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공고입찰_「제16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 원자력 안전 정보콘텐츠 제작.pdf =====
공고번호 제 B2026100803 호
변경공고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건명 : 「제16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 원자력 안전 정보콘텐츠 제작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 제16회 원자력의날(`26. 12. 27.)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일정까지 제작 및 배포를 완료해야 함
다. 사업예산 : 40,000,000원 (VAT 포함)
※ 예비가격방식이 비예가이므로 투찰 시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www.g2b.go.kr)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
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의 규정 및 동 법 시행
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하지 않은 자
라. 정보콘텐츠 개정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자격 모두를 갖춘 업체
□ 출판사(업종코드:1517)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
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
0조에 따른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기타인쇄물(5510159901)
□ 정기간행물(5510151901)
사.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5. 전자입찰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가격입찰서 (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2) 전자입찰 제출기간 : 2026.10.08.(목) 10:00~2026.10.19.(월) 10:00
(3)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10.19.(월) 11: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후 진행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 (온라인 제출)
(1)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과 기술평가제안서(제출서류 포함)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제출서류
1) 입찰관련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③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평가부문, 정량평가부문 제안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④)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스캔 후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평가부문, 정량평가부문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3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관련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
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서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1) 평가장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평가일시 : 일정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
3) 제안서평가 : 서면평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8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공동계약 : 공동이행 불가
11. 하도급 : 불가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
안내는 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이행보증금은 낙찰 후 낙찰금액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체결 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에 관한 사업적인 사항은 소통협력실(042-603-3234), 기타 입찰에 관련
된 사항은 구매자산실(042-868-0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0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이외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당원
옴부즈만([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_「제16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 원자력 안전 정보콘텐츠 제작 용역_변경.pdf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제16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
원자력 안전 정보콘텐츠 제작 용역
2026. 9. 사업/업무 사항 소통협력실 042-603-3234 입찰/계약 사항 구매자산실 042-868-0870 담당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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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추진 배경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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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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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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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세부 과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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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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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일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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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Ⅲ.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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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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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선정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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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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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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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Ⅳ.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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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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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제안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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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제16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하 원자력의 날)을 맞아 언론 및
국민에게 원자력의 날에 대해 알리고, 원자력 안전 관련 이해 제고를 위함
- 「국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Q&A」(이하 정보콘텐츠)는
국민이 실제 궁금해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복잡한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 삽화 및 현장사진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대국민 안내
도서임
- `21년 12월 개정 이후 변화된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정책·제도와 주요 현안을
반영하여 내용을 최신화하고, 최근 콘텐츠 이용 환경 및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보콘텐츠 내용 및 디자인·편집·삽화 등 전면 재구성하여 원자력의 날을
기념하여 개정·배포하고자 함
2.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16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 원자력 안전 정보콘텐츠
제작 용역
나. 사업금액 : 40,000,000원(금 사천만원, 부가세 포함)
다. 입찰방식 : 경쟁입찰(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31.
※ 제16회 원자력의날(`26. 12. 27.)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일정까지 제작 및 배포를 완료해야 함.
마. 주요과업
- 기존 정보콘텐츠 분석, 개정 원고 반영
- 정보콘텐츠 디자인 일체(시각 자료 신규디자인 및 표지·본문 디자인 등)
- 교정·교열 및 최종 검수
- 정보콘텐츠 인쇄 및 배포
바. 최종 산출물
- 최종 개정 정보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온라인 활용 가능한 PDF파일
- 1 -
Ⅱ. 과업내용
1. 세부 과업 내용
가. 기존 정보콘텐츠 분석, 개정 원고 반영
1) 기존 정보콘텐츠 분석
- 수행업체는 기존 정보콘텐츠의 내용, 디자인, 구성 전반을 분석하여 개정
방향을 제안한다.
2) 개정 원고 반영
- 발주기관은 기존 원고 대비 변화된 내용을 반영한 개정 원고를 수행업체에
제공한다.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개정 원고를 활용하여 정보콘텐츠를 제작한다.
- 개정 원고는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오탈자 수정,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 등 어떠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해야 한다.
나. 정보콘텐츠 디자인 일체
1) 디자인 기본 방향
- 수행업체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에게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여야 한다.
- 사진, 삽화(일러스트), 인포그래픽, 아이콘, 도표 및 강조 요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여야 한다.
- 정보콘텐츠 전체에서 삽화(일러스트), 글꼴, 색상, 아이콘 등 시각적 요소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 디자인에 활용하는 시각 자료(사진, 일러스트, 인포그래픽, 서체 등) 등은
수행업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각자료는 관련 저작권
및 이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미지 폰트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온라인 게시 및 SNS 활용을
고려하여 온라인 이용이 가능한 라이선스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2) 삽화(일러스트) 등 시각 자료 신규 디자인
- 정보콘텐츠 내용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별 특성을 고려한
신규 삽화(일러스트), 인포그래픽, 아이콘 등 시각 자료를 디자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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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기존 디자인 수정이 아닌 전체적인 시각 체계 및 편집 구조를 재구성 한다.
- 정보콘텐츠 내용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형 이미지로 디자인
하며, 단순 장식용 이미지는 지양한다.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수정·보완하고 그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본 과업에 적용 가능한 삽화 또는 인포그래픽
예시 시안을 제시한다.
3)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면서 국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한다.
-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가독성을 고려한 본문 편집체계를 구성한다.
- 텍스트와 삽화·사진·인포그래픽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는 디자인을 한다.
- 발주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확정한다.
다. 교정·교열 및 최종 검수
1) 교정·교열
- 수행업체는 개정 원고 및 디자인 시안에 대해 단계별 교정·교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오탈자, 띄어쓰기, 문장표현, 원자력·방사선 관련 전문용어,
이미지, 표·그래프, 페이지 번호 및 목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전문용어 및 주요 표현은 정보콘텐츠 전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수차례 수정·보완을 실시하고, 제작 전
최종 교정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후 본 제작을 진행한다.
2) 최종 검수
- 수행업체는 편집·디자인 및 교정·교열을 완료한 최종 시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수정·보완을 실시하고,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본 제작을 진행하여야 한다.
- 최종 승인 전에는 임의로 본 제작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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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콘텐츠 인쇄 및 배포
1) 인쇄
- 수행업체는 기본 제작 사양(판형, 분량, 수량, 종이 종류, 인쇄방법,
제본방법 등)을 포함한 제작 사양을 발주기관에 제안 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제작 전에 발주기관이 색상, 편집상태,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책 또는 이에 준하는 제작 샘플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 및 검수 과정에서 색상, 편집, 인쇄 상태 등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 인쇄·제본 불량, 페이지 누락, 오탈자 등 제작상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수행업체 부담으로 재제작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2) 배송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포 대상 및 수량에 따라 정보콘텐츠를
분류·포장하여 지정 장소에 택배 배송한다.
- 포장·택배·운송·반송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 파손·분실 등에 대한 배송관리를 실시한다.
- 배송 완료 후 배포처, 배포수량, 배송일자 등이 포함된 배포결과를 제출한다.
2. 추진 일정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월
10월 11월 12월
구 분
1
2 3 4 1 업체 선정·계약
착수계획 도출
개정 원고 반영
편집·디자인
교정·교열·검수
정보콘텐츠 인쇄·제작
정보콘텐츠 배포
최종보고
- 4 - 2 3 4 1 2 3 4 1 2 3 4
3. 일반 사항
가. 일반 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업
체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수행업체는 본 과업을 성실히 추진하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가 전문성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나. 인력 구성
1) 수행업체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사업관리 책임, 원고
편집·교정담장자, 편집디자이너, 일러스트·인포그래픽 디자이너, 인쇄·
제작·배포 담장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수행업체
인력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를 수용, 7일
이내에 조치토록 해야 한다.
다. 저작권 및 하자 책임 관계
1)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2) 수행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권리분쟁 등 문제가 발생할 때는
수행업체가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일체의 자료(텍스트, 이미지, 행정
서류 등)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결과물에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 수행업체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얻어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용역 수행업체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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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행업체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보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용역 수행 결과로 인해 발주
기관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행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6) 정보콘텐츠 개정을 위해 제작한 원고, 사진, 일러스트, 만화, 서체, 로고, 디
자인 등 편집 결과물 일체는 인쇄물(책자)뿐 아니라 발주기관의 홈페이
지, 동영상, 온라인 콘텐츠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홍보물 제작 및 기타 관련 홈페이지, 블로그 등 발주기관 SNS, 민간 포털 제
휴 콘텐츠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수행업체는 이를 위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문제(초상권 포함)를 해결해야 한다.
※ 누리집 SNS 등 게재를 위해 웹 온라인 활용 저작권까지 확보해야 한다.
라.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1) 수행업체는 과업 수행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기관의 운영
상태, 정보 등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상기 보안 유지를 위해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작성하는 정보 등을 무단으로 유출 및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는 재위탁 및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모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암호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3) 개인정보는 재위탁 및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모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고, 과업 종료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5) 기타 계약이행에 대한 제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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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입찰
가.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의 규정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하지 않은 자
4) 정보콘텐츠 개정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자격을 모두를 갖춘 업체
□ 출판사(업종코드:1517)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구매제도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
운영요령」제45조에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발급받은 경우 입 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
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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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기타인쇄물(5510159901)
□ 정기간행물(5510151901)
7)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2. 선정 및 평가
가. 선정방법
1) 추진일정 : 입찰공고서 참조
2) 입찰, 계약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
득점순으로 하되, 제안서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 동점 시 처리 방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름)
- 총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배점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
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가격의 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
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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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평가(서면평가)
1)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며 서면평가로 진행함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평가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아래 「2)평가 항목 및 배점」에 의함
- 내외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 평점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집행자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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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항목 및 배점(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구 분
기술
평가
(90점)
평 가 항 목 배점
1. 과업 이해도
- 과업의 목적, 목표 및 범위 이해 정도
-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관련 대국민 소통자료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 기존 정보콘텐츠 분석 및 개정방향의 적정성·구체성
10
2. 디자인· 편집
- 정보콘텐츠 전체 디자인 콘셉트의 적정성 및 완성도
- 기존 정보콘텐츠와 차별화된 편집·디자인 재구성 방안
-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시안의 창의성·심미성
- 일반 국민의 가독성·접근성을 고려한 편집 구성
20
3. 삽화(일러스트) 등 시각 자료
-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내용에 대한 시각화 방안의 적정성
정성적 - 삽화·인포그래픽·아이콘·도표 등 시각자료의 정보전달력
평가 - 전문적·복잡한 내용을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능력
(85점)
- 정보콘텐츠 디자인과 삽화 등 시각요소 간 일관성·조화성
20
4. 정보콘텐츠 인쇄 및 배송
- 인쇄·제본 등 정보콘텐츠 제작방안의 적정성
- 판형·용지·인쇄·제본 등 제작사양 제안의 적정성
- 교정·교열 및 인쇄 전 검수·감리 등 품질관리 방안.
- 제작 오류 및 하자 발생 시 대응방안
- 지정장소별 분류·포장·배송 등 배포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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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관리 및 인력구성
- 사업총괄, 편집, 디자인, 삽화, 제작 등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과업 단계별 추진계획 및 세부일정의 구체성·실현가능성
- 발주기관과의 협의·보고 및 수정·보완 체계의 적정성
- 일정·품질·저작권 등 사업수행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방안
20
정량적
평가
(5점)
▪ 경영 상태
-
신용평가 등급서에 의한 경영상태 합 계 90점 - 10 - 5 (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 BBB+ A3+ BBB+ 4.8 BBB0 A30 BBB0 4.6 BBB- A3- BBB- 4.4 BB+, BB0 B+ BB+, BB0 4.2 BB- B0 BB- 4.0 B+, B0, B- B- B+, B0, B-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
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및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정보망』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 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
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제안서
가.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1)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입찰관련 서류와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
3) 관련 문의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단 소통협력실 (042-603-3234)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관리단 구매자산실 (042-868-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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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의 규격(권고사항)
1) 한글, MS워드, PPT 등 A4 용지 기준 50매 이내로 작성
- 입찰관련 서류, 별지 및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
다.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
하여 작성함
2)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해야 함
3)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 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함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
은 “제안업체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6) 제안서 내용 중 “~할 수 있다”의 표현은 “제안업체가 한다”는 것으
로 간주함
7) 제안서 내용 중 “한다”의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한
다”는 것으로 간주함
8)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9) 기타 필요자료는 참고자료로 제출함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효력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의 명기사항은
제안서에 우선하며, 수행업체와 발주기관이 합의한 내용은 예외로 할 수
있음
2)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한해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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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에서 제안업체가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이들 정보
를 사용할 권한을 갖음
4)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7) 사업수행시의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8)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참
여업체의 관계회사 외 타 기관 및 업체에 제공할 수 없음
9)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마. 제안서 구성(예시)
목차
주요 포함내용
- 회사 개요, 주요 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Ⅰ. 제안사 현황
- 정보콘텐츠·정책홍보물·간행물·디자인 등 유사사업 수행실적
- 편집, 디자인, 일러스트, 인쇄·제작 등 분야별 전문인력 현황
- 사업목적, 추진배경, 과업범위에 대한 이해 및 기존 정보콘텐츠 분석
- 기존 정보콘텐츠 개선방향, 개정 원고 반영 및 편집방향
- 전체 디자인 콘셉트, 표지 및 본문 편집방향, 가독성 향상방안
Ⅱ. 사업수행 부문
- 삽화·인포그래픽·아이콘 등 신규 시각자료 제작방안 및 예시 시안
- 단계별 교정·교열, 전문용어·오탈자 점검, 최종 검수 및 수정·
보완 방안
- 판형·용지·인쇄·제본 등 제작사양, 품질관리, 포장·배송계획
- 13 - 목차 Ⅲ. 사업관리 부문
주요 포함내용
- PM 및 분야별 참여인력 구성, 업무분장
- PM 및 분야별 참여인력 구성, 업무분장
- 디자인·인쇄·납품 등 단계별 품질관리 및 하자 대응방안
-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검토·수정·보고절차
- 개정 정보콘텐츠 표지 디자인 1종 이상
Ⅳ. 제안사항
- 대표 Q&A 본문 디자인 2면 이상
- 삽화 또는 인포그래픽 2종 이상
Ⅴ. 가격제안 · 세부 가격 산출내역 및 품목별 산출근거 Ⅵ. 기타 제안
- 과업 효과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가 제안사항
4.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요망.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재사항과 관련하
여 객관적인 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할 경우 해당 부분은 0점 처리함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
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제출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
분이어야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필요
바. 제안업체별로 제안서는 하나에 한하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사.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
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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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1. 계약조건
가. 과업 수행기준
1) 본 용역은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함
2) 수행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성과물이 제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
나. 과업의 변경
1)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수행함
2)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범위 및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2. 기타 제안 관련 정보
가.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1) 낙찰자는 계약체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4)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5)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용역대행사의 사업수행 평가 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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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발주기관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
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기업은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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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입찰유의서(2025.01.02.시행)_KINS.hwp =====
용역입찰유의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5.1.2.시행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안전기술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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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귀사와 우리 안전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공과 준공(납품) 및 대금지급의 전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공사(용역, 물품)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우리원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귀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금품이나 편의 제공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전기술원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위 사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우리원 청렴옴브즈만([email protected]) 또는 감사부(042-868-0019)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귀 안전기술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안전기술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귀 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낙찰자로 결정될 시 계약의 일부로써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안전기술원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발주처)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상
호 :
대
표 : 원 장 임 승 철
(인)
대
표 :
(인)
계약담당자 :
(인)
감 독 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