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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100] 본사 사무공간 재배치 및 편의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431만원 입찰일시: 2026-10-09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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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공고.hwp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 2026 – 36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본사 사무공간 재배치 및 편의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초금액 ₩92,741,000(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9.(금) 09:00 ~ 2026.10.15.(목) 10:00

현장설명회 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5.(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단독으로 입찰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건축사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G2B코드 : 4817) 등록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G2B코드 : 3570)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 (G2B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G2B코드 : 1106)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 (건축전기설비) (G2B코드 : 1358)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설비) (G2B코드 :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설비) (G2B코드 : 7381) 등록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G2B코드 :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G2B코드 : 1490,1491) 등록업체

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G2B코드 :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G2B코드 : 1320) 등록 업체

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업체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합니다.

구분(분야) 분담내용 분담비율(%) 건축 건축사사무소 (G2B코드 : 4817) 31.13 전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G2B코드 : 3570)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G2B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G2B코드 : 1106)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G2B코드 : 1358)

22.04 기계

엔지니어링사업(설비) (G2B코드 : 3591)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 (G2B코드 : 7381)

8.86 소방

전문소방시설설계업 (G2B코드 :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G2B코드 : 1490,1491)

6.92 통신+전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G2B코드 :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G2B코드 : 1320)

31.05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건축분야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시고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붙임 #1】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행정안전부 예규)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붙임 #2】를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외) 안전보건관리비 590,000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공문을 받은 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하며, C등급 이상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3)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대섭(032-451-2368)

  • 용역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건축팀

김태수(032-451-2335)

2026.10.08.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
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수의견적공고(변환본).pdf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 2026 – 36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본사 사무공간 재배치 및 편의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기 초 금 액 ₩92,741,000(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9.(금) 09:00 ~ 2026.10.15.(목) 10:00
현

장 설 명 회 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10.15.(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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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단독으로 입찰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건축사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G2B코드 : 4817) 등록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G2B코드 : 3570)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 (G2B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G2B코드 : 1106)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
(건축전기설비) (G2B코드 : 1358)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설비) (G2B코드 :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설비) (G2B코드 : 7381) 등록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G2B코드 :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G2B코드 : 1490,1491) 등록업체
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G2B코드 :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G2B코드 : 1320) 등록 업체
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업체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합니다.
구분(분야)
건축

분담내용

분담비율(%)
31.13

건축사사무소 (G2B코드 : 4817)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G2B코드 : 3570)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전기

(G2B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G2B코드 : 1106)

22.04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G2B코드 : 1358)
기계
소방
통신+전산

엔지니어링사업(설비) (G2B코드 : 3591)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 (G2B코드 : 7381)
전문소방시설설계업 (G2B코드 :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G2B코드 : 1490,149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G2B코드 :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G2B코드 : 1320)

8.86
6.92
31.05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입니다.

  • 2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
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건축분야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시고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
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
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
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붙임 #1】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행정안전부 예규)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붙임 #2】를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제출)한 자
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외)
안전보건관리비
590,000

- 4 -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공문을 받은 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하며, C등급 이상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3)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
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대섭(032-451-2368)

  • 용역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건축팀

김태수(032-451-2335) 2026.10.08. 인천교통공사 사장 - 5 -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

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
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업체명 :

. .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
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
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
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
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
영리
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
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
조
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 6 - 【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서약자 : . . 대표 - 7 - (서명 또는 날인)

===== 설계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용역원가_총괄]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 본사 사무공간 재배치 및 편의시설 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금액 F: 비 고
A: 1. 실시설계용역비 C: 1 D: 식
A: 2. 인쇄비 C: 1 D: 식
A: 3. 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E: 590,000
A: 4. 순용역비 C: 1 D: 식
A: 5. 용역손해배상보험 공제료 C: 1 D: 식
A: 6. 공급가액 C: 1 D: 식
A: 7. 부가가치세
A: 8. 총 용역비 E: 92,741,000

[시트: 내역서_총괄]
A: 내
역
서
A: □ 본사 사무공간 재배치 및 편의시설 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금액 F: 비 고
A: 1. 실시설계용역비
A:
가. 건축공사 C: 1 D: 식 F: 31.13%
A:
나. 기계공사 C: 1 D: 식 F: 8.86%
A:
다. 소방공사 C: 1 D: 식 F: 6.92%
A:
라. 전기공사 C: 1 D: 식 F: 22.04%
A:
마. (통신+전산)공사 C: 1 D: 식 F: 31.05%
A: 소 계 F: 100.0%
A: 2. 인쇄비 C: 1 D: 식
A: 3. 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E: 590,000
A: 4. 순용역비 C: 1 D: 식
A: 5. 용역손해배상보험 공제료 C: 1 D: 식
A: 6. 공급가액 C: 1 D: 식
A: 7. 부가가치세
A: 8. 총 용역비 E: 92,741,000

===== 4. 과업내용서.hwp =====

  • 본사 기술본부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9. 【건축팀】 Ⅰ 과업의 명칭

「본사 기술본부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

Ⅱ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인천교통공사 본사 기술본부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분야(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 간의 오류 최소화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고객의 지하철도 이용편의 증진 및 감동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Ⅲ 과업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본사 기술본부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대
상 :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다. 내
용 : 인천교통공사 본사 건물 내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

라. 대상분야 : 6개 분야(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

구 분 내 용 건 축 사무공간 리모델링, 건축마감재 교체 등 기 계 냉난방기 설치 등 소 방 연기감지기 설치 등 전 기 등기구 및 콘센트 설치, 전원공사 등 통신+전산 구내 통신망 설치 등

※ 기타 필요에 따른 마감상세 등 분야별 감독과 협의

2. 과업내용 가. 기초 설계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 현장조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분야별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관련법령, 규칙 등 각종 기준 검토

다. 현장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무공간 배치안 검토 및 최적안 선정

라. 설계도면(CAD) 작성(시설공사를 위한 분야별 상세도면 포함)

마. 구조계산서 작성(건축구조물 절단이 필요한 경우)

바. 설계도서 작성(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사. 물품규격서, 공사시방서 작성

아.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2(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자. 공사 예정공정표 차.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 카.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타. 기타“발주기관”의 요구사항 협의 수행 및 실시설계와 관련된 사항

3. 과업기간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나. 다만,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다 및 다음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인천교통공사(이하 “발주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등급 C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D등급 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 기준은 (붙임)을 참고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변경 또는 과업 착수 시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용역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3) 모든 참여기술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5) 기타 발주자의 요청이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 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 후 결정하며, 결정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내용의 변경

가.“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가”에 따른 과업 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 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 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중대한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때에는“발주자”와“계약

상대자”가 합의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수행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의

계약금액, 계약 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는 여건이 발생

하면 “발주자”와 협의 하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중 과업의 항목과 수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8. 계약의 해제 ․ 해지조건

과업 수행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의 8절 3-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Ⅳ 과업의 일반사항 1. 관계규정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관계 법률, 고시,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역성과품이 관련 규정과 목적에 충족하도록 과업내용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착수

가.“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에 따라 본 용역에 임해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서류(각 5부)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

수첩, 기술경력증명서 첨부) 3) 과업수행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공정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과업수행 중 기계․소방․전기․통신 등 타 분야와 협조사항 및 계획

마)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바)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 기간

사)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아) 보안관련 서류(보안각서, 보안대책 등) 자)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다.“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용역 기성 및 준공 검사원 3)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관계기관 협의, 감독자 지시) 사항

3. 참여기술자

가.“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설계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 후 설계내용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기술자로 별도의 과업 수행팀을 조직하되, 사업총괄책임기술자는 경험이 풍부한 건축분야 기술자를 선임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해당분야 기술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설계자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발주자”에 사전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용역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참여기술자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용역에 재투입할 수 없다.

4. 공정보고 및 회의

가. 공정보고(주무분야(건축) 취합 후 통합 보고)

1) 주간보고 : 주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익주 월요일 제출

가) 과업추진 실적 및 익주 계획

나) 공정별(분야별) 추진실적(지연 시 만회 대책)

다) 참여기술자 현황(투입일수 및 업무수행 내용)

라) 각종 도서 수발 현황 및 기타 특이사항 등

2)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요구(구두, 서면 요청 포함)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 및 주요 공종이 종료되었을 때

나)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 및 변경 시

다) 과업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이 필요한 때

라)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인허가 등의 사항

마)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중간보고 등)

나.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고

공정만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업무회의

1)“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착수 회의를 시행한다.

2)“계약상대자”는 업무회의 진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진행 과정 중에 발생 또는 발생이 예측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회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5)“발주자”는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분야별 업무협의, 조정 및 정기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참석해야 한다.

6)“발주자”는 필요시 과업수행 공정에 따라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회를 진행

해야 한다. 라. 통합공정회의

1) 전 분야(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 참여기술자 및 용역감독자는 15일(2회/월) 주기로 통합공정회의를 실시한다.

2) 통합공정회의는 공정보고, 분야별 협업사항, 과업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 현장 안전관리 및 기타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3) 통합공정회의는 착수회의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월별정기회의와 동시에 진행가능하며, 참여기술자 및 용역감독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마. 기타사항

1)“발주자”는 과업 추진 정도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진도보고 방법,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자”는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계약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나.“발주자”는 불성실한 과업수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관계규정(법, 시행령, 규칙, 조례 등)에 적법하게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공사과정 중 필요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라. 이 과업내용서의 과업 범위, 설계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종합분석, 검토하여 관련법에 명시된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적용해야 한다.

마. 과업 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과업을 변경 또는 추가 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자”에 보고 및 협의 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사. 모든 설계는 안전성, 건물기능과의 연계성, 내구성, 경제성, 시공성, 에너지 절약형, 효과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고 설계해야 한다.

아.“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필요시 전문기관과 협의, 협조, 기술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설계에 반영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자. 공정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 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차. 현장 작업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작업협의를 한 후 이행해야 한다.

6. 성과품 보완

가.“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기술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고설계도서의 미비․오류가 발견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내는 물론 성과품 납품 완료 후라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설계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또는 발주자의 기술자문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7.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요구나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나”단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8.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과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만일 외부로 유출되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참여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책임한계

가.“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한 과업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 성과 내용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 성과의 첨부 자료로 사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 및 인명피해

등을 초래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재시행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다.

마. 본 용역은 관계법규 및 안전지침에 따라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이 발생한다.

바.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참여기술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발주자"의 운수수입 등 손해금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사. 본 용역으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 수행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 손실과 인명피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다.

1) 미승인 공간의 현장조사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입한 경우

2)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아. 본 용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하도급으로 시행한 용역성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0. 안전사항

가.“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공사 안전보건(관리)매뉴얼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사 내 보안 구역 출입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출입해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는 본사 로비 및 후문 초소에 과업참여자 전체의 출입신고를 반드시 시행하고 현장점검 전에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마. 현장조사 전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보안구역 등 개별적인 출입을

금한다.

바. 과업 완료 후 사용장비 등을 철수시키고 안전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지장

물의 방치여부를 안전책임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사. 본사 내에는 인화물질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관리해야 한다.

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 관련 및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 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 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감독자는 안전지도,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카.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협의체 구성, 정기회의, 분기점검 등 도급사업안전 활동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가.“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업무 특성상 전문 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이 과업수행에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2.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가.“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용역 완료 전에 제출해야 한다.

13. 설계 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

가. 과업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내지 소유권은 성과품 제출시점으로“발주자”에 귀속되고“발주자”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향후에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표․배포 및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나.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 신안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신기술인증 등)을 사용할 때는“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발주처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발주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적법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주요 재산이 되는 각종 기준서, 절차서 및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축적된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유출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Ⅴ 과업 세부내용 1. 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법률, 기준 및 규정, 지침을 적용하고 본 과업에서 제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도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차.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카. 소음진동규제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타.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파.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하.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거. 소방시설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너. 화재예방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더.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버.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 정보통신공사업,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 한국산업규격

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제정된 각종 지침, 설계기준 등

처.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등

커. 정보통신 관련 인증기준

퍼. 기타 정보통신부 고시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2. 공통사항

가. 본 용역은 인천교통공사 본사 사무공간 재배치에 수반되는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설비 등의 부대시설공사에 대하여 상호간 인터페이스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위 가목에 근거하여 시공여건, 선․후 공정, 공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분야별로 작성한다.

다. 공종에 따른 주간 및 심야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 검토결과를 내역서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기존 시설물 손상 또는 시설물 제거 후 흔적이 남는 부분에 대한 보강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각 분야별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소음, 진동, 보강, 이동동선 확보

등)을 사전 검토하고,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각 분야별(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설비) 상호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사. 각 분야별 검토사항, 설계반영사항, 유지관리, 시운전, 공사예정공정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아. 각 분야별 시방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 관련 내용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관련법에 따른 시공 중 안전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과업내용 가. 기초 설계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 현장조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분야별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관련법령, 규칙 등 각종 기준 검토

다. 현장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승강장 천장재 비교 및 최적안 선정

라. 설계도면(CAD) 작성 (시설공사를 위한 분야별 상세도면 포함)

마. 구조계산서 작성(건축구조물 절단이 필요한 경우)

바. 설계도서 작성(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사. 물품규격서, 공사시방서 작성

아.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2(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자. 공사 예정공정표 차.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 카.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타. 기타“발주자”의 요구사항 협의 수행 및 실시설계와 관련된 사항

4. 분야별 과업내용 가. 건축분야

1) 과업범위 : 인천교통공사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른 사무공간, 휴게공간, 화장실, 옥상(조경 포함) 리모델링 등에 대한 실시설계

2) 평면 계획 및 공법 검토

가) 설계 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최종 마감재의 선정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현장보고서 작성 및 승인)

다) 구조물 형식 및 공법은 본 계획 지역과 조화되며 운영 중인 시설물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공사 시 환경오염, 민원 등이 고려된 최적 안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라) 장비의 작업 동선, 자재 적치 공간, 각종 환경 방지시설 설치 공간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3) 민원 최소화 시공법 검토

가) 업무 중인 시설 내에서의 공사로 인한 자재 운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작업 시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사무공간 내 작업 시 근무 직원을 위한 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가) 시공 중, 시공 후 변형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을 파손하지 않고 유지관리 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재료 및 색채 계획도

가) 사용자재는 KS규격품 및 동등 이상(승인제품) 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미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시에는 선정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 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색상은 기존 시설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택하며 도료용 표준색 견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 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감재)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오염, 부식에 강하고 흡음성이 높으며 질감이 좋고 마모가 적고, 강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기존의 마감재와 접하는 경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 및 자재로

하여야 하며 기존 마감재와 접합 부위는 조악하지 않도록 깨끗한 이음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상세도 필수)

바) 모든 자재는 무석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대량 생산이 가능한 품목으로 경제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적은 종류의 재료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아) 마감은 일정기간 경과 후 변형,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채택

하여야 한다.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3호(2024.9.30.,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6) 기타 설계 시 고려할 사항

가) 편의시설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나) 공사 중 근무 직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동선 처리계획 및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 시 소음, 분진 발생이 최소화되는 철거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현장을 확인하여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인이나 설계상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 작성 시 일반사항은 건축제도 통칙(KSF 1501)을 준용하며 약자는 영문에 한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바) 기타 마감재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다.

나. 기계분야(냉난방기)

1) 과업범위 : 인천교통공사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시설물 검토 및 설계도서 작성

2) 설계용역 범위 및 주요 과업 가)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나) 설계 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다) 설계도면(CAD화) 작성 라)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마) 물량산출 및 설계내역서 작성

바) 실시설계 보고서(실내기 및 실외기 최적위치 선정 검토 포함) 작성

사) 냉․난방기 선정 부하용량 계산서

아)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과업 수행 시 주의사항

가) 시방서는 일반 및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나) 일반시방서는 설계개요, 시공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특기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각종 자재의 가공, 조립, 부착 등 설치방법

(2) 사용재료의 규격, 검사, 시험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 명시 다) 주요 자재 사용계획

(1) 자재는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중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냉 ․ 난방기는 고효율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건축 및 소방, 전기공사 등 타 공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소방분야

1) 과업범위 : 감지기, 유도등 등 관련법에 따른 설치를 위한 시설물 검토 및 설계도서 작성

2)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추가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에 대한 법적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소방설비 설치에 따른 각종 화재 신호를 본사 내 화재 수신반 및 기계관제실과 연계시켜야 한다.

4) 설치되는 설비 및 자재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축 및 기계, 전기공사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분야

1) 과업범위 : 인천교통공사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른 제반 전기설비 실시설계

2) 설계용역 범위 및 주요과업 가)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나) 사무실 부하(에어컨, 전등부하 등) 용량계산 및 간선 굵기 검토

다) 전력간선 배관 배선, 분전반, 사무실 조명, 조명 스위치, 전열 콘센트 용량 및 설치위치 등 검토 및 설계

라) 설계 요강의 결정 및 설계 지침의 작성 마) 설계도면(CAD화)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물량산출 및 공량산출서 작성 아) 설계내역서 작성 자)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차)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수행 시 주의사항

가) 시방서는 일반 및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나) 일반시방서는 설계개요, 시공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특기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각종 자재의 가공, 조립, 부착 등 설치방법

(2) 사용재료의 규격, 검사, 시험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 명시 다) 주요 자재 사용계획

(1) 자재는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중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통신, 전산분야

1) 과업범위 : 인천교통공사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른 제반 통신시설물의 설치 및 이설 실시설계

2) 설계용역 범위 및 주요과업 가)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나) 설계 요강의 결정 및 설계 지침의 작성 다) 설계도면(CAD화) 작성 라)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마) 물량산출 및 공량산출서 작성 바) 설계내역서 작성 사)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아)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수행 시 주의사항

가) 시방서는 일반 및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나) 일반시방서는 설계개요, 시공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특기시방서

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각종 자재의 가공, 조립, 부착 등 설치방법

(2) 사용재료의 규격, 검사, 시험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 명시 다) 주요자재 사용계획

(1) 자재는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중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Ⅵ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은 분야별로 작성하고, 인쇄는 “발주자”의 사전 검토 후 승인을

받아 작성한다.

나. 도면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다. 성과품은“발주자”가 요구하는 규모에 따라 차수별 또는 분야별로 구분한다.

2.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나.“발주기관”의 요구사항,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설계반영 내용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다. 설계현황에 대하여 분야별로 상세히 수록한다.

3. 구조계산서 작성

가. 불가피하게 건축물 변경 및 절단, 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력 및 출력 자료는 Case별로 정리하여 구조계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구조해석 시 사용할 프로그램은 널리 사용되고 있고 공신력이 있는 상업용

프로그램이나 정보통신부에 등록 및 입증된 범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할 경우 입ㆍ출력자료는 별책

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주요해석 결과(최대ㆍ최소 단면력, 최대 변위 등)를 명시, 구조계산서의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라. 구조계산서의 주요 설계 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 값임을 표시한다.

마. 구조계산서에 사용되는 계산식 및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계산내용 확인이 용이하도록 계산과정마다 설명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설계도면 작성

가. 도면 작성 시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 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방 내용을 가능 하면 도면에 표시한다.

다. 도면에는 도면 작성,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 검토 후 분야별, 단계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라. 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 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 도면 공사 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도면 및 보고서와 계산서상의 단면 및 수치, 단위 등은 서로 일치시켜야 한다.

바. 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사. 도면은 KSA0005(제도통칙)와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 관련 분야 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아. 도면 하단의 표제란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 도면에는 재료의 규격, 소요강도, 재질 및 마감방식 등이 표기되어야 하며,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 및 관련 도면과 연관사항 등을 나타내는 부호가 명기 되어야 한다.

차. 설계도서 작성 시 기존 시설물의 철거 및 재사용과 신설공사의 범위를 도면에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카. 각 분야별 현장 지장물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분야별 공사시방서 작성

가. 공사시방서는 공사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도시철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및 지침, 제 기준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6)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발주자”와 "계약상대자"(시공자) 사이의 책임 범위 및 한계

8) 각종 검사, 기성 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 공사 사항 6. 설계예산서 작성

가. 공사추진이 용이하게 전체분과 기술 분야별(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

및 역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공종별, 목적물별로 작성한다.

다. 공종별 목적물의 단가 산출을 위한 세부 설명서를 내역서의 공종 순으로

작성하여 시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종별 목적물은 시공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내역을 작성하고 가설물의 공종이 내역에 표시되지 않도록하여 시공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마. 구조물의 크기와 조건에 따른 할증을 빠짐없이 반영한다.

바. 기존 구조물의 내부에서 시공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야간작업, 주자재 및

가설자재의 소운반, 분진 및 소음방지 경비 등을 빠짐없이 계산하여 반영한다.

사.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및 단가 산출서 등으로 구분하여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분야별 성과품은“발주자”와 협의하여 전체 또는 일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아. 설계내역서에는 최신의 제경비 산출근거를 반영한다.

자. 용역 수행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될 시는 새로운 산출방법 적용여부를 검토하여“발주주”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다.

차. 설계내역서는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일치되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카. 수량산출서는 각 층별, 사무실별로 수량을 산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타. 수량산출서의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산출근거 명시)에 의하여 산출한다.

파. 단가산출서의 노임은 공인된 최신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하. 단가산출서의 전력비는 한전 수요자 고시가격으로 한다.

거. 단가산출서의 재료비는“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최신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너. 단가산출서의 중기손료 작성 시의 외화환율은 추정 발주시점의 기준 외환은행 전신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더. 단가산출서의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단가는 3개 업체 이상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2개 이상의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러. 상기 설계예산서에 반영되는 내역은 산출근거를 별첨하여 제출한다.

7. 설계예산서의 구성

가. 설계예산서 : 표지,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등

나. 단가산출서 : 표지,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등

다. 수량산출서 : 총괄, 자재, 공종별 수량 및 자재, 세부 공종별 수량 집계표 등

8. 성과품 납품

가.“계약상대자”는 성과품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자”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작성으로 성과품의 오류
및 누락의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준공예정일 7일 이전에 성과품 납품 목록과 함께 주요 성과품 각 1부를“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9. 기 타

가. 본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 서류 및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기간 중 분야별 종합적인 연계성 여부 검토 등을 우리 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계진행 및 설계 성과품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 목적상 품질관리 또는 기술이론상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특수시공 및 특별한 시험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해당 도면의 Note란에 명기하여야 하며, 설계에 적용된 신기술, 신공법 등은 문헌 및 자료를 수집 정리한 후 관련 정보를 제공(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완료 시 작성되는 각종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성과품이라도 추후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나 기술상 오류 등이 발견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마.“계약상대자”는 자재발주, 착공, 자재반입, 시공, 현장시험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작업 순서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공정표를 설계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바.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고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과업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의견차이가 있을 시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으로 명기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설계내용에 대한 재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설계보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목록 및 수량 가. 성과품 목록 및 수량 납 품 목 록

구
분

계 통합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 - 설계보고서 A4 6 6 - 설계보고서(요약) A4 6 6 - 공사시방서 A4 24 6 3 3 3 3 3 3 - 설계도면 A3 24 6 3 3 3 3 3 3 - 설계예산서(수량,일위,단가) A4 24 6 3 3 3 3 3 3 - USB(모든 성과품 포함) 32G 6 1 1 1 1 1 1 - 외장하드 2T 2 2 - 기타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 납품내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 함

나. 설계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분야별 시설물 규격(구성품) 및 기술사양 선정

2) 층별 자재 및 폐기물 반입 및 반출방안 3) 분야별 연계공정표 4) 현장조사 보고서(각 분야별)

5) 구조계산서(건축물 변경 및 안전성검토가 필요한 경우)

6) 설계기초자료(관련근거)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공사 종합 안전 관리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 반영

8) 본 사업과 관련된 검토 요구사항 11. 용역수행 공정표 (착수일로부터 60일) 구 분 기 간 추 진 일 정 10 20 30 40 50 60 항 목 설계검토, 현장조사 기본도서 및 관련법률 검토 실측 및 현장조사 설계수행 설계방안 선정 설계 및 성과품 작성 설계완료 검토, 수정 및 보완 납품 및 완료 12. 성과품 제출 가.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완료예정일 이전(7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은 후 최종 납품되어야 한다.

나. 도출된 수정사항을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인쇄 및 제본

“발주자”의 검토 후 용역성과품을 보완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 제본하여야 한다.

붙임 1. 관련 서식 1부. 2. 적격수급업체 평가표 1부. 끝. [붙임 1]

착
수
계

감독관 경유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연월일 : 2026년
월
일

4. 착수연월일 : 2026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성
명 :

3. 주
소 :

4. 생년월일 : 5. 기술자격 종별 : 6. 기술자격 등록번호 :

위와 같이 ○○기술자를 선정하였기에 ○○기술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별첨 :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각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용역수행 참여기술자 현황 용 역 명 용역기간 용 역 비 용역계약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참 여 기 술 자 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붙임 4]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2026.
.
.

3. 착수일자 : 2026.
.
.

4. 완료예정일 : 2026.
.
.

아래의 본인은 상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와 자료
및 지식 등 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지킬 것을 서약하오며, 만약 자료
및 성과물 등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하거나 그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성 명 공 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비
고

2026.
.
.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인감을
용역에 관한 모든 서류에 사용하고자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혹은 인감증명서) 첨

[붙임 6]

회
의
록

[붙임 7] 사 업 명 회 의 일

2026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회의장소 작 성 자 참 석 자

명(
외
인)

회의내용 회의결과 주요내용 참 석 자

서
명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도급사업 안전보건 과업설명서 제1조(안전보건 관련 서류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2.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표 (KRAS 방식에 의함)

3.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4.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제2조(안전보건 관련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우리 공사 안전보건매뉴얼 등 제반 안전규정(이하“관련법규”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법규가 상충할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

1.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공사 또는 용역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정별 안전점검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라.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마. 현장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제거 계획 바. 안전보호구 지급계획 사.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보완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과 복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 또는 용역의 기간, 계약금액 및 투입인원 등에 관계없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고 선임과 해임을 반드시 동일 날짜에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본 공사 또는 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기관 및 타 현장의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 개시 전 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협의체 회의의 참석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함께 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정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1명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주 1회 이상 행하는 순회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위험요인의 제거)

1. 본 계약으로 인한 용역 수행 중 A형 사다리를 작업대의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A형 사다리의 용도를 이동통로로 제한하는 경우

나. 아웃트리거 등 전도방지장치를 부착한 A형 사다리인 경우

다. 2인 1조 작업으로서 1인이 하부에서 A형 사다리를 지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 현장의 인적 및 물적 유해·위험요소를 발굴·제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개선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발주자의 안전보건 개선 요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해당 작업 또는 전체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공사 또는 용역의 준공 지연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7조(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근로자의 교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8의2)

3.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일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8의2)

4. 계약상대자는 “단기간·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③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2시간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의 경우 관련 법규에 적합한 교육강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③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6. 계약상대자는 자격이 있는 교육강사의 부재 시 발주자에게 교육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유해위험작업의 허가)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작업 개시 3일 전에 발주자의 발주부서의 장에게 유해위험작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 동일 작업이 동일 인원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작업기간 전체에 걸쳐 유해위험작업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산업재해율 관련자료 제출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1. 계약상대자는 통합산업재해율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식에 맞추어 매일 출입인원 등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및 현장 보존 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통보서 접수 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평가)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으로 나타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의 취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대상화학물질에 적정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역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을 발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 시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기준)

❍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과업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지침이 있을 때는 그에 따름

❍ 발주자는 계상된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도급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도급사업에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 ‧ 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 ‧ 보수 ‧ 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 ‧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 ‧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심사 ‧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 ‧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 ‧ 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 수리비 ‧ 보험료 등의 비용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리비용 사용내역에 대하여 과업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과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는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진척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비용 사용기준

공정률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8]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 업 체 명 :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C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등급 득점 구분 S 90 이상 - A 80 이상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 이상 위험작업 C 60 이상 일반작업 D 60 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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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확인자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公社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입찰 참여업체가 인천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자를 고용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용역에 한함)의 참여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평가 시 감점 처리하며, 감점처리 기준(-5점이내)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설립한 업체와는 구매거래를 제한한다.

===== 입찰유의서.hwpx =====
[시행 2024. 4. 1.][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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