===== 붙임4. 공고문(안)-장흥군 운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_최종.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공고 제2026-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8.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1) 공
사
명 : 운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
2) 공 사 현 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일원
3) 공 사 내 용 : 귀농청년단기임대주택 18동 신축 및 마을정비를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4) 공 사 기 간 : 착공일 ~ 2027. 12. 10. (2026년: 착공일 ~ 2026. 12. 20.)
5) 추 정 금 액 : 금4,410,675,605원
-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4,050,853,000원 (‘26년: 1,000,000,000원, ’26년 이후: 3,050,853,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80,034,062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공종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 관급자재대 (C) 합계 (A+B+C) 합계 3,682,593,636 368,259,364 359,822,605 4,410,675,605 4,050,853,000 건축 2,725,131,818 272,513,182 180,335,605 3,177,980,605 2,997,645,000 토목 957,461,818 95,746,182 179,487,000 1,232,695,000 1,053,208,000 6)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8)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불허, 적격심사, 공동도급 불허
9)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10)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1)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본 사업은 다수의 공종(실내건축공, 토공, 습식방수공, 석공, 도장공, 비계구조물해체공,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 철근콘크리트공, 기계설비공, 상하수도설비공, 포장공,조경식재공 등)이 복합되어 있으며, 설계내용·시공기술 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
*상호시장진출 불허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 문의 요망(농어촌사업부(☎061-860-7647))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07,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장흥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61-860-7616)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장흥지사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 (☎061-860-764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8,235,229 29,027,149 24,968,082 32,989,817 3,280,804 15,974,015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임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72,463,673 1,722,399 6,727,27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모두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②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농어촌사업부(☎061-860-7647)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의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건축공사( 2,997,645,000원), 토목공사(1,053,208,000원)입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업계 전체)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 104.94% 139.21%
③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입찰보증금
--------------------------------------------------------------------------------------------------------------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흥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61-860-7616)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 한국농어촌공사 사칭예방센터 이용안내문 >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붙임4. 공고문(안)-장흥군 운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_최종.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공고 제2026-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8.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운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
2) 공
사 현 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일원
3) 공
사 내 용 : 귀농청년단기임대주택 18동 신축 및 마을정비를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4) 공
사 기 간 : 착공일 ~ 2027. 12. 10. (2026년: 착공일 ~ 2026. 12. 20.)
5) 추 정 금 액 : 금4,410,675,605원
-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4,050,853,000원 (‘26년: 1,000,000,000원, ’26년 이후: 3,050,853,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부가가치세
(B)
도급자
관급자재대
(C)
합계
(A+B+C)
3,682,593,636 368,259,364 359,822,605 4,410,675,605 4,050,853,000 건축 2,725,131,818 272,513,182 180,335,605 3,177,980,605 2,997,645,000 토목 957,461,818 95,746,182 179,487,000 1,232,695,000 1,053,208,000 공종
추정가격
(A)
합계
※ 관급자설치관급액: 80,034,062원
6)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8)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불허, 적격심사,
공동도급 불허
9)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
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10)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 - 11)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본 사업은 다수의 공종(실내건축공, 토공, 습식방수공, 석공, 도장공, 비계구조물
해체공,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 철근콘크리트공, 기계설비공, 상하수도설비공, 포장공,
조경식재공 등)이 복합되어 있으며, 설계내용·시공기술 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
*상호시장진출 불허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 문의 요망(농어촌사업부(☎061-860-7647))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07,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장흥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61-860-7616)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장흥지사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 (☎061-860-764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8,235,229 29,027,149 24,968,082 32,989,817 3,280,804 15,974,015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임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
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72,463,673 1,722,399 6,727,27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 -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
단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모두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②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
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3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농어촌사업부(☎061-860-7647)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4 -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
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의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건축공사(
2,997,645,000원), 토목공사(1,053,208,000원)입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
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업계 전체)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종합건설업
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
③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6 -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7 -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
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
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10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 11 -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흥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61-860-7616)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 12 -
< 한국농어촌공사 사칭예방센터 이용안내문 >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 13 -
【붙임1】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4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발주기관 :
년 월 한국농어촌공사
일
장 흥 지 사 장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5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귀하 - 16 -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귀하 - 17 -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귀하
- 18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9 - ===== 3. 시방서.zip =====
===== 3. 시방서/기계시방서(일반).pdf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 일 반 )
현장명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
세부설계용역
㈜ 형진이앤씨 목 차
제1장.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제2장. 보온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위생기구 설비공사
제5장. 급수설비공사
제6장. 급탕설비공사
제7장. 배수통기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
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
,
, , , , , 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
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
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을 말한다.
Ÿ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
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Ÿ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Ÿ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Ÿ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
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 1 -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Ÿ
KCS 31 10 10 : 2021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
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Ÿ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Ÿ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
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
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Ÿ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
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
다.
1.6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4 (1)의 ⑥에 따른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 2 - .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
어야 한다.
1.9 공사현장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
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9.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
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
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9.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
- 3 -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9.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
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4 -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KCS 31 10 10 : 2021 보고서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
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
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 5 -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
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
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
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
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
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 6 -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
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
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
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
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
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
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 7 -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2)
KCS 31 10 10 : 2021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
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
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
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 8 -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
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
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
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
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
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
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
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
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
- 9 -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10 : 2021
서를 제출한다.
3.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
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
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② 한국산업표준
KCS 21 20 05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
,
, 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
,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
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 10 - .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
,
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3)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S F 8002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
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5)
KCS 21 70 00에 따른다.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
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11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
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유닛형의 공기조화기 및 단말 유닛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랭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
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
한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
- 1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은 제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 제품이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공인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2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 부 상온
2
:
시험법
KS M ISO 4589-2
KS M ISO 4898
KS M 6962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규격서
-
고무발포 단열재
KS M ISO 9772
KS M ISO 9773
(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플라스틱
– 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연소 거동 시험방법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 3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보
온
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 2.1-2에 따른다.
- 4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금속판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알루미늄판
(ALK)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ALGC)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박판
(ALK)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외 장 재
외장용
테이프
알루미늄
가공시트
- 5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2.1-3 보조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방습
․
방수재
정형재
부착재
보
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철망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재 보강재 기타 규격 및 적요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평밴드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 6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
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
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
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
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
- 7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되어야 한다.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
(8)
를 방지하여야 한다.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9)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열전도율 0.030 W/m “ ” 0.034
․ 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W/m K
수 있다.
(11)
K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
,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
, 30 .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75%
℃ 이하 주위온도
,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
미만)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2)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
30 ℃ 초과 또는 주위 상대습도 75% 이상)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3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 8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2.3-3 보일러 등의 보온 두께
(2)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70
80
90
100
온수 펌프,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4
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0
℃ 이하 주위온도 ℃ 이하
,
30 ) 표 2.3-4 열교환기 등의 보온 두께 (3)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도 100 (4) :
증기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5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
℃ 초과 150
℃ 이하 주위 온도 ℃ 이하
,
30 ) 표 2.3-5 저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고압증기 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6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50
℃ 초과 220
℃ 이하 주위온도 ℃ 이하
,
30 ) 표 2.3-6 고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2.3.3 보랭용 보온재 두께
(1)
냉수, 냉온수용 펌프, 탱크류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7에 따른다. (조
건: 내부온도 5
℃ ~ 13
℃ 주위온도 ℃ 이하 주위 상대습도
,
30 - 9 - , 75% 미만)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2.3-7 냉수 펌프 등의 보랭용 보온 두께
(2)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 ~
40
℃ 외부온도
,
5 ~ 30
℃ 주위 상대습도
,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기의 보 75%
온두께는 다음 표 2.3-8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
한다.
표 2.3-8 공기조화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3)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랭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9에 따
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
5~30
℃ 주위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3-9 송풍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4)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내부온도 5
℃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10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2) 5~30
℃ 외부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 외부온도
,
5~30
℃ 주위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4) ,
보온재
등급
10~40 (3) ℃ 외부온도
℃ 외부온도
,
5~30
℃ 주위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
5~30
℃ 주위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 11 -
보온공사
(5)
KCS 31 20 05 : 2021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5에 따
른다.
표 2.4-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6)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25
25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기덕트는 50 mm,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 수온
(
15
℃ 이하 주위온도
,
30
℃ 이하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 관내 수온
(
: 15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20
25
30
35
35
40
45
50
℃ 이하 주위온도
,
30 ℃ 초과 또는 상대 습도 75% 이상)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2)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 12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 이하
,
30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 이하
,
30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70
80
90
100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 이하
,
30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
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 13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25
30
35
40
40
45
50
55
℃ 주위온도 ℃ 이하 상대습도
,
30 , 75% 미만
표 2.5-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75%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20
25
30
35
35
40
45
50
℃ 이상 ℃ 미만 주위온도
6
,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이상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 초과 또는 상대습도
,
30 75% 이상
표 2.5-9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 14 -
보온공사
(4)
KCS 31 20 05 : 2021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보온두께(mm)
종별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6 발열선
2.6.1 적용부위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을 보온재와 배관 사이에 설치
한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
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사용전압
:
220 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 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열량을 기준한다.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
: 65
: 85 - 15 -
보온공사
(4)
KCS 31 20 05 : 2021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
(1)
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
용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1)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
(2)
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3)
않도록 한다.
(4)
帶 모양재일 때는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 )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
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
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
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
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
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
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
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
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
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
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
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
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
- 16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
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
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11)
이상으로 보온한다.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
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
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
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
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
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 17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3.2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증기 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d 냉동기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5) 금속판
e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공기조화기
송풍기(냉풍용)
1) 보온핀
2) 보온재
3) 철판망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배기통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철망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
mm)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 18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접착제
5) 외장재 및 밀봉재
6) 코너비드
7) 밴드
① 다른 보온재 및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b
천장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밀봉재
5) 코너비드 및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c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외장재
5)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댐퍼, 프렉시블 커넥터 및 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보온재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아연철선 및 철판망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2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2에 따른다. 여타 재료
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 19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3.3-2 원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d
옥내 노출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접착제
4) 외장재 및 밀봉재
5)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밀봉재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ALK(Aluminum kraft):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ALGC(Aluminum glass cloth):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 PE 필름 + 유리직물
2)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4)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3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3에 따른다. 여타 재료
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3 제연 덕트의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g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철망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을 제외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4)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④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3.4 소음 내장재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재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4에 따
른다.
- 20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3.3-4 소음 내장재 시공 순서
시공
종별
h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소음 내장재
1) 보온핀, 스폿 용접 또는 접착제
2) 흡음재
3) 유리면표 또는 네오프렌 등의 코팅
4) 소음 내장재 접합부 밀봉 (내부 코팅제 사용 시)
5) 철망 또는 펀칭메탈
① 흡음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철망 또는 펀칭메탈의
적용 여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 방지 및 보온의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
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
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1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 한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 21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1)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2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
서를 따른다.
표 3.4-2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e f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h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i
옥외 노출
배관
j - 22 - 비고
보온공사
시공
종별
KCS 31 20 05 : 2021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m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 사용 구분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n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
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
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
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
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
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
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23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
,
, , , ,
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
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Ÿ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Ÿ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Ÿ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Ÿ KS B ISO 5187 Ÿ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Ÿ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Ÿ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Ÿ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Ÿ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Ÿ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Ÿ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 차
Ÿ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Ÿ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Ÿ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Ÿ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Ÿ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 1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Ÿ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Ÿ KS B 1538 주철 1.0 MPa Y형 증기여과기 Ÿ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Ÿ KS B 1544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Ÿ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Ÿ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Ÿ KS B 2301 청동밸브 Ÿ KS B 2308 볼 밸브 Ÿ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Ÿ KS B 2330 플러팅 밸브 Ÿ KS B 2331 수도꼭지 Ÿ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Ÿ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Ÿ KS B 2350 주철 밸브 Ÿ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Ÿ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Ÿ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Ÿ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Ÿ KS B 50072 온수미터 Ÿ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Ÿ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Ÿ KS B 5323 면적 유량계 Ÿ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Ÿ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Ÿ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Ÿ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Ÿ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Ÿ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Ÿ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Ÿ KS B 6503 연료유용 전자 밸브 Ÿ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Ÿ KS D 2302 납 잉곳 Ÿ KS D 2305 주석 잉곳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2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Ÿ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Ÿ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Ÿ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Ÿ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01 스프링 강재 Ÿ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Ÿ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Ÿ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Ÿ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Ÿ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Ÿ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Ÿ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Ÿ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Ÿ KS D 6704 땜납 Ÿ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Ÿ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Ÿ KS D 8050 인동땜납 Ÿ KS D 8319 은 땜납 Ÿ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Ÿ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Ÿ KS L 3208 도관 - 3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L 5201 Ÿ KS M ISO 22391-1,2,3,5 Ÿ KS M 3357
냉 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Ÿ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Ÿ KS M 3363
냉 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Ÿ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Ÿ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Ÿ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Ÿ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Ÿ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Ÿ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Ÿ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Ÿ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Ÿ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Ÿ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Ÿ KS M 6613 수도용 고무 ⋅ ⋅ 냉 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 1.2.3 단체 표준 Ÿ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Ÿ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Ÿ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Ÿ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Ÿ SPS-KTC-B1549-632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
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
,
제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 4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
(2) .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
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
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
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배관재의 표준
구
관 분 종 금
주
철
관
사용 구분
명칭
속 강 관 규격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 ○ ○ 비고
보통압력
관
1종 및
2종
○ ○ ○ ○ ○ ○ ○ ○ ○ ○ ○ ○
○
○
○ ○ ○ 관 - 5 - ○
증기관,
기름관은
흑강관,
배관설비공사
강
금
관
동
속
관 속 관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 KS D 3576 ○ ○ ○ ○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 ○ ○ ○
경질염화비
닐 라이닝
강관
KS D 3761 ○ ○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1)
○
1)
○
○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 ○ KS D 5301 ○ ○ ○ ○ ○ ○ ○ ○ ○ ○ 관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KS D 5545 연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KS D 6702 관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
표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KS M
3404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
에틸렌관(PE
)
KS M
3408-1
○ ○ 비 금 KCS 31 20 15 : 2021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
2)
○
1)소변기
계통은
제외
2)습식배
관에만
사용
1종 및
2종
KS M
3408-2
- 6 - ○ ○ 배관설비공사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콘
크
리
트
관
도
관
KCS 31 20 15 : 2021
가교화
폴리에틸렌
관
KS M
3357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KS M ISO
22391-1
22391-2
○
폴리프로필
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폴리부틸렌
관
○ ○ ○ ○ ○ ○ ○
KS M
3363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
코어식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표준 ○ 도관(직관) KS L 3208 ○ ○ ○ ○ 배수용
주 1) 응축수 배관은 증기와 동일조건으로 사용한다.
2) 중수 배관과 팽창관은 급수 및 냉온수와 동일 조건으로 사용한다.
3) 압축공기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4) 지하매립 압축공기용배관과 지하매립 공업용수용배관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한다.
5) 공업용수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6) 정화조 펌프배관은 배관용 내식성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 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 표준 이외의 배관재
구분
적요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배관류
1) 관지름 4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
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급수 및 온수
공급용 배관류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
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5 MPa에 견딜 수 있는 것
- 7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3) 시험압력
1.75 MPa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배수 및 통기용
관류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
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2) 사용압력
수압 0.35 MPa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용도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상층이 있을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 성능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구
사용 구분
관
명칭
분 규격
종
주
철
관
강
금
속
관
관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 ○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03 ○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 ○ ○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관련표준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47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TC-B154
9-6322
○ ○ ○ ○
○
○
○
○
- 8 - ○ ○ ○ ○ 비 고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그립식 관 이음쇠
동 관 비 속 KS B 5578 ○ ○ ○ ○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4 ○ ○ ○ ○
구리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KWWA-D
119-B1545
-5455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
PE)
KS M
3408-1
○ ○
KS M
3408-3
○ ○ ○ ○ ○ ○
플
라
금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스
틱
관
관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KS M ISO
22391-3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관련표준 폴리부틸텐 이음관
KS M ISO
15876-3
○ ○ ○ ○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도
관
이
음
쇠
관
매
개
이
음
쇠
○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5
도관(이형관) KS L 3208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관련
표준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 ○ ○ ○ ○ ○ ○ ○ ○ ○ ○ ○ ○ 배수용
연관용
은
연관에
한함.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2.1-4에 따른다.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
- 9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표 2.1-4 기타 제품의 표준
사용 구분
명칭
증 규격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기
고
온
수
름 매 수 탕 수 기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차
KS B
1511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0
○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비
고
KS D
8501
○
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
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밸
브
류
게
이
트
밸
브
사용 구분
재질
형식 규격
증
기
청동
제
주철
제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급 급 배 소 름 수 탕 수 화 ◯ ◯ ● ◯ 비고 0.5 MPa 나사식 ◯ ◯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솔더형 ◯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KS B 2301 KS B 2350 ◯ - 10 - ◯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
이
트
밸
브
주강
제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청동
제
글
로
브
밸
브
앵
글
밸
브
주철
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 ○ ○ ○ ○ ○ ○ ○ ○ ○ ○ ○ ○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0.5 MPa 나사식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1.0 MPa 솔더형 ○ ○ ○ ○ ○ ○ ○ ○ ○ ○ ○ ○ ○ ○ ○ ○ ○ ○ ○ ○ ○ ○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KS B 2301 KS B 2350 ○
주강
제
1.0 MPa 플랜지형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1.0 MPa 소프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동
제
주철
제
주강
제
2.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시이트
1.0 MPa 나사식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2.0 MPa 플랜지형
KS B 2301 KS B 2350 KS B 2361 ○ ○
리프트
청동
제
측에만
사용
KS B 2361
1.0 MPa 나사식
체
크
밸
브
● ◯
1.0 MPa 나사식
스윙
KS B 2301 1.0 MPa 스윙 ● ○ ●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리프트
체
주철
제
1.0 MPa 플랜지형
스윙
KS B 2350 ○ ○ - 11 -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만 사용
1.0 MPa 플랜지형
크
주강
제
스윙
2.0 MPa 플랜지형
볼
밸
브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리프트 메탈시트
청동
제,
황동
제,
주강
제,
스테
인리
스강
제
1.0 MPa 나사식
주철
제
수
도
용
제
수
밸
브
청동
제
콕
청동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S B 2361
○
스윙 밸 브 ○ 소프트시트 ○
스윙 메탈시트
소프트시트
플랜지형
2.0 MPa 나사식
플랜지형
3.0 MPa 나사식
KS B 2308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수직형
플랜지
형
○
관받이
형
○
원 통
형
수평형
KS B 2332
○
플랜지
형
○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
수도용
분수전
수도용
지수전
○ ○ ○ ○
○
관련표준
○
수도용
공기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 ○ KS 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
동관 접속용
밸브류
○ - 12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배관설비공사
일 반 용
수도꼭지
KCS 31 20 15 : 2021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
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
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
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
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
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
디는 것으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및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
- 13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
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
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
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
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
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
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
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 14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한다.
2.2.15 변위 흡수 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
롬도금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
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6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
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7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8 스트레이너
(1) 220
(2)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
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
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
는 것으로 한다.
2.2.19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20 슬리브
- 15 -
배관설비공사
(1)
KCS 31 20 15 : 202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
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비고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1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
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
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
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3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
칭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4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
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
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16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2.2.25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6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7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 이상으로 한다
,
. 2.2.28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
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1)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
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고무링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납 접합 납땜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
봉으로 한다.
코킹용 KS D 2302 5종 - 17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땜납용
삽입접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
한 구조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
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 18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
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
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
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760
mmHg)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
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
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
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
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
로 한다.
- 19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계량기
(1)
지름 15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
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
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
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
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
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
- 20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다.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
(6)
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
(7)
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
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
(8)
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9)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
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
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
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 21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
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 그루브 조인트 접합
(
)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
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1)
,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위
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
(1)
,
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
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
- 22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
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
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
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 그루브 조인트 접합
(
)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
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
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
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
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 23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
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
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 노허브 접합
(
)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
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
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
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
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
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
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
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
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
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
- 24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
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
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② 융착 접합 ④항에 준한다 .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
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
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
:모래의 용적비는 : 를 양
1
1)
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
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
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
는 그 관끝에서 약 10 mm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
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
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
- 25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리 잡도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
: 록 고정한다. 시멘트 모래의 용적비를 1
: 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1
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주철관 강관
적요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
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
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연관
동관
동관
염화 비닐관
스테인리스강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납땜 접합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 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
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 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
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
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
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
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 26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가지
관의 관지름이 주관의 지름의 1/2 이하로써 공장에서 전용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2.5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
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
이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
대 7개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
입하여 감압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
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
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
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
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
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
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
게 한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
입시엔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170~240mm중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
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
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 27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3.3.1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
,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
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t
[mm]
홈내기 형상 t
α
[도]
2.8~4.5
a
[mm]
b
[mm]
0~2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125 이하
a
α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이상
t b
a
α
t
b
a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
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
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
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
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
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 (Weldolets) 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표준폼(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 28 -
배관설비공사
(3)
KCS 31 20 15 : 2021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4) 따른다.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
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A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
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
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
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
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
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직관
수
직
관
주철관 이형관
1개에 1개소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 29 - 각 층에 1개소 이상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주철관
강관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수
평
배
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
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 30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행거
서 포 행거 행거 트 트
플렉시
블
볼 조 서 포 서 포 인트 트 행거 행거 행거 트
조인트(평면도)
건물의
서 포 신축
(평면도)
건물의 신축이
이음부
서 포
음부 트 서 포
서 포
플렉시블 조
(입면도)
인트
서 포 트 트 트 (입면도)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
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
정앵커를 설치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
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
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 31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
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
치한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 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3.8 증기배관
3.8.1 배관일반
(1)
시공은 모든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한다.
(3)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4)
수직관 아래 부분, 기타 각종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 이음쇠
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가 쉽도록 한다. 관지름 50 mm 이하의 노출 수평배관
- 32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에는 유니온을 사용할 수 있다.
(5)
실내에 노출된 벽면으로부터 간격은 나관 및 피복관에 있어서 모두 100 mm 이상으로
한다. 난방용 수직 나관에는 소켓 및 플랜지이음쇠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배관 이음부는 검사와 관리가 쉬운 곳으로 한다.
(6)
진공환수식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쇠를 사용한다. 리프트이음쇠의 흡상할
수 있는 1단의 높이는 1,500 mm 이내로 한다.
(7)
증기주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등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증기트랩을 설치
한다.
(8)
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8.2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패킹면에는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 하지 않는다.
(4)
용접이음의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기준에 정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한다. 용접공은 용
접에 계속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현장 시
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3.8.3 장치류 주변배관
(1)
주관에서 방열기 또는 수직 분기배관은 그림 3.8-1에 따라 시공한다.
300이
600이
상 방 열 방 열 기 기 상
그림 3.8-1 분기배관 요령
(2)
가열코일, 감압장치, 온도조절장치와 트랩장치 등의 주위배관은 각각 그림 3.8-2~3.8-5에
따라 시공한다.
- 33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증기
또는
GV 증기 : 게이트 GV : 글로브 SV SV
밸브
코일
V 기 류
① 일반적인 경우
압 력
P
계 ② 20S
GV
너
GV
SV
SV
2.5m
압 력
P
계
또는
:
게이트
응 축밸브
SV
수
GV : 글로브
수
V
병렬설치인
그림 3.8-2 증기코일 주위의 배관
브
브
스트레이
: 응축 방향 R SV 기 류 V 감 압 밸 안 전 밸P T SV 20S 수 V 코일 SV 응 축 방향 2 0 S SV 또는 GV 밸브 20S 코일 상 SV R
스트레이
GV
너
경우
이
압 력
P
계
SV
또는 GV T
응 축
수
주 바이패스의 지름은
밸브 1차측 관구경보다
1~2단
적은 치수
① 밸런스 파이프를
않는 배관
감
그림 3.8-3필요로
감압장치하지주위의
압장치
②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는 감압장
SV
치 압 력 온도조절
계P
S
밸브T
스트레이
너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GV SV : 게이트 밸브
글로브 밸브
그림 3.8-4 온도조절장치 주위의 배관
GV :
- 34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1 . 2 m
1 . 2 m 이상 이상 SV
고압트
SV
SV
랩T
스 트 레
찌
꺼
기
배
기
관
S
랩T
스 트 레
찌
꺼
기
배
기
관
이너
GV
20SV 저압트 20SV S SV
이너
GV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그림 3.8-5 트랩장치 주위의 배관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3.8.4 기울기
(1)
증기 공급관의 경우 순기울기(하향기울기)일 때에는 1/250 이상, 역기울기(상향기울기)
일 때에는 1/80 이상으로 하며 환수관의 경우는 순기울기 1/200~1/300로 한다.
3.8.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 3.8-1에 따른다. 또한 곡부와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① 강관 지지간격
표 3.8-1 증기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 지지간격
표 3.8-2 증기배관의 동관지지 간격
(2)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최소 1개소씩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
물을 설치한다.
(3)
증기유량계 및 증가가습기 주위의 배관은 그림 3.8-6~3.8-7에 따라 시공하고, 압력계의
설치는 그림 3.8-8에 따른다.
- 35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유량계 성능 확보에 필
요한 거리
유 량 SV 압 력
계
SV
P
계 M S 스트레이너
주 : 바이패스관은 같
은 지름
또는
GV
SV
그림 3.8-6 증기유량계 주위의 배관
압 력
P
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자동제어
밸브
SV 증기
스트레이
너 GV
응축
SV : T
수
게이트
20SV
밸브
글로브
그림 밸브
3.8-7
증기가습기 주위의 배관
GV :
압 력 P
계
미만인
GV :콕)
글로브
경우는
SV(0.1
MPa 밸브
그림 3.10 압력계의 설치
(4)
수평관을 브래킷 등으로 밑에서 지지할 때에는 롤러 철물을 사용한다.
3.9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3.9.1 배관일반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
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 mm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 mm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 mm 이하는 게이트 밸
브로 65 mm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4)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5)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 36 -
배관설비공사
(6)
KCS 31 20 15 : 2021
공기분리기의 설치위치는 정수두가 15m 이내로 되는 배관상부에 설치하고 공기분리기
의 전후압력차는 최소 5m가 되도록 한다.
(7)
열원기기(냉동기, 보일러, 열교환기 등)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
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압력도피밸브와 배수 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8)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물채움을 위한 밸브와 물채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
를 설치한다.
3.9.2 관의 이음
강관의 이음은 3.8.2 및 3.9.1(2)에 따르며, 동관은 납땜이음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호칭지름 32 mm 이하는 플레어이음, 호칭지름 40 mm 이상은 플랜지이음으로 한
다. 납땜이음은 관의 외면과 이음쇠의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쇠에 똑바로
삽입한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연납 또는 경납으로 접합한다. 기타 배관재료 및 이
음방식은 KCS 31 20 15 (2.1, 2.2)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9.3 장치류 주변배관
코일주위의 배관은 그림 3.9-1에 따른다.
3.9.4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
상으로 한다.
3.9.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강관지지 간격
표 3.9-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지지간격
표 3.9-2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동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③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
다.
- 37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표 3.9-3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스테인리스강관 지지 간격
(3) 호칭지름(SU)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3.10 바닥난방 배관
3.10.1 배관일반
(1)
설계에서 요구하는 배관간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을 고려하
여 시공한다.
(2)
관의 굽힌 부분은 관의 변형 및 단면적 축소가 없도록 한다.
(3)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4)
축열재 충진 등의 작업시 방열관이 변형되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열관 및
단열층이 충격 등에 의하여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코일배관 길이는 저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온수분배기 주위 등 코일배관 조밀지역에
는 과열방지 조치를 한다.
(6)
바닥코일 부분의 미장마감은 열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두께로 수평이 되도록 한다.
3.10.2 관의 이음
(1)
매립부분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음부위의 처짐이나 접속불
량 등으로 난방불량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음부분을 위한 관의 절단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절단면 가공을 하며, 관 내외
부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이음부분을 조립한다.
3.10.3 기울기
바닥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체류 등 온수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
관시공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능 저해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한다.
3.10.4 지지간격 및 기타
(1)
방열관은 온도변화에 따라 변형, 신축, 이완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재질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정 한다.
(2)
방열관 작업 후 모르타르 마감 작업 전에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구역별로 1차 수
압시험을 시행한다.
3.10.5 온수분배기 - 38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1)
온수분배기 및 조절밸브류의 설치 위치는 조작, 점검, 보수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온수분배기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물질 제거용 밸브도 추가하
여 설치한다.
3.11 기름배관
3.11.1 배관일반
다음 사항 외에는 3.8.2에 따른다.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을 피하고 용접이나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2) 패킹재료는 내유성의 재료를 사용한다. (3)
탱크와 배관사이에는 스테인리스강제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4)
오일서비스 탱크의 오버플로는 반드시 저유조로 돌아가게 배관한다.(급유관
1단계
(5) 지름보다 크게 한다.) 지중매설관은 적합한 도복장을 한다. 3.11.2 기울기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12 냉매배관
3.12.1 배관일반
(1)
냉매배관은 장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배관한다.
(2)
관을 사용 전에 반드시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 관 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공사
중에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어이음
(3)
은 바깥지름 20 mm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4)
플랜지이음에는 두께 1.5 mm 이하의 패킹을 사용한다.
(5)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기 출입구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6)
냉매분기관(분지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라인분기관(Y 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
(7)
분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배관용접 시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한다.
(9)
냉매배관공사 종료 후에는 질소압력 2.8 MPa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10)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11)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
- 39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12)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13)
기타 보온공사는 전문시방서 또는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을 따른다.
3.12.2 기울기
토출관 및 흡입 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냉동기유가 계통 내에 체류하는 일 없
이 압축기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 내림 기울기로 한다.
3.12.3 동관지지 간격
표 3.12-1 냉매배관의 동관 지지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 60 80 100 이상 최대간격(m) 1.5 2.0 2.5 3.0 3.5 4.0
3.13 압축공기 배관
(1)
압축공기실 내 배관공사
① 배관설치 작업 전에 내부는 압축공기로 모두 불어내고 가공 부스러기 산화물 기
,
,
타 침전물이 배관 내부에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용접할 개소의 인접지역에 녹,
방청제,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② 가용접 작업 중 이물질이 배관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배관 한
,
쪽 끝은 막아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용접 시 배관의 지지를 위해 실제 지지물을 이용하고 임시 지지물은 최소로 한
다.
④ 가용접에서 사용되는 용접봉은 정규 용접봉을 사용한다
⑤ 배관 시 용접이 끝나면 오일 녹 먼지 등의 이물질이 용접홈에 남아 있지 않도록
.
, ,
한다. 가용접 이음은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테이프로 감아둔다.
⑥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행거는 기기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
다.
⑦ 피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핀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위치를 조정하여 정확
,
히 맞춘 다음 용접 크램프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⑧ 외기 온도가 ℃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⑨ 고압부의 용접은 용접 전에 예열을 하고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등을 건설
10
. , , , 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⑩ 용접 후 장기간 방치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용접개소에 방청도장을 한다
(2)
. 압축공기 배관공사 ① 압축공기 배관은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이상인 경우는 KS D 3562로 배관한다. - 40 -
경우는 KS D 3507로 배관하고 1 MPa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② 지하매립배관은
또는 동등 이상의 배관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③ 압축공기의 배관은 강관 배관기준에 준하여 배관하고 수직관은 흔들림이 없도록
KS D 3589
. 2 개소 이상 벽체에 고정밴드를 설치한다.
④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 내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기울
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하여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⑤ 배관이음은
이하는 나사식, 65 A 이상은 용접배관으로 하고, 사용압력이 1
50 A MPa이하인
경우는 3.1~3.3 항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압력이 1 MPa 이상인 경우에
는 2 MPa용 주강밸브를 사용한다.
⑥ 주공장 검사고 옥외청소선 등 압축공기 사용장소에는 레일 하부에
,
, 30 m 간격으
로 볼밸브 및 공기압력조정 유닛과 호스연결용 퀵 콘넥터를 설치한다.
⑦ 주공장의 배관은 빔 등 철골구조형강에 행거를 용접하거나 벽체에 브래킷 등을
H
설치하여 배관한다.
3.14 공업용수 배관
(1)
일반
배관의 재료 및 시공방법은 3.13에 따른다.
(2) 배관공사
① 공업용수 수원은 지하수 등으로 하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내 노출된 모
든 배관은 보온을 한다.
② 실내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모든 배관은 배수할 수 있는 배수 밸브를 설치하
며, 보온 두께는 40 mm 이상으로 유리섬유 보온커버(또는 동등품 이상) 위에 칼
라강판 등으로 마감한다. 단, 옥외배관의 옥외 세척선 등은 자동발열선으로 보완
한다.
③ 수전은 연결형 커플링 붙이 가로꼭지 수전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④ 수전의 설치 위치는 압축공기 호스 연결용 퀵 코넥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
.
한다.
3.15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
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
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 3.15-1과 같다.
표 3.15-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최소압력
최소유지
시간(min)
1.0
MPa
사용
압력
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 41 -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기압시험
30
kPa
만수 35 kPa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계 통 60 60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60 60 30 30 15 ○... ........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건물 내 오수, 배수관 배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수 배수펌프 토출관 물용 소화관 화 (3) ........ ....○ ○.... ...... .....○ ○*6
통기
소
○.... ○*8 연결 송수관 ○*9 연결살수설비 ○*9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
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
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
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42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1
3.16 커미셔닝
(1)
배관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를 따른다.
(2)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배관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
3.16.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배관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16.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6)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6.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배관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
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배관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 43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
(1)
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
을 사용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기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욕실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온수세정식비데 설치 (10) 기타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Ÿ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Ÿ KS B 1587 하이탱크용 사이펀 Ÿ KS B 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Ÿ KS B 1589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 Ÿ KS B 2369 세척밸브 Ÿ KS B 6029 가스밸브 Ÿ KS F 2290 주택용 배관 유닛의 모듈 호칭 치수 Ÿ KS F 2223 주택용 복합 새니터리 유닛 Ÿ KS F 4528 휴지걸이 Ÿ KS F 4529 수건걸이 Ÿ KS F 4806 욕조 Ÿ KS L 2406 거울 Ÿ KS L 1551 위생도기 - 1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1.2.2 기타규정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트랩 및 토수구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적합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화염에 의해 금이 갔거나, 흠집, 기포,
바늘구멍 및 반점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표면은 광택이 나고 KS 표준에 따라 결점 허용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
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
제에 타일을 붙인 것이나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 KS B 2369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
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
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
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 2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2.3.2 대변기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로 ② 바닥플랜지 한다.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의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크
롬도금 주철, 아연도금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 (인장강도 147 MPa 이상)와 방수고
무링, 고무링개스킷, 플랜지 고정용 PVC제 소켓 등으로 구성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KS B 1534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② 바닥플랜지 ③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④ 시트 및 시트 커버
시트커버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완충제를 설치한다. 또
한 시트 및 시트커버는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 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
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트 커버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완충제를 설치
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KS B 1534의
소변기 벽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② 벽 플랜지 ③ 벽설치 볼트
스테인리스강, 황동 등 내부식성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의 지지에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한다.
④ 시트 및 시트커버
2.3.2(2)의
(4)
시트 및 시트커버에 따른다.
온수세정식 비데
온수세정식 비데는 SPS-KARSE B 0038-20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3 -
위생기구 설비공사
(2)
KCS 31 30 10 : 2021 대변기 세척밸브
①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 작
용 종료 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개의 세척밸브를 개 이
, 1
2
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세척밸브: KS B 2369의 대변기용 세척밸브로 한다.
나.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바깥지름 25.4
mm로
한다.
다.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대변기의 스퍼
드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라.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① 로탱크의 세척장치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필요
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
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25 mm 이상 높게 한다. 그
리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물넘침 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가. 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성 재료로 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나. 급수장치: KS B 1588로 한다.
다. 지수꼭지: KS B 2331의 관붙이 앵글밸브로 한다.
라. 세척장치: KS B 1589의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로 한다.
마. 세척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대변기에 조합된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
상으로 한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과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KS 표준에 있
는 기구는 동일표준의 세척시험에 준하고, KS 표준에 없는 기구는 동일표준에 준하는
세척시험으로 한다.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 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며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 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① 세척밸브
- 4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소변기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르며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
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감지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 세척시스템)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 세척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① 세척장치
자동 세척밸브와 하이탱크 자동급수밸브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자동 배수
밸브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 세척밸브는 2.3.5(5)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
다. 하이탱크의 자동 급수밸브 조합은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
크를 따른다.
② 감지부
2.3.5,(2)의
(4)
감지부에 따른다.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①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 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② 제어부
설정시간과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①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
으로 한다. ② 세척관
두께 0.6 mm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①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
한다.
② 급수 밸브
KS B 2330의 1종
③ 자동사이펀 또는 2종으로 한다.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 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
이펀 작용을 일으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
- 5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로 한다. 또한,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그 유효수량의 흐름에 적합한 세척관과
도 쉽게 수밀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세척관 지지쇠붙이 부착
(
)
소변기 수량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관지름의 조합
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 이음쇠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
주물재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 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속품
(1)
(2)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과 구조로 한다.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를 지
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 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용 은폐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
로 한다.
(4)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7 싱크류 부속품
(1)
주방용 싱크
① 트랩 배수쇠붙이 부착
(
):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트랩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②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싱크 및 고정쇠붙이
:
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와 형상으로 한다. 또한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재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적합하고 잘 맞는
크기와 형상의 것으로 싱크의 지지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수도꼭지 : 2.3.1(1)에 (2) 따른다. 청소용 싱크
① 트랩 배수쇠붙이 부착
(
KS B 1534의 ② 행거 )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와의 합치방법
- 6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과 형상이 적합한 것으로 싱크를 지지 할 수가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테두리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 싱크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형상을 가지며, 강도가 있어야 한
다.
⑤ 수도꼭지
2.3.1(1)에
(3)
따른다. 세탁용 싱크
① 트랩 배수쇠붙이 부착
의 청소용 싱크트랩 형 또는 형 으로 한다
② 브래킷 고정쇠붙이붙임 벽붙이 세탁용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싱
(
): KS B 1534 ( (S P ) . ):
크 및 고정쇠붙이와 적합한 크기 형상의 것으로 한다. 또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잘 맞는
치수와 형상의 것으로 지지 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
한다.
④ 물끊기 판 목재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로 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
:
지하는 쇠붙이를 구비한다. ⑤ 수도꼭지 : 2.3.1(1)에 (4) 따른다. 연합기구
①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
:
1
께 0.7 mm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이음쇠의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주
물제로 하고 트랩 배수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결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
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수도꼭지 : 2.3.1(1)에 따른다.
2.3.8 세발기 부속품
(1)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
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배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금속재로 하고,
25(2.5.6)에
(2) KCS 31 30
따르며 배수관과 수밀하게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행거
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및 형상으로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급수관붙임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4) 핸드 샤워 - 7 -
위생기구 설비공사
KS B 2331의
KCS 31 30 10 : 2021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첵 밸브를 설치한다.
2.3.9 욕조부속품
(1)
한식욕조
① 배수쇠붙이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트랩 배수관에 직결하여 배수하는 경우의 트랩은 두께
: KS B 1534
. : 2.5 mm 이상의 황동주물제
또는 두께 6 mm 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2)
양식욕조
① 토수구 지름
:
20 mm 이상의 관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와 욕조의 내부선 안으
로 토수될 수 있는 길이를 가진 것으로 한다.
② 배수쇠붙이
의 배수쇠붙이에 따른다
③ 트랩
의 트랩에 따른다
④ 수도꼭지
에 따른다
: 2.3.9(1)
: 2.3.9(1) : 2.3.1(1) . . .
2.3.10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①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
금속간의 조합만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② 지수꼭지 벽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
KS B 2331의 지수꼭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혼합꼭지 중요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내열 및 내마모성의 패킹을 가진 것으로 기능
:
,
이 확실하고 수도꼭지내부의 점검과 수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수동형은 수동으
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자동온도조절 형은 요구
온도의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것으로 한다.
샤워헤드의 연결관(지지쇠붙이 붙임) 및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
꼭지와 연결된 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
를 구비한다. 매립되는 배관재로는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핸드샤워
2.3.8의 핸드샤워에 따른다.
2.3.11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부속품
(1)
개폐꼭지
주요부분은 비철금속제로 한다.
(2)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3) 분수두 - 8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노즐에 직접 입이 닿지 못하도록 보호둘레를 설치하며, 노즐 및 보호둘레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또한 물이 경사지게 분출되는 구조로 하며, 기구의 설치쇠붙이 및
개폐용의 연결관을 구비한다.
(4)
트랩(배수쇠붙이붙임)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의 트랩부분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단, 자립형 기구의 내부에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의 배수쇠붙이에 연결되는 배수관
은 바닥트랩의 걸름판 면으로부터 배수구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길이로 한다.
(5)
바닥고정 볼트
자립형의 받침대를 바닥배수에 설치하는 용도의 바닥고정 볼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 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씌운다.
(6)
벽설치 볼트
벽걸이형의 벽설치 볼트는 황동제로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한다.
2.3.12 현장 제작 싱크의 부속쇠붙이
(1)
배수쇠붙이
배수량에 적합한 지름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 mm 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되, 고무마
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를 이용하고, 스트레이너가 부착
된 것은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P형, S형 트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쇠붙이 또는 청소용 싱크 S트랩에 적합하거나 또는 준하
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싱크 연결 트랩
싱크에 부착되는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2.3.7(1)의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및 구
조의 것으로 한다.
2.4 수도꼭지
(1)
일반 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KS표준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를 가지며 표준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5 욕실부착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캐비닛,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
걸이, 옷걸이, 에어타월 등 위생기구의 욕실부착품은 그 목적에 적합하며 위생적으로 안전
한 품질, 형상 및 길이의 것으로 한다.
- 9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2.6 설비유닛류
2.6.1 일반사항
(1)
설비유닛류는 1.2(1)의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류,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없
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2)
설비유닛에 사용한 부재 및 부품은 1.2(1)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한다.
2.6.2 복합 위생유닛
(1)
욕조 대신의 샤워유닛 또는 샤워부스와 같은 별도의 샤워설비를 갖춰 용변과 목욕기능
을 분리하여도 좋다.
(2) 욕조 사용 시는 다음의 것을 사용한다.
① 욕조는
에 적합한 제품
② 법랑 욕조는
에 적합한 제품
③ 플라스틱 욕조는
에 적합한 제품
④ 스테인리스강 욕조는
에 적합한 제품
⑤ 대리석 무늬 욕조는
에 적합한 제품
FRP
KS F 4806 KS F 4806 KS F 4806 KS F 4806 KS F 4806 (3)
위생도기 및 부속쇠붙이는 KS L 155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5)
대변기용 로탱크 부속은 KS B 1588, KS B 1589,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른다.
(6)
전기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규정에 준한다.
2.6.3 세면 화장 유닛
(1)
세면 화장 유닛의 성능, 구조, 치수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세면기는 KS L 1551에 따른다. (3)
수도꼭지 및 부속 쇠붙이는 KS B 233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전기기구를 장착할 경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6.4 주방 유닛
(1)
주방 유닛은 KS G 5700에 따른다. (2)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3)
배관재료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4)
가스용 밸브는 KS B 6029 및 가스사업법에 따른다.
(5)
전기기구 및 배선재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 10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3. 시공
3.1 위생기구 시공사항
(1)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한다.
(3)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
한다.
(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
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5)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KCS 31 30 15(3.7.1(2))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6)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KCS 31 30 25(3.10.2)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
다.
(7)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
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 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
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8)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
한다.
②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③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마감 전 사이 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펜션볼트 스테인리스제 를 사용
(
) 한다.
⑤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감 전 철판 및 앵글 가
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⑥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받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9)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
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 11 -
위생기구 설비공사
(10)
KCS 31 30 10 : 2021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
한 보호를 한다.
(11)
장애자용 위생기구는 신체장애자용 스테인리스제 금구를 부착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3.2.1 ~ 3.2.4에 따른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기
표 3.2-1 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동양식 변기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샤워(고정식)
300
530
530
720~80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핸드샤워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세척용 로탱크
적요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760
1000
2100
850
1650
1600 이상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1850 이상 세척밸브(대변기용)
동양식변기
50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세척밸브(소변기용) 최소 75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3.2.2 단독 수도꼭지 - 12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표 3.2-2 수도꼭지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
싱크
실험실용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욕실용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살수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2.3 욕실 부착품
표 3.2-3 욕실 부착품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거울
화장캐비닛
화장선반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갑
물비누병(벽붙임용)
설치높이(mm) 적요
1400~1500
(일반용)
1200~1300
(유아용)
최소 1050
최소 105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캐비닛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동양식 대변기
665
서양식 대변기
1100(일반용)
560(유아용)
일반용 1300
유아용 800
세면용 1000
목욕용 700
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 의자용)
표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세면기
세척밸브
(대변기용)
760~780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휴지걸이
화장경
난간
650~900
1110~1250
대변기용 650~700
소변기용 1180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거울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 13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설치순서
① 대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변기의 바깥둘레보다 약간 작은 약
× 500 200
의 4각 구멍을 콘크리트 슬래브 칠 때 뚫어 놓는다. 이때 슬래브 두께는 120 mm
이상 되어야 한다.
② 대변기를 콘크리트 슬래브에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준비하고 대변기 외측의 콘
,
크리트 슬래브 또는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에는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
스팔트 등)을 두께 3 mm 이상으로 도장해 놓는다.
③ 슬래브 밑에 연관 배수관을 설치한다 이때 연관의 입구는 확관하여 끝부분의 두
.
께가 2 mm 이상 되도록 한다.
④ 대변기에 스퍼드를 부착하여 고무패킹이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임
너트를 조여준다. 급수관이 매립되는 경우에는 배관 부속의 콘크리트 및 마감재
접촉부위에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도장한다.
⑤ 슬래브 구멍에 받침대를 올려놓고 몰탈로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⑥ 대변기에 급 배수관을 설치한 후에 통수시험을 하여 배관 접속부의 누설여부를
.
, 확인한다.
⑦ 슬래브 바닥에 모르타르로 균일하게 깔아주고 모르타르 윗면을 방수층 아스팔트
(
) 으로 밀봉하여 대변기 하단부까지 밀착시킨다.
⑧ 방수층 윗면에 다시 모르타르로 깔아주고 그 위에 :
1
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2)
급수관은 대변기 정면에서 보아 수평 또는 아랫방향으로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대변기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한다.
3.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3.4.1 바닥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약 10 mm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
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 때 배수관은 마감면 보다 20 mm
이상 되도록 유지시킨다.
: (2) 방수층 윗면에 1 (3)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고정시킨다.
(4)
바닥플랜지의 테이퍼 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5)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6)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 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
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게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 14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3.4.2 벽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벽플랜지의 설치방법은 3.4.1에 준한다. (2)
변기의 하단은 반드시 벽면에 밀착시켜 변기에 걸리는 하중을 윗면의 고정볼트와 변기
하단에서 지지하도록 한다.
(3)
벽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변기 하단부에 견고한 재료를 삽입하여 벽면과 밀착되도
록 한다.
(4)
조립식 패널이나 목조건물일 경우에는 변기의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재로 보강한
다.
(5)
배수관은 반드시 하향 방향으로 1/50 이상 기울기를 준다.
3.5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
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
의 수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5.2 로탱크
(1)
동양식 대변기
① 설치 전에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소정의 위치에 고정나사로 로탱크의 흔들림이 없이 고정한다
③ 로탱크의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하고 세척관은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
.
.
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설치전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탱크 설치볼트로 로탱크를 대변기에 밀결 접속을 하여 누수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
.
다.
③ 로탱크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을 한 후
0.75 MPa 이상의 수압을 가했
을 때 연결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 15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3.7.1 트랩 있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트랩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배수관은 바닥면보다 높게 하고 이물질이 관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고정용 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소변기의 중심선상에 위치를 맞춘 후 목
나사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4)
배수관 확관 시 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밀착시킨다.
(5)
소변기 배수구의 패킹과 배수관의 확관면을 안착시킨 후 고정볼트로 좌우 균일하게 조
여준다.
3.7.2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장치가 없으므로 트랩이 형성되어 있는 배수관을 사용한다.
(2)
배수관은 바닥 마감면 보다 높이 올려놓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소변기가 소정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고, 소변기가 바닥에 설치되
도록 배수금구의 위치에 맞추어 배수관을 접속한다.
(4)
배수금구와 소변기 사이에 퍼티와 같은 접합제로 충진하여 배수관에 연결한다.
(5)
물 빠짐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녹슬지 않는 견고한 재료로 고이고 백시멘트로 마감한
다.
3.7.3 벽 배수형 소변기의 설치
(1)
연관 배수관의 경우
① 플랜지를 벽에 고정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벽면에 완전 밀착되어야 한다
② 배수관의 끝을 확관하여 플랜지면과 일치되도록 밀착시킨 후 납땜을 한다
③ 소변기의 배수구 주위에 불건성 퍼티나 고무패킹을 끼우고 소변기의 고정볼트로
.
.
균일하게 조여주어야 한다.
(2)
강관 또는 염화비닐 배수관의 경우
① 배수관 나사 끝은 벽 마감면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② 벽의 구멍은 배관과의 틈새가
정도이고 깊이는
이상 확보한다
③ 배수관 나사에 실링제를 도포하여 플랜지를 도기 중심선상에 맞추어 고정한다
④ 플랜지 홈에 패킹을 안착시킨 후 소변기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 준다
.
5 mm 30 mm . . .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8.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 16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3.8.2 자동 세척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드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2)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방로 피복을 한다.
3.8.3 기타 세척장치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따른다.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3.9.1 브래킷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브래킷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브래킷 고정은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세면기를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브래킷 고정볼트로 흔들림이 없게 견고하게 설치
한다.
3.9.2 백 행거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백 행거를 벽면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좌우 높이가 같
아야 하고 직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세면기를 백 행거에 안착을 시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9.3 카운터 설치의 경우
(1)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세면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세면기에 고정한다.
(2)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카운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카운터 구멍에 세면기를
안착시킨 후 고정 장치로 균일하게 조여 세면기가 카운터 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9.4 폽업의 설치
(1)
폽업 배수구 몸체에 U자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 상부로부터 삽입한 후 하부에
패킹을 대고 고정너트로 조여 준다. 이때 도기파손을 방지키 위해 고무의 탄력성이 잃
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만 조여 준다.
(2)
배수구 몸체의 나사부에 실링제를 감고 폽업을 설치한다.
(3)
배수변의 열림이 10 mm 이상 유지토록 조정한다.
(4)
그 외의 설치방법은 제조자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3.10 싱크류의 설치 - 17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3.10.1 주방용 싱크
(1)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음식물 거름망, 트랩, 배수호
스 등의 시공 시에는 기능성, 안전성, 사용성, 유지관리, 미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다.
(2)
싱크대 하부에 있는 배수호스는 주방 횡주배수관과 최단거리로 연결시킨다.
(3)
싱크배수는 봉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수호스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 기
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10.2 청소용 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하고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
하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0.3 세탁 설거지대
3.9에 따른다.
3.10.4 연합기구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싱크의 배수구에서 중심거리가 750 mm 이하이면 트랩기구 설치
와 트랩과 배수관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1 세발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백 행거를 설치 도기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
다.
(2)
배수쇠붙이의 조임,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따른다.
3.12 욕조의 설치
3.12.1 한식 욕조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욕조의 어떤 측면을 벽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기구의 윗면과 벽면과의 접촉부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탄성방수제를 충진한다.
(3)
배수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4)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을 접합하는 경우에는 납땜이음이나 슬리브이음으로 한다.
3.12.2 양식 욕조
(1)
욕조의 설치는 3.12.1(1), (2)에 따른다.
(2)
배수쇠붙이 및 물넘침 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 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 18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준다.
(3)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의 접속은 납땜 이음 또는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3 샤워기의 설치
3.13.1 고정식 샤워기
(1)
설치높이는 3.2.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노출 배관의 경우 소정의 위치에 고정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립배관의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3.13.2 핸드샤워기
(1)
설치높이는 3.2.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정해진 위치에 훅을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14 음수기의 설치
3.14.1 입형
(1)
설치 위치에 바닥 배수트랩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닥과 배수트랩의 사이에
는 충분히 모르타르를 채워서 기구를 고정한다.
(2)
비철쇠붙이에는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 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3)
배수관은 상 배수트랩의 여과기 표면보다 적어도 100 mm 이상의 배수구 공간을 가진
다.
3.14.2 벽걸이형
기구의 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준한다.
3.15 욕실 비품의 설치
수건걸이, 비누갑,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옷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가장 편
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접착테이프와 브래킷
또는 거울 둘레에 실리콘 코킹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2 화장대, 화장캐비닛
- 19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
다.
3.15.3 비누갑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 설비유닛의 설치
3.16.1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명서
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3.16.2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 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공한다.
3.16.3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
다.
3.16.4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에는 상자형 판자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을 설치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
유닛 등의 경우에는 유닛 뒷부분의 강재 프레임 붙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
치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
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16.5 바닥 테두리 및 코너비드
마감 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
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마무리 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3.16.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
는 개구부에는 방식도장을 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 20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1 3.16.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
지도록 밀봉한다.
3.17 시험 및 검사
3.17.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 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표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
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설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7.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설치위치 및 방향의 정상 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 완료 후 바로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밸브, 지수꼭지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밸브는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 21 -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 펌프 설치 (2) 급수용 탱크류 설치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Ÿ KS B 6301
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Ÿ KS B 6304 보일러 급수용 원심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Ÿ KS B 6318 양쪽흡입 벌류트 펌프 Ÿ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펌프 Ÿ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Ÿ KS B 7501 소형 벌류트 펌프 Ÿ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Ÿ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Ÿ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Ÿ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Ÿ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Ÿ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Ÿ KS F 4811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Ÿ KS L 2313 유리 로빙 Ÿ KS L 2315 유리 로빙포 Ÿ KS L 2327 절단 유리섬유 매트 Ÿ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Ÿ KS L 2508 유리 직물 Ÿ KS L 2509 직조 유리테이프 1.2.2 단체표준 Ÿ SPS-KARSE B 0021-0183 Ÿ SPS-KARSE B 0026-0188
워터햄머흡수기
부스터 펌프 시스템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Ÿ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Ÿ SPS-KARSE B 0047-1707 자동 밸런싱 밸브의 성능 시험방법 1.2.3 국제표준 Ÿ ASSE 1001 Ÿ
ASSE 1003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Pressure Reducing Valves
Ÿ
ASSE 1010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Hammer Arresters
Ÿ ASSE 1013
Reduced Pressure principle Backflow Preventer
Ÿ ASSE 1015
Double Check Backflow Prevention Assembly
Ÿ ASSE 1020
Pressure Vacuum Breakers Assembly
Ÿ ASSE 1047
Reduced Pressure Detector Backflow Preventer
Ÿ
ASSE 1048 Double Check Detector Assembly Backflow Preventer
Pipe Applied Atmospheric Type Vacuum Breakers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KS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하며,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인증자재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 KS
7501, KS B 6318
(2) B 등의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모든 펌프는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동력소비가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3)
전동기는 KS C 4202 또는 KS C 4204 등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급수용 원심펌프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표 2.2-1 급수용 원심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비고
물보충 깔때기 및
물보충 콕
게이트밸브
첵 밸브
풋밸브
흡입덮개
스트레이너
공기빼기 콕,
드레인 콕
상대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토출측)
연성계(흡입측)
축이음 보호덮개
콕 부착 1조 압입양정의 경우나 자흡식의 경우는 불필요
바이패스 부착
스트레이너부착
주철제 또는 강판제
1조
1조
1조
1조
1조
1식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원칙적으로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에 사용한다.
볼트 포함
1식
1식
1조
1조
1조
콕부착
콕부착
강판제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2.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공통축 또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한 편흡입 다단원
심펌프로서 펌프 본체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B 6321에 준하고, 모터 및 케이블
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1대당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2-2 급수용 수중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스트레이너
대판
게이트밸브
첵 밸브
상대플랜지
압력계
수중케이블
적요
토출의 곡면관 부착
바이패스부착
볼트부착
콕부착
3종 또는 4종의 인출용 클로로프렌 피복
케이블로서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른 탱크 외부의 접속점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케이블클립
기초볼트
수량
1조
1조
1조
1조
1식
1조
1식
비고
매다는 경우에 설치한다.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1식
1식
2.2.3 얕은 우물용 펌프
(1)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 압력탱크 그리고 압력개폐기 등을 부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얕
은 우물이란 펌프 운전 시 지면에서 최저 수위가 8 m 이내의 것을 말한다.
(2) 펌프에 대해서는 2.2.1(2)에 따른다. (3)
얕은 우물용 펌프에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표 2.2-3 얕은 우물용 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압력개폐기
자동 공기보급 장치
물 보충구멍
풋밸브 또는 첵 밸브
펌프덮개
1조
1조
1개
1개
1조
축이음 보호덮개
케이블
1조
2 m 이상
비고
압력탱크의 상부에 장치하는 펌프의
경우 축이음을 갖지 않는 경우는
불필요
접속점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2.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1)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축이음으로 직결한 편흡입, 원심형 또는 사류형
펌프로서 KS B 6320 제품으로 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으
로 한다.
의 적용범위 이외의 펌프에 대해서는 2.2.1(2)에 따른다.
(2) KS
(3)
펌프의 양정을 검토하여 워터햄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는 한 대당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게이트밸브 수량 비고 1개 첵 밸브 바이패스부착 양수관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재질 길이는 우물 뚜껑부터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탱
크 접속점까지로 한다.
저수위용 전극 및
제어케이블
볼트도 포함 1개 1식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호칭경 32 A 이하는 나사식 접합
호칭경 40 A 이상은 플랜지식 접합
1조 토출곡관 1개 공기밸브 1개 상대플랜지 1식 우물뚜껑 1개 설치밴드 1조 연성계 콕 부착 1조 수중케이블
3종 및 4종의 인출용 클로
로프렌 피복 케이블로서 길
이는 우물뚜껑부터 펌프 제
1식 양수관을 밴드로서 지지하는 경우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어반까지로 한다.
케이블 멈추개 1식 기초볼트 1식
2.2.5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류트 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하며, 급수계통
을 구성하는 재료는 내식성과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한다.
(2)
모터는 KS C 4202에서 정한 고효율형으로 한다.
(3)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압력탱크는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으로 한다. 급수와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강 등과 같이 급수수질의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해 라이닝 하며,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
른다.
(4)
다수의 펌프를 병렬로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은 급수사용량에 따라 펌프 가동대수를
적절히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펌프들이 균등한 사용수명을 가지도록 주
기적으로 운전 우선 순서가 교대되도록 한다.
(5)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흡입 및 토출헤더, 압력탱크, 제어반 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6)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은 제조회사의 표준시방으로 한다.
(7)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옥상물탱크 제어방식
표 2.2-5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옥상물탱크 제어방식 )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
품 또는 동등 이상
첵 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
부착
펌프대수 게이트 밸브
펌프대수
×2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옥상물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1면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가능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②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표 2.2-6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
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감압밸브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펌프 대수
유량변화에 따른 압력변동이 완만한 펌프에
대해서는 감압밸브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
음.
게이트밸브 펌프대수×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압력스위치 또는
압력센서
콕 부착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1면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③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탱크방식
표 2.2-7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탱크방식 )
품명
적요 펌프
수량
필요 대수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비고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바이패스부착
게이트밸브
압력계
펌프 대수
콕부착
1조 연성계 펌프 대수 압력스위치 1조 플로스위치 필요수 유닛내 배관 1식 제어반
고장표시, 급수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양수관과 같은 것으로 한다. 1면 제어반 이후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④ 압력탱크방식
표 2.2-8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압력탱크방식 )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
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STS제 또는 탱크내부에
위생재질로 부식방지
라이닝할 것. 안전밸브,
자동 공기 보급장치
부착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감압조절밸브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1조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x2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압력스위치 콕 부착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1조 플로스위치 제어반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⑤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표 2.2-9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
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1대 또는
2대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인버터
체크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 대수
×2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⑥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표 2.2-10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대수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펌프대수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인버터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x2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개수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제어반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한 저수조의 설치기준 및 저수조 위생점
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
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수질오염, 부식, 적설, 지진, 진동, 일사, 염해 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
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① 압연강재는 KS D 3503의 SS 275에 따른다.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②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에 따른다.
③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0에 따른다.
④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KS D 3698의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STS
444
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 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 외부에는 내식성의 승강사다리를 설치한다.
(7)
탱크의 넘침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 등의 보수, 탱크의 청소와 재도장 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900 mm 이
상의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다만, 5㎥ 이하의 소규모 탱크에는 내경 600 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①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의해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
내에 이물질, 해충 및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외부인의 출입과 수질안전을
위한 잠금 장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또한 음료수 탱크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②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을 하거나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③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개방형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자리를 마련하고, 칸막이
및 승강용 사다리는 도면 또는 별도 지시에 의한다.
2.3.2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
(1)
강판용접가공을 기준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이외의 강판 두께는 아래 표 2.3-1에 따른다. 단, 보강재를 설치할 경
우는 예외로 한다.
표 2.3-1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의 강판 두께
(3) 길이방향 한 변의 길이(m) 하판(mm) 측판(mm) 상판(mm)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2 이상
4.5 이상
6 이상
8 이상
3.2 이상
4.5 이상
4.5 이상
6 이상
3.2 이상
3.2 이상
3.2 이상
3.2 이상
스테인리스 강판제 이외의 강판제 탱크 내면은 KCS 31 20 10(3.3.4,(1))에 의한 에폭시
수지로 라이닝한다.
2.3.3 패널형 강판제 개방탱크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 패널을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는 다음에 따른다.
(1)
형상의 패널, 지지재 등의 경우는 수압에 견딜 수 있는 두께를 가지며 기밀성 및 수밀
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테인리스 강판제의 조립에는 TIG 용접한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이외의 강판제 패널 내, 외면에는 KCS 31 20 10(3.3.6)에 의한 분체도
장으로 방식처리 한다.
(3)
지지재, 사다리 등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재료는 스테인리스나 분체 도장 재질
SMC
또는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인체에 해를 주지 않고 위생상 무해한 것을 사용하며,
탱크의 유지관리에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4)
탱크의 조립 등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의 사용구분은 다음에 따르며 재료는 지정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① 탱크의 외부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강제볼트로 한다. 강제볼트는 KS D 3503
에 의한 SS 275으로 KS D 8308에 규정된 Z35 이상으로 도금한 것으로 하고 추가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②
탱크 내부의 공기층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강제볼트에 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피복한다.
③
탱크 내부의 물에 잠기는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강제볼트에 합성고무 또는 합
성수지 등으로 피복한 것 또는 KS D 3706에 의한 스테인리스강 볼트로 한다.
(5)
볼트, 너트 이외의 금속재료 및 사용구분은 다음에 따른다.
①
탱크의 외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제로서 KS D 8308에 규정된 Z35 이상으로 도
금한 것으로 하고 추가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② 탱크 내부 공기층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재에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또는 합성
수지로 피복 한 것이거나, 피복두께 0.3 mm 이상의 분체 라이닝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재의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③
탱크 내부의 물에 잠기는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앞에 표기한 방식재 피복 강재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6)
패널의 접합에 사용하는 밀봉재료는 합성수지제 또는 합성고무제로 하고 수밀성, 내구
성이 우수하며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보강은 내부 보강방식 또는 외부 보강방식으로 한다. 하판 접합부는 베드와 직결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8)
스테인리스 강판제 패널탱크에서 내, 외면 도장이 필요한 경우의 도장 규격은 전문시방
서에 따른다.
2.3.4 일체형 FRP탱크
(1)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와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만든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텔 수
지(이하 FRP라 한다)제의 단판구조의 것, 단판과 합성수지 발포제를 조합한 복합구조
또는 FRP를 표면재로 하고 합성수지 발포제 등을 심재로 한 샌드위치판 구조로서 탱크
내부 청소 시 불편하지 않도록 지주 등으로 보강한다.
(2)
물탱크의 품질 및 재료의 기준은 KS F 4811에 따른다.
(3)
표면 보호층으로는 겔코트용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를 사용하여 유리섬유 강화 폴리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에스텔 층과 일체가 되도록 성형한 겔코트 층의 표면 도막층을 사용한다.
2.3.5 패널형 FRP제 탱크
제 패널로서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는 2.3.4에 따른다.
FRP
2.3.6 철근 콘크리트제 탱크
(1)
탱크의 밑 부분은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2)
탱크는 철근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축조하고 내면에는 인체에 무해하고 수질에 영향
을 주지 않는 에폭시도장 또는 방수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거나 스테인리스
및 PE 시트 등 내식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3)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맨홀을
구비하며 필요에 따라 사다리를 구비한다.
(4)
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은 탱크벽에 설치된 슬리브를 관통시켜 배관 후 슬리브와 관의
사이를 막아 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한다.
(5)
음료수용 탱크의 경우 코킹재는 인체에 무해하고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
다.
(6)
탱크의 슬래브에 설치되는 맨홀은 방수식으로 1000 mm 이상의 구경이 되도록 하고 맨
홀 뚜껑은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슬래브 상면보다 100 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7)
탱크의 바깥이 보이는 곳은 모르타르 마감하고 탱크 슬래브 상면은 1/100 이상의 기울
기로 방수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2.3.7 압력탱크
(1)
압력탱크는 강판을 용접하여 기밀 및 수밀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하며, 계기, 밸
브 및 모든 배관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적절하게 보강된 핸드홀 또는 맨홀을 구비한다.
탱크 내면의 방식처리는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압력탱크는 격막식, 블래더식 또는 자동공기 보급식으로 하고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도
면 및 기기 표에 따른다. 또 격막식이나 블래더식 압력탱크에 사용하는 격막 및 블래더
는 내구성이 있고,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자동 공기보급 장치는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표 2.3-2 압력탱크 부속품
압력탱크의 형식
부속품명 적요 수량
격막식
압력탱크
공기압 조정구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기초볼트
플러그 마개
콕 부착
콕 부착
탱크의 용량이 40 L 이상의 경우
1구
1조
필요수
1개
1식
블래더식
압력탱크
공기압 조정구
압력스위치
콕 부착
1개
필요수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압력계
안전밸브
기초볼트
콕 부착
자동 공기보급 장치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자동배기밸브
기초볼트
자동 공기보급식
압력탱크
콕 부착
콕 부착
1조
1개
1식
1식
필요수
1조
1개
1개
1식
2.4 염소멸균장치
(1)
약액주입 펌프는 내약품성을 갖는 플런저펌프 또는 다이어프램펌프에 전동기를 직결시
킨 일체형으로, 약액 주입량의 조절이 정확하며 약액의 누설 등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약품탱크는 경질염화비닐제 및 기타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한다.
표 2.4-1 염소멸균장치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PH 및 잔류염소검정기
BTB
올트트리진
차아염소산소다 10% 수용액
기초볼트 설치용 쇠붙이
100 cc
500 cc
18 L
1개
1본
1본
1본
1식
2.5 진공브레이커
2.5.1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동, 밸브시트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합성고무제로 한다. 최종의 밸브 폐
쇄 시 최종 밸브 2차측 급수관내에 부압이 발생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급수관내에 공기를
보충하고 최종의 밸브가 개방될 때에는 수밀이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압력식 진공브레이커
본체는 황동 다이어프램으로 하며 밸브시트는 합성고무로 하고 급수관내에 부압이 발생할
때는 자동적으로 급수관내에 공기를 보충하는 구조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높은 수압이 작용하는 배관계통이나 기구에 적용한다.
2.6 급수용 밸브류
2.6.1 공기빼기밸브
에 따른다. KCS 31 20 15(2.2.10)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2.6.2 감압밸브 에 따른다. KCS 31 20 15(2.2.4)
2.6.3 볼탭
KS B 2330
제품으로 KCS 31 20 15(2.2.6)에 따른다.
2.6.4 정수위 밸브 에 따른다. KCS 31 20 15(2.2.7) 2.6.5 안전밸브 에 따른다. KCS 31 20 15(2.2.9)
2.6.6 솔레노이드밸브
KS B 6501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KCS 31 20 15(2.2.8)에 따른다.
2.7 스트레이너 및 기타
2.7.1 스트레이너
에 따른다. KCS 31 20 15(2.2.18) 2.7.2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신축이음은 KCS 31 20 15(2.2.13)에 따르고 방진장치는 KCS 31 50 10-10에 따른다.
2.7.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보호통 내부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단,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7.4 워터햄머흡수기
에 따른다. SPS-KARSE B 0021-0183
2.8 계기 및 계량장치
2.8.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에 따른다. KCS 31 20 15(2.5.1)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2.8.2 유리 수면계 에 따른다. KCS 31 20 15(2.5.6) 2.8.3 수도 계량기 에 따른다. KCS 31 20 15(2.5.8) 2.9 자동제어기기 에 따른다. KCS 31 35 15(2.7)
2.10 품질확인
(1)
펌프는 캐비테이션,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과부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
(2)
그 외의 사항은 KCS 31 10 10(2.1)에 따른다.
2.11 운송, 저장 및 취급 에 따른다. KCS 31 10 10
3. 시공
3.1 안전 및 보호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초
(1)
기기 및 탱크 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
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1.3 소음 및 진동방지 에 따른다. KCS 31 50 10-10
3.1.4 보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습기로 인한 부식으로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터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급수용 원심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베드의 휨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의 조임은 균일하게 한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
한다.
3.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는 지지대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옆 벽면과 이격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생을 방
지한다. 단, 거리는 펌프의 크기,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펌프 제조회사와 충분히
협의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첵 밸브는 조작이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와 양수관은 플랜지 이음을 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펌프실의 천정에는 필요에 따라 고리를 설치한다.
(6)
수중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급수탱크
내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3.2.3 얕은 우물용 펌프
(1)
펌프가 압력탱크의 위쪽에 설치되는 경우는 압력탱크를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2)
압력탱크와 펌프가 공통베드에 설치되는 경우는 윗판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
록 하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3.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펌프에 양수관을 정확히 체결한 다음 수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케이싱 안으로 밀어 넣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 다음 우물 뚜껑에 고정하고 설치밴드로 지지한다. 수중케이블
에 대하여는 3.2.2(6)에 따른다.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3.2.5 펌프유닛
펌프유닛 본체는 베드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
치하며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3.3 탱크류의 설치
3.3.1 설치기준
(1)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음용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쉽고 안전하게 보수점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구조물로 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 m 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 mm 이상 떨어
지도록 한다.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점검용 뚜껑을 이중으로 한다.
(3) 점검 뚜껑에는 자물쇠를 부착한다. (4)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 관련 기기 이외의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5)
급수 탱크류의 내부 및 탱크의 상부로는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6)
탱크의 드레인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한다. 또 물넘침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3.3.2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탱크 류를 고정한 후 준공 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깨끗이 씻어 낸다.
(2)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고 유효염소 50 ppm의 차아염소산소다
용액을 분무하여 탱크내부를 1차 소독한다.
차 소독 후 30분경과 후 재차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 낸다.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3) 1
내고 상기 (2)와 같은 방법으로 2차 소독한다. 2차 소독 후에는 작업원이 탱크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차 소독 후 30분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4) 2
3.3.3 강판제 탱크
(1)
탱크는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기초 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기초와 정확히 접착되도록 설치하고 도장이 어려운 부분은 고정 전에 방수처리를 한다.
(3) 탱크의 배수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한다. (4)
염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외부를 염해방지용 도장
한다. 이때의 도장방법은 KCS 31 20 10(3.4)에 따른다.
3.3.4 스테인리스강제 탱크
강판제 탱크에 준한다.
3.3.5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텔(FRP)제 탱크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1)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또는 베드 위에 설치한다.
(2)
고정 쇠붙이를 사용하여 기초 위의 탱크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작용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4)
배수관 및 통기관을 제외한 각 연결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부착한다.
(5)
옥상기기 중 탱크의 천장판은 점검 및 수리 시에도 견딜 수 있고 지진 등으로 발생하
는 물의 충격에도 피해가 발생치 않는 강도를 가져야한다.
(6)
그 외 사항은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3.3.6 압력탱크
의 강판제 탱크에 따르며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3.3.3 3.4 염소멸균장치의 설치
멸균장치는 보수관리가 쉽고 약액의 보충이 쉬운 장소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3.5.1 수도계량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검침과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
다.
(2)
플랜지 이음의 대구경 수도계량기에는 신축관 등을 넣어 교환이 쉽도록 하고 내충격성
을 고려하여 지지 또는 고정한다.
3.5.2 감압밸브
(1)
주배관용 감압밸브 또는 2단 이상의 감압이 있는 경우 고압측에 바이패스 배관을 두며,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3)
감압밸브의 오동작으로 2차측 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압력도피밸브를 설치한다.
3.5.3 공기빼기 밸브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배관에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3.5.4 볼탭
볼탭은 맨홀로부터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3.5.5 정수위 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3.5.6 진공브레이커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7 역류방지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8 수격방지기
배관계통의 다음에 정한 부위에는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수격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역류로 인한 과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설치 위치는 해당 기구의 토출
측으로부터 1 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펌프 토출측 및 양수관의 구간 구간에 설치된 첵 밸브
(2)
급수 배관계통의 전자밸브, 모터밸브 등 급 폐쇄형 밸브
(3)
물탱크 등에 볼탭이 설치된 경우 수격방지기 설치위치는 볼탭 입구 측으로부터 1 m 이
내로 한다.
3.6 자동제어기기설치
3.6.1 플로트 스위치
에 따른다. KCS 31 35 15(3.2) 3.6.2 레벨스위치 에 따른다. KCS 31 35 15(3.2)
3.7 배관
3.7.1 급수배관 일반
(1)
급수 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물넘침 면 사이에는 다음 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저수용기의 물넘침 선으로부터 150 mm 이상 위
쪽 배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표 3.7-1 토수구 공간
근접 벽의 영향이
없는 경우
1.7 d+5
근접 벽의 영향이 있는 경우
근접 벽 1면의 경우
근접 벽 2면의 경우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3 d 이하 3 d를 초과 5 d를 초과 4 d 이하 4 d를 초과 6 d를 초과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3.0 d′
5 d 이하 하는 것 2.0 d′+5 1.7 d′+5 6 d 이하 7 d 이하 3.0.d′ 2.0 d′+5 3.5 d′이하
주 1) d: 토수구의 안지름[mm]
d′: 유효개구의 안지름(토수구의 안지름d, 틈새막음 부분의 안지름,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안지름 내부
의 최소안지름[mm]
2) 토수구 단면이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물넘침면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 벽으로 여기고 근접벽 1면, 2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넘침면에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넘침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4)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6)
배관완료 후에는 해당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 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3.7.2 일반배관
(1)
수평관
①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
관 방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한 배관
에는 25 m마다 첵 밸브를 설치하여 역류에너지를 분담하도록 한다
②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③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과 보수가 쉽도록 필요시 분해 결합이 쉬운 이음
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
다. 단,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그루브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50mm 이하의 배관
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양 배관의 수평간격은 500 mm 이상으로 하
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4)
수직배관에는 그 상단에 수격방지기를 부착하여 수격현상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
지하도록 한다.
를 초과하는 수직주관의 하부에는 건물의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를 충분히 흡수
(5) 30 m
할 수 있는 배관으로 시공한다.
(6)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렉
시블 이음 또는 스위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3.7.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1 (1)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옥상물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하며 필요
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
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4)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에는 펌프 측과 모터 측에 합당
한 것을 사용한다.
3.7.4 배관의 동결방지
한랭지에 설치하는 노출된 배관에는 동결방지밸브 및 동파방지용 발열선을 설치하여 배
(1)
관의 동파를 방지하도록 한다.
(2)
발열선은 KCS 31 20 05(2.6)에 따른다.
3.8 시험 및 검사
3.8.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3.8.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단,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KCS 31 20 15(3.15)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사한
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
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 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 mg/L) 이상 검출되
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 (2)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설비 (3) 온수공급용 펌프 설치 (4) 탱크류 설치 (5) 급탕배관공사 1.2 참고기준
다음 규격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Ÿ KS B 6032 액화석유가스용(LP 가스) 저장온수기 Ÿ KS B 6034 가정용 기름 온수기 Ÿ KS B 6156 온수보일러용 온도제한기 및 온도조절기 Ÿ KS B 6221 건타입 경유버너 Ÿ KS B 6222 저압공기식 오일버너 Ÿ KS B 6223 로터리식 중유버너 Ÿ KS B 6753 동력보일러 Ÿ KS B 8017 기름 온수보일러 Ÿ KS B 8020 기름 연소 기기의 구조통칙 Ÿ KS B 8102 가스 연소 기기의 구조통칙 Ÿ KS B 8109 가스 온수 보일러 Ÿ KS B 8110 저장식 가스 온수기 Ÿ KS B 8116 가스 순간 온수기 Ÿ KS B 8204 태양열 축열조 Ÿ KS B 8206 보일러용 온수 순환펌프 Ÿ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Ÿ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Ÿ KS C 9805
가정용 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저탕식 전기 온수기
Ÿ KS D 3577 보일러 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B ISO 9459-1,2,3 ⋅ 태양열 온수기 규격 및 성능시험방법 1.2.2 단체표준 - 1 -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Ÿ SPS-KARSE B 0015-177 난방용 열교환기 및 급탕가열기 Ÿ SPS-KARSE B 0022-184 밀폐식 팽창탱크 Ÿ SPS-KARSE B 0042-0204 조립식 스테인리스 연도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일반자재
2.1.1 자동온도조절기
감온부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로 상승 또는 하강했을 때 접점이 자동적으로 열리거나 닫혀
연소정지 또는 개시 신호를 발하는 온도조절기로서 KS B 6156에 의한 인증제품을 말한다.
2.1.2 자동온도조절밸브
벨로우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조절밸브,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밸
브몸체와 조작기 등으로 구성된 전동 비례식의 것으로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3 신축이음
에 따른다. KCS 31 20 15(2.2.13)
2.1.4 온수공급용 밸브류(공기빼기밸브, 감압밸브, 볼탭, 안전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에 따른다. KCS 31 30 15(2.6) 2.1.5 스트레이너,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에 따른다. KCS 31 30 15(2.7)
2.1.6 계기 및 계량장치
(1)
압력계, 진공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에 따른다.
KCS 31 20 15(2.5.1)
(2)
온도계
에 따른다.
KCS 31 20 15(2.5.2)
(3)
수주 온도계
에 따른다.
KCS 31 20 15(2.5.3)
(4)
온수용 계량기 - 2 -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에 따른다.
KCS 31 20 15(2.5.8) 2.1.7 자동제어기기 에 따른다. KCS 31 35 15(2.7)
2.2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또는 중형)
2.2.1 일반사항
(1)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의한 제조 및 설치검사
를 받은 제품으로 하며, 수두압 0.1 MPa 이하인 온수 보일러에서 전열면적 4 m² 이하인
것은 적용을 제외한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로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보일러는 두께 75 mm 이상의 보온을 한다.
2.2.2 강철제 보일러 에 따른다. KCS 31 25 10(2.5.2)
2.3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2.3.1 안전성
(1)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검사기준,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성 재료 또는 방식
처리한 것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보일러 수두압이 0.1 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체크밸브를 설치한
다.
(4)
전기히터의 재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2.3.2 전기보일러
(1)
전기보일러는 KS C 9803 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전기보일러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 3 -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표 2.3-1 전기보일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누전방지 조치 포함 1식 간접 가열방식의 경우에 한함.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이상 성능의 제품
열교환기 또는
간접가열코일
1) 릴리프밸브 또는
안전관(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안전장치 온도계 1식 수주계 1식 필요할 경우
2.3.3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
(1)
등유, 경유 또는 중유를 연료로 하고, 사용 수두압이 0.1 MPa 이하이며, 전열면적이 4
m²
이하인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에 적용한다. 그리고 강제 배기형 및 강제 급배기형
∕ 이하인 것을 말한다
보일러의 연료 소비량은 2.2 kg
(2) KS B 8017
(3)
h .
제품으로 구조는 KS B 8017 및 KS B 8020 표준의 구조부문 규정에 따른다.
기름 연소 온수 보일러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3-2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실내온도조절기
1) 작동기능:실내온도조절,
급탕, 난방 절환, 경고 램프
또는 경보음, 정지
2) 표시기능:급탕,
난방작동표시, 저수위 표시
버너장치
KS B 6221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
비고
1) 온도표시 간격:1 ℃
2) 외기온도 영향이 적은 내벽에 수직, 수평으
로 1.2 m 높이에 설치
1식 비례제어 또는 ON-OFF 제어 1식 간접가열방식의 경우 1식
안전장치의 구조는 KS B 8020에 따른다.
빈 보일러 때기
방지장치
1식 작동 및 재사용 시 기능상 지장이 없을 것 릴리프밸브 또는 1식 안전관 접속구의 경우 안지름 25 mm 이상
간접가열코일
또는 저탕조
안전장치 및
제어장치
점화안전장치, 연소제어장치,
정전 시 안전장치,
과열방지장치,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 4 -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안전관 접속구
기름탱크
KS B 8020의 규정에 따름 1식 온도계 1식 수주계 1식
보일러 부착 탱크에 한함(용량 90 L 이하)
필요한 경우
2.3.4 가스 온수보일러
(1)
∕ 도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
h,
시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온수 보일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S B 8109
(3)
제품으로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가스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산자원부
고시)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4)
보일러 구조, 재료, 설치방식 및 급배기방식 등은 KS B 8109 및 KS B 8102에 따른다.
(5)
가스 온수 보일러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3-3 가스 온수보일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실내온도조절기
1) 작동기능:실내온도조절,
급탕, 난방 절환, 경고 램프
또는 경보음, 정지
2) 표시기능:급탕, 난방작동
표시, 저수위 표시
1식
1) 온도표시 간격:1 ℃
2) 외기온도 영향이 적은 내벽에 수직, 수평
으로 1.2 m 높이에 설치
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비례제어 또는 ON-OFF 제어 안전장치
1) 소화 안전장치
2) 재통전시 안전장치
3) 과열방지 안전장치
4) 헛불 안전장치
5) 저온 동결 방지장치
6)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급배기식)
1식 안전장치
7) 자동 가스 차단장치(용량
47 kW 이상)
8) 릴리프 밸브(대기차단식)
9) 최저수위
안전장치(대기개방식)
10)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11) 배기폐쇄 안전장치(강제배
기식)
12) 과대풍압 안전장치(강제배
기식)
1식
간접가열코일
또는 저탕조
1식 - 5 - 비고 간접가열방식의 경우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순환펌프 원심펌프 1식 보일러에 내장 팽창탱크 팽창 흡수 용량 3 L 이상 1식 구조상 필요로 하는 경우 온도계 1식 압력계 1식 필요한 경우
2.4 순간온수기
2.4.1 일반사항
(1)
」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
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 안전인증,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온수기 수두압이 0.1 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 체크밸브를 설치한
다.
2.4.2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는 정격 소비전력 10 kW 이하, 수두압이 0.1 MPa 이하인 가정용 저탕식 전
기온수기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서,
KS C 9805 제
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도 자동온도조절기, 전기히터장치,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
비한다.
(2)
열교환 방식의 경우 열교환기는 내식성 재질로 수압 1.0 MPa에서 견디는 구조로 저탕
부 내부의 발열체와 간섭받지 않아야한다.
(3)
전기온수기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4-1 전기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 보호장치 포함 1식 열교환기 안전장치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1식 간접가열방식인 경우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2.4.3 축열식 전기온수기 - 6 - 벽걸이의 경우
급탕설비공사
(1)
KCS 31 30 20 : 2021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심야전력을 사용,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
는 정격 소비전력 50 kW 이하(태양열 겸용은 5 kW 이하), 압력수두 0.1 MPa 이하인 온
수 저장식 전기온수기로 관련기관의 심야기기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의한 검사 및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심야전력과 태양열을 제외한 타 열원(기름, 가스, 상시전력 등)을
겸용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3)
구조 및 성능은 KS C 9805 표준에 규정된 각 항의 것을 만족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안
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4)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4-2 축열식 전기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 보호장치 포함 1식 안전장치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1식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
벽걸이의 경우
2.4.4 가스용 저장온수기
(1)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저장탱크 내에 저장한 물을 가열하는, 가스 소비
량이 도시가스는 42.0 kW, 액화석유가스는 3 kg/h 이하인 저장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
다.
(2) KS B 6032, KS B 8110
및 KS B 8111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공급가스 조건에 맞도록
한다.
(3)
온수기의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
에 따른다.
(4)
가스용 저장온수기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4-3 가스용 저장온수기 구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작동이 원활, 확실하고 취급이 용이할 것 가스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자동급수장치 볼탭식 1식 상압저장온수기 1식 상압저장온수기 수위계 - 7 -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1) 파일럿 안전장치 또는
버너 안전장치
2) 재통전 시 안전장치
3) 비점화 시 안전장치
4) 연소폐기가스 유출 시
안전장치(역풍방지 장치가
있는 강제배기식)
5) 과대풍압 시
안전장치(역풍방지가 없는
강제배기식)
6)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급배기식)
7) 과열소손방지 안전장치
8)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9) 릴리프 밸브(대기차단식)
안전장치 벽걸이형의 경우 1식
2.4.5 가스 순간온수기
(1)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h, 도
시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순간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3) KS B 8116
제품으로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4)
구조, 재료 등은 KS B 8116 및 KS B 8102에 따른다.
(5)
가스 순간온수기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4-4 가스 순간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가스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수압자동 가스밸브 1식 온도계 1식 안전장치
1) 소화 안전장치
2) 재통전시 안전장치
3) 과열방지 안전장치
4)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
급배기식)
5) 불완전 연소방지 안전장치
(개방식)
6) 압력 릴리프
밸브(온수조절식 온수기)
7)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8) 배기폐쇄 안전장치(강제
1식 - 8 - 비고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배기식)
9) 과대풍압 안전장치(강제
배기식)
2.5 증기온수기(개방형 온수 저장식)
(1)
증기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질은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는 필요한 전열면적을 갖는 가열코일을 설치한다.
(2)
증기온수기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5-1 증기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자동온도조절기
자동급수조절기
증기코일
전자밸브
스트레이너
트랩
유리수면계
온도계
온수공급 수도꼭지
부착용 쇠붙이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1식
1식
1개
1개
1개
1개
1개
1~2개
1식
비고
원칙적으로 볼탭방식으로 함.
전선길이 1.5 m
필요한 경우
벽걸이형의 경우
2.6 태양열 이용 온수기 에 따른다. KCS 31 50 15-10
2.7 배기통, 연도 및 연돌
(1)
배기통 끝과 상부에는 배기가 원활하도록 다익형, H형, 경사 H형, P형 갓등을 설치한
다.
(2) ⋅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 내식성이 있는 것
으로 하며,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배기통의 유효 단면적은 보일러의 배기통과 접속되는 부분의 유효단면적보다 커야 한
다.
(4)
강철제 보일러의 연도재료는 KS D 3503 표준에 따른다.
(5)
조립식 스테인리스강 연도는 SPS-KARSE B 0042-0204를 참조한다.
2.8 펌프
(1)
온수공급용 원심펌프는 KCS 31 30 15(2.2)에 따른다.
(2)
펌프용 전동기 표준은 KS C 4204 또는 KS C 4202 제품으로 전동기가 축이음으로 직결
- 9 -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된 수평형 혹은 수직형의 것 또는 전동기 측단에 임펠러가 설치되는 구조의 제품으로
한다.
(3)
소형 순환펌프는 KS B 8206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4)
펌프는 운전상태가 원활하고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고 사용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2.9 탱크류
2.9.1 온수저장탱크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
(1)
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
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재질은 KS D 3503, KS D 3560, 또는 KS D 3698표준의 STS 59종 중에서 선택 사용하
(2)
며 압연강재 사용 할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탱크에는 계기, 밸브 및 배관 등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주위를 보강한 핸드홀 또는 맨
(3)
홀을 설치한다.
간접가열기의 경우에는 내부에 필요한 전열면적의 가열코일을 설치하며, 가열코일의 재
(4)
질은 KS D 5301 제품 또는 KS D 3577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5)
가열코일은 사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쉽게 탱크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탱크에 방식처리를 할 경우에는 KCS 31 20 10(3.3.2) 및 (3.3.3)에 따르며 내식성이 우수
하고 위생상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스테인리스강판 사용 시에는 가공제작에 의한 국부부식 혹은 응력부식 등을 일으키지
(7)
않도록 처리한다.
온수탱크에서의 열발산 및 온수 온도저하 방지를 위하여 보온용 단열재를 사용하여 탱
(8)
크를 보온한다.
(9)
온수저장탱크에는 한 기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9-1 온수저장탱크 부속품
명칭
적요
자동온도조절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및 안전관
온도계
압력계
(10) 수량 비고
1식
1식
1식
1식
1식
코일의 경우는 제외
간접 가열방식의 경우
모든 탱크에는 진공방지밸브를 설치한다.
2.9.2 개방형 팽창탱크
(1)
재질은 2.9.1(2)에 따른다. - 10 - 필요한 경우
급탕설비공사
(2)
KCS 31 30 20 : 2021
탱크내부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처리는 KCS 31 20 10(3.3)에 따르며 사용 중 위생상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판 사용 시에는 가공제작에 의한 국부부식 혹은 응력부식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리한다.
(4)
개방형 팽창탱크에는 릴리프관, 통기관, 급수관, 넘침관과 배수관 등의 접속구를 둔다.
(5)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개방형 팽창탱크에 연결하는 경우는 수면보다 위로 뽑아서 연결
한다.
2.9.3 저유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
탱크의 부속품 설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2.9.4 밀폐형 팽창탱크
(1)
밀폐식 팽창탱크는 SPS-KARSE B 0022-0184에 따르며, 내부에 격막(다이어프램) 또는
블래더를 갖춘 구조로서 가압용 가스는 불활성가스 또는 건조공기로 한다.
(2) ⋅
밀폐형 팽창탱크는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용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3)
밀폐형 팽창탱크와 별도로 급탕배관에 릴리프밸브와 압력계(콕 부착)를 설치한다. 주기
적으로 탱크봉입압력을 점검하기 위해 팽창관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며 탱크내의 팽창수
를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10 품질확인 에 따른다. KCS 31 10 10(2) 2.11 운송, 저장 및 취급 에 따른다. KCS 31 10 10(1.10)
3. 시공
3.1 일반사항
(1)
장비류 기초는 KCS 31 30 15(3.1.2)에 따른다.
(2)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이 기초의 중심선과 일치하게 한다.
(3)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
한다.
(4)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 11 -
급탕설비공사
(7)
KCS 31 30 20 : 2021
급수방식이 KCS 31 30 15(2.2.5④~⑥)의 부스터펌프방식이나 압력탱크방식인 경우 또는
중앙식 급탕설비의 경우에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8)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옥상물탱크에 개방하는 것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3.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3.2.1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및 중형)
(1)
육용 강제보일러(가스, 기름)의 설치, 시공 및 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시행규칙의 보일러 설치검사 기준에 따른다.
(2)
보일러의 부속품은 부착 전에 충분히 점검한 후에 부착 면을 청소하고 견고하게 부착
한다.
(3) 조립 완료 후에는 보일러의 내부를 청소한다.
3.2.2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1)
전기보일러의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가스용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및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3)
공동주택에서의 보일러실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한다.
(4)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한다. 3.2.3 버너 및 전기히터 설치
버너 및 전기히터의 설치, 각종 부속장치의 부착 및 이와 연결되는 배관은 관련법규 및 제
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3.2.4 순간온수기
(1)
가스용 저장 온수기 및 가스 순간온수기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의 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
전기온수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관계기관의 심야기기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른다.
(4)
벽걸이형의 경우
① 주위에 대해서 안전한 이격거리를 둔다.
② 급기 및 배기가 원활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부착면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는 뒷면에 내열판을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스트롱앵커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⑤
블럭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블럭에 방부제를 칠한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를 매입하
여 지지대로 사용한다.
⑥ 건식벽(석고판, 섬유판, 펄라이트판 등)에 부착하는 경우는
- 12 - 기기를 설치하는데 필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요한 크기와 강도를 갖는 재료로 보강한다.
(5)
바닥 설치형의 경우
① 사후유지 보수관리 및 청소가 쉬운 작업공간을 둔다.
② 기초위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③ 오버플로관은 적절한 물받이 용기에 간접 배수한다.
3.2.5 증기온수기
(1)
벽걸이형
의 (4)에 준한다.
3.2.4
(2)
바닥설치형
의 (5)에 준한다.
3.2.4 3.2.6 태양열 이용 온수기 에 따른다. KCS 31 50 15-10
3.3 급배기통의 부착
(1)
자중, 풍압, 적설하중 및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소제구 및 댐퍼를 부착한다.
(2)
최상부에 배기통과 같은 재질의 역풍방지용 삿갓을 부착한다.
(3)
가연성 벽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배기통 주위에 100 mm 두께 이상의 불연성 단열재
로 단열 및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배기통의 갓은 방화 상 안전하고 풍압으로 인하여 배기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장소에
부착한다.
3.4 철판제 연도의 부착
도 이상의 굴곡부분과 기타 필요한 곳에는 측면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1) 45
(2)
연도에 적절한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연도의 하중 및 진동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격의 지지쇠붙이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달아맨 연도의 밑바닥에 형강을 대고 상하 조절할 수 있도록 볼트로 조인다.
(4)
신축이음의 활동부 및 연돌에 삽입되는 부분에는 내열성 패킹을 2단 이상 접어 넣어
기밀을 유지한다.
(5)
연도의 이음매에는 적정 두께의 패킹을 집어넣어 기울어지지 않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6)
보일러실(건축물)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는 연돌 쪽으로 상향 기울기가 되도록 시공하
며 원활하게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벽체 관통부는 슬리브를 설치하여 신축이 자유롭게 한다.
(8)
연도에서의 열발산 및 배기가스 온도 저하 방지를 위하여 단열 시공한다.
- 13 -
급탕설비공사
(9)
KCS 31 30 20 : 2021
주요부분은 조립과 분리가 편리하도록 플랜지이음을 한다.
3.5 펌프의 설치
3.5.1 온수순환용 원심펌프
(1)
펌프 고장 시 자연순환이 가능하도록 펌프의 환수관에는 바이패스관의 설치를 권장한
다.
(2)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2.2.1) 급수용 원심펌프에 준한다.
3.5.2 오일용 펌프
(1)
바닥에 휨과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위에 수평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
를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전동기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이 되도록 조정한다.
3.6 탱크류의 설치
3.6.1 온수저장탱크, 개방식 및 밀폐형 팽창탱크
의 탱크류의 설치에 준한다.
(1) KCS 31 30 15(3.3)
(2)
⋅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
르며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3.6.2 저유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7 자동 온도조절밸브의 부착
자동 온도조절밸브에는 바이패스를 설치하고 보수, 점검 및 취급이 쉬운 장소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8 온수공급 계량기의 설치
(1)
계량기와의 접속에 연관 및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3.5.1)에 따른다.
3.9 배관
3.9.1 배관의 설치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 14 -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1
관의 진동이 구조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으로 인하여 순
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장치를 한다.
(4)
급탕계통에서는 온수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접속방법 이나 시공 방법을 사용해서
는 안 된다.
(5)
이중관 헤더 공법은 KCS 31 20 15(3.2.3)에 따른다.
(6)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3.7.2)에 따른다.
3.9.2 기기 주위 배관의 설치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쉽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온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6)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7)
온수탱크의 보급수관에는 급수관의 압력변화에 의한 환탕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체크밸
브를 설치한다.
3.10 시험 및 검사
3.10.1 제품시험 및 검사
에 따른다. KCS 31 30 15(3.8.1)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에 따른다.
KCS 31 30 15(3.8.2(1))
(2)
수압시험
에 따른다.
KCS 31 30 15(3.8.2(2))
(3)
통수시험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의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온수 온도를 검
사한다.
(4)
운전시험
에 따른다.
KCS 31 30 15(3.8.2(5))
(5)
관공서 검사
에 따른다.
KCS 31 30 15(3.8.2(7)) - 15 -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래와 같은 오배수 설비공사와 통기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3) 청소구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통기 배관 (9) 우수 배관
1.2 참고기준
1.2.1 관련 기준
Ÿ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Ÿ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1.2.2 한국산업표준
다음 한국산업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Ÿ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Ÿ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Ÿ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Ÿ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펌프의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 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 1 -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 폭이 있어야 한다.
(3)
정상운전 상태에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으로 한다.
2.1.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전동기와 축 이음이 직결되어야 하고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표. 2.1-1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물 보충 깔때기
또는 물 보충 밸브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풋밸브
콕 붙이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오수, 오물용 스트레이너
붙임(스테인리스강제 등의
바닥위 조작체인 붙임)
주철제 또는 강판제
볼트 포함
콕 붙이
콕 붙이
강판제 등
1개
1개
1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1식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인 경우 압력계도 가능
-
흡입덮개
에어벤트콕, 퇴수콕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
연성계
축이음 보호덮개
2.1.3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펌프 자체가 자흡식인 것 또는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와 자흡탱크가 일체화된 것으로 한다.
표. 2.1-2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흡입덮개
공기빼기콕, 드레인콕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
연성계
축이음 보호덮개
주철제 또는 강판제
볼트 포함
콕 붙이
콕 붙이
강판제 등
1개
1개
1개
1식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도면 또는 특기에 의한다.
-
2.1.4 배수용 수직형 펌프(집수정 내부 설치형, 집수정 외부 설치형)
수직형 전동기와 직결한 주철제 또는 강제 받침대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 2 -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표. 2.1-3 배수용 수직형 펌프의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급유장치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특수 리듀서
압력계
볼트 포함
콕 붙이
1식
1개
1개
1개
1식
1식
1조
1조
외부 설치형의 경우는 2개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외부 설치형의 경우에 설치
-
2.1.5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 또는 이 표준
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펌프는 탱크바닥에 고정된 탈착 장치대와 가이드레일
을 가져야 한다.
(4)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표. 2.1-4 배수용 수중모터펌프의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상대플랜지
압력계
수중 케이블
1개
1개
1개
1식
1조
1조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펌프의 토출구가 플랜지형의 경우
-
체인
볼트 포함
콕 붙이
길이는 외부설치형
접속점까지로 한다.
내부식제
1본
가이드파이프
게이블 클립
기초볼트
STS 304
내부식제
1조
1식
1쌍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길이는 조의
깊이 이상으로 한다.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2.2 맨홀뚜껑 및 격자뚜껑
2.2.1 주철제
맨홀뚜껑은 적합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2.2.2 콘크리트제
지름 4 mm의 강선을 내장한다. - 3 -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2.3 배수 맨홀
2.3.1 일반사항
옥내나 부지 내 주변도로에 설치하는 맨홀은 공장제작 철근콘크리트, 주물제 등으로 하며,
그 밖에 다른 내수재료로 만들어진 맨홀은 특기사항에 의한다.
2.3.2 우수맨홀
뚜껑은 맨홀뚜껑 또는 격자뚜껑으로 한다.
2.3.3 오수맨홀, 잡배수 맨홀
뚜껑은 맨홀뚜껑과 틀로 한다.
2.3.4 트랩맨홀
(1)
맨홀의 구조는 유출 쪽에 곡관 또는 T형관(청소붙이)을 설치하여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하고 맨홀의 청소가 쉬운 것으로 한다.
(2)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100 mm로 한다.
2.4 트랩
2.4.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4)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
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트랩의 지름은 다음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트랩의 지름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
[mm]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
[mm]
대변기
소변기(소형)
소변기(대형)
세면기(소, 중, 대)
수세기
수술용 수세기
75
40
50
32
25
32
욕조(서양식)
비데
조리 싱크대
청소 싱크대
세탁 싱크대
연합 싱크대
40
32
40
65
40
40
대 변 기
소변기(소형)
소변기(대형)
세면기(소,중,대)
75
40
50
32
욕조(서양식)
비데
조리 싱크대
청소 싱크대
40
32
40
65
- 4 -
배수통기 설비공사
수세기
수술용 수세기
세발기
음수기
욕조(동양식)
KCS 31 30 25 : 2021
25
32
32
32
32
세탁 싱크대
연합 싱크대
오물 싱크대
실험 싱크대
40
40
75~100
40
2.4.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4.3 U트랩
KS B 1532
또는 KS D 43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재료는 내식성 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
경 이상으로 하고 청소용 마개를 설치한다.
2.4.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
다.
2.5 포집기
2.5.1 일반사항
(1)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하고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과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제 등으로 한다.
F.R.P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
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4)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쉬운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2.5.3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 m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며 휘
발면적은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 mm 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 5 -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2.5.4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
mm
이상의 이물질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버킷을 설치한
다.
2.5.5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6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 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
가 쉬운 스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2.5.7 모래 포집기
토사, 시멘트 등의 무거운 고형물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고형물의 저장
깊이는 150 mm 이상으로 한다.
2.6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지름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
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2.7 루프 드레인
KS F 4522
표준에 준한 재질 및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의 급수용 원심펌프에 따른다. KCS 31 30 15
3.1.2 배수용 입형펌프
(1)
집수정 내부 설치형
①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② 펌프와 전동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을 이루도록 조정한다
③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케이싱의 밑 부분에서 배수
.
.
피트의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 6 -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④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펌프의 반입 및 반출에 필요한 천정
,
고가 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훅을 설치한다.
(2)
집수정 외부 설치형
① 펌프흡입구와 펌프를 설치하는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 이형관을 설치한다
② 펌프 흡입구와 배수탱크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③ 흡입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이상 전면에서 배수피트 벽면까
.
. 300 mm ,
지 및 흡입관의 밑 부분에서 배수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④ 배수탱크와 펌프케이싱 접속관이 배수탱크를 관통한 장소에는 플랜지가 달린 슬리
브를 설치하고 접속관과 슬리브 틈새는 코킹하여 배수탱크에서 누수가 없도록 한
다.
⑤ 기타 사항은 의 3.1.2(1)
① ② ④에 준한다
,
, .
3.1.3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KCS 31 30 15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 mm 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 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3.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1)
배수탱크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설치한다.
(2)
배수탱크는 보수, 점검, 청소를 하기 쉬운 위치에 축조하고 쉽고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배수탱크에는 각 배관의 접속구 등이 부착될 자리를 기밀과 수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
(3)
다.
배수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은 슬리브를 설치하여 배관하고 슬리브와 관 사이의 틈새는
(4)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킹 또는 충진재로 채운다.
배수탱크의 밑바닥에는 집수정을 두며, 집수정 바닥의 기울기는 1/15 이상, 1/10 이하
(5)
로 한다. 또한 청소시의 사고방지를 위해 바닥의 일부를 계단 상태로 한다.
(6)
안지름 600 mm 이상의 밀폐형의 맨홀 뚜껑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7)
사다리는 내식성의 재질로 하고 맨홀 가까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8)
배수탱크의 내부는 수지계 도료 또는 방수모르타르 등으로 완전하게 방수한다.
(9)
배수탱크의 외부는 모르타르 칠로 마무리하고 슬래브 상부는 1/100 이상의 기울기로
방수모르타르 칠을 하여 마무리한다.
(10)
통기관은 단독으로 세우고 3.7의 통기구의 설치에 적합한 장소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3.3 청소구 - 7 -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3.3.1 시공기준
청소구는 청소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1)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 mm 이하의 관은 300 mm 이상, 지름 75
mm
이상의 관은 450 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
(2)
용하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3)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
100 mm 이하인 경우는 15 m 이내, 를 넘는 경우는 매 30 m마다 100 mm
③ 배수관이 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⑥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5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
(4)
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5)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등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
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할
(6)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
여 설치한다.
(7)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
호한다.
(10)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지름이 100 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지름과 동일한 지름으
로 하고 10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 mm 이하 배관의 경우
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3.3.2 방수처리 한 경우의 시공기준
(1)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
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
다.
- 8 -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3.3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시공기준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
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
(1)
배수 맨홀은 보수관리 및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배수 맨홀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관 우수관의 기점 등의 합류점
② 배관이 도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개소
③ 배관의 기울기가 현저하게 변화한 개소
④ 긴 배수관 중간으로 관지름의 배 이내의 개소
⑤ 배수수평주관과 분기배수관의 접속개소
⑥ 위 이외라도 특별히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특기가 있는 개소
,
45 120 (3)
지중 매설관의 배수 맨홀은 개구부를 크게 하여 청소가 쉽도록 한다.
(4)
배수 맨홀은 누수나 침입수가 없는 구조로 하고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기밀성을 갖
도록 설치한다.
(5)
토사가 혼입하는 배수계통에 설치하는 배수 맨홀은 깊이 150 mm 이상의 오물 저장 공
간을 설치하여 토사나 그 이외의 침전물이 하수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배수 맨홀을 성토부분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동침하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및 말뚝 위에 강도 있는 구조로 축조한다.
(7)
맨홀 뚜껑은 부지나 노면과 뚜껑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맨홀 몸체에 견고하게 설치하
고 흔들림과 이탈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
바닥배수 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3)
설치방법은 3.3.2 및 3.3.3에 따른다.
3.6 포집기 설치
(1)
사용 목적에 적합한 포집기를 설치한다. (2)
포집기는 쉽게 보수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유해물질을 배출할 위험성
이 있는 기구 또는 장치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3) 금속제 및 기타 포집기 - 9 -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① 바닥 위에 설치하는 포집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② 매립형의 포집기는 그 윗면이 바닥 등의 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본체
.
와 콘크리트의 빈틈을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방수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라도 포집기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누수 되지 않
도록 완전하게 방수공사를 한다.
(4)
철근 콘크리트제 포집기
① 포집기는 철근으로 보강하여 강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축조하고 상부에는 청소용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② 포집기의 밑 부분은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에 설치한다 또 바닥으로부터 매
.
달아 올려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포집기의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고 바닥에
지지력을 유지하게 한다.
③ 포집기의 내면은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하고 배수관이 포집기를 관통하는 개
,
소에는 플랜지가 달린 슬리브관을 설치하고 배수관과 슬리브의 틈새는 코킹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오일 포집기에는 단독의 통기관을 설치하고 대기 중에 방출되도록 한다
.
3.7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 올려
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
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
나 옥상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2 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
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 높여서 설치하며 개구부 내로 통기 기류가
들어오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을 수직으로 높
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 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막힐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 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 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7)
통기구, 넘침구 등에는 스테인리스망을 설치하여 이물질 및 곤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
록 한다.
3.8 배수트랩의 설치
(1)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 10 -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2)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 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 mm 이내로 한다.
(3)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4) 바닥의 마감면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설치한다. (5)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재를 채워 마무리한다.
3.9 옥상 바닥배수구 설치
콘크리트 타설 후 옥상 바닥배구수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상단의 아래에 있도록
(1)
수평으로 설치하고 옥상 바닥배수구 본체와 콘크리트 사이를 모르타르로 막고 고정한
다.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 빼기 구멍의 막힘 여부를 확인한 후 방수층 누
(2)
름쇠를 설치한다.
(3)
스트레이너는 방수층 누름쇠와 동시 또는 마감 후 설치한다.
(4)
옥상 바닥배수구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
호한다.
3.10 배관
3.10.1 일반 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한다 . ×
대변기의 배수구에 100 mm 75 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
소로 보지 않는다.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4)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해 배수용 배관을 당해층
(5)
에 설치하지 않고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제품을 사용한다.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
(6)
류시킨다.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7)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 수직관에는 가능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부득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도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
- 11 -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단, 45도 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12)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13)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5)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6)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시공한다.
(17)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
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며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
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20)
배수 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기울기는 다음 표 3.10-1에 의한다.
표 3.10-1 배수수평관의 기울기 (21) 관지름(mm) 최소 기울기
65 이하
80∼150
200 이상
1/50
1/100
1/200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 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매 초당 0.6 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3.10.2 간접 배수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넘침관은 간접배수로 한다.
표 3.10-2 간접배수 대상 기기
기기 및 장치의
종류 등
기기 및 장치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
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세척용 싱크
세탁관련기기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
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 주변에 설치된 오버플로의 배수, 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
장치의 역세수 등
- 12 - 배수통기 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1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 중에서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각종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
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배관, 장치의
배수
(2)
배관길이가 600 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
한다.
(3)
간접배수관은 쉽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표 3.10-3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
간접배수관의 관지름(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32~50
65 이상
최소 50
최소 100
최소 150
주 1)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 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
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 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
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7)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
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8)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3.10.3 우수 배수관
(1)
우수 수직관은 배수 수직관 및 통기 수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 수평주관을 부득이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에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느 배수 수직관의 접속점에서 3 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
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 수직관 또는 우수 수평지관을 연결하
는 경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수 수평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관에
합하여 설치한다.
(5)
우수 수평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 수평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다.
3.10.4 통기관 - 13 -
배수통기 설비공사
(1)
KCS 31 30 25 : 2021 일반사항
①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 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 도 Y 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④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
조로 한다.
⑤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중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⑥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
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
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⑦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⑧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
, (2) . 개별통기
①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 보다 높은 위치
에서 분기한다.
②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③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
2
. 3.10-4 에 의 하며 기울기는 1/50~ 1/100로 한다.
표 3.10-4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
(3) 기구배수관의 관지름(mm) 거리(m)
32
40
50
75
100
1.0
1.5
2.4
3.0
3.6
루프통기
①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 측의 위치에서 분기한
다.
②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구
한다.
(4)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
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 14 -
배수통기 설비공사
0.8 m
KCS 31 30 25 : 2021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② 브랜치 간격 10
이상을 가진 배수수직관은 최상층으로부터 브랜치 10 이내마다 결
합통기관을 설치한다.
3.10.5 펌프 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최단 길이가 되
도록 배관하고 펌프로 향하는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한다.
(4)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1 시험 및 검사
3.11.1 제품시험 및 검사
에 따른다. KCS 31 30 15
3.11.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에 따른다.
KCS 31 30 15(3.8.2(1))
(2)
건물 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의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KCS 31 30 15(3.8) ① 만수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
까지 물을 가득 채워 KCS 31 30 15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
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30 kPa로 한다.
②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KCS 31 20 15(3.15) 배관시
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의 누설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 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시공이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만수시험 또는 기압시험을 하며, 또 위생기구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 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
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며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①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 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
고 그 계통에 농도가 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 후에 시험압력
- 15 -
배수통기 설비공사
250 Pa
KCS 31 30 25 : 2021
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②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수직관 7.5 m에 대해서 박하유 50 g을 4
L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수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압력 250 Pa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③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안지름에 알맞은 바깥지름의 속이 빈 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
속 상황을 검사한다.
(4)
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
소 유지시간 30분 후에 배관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한다.
(5) 건물 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① 또는 ②에 의한다
우수수직관, 우수수평지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11.2(2)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 16 - .
===== 3. 시방서/기계시방서(특기).pdf =====
기계시방서
기계설비특기시방서
공사명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
세부설계용역
기계시방서 기 계 시 방 서 - 특 기 시 방 서 - 기계시방서
특 기 시방 서 목차
1. 전기히트펌프
1.전기히트펌프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
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
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
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
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
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
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 2 -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
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
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
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
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
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
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
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
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
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
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
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
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
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4 -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 5 -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
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6 -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
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
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
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
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
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
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
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
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
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7 -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
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
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
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
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
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 8 -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
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
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
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
외기를 배치한다.
- 9 -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10 -
===== 3. 시방서/일반시방서(건축).pdf =====
목 차
G00000
총 칙
G01000 공사일반
G01010 공통사항
G01020 건축공사일반
G01030
G02000 관리및행정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G03000 자재관리
G03010 자재관리
G04000 품질관리
G04010 품질관리
G05000 안전및보건관리
G05010 안전 및 보건관리
G06000 환경관리
G06010 환경관리
G06020 비산먼지방지시설공사
G07000 공통가설공사
G07010 공통가설공사
G08000 준공
G08010 준공
A02000 가설공사
A02010 비계공사
A02020 안전시설
PAGE
001
009
024
027
030
037
043
049
052
A03000
지정 및 기초공사
A03010 지정공사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066
068
A05000 조적공사 116 A06000 타일공사 124 A07000 목공사 130
A04010
A04011
A04020
A04040
A04060
A04070
거푸집공사
시스템동바리
철근 및 보강재
콘크리트생산 및 타설
배수판
조인트
A05010 벽돌공사
A05020 블록공사
A06010 바닥타일공사
A06020 벽타일공사
A07010 수장목공사
A08000 방수및방습공사 134
A09000
지붕 및 홈통공사
A09010 홈통공사
A10000
금속공사
162
164
A11000 미장공사 181 창호 및 유리공사 192
A08010
A08020
A08020
A08030
A10010
A10020
A10030
A10040
A10050
도막방수
침투성방수
시멘트 액체방수
실링
금속사다리
금속난간
금속덮개
금속시트공사
잡철물제작설치
A11010 시멘트모르타르바름
A11020 충진
A12000
A12010
A12020
A12030
A12040
A12050
A12060
A12070
금속문
창
창호용방충망
단열복합창호공사
유리공사
강화유리문
자동문
A13000
도장공사
A13010 도장공사 일반
A14000
수장공사
232
239
A15000 단열재 공사 268 해체 및 재활용공사 278
A14010
A14030
A14040
A14050
A14060
A14070
합성고분자 바닥타일 및 시트
석고보드칸막이
경량철골천장틀
벽판설치 및 천장마감
목공사 일반
흡음재 설치
A15010 단열재공사
A15020 경질우레탄폼단열재
A16000
A16010 석면철거 및 처리
A16020 해체공사
특급시방서
01 모듈러하우스
관급시방서
01 WY불연강판 무소음징크
02 빗물침투형 저류시설
03 합성목재데크
286
337
343
356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G00000 총 칙 총 칙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G01000 공사일반
G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에 대하여 적용
한다.
1.1.2 공사의 위치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192외 3필지(205, 206, 446-1)
1.1.3 규모
(1) 건축개요
설계명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용역
구 분
대지면적
신축
공부상면적
25,582㎡
신청외면적
18,457㎡
신청면적
7,125㎡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이용시설) 층수 연면적
지상1층
599.76㎡
8.42%
8.42%(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599.76㎡)
599.76㎡
주차대수 24대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1.1.4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2) 공사 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1.1.5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
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6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공사시방서에 “건설업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
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물량내역
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항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담당원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 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 및 발주
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
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
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
하여 발주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
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
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3 담당원의 업무
(1) 담당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
-2-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
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담당원이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담당원은 재료의 선정 및 승인 업무를 행하며, 재료 선정에 대한 각종 비교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
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보고기한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
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상기 “(1)(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조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
다. 또한 상기 “(1)(2)항”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이상유무에 대한 수급인의 서면보고가 없을 경
우 공사중에 발생하는 도면 및 내역, 시방서의 오류 또는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시방 “G01010 공통사항 1.8.2”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
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
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 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
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
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이
한다.
탈시 사전에 서면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 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1.4.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협의하여 정한다.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
1.5 지중 발굴물 등
-3-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수급인은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6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
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3) 관련 한국산업규격(
KS) (4) 기타 담당원의 요구서류 1.7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사용된 의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1.8 이의
1.8.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
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담당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
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3)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
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
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본 시방 “1.4.1 현장확인 및 설계
위하여 구조상, 기
도서검토”를 통해 발주자와 합의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8.3 공사 중 발생하는 모
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
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1.9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9.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야 한다.
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
(1) 전체 공사개요, 당
된 서류일체 1.9.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
-4-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낙하여야 한다.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승
1.10 설계변경
1.10.1 설계변경 사유
여 한다.
[
: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
]
(1) 공사계약일반조건 의 규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규정과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4) “관련규정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
였을 경우
(5) 수급인이 “관련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설계서와 지급자재 구
1.11 공사기한의 연기
1.11.1 연기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간)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이연되는 일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제출한 “공사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 하여 정한다.
1.11.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1.12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
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5- 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G01020. 건축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G00000 총칙”의 공사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생략
멘트,
석고보드와 같이 2개 이상 공종의 시방서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2.2 공사 사진 촬영 대상 부위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에 없는 항목이라도 담당원이 요구하는 부위에 대한 촬
영도 촬영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각 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 중 시
공 종 별 위 비 고
소
・ 내역수량 참조
울
기초, 슬래브, 보, 기둥, 옹벽 및 ・ 배근간격, 피복두께, 이음 및 정착길이,
개구부 철근배근상태
청소 상태
형틀 간격재, 버팀대
・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간격
철근콘크리트
・ 보온덮개(시트, 가마니 등)배치, 사용
콘크리트 양생
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 기초규격
・ 앙카볼트, 용접 및 고장력볼트 접합
철골세우기, 접합,
철골공사
・ 엔드 클로우져 및 겹침길이
데크 플레이트, 내화피복
・ 내화피복
・ 문틀주위, 인방하부, 슬래브 하단,
조적공사
모르타르 충전상태
AD 및 PD 내부, 배관주위
메탈라스 보강부위
・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등
미장공사
미장부위
・ 초벌, 정벌의 시공단계별 촬영
방 수 턱
방수공사
담수시험
・ 화장실, 다용도실, 평지붕의 옥상
・ 틈이 생기기 쉬운 취약부위 포함
단열공사
단열재 시공
(창문틀 주위, 계량기함 주위 등)
홈통 및 우수관 우수배수관
・ 전경 및 토목배수관 연결부위
바탕조정,
도장공사
시공단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촬영
초벌,재벌 및 정벌도장
・ 슬럼프, 공시체제작, 압축강도,
기
타
현장품질시험
씻기 분석시험, 공기량 등
가설공사
창 부
가설 고, 사무 , 시험실,
기준점, 가설 타리 등 가설물
-6-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1.2.3 준공서류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G08000 준공"에 의한 준공서류는 아래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준 공 서 류
관 련 시 방 절
레미콘 실명화 대장
강제셔터 유지관리 지침서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A12040 셔터
1.3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
(1) 시험의 합격기준은 해당 시방에 따
르되, 해당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산업규격
KS)등 시험방법에 명시된 규격에 따른다.
(2)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한다.
(
(3) 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에는 이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종목은 담당원
험할 수 있다.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산업규격
입회하에 공장에서 시 표시품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
은 자재 등에 해당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음의 자재
는 해당절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② 철근
③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④ 콘크리트
⑤ 콘크리트 벽돌
⑥ 콘크리트 블록
⑦ 마찰접합용 고장력 볼트 및 너트
⑧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⑨ 아스팔트 펠트
⑩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⑪ 시멘트 액체방수재
⑫ 목재
⑬ 합판
⑭ 판상단열재
⑮ 유리면 보온판
⑯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⑰ 타일(도기질, 자기질 및 석기질)
⑱ 석고보드
⑲ 방수처리 석고보드
⑳ 전 도장재
1.3.2 현장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
(1) 현장 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2) 품질관리자의 임무
① 현장반입 자재의 품질관리 및 검수
② 콘크리트 및 토질시험 등 현장시험종목 시험실시
③ 현장시험실 운영 및 관리
-7-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④ 시험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⑤ 품질시험, 검사대장 작성등 품질시험관련 각종 대장 작성
⑥ 용역시험(말뚝재하시험 등) 및 자재생산업체 공장입회시험 확인
⑦ 품질관리 전담자 경우 주요공정(기초 및 골조공사)만 시공확인
총 칙
2. 재 료
2.1 청정연료 사용의 준수
(1) 대기환경 보전법 제41조, 제42조,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를 준수할
것.
능한 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환경
(2) 사업지구내 각종 자재는 가
환경상품 구매, 사용토록 할 것.
(3) 기타 환경 관련법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석면함유 건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친
3. 시 공
내용 없음
-8-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G02000 관리 및 행정 총 칙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시험사, 시공상세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발주자
1.2 담당원의 업무
1.2.1 담당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
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담당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담당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담당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담당원은 조치결과가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
1.2.5 담당원 경유 든서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
류는 담당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담당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
(3) 기타 담당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
미한 사항은 “G01000 공사일반” 의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1.3.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
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점검·정비·
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1.3.6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6 동절
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저하되지
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
1.3.7 건설 목적물인 모
록 시공되어야 한다.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특히 민원 발
생의 여지가 없도록 주변도로는 깨끗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공사중 현장주변의 기준지
면 및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조속히 공사 시공이전 상태로 복구한다.
1.3.9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
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1.3.10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수급인이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3.8 공사중 지하
수급인이 부담한다. 1.4 책임 한계 · ·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
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이 제 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괴한 때에 발주자가
1.4.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
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의 의
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동절기 공사
1.6.1 동절기에는 시공품질
야 한다.
견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온, 보양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
온, 보양을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
1.6.2 시공자는 동절기 보
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 하도급
1.7.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및 기술 및
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7.2 하도급 시행계
획서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공사계
획서류”에 따른다.
-10-
능력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1.7.3 하도급 계약체결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
1.7.4 하수급인에의 주지
총 칙
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하수급인에게 철 1.8 지중발굴물 등 화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 재 등을 발주자
의 승인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1.9 관련기준 등의 비치
1.9.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입계약서 및 시방서 (2) 관련 지급자재 구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
KS)
표준시방서(최근호)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5)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0 공사협의 및 조정
1.10.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
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
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
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
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
가 계
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1.11.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실정보고를 하여 승인
받은 사항에 한한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
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
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2) 오배수관, 공동구, 전
불가피한 경우
1.12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1.13 종합공정관리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4 시공전 협의
1.14.1 최초 전체진행회의
월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각
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이 회의는 담
당원이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
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1.14.2 전체진행회의
(1) 담당원은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전체진
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회의는 담당원이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① 전번 회의록의 검토
② 작업진도검토
③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④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⑤ 자료제출 현황 검토
⑥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⑦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⑧ 예정공정의 만회조치
⑨ 다음 기준중 예정진도
⑩ 예정진도의 조정
⑪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⑫ 예정공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⑬ 기타 공사관련업무
1.14.3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1.14.4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발주자
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담당원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
1.14.5 공사진행 제한 회
전체진행 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5 측량 경계점 유지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
야 한다.
-12-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1.16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총 칙
1.16.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
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6.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7 절취 및 보수
1.17.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
조
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외한다.
1.17.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
수작업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 하여야 한다.
1.17.3 사전 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2)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의 승인을
(3)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5) 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6) 배관, 닥트, 도관
(7)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1.17.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물.
(1)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작업 후 운용상의 문제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17.5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
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13-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2. 자 재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성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
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절취 및 보수
3.1.1 작업준비
(1)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
(2)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
3.1.2 시공
(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양 조치하여야 한다.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3.1.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
를 청소하여야 한다.
(2) 인
-14-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빙자료에 의거하여 작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
성하여야 한다.
열람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
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영하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
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
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자료수
날인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양식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
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
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1) 서류의 규격은 법령에 의해 지정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
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
수급인은 모
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담당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
육
수급인은 담당원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
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5-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총 칙 였
수급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
다.
1.3.2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3) 공사 (4) 착공전 사진
태, 지형 및 준공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년월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단지 전체의 상
(5) 손해보험증서 사본
1.3.3 제출부수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
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간 공정률표
(5)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6)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7)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8)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에 한함
(3) 주공정선(
(9)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
야 한다.
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
제출하여야 한다.
획 변경시 제출)
(3)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 인력수, 소요장비
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2) 지급자재 수급 변경요청서(계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4)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5)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직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
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
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케이블
(Cable), 도시가스(Gas),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등 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
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른다.
1.5.2 제출시기 및 부수 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
1.6 시공계획서
1.6.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
를 착수하여야 한다.
1.6.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
(1) 공사개요
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
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3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발주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17-
(1) 제출시기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2) 부수 : 2부
1.6.5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1.7 시공상세도면
1.7.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
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은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7.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
태
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 를 명확히
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고, 정확한 치수, 축
1.7.3 제출 대상
표기하여야 하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
른다.
1.7.4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담당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 제출시기
1.8 공사 사진
1.8.1 비치 및 제출
메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
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 12㎝, 디지털사진기 사용)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 되 우기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준공시 본 시방서 “G08000 준공” 의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촬영방법 메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 되 우기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8.3 대상부위
사진
촬영 대상 부위는 이시방서의 절별 “A01000 건축공사 일반의 1.2.2”항에 따른다.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9.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9.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8-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1.9.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 공사일지
1.10.1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1 현황보고
1.11.1 월별현황
(1) 제출서류
①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②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③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④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익월 3일까지 2부 제출
1.11.2 공정현황보고
(1) 제출시기 및 부수 : 격주 1회 2부 제출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②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19-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④ 공사기록부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준공일이 건축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함)
⑥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G08000 준공” 의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각 2부 제출. 단 “G08000 준공” 의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
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3) 준공계 제출시 수급인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2부 제출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
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3)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제출서류
① 동의서
1.14 품질시험 ・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14.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
한 “(2) 제품자료” 및 “(3)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기간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다만,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 자료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시 ① 제출 대상자재
첨부하여야 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작성방법 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가. 자재 개요(모 빙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
서류 중 하나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
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나) “산업
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 (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
련 기술자료
다.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
과 타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
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 항에 명
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③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견본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제출대상 자재
바.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포함 사항
견본
나.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다. 납품소요기간
가. 자재의
라.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비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 사무실 또
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
본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선정된 자재의
-21-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4) 품질시험・검사대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해당 서식” 참조
총 칙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비치하여야 한다.
날인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해당 서식” 참조
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6) 품질시험・검사성과총
(7) 주요자재 검수부
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
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 후
(8) 품질검사전문기관 의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 하도급 시행계획서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15.2 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15.3 전문공사 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계약서
③ 하도급공사내역서(원・하도급내역 대비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수첩 사본
⑥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⑨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사본
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⑪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2) 제출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부수 : 각 2부 통지
1.15.4 월별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 지급 명세표
발주자가 기성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2부 제출하고, 관련 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등은 담당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한다.
-22-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1.15.5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시공에 사실상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등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총 칙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1.16 안전관리서류
1.16.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육
표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
1.16.2 안전점검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6.3 정기안전점검 결과
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제출시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6.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 “G080
00 준공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 준공서류
1.17.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G08000 준공” 의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G08000 준공” 의 “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23-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G03000 자재관리 총 칙
G0301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
소방공사등에 투입되는 재료, 제
품 및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
능 또는
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성
능
이와 동등이상의 성 을 보유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 한
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으로서 “환경기
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시품․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② KS 표시품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의 “환경성 관련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한 제품.
(2) 위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
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
(3)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1.2 지정재료명의 정의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특정제품명 또는 물성의
표시는 본공사의 품질기준을 잡기 위한
므로 명기한 제품의 동등이상의 품질이 인정된다고 담당원 및 설계자가 인정한
제품의 경우는 대체 및 변경이 가능하다.
일반적 기준이
1.1.3 사용제한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원산지가 중국, 대만 인 제품은 특별한 경우가 아
닌 이상 사용할
란 담당원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석면등 지정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자재를 우선 사용
수 없다. 특별한 경우
하여야 한다.
1.1.4 자재 선정 및 사용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동등 이상 제품” 이라 명시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
요한 자재의 경우에는 자재의 샘플, 용도, 규격, 성능 및 특징 등을 명시하는 객관적 자료(공
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등을 검토·제출하여 감리원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된 자재의 경우와 공사 지연방지, 공기 단축,
후 사용한다. -24-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G02020 공무행정 및 제
출물”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을 제출하여 발주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
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선정, 사용한다.
1.1.5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
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
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변
취급하여야 한다. 1.2.3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획”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
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중 자재 중에 “G04000 품질관리” 의 “품질시험계
1.2.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
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공장생산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
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
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
를 사용하지 않는다.
-25-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다.
1.5 친환경자재의 적용
1.5.1 친환경자재의 우선 사용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친
환경제품(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
1.5.2 오염물질 자재의 사용제한
환경 제품을 이용 할 경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
(1) 수급인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자재
는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하되,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방출 농도 이
(2) 오염물질은 포 상인 경우로 한다. (단위 접착제
구분
오염물질
: mg/㎡.h) 일반자재
름알데히드
4 이상
1.25 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10 이상
4 이상
비고 : 1.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
포
재를 말한다. 2.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말하며,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자
세한 정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다.
환경 자재의 사용계획 및 변경 1.5.3 친 환경제품 여부를 확인하여 친환경
(1)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기된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 제품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
경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
(2) 금액의 증감이 없는 동일 규격의 자재로, 친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26-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G04000 품질관리 총 칙
G04010.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관리계
흥법 시행령의 품질시험계
획 또는 “건설기술진
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
(2) 품질관리계
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야 한다.
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전면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지급자재비를 포함)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1.2.2 계 한다.
① 조경식재공사
② 가설물설치공사
③ 철거공사
1.2.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5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
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7-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1.2.6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발주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 ・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
는 발주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
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개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
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 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
립시험기관 또는 국
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
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담당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
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
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하여야 한다.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
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
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지정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반
1.3.5 재시험
식에 의거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28-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
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
칙”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
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
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 서류"에 따른다.
1.4.3 시험실의 규모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면적의 시험실을 현장내에
다.
갖추어야 한
1.5 품질시험 ・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담당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즉시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
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
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 여건에 계약을 이행하
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1.6.3 수급인은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수급
인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약조건을
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
야 한다.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29-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총 칙
G05010.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안전 및 보건 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절에서
명시되는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1.2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
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을 부담해야 한다.
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 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직간접적인 형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
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
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
(3)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허가 1.2.3 인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다.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
입자 통제 등 1.2.4 출 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사진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
을 체결하여야 한다
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
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 -30-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총 칙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4) 물체
1.2.7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
육에 관한 사항, 기
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
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관리자의
1.3.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
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굴착높이가 2m 이상 되는 굴착
②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③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④ 중장비 사용작업
⑤ 암석굴착작업
⑥ 발파작업
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⑧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⑨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⑩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⑪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⑫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⑬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⑭ 콘크리트 타설작업
⑮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⑯ 물체 투하작업
⑰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⑱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⑲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31-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
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업무
1.3.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 1에 따른다.
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살수
작업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
소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통기 및 환기설비 ・각종 안전완장 흉
・안전리본,
장, 각종 안전
무재해 기록
등
판 스티카,
・기타
1.4.2 가설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자등 착용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표지판 설치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3)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4)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5)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6) 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7) 발코니 등 켄티레바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1.4.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2)
-32-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1.4.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총 칙 1.4.5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각종 작업시에는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판단되는 부위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
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직경 : 4.86㎜, t : 2.4㎜)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
1.5.1 야 한다.
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
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5.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자들
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5.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이상으로 하
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 : 46.6㎜, 두께 : 2.4㎜)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
1.5.2 수
야 한다.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
1.5.5 야 한다. 1.5.6 가설동력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8 안전표지판(고용노동부 지정규격)
(1) 출입, 접근 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한다.
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3)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2) 건설계
-33-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4) 현수막 : 1개 이상 설치한다.
(5)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 기기류에 설치한다.
1.5.9 차로규제봉 설치
총 칙
수급인은 도록확장부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 방지 및 무분별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개설시까지 차로 규제봉을 설치해야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
1.6.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
로 한다.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안전관리서류”에 따른다.
1.7 안전검사
1.7.1 공사재개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
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3)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4)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5) 호이스트, 리프트카, 윈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1) 거
(6)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망의 이상 유무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7) 안전보호
(8)
1.7.2 구조물 안전검사
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
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
(2) 과도한 지하수 용출
(3)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4) 주요구조물 (5) 동해피해의 발생 소설계
(6) 구조물의 과다 및 과
1.7.3 안전관리상
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
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34-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1.8 안전보건교육
1.8.1 안전점검의 날
수급인은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협의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2) 근로자 안전교육 및 위험 예지 훈련
(3) 각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 유무 확인.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5) 현장내 자재 및 쓰레기 정리정돈 및 청소
1.8.2 안전보건교육
(1) 시기 : 필요시 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실시
(2) 강사 : 외부초청강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3) 조치 : 교육광경 사진을 첨부하여 기록유지
(4) 교육시간 : 매월
①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월 2시간 이상
② 근로자 : 월 2시간 이상
③ 작업내용변경자 : 1시간 이상
④ 유해, 위험부위근로자 : 2시간 이상
⑤ 신규채용자 : 1시간 이상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
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
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
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
치하여야 한다.
(3) 담당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고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
에는 본 시방 “1.11 안전관리비 정산기준 안내”에 따른다.
-35-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표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총 칙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계획서 작성비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기준)
에 의함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공사현장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안전 점검비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제 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주변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안전관리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소통대책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10.3 안전관리비
빙서류 비치 (1) 증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고용
“건설기술진흥법”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담당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
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0.4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거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1 안전관리비 정산기준 안내
1.11.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은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안전관리지도 계약자 검토, 확인
후(기술지도계약시) 제출한다.
빙자료
(1) 인건비 : 집행내역서 및 영수증, 신분증 사본
① 안전관리 전담자를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시 인건비 인정
② 일용노무비는 통장거래실적 제출
③ 추후 공사일보 및 사진대지와 대조하여 불일치시는 감액 정산함.
(2) 안전장비등 구매
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 원본 제출(원본은 확인 후
반환)
② 집행과정 사진촬영 첨부
③ 개인 안전보호구 등을 미착용하고 작업시는 준공시 반드시 정산하겠음.
1.11.3 상기 기준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부문 및 증빙자료가 불충분 할 경우 준
공시 안전관리비를 정산 처리함.
1.11.2 증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36-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G06000 환경관리 총 칙
G0601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 일반적인
1.1.2 주요내용
환경관리 일반
(2) 자연환경보전
(3) 생활환경보전
(4) 생태계보전
(5) 기타 환경관리
(1)
1.2 환경관리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법정환경기준의 잘못 적용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저리와 보상 등은 수급인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이 부담하여야 한다.
1.2.2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1) 인근 가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대책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2)
(3) 분진,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자재대책 양오염방지대책 (9) 토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환경관리계획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을 기재한 관리대
장을 비치하고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
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담당원과 협의 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
1.2.3
야 한다. -37-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③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발주자 혹은 환경관리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
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 시정후 확인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 수립
②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③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⑤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관리
⑥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3 생활환경보전
1.3.1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 진동배출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 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주변 지역에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부지 경계선에 가설 방음판넬
을 설치하고,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규제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환경 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
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공사시 먼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 후 공
사를 계속해야한다.
(6)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
정, 발파공법의 개선등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1.3.2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환경부 고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
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 특정폐기물 : 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고함수율의 굴삭토, 유류사용잔재, 폐합성수지, 폐
합 성고분자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생도기편류, 시멘트폐액, 기계세재 폐액, 폐
석면, 현장내 소각잔재물
(2) 일반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철류, 포
장골판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거폐재, 일반잔토
(4) 생활
1.3.3 분진방지
환경보전법" 및 ”환경청고시“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
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G02020 공무
(1) 수급인은 “대기
행정 및 제출물 1.13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다.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②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38-
(2) 수급인은 공사현장 분진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③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④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 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
반처리
⑤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의 5cm 이하까지만 적재)
⑥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⑦ 발파시에는 발파공에 의한 비산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덮고 발파시행
⑧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정돈 하여 청결 유지하고, 도로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침사지 및 가
배수를 설치
⑨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 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
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교육 실시
1.4 기타 환경관리
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 벌채를 금
1.4.1 수급인은 비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에 파
1.4.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
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 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각종 소음,먼지,진동 방지대책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에 의한
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없음
3. 시 공
내용없음
-39-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G06020. 비산먼지 방지시설공사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
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이 절은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
2. 재 료
2.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1)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
정하여야 한다.
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3) 시공자는 방진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덮개 등의 보관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진
3. 시 공
3.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
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 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
를 포장 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으로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
(2) 토사를 수
야 한다.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
(6) 통행차량은
지 하여야 한다.
3.2 자동식 세륜시설
3.2.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
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40-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2)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3)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4) 전원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 4선식 380/220V)
(5)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6)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식 세륜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면살수시설의 살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살수압 3.0kg/cm2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V 혹은 380V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3.2.2 자동
(7)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
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2.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세륜수조의 용수 교체시에는 간이 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제거 등 필요 조
전
치 후 필요시 재활용하거나 방류할 수 있다. (2) 세
륜 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 처리 한다. 다만
쌓기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험 분석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매일 세륜시설 가동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가 깨끗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시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방진덮개
(1) 방진덮개를 설치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2)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시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방진덮개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방진
3.4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의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방진망의 설치는 가설방음패널 설치시 그 상부에 설치할 수 있다.
3.5 방진벽
벽을 설치하여야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
한다.
-41-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 배 이
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3.6 야적
(1)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한다.
높이 1.8m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이상
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
(2)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
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한다.(야적장과 수용
성물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3.7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8 이송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 하여 이송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기계적(
벨트컨베이어, 버킷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9 살수
(1) 가설도로는 비산
여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되 과다 살수하
비점오염원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2) 3.10(1)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0 기타
3.10.1 건축물 축조공사장에서는
설치 또는 조치를 한다.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
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 작업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 작업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4) 공사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한다.
3.10.2 건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 도장시 방진막 등을
(1) 비산
설치한다.
3.10.3 상기 3.10.1과 3.10.2항의 경우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3.10.1 또
는 3.10.2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2-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G07000 공통가설공사 총 칙
G07010.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비계 및 안전시설 제외)
(1) 공사중 사용될 가설설비와 사용 이후의 제거
냉∙난방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설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가설하수도 등 배수시설
(5)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표시판 및 가설건물 등
(2)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
1.2 관련시방절
G08000 준공
: 최종현장청소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1.4 제출물
1.4.1 시공계
획서 (1)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
(2) 조사, 시험, 계량기 계
강 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리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
작동시에는 안전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의 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예정공정표 2. 재 료 2.1 사용재료
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조립식 가설 울타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28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E.G.I
패널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
2.1.1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
어야 한다.
2.1.3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
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
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것
이어야 한다.
-43-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3. 시 공 총 칙
3.1 규준틀
3.1.1 수평규준틀
(1) 줄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 규준틀을 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조 건물은 외곽기둥을 따라
설치하고, 조적조 건물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은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먹으로 금을 명확히 그어 담당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 표시한다.
3.1.2 세로규준틀
(1) 조적조 건물 상호 접합부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를 표시한다.
(2) 세로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어지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며, 목재를 사용할 때에는 건조한 목
재로서 90mm각 정도의 것을 적어도 2면을 직선으로 대패질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가새
또는 버팀대를 써서 고정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에 설치할 경우 미리 철선 등을 묻어 정확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3.2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3.2.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
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3.2.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3.3 가설전기
3.3.1 시공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시공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존건물에서 인입한다.
3.3.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
3.3.3 용량의 변경 및 증가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맞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3.3.5 부하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3.3.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현장여건에
한다.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3.3.7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3.3.6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3.3.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분전반, 누전차단기, 콘센트를 설치한다.
3.3.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3.3.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3.3.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
철거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침수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3.13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
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3.3.12
3.4 가설조명
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3.4.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443.4.1 전원에서 배전반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3.4.3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4.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
치를 설치한다.
소등 (1) 전체 닌 비상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3)
(5) 전체점등
3.4.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
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
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소에까지 확대
3.4.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
한다.
3.4.7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발주자와
거하여야 한다.
협의후 조명 시설을 철
3.5 가설 냉 ∙난방
3.5.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5.2 발주자가
열공급을 하고, 그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 설비를 하여
야 하며, 비용부담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3.5.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시공자
가 수행한다.
3.6 가설환기
3.6.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
기를 해야 한다.
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
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3.6.2 기
3.7 통신시설
현장사무소와 발주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가설상수도
3.8.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
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존상
3.8.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
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3.8.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
열을 시공해야 한다.
3.9 가설하수시설
3.9.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
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9.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45-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3.10 가설현장배수
3.10.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
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3.10.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
야 한다.
3.11 가설공사용 시공장비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작성시 타워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양수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
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3.12 가설방호책 3.12.1 시공구역에 무단출
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3.12.2 대중의 통행과 기
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3.12.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3.12.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13 가설울타리
투입구 등의 위험 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
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3.13.1 공사장 내외 및 재료
다.
E.G.I 패널 등의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6.0m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
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13.3 가설울타리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구조계산을 통해 담
당원에게 안전을 확인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그에 따르는 소요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3.13.2 공사현장주위에
하며,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울타리는 그래픽도장 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실사 사진 등을 이용하여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관리해야 하며, 공사 완료시까지 정기적인 도색 및 교체를 통하여 탈색이나 탈락이
3.13.4 가설
없도록 시공사가 관리를 하여야 한다.
3.13.5 기타 민원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방음성능이 있는 방음벽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외부폐쇄
3.14.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
난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
폐쇄 하여야 한다.
3.14.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3.15 내부폐쇄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
지하고, 기존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 내부칸막이와 천장을 해야 한다.
3.15.2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벽면에 붙여 밀봉되
3.15.1 작업구역을 발주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점용구역에
게 해야 한다. 3.15.3 발주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
-46-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3.16 현장보안
3.16.1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와 관계없는 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
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3.16.2 현장보안은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의 보안계획에 맞추어 수급자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
전에 조정한다.
3.17 주차장
3.17.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7.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17.3 발주자 또는 담당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3.18 공사표지판 황의 표지를 설치하여
3.18.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
야 한다.
3.18.2 공사
표지판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지정한 위치에 설
치해야 한다.
3.18.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안된다.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 해서는
3.19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3.19.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
태로 유지해야 한다.
3.19.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3.19.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
소를 계속해야 한다.
3.19.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해야 한
다.
3.19.5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3.19.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층에 비치해야 한다.
3.20 담당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3.20.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 방재시
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3.20.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20.3 담당원의 현장사무
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담당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3.20.4 시공자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직원용 사무실을 마련하
이
여야 한다.
3.21 가설화장실
3.21.1 가설화장실은 분뇨의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7-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3.21.2 가설화장실 설치는 접근하기 쉽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악취 등을 방지할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한다.
3.22 가설시설물의 철거
3.22.1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든 가설시설물(지중 시설물 포함)은 모두 철거(제거)해야 한다.
3.22.3 가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22.2 설치되는 모
3.23 가설피뢰침 설비
뢰설비를 시공한다.
3.23.2 피뢰침선, 접지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피뢰침의 보호각
은 60° 이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지하에는
관계규정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한다.
3.23.3 양중장비에 설치된 가설피뢰침의 보호각 이내에 보호되는 건물의 피뢰설비는 생략할 수
3.23.1 시설물에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라 피
있다. -48-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G08000. 준 공
G08010.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예정일 30일 전에 발주자에게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
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
1.1.1 수급인은 준공
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하여야 한다.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
1.2 시설물 인계 ・인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
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
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담당원은
입회인이 된다.
1.2.4 담당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필요대책 등 의 황파악 및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49- 평가한다.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총 칙
1.4 토목 설비공사의 준공
1.4.1 토목공사 중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 단지인입 급수간선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공사 (이하 이
절에서 “토목 설비공사”라 한다)는 같은 단지내에서 최초로 도래되는 건축공사의 준공일과 동
일한 일자에 준공해야 한다. 그 외의 오수관로시설 및 지하공동구 시설공사 등은 당해 공구 건
축공사의 준공기한과 같이 한다.
1.4.2 대가지급의 특례
(1) 수급인은 토목 설비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토목 설비공사 부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
다.
(2) 토목 설비공사의 부분 준공대가는 토목 설비공사가
대가를 지불할 때에 지불한다.
1.5 보수예비품 속해 있는 토목공사의 기성 또는 준공의 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5.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
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
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1.5.2 제공하여야 할 보수
있다.
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4 보수 1.6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
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
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1.6.3 교육장소 및 일시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7 준공서류
1.6.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
1.7.1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시공상세도면”
(3)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공사사진”의 공사사진
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4)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신고 및 인・
인・
첩 및 디지털사진 파일 허가 필증 원본
(5)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7) 하수급인 목록(상호,
1.7.2 제출부수 및 시기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50-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총 칙
1.8.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
·
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
침”
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게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에 따라 마이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침서 및 도면(필요시) (5) 유지관리 지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
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
한다.
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
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
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8)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9)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
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7) 지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등
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시
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건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등의 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
제품자체에 변
한다. -51-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2000 가설공사 A02000 가설공사
A02010. 비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 관리 등에 사용되는 비계, 발판 및 통로의 설계, 설치,
상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에 대해서는 제외 한다.
1.1.2 이 절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나 곤도라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관련시방절
G07000 공통가설공사
A02020 안전시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2 작업발판
KS F 8013 조임철물
KS F 8014 받침철물
KS F 8015 강제브라켓
1.3.2 관련규격 및 시방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건축물의 구조기준준 등에 관한 규칙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시공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작업발판 및 통로 설치방법
②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③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④ 가시설물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비계
② 중량물(휨하중 3.43kN/m2 이상)을 취급하는 비계
③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설치하는 비계
- 5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2. 재 료 A02000 가설공사
2.1 재료일반
2.1.1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1.3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재
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자재이어야 한다.
2.1.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비계
2.2.1 강관 비계
(1) 강관비계는 KS F 8002,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 클램프는 KS F 8012,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2.2.2 강관틀 비계
(1) 강관틀비계는 KS F 8003, 작업대는 KS F 8012,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3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 및 발바퀴는 KS F 801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5 말 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4)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2.6 브래킷 비계
(1) 벽용 및 선반브래킷은 KS F 8015,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3 발판 및 통로
2.3.1 작업발판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12(작업발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검정
품을 사용하며,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등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2.3.2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3.3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흠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
야 한다.
2.3.4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수직재와 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 5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2000 가설공사
(2)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4) 연장사다리는 길이를 고정할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비계
3.1.1 시공일반
(1)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
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설계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
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
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5) 가설전선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
(7)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
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8) 해빙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는 밑둥
9 수 없다. ( ) 비계의 도 켜야 한다.
괴 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
(10)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설치한다.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시에
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 한다.
(11) 벽 연결은 전체를 한
3.1.2 강관비계시공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m 이내, 장선방향으로 1.5m 이내이어야 한다.
(2) 기둥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
둥을 설치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1) 비계기둥의
한다.
(3)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축하중은 6.86 kN 이내 이어야 한다.
(4)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단,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
는 순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6) 띠장의 이음 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7) 장선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을 맞댄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mm ~ 200mm의 범
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5)
- 5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2000 가설공사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 간격은 약 15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11)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12) 수평가새는 벽 연결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13) 벽 연결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
3.1.3 시스템 비계
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
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
(2) 수직재를 연 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3) 시스템 비계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
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7)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8) 가
(9)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
에 따라 설치한다.
3.1.4 강관틀비계 시공
(1) 전체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의
로 하여야 한다.
간격을 1.8m 이하
간격이 1.8m 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kN 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 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주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괼 경우에는 24.5kN으로 한다.
(3)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
(2) 주틀의
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닥은 작용한 하중은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
거나 견고한 기초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4) 주틀의 기둥재 바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교차 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
(5) 주틀의
방지를 하여야 한다. (8) 작업상 부 9
득이 하게 일부의 교차 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
치하고 벽 연결이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 ) 벽 연결은 수직방
향 6m 이내, 수평방향 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비계의 높이가 밑
- 5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2000 가설공사
면 길이의 4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벽 연결철물 등을 이용하여 4배수의 높이 이내마다 벽체
및 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3.1.5 이동식비계 시공
(1)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여야 한다.
(2) 3단 이상 설치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걸침띠를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4) 작업상 부득이 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 한다.
(5)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중을 제외하고는 항
시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6)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물에 고정하여
유지되도록 한다.
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8)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7) 작업바
3.1.6 외부비계용 브라켓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 °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 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실에서는 보조 지지대나 수평연결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0mm 이상, 길이는 600mm 이상으로 한다.
(7)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200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
(5) 계단
다.
(8)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1.7 브래킷비계 시공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매워야 한다.
(2) 브래킷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 벽용 브래킷 설치 간격은 수평방향 1.8m 이하로 한다.
(4) 선반브래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선반브래킷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
(1) 브래킷 고정에 사용된 브래킷은 브래킷 철거
다.
3.1.8 비계검사
립 전∙후의 검사 (1) 조 ①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 아 닌지를 확인한다.
녹, 변형 또는 손상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③ 비계의 설치가 시공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2) 악천후시의 검사
① 악천후시의 검사
가. 폭풍주의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즉각 벽 연결철물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
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예방하는 조치를 한다.
② 재료에
- 5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2000 가설공사
나. 비계에 설치된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과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다. 벽 연결철물이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악천후 후의 검사
가. 비계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나.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9 해체 3.1.
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 모든 분리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
(1) 해체 및 철거시에는 도
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후에 해체한다.
(5)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
연결철물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도록 하여야 한다.
(6)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순서를 확인
한다.
3.2 발판 및 통로
3.2.1 시공일반
(1) 발판 및 통로는 작업이나 이동시의
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0m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높이가
1m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5) 발판 및 통로 위에는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
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6) 발판 및 통로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 할 구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야\u
(2) 발판 및 통로 위에는 유해한
야 한다.
(7) 발판 및 통로에는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한다.
근접하여 발판 및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8) 가설전선에 3.2.2 작업발판 시공
폭은 400m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폭은 1.5m 이내로 한다.
(2)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
(1) 작업발판의 전체
반 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0mm 이내이어야 한다.
- 5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2000 가설공사
(4)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에는 단 차이가 15mm 이하이어야 한다.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각각의 발판이 장선으로부터 최소 200mm 이상 돌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
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작업계단 시공
(1)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너비는 350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 7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된 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단 주변에
는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 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3.2.4 경사로 시공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
(2) 경사로
폭은 600m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과의 틈새는 30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m 이하의
에 연결한다.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 한다.
(7) 경사각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
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표 4.3>에 따른다.
<표 4.3>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300mm
22°
400mm
29°
330mm
19°
430mm
27°
350mm
17°
450mm
24°
370mm
14°
470mm
(8) 경사각이 15° 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
(5) 발판의
9 을 수 있다.
마다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n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 ) 높이 7m 이내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3.2.5 사다리 시공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 계단의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7) 고정사다리는 다음의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
터 75°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2000 가설공사
② 사다리 폭은 300mm 이상으로, 발 받침대 간격은 40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1m 이상의 여유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사다리에는 9m 마다 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0m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8) 이동용 사다리는 다음의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용 사다리의 길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터 75°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40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1m 이상의 여유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 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
② 이동용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
다. 9
⑦ 이동용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 연장사다리는 다음의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 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0) 기계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 5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2000 가설공사
A02020. 안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 관리 등에 사용되는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상용 및 유지관
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G07000
공통가설공사 A02010 비계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3 조임철물
KS F 8014 받침철물
KS F 8015 강제브라켓
1.3.2 관련규격 및 시방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시공도면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작업발판 및 통로,
추락재해방지시설 설치방법
②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③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④ 가시설물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3)
낙하물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계의 경우에는 담당원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설의 설계 “ ”
1.5.1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계하중 등에 대한 일반사항은 A02010 비계공사 에 따
- 60 - 른다.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2000 가설공사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자재이어야 한
다.
2.1.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 시험등에 의하여 사
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추락재해 방지시설
2.2.1 추락방호망
(1) 추락방호망은 KS F 8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간격 1.8m 이내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7조 2에서 정하는 기준(높이 0.9m~1.2m, 중간난간대, 발끝막이의 높이 0.1m)에 맞추어 안전난간
을 설치하고, 수직으로 450mm, 900mm 위치에 수평방향의 강관을 안전난간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2.2.3 개구부 수평보 호덮개 토퍼로 구성된다.
(1) 개구부는 상부판과 스
(2) 개구부 수평보
한다.
호 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흠 등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
× 45mm 이상이어야 한다.
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표 4.4>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
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4.4>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D10 이상의 격자모양
D10 이상
형강
KS D 3503
40mm × 40mm × 5mm
40mm × 40mm × 5mm
(5) 덮개의 중앙에서 1.18kN 이상의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우에는 단면이 45mm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 2.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에 의해 성능을
다. 다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만, 미서기식(아코디언식 승강구 안전문)의 경우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2.2.5
2.3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2.3.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0에 적합한 것으로서, 내후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6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2000 가설공사
(2)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물코 중심간 간격이 20mm 이하이어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 마다 설치한다.
(4)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친길이는 150mm 이상
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경사각도는 20~30°로 한다.
(5)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 48.6 t:2.4mm)등을 이
용하여 설치한다.
(6) 외부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호선반
(1) 방호선반은 15mm 이상의 판재 또는 KS F 8016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3) 출입구 바닥은 평탄하여야 한다.
2.3.3 수직보호망
(1) 수직보호망은 KS F 808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수직보호망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수직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②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은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
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4) 수직보호망의 보관은 다음에 적합하게 한다.
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④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2.3.2 방
3. 시 공
3.1 추락재해 방지시설
3.1.1 시공일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
(1)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하여야 한다.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의 반입등으로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 하여야
(2)
한다.
추락방호망 시공
(1)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작업면 주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한 경우에
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 예상범위 내에 상부 지지재나 측면틀 등이 없어야 한
3.1.2 다.
추락방호망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추락방호망의 내민길이는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에 따라 다음 식 이상이 되도
(4) 구조체 외부에 설치되는 록 하여야 한다. - 6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d= 2 + 0.4h A02000 가설공사 (4.5)
d : 내민길이 (m)
h :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 (m)
(5) 작업면 하부에 설치되는 추락방호망은 설치지점에서 작업면 하부까지의 높이가 <표 4.5>의
식에 의해 계산된 값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4.5> 설치지점에서 작업면 하부까지이 높이(m)
높이
종류
단일망
복합망
L<S
0.25 (L+2S)
0.2(L+2S)
L≥S
0.75L
0.6L
주) L : 단일망일 때 짧은 변의 길이 (m)
2개 이상의 망을 연결해 사용하는 복합망일 때 짧은 변에서
망 하나의 길이 (m)
S : 긴 변의 지지점 간격 (m)
(6) 바닥면 또는 돌출물의 최상부에서 추락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높이는 <표 4.6>의 식에
의해 계산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4.6> 바닥면에서 설치지점까지의 높이(m)
L<S
0.85 (L + 3S) / 4
L≥S
0.85 L
(7) 추락방호망은 자연스런 처짐이 생기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의 처짐길이(f)는 <표 4.7>
의 식에 의한 값이어야 한다.
<표 4.7> 처짐길이 (m)
L<S
0.12 L ≤ f ≤ 0.2 (L + 2S) / 3
L≥S
0.121 L ≤ f ≤ 0.2 L
(8) 추락방호망의 달기로프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설치 한다.
②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에 3m 이내의 동일한 간격으로 연결하여 장변과 단변 양방향 모
두에 설치한다.
(9) 추락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10) 추락방호망의 이음은 750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
여기서
다.
추락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
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12)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1.3 안전난간 시공
(1)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2m 이상 높이의 작업발판, 경사로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 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0mm 이상, 150mm 이내의 높이를
(11)
유지 하여야 한다. - 6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2000 가설공사
(5) 중간대는 450m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6) 난간대의 아래에는 바닥면 위로 걸침띠를 설치 하여야 한다.
(7)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난간지주의 설치 간격은 수평거리 2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9) 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
로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말아야 한다.
3.1.4 개구부 수평보호 덮개 시공
(1)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mm 이상이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3)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4)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잘 뛸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
(10)
용하여 표시한다. (6)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 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시공
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 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3.1.6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시공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mm 이상의 걸침띠를 설치
(1) 출
하여야 한다.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0mm 이상, 1500mm 이내의 높이를
(2) 상부 유지하여야 한다.
간대는 450m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말아야 한다.
(3) 중
3.2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3.2.1 시공일반
(1)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
다.
낙하물 방지망 시공
(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
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2)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mm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는 벽 연결철물을 2스팬마다 설치 하여야
3.2.2 한다.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mm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이하로 한다.
- 6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2000 가설공사
(5) 낙하물방지망의 이음은 150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낙하물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맏, 공사감
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
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7)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2.3 방호선반 시공
(1)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방지망 대신에 방호선반을
(6)
설치하여야 한다.
호선반의 설치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m 이내이어야 한다.
(3)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
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 한다.
(4)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모든 지지재에 견고히 결속되어 탈락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2) 방
한다.
호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강하여야
(5) 방 한다.
호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는 벽 연결철물을 2스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6) 비계에 설치된 방
호망 시공
(1) 수직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2) 수직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직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철물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3.2.4 수직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고리 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이용하여 틈
(4) 수직보
이 없도록 설치한다. (6) 수직보
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
려 하여야 한다.
호망의 사용 중에는 다음의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① 수직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
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히여야 한다.
② 악천후 시는 수직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③ 수직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 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7) 수직보 없는지 검사한다.
입 등으로 수직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④ 재료의 반 - 6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3000 지정 및 기초공사 A03000 지정 및 기초공사
A03010. 지정공사_모래, 자갈 및 잡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모래 지정공사
기초 터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서 깔고, 충분히 물다짐을 하되 두께 30cm
마다 충분한 물다짐을 한다. 기초파기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하고, 구조공법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갈 지정공사
① 자갈은 크기 45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이 섞인 자갈로 한다.
②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서가 없으면
60mm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구로 충분히 다진다.
③ 잡석 지정공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 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가 반 섞인 자갈을 쓴다.
다.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짐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표 04075.1”에
의하여 충분히 다진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는 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 6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3000 지정 및 기초공사
1.2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1.2.1 일반사항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409.1”에 따른다.
1.2.2 재료
재료 및 품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00”에 따른다.
(2)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이 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 15MPa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1.2.3 시공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타설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으면 60mm로 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1.3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4085”에 따른다.
- 6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A04010. 거푸집 공사
1.1 적용범위
(1) 이 절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
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
∙
∙
∙
∙
∙
∙
∙
∙
∙
∙
∙
∙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CI-CT 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는 KCS 14 20 10 (1.3)을 따른다.
∙
∙
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
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 6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
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
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
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5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6.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
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
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
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개 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넣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
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7 편 책 술 임기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당 리하도록 적 을 때의 진 ( )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충 동 및 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 야 한다. 한 위치에 일시적인 격 등에 견디 출 아 하여 승인을 받
좌 므
우하
도 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 약
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
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6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큰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효율화 전용의 미 므 영향을 치 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 화 와 를 고려하여야 한다. 1.6.2 동바리 설계 알맞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달 에 전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록 한다. 편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은 형 식 과 재료를 선 택 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 실
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
달 하게 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할 변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을 고려한다.
연
(4)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
책 (5)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임기 술 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출 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 하여 승인을 받는다. 1.6.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 (2)
연
①
변 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근 고정하중은 철 근 은 철
골
특
②활 k
투
식카
영면적( 직방향으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식카 단 , 콘크리트 분 수평면적) 배 특 기 등의 활 하중을 합한 연 직하중은 슬래브 N/㎡ 활 길 당 N/ 1.5 k m 이상 중에서 큰쪽 두께 당
N/㎡
7 N/㎡
실
최소 2.5 k 이상으 % 값
볼
밖 풍
수 있다. 그 압, 유수압, 지 에
력외 진
,
부
진 편심
,
하중, 경사 머
④ 닷
바
(4) 거푸집 설계에서는 풍 온 이 단 위 력 , 콘크리트 내부 매 별 도로 이들 곳 이 부는 에서는 KDS 41 10 15 또는 KDS 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굳 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트
의 수평방향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 람 많 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 24 12 21 등에 따라 단
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하중을 고려한다. 이상, 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N/㎡ 진 을 적용한다. 이상 또는 동바리 상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
것으로
N/㎡ 제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 의 하중이 동바리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의 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에 관계없이 최소 5.0 k 하중으로 다음의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설물의 양압 ① 킨 영시 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 이 ③
실
투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상기의 고정하중과
N/㎥
N/㎡
재 콘크리트 20 k
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 5 k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② 골 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연 계한다. ① , 제1종 경량 위 중량
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
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로 하여야 하며, 전동 전동 단 직하 아니 만이 을 적용한다. N/㎥ 7 N/㎥ 재 콘크리트 1 하중은 구조물의 수평 ③ 값 하중으로 다음의 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 이상을 적용하며, 활 활 뿐
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그리고 2종 경량 연
,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
라
형 도, 사용하는 혼화
배
류
제의 종
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
, 부재의
단 근 면 치수, 철 - 70 - 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②
정한다. 아 ③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래 외 의 경우를 제 하고는 식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1.6-1)에 의해 p = WH 정한다. (1.6-1)
N/㎡
W 굳
p : 콘크리트의 측압(k 여기서, 산 : ) 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 위 중량(k N/㎥ )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럼 콘크리트 슬 7 프가 1 5 mm 이하이고, 1.2 m 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
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30 C 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1.6-2)에 의해 식
깊
식
으로 정 할 수 있다. 다만, 정한다. [ 단 동다짐으로 타설 산
R
p = C w C c 7.2 + T790
+ 18
여기서,
:
산 진 ] (1.6-2) 위 중량 계수, 표 1.6-1 : 화학첨 가물 계수, 표 1.6-2 /
: 콘크리트 타설 속도(m 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 ℃
도(
)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 71 - p 값 은 최소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
시멘트 종류 및 첨가물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1.2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1.4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식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 / (1.6-3)과
타설 속도가 2.1 m 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 1.4 식 (1.6-4)과 같이 구분한다. 만인 벽체
R ]
p = C w C c [ 7.2 + T790
+ 18
㉡ / (1.6-3)
타설 속도가 2.1 m 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2.1
~ / 든 4.5) m h인 모 초 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벽체
+ 240R ]
p = C w C c [ 7.2 + 1, 160
T + 18
④ 진
응
목
재
동을 하거나 거푸집 연 결이 지 (5) 진 동기를 사용할 경우, 은 반 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가의 장 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 활 7 차 ( ) 2 풍 하중, 수평하중, 원 또는 3 을 시한다. 원 구조해 좌굴 을 통한 전체 차 가 5 m 이상인 동바리는 가능한 3
(8)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길 이를 단 ( ) 수직재의 단 (10) 전 좌굴 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
단
산
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 서와 조립도 간의 (12) 조립도에 재질, 단 (13) 전체 평면도, 및 방향 을 적용하고, 보형 식 , 설치 높이 중 작은 단 면), 4 3(원형 값 효좌굴 서의 수직재 유 이하로 설계한다. 단 면), 1.0(각형 강관 면), 2.0(원 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단 면도, 상세도 등에
허 응력
식
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지주형 율
값
/
단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안전 단 산 검토 시 구조계 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X Y 다. 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좌굴 단 킨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합 석 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형 강관 개 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위부재로 적용한다. 가시 보로 검토한다. 원 구조해 한다. 증 에 따라 측압을 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
석 실
차
석
을 고려하여 구조해 9
묽 죽
문 권 값
단순
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6) 고정하중, (1.6-4) 용 누락 명 시한다. 되지 않도록 한다. 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동바리 중 단 의 비인 안전 율
품 동바리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의
율 동바리에 대하여는 안전 - 72 - 응력 2.0을 적용한다.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야 한다. 시스
템 동바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재와 경사재, 수평재와 경사재는 활 연 절(hinge)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연 연 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여 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 활 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절(hinge) 연 결로 간주할 수 있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금 (2)
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3) 제, 플라스 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흠 (4) 집 및 옹 이가 많 균열 이 있는 거푸집의
다.
(5) 부러지거나
착 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 부분이
떨 져
어
띠 7 찌 ( ) 형상이 알칼 금 (8) 9 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리제를
림 변
녹 많
그러지거나 비틀
엷 칠
게
등 이 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 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하여 사용한다.
( )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
개 덮 둔
목
멍
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
로
어
(11) 재제한
(12)
한 것은 사용할 수 없 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
으로 한다.
약 구조적으로 샌 페 퍼 또는 드 이 깨끗 이 청소하고 화불 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 광 선에 노 박 등으로 제거하고 볼 트용 구 멍 또는 출 씌 되지 않도록 우 다.
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활 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 될 히 결합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 식 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신뢰 것으로 하고, 력 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 허 시험 등에 의하여 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
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저
(3) 현
(4)
변 한 손상,
굽 져
어
형, 부 식 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식 수 있는 형 떼 어내기가 편 촉 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 달 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 과 재료를 선정한다.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강제 파이프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장선 및
용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7 값
F 8021, KS D 3568 규정에 의한 성능
증 취득 ( ) 안전인 제품과 국 가통합인 증 실 할 멍 에 시하고 KS F 8001, KS 이상인 제품을 선정한다.
마크(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2.3 기타재료
- 7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력
증
연
당
①
충
②회
쉬
③
박
변색 화 연 화 불
끼
책 술
녹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
보
(2)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허
력
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을 하는 것을 사용한다.
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
치수가 정확하고
수, 해체가
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분한 강도가 있는 것 운 것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용인장 리제는 , 경 영향을 지 , 경 감 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 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임기 착 재료의 부 에 유해한 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근 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 의 위 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누
(1) 거푸집은 유해한
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3) 설비, 전기 등의
페
연
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
허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차 련 관 공종과 관 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용오 밀
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
차 용오 움 되는 각종 개 미 구부와 매설물은 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 하게 조립한다. 리 각 공종 기 술 자와 협 의한 고하게 설치한다.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단단
(1) 거푸집을
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
봉
멍 뚫
트 또는 강
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
멍
칠
메
멍
을 사용한다. 거 을 어 제거하고, 이 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 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 게 마무리된 경우, 구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돌
차
질하고, 6 mm 이상의 허 (3) 거푸집 시공의 아 받 기물은 제거한다. 용오 는 구조물의 허 용오 차 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야 받는다. 착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
박
배근
리제를 (5) 칠 하여야 한다. 령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 층 달 였 에 도 하 자의 승인을 쉽 도록 을 때 시작한다.
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
좌굴 공의 쓰 이나
②휨
레
러짐 등 거푸집 강성을 높게한 ③ 술 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플 임기 땜 쌓 여 고려한다. ① 책 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6) 높은 허
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류 이트 종 데 붕괴 , 수평 가설 팬 데
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
의
과 크
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
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
자의 승인을
에 의한 동바리 에 대해 검토한다.
레
빔 배
크 플 편심 얻 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74 -
식 변
이
문 책 술 하기 때 에 임기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7 ( ) 거푸집 내에 산 막 재한 나무토 습윤 건조한 거푸집 표면을 잔 이나 철 페 (8)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튼튼 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9 긋남 우
퍼레
턴버클
로 체인과
특
술
거 문 미 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 의 설계에는 1.6.3에 규정된 하중 (2) 슬립 은 구조물이 완성 야 하 로 될 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닥 에 바 앙 슬래브의 중 야 한다. (3) 슬립 의 력 (4) 슬립
외 활
에
항 져 야 한다. 슬립 도 고려한다. 폼 형을 방지한 책 임기 될 연 때까지 속해서 이동시켜
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탈 동 속도는 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 리는 전 하중에
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클 라이 밍폼 클
밍폼
앵커
밍폼
라이 을 지지하는 야 하며 가 정 라이 은 전용 클 외 의 설계는 1.6.3에서 규정한 하중 을 고려한다.
착
횟
앵커 에 작업 발판 활 는 고정하중, 하중, 별 레 인을 사용하여
려한다.
(5) 자동 상승
클 클 밍폼 라이 라이 밍폼 시스 (6) 자동 상승 클 밍폼 라이 시스 템 클 시스 의 상승장치는 (8) 자동 상승 라이 템 을 층 때 템 과하지 않도록 시스 즉 에 적 력 을 고 편 시 간 하게 교 을 고려한다.
은 상승 시 수평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
두
단 변화
가능하여야 한다. 은 구조물의 면 로 인한
갖추
밍폼 템
의 상승 시 발판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 ) 100m 이상의 고 날 클 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과 동시작동이 모 시스 력 초 사이
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승 전, 상승 중, 상승 후 하중에 대한 안전
밍폼 템
개별
클 밍폼 템
라이
가하중 인의 양중 능 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 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승 중 시스 ( ) 자동 상승 추 레 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 템 한다. 층당 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
취 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충 템 견 분히 풍
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수를 고려하여
충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9 변 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저 력 동에 대한 3.1.2.2 클라이밍폼 스 형하 형 발생이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7 변 휨변 부에서의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 분한 강성을 가 가 (4) 크 하를 방지 자의 승인을 받는다.
폼
폼
므 충
져
폼 활
딜
폼
(3) 분히
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1) 슬립 (2) 충 저 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리 솟음을 고려하며 솟음치수는 중 3.1.2.1 슬립폼 (1) 살 수를 등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물을 제거하고,
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
상되는 경우
착 의 부 헐 움 트의 다. 예 누 이스트 너 이나 이동 또는 조임 쉬 므 근 지 제거와 철
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
( )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
기
먼 재물, 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하여야 한다. 푸집 어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구조물에 자동 상승 클 라이 - 75 - 시스 단 면축소 혹 은 경사 진 템 경우 시스 어야 한다. 을 적용할 경우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별
근
클 밍폼 템
템
외곽
난
와 무관하게
도의 철 (10) 자동 상승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조립용 및 콘크리트 타설용 작업발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이 시스 은 시스 전체의 에 안전 간대와 안전
망 폐
을
합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6.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외
밖
킨
벽 등 처지거나 으로 이
외
탈
(2) 측벽, 계 고정시 다. 충 분한 강성을 갖 템 전체의 변 저 은 이동에 대한 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 층 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3) 대형패널 거푸집은 시스
도록
갱폼 부에 사용하는 래 멍 의 거푸집 긴결재 구 을 이용하여 2 변
래로
이상
배 름 형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는 부재와 긴결재 등을 사용하여
아
열
부 이 발생하지 않 형을 제어하도록 설계한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
갖
당
버팀
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 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곡 이 소요 지지
둔
착
움
한 솟음을 면일 경우에는 다. 대의 부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견 당 등
변
볼 클램
뒤 혀
해 거푸집의 직이지 않도록 차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 특 외 수한 경우를 제 부는
볼 클램
개
연
집 7 연 결재의 변 트, 하고 강관 동바리는 2 탈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
목 단
은 2
이상을 이상 되지 않도록 고정시 (8) 강관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 킨 템
름
금
은 지 근 하고 철 삽입
연
견
하며, 실 암 자를 배 견 치하여 이상을 발 한 때에는
3.2.2 특수 동바리
(1)
특
책
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임기
술 M 특 즉 책 임기 술 자가 변 변 위, 파손 유무 등을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 로자를 대 과하는 경우에는 핀 흔 을 사용 들리지 않는 점 암 나 검기준에 따라 확인
감
피
시할 수 있는 감 시 시켜야 한다.
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초 45C 이상의 전용 나사는 유격이 없어 형, 방향으로 설치하 동바리로 사용한다.
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야 하며, 높 결한다. 가 1 m를
(10)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현장
검을
연 두께 사를 사용한다. 점 고하게 12 mm이상, 재질 S 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개 결재를 2 결한다. 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과하거나 슬래브 핀
연
말아
결하여 사용하지 다.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 ( ) 강관 동바리 높이 조절용 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 )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 9 충 도록 하고, 동바리는 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이가 3.5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고 수평
을 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트나
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6) 력 갖 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
(3) 거푸집이
닥 충 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 - 76 - 져 야 한다.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미
될
든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 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당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
하 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
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변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당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 한 솟음을 둔 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②
③
④
⑤
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단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
탈락 및 을 방지한다.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재 사이에는 연 킷 보조 브래 템 및 핀 결재를 설치하여 템
직임을 방지한다.
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져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 야 한다. 시스
템
템
시스 시스
템
템
초 충
릴
당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 는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때에는
보 또는
시스
책 술
력 갖춘
단
단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멍 에에 고정시 멍 킨 에를 올 동
움
변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시스 활 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2) 시스 ① 특 분한 지지 임기 을 해 상 자의 지시에 후 조립한다. 에 강재의 착 판을 부 하여 다.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
율 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
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순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류 중요도, 부재의 종
초
특
(3) 기 다. 책 임기 술 아 자의 승인을 받 도와 표면 야 한다.
,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
국 콘크리트
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널
는 콘크리트 재
다.
(4) 슬래브 및 보의
령 령 이 표 3.3-2의 재 MP 값 온 도의 차 와 이 등 을 만족할 때 시행한 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 균 온 치기간 중 평 기 이 10 ℃ 이상인 경우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
밑 아
면,
존 학회 류 합, 구조물의 종 온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배 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
국 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 콘크리트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 77 - 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콘크리트 압축강도(
)
부재
기초, 보, 기둥, 벽 5 MPa 이상1) 등의 측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단층구조인 경우 또한, 최소강도 14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아치 내면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다층구조인 경우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MP a 이상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시멘트(2종)
고로 슬래그
조강포
종류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
틀랜드
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
시멘트
트(1종)
플라이 애시
평균기온
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3일
6일
8일
10 ℃ 이상
아
(5) 보, 슬래브 및
조계
산
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
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
트를 10 ℃ 온 이상 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다. 당 (6) 동바리 해체 후 해 7 책 임기 술
균열
광
풍 피
로 직사일
균열
아
자의 승인을 받 광
( )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
조수축 및
이 발생하지 않고 을 술 자의 승인을 받
초
충
아 해체할 수 있 술 존 과하는 경우에는 전 한 치기 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 풍 이나 강
출
쉬 므
증
에 노 하고 급격히 수분이 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 우 로 거푸집 탈 형 후에는 시트 등으 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
류 작용하중의 종 산 해체할 수 있다. 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이나 강 임기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으로 확인한 후
책 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로 한다. - 78 - 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 류 , 위 이내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당 령 저
초
당
될
존
연
층
층
개 층 걸쳐
존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재하
시 재 에서 항할 수 있는 강도를 과하는 하중이 해 부재에
경우에는,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시공하는 다
구조의 경우 타설 치하거나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을 포함하여 최소 3 에 동바리를 속하여 치하거나 적절 하게 재설치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시험·검사
항목
방법
시기·횟수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거푸집, 동바리 외관 검사 조립 전
재질, 형상치수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외관 검사 및 수량 스케일에 의한 측정
위치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콘크리트 타설 전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감독 자와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스케일에 의한 측정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 조립 후 스케일에 의한 측정 조임재의 위치 및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판정기준 협 론 의하여 드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등을 이용한 영상 것
촬 데
영
이터를 검사에 활 용할 수 있다. 당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
아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한다. - 79 - 책 임기 술 자의 승인을 받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A04011. 시스템동바리
1. 일반사항
1.1 개요
템
특별 명
1.1.1 본 시방은 시스
1.1.2 본 현장은
템
AB
는 시스 y
동바리(S stem Support)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 고가 4m를
넘 골
는
조공사 부분의 스라브 및 보 하부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3 SL
식
템
류
거푸집의 형
의 승인이 없이는 시스
1.1.4 시스
층 기가 없는한 템 동바리의 종 근 이 철
데
예외
일체형
크 등 동바리가 필요 없는 경우라도 구조안전기
동바리 설치의 는 크게 2종
입
닌
류 가 있을 수 없다. 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수평 써 포트와 수직 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보 타 의 트러스재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수직과 동시에 부 지주형태의 시스 담 하는 형태를 지
1.2 용어의 정의
“ 템
B/
(1)
시스 ”
에 지주를 부품
있게 만
“
“
“링”
층 T) 지주 등은 작용하중이 크거나
든
”
”
화 , 조립 가설구조물을
화
말
목 설치가 간 한다. 그 1 수평재 라 함은 수직부재의 (4)
든
“연 핀”
말 게 한 부재를 한다. 부재를 결 한다. 드 템 이라 함은 시스 7 “잭 베 ( ) ” 템 이스 라 함은 시스 조절형 받침대를
“ ”
9 “멍 ”
말 링 과 가새 또는 수평재와 로 설치하는 부재를 “
”
연
써 포트, 또는 강 고 위험하기 때 달 한다. 연 재를 문 할 수 말 한다. 결하여 고정할 수 있
링 연
을
결하여 고정할 수 있 멍 에재를 시스 템 동바리에
동바리 하부에 설치하여 수직재의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게 하는
한다. 말 한다. 가새 라 함은 동바리에 작용하는 재를 에 대한 하중을 한다.
멍
달
에 라 함은 장선을 지지하고 상부하중을 하부구조에 전
(10) 말 결하는 부 말
장선 이라 함은 거푸집 널 하부에 고정하고 상부하중을
( ) 연 동바리의 수직재 상부에 설치하여 긴결할 수 있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를 (8) 하는 주요 부재를 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이라 함은 수직재와 수직재,
말
“ U 헤 잭”
(6) 렵
이라 함은 수직부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평부재를 수직부재와
게 만
(5)
포트의 역 하고 작용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전 조
수직재 라 함은 거푸집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
(3) , 파이프 고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기 어
써
편
〈 림 〉참
달
좌굴
함으로 자 동바리가 있다.
동바리 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푸집 동바리의 각
관틀( (2) 템 횡력 써 술 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
횡력 견딜
에
한다. - 80 - 달 에에 전 하는 부재를 말 한다. 하기 위하여 장선과 직각방향으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 림 >
그
1 템 시스 동바리( 예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
2. 재 료
2.1 시스템 동바리의 재료
템
O HA O E
2.1.1 시스
안전작업지침(K S C D 템 』 C-21-2000)
여야 한다.
2.1.2 시스
국산 동바리에 대한 재료 및 제작기준은 한 동바리 각 부재의 재료는 < 업안전공 을 준용함으로 > 써 단 에서 제정한 『 시스 템 동바리 현장에서 사용시 안전성을 확보하
표 1 의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 8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
〉 템
별
표 1
시스 동바리 각 부재 구성부분 재료 기준 규 수직재 KS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격 D3566(일반구조용 비 고 탄소강관)에
정한 STK500의 규격
수평재 및 가새
KS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에
정한 STK400의 규격
링 KS D3503(일반구조용 압 연 강재)에
정한 SS400의 규격에 정한 SC410의
규격
연 핀
결
KS D3503(일반구조용 압
호
< 편
>
연
방
장치 제15 가 KS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에 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 의 정한 STK400의 규격 강관 틀비계용 주틀의 ( ack 정한 SS400의 규격 ase)
고용노동부고시
성능검정 규정
KS B 강재)에 정한 SS330의 규격 조절형 받침철물 J 연 D3503(일반구조용 압
‘
핀’
연 결 규격에 준함 강재)에 조절형 받침철물
U H
B
(
- J ead ack ase)
2.2 제작기준
템
(1) 시스
동바리 제작에 사용하는 모
사용하여서는
(2) 강재를 절
단 아니 된다. 든 강재는 표면에 레 곡 그러짐 등의 손상이 있는 것을 단 면이 수직이 되도록 정확하게 절 스 및 가공기계를 사용하여 가공부위의 (4) 부재를 절 찌 라짐, 단 할 때에는 절
록 하여야 한다.
(3) 프
갈 곡 할 때에는 절 찌 그러짐 등의 곡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 변 휨 응력 하여 이 발생하지 않도 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분에 터짐 및 균열 이 생기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5) 용접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단
O₂아
(6) 용접부분과 가공, 절
7 든
균
9
( ) 모
(8)
용접은 C 면의 날카 로운 부분 및 크 용접을 하며 용접 열 변 에 의한
뒤 림
틀
등의 일한 용접비드가 생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 부재에 처리하는 도 금 융아연 금 은 KS D8308(용 도 템 시스 동바리의 구조계 산 및 설치계획은 다음과 같이 - 82 - 게 처리해야 한다. 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HZ )에 정한 2종- D 45 규격에 준한다.
2.3 구조계산
2.3.1 구조계획
끄럽
변
형된 부분 등은 매 실 시한다.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2.3.2 시스
< 림 >
회 별
그
템 동바리는 각 제조 에서 제공한 특 2 구조계획 사 흐름 도 로 부재의 형상이 조 금씩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므 다르 회 사 이스 및 수평 력 로 구체적인 수치는 제조 기시방에 따른다.
3. 조립 및 해체
3.1 조립시 일반사항
템
연
3.1.1 시스
직하중을 지지하는 수직재, 상ㆍ하부 동바리는 루 져 을 지지하는 수평재와 수직ㆍ수평가새로 이 템 (1) 시스 어 템 (4) 드 과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동바리는 구조설계에 의한 조립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흔 림
배 초
말아
(2)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3) 시스
U헤 잭 잭베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변
< 림 〉
겹
붕괴
낸잭베
단변길 이의 3 를 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이스의 전체 3 에 나타 길
〈 림 〉잭베
3
이 없어야 한다. 과하지 야 하며, 초 과 시에는 주 이는 600mm 이내이어야 하며 수직재와 물 침은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그 들 이스 - 83 - 림 부의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연
개
(5)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도록 하여야 한다.
초 (6) 기 설치시 잭
실
7 U헤 잭 얹
의 손
( ) 류 스크 를 조절하여 수평을 확보함으로 수직재에 편심 심 놓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드 에 멍 히는 장선, 에재는 고정하여야 한다.
템
템
편심 이 생기지 않도록 중 동바리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 ) 시스 동바리 상부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쐐 U헤 선에 소 이상 되지 않 힘 에 의한 구조적인 여야 하며 못 등으로
잭베
너 밀착
폭 < 림 〉
멍
개
갈
넓
멍
U 헤 밀착 멍
U헤
(8) 시스 9 써 결부위가 2 드의 은 그 기 등을 사용하여 4 이스의 트와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와 같이 에재 2 가 들어 에재와 드를 시켜 수 있는 에재와 이 드와의 유격을 없애야 한다.
〈 림 〉
그
(10)
연 핀
결
4
템
견
시스 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동바리 상부
U헤
연
드 고하게 조립하고 결부위에 꺽 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2 시스템 동바리 조립 및 해체
3.2.1 작업전 준비사항
< (1) 작업전에 > 참 표 2 를 고하여 작업인원, 작업장소 및 설비 등의 < 표 2 구 분 점 > 작업전 인 원 시한다. 점 설 비 검사항 검사항 물 건 점 장 - 재질 - 안전도 - 형태 - 강성 - 자격, 기능 - 치수 - 안전장치 - 적정 - 성 - - 구조 - - 기능, 중량 - 능 한 어 한 어 - 자세 - 급방법으로 - 장소 - 동작 -치수로 - 설치 - 서 -정 - 사용 치 -마무리하나 복 호 - 보 구 배 치 - 건강상태 떠 어 본작업 실 검을 검사항 - 준비작업 점 점 -
순
배
검사항 특
떠
취
밀 도로 - 마무리작업 (2) 조립전 점
특
취
성
급방법
력 떻 게
온
채광
도
- 인원확인 - 마무리, 청소 - 정비 - - 정리, 정 - 정리 개 인위생
- 보관
검 및 조치사항
- 84 - 돈 돈 - 정 , 성능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① 템
견딜
력
목
깔
깔목
시스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토하여 강재, 재 등를 이용하여 판 또는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 을 설치하거나, 지반다짐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상재하중에 의한 침하 방지 조치를 한다.
②잭베 잭베 이스를 설치할 때에는 리한다.
③ 닥
바
이스 하부에 이물질이나 진곳 이 경사 목 쐐 에 설치할 경우에는 재 돌출 닥 부위가 없도록 바 기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 록 하고 서로 고정한다. ④ 을 검 연 핀 부재와 부재와의 접속부 및 이음부에 사용하는 결 면을 정 닥 이 수평이 되도 등 전용철물은 제조사의 제품과 동
일한 제품인지 확인 후 사용한다.
3.2.2 조립작업
아 래 내용은 시스 는 현장상
단
①
(1) 1 황 템써 포트의 일반적인 조립작업에 대해 기 에 따라 선정된 시스 템 서포트 제조
회 별
사
계 복 작업전 조립할 부분의 지반상태와 작업원의 확인한다. ② 조립할 부분의 지반 상태가 고르지 취 통보한 후 조치를 못 하거나, 지내 호 인 보 력 실 구, 작 제 시공에 있어서 업원의 건강상태를 등이 부족할 경 잭베 등의 방법으로 이스에 하부조절용 수직재를 (2) 2 개 장 및
먹줄메김
끼워 넣
사전 조치가 완료 된 후에는 한 것으로서 조립방법에 따른다. 하고 작업에 임한다.
③
④잭베
단
①
연
②
연
③핀 끼
단
①
끼워 넣
②
략
단
①
②
술 우에는 담당 자에게 이스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고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갖 놓
다
는다. 계 수직재에 수평재를 결한다. 수직재에 수평재를 결한 후 을 (3) 3
핀 살짝 끼워 넣
을
는다. 운후 수평 가새를 설치하여 위치를 고정한다. 계 수직재를 는다. 이때 수직재의 대 (4) 4 잡 적인 수평, 수직 상태를 는다. 계
상부 수평재를 설치한다.
수직 가새를 설치하면서 수평을
맞추 난
고
정한다. ③ 이때
연 핀
결
놓았던 연 핀 후 임시 고정시켜 흔 림 에 유격이 발생하면 동바리 전체의 들 결 등이 발생하 을 완전히 고
므 연 핀
로
결 을 확 실 하 게 고정하여야 한다.
단
①
② 단
③
④
⑤
연 핀
단
①
② 단
단
③
(5) 5 계
제품 사양에 적정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2
착
끼워 넣
연 핀
으로 올라가기 전 작업자들의 안전대 작업발판으로 올라가 2 단 수직재를 (6) 6 결 검한다. 결 을 완전히 고정시 킨 다. 설치후 상부 수평재를 설치한다. 계
필요한 설치 높이까지 같은
각
점 는다.
수직재 조립후 수직 가새를 설치하고
가새,
용상태를 순 복 서로 반 작업을 실 시한다.
작업발판 사이에는 작업자 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제품 사양에 적합한 가설 계
을 설치한다.
될
먼저
추락 작업발판 설치높이가 2m이상 경우에는 있는 안전대 부 설치하고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 용 로프를 다. - 85 -
존 므
걸
등의 위험이 상 하 로 안전대를 걸 수 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7 7단
①
단 멍
U
잭
②
점
( )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계
소정의 높이까지 조립이 완료되면 최상
해드
에는 에재 설치 및 높 이 를 조절하기 위한 을 설치하고 조절한다.
작업이 완료되면 조립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3.2.3 해체작업 순 (1) 해체작업은 기본적으로 조립의 역 실 지시에 의해 작업을 감 시원을 실 시하며, 작업전 해체 계획 수립 후 작업지 배 테 외 이프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 이 치하여 통제한다. (3) 해체 작업중에 해체된 자재를
돈
별 묶
(4) 해체된 자재를 정리정
한 한 같은 규격
으로 검한다. 시한다.
(2) 해체 작업장에는 경계
않도록
낮 로 던 지지 말아 야 한다. 의 자가 임의로 작업장에 휘 출입 자의 하지 별 로 정리하고, 운반작업시에도 가능 어 운반토록 하며 작업 시 부재의 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같은 규격 한다. - 86 - 변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A04020. 철근 및 보강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약
1.1.1 요
근 이 절은 철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 근 을 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가공
(2) 조립
(3)
피복두께
1.2 관련시방절
A
A
1.2.1
05010 거푸집 공사 1.2.2 05040 콘크리트 생
1.3 참조규격
국산
1.3.1 한
근 철 KS D 3552 철 선 KS D 용접철
A
AW
및 타설 업규격(KS) KS D 3504
7 7
01
망 W S Structural D1.4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elding Societ “G 봉 콘크리트용 merican 1.3.1 산 W 강
y AW
(
S) elding Code - 01010 공통사항의 제 R einforcing Steel 출 ” 출 물 에 따라 제 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근 (1) 철 가공 및 조립도면 초 주요구조부재(벽, 슬래브, 기 , 기둥, 보 등)에 대한 철 포함되어야 한다. ① 슬래브 및 개 입 埋入 구부 주위, 매 ( )물로 인한 단 근 가공 및 조립도면으로서 다음 사항이 면결손부분 등 균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 에 대한 보강
② 럽 띠 근
③ 착・
길
④
배
피복두께
⑤폭 근 배
든개
특
근
킨
개
배
람
아
스터
정
및 철 의 위치 이음의 위치 및
간격재
고정
이 치 및 의 치
(2) 벽과 구조 슬래브 안의 모
로하는
(3)
수한 철 을 포함시 구부를 표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부터 다. 구부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게되는 기계, 전기,
되어 확인을 받
담당
엘 베
관, 방재,
원이 검토하도록 제
리
야 한다. 1.4.2 제품자료 - 87 - 이터 관 련 출 하기에 개
앞 개
서
구부까지 필요 구부와 관 련 자, 또는 기타 다른 하시공자에게 된 회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목
근
버팀
다음 품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철 (2) 간격재 및 대 1.4.3 시공계획서
근
견
견
철
1.4.4
(1)
가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본은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추 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느곳
느
에서도 할 수 있다. (2) 어 시료가 시방요건을 편 췌 가 시 충 족하지 담당 발 못 원이 임의로 발 담당 와 시험은 담당 한 경우, 한 가 께 본과 함 요 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 회 원은 그 췌 추 견 의 반 입 두 거부할 수 있 증명 증명 분을 모
다.
1.4.5 확인서
입 (1) 현장에 반 근 된 철 근 에 대해서 철
당
출
의 해 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
1.5 품질보증
술
AW
개
1.5.1 용접기
(1)
자의 자격 S D 1.4 에 정해 (2) 작업을 진 시험종 시하기전 용접기 술 류
KS 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해야 한다.
당
신 명 력
및 그 작업에 해 자에 대한 하는 제품 상 세(경
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서, 사
진 및 자격 증명 출 서등)를 제 해야 되며, 시공자는 준공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근
길
묶
단단 묶 출
근
명
틱꼬
달아 별
근
땅 닿
저
눈
출
덮
습 먼 름
착 저
근
근
별 별
묶 헤쳐진
근 별 두
1.6.1 철
은 같은 치수와 공장, 철
1.6.2 철
에 노
의 등급과 치수를 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시한 플라스 리표를 히 구 고, 노 에 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되지 않도록 기, 지, 기 어야 하며, 된 위치에 제조 해야 한다. 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타 사유로 철 1.6.3 철 이의 것을 또는 콘크리트와 부 장하거나 을 이나 비 해할 수 있는 기 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은 재질 , 규격 로 보관하여야 하며, 음이 후에도 철 은 구 해 어야 한 다.
2. 재 료
2.1 재료일반
근
근
망
망
2.1.1 철
철
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 근 으로 한다.
의 강도는 구조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을 기준한다.
2.1.2 용접철
(1) 용접철
7 7 : KS D 01 (2) 도면에 지시된 것과 같은 선과 망 크기를 사용한다. 2.2 부속재료
름 9㎜ # 번
근
연
2.2.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
닐링 A 는 어 ( nnealing)철선으로 한다. 노
레
피복 아아
인 스 강선을 사용해야 한다. 2.2.2 크 용접
봉 저
은
출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봉 수소계 용접 을 사용한다. - 88 - 0. ( 20 접한 경우에는 선) 이상되 테 질의 스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버팀
2.2.3 간격재(Spacer) 및
대(Separator)
(1) 재질
철재, 콘크리트제 또는
× 도가 설치간격 1m ① PV PV 열 C 계 내 단 의 제품으로 한다. 1m를 기준하여
열
산 알칼
피복두께
색
C 계 개당 330 , 수평철 ㎏ 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 ㎝ 일 경우 적 넣 을 때
색 열 ㎝
색
재인 경우 가 3 8cm일 때는 적정 상(현장 결정)등으로 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강 f 이상이어야 한다. 의 제품 , 내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계 , 4 변 형되지 않 일 때 야 하며, 측면 간격
황색 열 ㎝
피복두께
계
상을 구분하여 아 , 5 색 열 일 때 청 계 , 유지 및 검사시 확인 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철제제품 PV 캡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색 ③ 착 C 등을 부 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 슬거나 도장시 변 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형태
형태는 거푸집과 접
되지 않고 부
착 탈 2.3.1 철 및 용접
근
근
(1) 철 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은 계 굽 (2) 유해한 약 망 의 가공 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근 은 철
미
코
한 것은 명
근
단
근
근
및 용접 이스트 흐름 에 방해 를 유지시키고 철
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
망 이나 손상이 있는 철
담당
아
근
넣
망 배근
톱 쉬 커
망
림
배근
망
담당 특별
원의 승인을 받
일상태의 철 (4) 철
페
피복두께
방되어 콘크리트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3) 개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근
2.3 가공
에서 이 촉 은 및 용접 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 근 기, 전동 및 어 (5) 철 및 용접 의 구부 (6) 철 및 용접 의 가공은 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 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절 망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은 직선기에 및 용접 근 맞추 어 절 단 단 가공한다. 절 가공은
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절 원의 곡 기를 사용한다. 한 지시가 없는 한 가 열 금 가공은 하고 상 온 에서 냉 간 가공한다.
7 번
근
쓸
든 근 굽힘
찰 달
9 아
근 단 갈
든
① 럽 띠 근
②
외 돌출
근
③ 굴뚝 근
④
근
( ) 한 구부린 철 은 재가공하여 (8) 모 철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 ( ) 은
래 부위의 철
스터
및 은 부에 수 없다. 고리를 만 을 고 적절히 단단 하게 묶 어야 한다. 다 철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 )의 부분의 철 의 철 원형철 2.3.2 용접 근 (1) 철
해야 한다.
(2)
명 의 용접이
달 명
리
었
맞
근
근 묻
시되 거나 승인된 경우가 용해야 한다. 름 지 이 작은 철 (3) 용접전 철 에 근 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철 대기 용접은 철
복
름먼
근 아니
아
복
면 전기 의 규정된 항 의 항 강도의 125 은 기 , % 의 준비를 포함해서 해 당 규격에 합치
투 맞
근
크 방법으로 완전 침 된 대기 용접을 사 강도 또는 다른 치수의 철 을 용접한 경우 강도를 내어야 한다. 지, 기타 이물을 청소하고 - 89 - 화염 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2.4 가공허용오차
근
허
(1) 철
가공시 구분 허 용오 차
차 아
단길 띠 근근 폭럽
±
±
용오 는 절 이
래표에 따른다.
철
, 스터 및 나선철 의 높이 25 (mm)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단 굽힘
±
부
13 높이 중 25
앙 벤
+
부
트 높이 0, -13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근 (1) 철
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 에 따르며, 시험
실 에 따라 시하여야 한다. 당 (2) 용접용 재료는 해
2.6 식별
근
철
야 한다. 치수와 디
식별번호
근
는 것이라야 하고, 철 묶 도는 제조 맞 게 시험을 류 및 설치에 적합한 용접재료의 규격에 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빈 고, 검사, 분 실
회 별
사
될 요건 시하여야 한다. 식별 표시를 한 꼬 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이 제자리에 설치 당 , 제품규격마다 해 꼬
달아
견
리표를 매 리표와 표시는 물에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콘크리트를 치게
될
깨끗
근
목 삽입 근
표면은 3.1.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 , 하고, 철 재, 철 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
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철근 및 용접 철망의 조립
3.2.1 공통사항
근
근
약 (1) 철 은 계
도면, 승인 받은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철 조립전에 콘크리트와의 부
착력 감
을
소시 넣 제거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
넣
근
어 킬 우려가 있는 들 근
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B 견 담당 아 원의 검사를 받 (1) 철
은 고임재, 간격재 및 현수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
미 출
아연 금
도
, 플라스 틱 피복 테 레 또는 스 인
다.
3.2.3
촉
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
경우에
배근
- 90 -
야 한다. 그리 설치된 철
근 단단
에
하 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해
야 한다.
(2) 노
등을 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지지물( ar-Support) 박 지, 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 3.2.2 철
게 결속해야 한다. 고임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 을 청소한다.
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근
근
, 기 기까지 장기간 경과되
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
(3) 철
뜬 녹 름류 먼 흙
었
하거나 마무리면에 진 스 강재의 다리를 가 근 접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배
넣
움
견
근
근 횡
근 클
견
~ 묶
근 근 순
굵 골
배
㎜
름 배
근 순
근
단
근
디
근
겹
근
근
값
멍
개
근 배근
근 버팀 B
근
명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1)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 (2) 철 이 종 으로 만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 과 철 의 간격은 은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
등이 가장
은 위의
, 강재, 플라스 지중보 강재, 플라스 벽 강재, 플라스 보 강재, 플라스 슬래브 강재, 플라스 구부 보강철
류
틱
틱
피복두께
피복두께
의 최소
개/ ² 개/ ²
단
단 밑
단 단
횡
단
단 밑
단
단
폭
미
단
·
근
, 콘크리트 간격은 1.5 m, 틱 , 콘크리트 틱 , 콘크리트 4 m , 20 간의 마 과 인접철 , 리브 과의 간격
틱
틱
, 콘크리트 보 에서 0.5 m 중 은 상
에서 1.5 m 이내
부는 1.5 m 이내
상 은 보 0.5 m 이내 중 은 주각과 상 의 중간 방향은 1 m 개 만 2 , 1 m 이상 3
친
옥외 9
출
각각 가로 세로 1.3 m 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 틱 제로 할 수 있다. D2 되
는 콘크리트
에
에
100
있는 콘크리트
60 D25 이하의 철 50 , 지 16 mm 이하의 철선
D35
슬래브, 벽체, 장선
초 과하는 철 D35 이하인 철 근 근 보, 기둥 * 피복두께
허 차
앞
피복두께
었
의 시공
(2) 시공자는 공사에 80 이상의 철
직접 접하지 않는 콘
크리트
피복두께 (mm)
흙 묻혀
근
근
근 름
D16 이하의 철 흙 최소 크기 후 영구히 용오
40
40
20
40
는 10 mm 이내로 한다. 서 설계도 및 철 가 확보되 개 부는 1.5 m 이내 값 노 공기나 치 부는 1.5 m 이내 간격은 상 하부 철 외 배 16 m 간격은 1.5 m, , 콘크리트
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접하거나
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상 기둥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정의 의 1.5 시공도에 따른다. 8 근 의 이상, 공칭지 거리이며, 철 수량 또는 부위 및 철 직접 은 , 콘크리트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옥외 표면간의 최 간격은 1.5 m, 강재, 플라스 공기에 이상으로 25 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에 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음으로 한다.
재( ar-Spacer)는 기둥 또는 벽에 철
기
흙
흙
립으로 침 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 종 기둥 (1) 3선 간격은 철 과 벽 및 슬래브의 부위 3.2.4 용 재 최대치수의 1.25 간의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외 고하게 결속 이상으로 한다. (5) 간격재는 수평철 지하 2 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4) 보 관통구 벽 직이지 않도록 을 사용할 수 있다.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의 중요부분은 (3) 철 을 때 근 공사의
배근
피복두께
는지 확인한다. 소정의 - 91 -
시공도를 검토하여 위의 (1)항에 의한 소
가 확보되지 않은
개 소가 있는 경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담당
외 근
감
페
근
근 변
피복두께
될
단
근 배
피복두께
될
단
배근
배근 많아
배근
피복두께
될
근
망
착
착
길
① 근
겹
단
초
근 겹
겹
외
식
별
아
② 식
근
복
근
름
근 복
%
③ 근 겹
착길
④
응력
응력
곳
엇갈
배
⑤
망
착길
⑥ 근 망
착길
⑦ 착
길 허 차
길
%
입 埋入
련
입
박
“
”
명
변
입
아
변
근
“피복두께”
우는
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최
스
이서, 철 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상태를
고임재의 이동, 전도 등의 수정, 거푸집 및 철
소정의 최소 (4) 측 철 가 확보 면 치수 및 철 및 용접 (1) 정 가 확보 가 확보 량이 수 지는 부분은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의 이음방법은 다. 치, 가공형태를 고려하여 의 이음 및 정 및 이음 철 의 량을 정해야 한다. 접합부 등 상세를 고려하여 소정의 3.2.5 형, 이동의 수정을 하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면설계에 있어서는 부재접합부에 철 있도록 부재 의 시하여 필요에 따라 침이음 이음으로 한다. 의 기계 , D 25mm를 이음, 압접 이음등 과하는 철 은 이음을 할 수 없 도 이음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 야 한다. 기계 이음, 압접이음은 철 지 이 작은 철 철 의 의 항 의 규정된 항 강도)의 125 침이음, 정 강도 (또는 다른 치수의 철 강도를 내어야 한다. 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이음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 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각 이음은 한
게
의 이음 및 정 철 격자 정 및 이음 ( 이의 용오 는 소정 하여 매 과의 간격은 근 되는 기구, 3.3.2 철 이내로 한다. 스, 파이프, 슬리브 등 (이하
착
근
기되어 있지 않거나 슬리브 등)의 위치 경 설치하는 경우, 구조안전 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 야 하며, 슬리브와 주 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점 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 트의 부 이의 10 )부품의 설치 및 보강 확인 후 시공하되, 슬리브 등의 매 3.3.1 철 리 이는 도면에 따른다. 와 보강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설계도에 3.3 청소 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서로 이는 도면에 따른다. 의 이음 및 정 전기, 설비공사와 관 철 이 작게 되는 부위에 설 치하여야 한다. 용접철 3.2.6 매 을 용접한 경우 을 손상시 킬
박
피복
에 거푸집 식 수 있는 부 물과 뜬녹 리제 또는 식 과 기타 부 물 등과 같이 콘크리 물이 없어야 한다.
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담당 원의 검사를 받 고 청소를 해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근
허
효깊
차 아
철
은 다음의
3.4.1 유
오
는 용오 이 d 에 대한 내에 들도록 시공한다. 허 용오
차 휨
와
래 표에 따른다.
구
d
d
단
피복두께
다만, 하
차 분
≤
〉
효깊
±
±
허
유
200mm
200mm
거푸집까지의 / 순 근 이 (d) 13 mm - 13 mm2 용오 차 이 나는 - 92 - 는 - 단 7 mm 이며, 부의 허 용오
피복두께 허
의
차 ±
는
피복두께 허 용 피복두께 - 10 mm2 근 끝 을 구부리거나 철 콘크리트 최소 10 mm 거리에 대한 의 - 1 3로 하여야 한다. 3.4.2 종방향으로 철 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용오 차 는 최소 50mm 이며, 다만 부재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불연 단
근단 허 차 ±
근
배근
근
벗
아
의
속
3.4.3 철
받
에서 철 부의 용오 이 설계된 도면상의 는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13mm 이다. 위치에서 철 직경 이상 어나야 할 경우는 담당 원의 승인을 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근
3.5.1 통 지 : 철
의 관 찰 예 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근 배근 (1) 철 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다 최소한 48시간 전에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가 완료
3.5.2 검사
충 과 검사, 거부된 작업의 재시공을 위한 될 상태, 히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 래의 항 을 때 항
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 상태에
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시험 검사방법 강재검사 철 종
확인,
지
시기, 수 철 시 안검사, 반 자 등에 의한 측정
수량, 조립정
위치의 정
이음 및 정
철
철 자 등에 의한 측정 도 위치, 이 간격 고임재 및
간격재의
철
도 치, 수량 의 고정도 및 안검사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의 측정 가공철 가공치수 판정기준 서, 품서 등에 의한 , 지 원과 시험검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특 아
목
넣
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목
횟
증명
납
근 류 름
근 입
육
름
근 투입
별
샘 링
밀
밀
육
착 길
근
육
근
육
배
근
육
의 담당 안검사
안검사
안검사
- 93 - 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
마다 플 검사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
정된 것
조립 중 또는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 조립후 수시 정된 것 조립 중 또는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 조립후 수시 정된 것 조립후 수시
조립 중,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
정된 것
콘크리트
부어 넣 을 때 변 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약
1.1.1 요
목
이 절은 건축 및 건축공사에 부수되는 토
료,
배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의 재
합, 운반,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재 료
(6) 서중 콘크리트 (2) ( ) 매스 콘크리트 (3)
배
레디믹
7 합 스트 콘크리트 (8) 표면마 9 (4) 운반, 타설 및 다짐 감 ( ) 양 생 (5) 한중 콘크리트
1.2 관련 시방절
A
A
근
A 7
1.2.1
05010 거푸집 공사 1.2.2 05020 철 1.2.3 050 0 조 인 트 및 보강재 공사
1.3 참조규격
국산
1.3.1 한
업규격 (KS)
취 코
염화
골
순골
화학혼화
KS F 2422 KS F 2515 골 KS F 2526 콘크리트용 KS F 252 콘크리트용 부 KS F 2560 KS F 400 KS L 5201 국 1.3.1 한
콘크리트에서 절
재 중의
7
9 레디믹
콘크리트용 한 어 및 보의 강도시험 물 함유량 시험방법 재 재 제 스트 콘크리트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3.1
국 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00 콘크리트 공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담당 식 원이 지정하는 양 에 따라 제 출 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1.4.2 제품자료
목
다음 품
(1)
레미
력
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콘 제조업자는 및 품질관리능 력 레미 산 콘의 생 가능 규격, 공장의 제조설비 및 위치, 에 관한 사항과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과 운반 - 94 - 차 골 산 재원, 일일 생 량의 수 등 능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혼화
(2)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3) 콘크리트 양생재
(4)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5) 시멘트
1.4.3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 구성에 관한 계획
변 (2) 품질이 하거나 작업 중
펌핑
순
(3) 콘크리트 운반 및
넣
화
남 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계획 (4) 부어 기 구획과 서에 관한 계획 (5) 유동 콘크리트 사용계획 (6)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7
( )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당
감
②배
③
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 공사의
를 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빔온 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 증 수분의 급격한 온 발이나 예 온변화 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 산 근 도 및 정 거 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8)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당
감
② 넣
③
④초
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를 온변화 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 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부어 온 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 운반중의 콘크리트 9 예 도 유지방법
온 변화 감
도
를
레디믹
온
안한 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도측정방법
( ) 콘크리트 양생계획
(10)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 처리 계획
배 1.4.4 합 설계자료
콘크리트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 (1) 류 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 , 사용량, 상 (2) 시방, 규격 골 재원이 1.4.5
변 될
경
, 추 경우는 이에 따른
레디믹
산
레디믹
담당
호출 작성된 관리하고 가자료를 제 출 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 출 원이 요구할 경우 제 차 착 량이 현장에 도 9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 에 따라
상주하며,
견
담당
1.5.1 담당 한다. 하는 즉 시 받 아 보관 및 한다. 콘 제조업자 자격 진 술 혹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 출 한다.
1.5 품질보증
레미
1.5.1
합설계 자료를 제 처 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 배 기 자 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 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본시공 원이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위치에 견 본시공을 한다. - 95 -
레미
식
콘을 제조할 수 있는 술 , 경험이 있는 기 자가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시멘트
회 명 (1) 시멘트는 제조 사 습 (2) 시멘트는 방
창
㎝
적인 구조로 된
출 편
쌓아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 에 고에 품종 저 약 장 중에 7 여야 한다.
( ) 시멘트의
1.6.2
(1)
골
잔골
개월 온 은 골 재의 저 골 저 은 재를
굵 골
혼화
혼화
(4) 1.6.3 서는 빙 앞 온 도를 낮추 설이 한 재는 서로 분리하여 혼입 일한 알 이 크기 입
1.7 환경조건
균 온
균 온
℃
℃
(1) 일 평 기 이 4 (2) 일 평 기 이 25 9 재를 이용할 수 있도 의 직사를 받지 로 감독 장하고 품질 변화 가 일어나 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산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
안하여
을 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및 운반 해야 한다. 혼입 별
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 보관한 골 광 급할 때는 크고 작은 스트 콘크리트 반 장하고, 이물질의 균 류별 저 운반거리를 쌓아 저 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일 제 반 서에 따라야 한다. 을 수 있도록 골 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취 지 않도록 한다. (1) 에 어서 사용해야 한다. 도가 다른 장하여야 한다.
레디믹
레디믹
입
하 곳 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
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
1.6.4 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당 배 재는 동절기에 않도록 되,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와 장장소에는 적
록 하여야 한다.
(3)
장하고, 사용 류 입 재 및 종
방지하여야 한다.
(2)
장하여야 한다. 에 이상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굵 골 재와 저 되어야 한다. 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도가 높을 때는 재
저
루 쌓 외
순 입 순
쉽 읽
로 구분하여 굳 간이라도 (6) 제조일로부터 3 별 이상 높이의 마 리하도록 (4)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5) 입
, 제조일자, 무게, 용량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
(3)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다.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0분 이내로 한다.
이하일 경우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이상으로
예 될
상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1)
골
골
진
재 재는 유해량의
먼 흙
지,
, 유기 불순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대하여 0.04 % 아 물을 포함하지 않 염화 물 함유량의 이하이어야 한다. - 96 - 야 하며, 소요 내 허 화 성과 내구성을 가 용한도가 모래의 절대 건조중량에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골
알칼 응
골
7
단 순
㎜
순
입
실 율 %미
%미
천연 잔골 혼
%
천연 잔골 혼
빙 혼입 골
(2)
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3) 콘크리트용 리반 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 55 모래는 자모양 판정 만인 경우에는 함), 55 야 한다.
재는 KS F 252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용 부
KS F 252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부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아
순돌 순
%
% ~
혼
, 부 적 (4) 동결되어 있거나 이 53 재와 이상인 경우에는 모래는 0.08 된 모래는 이하이어야 한다. 만인 경우 사용할 수 없고, 53 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최대 재와 설이 체 통과량이 5 과 부 이상 합비는 보간법에 의 합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물 9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KS F 400 의 2.3(물)에 따른다.
2.1.4
(1)
혼화
화학혼화
화
화
제
(2) 유동 데 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가운 제는 K A 담당 에서 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류
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 화 에 따라 나 쁜 는 제품시방에 의한다. 또한, 유동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 화 콘크리 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섬 2.1.5 콘크리트 보강 근 무 콘크리트 등의
2.2 콘크리트
배
배 “
배
레미
유 섬 특별 명 유보강재는 2.2.1 합 (1) 합은 (2) 합설계 방법은 한 (3) 콘은 KS F 400 한 기가 없는한 나이 ”
국
학회
9 당
콘크리트
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요건에 따라야 한다. 명 (1) 콘트리트 규격 : 구조 도면에 기된 바에 따른다.
(2) 강도
리
기하지 않는 한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 (3) 물 함유량 콘크리트 럼 (4) 슬
①
②
③
출
점
럼
하지 프 및 슬 염 에서 온 소이 량이 0.3 프플로
럼
럼
별 ㎏/㎥ 령 은 표준품인 경우 28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슬 프는 타설장소 콘크리트의 슬 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적은 값 으로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
종
철 무 유보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성능기준 에 만족되도록 한다. 2.2.2 콘크리트 성능기준
달 명
염화
론섬 류
럼 값 아
프
은
알맞 범
은
럼 값
~
~
~
~
럼 범
일반적인경우 단 콘크리트 면이 근 큰
단 큰
럼 값
럼 값
알맞 값
면이
가. 여기에서 제시된 슬 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 배근 상태에 따라 에서 되도록 작은 값 프 프 경우 수 있는 한 프 낸 것으로 (mm)
60 150
50 180
경우 은 구조물의 종 50 150 류 에 따른 슬 프의 위를 나타 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 은 될 80 180 일반적인 경우 콘크리트 위 내에서
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슬
근 수 및 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으로 정하되, 으로 정하여야 한다. - 97 - 충 전성이
좋 충
고
류 실 나 부재의 형상, 치 분히 다질 수 있는 범 위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길
온
럼 저
럼 값
배
④
럼
럼
나.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운반중의 슬
프 콘크리트의 슬 른다. ⑤ 된반 경우 또는 기 하를 고려한 슬 프 이 높을 경우에는 슬 에 대하여 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 죽 의 콘크리트는 슬 럼 프 시험 대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럼
저 므
신 프가 크게 하하 합을 정하여야 한다. 로 9 프 플로우의 시험은 KS F 25 4에 따 7
에 KS F 242 ,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근
3.1.1 콘크리트 치기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
아 야 한다. 3.1.2 시공자는 작업시작전 최소한 회 담당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원의 승인을 받 7 워 담당
일 이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계획을 세
원에게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전공정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루 칠 (2) 하 에 콘크리트량에 맞추 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 배 치
(3) 운반로, 운반경로
(4)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5) 콘크리트의 치기
순 서
3.2 작업준비
3.2.1 타설일정의 통지
근
결함있는 거푸집이나 철
간 전에
담당
에 대한 검사와 수정을 위해, 일정상의 콘크리트 타설전 최소한 48시
원과 시험 및 점 검 기관에게 미 리 통지한다. 필요한 모 든점 루 검이 이 어 질 때까 될 예
지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다.
3.2.2 기후조건
예
콘크리트 타설
면, 일정을
취 예 정시간에 대한 일기 보를 숙 지한다. 혹독 한 기상 상태가 것으로 상되 소하여 타설을 시작하지 않는다. 3.2.3 검사
앞 아
근 배근 입 埋入
넣
콘크리트 타설에
(1) 철
, 매 서 (2) 운반, 부어 ( 래 사항에 대하여 담당 아 원의 검사를 받 야 한다. )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3)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붓 (4) 콘크리트 이어 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 근 표면에 부
착 얼 눈
된
음, 또는 서리의 제거상
태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습 름폴 3.2.4 방 필 ( 리에
틸렌 름 깔
습 름
밀
필
)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방 기 테 착 이프나 접 제를 사용하여 기 필 을 시공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 ㎝ 이상 겹 치도록 하고, 3.2.5 이어치기 부위의 면처리 하게 처리한다. 착력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 이 높 아 칠 지도록 표면을 거 을 제거한다. - 98 - 게 하고
레 턴
이
스와 기타 불순 물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3.3 시공기준
레디믹
3.3.1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스트 콘크리트
(1)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
당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 산 (2) 자체 생
력 배출
,
시간, 운반 차 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시설 설치
증
협
시공자는 KS표시 인 을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 의를 거 감독 자와 사전
쳐 당
해
지자체로부터 관 아
련 ・허
인
당 래와 같은 조건에 해 가를 득 한 후 자체 생 하는 산 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①당
②당
레디믹
착
신
변 레디믹
산 초
배
해 건설현장의
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해 건설공사의 소요량이 주 공으로 의
레디믹
문
규 소요되는 스트 콘크리트 전 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출 제조업자의 하능 는 일간 최대 생 량을 1 2 이하를 현장 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 레디믹 가. 산될 수 있
스트 콘크리트 수요 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력 빔
비
증 가하는 경우 콘크리트 (1) 적용제한 골 건축 여유분으로 생
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로 수요가 급격히
3.3.2 현장 인
력 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미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 레디믹 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
닥 층별
력 빔
트의
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
비 콘크 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배 (2) 합 콘크리트의 단 위수량이 력 빔 (3) 인 력 인
배
될
빌 으로 콘크리트를 비 균 은 리 를 가지는 범 위 내에서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비 리트가 알맞 워커빌 티 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될 등하게 때까지 때에는 마른비 충 벼 분히 비 빔 , 물비 빔 회 으로 각각 4 이상 반 복 죽 하여 반 된 콘크 야 한다.
3.4 콘크리트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4.1 일반조건
넣
넣
(1) 콘크리트 부어 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비 기가 빔 에서 부어 인 경우 2시간을 당 (3) 해 넘 끝날 어서는 안된다. 작업일의 1일 최 다. 넣 (4) 운반할 때와 부어 외 온 때까지의 시간은
저 온
기
및 최고기 온 기 ℃ 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기 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 므
(5) 작업성을 위한 현장 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여 담당 3.4.2 운 반 (1)
슈
①슈
좋 못
지
한 영향을 미 로 절대 금 지한다. 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 원의 승인을 받는다. 트 렉 블슈 트는 수직형 플 수 있다. ② 만 균 온 과 평 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미 시 렉 블슈 수직형 플 시 트로 한다. 트를 사용할 때,
단불 피
,
투입 가 구와 - 99 - 한 경우 승인을 받 배출 아 구간의 수평거리는 경사 슈 슈 트를 사용할 트 수직높이의 약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
곳
넣
막
름 ~ ㎝ 금
렉 블
슈
호 슈
③
U
슈
금 붙
슈
/ ~7/
피
끝단 길 ㎝
붙
단
넣
송
①
펌
배
넣
회
넣
넣
② 초
송
배
름
송
초벌
칠
름
넣
③ 송 출
출 ②
저
송 막힘
저
폐
④ 송 름
㎜굵 골
배
1 2이하로 한다. 높은
에 따라 지
15 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20 의 콘크리트 운반에 속제 플 자형의 트의 경사는 4 10 시 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파이프 트 또는 고무 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이상의 로드관을 스 이거나 일 용기에 받은 후 부어 기 위하여 필요 트를 사용하다. 속판 임으로 하고 하기 위하여 에 이 60 는다.
(2) 콘크리트 압
콘크리트
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부어 는 양, 부어 최 로 콘크리트 압 을 한다. 바 압 관 모르터는 부어
⑤ 송
송
⑥
연
되는
연 길
막
장
모르터를 사용하여 수 항의 모르터 품질이 하된 부분 및 압 중의 현상 등 곡 , 은 재 최대치수의 3 이상이 되 호 관과 고무 스 사용이 최소 히지 않도록 한다. 밀 결부위(Coupling)는 수 수 배출 관에서
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고정
식 송
수
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
코니
배
(3) 달 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
버켓
① 배출식 버켓
②
담아 옮
쉽
벨 컨베
① 벨 컨베
② 벨 컨베
넣
하부
의 송 관이 닿 지 않도록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기는 방
식 버켓
의
배출 화 되도록 하 에 장애가 되 달아 배출 충 흡 송 진 격을 고하게 지지하여 압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
강도에
흐름 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지 않도록 한다. ⑦ 송 관내에 기한다. 이를 적게 하고 또한 중에 콘크리트가 파이프 합의 바 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관은 가능한한 며 압 의 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하된 콘크리트는
어야 한다.
수
을 시작하기 직전 부 구로부터 토 관 지 는 위치, 1 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에 의하여 품질이
수
관조건, 부어 등 내 민 중의 수 동이 슬래브 위와 소요 관한다. 닥 구가 바 심 의 중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에 있도록 한다. 균 질하고 배출 이 게 되는 것으로 한다. (4) 트 이어 력 트 이어에는 그의 운반능 트
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3.4.3 부어 기
(1)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3.1.2에 정해
(2) 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 죠 려지는 치기속도를 수 있는 낼 드 기 (4) 도가 25 ℃미
(5) 수직부재
직
연 충 트 또는
② 넣
③ 회 넣
넘
④ 층
넣
1
펌 프의 넣 진
이를
2
어 넣 어 콘크리트가 배출 구를 최대한 기의 속도는 30분에 1 부어 분한 용량을 가 속해서 부어
록 한다.
부어
치기계획서에 따라 ㎝ 는 높이는 60 ~ 진
℃
횡
야 한다. 실 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 넣 기 중의 이어 붓 기 시간 간격은 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낮추
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
1.5m 정도로 한다. 를 표준으로 하고
누 붓
어
쳐 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봉 진
형
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서는 안된다. 이상으로 나 위 내로 한다. 것이라야 한다. 어야 하며, 부어 만일 때는 2시간 30분, 25 동기 등에 의하여 부어 ①연 슈 진 범 를 설치한다. 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 (3)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외 온
진
홉퍼 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화 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가 경 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 100 - 진 동부위 길 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충
(6)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7 복 난 ( ) 도 코니턱 붕 간, 발
한다.
(8)
칠 부재의 두께 패러 ㎝ 이상일 때는 가 50 ( arapet) 등은 바 특 제거하여야 한다. 분리를 방지하다. 송 입 에는 는 500 펴 시 되지 않도록 한다. ㎥ 균열 (Tamping)하여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 발생이 최소 )가 되도록 타설구획을 정한다. 담당 부 득 화 넣 되도록 부어 ㎥ 초 이하게 300 를 착 증 강도를 두께 ㎜ 이내, 강판 0.5 대시키기 위하여 진 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위와 거푸집의 구
(2)
진
①봉 진
② 근
③진
④
석 채워 까지 ㎥ 넣
아연 금
7㎜
이 을 경우 도 리브라스 5 이내, 구 이상이어야 한다.
3.4.4 다지기
(1) 내부
을 어 재료 기량이 300
( ib Lath)를 사용할 수 있다. 리브라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규격은 리브간격
㎠ 넣 과하여 부어 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타설구획을 정하여 분리 타설하는 경우 부
크기 2.04 시켜
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
도 품질관리계획에 대해
R
멍
즉 탬핑 이 발생할 경우 어야
저감
균열
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합의 모르터를 널리 (11) 콘크리트 타설구획은 건조수축에 의한
초
별
넣 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송 종료 후 수 나 거푸집에 유 내(기 균열 닥 배 ( )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는 부 (10) 압 균열 히 침하 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9 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와 보 핏P , 지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곰 보대, 목망 근 치 등을 사용하여 철 의 주 지도록 한다.
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형
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철 입 埋入物 또는 매 물( )에 직접 접
페
진 효
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간격은 인접 진 동부분의 한다. ⑤ 개층 누 2 이상으로 나 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 넣
넣
탬핑
(3)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 름 고 대 또는
레
레 저 레벨
이터 등으로
이
균열
붓
3.4.5 이어 이 발생된 기 은 시 슬래브, 기 목 는 수직이 되게 한다. 토
홈
레 턴
깨끗
근 겉
이음부에 장부 또는 붓 존 는 부위는 콘크리트 표면을 (3) 거푸집과 철 의 피 동은 진 흐 멍 남 하고 구 이 를 동기의 극 과하지 않는 정도로 끝 이 10 아 v ㎝ 정도 초 둔 단 의 상 지 않도록 서서히 가며 나무 뽑
균열
흙
누
두께
손으로
른다. 이때 근 스 및 취약
붕
두
단력 큰
며, 이음부의 이 전 이 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 하게 청소한다. 부분을 제거하고 고압수 스프 존
앙 근
단
붓
에 이음부를 을 보강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바로 전에 기
를 유지하여 슬래브에서는 중 구조물에 있어서 부 는다. 방지를 위하여 슬래브 및 지 또는 하 히도 을 제거한다.
닥
단
득
다. 보, 바 을 만들거나 철 이 균열 을 하여 묻 과 기포를 제거하여 상하 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 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 이 작은 위치에 및 벽에서는 바 (2) 이어 진 은 후 곳 즉 탬핑
단력
닥
(1) 이음부는 전 ㎝ 초 되도록 하고 60
러(Laser Le 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야 한다.
(4) 침하
때까지로 한다. 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Form 바이브 게 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 배 거푸집이
얇 뜰
첩
과가 중 일체가 되도록 한다. ⑥ 해서는 안된다. 이스트가 동 넣 어 부어 촉 레 위치에 이어 탕 부 에, 기둥 면은 수평 또 기를 할 경우, 콘크리트를 노 출 시키고 기 이 등으로 거푸집을 청소한다. 콘크리트의 접합 표면에 물을 적시고 고인 물 들을 제거한다. - 10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3.5 한중콘크리트
3.5.1 일반사항
(1) 한중 콘크리트는 일 평
균 온
기
℃ 이 4 이하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
될 출
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
온 〜℃
열
(3)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 골 에서는 물 또는 물과 온 열 보 및 급 재를 가 골 이하에서는 물과 이 0 열 재를 가 4 에서는 간 단 온 온 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 주의와 보 으로 시공하고 -3
느
온
뿐 아니
도를 높일 에 의하여 타설한 콘크리트를 소요의 합, 양생방법 및 그들의 관 하여 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 하여 콘크리트의
배
담당
온
자재, 시설, 정도의 보 만
〜℃
℃
0
이 필요하다. -3 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도로 유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콘크
리트 시공을 한다.
3.5.2 자 재
될
얼 눈 혼입
(1) 시멘트 기타의 재료는
(2)
골 재는 음, 의 3.5.3 시 공 저 지 않게 장한다. % (2) 물시멘트비는 60 령 합은 소정의 설계 기준강도가 소정의 재 지에 필요한 압축강도 5 될 차갑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서 배 (1) 한중 콘크리트의 수 있는 대로 N/㎟
초
단
가 기 양생기간 내에 이하로 하고, 얻 장한다. 얻 얻 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 성능이 제, 초 어지고, 기 동해의 방 어지도록 양생계획에 따라 정한다. AE AE감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에서 저 AE감 수제 및 고성능 범 어지는 수제 중 어 느 위 내에서 류 한 종 는 반드
시 사용한다.
3.5.4 제 조
(1)
레디믹 넣 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부어 온 을 때에 소정의 콘크리트 얻 도가 열 어지도록 공장 가 설비 및 운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빔온 (2) 콘크리트의 비 열 (3) 재료를 가 해서는 안되고, 설이 (5) 가 된 재는 직접 넣 을 때의 콘크리트 넣 3.5.5 운반 및 부어 레디믹 도는 10 기 입
가 소정의
(2) 부어
넣 온 착 얼 눈 넣 음, 먼저 넣 부어 믹 기 직전의 이상 20 빔 에 사용하지 않는다. 골 서 내의 재 및 물의 붓 령 에서 설계 기준강도가 얻 넣 초 착 된 상태로 이어 워 거나 거푸집의 동바리를 세 기 동해를 입 넣 ℃ 이 을 때에는 콘크리트 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 또는 서리는 완전히 제거하여 동결 고 (1)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가 도는 40 만으로 한다. 는 콘크리트의 이어 3.5.6 양 생 온 ℃미 , 현장 내에서의 콘크리트의 운반 및 부어 (3) 동결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의 재 ℃ 방법에 의해서도 해서는 안된다. 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기시에는 된 열 재는 원칙적으로 비 온 스트 콘크리트의 반 부 에 대어 가 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6) 부어 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멘트는 어 재, 동결상태의 하로 한다. (1)
열
불꽃
골
하는 경우, 물을 가
열
골
빙 혼입 골
열
가
(4)
도는 기상조건 및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의 표면에 지 않도록 한다. 서는 안된다.
초
온
지 않도록 어지도록 콘크리트의 양생 붓 근 기 양생계획을 하고, 또한 소정 온 도와 기간 및 보 양생의 방법을
정한다.
(2) 양생방법
①
타설 후의 콘크리트
트, 매트 및
의하여 부어
단열
넣
온
온
단열 온
넣
도를 계획한 양생 거푸집 등에 의하여 변 을 장소의 주 또는 부어 온
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
보
양생을 실 시하거나, 히터 등의 가 열 은 콘크리트를 가 - 102 - 의 정도에 따라 시 열 온 하는 가 보 열 설비에 양생을 한다.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② 단열 온
실
온
국
냉
③ 열 온
실
열
배
미
열 실
열
온
균
열
온
온
열
갑
살 피막
습윤
초
①
N/㎟ 될
느
온
℃
초
실
②초
온
참
A
추
N/㎟
얻 진
보
양생을 시할 경우, 콘크리트가 계획한 양생 도를 유지하고 또한, 부적으로 각되지 않도록 한다. 가 보 양생을 시할 경우 가 설비의 가 중에는 콘크리트가 계획한 양생 은 도로 되지 않도록 수, (3) 치 등은 리 시험가 도를 유지하면서 도관리를 한다. 가 처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등히 가 시하여 정한다. 되도록 하고, 또한 높 중에는 콘크리트가 상태에 있도록 을 자기 건조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기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압축강도가 5
도가 5
가 이상으로 하여 기양생을 도 기록을 조하여 K 기양생은 때까지 타설한 콘크리트는 어 시한다. SS 5T-602(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
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
여야 한다.
③ 매스 콘크리트의 류 트의 종
열 온
출
보
노
단열 온
혼화
류
기양생은 , 시멘트량,
과도하게 높
(4) 가
초 보 제의 종 아
변온
온 차
냉
, 부재의 주 도 덮 새없이 넣 정을 위한 압 어 것을 확인하 을 때의 콘크리트
온
심온
도, 시멘 도 등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 도가 이가 크지 않도록 계획한다. 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틈 이상이 양생에 준하여 부어 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재중의 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부분에서도 그 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 히, 콘크리트 어 양생을 계속한다.
3.6 서중콘크리트
3.6.1 일반사항
(1) 서중 콘크리트는 일평
균 온
기
이 25
℃ 초
를
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배 빔 넣 형을 사용한다. 다만, 담당
(2)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이용하는 재료, 시설,
담당 제시하여 합, 비 , 운반, 부어 기 및 양생 방법을 원의 승인을 받는다. 3.6.2 자 재 온 (1) 고 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2) 물 및
(3)
골
낮 온
연
감
재는 되도록 은
혼화 AE 감
AE AE감
제는
수제 지 제, 도의 것을 사용한다. 수제 표준형, 배 합은 소요의 콘크리트 품질이 라 단 위수량 및 연 수제 지 수제 표준형등 유사한
3.6.3 시 공
(1)
감 형 또는 단 위 시멘트량이
얻
될
어지는 범 화학혼화 원의 승인을 받 아 제를 사용할 수 있다. 빔 위 내에서 비 넣 , 운반 및 부어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시험 비 빔 기의 조건에 따 에 따라 정하고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콘크리트의 소용슬
럼 프는 180mm 이하로 한다. 럼 저 (3)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슬 담당 하를 막 기 위하여 혼화 제를 증 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의 승인을 받는다.,
3.6.4 제 조
(1) 콘크리트의 비
다.
프 넣 (2) 부어 빔온 도는 부어 을 때의 콘크리트 넣 3.6.5 운반, 부어 온 넣 기시에 소요의 도는 35 ℃ 온 도가 얻 이하로 한다. 기 (1) 콘크리트의 운반은 기상 및 시공조건을 충 분히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이
록 계획하여 시행한다.
(2) 부어
어지도록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정한 넣
을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은
록 한다. - 103 - 될 수 있는 한 온 저 하되지 않도 도가 높 아 지지 않도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넣
흡
두
(3) 부어
을 콘크리트 중의 수분이 거푸집에 의해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미
뿌
수되지 않도록 리 거푸집에 물을 려 온 상 어야 한다. 3.6.6 양생 넣 (1) 콘크리트는 부어 증 은 후 수분의 급격한 발이나 직사 광 선에 의한 막 습윤 도상승을 고 태를 유지하면서 양생한다.
3.7 매스콘크리트
7
3. .1 일반사항
단
㎝
화열
외 온
차
℃
예
개
골
온
배 빔 넣
균열
담당
아
화학혼화 달 명
AE감
연
감
담당
얻 AE AE감
감
(1) 콘크리트 부재
기
면의 최소치수가 80 도와의 이가 25 (2) 시공자는 공사 시전에
리 및 양생,
(3)
리 다만, 있다.
7 배
배
재, 시멘트의 어 넣 3. .2 합 및 부어 (1) 합은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이 록 시험비
넣
넣
넣
기 빔 에 따라 정한다. (2) 부어 는 콘크리트의 (3) 부어 기는 (4) 부어 기 중의 이어 7 도관리, 합, 비 미 온 도는 35 넣 리 정한 부어 붓 어지는 ℃ 수제 지 제, 얻 범 위 내에서 실 기 계획에 따라 형 또는
외 온
기
연 수제 지 이 25 온 도관 형을 사용 수제 표준형을 사용할 수 단 위 시멘트량을 가능한 한 적게 되도 저온 으로 해야한다. 시한다. ℃미 만일 때는 120분, 25 ℃ 9 이상에서는 0 분 이내로 한다. 3. .3 양 생 온 (1) 내부 도가 상승하고 있는 기간은 콘크리트의 온
강구하여야 하며, 표면부의
생한다.
온 (2) 내부 도가 최고 온 달 도에 도가 급속히 한 후에는 보 온 냉
온 변화
도
를 제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온 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 하여 중 심 온 (3) 거푸집널 및 보 아 작 을 위하여 사용한 재료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조치를 강구하여 양 온 차 부와 표면부의 강하 속도가 크지 않도록 양생한다. 7 도와 기, 콘크리트의 야 한다. 수제 표준형 또는 이하로서 가능한 한 기 시간간격은 , 부어 원의 승인을 받 기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의 승인을 온 에 의한 콘크리트의 내부 최고 상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제어 등의 방법을 정하여 제는 한다. 이상으로 이상이고, 수 심 도 온 도와 및 중
외 온
기
온 부의 도 차 도와의 이가
지면 해체한다. 해체한 후는 콘크리트 표면이 급속히 건조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4 품질관리 및 검사 화열 (1) 콘크리트의 수 에 의한 심
콘크리트의 표면, 중
제어를
목 부의
온
온
온
외 온
도상승과 도 및 기 기 후에 도를 일반콘크리트에서 품질관리 도 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여 콘크리트 온 도를 측정하고 그 온 도의
넣
외 온 균열
될
도강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어 변화
외 온
기
도와 거의 동일하게 가 사전에 예 측한 범 에 의 때까지 계속하 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3.8 콘크리트 표면마감
감
3.8.1 거푸집 마
면 출 (1) 일반인의 시야에 노 되는 제물치장면과, 콘크리트면 위에 추 가마 감 이 없이 도장 또는 벽지
를 직접 시공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를 따라
요철,
턱 짐 부위 등을 연 마기로 의 제품으로 면처리를 하여 감 견 갈아 내고 시멘트모르터, 시멘트반 본시공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 3.8.2 슬래브 상부 마 - 104 - 활 죽
폭 ㎝
10
를 기준으로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 한 표면상태로 마 감 한다.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아 굵 골 박
슬래브의 평면 작업은 일체로 치고 마무리 해야 한다. 슬래브는 표면
진 도록 동기, 흙 손 및 다짐 막 름 간 이내에 해야 한다, 이때 고 두께 고 일정한 대 또는 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 추 모르터 등이
름
쇠흙
감 가로 마 게 고 질 한다. (2) 손 마 감 슬래브 위의 어 쇠흙 도록 느 장,
흙 밀
손,
외 및 ㎜미 동을 이의 직선자에서 6 은 후 경 에 필요한 (2) 콘크리트 표면에 작용이 넣 (3) 부어 놓아 기는 시공자가 제 화학 도, 근 도 철 출 충 진 격이나 (5) 부어 존 보 어 면을 보 넣 은 후 7 호 날 걷
넣
℃
아 염
온 차 될
7 증
촉진
미
호막 온
온
의
도 은 후 시멘트 수 질 이를 리 근 난 화열 덮 뿌 어 물 에 의하여 부재 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넣 보 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 단 면 중 습윤 존 부 모서리 및 콘트 (2)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롤 조인 부의 온 / 부의 도,
외 온
온
기
: 13mm 이하 온 도 보다 도와 표면부 도상승 속도 및 총 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선, 면, 모서리 : 높이의 1 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 105 - 도가 온 온 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홈
온
심
치하여 중 만인 경우 선, 면, 모서리 : 25mm 이하 된 경우에 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 심 시기간, 양생 을 때의 콘크리트 특 화 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3.10.1 수직오 ① 중인 콘크리트 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도계로 기록한다.
3.10 콘크리트 시공 허용오차
차
미
①
② 출
외
기둥의
부의 포 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넣 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 노 화 놓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 양생시간을 (1) 높이가 30m 외 ,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려 후 보행을 할 수 있으나 경 수 있는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도는 자기기록 본 또는 승인받은 시한 바가 없는 경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기양생 또는 기타 내부 견 원이 승인한 거나 공사기구, 철 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6) 콘크리트를 부어
이상 높
는 평탄한 면이 되
담당
달 명
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25 갖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양생한다. 로 한다. ( ) 변 만의 하여 , 거푸집 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 덮 이 보이지 않도록 평탄하
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일 이상 경
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등으로 막 이한 경우 1일 지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바 으 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되는 도포 득 서는 안된다. 다만, 부
균열
닥
온 습
예
기 종료 후 3일간은 그 위를 에 유해한 쪽 수구 부 경사로 부위에 적용한다.
3.9 양생 및 보양
넣
화
(1) 부어
배 이상이라야 한다. 갈
본시공 마무리와 일치해야 한다. 비질 마무리는
고마 % 대 등으로 자 길 칠 비질마무리의 정확한 조질과 거
견
차 루
v 한다. (3) 비질 마무리 현장 히
러 (Laser Le 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
시된 것이 없으면 1 시공되는 부위는 나무 감 재가 수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마무리된 슬래브가 리 방향에서도 3m 손으로 마 배 은
야 하며, 슬래브의 마무리는 콘크리트를 치고 4 시
이 달 명
로 경사지게 하여야 하며, 경사는
(1) 보통마
져
레 저 레벨
대 등으로 다 래로 호막 도와 보 온 도와 내부 온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② 출
외
롤
홈
/
차
노
기둥의 부 모서리 및 콘트 조인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7
: 높이의 1 2000 이하, 다만 최대 5mm 이하 큰개 구부가 있는 3.10.2 수평오
(1) 부재 : 25mm 이하
(2) 슬래브 중
앙 개 부에 300mm 이하의 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경우 : 13mm 이하 쇠톱 름 (3) 자 ,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층 3.10.3 콘크리트 슬래브 v 허 높이 (Le el) (1) 슬래브 상부면
①
②
9 용오 차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 mm 이하
층
9
홈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 출창 3.10.4 부재
단
단
단
(1) 단 대, 파라 9 면치수가 3.10.5 기타 단 허 9 만 : 00 이하 : 차 (1) 계
① 단
② 단 넓
홈
①폭 ㎜
②폭
~
(2)
㎜
㎜
계 의 높이 : 3 이하 계 의 이하 이 : 6 이 50 300 : 6 ㎜ 이하인 경우 울
당
출
기는 3m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 기타의 경우 :
9㎜
개
+
3.10.6 부재를 관통하는 9
구부의 크기 :
구부의 중
㎜
㎜
콘크리트에 있는 구부 25mm, -6mm 선 위치 : 의 2 3mm, - 3mm , 20mm 이내 (2) 평면 치수 : - 10mm, 50mm (3) 의 5 이내 도 용오 : 규정 3.10.8 콘크리트 면 평 는 선 : 13mm 이하
허 차범
컨 롤
홈 ㎜
측정하여 다음의 기 : 기 에 mm
개
개
심
+
7 초
편심 초폭 % 단
+
두께
두께 %
활 허 차
3.10.
(1)
9 : 3 노 히 25mm, - 1 mm 이하인 경우
① 출
②
(2) 13mm, - 이 50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 (1) mm, - 6mm 00mm 이상 : 용오 저 눈 띄 , 그리고 현 용오 면치수가 300mm (3) , 수평
허 차
미 +9
~9
+
+
면의 치수 면치수가 300mm (2) 펫 9 된 면 : 1 mm 이하 슬래브 : 1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 mm 이하
(3) 인방보, 노
약화 - 106 - 용오 트 위 이내이어야 한다. 조인트의 : 6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 표준값
참
・외
㎜
닥
두께 7㎜
당
름 탕
름 탕
탕
띠 탕
닥
붙
두께 7㎜ 미
외
당
뿜칠 탕
융단깔
당 호
착 탕
름 닥
당
두께
얇
외 7
탕
닥
호
천붙 탕 쇠흙 감 닥
콘크리트의 내
마무리 바 가 ( 이상의 경우 또는 마무리 가 상 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만의 경우 그 양 가 매우
기둥, 벽의 경우
바
3m 바 타일압 을 때, 그 타일
임
기
바 방수 수지바 도장바 이하 바 이중바 제물치장콘크리트 3m 의 경우 바 장바 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바 바 10 이하 10 이하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마무리
) 1m 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히 양 고 평탄하기 장 마무리 바 내마모바 임바 손마 바
3.11 콘크리트 보수
3.11.1 콘크리트면 보수
(1) 거푸집을 제거한
수 있는 오
염 및
즉
변색
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 국 보자 , 공동부위, 후속마 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2)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
술 사의 판 단 감 미칠 아 안전하게 조치 폼 멍 에 영향을 을 받
하여야 한다.
(3)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4)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터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밀실 채
폭 ㎜
폭
부를
(5)
하게 이 0.2 로 에 우고, 표면에 노 3.12.1 된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단 위치 또는 점 스트 콘크리트 공장 현장대리인은 레디믹 점 잔금 면을 관통하는 이나 균열 은 승인된 보수 방법으 회 레디믹 레디믹 이상 문 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 하여 품질 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실명화 스트 콘크리트 (1) 공장제조 검 조공사 기간 중 분기 1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아 은 내 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레디믹
골
3.12.2
근 이상이거나 철 출 타이 구 출 받
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를
명 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 산 자료로 작성된 생 산 자 품질관리 자료를 제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제조업체 별 레디믹
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산 생 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을 사용하여 럼 감 슬 프 당 입 일 반
특 펌
히,
넣 는 위치에서 설계 슬 프용 콘크리트는 세 럼 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 소를 고려하여 부어 넣 럼 값 는 위치에서 설계 슬 프
(1)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건설기
9 9 9
(2) KS F 400 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 의
- 107 - 재와 조 골 술 프 이 확보되도록
균
송길
재의 등급이 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3.12.3 시험 따른다. 골 럼 값 펌 프 압 일한 것 이에 따른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법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검사)에 따른다.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존
단
①
존
단
②
변 온
변화
곳
온 변화
곳
광 닿
곳
③
온
온
・
불
였
①
N/㎟
낮
개
코 채취
코 채취
개 코
균
%
든코
7%
실
아
② 코 채취 멍
빈틈 채
감
(3) 거푸집
치기간 판 거푸집 용 공시체의 양생 치기간 판 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공시체의 위치는 주 않은 이나 일 기 이 지 않는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 (4) 강도시험에 과 같이 합격하 할 수 있는 , 수조의 을 경우 조치 의 시험 이상 어를 어가 설계기준강도의 어를 마
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KS F 2422에
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때 5 의 어의 평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 한 구 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없이 우고 표면결함이 없도록 한다.
목
채취
워커빌 티 아
굳
육
아
횟
항 시험방법 시기, 시료 KS F 2401 - 리 및 지않은 콘크 초 안검사 타설 래 표에 따른다. 수
판정기준
-
기 및 타설중 리트의 상태
워커빌 티 좋
리
가 럼 프의 프 KS F 2402 1) 압축강도 시험용 채취 공시체
KS F 240
공기량
트의 9 KS F 2421 골 KS F 244 재 단
콘크리
위용적질
KS F 240
9
9
(mm)
25
시 의 강도검사용 공시 채취 3) 타설 화 중 가 인정 될 품질 변 때 량 압축강도 일 양생은 120m3 표준양생 령 이고 재 은 28일 로 한다. 회
마다,
마다
시험에는 타설 타설량 (1 3 의 1검사로트에 3 단 1) 타설 트의 제조관리 기 2) 합표 및 콘크리 위수량 록에 의한 확인 초 화 타설 가 인정 될 - 108 - 25 용 구간 용
품질
때
변 ( 보통콘크리트 1.5 경량콘크리트 1.5
단
≤ MP
①연 회
값 균
35
a 평 계기준 시험 이 설 압축강도 이상 1
≥ MP
① 연 회
값
균
35
속3 의 시험 험 의 이
② 회
1
축강도의 a 이
이상
이하일것
시
이
압축 강도 이상 도 값 평 설계기준 이 3.5 a 속3 설계기준압축강 규정한 ) 위 용적질량에 따른다
상
기
중
15
회
개 ② 회 값
회
– MP
1
공시체를 사용한다.) 배 (mm) 80 이상 KS F 2405 다만, 용 10 2)공기량의 3) 기건 타설공구마다, 프 50 및 65 2) 구조체 콘크리트 체
허 차
럼 허 차
±
±
±
허 차
허 차%
±
±
용
지 정 한 슬 럼 균 은 것, 품질이
일하고 안정적일 것
1)슬
경량 이상이 시행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슬 위치는 구
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
3.12.4 콘크리트품질관리 직 어의
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
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면 재시험을
여 승인을 받
가 있지 도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
며, 모
도 으로 한다.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2 적합한 방법으로 3 으로 하되, 급격한 시험 값 설계기준압
9%
0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염화
었
심
골
9
초
염화
당 회
1) 해사나
물이 포함되 의 는지 스러운 물량 재를 사용 KS F 400 한 경우는 타설 KS F 2515
기 및 120m3
이상
2) 그
일에 1
(2)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외
회
9 KS F 400 1 규정한 값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이하일 것
의 경우 1
이상
레디믹 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시공자는 납
시 발주한 콘크리트와 일치하는지를 상기 (1)항의 표에 의하여 검사한다.
9
(3) KS F 400 의 규격에 의하지 않은
레디믹 품된 콘크리트 인수 9
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KS F 400 의 규정과 다른
9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KS F 400 의 규정을 준용한 사항
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해
빔 (4) 공사현장 비 져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상기(1)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 109 - 9 있지 않는 한 KS F 400 에 따른다.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A04060. 배수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층 닥
층 닥
이 절은 건축물의 최하 층 수 없이 최하 바 바 근 콘크리트 구조체와 무 위에 바로 설치하여 습 콘크리트 사이에 방수부분 상부 기, 결로방지 및 누 혹 은 방 배 수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수판에 대해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A
A
산
습
05040 콘크리트 생 11000 방수 및 방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배
A
식 원이 지정하는 양 수판 사용부위의 (2) D. 공사 담당
1.3.1 시공상세도면
(1)
및 타설 PA D 및 트 턱 렌 치부위
단
층외 단
부분 및 집수정부위 (3) 방수 에 따라 제 단 출 한다. 면상세도. 면상세도. 대체시공시 지하 벽 면상세도. 1.3.2 제품자료
배
배
견
배
(1) 수판의 제품자료 (2) 수판의 시방서 1.3.3 본 (1) 수판 견 본
1.4 운반, 보관, 취급
배
수판의 현장내 이동시 충 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 기에 절대 주의를 요한다.
2. 재 료
2.1 재료
닥배
7 x
칠렌 H PE
2.1.1 지하 바
도
폴 리에 수판 : 수지( D 30 2200 x 45 mm 매트형 가로(mm) 세로(mm) 높이(mm) 수판45T 7 2200 45 배 30 수판으로 AB 밀 S 소재 제품 또는 고 ) 성형품 동등이상품을 사용한다. 명 품 배 - 110 - AB 소재 및 구성 y
S(acr lonitrile butadiene
y st rene) or
H PE
D
소재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닥
렌
활 3.1.1 바 슬라브의 평 3.1.2 트 치 설치구간에는 사전에 제 3.2 작업준비
배
닥
3.2.1 전등설치 및 면을 해야 한다. 배 출 깨끗 연 결부분에 으로 0.1 하기 위한 절 단 맞
산
누
적재한다. 이상의 구 배 를 준다. 기 및 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배 수가 있을 때는 % 게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이 청소하고 이물질이 있을 경우 평 수판 작업장으로 분 3.2.4 구조체 쪽 한 시공 상세도면에 단 수판을 절 3.2.2 콘크리트 바 3.2.3 도를 확인하고 되도록 집수정 수판을 깔 기 전에 활 저 도 유지를 위하여 철 균열 히 제거 부위 보수 및 방수처리를 한 다.
3.3 시공기준
배
배
3.3.1
수판 (1) 수판이 서로
치 한다.
수판
트 연 결되어 고정 될 수 있도록 ㄱ자부분의 구 멍 과 ㄴ자부분의
연 핀 끼워
결
을 설
닥 배 문
뜸 길 테
봉
페
닥 흐
미연
달 명
진
PA
쪽
끝
붙
멍
쪽
길
핸 커
단
끼워 넣 APE
봉
렌
배
틸
앵글
돌
목
짠
금
틱
7
메쉬
근 페
근 레벨 봉
근
실 실 차
근
두께
실
균열
예
(2) 배 연 결부위가 바 (3) 이스트가 바 리 의 구 으로 때 에 이격이나 들 르는 것을 에 방지한다. 시하지 않는 한 상시 (4) 한 벽체 부분부터 동이 있는 고 T (6) 트 등으로 치 설치시에는 조적을 하거나
( ) 와이어
(8) 전기
, 기계 수판 위에 스 , 주 스 이프로 하여 콘크리 이 없는 부분을 벽 경우 그 부분을 자로 재어 을 향해 설치한다. 드 터 등으로 절 후 설치하고 벽 로 한다. 재로 틀을 (또는 철 경우 D 하부에는 되도록 설치하지 않는다. 여서 설치한다. 이때 구 (5) 기둥이나 벽부위에 설치시 공간이 생 이 생 조각 등을 고정시켜 용접을 통해 다. 또는 이서와 철 장 상부의 무 에는 최소 80mm 이상으로 하여 속이나 프라스 )와 표시 콘크리트 을 사전에 - 111 - 기성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설치 후 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는 최소 100mm로 하고 일반 방한다. 의 경우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A04070. 조인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약
1.1.1 요
이 절은 콘크리트의 조인트에 관하여 적용된다.
1.1.2 주요내용
(1) 시공이음
신 (2) 축이음 (3) 지수판 설치
1.2 관련시방절
A
근
A
1.2.1
05020 철 1.2.2 05040 콘크리트 생
1.3 참조규격
국산
1.3.1 한
및 보강재 공사 산 및 타설 업규격 (KS) 7 KS F 24 1 KS 3805 M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신
연 염화 닐
콘크리트의
질
축이음에 비 담당 쓰 이는 미 리 성형된 채움 재의 시험방법 수지 지수판 식 원이 지정하는 양 에 따라 제 출 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이어타설 계획도
1.4.2 제품자료
(1) 지수판
신 (2) 축이음재 1.5 운반, 보관 및 취급 롭
1.5.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
1.5.2 지수판은
저 게 유통할 수 있도록 장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 저 장해야 한다. 있을 때 48시간 이상 직사 광 선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염화 닐
습
2.1.1 경질 비 2.1.2 지수판은 력 탄 수지 지수판은 KS 투 기의 침
3805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당
천연
성이 있고 KS규격의 해 2.1.3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M 효 과적으로 밀봉 할 수 있는 내구성, 요건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 112 -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 성재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라야 한다.
팽창 2.1.4 수
2.1.5 지수판은 재질이 치
른
2.1.6
불순
신
밀 하고 한 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질하게 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2.2.1 경질 비 제품규격마다 면은 전 이에
2.2.2 경질
다.
비 수지 지수판
걸쳐 균
서
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M 빈 3805에 따라야 하며, 시험 외 의 지수판 시험은 제조업자가 제 신 과 다 원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수지 지수판의 시험은 KS 시하여야 한다. 멍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 축이음재는 KS F 2538 에 만족하고
2.2 자재 품질관리
염화 닐
실
염화 닐
2.2.3
출 견
균
될
단
길
담당
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7
축 이음재의 시험은 KS F 24 1에 따라서
도는 제조
회 별
사
출 한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 실 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설계에 정해
져
져
(2) 설계에 정해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 져 야 한다.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3.2 시공이음 될 (1) 시공이음은 수 있는 대로 전 단력 앙 근 음부의 단 부 에, 기둥 및 벽에서 바 닥 슬래브, 기 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2) 설계에 정해 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명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에 득 (3) 부 이 전
단 큰
배
근
갈
이
적절한 강재를 (4) 시공이음부를 철 근 철 의 경우에는 기하여 담당 외 져 초 의 상 닥 단 또는 하
붙
온 변화
에 이음부를 며, 이 ( )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있지 않은 이음을 아 야 한다. 착길 배 홈 을 만들 던 지
근 름
지
의 20 ,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 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깨끗 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 이상으로 하고 원형 배 치를 갖 게 해야 한 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
스를 제거해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각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 쪽
은
져
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여야 한다.
도
이 이는 철 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정 다. 턴
붕
두
단
(6)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이 력 슬래브 한다. 7 관을 슬래브 및 지 야 하며, 설계에 정해 원의 사전승인을 받 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5)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외 야 한다.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고리를 성 및
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해야 한다. 설계서에 없는 경우, 보, 바
에서는 중
밀
놓아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
에 콘크리트를 쳐 서는 안 된다.
(8)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 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 11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9 근
연
명
( ) 철
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10) 지수판은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속되어야 한다. 시된 시공 이음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셔
(11)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타설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
3.3 신축이음
신
(1)
쪽 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 이음재, 지수판 등을 근 신 (2) 철 은 배 치해야 한다. 축이음 부위에서 이어지지 않
3.4 지수판의 설치
외
닥
(1)
부벽체, 바 붕 슬래브, 지
어야 한다.
(2)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3) 지수판의 현장 접합
개 슬래브 및 묻힌 연 부분을 절 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아 야 한다. 명 든 시된 위치에 있는 모 C 지수판의 접합은 PV 두 시공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부분의 이음매가 양측에서 같게 설치해야 한다.
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려하여야 한다. PV 신 시켜야 한다.
(4)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
(5) 야 한다. C 용접기 또는 담당 력 ,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 분히 고 누 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실 수가 되지 않도록
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의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7 좌
( )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상하,
(8)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9
뒤 근
철
우로 균 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한다 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중 이동되지 않게
한다.
진 (10) 정해 호 록 적절한 보 밀봉 길 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합이 되게 해야 한다. 아
(12)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
시에 지수판
아 쪽
래
의 물과 공기가 어짐이 일어나지 단단 히 고정시켜야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
를 하여야 한다.
(11)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적인 수
뒤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늘 배출 길 이에 래 측에도 콘크리트가 점 충 에서 일시 중지하고 균
충
름
(14)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 든 팽창 부분은 치 밀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후 시공하게 되 착 되어야 하고, 부
3.5 지수판의 접합
PV
져 동기로 다 차 이가 생 야 한다. ,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한다.
(15) 수
진 분히 지도록 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 되도록 한다. 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속 잘 채워
(13)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기지 않도록
걸쳐 연 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 묻 지 히 유지되어야 므 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
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C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 열 도조절이 된 전 % 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 과 용접재료를 써 서 용접해야 한다. 접합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이 해야 한다. - 114 - 연 속성을 유지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3.6 신축이음재의 설치
붕 근
j
담당
협
아 두
택
컷팅
누름
신 줄눈
핏P
옥탑
림
떨 진
줄눈 폭 ㎜
깊 누름
두께 /
컷팅
신 줄눈
식 줄눈
견
줄눈 단
출
실링
취
신 줄눈
신 줄눈 EVA
딱딱 폰
줄눈
PV
지
무 콘크리트의 control oint의 설치는 원과의 의를 통해 래 가지 방법 중 선 해서 시행한다.
3.6.1 현장
(1)
시 콘크리트의 치켜올 축 은 설치간격은 도면에 의하고, 패러 면에는 0.45m 어 의 1 2 이상을 3.6.2 기성 축 위치에 설치하며, 은 18 이상, 등의 모서리 이는 콘크리트 하여야 한다. 재 사용시 (1) 기성 조립 재는 시멘트 모르터로
되도록 마무리하여
축
의 설치 간격은 도면에 의한다. (3) 축 재 : 받침대 : 고하게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공사시 콘크리트를 파 (2) (4) ( arapet) 및 (가교발포고무, 한 스 상 이 노 하지 않도록 한다. 지 형상) C 기성품 (5) 설치
① 줄눈
②
③
④백
재와 받침대를 결합, 설치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줄눈
실링 충진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 상부
업재를 설치한 후
3.7 현장품질관리
7
입
효
7
재를 제거한다. 재를 한다.
3. .1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
침
으로 지수판의 과가
훼 될
손
3. .2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착 착 투 오, 거품, 부적합한 부 , 수성,
균열 긋남
, 어
및 물의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
체해야 한다. - 11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5000 조적공사 A05000 조적공사
A05010.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
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터
KS L 9501 공업용석회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적나누기, 연결철물 등의 설치 상세
(2) 창문틀 및 기타 개구부 둘레의 이질재와의 접합부 또는 조적조와 다른 구조부의 연결부에
대한 단열, 우수방지 사항 등을 포함
(3) 인방보의 제작, 크기, 위치, 배근 상세도
1.3.2 시공계획서
(1) 벽돌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계획서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2)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 11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2.. 재료 A05000 조적공사
2.1 벽돌
(1)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2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 모르터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조적용 건조시멘트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2.1 모르터재료
(1) 시멘트는 KS L 520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모래는 양질의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 한 것
으로 한다.
(3)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물을 사용한다.
(4)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5)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2.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조적용에 적
합한 것으로 적용한다.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부속재료
(1) 긴결철물은 직경 4.2㎜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한다.
(2)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은 두께 1.2㎜ 이상의 표면 녹 발생 방지 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 제
품으로 한다.
(3) 철근은 KS D 3504,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4 모르터 배합
모르터의 배합은 아래표에 따른다.
모르터의 종류
벽 용
줄눈 모르터
바닥용
벽 용
붙임 모르터
바닥용
바탕용
깔 모르터
바닥용
안채움 모르터
치장줄눈용 모르터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2.5 〜 3.0
3.0 〜 3.5
1.5 〜 2.5
0.5 〜 1.5
2.5 〜 3.0
3.0 〜 6.0
2.5 〜 3.0
0.5 〜 1.5
2.5 자재 품질관리
2.5.1 자재검수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검수를 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11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3.. 시공 A05000 조적공사
3.1 시공조건 확인
(1)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적작업 시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준틀,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2)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당히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
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3)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여 설치하고 작업 개시 전
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4)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된다.
(5) 시멘트벽돌은 쌓기 직전에는 물을 축이지 않는다.
3.3 벽돌 쌓기
3.3.1 벽돌 쌓기 일반
(1) 벽돌쌓기법은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나누기를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
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8)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만날 때에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진한다.
3.3.2 공간쌓기
(1)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m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
는 900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3.3.3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
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3.4 인방설치
(1) 인방보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땐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①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c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cm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할 경우에는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③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 11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5000 조적공사
3.3.5 치장줄눈
(1) 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터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별도의 정한바가 없는 경우 깊이 6㎜로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단위재와 인접한 단위재의 최대허용오차는 1.5㎜이다
(2) 연속되는 벽의 최대 허용오차는 6㎜/3m, 10㎜/6m, 13㎜/12m 이내로 한다.
(3) 배부름의 최대허용오차는 6㎜/1층, 13mm/2층이다.
(4) 교차벽의 최대허용오차는 6㎜이다.
3.5 해충 및 취기방지
3.5.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터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
은 먼저 시멘트 모르터로 빈틈없이 충진되어야 한다.
(1) 파이프 닥트(PD), 전기배관 샤프트(EPS), 에어닥트(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 내부
조적면
(2) 욕실천장 내부 조적면
3.5.2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3.5.3 배관 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밀실하게 처리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공상태 확인
(1) 줄눈의 일직선, 나비 검사
(2) 매입철물 설치 검사
(3) 허용오차 검사
(4) 줄눈, 치장, 충진모르터 검사
(5) 인방 규격 및 위치확인
- 11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5020. 블록공사 A05000 조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블록을 사용하여 벽체를 구성하는 블록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볼트배관, 연결철물, 보강근의 크기와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블록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접합부 상세도
(2) 모르터 및 콘크리트 충진위치
(3) 철근과 매입철물의 종류 및 위치
(4) 철근의 종류와 이음, 정착방법
(5) 인방의 배근상세도
(6) 창문틀 및 출입문틀이 고정과 접합부위 상세도
(7) 신축줄눈 상세도
(8) 블록나누기 상세도
1.3.2 시공계획서
(1) 블록 및 보강블록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자재공급계획서
(2) 자재반입 및 적치계획서
(3)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1.4 운반, 보관, 취급
(1) 블록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적재높이는 1,600㎜ 이하가 되도록 하며, 우수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3)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 형상, 치수 및 사용개소별로 구분하여 사
용상 지장이 없게 한다.
- 12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2.. 재료 A05000 조적공사
2.1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002에 의한 것을 사용한다.
(2) 블록의 형상 및 치수는 아래표에 따른다.
치 수(㎜)
허 용 치(㎜)
형 상 길이
비 고
높이
두께
길이・두께 높이
190
기본블록 390
190
150
±2
100
・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 블록・모서
이형블록 길이
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 블록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에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
히 크게 한다. 그 속빈 크기 및 블록의 최소 살 두께는 아래표에 따른다.
속빈 부분
최소 살두께 (㎜)
속빈부분 및 세로근을 삽입하는
가로근을
삽입하는
최소 살두께
속빈부분
속빈부분 조적 후 외부에 기타의 부분
블록의 종류 단면적(㎟) 최소나비(㎜) 최소직경 (㎜) 나타나는 부분
두께 150㎜
85 이상
25 이상
20 이상
이상의 블록 6,000 이상 70 이상
(주) 1)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속빈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속빈부분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2.2 모르터 및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모르터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조적용 건조시멘트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2.1 모르터 재료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2) 소석회 : KS L 95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3) 모래 : 양질의 경질이고 KS A 5101에 규정된 5㎜체에 100% 통과된 모래로 하고 줄눈모르터
에 사용하는 모래는 최대 2.5㎜, 사춤모르터에 쓰이는 모래는 세조립이 적당히 혼합되야 하
고, 그 최대 치수는 5㎜로 한다.
(4) 물은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2.2.2 콘크리트 재료
블록의 빈속에 사춤하는 사춤콘크리트용 자갈의 최대 지름은 속빈블록 공동부의 최소폭의 1/4
이하 또는 20㎜ 이하로 한다.
2.2.3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조적용에 적
합한 것으로 적용한다.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부속재료
(1) 블록철망은 #8 〜 10 철선을 용접 또는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 한다.
(2) 철선은 정한바가 없을 경우 #10 철선을 사용한다.
(3) 철근은 KS D 3504,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 12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5000 조적공사
2.4 인방
현장 타설 콘크리트인방 및 기성 인방재로서 좌우가 벽체에 200㎜ 이상 물릴 수 있는 길이로
하여야 한다.
2.5 모르터 배합
(1) 줄눈용 모르터 - 시멘트:석회:모래 = 1:1:3
(2) 사춤용 모르터 - 시멘트:모래 = 1:3
(3) 치장줄눈용 모르터 - 시멘트:모래 = 1:1
2.6 자재 품질관리
2.6.1 자재검수
블록 현장반입 시 규격 및 갈라짐에 대한 검수를 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블록작업 시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평․수직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블록쌓기 내부면의 방수시공상태, 벽면처리상태 등을 미리 확인하고 블록시공부위의 먹줄 놓
기 상태를 점검한다.
(2) 블록에 묻은 흙,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미리 제거하고 블록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한
다.
3.3 블록쌓기
3.3.1 보강블록 치장쌓기
(1) 기준틀 또는 블록 나누기의 먹매김에 따라 모서리, 중간요소, 기타 기준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쌓은 다음 수평실을 치고 먼저 쌓은 블록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실에 맞추어 모서리
부에서부터 차례로 쌓아간다.
(2) 보강블록 치장쌓기의 세로 줄눈은 통줄눈으로 한다.
(3) 블록은 빈속의 경사(Taper)에 의한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는다.
(4) 가로줄눈 모르터는 블록의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세로줄눈 모르터는 마구리 접합
면에 각각 발라 수평, 수직이 되게 쌓는다. 블록은 턱솔이 없도록 수평실에 맞추어 줄눈이 일
매지고 줄 바르게 대어 쌓는다.
(5) 줄눈 모르터는 쌓은 후 줄눈누르기 및 줄눈파기를 한다.
(6) 가로줄눈 및 세로줄눈의 두께는 10㎜로 한다. 치장줄눈을 할 때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줄눈
이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여 치장줄눈을 바른다.
(7)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한다. 블록벽면에 부득이 줄홈을 파서 배관할 때는 그 자리는 블록의
빈속까지 모두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채운다.
- 12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5000 조적공사
(8)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축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9) 지하이중벽 쌓기의 경우 점검구 및 통풍구를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10) 지하층 외벽측의 공간쌓기 부분은 블록 최하단에서 2 〜 3번째 단에 걸름막 등을 설치하여
사춤몰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3.2 벽 수직근 설치
(1)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기초에서 테두리보까지 잇지 않고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로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d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그라우트 및 모르터의 세로피복 두께는 20㎜ 이상으로 한다.
(4) 테두리보 위에 쌓는 박공벽의 세로근은 테두리보에 40d 이상 정착하고, 세로근 상단부는
180°의 갈고리를 내어 벽상부의 보강근에 걸치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3.3.3 줄눈 및 치장줄눈
치장줄눈을 할 경우 줄눈파기를 시행한 후 시공 상세도면에 적합하게 줄눈모양을 낸다.
3.3.4 인방보 설치
인방보의 양끝은 블록에 200㎜ 이상 걸쳐야 하며 그 하부에 있는 벽체의 블록의 빈속에는 인방
보 설치 전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채워놓아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단위재와 인접한 단위재의 최대허용오차는 1.5㎜이다
(2) 연속되는 벽의 최대 허용오차는 6㎜/3m, 10㎜/6m, 13㎜/12m 이내로 한다.
(3) 배부름의 최대허용오차는 6㎜/1층, 13㎜/2층이다.
(4) 교차벽의 최대허용오차는 6㎜이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블록바탕면 청소, 모르터 채움면 물축이기 검사
(2) 세로막힌줄눈, 일직선, 줄눈나비 검사
(3)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매입철물 등의 설치검사
(4) 모르터 충진검사
(5) 철근가공 및 조립, 설치 검사
- 12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6000 타일공사 A06000 타일공사
A06010. 바닥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자기질 바닥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
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터르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타일 나누기
(2)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3)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1.3.2 제품자료
(1)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타일용 줄눈재 물성, 특성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1.3.4 견본
타일 및 부자재의 견본
1.4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붙임 작업 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타일바닥재
2.1.1 자기질 바닥타일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1.2 바닥 타일의 종류 및 규격
도면참조
- 12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6000 타일공사
2.2 타일 부속재
시멘트 모르터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타일,석재용 건조시멘트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2.1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타일,석재용
에 적합한 것으로 적용한다.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No.8(2.5㎜)체에 100% 통과된 모래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모르터 배합
① 붙임 모르터의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2의 비율로 한다.
②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
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제품자료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모르
터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 1 : 모래 2로 하여야 한다.
2.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모르터 바탕
①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② 바탕모르터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 〜 4일, 봄․
가을 (외기온도 10℃ 이상 〜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바탕모르터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타일 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 3㎜, 벽
의 경우는 2.4m당 ± 3㎜로 한다.
⑤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 12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6000 타일공사
3.2.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 시 하루 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3.3.1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 〜 8㎡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로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3.2 장애인용 유도타일 설치
(1) 공동기준선을 기준선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워서 공사에 임한다.
(2) 천공할 위치를 표시한 후 정확한 위치에 드릴로 천공한다.
(3) 천공면은 깨끗이 청소 후 점형, 선형을 앙카식으로 부착한다.
(4) 점형, 선형의 부착은 에폭시 본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5) 마감처리 시 빈틈없이 견고하게 시공하여 고정시킨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
한다.
(2)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
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시공허용오차
모르터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 3㎜로 한다.
3.6 현장 뒷정리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 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타일 붙임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4) 시공완료 후 후속 공정을 고려한 보양재를 선정, 설치하여야 한다.
- 12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6020. 벽타일공사 A0600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도자기질 벽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
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타일 나누기
(2)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처리상세
(4)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1.3.2 제품자료
(1) 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1.3.4 견본
타일 및 부자재의 견본
1.4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타일벽재
2.1.1 벽타일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1.2 벽타일 규격
도면참조
- 12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6000 타일공사
2.2 타일 부속재
시멘트 모르터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타일,석재용 건조시멘트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2.1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타일,석재용
에 적합한 것으로 적용한다.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모르터 배합
① 붙임 모르터의 배합비는 시멘트1:모래2의 비율로 한다.
②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
다.
2.2.3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타일재질에 적합한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제품자료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모르
터의 배합은 일반 타일의 경우 시멘트 1 : 모래 2로 하여야 한다.
2.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검수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터 바탕
①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② 바탕모르터 바른 후 7일 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실링재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
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 시 하루 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3 타일 붙임 모르터에 시멘트를 뿌려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12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6000 타일공사
3.3 벽타일 붙이기
3.3.1 붙이기 공통사항
(1)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벽타일 붙이기 방법을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벽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며 가
급적 온장으로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절단사용 할 경우에는 타일전용 절단기를 사용하며 절단
면은 연마기로 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5)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
로 하고 5 〜 7㎜를 표준으로 한다.
(2) 1회 붙임면적은 1.2㎡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하여
야 한다.
3.3.3 접착 붙이기
(1) 내장 타일에 한한다.
(2)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는 2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3)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 이하로 한다.
(4)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2) 24시간 경과한 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하여야 한다.
(3)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
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4)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5)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시공허용오차
모르터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 3㎜로 한다.
3.6 현장뒷정리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 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
이 청소한다.
(2) 타일붙임 후 3일간 진동을 금한다.
- 12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7000 목공사 A07000 목공사
A07010. 수장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건축물 내.외부의 수장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
KS F 2250 목재의 방부제 성능기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4 난연 목재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M 1701 목재 방부제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상세도
1.3.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1.3.3 견본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
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
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 13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2. 재료 A07000 목공사
2.1 목재
2.1.1 각재
(1)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
율은 21%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2)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로 한다.
(4)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2.1.2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목재 Chip을 특수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Fiberboard로서 비중이 0.4 〜 0.8인 제품을 사용
한다.
2.1.4 목재데크
외부 바닥에 사용되는 목재데크 널은 방부처리를 한 것 또는 방부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경질목
으로 갈라짐과 변형이 없는 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5 라왕제품은 함수율 18%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2.2 철물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 〜 1015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KS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
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 한다.
2.3 목재 방부처리
2.3.1 일반사항
(1)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를 정한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①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벽돌・돌・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②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③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④ 납작마루틀의 멍에・장선 등
⑤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담당
원이 지시 하는 부분
⑥ 나무벽돌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
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3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7000 목공사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
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 현장
으로 운반 되기 전 18% 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2.3.2 목재방부제
목재방부제는 KS M 17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3 공법
(1) 목재방부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목재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종
2종
3종
개설법 또는 이에
2회 도포 또는
공 법
2시간
침지
준하는 가압법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써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
음회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처리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수장 목공사의 설치 전에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시공기준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 하부틀 설치
3.3.1 바닥하부틀 설치
하부틀의 재질은 아연도금된 철재 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수평 조절용 받침목재는 장선목에 짧은 못으로 고정되나, 이를 관통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에
닿아서는 안된다.
(2) 장선목을 완전하게 구조체에 붙여서 시공하는 것은 아니며, 장선목의 마지막 부분은 구조체
로 부터 최소 30m/m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3) 2개의 장선목을 연결할 때 동일한 플로어링 밑에는 장선목의 이음부가 일렬로 되지 않게 하
며 두 장선목을 이은 부분에는 받침목재를 설치하여 지지 되도록 한다
- 13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7000 목공사
(4) 두 장선의 연결부분은 짧은 못으로 못질하거나 면따기로 시공한다.
(5) 장선목의 수평은 받침목재를 이용하여 잡고 이때 받침목재는 가능하다면 높지 않은 벽돌, 건
조된 목재 조각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
3.3.2 벽체 하부틀 설치
(1) 하부틀의 재질은 아연도금된 철재 또는 방부처리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하부틀의 설치 간격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는 450㎜를 기준으로
한다.
3.4 목재널 설치
(1) 플로어링재는 하부 구조물이 완성되면 플로어링을 고정한다.
(2) 벽체에 설치되는 널재는 하부틀의 간격에 따라 숨은못질 또는 기계못으로 설치한다.
(3) 벽체에 설치되는 사이딩은 형상에 따라 순서대로 끼워 넣고 못 또는 스크류가 보이지 않도
록 설치한다.
(4) 벽체 루버재는 고정철물의 간격에 따라 볼트, 너트 또는 못 등으로 고정한다.
3.5 청소
목재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 13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A08010 도막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우레탄 수지계
1.2 관련시방절
1.2.1
A08010 아스팔트 방수 1.2.2 A08020 시트방수 1.2.3 A08040 침투방수 1.2.4 A08060 실링 1.2.5 A08090 시멘트 액체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
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1)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2)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1.4.3 자격
방수공사 수급인은 해당부분의 수급인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
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 134 -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1.4.5 견본 (1)
도막 방수재(규격 300mm×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2) 프라이머 1.4.6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
다.
(2)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기온이 5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
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 135 - 적합한 것으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
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
량시험방법에 따른다.
℃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
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
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
인장강도
[N/5cm(kgf/5cm)]
종
유리섬유
직 포
합성섬유
직 포
합성섬유
부직포
횡
294(30)
이상
196(20)
이상
49(5)
이상
비 고
신 장 률
(%)
가열치수변화
(%)
종 종 횡 두께(mm)
무게(g/m2
)
± 0.1 ± 0.1 0.15이상 35 이상 ± 0.1 ± 0.1 0.15이상 40 이상 ± 0.1 ± 0.1 0.33이상 55 이상 (주 3) (주 4) 횡
294(30)
2 이상 2 이상
이상
196(20)
10 이상 10 이상
이상
49(5)
30 이상 30 이상
이상
(주 1) (주 1) (주 2) 참 고 치
(주)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
의 경우에는 80±2
℃×168hrs, 고무아스팔트계는 70±2℃×168hrs로 한다.
3) KS K 0506에 의함
4) KS K 0514에 의함
2.4 부자재
2.4.1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2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4.3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 13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
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4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
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5
화장재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6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
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
한다.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보호완충재의 종류
두께(mm) 특 징 시멘트 모르타르 뿜칠 20 이상 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5 이상 시공이 간편(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성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 2 이상
시공이 간편(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
착)
2.5 자재 품질관리
(1)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
에 반입하여야 한다.
2.6 재료의 품질기준
지붕용 도막 방수재 및 외벽용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 13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지붕용)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종 별 우레탄
클로로프 우레탄
고무
아크릴
고무계1
렌
고무계2 아스팔트
고무계
공 정
류
고무계
류
계
인장강도(N/㎟)
2.45이상 1.47이상 1.47이상 1.96이상 0.34이상
인장 파단시의 신장률(%) 450이상 300이상 450이상 550이상 600이상
13.72이
성능
항장적(N/㎟)
29.42이상
19.61이상 29.42이상
상
인열
인열강도(N/㎟)
14.7이상 6.9이상 14.7이상 12.7이상 2.94이상
성능
시험시 온도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700이상
인장
-20
300이하 400이하 400이하 300이하 1000이하
강도비
시험시 온도
60이상
30이상
30이상
35이상
5이상
(%)
60
온도
시험시 온도
파단시
250이상 70이상
50이상
300이상
70이상
의존성
-20
물림부
시험시 온도
사이의
300이상 180이상 300이상 350이상 600이상
20
신장률
시험시 온도
2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00이상 600이상
(%)
60
-4이상
-1이상
-1이상
-4이상
-1이상
가열신축성상 신축률(%)
1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열화
처리
인장
80이상
80이상
80이상
80이상
80이상
후의 강도비 가열처리
150이하 150이하 200이하 150이하 150이하
인장
(%)
성능
촉진노출
80이상
80이상
80이상
처리
150이하 150이하 200이하
인장
알칼리
60이상
60이상
80이상
80이상
80이상
강도비
처리
150이하 150이하 150이하 150이하 150이하
(%)
열화
80이상
40이상
80이상
산처리
처리
150이하 150이하 150이하
후의
가열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500이상 600이상
인장
촉진노출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성능 파단시
처리
신장률
알칼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500이상 600이상
(%)
처리
산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
℃
℃
℃
℃
℃
신장시의
열화성상
흘러내림
저항성능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노출
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흘러
내림길이
(mm)
주름발생
고형분(%)
참고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표시치 ±3
용도 주로 노출용 - 138 - 주로 비노출용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외벽용)
종 별
공 정
인장
성능
인열
성능
인장강도
(N/㎟)
파단시의 신장률(%)
인열강도(N/㎟)
인장
강도비
(%)
온도
의존성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가열신축성상
시험시 온도
-20
시험시 온도
60
시험시 온도
-20
시험시 온도
20
시험시 온도
60
℃
℃
℃
℃
℃
신축률(%)
가열처리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촉진
노출처리
알칼리
처리
산처리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촉진
노출처리
알칼리처리
산처리
가열처리
신장시의
열화성상
촉진
노출처리
오존처리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아크릴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실리콘
고무계
1.47이상 2.45이상 1.47이상 0.49이상 300이상 450이상 450이상 600이상 6.9이상 14.7이상 14.7이상 2.9이상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200이하
30이상 60이상 30이상 60이상 70이상 250이상 50이상 300이상 18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00이상 250이상
-1이상
1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60이상
150이하
40이상
150이하
200이상
-4이상
1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6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400이상
-1이상
1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200이상
-1이상
1이하
80이상
130이하
80이상
130이하
60이상
130이하
60이상
130이하
500이상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
0.69이상
0.69이상
0.69이상
0.29이상
리 (N/㎟)
온냉
부착성능
0.49이상
0.49이상
0.49이상
0.29이상
반복
(N/㎟)
처리 도막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들뜸, 박리 부분이
상태
없을 것
후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구멍뚫림, 찢김,
내 피로 성능
파단이
없을 것
흐름길이(m
흐름 저항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m)
성능
주름발생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 13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3.. 시공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
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
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
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타르로 보
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4)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mm초벌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3.3 방수층 시공
3.3.1
시공순서 (1)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
도막방수층의 종류
종 별
공 정
우레탄 전면접착 아크릴 전면접착
(L-UrF)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1 층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7kg/m2)
3 층 보 강 포 보 강 포 - 4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5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7kg/m2)
6 층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보호․
마감
도장,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
포장
도장 또는
모르타르
고무 아스팔트계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방수재
2
(1.5kg/m )
(1.5kg/m2)
보 강 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
고무 아스팔트계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방수재
(1.5kg/m2)
(1.5kg/m2)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 - - - 도장 - 140 -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시멘트 모르타르․도장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주) 1) RC의 타설이음부․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ALC패널의 표면은 미장 마감한다.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산식: 재료사용량=기준량(5kg/m2)×(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4)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아래표를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
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공 정
재 료 (2) 1 층 2 층
우레탄고무
프라이머 계 방수재
(0.3kg/m2) 수직면용
(0.8kg/m2)
3 층 4 층 5 층
보호․마
감
보강포
우레탄고무
계 방수재
수직면용
(0.7kg/m2)
우레탄고무
계 방수재
수직면용
(1.0kg/m2)
도장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 별
적용부위
바탕의 물매
우레탄
전면접착
(L-UrF)
1/100~1/50 1/50~1/20 PC
○
○
○
○
ALC -
RC
지
붕
개방복도, 발코니
차
양
실
내
(화장실,기계실)
외
벽
지하외벽
[범례]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 1/100~1/50 - -
○
○
- - - - - - - - - - - - - RC
○
○
○
○
○
RC - - PC - - ALC - -
○
○
○
RC - - -
RC
PC
RC
PC
○ : 적용, - : 표준외
○
○
-
-
○
○
○
- - - - - - - - - ○ 3.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1)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
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2)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할때에 미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하여 둔다.
(3)
우레탄 전면접착(L-UrF),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
- 14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4)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과 응고
제의 비율이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의
구경(口徑)
을 조정한다.
(5)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kg
이하
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3.3.3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3.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
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덧바름하여 둔다.
가.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이상, 폭 100mm이상으로 방수재
를 덧바름한다.
나. 접합부를 두께 1mm이상, 폭 100mm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다.
접합부를 폭 100mm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mm이상, 폭 100mm이상으
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2)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mm더한 폭 만큼 2mm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3.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
다.
(3) 보강포의 겹침폭은 50mm정도로 한다. 3.3.6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
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4)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 봄․가을 름 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12시간~7일 8시간~7일 24시간~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5)
여 겹쳐바르기를 한다. 10시간~3일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
젼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
- 14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로 실시한다.
3.3.7
보호층 시공 (1)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A08010 아스팔트 방수”의 “3.4 보호층 시공”
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
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타르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벽체에서 6mm, 바닥에서 24mm로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험 (1)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cm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
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
을 반복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cm×20cm)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
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4.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 14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A08020 침투성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유기질 및 무기질계 침투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가. 솔벤트 실리콘 실러
나. 솔벤트 아크릴 실러
(2)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가. 규산질계 방수재
1.1.3 사용범위 (1) 노출된 외부 콘크리트 표면 (2)
노출된 실내(페인트가 안된 곳) 콘크리트 표면
(3) 외부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4) 실내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5) 외부 조적 벽돌 표면 (6) 실내 조적 벽돌 표면 (7) 외부 석재 가공 표면 (8) 실내 석재 가공 표면 (9) 외부 시멘트 미장 혹은 석고미장 표면
(10)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구조물 :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피트(Pit)등
1.2 관련시방절
1.2.1
A08010 아스팔트 방수 1.2.2 A08020 시트방수 1.2.3 A08030 도막방수 1.2.4 A08060 실링 1.2.5 A08090 시멘트 액체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재 FS SS W-110 무색 실리콘
1.4 용어의 정의
(1)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가.
용어의 정의 : 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타르, 벽돌류 등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재료표면에
고분자 유기질의 용액을 도포 혹은 뿜칠하거나, 침적시켜 물의 침투를 억제
- 14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시키고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발수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수재료
나.
종
류 : 종류에는 크게 실리콘계와 비실리콘계로 구분한다. 실리콘계는 실리콘에
이트계, 실리콘계, 실란트계로 나누고, 비실리콘계는 아크릴 수지계, 우레
탄 화합물계, 기타 유기중합물계로 구분한다.
(2)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가.
용어의 정의 : 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타르, 벽돌류 등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재료표면에
도포하여 기재의 조직을 치밀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수밀성을 향상
시키
는 시멘트 규산질계 미분말, 입도조정 모래 등으로 혼합된 분말형의 방수재
료
나.
종
류 : 종류에는 크게 액상형과 분말형으로 구분한다. 액상형은 주로 비정질형 규
산질계로 무색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분말형은 무기질 단체형과
무기/유
기혼합형으로 구분한다. 무기질 단체형은 시멘트, 규산질미분말, 입도조정모
래를 혼합한 분말형재료에 적정의 물만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재료이고, 무기
/유기혼합형은 분말형 재료에 물과 폴리머, 디스퍼젼(Dispersion)을 혼합하
여 사용하는 재료이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
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5.2
제품자료 (1) 침투방수재 물성, 특성 (2) 침투방수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1.5.3 자격
방수공사 수급인은 해당부분의 수급인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
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5.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5.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 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2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 14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교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혹은 높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조명설비를 갖춘다.
(4) 인근지역의 비산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침투방수재
침투 방수재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아래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1.1
솔벤트 실리콘 실러 (1) 사용부위
투명처리가 필요한 콘크리트 벽돌조, 석재면, 석고미장면 및 제치장 콘크리트에 사용한다.
(2)
탄화수소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5%농축액을 FS SS-W-110의 기준에 맞게
사용한
다. 코팅이 극히 조금 표출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특히 밀도가 높고 흐린색의 바탕면에
는 상기기준에 따른다,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3%농축액을 바탕면에 사용할 경우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솔벤트 아크릴 실러 (1) 사용부위
일반 콘크리트나 제치장 콘크리트, 석고미장, 벽돌조 및 석재면에 젖은 광택이나
약간의 흑화
가 허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휘발성의 탄화수소 용액에 든 투명한 발수성의 아크릴 수지 코팅 및 특수 바탕면 공사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종류의 수지나 첨가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용성 아크릴 솔벤트 실러는 너무 유해하거나 대기 오염방지 기준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었을 때, 또는 젖은 광택의 외관이 허용되는 경우에 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는 KS F 4918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액상형은
생산자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자재검수
자재 반입시 종류, 반입량, 제조업자명, 저장유효기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검수를 받 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바탕의 요철, 들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모체의 균열 부위는
- 14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원인을 확인하여 보수 후 바탕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처리를 하여야 한다. 모체의 습윤 및 건조 상태는 제조 회사의
자재 시방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바탕만들기 (1)
방수공사의 착수전에 예정된 성능의 최종효과(시각적․물리적 또는 화학적)를 알아보기 위
하여 지장 없는 곳에서 시험사용을 해 보아야 한다.
(2)
바탕면의 이물질은 방수재의 침투 및 접착을 방해하는 수가 있으므로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방수재로 코팅될 부분에 있는 이음부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는 방수재의 사용을
연기하
도록 하여야 한다.
(5)
실링제의 접착부분을 포함한 주변공사 부분은 방수재가 쏟아지거나 넘쳐흐르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6)
방수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알루미늄이나 유리의 표면은 덮어두어야 한다.
(7)
주위 표면에 방수재가 쏟아진 경우에는 즉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청소방법은 공사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3.2.2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1)
바탕은 평탄하여야 하며 굽은면, 돌출면,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눈에 띄는 돌기물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곰보 또는 균열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은 물이 괴어 있지 않아야 한다.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이음매 부분은 줄눈 막대기가 제거되어 있을 것
(6)
줄눈막대기가 사용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이음매 부분은 이음매 부분에 대하여 신구(新舊)
콘크리트를 각각 15mm 및 깊이 30mm로 V컷트 되어 있을 것
(7)
목재콘(Cone) 충전부는 콘이 제거되어 있을 것.
(8) 누수 부분이 없을 것
3.3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시공
(1)
저압력의 공기없는 분사방식을 사용하여 표면에 조밀하게 분사 코팅하여야 한다.
3.4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시공
3.4.1
도포방법 (1)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도포량을 균일하게 도포 한다.
솔로 도포할 경우는 솔의 눈을 고르게 해서 도포한다.
(2)
첫번째 도포한 방수층이 손가락으로 만져 보았을 때 손에 묻지 않는 상태가 되고
나서 2
번째 도포를 하여야 한다.
(3)
첫번째 도포후 24시간 이상 경과시 2번째 도포하는 경우는 물을 뿌린후 도포하여야 한다.
3.4.2 양생방법 (1)
도포한 후 48시간 이상 적절한 양생을 하여야 한다.
(2)
직사광선 등에 의하여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물을 뿌리고 시트 등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3)
폐쇄장소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 환기, 통풍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시트깔기 등의 양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14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검사 (1) 바탕표면상태 검사 (2)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3)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3.6 보양
방수재 도포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않도록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방법
및 보양기간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 14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30 시멘트 액체 방수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기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시멘트 방수재를
도포하거나 방수재를 혼합한 모르타르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방수재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하거나, 또는 시멘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
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액상방수재 (2) 분말방수재 (3) 반 죽상 방수재 기타
1.2 관련시방절
1.2.1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2 A08010 아스팔트 방수 1.2.3 A08020 시트방수 1.2.4 A08030 도막방수 1.2.5 A08040 침투성 방수 1.2.6 A08060 실링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방수재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출입구 주위 상세도 (2) 방수층 치켜올림부 상세도
(3) 개구부 부위, 모서리 부위, 구조물 시공이음 부위, 고정철물부위, 패러핏부위, 단차 및 신축줄
눈 부위, 루프드레인 등 슬리브 관통 부위 상세도
1.4.2
제품자료 (1) 액체방수재 물성, 특성 (2) 방수재 제조업자 시방서 1.4.3 시공계획서 - 14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4 견본
이 절의 시방 “1.1.2 주요내용”에 해당된 견본품
1.4.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견본 시공을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
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1.7 환경요구사항 ℃ 이상이어야 한다. (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2)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재료
2.1 시멘트 방수재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 가능하나,
KS F 2451 및 KS L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여야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
틀림이 없어야 한다.
(3)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타르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4)
투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5)
흡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6)
죽상의 3종으로 구분하며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검토하
방수재는 액상, 분말상, 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선정하여야 한다.
- 15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2.2 시멘트, 모래, 기타재료
2.2.1
시멘트 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포
2.2.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래표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도가
사용한다.
체의 호
종류 2.5 1.2 0.6 0.3 0.15 100 45~90 20~60 5~15 50~90 25~65 10~35 2~10
페이스트용
100
0.15mm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큰 것을
칭치수(mm)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5 모르타르용 않는 아 80~100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분말
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것
을 사용한다.
2.2.4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
으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
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보 조 재 료
용 도 지 수 제 접 착 제 방 동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스분
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 으로 한다.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션 킬 목적으로 사용 경 화 촉 진 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 실
바탕의 균열부의 충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링 재
2.3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가.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타르
섞는다. 이 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
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
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이상 섞는다.
충분히
나. 믹서를 사용하여
각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바
을 때에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 151 - 없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종
(2) 배합비(중량비) 별 1 방수용액도포 2 방수시멘트 3 방수모르타르 바름
비빔
가.
풀칠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바름두께(mm)
시멘트 모래 물 방수재 - - 5~10 1 2.0~2.5 4 1 3.0~3.5 2.5 1 2.5 5 4 1 2.5 7.5 5 1 벽 바닥 6~9 10~15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방수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
℃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시멘트 방수재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여야 한
다.
2.4.2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
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
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2)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
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균열부위는 균열원인
방수바탕은
과 균열진행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균열보수가 되어야 한다.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
셔둔다.
록 물로 적
(4)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처리를 한다.
가. 곰보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다.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나.
라.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 152 - 바탕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3.3 시공
3.3.1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방수용액 도포 : 방수용액 도포는 아래 사항 중 설계도면에 명기된 방법으로 사용하며 방수
층의 종류와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바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 류
공 정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액체방수층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페이스트
프라이머
(0.3kg/m2)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페이스트
방 수 재
(0.7kg/m2)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방 수 재
(1.0kg/m2)
종 류
공 정
1 종 2 종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액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4 층 방수모르타르 방수용액 - - 보 강 포 5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방 수 재
(1.0kg/m2)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타르 - -
방 수 재
(0.7kg/m2)
7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 - 8 층 방수모르타르 - - - -
실내
적
용 지하
구 수조*1
분
옥상*2
○
○
○
○
○
○
○
○
○
○
○
○
○
○
○
○
○
○
○
○
*
[범례]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홈 등의 소면적부위 사용
(주) 1)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에는 각각 a,
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b의 2종류가 있으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재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 정
종 류
(1)
1 층
2 층
2
방수재(1.0kg/m )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재를
3 층
2
방수재(1.0kg/m ) 방수재(1.0kg/m2)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밀거름층에
- 15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도포하여야 한다. (2)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재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 풀칠은 방수용액의 경화
정도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게 칠하여야 한다.
(3)
방수모르타르 바름
가.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
른다.
나.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계
절 여 지 한다. 하 지 상 속하여 시공 름 1시간 정도 연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2시간 정도 겨 6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다. 울
치켜올림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mm이상의 겹침
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라.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마.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바.
방수층 보호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바름두께는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
르거나 설계도면에 의하고 줄눈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에 명기한 바가 없을
경 우 깊이 6mm로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액체방수 공법은 코너부위에 방수제를
다.
추가 도포하여 균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
(1) 바탕 표면상태 검사 (2)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3)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4) 배합비 검사 3.4.2 담수시험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0m
m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
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
로 담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
용을 반복하여야 한다.
3.5 양생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
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
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특히 재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 15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40. 실링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에서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 부분에 설치되는 내,외부용 실란
트 실링 공사와 그 보조적인 공사로 하며, KS인증 제품으로 실란트를 충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재용 실란트
(2) 유리용 실란트
넬용 실란트 (3) 외장 판 (4) 콘크리트 PC용 실란트 칸막이용 실란트 (5) 경량
(6) 위생기 주위용 실란트
(7) 콘크리트 신축줄눈용 실란트
(8) 층간방화용 실란트
(9) 복층유리 제작용 실란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1.2.2 기타
T
d d Test Method for Staining of Porous Substrate by Joint Sealants
ASTM C 1184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Silicone Sealants
AS M C 1248 Stan ar
1.3 업체자격조건
1.3.1 제조업체의 자격
영 1등급 업체로 ISO 9001에 의거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품질 경 1.3.2 시공 업체의 자격
관련공사 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로서 실링 공사 착수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인트 종류별, 크기별, 용도별 적합한 실란트 자료
T EET (2) 각 실란트의 DA A SH
(3) 시험성적서 : 최근 1년 이내의 것 첨부
(4) 구조용제품 : 구조용 실란트, 복층유리 2차 실란트의 폭(W)과 깊이(D) 계산서
(5) 특기 시방서 : 제조업체는 실란트의 시공방법, 시공에 필요한 조건, 바탕재 처리방법 및 기타
시공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명기된 특기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5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1.4.2 시공 계획서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란트 시공 관련 상세계획서 (일자별 실링계획, 인원계획, 자재수급계획 등)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 시공업체는 별도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시공 상세도를 제
출한다.
1.4.3 견본
(1) 제조업체는 실란트 Sample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① 1액형 제품: Cartridge(0.3ℓ) 또는 Sausage(0.5ℓ) Sample
② 2액형 제품: CAN(1ℓ)
(2) 실란트 색상표는 기본 색상에 한하며, 조색 색상의 경우에는 인검용 색상시편을 별도로 제작
하여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1.5.1 시험 시공
(1) 시험시공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시공하며, 이질재료와
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2) 시험 시공은 2m 이상으로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부위를 시공의 일부분
으로 간주한다.
1.5.2 시 험
(1) 제조업체가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포함된 항목 외에 담당원의 판단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
뢰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추가로
(2) 시험 비용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실험실습비용으로 처리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실란트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 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유효기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란트 및 프라이머는 외
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 이상, 30℃ 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
자 제품명,
와 이슬을 피하여 보관하며 프라이머 등은 화기에 유의한다.
1.7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 15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2. 재 료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2.1 적용 부위별 제품
시 공 부 위
피착제 요구 성능 화장실내 모든부위 내항균성 제품 상세 정보 비 고 성분 액형 제품명 관련규격 SL 1액형 SL825 주공시방 방균용
~몰탈 도장마감 PU 2액형 PU9330(N) F-25LM
옥상 방수부위
방수재~몰탈
도장마감
PU 2액형 PU9330(N) F-25LM
Self-Leveling
옥상 콘크리트 줄눈 CON'C~CON'C
PU 2액형 PU9330(L) F-25LM
타입
창호주
창호주위(외부샤시) PVC,AL~몰탈 내성자외선
SL 1액형 SL1000
F-26LM
우선
위전용
유리(일반-내,외부)
창호재~유리 부착성,내후성 SL 1액형 SL907 G-30SHM
유리(일반-복층제작용)
유리~유리
복층유리
PS 2액형 PS9220 KSL 2003
유리
ASTM C
유리~유리
구조용
SL 2액형
SL822
구조용
계단실 소화전함
철재
(구조용-복층제작용)
유리
1184
KS F4910
~ + 유리 AL (구조용-유리 AL) 구조용 SL 1액형 SL819 인증제품 2액형 SL820 (SR-1-90 구조용 30-A-N) 건식방화벽상단부
케이블트레이
방호벽관통부
거울주위
~ 거울 후레 임 내화성능 SL 1액형 QS119R F LK I 부착성 SL 1액형 SL907 G-30SHM 방화용
언급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하거나, 실란트
MAKER에 의뢰하여 SYSTEM을 검토하여야 한다.
2.1.2 상기 표에 언급한 제품명은 품질기준을 잡기 위한 명기이므로 담당원이 동등이상품이라고
2.1.1 상기 표에
인정한 제품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2.2 부자재 I E 2.1.1 프라이머 (PR M R) E (1) 프라이머는 실란트 MAK R에서
추천하는 제품 동등이상품을 사용하며, 다공성 소지의 경우
는 프라이머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제품별 프라이머
실란트 종류
적용소지 (바탕재질) 적용 프라이머 실리콘계 콘크리트, 석재 등의 다공질 소지 KP9930 TPC 등 각종 PC 변성실리콘계 PC, GRC, 폴리설파이드계 콘크리트 등의 다공질 소지 KP9040 폴리우레탄계 콘코리트 등의 다공질 소지 KP9930 구조용(SL820) 언+유리 AL멀리 KP9040 KP9820
* 상기 표에 언급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3) 백업재에는 프라이머가 도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도포량은 붓으로 2회(50㎛) 칠한다
(4) 실란트 적용전 부착성 TEST를 통하여 피착재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15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5) 실란트는 프라이머 도포후 지정된 건조시간(30분~8시간)이내에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
지 않을 경우에는 부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2.2.2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발포폴리에칠렌 제품을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
며, 지름이 조인트 폭보다 2 - 3mm 큰 제품을 사용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실란트 현장 반입시 제조자명, 유효기간에 대한 담당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 현장에 반
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점 검
조인트 실란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인트 배치, 작업 허용오차 및 다른 상태의 요구사항
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 업자가 입회한 가운데 실란트가 설치되는 연결부를 검사한다.
3.2 준 비
3.2.1 조인트 표면 청소
(1) 실란트 제조업자의
표면을 청소한다.
추천 사항과 다음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실란트를 시공하기 직전에
(2) 조인트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 및 기름기가 없도록 시공 한다.
백업재 삽입
(1)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
한 도구는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백업재를 삽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2) 유리를 거치시 노턴 테이프를 부착하고 노턴테이프 사용할 때는 백업재는 삽입하지 않는다
(3) 백업재는 조인트 폭보다 2~3㎜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일정한 깊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
며, 설치시에는 긁힘 등의 파손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백업재는 발포폴리에칠렌 제품을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지름이 조인트 폭보다 2 - 3mm 큰 제품을 사용한다.
(5) 백업재 삽입시 백업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손상시 배부름 현상이 요인이 될 수 있
3.2.2 다. 킹 테이프 3.2.3 마스 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1)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인트 양측을 마스
보호한다.
(2) 조인트 실란트에
3.2.4 프라이머 도포
영향을 주지 않토록 실란트 시공 후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한다.
E
(1) 프라이머는 실란트 MAK R의
공한다.
추천 사항에 따라 시공하며, 지정된 건조시간을 준수하여 시
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는 담황색 액체로 바탕면을 오염(변색)시
- 15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3.3 실란트 시공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3.3.1 일반 사항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제품과 적용 방법이 적합하도록 실란트
별도의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3.3.2 실란트 설치 기준
지시된 자재, 적용 방법, 조건은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3.3.3 실란트 혼합 (2액형)
T 추천사항을 따른다.
TB)를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교반한다.
(1) 주제(P A)와 경화제(P
(2)
추천된 혼합비가 지켜지지 않거나, 충분한 혼합이 안될 경우 부분 미경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합시 기포 혼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진공
d x
(4) Han -Mi er를 사용 할 경우 실란트가
한다.
탈포 혼합기를 사용한다.
골고루 교반될 수 있도록 하고, 5분 이상 교반하도록
(5) 실란트 혼합시 신나, 등유, 알코올 및 용제류를 혼합하여 사용시 경화불량 및 도막 물성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킹건 준비 3.3.4 코
카트리지(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 꼭지를 45° 각도로 절단한다.
(2) 페일캔(Pail Can) 제품은 충진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3) 다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위한다.
3.3.5 실란트 시공
(1) 모든 경우, 부착력 확보를 위해서 실란트는 자재와 최소 6
㎜ 이상 시공되도록 한다.
(2) 형상계수는 조인트 폭(W)에 대한 깊이(D)의 비로써, 통상 1/2 D/W 1이 되도록 시공한다.
형상계수가 클수록 부재의
움직임이 생길 경우 실란트가 부담하는 정도가 커지며, 작을 경우
피착면에 대한 접착면적이 작아져 내구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함.
(3) 실란트의 충진은
야 한다.
JOINT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부터 시작하여 구석구석까지 충분히 충진하여
℃ 이하의 날씨인 경우, 실란트가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
할 수가 있으므로 작업을 가급적 피하고, 실란트 제조업체의 추천 사양에 따라야 한다.
3.3.6 표면마무리(TOOLING) 작업
(1) 실란트 충진 후 즉시, 고무칼 등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4) 외기습도가 높거나, 기온이 0
(2)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에서는 여러 차례 주걱으로 밀어서 표면을 마무리한다.
킹테이프 제거
(1) 마스킹 테이프는 툴링 작업이 끝난 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2) 제거후 남아있는 잔여물은 헤라 또는 주걱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이때 실란트 표면에 상
처가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7 마스
3.4 구조용실란트 시공
3.4.1 점 검
조인트 실란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인트 배치, 작업 허용오차 및 다른 상태의 요구 사항
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 업자가 입회한 가운데 실란트가 설치되는 연결부를 검사 한다.
3.4.2 준 비
조인트 표면 청소 : 실란트 제조업자의
시공하기 직전에 표면을 청소한다.
추천 사항과 다음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실란트를
- 15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1) 조인트 바탕재에서 먼지,
(2) 금
기름,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수분, 표면의 오염물, 습기등을 제거한다.
속, 유리, 조적, 자기질 타일의 표면 이와 유사한 다공질 조인트 바탕재를 화학 세척제, 바
탕재를 손상 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 통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므로서 조인트
실란트의 부착력을 방해하지 않토록 한다.
킹 테이프 : 실란트가 닿았을 경우 영구적으로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곳이나
실란트의 접촉을 막는 것이 요구되는 부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한다. 작업후 조인트 실란트
에 영향을 주지 않토록 즉시 제거한다.
3.4.3 마스
3.4.4 조인트 실란트의 시공
(1) 일반 사항 : 별도의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제품과 적용 방법이 적합
하도록 실란트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2) 실란트 설치 기준 : 지시된 자재, 적용 방법, 조건은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따른다.
추천사항을
뒤채움재의 설치 : 다음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실란트 뒤채움재를 설치 한다.
① 조인트 실란트 적용시 실란트재를 뒷받침하여 원하는 위치에 필요한 조인트 폭과 바람직
(3) 실란트
한 단면 형상을 형성하고 실란트 변위에 대하여 최적의 성능을 갖도록 설치한다.
② 실란트와 조인트 배면 사이에 뒤채움재가 사용되지 않는 곳은 본드 브레이커 테이프를 실
란트 사이에 설치 한다.
닿는 검증된 기술로 설치하며,
각각의 조인트 형상에 대하여 완전히 막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조인트 폭에 대하여 바람
(4) 실란트 설치 : 실란트를 조인트 바탕재에 직접적으로 완전히
직하고 균일한 단면 형상이 생기고 실란트 변위에 대하여 최적의 성능을 갖도록 실란트를 설
치 한다. 실란트
뒤채움재가 설치될때 실란트도 동시에 시공 한다.
(5) 실란트의 표면 정리 :
① 실란트 시공 직후 피막의 형성 및 양생 시작전에 즉시 실란트를 지시된 구성 형태로 부드
럽고 균일한 비드가 되도록 공기를 제거하고 측면의 접착력과 부착력이 증가하도록 다듬는
다.
② 연결부 주위 표면의 초과 실란트 부분을 제거한다.
③ 실란트 또는 인접 표면 색상과 상이 하거나, 실란트 제조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표면 정리
를 행해서는 안된다.
(6)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추천된 BITE 및 THICKNESS를 반드시 지킨다.
THICKNESS
B
I 구조용
T 실란트
E
AL MULL ION
유리
구조
테이프
(7) 형성된 조인트의 인접 표면을 보호하기 킹 테이프 사용 한다. 위하여 마스 - 16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실란트 충전후 배부름, 누수, 변색, 갈라짐, 접착불량, 실크
A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랙, 오염 상태에 대한 육안 검사 및
손으로 만져 검사한다. 검사결과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수정한다.
3.6 청소 및 보양
3.6.1 청소
과도하게 적용된 실란트나 조인트 인접면의 오염 물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실란트 제조업자의
척제(톨루엔, 신나)를 사용하여 청소 한다.
승인된 방법과 세
3.6.2 보양
경화중 먼지나 기타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완전 경화되기 전까기는 접촉을 금해야 한
다.
- 16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9000 지붕 및 홈통공사 A09000 지붕 및 홈통공사
A09010.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
하여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2. 재 료
2.1 선홈통
2.1.1 선홈통 : 스테인레스 스틸제품으로서 KS D 3698 또는 KS D 3705에 적합한 제품을 도면에
명시한 위치와 용도에 따라 적합한 규격 제품을 사용한다.
2.2 홈통걸이
홈통걸이의 재질은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 제품으로 한다.
2.3 드레인
2.3.1 옥상 드레인
옥상 드레인은 국토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 또는 황동제를
사용한다.
2.4 선홈통 받이
콘크리트 제품으로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르되, 발코니 하부 선홈통 받이는 사각형 형상으로 한
다.
3. 시 공
3.1 준비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
다.
- 16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09000 지붕 및 홈통공사
3.2 시공
3.2.1 드레인 설치
드레인 설치는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3.2.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선홈통의 연결은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닦아내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에 삽입하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홈통걸이의 설치 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m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
슬래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4) 설치허용오차 : 선홈통의 설치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 10 mm 이내, 전체로는 ± 20
mm 이내로 한다
3.2.3 방로피복
홈통을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면에 따라 방로피복(防露被覆)을 한다.
3.2.4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
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2)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터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
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 16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0000 금속공사 A10000 금속공사
A10010. 금속사다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철제 사다리 및 기타 금속재료로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 사다리 공
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철제 사다리
(2) 스테인리스 사다리
1.2 관련시방절
1.2.1
A13030 금속난간 1.2.2 A18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KS D
KS D
KS M
3566
3698
3705
6030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광명단 조합페인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현장 실측후 각종 금속사다리의 나누기, 평면, 입면, 단면, 세부상세도 및 앵커긴결 등 고정철물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품자료
금속사다리의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금속사다리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 16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2. 재 료 A10000 금속공사
2.1 일반 사항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은 모두 한국산업규격 동등이상품을 사용하고, 기타에 대해서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금속사다리는 가로장당 136㎏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2 철제 사다리
형상, 치수, 기타는 도면에 따르며, 특별한 명기가 없으면, KS D 3566의 SPS 400 및 1호에 적합
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3 스테인리스 사다리
형상, 치수, 기타는 도면에 따르며, 특별한 명기가 없으면, KS D 3536의 STS 304 및 1호에 적
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4 고정철물
각종 고정철물은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5 녹막이 처리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
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용접길이 10㎜ 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3.1.2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丸鋼)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 죄여 붙이고 세
로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3.1.3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달리 정함이 없을 때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
정시킬 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시킨다.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
에 60㎜ 이상 묻어 넣고 끝부분을 두 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고, 철골조의 경
우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1.4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동요가 없도록 고
정한다.
3.1.5 저수조 사다리 및 점검구등 습기가 많은 곳은 스텐앙카 및 스테인레스 사다리를 사용한다.
- 16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0020. 금속난간 A10000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금속제 난간을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
다.
1.1.2 주요내용
(1) 스테인리스제 난간
(2) 철제 난간
1.2 관련시방절
1.2.1
A13020 금속사다리 1.2.2 A18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3501
3506
3512
3536
3566
3568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냉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KS D
KS D
KS D
KS M
3698
3705
6005
7004
6030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광명단 조합 페인트
1.4 시스템 설명
1.4.1 구조성능
다음 형태의 금속난간은 앵커 및 연결재를 포함, 포함된 재료의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고 다음
구조적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 계산, 제작 및 설치한다. 각각의 금속난간에 대한 각각의 구성부품
에서의 최대 응력을 나타내는 하중을 적용한다.
(1) 가이드 레일 시스템의 상부 난간
다음 하중을 명기된 바에 따라 가할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①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의 어느 점에서 가해진 136㎏(300 lbf)의 집중하중
②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으로 m당 46㎏의 등분포 하중
③ 위의 집중하중 및 등분포 하중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2) 상부 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 난간대
다음 하중을 명기된 바에 따라 가할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①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의 어느 점에서 가해진 91㎏(200lbf)의 집중하중
②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으로 m당 23㎏의 등분포 하중
③ 위의 집중하중 및 등분포 하중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 16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0000 금속공사 (3) 가드레일 시스템의 난간대 하부
패널, 중간의 난간동자, 또는 기타 다른 요소를 포함하여 난간시스템의 어느 점에서도 ㎡당 976
㎏의 수평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① 위 하중은 가드레일 응력을 결정에 있어 난간 시스템의 상부 난간에 수평적인 등분포 하
중과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상세도면
(1) 금속난간 제작도
현장실측 후 작성되어야 한다.
(2) 난간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난간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
② 현장용접위치 및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③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설치위치
④ 바닥마감 후의 바닥구배에 따른 실제 난간의 높이
1.5.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금속난간
금속난간의 종류별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시공자료가 포함
되어야 한다.
(2) 용접봉
1.5.3 시공계획서
(1) 금속난간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4)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본 1.5.4 견 안정성 검사 시행계획서
본으로서, 납품단위의 견본으로서 부속품 및 고정철물을 포
함한다. 분체도장제품인 경우 제품의 색상 및 마감상태별 견본 또는 색상차트 등을 포함한다.
금속난간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
(2) 담당원의 승인을
씩 견본 시공한다.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일반조건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
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
도금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 16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0000 금속공사
1.7.2 설치 후 별도의 마감공사를 하지 않는 완제품인 난간의 경우 현장 반입시 난간의 상부 횡주
관을 두께 5㎜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로 감싸고 난간의 나머지 부분은 폴리에틸렌필름으로
보양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운반, 보관 및 설치할 때 최초 보양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재 료
2.1 재료
: KS D 3566 에 적합한 것
2.1.2 각형 강관 : KS D 3568 에 적합한 것
2.1.3 강판 및 강대 : KS D 3501, 3512 에 적합한 것
2.1.4 스테인레스 강관 : KS D 3536 에 적합한 것, STS 304
2.1.5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 3705 에 적합한 것, STS 304
2.1.6 용접봉 : 연결되는 강재의 종류에 적합한 용접봉을 선정한다. 이종의 강재를 접합하는 경우
에는 보다 엄격한 조건의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2.1.1 강관
2.1.7 녹막이 칠
(1) 광명단
: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것 2.2 제작
: 설계, 치수, 상세, 마감 및 부재의 크기를 도면에 명시한 바에 따라 난간 및 난간
대를 제작한다. 여기에는 난간대의 두께, 지주간격, 앵커를 포함하며, 이것들은 명기된 구조적
2.2.1 일반사항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2.2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제조업자의
옵션(선택)에 따라 맞댐용접 또는 내부 연결재를 갖는
용접으로 난간 및 난간대를 서로 연결한다.
십자형으로 만나는 곳의 연결은 단부가 이어지고, 모든 주위가 용접되도록 부재를
맞게 절단한다.
2.2.3 난간 부재 방향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만든다.
(1) 사전 제작된 엘보우 형 이음재 삽입에 의해,
(2) 명시된 반경의 구부림에 의해
(3) 엘보우 형 구부림으로 맞댐으로
(4) 위에 언급된 어느 것으로 가능하며, 방향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2.2.4 반복적인 형상의 균일한 외관을 위해 지그 안에서 파이프를 구부려 단순하면서 복합적인 곡
선을 형성하도록 한다. 휨, 뒤틀림, 균열 또는 기타 파이프 노출면의 변형이 없도록 구부리는
부분 전체에 걸쳐 원형모양의 파이프 횡단면을 유지하도록 한다.
2.2.5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벽 고정 난간은 단부에서 변경되도록 한다.
2.2.6 난간의 끝과 인접한 벽면의 여유치수가 6mm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난간 파이프의 단부
(1) T 형 및
연결되는 부재의 형상에 를 막는다.
브라켓, 플렌지, 접합철물 및 앵커 : 난간의 상호 연결과 난간 및 난간대를 다른 작업 부분
과 고정하기 위하여 벽 브라켓, 단부 막이, 플렌지, 접합철물 및 앵커류를 제공한다. 난간 및 난
2.2.7
간대를 콘크리트 또는 조적조에 연결하기 위한 인서트 및 앵커를 제공한다.
2.2.8
외부용 강철제 난간 및 난간대는 아연도금된 것으로 하며, 부속철물, 브라켓, 패스너, 슬리브,
및 기타 철제 구성부품을 아연도금된 것으로 한다.
2.2.9 내부용 강철제 난간 및 난간대는 공장 녹막이 칠로 된 것으로 하며, 부속철물,
너, 슬리브 및 기타 철제 구성부품은 아연도금된 것으로 한다.
- 168 -
브라켓, 패스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0000 금속공사
2.2.10 스테인레스 스틸 난간의 외부로 노출되는 부속철물은 같은 종류의 스테인레스 스틸 제품으
로 한다.
틸 난간은 도면에 명시된 마감으로 한다. 달리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2.2.11 스테인레스 스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2.3 녹막이칠
2.3.1 철제 계단과 설치되는 난간
청
KS M 6030 2종에 해당하는 방 페인트 자재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3. 시 공
3.1 용접
탕준비 3.1.1 바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
함한 도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한다.
(1) 모재의 용접부위의
3.1.2 용접기 및 부속설비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1) 용접기는
않도록 조치한다.
(3) 용융금속 등의
를
배치한다. 3.1.3 용접
(1) 용접의
다.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 소화기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3)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
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5)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
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6)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
(2) 과도한
를 방지한다. (7)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3.2 설치
매립철물은 구체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설치 되거나 후시공
시 후시공 방안에 대하여 담당원로부터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3.2.1 맞댐 이음면을 일직선이 되게 맞추기 위하여 고정하기 전에 난간을 조정한다. 명시된 간격
으로 지주를 세운다. 만일 명시한 바가 없으면 설계하중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지주를 각 방향에서 일직선이 되게 세운다.
3.2.2 난간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
타르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 16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0000 금속공사
3.2.3 브라켓과 매립식 앵커볼트를 사용한 고정방식인 경우 천공길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멍 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3.2.4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 용접하여 연결한다.
신축 이음 : 명시된 곳에 신축 이음매를 설치한다. 명시한 곳이 없으면, 12m를 넘지 않는 간
격으로 신축이음을 둔다. 이음매 양쪽으로 50mm 이상 내부 슬리브를 갖는 미끄럼 이음매를 제
공하며, 내부 슬리브 한면을 단단하게 고정한다. 지주의 150mm 이내에 이음 위치를 둔다.
3.2.5
3.3 현장 품질관리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은
중하중에 대한
본공사 시작전에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견본시공된 난간의 집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및 보양
(1)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된다.
- 17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00030. 금속덮개(뚜껑) A10000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
는 각종 금속
1.1.2 주요내용
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을 제작 및 설치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 점검구
렌치덮개
(3) 집수정 뚜껑
(2) 트
1.2 관련시방절
1.2.1
A13030 금속난간 1.2.2 A18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덮개의 나누기 평면, 입면, 단면 상세도
(2) 앵커긴결등 고정철물, 죠인트 부위접합 상세도
(3)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등을 나타낸 상세도
(1) 각종 금속
1.4.2 제품자료
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 철물의 종류 및
다음 품
재질등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구
렌치덮개
(3) 집수정 뚜껑
(2) 트
(4) 용접봉 1.4.3 시공계획서 덮개(뚜껑)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1) 금속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 17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0000 금속공사
1.4.4 견본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제품자
료, 시험성적표등 담당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전 담당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 공사 착수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제작
물의 경우 녹막이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용접
용접은
본 시방 “A13030 금속난간“ ”3.1 용접“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2. 재 료
2.1 일반조건
(1) 각종 철재제작물은 바
탕처리후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하여야. 단, 아연도금, 분체도장
칠을 하지 않는다.
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
전분체도장을 180℃에서 14분 이상하며, 도막두께는 60μm
(2) 분체도장을 하는 제품의 경우 정
이상으로 한다.
(3)
맨홀등 우수 침투가 우려되는 곳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도면에 명
기된 곳에 꼭 맞는 네오플렌 가스켓을 사용한다.
2.2 점검구
(1) 스테인리스 점검구의 스테인리스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틸판으로 헤어라인마감을 한다. 스
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한다.
(3) 점검구 받침 프레임철물은 상부이동 하중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강 시공토
(2) 철제점검구의 철판은 KS D 3506의 S
록 한다.
- 17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0000 금속공사
2.3 트렌치 덮개
트렌치 덮개는 1220㎏/㎡의 등분포 하중 또는 3628㎏의 집중하중 둘 중에서, 큰응력을 발생하는
것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렌치 덮개
(1) 철제 트렌치 덮개의 재질 형상, 치수, 마무리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며 아연
2.3.1 철제 트 도 철재 제품을 사용한다.
렌치 받침 프레임 철물도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고 상부이동 하
중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강 시공토록 한다.
(3) 주철제의 트렌치덮개는 무소음트렌치를 사용 하여야 한다.
2.3.2 스테인리스 트렌치 덮개
재질은 스테인리스강판으로 KS D 3698을 사용하고 도면에 따르되 두께는 3㎜ 이상으로 펀칭
홀(Punching Hole)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프레임에 앵커철물을 붙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주
변 트렌치 덮개 등에는 미끄럼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트
2.4 집수정 뚜껑
프레임에 앵커철물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4.5
㎜ 아연도 무늬강판을 도면과 같이 보강 시공한다.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되 아연도
2.5 부자재
2.5.1 접합철물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
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설치
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
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매설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문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3) 코너 및 교차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견고하게 프레임 철물 등을 보강 시공한다.
(4)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A18000 도장공사”에 따라 설
치전에 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 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도장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한다.
(1) 앵커
3.2 용접
용접은
본 시방 “A13030 금속난간“ ”3.1 용접“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
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 17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0000 금속공사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 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 17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0040. 금속시트공사 A10000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금속 S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D 3506
HEET를 사용하여 마감하는 공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ks) 아연도 강판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803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KS D 6701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련공
시공자는 금속시트공사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
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1.3.2 제품자료
표기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
야 한다.
침서를 제출하여
1.3.3 시공계획서
(1)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2. 재 료
2.1 아연도강판
2.1.1 재료
표시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WG, Elevation 도면에
(1) 아연도 강판은 KS D 3506 규정에 의한
의거 제작, 설치한다.
2.2 알루미뮨 외장재
2.2.1 4T AL 복합 평이음
1) 두께: 4.0mm
가) 상부마감재 : AL 0.7㎜ / 0.5㎜
나) 중간충진재 : 미네랄코어 3.0㎜ (준불연소재)
다) 하부마감재 : AL 0.5㎜ / 0.3㎜
2) 폭 : 425㎜
3) 길이 : ~6,500㎜ (max)
- 17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0000 금속공사
4) 4T AL 복합 평이음을 직접 성형 및 가공하는 제조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2.3 4T AL 복합거멀돌출징크 거멀접기
1) 두께: 4.0mm
가) 상부마감재 : AL 0.7㎜ / 0.5㎜
나) 중간충진재 : 미네랄코어 3.0㎜ (준불연소재)
다) 하부마감재 : AL 0.5㎜ / 0.3㎜
2) 폭 : 425㎜
3) 길이 : ~6,500㎜ (max)
4) 4T AL 복합거멀돌출징크를 직접 성형 및 가공하는 제조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금속시트 시공
3.1.1 금속 SHEET 절단, 가공
담당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모
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에서 규
께 기타 등에 일치하여야 한다. 정한 재료, 규격, 두 론 담당원와 협의하여 설계 Shop
3.1.2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
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야 한다.
3.1.3 Anchoring,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 한 후 너트
가 풀림이 없도록 현장 용접한다.
3.1.4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3.1.5 Sealant는 본 시방의“실링”에 따른다.
D
3.2 시공하용오차
3.2.1 금속시트
표면의 허용오차는 3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설치
3.3 현장 뒷정리
3.3.1 청소 및 보양
(1) 일반적인 세척은 물로 씻어 내리기만 하면 된다. 기구 사용 시 부드러운 스폰지로 닦아주면
된다.
척 할 때는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하며, 솔벤트가 포함 된 세제 및 유기용매, 강산성, 염소
및 알카리세제 및 브러쉬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2) 세 - 17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0050. 잡철물 제작설치 A10000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들 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에 따라 제
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 의 2
1.1.2 주요내용
(1)
잡철물 제작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A18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아연도 강판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회 주철품
KS D 4303 흑심 가단 주철품
KS D 4305 백심 가단 주철품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19 크롬-니켈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D 803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KS D 4301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
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업자는 모
1.4.2 제품자료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
한다.
- 177 - 침서를 제출하여야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0000 금속공사
1.4.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본 1.4.4 견
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등에 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모 다. 1.4.5 품질인 증서류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
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 료
2.1 강재
(1) 강관
KS D 3566에 따른다. (2) 각형강관 KS D 3568에 따른다. (3) 강판, 형강 및 봉강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4) 아연도 강판 KS D 3506에 따른다. (5) KS D 4301에 따른다. 회주철품 (6) 가단 주철품
KS D 4303, KS D 4305에 따른다.
2.2 스테인리스재
2.2.1 관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
2.2.2 각형관
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
2.2.3 강판
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로 한다.
2.2.4 주물
KS D 6019에 따른다.
2.3 알루미늄
2.3.1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1) 압출봉 및 형강
KS D 6759에 따른다. (2) 압출관 KS D 6761에 따른다. (3) 판 KS D 6701에 따른다. (4) 주물 KS D 6008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2.4.1 긴결재
(1)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
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 17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0000 금속공사
2.4.2 앵커 및 끼움재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
한다.
2.5 용접봉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
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등은 주재의 두
2.6 금속마감
2.6.1 철재마감
(1) 일반철재
프라이머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 방지용이고 지정
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
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3) 정전분체 도장
공장마감으로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 하며, 내부용
인 것은 에폭시와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마감으로 합성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2.6.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
투명무광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KS D 3698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5) 거 KS D 3698에 따른다.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2.6.3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
전분체도장 (2) 정 색으로 한다.
폴리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공장마감으로
- 17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3. 시 공 A10000 금속공사 3.1 제작일반사항
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
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
3.1.1 재료의 지정
한다.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
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1.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3.1.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등을 설치
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3.1.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
3.1.2 재료는 최대길이를
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2 설치 일반사항
3.2.1 준비작업
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한 제작
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
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제작과 공장조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3.2.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
(2) 설치도에 따라
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한다.
흡음, 단열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①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
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다. ② 현장도장 제품은
본 시방서 “A18000 도장공사” 기준에 따른다.
- 18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1000 미장공사 A11000 미장공사
A11010.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426 주입 모르터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터
1.3 제출물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 한다.
1.3.1 제품 자료
미장재료와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시공 지침서를 제출한다.
1.3.2 품질 관리 문서
공장에서 배합한 미장모르타르 기성제품은 KS L 5220에 따라 일반미장용에 적합한 압축 강도
를 증명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1.4 자재반입 및 관리
1.4.1 천연 재료 및 골재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 공급원 및 골재원
의 납품서를 현장 반입시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1.4.2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은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덮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
한다. 또한 축축한 벽이나 습기로 부터 격리한다. 부속품도 역시 지면과 닿지 않도록 하고 우천
으로부터 보호한다.
1.5 공사 및 현장조건
미장을 바르기 전과 석고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은 건물의 내부 온도를 4℃에서 2
7℃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건물 내부는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 원활한 환기를 유지한
다.
- 18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2. 재 료 A11000 미장공사
2.1 시멘트 미장 재료
2.1.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아래의 품
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품질기준
구분
품질기준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
점토량(%)
2.0 이하
유기불순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200번체 통과량
3 % 이하
염화물 함유량
0.1% 이하
(2) 입도분포
구분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의 종별
5㎜
2.5㎜ 1.2㎜ 0.6㎜ 0.30㎜ 0.15㎜
바닥용,
초벌 및 재벌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용
100 70-100 35-80 15-45 2-10
2.1.3 혼화재료
혼화재[수용성고분자, 수지 에멀존, 고무라텍스등]는 사용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제조업체시방에 의한다.
2.2 건조시멘트 모르터
2.2.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터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
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2.2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2.4 부속재료
2.4.1 메탈라스
KS F 4552에 규정한 것을 사용하되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하며 무게는 ㎡당 1.8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4.2 코너 비드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직경은 4㎜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
착된 것을 사용한다.
- 18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1000 미장공사
2.4.3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깊이가 13㎜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2.4.4 고정 철물
라스와 비드를 벽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아연도금된 콘크리트 못, 나사못, 힐티등은 사용하
되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1010 총칙의 공사협의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3.2.1 모르터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3.2.2 초벌 및 정벌모르터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2.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
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3.2.4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터를 바른다.
3.3 메탈라스 보강
3.3.1 미장공사 착수전에 바탕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벽체의 균열부위를 면밀히 검사한
다.
3.3.2 모든 내부 코너에는 폭 10㎝의 메탈라스를 90°각으로 절곡한 코너라스를 천장선에서 바닥선
까지 수직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3.3.3 라스의 고정 방법은 콘크리트 못, 나사못 또는 힐티를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15㎝가 넘어가
지 않게 고정한다.
3.3.4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벽체의 균열 부위나 바탕재가 서로 다른 재료로 형성된 접합
부위, 미장후에 균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 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
라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메탈라스 크기(㎝)
폭이 60㎝ 초과하는 경우
40 × 25
창호
폭이 60㎝ 이하인 경우
30 × 15
소화전함
40 × 25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30 × 15
외부배관 부위
20 × 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 × 15
- 18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1000 미장공사
3.4 비드류 설치
3.4.1 코너비드
(1) 바탕면의 모든 모서리등 돌출부위에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
하여 상·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고 고정 메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코너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최대 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
정한다.
3.4.2 신축줄눈 비드
(1) 내벽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미장후에 신축으로 인한 균열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
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3m 간격으로 신축줄눈 비드를 설치한다.
(2)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며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
다.
3.4.3 스톱비드
(1) 걸레받이와 벽체 미장이 접하는 선에 수평선을 정확히 먹메김한 후 스톱비드를 설치한다.
(2)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
다.
3.5 배합
3.5.1 배합(용적비)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
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바르기 초벌바름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모래
부 분 : 모래 시멘트
: 모래 : 모래 : 모래 : 소석회
바닥
1:2:0
안벽 1:3
1:3
1:3
1:3
1:3:0.3
콘크리트, 천 장 1 : 3
1:3
1:3
1:3
1:3:0
콘크리트 블록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
및 벽돌면
바깥벽 1 : 2
1:2
1:2:0.5
기타 1:2
1:2
1:2:0.5
안벽 1:3
1:3
1:3
1:3
1:3:0.3
천장 1:3
1:3
1:3
1:3
1:3:0.5
각종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5
라스바탕 바깥벽 1 : 2
1:2
1:3
1:3
1:3:0
기타 1:3
1:3
1:3
1:3
1:3: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
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
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3.5.2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5.3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3.5.4 배합 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한 용접배합표를 게재 하여야
한다.
바탕
- 18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1000 미장공사
3.6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3.6.1 바름 횟수 및 두께
(1)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 두께의 표준은 아래표에 따르며,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름두께의 표준(단위 : ㎜)
바름두께
바름부분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바닥
24
24
내벽
7
7
7
4
18
콘크리트,
천
장
6
6
6
3
15
콘크리트 블록 차 양
6
6
6
3
15
및 벽돌면 바깥벽
9
9
9
6
24
기타
9
9
9
6
24
내벽
7
7
4
18
라스두께보다
천
장
6
6
3
15
각종
차
양
2㎜내외
두껍게
6
6
3
15
라스바탕
바깥벽
0∼9
0∼9
6
24
바른다.
기타
0∼9 0∼9
6
24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담당원와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
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2) 내벽 및 천장의 정벌바름은 소석회를 사용하며 내벽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3 천장은 시
멘트:모래:소석회=1:3:0.5 용적배합을 하여야 한다.
3.6.2 바르기 일반조건
(1) 모르터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
르터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
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성줄
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천장속의 조적면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일면 초벌 미장을 하여야 한다.
3.6.3 벽·천장 바르기
(1) 초벌바름
①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 게 긁어 놓는다.
②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
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③ 초벌바름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④ 초벌바름후 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2) 재벌바름
①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② 초벌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후 재벌바름에 들어간다.
(3) 정벌바름
①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
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② 재벌바름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 후 2-3일간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바탕
- 18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1000 미장공사
(4) 2회 바름공법
바름두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 20㎜ 이하
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
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5) 1회 바름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정도로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6) 바탕처리, 비드설치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바른다.
(7) 미장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3.6.4 바닥 바르기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
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
로 마무리한다.
(3) 바탕처리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4)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
다.
(5)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한 발
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
무리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
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7) 바닥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8) 바닥 모르터의 줄눈의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 간격으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3.6.5 마무리
(1)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
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 배합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
도록 한다.
(2)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3)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색 모르터 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 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
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 18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1000 미장공사
(5)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①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
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
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③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
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5) 기타 거친면 마무리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
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면으
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6)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
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 시방에 따른다.
(7) 콘크리트 벽면 ·천장면 제물마무리
①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
료 등으로 메운다.
②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3.7 시공오차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3.8 보수 및 재시공
3.8.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 해야 한다.
3.8.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터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시공상태 확인
(1)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2)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서 다시 붙인다.
3.10 보양 및 박리방지
3.10.1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보양을 하여야
한다.
- 18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1000 미장공사
3.10.2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10.3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18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1020. 충진 A11000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폴리우
레탄 등을 충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충진모르타르 시공
1.2 관련시방절
A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
A15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1.4 시험시공
(1)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진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
한다.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A05000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6 환경조건
충진 모르타르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 18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2. 재료 A11000 미장공사
2.1 충진 모르타르
2.1.1 재료
(1) 시멘트, 모래 및 물은 “A15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2) 외부 창호인 경우 시멘트 : 모래 : 물 : 방수재는 2 : 6 : 2〜4 : 1로 한다.
2.1.2 배합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2.2 발포우레탄
2.2.1 적용자재
단열흡음용 뿜칠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제반사항을 충족시킨다.
2.2.2 재료
(1) 구 성
① 원액 A : MDI 계통 발포재
② 원액 B : 발포 촉매재
③ 혼합비율 : 1 : 1
(2) 물성
항목
내용
비고
밀 도(kg/㎥)
7
KSM 3809
열전도율(kcal/mh℃)
0.034
KSM 3809
시공두께(㎜)
75~300
화염전파
20이하
ASTM E84
CFC/HCFC/HFA
없슴
CORROSIVENESS
부식 안됨
3. 시공
3.1 일반조건
(1)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
우레탄으로 충진한다.
(2)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창
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진은 모르타르로 충진한다.
3.2 준비
시공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충진 모르타르 시공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 19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1000 미장공사
3.4 발포우레탄 시공
3.4.1 작업준비
(1) 표면처리
(2) 장비점검 및 준비
(3) 원액 B : 사전가열(32℃ 유지)
(4) 작업 시 보호장구 착용
(5) FOAM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1회 시공 전 TEST를 한다.
3.4.2 시 공
(1) 원액 B의 온도는 32℃를 유지하고, MIXER를 이용해 용액을 섞어준다.
(드럼 히터와 MIXER에 센서를 부착 온도의 유지와 MIXING이 자동으로 되게한다.)
(2) 장비(HEATER)온도 60℃ 유지시킴(계절에 따라 약간 차등)
(3) 장비 압력과 HOSE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뿜칠의 대상에 따라 다른 노즐을 사용 한다.
(5) 일시 시공 중단시에도 AIR-VALVE는 항시 OPEN 되어야 한다.
- 19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A12010. 금속 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금속 문 및 문틀, 이와 관련된 부속자재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강제 문 및 문틀
(2) 스테인리스 스틸 문 및 문틀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 투과 손실 측정방법
1.3 성능기준
방화문은 “방화문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상세도면
(1) 강제문과 문틀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완전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다. 제조회사의 표준 제
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표준상상세도 및 제작도를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각 문틀별 형태, 각 문의 설계된 입면 형태, 개구부의 조건, 제품 구조 상세
창호 철물을 위하여 문과 문틀에 설치해야 하는 보강재의 설치 위치와 상세, 접속 및 접합
부위의 상세 등의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앵커와 부속자재도 포함한다.
1.5.2 제품자료
문, 문틀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 문틀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1.5.3 시공계획서
(1) 문의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 19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1.5.4 견본
(1) 450 mm × 600 mm 의 크기의, 절단면이 보이게 하고, 잠금장치, 힌지 한쌍 및 코너 프레임
등을 포함한다. 또한, 앵커 철물의 견본을 포함한다.
(2) 부자재
1.5.5 시험 보고서
(1) 방화문은 부속자재 및 부품을 포함, 요구하는 방화성능에 적합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2) 방음문 : 방음문은 요구하는 음향 투과 손실 성능을 충족한다는 보증서 또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시험보고서에는 방음성능에 필요한 창호철물과 문틀 주위의 이음부 충진재의 형태
와 재질이 명기되어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문, 문틀 및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
록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으로 포장한다. 문 및 문틀은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
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
장한다.
1.7.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문 및 문틀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
장하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1.7.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여 납
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1.7.4 공장에서 하도 또는 중도칠이 완료되어 반입되는 강제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 마감용상도 색
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강제문 및 틀 재료
(1) 강제문 및 틀의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 방화문은 건축법규 방화문의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강판
(1) 열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01에 적합한 것.
(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2에 적합한 것
(3) 아연도금 강판 : KS D 3506 에 따라서 Z 18로 아연도금후 인산염 처리된 것
2.1.3 스테인레스 스틸 : KS D 3698또는 KS D 3705에 적합한 것
2.1.4 지지 철물 및 앵커류 : 1.2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 아연도금 문틀에는 아연도금 된 것
을 사용한다.
2.1.5 인서트, 볼트 및 고정철물 : 제조업자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용융아연도금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STS 304)을 사용한다.
- 19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2.1.6 웨더 스트립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른다.
2.1.7 문에는 여닫음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네오프렌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제 작
2.2.1 일반사항
(1) 도면에 명시된 종류, 스타일 (Style), 등급, 및 모델의 문을 제작한다.
(2) 방화문 및 문틀은 해당 방화성능에 만족하도록 제작한다.
(3) 방음문의 문 및 문틀은 요구된 차음성능 (STC) 에 만족하도록 제작된 완제품을 설치한다.
2.2.2 문
최소 1.0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제작한다.
(2) 외부 문 : 최소 1.0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제작한다.
(1) 내부 문 :
2.2.3 문틀
바에 따른 문틀, 트랜섬, 창 및 기타 개구부를 제공한다. 달리 명기하지 않는
한 패스너가 숨겨지도록 고정한다. 프레임은 1.6mm 이상의 아연도강판으로 제작한다. 외부에
(1) 도면에 명시된
설치되는 문틀은 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한다.
(2) 문틀은 모서리를
직각맞춤이 되게 하고, 전장을 용접한 후 매끈하게 마감한다.
(3) 문틀앵커 : 인접 구조물에 문틀을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앵커를 공급한다. 앵커는 1.2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한다.
① 평평하며, 주름진 또는 구멍이 있는 T 형의 앵커로 문틀의 크기에 적합한 다리가 달린 것
이어야 한다.(공장 용접시 용접으로 고정되어 조정불가능하고 조정할 필요가 없음)
② 2.1m 높이까지 3개, 2.4m 까지는 4개, 2.4m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 600mm 마다 1
개씩 추가한다.
(4) 문 및 문틀은 튼튼하고, 깨끗한 외관을 갖게하고 결함, 겁침, 또는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한
다. 가능한 제작 공장에서 조립하고 제작한다. 현장에서 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운반전에
공장에서 제작할 수 없는 작업을 구분한다.
(5) 내부구조 : 제조회사의 표준
허니컴
유치수 : 달리 명시한 바가 없으면, 문에 대한 여유치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윗틀 및 옆틀에서 3mm, 쌍여닫이의 마중대에서 3mm, 문지방 또는 카펫이 없는 경우에는
9,5mm, 문지방이 있는 경우에는 3mm, 카펫이 있는 경우에는 카펬 위에서 6.5mm 의 여유
치수를 둔다. 필요한 곳에 기밀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7) 옆면 및 위 아래 면을 포함해서 문짝의 노출면은 아연도강판으로 제작한다.
(8) 문틀, 숨겨지는 스티프너, 보강재, 단부 채널, 루버 및 몰딩은 아연도강판으로 제작한다.
(6) 여
(9) 외부문 및 문틀은 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한다. 외부 문의 상부 및 하부의 단부는 문과 완전
체화 되게 막는다.
(10) 노출 패스너 :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노출되는 패스너는 민머리 형으로 한다.
(11) 창호철물의 준비
① 최종 창호철물 일람표 및 창호철물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형판에 따라 삽입되거나 숨겨지
하게 일
는 창호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문 및 문틀을 제작한다.
② 표면에 설치되는 창호철물을 위한 문 및 문틀을 보강한다. 현장에서 설치되는 창호철물을
위하여 구멍을 뚫어 놓는다.
③ 최종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창호철물의 위치를 결정하고 보강한다. 달리 명기한 바가 없는
경우 창호 철물의 보강판은 다음과 같이한다.
가. 힌지 및 피봇 보강 : 4.5 × 32 × 250mm
- 19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나. 스트라이크 보강 : 1.6mm
다. 클로져 보강 : 1.6mm
라. 플러시 볼트 보강 : 1.6mm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마. 표면설치 창호철물 보강 : 1.6mm
바. 홀드 오픈 암 (Hold Open Arms) 보강 : 1.6mm
사. 피난용 창호철물 보강 : 1.6mm
2.3 마감
(1) 내부 강제문: 아연도강판위 정전 분
체도장으로 최소 60㎛ 로 공장도장 마감한다. 색상은 견
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 색상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체도장으로 최소 60㎛ 로 공장도장 마감한다. 색상은 견
(2) 외부 강제문 : 아연도강판위 정전 분
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 색상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페인트로 마감 도장한다. 현장 마감도장은 시방서
(3) 강제 문틀 : 아연도강판위 현장에서 조합
A
“ 18000 도장공사” 에 따른다.
(4) 스테인레스 스틸 문 및 문틀 :
달리 명시한 바가 없으면,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2.4 자재 허용 오차
2.4.1 강제 및 스테인리스 문
(1) 부재치수
① 옆두께 허용차 : +0.5㎜
② 보임면 두께 허용차 : -1.0㎜
(2) 완성치수
① 종 허용차 : ±3.0㎜
② 횡 허용차 : ±3.0㎜
(3) 비틀림 허용차 : ±2.0㎜
① 휨 허용오차 : ±3.0㎜
② 직각도 허용오차 : ±3.0㎜
③ 대각선 길이차 : ±2.0㎜ (대각선 길이가 1,000㎜ 이내인 경우 허용오차 1.0㎜ 이하)
2.5 자재 품질관리
2.5.1 제작자 창호 검사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2.4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1)
(3) 입회검사 : 담당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2.5.2 자재검수
(1) 자재 현장반입시 담당원 입회하에 치수 및
입하여야 한다.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
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2) 치수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불만족 부분이 수정될 때까지 작업을 진
행해서는 안된다.
- 19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3.2 문 및 문틀의 설치
3.2.1 일반사항 : 최종 시공상세도면, 제조업자의 자료 및 이 절에서 명기한 바에 따라서 강제문,
문틀 및 부속재료를 설치한다.
3.2.2 문틀 설치
직 및 수평으로 흔들림 없이 설치하며, 설치할 때 변위가 없도록 가새로
보강한다. 벽체 시공이 완료된 후 표면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가새 및 스프레더를
(1) 문틀을 제 위치에 수
제거한다.
존하는 콘크리트조, 조적조 및 건식벽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 세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앵커가 용접된 문틀을 벽체의 시공 전에 위치시킨다.
(3) 스터드 구조 : 벽 마감재 설치 전에 개구부 위치에 문틀을 설치하며,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
며, 스터트 앵커철물을 600mm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최소 3개 이상 설치한다.
(4) 조적공사시 수직재에는 정첩 및 문의 손잡이 높이에 3개 이상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현
3.2.3 문설치
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2)명기된 여유치수로 문틀에 정확히 문을 맞춘다. 문을 조장하여 윗틀과 옆틀과의 균일한 여유
치수를 유지하고, 문막이에 균일하게 접촉되도록 한다.
(3) 휘거나 손상되거나 문틀에 적절하지 않게 맞춰지는 문을 교체한다.
(1)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
3.3 시공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울기 : 2㎜ 이내 (3) 틀의 기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2)
허용오차 검사 앙카 접속 검사
폐정도,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
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3) 입회검사 : 여닫음 상태, 개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조정 및 청소
(1) 도장 보수 : 설치 후
(2) 손상을
즉시, 녹슨 부위나 손상된 부분을 갈아내고 보수도장을 한다.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한 보호대로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최종 검사 바로 전 마감된 문으로부터 보호대를 제거한다.
(4) 최종 조정 : 부속철물의 작동을 확인하고 재 조정하여 문과 문틀의 손상없이 작동될 수 있도
(3) 보호대 제거 :
록 한다.
- 19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20. 창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창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에 있는 사항은 각종 창의 일반적인 사항이며, 본절 이외의 특기시방이 있는 경우에
선한다. 는 해당 특기시방서를 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B 5246 금속제 곧은자
KS F 1502 창호기호
KS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1) 창호
(3) 창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
마감재
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3.2 제품자료
(1) 창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3.3 시공계획서
(1) 창호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
2.1.1 알루미늄 창 및 틀 재료
본 공사 특기시방서 “A30050 AL커튼월”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1.2 스테인리스 창 및 틀 재료
(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 동등이상품으로 변형,
는 것으로 한다.
두께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스테인리스 창호의 판두께 (단위 : mm)
(2) 스테인리스 강판의 - 197 - 흠, 녹이 없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구
분 부 보강판이 있는 경우 재
하부틀의 후레
창
앵커류 싱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보강판이 없는 경우
두께 보강판 두께 (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스테인리스 판
1.5
1.6 2.0 이상 창 문 틀 1.5 1.6 1.5 이 동 창 1.5 1.6 1.5 U 습기가 있는 곳 S S 304 2.3 (강판) 습기가 없는 곳 1.6 (강판)
2.2 제작
2.2.1 알루미늄 창의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
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
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녹막이 처리
①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
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② 알루미늄재가 모르터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③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
지 않는다.
④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
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함유염분 0.02%, 함수율 18%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스크류(Screw) 작업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조립시 내부에서 (실런
트)로 누수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2.2 스테인리스 창의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
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2)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
다.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4)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5)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6)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7)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8) 스테인리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3) 스테인리스는 대부분
가공시 주의한다. - 19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2.3 자재의 허용오차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2.3.1 스테인리스창 부재치수(mm) 완성치수(mm) 오 차(mm)
옆두께 보임면나비 종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허용차 +0.5
-1.0
±3.0
2.0
3.0
3.0
2.0
(주) 대각선 길이가 1,000mm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mm이하로 한다.
2.3.2 알루미늄창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mm)
2.0m 미만
3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이상 ~ 3.5m 미만
4
3.5m 이상
5
2.0m 미만
2
대칭변 안쪽의 치수의 차
2.0m 이상 ~ 3.5m 미만
3
항목
틀 세 우 기
3.5m 이상
1.2m 이상
1.2m 이상
1.5m
1.5m 이상
2.0m
2.0m 이상
~
~
미만
미만
4
2
3
4
5
2.4 자재 품질관리
2.4.1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창호설치
(1) 설치는 제품자료, 설계서 및 이절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2) 창호의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
치위치를
게 설치한다.
미리 콘크리트 등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 창호를 설치한다. 앵커의 용접시 용
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 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00mm이
(4) 앵커는
상인 경우는 500mm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블록 또는 벽돌 등에 앵커의 고정철물 매설할 때 적합한 구멍를 파서 묻어놓고 그 주위를
모르터로 밀실하게 채운다.
(6)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진한
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
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7)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
하여 모르터가 충진 되도록 한다.
(5)
- 19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3.3 시공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mm 이내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2)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 울기 : 2mm 이내 (3) 틀의 기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2)
허용오차 검사 앙카 접속 검사
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개폐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
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3) 입회검사 : 여닫음 상태, 하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3)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4)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쉬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
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2)
- 20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30. 창호용 방충망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망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외부창호 설치시 포함되는 창호용 방충
1.2 관련시방
1.2.1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1.3.1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으로 본다.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본 공사 시방서의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선재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KS F 4536 창호용 망창
KS L 2002 강화유리
KS D 3702
스테인리스 강
1.4 제출물
1.4.1 자재 제품자료
(1) 창틀의 재료 및 규격
망의 재료 및 규격
(3) 방충망의 KS승인시험성적서(건설기술연구원) 제출
(2) 방충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방충망은 반입, 설치중 파손되지 않도록 모서리를 골판지 등으로 보양하여 납품한다.
1.5.2 보관시에는 변형되지 않도록 수평으로 적층보관하며 오물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일반방충망
2.1.1 재료 및 품질
F 4536 (창호용 망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창호용 방충망은 미서기 창호인 경우 외면에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밀창(프로젝트창)인 경우
는 창 내면에 롤방식으로 고정 설치한다.
(1) 창호용 방충은 KS
- 20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2.2 방범용방충망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2.2.1 재료 및 품질
망 틀은 알루미늄 1.1t 이상으로서 KS F 3117 (창세트)에 적합 하여야 하며 창호부재와
(1) 방충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 납품하여야 한다.
망의 재료 및 규격은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선) 및 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에 의한 스테인리스강선으로써 14메시, 선경 0.7mm이상으로 한다.
(3) 방충망 하부는 소형롤러를 설치하여 수평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한다.
(4) KS F 4536-2010(창호용 망창) 9.4 충격성능시험기준을 통과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스테인리스
2.2.2 제작
알루미늄 바 테두리를 3면 조립하여 SUS망을 위에다 삽입한 다음 알루미늄 구조물과 체결,
부착물(오사이)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제작 한다.
(2) 알루미늄 구조물 위에 SUS망을 올려놓은 뒤 SUS망 이탈방지 장치를 체결한 다음 주문 제
작된 나사못으로 5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구조물과 SUS망을 관통하여 고정 시킨다.
(3) 고정된 알루미늄 구조물과 SUS망의 체결하는 장착부를 커버로 끼워서 완성한다.
(4)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안정하게 고정한다.
(1)
2.3 추락방지방충망
2.3.1 재료 및 품질
F 4536 (추락방지창호용 망창)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망의 재료 및 규격은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선) 및 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에 의한 스테인리스강선으로써 14메시, 선경 0.5mm이상으로 성능요구 충족해야 한다.
(3) KS F 4536 - 2010(창호용 망창) 9.4 충격성능 시험기준을 통과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1) KS
2.3.2 제작
알루미늄 구조물과 부착물(ㅠ자형) 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제작 한다.
(2) 알루미늄 구조물에 부착물(ㅠ자형)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물에 망을 주문제작된 롤러
로 삽입을 시켜 부착물(ㅠ자형)을 강제로 삽입시킨다.
(3) 알루미늄 구조물에 부착물(ㅠ자형)을 삽입하면 부착물(ㅠ자형)이 삽입되는 가운데 아랫부분
이 3M/M 정도 노출 되어 있어 부착물(ㅠ자형) 사이로 끼워지게 제작한다.
(4)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더욱 견고한 추락방지 안전 방충망을 제작한다.
(1)
2.4 롤방충망
2.4.1 재료 및 품질
(1) 창호용 방충
망이 밀창인 경우 (프로젝트, 케시멘트시스템)인 경우는 창 내면에 롤방식으로
고정 설치한다.
롤방식 망의 재료 및 규격은 KS F 4536(창호용 방충망) 유리섬유가 함유된 합성수지 선경
0.23m/m이상의 18메시로 한다.
(3) 프레임은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하며 내부는 아스틸 재질, 외부는 ABS 재질을 사용한다.
(4) 알루미늄 후레임은 PVC 및 알루미늄 창호색상과 동일하게 도장설치한다.
(5) 알루미늄 바에 잠금장치 핀이 들어있어 외부에서 좌 , 우로 버튼을 누르면 잠금이 해제가 되
(2)
도록 설계한다.
몸통이 만나는 부분에 사출용 충격 방지 장치가 되어있다.
(7) 레일에서 망의 이탈을 방지 하였고 레일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간섭을 받지 않는다.
(6) 레일과
- 20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3. 시 공
3.1 일반방충망
합성수지제 창호 및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의 시공 및 청소에 따른다.
3.2 방범용방충망 및 추락방지방충망
3.2.1 방충망이 끼어지는 윗틀에 이탈방지쐐기를 2개소 설치하여 탈착방지되도록 한다.
3.2.2 방충망 결합 후 접합되는 내부창틀의 마구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3.2.3 잠금장치는 방범창 이동시 자동으로 잠겨지는 장치이여야 하며 비상시 수동개방이 원활하여
야 한다.
3.3 롤방충망
3.3.1 몸통과 레일을 시공위치에 배치한다.
3.3.2 배치된 롤 방충망에 양면테이프를 제거한다.
3.3.3 프로젝트를 테이프시공을 하거나 실리콘을 바른 다음 시공을 한다.
3.3.4 테이프 시공을 한 다음 작동하여 불량유무를 확인한다.
3.3.5 작동시 손잡이 부분에 작동공차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3.3.6 테이프 시공을 한 경우는 테두리를 실리콘 처리한다.
- 20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A12040 ALUM. + PS. 단열 복합창호 공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AL+PS. 단열복합창 및 복합단열 CURTIN WALLL에 대한 제품성능 및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시공상세도,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및 설
치에 착수한다.
다. 시공 상세도 및 공작도에는 제작과정에서 설치완료
규격,
때까지의 필요한 사항으로 치수,
두께, 재료의 열처리 상태, 표면처리 상태, 접합방법, 부속품 및 관련 부재와 연
결되는 접합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제작 전 주요 형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에는 각 부재의 두
께, 합금명, 표면처리 상태, 색, 허용오차 등이 명기된 것으로 300mm 단위로 제출한다.
마. 감독원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적용범위
ALUM. 압출재와 PS.단열PANEL이 결합된 AL.+PS.
열복합창의 제작 설치에 대한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에
나. 본 공사의 특기 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표준 시방서를 적용하며,
본 공사 특기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건설부 표준 시방서
2) 건축 관계 법규
ASTM, JIS 규격 및 시험
4) 건축학회 계산 기준
3)
ALUM.) 및 부자재는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
그 이외의 것은 ASTM, JIS 규정에 준하여야 하며, PS. 단열 PANEL은 GR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물론 공사비 증감이 예상되는
시공부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자재(
1.3 공사범위 가. 설계도서 작업 -
1) 실시 설계 작성 창호 제작 입면도
2) S
HOP DWG 작성 3) 각종 검사 및 시험
결과 보고서 제출(공인 연구 기관 시험 성적서)
나. 공사 범위
1) 1층에서 ROOF까지 AL.+PS. 단열복합 CURTAIN WALL (SASH, BACK PANEL)
2) AL.+PS. 단열 복합창호 <도면에 준함>
3) 알루미늄 바
4) 기타 C/W 및 단열 복합창호 관련 공사 일체
- 204 -
단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1.4 특기사항
가. 설계도는 AL.+PS. 단열복합창 및 단열복합 CURTAIN WALL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
며, AL.+PS. 단열복합창에 요구되는 제성능이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나. AL.+PS. 단열복합창호의 제조회사는 본 시방서에 요구한 알미늄창의 제작 전문업체이고,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제조회사는 계약을 완수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안전성, 내구성, 기능상 및 기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도면에
관계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정관리를 위하여 AL.+PS. 단열복합창호 시공 취
부시 AL.+PS. 단열복합창호 전문 업체의 책임자를 현장에 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상주
시켜야 한다.
라. 도면 승인 절차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마. 압출형태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설계도와 동일한 형재는 가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전체의 승인에서 필요할 경우 공사비 증감 없이 일부
변경시킬 수 있다.
1.5 시공도(SHOP DWG)
가. 공사착수 전 AL.+PS. 단열복합 창호 및 복합 단열 CURTAIN WALL에 대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공도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위 입면(ELEVATION OF UNIT)
2) 단면 상세도(FULL SCALE SECTION DETAILS)
3) 알루미늄 부재의 두께(THICKNESS AND GAUGES OF METAL)
4) 접합 및 긴결 상세도(JOINT SECTION AND FASTENINGS)
5) 긴결방법 (METHOD OF ANCHORAGE)
6)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7) 유리 끼우기 방법(METHOD OF GLAZING)
8)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LOCATIONS AND TYPES OF HARD WARE)
9) 틈막이 방법 및 모양(METHOD AND MTERIAL FOR WEATHER STRIPPING)
10) 타공사와의 연결 상세도
11) ANCHOR 상세도
12) 유리 끼우기 방법
13)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나. 상기 항목외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독원의 검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재 승인을
받아 후속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작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다. 공사 관련 시공도면은 감
한다.
2. 재료
2.1 알루미늄 FRAME
가. 재질 : ALLOY & TEMPER는 KSD 6759의 A 6063S-T5의 제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규격 : 건축도면상의 형태 및 두께을 기본으로 하며, 성능 향상을 위하여 도면을 변경
해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 하에 변경 적용을 한다.
다. 마감 : 불소수지 2코팅도장으로 하며, 색상은 지정색이다.
- 20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2.2 PS.(폴리스틸렌) 단열 PANEL
가. 재질 : GR 마크 인증 제품을 기준품으로 한다.
나. 규격 : EPS. 80%이상, HIPS. 15~20%의 재질을 혼합하여 두께는 최소5MM 이상
폭. 길이. 형태는 건축도면에 따른다.
다. 마감 : UV. 목무늬 열전사 코팅으로 하며, 색상은 지정색이다.
2.3 BOLT, NUT & WASHER
가. 재질 : KS B1002의 규정에 합당하여야 한다.
나. 규격 : SHOP DWG. 및 구조 계산에 의하되 구조 계산 결과가 SHOP DWG.과 다를
경우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안전한 규격으로 변경한다.
다. 마감 : 전기 아연 도금 13 MICRON 이상
2.4 나사(SCREWS)
가. 재질 : STS 304의 NON-MAGNETIC 재질로 한다.
나. 규격 : SHOP DWG. 및 구조 계산에 따른다.
2.5 긴결재(FASTENER)
가. GALV. ST'L BOLT & NUT
1) 재질 : KSB 1002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장소별 규격은 SHOP DWG.에 의하며,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3) 아연 도금 처리한다.
나. GALV. ST'L BRACKET FASTENER
1) 재질 : KSB 3503의 SS41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규격 : 두께는 6MM이상으로 하며, 장소별 폭 및 길이와 규격은 SHOP DWG.에
따른다.
3) 아연 도금 처리한다.
FASTENER 일반사항
1) 화스너류는 예상되는 구체공사의 오차 및 외장재의 허용오차 내에서 설치가 될 수 있는
3축 방향의 설치위치 조정(기울기 포함)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매입 긴결철물, 용접 등으로 구체에 견고히 고정하여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강도, 기타 뒤틀림, 휨에 대해 지장이 없는 강성을 유지해야한다.
3) 화스너 및 설치용 볼트, 넛트는 체결 후에 용접 고정을 원칙으로 한다. 활동부에 대
다. 하여는 회전 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체 매립 화스너, 설치 화스너, 와샤, 바탕 보강재는 13μ이상의 아연도금을 하여
4) 구 야 한다.
히 슬래그를 제거, 와이어브러쉬로 긁어낸 후
볼트, 넛트 전체를 청소한 위에 에폭시계 아연 방청도장을 한 후 화스너 전부를 징크
로메타 방청도장 1회 칠로 한다.
6) 침입수 및 결로수의 고임이 예상되는 부위 또는 침입수가 고온도 공기로서 체류하는
5) 화스너 및 볼트류의 용접 부위는 완전
부위의 화스너, 볼트, 넛트는 STS 304로 한다.
7) 화스너 설치부의
FIX부분, SLIDE부분을 열팽창수축, 층간변이 등의 움직임을 SEAL
확히 한다.
규격계산과 상호 연관하여 명
2.6 방충망
방충망은 AL.+PS. 단열복합 창호 제조회사 표준에 따라 도면 또는 창호 일람표에 명시한
곳에 설치한다. 방충망은 18x16 알루미늄 그물망으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2.7 하드웨어
OPENABLE 기능을 가진 창호중 PROJECT 창호는 2-POINT LOCKING을 가진 MultiLock 기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 20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3. AL. + PS. 단열복합창 설계 기준 및 품질 기준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3.1 구성 부재의 형태
칙으로 하며 구조 계산서에 준한다.
나. 도면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 수축팽창
최고 95℃, 최저 -40℃ SASH 표면 온도에 대하여 구성 부재가 충분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
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부재의 좌굴, 유리의 응력 발생, 접합부 SEAL재의 파손, 기
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등을 예방토록 한다.
3.3 상시 변형 성능
온도 조건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 변형, 구속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 방법 및 설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3.4 구조성
가. 설계 풍압력은 건설부령 제 432호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준하며,
일반
면과 모서리면을 구분하여 산정하되, 감독원이 지정하는 안전을 고려하여 최종
풍압을
가. 건축도면상의 형태를 원
산정한다.
나. 부재의 처짐 : CURTAIN WALL의 주요구조재 MULLION, TRANSOM, HEAD, SIL는
설계풍하중에 대하여 1/175 이하의 처짐이 발생하여야 하며, GLASS 또는 기타 장기하중
에 대하여는 1/300 또는 3mm중 작은값 이하의 처짐이 발생하여야 한다.
다. 허용응력 : ALUMINUM 구조재의 허용응력은 A.A의 SPECIFICATION FOR ALUM. S
TRUCTURE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응력은 그 한 계치를 초과 할 수 없다.
3.5 단열 성능
가. AL.SASH 부분의 단열, 결로 방지로 ASTM C236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나. VISION 부위(유리면)의 열관류율은 K=3㎉/㎡ hr℃ 이하로 한다.
다. 외기에 면한 창은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단열 성능이 0.3Wkal/mhc 이상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3.6 수밀 성능
가. AL. + PS. 복합단열 C/WALL은 설계 풍압력(INWARD ACTING DESIGN WIND
LOAD)의 20%에 해당하는 실내외 압력차에서 누수 OR UNCONTROLED WATER
LEAKS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나. AL. + PS. 복합단열 창호는 KS F 3117-20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25등급 이상
또는 설계 풍압력(INWARD ACTING DESIGN WIND LOAD)의 20%에 해당되는
실내외 압력차에서 물넘침이 발생 하여서는 안 된다.
3.7 기밀 성능
가. AL. + PS. 복합단열 C/WALL은 ASTM E-283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경우 0.06CFM
이하의 공기 누출이 되어야 한다.
나. AL. + PS. 복합단열 창호는 KS F 3117-20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8등급 이상
이어야 한다.
3.8 정밀도
철골공사의 종도 및 CON'C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에 맞아야 하며,
커텐월은 커텐월 기준도면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3.9 복사열
SPANDREL AREA의 GLASS과의 SPACE는 5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복사열
에 의한 공기의 압력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 20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3.10 부식
가. 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적절한 도장을 한다.
나. 이중금속의 상호 접촉 부위에는 ZING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TAPE로 보호한다. 단, 알루미늄이 아연도철재, 아연, 스텐레스 스틸, 니켈 등과 접촉할
경우는 무관하다.
3.11 유지보수
SPANDREL AREA, 기둥주위, 옹벽 부분 등의 GLASS는 MAINTENANCE를 위하여 반드시
외부로부터 GLAZING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층간 변이
자중, 이동하중 등에 의한 층간 수직 변이는 최소 H/360의 변이에 대응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별도 지정하는 부위는 그 지점 변이량에 따라 대응 설계가 되어야 한다.
3.13 유리 파손 방지
유리상부와 TRANSOM의 CLEARANCE는 10mm 이상 유지하여 TRANSOM의 처짐 또는
층간 변이에 대하여 유리가 안전하여야 한다.
4. 세부 실행 계획
4.1 세부실행계획
가. 본 사업의
AL.+PS. 단열복합창호 및 단열 복합C/WALL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공정표에 의거 진행하여야하며, 단계별 진행 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일정
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서식 에 의하여 감
5. 알루미늄 표면처리(FLUORCARBON COATING)
5.1 재질
불소 도장(KYNAR 500의 HI COLOR COATING)
나. 알루미늄 부분의 도장은 2COAT 1BAKE로 하고, 도막 두께는 30-37MICRON이상 이어
가. 고 내후성
야 한다.
5.2 도장방법(2 COAT 1BAKE 공법)
공
정 재 료 명 소 재 알루미늄
표준두께
(NK 2/25℃)
(1) 전처리 도장정도 건조 조건 0.32-1.07/cm (2) PRIME 도장 SPRAY용 PRIMER 3-5 12-16초 232℃×5~10분 (3) TOP 도장 SPRAY용 지정색 25-30 18-23초 232℃×10~10분
가. 전처리는 도료 회사의 전용 시방서에 준하며 농도는
이어야 한다.
다. 232℃×10분 소부는(
M 당 크로메이트 성분이 100mg 미도물의 온도)×(유지시간)을 표시한다.
나는 전용 신나로 한다.
마. 도장 방법은 AIR SPRAY을 선택하여야 한다.
바. 시공시의 작은 홈은 불소계 상온 건조도료 또는 불소계 저온 소부 도료로서 TOUCH
UP한다.
라. 신
- 20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사. 성능은 AAMA 605.1 시험에 의한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아. KYNAR-500 RESIN이 70%이상 함유 되어야 한다.
5.3 시 험
가. 알루미늄 피막제(FLUOROCARBON COATING)
1) 외관검사 : SCRATCHES, 흐름, BLISTERS등의 결함이 없고, 한도 구분 이내이어야
한다.
균일성 : 한도 구분 이내여야 한다.
3) 반사도 : 60°반사 측정기를 사용하여 ASTM D52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때 고반
사도 80% 이상을 제외하고 반사도 규격치는 ±3 이내에 있어야 한다.
4) 건조막 정도 : “H"급 연필을 사용하여 연필심을 6-9MM까지 노출시켜 연마지로 심 끝
을90°로 만들어 45°로 단단히 잡고 심하게 눌러 앞으로 6MM정도 그었을
때 도막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5) 도막 부착성 : 1.5MM 간격으로 예리한 KNIFE로 각 10개의 선을 직각으로 그어 여
기에 투명 접착 TAPE를 단단히 부착시킨 후 도막면에 수직으로 재빨리
TAPE를 떼어 냈을 때 100개중 1개의 벗겨짐도 없어야 한다.
6) 내마모성 : ASTM 968-51(1972) FALLING SAND TEST METHOD에 의했을 때 도막
의 마모율 차는 최소 20이하여야 한다.
7) 내충격성 : 16MM 직경의 ROUND NOSE의 충격물을 사용하여 최소 2.5±0.25MM가 변
형이 되도록 충격을 주어 TAPE를 변형 부위에 부착 재빨리 떼어냈을 때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8) MURIATIC산 시험 : 37%의 염산을 사용 10%용액을 만들어 10방울 떨어뜨려
G
LASS로 덮고 18-24℃에서 15분간 방치후 흐르는 물로 씻고 관찰
하였을 때 기포나 색상변화 등의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내 MORTAR성 : 75g의 시멘트와 225g의 건조 SAND를 섞어 #10 MESH체로 걸러서
충분한 물 (약 100g)로 혼합하여 적어도 24시간 경과한 후 도막상에 면
적 12㎠ 두 께 약 6mm로 발라 38℃에서 100%상대 습도로 24시간 유
지하였을 시 MORTAR는 쉽게 떨어지거나 젖은 천으로 닦아져야 하며
도막 부착 시에 손상이 없고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10) 내식성(SALT SPRAT시험) : 예리한 KNIFE로 깊게 선을 긋고 ASTM B117-73에 따
라 5%의 염수를 사용하여 시편을 1000시간 노출 시킨 후
시편을 건조시켜 TAPE를 단단히 부착시켜 수직으로 재빨리
떼어 냈을 때 긁힘은 16MM이하 기포부식 등은 2%이하 이
2) 색상
여야 한다. 11)
노출시험 : 촉진 노출시험 FHDERAL TEST METHOD NO 141 방법 6152에 따라 적
어도 3개의 시험편을 500시간 내후성 시험기에 노출시킬 때 표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ALANT 접착성 : SEALANT를 알루미늄 도막상에 W=13MM, T=6MM를 시공후
공기중에 10일간 유지후 24시간 침수후에 관찰 및 수직으로 떼어냈
을 때 도막과 잘 접착 되 야 하고 도막에 해가 없어야 한다.
나. STRUCTURAL GLAZING SEALANT와 접촉되는 알루미늄 FRAME 표면 부위는 SEA
LANT의 접합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도장되어야 한다.
12) S
- 20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6. 가공 및 조립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6.1 개요
가. AL.+PS. 단열 복합창호 및 단열 복합 커튼월의 모든 부재는 공차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
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
재의 조립 및 가공 방법을 별도 지정하지 않은 한 제작자의 경험 및 감독원의 권고에 따
라 책임 시공한다.
나. 모든 AL. 및 PS. 단열 PANEL 부재는 운반, 시공 작업시 SCRATCH가 가지 않도록 보
양재를 반드시 접착 하여 현장에 반입 및 시공하여야 한다.
6.2 가공
가. 각 부재의 가공은 승인된 시공도에 준하여 작업이 되어야 하고, 가공 오차는 어떠한
부재라도 ±1.5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
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3 조립
공장에서 조립되는 경우 부재의 조립 부위에는 SEALANT 및 PS. 고유 접착재로 처리를 하
므로써 조립부위를 통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6.4 이종 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 대책
가. 이종 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이종 금속의 접촉 부위에는 ZING CHROMATE PRIMER를 도장한 후 적절한
SEALANT 또는 TAPE로서 보호시켜야 한다.
다. 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적절한 도장을 한다.
6.5 GASKET 및 부속 취부 작업
GASKET는 GASKET HI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여, 제작 LIST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 한다.
6.6 절단 단면
누수 방지를 위하여 모든 절단면에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작업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한다.
6.7 UNIT조립 작업
부속 취부 및 SEALANT가 시공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조립용 칼를 이용하
여 한 TYPE 각 부재를 가조립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공기압력 6Kg/cm)를 이
용하여 SCREW에 SEALANT제를 주입한 후 완전 조립한다.
7. 시공 및 설치
7.1 일반사항
가. AL.+PS. 단열 복합창호 및 커튼월의 시공은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나. 공정표 : 사용자는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변경 공정표를 작서 제출해야 한다.
7.2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조립제품은 가공,조립공장의 책임하에 제품 검사후 포장을 실시 해야한다.
나. 운 반
1) MULLION과 같은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제품 서로간에 마찰이 없게 한다.
- 21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2) 제품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해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제품 서로간에 눌림 방지를 위한 조취를 해야 한다.
4) 각 제품의 창호에 위치, 기호, 크기등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한다.
7.3 시공 및 설치
가. 용접
1) 일
체의 용접은 AWS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용접 종류, 형태, 간격 등은 도면에
준한다.
ANCHOR CLIP 또는 STEEL TRUSS 등의 용접 부위는 용접 후 즉시 SLAG를 제거
하고, WIRE BRUSHING 후 녹방지 페인트를 2회 이상 도포한다.
3) 현장 용접 작업시 용접 불꽃으로 인하여 AL. 및 PS.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토록
부직포 등으로 현장에서 AL.+ PS. 제품에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강 강재의 처리
보강 강재는 13MICRON이상 아연 도금 위에 징크로메드 2회 칠로 한다. 용접부의
TOUCH UP은 화스너와 동일하다.
2)
다. 제품의 현장 설치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안전 책임자 또는 시공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
마. AL.+PS. 단열 복합창호 및 MULLION과 TRANSOM이 접착되는 부분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을 한다.
바. 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이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본 건물의 구조체와 확고 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사. 각종 창호 철물의 최종 성능 조정 작업은 유리 끼우기가 끝난 후 실시한다. 창문의
개폐는 원활하게 작동 되고 문이 닫치거나 잠긴 상태에서 요구된 내후성을 유지하여야
라. 양생시
한다. 7.4 보양 및 안전 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
가. 제품이 설치 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
록 한다.
나.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후 재 포장한다.
다. 창호 설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후에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
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라. 창호 표면에 몰탈, 불순물이 묻을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7.5 중간검사
가. 시공자는 공장에서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현장에 출고되기 전에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현장에
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에 한해서만 현장에 입고
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현장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또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현장에 설치 후에는 감독원의 설치 완료 검사를 득
한 후 후속 작업에 들어갈 수 있으며, 감독원의 설치완료 검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만 중
입고된 제품은 감
간금을 지급한다. 7.6 완공검사
든 보양 TYPE가 제거되고 이물질 등은 제거되어 깨끗한 표면이 유지
가. 완공 검사전에 모
되어야 한다.
나. 공사 완공시 시공자는 설계도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확인후 감독에게 보고하여 완공검사
를 받는다.
다. 검사 결과 불합격 개소로 지적된 부위는 보정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라. 완공 검사 후 15일 이내에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최종 시공도를 정리 제출한다.
- 21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50 유리공사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
1.1.2
주요내용
플로트 판유리
(2) 강화유리
(3) 반강화유리
(4) 무늬유리
(5) 열선흡수유리
(6) 망입유리
(7) 접합유리
(8) 열선반사유리
(9) 복층유리
(10) 스팬드럴 유리
(11) 거울유리
(1)
(12)
(13)
(14)
부자재
유리끼우기재
실링공사
1.2 관련시방절
1.2.1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해당 사항에 따른다.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본 공사 시방서의
1.3 참조규격
1.3.1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한국산업규격(KS)
F 2808 시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F 3204 건축용 유성코킹재
F 3215 건축용 가스켓
F 4903 속빈 유리 블록
F 4908 금속제 창호 유리 끼우기 반죽퍼티
F 4910 건축용 실링재
L 2001 보통 판유리
L 2002 강화유리
L 2003 복층유리
L 2004 접합유리
L 2005 무늬유리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L 2008 열선 흡수 판유리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L 2014 열선 반사 유리
L 2015 배강도 유리
L 2016 창 유리용 필름
L 2104 거울용 유리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 21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커튼월 공사,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검
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유리리스트(List) :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2)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3)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도
(4) 구조계산서 : 대형 판유리 및 SS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
(1)
한 구조검토를 현장설계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다.
1.4.2 제품자료
유리 및 유리공사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2)
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2)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 1.4.4 견 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한다.
(2) 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 (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cm×30cm으로
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유리 부자재 (세팅블록, 가스켓, 측면블록, 백업재)
(4) 유리 끼우기 부자재 (반죽퍼티, 코킹컴파운드, 고정철물)
(3)
1.4.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3)
이 절의 시방 2.6.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1.5.2 품질보증서
배연창,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유리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한다.
(2)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되게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 21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3)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
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5)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
한다.
(6) 사용실
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께 받는다.
(7)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8)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
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9)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
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함
1.7 환경요구사항
(1)
런트 시공시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판유리
판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되 모양, 색상 등은 설계서
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유리 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1.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1) KS L 2001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로 한다.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플로트 판유리
(1) KS L 2012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
(2)
등급은 2.1.2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2.1.3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2)
등급은 로 한다.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4 배강도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은 KS L 2015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
(2)
등급은 아래와 한 것으로 한다. (2) 반사 및 착색
배강도유리를 포함한다.
- 21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2.1.5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선흡수 판유리(색유리-Tinted Glass/ Heat Absorbing Glass)
KS L 2008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2.1.6 열 것으로 한다.
망판유리(Wire Glass)
KS L 2006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2.1.7 한다.
유리(Laminated Glass)
KS L 200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2.1.8 접합 한다.
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
(1) KS L 201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2.1.9 열 로 한다.
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2.0mm이상의 핀홀(Pin Hole)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수 없으며, 300mm각 이내에 2mm
이하, 1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4) 1.8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mm이상의 스크래치(Scratch)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2.1.10 복층유리(Pair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2)
1.8m 떨어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1 스팬 드럴 유리(Spandrel Glass)
유리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1.13 유리 블록(hollow glass block)은 KS F 4903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
2.1.12
거 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유리
로-이유리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도막을 코팅하여 방사율을 낮춘 고단열유리로 일반적으로 복
층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한다. 로-이유리에는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되며,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
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갓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1.14
로 이
2.2 시공 부자재
2.2.1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cm 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쇼어(Shore) 경도는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 215 2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2.2.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
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
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
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
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2.4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안쪽에 위치하도록 한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다.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2.2.5 공사감 (2)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등으로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유리끼우기용 재료
2.3.1 반죽퍼티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 3204 또는 KS F 4908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
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3.2
컴파운드 : 제품자료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코킹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2.3.3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3.4
모 르타르 : “조적공사”에 따른다.
2.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2.4.1
(1)
1차 접착제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 21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이고 밀도
가 1.05 이하이 품질이어야 한다.
2.4.2 2차 접착제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풀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cm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
(1)
2 의 제품이어야 한다.
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 O 성분이 95%이상으로 0.5mm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2.4.3
2.4.4
(1)
스 흡습제 2 3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유지한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상태를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유리 가공용 재료
(1) 창유리용 필름 : KS L 2016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mm, 0.75mm,
1.13mm, 1.50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시 필름
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4)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단, 두께의 합계가 24mm 이상인 것 또한
길이 또는 폭이 2,400mm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5 접합
2.5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
라 제작하여야 한다.
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에 따
2.6 자재품질관리
2.6.1
3
시험
층이상 층으로 외장유리 600m 이상 시공한 경우 600m 당 당해 제품의 KS 규정에 명시된 시
2
2
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2
자재검수
유리 및 부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21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
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4)
모
3.2 작업준비
(1)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
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
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접착제의 충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
(4)
실 한다.
3.3 시공일반
(1)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한다.
(4)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
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실링제의 충진은 “실링”에 따른다.
3.4 유리 설치 공법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1
일반시공법 (1) 절단
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가.
판 1.5~2mm 짧게 절단한다.
다.
(2)
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
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판
설치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
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가.
- 21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라.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mm 정도 삽입한다.
사.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
에 끼운다.
아. 목제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cm 이내의 간격으
로 못치기를 하여 고정한다.
자.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
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
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실란트 충진
가. 충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
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
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
야 한다.
(4)
나.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진되도록 가압하
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
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보양
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
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
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4.2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제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가.
주위에서 용접, 샌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지 지 틀
허 용 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 3.0
리브보강 유리 후레임 간격
± 3.0
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
- 21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대형 판유리의 치수허용차
허 용 차 (mm)
판유리의 두께(mm)
폭방향
높이 방향
8, 10
± 2.0
± 2.5
12, 15
± 2.0
± 3.0
19
± 3.0
±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다.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소값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항
목 수
클리어런스
단부 클리어런스
면
8
20 또는 판
지 지 깊 이 (다) 치 (mm) 두께의 1.5배 20
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아래의 표
대형 판 를 표준으로 한다 유 두께(mm) 리브보강 리
클리어런스 치수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mm)
12 4 15, 19 6 유리 단부의 고정 (라) 리브보강 (마) 실링재의 충진
유
유
클 런
대형 판 리와
리브보강 리와의
리어 스(mm)
6
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 또는 경질
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리브보강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마. 유리의 높이가 6m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바.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판
검토가 필요하다. - 22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 Rib Glazing System)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나) 확인한다.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
400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또는 경질 염
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
마. 실링재의 충진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Glazing System)
판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나 ( )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까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 지의 치수는 400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
나)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의 접
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실링재의 충진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이상으로 한다.
3.4.3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mm 이상의 공기층을 두고 상부에 열집적 방지
를 위한 환기구멍을 설치한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판
- 22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3.4.4 반사유리 시공법
(1) 반사유리 시공은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설치 방법을 선정해 시공한다.
(2)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mm
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위치로 할
세팅
수 있다.
(5)
백업재는 충진시 반사유리의 영상을 일그러지게 할 수 있으므로 특수백업재를 사용 하거나
3.4.5 경사부위 시공 (1) 경사부위 시공은 수 (2) 수
새시에 일정하게 충진시킨다.
(6) 유리면적에 대한 변의 비율은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
(7)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
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가.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나.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다.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만든 최소 6mm 두께 이상의 접합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
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
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
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
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
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4.7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법
3.4.6
(1) 공법의 개요
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 실란트(Structural Sealant)
SS
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G 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2) SS 가.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 실
란트 접착면적을 확보한다.
- 22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나. 온도 무브먼트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수축은 구조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다. 지진에 대한 검토
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무
SS
브먼트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라.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G 않도록 한 다.(2면 SS 의 경우)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d/a)는 1<d/a<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
분
최 소 치
최 대 치
접 착 두 께 (a)mm
8
20
접 착 폭 (d)mm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가. 구조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
마.
다.
나. 구조 실란트 경화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다. 외부측에서의 구조 실란트 시공은 줄눈내부의 청소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진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3.4.8 프린트 유리 시공법
(1)
습식시공
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리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나.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
도료를 1회 칠하고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프린터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다.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
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가.
(2) 사용하는 프리트 건식시공
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1mm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
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
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
킨다.
나.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가.
프 - 22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작업조건(기온, 습도) 검사 (3) 실링제 검사 (4) 기타 사항의 경우 공사 시방에 따른다.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1)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
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
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 실링재로 고정된
여야 한다.
(4)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
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금이 가거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
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6)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 22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2060 강화유리문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유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강화 리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해당 사항에 따른다.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본 공사 시방서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F 1502 창호기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L 2002 강화유리
KS
1.4 제출물 G
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다음 사항은 “ 00000 총 1.4.1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설계서를 근거로 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 오차를 조
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3) 강화유리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
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시공상세도면은 KS
1.4.2 제품자료
유리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화유리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강화
(2)
(3)
1.4.3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시공계획서
유리문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1) 강화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강화 (2) 부자재
유리문의 금속 창호바(규격 300mm) (색상표 포함)
- 22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1.4.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선정용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 하여야
한다.
1.5.2 강화
유리문과 관련 부속품들은 제조자의 최초포장 보호용기로 운반하며 설치준비가 될 때
까지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는다.
1.5.3 사용 실런트, 가스켓 등 사용 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1.5.4 반입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강화유리문의 자재
2.1.1 강화유리
(1)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로 한다.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 등급은 아래와 2.1.2 문의 부자재 (1)
냉간 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부 (3) 지지물과 2.1.3 철 물 자
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에 따른다.
앵커 : 견본품에 따른다.
르나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플로어 힌지 : KS F 45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손 잡 이 : 설계서에 따른다.
철물은 설계서에 따
(3) 잠 금 장 치 : 설계서에 따른다. 2.1.4 기 타 (1) 문지방 문지방은 설계서에 따
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2)
오 버헤드 홀더(Overhead Holder)
이중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2 제작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칙으로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
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 22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작자 창호 검사 (1) 마감상태 검사 :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2)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시 수급인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
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
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
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강화유리문설치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2)
확인한다.
플로어 힌지(Floor Hinge)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보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
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
도록 조정한다.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3) 문의 (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
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2)
(3)
허용오차 검사 앙카 접속 검사 입회검사 : 여닫음, 하 시공상태 검사 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보양 및 청소
(1) 설치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다.
(2) 보양한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
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 227 -
완도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설계용역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A12070 자동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자동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17010 금속문
1.2.2
A17050 유리공사
1.2.3
A17060 강화유리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3109 문세트
KS L 2002 강화유리
KS D 6759
1.4 제출물 G
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다음 사항은 “ 00000 총 1.4.1 시공상세도면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시공상세도면은 KS
(3)
자동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리, 주위의 마감재
1.4.2 제품자료 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자동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1.4.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시공계획서
(1) 자동문 제작 및 조립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 228 - 방식처
완도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설계용역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자동문의 창호 (2) 부자재 1.4.5 품질보증서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바(규격 300mm) (색상표 포함)
년간은 자동문의 고장, 탈선이나 오작동을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 부자
재는 보증기간내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자동문 제조업자 또는 설치업자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
자동문 설치후 2
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자격 (1) 제조업자 및 설치자의 자격 설계서에 명시된 설계와
유사한 자동문의 시공실적이 있는 제조자 및 설치자이어야 한다.
1.5.2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창호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 (3) 공사감 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 하여
야 한다.
1.6.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며, 저장위치는 적절
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저장하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1)
채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 조정은 공사시방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쇠 (2) 조임 (4) 철 물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非磁性)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 (磁性)이 없
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
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 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
을 피한다.
(3) 밀폐재 및 가스켓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2.2 제작
바가 없는 경우에는 “A12011 금속문”의 “2.2 부속재료”에 따른다.
칙으로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 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 229 -
완도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설계용역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작자 창호 검사 (1) 마감상태 검사 :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2)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
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
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
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시공기준
(1) 연속개폐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위는 공사시방으로 정한다.
그 범
폐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 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정전시 수동 개
3.3 자동문 설치
자동문의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설치
3.3.1 자동문 설치 (1)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자동문과 창의 위치를 정
중 뒤틀리거
(3)
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되어야 하며, 설치
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자동문의 설치는 문의 위치 및 수평, 수
록 고정하여야 한다.
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내어 마감한다.
(5)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4)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
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7)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 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8)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Microwave Square)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Photo-Cell)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9)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 230 (6)
서로 다른 금속
완도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설계용역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2)
(3)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허용오차 검사 앙카 접속 검사 입회검사 : 여닫음, 하 시공상태 검사 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침서에 의해, 1차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최종
청소시까지 철저한 보양을 하여 타공사 진행 등에 의한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조립 설치 완료후 제조회사 지
- 23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3000 도장공사 A13000 도장공사
A13010. 도장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도장공사의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투명 락커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칠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 계획등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힉
1.3.2 견본
제조업자 표준 색견본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화기 엄금”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3)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
드시 소각 시켜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
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
가 끼었을 때
- 23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3000 도장공사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
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2. 재 료
2.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
행한다.
(3)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2 도료
2.2.1 유성 페인트
(1) 목재 조합페인트는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철부유성 페인트는 KS M 6020의 1종 1, 2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아연도금면 유성페인트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2.2.2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KS M 6020 유성도료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방청페인트
(1) 방청페인트는 KS M 6030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 수성페인트는 KS M 6010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로 한다.
(2) 친환경페인트(내부용)는 VOC, 암모니아, 포름 알데히드 등의 인체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 이
하인 페인트로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한다.
2.2.5 아크릴 에나멜 페인트
아크릴 페인트는 KS M 57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염화 비닐 에나멜 페인트
(1) 비닐 수지 페인트는 KS M 5304 및 KS M 53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프라이머는 KS M 5306에 적합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로 한다.
2.2.7 오일 스테인
착색제는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
하며,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2.8 바닥재 도료칠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는 내수성, 내염수성,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한 에폭시 폴리 아마
이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 제품으로 한다.
2.2.9 낙서방지용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낙서방지용 아크릴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오염성, 내알카리
성, 내수성, 광택 및 색상 보유력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
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2.10 목재용 투명락카
건조가 빠르고 광택 및 부착력이 우수한 니트로 셀룰로우스와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자연
건조형 락카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 23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3000 도장공사
2.2.11 다채무늬도료
내벽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무늬의 중첩 및 다양한 색상의 조합으로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다채
무늬를 형성시키는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3 자재검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
별, 제조년월일,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 등 금
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 수분함유율은 아래 기준치로 한다.
① 프라스터, 석고보드벽판 : 8~10% 이하
② 조적,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 : 10% 이하
③ 내부목재 : 12% 이하
④ 외부목재 : 15% 이하
⑤ 콘크리트 바닥 : 8% 이하
(4)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3.2 도장공법
3.2.1 붓도장
(1)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2) 붓도장 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균등하게 하
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2.2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
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2.3 뿜칠공법
(1)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2)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3) 뿜칠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 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4)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5) 매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칠
하지 아니한다.
3.3 바탕면 만들기(면처리)
3.3.1 콘크리트 및 미장면
(1) 칠공사에 앞서 충분히 건조시킨다.
(2)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3)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구리스 또는 형틀 박리제를 산 처리방법이나, 약한 샌드 블라스팅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4) 표면에 알칼리 성분이 도료를 부풀어 오르게 하거나 타게 하는 정도로 강하다고 판단되면
도료를 칠하기 전에 PH 값이 7~9가 되도록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수정한다.
- 23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3000 도장공사
3.3.2 석고보드면
(1) 석고보드의 이음부, 석고보드와 GRG 이음부, 석고보드와 철판의 이음부는 폭 50mm 이상의
유리 섬유계 테이프 및 콤파운드로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① 석고보드의 이음매 위에 테이프의 중심선이 오도록 하고, 콤파운드가 충분한 넓이와 두께
로 균등하게 칠해진 속에 테이프가 매입이 되도록 하여 완전하고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② 테이프 위에 엷은 두께의 콤파운드를 칠한다. 칠해진 콤파운드의 끝 부분은 인접한 석고
보드면 위에 깃털 두께로 엷게 펴서 부드럽게 마감한다.
(2) 이음부 면처리가 완전히 건조된 후, 고정 나사못, 패인 부분, 처진 부위 및 표면을 콤파운드
로 채우고 엷게 펴서 주변 면과 일치되게 한다.
(3) 콤파운드는 완전히 건조된 후 사포로 다듬어 일정 하고 부드러운 면이 되도록 한다.
(4) 콤파운드 시공 완료 후 모든 가루 먼지를 걸레로 닦아 내거나 비로 쓸어낸다.
3.3.3 목재면
(1) 칠 부위의 먼지, 기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 청소한다.
(2)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120~240)로 제거하고, 다시 연마
지(#240)로 면, 모서리와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마한다.
(3)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이
녹아 나오게 하여 시너로 닦는다.
(4) 옹이 갓둘레와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칠하고, 건조 후 다시 1
회 더 칠한다.
(5)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땜 퍼
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3.4 금속면
(1)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부위 등에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한다.
(2)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 등의 용제나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다시 씻어 낸다.
(3) 일반 구조재의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4) 바탕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5) 산 처리를 하여 깨끗해진 철제의 표면은 초벌을 칠하기 전에 철제표면에 공장초벌을 한다.
(6) 견실하게 부착이 되지 않은 초벌이나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초벌이나 다른 도료를 도포하
기 전에 제거 부위를 덧칠하여 수선한다.
3.4 도장 시스템
3.4.1 친환경 수성페인트
도장방법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40㎛
무광, 백색 및 담색.
상도
친환경수성페인트
B.R.S
40㎛
기타색상은 주문에의함.
(1) 바탕처리 후 수성도료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하도시공이 필요
한 경우 1회 추가하여 총 3회 도장한다.
(2) 이때,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4.2 수성페인트(KS제품)
도 료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40㎛
무광,
수성도료 KS M 6010
수성 마감도료,
40㎛ B.R.S 모든색
- 23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3000 도장공사
(1) 바탕처리 후 수성 페인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하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하여 총 3회 도장한다.
(2) 이때, 물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4.3 비닐페인트
도 료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40㎛ B.R.S 무광, 비닐 에멀젼 수지를 주성분으로
비닐페인트
40㎛
모든색 한 건물 내부용 마감도료
(1) 바탕처리 후 수성비닐도료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4.4 걸레받이용 페인트
도 료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작업성
및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40㎛ B.R.S 무광,
걸레받이용 페인트
40㎛
모든색 내부용 광택수성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걸레받이용 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이때,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2)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4.5 철제용 조합페인트
도 료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30㎛ B,R,S 반광,오렌지
하도 광명단
30㎛
30㎛ B,R,S 유광,반광, 우수한 내후성, 내수성 및 부착
상도 조합페인트
30㎛
무광,모든색 성을 지닌 마감도료
(1) 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 2회 도장한다.
②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
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2) 상도
①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
프레이로 도막 두께 30㎛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 필요 시 희석제 또는 KS M 6060-1종을 도료량의 최대 20% 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
도장은 20℃ 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3.4.6 철제용 우레탄 페인트
도 료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30㎛ B,R,S 반광,오렌지
하도 광명단
30㎛
무광, 부식과 마모의 견딤성이 우
에폭시 중도
100㎛
S
모든색 수한 소지보호용 중도
40㎛ B,R,S 유광, 내화학성 및 내후성이 뛰어
우레탄 상도
40㎛
모든색 난 마감용 도료
(1) 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 2회 도장한다.
- 23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3000 도장공사
②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
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2) 중도
① 하도 도장 후 20℃에서 상대습도 50%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경화한 다음 중도 주제와 경
화제를 부피비 1:1로 혼합하여 반드시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②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0% 희석하여 MIST COAT로 선행도장
후 본도장을 실시하여 전체 도막두께가 100㎛이 되도록 한다.
③ 본도장 시에는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2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상도
①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 후 톱코우트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7:1로 충분
히 혼합하고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18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4.7 에폭시코팅
이론소요량
희석율
순서
제품명
도장횟수 작업방법 추천도막
두께(㎛) (L/㎡) 희석제 (%)
1 에폭시 수지계 하도 1~2 붓, 로라 50
0.13 TH-1000 20~40
2 에폭시수지계 퍼티
- 철재주걱
3
용제형 에폭시
2 붓, 로라 200
0.36 TH-1000 10~30
3.4.8 낙서방지용 페인트
구분
제 품 명
상도
낙서방지페인트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40㎛
40㎛
비
고
내오염성,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이
반광,
우수한
낙서방지용
마감도료.
B.R.S 모든색 (싸인펜, 크레파스, 볼펜
및 연필
등의 낙서는 석유, 물 합성세제
등으로 세척가능)
3.4.9 바니쉬
이 절은 스파 바니쉬 도장, 프탈산 바니쉬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 2액형 우레탄 바
니쉬 및 기타 바니쉬 도장에 적용한다.
희석비율 면 처 리 건 조 도료량
공 정
내용
(중량비)
시 간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80
3.3에 의거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2 초벌도장
24시간 0.08
페인트
신너
5~20
(1회)
3 연 마
연마지 #180
3.2에 의거
재벌도장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4
24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1회)
5 연 마
연마지 #240~320
3.2에 의거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6 정벌도장
24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1회)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꿈 작업을 할 시에는 바탕처리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 23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3000 도장공사
(1) 바니쉬를 도장 할 때에는 바니쉬솔을 써서 나무결에 따라 평행 이동 하여야 하고 될 수 있
는대로 한 붓으로 칠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 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칠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2) 바니쉬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3)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4.10 목재용 투명락카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티크 목재의 눈메를 메꾸어 주며
하도
목재용 필러
B 도노크 목재 조직의 선명도를
모든색 높여주는 목재 하도용 도료
샌딩실러
15㎛
빠르고 연마성이
중도
샌딩실러
15㎛ B.S 투명 건조가
우수한 목재부위용 중도
샌딩실러
15㎛
유광 부드러운 촉감과 강인한
15㎛
반광 도막을 형성하며 건조가
상도
상도
15㎛ B.S 무광 빠르고 광택 및 부착력이
투명
우수한 상도
3.4.11 다채무늬도료
구분 제 품 명
하도
프라이머
중도
중도
상도
상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무광, 알칼리성 소지에 도장되어
40㎛
B.R.S 모든색
훌륭한 바탕제공
내부에 화려한 다채
S 다채무늬 건축물
무늬 형성
반광 내수성, 내후성, 내알칼리성
40㎛
B.R.S 무광 및 비눗물세척성을 부여하는
투명 월센스 상도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바탕처리상태 검사
(2) 바탕방습상태 검사
(3) 재료 배합 검사
(4) 시공공정 검사
(5) 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3.6 현장 뒷정리
3.6.1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6.2 작업 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 23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A14000 수장공사
A14010. 합성고분자 타일 및 시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및 시트류와 그 부속재를 사용한 바닥깔기 공사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합성고분자 바닥 타일
(2) 합성고분자 바닥 시트
(3) 고무 타일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271 건축물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M 3506 비닐 바닥 시트
KS M 3507 비닐 장판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2.2 기타규격
관련 규정
내용
시험 결과
Critical Radiant Flux – 0.45 watts/㎠
ASTM E 648
발화도 시험
또는 이상(Class 1)2.0mm
ASTM E 662
발연도 시험
Smoke – 450 또는 이하
ASTM F 970 정지하중 한계시험 125 lbs/sq.in (8.79kg/㎠)소재(Material)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상세도면
(1) 바닥타일 및 바닥 시트류 나누기도
1.3.2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재 및 접착재 특성, 물성
(2) 제조업자 시방서(접착제 시공온도조건 포함)
(3) 유지관리 주의점 (일상관리, 정기청소, 고무에 의한 오염, 왁스사용 방법)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보관, 바닥상태, 접착시공방법)
239 -- 23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
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3.5 견본
(1) 바닥재(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2) 바닥재 색상표
(3) 프라이머와 접착제
(4) 실러 및 왁스
1.3.6 품질인증서류
(1) 내화성능 보증서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자명, 수량, 등급을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롤재의 경우 끝단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설치 3일전부터 설치 후 2일까지 접착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주위온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1.7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는 재질 및 타입별(Ty
pe)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 료
2.1 재료일반사항
2.1.1 PVC 타일
(1) 순수비닐단층 타일은 KS M 3802(HT류) 기준치에 합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제품의 마블구조가 바닥까지 관통해 완전 마모될때까지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외관을 유지
시켜주어야 한다. (전체균일 마블층 - Homogeneous Chip Through Tile)
(3) 유연성, 내충격성, 보행감을 확보하기 위한 Homogeneous 단층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제품은 환경마크 협회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T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
속 등의 함량이 기준치 이하인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2.1.2 비닐쉬트
(1) 비닐시트는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중보행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40 -- 24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2) 특히 바닥의 습기나 물청소 등의 수분에 의한 제품 수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섬유층
(Glass Fiber)구조의 PVC Backing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ISO 9001 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
으로 한다.
(3) 고밀도 폴리우레탄(HPU)으로 특수표면 처리하여 청소와 내구성이 강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사양 및 물성사항
2.2.1 PVC 타일
항
목
두께(㎜)
크기(㎜)
20℃
압입량
(㎜)
45℃
잔류압입률(%)
길이방향
치 수
안정성(%) 폭 방 향
가열감량률(%)
내마모성(%)
임제복사열
난연특성 화 염 확 산
연기밀도
최대 정압로드(㎏/㎡)
PVC타일
3.0±0.1
450x450±0.1
0.25이상
1.00이하
8.0이하
0.25이하
0.25이하
0.5이하
0.8이하
1.08W/㎠이하
75이하
450이하
17이상
2.2.2 비닐쉬트
항
목
규
격
KS 등급류
표면코팅제
내오염성
길이방향
치수안정성
(%)
폭방향
제품규격
2.2㎜(t)x2,000㎜(W)
KS M 3802 NF류
HPU(고밀도폴리우레탄) 처리
KS M 3802-99 : 이상없음
0.15이하
0.15이하
KS 규격치
3.0±0.15
450x450±0.10
0.25이상
1.20이하
8.0이하
0.25이하
0.25이하
0.5이하
ASTM D-1044, CS-10-F
Wheel 500g, 5000회
ASTM E648기준
ASTM E 84기준
ASTM E662기준
비고
1.0이하
1.0이하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1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혼합질 비닐타일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담당원의 입회검
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41 -- 24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3. 시 공 A14000 수장공사
3.1 시공조건 확인
(1) 작업할 바탕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
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
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3.3.1 시공일반사항
(1) 시공전 바닥정리
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 등이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②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mm 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트 시멘트 등을
이용 평탄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바닥의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 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⑤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 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시 공
① 실온을 조사해 13℃ 이하 일때는 시공을 삼가고 난방공급 등 보온조치를 취하여 18℃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산일자 및 Lot 구분표시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 (숨죽임) 시켜야
한다.
④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의 타일이 1/2 이상 크기로 시공
되도록 중심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 ÷ 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나.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 ÷ 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 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⑦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⑧ 양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시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므로 접착제를 별도 도포하
여 시공한다.
⑨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 (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하여야 한다.
⑩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부에서 ㄴ자 형태로 진행하여 시공하여 간다.
⑪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kg 로라로 제품 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켜야 한다.
⑫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
242 -- 24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고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⑬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조치사항
① 시공이 완료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장식재가 완
전히 건조되면 전도성 왁스를 2 〜 3회 도포하여야 한다.
② 시공 후 48시간 동안은 보행을 삼가 하여야 한다.
③ 시중의 청소용 바닥연마기계에 솔(Brush) 대신 흰색이나 베이지색 연마 수세미를 장착하
여 제품을 연마하면 광택이 부여되어 천연대리석 효과를 연출 할 수 있다.
④ 상기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mm 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부분이 15mm 이상이 되도
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4 비닐쉬트 시공
3.4.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4.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5℃ 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
접착을 한다.
⑨ 부분접착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
면서 접착한다.(출입문, 경사진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⑩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 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⑪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웰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
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⑫ 반드시 전면접착과 웰딩(용접)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웰딩 시공방법
243 -- 24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① 바닥시트를 붙여,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고 나서 이음매를 전기홈 절단기 또는 홈자름
커터를 사용해서 바닥시트 두께의 2/3의 길이로 자른다. (폭을 균일하게 U자형의 홈자름을
한다.)
② 열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부분을 200~220℃의 온도로 바닥시트와 용접봉을 동시에 용융
해, 용접봉의 양측으로 나머지 덮임이 생길 정도의 가압과 바닥시트의 표면에 광택이 생기
기 직전의 빠르기로 용접작업을 행한다.
③ 용접 완료후 용접봉이 따뜻한 동안에 칼로 나머지를 1차 자름을 해서 완전히 냉각 하고
나서 마무리 깍음을 해 바닥시트 표면과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④ 따뜻한 동안에 완전히 깍아내 버리면 냉각한 후 절단부분이 즉시 줄어서 모양새가 않좋은
마무리가 되어 버린다.
⑤ U자형의 홈자름을 하지않고 이음매를 2~3mm 띄어 용접봉만을 용융해 틈새에 넣는 방법
은 웰딩효과가 저하되기에 피해야 한다.
⑥ 깍아낸 면을 열 용접기 등으로 가볍게 가열해서 광택내기를 해서 마무리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확인
(1) 바탕상태 검사
(2) 겹침부분, 문끝, 바닥끝 검사
(3) 압착상태 검사
(4) 나누기 검사
(5) 왁스칠 검사
3.6 현장 뒷정리
3.6.1 청소 및 보양
바닥재 시공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제거하고, 설
치완료후 48시간 동안 바닥 마감면에 사람의 이동 또는 물건의 적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
부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바닥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다.
244 -- 24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30. 석고보드칸막이 A14000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석고보드 내화구조 간막이벽 공사에 사용하는 방화석고보드, 방화방수 석고 보드
및 차음석고보드와 내화구조체별 그 부속품들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일반사항
아래 열거되어 있는 참고규격은 본 절에 언급된 것에 한하여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
로 한다.
1.2.2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504 석고보드제품
(2) KS L 9102 인조광물섬유보온재
(3)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4) KS D 3520 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5) KS B 1302 나사못
(6) KS L 9102 그라스울
(7) KS F 2257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
1.2.3 국토교통부 고시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 2012-625호)
1.3 용어의 정의
1.3.1 내화구조
화재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기둥, 보, 벽, 바닥,
지붕등)가 일정 시간 내화성능을 지니는 구조
1.3.2 석고보드 내화구조 간막이벽
내화구조중 건축물의 경계벽, 간막이벽, 방화구획용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
1.3.3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면이 적은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경량철골 설치도, 내화구조체 조립에 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다.
(2)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부위의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다.
1.4.2 제품자료
(1) 방화석고보드, 방화방수석고보드 및 차음석고보드와 경량철골의 재료 및 공법이 본 시방서에
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적합하다는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ISO 9000 시리즈) 및 시험
성적서등과 내화구조체에 대한 성능 인정서를 제출한다
(2)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245 -- 24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1.4.3 견본
석고보드제품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1.4.4 품질보증서
(1) 제품별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의거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 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
다.
(2) 내화성능은 건축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2-625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석고보드는 제조회사가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재료와 설치방법을 사용
한다.
(4) 벽체와 지붕 관통하는 부분도 요구된 내화성능을 충족하고 밀실히 밀폐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내화구조 인정서
사본등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운반 및 취급 주의사항
(1) 자재는 공장에서 출고될 때에 포장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하고 제품 또는 이의 포장에는 제
조회사명, 제품번호, 상품명등을 표시한다.
(2)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소운반하며 소운반이나 적재시 보드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1.5.2 보관시 주의사항
(1) 석고보드를 보관할 때에는 습기 또는 수분이 많은 곳이나 보드에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보관하며, 바닥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게 이격한다.
(2) 석고보드의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편평한 장소 위에 각재를 6 ~ 8개 놓고 그 위에 차례
로 겹쳐 쌓는다.
(3) 경량철골 및 부속자재는 휨 또는 뒤틀림등과 같은 변형이나 손상이 없도록 보관한다.
(4)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과도한 습기는 적절하게 환기를 시켜야 하며, 조인트 콤파운드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인위적으로 송풍하는 일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1.6.2 콘크리트 타설, STUCCO나 플라스타 공사, 뿜칠재의 물사용등 주변조건에 의한 습도는 석
고 심재를 약하게 하며 원지를 팽창시켜 처짐이나 경량철골을 녹슬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석고보드 제품(방화석고보드, 방화방수석고보드, 차음석고보드)
원료인 이수석고(CaSO₄․2H2O)를 가열, 결정수를 탈수시킨 소석고(CaSO₄․½2H2O)를 주원
료로 불연특성을 갖는 무기질 섬유 보강, 방수성능의 보강 및 차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46 -- 24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특수정제 가공하여 안정된 결정 상태의 석고를 두 장의 석고보드용 원지 사이에 압착시켜 판
상으로 만든 불연 내장재이다.
(1) 석고보드 형상
① 평보드(SQUARE EDGE BOARD)
석고보드의 측면을 거의 직각으로 성형한 보드
② 테파드보드(TAPERED EDGE BOARD)
석고보드의 길이 양단 부분을 경사지게 성형한 보드로써, 시공후 경사진 부분끼리의 이음
매를 조인트테이프와 조인트콤파운드로 메꿈처리하여 이음매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공법에
적용한다.
③ 베벨보드(BEVELED EDGE BOARD)
테파드보드에 비해 경사지게 처리하는 부위를 좁게하여 이음매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성형한 보드로 조인트테이프의 사용이 필요 없으며, 하도, 상도의 2회 공정만으로 이음매를
처리한다.
2.1.2 무메지 KSCP 칸막이
(1) 강판 : KS D 3520에 적합한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가. 두께 : 0.5mm 이상
나. 도장 : 폴리에스터 코팅 지정색 (Pre Coated Metal)
다. 아연 도금량 : Z08 (양면 3점법 평균 부착량) 이상
(2)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두께 12.5mm 이상의 일반 석고보드를 사용한다.
(3) 심재 : KS L 9102에 적합한 그라스울 단열재를 사용한다.
가. 중간층 단열재 : 그라스울
나. 밀도 : 24kg/m3 이상
(4) 구조체(STEEL BAR)
가. 각관 : 1.2mm 이상
나. C-STUD : 0.8mm 이상
(5) 조립 부자재
가. 부자재는 표준 상세도에 표시된 것을 사용하며, 재질, 규격 등은 KSCP 칸막이에 어울릴
수 있는 고유사양에 따른다.
나. 규격의 부자재는 표기 된 형상에 따라서 하되 그 재질은 KSCP 칸막이 표면재와 동일한
제품이나 그 이상의 제품을 가공, 성형하여 사용한다.
2.2 구성품
2.2.1 벽 받침재 : 런너, 스터드, 보강재등
2.2.2 부속재 : 이음매 마감재, 이음 테이프, 나사못, 인조광물섬유보온재(유리면, 미네랄울), 실란
트등
2.3 장비
건식 간막이 벽체, 천정 공사 및 경량철골 부속재등의 운반 및 시공에 적합한 장비 및 공구
2.4 자재 품질관리
2.4.1 석고보드 제품
(1) 방화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247 -- 24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보드두께(mm)
항목
적용규격
12.5
15.0
25.0
굽힘파괴하 길이방향 500(51.0)이상 650(66.3)이상 1000(102)이상
중 N(kgf) 나비방향 180(18.4)이상 220(22.4)이상 380(38.8)이상
난연성
난연1급
함수율(%)
3이하
오목부의 지름이 25mm이하이며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것 KS F3504
내충격성
내화염성
시험편이 떨어지지 않을것
열저항
0.069(0.08)이
0.043(0.05)이상
0.060(0.07)이상
㎡K/W(㎡h℃/Kcal)
상
무게(kg/㎡)
5.7~8.6
7.5~11.3
9.0~13.5
② 규격
(단위 : mm)
두께
나비
길이
표면색상
12.5
900
1,800 2,400 2,700 3,000
핑크색
15
1,200
25
600
1,800 2,400 2,700 3,000
2.4.2 벽 받침재
(1) 스터드(STUD)
① 비내력 벽의 스터드는 KS D 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스터드는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22GA(0.8mm)로 냉연아연도금강판(KS D 3506)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2) 런너(RUNNER)
① 바닥 및 천정에 설치하는 런너는 KS D 36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냉연아연도금강판(KS D 3506)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스틸런너는 웨브의 구멍이 없는 것
을 사용하고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3) 보강재
① 보강재는 KS D 3609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2.4.4 부속재료
(1)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 KS F 4915
종 류
분말형, 레디믹스형
성능분류
건조 경화형
pH 7이상 10이하
품 질
내균열성, 내부패성, 부착성
※ 베벨보드 시공시에는 베벨보드 전용 콤파운드(베벨코트) 사용하여야 함
(2) 이음 테이프 (Joint Tape)
종 류
유리섬유형, 펄프형
두 께 : 0.2 ~ 0.4mm
품 질
폭 : 50 ~ 60mm
(3) 나사못 (Bugle Head Type) : KS B 1032
(단위:㎜)
248 -- 24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구 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경량철골
샛기둥고정
3.5 × 10이상
석고보드 두겹시공 3.5 × 32이상 3.5 × 40이상
완 료
길이, 몸통부 지름, 머리부 지름, 치수관리
(4) 인조광물섬유보온재(그라스울) : KS L 9102
ⓛ 그라스울
품질항목
품 질 기 준
종 류
매 트
길 이(m)
20
치수 및 허용차
나 비(m)
1
두 께(㎜)
50 이상
밀도(㎏/㎥)
24 이상
열전도율(kcal/m․h․℃)
품 질
0.038이하
(평균온도 70 ± 5 ℃)
열간수축온도( ℃)
300 이상
나비 길이는 치수의
비 고
정수배로 하여도 좋다.
(5) 실란트 :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FS 012, ASTM E84, ASTM E 814에 적합 한 제품으
로 실리콘계 방화용 실란트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1) 현장이 작업할 조건이 되어 있는지, 개구부의 치수가 설계도면 또는 시공도에 명시한 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샤프트벽의 경우 시공오차에 대한 요구조건 및 샤프트 벽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
건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3.2 시공기준
3.2.1 석고보드 설치
(1) 공사의 주자재(석고보드제조 MAKER)는 동일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각종
부자재(나사못, 조인트테이프, 조인트 콤파운드 등)는 주자재의 제조업체에서 인정하는 업체
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석고보드는 전면(표면색상으로 구분함)이 앞으로 나오도록 부착한다.
파손 또는 습기에 젖어있는 석고보드는 사용을 금하며, 석고보드의 모서리나 끝면들끼리 만
나는 부분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배관을 위한 구멍, 기구류 또는 기타 작은 개구부는 명시한 크기와 형태로 정확히 잘라낸다.
보드를 절단할 때 앞면으로부터 작업하여 뒤쪽으로 칼날을 내며 뒷면의 종이는 완전히 짤라
야 하며 찢어서는 안된다.
(4) 나사못은 나사못 머리가 석고보드 종이면 보다 조금 들어가게 박는다. 그러나 종이 표면이
찢어지거나 석고 코아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3.2.2 벽체의 설치
(1) 경량철골과 부속품들은 KS D 3609 규격에 의하여 설계도와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49 -- 24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2) 각각의 부재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최대 간격 이하를 유지하고 같은 부재는 일직선이 되게
설치한다.
(3) 런너는 바닥과 천장에서 줄을 정확히 맞추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내화구조체, 차음구조체인 경우 다음 기재된 제조업체가 제시한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3.3 드라이월 시공방법
3.3.1 구성
종류 및 두께
두께
스터드
단열재
바탕보드
마감보드
(mm)
일반,방화석고보드 일반방화석고보드
그라스울
12.5mm
12.5mm
50mm이상
밀도24kg/㎥이상 도면참조
19mm
19mm
두께50mm이상
(2) 시공방법
①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석고보드 간막이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바로 위층의 바닥판 하부(또는 지붕
밑)에 정확하게 먹메김을 실시한 후 타정총(앵커)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C-Runner)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고정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설치된 바닥과 바로 위층의 바닥판 하부(또는 지붕밑)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C-Runner) 높이에 맞게 경량강제 샛기둥을 절단하여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
(C-Runner)에 450㎜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정확히 수직으로 조절하여 나사못 (ø3.5㎜×10
㎜이상)으로 고정시킨다.
③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
가. 바탕석고보드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C-Stud) 한쪽면의 중심선에 바탕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
못(ø3.5㎜×32㎜이상)을 사용하여 바탕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마감석고보드 붙임
마감석고보드는 바탕석고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ø3.5㎜×40㎜이상)을
사용하여 마감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석고보드의 나사못과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사못 시공 간격
마감방화(방화방수)
바탕방화석고보드
석고보드
종류
비고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mm
450mm
450mm
450mm 허용오차
가장자리
450mm
450mm
450mm
450mm ±10mm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④ 인조광물섬유 단열재 설치
차음용 단열재로 그라스울을 경량 강제 샛기둥 사이에 꼭 낄 수 있도록 경량 강제 샛기둥
(C-Stud) 간격 이상으로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핀길이 50㎜, 핀두께 0.5㎜)을 이용하여
250 -- 25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밀착 고정시킨다. 단열재 고정핀은 가로는 스터드 간격으로, 세로는 500㎜ 간격으로 일반석
고보드에 고정시키고 단열재 설치 후 돌출된 핀 부위를 고정핀 윗덮개(지름 50㎜, 두께 0.5
㎜)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다른 한쪽 면)
바닥과 바로 위층의 바닥판 하부(또는 지붕밑)의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 (C-Runner)
간격에 맞게 경량 강제 샛기둥을 절단하여 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에 450㎜ 간격으로 끼워
넣은후 정확히 수직으로 조절하여 나사못 (ø3.5㎜×10㎜이상)으로 고정시킨다.
⑥ 석고보드 붙임(다른 한쪽 면)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다"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⑦ 건물의 층고가 3m 이상으로 석고보드를 상하로 이어서 시공 하여야 할 경우, 석고보드의
상.하부 이음매가 겹쳐지지 않도록 300㎜이상 엇갈리게 시공하여야 한다.
3.3.2 시공 공통사항
(1) 이음매 처리
마감석고보드의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 부위는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및 이음 테
이프(Joint Tape)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퍼
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2) 접합부 처리
방화석고보드의 바닥 및 벽 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코킹재로 홈을 메워 기밀성
을 유지하여야 한다. 천정에 고정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내화구조체에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
되어야 한다. 단, 석고보드가 맞닿는 부위 또는 개구부등의 마감은 코너 보강재 등의 부자재
를 사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관통부 처리
덕트등으로 인해 석고보드 사이에 관통부위가 생길 경우에는 먼저 덕트에 단면 모양과 위치
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준하여 석고보드 및 단열재를 절단 후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작업
후 덕트와 석고보드 사이의 틈은 코킹 처리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트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표면 마감 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예 :상대습도 50 %, 온도
16 ℃ 에서 최소 1일 이상) 다음에 도장 또는 표면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3.4 석고보드 이음매 처리 시공순서 및 방법
석고보드를 벽이나 천정, 코너부위 등에 부착후 콤파운드와 조인트테이프로 이음매를 처리함
으로써 마감시 이음매나 못머리 자국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뛰어난 표면 미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3.4.1 테파드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1) 하도
테파드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균일하게 채워 넣는다.
(2) 조인트 테이프 접착
하도후 즉시 조인트테이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를 잘 눌러 하도 위에 접착 시킨후 조인트
테이프 밑 부분의 콤파운드는 접착에 필요한 0.8mm 정도 두께의 콤파운드만 남기고 제거한
다.
(3) 못머리 처리
테이프 부착 전이나 후에 못머리 부위를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꾸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
딩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251 -- 25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4) 중도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하도 폭보다 좌우로 각각 50 mm 정도 넓게 콤파운드를 조인트테
이프 위에 바른다. (전체 폭150 mm)
(5) 상도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중도폭보다 좌우로 각각 50 mm 정도 더
넓게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전체 폭 250 ~ 300mm)
(6) 샌딩처리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4.2 평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1) 하도
이음매 부위에 얇게 콤파운드를 바른 다음 조인트테이프를 대고 그 위에 좌우로 각각 150
mm 폭으로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2) 중도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좌우로 각각 200 mm 폭으로 하도위에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3) 상도 및 샌딩처리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콤파운드를 좌우로 각각 220 mm 폭 (전체440mm)으로 중도와 동
일한 요령으로 바르고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4.3 베벨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1) 하도
베벨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반응 경화형 콤파운드(베벨코트)를 균일하게 채워
넣은 후 보드표면과 평활하게 수직방향으로 가볍게 긁어준다.
(2) 못머리 처리
못머리 부위를 반응 경화형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평
활하게 한다.
(3) 상도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하도폭 보다 좌우로 각각 20 mm 정도 더
넓게 반응 경화형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4) 샌딩처리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5 시공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10조의 기준에 의하여 시공자 및 감리자 에게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 등을 제출하여 적정한 시공과 현장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2 내화구조 시공실적의 제출
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 받은자는 인정된 내화구조 사용, 판매 및
생산실적을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장이 요구시 제출한다.
3.6 안전관리
3.6.1 보관
다습한 곳이나 석고보드에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또는
깔판을 놓고 적재 보관해야 하며, 제품 사용기간은 제조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3.6.2 취급
운반 및 시공시 석고보드를 옆으로 세워서 운반하며, 운반이나 적재시 석고 보드의 모서리 및
252 -- 25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끝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A14000 수장공사
3.7 시공허용오차
3.7.1 시공이 완료된 내화구조 간막이 석고보드면의 허용오차는 수평면은 ±3mm 이내이며, 수직면
에 대해서는 길이 2.4M에 ±6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7.2 천정틀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6mm 이내이며, 턱짐은 ±2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8 보수 및 재시공
석고보드 표면이 잘못 되었던가 또는 손상된 곳은 균일한 외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방서
에 명기한 마감처리를 하여 수정한다.
3.9 현장품질관리
시공 완료후 석고보드의 벽면 밀착여부,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한
다.
3.10 현장 뒷정리
시공 중 발생한 스크랩 등은 다음 공정의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
다.
3.11 완성품 관리
실질적인 공사 완료 후에는 외부의 충격이나 접촉을 피한다.
253 -- 25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40. 경량철골천장틀 A14000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천장텍스, 석고보드, 금속 천장재 등으로 마감되는 경량철골 천장틀의 재료 및 시
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15030 벽판 설치 및 천장마감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2) 천장틀 상세도
(3)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1.4.3 시공계획서
(1)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1.4.4 견본
아래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
× 750mm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2) 찬넬재
(3) 보강재
1.4.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5.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시험성과표
(1) 자재 선정용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인 경우 선정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254 -- 25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천장재, 각종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코너를 포함하여 부위별로 10㎡ 이상의면적
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담당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천장틀 설치시 천장내부의 전등 보강, 덕트배관, 전선 배선등 기타 선행공종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 착수에 앞서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
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작업착수회의를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
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
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2.2.1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2.2 천장받침재 종류
(1) M-BAR : KS D 3609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① 종류 : 19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한다.
②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양면)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2) T-BAR : KS D 3609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① 종류 : 38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한다.
② 금속판으로 조립한 구성품은 전기아연도금, 핫 디피드(Hot Dipped), 갈바나이즈드, 카드뮴
혹은 이와 동등한 보호 코팅을 하여야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양면) 이상 이어야 한
다.
③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④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⑤ 메인티바에 인접하는 노출되는 양쪽 표면의 수평, 수직처짐은 0.38㎜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255 -- 25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3.. 시 공 A14000 수장공사
3.1 강재천장 바탕
3.1.1 달대볼트(행거)
(1) 인서트의 간격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
붙임 으로 한다.
3.1.2 반자틀받이(마이너 찬넬)
찬넬은 간격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900㎜ 내․외로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3.1.3 반자틀(캐링찬넬)
(1) 반자틀 간격은 시공상세도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
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2 경량 천장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
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
재 설치 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256 -- 25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45. 벽판 설치 및 천장마감 A14000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벽 및 천장에 내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KS L 9105 암면 흡음 천장판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바탕 프레임 설치도
(2)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3)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1.3.2 제품자료
천장 및 벽재에 대한 물성, 특성 등의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1.3.4 견본
천장 및 벽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1.4 환경요구사항
(1) 천장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
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3) 시공시 실내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는 80% 이하를 유지한다.
2.. 재 료
2.1 석고보드
2.1.1 석고보드
KS F 3504에 적합한 석고보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방수 석고보드
KS F 3504에 적합한 방수석고보드 제품을 사용한다.
257 -- 25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2.1.3 방화석고보드
KS F 3504에 적합한 방화석고보드 제품을 사용한다.
A14000 수장공사
2.2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본 공사 시방 “A30063 암면흡음천장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3 무기질 텍스
KS L 5509에 적합한 석고시멘트판을 주원료하여 성형한 1급 불연 천정판으로 친환경 HB 마
크를 5개 획득한 제품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1) 휨파괴하중(kgf) : 14 이상
(2) 함수율(%) : 15이하
(3) 부피비중 : 1.5이하
(4)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율(%) : 0.2이하
(5) 천장틀시스템 : 도면참조
(6) 두께 : 6mm
2.4 착색 알루미늄 천장판
2.4.1 알루미늄 타일
(1)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이어야 한다.
(2)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3) 두께 : 0.7㎜ 이상
2.4.2 알루미늄 스팬드럴
(1) 두께 : 0.5mm 이상
(2) 규격 : 폭 100mm 이상
(3) 마감 : 폴리에스테르 정전분체도장 또는 코일 코팅
2.5 열경화성 수지천장재
2.5.1 원자재의 구성
보강재(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방
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2.5.2 자재특성
(1) KS 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①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②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 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
이는 결정이 없어야한다.
③ 성능은 직각도 1000/1 이하, 인장강도 25N/㎟ 이상, 경도는 HDD 90 ± 5 듀로미터이어야
한다.
④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2) KS 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①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
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②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색상 변화는 KS 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 시간 또는 WS 250시
258 -- 25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간 색상변화(황변,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2.5.3 제품규격
300*300, 300*600, 600*600, 450*450
A14000 수장공사
2.6 멜라민불연패널
2.6.1 자재
본 자재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해서는 본 공사 인테리어 특기시방서 “A15040. 멜라민불연패널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7 천장 점검구
(1) 도면에 명기한 규격 또는 600× 600(450× 450)㎜ 크기로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쉽게 탈착 및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제품으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각 실에 대한 점검구의 개수는 설계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특히 타카바 시공 부위
는 천장재 탈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점검구 개수를 더 늘려 설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8 부속재료
(1) 접착제 :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2) 모서리 보강철물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3) 못 :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철못
으로 한다.
(4) 나사못 :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몰딩 (반자돌림) :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 지지를 위한 타 공종에서 설치되도록 요구되는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
하여야 한다.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의 설치를 위해 정확한 위치에 드릴링 한 후 달대를 설치한다. 천장
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
를 시작한다.
(3)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3.3 석고보드 설치
3.3.1 석고보드 천장판 설치
(1)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259 -- 25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2)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3) 석고보드의 고정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4)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용망사 테이
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3.4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및 무기질텍스설치
3.4.1 세부시공 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 각 실의 천장판 나누기에 따른 가
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대칭하여 붙여 나
간다.
3.4.2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어야 하
며 붙인 표면은 천장판 간에 단차가 없도록 수평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3.4.3 벽, 기둥, 커텐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
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천장판의 절단 및 구멍 뚫기 작업은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
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3.5 AL. 열경화성 천장재
3.5.1 시공공정
(1)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900)
(2)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900)
(3) 행거설치 (100㎜*20㎜ @900-900)
(4) 캐링설치 (38*12 @900-900)
(5)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6)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7) 천장재를 크립바에 결합.
3.6 공사 간 간섭
3.6.1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타 공정에 의해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을 받지 않도록 한다.
3.6.2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
진 등의 오물에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이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7 시공허용오차
표면수평도 : 최대 ± 3㎜/3m 이내 이어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3) 처짐검사
(4) 변형, 오염, 탈락검사
260 -- 26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50. 목공사 일반 A14000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 및 수장 목공사 공정에 적용한다.
1.1 목자재 적용 규준
1.1.1 참고규격 : 한국산업규격(KS)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
KS F 2250 목재의 방부제 성능시험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4 난연 목재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종류
KS M 1701 목재 방부제
2. 재 료
2.1 재종 및 재질
A19050-1 표-1 재종에 따른 기준
구분
치장재
구조재
비고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기준에 라왕, 미송
재질
따라 치장재에 준함
24% 이하(증 함수율은 단면에 대
함수율
12% 이하(증기건조목)
기건조목
한 평균치임
품등
1등 무절
1등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
단면치수 마무리치수
제재치수
-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외부에 노출되 두 마무리 대패질하
고 마무리 정도는 상
대패질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는
부분만
대
종으로 한다.
마무리정도 - 뒤틀림, 휨 등이 미소하여 기준대를 패질 함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것
※ 수급자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 목재
2.2.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61 -- 26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2.2.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2.2.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2.2.4 공기 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원목 재료일 경우 토분 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
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
다.
2.2.5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2.2.6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로 마무리 한다.
2.3 합판
2.3.1 기준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 F 310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3.2 합판 붙임
(1)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2)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3)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2.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하에 섬세하게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fiberboard)으로
서, 그 비중이 0.4~0.8의 것을 말한다.
2.5 무늬목(wood grain)
색상 및 결이 아름다운 목재를 얇게 켠 것으로 석고보드나 합판의 표면에 접착제를 사용, 가
열가압 부착시켜 표면을 아름답게 장식할 때 사용한다.
2.6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담당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해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한다.
2.7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8 보관 및 보양
2.8.1 보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62 -- 26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지면에서 20㎝ 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2.8.2 보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등의 방법으로 보
양한다.
2.9 작업 조건
2.9.1 공사용 장비 및 공구, 도구의 안전장치는 안전관리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들은 안전 도구를 필히 사
용하도록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
3.1.1 일반사항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
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5) 합목을 할 경우는 맞춤 방법으로 하며,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6)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7) 목공사는 잘 짜여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8) 고정용 타카 핀 및 고정용 못은 마감 표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263 -- 26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70. 흡음재설치 A14000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ELEV 기계실, 공조실 등 소음이 발생하는 실 내부의 소음을 저감하기 폴리에
스터 흡음재의 일면을 네트형태로 열처리 마감한 흡음재를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데 필요한 재료 및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1.2 재료의 일반명: 네트형 폴리에스터 흡음판
1.2 적용규격 및 인증
1.2.1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인증제품(KS F 5660) - 한국표준협회
1.2.2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품(크로바마크 5개_최우수등급) - 한국공기청정협회
1.2.3 환경표지인증제품 - 친환경상품진흥원장
1.2.4 우수재활용 제품(GR) 표시인증제품(GR K 0004) -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2. 재 료
2.1 구성
2.1.1 폴리에스터 흡음재 일면을 네트형태로 열처리하여 자체마감이 가능한 흡음재 동등이상품
2.1.2 색상은 갈색 또는 회색
2.2 요구 성능
구분
물성 및 실험결과
시험방법 또는 기준
흡음판 일면이 열처리 되어 분진이 일면이 1-2mm 격자 무늬의 네트형태로 열처리
마감성
발생없이 자체 마감이 되어야 함
․GR K0004 또는 KS F 2805
N.R.C=
Reduction Coefficient)
흡 음 율 0.82 이상(50mm, 40㎏/㎥ 기준) ․N.R.C(Noise
흡음율값중 중심주파수 250, 500
0.65 이상(25mm, 48㎏/㎥ 기준) ․잔향실법
1000, 2000㎐에서의 값을 산술 평균한 값
밀 도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단열재)규정
16
~
200
(㎏/㎥)
-한국산업표준규젹 (KS인증)
열전도율 0.035~0.040
․KS L 910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W/m.K)
및 방염성
․ 한국소방검정공사 KOFEIS 1001
방 염 성 자기소화성
(기준 400 이하)
- 방염성능 기준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가스유해성 합격
난연성 시험방법)
264 -- 26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연소성
A14000 수장공사 합격
․KS L 2513 (소방법 시행령 맥컬버어너법)
․영국 Huntingdon Life Science Ltd.에서 피부
인체유해성 전항목 피부 및 폐세포 이상없음 감음성, 피부자극성, 피하조직반응성, 폐세포독
성에 대한 테스트
․KS K 0693 (직물의 항균도 시험방법)
황색포도당구균에
대해
99%의
항 균 성 균감소율과 항곰팡이성을 나타냄 ․AATCC 30 (항곰팡이성 시험)을 적용하여
테스트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이하
친환경성 0.02
․한국공기정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 인증
포름알데히드(HCHO)
0.005
이하
(mg/m2.h) 환경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험기관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5VOC) 0.002 이하
흡 습 성 3%
․KS F 6303 (단열재에 대한 흡습성 시험)
2.3 규격
2.3.1 사이즈: 1000 x 2000 mm
2.3.2 두께 및 밀도: 25mm 경우 48㎏/㎥ , 50mm 경우 40㎏/㎥
2.3.3 흡음률: 25mm 경우 0.65이상 , 50mm 경우 0.82 이상
2.4 부속자재
2.4.1 접착제: 유성 또는 에폭시계 본드를 사용한다.
2.4.2 PVC 조이너: PVC 제품으로 형상 및 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1) 조이너 종류 :벽에 고정하는 부분과 덮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도에 따라 평면용
(L형), 코너부분 마감용(C형), 끝 마감용(E형)이 있다.
품목
두께(mm)
길 이(mm)
25T
L형
E형
C형
3,000
평면용
끝 마감용 코너 마감용
50T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될 천정, 벽체, 바닥을 실측하여 반입 물량을 결정한다.
3.1.2 타 내장공사 및 바닥공사 등에 의해 상호간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1.3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흡음재의 규격과 두께를 확인한다.
3.2 자재검수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 등이 도면에 일치하는가 여부와 자재 시험성적서와 인증
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자재의 운반 / 저장 / 취급
265 -- 26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3.3.1 흡음재의 운반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모서리파손)
3.3.2 흡음재보관 시 시공부분별, 색상별, 치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설비배관, 우로 및 통로를
피하여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시공일반
3.4.1 벽체/천정 부위에 흡음재를 부착할 부분이 습기가 거의 없어야 하며 부착면이 평활하지 않
은 경우에는 2차 미장공사 또는 스터드 등으로 보강한 석고보드 또는 합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4.2 창 또는 문틀 주위의 틈새는 우레탄폼 등으로 꼼꼼히 충진 후 공기의 흐름을 최대한 막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3.4.3 현장 절단 시에는 칼 , 가위, 열선도구 등을 사용하여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절단하도록 한
다.
3.4.4 모서리, 콘센트 박스, 배관구 등은 기밀시공이 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3.5 JOINER 시공 방법
3.5.1 마감면에 원하는 규격으로 먹줄 작업을 한다. 먹줄작업 시 흡음판의 규격을 감안하여 원하
는 디자인 규격 등으로 나눈다.
3.5.2 흡음판넬을 크기와 시공위치에 맞추어 재단한다.
3.5.3 벽면에 하부 조이너를 피스(접착제)로 고정시킨다.
3.5.4 흡음판넬과 벽면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접착제는 전문업체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3.5.5 접착제 도포 시 주걱 칼(헤라, 붓, Spray Gun 또는 Roller)등으로 평활하게 펴서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바닥이나 시공 면 이외의 장소에 흘리거나 묻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필요시 바닥부분 보양작업)
3.5.6 흡음판넬을 크기와 시공위치에 맞추어 부착한다.
3.5.7 상부 조이너를 하부 조이너에 결합시켜 마감한다.
3.5.8 필요시 상부 조이너를 패브릭을 감싸서 결합시켜 마감한다.
3.5.9 Joiner와 Joiner가 만나는 부분은 잘 맞추어졌는지 확인 후 마감한다.
3.5.10 전체적인 평활도를 검사한 후 마무리 한다.
3.5.11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3.6 CAP LOCK 시공 방법
3.6.1 마감면에 원하는 규격으로 먹줄 작업을 한다. 먹줄 작업시 흡음판넬의 규격을 감안하여 원
하는 디자인 규격 등으로 나눈다.
3.6.2 원하는 규격의 크기로 흡음판넬을 자른다
3.6.3 바탕면에 칼라코크 또는 못 등을 이용하여 지지핀을 8~12개 고정한다
3.6.4 제품배면과 바탕면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접착제는 전문업체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3.6.5 수평수직을 맞추어 흡음판넬을 붙이고 쓸어가면서 밀착시킨다.
3.6.6 지지핀 뚜껑을 끼워 고정한다.
3.6.7 벽면에 하부 E-Joiner 또는 C-Joiner를 피스, 칼라코크, Glue-gun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6.8 전체적인 평활도를 검사한 후 마무리 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르며, 또한 관계 법규 및 기
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7.2 공사 중 사용할 모든 기자재의 품질, 규격은 필히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담
266 -- 26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4000 수장공사
당원에게 기자재를 제작, 납품 또는 시공 시에는 사전에 견본, 제작도면 및 시방서, 설명서 등
의 기술 자료를 구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3 납품 전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은 제조업체로 부터 제출 받는다.
3.7.4. 납품된 제품의 경우 담당원은 필요시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험성적서를 국가 공인기관에 의
뢰한다.
3.8 보수 및 재시공
시공된 흡음재의 파손 및 하자 등으로 인한 보수 또는 재시공은 계약서에 따른다.
3.9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벽체의 평활도, 파손유무, 부자재의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
확인한다.
3.10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11 완성품 관리
시공 완료 후 과다한 충격을 금하고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267 -- 26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5000 단열재 공사 A15000 단열재 공사
A15010. 단열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천정, 외벽 등 외기에 직/간접 면하는 부위 등의 단열을 요하는 곳에 단
열재를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관련시방절(Section)
A05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A07010 벽돌공사
A19030 석고보드칸막이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1)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2) KS L 9102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
(3)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보온판 제조업자의 카다록
1.4.2 견본
현장 요청시 보온판을 300 × 300으로 재단하여 3개 이상 제출한다.
1.4.3 품질인증서류
KS표시허가증, 의뢰시험성적서, ISO 9001인증, 환경마크 등
1.5 품질보증
1.5.1 자격 : 의장공사업 이상의 면허소지자로서 보온/흡음공사 착수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
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현장견본 : 현장 요청시 견본 및 모형제작
1.5.3 시험시공 : 단열재의 재료별,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의
시험시공을 한다.
1.5.4 공사전 협의 : 사전에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감리자와 시공자가 협의한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운송
(1)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운반하며, 포장에 상호 및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1.6.2 보관
- 26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5000 단열재 공사
(1) 단열재는 직사일광, 다습한 곳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실내의 환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2) 부득이 옥외보관을 할 경우 지면에 각목을 깔고 적재한 후 비닐커버를 씌워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1.6.3 취급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작업 전 안전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7.2 동일현장에서 LOT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8 공정계획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
순서, 공사 착수 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
여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한다.
1.9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배선, 배관공사 등 연계공사와 맞춰 순차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2. 재 료
단열재 지정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두께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지정된 지역
별 열관류율과 열전도저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1 압출발포폴리스티렌
2.1.1 단열재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환경부하를 고려하여 환경마크를 획득하고 제반사항을 충족
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1) 구성 : 순수 고분자 재료인 폴리스티렌을 원료로 불화탄소가 충진된 미세한 독립 기포구조의
압출공법으로 생산하는 단열재.
(2) 물성
구
분
특호
1호
2호
3호
열전도율
0.027 이하 0.02 이하 0.029 이하 0.031 이하
(W/m ) ( /m ℃) 0.023 이하 0.024 이하 0.025 이하 0.027 이하
압축 도
25 이상
1 이상
14 이상
10 이상
(/ )
2.5 이상
1. 이상
1.4 이상
1.0 이상
도
45 이상
35 이상
30 이상
25 이상
(/ )
4.5 이상
3.5 이상
3.0 이상
2.5 이상
3
이내에
불
이
서
기가
고
연소한계선을
연 소 성
과하여 연소하지 않을 것
습계수(두께25mm당)
146 이하
( /㎡ )
0.07 이하
( /㎡ mm )
8
·k ㎉ ·h· 강 8 N ㎟ 8 굽힘강 N ㎟ 초 꽃 초 투 n·g g ·h·
·s·㎩
hg
- 269 - 꺼져 찌꺼 없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5000 단열재 공사
(3) 규격
제품두께 10 20 25 30 40 50 60 70 0 90 100
두께허용차
2
3
이×나비
900×600, 1200×600, 1 00×900, 2400×900
이 1000미 : 10, 0 / 이 1000 이상 : 15, 0 / 이 2000 이상 :
이, 나비의
20, 0
허용차
나비 1000 미 : 10, 0
(4) 형상
부위
형상
일한 다수의 미세한 독립기포로 구성되며 표면은 한 면을
전체 형상
형성하고 있는 판상형
S
형상
S L
8
± ± 길 8 길 만 + 길 길 + 길 + 만 + 균 평평 태 quare Edge hip- ap
2.2 자재 품질관리
공장 자체 기준에 의 관리하고 현장에서의 품질관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해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작업 전 전기 작업자와 내장공과 작업을 인한다.
3.1.2 현장여건
: 단열재 설치될 벽체, 을 실측하여 반 물량을 결정한다.
3.1.3 설계도서
: 단열재의 규격과 두께를 한다.
확
파악 바닥 검토 입 검토
3.2 작업준비
3.2.1 단열재 설치구간의 불순물과 분진을 완전히 제거한다.
3.3 시공
3.3.1 지하 단열 시공법
(1) 지하 내측면에 방습 을 시공한다.
(2) 단열재를 전용접착제, 는 방수용 피치 등을 사용하여 벽에 고르 밀착 되도록 부착한다.
이 연결부위는 열유출을 소화 하고, 단열재 사이에 가 생하지 않는 구조로 연결되
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열재간 이음 에 방습 이 를 부착 밀 한다.
3.3.2
단열 시공법
(1)
면을 건조시킨 후 단열재를
면에 밀착되 다.
(2) 이 열유출을 소화하고, 단열재간에 가 생되지 않는 단면형 를 구성 야 한다.
층
층 또 때 게 최 새 테 프 틈새 발 봉 바닥
바닥 슬라브
때
슬라브 최 틈새 - 270 - 게 깐 발 태 해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5000 단열재 공사
(3) 내습성 이 를 이음 에 인다.
(4) 방습 을 시공한다.
(5)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깔아준다.
3.3.3 외벽 단열 시공법
(1) 벽체 콘크리트 타설시 외측면에 단열재와 마감용 을 고정시 수 있도록 재 커를
한다.
(2) 이 생기지 않도록 의하며, 커에 단열재를 건다.
(3) 이 열 유출을 소화하고, 단열재간에 가 생되지 않는 단면형 를 구성 야 한다.
(4) 커에 A L, 돌등 마감재를 고정한다.
3.3.4 벽체 내벽 면의 단열시공
(1)
면에 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 을 두는 경우 이를 벽 면에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장 간격에 맞추어 정 히 재단하고 장 사이에
도록 설치하되 장의
은 수장재를 을 단열재가 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벽과 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하여 설치하되 내측면에 도면에 따 방습 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기용 단열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도록 아 어 단열재가 직이지 않도
록 고정시 야 한다.
3.3.6 판상형 단열재 타설부착
거 을 합판거 으로 설치하는 경우 아 의 내용에 따른다.
(1) 거 설치 후 면을 이 청소하고 돌출된 등을 제거한 후 단열재 설치부위를
하여 표시한다.
(2) 설치
판상단열재를
위치에 맞추어 판, 벽판, 단열재 상호간에 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 고, 단열재 이음부와 가장자리를 따 30 간격으로 판상 단열재 전용 고정 으
로 고정시킨다. 다 , 으로 고정하기가 한 S F m 부위는 수
의 피 두께를
유지시 면서 버 대 원리로 판상단열재를 고정시 는 부착 간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열재를 설치한 후 배 , 콘크리트타설 등 후속공사로 인하여 단열재가 상되지 않
도록 의하고 작업원의 행이 한 곳은 합판 등으로 어 보 한다.
단열재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우로 인하여 단열재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단열재가 지 않도록 폴리에 렌필 등으로 보 하여야 한다.
거 을 체할 에는 단열재가 상되지 않도록 의하여야 한다.
거 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 자 , 부위 등은 분 상 의 보수용 재료
를 사용하여 면을 하 보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물배합량은 자재생산업체가 제시
한 물배합량에 따른다.
후속 공사를 위하여 면을 충분히 건조시 고 표면에 은 이물질은
로 제거하
여야 한다.
3.3.7 일체형 데크 이트 하부에 판상형 단열재 설치
(1) 단열재 설치 부위의 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2) 판상형 단열재를 단열재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설치위치에 부착한다.
(3) 단열재 1판(900 1 00)에 소 6개의 티용 타정 과 보온재용 화스 를 건설용 타정 을 사
용하여 고정시킨다.
(4) 타정부위는 티로
리 하여야 한다.
(5) 단열재의 조인트 부위는 특별한 명기가
도 크 방지포를 인 후 티를 마감하여 열
테
프 새 붙 층 누름 패널 킬 철 앵 매입 굴곡 주 때 앵 최 앵 PC P 바탕 틈새 발 태 해 NE 띠 층 띠 확 붙였 때 바탕 띠 꼭 끼 띠 춤 눌 바닥 틈새 라 쐐 꼭 끼 박 층 넣 움 켜 슬라브 푸집 푸집 푸집 바닥 래 깨끗 못 먹 매김 ① 먹매김 바닥 키 틈 라 만 못 키 ㎝ 곤란 못 teel 팀 or 키 ② 철근 주 평철근 식 근 통 복 손 빈번 덮 ③ 양 강 젖 ④ 푸집 ⑤ 푸집 틸 해 때 름 양 손 주 틈 평활 ⑥ 못 훼손 말 태 게 바탕 철근 국 키 묻 브러쉬 플레 오 * 8 퍼 최 힐 핀 너 총 메꿈처 없더라 - 271 - 랙 붙 퍼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15000 단열재 공사 교
3.4 공사간 간섭
외장공사 및
바닥
공사 등에 의 상호간에 간 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 다.
해
섭 친
3.5 시공 허용오차
부위별 시공 허용 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시방서 공사별 각 의 당 시방에 따른다.
오
3.6 보수 및 재시공
시공된 단열의
파손 절 해
및 하자 등으로 인한 보수 는 재시공은 계 서에 따른다.
또
약
3.7 현장품질관리
부자재 및 제품의 상 , 현장환경조건, 표준시방서에 의한 시공상 를 인하고 제 을
한다
태
태 k - 272 - 확 문 점 Chec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5000 단열재 공사
A15020. 경질우레탄폼단열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건축물의 , 벽, 천장 및 지 등을 열 실 방지를 목적으로 경질폴리우 탄
단열재(KS 3 09 단열판 2종) 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하
며 적용 위는 도면에 의한다.
1.1.2 경질 폴리우 탄 은 우 탄결합(
와
과의 반 )에 의한 고분자 화합
물로서 재료의 특성이 기 포폴리스티렌 단열재와는 은 차이가 있으며, 단열판 2종은 표
면제를 가지고 있으 로, 설계에서의 고려시 우선순위는 압축 형 및 두께감소의 목적이 있
으며, 동등이상의 타 제품을 사용시 위의 2가지는 반드시 동등이상의 성 을 가 야 하며,
외에는 본 시방에 따 저하 관리 및 시공하여야 한다.
1.1.3 공사경계에 대한 위는 단열계획도의 내용을 조한다.
바닥
M 붕 8 손 레 폼 또 범 레 폼 레 Polyisocyanurate 존 발 Polyol 응 많 므 변 주 능 라 철 져 그 게 범 참
1.2 용 어
1.2.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이 정의한다.
(1)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이 열용량이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 을 설치하는 공법
(2) 내부 결로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축이 생 수증기압이 아지면 수증기압이 은 곳
에서부터 수증기가 산하여 축이 계속되는 현상.
(3) 단열 보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 한
부분
(4) 단열재 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 을 갖는 재료
(5) 방습재 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 을 갖는 재료
(6) 방
기 을 지나는 외기가 단열재 내부를 과하지 하도록 단열 과 기 사이에
설치하는
(7) 열 건축물 구성부위 중에서 단열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 부적으로 열관류열이 커 열
의 이동이 하 일어나는 부분
( )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이 열용량이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 을 설치하는 공법
1.2.2 기 단열 의 외기측에 설치하여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공기
1.2.3 표면 결로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온도보다 은 경우 표면에 생하는
수증기의 결현상
같
: 같 큰 : 응 확 겨 낮 높 응 강: 국 : 능 : 능 풍층:통 층 강 층 통 못 층 통 층 층 교: 국 심 8 게 : 통 층: 져 같 큰 층 층 층 : 노점 낮 그 발 응
1.3 적용규격
1.3.1 이 시방에서 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 산업규격을 적용 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 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3 09 경질폴리우 탄 단열재
AST
4 미 건축물 자재의 화재 산성 스트
언
국 함 라 M 8 M E 8 레 국 폼 확 테 - 273 - 같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5000 단열재 공사
1.4 자료제출 및 검사
다음 사항은 본 시방서 칙의 공사관련 제출물에 따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경질 우 탄 단열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2)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
,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기
보, 적의 시공법, 적 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 작성되어야 한다.
1.4.2 공사보고서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 상 , 관리상 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
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3 시공도면
담당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
공도면에는 아 의 사항이 포 되어야 한다.
(1) 흡음단열 계획 및 구간
(2) 기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간선 위치
총
레 라 폼 능파악 확 최 절 게 황 래 황 함
2. 재 료
2.1 자재
2.1.1 경질우 탄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경질우 탄 은 이소시아 이트와 폴리올을 원료로 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의 규정에 따른다.
2.1.3 경질우 탄 은 난연성 이 상된 I 을 사용한다.
레
폼 레 폼 레 폼 네 능 주 향 발 3 09 M 8 P R 폼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경질우 탄 단열재에
거나 단열재로부터 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레
폼 영향 을 주 영향
2.3 재료의 검사
2.3.1 현장에 반 하는 재료는 한 산업규격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는 공사시방
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사를 받아야한다.
2.3.2 공사시방에서 정한 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
국 또 검 바 때 게
2.4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4.1 경질우 탄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상되지 않도록 의 야 한다.
2.4.2 경질우 탄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등에 직접 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 구분하여 보관한다. 에 직접 출된
경우에 우 탄 표면에 ( )현상이 생 수 있다.
2.4.3 경질우 탄 단열재의 적재 이는 1.5m 이하로 한다.
2.4.4 경질우 탄 단열재는 보관시 면에 부분적으로 고 목을 사용하지 고, 면 전체가
탄한 상 로 적재하중을 고르 받도록 하여 판재의 을 방지하여야 한다.
2.4.5 경질우 탄 단열재는 보관시 적재된 상단 표면에 단열재가 리지 않으면서도 판의 형
레
폼 레 폼 손 바람 주 노 통 라 레 폼 황변 黃變 레 폼 높 레 폼 태 햇빛 노 길 밑 임 게 레 해 말 밑 평 휨 폼 눌 - 274 - 변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5000 단열재 공사
( )을 방지할 수 있는 적 한 하중을 (50 /m2) 면 전체에 고르 올려놓아야 한다.
2.4.6 경질우 탄 단열재는 수 은 독립기포의 포체로 에 온도 화에 따 기포 안에
재하는 포가스의 열
는 수축 작용으로 두께, 이 및 나비에 화가 있을 수 있다. 따
서 상온에서 보관 록 한다.
휨
절 레 kg 폼 게 많 발 발 주변 팽창 또 라 변 길 라 존 변 토
3. 시 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1) 경질우 탄 단열공사 시공에 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2) 경질우 탄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
비한다.
레
폼 레 폼 앞
3.2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의 설치
3.2.1 단열시공 은 단열재료 는 방습 설치에 지장이 도록, , 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
을 제거하여 탄하 정리, 청소한다.
3.2.2 적재된 상 에서 한 장 분리하여 각 부위에 설치할 단열재가 고정되지 않은 상 로 장
기간 방치하지 않고 시 시공하여 판재의 을 방지하여야 한다.
3.2.3 나 기도에 따 시공하고 현장 단시에는 단기를 시용하여 정 하 일직선이 되도록
단한다.
3.2.4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
의 두께를 지
의 단열재로 설치 야 한다.
3.2.5 단열재를 서 사용하는 경우 이음 가 서로 어 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2.6 경질우 탄 단열재를 외단열 공법으로 사용할 경우, 단열재가 직접 외부의 충격이나 압
등의 압 을 받을 수 있으 로 단열재를 벽이나
등에 부착할
이나 는 커를 사용
한다.
3.2.7 아 도면에 시된 간격으로 이나 커의 리부분이 단열재를 상하지 않고, 단열재
전체를 고정시 수 있도록 이나 커의 리부분이 관 하지 하는 한 보 판을 대고
단열재에 이나 커로 관 하여 단단하 부착시킨다.
바탕
또 평 층 없 못 철 게 태 씩 때 즉 누 태 휨 라 절 닌 홑겹 해 절 교 게 절 겹쳐 레 그 새 긋 폼 풍 력 므 래 바닥 예 킬 못 못 못 앵 앵 앵 통 머 때 못 머 또 앵 손 통 못 딱딱 강 게
3.2. 경질우 탄 을 내단열 공법에 의 벽의 내측에 설치할 경우, 경질우 탄 용 접착제를 사
용한다.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경질우 탄 단열재는 접착제에 포 된 용제의 종류에 따
8
레 폼 해 레 레 폼 - 275 - 함 폼 라 녹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5000 단열재 공사
을 수 있으 로, 경질 우 탄 단열재가 지 않는 용제를 사용한 접착제를 선 야 한다.(경질
우 탄 단열재 공급자와 협의요 ).
3.2.9 경질우 탄 단열재 2종은 우 탄 본체 표면에 표면재를 가지고 있기 에 표면재 위
에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표면재 피부착면에 고 본체인 우 탄 과 분리될 수 있으 로
경질우 탄 을 콘크리트 벽에 접착제로 이고 밀착시킨 후 커로 보 하여 설치 할 수도
있다. ( 커 간격은 1000mm 이내)
3.2.10 단열재를 접착제로 이고자 할 에는 면을 탄하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우
상하 300mm 간격으로 접착제를 여 완벽하 부착되 하여야 하며, 기 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지 압착상 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
착한다. 이후 이나 타카로 완전하 고정 면 다.
3.2.11 단열재의 이음부와 접합부는 가 생 열 이 되지 않도록 현장시공용 우 탄 충진
재로 시공한다.
3.2.12 경질 우 탄 단열판으로 리할 수 는 나 구 에는 현장시공용 우 탄 충진재로
워 어야 한다.
므
레 레 녹 폼 택해 함 레 폼 레 양 때문 만 레 폼 붙 옹 레 붙 폼 앵 므 강 앵 붙 때 바탕 붙 게 때까 게 레 초 박 초 게 해 주 틈새 겨 처 좌 게 태 못 채 평 좋 교점 없 레 틈새 멍 레 폼 폼 넣
3.3 바닥의 경질우레탄폼 단열공사
3.3.1 별도의 방습 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면을 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 을 다.
3.3.2 방습 위에 단열재를
이 밀착시 설치한다.
3.3.3 위에 도면 는 공사시방에 따
콘크리트 는 보호 모르터를 소정의 두께로 르
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또
름 슬래브 바탕 깨끗 깐 층 틈새 없 그 또 켜 라 누름 또 바
3.4 벽체의 경질우레탄폼 단열공사
3.4.1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경질우 탄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 서 공간 기를 할 는 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을 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내리지 않도록 의하고, 단열
재 설치에 지장이 도록 른 모르터를
질하여 탄하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는 공사시방에 따 방
습 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기용 단열재를 60 이내의 간격으로
도록
아 어 단열재가 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3.4.2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
(1) 벽에 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 을 두는 경우는 방습 인 이 리어
표면을 벽 면에 설치 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정 히 재단한다.
(3) 단열재를 벽에 이는 방법은 3.1 시공일반의 나. 경질우 탄 단열재의 설치를 따른다.
(4) 경질우 탄 설치 후에는 구성하는 독립기포안의 기체가 급격한 온도차에 따
는
수축하여 두께가 화하여 마감면에 형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별히 유의하여 4.
생 및 보 방법에 따 야 한다.
레
쌓 폼 해 쌓 때 때 흘러 없 흐 쇠흙손 평 게 켜 또 층 박 쐐 넣 주 라 ㎝ 꼭 끼 움 바탕 띠 층 바탕 층 베 퍼베 함 확 붙 레 레 폼 폼 라 팽창 또 변 양 변 양 라
3.5 천장의 경질우레탄폼 단열공사
3.5.1 대가 있는 반자 에 경질우 탄 단열재를 설치할 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
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 에
도록 정 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3.5.2 천정 콘크리트에 경질우 탄 을 설치할 경우에는 3.1 시공일반의 나. 경질우 탄 단열재
의 설치에 따른다.
달
틀 레 폼 틀 꼭 끼 레 폼 때 확 레 - 276 - 폼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5000 단열재 공사
3.6 지붕의 경질우레탄폼 단열공사
3.6.1 지 면의 단열시공
(1)
콘크리트 지
위에 설치하는 단열 은 공법에 따 방수 위 는 아 에 설
치하되, “3.2 경질우 탄 단열재”의 설치에 따른다. 다 , 단열재 위로 방수 트 등으로 마
감할 경우에는 단열재가 등의 외압에 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지 에 고정하여야 한다.
이 는 이에 맞는 특별한 시방이 요구된다.
(2) 경질우 탄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의 경우 소정의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
하되
콘크리트 속에 을 다.
(3) 목조지 위에 설치하는 경질우 탄 단열재는 지 위에 방습 을 서 다음 단열재
를
이 깔아 으로 고정시 고 위에 기와,
이트 등을 는다. 이 단열재는
지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 수 있도록 야 한다.
3.6.2 지 면의 단열시공
(1) 지
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3.3(벽체의 경질우 탄 단열공사) 에 준
하여 시공한다.
(2) 조 는 목조 지 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 수 있도록 받 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워 거나, 지
면에 3.4(천장의 경질우 탄 단열공사) 에 준
하여 시공한다..
(3) 공동 의 상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 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커
이트, 목 등을 정 히 설치하고 단열재 이 소화되도록 시공한다.
(4) 거 을 체할 에는 단열재가 상되지 않도록 의하여야 한다.
(5) 거 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 자 , 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현장시공용
우 탄 충진재를 사용한다.
붕 윗
철근
붕 슬래브
레
층 라 폼 층 또 만 바람 래 쉬 흔 붕 때 레 폼 누름 누름 철망 붕 깐 레 틈새 없 못 폼 키 붕 붕널 그 딜 층 펴 골슬레 깐 잇 때 해 붕 밑 붕 슬래브 밑 철골 레 또 붕 끼 주택 최 칠 넣 폼 침 붕 바탕 밑 레 층 슬래브 폼 푸집 앵 레 심 푸집 확 해 훼손 때 손 최 주 푸집 레 플 틈 못 국 훼손 폼
3.7 방습재의 설치
3.7.1 경질 우 탄 단열재의 경우 내부의 본체는 방습기 이 으나, 표면재료의 따 방습 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방습지인 이 리어 표면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방습 이 필요
으며, 이 에 이 리어 표면이 콘크리트벽 면에 설치 을 원칙으로 한다.
3.7.2 경질우 탄 단열재의 표면이 종이 등의 재료로 되어있어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배소는 도면
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면에 방습필 을 저
대고, 접착부는 15 이하 5 이상
접착제 는 내습성 이 를 인다.
3.7.3 방습시공시 방습필 에 찢 , 구 등의 하자가 생 을 는 하자 부위가 히기 전에 보수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 야 한다.
레
능 베 때 베 좋 라 퍼베 퍼베 층 층 바탕 없 됨 레 또 때 ㎝ ㎝ 름 김 겹쳐 바탕 또 멍 테 겼 프 름 먼 붙 때 묻 해
3.8 양생 및 보양
3. .1 공사가 완료된 경질우 탄 단열재는 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
득이한 경우에는 출부분을 보호막으로 어 보 한다.
3. .2 특히
에 시공할 경우 차가운 외기에 출되어 단열재 체적의 화가 올 수 있으 로
상온에서 보 야 한다. 한 화기에 접 을 피 야 하며, 화 물질에 의 상되지 않도록
한다.
8
레 노 8 폼 병 덮 겨울철 양해 손 양 노 또 근 변 해 - 277 - 학 므 해 손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6000 해체 및 재활용공사
A16000 해체 및 재활용공사
A16010. 석면철거 및 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철거 공사중 석면 및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철거 및 처리에 관하여 적용
한다.
1.2 시공준비
1.2.1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레벨에 관계없이 사업자는 사전조사의 결과와 함께 석면분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시공
계획서)을 작성하여 관계자에 주지시키고 그 계획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중에 있어서 사전조사 시에 파악되지 않았던 석면함유건재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에 있어서 작업 전부터 작업완료까지 작
업증빙을 위한 사진촬영을 하여 이를 제출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은 작업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1) 안전관리체제
법령에 따른 안전위생책임자, 석면취급관리사 등의 선임으로 필요한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한다.
(2) 작업방법, 순서
건물전체의 해체 순서를 결정하여 제거하는 석면건자재 별로 제거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분진의 비산방지, 억제방법
제거하는 석면함유건자재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습윤화(물뿌리기, 약제살포 등)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 습윤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대체하는 조치를 포함할 것.
(4) 작업자의 분진폭로방지방법
제거하는 석면함유건자재의 종류, 작업방법에 대응하는 성능을 갖춘 산업안전보호구를 착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야한다.
(5) 석면농도의 측정
농도측정 방법에 따른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 기록할 것.
(6) 격리, 출입금지조치
작업의 종류(작업레벨)에 따라 적절한 격리와 출입금지조치를 취하는 사항.
(7) 해체 후의 석면폐기물의 처리방법
폐기물 관련법규에 준하여 적절한 처분을 실시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주위의 환경대책
작업의 종류에 맞추어 작업장 밖으로의 석면분진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을 포함 시킨다.
1.3 작업계획서의 제출(허가의 신청)
1.3.1 법령에 준하는 작업계획서의 작성이 되면 각종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
하여 관할 관공서(지방노동관서)에서 석면제거 작업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1.3.2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작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건설공사계획서, 작업
장소 주위의 상황 및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건축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공사용의 기계
설비 건물 등의 배치도, 제거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면 및 도면, 노동재해의 방지를 위한 설
- 27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6000 해체 및 재활용공사
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면 및 도면, 공정표, 작업관리자의 자격을 나타내는 자격증 사본, 기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도면, 사진, 자격증의 사본 등이 있다.
1.3.3 관활노동관서 및 관계관서에 사전에 문의를 하여 필요 서류 및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
1.4 특별안전교육(전 작업레벨공통)
석면함유건자재 등이 사용되어 있는 건축물 등의 해체 등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법정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 측에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없을 시에
는 외부의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한다.
1.5 작업관리자의 선임
석면함유건자재 등이 사용되어 있는 건축물 등의 해체 등 작업의 감독자 또는 사업자는 규정
에 준하는 석면취급의 지식을 가진 자격자를 선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하도록 한다.
(1) 작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작업의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의 지휘 감독시킨다.
(2) 보호구등의 사용상황을 감시 하도록 한다.
(3) 작업장소를 격리(밀봉양생)할 시에 크린룸(이동탈의장, 세규리트존)의 조립 및 환기장치, 부
압집진장치, 습윤기재가 적절하게 설치 되도록 작업을 지휘 감독할것.
(4) 격리한 작업장내부를 음압으로 하기위하여 부압제진장치 등의 작동상황, 격리용 밀봉비닐시
트의 파손유무, 작업장 안의 부압 유지상태 등을 감시할것.
(5) 작업장소에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고 금지의 표시를 확인
할 것.
(6) 제거한 석면폐기물을 적절히 밀폐하여 제거작업중 소정의 장소에 보관토록 할것.
(7) 작업중이나 작업완료후의 격리비닐을 제거한 후, 작업장소, 세큐리트존, 휴식실 등의 청소를
실시할것.
(8) 작업의 실시결과를 기록할것
2. 재 료 해당 사항없음
3. 시 공
3.1 작업레벨 1의 시공흐름
석면함유 살포재 제거 작업에 있어서 주요 실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3.1.1 사전준비
(1) 공사계획
(2) 시공요령서 작성
(3) 관청에 허가신청
(4) 자재준비
3.1.2 작업장소의 격리
(1) 간판의 표시, 작업자 휴식소 확보
(2) 청소(헤파필터 장착의 진공청소기)
(3) 바닥보양: 비닐시트를 2겹으로 보양
(4) 비계설치
(5)벽, 기존시설물, 조명기구등 보양(비닐시트 1겹)
(6) 크린룸의 설치(탈의실, 샤워실, 전실)
- 279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6000 해체 및 재활용공사
(7) 부압집진장치 설치
(8) 검사(분진종도측정)
(9) 분진비산 억제제(습윤제) 살포용 에어레스 스프레이기 설치
3.1.3 제거작업
(1) 분진비산 억제제의 침투확인(보호복, 방진마스크 착용)
(2) 살포석면의 제거(게렌봉,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긁어냄)
(3) 검사(작업중 분진농도 측정)
3.1.4 석면처리
(1) 비닐주머니에 폐석면 밀봉(2중으로 밀봉)
(2) 비산방지용 안정제 공중살포
(3) 작업장의 환기
(4) 보양용 비닐쉬트 전면에 비산방지제 살포
(5) 청소(헤파진공청소기), 검수, 완료
3.1.5 일시보관
(1) 벽면의 보양비닐 철거 후에 비닐봉지에 2중으로 밀봉
(2) 기계, 비계재의 철거
(3) 바닥의 보양시트 철거 후에 비닐봉지에 2중으로 밀봉
(4) 크린룸 해체, 철거
(5) 작업종료 청소
(6) 검사(작업후 분진농도 측정)
3.1.6 지정폐기물 반출
(1) 3.1.5에 의거 밀봉한 폐기물들을 최종 처분장으로 반출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록(사진, 측정기록, 작업자명부, 건강진단서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담당원에게도 1부 제출하여 보관토록 한다
3.1.7 작업완료
2.2 작업세부사항
2.2.1 작업개시 전의 준비
석면함유살포재의 제거작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다음의 준비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신규작업자를 포함한 작업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작업의 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주
지시키고 작업자의 명부, 자격, 특수건강진단의 기록 등을 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2) 제거작업의 대상 및 범위를 확인 한다.
(3) 작업원의 휴식장소, 세면, 세안, 세신설비를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자의 통근복을 수납하
는 로커(옷장) 등의 설비도 확인한다.
(4) 작업에 필요한 전원설비의 확인 사항으로서 전기기계 공구에 맞는 전원의 용량, 위치를 확인
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용 분전반을 설치한다.(유자격자가 실시)
(5) 작업용 가설비계, 스테이지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가설비계 및 스테이지의 조립 상
황을 확인하고 고층작업차량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식 차량에 한한다. 특히 내열기관의 엔진
은 사용할 수가 없다.
(6) 사용하는 기자재를 일시보관 장소에 투입하여 정리하여 둔다.
(7) 보호복, 호흡용 방진마스크 및 교환용 카트리치 등을 확인 점검한다.
(8) 작업개시전에 관계자 회의(미팅)를 실시하여 작업방법, 순서, 역할분담을 논의한다.
(9) 작업개시 전에 석면분진농도를 측정한다.
- 28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6000 해체 및 재활용공사
2.2.2 격리, 출입금지 등의 표시
건물의 해체, 개수에 따르는 건물내부의 석면함유 살포재를 제거하는 장소는 다른 공사를 실
시하는 장소에 석면분진이 비산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칸막이, 비닐시트 등으로 격
리 시킨다. 작업장소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천정이 높은 작업장소에 있어서는 가설비계나 스테이지를 설치하여 상층 부분만 격리 양생을
하면 넓은 격리 보다는 좁은 공간을 격리하는 것이 안전성,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2.2.3 격리양생 전의 청소
(1) 제거대상의 면을 제외한 천정, 바닥, 벽, 기계, 설비, 조도품 등을 미리 헤파 진공청소기나 물
걸레 등으로 청소를 한다.
(2) 이동이 가능한 기계,설비,가구 등은 철거하여 작업장 밖으로 이동시킨다.
(3) 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레벨3에 대응하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석면분진이 비산할 염
려가 있을 시에는 레벨에 대응하는 보호구를 착용한다.
2.2.4 작업장 격리방법
(1) 석면함유 살포재를 제거 할 때의 격리 방법은 살포재가 뿜어진 곳의 실내 전체를 격리 양생
하는 방법으로 작업장소 전체의 벽면 및 바닥면을 비닐시트로 덮어서 실내를 밀폐시킨다.
(2) 작업장소의 내부가 넓어서 단계적으로 작업 할 경우에는 동관비계 등 이동설치가간편한 기
재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만들어 이동하면서 제거하는 방법도 생각 할 수 있다.
2.2.5 작업장 전체를 격리 할 때의 시공순서 및 방법
(1) 바닥면의 보양
① 비닐시트(두께 0.15mm 이상)를 사용하여 2겹으로 보양한다.
② 고층작업차 등 무거운 이동식 작업대를 사용할 때에는 이동시 비닐이 파손하지 않도록 필
요에 따라 2겹 이상으로 보양한다.
(2) 가설작업대(비계),스테이지, 다단식작업대, 사다리 등의 투입, 설치
① 제거작업에 적합한 작업대를 만들기 위하여 가설비계를 조립한다.
② 가설비계의 조립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하는 규정에 따른다.
(3) 벽면의 보양
① 비닐시트는 두께 0.08 mm 이상의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벽면의 비닐시트 사이의 접합부분은 점착테이프로 확실히 붙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나무막
대, 합판 등으로 보강한다.
(4) 벽면 이외의 보양
① 크린룸(세큐리트존)의 출입구 이외의 문, 창, 환기구, 공조분출구 등 공기가 새는 곳은 전
부 양생하여 실내를 밀폐화 한다.
② 고정되어 있는 기계, 설비(공조기기, 조명기구 등), 조도품(가구 등)들은 비닐시트로 완전
히 밀봉 보양한다.
- 28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6000 해체 및 재활용공사
A16020. 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절은 공사구역내의 기존 시설 및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
다.
1.1.2 본 공사에 적용되는 철거물 종류 및 부위는 다음과 같으나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
다. 또한 철거물 중 보관 및 재사용되는 철거물의 처리 여부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반출 후 폐기물로 처리되는 철거물
① 구조물: 콘크리트 슬래브, 내화피복재
② 바닥: 석재, 비닐바닥타일 및 시트, 타일, 석재
③ 벽체: 석고보드, 석재, 타일, 유리
④ 천장: 석고천장재
⑤ 위생도기
(2) 반출 후 고재 처리되는 철거물
① 철골재, 카트 프로텍터, 문틀(Door Frame)
(3) 보관 및 재사용되는 철거물
① OA플로어
② 카펫타일
③ 금속판넬, 금속천장재
④ 흡음텍스재
⑤ 창호재: 문(Door) 및 창호철물(Hardware)
⑥ 의자
1.2 관련시방서
1.2.1 건설환경관리
1.2.2 건설안전관리
1.2.3 제출물
1.3 참조규격
1.3.1 관련 법규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3)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환경부고시 제1999-117호)
(4)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01-15호)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G02020 공무 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 철거공사 계획에 맞추어 공정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폐기물 처리계획
기존시설물 보호, 기존유틸리티 차단, 철거 기간, 철거 방법 등을 포함한다.
- 28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6000 해체 및 재활용공사
1.4.3 폐기물처리관리 대장
1.5 수급인의 의무
1.5.1 수급인은 기존 시설 및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에 철거작업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수급인은 철거작업중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시설운영에 지
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5.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제 3자의 피해발생 등 제반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6 안전대책
1.6.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에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
다.
1.6.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인접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
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시설보호
1.7.1 수급인은 철거작업중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전력, 통신, 상하수, 가스, 송유관, 급유등 공공시
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련 협의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1.7.2 관계부서의 서면승인을 득하기 전에 공사구역내 공공시설물 및 설비 공급시설 이용을 차단
하여서는 안된다.
1.8 환경관리
1.8.1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적법한 관리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8.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발생 방지대책을 “G06000 환경관리에
의거 수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없음)
3. 시 공
3.1 일반요건
3.1.1 사전조사
철거 및 이설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
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3.1.2 철거 대상물 중 재활용 재료에 대하여는 철거, 운반 및 보관시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1.3 철거는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담당원의 입회
하에 야간(23시~5시)에 시행한다. 다만, 야간작업의 경우 담당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는 수
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1.4 철거공사는 철거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 28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6000 해체 및 재활용공사
3.2 구조물 철거
3.2.1 바닥콘크리트 등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반출하여 폐기물 처리한다.
3.2.2 철거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1) 재활용 대상 철거물은 유용 가능한 상태로 절단 및 철거하여야 하며 고재처리나 재활용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시행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에게 보고 조치 후 처리한다.
(2) 철거는 폐기물 처리규정에 정하는 규격으로 철거재를 절단 또는 파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철거재의 처리는 계약문서 및 설계도서에 따르도록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철제류 철거는 기계절단 또는 열 절단 중에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2.3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 공법)
(1) 다이아몬드 와이어는 다이아몬드가 소결된 금속제 비트와 이 비트를 관통하는 강철 케이블
로 구성된 것을 사용한다.
(2) 비트직경은 10 ~ 12 ㎜ 로 케이블 1 m당 40 ~ 50개의 비트가 일정간격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다이아몬드 와이어는 원형으로 연결하여 구동휠(Drive Wheel)에 정착하고 중동휠(Idle
Wheel)을 이용하여 기계에서 절단 대상물까지 방향을 조절한다.
(4) 공간 제약이 있을 때에는 가이드 풀리(Guide Pulley)를 사용하여 기계에서 절단 대상물까지
와이어 방향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5) 구조물의 부분해체나 문, 개구부 등의 신설을 위한 벽면 절단의 경우 먼저 다이아몬드 코어
드릴 비트로 구멍을 뚫는다.
(6) 와이어 수명이 다하기 전에 절단이 끝날 수 있도록 와이어의 길이를 충분히 확보한다.
(7) 다이아몬드 와이어에 의한 절단면의 냉각을 위하여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8) 절단 작업 중에는 인원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3.3 마감자재의 철거
3.3.1 천정재의 철거
(1) 천정재중 재 사용이 가능한 공법으로 설치된 부위는 원칙적으로 천정재가 손상되지 않는 방
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2) 석고보드 등 재사용이 불가능한 자재는 승인 받은 철거계획에 따르되 천청재 철거로 인한
주변 벽체 면 및 천정내부의 배관자재 등이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3.3.2 벽체의 철거
(1) 사무용 칸막이 등 조립식으로 설치된 벽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마감이 된 경량철골벽틀재로 설치된 벽체는 경량벽틀재를 완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재 사용 가능 한 것은 마감재 만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3) 벽체의 철거로 인한 주변 천정재 및 바닥마감재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3.3 바닥재의 철거
(1) 바닥재는 원칙적으로 구조용 슬래브 위 타설된 덧치기 모르타르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2) 설계된 마감재 재료 및 공법이 덧치기 모르타르와 관련이 없는 것은 마감재만 철거하는 것
으로 한다.
3.4 철거 잔해물 처리
3.4.1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철거재 및 폐기물은 폐기물처리 관계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수량 및 처리결과 확인은 폐기물 관리법 및
- 28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A16000 해체 및 재활용공사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다.
3.4.2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서는 안되며, 공사 종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처
리한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 285 -
===== 3. 시방서/일반시방서(조경).hwp =====
1. 일반사항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10 00 : 2019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1. 일반사항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20 10 : 2019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19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0.9 1.5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 m2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1. 일반사항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19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를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6.5)를 따른다.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1. 일반사항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19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의 폭, 가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가로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2)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3)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6)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것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잔디식재
KCS 34 40 25 : 2019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을 따른다.
1.4.2 잔디관리지침
(1)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KCS 34 99 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6)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9)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10)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1.4 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잔디붙이기
①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②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④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⑤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다.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1. 일반사항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19
식생 유지관리
KCS 34 99 10 : 2019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준공 후 유지관리는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단,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주요내용 : 전정, 제초, 잔디 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재결속, 월동작업, 수간보호, 고사목처리 등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초: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 잔디깎기: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 잔디시비: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수목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수간보호: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아주는 작업을 말한다.
∙ 병․충해 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 토양관리: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한 토양의 유지관리를 말하며, 보습력과 보비력의 유지를 위한 관리를 포함한다
∙ 식물교체: 고사수목, 수종갱신, 계절별 변화, 건물의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종을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 관수장치점검: 인위적으로 물주기를 위한 설비작업의 점검부분을 말한다.
∙ 소생물서식공간 유지관리: 자연형성과정을 재현하여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건전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작업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3)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1.2 농약
(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②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③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2.1.3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분쇄목, 비닐을 사용한다.
(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조경공간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식재 후 관리 (1) 관수
① 혹서기 및 장기가뭄 시에는 관수를 실시하며,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를 실시한다.
②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 한다.
(2) 전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③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④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①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준비
①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②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③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 구제
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②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 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①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②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③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7) 멀칭 및 차광막설치
①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②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8) 고사목의 처리
①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는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3.2.2 준공 후 식생유지관리 (1) 전정 ①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② 전정의 시기
가.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
나.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3.2-1과 같다.
다. 표 3.2-1의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표 3.2-2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전정 시기이며,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표 3.2-1 수종별 전정 시기와 요령 시기 수종 시기 및 요령 춘기 전정 (3~5월)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 동백나무, 목련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 꽃이 진 직후 전정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이른 봄 ∙ 눈의 바로 위를 전정 하계 전정 (6~8월)
∙ 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 발생, 통풍, 일보 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일반 수목
∙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 강전정 피함 ∙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추계 전정 (9~11월) ∙ 낙엽 활엽수 일부 ∙ 상록 활엽수 일부 ∙ 침엽수 일부 ∙ 산울타리 ∙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 남부 지방만 전정 ∙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2회 전정 동계전정 (12~2월) ∙ 낙엽 활엽수 ∙ 상록수 ∙ 무궁화 ∙ 기타 ∙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을 잡기 위한) ∙ 동계 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 다음 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해토 무렵 실시 기타 ∙ 장미류 ∙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표 3.2-2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구분 시기 화목류 계화가 끝난 직후 유실수 싹트기 전 이른 봄 상록 활엽수 어느 때나 가능(6~7월에 유의) 상록 침엽수 5월 초순~중순 낙엽 활엽수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마.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전정
가.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나.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라.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나)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라)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⑤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⑥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2-1과 같다.
그림 3.2-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⑧ (2) 제초
① 대규모 잔디밭일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깎기, 시비 등을 실시한다.
②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한다.
③ 잔디밭 내 잡초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④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선택성제초제를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⑦ 잔디식재후 30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해야한다. 브라운 패취병 약제와 패시움 블라이트병 약제를 함께 사용하되 정량을 균일하게 살포한다.
(3) 잔디깎기 ① 깎기시기
가.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3~6 c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나.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② 깎기방법
가.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나.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마.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바.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4) 잔디시비
①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② 한지형잔디는 장마철 직전시비 할 경우 병․해충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지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비를 피하도록 한다.
③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복합된 비료를 1회에 ㎡당 30 g씩 살포한 후 반드시 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비방법
가.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나.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다.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라.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5) 뗏밥주기
①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②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③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6)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나.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시비방법
(가)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나)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라)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병․충해방제 ① 예방 및 구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병․충해 방제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연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②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해충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는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피한다.
③ 수간주입
가.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은 높이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에 압력식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수종에 따라 인력분무식도 실시한다.
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가)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 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mm, 깊이 0.03~0.04 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다)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 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라)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마)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공사착수 전에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바)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시)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자)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 mm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라. 압력식 제품
(가)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규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나)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8)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하도록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가뭄 시에는 1주에 2~3회 관수해야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라항에도 불구하고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mm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바.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하며,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관수하여야 한다.
사.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하며 토양의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정수분의 토양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토양의 습윤 상태를 적정수분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어기능(타이머 등)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자. 옥상조경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밭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수
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은 연간 1~2회 통기작업을 실시하여 토양 중 산소공급 및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수직드레인등의 배수관련 시설의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지해야 한다.
라.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옥상 및 지붕녹화시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9) 지주목 재결속
①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관리주체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③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10) 월동작업
①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인 경우,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녹화마대, 짚,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바.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사.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아.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자. 염화칼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 뗏밥주기는 3.2.2(5)를 따른다. (11) 옥상토양 관리
① 옥상부분의 하중저감 및 토심부족, 토양의 보습력과 보비력을 높이기 위한 토양내 수분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인공경량토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우 시 인공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성토 및 멀칭재의 유실방지를 하여야 한다.
③ 하절기 장마철에는 집중폭우로 인한 식물의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시로 토양 내 적정수분유지를 위한 습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2) 소생물 서식공간 관리(옥상조경)
① 소생물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생 비오톱을 조성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생물종의 유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상내 생태연못을 조성한 경우에는 물순환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입구와 유출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③ 연못내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이 나빠지고 있을 경우에는 물순환의 양과 횟수를 늘여준다.
④ 소생물의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한다.
⑤ 개망초, 환삼덩굴 등 귀화식물이 확산되어 우점종이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제거한다.
⑥ 관리주체는 식물상 및 곤충 등의 소생물의 이입과 소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3. 시방서/일반시방서(토목).hwp =====
토 목 시 방 서
목
차
제1장 준비공사 1 1-1 공사일반 2 1-2
측
정
4 1-3 시공측량 및 기준틀 6 1-4 시험일반 8 제2장 토 공 사 10 2-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1 2-2 흙 깍 기 12 2-3 터 파 기 15 2-4 흙 운 반 18 2-5 되메우기 19 2-6 비탈면보호 22 2-7 골 재 공 25 제3장 하수도공사 31 3-1 하수관 부설 및 이음 32 3-2 PE 이중벽관 36 3-3 맨홀 및 뚜껑설치 42 3-4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44 3-5
측
구
47 제4장 구조물 공사 49 4-1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50 4-2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54 4-3 콘크리트 마감 62 4-4 철근의 가공 및 조립 66 4-5 거 푸 집 72 제5장 도로 및 포장공사 79 5-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80 5-2 택 코 팅 82 5-3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84 5-4 인조화강블록 89 5-5 경계블록 설치 및 L형측구 타설 99 제6장 부 대 공 사 102 6-1 노 면 표 시 103 6-2 잔 디 블 록 105 제1장 준 비 공 사 1-1 공사일반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의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1.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1.1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1.2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1.1.3 한국산업규격
1.1.4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1.1.5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2 시공도면
1.2.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2.1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2.3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장대리인
1.3.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3.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4.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1.4.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5 진도보고서
1.5.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2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6 공사용 장비
1.6.1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1.6.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7.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1.7.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7.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측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시공물량 등의 측정방법, 기준, 단위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측정준비 2) 측정의 단위 3) 측정의 방법 1.2 측정준비
1.2.1 계약자는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측정작업의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하여야 한다.
1.2.2 측정기계나 기구 등은 공인기관의 검정을 필한 것이어야 하며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정을 하여야 한다.
1.2.3 측정기계의 정밀도는 당해 공사규모나 종류에 적정히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3 측정의 단위
1.3.1 측정은 설계서에 명기된 도량형의 단위로 측정하여야 한다.
1.3.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단위는 SI단위계, CGS단위계를 사용하고,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단위계를 사용할 수 있다.
1.4 측정의 방법 1.4.1 무게의 측정
무게는 저울을 사용하되 대단위 중량물은 계량증명소의 계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4.2 길이의 측정
1) 길이는 트랜시트, 전자파나 광파측거의 등의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 감독원의 승락이 있는 단거리의 길이는 테이프줄자나 강철테이프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1.4.3 부피의 측정
1) 부피는 실제 단면길이를 측정하여 구하고, 제거된 부위는 제외한다.
2) 토량이나 저수용량의 체적은 감독원이 승인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구하여야 한다.
1.4.4 고저차 측정
1) 레벨(Level)측량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법면 등 짧은 기선인 경우 핸드레벨(Hand Level)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간접수준측량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트랜시트를 이용하되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5 위치측정
1) 위치측정은 삼각측량, 삼변측량, 트래버스측량(다각측량)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GPS측거의를 사용할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6 면적측정
1) 면적은 길이 및 위치측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지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점까지 구하여야 한다.
2) 면적은 수평면에 투영된 투영도에 의해 구하여야 한다.
3) 측정점 사이가 곡선형상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의하여 구하여야 한다.
1.4.7 두께측정
1) 두께는 공인된 길이 측정기구에 의하여 측정한다.
2) 정밀측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버니어 캘리퍼스등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8 강도측정
1) 강도는 공인된 강도측정시험기구 등에 의하여 측정한다.
2) 다만, 현장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할 수 있다.
2. 자재 (해당없음) 3. 시공 (해당없음) 1-3 시공측량 및 규준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당해공사 시행을 위하여 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시공측량과 규준틀설치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공사기록 2) 확인측량 실시 3) 시공측량 요건 4) 규준틀 5) 지불과 검측을 위한 측량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발주자의 측량성과 및 국가공인 측량성과
1.3 품질보증
1.3.1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3.2 공사에는 특정 기술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한다.
1.4 공사기록
1.4.1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완전하고 정확한 일지를 비치해야 한다.
1.4.2 구조물 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4.3 기록문서는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확인측량 실시
1.5.1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당해공사 전체지역에 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발주설계서와 상이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1.5.2 계약자는 확인측량을 시작하기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계약자는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 위치(좌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1.5.4 계약자는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임시표시기준점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공사기록문서상에 좌표와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1.5.5 계약자는 기준점이 공사 시행중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조점과 기준점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5.6 계약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 발견시 감독원에게 보고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시공측량요건
1.6.1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기계등을 사용하여 표고, 측선 및 수평면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되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시설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2)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3)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1.6.2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7 규준틀
1.7.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2 규준틀 설치 위치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치위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
공사기간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1.7.3 중요한 부분의 규준틀은 공사완료시까지 보호해야 하며, 파손되었거나 이설해야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8 지불과 검측을 위한 측량
1.8.1 공사시공물량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검측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실제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2 계약자는 측량기술자의 현장야장에 서명하거나 현장야장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검측을 위한 물량계산을 하여야 한다.
2. 자재 (해당없음) 3. 시공 (해당없음) 1-4 시험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계약자가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험에 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시험관리 2) 조사지점의 위치, 깊이, 표고 3) 시험의 실시 4) 현장관리 5) 성과의 이용 1.2 시험관리
1.2.1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1.2.2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험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1.2.3 채취된 시료에 의해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중지 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고 재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1.2.4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 조사지점의 위치, 깊이, 표고
1.3.1 조사지점은 시험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한다.
1.3.2 정밀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감독원이 확인한다.
1.4 시험의 실시
1.4.1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장소는 해당공정의 시방규정에 의한다. 단,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4.2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작업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독원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목적의 달성을 꾀하여야 한다.
1.4.3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미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현장관리
1.5.1 계약자는 현장시험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2 계약자는 시험의 실시에 있어 지상 또는 지하의 기설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3 화약류, 가솔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1.5.4 시험 종료시는 뒷정리에 유의한다.
1.5.5 시험공의 되메움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당초의 요구조건이 되도록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6 성과의 이용
1.6.1 당해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시험의 성과는 당해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1.6.2 이러한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용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자재 (해당없음) 3. 시공 (해당없음)
제2장 토
공
사
2-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본 현장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2-5절 및 2-6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 표고에 부합되도록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보통 흙깎기 2) 흙깎기 구간의 노상 3) 여굴 4) 흙깎기 재료의 유용 5) 불량재료의 처리 6)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12 - 91 (흙의 다짐 시험방법)
1.2.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땅깎기』
2. 자재 (해당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공사를 시작하기전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도면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3.1.2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흙깎기에 선행하여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유용토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될 기타 물건은 보호해야 한다.
3.2.3 기존 지중설비 처리
1) 흙깎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한다.
2) 흙깎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3)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설비관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3.2.4 지중 시설물의 철거
1) 지중 시설물 및 장애물은 철거되어야 한다.
2) 흙깎기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실시하여야 하며, 흙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 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비계, 동바리, 토류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3.3.2 흙깎기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흙깎기 시공중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3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4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깍아서는 안되고 절토중 또는 절토완료후에 지반면이 연약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5 흙깎기의 경계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주어야 한다.
3.3.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4 흙깎기 구간의 노상
3.4.1 암깍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이하이어야 하며, 요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되메우기하고 KS F 2312 D다짐이상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4.2 토사깍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3.4.3 토사깍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서 KS F 2312 D다짐이상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 여굴
흙깎기 시공시 명시된 표고를 넘어서 파낸 장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하며, 필요시에는 부순돌, 기초콘크리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단, 여굴이 흙깎기의 시공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허용된다.
3.6 흙깎기 재료의 유용
3.6.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승인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7 불량재료의 처리
3.7.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7.2 흙깎기 구간의 노상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8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8.1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시공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와 흙쌓기 경계부에는 물의 지하침투와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8.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9 시공허용오차
흙깎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최종기면에 대한 시공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9.1 토사 흙깎기면:±10cm 3.9.2 리핑암깍기면:±20cm 3.9.3 암깍기면:±30cm
3.9.4 암깍기 구간의 노상부 요철:15cm이하
3.10 현장품질관리
3.10.1 흙깎기 공사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3.10.2 비탈면 흙깎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0.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때 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10.4 명시된 횡단면을 넘어서 파낸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명시된 기면까지 다음과 같이 채움하여야 한다.
1) 블럭내부:비다짐
2) 도로노체: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3) 도로노상: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3.10.5 검사
1) 계약자는 흙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암거, 관로 및 기타구조물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구조물터파기 2) 관로터파기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12 - 91 (흙의 다짐 시험방법)
1.2.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구조물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2. 자재 (해당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공사를 시작하기전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3.1.2 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 관로기초를 시공하기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완벽하게 설치해야 한다.
3.2.2 계약자는 공사 시작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2.3 기존 지중설비
1)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한다.
2)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3)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독원과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3.2.4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대로 철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일반사항
1)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2) 덩어리진 흙, 역석, 부피가 0.25㎥이하인 바위등은 제거하고, 공극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받은 재료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3) 터파기한 바닥은 도면에 명시된대로 수평해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하고,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4) 터파기한 측면이 안정되고 이동하지 않도록 필요시 가설공을 설치해서 지지해 주어야 한다.
5) 주요구조물 부분의 터파기시에는 유입 또는 침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해야 하며,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안정시켜야 한다.
6)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터파기 안정을 고려하며, 법면끝에서 최소한 60cm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와 불량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7) 터파기의 경계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등에 적당한 작업 공간과 감독원의 검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8) 계약자의 편의를 위한 터파기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3.2 구조물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하며, 굴착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 콘크리트(lean concrete)을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3 관로터파기
1)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하수관 터파기시 관 연결부에 종모양의 터파기를 하여 접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
3.4.2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터파기 공사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3.5.2 구조물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5.4 명시된 횡단면을 넘어서 파낸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명시된 기면까지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5.5 검사
1) 계약자는 터파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의 깊이, 지층특성 및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보호조치
3.6.1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3.6.2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4 흙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흙깎기, 터파기된 흙을 운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자재 (해당없음)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계약자는 흙의 흙쌓기 작업을 위한 장비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소요의 트래피커빌리티(Trafficability)를 확보하여야 한다.
3.1.2 흙쌓기 작업을 위한 차량은 운행시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안된다.
3.1.3 수송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나 흩날리지 않아야 한다.
3.1.4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 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3.1.5 수송차량은 반드시 세륜 및 측면살수후 운행토록 하여야 한다.
3.1.6 계약자는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이하로 운행 하여야 한다. 다만, 가포장운반로가 단지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차량운행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
3.1.7 계약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먼지의 비산을 막기위하여 살수를 하여야 한다
3.1.8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단지내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하중에 의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암거, 관로 및 기타구조물의 되메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되메우기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02 - 92 (흙의 입도 시험방법)
2) KS F 2303 - 85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3) KS F 2304 - 7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4) KS F 2306 - 95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5) KS F 2310 - 8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6) KS F 2311 - 9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7) KS F 2312 - 91 (흙의 다짐 시험방법)
8) KS F 2320 - 95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9) KS F 2340 - 90 (사질토의 모래당량시험)
1.2.2 관련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건설부, 1993)
1.3 운반, 보관, 취급 1.3.1 재료의 보관
1) 터파기에서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관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를 공사장에 임시쌓기할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가설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하며, 계약자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명시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쌓기 하는 것은 계약자의 책임이다.
1.4 환경요구사항
1.4.1 되메우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되메우기 재료
2.1.1 되메우기에 사용할 재료는 명시된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아래와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벤토나이트(Bentonite),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
2)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3)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4)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제자리에서 건조 시킬수 없는 재료
5)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2.1.2 감독원이 시공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메우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할 모든재료는 감독원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계약자는 공사 시작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2.2 되메우기는 감독원이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3.3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중에 생긴 연약부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뒤 다시 다져야 한다.
3.3.5 터파기한 지반면위의 되메우기 시공에서는 터파기후, 다음의 경우에 소요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1) 시공착오로 터파기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깍은 경우
2) 원지반을 터파기하고 치환한 경우
3.3.6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3.7 관거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시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여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8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 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3.3.9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kgf/㎠이상, 또는 28일 양생후 시행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4.2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독리원이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해야 한다.
3.4.3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지지력계수(K30)는 30kgf/㎠이상이어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되메우기는 다짐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3.5.2 검사
1) 계약자는 되메우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비탈면보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흙깎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2) 잔디식재 3) 비탈면 보호식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시방서
1) 도로공사표준시방서(건교부, 1996)『초지씨앗 파종 및 붙임』
1.3 환경요구사항
1.3.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우로(雨露), 일광의 직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저장하여야 한다.
1.3.2 강우시 또는 명시된 온도이하 또는 이상에서는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된다.
2. 자재 2.1 잔디 2.1.1 잔디재료
1) 잔디는 재배잔디를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잔디의 경우는 재배잔디와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사용할 수 있다.
2) 잔디가 국외에서 반입되어질 경우에 국내의 기후 및 토질과 유사한 조건에서 재배된 것으로 국내 재배잔디 이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3) 잔디는 병충해가 없으며 타품종 및 잡초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4) 잔디는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서로 얽혀 있으며 잔디에 부착된 흙두께는 균일하여야 하며 최소 3cm이상이어야 한다.
5) 잔디외형의 특성은 들잔디의 경우에는 평균옆폭이 4~5㎜이고 초장은 5㎝ 내외로서 가지가 한마디에서 2개이상 나오고 단풍색은 황색이며 10월 중순까지 푸르름을 유지해야 한다.
6) 품종은 들잔디를 사용해야 한다.
7) 잔디는 운반 및 반입과정에서 건조 또는 부패하거나 하부흙이 털려진 것은 사용될 수 없다.
8) 잔디는 굴취후 48시간 이내에 현장반입 되어진 것이어야 한다.
9) 감독원이 사용용도에 따라서 승인한 경우에는 Roll잔디를 사용할 수 있다.
2.1.2 떼꽂이
1) 현장여건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대나무 등 잘 부러지지않는 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떼꽂이의 크기는 10~20㎝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공사를 시작하기전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3.1.2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3.2.1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하던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3 잔디식재 3.3.1 잔디 붙이기
1) 식재지를 파고 떼를 묻은후 잔디표면과 잔디장 사이에 뗏밥을 골고루 얇게 살포하여야 한다.
2) 뗏밥 살포 완료후 넉가래, 널판지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다져야 하며 단, 식재지가 평지 및 완만한 구릉지이고 장비사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소형 로울러로 다짐을 실시할 수 있다.
3) 잔디식재면 경사도가 1:1.5 이상일때 떼꽂이를 박아 잔디를 고정시켜야 한다.
4) 다짐완료후 관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토사 및 잔디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스프레이식 관수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특히 경사면 살수시 토사유실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잔디식재시 경사면의 식재는 우수방향에 직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6) 포장경계석과 접한 잔디마감은 우수정체에 따른 잔디고사 예방을 위해서 경계석에서 식재지 내부로 30cm 까지는 높이가 평균 5cm 높게 마감되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7) 포장경계석과 접한 잔디마감에 있어서 경계석과 평행하게 첫줄을 경계석에 붙여서 시공하여야 한다.
8) 잔디시공후 식재지에 발생된 잡초의 제초작업은 준공시까지 계약자가 주기적으로 제초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3.2 잔디붙이기 기준 1) 평떼 붙이기
(1) 잔디장을 서로 어긋나게 식재지 전면에 펴서 시공한다.
2) 줄떼 붙이기
(1) 1/2 줄떼 붙이기는 잔디장을 10cm로 등분하여 10cm 간격으로 식재한다.
(2) 1/3 줄떼 붙이기는 잔디장을 10cm로 등분하여 20cm 간격으로 식재한다.
3.3.3 시공중 잔디재료 관리
1) 반입된 잔디재료는 잔디식재시까지 직사광선 및 건조피해 방지를 위해 차광막 설치 및 필요한 경우 살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반입된 잔디재료는 굴취후 5일 이내에 식재완료하여야 하며 기한내 식재 못한 잔디는 반출조치 하여야 한다. 단, 우천, 이상고온과 같은 기상악화로 식재불가시는 잔디재료 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운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지체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3.3.4 시공후 보호조치
1) 잔디식재후 건조를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잔디식재후 활착할 때 까지 식재지내에 장비 및 차량 등의 잔디활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필요시 출입금지 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비탈면보호의 시공허용오차는 마무리된 표면에서 ±50㎜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2 잔디의 착근기간은 30일로 하고, 이 기간내에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잔디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대체해야 한다.
2-7 골재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공사에 사용되는 포장용 골재, 콘크리트용 골재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보도포장용 크럇샤런 골재 2) 보조기층 골재 3) 콘크리트용 굵은골재 4) 콘크리트용 잔골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02 - 92 (흙의 입도 시험방법)
2) KS F 2303 - 85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3) KS F 2304 - 7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4) KS F 2306 - 95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5) KS F 2308 - 66 (흙의 비중시험방법)
6) KS F 2309 - 65 (흙의 씻기 시험방법)
7) KS F 2312 - 91 (흙의 다짐 시험방법)
8) KS F 2320 - 95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
9) KS F 2340 - 9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0) KS F 2502 - 97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11) KS F 2503 - 97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12) KS F 2504 - 97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13) KS F 2505 - 97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14) KS F 2507 - 9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15) KS F 2509 - 97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16) KS F 2510 - 97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17) KS F 2511 - 97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18) KS F 2526 - 97 (콘크리트용 골재)
1.2.2 관련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9) 『일반콘크리트』
1.3 운반, 보관, 취급
재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할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1 포장용골재의 저장
1)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세립토는 강우에 의하여 과다하게 함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이미 혼합된 재료를 일시 저장하는 경우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수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4) 도로 부지내에 산적하여 강우시에 세립토가 부착하는 등의 저장을 해서는 안된다.
1.3.2 콘크리트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따로 저장해야 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잡물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또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해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크고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며,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여진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5)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강구해야 한다.
6) 골재는 여름에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강구해야 한다.
7)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구조물 위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러그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재료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안정된 기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살수와 전압으로 다져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1.4 하천골재를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후 사용하여야 한다.
2.1.5 시방규정에 맞는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 보도포장용 크럇샤런 골재
명시된 도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이어야 한다.
2.3 보조기층 골재
2.3.1 본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2 입도 보조기층 골재 입도 체의 호칭 무 게 통 과 백 분 율(%)
비
고
SB - 1 SB - 2 80mm 50mm 40mm 20mm 5mm(NO.4체) 2.5mm(NO.8체) 0.4mm(NO.40체) 0.08mm(NO.200체) 100 -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30 2 - 10 2.3.3 품질요건 1) 재료의 시험방법 및 기준 보조기층 골재재료의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정CBR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303, 2304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4
콘크리트용 굵은골재
2.4.1 본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콘크리트 표준시방서(1999) 굵은골재』시방규정에 따른다.
2.4.2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특히 내화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내화적인 굵은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2.4.3 입도 KS F 2526에 따른다. 2.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골재의 유해물의 함유량의 한도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하며, 지시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구
분
전체시료에 대한 최대무게 백분율(%)
비
고
점토덩어리 연한석편 0.08mm 체 통과량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1.0
㈜ 점토덩어리와 연한편석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5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 F 2527에 적합해야 한다.
2.5 콘크리트용 잔골재
2.5.1 콘크리트용 잔골재는『콘크리트 표준시방서(1999) 잔골재』시방규정에 따른다.
2.5.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5.3 입도 KS F 2526 에 따른다. 2.5.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하며,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구
분
전체시료에 대한 최대무게 백분율(%)
비
고
점토덩어리 0.08mm체 통과량 -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그 밖의 부분 석탄, 갈탄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부분 - 그밖의 부분 염화물(NaCl 환산량) 1.0 3.0 5.0 0.5 1.0 0.04
㈜ 염화물의 경우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2) 유기불순물
(1)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공시체 압축강도의 90%이상으로 된다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3) 이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4)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의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5.5 품질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했을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2) 비중은 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절대건조 상태의 골재를 기준으로 비중은 2.5이상 이어야한다.
3) 잔골재의 조립율은 2.3~3.1범위내에 있어야 하고 조립율에 대한 변동이 0.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계약자는 재료의 시험 및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2 시험
재료의 품질시험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 [별표10]』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해당없음) 제3장 하 수 도 공 사 3-1 하수관 부설 및 이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지구내와 지구외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하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 부설 및 이음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4403 - 96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2) KS M 6613 - 83 (수도용 고무)
1.2.2 관련 지침 및 기준
1)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 지침(건설부, 1993)
2)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1998) 1.3 운반, 저장 및 취급 1.3.1 운반
1)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을 내려놓을 때에는 관의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 놓아야 한다.
3)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운반시에는 반드시 굴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로프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묶어서 고정한다.
5) 수작업 또는 윈치로 관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관의 중심점 또는 양쪽 끝을 붙들면서 서서히 내린다. 2개 이상의 관을 순서에 따라 내릴 경우에는 먼저내린 관에 각목등의 완충재를 대어 균열, 흠집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또한 관을 단단한 지반에 내릴 경우에는 판재 등의 완충재를 사용한다.
6)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공장자재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관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1.3.2 저장
1) 관을 현장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특히 이음부가 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켓관은 여러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소켓끼리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1.3.3 고무링은 일광 등에 의해서 쉽게 열화하기 때문에 휘어지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 실내의 냉암소에 보관하고 시공직전에 장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하수도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KS F 440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 관에는 관삽입 한계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접합 고무링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재질은 KS M 661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 고무링은 반드시 관의 누수시험을 실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2 접합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2.2.3 접합에 사용하는 활제는 윤할성외에 수밀효과를 가진 지수활제(친수성 폴리우레탄 수지)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윤활제로 유지류(구리스 등)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3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되메우기』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계약자는 작업시작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우수유역, 관치수, 관저고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기존 하수관을 폐기하기전에 감독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2.3 관이음을 하기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2.4 관이음을 하기전에 관 안밖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3 터파기
3.3.1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터파기』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2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3.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3.3.5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터파기 안정을 고려하며, 법면끝에서 최소한 60cm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3.3.6 터파기시 관 연결부(Joint) 아래쪽은 계획고보다 더 깊이, 종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 하여 하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3.4 관부설 및 이음
3.4.1 관로부설시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공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 반드시 캇타기를 이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 부터 설치해 가야 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3.4.4 소켓이음 직전에 소켓관 삽구부, 수구부 및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고무링 삽입시에는 반드시 지수활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량은 다음 표와 같다.
지수활제 사용량
(단위:g)
규 격 2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사용량 45 60 65 80 100 115 140 160 180 210 240
3.4.5 계약자는 너무 많은 양의 지수활제를 사용하면 이음내부에 미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4.6 고무링식 소켓관 관이음시 관의 무게 중심부분을 매달은 상태에서 관의 중심축을 맞추고 중심축이 일체가 되었을 때, 살며시 인력으로 밀어넣어 입구부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1) 관경이 150㎜~250㎜ 정도인 경우:지렛대 등으로 밀어 넣는다.
2) 관경이 200㎜~700㎜ 정도인 경우:2Ton 이상의 레버블록(Lever Block)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이음부에서 2~3개 정도 떨어진 기 매설관에 9㎜이상의 와이어로프를 연결하여 이어야 한다.
3) 관경이 800㎜ 이상인 경우:관안에서 각재받침과 와이어로프(9㎜이상)를 이용하여 2Ton 이상의 레버블록(Lever Block)등을 사용하여 이어야 한다.
3.4.7 관삽입은 외부에 표시된 한계선까지 삽입하여야 하며, 삽입한계선이 표시되지 않은 관이 소구경인 경우 삽입전 미리 표시하여야 하며, 대구경인 경우 내부에서 삽입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관을 이어야 한다. 관의 삽입한계는 다음표와 같다.
규격별 삽입한계선 D (㎜) 350이하 400~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L (㎜)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3.4.8 관의 연결부는 가능한 분기관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분기관 이외의 관을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되메우기
3.5.1 되메우기시 관로하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20cm 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30cm이하로 하고,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6 시공 허용오차
3.6.1 경사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매 10m길이마다 ±30mm이내 이어야 한다.
3.6.2 명시된 도면과 하수관의 표고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12mm이내 이어야 한다.
3.6.3 명시된 도면과 하수관의 분기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25mm이내 이어야 한다.
3.6.4 수밀시험에 의한 누수허용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누수허용수량 관경(mm) 30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1100 1200 허용량(ℓ/m) 0.050 0.067 0.075 0.083 0.100 0.117 0.133 0.167 0.184 0.201 검사기간(분) 10 3.7 현장품질관리
3.7.1 하수관의 되메우기를 하기전에 감독원에게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시험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 경사검사는 관로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하기전에 매10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BOX암거에 대해서는 기성신청시 내부 전경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7.2 우천등으로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으로 폐쇄하여 토사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 중단해야 한다.
3.7.3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7.4 시험
1) 하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면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2 PE이중벽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공 시방서는 PE이중벽관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시공방법 2.1 터파기
관종에 따라 터파기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터파기 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사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터파기 폭을 최소한 하여 외압에 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2.2 터파기 폭
터파기 폭은 관에 가해지는 토압,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
하여 터파기 폭을 정하며 일반적인 터파기 폭은 다음과 같다.
호칭 (mm)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터파기폭 (mm)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2.3 관의 기초
PE이중벽관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PE이중벽관의 기초
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하며, 관 하단에 까는 모래 굵기는 100~30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래기초> 2.4 관의 기초공의 종류 2.4.1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 관체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일시멘트
(soil-cement)기초, 베드 토목섬유(bed geotextile) 기초 이용을 한다.
소일시멘트 토 목 섬 유
<소일시멘트기초>
<베드토목섬유기초>
2.4.2 관거의 부등침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
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사다리동목 콘크리트 말뚝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2.5 관의 매설 2.5.1 매설재료
관 주변의 되메움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
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2.5.2 매설방법
PE이중벽관의 매설 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정도에 의해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 정도를 동일 시 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부분의 다
짐은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2.5.3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2.0m 정도의 매설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내면컬러관 매설시 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하여야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한다.
2.6 관의 표시
2.6.1 하수관은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구분된다. 분류식으로 하수관이 건설되도록 계획된
지역에서는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하여 관의 색깔을 달리함으로써 우수가 오수관에 유입되거나 반대로 오수가 우수관에 유입되는 오접이 되지 않게 한다.
2.6.2 직관 및 이음관의 색상은 관 외부는 흑색을 표준으로 제작하고 관 내부는 CCTV 촬영 및 육안으로 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노란색(Yellow Color)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별도의 주문이 있을 시에는 요구에 적합한 색상으로 제작하여 공급한다.
2.6.3 우수관은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색깔을 정할 수 있다.
2.7 환봉지지 결합형 연결관
직관 및 이음관의 연결에 사용하는것으로 내면은 방수시트, 열수축시트를 이용 접합하고 외면은 SUS/PE 재질의 밴드로 접합하여야 하며 밴드와 볼트, 너트는 녹이 쓸지않고 우,오 폐수에 내부식성이 보장되는 재질이어야 한다.
2.8 콘크리트 맨홀과 내면컬러관의 연결방법
콘크리트 맨홀과 내면컬러관의 연결은 연결부분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수단관을 콘크리트타설시 미리 설치해 둔다.
PE이중벽관 콘크리트 기초 지수단관 원형맨홀뚜껑(내경64.8cm, 76.6cm) 콘크리트 맨홀 콘크리트슬라브
2.9 PEDLWNDQUR관의 취급․운반 및 보관방법
2.9.1 보관 및 운반시에 이물질이 관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9.2 운반 및 적재시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9.3 관 및 이음관은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화재위험)
2.9.4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씌워서 보관한다.
2.9.5 토사, 세제용제, 기름 등이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2.9.6 낙하물에 의해 손상 위험이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2.9.7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9.8 이음 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3. 수밀검사
3.1 오수관 수밀시험 및 우수관 내부검사를 실시 후 구청제출용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3.2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 를 실시한다. 또한 현지에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설명 : 지름 8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쪽 끝의 관거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 수두가 1.0m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쪽 끝에서 수두가 6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압력은 하수도관 상부에서 지하수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수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지름 800mm 이상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우나 안전을 고려하여 접합부마다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는 감독관이 육안검사로 시험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이 관로 안으로 들어가서 접합부분을 수지 모르타르로 채워 수밀이 되도록 할 수도 있다.
3.3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 대상은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으로서 관경 800mm미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맨홀 등 구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설명 : 수밀검사는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 공사 발주분 중에서 최소한 10%이상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수밀검사의 시험구간은 전 공사 구간중 골고루 실시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우수관에 대해서도 누수시험을 할 수 있다.
3.4 누수시험 결과 합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한다.
3.5 누수시험 구간은 감독관이 선정하되 어느 한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3.6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3.6.1 관로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3.6.2 높은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오스나 수직 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6.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3.6.4 수직 시험관에 필요 수위까지 물로 채운다.
3.6.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3.6.6 30분 후 다시 수직 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 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 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물의 누수량은 직경 1m 파이프의 경우 1m당 1ℓ∕hr가 넘어서는 안된다.
◉ 관경별 누수 허용 수량 ◉ 관경 (mm)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허용량 (ℓ/m) 0.034 0.042 0.05 0.058 0.067 0.075 0.083 0.1 검사시간 (분) 10 ․ 수밀시험개략도 ․ 특기사항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과도한 누구가 일어날 수 있다.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손상되거나 불량하게 연결된 접합부위 파이프안에 남아있는 잔류공사 결함이 있는 시험기기 파이프나 마개의 유동성 3) 접합 및 내부검사
(1)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 (빗물관 포함) 는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에 내부검사를 한다.
설명 : 공사의 준공 바로전에 관거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거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거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2) 내부검사는 육안검사 또는 CCTV 등으로 할 수 있다.
설명 : 관 내부검사는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800mm 미만 관의 경우 당해년도 공사발주분 중에서 최소한 10% 이상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등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안검사가 가능한 800mm 이상 관은 감독관이 육안으로 검사하되 필요한 경우 CCTV로 할 수 있다.
검사구간은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고루 검사될 수 있도록 감독관이 선정한다.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유려가 있는 경우에는 1000mm 이상 관에 대해서도 CCTV 로 검사할 수 있을 것이다.
3-3 맨홀 및 뚜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현장치기 콘크리트 맨홀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6021 - 96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2) KS F 4009 - 9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는『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철근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3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은 다음과 같다.
1) 뚜껑(ψ648 ):82kg ± 3% 2) 틀:61kg ± 3%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계약자는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터파기』시방규정에 따라 명시된 설계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 현장타설콘크리트 맨홀 설치
3.3.1 콘크리트 치기는『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3.2 맨홀구체시공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3.3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도로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3.4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도면을 따라야 한다.
3.3.5 구조물 되메우기는『되메우기』시방규정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콘크리트의 시험은『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4.2 철근의 시험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4.3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5 구조물의 검사
3.5.1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본 시방서 및『콘크리트 표준시방서(1999)』해당요건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4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 설치 2) 뚜껑설치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 88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2) KS D 3503 - 9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3) KS F 4009 - 9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품질보증
1.3.1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틸그레이팅
1) 스틸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2) 스틸그레이팅 뚜껑, 받침, 앵글 및 앵커의 표면은 방청을 위하여 KS D 8308 2종 HDZ55(부착량 550g/㎡)에 준하여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400mm × 500mm 스틸그레이팅 무게(도금무게 포함)
(1) 뚜껑규격:14.91kg ± 5%
(2) 받
침:8.54kg ± 5%
4) 베어링 바(bearing bar), 크로스 바(cross bar), 엔드 플레이트(end plate) 및 받침의 각부재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높이:±1mm 이내 (2) 두께:±10% 이내 5) 외형규격 (1) 외형규격
뚜껑 및 받침의 외형규격의 허용오차는 ±4mm로 한다.
(2) 직각도
뚜껑 및 받침의 대각선 길이의 허용오차는 ±5mm로 한다.
(3) 용접 및 압접높이
크로스 바(cross bar)의 용접 및 압접높이는 베어링 바(bearing bar)와 같이 하되 허용오차는 ±1mm이내로 한다.
(4) 평탄도
평탄도의 오차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으로 굽은 것은 1m에 대하여 3mm이하 즉 3/1000까지 허용되나 아래부분으로 굽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횡곡도
스틸그레이팅 뚜껑을 횡으로 세울경우 수평과의 오차가 최대 1m에 대하여 3mm이하 즉 3/1000이하이어야 하며, 베어링 바(bearing bar)도 직선이어야 하고 허용오차는 3/1000이내이어야 한다.
(6) 베어링 바(bearing bar)의 직각도
베어링 바(bearing bar)는 크로스 바(cross bar)와 직각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 베어링 바(bearing bar)는 서로 평행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장치는 힌지(hinge)형식으로 하고, 재료는 KS D 3501 또는 동등이상의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2 콘크리트는『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3 콘크리트 뚜껑을 사용시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로써 감독원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철근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시방규정에 따라야 한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되메우기』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계약자는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콘크리트 치기는『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3.2 구체시공
1)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3)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3.3 스틸그레이팅 설치
1)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4 구조물 되메우기는『되메우기』시방규정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콘크리트의 시험은『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2 철근의 시험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3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5 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토사측구 및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사측구 2) 현장타설 콘크리트측구 (1) U형측구 (2) 도수로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4009 - 9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설계서 표준안(건교부, 1996)『배수공』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는『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전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집수정은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터파기는『터파기』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2.3 되메우기는『되메우기』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2.4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5 측구의 구배는 명시된 도면을 따라야 한다.
3.2.6 토사측구 설치는『흙쌓기』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단면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3.2.7 현장콘크리트 측구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시방규정에 따른다.
2)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쪽부터 시공한다.
3) 콘크리트는 14일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도수로
(1) 도수로는 성토 완성 비탈면보다 낮게하여 콘크리트 벽면으로 우수가 침투되지 않아야 한다.
(2) 구배가 급한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명시된 도면에 따라 엔드 실(END SILL) 또는 집수거를 설치하여 급류충격에 의한 주위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구 조 물
공 사
4-1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장비, 배합, 계량 및 비비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재료 2) 혼화재료 3) 장비 4) 배합 5) 계량 및 비빔 (1) 인력 (2) 믹서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A 1533 - 81 (외부 포장용 합판지 상자)
2) KS F 2402 - 79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3) KS F 2455 - 7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시험방법)
4) KS F 2560 - 97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5) KS F 2561 - 98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재 )
6) KS F 4009 - 9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 KS F 8008 - 91 (가경식 믹서)
8) KS F 8009 - 91 (강재 혼합 믹서)
9) KS L 5201 - 89 (포틀랜드 시멘트)
1.2.2 관련 시방서 및 규준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1999)『일반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
1.3 품질보증 1.3.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4 포장 및 운반
1.4.1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33 및 KS A 154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40kg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1.4.2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1.4.3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1.5 저장 1.5.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시멘트 사일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 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된다.
4)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조일로 부터 3개월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를 덮어야 한다.
1.5.2 골재
1) 골재의 저장은『골재공』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5.3 혼화재료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해야 한다.
2) 혼화재는 날리지 않도록 그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4) 장기간 저장해야 하는 혼화재료나 이상이 인정된 혼화재료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 그 성능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품질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2 시멘트는 KS L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골재는『골재공』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4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5 레미콘은 KS F 4009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1) 레미콘의 표시방법은 A-B-C로 한다. (1) A:굵은골재 최대치수(mm) (2) B:설계기준강도( kgf/㎠ ) (3) C:슬럼프 값(cm) 2) 강도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85% 이상이어야 한다.
(2)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3)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감독원이 지정한 일수로 한다.
3) 슬럼프의 허용차 단위:cm 슬 럼 프 슬럼프의 허용차 2.5 ±1 5 및 6.5 ±1.5 8 이상 18이하 ±2.5 21 ±3.0 4) 공기량의 허용차 단위:% 콘크리트의 종류 공기량 공기량의 허용차 보통 콘크리트 4.5 ±1.5 경량 콘크리트 5.0
5) 콘크리트중의 염화물 이온량은 0.3kg/㎥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kg/㎥이하로 할 수 있다.
2.2 혼화재료 2.2.1 혼화제
1)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KS F 256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유동화제는 대한토목학회 또는 대한건축학회 규준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대한토목학회 규준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격』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4)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배합 2.3.1 배합강도
1)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강도 및 현장콘크리트의 품질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일반적으로 현장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이하로 되는 확률이 5%이하가 되도록 정해야 한다.
2.3.2 배합설계 및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색채가 있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자연 또는 인공 금속성 산화물 또는 안료의 상표, 형식 및 사용되는 양을 지정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콘크리트를 혼합하기 전에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2.4 계량 및 비비기
2.4.1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전 및 공사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4.2 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운송믹서(transmixer)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측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4.3 믹서
1)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는 미리 적절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2) 비비기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시간은 믹서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믹서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후가 아니면 다음재료를 투입해는 안된다.
7) 믹서는 사용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2.5 자재허용오차
2.5.1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의 계량기 눈금, 자동계량장치는 다음의 오차범위내이어야 한다.
1)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이내 이어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3%이내 이어야 한다.
3) 물의 계량은 무게 또는 체적으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이내 이어야 한다.
4)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2%이내 이어야 한다.
5) 혼화제는 용액으로 사용하고 무게 또는 체적으로 계량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량의 3%이내 이어야 한다.
4-2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습식 콘크리트의 운반, 치기 및 양생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운반 2) 치기 3) 양생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402 - 79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2) KS F 2403 - 90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3) KS F 2405 - 97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 KS F 2411 - 90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시험 방법)
5) KS F 2801 - 78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를 성형하기 위한 몰드)
6) KS F 4009 - 9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 KS F 8004 - 96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8) KS F 8005 - 96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1.2.2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 설계편 『박스구조』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1999)『일반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
1.3 품질보증 1.3.1 공시체 관리대장
1) 계약자는 공사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관리대장을 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압축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를 제작할 시에는 지체없이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1.3.2 콜드죠인트
콘크리트내의 콜드죠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된다.
1.3.3 거푸집의 거동감시
콘크리트 치기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거푸집은『거푸집』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지수판은『지수판』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3 콘크리트는『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4 콘크리트 양생제는 KS F 254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운반장비 2.2.1 운반차 1)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
(1) 운반거리가 먼 경우나 슬럼프가 큰 콘크리트의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운반차는 혼합한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였을 경우, 양쪽의 슬럼프의 차가 3cm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손수레차
(1) 운반거리가 50~100m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2.2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쉬워야 한다.
2.2.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해야 한다.
2.2.4 트레미(Tremie)
1) 트레미(Tremie)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잇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2.2.5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2) 경사슈트에 의하여 운반된 콘크리트는 재료분리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경사슈트를 사용시는 전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일반적으로 수평2에 수직1의 비율)이어야 한다.
4) 슈트를 사용할 때는 감독원이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다짐장비 2.3.1 진동기
1)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진동기는 주어진 작업에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진폭을 갖고 분당 진동수가 8,000회 이상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계약자는 작업시작전 구조물 설치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계약자는 레미콘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반입시간이 반입예정시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기에 지장을 줄 경우에의 조치
2) 날씨 그 이외에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3.2 시공준비
3.2.1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작업시간중에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일정이 정상업무시간이 아닌 시각에 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치기에 앞서서 특별한 상황을 감독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3.2.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2.3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치기 바로전에 습하게 해주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된다.
3.2.4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배치플랜트에서 비벼서, 트럭믹서로 현장까지 운송해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치기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해야 한다.
3.3.3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치기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3.3.4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5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3.3.5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도착시간을 나타내어야 하며, 현장 도착 시간을 현장관리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3.3.7 레미콘은 적어도 10분이상 혼합해야 하며, 현장에서 부리기전에 최소 3분간 혼합을 해야 한다.
3.3.8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믹서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해서는 안된다.
3.3.9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아니된다.
3.4 치기
3.4.1 콘크리트 치기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3.4.2 레미콘을 사용하여 치기작업을 할 시에는 계약자는 레미콘 생산업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3.4.3 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4.4 치기가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 까지 연속작업으로 치기를 해야 한다.
3.4.5 콘크리트의 1층 다짐높이는 내부 진동기의 성능등을 고려하여 50cm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쳐 올라가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30분에 1.5m정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3.4.6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대로 신속하게 믹서에서 최종 치기장소까지 성분의 분리나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취급해야 한다.
3.4.7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한다.
3.4.8 철근이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아니되고, 1.5m 이상 떨어뜨려서도 아니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3.4.9 콘크리트의 치기중 표면에 블리딩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해야한다.
3.4.10 슬라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슬라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또한, 돌출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3.4.11 콘크리트를 2층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의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전에 행하고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게끔 시공해야 한다.
3.4.12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3.4.13 거푸집에 낸 개구부, 트레미관 또는 재료분리나, 이미 치기한 콘크리트의 표면위의 거푸집이나 철근에 굳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게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한다.
3.4.14 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5 추운날씨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한중콘크리트』시방규정에 따른다.
3.6 더운 날씨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일평균기온이 25℃를 넘는 시기에 시공할 경우『서중콘크리트』시방규정에 따른다.
3.7 다지기
3.7.1 콘크리트는 치기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7.2 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있는 작업원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3.7.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치기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찔러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진동시간 및 진동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9) 다지기」편에 준한다.
3.7.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5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3.7.6 진동은 벌집, 공기와 돌주머니, 줄무늬, 콜드죠인트 및 육안으로 나타나는 층선 등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게 실시해야 한다.
3.7.7 수직면과 쳐진대로의 마무리가 요구되는 미장콘크리트에서는 보기 좋지 않은 공극, 벌집 기타 표면결함이 없어지도록 거푸집 표면에 모르터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추가 진동과 밀어넣기를 해야 한다.
3.7.8 콘크리트 진동에 대한 추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진동기 찔러넣기 간격을 줄이고 찔러넣기 시간을 늘린다.
2)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3) 거푸집 표면에서 진동에 보충해서 밀어넣기를 한다.
4) 거푸집의 진동은 밀어넣기할 위치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야 한다.
3.8 시공이음
3.8.1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3.8.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명기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8.3 부득이하게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침 표시를 설정할 경우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것을 보강하여야 한다.
3.8.4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해야 한다.
3.8.5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층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레이탄스를 제거해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아니된다.
3.8.6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8.7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3.9 신축이음
3.9.1 신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명시된 설계도면에 따른다.
3.10 균열유발줄눈
3.10.1 균열유발줄눈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명시된 설계도면에 따른다.
3.11 양생 및 보호
3.11.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습윤양생을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1.2 콘크리트의 양생은 흙, 모래, 톱밥, 짚, 건초 등으로 양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11.3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1.4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3.11.5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해야 한다.
3.11.6 거푸집을 해체하면 즉시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승인받은 양생화합물을 사용해서 습하게 유지해야 한다.
3.11.7 금방친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11.8 떠오른 물이 흩어지고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금방친 슬래브에 분무를 해야하고,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슬래브가 건조하게 되지 않게 해야 한다.
3.11.9 모서리는 차량통행이나 사용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1.10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응력, 하중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2 시공허용오차 3.12.1 균열허용오차
구조물에 발생하는 모든 콘크리트의 균열은 다음 표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mm) 강재종류 건조환경 일반환경 부식성 환경 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
근
0.006C 0.005C 0.004C 0.0035C
㈜ C:최외단 휨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덮게(mm)
3.12.2 치수의 허용오차
콘크리트 부재의 시공허용오차는『거푸집』시방규정의 해당요건을 따른다.
3.13 현장 품질관리
3.13.1 감독원은 육안검사,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의 승인 및 콘크리트 강도시험결과의 확인을 해야 한다.
3.13.2 감독원은 콘크리트 계량, 배합 및 치기작업을 감독해야 하며, 계약자는 친 모든 콘크리트의 기록을 비치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13.3 시험 1) 강도시험
(1) 계약자는 KS F 2403에 따라 압축시험용 원주공시체(지름×높이 = 15cm×30cm) 시료를 준비하여 KS F 2405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상단에 시료번호, 설계기준강도, 제작일, 시험일을 매직펜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시체는 계약자의 시험실에서 표준양생에 따라 양생되어야 한다.
2) 계약자의 편의를 위한 시험
(1) 일찍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거나 계약자의 편의를 위한 기타 이유로 요구되는 시험은 계약자의 품질관리 계획서의 일부로서 계약자가 실시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시험결과의 복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4 시험코어 채취
1) 시험실 시험결과가 규정된 강도보다 20kgf/㎠ 이상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하중전달능력에 현저한 감소 및 콘크리트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의 부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은 의문있는 구역에서 시험 코어의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2) 시험코어는 KS F 2422에 따라 채취해야 하며, 공시체는 감독원이 제작한다.
3) 현장치기강도의 측정을 위해 3개의 코어를 채취해야 한다.
4) 3개의 코어의 평균 강도가 규정된 설계강도의 최소 85%정도가 되거나 어느 한 코어가 설계강도의 75%보다 작은 것이 없다면 코어시험이 대표하는 구역의 콘크리트는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5) 부적절한 코어강도를 나타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험을 해야한다.
6)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코어구멍을 채워서 표면에 결함이 없게 해야 한다.
7) 콘크리트의 폐기, 교정 및 대체
감독원은 시방서 요건과 합치하지 않는 콘크리트 작업을 거부하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정 및 대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3.13.5 감독원이 작업 또는 재료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최종적인 승인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3.13.6 감독원이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결과의 확인은 계약자가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재료공급 및 시공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3.13.7 계약자는 배합설계 및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시험에 의하여 규정된 콘크리트 특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명시된 특성을 얻기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배합 또는 재료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4-3 콘크리트 마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및 양생, 표면결함의 보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표면결함의 보수 2) 거푸집댄 표면의 마무리 3) 슬래브 및 평면작업 4) 양생 및 보호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526 - 93 (콘크리트용 골재)
2) KS F 2527 - 97 (콘크리트용 부순돌)
3) KS F 2540 - 74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4) KS F 4007 - 82 (콘크리트 양생용 시트재)
5) KS L 5201 - 89 (포틀랜드 시멘트)
1.2.1 관련 시방서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9)『일반콘크리트』
2. 자재 2.1 재료
2.1.1 시멘트는 KS L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공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상표이어야 한다.
2.1.2 골재
1) 접착용 그라우트는 KS F 2526에 합치하는 깨끗하게 씻은 모래로 0.6mm보다 가는 것이라야 한다.
2) 땜질 모르타르는 KS F 2526에 합치하는 깨끗하게 세척된 입도가 고른 잔골재로 보수할 구역에 적합한 크기를 가진 것. 큰 주머니나 공극의 보수에는 크기가 2.4mm미만인 깨끗한 큰골재를 첨가할 수 있다.
2.1.3 판매용 또는 보수용 모르타르, 에폭시 보수용 모르타르 및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할 시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성과표를 품질시험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피막양생제는 KS F 254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표면결함의 보수 3.1.1 표면결함
1) 표면결함의 보수는 거푸집 해체후 즉시 시작해야 한다. 에폭시 모르타르로 보수할 때는 콘크리트표면은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2) 표면결함은 거푸집 긴결재의 구멍, 공극 또는 공기주머니, 깊이와 지름이 6mm이상인 벌레구멍, 벌집, 돌주머니, 육안으로 보이는 시공이음, 지느러미무늬 등을 포함한다.
3) 표면결함의 보수는 밀착되고, 콘크리트 표면이 인접한 표면과 어울리는 색상과 조직을 가지며, 수축균열이 없어야 한다.
3.1.2 보수작업
1) 벌집과 기타 결함있는 콘크리트는 단단한 콘크리트층까지 제거해야 한다. 보수할 구역과 그 둘레의 15cm이상 구역은 적셔서 보수한 모르타르의 물을 흡수하지 않게 해야 한다.
2) 돌주머니나 유사한 결함 또는 공극이 철근을 노출시키는 곳에서는 보수용 모르타르에 적합한 물림을 주도록 철근배후의 단단한 표면까지 절취하고, 모르타르가 노출된 철근을 감싸게 해야 한다.
3) 보수용 모르타르가 콘크리트에 밀착되도록 그라우트나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1) 부착용 그라우트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콘크리트 면에 비질해서 붙여야 한다.
(2) 시판용 모르타르는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에 부착시켜야 한다.
4) 보수용모르타르는 큰 골재를 없앤 것 말고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와 대략 같은 배합으로 혼합해야 한다.
5) 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모르타르가 주위의 콘크리트와 건조했을 때 색상이 어울리게 되도록 보통의 회색시멘트의 일부를 백색 시멘트로 대체해야 하며, 백색시멘트의 배합비는 실제 결합면의 보수전에 시험배합해서 시험구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6) 표면수가 보수할 면에서 증발한 후에 부착제를 표면속으로 비질해 넣고, 부착제가 물기를 거의 잃었을 때 보수용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7) 모르타르는 다져서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위의 표면보다 보수한 표면이 조금 높게 남도록 깍아내어야 한다.
8) 초기수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수한 전부위는 최종마무리가 되기전 1시간 이상 교란되지 않게 해야 하고, 보수한 면은 7일이상 적셔두어야 한다.
9) 보수한 표면은 주변 콘크리트의 표면 조직과 어울리도록 반듯하게 마무리하고, 수평, 수직 또는 평면이 되도록 표면을 갈거나 메워야 한다.
10) 마무리작업에서 노출된 벽에 대해서 거푸집 긴결재의 구멍을 채우고, 인접표면과 같게 마무리해야 한다. 벽을 관통하는 구멍에 대해서는 구멍을 완전하게 메우는데 주입총이나 다른 적합한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11) 감독원의 견해로 모르타르가 보수하기에 너무 크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벌집이나 돌주머니를 보수할 때는 단단한 표면까지 깍아내고 단단하게 부착된 표면이 되도록 바닥 콘크리트에 홈을 만들고 모르타르를 채워야 한다.
12) 보수할 면은 마무리작업으로 노출된 인접표면의 조직과 어울리게 해야 한다.
13) 인접표면의 조직과 색상에 어울리지 않거나 보수가 잘못된 노출된 위치에서의 보수작업은 보수작업이 시방요건과 합치할 때까지 감독원이 요구하는 대로 제거해서 다시 시공해야 한다.
3.2 거푸집댄 표면의 마무리 3.2.1 노출되지 않는 표면
1) 완성된 구조물에서 노출되지 않는 콘크리트는 어느 것이든 거푸집 마무리로 해야 한다.
2) 막방수를 하게 될 콘크리트는 해당요건에 따라 매끈한 거푸집 마무리로 해야 한다.
3.2.2 노출되는 표면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완성된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명시된 대로 다음 각호의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1) 매끈하게 땜질한 마무리 2) 매끈하게 다듬은 마무리 3) 명시되지 않은 마무리
마무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 명시된 매끈한 거푸집 마무리를 해야 한다.
3.3 슬래브 및 평면작업 3.3.1 치기 및 마무리 기준
『콘크리트 운반,치기 및 양생』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3.2 콘크리트 치기
1) 슬래브의 평면작업은 일체로 치고 마무리 해야 한다.
2) 슬래브는 명시된 표고에 표면이 맞도록 깍아서 고루어야 하며, 표면아래로 굵은골재가 박히도록 진동기, 흙손 및 다짐막대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슬래브의 마무리는 콘크리트를 치고 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4) 배수구가 있는 구역에서는 마무리된 슬래브가 배수구 쪽으로 경사지게 해야 하며, 경사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1%이상이라야 한다.
3.3.3 슬래브 마무리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슬래브와 평면작업은 다음에 명시된 마무리를 해야 한다.
1) 긁은 마무리
슬래브 바닥에 하는 긁은 마무리는 시멘트 씌우기에 한한다.
2)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 마무리는 완성된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내부슬래브와 평면작업 및 탄력마루 씌우기를 하는 슬래브에 한다.
3) 비질 마무리
(1) 비질 마무리의 정확한 조직과 거칠기는 계약자가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 또는 승인받은 현장시험 마무리와 일치해야 한다.
(2) 외부보도와 포장, 차고마루 및 외부경사로에는 명시된 대로 고운 비질이나 중간거친 비질 마무리를 해야 한다.
3.3.4 이음
1) 시공, 팽창, 격리 및 수축이음은 명시된 위치에 두어야 한다. 시공이음은 수축이음 으로도 작용한다. 수축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수축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음에 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모든 이음은 선에 맞춘 직선이라야 한다.
2) 거푸집댄 시공과 팽창이음에서 표시선이나 모서리는 10mm반지름으로 굽은 모서리 다듬기 공구를 써서 반듯한 직선으로 균일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4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가공 2) 조립 3) 콘크리트 덮개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0802 - 83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2) KS B 0804 - 77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3) KS B 0810 - 83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
4) KS B 0814 - 95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방법)
5) KS D 3504 - 88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2.2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 설계편『철근의 정착 및 이음』,『철근세목』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9) 『철근작업』
1.3 운반, 저장 및 취급
1.3.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1.3.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1.3.3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해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철근은 KS D 3504 [SD 30 A] [SD 30 B]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번선) 이상되는 풀림(annealing) 철선이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한다.
2.2.2 간격재(spacer)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터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가공 2.3.1 공통사항
1) 철근은 설계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9)』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5)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3.2 절단 및 굽힘
1) 절단과 굽힘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굽혀야 하며, 굽히거나 바루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된다.
3) 철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철근을 굽히거나 바루어서는 안된다.
4) 모든 철근은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5)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반원형 갈고리와 90°갈고리의 최소 내면반지름이 다음 표에 규정된 최소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반원형 갈고리와 90°갈고리의 최소 내면반지름
철근의 지름 최소 반지름 D10 ~ D25 3db D29 ~ D35 4db D38 이상 5db ㈜ db:철근의 공치지름 2.4 가공허용오차 2.4.1 절단길이:±25mm
2.4.2 트러스 철근의 깊이:-13mm, +0mm
2.4.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13mm
2.4.4 굽힘:±25mm
2.4.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5 식별
2.5.1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2.5.2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2.5.3 꼬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고,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조립 3.2.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9)』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전에 이것을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고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 철근지지물
1) 철근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표의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 량 또 는 배 치
기
초
강제, 콘크리트제 - 2개/㎡ 지 중 보 강제, 콘크리트제 - 간격은 1.5m 표준 - 단부는 1.5m 벽, 지하외벽 강제, 콘크리트제 - 상단보 밑에서 0.5m - 중단은 1.5m간격이내 - 횡간격 1.5m - 단부는 1.5m이내
기
둥
강제, 콘크리트제 - 상단은 보밑 0.5m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 방향은 1m까지 2개, 1m이상 3개
보 강제, 콘크리트제 - 평균 간격 1.5m - 단부는 1.5m이내 슬 래 브 강제, 콘크리트제 -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3개/㎡
2) 철근은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3) 금속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해야 한다.
4)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3.2.3 조립, 이음 및 결속
1)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2)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된다.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해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의 해당요건에 따라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 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7)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annealing철선)으로 여러곳을 긴결해야 한다.
3.2.4 간격 맞추기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설계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2배이상이 되어야 하고, 40mm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2.5 접합부
1)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는데 적당해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 한다.
3)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m이상 어긋나게 해야 한다.
4) 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독원이 승락한다면 용접접합해야 한다.
3.2.6 다월
1) 다월은 접속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다월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3)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4) 다월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아니된다.
3.2.7 철근 지지물, 간격재, 결속선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품목을 포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1) 확대기초, 접지빔, 접지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 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3.3 사전에 조립된 철근
3.3.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3.3.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4 콘크리트 덮개
3.4.1 콘크리트 덮개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3.4.2 설계도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콘크리트 덮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1996)』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된 규격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3.4.3 철근의 덮개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3.5 시공허용오차 3.5.1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6mm 3.5.2 철근간의 최소간격:±6mm
3.5.3 부재의 횡방향:50mm이내의 균등한 간격
3.5.4 부재의 종방향:±50mm
3.5.5 굽힘부와 철근종단의 종방향 위치:부재의 단부에서 규정된 콘크리트 덮개가 13mm이상 감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명시된 위치에서 최대 ±75mm의 오차가 허용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계약자는 가혹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6.2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3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해야 한다.
3.6.4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3.7 청소
3.7.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3.7.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4-5 거푸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거푸집 설치 2) 매설재 및 개구부 3) 거푸집 및 박리제 4) 거푸집 해체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6) 거푸집의 재사용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03 - 97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 D 3512 - 96 (냉간 압연 강판 및 강재)
3) KS F 3101 - 97 (보통합판)
4) KS F 3110 - 97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5) KS F 8006 - 85 (금속제 거푸집 패널)
1.2.2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9)『거푸집 및 동바리』
1.3 운반, 보관, 취급 1.3.1 보관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1.3.2 취급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합판거푸집
1) 거푸집용 합판은 KS F 311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두께는 휨이 발생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이어야 한다.
3)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거푸집용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목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패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2 강재 거푸집은 KS F 80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는 강판으로 최소 3.2mm 두께를 가져야 한다.
1) 면판은 다음중 한개에 따른다.
(1)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1종 SCF 1 이상
(2)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의 A5052P 및 A5652P 재질중 인장강도 26kgf/㎟이상
(3) KS D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4)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2) 보강재는 다음중 한개에 따른다.
(1) 면판이 강재 또는 알루미늄 합금인 경우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면판이 합판재인 경우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의 SM45C 이상
2.1.3 누수방지 재료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지느러미나 흠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1) 봉합 혼화물: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함제
2) 테이프: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
2.1.4 거푸집 박리제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1.5 거푸집 긴결봉
콘크리트를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제를 가진 봉형으로 필요한 철근덮게 만큼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겨야 한다. 거푸집 타이는 선단이나 긴결재가 제거되고 남겨진 구멍이 경화로 콘크리트 표면과 평면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지름 32mm, 깊이 38mm의 제거할 수 있는 콘이 있고 콘크리트 색상과 같게 모르터로 만든 구멍마개는 6mm 들어가서 에폭시 접착제로 부착된다.
2.1.6 삽입재
스테인레스강이나 용접된 스테인레스강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정착재와 볼트, 쐐기, 고리등의 연결재가 갖추어 있어야 한다.
2.2 제작 2.2.1 거푸집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거푸집은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2.2 이음매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3) 두개의 패널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해서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2.2.3 강재 거푸집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계약자는 모든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모든 선, 수평 및 표고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3.1.2 설비, 전기 등의 연관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거푸집 설치
3.2.1 거푸집 설치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명시된 도면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않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 또는 패널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3)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삽입제를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5)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꺽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6)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7) 버팀대나 두르는 띠로 이음매를 지지해야 한다.
8) 매끈한 마무리재료로 몰딩형상, 우묵한 곳 및 돌출부를 시공해야 하며, 밀봉된 이음매를 거푸집 안에 설치해야 한다.
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거푸집에 솟음을 두어야 한다.
10) 거푸집에는 콘크리트의 주입구멍, 진동기 삽입구멍으로 필요한 경우에 시공구멍과 콘크리트의 적절한 치기와 다짐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구멍을 두고, 이들 구멍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에 폐쇄해야 한다.
11)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구멍은 콘크리트를 치기 바로 전에 검사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12) 블록아우트의 바닥 부재에는 공기배출구를 두어야 한다.
3.2.2 슬래브의 연단 거푸집 및 스크리드
마무리된 슬래브가 필요한 표고를 갖게 하기 위하여 연단 거푸집이나 버팀벽과 중간 스크리드(screed)를 설치해야 한다. 스크리드는 방수막을 관통하지 않아야 하며 단단히 지지되어야 한다.
3.2.3 모서리 처리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각 지주에 20mm의 모서리 따기를 만들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 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터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방향이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깍아 맞추어야 한다.
3.2.4 시공이음
1)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이음매에는 키홈을 설치해야 한다.
2)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감독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4) 이음매는 벽에서는 명시된 대로 수직하게,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5)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매 그리고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매에는 키홈을 두어야 한다.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되게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3.2.5 하중지지
지붕 슬래브 및 마루 슬래브의 시공하중은 바닥슬래브까지 전달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하중은 어떤 경우든지 중간 슬래브에 의하여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거푸집 하중은 내부벽에 의해서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3.3 거푸집 박리제
3.3.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된다.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3.2 강재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3.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b)에도 발라야 한다.
3.4 거푸집의 해체
3.4.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3.4.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3.4.3 해체는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 올려서는 안된다.
3.4.4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 10 ℃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kgf/㎠이상 도달한 후 거푸집패널을 해체할 수 있다.
3.4.5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데 사용하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s), 볼트 또는 강봉은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3.4.6 콘크리트표면에서 25mm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하며, 제거후 구멍은 고품질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3.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3.5.1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2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해야 한다.
3.6 거푸집의 재사용
3.6.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3.6.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않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과 치기중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7.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우트 및 이음매의 위치 등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3.7.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7.4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7.5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5장 도로 및 포장공사 5-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위에 포설 및 다짐하는 보조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06 - 95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KS F 2310 - 9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3) KS F 2311 - 9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4) KS F 2312 - 91 (흙의 다짐 시험방법)
5) KS F 2367 - 91 (다져진 역청 포장물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방법
1.2.2 관련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보조기층』
1.3 운반, 보관, 취급
1.3.1 보관은『골재공』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4 환경요구사항 1.4.1 일기조건
1) 기존지반, 진행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 조건중에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2)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아니된다.
3)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뻘, 눈, 어름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2. 자재 2.1 골재재료 2.1.1 골재는『골재공』시방규정에 따른다. 2.2 재료의 혼합
2.2.1 보조기층 재료는『골재공』시방규정의 보조기층골재 해당요건에 적합하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2.2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보조기층의 포설을 시작하기전에 노상표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다짐기계의 종류, 중량 및 다짐회수는 재료의 성질 및 함수량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2 보조기층 포설
3.2.1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2.2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3.3 다지기
3.3.1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D]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2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3.3 재료의 치수가 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0)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지지력계수(K30):침하량 0.25cm 일때 30kg/㎤이상
3.4 허용오차
3.4.1 완성된 보조기층은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3.4.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서 시행한다.
3.4.3 프루프롤링 결과 허용치인 최대변형량 3mm 넘어서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검사
1) 검사다짐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2)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6.2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5-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이미 시공한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택코트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M 2203 - 88 (유화 아스팔트)
1.2.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택 코트』
1.3 환경요구사항 1.3.1 환경조건
1) 택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2) 택코트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 [RC-0] [RC-1] [RS(C)-4]는 KS M 220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역청재료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장비
2.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2.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2.3 품질관리
2.3.1 감독원은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팔트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계약자는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브롬(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본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맞게 포설하여야 한다.
3.3.2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kg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로 균일하게 살포되지 못한 부분은 수정하고, 과다살포하여 포장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4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이때 가수량은 10%이하이어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자 부담으로 상층포설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5-3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아스팔트 콘크리프 포장의 표층공사에 필요한 재료, 운반, 포설 및 다짐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37 - 95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2) KS F 2349 - 94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3) KS F 2357 - 9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4) KS F 2503 - 97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5) KS F 2508 - 92 (로스엔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6) KS F 2525 - 97 (도로용 부순돌)
7) KS F 3501 - 95 (역청포장용 채움재)
8) KS M 2201 - 88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2.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3 품질보증 1.3.1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고 KS F 2349에서 규정하는 가열혼합 가열포장의 역청질 혼합물용 플랜트를 갖춘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3.2 시험포장
1) 계약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이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소정의 다짐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4)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깔기, 다짐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5) 시험포장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험포장 한 구간이 명시된 도면과 시방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어긋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4 운반
1.4.1 생산공장에서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게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편평하여야 한다.
1.4.2 혼합물의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1.4.3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4.4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환경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혼합물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기온이 5℃이하이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4)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어느 경우라도 110℃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는 KS F 2349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장비 2.2.1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인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깔기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2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마카담로울러와 6ton이상의 2축식 탄뎀로울러 및 10ton 이상의 타이어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3 혼합작업
2.3.1 아스팔트 혼합물은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2.4 품질관리
2.4.1 감독원은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콘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생산공장에 입회하여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계약자는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계약자는 작업시작전에 운반, 치기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정의 표층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
2) 하루에 칠 아스콘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계획
4) 치기구획, 이음의 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3.2.2 계약자는 아스콘 제조업자와 아스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날씨 그 이외에 아스콘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2)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3.3 시공기준
3.3.1 본 항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맞게 포설 및 다짐하여야 한다.
3.3.2 포설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7.5cm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시험시공에서 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 깔기작업은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4)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5) 피니셔의 홉퍼에 혼합물을 넣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혼합물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혼합물을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의 재료분리를 적게하기 위해 덤프의 경사각도 및 하역량에 주의하며 홉퍼의 한 중간에 투입한다.
7) 평탄성 확보를 위해서는 피니셔를 가급적 일정한 속도로, 연속적으로 운전하며, 작업의 시작 3~5m 사이는 설치가 안정되지 않으니 항상 수정작업을 실시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3.3 다짐
1) 다짐은 기준밀도의 96%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짐장비의 접근이 힘든 곳은 인력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3)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이음
3.4.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4.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3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마무리한 표층의 완성된 면은 어느방향으로나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들어간 곳이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5.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아니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본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을 관리 하여야 한다.
3.6.2 계약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매 반입차량마다 온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정한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
3.6.3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 까지 반복해서 전압해야 한다.
3.6.4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7 포장의 유지관리
3.7.1 계약자는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24시간 동안, 포장표면온도가 최소한 50℃이하 로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표면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3.7.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감독원이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
5-4 인조화강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건물주변등의 공공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산된 샌딩블록브래드블록,웨이브블록,잔디블록,가로수보호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의한 포장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25030 조경포장공사 40220 정지작업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4173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41765 경계블록ᆞL형측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6 콘크리트 적층블록 1.4 설계요구사항 1.4.1 포장의 두께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a) 블록 두께 : 6㎝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 모래층 두께 : 3㎝
보조기층 두께 : 25㎝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30㎝)
b)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c)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4.2 구배 a) 횡단구배
가.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 를 유지하여야 한다.
b)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자재 제품자료
a) 샌딩블록브래드블록,웨이브블록,잔디블록,가로수보호블록의 제품설명서 및 시방서, 각 배합설계자료, 공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각 사용 재료의 품질시험성적서
b) 모래층, 기층, 투수시트, 줄눈재료: 시방 규정에 명시된 시험항목에 대한 품질시험성과표
1.5.2 시공계획서 a)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b) 줄눈 설치계획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포함
c) 포장의 색상계획 및 그래픽 상세도(필요시)
1.5.3 견본
a)샌딩블록브래드블록,웨이브블록,잔디블록,가로수보호블록 시공되는 제품종류별, 규격별, 색상별로 각각 2매의 견본제출
b) 모래층, 기층, 투수시트, 줄눈재료 샘플 : 투수시트 1m2, 나머지 가각 10kg씩
1.5.4 시험성적서 5.3 항에 의한 품질시험성적서 1.5.5 납품서
반입되는 투수 콘크리트 혼합물의 종류, 규격, 수량, 공장 출발시간 등이 기록된 납품서
1.6 견본시공
1.6.1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1.6.2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1.6.3 견본 시공시 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1.6.4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7.2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 색상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 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1.8.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1.8.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9 유지관리
1.9.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9.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자재
2.1 샌딩블록, 브래드블록, 웨이브블록,잔디블록,점자블록,가로수보호블록
보차도 포장공사에 적용되는 블록은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및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규준이 인용된 삼진 패이빙 블록 제품시방서의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품질,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구 분 휨강도(Mpa=N/mm2) 투수계수(cm/s) 흡수율(%) 치수(mm) 성능 용도 개개 평균 투수 보도용 4.0 이상 1×10-2 이상 - - 허용오차 가로, 세로 : ±2 두께 : ±3 차도용 4.0 이상 1×10-2 이상 - - 불투수 보도용 5.0 이상 - 10 7 차도용 5.0 이상 - 10 7 2.2 장애인 블록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럭은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규준이 인용된 점자 블록 제품시방서의 규준에 적합한 제품이며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 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으로 사용한다. 품질,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구 분 휨강도(Mpa=N/mm2) 투수계수(cm/s) 치수(mm) 점형 4.0이상 1×10-2이상 허용오차 : 가로, 세로 : ±2, 두께 : ±3 선형 4.0이상 1×10-2이상 허용오차 : 가로, 세로 : ±2, 두께 : ±3 2.3 잔디블록
보차도 포장공사에 적용되는 삼진 잔디 블록은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및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규준이 인용된 삼진 잔디 블록 제품시방서의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품질,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구 분 휨강도(Mpa=N/mm2) 투수계수(cm/s) 흡수율(%) 개개 평균 투수 4.0이상 1×10-2이상 - - 불투수 5.0이상 - 10 7 2.4 가로수 보호블록
가로수 보호 블럭은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인용된 가로수 보호 블록 제품시방서의 규준에 적합한 제품이다. 품질,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구 분 휨강도(Mpa=N/mm2) 투수계수(cm/s) 치수(mm) 로즈형 4.0이상 1×10-2이상 허용오차 : 가로, 세로 : ±2, 두께 : ±3 2.5 경계 블록
경계 블럭은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규격이 인용된 삼진 경계 블록 제품시방서의 규준에 적합한 제품이며 보차도용과 도로용으로 구분된다. 품질,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호 칭 ι= 600mm ι‘=1000mm 투수계수(cm/s) 파과하중kN 파괴하중 kN 보차도 경계블록 A형 B형 C형 28.5 54.0 77.5 17.0 29.5 45.0 1×10-2이상 도로 경계블록 SA형 SB형 SC형 8.0 10.0 16.0 5.0 6.0 10.0 2.6 모래 2.6.1 안정층 모래
a) 9.5㎜체를 100% 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하며 투수계수가 1 × 10-2㎝/sec 이상 이어야 한다.
b)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6.2 줄눈채움 모래
a) 2㎜(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b)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7 보조기층재
보조기층재료는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규정에 적합한 골재로써 골재최대치수 20~40mm이하의 입도범위 내에 있어야 한며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골 재공 극 율 KS F 2505 30~40% 소 성 지 수 KS F 2303, KS F 2304 6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20% 이상 투 수 계 수 KS F 2322 1×10-2㎝/sec 이상 2.8 투수시트
투수시트는 토사 및 안정층 모래가 보조기층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포장체와 지면의 침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투수계수 1 × 10-2㎝/sec이상, 두께 0.1~0.2mm이상, 인장강도 30kg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투수시트의 재질은 폴리 에스테르계, 폴리 프로필렌계등의 것들을 사용 하도록 한다.
2.9 자재의 품질시험 시 험 종 목 구분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휨강도 투수 계수 압축 강도 샌딩블록 브래드블록 웨이브블록 점자블록 잔디블록 KS F 4001 KS F 4419 KS F 4561 KS F 4006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가로수보호블록 벤치블록 경계블록 ․1,000개 마다 5개
․1,000개 이상 ~ 10,000개 미만 : 10개
․1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블록에 적용되는 자제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시 험 종 목 구분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치 수 샌딩블록 브래드블록 웨이브블록 점자블록 잔디블록 KS F 4001 KS F 4419 KS F 4561 KS F 4006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현장시험 가로수보호블록 벤치블록 경계블록 ․1,000개 마다 5개
․1,000개 이상 ~10,000개 미만 : 10개
․1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겉모양 전 수 량 현장시험 3. 시 공 3.1 문양 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2 경계블록 설치
경계블록은 이 시방서 "41765 경계블록․L형측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포장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3 기초 3.3.1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이 시방서 "40220 정 지작업"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a) 원지반은 소정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b) 다짐은 노상토의 특성을 살려서 과다짐이 되지 않도록 한다.
c) 강우시 배수를 충분히 고려 한다 3.3.2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a) 입상재료는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인력 또는 소형 도우저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설한다.
b) 다짐은 최적함수비에서 최대밀도가 되도록 물을 뿌려주면서 소형 로라 및 콤팩터로 충분히 다짐을 해주도록 한다.
3.3.3 투수시트 설치
a) 투수시트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깔도록 한다.
b) 원지반의 다짐상태가 양호하여 우수에 의한 지반침하의 우려가 적을 경우는 투수시트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3.4 모래층 포설
a)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또는 투수시트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횡단 경사도 및 종단경사도에 기준선을 선정하여 일정한 기준의 수평잡기 Rail을 설치하고 수평 고르기를 인력 또는 그레이더로 한다.
b) 다짐 두께가 적은 경우에는 보조 기층재를 깔고 동시에 전압해도 된다.
c) 다짐은 소형 롤러 또는 콤팩터 등을 사용 한다.
d)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블록설치 및 포설
3.4.1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 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3.4.2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4.3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3.4.4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 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4.5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6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3.4.7 블록 소운반시 던지지 않도록 하며 적재된 블록을 파레트에서 빼낼때 아랫블록의 표면에 마찰에 의해 긁힘등 표면손상이 날수 있으므로 낱장으로 들어서 빼내 운반하도록 한다.
3.5 점자 블록의 설치
3.5.1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3.5.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6 표면다짐 및 청소
3.6.1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3.6.2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6.3 특히 시공중 각종 분진, 이물질등이 블록 공극표면에 끼여 일반청소로는 제거가 불가능 할 경우 고압수를 이용하여 표면 고압수 세척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때 블록이음공간의 모래가 파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3.6.4 잉여자재 및 파손품은 정리한 후 파렛트에 정리 반출한다.
3.7 현장품질관리사항 및 조치방법 3.7.1 기초 a) 노상 : 마무리면 ±20 ~ 50mm
b) 기층재료 : 수시 관리 설계두께의 ±10%
c) 안정층 : 1회/일 규격이내 3.7.2 포장
a) 평탄성 :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b) 구배 :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c)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d)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e)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3.7.3 자재 2항의 자재항 참조 3.7.4 야적
a) 자재 진입동선과 야적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b) 야적공간은 평평하며 시공전까지는 가능한 외부의 환경에 직접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c) 야적시 적재높이는 파레트 2단 높이 약 2.5m이하로 한다.
《 샌딩블록 시공순서》 a. 큐션모래포설 b. 큐션모래 고르기 c. 큐션모래 다지기 d. 블록포설 e. 메지모래 채움 및 상부면 고압청소 f. 시공완료 5-5 경계블록 설치 및 L형측구 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명시된 대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화강석 재질의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와 L형측구 타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기초콘크리트 치기 2) 블록의 설치 3) L형측구 설치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401 - 67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2) KS F 2402 - 79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3) KS F 2403 - 90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제작방법)
4) KS F 2518 - 80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5) KS F 2519 - 90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2.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연석』
1.3 시공환경 요구사항 1.3.1 환경조건
1) 작업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작업은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3)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색조 감독원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른다. 2) 무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겉모양 및 치수
(1) 경계블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2) 경계블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3)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mm, 길이는 ±5mm이내이어야 한다.
(4)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5) 화강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4) 물리적성질 (1) 압축강도:1,000kgf/㎠이상 (2) 흡수율:3%이하 (3) 비 중:2.5이상
2.1.2 콘크리트는『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계약자는 콘크리트 부설을 시작하기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본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2.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터파기』,『되메우기』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터파기시 연석마무리면이 소정의 구배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도면에 따라 터파기하여야 한다.
3.2.3 기초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치기 바로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3.2.4 블록의 설치
1) 블록은 설치하기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바닥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줄눈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4) 블록설치후 줄눈모르터와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3.2.5 L형측구설치
1) 콘크리트 타설은『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바로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3.3.1 블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3.2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mm미만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콘크리트의 시험은『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시방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2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부 대 공 사 6-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항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차선도색 및 노면 기호등의 노면표지를 하는 것과 제거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노면표시 2) 노면표시 제거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L 2521 - 90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2) KS M 5000 - 9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3) KS M 5333 - 95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4) KS M 5550 - 96 (도료용 색 분류 기준)
1.2.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노면표시』
1.3 품질보증
1.3.1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1.4.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몇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1.4.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KS M 533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은 KS L252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차선도색장비
2.2.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2.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비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2.3 도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전에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2.2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2.3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4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2.5 노면표시는 가능한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노면표시 제거
3.3.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3.3.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3.3.4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5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3.4 품질관리
3.4.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4.2 공사착공전 감독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도료, 유리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치(타고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5 완성품 관리
3.5.1 계약자는 도장이 끝난부분에 대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최소한 30분 이상은 통행차량으로 부터 노면표시를 보호해야 한다.
6-2 잔디블록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대·소형 주차장, 보도, 광장 등에 사용하는 자연석형 잔디블록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모 델 명
품
목
규
격(mm)
비
고
자연석형 잔디블록 자연석형 잔디블록 자연석형 잔디반블록 자연석형 잔디정차블록 1000 × 1000 × 150 1000 × 500 × 150 1000 × 200 × 250 대·소형주차장,
보도, 광장 등에
사용
2. 필요조건
2.1 재료: ①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혼화재료 - 혼화재료로 AE제나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석편, 점토 덩어리,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이하로 한다.
2.2 형태: 자연석형 잔디블록의 외형도는 [그림1]과 같다
2.3 제조 및 가공: ①물과 시멘트 비 - 콘크리트의 물과 시멘트 비는 50%이하
이어야 한다.
②재료의 계량 -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
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③성형 -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으로 다지면서 성형한다.
④양생 - 블록은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한다.
다만, 1차 초기 실내 증기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2.4 기능 및 성능: ① 대. 소형주차장, 보도, 광장 등에 사용
② 조밀한 생태공간을 확보하여 잔디의 생장에 유리하고
인체학적인면을 고려한 친환경제품
2.5 품질
2.5.1 블록의 형상: 블록의 겉모양은 비틀림, 균열, 흠집이 없어야 하며,
식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식생공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2.5.2 규격 및 치수: 자연석형 잔디블록의 치수는 가로1,000㎜, 세로1,000㎜,
두께150㎜ 이며 자연석형 잔디블록(800형)의 치수는 가로1000㎜,
세로800㎜, 두께150㎜이고, 자연석형 잔디반블록의 치수는 가로1000㎜,
세로500㎜, 두께150㎜이고 자연석형 잔디정차블록의 치수는 가로1000㎜,
세로200㎜, 두께250㎜이다.
허용 치수는 ±5㎜이다.
2.5.3 압축강도: 블록의 압축강도는 표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5.4 흡수율: 흡수율은 7%이하이어야 한다.(표1. 참조)
표1. 블록의 성능
구
분
시편의크기(㎜) 보통 호안 블록 보통 옹벽 블록 다공성 압축강도 〔MPa〕 100×100×100 24.0 이상 28.0 이상 16.0 이상 동결융해 시험 후 압축강도 〔MPa〕 100×100×100 20.0 이상- 14.0 이상 흡수율(%) 7이하 투수계수(㎜/S) - 0.3이상 3. 검사 및 시험 3.1 검사 3.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3.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는 100×100×100㎜ 크기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 계산한다.
다만, 시료를 이 치수로 절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시료를
90×90×90㎜ 크기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시험을 실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3.1.3 검사방법: 무작위 추출 검사방식으로 검사한다.
3.2 시험방법: ①압축강도는 KS F 2405의 시험을 따른다.
②시험체는 1차 양생이 끝난 후 28일 이상 제품을 시험체로 하고,
시험체는 가압양면을 세로 측에 직각이 되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③그 후 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서 시험한다.
이 경우 압축 방향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면
에 고르게 가압하며, 중앙에 구접면을 갖는 전압장치를 사용해서
가압 전단면적 1㎝당 매초 19.60N(2kgf)의 속도로 가압한다.
④압축강도는 다음 <식1>에 따라 산출한다.
압축강도N/㎟ (kgf/㎠) = 최대하중/가압 전단면적 ----<식1>
4. 포장 및 표시
4.1 포장: 완제품은 수량에 따라 적정량을 파렛트에 적재하며 마무리는 랩핑을
하여 이동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4.2 표시: 자연석형 잔디블록
4.3 주기: 중장비로 제품 이동 및 상․하차 시 반드시 주위를 확인 후 이동시킬
것.
5. 용도 및 제원 등
5.1 용도: 대·소형주차장, 보도, 산책로, 광장 등의 보차도용 블록공사.
5.2 발주제원: 제품[그림1]
5.3 기타 참고사항: ①제품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성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한
규격 및 외관의 변경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그림1]
===== 3. 시방서/특기시방서(건축).pdf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1. 적용범위 및 분류 01 모듈러하우스 01모듈러하우스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장흥군에 설치되는 모듈러주택에 적용한다.(제작에 해당되는 부분만 적용)
1.2. 적용자료 및 문서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1 :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SPHC)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020, 침엽수 2등급 이상
KS F 3117, 창 세트
KS L 1551, 위생도기
1.3. 형태
제품의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오차범위±3%)
2. 외부공사
2.1. 바닥공사 (BASE)
1) 바닥장선의 수직 및 수평을 확인하고 바닥 상부 덮개에는 두께 11.5mm 이상의 내수 합판, OSB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판재를 사용하며, 하부 덮개에는 12mm 코팅합판을 사용한다.
2) 지게차 하차시 지게발 2개를 사각토대 중심부에 설치하며 광폭이나 대형컨테이너 경우
별도로 보강함으로 상, 하차 시 꺾임을 방지한다.
3) 바닥공사시 휨 방지를 위해 CENTER RAIL 2.0T 2개 시공한다.
4) 바닥지지대 설치시 간격을 400mm 이내로 한다.
5) 가로기초대, 지게발설치시 SPHC 또는 SS400(2.0t,2.5t,2.7t,3.5t,4.5t± 0.14)를 사용한다.
2.2. 벽 공사 (SIDE)
1) 주기둥을 바닥토대 모서리에 세운 후 크레인고리를 기둥에 부착시켜 크레인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
2) 기둥골조 간격이 610mm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3) 크레인고리설치시 SPHC 또는 SS400(10T)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3. 지붕공사 (ROOF)
1) 지붕토대를 기둥위에 지붕 기초 대를 올린다.
2) 지붕토대 위에 각파이프나 C형강을 이용하여 트러스를 만든 다음 지붕 패널을 고정하여
- 28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마감한다.
3) 지붕패널 설치 후 실리콘 방수처리로 지붕작업을 마무리한다.
3. 내부공사
3.1. 바닥
1)합판을 CROSS 바닥틀 위에 올려놓고 피스로 연결한다.
2) 바닥에 배수트렌치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내구성을 개선합니다.
3.2. 벽체 및 천장
1) 각재를 천장과 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휨이 없이 내장재가 힘을 받을 있도록 피스를 부
착하고 전선을 배선한다.
2) 각재와 각재 사이에 단열재를 빈틈없이 끼워 넣어 단열을 강화하고 화재에 대비하며 겨
울철 결로를 줄인다.
3) 용도에 따라 라미날 합판(2.7mm)으로 각재에다 핀으로 부착하고 쪼이너, 코너몰딩, 평
몰딩으로 마감 한다.
3.3. 용접
1) 하부 철 구조
가) 길이 방향으로 보강재 2개를 설치한 후 그 사이에 보강재를 옆으로 설치 후
용접한다.
나) 고정 용접된 기초위에 합판을 시공하고, 꿀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센타레일을
장방향 (길이방향)으로 합판이 맞닫는 면으로 2줄을 시공하고, 바닥지지대와 합판을
태평볼트(스크류)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2) 지주공사
운반 및 상하차시 고리역할을 하는 크레인고리를 상단에 4개 부착한다.
3) 상단 레일공사(필요시)
상단 레일은 SQUAREPIPE을 CORNER CASTING 부분에 연결 용접한다.
4) 지붕 TRUSS
SQUAREPIPE 및 C형강을 이용하여 TRUSS를 제작한 후 지붕상단의 골조에 고정하여
용접 한다.
3.4. 검사
1) 시공 전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하는 주요 구조 재료가 KS 규격품인지 또는 설계 시방서에 있는 것인지 확인한다.
들
나) 그 밖의 사용 재료 이 설계 시방서와 같은 것인지 확인한다.
- 28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눈에 띄는 결함은 없는지 확인한다.
라) 사용되는 자재들의 현장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다) 주요 구조 용재에
2) 시공 중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들
가) 주요 구조 재료 의 치수, 사용 간격 및 경간 거리, 사용하는
못의 종류, 크기, 숫
자 및 간격,구조부재의 배치 및 고정, 내력벽 또는 전단벽의 면적, 개구부의 면적
등이 이 규격 및 설계 도면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각부 구조 및 배치가 설계도와 같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한다.
물에 젖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배관 및 배선용 구멍이나 따냄의 구조 용재의 강도에 심각한 손상을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마) 구조체의 임시 가새 및 버팀목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다) 단열재가
바) 구조용 판재와 판재 사이에 3 mm의 틈이 있는지 확인한다.
사)
못이 정확한 위치에 박혔는지 확인한다.
아) 각부 구조의 수직 및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자) 보수 및 재시공
검사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는 보수 또 는 재시공을 실시하고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철골공사
4.1. 적용범위
M M
1) COLU N, GIRDER, BEA , PURLIN, BRACE, BRACKET, TRUSS의 철골 가공제작
2) BASE PLATE의 가공제작
3) ANCHOR BOLT 및 NUT
물 및 부재의 방청 도장
5) 철 구조물 및 부재의 검사 및 시험
6) 철 구조물 및 부재의 포장, 운반(현장도착)
7) 현장용접 및 모든 용접 및 용접 검사
8) 철 구조물 및 부재의 운반, 세우기 보강용 철물
9) 기타 철골가공제작 및 조립에 필요한 모든 작업
4) 철 구조
4.2. 재료일반
질 기준을 아래 기준에 따르며 구입 사용 전 사용 재료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용접시험편,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1) 재료의 규격 및 재 - 28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용강재
부
재 별 M
COLU N, GIRDER, BEA
BASE PLATE
앵커볼트
기타형강(LC-형강)
M 질 규격 재
참조
설계도면 참조
설계도면 참조
설계도면 참조
SS 275
(F 275 P )
SS 275
(F 275 P )
SS 275
(F 275 P )
SS 275
(F 275 P )
설계도면
y=
y=
y=
y=
Ma
Ma
Ma
Ma
비 고
ㅁ-형강
봉
용접봉은 KSD 7004, 7006의 규격 제품중 모재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부위별 용접성, 치
수, 형상 등 용도 별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선별 사용해야 하며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
지거나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흡
습된 용접봉은 건조로 등에서 그의 성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해
3) 용접 야 한다. 4.3. 시공
립 업체의 승인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 전 철골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 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공정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 전 절별, 부재별 가공제작 및 운송, 세우기 조립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투입장비의 제원, 성능, 대수 양중 계획과 직종별 인력투입 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저장 및 정리
모든 강재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깔고 재료별, 규격별로 구분
정리하며, 변형 또는 오물, 유류 등의 이물질에 의하여 오손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동일 재료로서 규격 또는 재질이 다른 것을 기호 또는 색채로서 구별 표시하여 사용에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용접 부분의 품질관리
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동 해설 및 동 용접 공작 규준, 한국산업
규격에 준한다.
1) 가공,제작 및 세우기,조
9 - 2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능
01모듈러하우스
허 소지한 자에 한하여 본 가공 제작의 용접에 임할 수 있다.
나) 용접 기 공은 면 를
다) 부재 내 이음, 철골기둥 또는 보의 가공용 철판은 중간에서 이을 수 없다.
5. 판넬공사
5.1. 일반사항
명시된대로하며 패널의 연결부위에 누수의 염려가 없도록 코킹을 하도록 할 것
2) 지붕과 벽체는 반드시 C형강에 스쿠루볼트 로 단단히 고정하여 외부침입과 풍하중, 적설하중에 대
1) 두께는 설계도서에
비토록 할것
5.2. 적용범위
명칭
준불연 지붕판넬
준불연 벽체판넬
5.3. 시공 넬
부착위치
지붕
벽
립
두께(mm)
225
125
체 1) 판 의 조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2) 판 선택하여 시공한다.
완료 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게 되면
제품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4) 내벽판넬의 시공
가) 내벽판넬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챤넬은 바닥에 FASTENER를 600mm 간격으로 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 TAPE를
3)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베이스챤넬은 판넬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배관은 베이스챤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내벽판넬 길이는 판넬 두께 50T 기준일 때 3,000mm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과될
경우 보강 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 하여야 한다.
다) 9 - 2 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5.4. 주의사항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2)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3) 판넬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판넬 겹침 부위보강, 행가도어레일 설치 부분 등을
1) 콘크리트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입 자재를 분류하여 계약사항, 발주사항, 반입물량이 동일한지 확인(판넬색상, 규격, 부자재,
기타)한 후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5)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4) 반 된
방지하여야 한다.
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7)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8) 판넬 적재시 10매 이상 쌓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작업중 발생된 판
6. 방수공사 6.1. 재료 및 일반사항
탄 도막 방수(프라이머 포함)
2) 시공부위 : 1층욕실바닥,벽체(높이:1.2M)
3) 방수공사는 도면, 본 시방서 및 제조업체의 표준시방에 따라 시공하며, 상호 내용이 상이
한 경우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시공자는 방수재, 프라이머, 보강재 등 주요 자재의 제품자료,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시공하여야 한다.
5) 방수층은 물의 침투, 누수, 들뜸, 박리,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탕처리, 모서리 보
강, 배수구 주변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재료 : 우레
6.2. 시공조건
온 5℃ 이상, 바탕면 온도 5℃ 이상에서 시공한다.
2) 실내 기온이 5℃ 미만이거나 바탕면 온도가 5℃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3) 바탕면에 결로, 물고임, 젖은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1) 방수공사는 실내 기
6.3. 바탕처리
르 르 바탕은 타설 또는 미장 완료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시공한다.
2) 바탕면은 먼지, 레이턴스, 기름, 모르타르 찌꺼기, 들뜬 부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바탕면의 균열, 구멍, 요철, 들뜸 부위는 방수 시공 24시간 전까지 보수 완료한다.
1) 콘크리트 및 모 타
9 - 2 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6.4. 프라이머 도장
건조된 바탕면에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포하고 뭉침, 고임, 누락 부위 없이
균일하게 바른다.
2) 프라이머 표준 도포량은 0.2kg/㎡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체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3) 프라이머 도포 후 2시간 이상 건조한 다음 방수재를 시공한다.
4) 프라이머 도포 후 24시간 이내에 1차 방수재를 시공한다.
5) 프라이머 도포 후 24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표면에 먼지·이물질이 부착된 경우에는
표면을 정리하고 프라이머를 재도포한다.
1)
6.5. 우레탄 도막 방수 도장
회 이상 도포한다.
2) 1차 도막은 프라이머 건조 후 시공하며 표준 도포량은 1.0kg/㎡ 이상으로 한다.
3) 1차 도막 시공 후 8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2차 도막을 시공한다.
4) 1차와 2차 도막은 서로 직교 방향으로 도포한다.
5) 1차 도막 시공 후 8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2차 도막을 시공한다.
6) 방수층 총 도포량은 2.0kg/㎡ 이상으로 한다
7) 물 사용이 많은 부위는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200mm 이상 치켜올려 시공한다.
8) 방수층 시공 후 24시간 동안 보행, 충격, 오염, 물 접촉을 금지한다.
1) 2
6.6. 시공상 주의사항
온 5℃ 미만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2) 바탕면 온도 5℃ 미만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3) 프라이머 및 방수재 시공 중에는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
4) 밀폐된 실내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작업 중 환기설비를 가동한다.
5) 방수재 및 프라이머는 5℃ 이상 35℃ 이하의 장소에 밀봉 보관한다.
6) 방수공사 후 타일공사 전까지 방수층 손상 여부 확인 후 손상부위는 보수 후
후속공사를 진행한다.
1) 실내 기
7) 제품 제조사의 시방서가 있을 경우 제조사의 시방서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8) 그
외 사항은 감독관에게 즉각 보고, 검토 후 시공한다.
9 - 2 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7. 타일공사 7.1. 재료 및 일반사항
자 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1) 타일은 KSL 1001(도 기
르터
가)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이내에
2) 모
사용한다.
나) 모
르터의 배합
붙임용
눈
줄 용 구 분
벽
바닥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개량압착붙이기
시
일반타일
줄 폭 5 이상
줄 폭
내장
장
5 이하
눈
㎜
눈 ㎜ 외
멘트
1
1
1
1
1
1
1
모
3.0
1.0
2.0
래
∼ 4.0
∼ 2.0
∼ 2.5
2.0
0.5
0.5
0.5
∼ 2.0
∼ 1.0
∼ 1.5
눈 -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고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한다.
4) 신축줄논 -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
콘크리트를 이어붓기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신축줄눈을 둔다.
5) 바탕처리
가)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나)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라)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물을 골고루 뿌린다.
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치장줄
7.2. 벽붙이기
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9 - 2 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붙 2) 압착 이기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도록 한다.
3) 개량압착붙이기
붙임모르터를 바탕 면에 바르고 평탄하게 고른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4㎜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도록 한다.
7.3. 바닥붙이기
탕
르
빔 르터를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는 신
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바 처리는 방수공사에 따 고 된비 한 모 7.4. 보양 및 청소 호
1) 한중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 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 ℃ 피하도록 기 이 2 이하 일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때에는 가설보온, 가설난방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3)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티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4) 치장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5) 염산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6)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7) 타일을 붙인 후에는 오염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재로 보양한다.
2) 타일을
9 - 2 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8. 목공사 8.1. 일반사항
목재창호의 문틀 울거미와 건축물 내,외부 전반의 목공사에 적용한다.
2) 함수율
가) 바
탕 재 : 18 % 이하
1)
나) 수
다)
8.2. 보양 장 재 : 15 % 이하 특 수 마 감 재 : 13 % 이하
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된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붙임, 널 대기
등 공사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 유지한다.
공사 도중 오 ,
8.3. 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가구, 창호 및 수장재의
목재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감치수로 한다.
2)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1)
8.4. 이음과 맞춤
목재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8.5. 철물 물
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 철물), KSB
1055(나사못) 및 KSB 1002-1015 (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실내 목재부에 쓰이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가지 앙카를 가능한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 철 의 재
8.6. 방부, 방충, 방연처리
건물의 지정하는 부위의 특히 썩기 쉬운 곳에 쓰이는 목재에는 방부처리를 한다.
2) 건물의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1)
9 - 2 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9. 수장공사
9.1. 일반사항
1) 수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에 앞서 설계도를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설계사양 ※ 세부 설계마감은 실내재료마감표 도면 참조
10. 창호공사
10.1. 재료
호
철제문 문틀용 강재는 KSD 3501, KSD 3512의 1종에 적합한 t=1.6㎜ 아연도철판 및
냉간압 철판을사용하고 철제문는 KSD 3501, KSD 3512의 1종에 적합한 t=1.2㎜ 철판을
1) 철제창
사용하며, KSF 4508 규정에 합격할 것.
V 호
PVC창호 및 틀의 내력강도는 KSL 4506 품질의 강도에 따르며, 틀재의 품질은
KSD6759 또는 동 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창호의 치수 및 허용치는 KSF 4506의
2) P C 창 형상 및 치수에 따른다. 통 첩 3) 강제보 정 첩
정 에 사용하는 판재는 KSD 3512, KSD 3558에 규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냉간압연한 것을
굴대는 KSD 3554의 제3종을 사용하며 KSF 4501의 규정에 합격한 것.
4) 판재
판재는 KSD 3558, KSD 3512, 스프
링 KSD 3559의 4종 또는 5종에 규정한 선재,
굴대는 KSD3554의 제3종 또는 4종에 규정한 선재를 사용하며 KSF 4502의 규정에
합격할 것. 황동판재는 KSD 5505에 규정한 재료, 굴대는 KSD 3554의 3종 또는 4종에
규정한 선재를 사용하며 KSF 4503의 규정에 합격할 것.
원통형 도아록 손잡이
원통형 도아록 손잡이 강도는 비틀림 성능시험, 인정성능 시험, 하중성능 시험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품질은 KSB 6411 규정에 합격한 것.
6) 후로아 힌지
도어가 확실하게 닫히고 움직임은 원활하고, 조정밸브는 자유로이 속도조정이
5)
9 - 2 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되어야하며, 제작은 KSF 4518 규정에 합격한 것.
10.2. 품질관리 및 검사
1) 철제창
호 활 가) 용접면의 그라인딩 상태가 평 할 것.
립
녹 제거, 녹막이 칠하기.
2) 강제보통정첩
제품표면에 겉모양을 손상시키는 현저한 흠이 없어야 하며, 구멍위치 및 형상은
나) 조 하기 전에
정상이어야 한다.
원통형 도어록
가) 전체의 모양이 바르고 흠, 터짐 및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나) 조작은 원활하고 필요이상의 헐거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 각 부분의 스프링은 탄력이 적당하여야 한다.
4) 후로아 힌지
가) 제품 및 부속품은 전체의 형상이 바르고, 흠이 없고 기능 및 내구성을 적게 하는
3) 결함이 없어야 한다.
히 움직임은 원활하고, 조정밸브는 자유로이 속도조정이
나) 도어가 확실하게 닫 고,
되어야 한다.
다) 정지장치가 있는 것은
10.3. 제작
소정의 열림 각도 에서 쉽게 정지가 되고 또 풀리는것
이라야 한다.
호
가) 문
틀 : 귀퉁이는 맞붙임 또는 연귀맞춤으로 용접한다.
나) 문 지 방 : 외부에 면한 것은 선틀보다 더 내고, 옥내는 선틀 안으로 넣어서
뒷면에서 용접한다.
다) 물끊기판 : 양쪽끝에 물되돌림을 붙이고 문틀에 작은 나사로 고정한다.
라) 중간홈대 : 양쪽끝은 맞붙임 용접을 하고, 빗물이 드는 부분은 겉에서 보이지 않는
맞붙인 부분은 모두 용접한다.
마) 버 팀 대 : 양쪽끝은 맞붙임을 용접한다.
바) 문틀보강판 : 문틀에 정첩, 도어클로저, 힌지 등을 부착하는 부분에는 뒷면에
보강판을 댄다.
1) 철제창 9 - 2 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V 호
조립은 모양과 칫수 및 맞춤을 정확하며 접촉부분에는 실링용 재료를 사용하여
코킹한다.
3) 코 킹 재
코킹재는 합성수지 등의 내후성이 우수한 것으로 KSF 4910 내구성 구분 9030에
2) P C 창 해당하는 실리콘을 사용한다. 10.4. 사용시 주의사항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유리공사에는 자기접착력이 우수하여 프라이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기타 특수한
미착제에는 실리콘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3) 3면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제를 사용한다.
4) 죠인트 폭에 맞추어 노즐을 잘라 사용한다.
1) 시공면을
10.5. 시공방법 1) 시공전의 회의 (시공조건, 공정 등)
표면의 확인
3) 줄눈의 청소와 건조
4) 백업제의 삽입
5) 마스킹테프의 접착 및 푸라이머 도포
6) 씨링재의 확인
7) 표면정리작업
2) 피착제
8) 테이프 제거
9) 씨링재의 양생
10) 종합검사
10.6. 운반, 하역, 보관 및 보양
1)
현장반입 제품은 비닐 보호막으로 개별 포장하며, 운송, 하역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보양 한다.
호 위치, 크기, 제작일 등을 기입한 마크를 취부한다.
3)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여 필요 이상의
제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2) 각 제품의 창
10.7. 설치완료
호
손 창 는 주의 타 작업으로 인하여 파 되지 9 않도록 SHEET등으로 충분히 보양한다. - 2 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10.8. 조립
절단 및 가공은 흠이나 기타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결합방법은 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형태에 따라 리벳트 용접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3) 누수의 우려가 있는 면에는 코킹을 하여야 한다.
1)
10.9. 포장
였 때 변형이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강포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운반도중이나 적재하 을
보강한다.
99 - - 2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11. 유리공사
11.1. 재료
1)
복층유리
가) 복층유리는 KSL 2003에 규정된 규격이상 또는 일와동등 성능으로 사용한다
나) 복층유리 두께는 도면내용에 의하고 재질은 시방에 정한 제품으로 한다.
다) 복층유리는 제작후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샷시의 간격이나 유리의 간격이
정확한지 확보하여야 한다.
취급이 중요하므로 단열보강유리 전문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마) 합성고무 완충제인 고무쿳숀을 사용하여 샷시와 유리사이를 채워서 시공하도록 한다.
바) 봉합재는 품질이 우수한 탄성봉합재인 실리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복층유리는 운반중 충격,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4면 모서리가 닿지않도록
라) 시공시에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안전하고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계획과 유리공사와의 관련사항을 체크한다.
나) 강우, 강풍, 강설시에는 유리공사를 중지한다.
다) 강우, 강설직후의 시공은 새쉬홈내의 습기 및 이물질 제거작업후에 한다.
3) 보양 및 청소
1) 판유리를 끼운 후에는 파손 및 흠이 생기지 않도록 널종이 등으로 보호한다.
유리면에는 (주의)란 표시를 하여 파손을 방지하고 파손된 것은 빨리 보수한다.
2) 판유리를 끼운 후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유리면
닦기를 완전히 한다.
3) 유리끼우기전에 먼지, 말라붙은 포장종이, 기름 등이 묻어 더러워진 부분은 완전제거
가)
하여야 한다.
12. 도장공사
12.1. 총칙
1) 도장할 때의 조건
원칙적으로 시공을 피해야 한다.
가) 기온이 섭씨 5℃ 이하일때
나) 습도가 85% 이상일때
다) 강우, 강설일때 또는 도장후 건조까지에 그 우려가 있을때
라) 먼지가 많을때
다음의 경우에는
- 30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마)
12.2. 재료 01모듈러하우스
염천이어서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도장면에 거품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표
2)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이 슨 것은 반입하지 말 것.
3) 통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확인
1) K.S 또는 Q 시품 확인 (1급품) 또는 이와동등한 제품.
12.3. 재료보관
1)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보관은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
소 및 작업장은 잘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2) 가연성 칠을 취급할 때는 화기를 엄금하고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정리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12.4. 도료의 조정
물 혼합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 한다.
2) 도료의 희석
에멀존도료 및 수용성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 공장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율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도료의 가능사용기간
도장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혼합법 및 혼합 후의
가능 사용시간에 규제가 있으므로 제조공장의 지시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따라
사용하고 가능 사용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 내용 의
4) 도장주의
막 두께가 고르게 되도록 도장할 것.
나) 특히, 도장하기 곤란한 장소, 솟은 부분, 구석, 용접부 등은 잘 도장하고 필요한
대로 덧발라 막 두께를 유지한다.
다) 피도장물의 형상, 도료의 종류에 따라 도장법을 고려하여 적당한 도장을 실시 할 것.
가) 도장
12.5. 피도장면의 상황
다음의 경우에는 도장을 피하거나 또는 적당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피도장면의
습기가 적을때 2) 피도장면에 결로할 우려가 있을 때 - 30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12.6. 도장방법
솔바르기에는 솔의 광택 및 촉감이 좋고 털의 빠짐과 치켜올림이 없으며, 용제를
듬뿍찍어 칠하며 털끝이 분리되지 않고 가지런할 것.
2) 스프레이 바르기에는 에어콤프레서, 에어탱크, 에어트랜스폼, 스프레이건이 한세트로
1)
되어야 한다.
눈먹임 또는 수정
나) 로울러바르기 : 외부용 수정
가) 주기 :
12.7. 바탕만들기
탕 만들기
철부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1) 철부바 공 정
염 물
유류제거
녹 떨 기
오 , 부착 제거 공 정
건 조
오염, 부착물제거
구 멍 땜
연 마 지 닦 기
염 면 물 처 브 리
오 , 부착 을 와이어 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휘발유로 닦는다.
연마지 또는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면
처 리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마지로 닦는다.
방치하여
12.8. 칠공법 일반
1)
솔칠의 공법
가) 솔은 쓰이는 칠의 성질에 따라 만들어지고 칠하는 곳에 알맞게 되것을 쓰며, 로라로
사용할 수 있다.
솔칠은 일반적으로 칠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성 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칠은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양,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칠한다.
2) 뿜칠의 공법
뿜기는 분무기가 바탕에 수직을 이루도록 하고 거리는 300㎜떨어져 평행하게
이동하고 뿜기 폭 1/3이상 매번 겹치도록 한다.
3) 연마재료 및 연마지 닦기
입도는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쓴다.
나)
- 30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4)
01모듈러하우스
녹막이칠
가) 1회째의 녹막이는 가공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나) 현장반입 후 칠의 칠막이 손상이 있는 부분은 곧 보수한다.
다) 2회째의 녹막이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리고 용접 또는 리벳접합
등을 한 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용접, 리벳접합한 곳은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을 2회 한다.
12.9. 구멍땜
호
깊은 구멍, 우묵한 곳, 틈서리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주걱으로 눌러
끼우기듯 하여 1회의 두께가 지나치지 않게 대고 그 건조를 기다려 다음 퍼티를 땜질하여
평탄히 한다.
창 , 치장, 가구등의
12.10. 퍼티먹임
황
묵 곳, 비틈, 턱골 등의 부분에는 먹임용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 으로 될수 있는대로 얇게 눌러 먹이고 건조후에 연마지(#160, #180)로 닦는다.
면의 상 에 따라 면의 우 한
12.11. 색올림
색올림체의 칠방법은 솔칠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솔과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
내고 색깔, 얼룩이 없게 한다.
12.12. 눈먹임제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로 나무결의 잔구멍에
눌러서 칠하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두어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있을
때에는 면방사 부스러기나 삼베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로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낸다.
12.13. 재벌칠, 정벌칠
벌칠, 정벌칠의 각 층의 색깔은 불투명한 칠일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색깔을 달리하여
몇 번 째의 칠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재
13. 수장공사
13.1. 일반사항
견 질 색깔 독
1) 수장재료는 미리 본품을 제시하여 재 , 형상, 치수,
마감 등에 대하여 감 관의
인을 받는다.
2) 시공에 서 설계도를 작성 감리 의 인을 받아야 한다.
승 앞 자 승 - 30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14. 기타공사 14.1. 각종 닥트 및 피트
점검구를 설치한다.
2) 수직배관 닥트 및 피트는 바닥 스라브에 정확한 위치 및 치수로 관통구멍을 내고
배관후 층간 및 구획벽을 완전히 밀폐시켜야 한다.
1) 배관 닥트 및 피트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의한 위치 및 크기로
14.2. 배기그릴
종 기계설비용 배기그릴 설치 작업에 적용한다.
1) 각 2) 도면에 의한 형상 및 크기로 한다. 독
승인을 받는다.
4) 배기그릴 BOX 및 그릴은 견고히 고정하여 떨림이나 이탈이 없도록 한다.
3) 제작 설치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 관의
14.3. 천정점검구
속
획 1) 천정 이 벽으로 구 된 부분에 설치하되 점검구 상세는 도면에 의한다. 15. 운반
완성된 제품은 물품높이를 고려하여 저상트레일러로 운반하고 수송중 낙하로 인한 손상 및
사고 방지를 위하여 체인으로 저상트레일러 차체에 단단히 고정하고 전선및 교통간판등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 수송한다.
16. 설치공사
톤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설치한다.
2) 인양시 물품 밑으로 작업자등이 다른작업이나 지나가는 행위를 제한한다.
3) 제작 후 현장여건이 변경된 경우엔 크레인기사와 현장답사 후 작업조건에 맞는 크레인을
섭외하 설치할 수 있다.
4) 제품에 인입되는 외부접지, 전기와 급수의 외부 인입선로, 하수관로공사 및 제품의
기초패드(이하 “부대공사”)는 주문자의 공사 부분이다.
5) 설치기술자료를 사전에 주문자 또는 시공관리자(이하 “관리자”)에게 제공하며, 현장 납품
반입에 앞서 부대공사 사항을 관리자는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감독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대공사중 설치높이는 기존 콘크리트바닥에이동식 구조물을 안착한다.
단, 주변이 우천 시 범람 혹은 습한 장소인 경우 설치높이를 달리 할 수 있다.
7) 부대공사 중 제품에 인입되는 급수와 오수받이맨홀은 지정위치에 설치하고, 점검 및
1) 설치시에는 25
- 30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설치하여야한다.
8) 부대공사 중 외부 인입선로 및 계량기의 위치는 검침 및 관리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하며 외부 인입선의 규격은 6.0SQ이상과 외부 접지를 한다.
9) 제품을 설치한 이후 시운전, 제품의 보양제 제거, 청소 등을 하고, 관리자에게 인수인계
또는 개통 전 까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크레인 현장상세도
11)
특이사항
가) 정화조설치는 제품설치와 별도로 제품설치 전에 시공되어야한다.
속 나) 화장실에 부 되는
슬로프와 진입도로의 연결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시공한다.
- 30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17.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넬
판 공사의 시공한계는 외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
부분을 제 한다.
17.1. 건축공사
철골 및
잡철공사 17.2. 전기설비공사
옥, 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17.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17.4. 판넬의 구멍 뚫기와 마무리 작업 넬 멍 뚫어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판 에 구 을
작업
진행하여야 한다. 17.5. 중량물 설치공사
넬 량물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하며 설치에 관련된 중량 한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연관공사 시공 중 판 에 중
18. 기타사항
1) 적재 운반시
/ 충격에 주의할 것.
손
3) 내역, 시방, 도면의 내용이 상이할 시 도면을 최우선으로 할 것.
2) 적 하역 시 크레인 또는 지게차 등에 의한 파 에 주의할 것.
- 30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19. 옥외배관공사
19.1 흙 파기
종 배관등 지중매설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이 조사 자료를 기초로 계
획을 세워 흙파기를 한다.
2) 흙파기를 할 때에는 토사가 붕괴되거나 주위의 지반이 유해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
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3)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의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 파기한 바닥을 잘다진다.
4) 바닥면을 손상케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
1) 사전에 각
한다.
흙파기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우려가 있는 공작물등이 있을 때에는 특히 주의하여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5)
19.2 되메우기
메
험 칠이 끝난 후에 행한다.
2)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성토할 때에는 토
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3) 되메우기 및 성토할 때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되 우기는 관의 수압시 과
19.3 잔토처리
잔토는 공사장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19.4 관재료 및 연결
1) 급 수 관 : 수도용 PE관
V VG1 DTS 2) 오 배 수 관 : P C
19.5 지중매설관은 터파기 70CM 이상하고 배관후 되메우기 한다.
19.6 오배수관은 원할한 배수가 되도록 구배를 잘 잡아 배관하며 관의 연결은
반드시 부품을 사용 연결한다.
- 30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19.7 오배수 배관중 90도 이상 꺽어진 부분은 반드시 바닥 소제구를 설치하되
지면과 일치하게 시공한다.
19.8 장차 연결 부분은 반드시 연결 부품을 사용하여 CAP시공 마감한다.
19.9 지중매설 밸브는 밸브보호통(콘크리트관 H=1M, 주철맨홀뚜껑)을 설치 한다.
20. 위생설비공사
20.1. 공통사항
1) 보 온 은 하지 않 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 통 하는 부분이 외 부에
보일경우에는 활좌 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진 동의 전파를 막 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 진 이음, 방 진 행 가 및 방 진 지지철 물 을 \
설치하여야 한다.
신축 이음은 옆 흔들림 및 이음의 꺾임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복식의 것은 보, 기타 구조 물 을 이용하여 견 고하게 설치하고 단식 의 것은 이음에
가 까 운 본 체측 배관에 고정한다.
4) 관은 모두 그 구경을 축소 하지 않 은 공구로 관심 측 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 단하고
그 절 단구는 평 활 하게 다 듬질 을 하여야 한다.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 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쇠가 루 , 먼지등을 깨끗 이 소 제하고 접합한다.
배관의 시공을 일시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관내에 이 물질 이 들 어가지 않 도록
봉 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용 스트레이너는 주철제형으로서 호칭 경 65A 이상은 후렌지형, 50A 이하는
나사형으로 한다. 스트레이너의 철 망 은 동또는 스테인레스 강재로서 충 분한 유효 면적을
갖 는 것이어야 한다.
6) 주관은 약 15M 이내 및 수직관 밑 부분 기타 각 종 장치의 설치 양단 등 필요한 곳 에는
배관의 설치 해 체 등이 용이하도록 후렌지이음 사용을 하고 모양이 좋 도록 배관한다.
7) 실내에 노출 되는 관의벽면으로부 터 의 간격은 노출 관 피 복 관 모두 40㎜ 이상으로 한다.
수직 노출 관에는 소켓 또는 후렌지 이음 사용을 피하고 모양이 좋 도록 배관한다.
8) 접합용 나사는 KSD 0222 (관용 테이 퍼 나사)로 한다. 나사접합에는 특 기하지 않 는 한
테프 론씰 테이프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9) 내화구조등의 방화구 획 및 방화벽을 관 통하는 관은 그 틈을 유 리 솜 또는 기타의 불연성
재료로 메꾸 지 않 으면 안 된다.
3)
- 30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20.2 특 기 사 항
1) 관의 재 질
배 관 명
관 재 질
비
고
급 수 관
옥내 : 스텐관(프레스접합식)
KSD - 3595
급 탕 관
옥외 : 수도용 PE관
KSM - 3048
오, 배 수 관
PV C V G1
KSM - 3404
환기관
PV C V G1
KSD - 3404
배관에 사용하는 밸브 류는 10KG/CM2을 사용하고 그관경 65A 이상을 버터플 라이 밸브
후렌지형 50A이하는 게이트 밸브 STS제 나사이음 식 또한 첵 크 밸브 는 펌 프토 출측 에
스모렌스 키 첵 크 밸브 를 사용하고 일반 배관의 역지용은 스 윙첵 크 밸브 를 사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각 기기에 부 속 하는 밸브 는 그 전부를 K.S규격에 준 하는 것으로 한다.
2) 배관의 기울기 /
가) 급수관의 기울기는 1 20 이상으로 한다.
나)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
㎜ 이하는 1/50 이상으로 한다. 3) 배관의 지지간격 종 /호칭경(mm)
배관
수
평
관
수
직
관
관의 류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이상 강 관 1.8 이내 2.0 이내 3.0 이내 4.0 이내 5.0 이내 동 관 1.0 이내 1.5 이내 2.0 이내 2.5 이내 3.0 이내 V 관 수 평 관 배관길이 3 마다 1개 M 소 P C V 강관,동관,P C관 4) 지지철 층 각 에 1개 소 이상 물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나)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다) 관 고정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
가) 관의
9 - 3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여 관이 어
21. 급수, 급탕배관공사
텐
9 k ype), 스텐관 3T
2) 관 연 결 : 100m/m이하 = 프레스접합(SR, AP - Joint) 125m/m이상 = 용접식
3)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수격흡수기를 설치한다.
5) 대변기 연결 급수관은 2엘보 연결 시공한다.
6) 밸브류 스트레나등은 분해할 수 있도록 유니온 or 후렌지등으로 시공한다.
1) 관 재 료 : 스 관 KSD-35 5 ( t
7) 관의 연결은 반드시 연결 부품을 사용한다.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가) 관의 절단 :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한다.
절단하면 관경이 축소 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 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절단 부위의 처리 : 모든관의 절단 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일을 끝 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플러그
및 캡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관의 9) 용접접합
질
품
명
규 격 및 재 질
비
고
동 용 접 봉
동 AWSB CUP-2, D2.4 x 500M/M
스텐 용접봉
JISD - 308 - 3.2
가)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솔로 분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프락스를 관의 접합 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단, 관 끝의 2-3mm는 도포하지 않는다.)
용접재 규격 및 재
속 나) 관과 부 류와의 결합은 새
삽입후 1회전하고 관끝의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하며
틈 는 0.03-0.13mm로 한다. - 31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다) 용접재는 모재와
질 01모듈러하우스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일응력, 기타 충격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 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가열은 가열시
불꽃이 부속류의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않도록 한다.
마) 가열시 부속류는 젖은 헝겁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 까지 움직이
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바)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관 표면에 부착된 용재를 깨끗이
과열되지
제거하여야 한다.
10) 후렌지 접합
킹 가) 후렌지접합 치수에 적합한 패 재를
삽입하여 접합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스텐볼트로
균일하게 죠인다.
나) 동절연후렌지 및 스텐후렌지의 볼트너트는 스텐 및 황동 볼트너트 와샤을 사용한다.
다) 스리브는 실 사용 관경보다 2단계 큰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스리브와 관과의 틈은
코킹 컴파운드(ksf3204, 18L/25KG)을 사용하여 코킹한다.(지수판 제외)
라) 배관을 위한 CON-C 구멍뚫기 부분은 내외면 주변피복 파손을 최소화하고 배관 완료
후 몰탈을 충분히 충진후 내외면 미장한다.
마) 페인트칠은 기존 바탕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충분히 스케일을 제거한 뒤 2회칠
한다.(녹막이 페인트 KSM5311 2종 철재,신너 KSM5319 2종, 알미늄페인트 KSM5335 2종 이상.)
11) 화장실 파이프 샤프트내 각층 스라브와 접하는 부분에 파이프 고정용 앵글(50x50x6t)
가대를 제작설치하고 각관을 U밴드로 고정한다.(녹막이 페인트 2회칠)
12)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각종 배관 작업이 완료되면 탱크 내부의 콘크리트 및
배관재 등의 각종 오물제거한 뒤 음용수에 접합토록 물청소를 깨끗이 한다.
13) 프레스 - JoInt 접합방법 및 시공시 주의사항
가) 보관 및 취급시 주의사항
(1) 이음쇠는 옥내에 보관 되어야 하며 가급적 포장용 상자 또는 비닐포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작업을 위한 분출시 편리하다.
(2) 관은 옥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나 옥외 보관시 이종 금속과의 접촉을 피하고,
파이프내 먼지나 이물질, 오수등의 침투 방지를 위하여 설치직전 까지는
플라스틱 보호 캡을 제거하지 말것.
나) 시공요
령 및 주의사항 - 31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절단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01모듈러하우스 (1) 파이프의 표
커터를 대고 돌려가며
절단한다. 절단시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말것(한쪽으로 기울어 지는 원인이 된다) 또한,
관 끝이 직각이 되도록 한다. (바리(BURR)가 생겼을 경우 필히 제거할 것.
-고속 커터를 사용할 경우
가급적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대형이 되면 두께가 두꺼워 지므로 고속
컷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반드시 바리(BURR)가 생기니 그라인더나
줄로써 제거 할 것. (파이프 삽입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됨) 또한, 관 축에 대
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할 것
-파이프 정본 6M 끝 부분도 필히 바리(BURR)제거 할 것.
(2) 이음쇠에 파이프 삽입
-이음쇠 내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파이프를 이음쇠에 삽입하여 라인
마킹(LINE MARKING)을 한다.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 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 부분에 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켓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파이프 둘레를 마킹한다. 컬레 스프레이로 표시
하여 구별하면 효과적이다.
-파이프와 이음쇠의 입구에 일직선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삽입 시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안되게 삽입하면 고무링이 손상되거나 고무링 이탈의 원인이 되어
누수의 원인이 된다.
-삽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식물성 세제를 파이프에 도포한 후 삽입하도록 한다.
(3) 전용공구에 파이프가 삽입된 이음쇠 체결
-툴 유니트의 앞선에 있는 체결용 죠우(JAW) 두개의 홈에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맞추고 파이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오픈핀을 공구에 체결한다.
우선 치수를 재고 파이프에 치수 시를 한 후 그 라인위에
(4)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압착
펌
버튼을 살짝 눌러 이음쇠가 체결용 죠우의 홈에 자리잡도록 한다.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가벼운 쇼트 또는 ‘탁’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른다.
-수동펌프의 경우는 죠우가 이음쇠을 감싸면서 압착이 되며, 가벼운 쇼트가 일어나면
압착이 완료된다. (수동은 펌프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압착이 완료된다)
-전동 프의 ON
(5) 정상 압착
-압착이
유무 확인
완료되면 공구와 이음쇠를 분리하고 압착된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버니어
- 31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캘리퍼스 또는 확인용 지그를 이용하여 정상 압착 유무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압착이 이루어지면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확인용 지그가 통과되지만 압착이
덜되면 확인용 지그가 통과하지 않는다.
(6) 검사
-시공(압착)이 완료된 이음부분은 2중 원형 홈으로 압착이 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충분할 때에는 확인용 지그 및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 검사한다.
(7) 시험
-시공이 완료된 후 배관에 물을 채워 설계 압력의 수압을 가한 후 누설 부위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설부위를 확인한다.
(8) 일반사항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커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고속커터를 이용할 경우
절단 후에는 절단면을 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바리를 제거한다.
-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전에 부속 입구에
이물질이 있을시에는 깨끗이 제거한 하 삽입하도록 한다.
-이믐쇠를 삽입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삽입하며,
파이프의 외관(내관)에 이상이 있을시에는 이음쇠의 삽입이 원활하지 않으르로 고무링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 윤활유 및 물을 발라 삽입한다.
-압착시 죠우가 이음쇠의 2개 홈에 정확히 일치한 후 파이프와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 하여
- 파이프
압착한다.
펌
렸
유압류의 정량 여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400kgf/㎠)이 도달 될 때까지 압착한다.
-시공시 압착이 진행된 이음쇠는 압착유무를 확인코자 매직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동펌프의 압력이 500kgf/㎠이상 올라가면 과다한 압력으로 인해 공구 및 죠우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시공전에 최대압력을 확인한다.
-전동(수동) 프의 에어볼트가 열 는가 확인하며,
9 ( ) 기타 행
죠인트(joint)의 수전용 부속을 사용해야 한다.
-밸브등과 같이 나사가 테이퍼인 경우 죠인트(joint) 아답터류 체결 부속을 사용해야 한다.
-파이프 고정용 행거, 서포트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확인토록 한다.
-수전용 평 나사인 경우에는
물 -지지철 의 설치 위치 밑 지지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10) 주의사항 - 31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력
01모듈러하우스 온
㎏/㎠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특히, 초기 압력 부과시
한꺼번에 고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수압 테스트시 테스트 압력유지 → 압력제거의 사이클을 최소한 2회이상 반복하여 누수등의
-테스트 압 은 상 에서 15
결함을 확인할 것. 절
-동 기에 수압 테스트시
수압 테스트 하지
말 것.
壓力水의 동결에 특히 주의하고 동결이 예상될 시기에는 절대
떠
-동파로 인한 연결부위의 그 어 한 미세한 빠짐도 즉시 누수의 요인이 되므로 압력
壓力水의 배수를 철저히 확인할 것.
-수압 테스트중 만약 누수부위 발생시 이음상태를 점검후 최대한 견고하게 재체결할 것.
테스트후 관내
22. 오,배수,통기배관공사
V
1) 관재료 : 오,배수관은 P C관 시공한다.
2) 수구내면과
삽입구 외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보관 또는 지관의 2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까 예각으로
케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구배는 잘잡아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하며, 역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배수관의 관말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 소제구를 설치한다.
6) PVC 접착제를 사용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균일하게 도포후 삽입하여 결합시킨다.
7) 옥내 배관이 끝나면 만수시켜 2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8)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mm 이하로 1/50이상으로 하고 관경 100mm 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9)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 고정 한다.
10) 그 주관과 배수관이 평 행 하게 배관할 때 는 원칙 적으로 양배관의 수평실 간격이
500㎜ 이상이 되도록 하되 특히 급수관은 배수관 윗쪽 에 배관하도록 한다.
또한 두 배관이 교 차할 때 에도 이에 준 한다.
11)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12)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수평에 가 운 상태에서 합류
- 31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23.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위생기구 일
2) 감
람표
독 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받은 것을
사용 한다. 속
랩 봉수 깊이는 50MM 이상 100MM이하로 한다.
4)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기구배치 및 위치의 선정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위생도기와 벽사이에 틈이 있을때는 백시멘트 또는 실링재로 메운다.
7) 위생도기와 스팟트 부속을 연결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3) 위생기구에 부 되는 트 의
8)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9) 흡수성과 부식성이 없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파손되지 않은 재료로 제조된 것
10) 마무리 외관이 미려함과 동시에 위생적인 것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
11) 부착이 용이한 것 염 12) 오 방지가 고려된 것 소 지질로 한다. 13) 모든 위생도기는 용화
닉 카운터 제작 설치
(가) 두께는 15M/M 이상
(나) 도면 및 현장에 맞게 실측하여 형틀 완료 후 정확한 제품을 제작할 것.
(다) 표면이 매끄러우며 색상 선정시 감독관과 협의후 선정할 것.
14) 오 스 - 31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24. 배관 설비 공사(전기설비)
24.1. 공사일반
1) 본 시방서는 시설지역내
2) 본 시방에 별도
의한다.
3) 전선관 및 부
옥외 및 옥내 배관,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언급이 없는 전선관 및 전선 등의 사용처에 따른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속자재 등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금속관공사
자재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 KSC 8401(강제전선관)
▪ KSC 8458(매입배관용 부속품)
▪ KSC 8460(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 KSC 8461(노출배관용 부속품)
▪ KSC 8438(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통칙)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mm이상이어야 하
며, 다만 이음새(JOINT)가 없는 길이 4m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24.2.1 0.5mm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속
언급이 없는 한 아연용융도금 또는 ST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 및 내선규정 제 410-5절(금속관의 굵기선정)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 금 관은 별도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4.2.2 시공
1. 일반사항
속 1) 금 관은 직접 지중에 소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도로의 하중이 매우 크게 작
득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 내기 및 그 밖의 원
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
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
용하는 장 에 부 이하게 사용하되, 후강전선관을 사용한다.
- 31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
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조임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크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
다. 다만,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크너
트를 생략할 수 있다.
6)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등에
록 적당한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굴곡
7)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
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8)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3. 관의 한다.
9)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의 부착
10)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1)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
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
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구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
12)
- 31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소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4) 관단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 아니하도록 시설장 에 따라 다음 각
6. 접 지 속
17) 금 관배관의 접지는 내선규정 410-16(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크
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
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8) 함이나
24.3. 지중매설 배관배선공사
18.3.1
자재 매
1) 지중 설되는 전선관은
18.3.1 시공
매
폴리에틸렌 전선관(PE 전선관)을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1. 지중 설 배관 매
물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굴착된 관로에 배관공사를 완료시 및 경고테이프 설치 후에는 각각 감독원의 입회하에 점
검을 받아야하며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거나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진찰영을 하여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3) 지중매설 관로의 전선관 부근에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에 준하여 모래 또는 부드러운 흙으
로 포설하고,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도중에 황색 경고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하
며, 중요한 위치에는 매설깊이, 관로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표면 상에
지중매설 표지판을 시설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4) 지중굴착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설 구조물이나 타공종에서 시공
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되메움시에는 추후 침하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져야 한다.
5) 지중선로의 매설깊이는 다음과 하여야 한다.
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m 이상
나) 기타 장소 : 0.6m 이상
2. 지중매설 배선
6) 관내에 케이블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청소를 하여야 하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배선하여
1) 지중 설 배관 및 기타 지중 의 설치 위치는 공사 전에 감
- 31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서는
안된다. 01모듈러하우스 속
맨홀 내에서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8) 기타 배선에 관련된 상세사항은 별도 언급하지 않은 한 본 시방서 “배선공사”의 해당조항
7) 지중관로 중간에서의 배선의 접 은 피하여야 하며
을 적용한다.
25. 배선 설비 공사(전기설비)
25.1. 공사일반
케 블 종
1) 시설지별 전선 또는 이 의 류 및 규격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2) 전선 및 이 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품 이 없는 규격은 전
시품 이상)
케 블 목 “ ”자표 25.2. 자재
/ kV 전력케이블은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F-CV 케
이블)로서, 단심, 2심, 3심 또는 4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16㎟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선케이블, 압착터미널 등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자 제품 또
1) 0.6 1
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5.3. 시공 1. 일반사항 체
자 및 케이블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고 콘넥터는 접속에 적합한 형으로
1) 모든 도 의 단
촉 표면은 5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배선공사 완료시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한다.
3) 모든 전선을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KS 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중간접속
4)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Slice kit 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
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
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6) F-CV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
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중에 수분이 투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접
가) 우천공사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의 이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땀 투입 9 - 3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3.
01모듈러하우스
케이블의 종단접속
7) 도체의 접속은 중간접속부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6. 전등 설비 공사
26.1. 적용범위
1)
건축물 내부 및 옥외부분의 전등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와 동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명 명 - 조 기구는 LED조 으로 설치한다. 26.2. 제작도면 및 견본
자료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미리 구조 및 설치 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외형, 전구종류,
역률, 전압, 소비전력, 배관 특성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제작을 요하는 모든
26.3. LED 조명기구
1) 구조 일반
*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져, 소켓이 부착 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물질
재료나 용융제, 변형재를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등기구의 몸체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공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
기구의 설치 환경 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고 점등 시 배선이 방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등기구와 외부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이고 등기구내의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의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설치 일반
* 모든 조명기구는 건축실내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칭성 부여 및 피조명 대상물에
주어진 여건상 최대한의 조명기구 배치가 되도록 시공한다.
* 도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 32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 모든 등기구는 자체무게의 3배이상의 하증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및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모든 등기구는 반드시 천정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매입 등기구의 경우
적절한 보강장치을 하여야 한다.
3) 도장
*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사양으로 한다.
* 등기구의 마감도장은 등기구 내부에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이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제품
* 조명기구는 LED조명으로 “KS 또는 고효율” 제품으로 설치한다.
* LED조명은 “고효율 제품”을 우선 적용하며, 동규격의 제품이 고효율이 없을 경우 『공공
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다.
* LED조명은 “고효율 또는 KS제품”을 우선 적용, 동규격의 제품이 동등이상 제품을 적용한
다.
5) LED등기구 설비
가) 기기 및 재료
* 소켓은 K.S규격에 적합하고 예상되는 충격,진동등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
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녹슬지 않도록
반드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 금속부는 충분한 두께의 재질로 하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코팅, 용접 등의 확실한 방법
하고 납땜은 하지 않는다.
*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우브나,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
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한다.
* 방습형 등기구 금속부등은 될 수 있는 데로 황동제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방청)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 옥외 등기구는 방수형이어야 하고 윗방향으로 설치되는 기구는 지름 3mm정도의 물빼
기 구멍이 있어야 한다.
* 빗물에 노출되는 장소에는 옥외용 전구를 사용하고 방수구조의 홀더 또는 소켓을
사용한다.
* 전선은 보통 베이스전구용은 굵기 0.75mm²이상, 대형은 굵기 1.25mm²이상의 K.S
규격의 코드선이나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나) 기구의 설치
* 등기구는 앵커볼트,인써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 등기구를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 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
한다.
- 32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 할로겐 전구의 투광기 또는 옥내형 반사기구를 설치 할 때에는 관축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한다.
* 코드 팬던트로서 달아 맬 수 있는 중량의 조명기구는 코드에 걸리는 중량의 합계가
3㎏이하이어야 하고, 다만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보강선(補强線)이 들어있는
코드사용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 이중천정형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반드시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6). LED조명 설비
가) 기기 및 재료
* LED등기구는 KS규격에 적합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조영재에 견고히 부착
할 수 있어야 한다.
*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램프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접촉부위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램프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
이 없어야 한다.
* 등기구의 구성상 필요한 부품, 단자대 등 모든 부속품은 등기구내에 장치
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시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 옥외용 기구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IP65 이상 이여야 하며 내식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나) 기구의 설치
* 등기구와 기타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살수헤드 등)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기타
설비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분야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설치 전에 건축천정재 및 구조에 대하여 관련공정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등기구 설치 면을 시공도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7. 전열 설비 공사
27.1. 적용범위
력
1) 일반 전열설비 및 동 설비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7.2. 자재사용범위
표
증 득한 제품을 사용하되,
특수기구의 경우 시공전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 일반 전열기구(콘센트등)는 반드시 KS 기 및 인 을
- 32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27.3. 전열기구 설치 및 주의사항
1) 전열기구(콘센트)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페인트 및 벽지 마감 후 부착하여야 한다.
3)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5)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2) 전열기구는
한다. 속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열기구 연결시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스위치, 전화아웃렛, LAN아웃렛 및 TV아웃렛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 전화(LAN포함-2PORT용) 및 TV
아웃렛은 하단 0.5m, 스위치는 바닥기준으로 1.2m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콘센트, 전화아웃렛, LAN아웃렛, TV아웃렛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10) 전열기구 취부 후 기구표면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6)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 은 전선이 핀 내부에
28. 금속 가요전선관 배선
28.1 기기 및 재료
1) 금 속 제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 연전선을 사용하고, 특 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28(450/750V 내열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 름 3.2mm(알루 미 늄 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속 속 2) 금 제가요전선관 및 부 품 속 속 속 9 속
가) 금 제가요전선관 및 부 품은 KSC 8422(금 제 가요전선관), KSC 845 (금 제
속
나) 전기용품 안 전관리 법 의 적용을 받는 금 속 제가요전선관, 박 스 및 부 속 품으로 한다.
다) 1종 금 속 가요전선관은 두께 0.8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관의 굵 기 산 정
가) 관의 굵 기는 내선규정 420-4(금 속 제가요전선관의 굵 기 선정)에 준 하여 선정하며,
가요전선관용 부 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항의 규정에 따른다. 속
굵 기는 내선규정 제 410-5절 (금 속 관의 굵기 산정)에 준 하여 산 정하며,
특 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 연물 을 포 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다) 금 관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 323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28.2 시공
1) 전 선
속
금 제 가요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
2) 배 관
속 가) 금 제 가요전선관배선은 호 속점 이 없도록 한다.
외 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 소 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 금 속 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 소 또는 점검 가 능 한 은 폐장 소 로서 건조한 장 소 에서
사용하는 것(옥 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 속 하는
나) 1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속 속 다) 금 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 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 복에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종 금 속 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을 다음 각 호 에 의한다.
(1) 노출 장 소 또는 점검 가 능 한 은 폐 장 소 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 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지 름 을 2종 가요전선관 안 지 름 의 3배 이상으로 한다.
(2) 노출 장 소 또는 점검 가 능 한 은 폐 장 소 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 자유
하거나 또는 점검 이 불 가 능 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 름 을 2종 금 속 제가요전선관
안 지름 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마) 1종 금 속 제가요전선관을 구부 릴 경우의 곡률 반지 름 은 관 안 지 름 의 6배이상으로
라) 2 한다. 바)
샤 프벤 드(sharpbend)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8.3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설치
속
속
완 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 법 으로 조 영 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 속 제가요전선관 상 호 의 접 속 은 커플링 으로 한다.
3) 금 속 제가요전선관과 박 스 또는 캐 비 닛 과의 접 속 은 접 속 기로 접 속 한다.
4) 금 속 제가요전선관을 금 속 관 배선, 금 속 몰드배선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 접 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 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 전하게 접 속 한다.
5) 금 속 제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 점 간의 거리는 다음 표 에 따라야
한다. 다만,공사상 부 득 이한 경우에는 금 속 제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금 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 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 32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시설의 구분
조 영 재의 옆면 또는 아 랫 면에 수평 방향으로 시설한 것.
사 람 이 접 촉될 우려가 있는 것.
속
금 제가요전선관 상
호 및 금 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 속
기
타
01모듈러하우스
지지점간의 거리(m)
1m 이하
1m 이하
속 소
접 개 에서 0.3m
이하
2m 이하
29. 지중 전선로 공사
29.1 기기 및 재료
표와 같은 케이 블 을 사용한다.
전압의 종류
케이블의 종류
저압용의 연피케 이 블, 알류미 뉴피 케 이블 , 클 로로프렌 외장 케 이블 , 비 닐외장
저 압
케이 블 , 폴 리에틸 렌 외장 케이 블 또는 MI케 이 블 (이 들에 보호 피 복을 한
것을 포 함한다.)
저압용의 연피케 이 블, 알류미 뉴피 케 이블 , 클 로로프렌 외장 케 이블 , 비 닐외장
고
압
케이 블 , 폴리에 틸렌 외장 케 이 블 (이 들 에 보호 피복 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 케 이 블
2) 지중.지 표 등에 포 설하는 각 종 케 이 블 을 보 호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cabl
e troughs)는 KSF 4011(철 근 콘크리트 케 이블 트로프)에 준 하여 시설 장소 에 적합하여야
1) 지중전선에는 다음
한다.
3)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 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 였 을 때 노출 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 모양이 좋아야 한다.
4) 지하에 매 설하는 전 력케 이 블 보 호 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F 4008(콘크리트 전선관)에
준 하여야 한다.
29.2 시공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 이 블 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 식 , 암 거 식 또는 직접 매 설 방 식 에 의
하여 시설한다.
- 32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식 또는 암 거식 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 고하여 차 량 , 기타중 량
물 의 압 력 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 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 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 설 식 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의한다.
가) 매 설 깊 이는 다음 표 에 의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
시설장소
차 량 , 기타 중 량물 의 압 력 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 소
기타 장 소
나)
매설깊이 (m)
1.2 이상
0.6 이상
케이 블 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 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 고한 트로프, 기타 견
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한다.
① 저 압 또는 고압이 케 이 블을 차 량 기타의 중량물 의 압 력 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 소 에
케 이블 의 상부를 견 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② 케 이블 에 CD케 이 블 또는 개장을 가지는 케 이 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케 이 블에 파이프형 압력케 이블 을 사용하고, 또한 케 이 블의 상부를 견 고한 판 또는 몰
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매설개 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 설깊 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 게 확
인 할 수 있도록 표 주 등으로 표 시하여야 하며, 매 설위치를 준 공도면에 정확 히 표 시하여
감 독 관(감리 원 )에게 제 출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 약 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
도, 상시 흡습 (흡 수)정도, 주위의 위 험물 배관 또는 유 도장해 피해 물 유 무, 발열 체 유 무
등의 설치여 건 등을 확실 히 파 악 한 후 이 들 에 대한 대 책 을 충 분 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특히 , 홍 수) 표 토가 손 실되지 아니할 장 소 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케 이 블 의 외 장 또는 절 연 물 을 용해시 키 는 화 학물질 을 취 급하는 장 소 에 케 이 블 을 매 설할
때에는 (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 식 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 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 이 침 입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대책 을
충분 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지중함은 견 고하고 차 량 기타 중 량물 의 압 력 에 견디 고 또한 물 기가 쉽 게 스며 들 지 아
4) 지중전선로의
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입
법
하며, 침 입 한 물 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 에 고인 물 을 제거 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8)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 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 (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326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9) 폭발성 또는 연 소 성 가스가 침입 할 우려가 있는 곳 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
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 장치 기타 가스를 방 산 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10) 지중함의 뚜껑 은 시설 자 이 외 의 사 람 이 쉽 게 열수 없도록 시설한다.
11)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 자 할 때 에는 어 떠 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
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 입 이 없도록 대 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중함의 배수
를 하수관에 연결하고 자 할 때 에는 감 독 관(감리 원 )의 승 인을 얻 어야 한다.
12)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 경은 사전에 감 독 관의 승 인을 얻 어야 한다.
13)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 켓 , 행 거, 후크, 앵커 용 자 재등)는 부 식 방지
마감(도금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 식 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
붕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 류는 물 의 침 입 이 방지되도록 방수 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
절 한 조치후 시설하여야 한다.
14) 지중함 내에서 케 이 블 의 차 폐층 이나 금 속 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 절 한 접지
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 에 시설하여 차 폐층 과 모든 비 충 전 도 체 의 접지
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 장치는 점검 또는 시 험 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 장치는 점검 또는 시 험 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 설위치를 표 시하여야 한다.
15) 흙 파기 및 되 메 우기는 건 설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
공 한다.
케 이 블을 지중에 직 매 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 이 케 이 블의 외피에 손 상을 주지 아
니 하도록 모 래 등으로 매 설한 후(케 이 블 의 상, 하, 측 면)원래 의 지반토로 되 메 우기한
16) 다.
케 이블 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 입 하기에 앞 서 관내를 충 분히 청소 하고 케 이블 을
손 상하지 않도록 관내를 보 호한 후 조심스 럽 게 인 입한다.
18) 케 이 블 의 인 입 구, 인 출 구 가 까 이의 맨홀 , 핸 드 홀 내에서 여 유 를 갖 게 한다.
19) 케 이 블 의 인 입 구 또는 인 출 구에서 물 이 옥 내에 침 입 하지 않 도록 충 분 히 유 의하여 방
수 처리를 행 한다.
20) 지중전선의 중간접 속 은 가 능 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 호 를 접 속 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 (지중전선 상 호 의 접 속 )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
과의 접 속 은 내선규정820-10(지중전선관 가공전선과의 접 속 )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1) 지중전선이 지중 약 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 섬유케 이 블 등과 접 근 또는 교체 하는 경우에
상 호 의 이격 거리가 저 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이하, 특 별고압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cm이하인 때 에는 지중전선과 지중 약 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 섬유 케
이 블 과의 사이에 견 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 고한 불 연성 또는
17) 관내에
- 327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난 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 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 블 과 직접 접 촉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암 호 속 속 속
22) 관. 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 장치의 금 제부분, 금 제의 접 함 및
복 피 에 사용하는 금 행 케이블
속체 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들 의 방 식조치를
시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
누 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 상의
장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중 약 전류전선로에서 충 분 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 법 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4)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 속 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 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 에
23) 지중전선로는 지중 전류전선로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 이블 은 교통 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 이블 은 사람 이 접 촉 할 우려가 있는 곳 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 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부분의 케 이 블 을 금 속 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방 호 방 법
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 호 범위는 최소 지 표 상 2m, 지 표 하 20cm이상으로 한다.
25) 배관의 설치는 어 느 한 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 입 된 물 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 내로 들 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 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
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 드 홀 을 추 가로 설
치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능 26) 배관의 연결은 가 한 한
물 의 침 입 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트, 누 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접
속 전면에 골고 루 칠 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
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7) 철제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 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특별 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 식 방지 대 책 을 철 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28) 연 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 소 의 위치 변 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은 가요성 지중배
관으로 시설하고, 변 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 종 단의 케 이 블 이 여 유 가 있도록 시설하
나사를
여야 한다. - 328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30. 접지 설비 공사
30.1 일반사항
충 전 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
피 뢰 설비, 중성 점 을 갖 고 있는 저 압 회 로의 중성 점 은 반드시 전기설비기 술 기 준 및 내선
규정이 정한바 에 따라 접지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 조한 장 소
에 시설 되거나 사 람 의 혼촉 이 거의 불 가 능 한 개 소 또는 법 이 정하고 있는 불 가피한
개 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 속 형 인 체 감전 보 호 용 누 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
에는 접지공사를 아니할 수도 있으나 감 독 관(감리 원 )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특 기시방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 장 소 에 적합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하게 시공 되어야 한다. 극
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 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술 준 준
4)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 기 ,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 에
적합 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종 접지공사, 제 2 종 접지공사, 제 3 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 3
종 접지 공사의 4종 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 술기 준 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 저 항치는 최 대
값 이므 로 필요개소 의 접지저 항은 이 값 보다 항상 적은 값 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접지공
5) 접지공사에는 제 1 사를 하여야 한다.
특 기시방 및 설계도에 따라 접지 봉 을 설치하여도 소 정의 접지 저항 치를 얻
을수 없는 경우는 소 정의 접지 저 항을 얻 을 수 있을 때까 지 접지 봉 을 추 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 법 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 저 항 값 을 얻 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 봉매 설시
감 독 관(감리 원 )이 입회 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 설위치를 준 공도면에 표 시하여 제 출 하여야
6) 접지공사는 한다
저 값 은 언 제 시 험 하여도 소 정의 저 항 값 이하를 얻 을 수
있어야하며, 접지 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 공도면에 명 확 히 표 시되어야 하고,
준 공후 측 정된 저항 값 은 감 독관(감리 원 )에게 제 출 하여야 한다. 또한, 준 공후 하자 보
수기간 이내에 소 정의 저 항 값 을 얻 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 정의 저 항 값 을 얻
7) 제 규정이 요구되는 접지 항 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0.2 접지선 측
색별 통칙)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 외 하고 F-G V 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 연 효력 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접지선은 KSC 0804(접지선 및 접지 전선등의
9 - 3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굵 기 선정 및 시설방법 은 내선규정 140-3(제 1종 , 제 3종 및 특
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 법 ) 및 140-5(제 2종 접지공사의 시설방 법 )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각 호 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 별 제 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 호
2)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접지선이 외 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 속 관(가스철관등을 포 함한다), 합성 수
지관등에 넣는다. 다만, 피 뢰 침, 피 뢰 기용 접지선은 강제금 속 관에 넣지 않 는다.
② 접지선은 피접지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 외하고는 금속 관, 합성수
지관등에 넣어 외 상을 방지한다. 접지선은 피 접 지 기 구 에 서 60 c m 이 내 의 부 분 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③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 제 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관의 접 속은 전기적으로 나아가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나)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 압기의 저 압측 중성점 에는 제 2
종 접지공사를 시 행 한다. 다만, 저 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
해 접지공사를 중성 점 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 압 측 의 임의의 일 (一 )단 자 에 시설
할 수 있다.
외
옥측 기타 사람 이 접 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에 시설하는 제 1종 및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 에 의한다.
① 접지 극은 지하 75cm이상의 깊 이로 매 설한다.
② 접지선은 접지 극 에서 지 표 상 60cm 까지의 부분에는 절 연전선, 캡 타이어 케 이블 (3종캡 타
이어 케 이 블 , 3종 클 로로설 폰 화 폴 리에 틸 렌 캡 타이어 케 이 블 , 4종 캡 타이어 케 이 블 , 4종
클 로로프렌 캡 타이어 케 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 화 폴리에 틸렌 캡 타이어 케 이 블에 한
한다) 또는 케 이 블 (클 로로프렌 외 장 케 이 블 및 비 닐외 장 케 이 블 에 한한다.)을 사용한다
③ 접지선의 지 표면화 75cm 에서 지 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
다) 수전실, 전기실등 이 에 접지선을 전주,
만의
합성 수지제전선관, 및
콤 바인 덕 트관을 제 외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 연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④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 물에는 피 뢰 침용 접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전등전 력 용, 소 세 력회 로용 및 출퇴근표 시등 회 로용의 접지 극 또는 접지선은 피 뢰 침용
의 접지 극 및 접지선에서 2m이상 격리하여 시설한다. 다만, 건축물 의 철골 등을 각각
의 접지 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제 외 하고는 녹색표식 을 한다.
- 330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독
가) 접지선이 단 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
케 블 캡 01모듈러하우스 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케 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 록 색 의 얼룩 무 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다) 부 득 이 녹색 또는 황 록 색 얼룩 무 늬 모양인 것 이 외 의 절 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 단 및 적당한 개 소 에 녹색 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 시한다.
나) 다심 이 , 다심 타이어 이
30.3 접지극
극 은 내성규정 140-7(접지 극 )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 매 설 또는 타 입식 접지 극 으로는 동판, 동 봉 , 철관, 철 봉 , 동 복 강판, 탄소 피 복 강 봉 등
사용하고, 접지 극 은 다음 각 호 의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 능
1) 접지
있는 것으로 한다.
을
이
9 ㎠편
가)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0.7mm이상, 면적 00 ( 면)이상의 것.
봉
복 강 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 름 8mm이상, 길이 0.9m이상의 것
다)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 경 25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나) 동 , 동피
후강전선관 일 것.
봉
외 경 25mm 이상, 길이 0.9m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마) 동 복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mm 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 (편 면)
라) 철 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상의 것.
탄소 피 복 강 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 름 8mm 이상의 강심이고, 길이 0.9m 이상의 것.
3) 지중에 매 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 저 항치가 3Ω 이하를 유 지하는 금
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 자의 승락 을 얻 어서 이것을 제 1종 접지공사, 제 2종 접
지공사, 제 3종 접지공사, 특 별 제 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 극 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접지단 자 는 KSC 0804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5) 접지 극 은 가급적 물 기가 있는 장 소 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 식될 우려가 없는
장 소 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 설하거나 타 입 하여야 한다.
6) 접지선과 접지 극 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 법 에 의하여 접 속 한다.
7) 금 속 제 수도관로를 접지 극 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 법 은 다음 각 호 에 적합하게 시설
바)
한다. 속
속 안 지 름 75mm 이상의 금 속 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 지 름 75mm 미만인 금 속 제 수도관로의 분기 점 에서 5m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 속 제 수도 관로와 대지간의 전기 저 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
는분기 점 에서의 거리를 5m 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접지선과 금 속 제 수도 관로와의 접 속 개 소 를 수도계 량 기에서 수도수용가 측 에 설치할
가) 접지선과 금 제 수도 관로와 접 은
- 331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량
견 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다) 접지선과 금 속 제 수도 관로와의 접 속 개 소 를 사 람 이 접 촉될 우려가 있는 곳 에 설치할
경우는 손 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 호 장치를 시설한다.
라) 접지선과 금 속 제 수도 관로의 접 속 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 속 부에 전기적 부 식 이 발
경우에는 수도계 기를 사이에 두고
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30.4 시험 및 검사 검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 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 고하게 설치되어 있는
검 사한다.
2) 접지 저 항 측 정 및 접 속 부 검 사
가) 각 접지공사의 접지 저 항치가 다음 표 의 값 을 유 지하는지 확인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저항치
제 1종 접지공사
10 Ω 이하
지
제 2 종 접지공사
변 압 기 의 고 압 측 또 는 특 별 고 압 측 전 로 의 1차 선 지 락 전 류 의
암 폐 어 수 로 150( 변 압 기 의 고 압 측 전 로 또 는 사 용 전 압 이 35,000 V
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에 의하여 대지
전 압 이 150 V 를 초 과 하 는 경 우 로 서 1초 를 넘 고 2초 이 내 에 자
동 적 으 로 고 압 전 로 또 는 사 용 전 압 이 35,000 V 이 하 의 특 별 고 압
전 로 를 차 단 하 는 장 치 를 한 경 우 에 는 300, 1초 이 내 에 자 동 적 으
로 고 압 전 로 또 는 사 용 전 압 이 35,000 V 이 하 의 특 별 고 압 전 로 를
차 단 하 는 장 치 를 한 경 우 에 는 600) 나 눈 값 과 같 은 Ω 수 이 하
종 접지공사
100 Ω 이하
특 별 제 3종 접지공사
10 Ω 이하
나) 지상 각 접 속 부분을 검 사하고, 기타 손 상된 곳 이 없는 가를 점검 한다.
제 3
- 332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01모듈러하우스
31. 분전반 설비 공사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수배전반, 분전반의 제작 사양서로 적용한다.
법
2) 적용 규
본 제작 사양서는 다음의 규격에 따른다.
국
나) 한국전력공사표준규격 (E.S)
다) 국제전기표준규격(I.E.C)
가) 한 공업규격 (K.S)
3) 사용상태
구분
주 위 설치상태
옥내용
회
온도 습도 표고높이 ~ 85% 해발 1000m 이하 상 대 최고 40℃ ~ 최저-5℃ 45
4) 주 로 모선의 배치
가) 3상
교류 회로 준 : 전면에서 보아) (기 건I 조
좌우의 경우
상하의 경우
원근의 경우
나) 단상 교류 회로
건 II 조
좌에서 부터
상에서 부터
가까운곳 부터
모 선 의 배 치
제1상 (R), 제2상 (S), 제3상 (T), 중성상 (N)
제1상 (R), 제2상 (S), 제3상 (T), 중성상 (N)
제1상 (R), 제2상 (S), 제3상 (T), 중성상 (N)
(기 건I 조
좌우의 경우
상하의 경우
원근의 경우 건 II 조 준 : 전면에서 보아) 모 선 의 배 치
좌에서 부터
상에서 부터
가까운곳 부터
- 333 - 제 1 상, 중 성 상, 제 2 상 제 1 상, 중 성 상, 제 2 상 제 1 상, 중 성 상, 제 2 상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다) 직류
01모듈러하우스
회로
(기
건I 건 II 조 조
좌우의 경우
상하의 경우
원근의 경우
5) 주회로 모선의 색상표시
준 : 전면에서 보아) 모 선 의 배 치
좌에서 부터
상에서 부터
가까운곳 부터
극 (N), 정극 (P)
정극 (P), 부극 (N)
정극 (P), 부극 (N)
부
가) 3상 교류회로 : 제 1상 (R)
- - - - - - - - - - - - - - - -
갈 색 : 제 2상 (S)
- - - - - - - - - - - - - - - -
흑 색 : 제 3상 (T)
- - - - - - - - - - - - - - - -
회 색 : 중성상 (N)
- - - - - - - - - - - - - - - -
청 색 나) 단상교류회로 : 제 1상
- - - - - - - - - - - - - - - -
갈 색 : 중성상
- - - - - - - - - - - - - - - -
청 색 : 제 2상
- - - - - - - - - - - - - - - -
흑 색 : 정극 (P)
- - - - - - - - - - - - - - - -
청 색 : 부극 (N)
- - - - - - - - - - - - - - - -
청 색
- - - - - - - - - - - - - - - -
청 색 다) 직 류 회 로 라) 접 지 회 로 회 말 :
6) 제어 로의 단 부 및 배선처리
가) 제어용 배선은
환형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배선 단말에는 백색 PVC Numbering Tube로
번호를 표시한다.
나) 배선 방식은 덕트 배선 및 속선 배선 방식을 병용 한다.
7) 제어회로 색상 및 전선 굵기
가) 사용전선 : 600V KIV (전기 기기용 절연전선)
선
- 334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나) 색상 및 굵기
8) 도 장
도장의 철판은
하여야하며
-
① PT 및 GPT 회로 : 갈 색 1.5 Sq ② CT 회로 : 흑 색 4.0 Sq ③ ZCT 회로 : 흑 색 1.5 Sq ④ DC 제 어 회 로 : 청 색 1.5 Sq ⑤ AC 제 어 회 로 : 회 색 1.5 Sq ⑥ 접 : 녹 색 6.0 Sq 이상 지 회 로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 할 수 있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후 정전분체 도장을
표면이 미려하게 도장되어야 한다.
표준색상
가) Main(내부,외부,Door)
9) 명 판 : 5 Y 7/1
명판은 환고딕 문자체로 부식하여 Blot로 고정한다.
기타 기기용도 구분에 따른 명판 취부 방식은 제작처 표준 방식으로 한다.
가) 명판재질
가) 주 명판 : 배전반 ,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 Acryl
나) 분기명판 : Acryl
배전반
나) 규 01모듈러하우스 격
명판 : 65mm X 320mm X 2t
나) 분기명판 : 사용자 표준
다) 문자색상 : 흑 색
10) 검사 및 시험
제작 완료 후 당사 품질 관리 요원에 의해 다음의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가) 구조 및 외관 검사
나) 기구 동작 시험
다) Sequence 시험
라) 절연 저항 시험
마) 내전압 시험
11) 시험 성적서 제출 서류
가) 주요 기기는 한국 전기 연구원 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한다.
단, 시험 면제 품목은 제작처의 시험 성적서로 대치한다.
가) 주
- 335 -
장흥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재생사업 및 이전지구)세부설계 용역
12)
01모듈러하우스
포 장
외부 불순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비닐랩으로 포장한다.
13) 기 타
자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고 제어용 단자대는 10%의 여유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14) Door Handle
가) 반에 사용되는 모든 Door용 Handle은 TURN TYPE 형으로 사용한다.
나) Door용 Handle 조작시 3중 안전장치을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원할 하게 할 수
단 대는
있어야 한다.
oor 내면에 지지하는 작동봉 끝단부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힌지를 설치하여
잠금장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다.
다) 배전반 D - 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