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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882] 진주중앙시장 백년브랜드 및 협동조합 육성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2: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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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입찰공고서.pdf =====
Ⅰ

공 고 내 역

1. 과업개요
가.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진주중앙시장 백년브랜드 및 협동조합 육성 용역
2) 과업목적

  • 기존 ‘1884’브랜드를 진주중앙시장 백년시장 육성사업 전체 단위사업에 적용 가

[ 공 고 서 ]

능한 통합브랜드로 고도화하고, 디자인 출원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구축
하여 시장 정체성 확립 및 경쟁력 강화

  • 시장 상인이 운영·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상인 주도형 사업추진조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체계 확립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용 역 비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부가세 포함금액)
(단위 : 천원)

진주중앙시장 백년브랜드 및 협동조합 육성
용역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별 예산 비고 브랜드 백년시장 통합브랜드 확립 90,000 - 협동조합 백년상무단 조성 및 운영 90,000 -

5) 외부용역 발주 필요 시 발주처의 협의 및 검수를 거쳐 발주 실시
6)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예규 제40호 준용
  •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준용에 따른 계약기간 및 과업의 변경,

2026. 10. 정지, 연장이 있을 수 있음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 1 - 나. 과업 제안(입찰) 참가자격 조건 2. 추진 일정 (안)

1) 다음 입찰참가자격 조건들에 모두 해당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

구 분

일 정
2026. 10. 8. (목)
~
2026. 10. 20. (화)

1. 입찰공고

가 등록을 필한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

2. 가격입찰 (전자 입찰)

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공고 전 일까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
코드:4440)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조달청 (나라장터)

2026. 10. 8. (목)
~
2026. 10. 20. (화) 12:00

나라장터 전자 입찰로 진행
나라장터 공고 내용 참고

※ 가격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입찰 시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 고 3. 입찰등록, 제안서 제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 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2026. 10. 20. (화) 14:00
~
2026. 10. 20. (화) 15:00

장소 :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진주시 진양호로 569번길 10, 3층)

※ 입찰 등록, 제안서 제출 시간 이후 접수 불가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제출 시간 안에 제안서류를 접수한 제안사에 한하여 서류보완 필요시 접수 1시간 연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4. 제안 평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026. 10. 22. (목) 13:30

2) 공동도급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수급 허용

장소 :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진주시 진양호로 569번길 10, 2층)
*반드시 2층에서 접수 후 대기

  • 입찰참가자격 조건 보완을 위해 대표업체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 허용
  •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3. 과업 세부내용
가. 시장 환경 진단 및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

간 자율 결정

  •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음

나. 통합 브랜드 및 응용 디자인 개발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 시 수기제출 하여야 함

다. 지식재산권(IP) 권리화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

  • 그 외의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

라. 협동조합 조직 구성 및 설립
마. 상인 전문역량 강화 및 도슨트 인력 양성
바. 공동사업 시범운영 및 투명한 정산체계 구축
사. 보고 및 성과품 제출 요령
※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제안서 작성은 위 순서대로 작성 필수

- 2 - - 3 - 4. 사업대상지 5. 입찰안내사항 가. 과업 대상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때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종합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종합평가 및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하여 추첨에 의해야 할 경우, 추첨 방법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함
4)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아니함
5)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함
6)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
상을 시행함

나.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
<진주중앙시장 구역도>

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다.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진주중앙시장 전역

1) 입찰 보증금은 입찰 참가신청서의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으로 대체함
2) 입찰 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에 의함

라.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의 규정 및 재정경제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함

마. 청렴계약 이행준수
1) 본 입찰 참여 입찰참가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제출하여야 함

- 4 - - 5 -

바. 안전·보건 확보 및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함

사. 기타 사항
1)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계
약예규 등에 준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 6 -

===== 붙임 1. 긴급입찰사유서.pdf =====
긴급입찰 사유서
입

찰 건 명

진주중앙시장 백년브랜드 및 협동조합 육성 용역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 요 부 서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자 대 리 신한얼 (055-790-9237) 담 당 긴급입찰사유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기간을 준수하고자, 조속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긴급입찰을
추진함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 붙임 3. 과업지시서.pdf =====
진주중앙시장
백년브랜드 및 협동조합 육성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목 차 Ⅰ. 과업 안내 1 Ⅱ. 과업 세부내용 4 Ⅲ. 과업 수행지침 10 Ⅰ 과업 안내

□ 사업목적

  • 기존 ‘1884’브랜드를 진주중앙시장 백년시장 육성사업 전체 단위사업에

적용 가능한 통합브랜드로 고도화하고, 디자인 출원 등을 통한 지식재
산권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정체성 확립 및 경쟁력 강화
  • 시장 상인이 운영·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상인 주도형 사업추진조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체계 확립

□ 과업개요

  • 과 업 명 : 진주중앙시장 백년브랜드 및 협동조합 육성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예

산 : 총 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VAT포함)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별 예산 비고 브랜드 백년시장 통합브랜드 확립 90,000 - 협동조합 백년상무단 조성 및 운영 90,000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예규 40호] 준용

- 1 -

  • 과업범위
  • 시장 환경 분석 및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
  • 통합브랜드 및 응용 디자인 개발
  • 지식재산권(IP) 권리화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
  • 협동조합 조직 구성 및 설립
  • 상인 전문역량 강화 및 도슨트 인력 양성
  • 공동사업 시범운영 및 투명한 정산체계 구축
  • 공간범위
  • 진주중앙시장 전역

<진주중앙시장 구역도> - 2 -

  • 주요일정

주요과업

기 한 주요 내용 착수 및 준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계 제출, 사업총괄책임자(PM) 및 참여인력 확정,

보안서약서 작성
  • 과업수행계획서 및 세부 공정표 작성 및 승인

추진계획 수립 및
협동조합 준비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 추진계획 수립
  • 협동조합 발기인 및 준비조직 구성

브랜드 진단 및
협동조합 설립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존 브랜드 활용실태 전수조사
  • 소비자 대상 브랜드 설문조사
  • 협동조합 법정 설립절차 진행

디자인 개발 및
교육

계약체결 후
1~3개월 차

  • 통합브랜드 개발
  • 응용디자인 개발
  • 상인 역량강화 교육 및 도슨트 양성

시범적용 및
시범운영

2026년 12월 중

  • 통합브랜드 디자인 시범 적용
  • 협동조합 공동사업(3건 이상) 시범운영

과업 종료 시

  • 성과지표 측정 및 분석
  • 최종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증빙서류 일체 포함)

작성 및 제출

권리화
및 최종 정산

- 3 -

Ⅱ
1

과업 세부내용
시장 환경 진단 및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

□ 과업 착수 및 추진계획 수립

  • 진주중앙시장 상인회,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 참여하는 착수회의

개최를 통해 추진계획 수립
  • 착수·중간·최종보고 포함 총 6회 이상의 업무회의 실시

□ 기존 브랜드 및 내부환경 분석

  • 기존 브랜드 활용상 전수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상인·방문객 대상 브랜드 인지도·충성도 조사

2 통합 브랜드 및 응용 디자인 개발

□ 통합브랜드 개발

  • 세부사업별 심벌, 로고타입, 색상체계, 그래픽 모티프 등 기본체계 확립

<세부사업별 통합브랜드 예시> - 4 -

□ 응용 디자인 개발 및 제작(15종 이상)
구분

세부 개발 항목 홍보류 시장지도, 포스터 등 온라인 홍보류 SNS 게시물, 카드뉴스 등 행사 적용류 축제, 유니폼 등 관광 적용류 투어지도, 도슨트 자료 등 상품 적용류 타포린백, 포장지 등

□ 디자인 시범 적용 및 현장 감리

  • 참여점포 20개소 이상 및 공간에 개발 브랜드를 시범 적용
  • 시범 적용 시 현장 감리 실시

3

지식재산권(IP) 권리화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

□ 상표 및 디자인 권리 확보

  • 변리사 자문을 통해 상표 1안·디자인 1건 이상에 대한 국내 출원

진행하며, 등록 시까지 사후 관리 지원

□ 상인 대상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 진주중앙시장 상인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실시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 5 -

□ 운영관리 매뉴얼 구축 및 인계

  • 브랜드 관리·승인을 규정한 운영 지침을 마련
  • 진주중앙시장 상인회 및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디지털 원본 파일

(AI, PDF 등)과 사용 매뉴얼 일체를 인계

4 협동조합 조직 구성 및 설립
□ 준비조직 구성

  • 초기 운영을 주도할 발기인 5명 이상과 예비조합원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조합원 확보

□ 협동조합 설립 절차 완수

  •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정관 작성, 창립총회, 사업자등록, 별도계좌

개설 등 법정 설립 절차 진행

- 6 - 5 상인 전문역량 강화 및 도슨트 인력 양성

□ 실무중심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협동조합이 실제 담당할 공동사업과 연계하여 총 8회(28시간)의 교육 운영

□ 시장 가이드 도슨트 선발 및 배치

  • 진주중앙시장의 역사, 경제유산 등 특화 해설 시나리오 개발
  • 교육 수료 및 현장 시연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5명 이상의 도슨

트 선발 및 배치

6 공동사업 시범운영 및 투명한 정산체계 구축

□ 공동사업 시범운영

  • 교육에 그치지 않고, 최소 3개 공동사업을 시범운영하여 수익성과

운영 가능성 검증

□ 컨소시엄 구성

  • 사회적연대 경제조직 또는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 투명한 수익금 관리 및 정산

  •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협동조합 명의의 별도 계

좌로 관리
  • 수익금 관리대장 작성, 지출 증빙 보관, 월 1회 점검 및 종료 시

정산보고서 제출

- 7 - 7 보고 및 성과품 제출 요령

□ 정기 및 수시 보고 체계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총괄 PM, 인력 투입 계획, 세부

일정표 제출)
  • 주간/월간 보고 : 주간 단위 과업 진행률 공유 및 월간 단위 보고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10일 전 최종 결과보고서 초안 제출 및 종합

성과 보고회 개최

- 8 -

□ 제출 성과품 규격 및 수량
성과품명

제 출 시 기 수 량 형태 및 비고

착수보고서 및
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1부

서면 책자 및 PDF
파일

브랜드 진단 및 조사
결과보고서

과업 착수 후
30일 이내

1부 전자문서(PDF)

브랜드 가이드 및
협동조합 운영 매뉴얼

과업 종료 10일
전

각 1부

칼라 제본 책자 및
PDF

최종 결과보고서 과업 종료 시 2부

칼라 제본 책자 및
PDF

정산보고서 및 증빙대장 과업 종료 시 1부

원본 영수증, 수령증,
회계 증빙 일체

2식

AI·SVG·PDF 등
디자인 원본,
교육·도슨트 교재,
회의록, 운영대장 일체

통합 원본 데이터 USB 과업 종료 시 - 9 -

Ⅲ
1

과업 수행지침
일반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주요 사항(추진 방향, 일정 변경 등)
발생 시 사전에 발주기관(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세부내용이나 일정이 사업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범위 내
경미한 추가 보완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에 필요한 경우

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2 조직 구성 및 보고 체계

  • 본 과업은 디자인, 브랜딩, 마케팅(상인조직화)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업수행 총괄 책임자
(PM)를 반드시 지정해야 함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또는 지정일)에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

하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중간보고, 최종보고(과업종료 10일 전) 및
주요 결정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를 수행해야 함

- 10 - 3 지식재산권 및 사후관리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지적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과업 완료 후라도 하자나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과업수행자는 별도

용역비 청구 없이 이를 재검토 및 보완해야 하며, 용역 완료 후
1년간 사업수혜자(상인 및 조합) 대상 온·오프라인 문의 응대 등
사후관리를 지원해야 함

4 위반행위 조치 및 분쟁 해결

  • 계약상대자가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사전협

의 없이 무단으로 과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고의로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부당한 하도급을 준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최종 결정권을 우선시함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

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과업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
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함

- 11 -

===== 붙임 4. 제안요청서.pdf =====
Ⅰ

제 안 안 내

1. 입찰 및 제안서 작성
가. 과업내용
1) 과업지시서 참조

[ 제 안 요 청 서 ]

나. 과업 관련 질의 사항 접수
1) 발주처는 유선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으므로, 유선상으로 진행된 질의의 답변에 대
해 추후 확인 및 증빙이 불가
2) 이에 따라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를 통해서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함
3) 서면질의서 양식 : 제출서류 양식 서식 20
4) 서면질의서 접수 기간 : 공고 마감 전일 16:00까지
5) 접수 기간 외에 송부된 질의서는 회신 불가

진주중앙시장 백년브랜드 및 협동조합 육성
용역

6) 서면질의서 송부 메일 : [email protected]

다.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르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 불가, 반드시 제본 방식 및 내용 숙지
후 제안서 제본 및 작성
2) A4 가로 방향 / 좌철 책 제본 / 제안서 책등 텍스트 표기 금지 / 페이지 제한 없음
3) 내지 백상지, 표지 스노우지, 제안서 및 발표 자료 하단 쪽수 표기 필수
4) 제안서 작성 시 원본 3부, 사본 8부로 각각 작성 제출
5) 작성된 제안서 원본, 사본, 발표자료(폰트 및 영상 포함) 파일은 USB에 첨부하여 제출

2026. 10.

6) 제안서 원본에는 업체명, 업체로고, 관련 사진 등 업체식별 정보를 표기
7)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식별 정보 표기 불가

  • 업체식별정보예시 : 제안사명, 제안사 로고, 제안사 대표 및 직원 이름, 제안사 대표

및 직원 사진, 제안사 이전 회사명, 기타 제안사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8) 표기 시 1건당 평가점수 –1점 (최대 –3점) 후 표기 부분 마스킹 처리 시행 후 제안평
가
9) 인력 편성계획 및 사업비 운영 계획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 발표 시 발
표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 1 -

10) 작성 내용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를 고려
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11) 제안서 작성 순서는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과업 세부내용 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
며, 내용은 자유롭게 제안(제안서 작성 순서 임의 변경 시 접수 불가)
가. 시장 환경 진단 및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
나. 통합 브랜드 및 응용 디자인 개발

2. 제안 발표
가. 제안평가 발표 자료
1) 제안서 평가발표 자료는 PDF 또는 PPT 양식으로 작성
2) 제안서 평가발표 자료에는 일체 업체식별 정보 표기 불가, 표기 시 1건당 평가점수 –1
점 (최대 –3점) 후 표기 부분 마스킹 처리 후 평가

다. 지식재산권(IP) 권리화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

3) PPT로 작성 시 첨부한 동영상, 글꼴 등을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라. 협동조합 조직 구성 및 설립

4) 제안서 발표 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 사본으로 평가 대체

마. 상인 전문역량 강화 및 도슨트 인력 양성

5) 제안서 원본, 사본, 발표 자료 파일은 USB에 첨부하여 제출

바. 공동사업 시범운영 및 투명한 정산체계 구축
사. 보고 및 성과품 제출 요령

나. 제안 발표
1) 제안 발표 시간: 업체별 25분 제안 발표 (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 불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일부로 간주
2) 미비 서류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 효력을 가짐
3) 선정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이행 내용으로 간주, 수정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 제안 발표 시간은 고정 / 입찰 참여 업체 수 및 평가일 현황에 따라 질의응답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 발표 순서는 발표 일자 당일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
3) 제안 발표자는 1인으로 한정 (분야별 다른 담당자가 발표 불가능)

마. 유의 사항

4)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가 발표

1) 제안서는 인편으로만 접수, 제출 후 제안사 입찰담당자가 접수증을 수령 시 접수 인정

5)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만 선정 가능

2) 제안서는 대표자(법인)의 인감을 찍어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6) 제안 발표 참석은 총 3명(발표자 포함) 참여, 질의응답 시 답변 및 보충 설명 가능

3)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7) 제안 발표 참가자들은 제안 발표 당일 현장에서 참석자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후 제

4) 제안내용 확인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안 발표 참가

5)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 및 위법한 사항이 있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차점자를 우

  • 발표 참석자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8시간 이내

선협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발급된 서류만 인정) 발표 당일 현장에서 확인, 서류 미비 시 제안 발표 참가 불가
8) 제안 발표 미참여 시, 제출 발표 자료 혹은 제안서 사본을 통해 서면 평가
9) 제안 발표 시 추가자료 배포 불가
10) 제안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으로 함
11) 질의응답 간 답변한 모든 내용은 제안내용으로 간주, 사업수행 시 과업으로 수행

- 2 - - 3 - 3. 제안 평가

4)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아니함

가. 제안 평가 개요
1) 제안평가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2) 평가 배점 :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
3) 기술 능력 평가 방식 : 정량평가 (객관적 지표), 정성평가 (평가 위원회에 의한 평가)
4) 세부 평가점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해당 공고 페이지에 게시
5) 제안 평가 일정은 평가위원 모집 상황 및 재단 행정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함
6)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
상을 시행함
7) 협상대상자 선정 후 제안서, 입찰 등록 관련 서류 및 자격에 대한 미비,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우선협상자에서 제외함

나. 평가위원회 구성
1) 근거 :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2) 인원수 : 7인
3) 구성방법 :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ㆍ경제계ㆍ법조계ㆍ협회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
4)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5) 평가위원 수 3배수(21명) 이상의 심사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인원수(7명)만큼 고유번호 추첨
6) 추첨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되, 추첨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은 비공개로 함
7) 선정된 평가위원이 불참할 경우 예비위원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제안사에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예비위원도 불참할 경우에는 예비명부의 연장자순으로 선정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때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종합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종합평가 및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같아 추첨에 의해야 할 경우, 추첨 방법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함

- 4 - - 5 - Ⅱ 제 안 평 가 항 목 구 분 평가항목

5
5

- 신인도 5 - 부정당 업체 제재 여부 5

시장 환경 진단 및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

  • 과업 착수 및 추진계획 수립
  • 기존 브랜드 및 내부환경 분석

11 통합 브랜드 및 응용 디자인 개발

  • 통합브랜드 개발
  • 응용 디자인 개발 및 제작(15종 이상)
  • 디자인 시범 적용 및 현장 감리

11

지식재산권(IP) 권리화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

  • 상표 및 디자인 권리 확보
  • 상인 대상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 운영관리 매뉴얼 구축 및 인계

11 협동조합 조직 구성 및 설립

  • 준비조직 구성
  • 협동조합 설립 절차 완수

11 기본적인 사업 능력

상인 전문역량 강화 및 도슨트 인력 - 실무중심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양성

  • 시장 가이드 도슨트 선발 및 배치

공동사업 시범운영 및 투명한
정산체계 구축
보고 및 성과품 제출 요령

10 - 정기 및 수시 보고 체계 5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 6 -

1. 제안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가. 정량평가 경영상태(5점)
1) 경영상태 세부 평가항목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 평가 등급 배 점 AAA - AAA 5.0 AA+, AA0, AA- A1 AA+, AA0, AA- 4.9 A+ A2+ A+ 4.8 A0 A20 A0 4.7 A- A2- A- 4.6 BBB+ A3+ BBB+ 4.5 BBB0 A30 BBB0 4.4 BBB- A3- BBB- 4.3 BB+, BB0 B+ BB+, BB0 4.2 BB- B0 BB- 4.1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9

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
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
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
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
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 7 -

11

  • 공동사업 시범운영
  • 컨소시엄 구성
  • 투명한 수익금 관리 및 정산

가격평가 (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점수 배점 - 참여 인력 / 참여 인력 수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세부 평가항목

  • 경영상태 /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10 나. 정량평가 참여 인력 (5점) 마. 정성평가 (70점) 1) 참여 인력 세부 평가항목표 배점 분배 참여 인력 5인 이상 4인 3인 2인 이하 배 점 5 4 3 2 평가항목

탁월
A

우수
B

보통
C

저조
D

미흡
E

11 10 9 8 7

  • 통합브랜드 개발

통합 브랜드 및
  • 응용 디자인 개발 및 제작(15종 이상)

응용 디자인 개발
  • 디자인 시범 적용 및 현장 감리

11 10 9 8 7

지식재산권(IP)
권리화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

  • 상표 및 디자인 권리 확보
  • 상인 대상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 운영관리 매뉴얼 구축 및 인계

11 10 9 8 7

협동조합 조직
구성 및 설립

  • 준비조직 구성
  • 협동조합 설립 절차 완수

11 10 9 8 7

상인 전문역량
강화 및 도슨트
인력 양성

  • 실무중심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시장 가이드 도슨트 선발 및 배치

11 10 9 8 7

공동사업
시범운영 및
투명한 정산체계
구축

  • 공동사업 시범운영
  • 컨소시엄 구성
  • 투명한 수익금 관리 및 정산

10 9 8 7 6

보고 및 성과품
제출 요령

- 정기 및 수시 보고 체계 5 4.5 4 3.5 3

시장 환경 진단
및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

2) 참여 인력 인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는 자

세부 평가항목

  • 과업 착수 및 추진계획 수립
  • 기존 브랜드 및 내부환경 분석

  • 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3개월 이상 재직자 중 공고 사업과 관련된 학과 졸업자
  • 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3개월 이상 재직자 중 공고 사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자
  • 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3개월 이상 재직자 중 1년 이상 공고 사업 관련 경력자

※ 3개월 이상 재직 확인은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에 기재된 고용보험 등록 일
자를 기준으로 확인
※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상 고용보험 미등록 및 3개월 미달 시 불인정
※ 비상근직(사외이사 등)은 인정하지 않음
3) 참여 인력 증빙서류
  • 참여 인력별 재직증명서 (제안서 제출 일자로 제출)
  • 참여 인력별 관련 자격증 사본 / 없을 시 미 첨부
  • 참여 인력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 참여 인력별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안서 제출 일자로 제출)
  • 제안사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제안서 제출 일자로 제출)
  • 제안사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안서 제출 일자로 제출)

다. 정량평가 신인도 (5점) 바. 입찰가격 평점 (10점)

1) 조달청 전자 조달시스템에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출력 제출

1)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준용
평가항목

신인도

평가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 분야 우수 기업 표창,
인증(ISO, GS, PIMS 등),
공공기관 / 대기업과 성공적인
계약이행 실적 보유

평가방법

배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있음 5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5

없음 0

라.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5점)
1) 조달청 전자 조달시스템에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출력 제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부정당업체
제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유무

- 8 - 배점 없음 5 있음 0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5 - 9 - Ⅳ 제 출 서 류 Ⅴ 제출서류 양식

1) 제출서류는 서류별로 제안서 제출일 혹은 최신화된 서류로 제출
2) 서류제출 시 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들은 제본 금지, 클립 또는 집게로 철하여 제출

제출 필요 서류

3) 반드시 제출 필요 서류 목록 차례로 구성하여 제출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제출 필요 서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관련 서류

위임장 (대리인 접수일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제안 접수서
제안서 제출공문
입찰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 사업자는 미제출)
법인 인감 증명서 (개인 사업자는 사업주 인감증명서 제출)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사용인감계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안서 원본 3부 / 반드시 제안서 원본 (정성평가) 표지 서식 사용
제안서 사본 8부 / 반드시 제안서 사본 (정성평가) 표지 서식 사용
제안서 원본, 제안서 사본, 제안 발표자료 파일첨부 USB 1EA
정량평가 증빙서류
(정량평가) 표지
사업추진 조직도 및 업무 분담체계
제안사 일반현황
참여인력 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재직 증명서
참여인력 자격증 사본 (없을 시 미제출)
참여인력 최종학력증명서 (미적용 시 미제출)
참여인력 경력증명서 (재직 기관 폐업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처)
제안사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제안사 4대사회보험완납증명서
제안사 용역수행 실적 및 수행내역
제안사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 or 나라장터 출력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용역이행실적 계약서 사본 (33번 서류제출 불가 시)
용역이행실적 세금계산서 (33번 서류제출 불가 시)
용역이행실적 이체확인증 (33번 서류제출 불가 시)
최신 결산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신 결산된 제안사 재무제표
정량평가 자가 채점표

  • 10 -

서 식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관련 서류
서 식

서식 1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서식 2
서식 3
서식 4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서식 5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서식 9
서식 10
제안사 제출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
서식 14
서식 15
서식 16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서식 17
서식 18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제안사 제출
서식 19

위임장 (대리인 접수일 시) 서식 1 제안 접수서 서식 2 제안서 제출공문 서식 3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확약서 서식 6 보안서약서 서식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8 제안서 원본 (정성평가) 표지 서식 9 제안서 사본 (정성평가) 표지

서식 10
정량평가 증빙서류

제안서 (정량평가) 표지 서식 11 사업추진 조직도 및 업무 분담체계 서식 12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13 제안사 참여인력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14 제안사 참여인력 현황 서식 15 제안사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16 제안사 용역수행 실적 및 수행내역 서식 17

제안사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 or 나라장터 출력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서식 18 정량평가 자가 채점표

서식 19
기타서류

서면 질의서

서식 20
공동도급 시 제출서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서식 21 공동수급체 대표사 선임계 서식 22 합의각서

서식 23

  • 11 -

<서식 1> <서식 2> 위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임 장

「공고명」제안 접수서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연 락 처 회 사 명

제 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행하는「공고명」제안 공모에 응모하면서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행하는「공고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제안사 공문 1부. 끝.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혹은 법인 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년 ( - 12 - 월 일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 13 - <서식 3> <서식 4>

제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0000. 00. 00. 안 사

선
람

지
시
결
재
․
공
람

일자
시간
수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접

수신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참조

처리기간 입찰참가신청서 심 사 일 제 목 : 즉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전 화 번 호 대 법인등록번호 표 자 시

청
인

주민등록번호
주

입
찰
개
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입찰공고(지명)
번
호
입

찰 건 입 찰 일 자 0000. 00. 00. 명

「공고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입
찰
보
증
금

년 붙임 월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일

지 급
각 서

확약내용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100
확약내용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전당에 위 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위임합니다. 합니다. 성 사용인감 명 : : 1. 제안 관련 서류

본인은 재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재단에서 정한 입찰 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제 안 사 (직 인 ) 년 담당자 성명 시행 000-000 우 000-000 전화 (인) 주민등록번호 : 월 일 날 짜 (월 /일 ) 성명 신 청 인

성명
접수

주소기재
전송

/ 홈페이지
/ 담당자 개인메일 기재

(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 제안사 별도 양식이 있을 시 제안사 양식으로 대처 가능

  • 14 -

- 15 - (인) <서식 5> <서식 6>

사 용 인 감 계
법인 또는
개인 인감

사용인감 확 약 서

인 적 사 항
본 업체는 「공고명」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재)진
업 체 명 :
주

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 :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대 표 자 : 않겠습니다.

상기인은 위 인감을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행하는「공고명」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상기 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무소 소재지 :
년

월 일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인)

(
(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 16 - - 17 - <서식 7> <서식 8> 보 안 서 약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칭
제
안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

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면서 당사는,

주 소 전 화 번 호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
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

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
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본인은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공고명」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
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

것임을 서약합니다.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
년

월 일

지 등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년
서 약 자 :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 - 18 - ( 월

일
(인)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9> 인감 날인하여 제출, 양식변경불가 ⟵제안서 출력시 삭제

「공고명」

「제안사명 (인)」
제안서 원본

년 월 일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 20 -

<서식 10> 일체 업체식별 정보 기재 금지, 양식변경불가 ⟵제안서 출력시 삭제

「공고명」
제안서 사본

년 월 일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 21 -

<서식 11> ⟵제안서 출력시 삭제

<서식 12>

사업추진 조직도 및 업무 분담체계
사업추진 조직도

제안사 참여 인력 과업 수행 조직도 첨부

[ 제 안 요 청 서 : 정 량 평 가 증 빙 서 류 ]

사업추진 조직도
과업

세부 과업명 담당자 담당업무 「공고명」 「제안사명 (인)」

담당과업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과업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과업

담당업무
담당업무

년 월 일

담당업무
담당과업

담당업무
담당업무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 상기 조직도는 참고용 예시일뿐, 제안사 양식사용 가능

- 22 - - 23 - <서식 13> <서식 14> 제안사 참여인력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사업관리자 PM
회
총

사
사

원

주
홈
설

명 대 표 수 사업자 번호

소
페

이
립

전 화 자 번 소속, 직위, 성명 호

지
일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부문 책임자 ◯◯부문 책임자 ◯◯부문 책임자 ◯◯부문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면허/ 허가/ 등록증
보
유
현
황
회사연혁

※ 제안사 별도 양식이 있을 시 제안사 양식으로 대처 가능

  • PM 인원 명확하게 게시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 제안사 별도 양식이 있을 시 제안사 양식으로 대처 가능

  • 24 -

<서식 15> <서식 16> 제안사 인력 현황 제안사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등급 직위 성명 최종학위 전공 경력 담당업무 사업 참여율 책임연구원 이사 김OO 박사 콘텐츠창작 00년 사업총괄 30% 연구원 팀장 김OO 석사 디지털광고 00년 콘텐츠기획 30% 대리 김OO 학사 시각디자인 00년 디자인 30%

초급
디자이너

성 명 직 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재직부서 최종학력 전공

보유자격증
본사업참여임무

참여율

경
사

업 명 % 력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제안사 별도 양식이 있을 시 제안사 양식으로 대처 가능

※ 제안사 별도 양식이 있을 시 제안사 양식으로 대처 가능

  • 사업 참여 인력만 기재
  • 참여인원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보험완납증명서

- 26 - - 27 -

<서식 18>
<서식 17>

제안사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제안사 용역수행 실적 및 수행내용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청 사업자번호 제출처 인 증명서용도 신 발주처 용 역 명 계약기간 용역내용 계약금액

발주처
연락처

용 역 규 모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원 (부가세포함) 용역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규모 비 율 실 비 고 적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
급
기
관

년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FAX 번호 :

주 월 일

)
)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원본 제출
  • 발주처의 인감이 실제로 날인된 원본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만 인정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사본 서류 불인정

용역수행 총 용역비 합산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용역 이행실적 증빙서류인 정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발주처 확인 시 발주처에서 불인정할 시 무효 처리

- 실적 인정사업만 기재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원본 제출 불가할 경우,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 이체확인

증으로 증빙 가능
  • 계약서 사본 원본 대조필 필수
  • 제출된 서류의 계약 내용, 계약금액, 세금계산서 금액, 이체확인증 금액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 28 -

- 29 - <서식 20> <서식 19> 정량평가 자가 채점표

서면질의서
회 사 명

채점비목 배 점 자기평점 대 표 자

심사평점
이 메 일

참여인력 5

점
담 당 자

제재여부 5 점 경영상태 5 점 신인도 5 점 계 20 점

성 명
연 락 처

직 위

(직통번호 혹은 휴대폰)
질

의 내 용

  • ‘자기 평점’은 제안사가 정량 점수를 책정하여 기재
  • ‘심사 평점’은 발주처에서 심사하여 기재
  • 정량 점수증빙서류 완비가 되어야만 해당 채점 비목의 점수를 득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질의는 회신해드리지 않습니다.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

  • 서면 질의서 접수 기간 : 공고 마감 전일 16:00까지
  • 접수 기간 외에 송부된 질의서는 회신 불가
  • 서면 질의서 송부 메일 : [email protected]
  • 서면 질의서 송부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
  • 접수 확인 담당자 연락처 : 055-790-9237,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백년시장 육성사업팀

- 30 - - 31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서식 2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
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
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
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1. 계약건명 :

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2. 계약금액 :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1. ㅇㅇㅇ : 칭 : ㅇㅇㅇ

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

2. 주사무소소재지 :

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
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
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
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
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32 -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
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
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
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 33 -

받은 경우 <서식 22>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대 표 사 선 임 계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
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행하는 (

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공고명」 참여업 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26.

. .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 34 - - 35 - 인 <서식 23> 합 의 각

입찰공고번호
입

1. 2. 찰 건 서 입 찰 일 자 년 월 2026 일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
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
로 제출합니다.
년

2026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 36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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