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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804] 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750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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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담양군 공고 제2026-138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담양군 일원(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보관된 폐기물)

다. 처리예정량 : 190톤/1년

라. 연간예정금액 : 금52,250,000원(금오천이백이십오만원)

마. 기초금액 : 금275,000원(톤당)/(금이십칠만오천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연간예정금액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 2026. 10. 14.(수) 10:00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개찰전용PC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개찰 후 부터 16:00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개찰 17:00),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에 둔 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의 ①항 ~ ④항중 한가지 자격을 갖추고 계속 유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 확인은 개찰 전일(2026.10.15.(수) 18:00까지 환경과 담당(061-380-3074)에게 유선 전화하여 확인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인정하며 미 확인업체는 개찰 시 배제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허가받은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허가받은 업체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허가받은 업체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허가받은 업체

* 상단의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목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면허없이 입찰참여 가능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 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산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방해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12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관련법령상 해당되는경우에 한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시방서(지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안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차.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양군 재무과(061-380-3292), 기획실 감사팀장(061-380-3031~3033) 및 홈페이지(www.damyang.go.kr → 전자민원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환경과(☎061-380-307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61-380-3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담 양 군 재 무 관

===== 공고문.pdf =====
담양군 공고 제2026-138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담양군 일원(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보관된 폐기물)
다. 처리예정량 : 190톤/1년
라. 연간예정금액 : 금52,250,000원(금오천이백이십오만원)
마. 기초금액 : 금275,000원(톤당)/(금이십칠만오천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연간예정금액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14.(수) 2026. 10. 16.(금) 2026. 10. 16.(금) 10:00 10:00 11:00

비고
개찰전용PC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개찰
후 부터 16:00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개찰 17:00),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에
둔 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폐기물관리
법 제25조에 의거 아래의 ①항 ~ ④항중 한가지 자격을 갖추고 계속 유지
한 업체여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 확인은 개찰 전일(2026.10.15.(수) 18:00까
지 환경과 담당(061-380-3074)에게 유선 전화하여 확인을 득한 업체
에 한하여 인정하며 미 확인업체는 개찰 시 배제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
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허가받은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
드:1227]으로 허가받은 업체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허가받은 업체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
드:1227]으로 허가받은 업체
* 상단의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목의 수
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면허없이 입찰참여 가능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 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산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방해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
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12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관련법령상 해당되는경우에 한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
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
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
고 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시방서(지시)등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
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안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차.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양군 재무과(061-380-3292), 기획실 감사팀장
(061-380-3031~3033) 및 홈페이지(www.damyang.go.kr

→ 전자민원상담)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환경과(☎061-380-307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61-380-3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담 양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hwp =====

2026년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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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환
경
과 )

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과 업 명 : 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1. 적용범위

•본 과업은 담양군에서 발생되어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 용역에 관하여 적용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과업의 목적

•담양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업무를 원활히 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 - 과업의 개요

1. 과업위치 :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담양읍 삼만리 410번지)

2. 예상물량 : 생활폐기물 190톤 3.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6개월

4. 예정금액 : 52,250,000원(금오천이백이십오만원정)

  • 톤당단가: 275,000원/톤 ※ 부가세,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5. 주요내용 :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

Ⅱ 과업의 내용 과업수행 일반조건

1. 입찰참가 대상자는 입찰 전 현장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을 확인한 후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수탁자는 신성한 관리자로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을 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제반법률에 적법한 형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어겨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4.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5. “계약자”는 과업 착수 전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에 따른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공차 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이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탁자의 업무과실 및 고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며, 수탁자는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8. 기술인력 및 장비의 확보

  • 수탁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현장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장비의 부적정, 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장비의 교체 및 인력의 충원요구가 있을시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같은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적재 후 반출 시마다 수거지 주변, 차량 및 적재함을 청결하게 하고 침출수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주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을 반출시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근 후 반출하여야 한다.

12. 책임의 한계

  • 수탁자는 폐기물을 감독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그 처리를 지시한 경우 3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2회 이상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민원이 야기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3.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양도의 금지

  •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당해 업무의 승계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 처리물량 등 설계변경 조건

1.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2. “계약자”는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물량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자”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처리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운반비 및 처리비용 등이 증액된 경우 증액조정은 불가함.

4. 발주청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

1.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운반·처리실적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2. 처리비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3. 폐기물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것에 한하며, 발주청이 지시하지 않는 일에 대해 임의로 처리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4.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계약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5. 폐기물 처리비 정산은 건조한 상태에서 계근한 수량으로 한다.

6.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 사진(전, 중, 후)

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 계량사진,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결과 출력물 등)

다. 사업비 정산서(폐기물처리 수수료 영수증 등)

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한 서류 등

※ 모든 사진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사업전반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촬영하여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1. “계약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청”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1.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폐기물을 상차 또는 운반 중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발생되는 작업인부 및 시설물 등 각종 손실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시 “발주청”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청”에 귀속된다.

1.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자”가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2회 이상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민원이 야기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계약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에 의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될 때

4.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

5. 발주자와 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정(천재지변, 사업장 폐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사유해소 등) 발생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문서로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Ⅲ

기
타

1. 폐기물을 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계약자”는 관리자로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의 업무과실 및 고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5. 기술인력 및 장비의 확보

•“계약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의 판단에 의하여 장비의 부적정, 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장비의 교체 및 인력의 충원요구가 있을시 “계약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양도의 금지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당해 업무의 승계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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