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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073]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 제작·구매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332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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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hwpx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57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규 격
예정수량
납 품 기 한
기 초 금 액(원)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
과업지시서 참조
259,000매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기초금액
47,656,000
추정가격
43,323,636
부가세
4,332,364

※ 구체적인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99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9.(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개찰장소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해당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입찰집행일 전일(공휴일 다음날 개찰인 경우 공휴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자를 무효처리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우리 구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요구 수량대로 납품이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까지 쓰레기봉투(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21701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 단, 등록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G2B분류번호 10자리(4712170101 쓰레기봉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제작 및 인쇄를 동일 사업장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9.99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시방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지역경제과 ☏ 02-901-6446

※ 계약문의: 재무과 ☏ 02-901-642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pdf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57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규 격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

과업지시서 참조 예정수량 259,000매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기 초 금 액(원)
기 초 금 액

47,656,000 추 정 가 격 43,323,636 부 4,332,364 가 세

※ 구체적인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99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8.(목) ~ 2026. 10. 19.(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00 개 찰 장 소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
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
로 해당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입
찰집행일 전일(공휴일 다음날 개찰인 경우 공휴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
센터(☏ 1588-0800)>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
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
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자를 무효처리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우리 구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요구 수량대로 납품이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까지 쓰레기봉투(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21701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전자입찰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 단, 등록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G2B분류번호 10자리

(4712170101 쓰레기봉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제작 및 인쇄를 동일 사업장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
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
적가격이 낙찰하한율(89.99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하
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
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
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
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
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
품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시방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
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지역경제과 ☏ 02-901-6446
※ 계약문의: 재무과 ☏ 02-901-642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
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 인쇄, 구매 과업지시서.hwpx =====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
제작·구매 시방서

강 북 구 일 반 시 방 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를 구매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을 “발주처”라 칭하고 제작업체를 “수급인”이라 칭한다.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강북구의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 제작에 적용한다.
나. 본 물품은 물가의 변동으로 물품(자재) 단가가 인상되어도 계약단가는 변경(조정)할 수 없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실히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라. 기타 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 품목 및 제작수량
구 분
용량
단가(원)
제작량(매)
제작금액(원)

259,000
47,656,000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
50L
184
259,000
47,656,000

1)부가세, 동판비, 운반비 포함 금액임

3.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40일 이내(제작기일 반드시 준수)
※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긴급 수급을 요할 시 협의하여 납품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나. 자
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우리 구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요구 수량대로 납품이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쓰레기봉투(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21701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G2B분류번호 10자리(4712170101 쓰레기봉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직접생산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제작 및 인쇄를 동일 사업장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납
품: 수급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날짜 및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보관시설을 마련하여 납품 시까지 보관에 철저를 기해 제품에 손상이 없게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분할 납품 요구가 있을 시 분할 납품한다.
라. 납품장소: 발주처의 지정장소 (세부장소 추후 협의)
마. 품질검사: 수급인은 봉투제작 시 매일 제작에 투입된 인력현황 및 봉투제작 수량 등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우리 구의 수시 점검에 응해야 하며 봉투제작 완료 시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수급인은 물품제작 전 샘플을 제작하여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인쇄상태, 물품사양 등 확인을 받은 후 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 전용봉투 예시안은 제작 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며 수급인은 이를 참고하여 샘플을 제작 후 문구, 디자인, 사양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외주가공 금지
가. 불법유통 방지 등을 위하여 단일공장에서 일괄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사, 제작, 인쇄, 봉제 등 일체의 외주가공을 할 수 없다.

* 봉투 제작 시 불법 유출 방지, 불법 제작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한다.

5. 제작업체 입회 지도‧감독
가. 제작 과정 시 공무원이 입회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나. 완제품은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납품한다.

6. 수급인 준수사항
가. 수급인은 제작상의 오류, 미비, 불량, 수량부족 등의 사항이 발견되거나 납품 이후 유통 중인 봉투의 재질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봉투 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하자보수 또는 부족분 추가제작)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시험기관에 분석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일체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처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수급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해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위반 또는 발주처 요청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발주처의 납품지시(수시 납품)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하여 강북구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3) 수급인이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주처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아 2차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4) 수급인의 고의·과실 또는 주의 의무 태만으로 인적, 물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다. 수급인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재활용전용봉투 인쇄문안은 발주처 소유이며, 수급인은 인쇄완료와 동시에 불법 제작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인쇄원판(동판)의 제작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응한다.
라. 본 시방서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재활용품 전용봉투 납품 시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hp:fwSpace/>인적, 물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기타 법률상의 <hp:fwSpace/>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규 격 서 (폐봉제원단 전용봉투)

제1조(목적) 본 시방은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를 설계서에 의거 제작하는데 있어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재2조(봉투의 종류 및 용량) 봉투의 종류는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이하 “봉투”라
한다.)로 한다.

  • 봉투의 종류 : 투명한 비닐 재질
  • 봉투의 용량 : 50L

제3조(봉투의 재질) 봉투의 재질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며, 재활용이 되는
재질로 제작한다.
제4조(봉투의 가공방법) 봉투의 가공방법은 박막상으로 재단, 접착 가공한다.
제5조(봉투의 색깔) 봉투의 내부 내용물의 실별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한다.
제6조(봉투의 치수) 봉투의 치수는 다음과 같이 하되, 높이 치수는 접합가공 치수를
포함한 치수이다.
용량
( L )
두께
(m/m)
두께의 허용차(%)
높 이
( ㎝ )
높이의
허용차
(%)
나 비
( ㎝ )
나비의
허용차
(%)
평균값에
대 한 것
최대 . 최소
값에 대한것
50
0.045
± 6
±15
91.5
0 ~ 2.5
56
0 ~ 2.5

제7조(봉투의 구조 및 모양)
1) 봉투의 구조 및 모양은 절취형으로 하되 봉투 상단부분에는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분 (나비/π + 5㎝ )으로 하여 쓰레기를 담아 묶을 수 있는 여분임을 표시하는 굵은 선을

표시하며, 절취부분은 “[붙임2] 재활용 전용봉투 예시안”과 같이하고 절취 부분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윗선에서 (가로/π) 길이 이상을 남겨두고 절취하며, 접합가공은 밑에서

0.7 ~ 1.3㎝사이로 한다.
2) 봉투의 구조 및 모양과 관련하여 필요 시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봉투의 인쇄문안) ① 봉투의 인쇄문안은 봉투 전면에 강북구 마크, 봉투용량, 주의사항 및 홍보사항 등을 표시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른다.
② 봉투의 인쇄문안은 제작 전 반드시 색상, 문구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봉투의 물성) 봉투의 물리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용량
(ℓ)
인장강도
(N/㎟)
신장율
(%)
인열강도(N/㎜)
접합상태
보통
접은곳
50
26.5이상
460이상
75.0이상
70.0이상
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디어야할 것

* 접합상태: 공시품 시료를 철통에 넣어 압력을 0.02 kgf/㎠ 이상의 공기를 시료 내에 주입시키며, 주입구로부터 공기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하여 접합상태를 확인한다.
제10조(봉투의 글씨체 및 색도) 봉투의 삽입되는 각종 문구 및 내용에 대한 글씨체는 고딕체로 하며, 다만 시책변경이나 발주처의 요구 시 별도 글씨체로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봉투의 포장) 수급인은 봉투를 10매당 1개의 스티커를 붙여, 1개의 종이<hp:lineBreak/>상자에 봉투를 넣어 납품하고 박스포장 단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기타사항) 기타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 인쇄, 구매 과업지시서.pdf =====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
제작·구매 시방서

강 북 구 일 반 시 방 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를 구매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을 “발주처”라 칭하고 제작업체를 “수급인”이라 칭한다.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강북구의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 제작에 적용한다.
나. 본 물품은 물가의 변동으로 물품(자재) 단가가 인상되어도 계약단가는 변경(조정)할 수 없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실히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라. 기타 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 품목 및 제작수량
구 분

용량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

50L

단가(원)
184

제작량(매)
259,000

제작금액(원)
47,656,000

259,000 47,656,000 1)부가세, 동판비, 운반비 포함 금액임

3.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40일 이내(제작기일 반드시 준수)
※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긴급 수급을 요할 시 협의하여 납품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나. 자 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 우리 구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요구 수량대로 납품이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
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쓰레기봉투(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2170101)을 제조물품으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G2B분류번호 10자리(4712170101 쓰레기
봉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직접생산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제작 및 인쇄를 동일 사업장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납

품: 수급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날짜 및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수량
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보관시설을 마련하여
납품 시까지 보관에 철저를 기해 제품에 손상이 없게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분할 납품 요구가 있을 시 분할 납품한다.
라. 납품장소: 발주처의 지정장소 (세부장소 추후 협의)
마. 품질검사: 수급인은 봉투제작 시 매일 제작에 투입된 인력현황 및 봉투제작
수량 등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우리 구의 수시 점검에 응해야
하며 봉투제작 완료 시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수급인은 물품제작 전 샘플을 제작하여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인쇄상태, 물품사양 등 확인을 받은 후 물
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 전용봉투 예시안은 제작 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며 수급인은 이를 참고하여
샘플을 제작 후 문구, 디자인, 사양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외주가공 금지
가. 불법유통 방지 등을 위하여 단일공장에서 일괄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사, 제작, 인쇄, 봉제 등 일체의 외주가공을 할 수 없다.
* 봉투 제작 시 불법 유출 방지, 불법 제작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한다.

5. 제작업체 입회 지도‧감독
가. 제작 과정 시 공무원이 입회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나. 완제품은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납품한다.

6. 수급인 준수사항
가. 수급인은 제작상의 오류, 미비, 불량, 수량부족 등의 사항이 발견되거나
납품 이후 유통 중인 봉투의 재질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봉투 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수급인의 부
담으로 보완(하자보수 또는 부족분 추가제작)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시험
기관에 분석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일체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
으로 한다.
나. 발주처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수급인은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해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
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위반 또는 발주처 요청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발주처의 납품지시(수시 납품)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하여 강북구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3) 수급인이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주처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아 2차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4) 수급인의 고의·과실 또는 주의 의무 태만으로 인적, 물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다. 수급인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재활용전용봉투 인쇄문안은 발주처 소유이며, 수급인은 인쇄완료와 동시
에 불법 제작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인쇄원판(동판)의 제작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응한다.
라. 본 시방서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재활용품 전용봉투 납품 시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
게 인적, 물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기타
법률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규 격 서 (폐봉제원단 전용봉투)
제1조(목적) 본 시방은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를 설계서에 의거 제작하는데
있어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재2조(봉투의 종류 및 용량) 봉투의 종류는 폐봉제원단 배출용 전용봉투(이하 “봉투”라
한다.)로 한다.

  • 봉투의 종류 : 투명한 비닐 재질
  • 봉투의 용량 : 50L

제3조(봉투의 재질) 봉투의 재질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며, 재활용이 되는
재질로 제작한다.
제4조(봉투의 가공방법) 봉투의 가공방법은 박막상으로 재단, 접착 가공한다.
제5조(봉투의 색깔) 봉투의 내부 내용물의 실별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한다.
제6조(봉투의 치수) 봉투의 치수는 다음과 같이 하되, 높이 치수는 접합가공 치수를
포함한 치수이다.
용량
( L )

두께
(m/m)

50 0.045

두께의 허용차(%)
평균값에 최대 . 최소
대 한 것 값에 대한것
± 6

±15

높 이
( ㎝ )

높이의
허용차
(%)

나 비
( ㎝ )

나비의
허용차
(%)

91.5 0 ~ 2.5 56 0 ~ 2.5

제7조(봉투의 구조 및 모양)
1) 봉투의 구조 및 모양은 절취형으로 하되 봉투 상단부분에는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분 (나비/π + 5㎝ )으로 하여 쓰레기를 담아 묶을 수 있는 여분임을 표시하는 굵은 선을
표시하며, 절취부분은 “[붙임2] 재활용 전용봉투 예시안”과 같이하고 절취 부분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윗선에서 (가로/π) 길이 이상을 남겨두고 절취하며, 접합가공은 밑에서
0.7 ~ 1.3㎝사이로 한다.
2) 봉투의 구조 및 모양과 관련하여 필요 시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봉투의 인쇄문안) ① 봉투의 인쇄문안은 봉투 전면에 강북구 마크, 봉
투용량, 주의사항 및 홍보사항 등을 표시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처의 요청
에 따른다.

② 봉투의 인쇄문안은 제작 전 반드시 색상, 문구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봉투의 물성) 봉투의 물리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용량
(ℓ)

인장강도
(N/㎟)

신장율
(%)

50 26.5이상 460이상

인열강도(N/㎜)
보통

접은곳 75.0이상 70.0이상

접합상태
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디어야할 것

* 접합상태: 공시품 시료를 철통에 넣어 압력을 0.02 kgf/㎠ 이상의 공기를 시료 내
에 주입시키며, 주입구로부터 공기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하여 접합상태를 확인한다.

제10조(봉투의 글씨체 및 색도) 봉투의 삽입되는 각종 문구 및 내용에 대한 글씨
체는 고딕체로 하며, 다만 시책변경이나 발주처의 요구 시 별도 글씨체로 변
경할 수 있다.
제11조(봉투의 포장) 수급인은 봉투를 10매당 1개의 스티커를 붙여, 1개의
종이
상자에 봉투를 넣어 납품하고 박스포장 단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다.
제12조(기타사항) 기타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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