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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79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공사(전기)
사업위치
기장읍 대변리 203-31
공사개요
전기 설비 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공사구분
전기공사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공사예정금액
(A=B+E)
금194,031,000원
기초금액
(B=C+D)
금172,049,000원
추정가격
(C)
금156,408,182원
부가가치세
(D)
금15,640,818원
도급자관급자재
(E)
금21,982,000원
관급자관급자재
-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12.(월)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0.1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5.(목)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051-709-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 1]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hp:fwSpace/><hp:fwSpace/>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89.745% 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2,065,302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2,677,418
3,537,617
351,812
1,712,951
3,785,504
0
12,065,302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본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hp:tab width="4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hp:fwSpace/><hp:fwSpace/>곤란한<hp:fwSpace/><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hp:fwSpace/>투찰시간<hp:fwSpace/><hp:fwSpace/>마감<hp:fwSpace/><hp:fwSpace/>24시간<hp:fwSpace/><hp:fwSpace/>이전에<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군 해양수산과(☎051-709-46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hp:fwSpace/>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바. 계약특수조건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hp:fwSpace/>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릅니다.
카.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건설근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드리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우리군(발주부서)으로 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기장군 해양수산과(☎051-709-4612)
입찰 및 계약체결 문의 : 기장군 재무과(☎051-709-4147)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 장 군 (분임)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장군 (분임) 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79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공사(전기)
사업위치 기장읍 대변리 203-31 공사개요 전기 설비 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입찰 및 계약방식 공사구분 전기공사
총액입찰, 전자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공사예정금액
(A=B+E)
금194,031,000원
기초금액
(B=C+D)
금172,049,000원
추정가격
(C)
금156,408,182원
부가가치세
(D)
금15,640,818원
도급자관급자재
(E)
금21,982,000원 관급자관급자재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12.(월)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0.15.(목) 10:00
2026.10.15.(목)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051-709-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 1]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
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
가 추첨한 예비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89.745% 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2,065,302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2,677,418 3,537,617 351,812 1,712,951 3,785,504 0 12,065,302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본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
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
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
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
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군 해양수산과(☎051-709-46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바. 계약특수조건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릅니다.
카.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
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건설근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드리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우리군
(발주부서)으로 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기장군 해양수산과(☎051-709-4612)
입찰 및 계약체결 문의 : 기장군 재무과(☎051-709-4147)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기 장 군 (분임) 8일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장군 (분임) 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
A: [ 공사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전기공사 ]
A: 공
종 B: 수 량 C: 단 위
A: * 도급공사
A: 1-1. 옥외전력인입 및 수변전 설비공사 B: 1 C: 식
A: 1-2. 동력간선 설비공사 B: 1 C: 식
A: 1-3. 전력간선 설비공사 B: 1 C: 식
A: 1-4. 전열 설비 공사 B: 1 C: 식
A: 1-5. 전등 설비 공사 B: 1 C: 식
A: 1-6. CABLE TRAY설비공사 B: 1 C: 식
A: 합 계
A: * 도급자 관급공사
A: 2-1. 분전반 제작구입 - 도급자 관급 B: 1 C: 식
A: 2-2. 조명기구 제작구입 - 도급자 관급 B: 1 C: 식
A: 합 계
[시트: 내역]
A: [ 공사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전기공사 ]
A: 명
칭 B: 품 종 및 규 격 C: 단위 D: 수량
A: 1-1. 옥외전력인입 및 수변전 설비공사
A: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B: ELP 65 Ø C: m D: 16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28 mm (지중) C: m D: 10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70 mm C: m D: 4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1C×70㎟ C: m D: 9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35㎟ C: m D: 11
A: 노말밴드 B: ST 70 mm C: EA D: 2
A: 풀박스 B: 400x400x200mm C: EA D: 1
A: 동관단자 B: 35SQ 2HOLE C: EA D: 2
A: 동관단자 B: 70SQ 2HOLE C: EA D: 8
A: 지중선용 가선철물(저압용) B: 경고테이프 (300*250) C: m D: 14
A: 접지공사 B: 접지 100옴 이하 C: 개소 D: 1
A: 한전계량기함 WHM PNL (옥외자립) B: WHM PNL C: 면 D: 1
A: 몽골텐트 MAIN PNL (옥외자립) B: MAIN PNL C: 면 D: 1
A: 경고비닐테이프 B: 200x250 C: m D: 14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2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4
A: 노무비 B: 변전전공 C: 인 D: 5
A: 노무비 B: 배전전공 C: 인 D: 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2. 동력간선 설비공사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PVC 28 mm C: m D: 7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PVC 36 mm C: m D: 3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 mm 방수 C: m D: 6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4㎟ C: m D: 67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6㎟ C: m D: 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4㎟ C: m D: 3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6㎟ C: m D: 7
A: 노말밴드 B: HI 28 mm C: EA D: 3
A: 노말밴드 B: HI 36 mm C: EA D: 9
A: 1종가요관 부속품 B: 콘넥트 방수 28mm C: m D: 12
A: 풀박스 B: 200x200x100mm C: EA D: 1
A: 아우트렛박스 B: 4각 벽부 54mm C: EA D: 4
A: 박스커버 B: 4각 둥근구멍(오목) C: EA D: 4
A: 전선관지지헹거 B: 천장 28C C: EA D: 7
A: 전선관지지헹거 B: 천장 36C C: EA D: 18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4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1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3. 전력간선 설비공사
A: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B: ELP 30 Ø C: m D: 58
A: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B: ELP 40 Ø C: m D: 1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 mm 방수 C: m D: 12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36 mm 방수 C: m D: 1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4㎟ C: m D: 2,719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10㎟ C: m D: 14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10㎟ C: m D: 1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4㎟ C: m D: 195
A: 1종가요관 부속품 B: 콘넥트 방수 28mm C: m D: 66
A: 1종가요관 부속품 B: 콘넥트 방수 36mm C: m D: 2
A: 풀박스 B: 200x200x100mm C: EA D: 1
A: 압착단자 B: 10SQ C: EA D: 10
A: 분전반 텐트 PNL(벽부노출) B: 텐트 00호 PNL C: 면 D: 33
A: 분전반 PT-1F PNL(옥내노출) B: PT-1F PNL C: 면 D: 1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48
A: 노무비 B: 배전전공 C: 인 D: 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4. 전열 설비 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486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HFIX 2.5 ㎟ C: m D: 1,458
A: 아우트렛박스 B: 4각 벽부 54mm C: EA D: 101
A: 아우트렛박스 B: 8각 천정 54mm C: EA D: 67
A: 박스커버 B: 8각 둥근구멍(평) C: EA D: 67
A: 콘센트 B: 매입접지 15A 250V 2구 방우형 C: EA D: 101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전선관의 40% C: 식 D: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62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5. 전등 설비 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31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2㎜ C: m D: 9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HFIX 2.5 ㎟ C: m D: 827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EA D: 35
A: 아우트렛박스 B: 4각 벽부 54mm C: EA D: 2
A: 아우트렛박스 B: 4각 천정 54mm C: EA D: 1
A: 아우트렛박스 B: 8각 천정 54mm C: EA D: 37
A: 박스커버 B: 8각 둥근구멍(평) C: EA D: 37
A: 박스커버 B: 4각 둥근구멍(오목) C: EA D: 1
A: 스위치 B: 단로 1구용 C: EA D: 34
A: 스위치 B: 단로 3구용 C: EA D: 1
A: 조명기구 "A" TYPE B: 슬림면평판조명 천장직부 LED 25W C: EA D: 33
A: 조명기구 "B" TYPE B: 천정원형직부등 LED 15W C: EA D: 5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전선관의 40% C: 식 D: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37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6. CABLE TRAY설비공사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35㎟ C: m D: 138
A: 케이블트레이 B: W:500 H:100 (W/COVER) C: m D: 132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H. ELBOW, W500x100H (W/COVER) C: m D: 1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JOINT SET H100 C: EA D: 88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BONDING JUMPER 35㎟ C: EA D: 88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SHANK BOLT & NUT C: EA D: 880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COVER CLAMP(SUS,"ㅁ"),W:500 C: EA D: 84
A: CABLE TRAY 지지대 (바닥) B: W:500 (바닥) C: 개소 D: 84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46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시트: 관급]
A: [ 공사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2-1. 분전반 제작구입 - 도급자 관급 C: 식 D: 1
A: 한전계량기함 WHM PNL (옥외자립) B: WHM PNL C: 면 D: 1
A: 몽골텐트 MAIN PNL (옥외자립) B: MAIN PNL C: 면 D: 1
A: 분전반 PT-1F PNL(옥내노출) B: PT-1F PNL C: 면 D: 1
A: 소
계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합
계
A: 2-2. 조명기구 제작구입 - 도급자 관급 C: 식 D: 1
A: 조명기구 "A" TYPE B: 슬림면평판조명 천장직부 LED 25W C: EA D: 33
A: 조명기구 "B" TYPE B: 천정원형직부등 LED 15W C: EA D: 5
A: 소
계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합
계
[시트: 일위목록]
B: [ 공사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전기공사 ]
A: 호 표 B: 호 표 C: 명
칭 D: 규
격 E: 단위
A: 전력맨홀(1000x1000x1000mm) B: 제1호표 C: 전력맨홀 D: 1000x1000x1000mm E: 식
A: 인력터파기(보통토사0-1m (터파기)) B: 제1호표 C: 인력터파기 D: 보통토사0-1m (터파기) E: ㎥
A: 인력되메우기(보통토사0-1m (되메우기)) B: 제2호표 C: 인력되메우기 D: 보통토사0-1m (되메우기) E: ㎥
A: 기계터파기(유압식 백호 0.7㎥ (터파기)) B: 제4호표 C: 기계터파기 D: 유압식 백호 0.7㎥ (터파기) E: ㎥
A: 기계되메우기(유압식 백호 0.7㎥ (되메우기)) B: 제5호표 C: 기계되메우기 D: 유압식 백호 0.7㎥ (되메우기) E: ㎥
A: 터파기(백호우90%,인력10%)(보통토사 (터파기)) B: 제6호표 C: 터파기(백호우90%,인력10%) D: 보통토사 (터파기) E: ㎥
A: 되메우기(백호우90%,인력10%)(보통토사 (되메우기)) B: 제7호표 C: 되메우기(백호우90%,인력10%) D: 보통토사 (되메우기) E: ㎥
A: 접지공사(접지 100옴 이하) B: 제1호표 C: 접지공사 D: 접지 100옴 이하 E: 개소
A: 전선관지지헹거(천장 28C) B: 제2호표 C: 전선관지지헹거 D: 천장 28C E: EA
A: 전선관지지헹거(천장 36C) B: 제3호표 C: 전선관지지헹거 D: 천장 36C E: EA
A: 레이스웨이 부속품(기구용지지행가, 70x40) B: 제11호표 C: 레이스웨이 부속품 D: 기구용지지행가, 70x40 E: 개소
A: CABLE TRAY 지지대 (천정)(W:300 (천정)) B: 제6호표 C: CABLE TRAY 지지대 (천정) D: W:300 (천정) E: 개소
A: CABLE TRAY 지지대 (바닥)(W:500 (바닥)) B: 제4호표 C: CABLE TRAY 지지대 (바닥) D: W:500 (바닥) E: 개소
A: 분전반 텐트 PNL(벽부노출)(텐트 00호 PNL) B: 제5호표 C: 분전반 텐트 PNL(벽부노출) D: 텐트 00호 PNL E: 면
[시트: 일위]
A: [ 공사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전기공사 ]
A: 명
칭 B: 품 종 및 규 격 C: 단위 D: 수량
A: [대가1호] 전력맨홀 - 1000x1000x1000mm - 식
A: 맨홀 B: 1000x1000x1000mm C: EA D: 1.00
A: 전기맨홀 인공철개 B: K.S 766 C: EA D: 1.0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6㎟ C: m D: 5.00
A: 접지봉 B: 16Dx1800mm C: EA D: 1.00
A: 접지봉 콘넥타 B: U볼트형 C: EA D: 1.00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17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0.36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44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F: #REF!
A: [대가1호] 인력터파기 보통토사 0-1㎥ - 식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20
A: 합 계 F: #REF!
A: [대가2호] 인력되메우기 보통토사 0-1㎥ - 식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10
A: 합 계 F: #REF!
A: [대가4호] 기계터파기 보통토사 유압식백호 0.7 [㎥]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 B: 유압식 백호 0.7㎥ C: ㎥ D: 1
A: 합 계 F: #REF!
A: [대가5호] 기계되메우기 보통토사 유압식백호 0.7 [㎥]
A: 기계되메우기-보통토사 B: 유압식 백호 0.7㎥ C: ㎥ D: 1
A: 합 계 F: #REF!
A: [대가6호] 터파기 (백호우90%,인력10%) [㎥]
A: 인력터파기 B: 보통토사0-1m (터파기) C: ㎥ D: 0.1
A: 기계터파기 B: 유압식 백호 0.7㎥ (터파기) C: ㎥ D: 0.9
A: 합 계 F: #REF!
A: [대가7호] 되메우기 (백호우90%,인력10%) [㎥]
A: 인력되메우기 B: 보통토사0-1m (되메우기) C: ㎥ D: 0.1
A: 기계되메우기 B: 유압식 백호 0.7㎥ (되메우기) C: ㎥ D: 0.9
A: 합 계 F: #REF!
A: [대가1호] 접지공사 - 접지 100옴 이하 - 개소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35㎟ C: m D: 6.00
A: 접지봉 B: 18Dx2400mm C: EA D: 3.00
A: 접지봉 콘넥타 B: U볼트형 C: EA D: 3.00
A: 접지저감제 B: 친환경 25KG C: EA D: 1.00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36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60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F: #REF!
A: [대가2호] 전선관지지헹거 - 천장 28C - 식
A: 스트롱앵커 B: 3/8" C: EA D: 1.00
A: 행거볼트 B: ∮9×1000㎜ C: EA D: 1.00
A: PIPE HANGER B: 28C C: EA D: 1.00
A: 너트,와샤 B: M10 C: EA D: 2.00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8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F: #REF!
A: [대가3호] 전선관지지헹거 - 천장 36C - 식
A: 스트롱앵커 B: 3/8" C: EA D: 1.00
A: 행거볼트 B: ∮9×1000㎜ C: EA D: 1.00
A: PIPE HANGER B: 36C C: EA D: 1.00
A: 너트,와샤 B: M10 C: EA D: 2.00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8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F: #REF!
A: [대가11호] RACEWAY 지지행갸 - 천정 70x40mm - 식
A: 행거볼트 B: ∮9×1000㎜ C: EA D: 1.00
A: 레이스웨이 부속품 B: "A"형 HANGER C: EA D: 1.00
A: 스트롱앵커 B: 3/8" C: EA D: 1.00
A: 합 계 F: #REF!
A: [대가12호] CABLE TRAY 지지대 (천장) - W:300 (천장) - 식
A: U 찬넬 B: 41x41x2.6t C: m D: 0.50
A: HOLD DOWN CLAMP B: 아연도 C: EA D: 2.00
A: 행거볼트 B: ∮9×1000㎜ C: EA D: 2.00
A: 스트롱앵커 B: 3/8" C: EA D: 2.00
A: 찬넬스프링 너트 B: 아연도 C: EA D: 2.00
A: 너트,와샤 B: M10 C: EA D: 2.00
A: 6각볼트 B: 3/8,M10 C: EA D: 4.00
A: 스프링와샤 B: D10 C: EA D: 4.00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16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F: #REF!
A: [대가4호] CABLE TRAY 지지대 (바닥) - W:500 (바닥) - 식
A: CABLE TRAY 지지셋트 B: HANGER 500L/BRACKET 250L아연도금(볼트,클램프포함) C: SET D: 1.00
A: 스트롱앵커 B: 3/8" C: EA D: 4.00
A: 스프링와샤 B: D10 C: EA D: 4.00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11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F: #REF!
A: [대가5호] 분전반 텐트 PNL(벽부노출) - 텐트 00호 PNL - 면
A: 노출 세대분전반 B: PVC TYPE 슬림 4회로용 C: 면 D: 1.00
A: PVC 계량기함 B: 1세대용 C: 개 D: 1.00
A: 전자식 WHM B: 1Ø 2W 220V 40(10)A C: 개 D: 1.00
A: 이면배선 B: 외함제외 5% C: 식 D: 1.00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80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F: #REF!
[시트: 일위공량]
A: [ 공사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전기공사 ]
A: 명
칭 B: 품 종 및 규 격 C: 단
위 D: 물량 E: 할
증
(%) F: 수량 G: 내선전공 I: 특고압케이블공 K: 배전전공 M: 보통인부 O: 비고 Q: 내선전공 R: 특고압케이블공 S: 배전전공 T: 보통인부
G: 공량 H: 소계 I: 공량 J: 소계 M: 공량 N: 소계 P: 100%
A: [대가1호] 전력맨홀 - 1000x1000x1000mm - 식
A: 맨홀 B: 1000x1000x1000mm C: EA D: 1.00 F: 1.00 G: 0.000 H: 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P: 100%
A: 전기맨홀 인공철개 B: K.S 766 C: EA D: 1.00 F: 1.00 G: 0.000 H: 0.00 I: 0.360 J: 0.36 K: 0.000 L: 0.00 M: 0.360 N: 0.36 O: 전2-18 P: 100% R: 0.360 T: 0.36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6㎟ C: m D: 5.00 F: 5.00 G: 0.006 H: 0.03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전3-38 P: 100% Q: 0.006
A: 접지봉 B: 16Dx1800mm C: EA D: 1.00 F: 1.00 G: 0.110 H: 0.11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80 N: 0.08 O: 전3-38 P: 100% Q: 0.110 T: 0.080
A: 접지봉 콘넥타 B: U볼트형 C: EA D: 1.00 F: 1.00 G: 0.027 H: 0.03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전3-38 P: 100% Q: 0.027
A: 소
계 H: 0.167 J: 0.360 L: 0.000 N: 0.440
A: [대가1호] 접지공사 - 접지 100옴 이하 - 개소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35㎟ C: m D: 6.00 F: 6.00 G: 0.007 H: 0.04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전3-38 P: 100% Q: 0.007
A: 접지봉 B: 18Dx2400mm C: EA D: 3.00 F: 3.00 G: 0.080 H: 0.24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200 N: 0.60 O: 전3-38 P: 100% Q: 0.080 T: 0.200
A: 접지봉 콘넥타 B: U볼트형 C: EA D: 3.00 F: 3.00 G: 0.027 H: 0.08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전3-38 P: 100% Q: 0.027
A: 접지저감제 B: 친환경 25KG C: EA D: 1.00 F: 1.00 G: 0.000 H: 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P: 100%
A: 소
계 H: 0.363 J: 0.000 L: 0.000 N: 0.600
A: [대가2호] 전선관지지헹거 - 천장 28C - 식
A: 스트롱앵커 B: 3/8" C: EA D: 1.00 F: 1.00 G: 0.080 H: 0.08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전5-29 P: 100% Q: 0.080
A: 행거볼트 B: ∮9×1000㎜ C: EA D: 1.00 F: 1.0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A: PIPE HANGER B: 28C C: EA D: 1.00 F: 1.0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A: 너트,와샤 B: M10 C: EA D: 2.00 F: 2.0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A: 소
계 H: 0.080 J: 0.000 L: 0.000 N: 0.000
A: [대가3호] 전선관지지헹거 - 천장 36C - 식
A: 스트롱앵커 B: 3/8" C: EA D: 1.00 F: 1.00 G: 0.080 H: 0.08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전5-29 P: 100% Q: 0.080
A: 행거볼트 B: ∮9×1000㎜ C: EA D: 1.00 F: 1.0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A: PIPE HANGER B: 36C C: EA D: 1.00 F: 1.0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A: 너트,와샤 B: M10 C: EA D: 2.00 F: 2.0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A: 소
계 H: 0.080 J: 0.000 L: 0.000 N: 0.000
A: [대가12호] CABLE TRAY 지지대 (천장) - W:300 (천장) - 식
A: U 찬넬 B: 41x41x2.6t C: m D: 0.50 F: 0.5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A: HOLD DOWN CLAMP B: 아연도 C: EA D: 2.00 F: 2.0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A: 행거볼트 B: ∮9×1000㎜ C: EA D: 2.00 F: 2.0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A: 스트롱앵커 B: 3/8" C: EA D: 2.00 F: 2.00 G: 0.080 H: 0.16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전5-29 P: 100% Q: 0.080
A: 찬넬스프링 너트 B: 아연도 C: EA D: 2.00 F: 2.0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A: 너트,와샤 B: M10 C: EA D: 2.00 F: 2.0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A: 6각볼트 B: 3/8,M10 C: EA D: 4.00 F: 4.0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A: 스프링와샤 B: D10 C: EA D: 4.00 F: 4.0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A: 소
계 H: 0.160 J: 0.000 L: 0.000 N: 0.000
A: [대가4호] CABLE TRAY 지지대 (바닥) - W:500 (바닥) - 식
A: CABLE TRAY 지지셋트 B: HANGER 500L/BRACKET 250L아연도금(볼트,클램프포함) C: SET D: 1.00 F: 1.0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A: 스트롱앵커 B: 3/8" C: EA D: 4.00 F: 4.00 G: 0.028 H: 0.112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전5-29 P: 100% Q: 0.028
A: 스프링와샤 B: D10 C: EA D: 4.00 F: 4.0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A: 소
계 H: 0.112 J: 0.000 L: 0.000 N: 0.000
A: [대가5호] 분전반 텐트 PNL(벽부노출) - 텐트 00호 PNL - 면
A: 노출 세대분전반 B: PVC TYPE 슬림 4회로용 C: 면 D: 1.0 F: 1.0 G: 0.495 H: 0.495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전 5-4 P: 100% Q: 0.495
A: PVC 계량기함 B: 1세대용 C: 개 D: 1.0 F: 1.0 G: 0.198 H: 0.198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전 5-19 P: 100% Q: 0.198
A: 전자식 WHM B: 1Ø 2W 220V 40(10)A C: 개 D: 1.0 F: 1.0 G: 0.104 H: 0.104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전 5-21 P: 100% Q: 0.104
A: 소
계 H: 0.797 J: 0.000 L: 0.000 N: 0.000
[시트: 산근1]
A: [ 공사명 : 이천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 전기공사 ]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A: 산근
1 호표 :기계터파기(토사) (굴삭기0.7㎥) ㎥ 당
A:
B: ◈ 기계터파기(토사) 굴삭기0.7㎥ ; M3당 C: D: E: F:
A:
B: C: D: E: F:
A:
B:
Q = 3600 x q x k x f x E / Cm C: D: E: F:
A:
B: C: D: E: F:
A:
B:
여기서, Q : 시간당작업량(㎥/hr) C: D: E: F:
A:
B: C: D: E: F:
A:
B:
q : 버켓용량(㎥)
k : 버켓계수 D: E: F:
A:
B: C: D: E: F:
A:
B:
f : 토량환산계수
E : 작업효율(터파기에 대하여는 0.05를 뺀 C: D: E: F:
A:
B:
값으로 한다) C: D: E: F:
A:
B: C: D: E: F:
A:
B:
Cm : 1회싸이클시간(초) C: D: E: F:
A:
B: C: D: E: F:
A:
B:
q = 0.70<굴삭기0.7㎥용(㎥)> C: D: E: F:
A:
B: C: D: E: F:
A:
B:
k = 0.90<버켓에 거의 가득 채울수 있는 보통토> C: D: E: F:
A:
B: C: D: E: F:
A:
B:
E = 0.70-0.05 = 0.65 <자연상태(보통)>, f = 1/1.25 = 0.8 <보통토(1/L)> C: D: E: F:
A:
B: C: D: E: F:
A:
B:
f값적용기준, 수량 : 자연상태(1) C: D: E: F:
A:
B: C: D: E: F:
A:
B:
q : 흐트러진상태(L)
f : 흐트러진상태의 단가를 자연상태로 환산(1/L) C: D: E: F:
A:
B: C: D: E: F:
A:
B:
Cm = 20<선회각도135°(초)> C: D: E: F:
A:
B: C: D: E: F:
A:
B:
Q = 3600 x q x k x f x E / Cm = 58.97 <㎥/hr> C: D: E: F:
A:
B: C: D: E: F:
B:
경 비 : 20,268 / 58.97<㎥/hr>= 343.70 C: 343.70 D:
E:
F: 343.70
B: D: E: F:
B:
노무비 : 55,021 / 58.97<㎥/hr>= 933.03 C: 933.03 D:
E: 933.03 F:
B: C: D: E: F:
B:
재료비 : 24,637 / 58.97<㎥/hr>= 417.78 C: 417.78 D: 417.78 E:
F:
B: C: D: E: F:
B:
------------------------------------------------------------ C: D: E: F:
B: C: D: E: F:
B: 합 계 C: 1,694.51 D: 417.78 E: 933.03 F: 343.70
B:
계 C: 1,693.00 D: 417.00 E: 933.00 F: 343.00
A: 산근
2 호표 :기계되메우기 (굴삭기0.7㎥) ㎥ 당
A:
B: ◈ 되메우기(다짐) 기계 ; M3당 C: D: E: F:
A:
B: C: D: E: F:
A:
B:
1. 기계되메우기 (굴삭기 0.7M3) C: D: E: F:
A:
B: C: D: E: F:
A:
B:
Q = 3600 x q x k x f x E / Cm C: D: E: F:
A:
B: C: D: E: F:
A:
B:
여기서, Q : 시간당작업량(m3/hr) C: D: E: F:
A:
B: C: D: E: F:
A:
B:
q : 버켓용량(m3), k : 버켓계수, f : 토량환산계수 C: D: E: F:
A:
B: C: D: E: F:
A:
B:
E : 작업효율,
Cm : 1회싸이클시간(초) C: D: E: F:
A:
B: C: D: E: F:
A:
B:
q = 0.70<굴삭기0.7m3용(m3)>, k = 0.90<버켓에 거의 가득 채울수 있는 보통토> C: D: E: F:
A:
B: C: D: E: F:
A:
B:
E = 0.60<자연상태(보통)>, f = 0.875/1.25 = 0.7 <보통토(C/L)> C: D: E: F:
A:
B: C: D: E: F:
A:
B:
f값적용기준,수량 : 다짐상태(C)자연상태의흙으로 다져진상태 C: D: E: F:
A:
B: C: D: E: F:
A:
B:
q : 흐트러진상태(L), f : 흐트러진상태의 단가를 다져진상태로 환산 C: D: E: F:
A:
B:
(C/L) C: D: E: F:
A:
B: C: D: E: F:
A:
B:
Cm = 18<선회각도90°> C: D: E: F:
A:
B: C: D: E: F:
A:
B:
Q = 3600 x q x k x f x E / Cm = 52.92 <m3/hr> C: D: E: F:
A:
B: C: D: E: F:
B:
경 비 : 20,268 / 52.92<㎥/hr>= 382.99 C: 382.99 D:
E:
F: 382.99
B: C: D: E: F:
B:
노무비 : 55,021 / 52.92<㎥/hr>= 1,039.70 C: 1,039.70 D:
E: 1,039.70 F:
B: C: D: E: F:
B:
재료비 : 24,637 / 52.92<㎥/hr>= 465.55 C: 465.55 D: 465.55 E:
F:
B: C: D: E: F:
B:
------------------------------------------------------------ C: D: E: F:
B: C: D: E: F:
B:
소 계 C: 1,888.24 D: 465.55 E: 1,039.70 F: 382.99
B: C: D: E: F:
B: C: D: E: F:
B:
------------------------------------------------------------ C: D: E: F:
B: C: D: E: F:
B: 합 계 C: 1,888.24 D: 465.55 E: 1,039.70 F: 382.99
B:
계 C: 1,886.00 D: 465.00 E: 1,039.00 F: 382.00
[시트: 중기]
A: 중 기 사 용 료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7 M3
A: 중기가격 B: 107,355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1888 E: 천원 F: 107,355 G: 20,269 H:
B: 소
계 G: 20,26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4 E: L F: 1,801 G: 20,531 H:
B: 잡
품
C:
D: 20 E: % F: - G: 4,106 H:
B: 소
계 G: 24,637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기사
C: 229,676*16/12*1/8*25/20 D: 1 E: 인 F: 47,849 G: 47,849 H: K: 47,849
B: 건설기계조장 C: 172,131*16/12*1/8*25/20 D: 0.2 E: 인 F: 35,861 G: 7,172 H: K: 35,861
B: 소
계 G: 55,021
B: 총
계 G: 99,926
[시트: 중기기초]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천원 D: E: F: 107,355 G: 107,355 H: 물가자료(부록) 164P
A: 건설기계운전기사
B:
C: 인 D: E: 229,676 F: G: 229,676 H: 물가자료 건설노임
A: 건설기계조장 B:
C: 인 D: E: 172,131 F: G: 172,131 H: 물가자료 건설노임
A: 경
유
B:
C: L D: 1,801 E: F: G: 1,801 H: 물가자료(부록) 32P
[시트: 단가]
B: [ 공사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전기공사 ]
A: 명칭(규격)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 B: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 CD(난연성), 16㎜ D: m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22㎜) B: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 CD(난연성), 22㎜ D: m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28㎜) B: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 CD(난연성), 28㎜ D: m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36㎜) B: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 CD(난연성), 36㎜ D: m
A: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ELP 30 Ø) B: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C: ELP 30 Ø D: m
A: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ELP 40 Ø) B: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C: ELP 40 Ø D: m
A: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ELP 65 Ø) B: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C: ELP 65 Ø D: m
A: 폴리에틸렌전선관(PE 28 mm (지중)) B: 폴리에틸렌전선관 C: PE 28 mm (지중) D: m
A: 강제전선관(아연도 28 mm)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28 mm D: m
A: 강제전선관(아연도 70 mm)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70 mm D: m
A: 강제전선관(아연도 104 mm)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104 mm D: m
A: 노말밴드(ST 28 mm) B: 노말밴드 C: ST 28 mm D: EA
A: 노말밴드(ST 70 mm) B: 노말밴드 C: ST 70 mm D: EA
A: 노말밴드(ST 104 mm) B: 노말밴드 C: ST 104 mm D: EA
A: PIPE HANGER(28C) B: PIPE HANGER C: 28C D: EA
A: PIPE HANGER(36C) B: PIPE HANGER C: 36C D: EA
A: 경질비닐전선관(HI PVC 28 mm)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PVC 28 mm D: m
A: 경질비닐전선관(HI PVC 36 mm)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PVC 36 mm D: m
A: 경질비닐전선관(HI PVC 42 mm)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PVC 42 mm D: m
A: 경질비닐전선관(HI PVC 54 mm)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PVC 54 mm D: m
A: 노말밴드(HI 28 mm) B: 노말밴드 C: HI 28 mm D: EA
A: 노말밴드(HI 36 mm) B: 노말밴드 C: HI 36 mm D: EA
A: 노말밴드(HI 42 mm) B: 노말밴드 C: HI 42 mm D: EA
A: 노말밴드(HI 54 mm) B: 노말밴드 C: HI 54 mm D: EA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방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6 mm 방수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28 mm 방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28 mm 방수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36 mm 방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36 mm 방수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54 mm 방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54 mm 방수 D: m
A: 1종가요관 부속품(콘넥트 방수 16mm) B: 1종가요관 부속품 C: 콘넥트 방수 16mm D: EA
A: 1종가요관 부속품(콘넥트 방수 28mm) B: 1종가요관 부속품 C: 콘넥트 방수 28mm D: EA
A: 1종가요관 부속품(콘넥트 방수 36mm) B: 1종가요관 부속품 C: 콘넥트 방수 36mm D: EA
A: 1종가요관 부속품(콘넥트 방수 54mm) B: 1종가요관 부속품 C: 콘넥트 방수 54mm D: EA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1C×70㎟)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1C×70㎟ D: m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2C×4㎟)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2C×4㎟ D: m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3C×4㎟)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3C×4㎟ D: m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4C×4㎟)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4C×4㎟ D: m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2C×6㎟)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2C×6㎟ D: m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4C×10㎟)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4C×10㎟ D: m
A: 0.6/1kV 내화전선(NFR-8 4C X 25SQ) B: 0.6/1kV 내화전선 C: NFR-8 4C X 25SQ D: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F-GV 4㎟)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C: F-GV 4㎟ D: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F-GV 6㎟)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C: F-GV 6㎟ D: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F-GV 10㎟)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C: F-GV 10㎟ D: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F-GV 16㎟)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C: F-GV 16㎟ D: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F-GV 35㎟)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C: F-GV 35㎟ D: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F-GV 120㎟)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C: F-GV 120㎟ D: m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HFIX 2.5 ㎟) B: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C: HFIX 2.5 ㎟ D: m
A: 압착단자(10SQ) B: 압착단자 C: 10SQ D: EA
A: 압착단자(16SQ) B: 압착단자 C: 16SQ D: EA
A: 동관단자(25SQ 1HOLE) B: 동관단자 C: 25SQ 1HOLE D: EA
A: 동관단자(35SQ 2HOLE) B: 동관단자 C: 35SQ 2HOLE D: EA
A: 동관단자(70SQ 2HOLE) B: 동관단자 C: 70SQ 2HOLE D: EA
A: 동관단자(150SQ 2HOLE) B: 동관단자 C: 150SQ 2HOLE D: EA
A: 동관단자(185SQ 2HOLE) B: 동관단자 C: 185SQ 2HOLE D: EA
A: 풀박스(200x200x100mm) B: 풀박스 C: 200x200x100mm D: EA
A: 풀박스(400x400x200mm) B: 풀박스 C: 400x400x200mm D: EA
A: 스위치박스(1개용 54mm) B: 스위치박스 C: 1개용 54mm D: EA
A: 아우트렛박스(4각 벽부 54mm) B: 아우트렛박스 C: 4각 벽부 54mm D: EA
A: 아우트렛박스(4각 천정 54mm) B: 아우트렛박스 C: 4각 천정 54mm D: EA
A: 아우트렛박스(8각 천정 54mm) B: 아우트렛박스 C: 8각 천정 54mm D: EA
A: 박스커버(4각 둥근구멍(오목)) B: 박스커버 C: 4각 둥근구멍(오목) D: EA
A: 박스커버(8각 둥근구멍(평)) B: 박스커버 C: 8각 둥근구멍(평) D: EA
A: 스위치(단로 1구용) B: 스위치 C: 단로 1구용 D: EA
A: 스위치(단로 3구용) B: 스위치 C: 단로 3구용 D: EA
A: 콘센트(매입접지 15A 250V 2구) B: 콘센트 C: 매입접지 15A 250V 2구 D: EA
A: 콘센트(매입접지 15A 250V 2구 방우형) B: 콘센트 C: 매입접지 15A 250V 2구 방우형 D: EA
A: 레이스웨이(BODY, 70x40) B: 레이스웨이 C: BODY, 70x40 D: m
A: 레이스웨이(COVER, 70x40) B: 레이스웨이 C: COVER, 70x40 D: m
A: 레이스웨이 부속품(JOINER, 70x40) B: 레이스웨이 부속품 C: JOINER, 70x40 D: EA
A: 레이스웨이 부속품(END CAP, 70x40) B: 레이스웨이 부속품 C: END CAP, 70x40 D: EA
A: 레이스웨이 부속품(JUNC.BOX - 3 방, 70x40) B: 레이스웨이 부속품 C: JUNC.BOX - 3 방, 70x40 D: EA
A: 레이스웨이 부속품(JUNC.BOX - 4방, 70x40) B: 레이스웨이 부속품 C: JUNC.BOX - 4방, 70x40 D: EA
A: 레이스웨이 부속품("A"형 HANGER) B: 레이스웨이 부속품 C: "A"형 HANGER D: EA
A: 레이스웨이 부속품(등기구용금구, 70x40) B: 레이스웨이 부속품 C: 등기구용금구, 70x40 D: EA
A: 레이스웨이 부속품(COVER BAND, 70x40) B: 레이스웨이 부속품 C: COVER BAND, 70x40 D: EA
A: 케이블트레이(W:500 H:100 (W/COVER)) B: 케이블트레이 C: W:500 H:100 (W/COVER) D: m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H. ELBOW, W500x100H (W/COVER)) B: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H. ELBOW, W500x100H (W/COVER) D: m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V. ELBOW, W300x100H) B: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V. ELBOW, W300x100H D: m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H. TEE, W300x100H) B: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H. TEE, W300x100H D: EA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JOINT SET H100) B: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JOINT SET H100 D: EA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BONDING JUMPER 35㎟) B: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BONDING JUMPER 35㎟ D: EA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SHANK BOLT & NUT) B: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SHANK BOLT & NUT D: EA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COVER CLAMP(SUS,"ㅁ"),W:500) B: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C: COVER CLAMP(SUS,"ㅁ"),W:500 D: EA
A: CABLE TRAY 지지셋트(HANGER 500L/BRACKET 250L아연도금(볼트,클램프포함)) B: CABLE TRAY 지지셋트 C: HANGER 500L/BRACKET 250L아연도금(볼트,클램프포함) D: SET
A: HOLD DOWN CLAMP(아연도) B: HOLD DOWN CLAMP C: 아연도 D: EA
A: U 찬넬(41x41x2.6t) B: U 찬넬 C: 41x41x2.6t D: M
A: 행거볼트(∮9×1000㎜) B: 행거볼트 C: ∮9×1000㎜ D: EA
A: 스트롱앵커(3/8") B: 스트롱앵커 C: 3/8" D: EA
A: 찬넬스프링 너트(아연도) B: 찬넬스프링 너트 C: 아연도 D: EA
A: 6각볼트(3/8,M10) B: 6각볼트 C: 3/8,M10 D: EA
A: 6각너트(3/8,M10) B: 6각너트 C: 3/8,M10 D: EA
A: 스프링와샤(D10) B: 스프링와샤 C: D10 D: EA
A: 너트,와샤(M10) B: 너트,와샤 C: M10 D: EA
A: 지중케이블 보호판(전기)(L1000xW500xt5㎜(P-500) 2열기준) B: 지중케이블 보호판(전기) C: L1000xW500xt5㎜(P-500) 2열기준 D: 개
A: 지중선용 가선철물(저압용)(경고테이프 (300*250)) B: 지중선용 가선철물(저압용) C: 경고테이프 (300*250) D: m
A: 수막처리접지봉(18Ø x 500mm) B: 수막처리접지봉 C: 18Ø x 500mm D: EA
A: 접지봉(18Dx2400mm) B: 접지봉 C: 18Dx2400mm D: EA
A: 접지봉(16Dx1800mm) B: 접지봉 C: 16Dx1800mm D: EA
A: 접지봉 콘넥타(U볼트형) B: 접지봉 콘넥타 C: U볼트형 D: EA
A: 접지저감제(친환경 25KG) B: 접지저감제 C: 친환경 25KG D: EA
A: 필름밴드(SUS 915mm 소형) B: 필름밴드 C: SUS 915mm 소형 D: EA
A: 다기능접속함 (멀티콘)(ELB내장, 절연측정기능내장) B: 다기능접속함 (멀티콘) C: ELB내장, 절연측정기능내장 D: EA
A: 맨홀(1000x1000x1000mm) B: 맨홀 C: 1000x1000x1000mm D: EA
A: 전기맨홀 인공철개(K.S 766) B: 전기맨홀 인공철개 C: K.S 766 D: EA
A: 노출 세대분전반(PVC TYPE 슬림 4회로용) B: 노출 세대분전반 C: PVC TYPE 슬림 4회로용 D: 면
A: PVC 계량기함(1세대용) B: PVC 계량기함 C: 1세대용 D: 개
A: 전자식 WHM(1Ø 2W 220V 40(10)A) B: 전자식 WHM C: 1Ø 2W 220V 40(10)A D: 개
A: 경고비닐테이프(200x250) B: 경고비닐테이프 C: 200x250 D: m
A: 한전계량기함 WHM PNL (옥외자립)(WHM PNL) B: 한전계량기함 WHM PNL (옥외자립) C: WHM PNL D: 면
A: 몽골텐트 MAIN PNL (옥외자립)(MAIN PNL) B: 몽골텐트 MAIN PNL (옥외자립) C: MAIN PNL D: 면
A: 분전반 PT-1F PNL(옥내노출)(PT-1F PNL) B: 분전반 PT-1F PNL(옥내노출) C: PT-1F PNL D: 면
A: 조명기구 "A" TYPE(슬림면평판조명 천장직부 LED 25W) B: 조명기구 "A" TYPE C: 슬림면평판조명 천장직부 LED 25W D: EA
A: 조명기구 "B" TYPE(천정원형직부등 LED 15W) B: 조명기구 "B" TYPE C: 천정원형직부등 LED 15W D: EA
A: 노무비(내선전공)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인
A: 노무비(저압케이블공)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공 D: 인
A: 노무비(변전전공) B: 노무비 C: 변전전공 D: 인
A: 노무비(배전전공) B: 노무비 C: 배전전공 D: 인
A: 노무비(특별인부)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A: 노무비(보통인부)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시트: 공량]
A: [ 공사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전기공사 ]
A: 명
칭 B: 품 종 및 규 격 C: 단
위 D: 물량 E: 할
증
(%) F: 수량 G: 내선전공 I: 저압케이블공 K: 변전전공 M: 배전전공 O: 보통인부 Q: 특별인부 S: 비고 U: 내선전공 V: 저압케이블공 W: 변전전공 X: 배전전공 Y: 보통인부 AA: 특별인부
G: 공량 H: 소계 I: 공량 J: 소계 K: 공량 L: 소계 M: 공량 N: 소계 O: 공량 P: 소계 Q: 공량 R: 소계 T: 100%
A: 1-1. 옥외전력인입 및 수변전 설비공사 AB: 157 AC: 172 AD: 160
A: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B: ELP 65 Ø C: m D: 16 E: 5 F: 16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9 N: 0.14 O: 0.022 P: 0.35 Q: 0.000 R: 0.00 S: 전4-31 T: 100% X: 0.009 Y: 0.022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28 mm (지중) C: m D: 10 E: 5 F: 1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6 N: 0.06 O: 0.014 P: 0.14 Q: 0.000 R: 0.00 S: 전4-31 T: 100% X: 0.006 Y: 0.014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70 mm C: m D: 4 E: 5 F: 4 G: 0.396 H: 1.584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 T: 100% U: 0.396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1C×70㎟ C: m D: 88 E: 3 F: 90 G: 0.000 H: 0.000 I: 0.048 J: 4.22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1 T: 100% V: 0.048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35㎟ C: m D: 10 E: 10 F: 11 G: 0.070 H: 0.7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3-38 T: 100% U: 0.070
A: 노말밴드 B: ST 70 mm C: EA D: 2 E: 10 F: 2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풀박스 B: 400x400x200mm C: EA D: 1 F: 1 G: 0.594 H: 0.594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4 T: 100% U: 0.594
A: 동관단자 B: 35SQ 2HOLE C: EA D: 2 F: 2 G: 0.000 H: 0.000 I: 0.054 J: 0.11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4-37 T: 100% V: 0.054
A: 동관단자 B: 70SQ 2HOLE C: EA D: 8 F: 8 G: 0.000 H: 0.000 I: 0.068 J: 0.54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4-37 T: 100% V: 0.068
A: 지중선용 가선철물(저압용) B: 경고테이프 (300*250) C: m D: 14 F: 14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1 P: 0.01 Q: 0.000 R: 0.00 S: 전4-45 T: 100% V: 0.001 Y: 0.001
A: 접지공사 B: 접지 100옴 이하 C: 개소 D: 1 F: 1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한전계량기함 WHM PNL (옥외자립) B: WHM PNL C: 면 D: 1 F: 1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2.900 L: 2.90 M: 0.000 N: 0.00 O: 1.200 P: 1.20 Q: 0.000 R: 0.00 S: 전3-33 T: 100% W: 2.900 Y: 1.200
A: 몽골텐트 MAIN PNL (옥외자립) B: MAIN PNL C: 면 D: 1 F: 1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2.900 L: 2.90 M: 0.000 N: 0.00 O: 1.200 P: 1.20 Q: 0.000 R: 0.00 S: 전3-33 T: 100% W: 2.900 Y: 1.200
A: 경고비닐테이프 B: 200x250 C: m D: 14 F: 14 G: 0.000 H: 0.000 I: 0.0005 J: 0.01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1 P: 0.01 Q: 0.000 R: 0.00 S: 전3-33 T: 100% V: 0.0005 Y: 0.001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F: 1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4-45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F: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2.88 F: 2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4.88 F: 4
A: 노무비 B: 변전전공 C: 인 D: 5.80 F: 5
A: 노무비 B: 배전전공 C: 인 D: 0.20 F: 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91 F: 2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F: 1
A: 소
계 H: 2.88 J: 4.88 L: 5.80 N: 0.20 P: 2.91 R: 0.00
A: 1-2. 동력간선 설비공사 T: 100% AB: 192 AC: 210 AD: 200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PVC 28 mm C: m D: 7 E: 10 F: 7 G: 0.072 H: 0.504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 T: 100% U: 0.072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PVC 36 mm C: m D: 29 E: 10 F: 31 G: 0.090 H: 2.61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 T: 100% U: 0.09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 mm 방수 C: m D: 6 E: 10 F: 6 G: 0.064 H: 0.384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 T: 100% U: 0.065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4㎟ C: m D: 64 E: 5 F: 67 G: 0.000 H: 0.000 I: 0.016 J: 1.02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3 T: 100% V: 0.016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6㎟ C: m D: 7 E: 5 F: 7 G: 0.000 H: 0.000 I: 0.018 J: 0.13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3 T: 100% V: 0.018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4㎟ C: m D: 32 E: 10 F: 35 G: 0.009 H: 0.288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3-38 T: 100% U: 0.00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6㎟ C: m D: 7 E: 10 F: 7 G: 0.009 H: 0.063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3-38 T: 100% U: 0.009
A: 노말밴드 B: HI 28 mm C: EA D: 3 F: 3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노말밴드 B: HI 36 mm C: EA D: 9 F: 9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1종가요관 부속품 B: 콘넥트 방수 28mm C: m D: 12 F: 12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풀박스 B: 200x200x100mm C: EA D: 1 F: 1 G: 0.198 H: 0.198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4 T: 100% U: 0.198
A: 아우트렛박스 B: 4각 벽부 54mm C: EA D: 4 F: 4 G: 0.180 H: 0.72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3 T: 100% U: 0.180
A: 박스커버 B: 4각 둥근구멍(오목) C: EA D: 4 F: 4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전선관지지헹거 B: 천장 28C C: EA D: 7 F: 7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전선관지지헹거 B: 천장 36C C: EA D: 18 F: 18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F: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F: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4.77 F: 4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1.15 F: 1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F: 1
A: 소
계 H: 4.77 J: 1.15 L: 0.00 N: 0.00 P: 0.00 R: 0.00
A: 1-3. 전력간선 설비공사 AB: 3,288 AC: 3,225 AD: 3,450
A: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B: ELP 30 Ø C: m D: 56 E: 5 F: 58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6 N: 0.34 O: 0.014 P: 0.78 Q: 0.000 R: 0.00 S: 전4-31 T: 100% X: 0.006 Y: 0.014
A: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B: ELP 40 Ø C: m D: 12 E: 5 F: 12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7 N: 0.08 O: 0.018 P: 0.22 Q: 0.000 R: 0.00 S: 전4-31 T: 100% X: 0.007 Y: 0.01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 mm 방수 C: m D: 122 E: 5 F: 128 G: 0.064 H: 7.808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 T: 100% U: 0.06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36 mm 방수 C: m D: 1 E: 5 F: 1 G: 0.078 H: 0.078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 T: 100% U: 0.078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4㎟ C: m D: 2,590 E: 5 F: 2,719 G: 0.000 H: 0.000 I: 0.016 J: 41.44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3 T: 100% V: 0.016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10㎟ C: m D: 140 E: 5 F: 147 G: 0.000 H: 0.000 I: 0.049 J: 6.86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3 T: 100% V: 0.04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4㎟ C: m D: 178 E: 10 F: 195 G: 0.006 H: 1.068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3-38 T: 100% U: 0.006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10㎟ C: m D: 13 E: 10 F: 14 G: 0.006 H: 0.078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3-38 T: 100% U: 0.006
A: 1종가요관 부속품 B: 콘넥트 방수 28mm C: m D: 66 F: 66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1종가요관 부속품 B: 콘넥트 방수 36mm C: m D: 2 F: 2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풀박스 B: 200x200x100mm C: EA D: 1 F: 1 G: 0.198 H: 0.198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4 T: 100% U: 0.198
A: 압착단자 B: 10SQ C: EA D: 10 F: 1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분전반 텐트 PNL(벽부노출) B: 텐트 00호 PNL C: 면 D: 33 F: 33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분전반 PT-1F PNL(옥내노출) B: PT-1F PNL C: 면 D: 1 F: 1 G: 0.950 H: 0.95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4 T: 100% U: 0.95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F: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F: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0.18 F: 1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48.30 F: 48
A: 노무비 B: 배전전공 C: 인 D: 0.42 F: 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00 F: 1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F: 1
A: 소
계 H: 10.18 J: 48.30 L: 0.00 N: 0.42 P: 1.00 R: 0.00
A: 1-4. 전열 설비 공사 T: 100% AB: 2,104 AC: 2,104 AD: 2,280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442 E: 10 F: 486 G: 0.036 H: 15.912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 T: 100% U: 0.036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HFIX 2.5 ㎟ C: m D: 1,326 E: 10 F: 1,458 G: 0.010 H: 13.26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0 T: 100% U: 0.010
A: 아우트렛박스 B: 4각 벽부 54mm C: EA D: 101 F: 101 G: 0.180 H: 18.18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3 T: 100% U: 0.180
A: 아우트렛박스 B: 8각 천정 54mm C: EA D: 67 F: 67 G: 0.108 H: 7.236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3 T: 100% U: 0.108
A: 박스커버 B: 8각 둥근구멍(평) C: EA D: 67 F: 67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콘센트 B: 매입접지 15A 250V 2구 방우형 C: EA D: 101 F: 101 G: 0.080 H: 8.08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23 T: 100% U: 0.080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전선관의 40% C: 식 D: 1 F: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F: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62.67 F: 62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F: 1
A: 소
계 H: 62.67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A: 1-5. 전등 설비 공사 T: 100% AB: 1,231 AC: 1,231 AD: 1,334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284 E: 10 F: 312 G: 0.036 H: 10.224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 T: 100% U: 0.036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2㎜ C: m D: 9 E: 10 F: 9 G: 0.043 H: 0.387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 T: 100% U: 0.043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HFIX 2.5 ㎟ C: m D: 752 E: 10 F: 827 G: 0.010 H: 7.52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10 T: 100% U: 0.010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EA D: 35 F: 35 G: 0.180 H: 6.3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3 T: 100% U: 0.180
A: 아우트렛박스 B: 4각 벽부 54mm C: EA D: 2 F: 2 G: 0.180 H: 0.36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3 T: 100% U: 0.180
A: 아우트렛박스 B: 4각 천정 54mm C: EA D: 1 F: 1 G: 0.108 H: 0.108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3 T: 100% U: 0.108
A: 아우트렛박스 B: 8각 천정 54mm C: EA D: 37 F: 37 G: 0.108 H: 3.996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3 T: 100% U: 0.108
A: 박스커버 B: 8각 둥근구멍(평) C: EA D: 37 F: 37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박스커버 B: 4각 둥근구멍(오목) C: EA D: 1 F: 1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스위치 B: 단로 1구용 C: EA D: 34 F: 34 G: 0.085 H: 2.89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23 T: 100% U: 0.085
A: 스위치 B: 단로 3구용 C: EA D: 1 F: 1 G: 0.085 H: 0.085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23 T: 100% U: 0.085
A: 조명기구 "A" TYPE B: 슬림면평판조명 천장직부 LED 25W C: EA D: 33 F: 33 G: 0.138 H: 4.554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25-3 T: 100% U: 0.138
A: 조명기구 "B" TYPE B: 천정원형직부등 LED 15W C: EA D: 5 F: 5 G: 0.117 H: 0.585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25-3 T: 100% U: 0.117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전선관의 40% C: 식 D: 1 F: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F: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37.01 F: 37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F: 1
A: 소
계 H: 37.01 J: 0.00 L: 0.00 M: 0.00 N: 0.00 P: 0.00 Q: 0.00 R: 0.00
A: 1-6. CABLE TRAY설비공사 T: 100% AB: 1,477 AC: 1,477 AD: 1,49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35㎟ C: m D: 126 E: 10 F: 138 G: 0.007 H: 0.882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3-38 T: 100% U: 0.007
A: 케이블트레이 B: W:500 H:100 (W/COVER) C: m D: 126 E: 5 F: 132 G: 0.360 H: 45.36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8 T: 100% U: 0.360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H. ELBOW, W500x100H (W/COVER) C: m D: 1 F: 1 G: 0.360 H: 0.36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S: 전5-8 T: 100% U: 0.360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JOINT SET H100 C: EA D: 88 F: 88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BONDING JUMPER 35㎟ C: EA D: 88 F: 88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SHANK BOLT & NUT C: EA D: 880 F: 880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COVER CLAMP(SUS,"ㅁ"),W:500 C: EA D: 84 F: 84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CABLE TRAY 지지대 (바닥) B: W:500 (바닥) C: 개소 D: 84 F: 84 G: 0.000 H: 0.000 I: 0.000 J: 0.00 K: 0.000 L: 0.00 M: 0.000 N: 0.00 O: 0.000 P: 0.00 Q: 0.000 R: 0.00 T: 10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F: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46.60 F: 46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F: 1
A: 소
계 H: 46.60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시트: 집계]
A: [ 공사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산
출
기
초 J: 계 K: 비고
A: 1-1. 옥외전력인입 및 수변전 설비공사 L: 172 M: 172 N: -
A: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B: ELP 65 Ø C: m D: 16 J: 16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28 mm (지중) C: m D: 10 J: 10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70 mm C: m D: 4 J: 4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1C×70㎟ C: m D: 88 J: 88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35㎟ C: m D: 10 J: 10
A: 노말밴드 B: ST 70 mm C: EA D: 2 J: 2
A: 풀박스 B: 400x400x200mm C: EA D: 1 J: 1
A: 동관단자 B: 35SQ 2HOLE C: EA D: 2 J: 2
A: 동관단자 B: 70SQ 2HOLE C: EA D: 8 J: 8
A: 지중선용 가선철물(저압용) B: 경고테이프 (300*250) C: m D: 14 J: 14
A: 접지공사 B: 접지 100옴 이하 C: 개소 D: 1 J: 1
A: 한전계량기함 WHM PNL (옥외자립) B: WHM PNL C: 면 D: 1 J: 1
A: 몽골텐트 MAIN PNL (옥외자립) B: MAIN PNL C: 면 D: 1 J: 1
A: 경고비닐테이프 B: 200x250 C: m D: 14 J: 14
A: 1-2. 동력간선 설비공사 L: 210 M: 210 N: -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PVC 28 mm C: m D: 7 J: 7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PVC 36 mm C: m D: 29 J: 2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 mm 방수 C: m D: 6 J: 6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4㎟ C: m D: 64 J: 64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6㎟ C: m D: 7 J: 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4㎟ C: m D: 32 J: 3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6㎟ C: m D: 7 J: 7
A: 노말밴드 B: HI 28 mm C: EA D: 3 J: 3
A: 노말밴드 B: HI 36 mm C: EA D: 9 J: 9
A: 1종가요관 부속품 B: 콘넥트 방수 28mm C: m D: 12 J: 12
A: 풀박스 B: 200x200x100mm C: EA D: 1 J: 1
A: 아우트렛박스 B: 4각 벽부 54mm C: EA D: 4 J: 4
A: 박스커버 B: 4각 둥근구멍(오목) C: EA D: 4 J: 4
A: 전선관지지헹거 B: 천장 28C C: EA D: 7 J: 7
A: 전선관지지헹거 B: 천장 36C C: EA D: 18 J: 18
A: 1-3. 전력간선 설비공사 L: 3,225 M: 3225 N: -
A: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B: ELP 30 Ø C: m D: 56 J: 56
A: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B: ELP 40 Ø C: m D: 12 J: 1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 mm 방수 C: m D: 122 J: 12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36 mm 방수 C: m D: 1 J: 1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4㎟ C: m D: 2,590 J: 2,590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10㎟ C: m D: 140 J: 14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4㎟ C: m D: 178 J: 178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10㎟ C: m D: 13 J: 13
A: 1종가요관 부속품 B: 콘넥트 방수 28mm C: m D: 66 J: 66
A: 1종가요관 부속품 B: 콘넥트 방수 36mm C: m D: 2 J: 2
A: 풀박스 B: 200x200x100mm C: EA D: 1 J: 1
A: 압착단자 B: 10SQ C: EA D: 10 J: 10
A: 분전반 텐트 PNL(벽부노출) B: 텐트 00호 PNL C: 면 D: 33 J: 33
A: 분전반 PT-1F PNL(옥내노출) B: PT-1F PNL C: 면 D: 1 J: 1
A: 1-4. 전열 설비 공사 L: 2,104 M: 2104 N: -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442 J: 442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HFIX 2.5 ㎟ C: m D: 1,326 J: 1,326
A: 아우트렛박스 B: 4각 벽부 54mm C: EA D: 101 J: 101
A: 아우트렛박스 B: 8각 천정 54mm C: EA D: 67 J: 67
A: 박스커버 B: 8각 둥근구멍(평) C: EA D: 67 J: 67
A: 콘센트 B: 매입접지 15A 250V 2구 방우형 C: EA D: 101 J: 101
A: 1-5. 전등 설비 공사 L: 1,231 M: 1231 N: -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284 J: 284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2㎜ C: m D: 9 J: 9
A: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HFIX 2.5 ㎟ C: m D: 752 J: 752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EA D: 35 J: 35
A: 아우트렛박스 B: 4각 벽부 54mm C: EA D: 2 J: 2
A: 아우트렛박스 B: 4각 천정 54mm C: EA D: 1 J: 1
A: 아우트렛박스 B: 8각 천정 54mm C: EA D: 37 J: 37
A: 박스커버 B: 8각 둥근구멍(평) C: EA D: 37 J: 37
A: 박스커버 B: 4각 둥근구멍(오목) C: EA D: 1 J: 1
A: 스위치 B: 단로 1구용 C: EA D: 34 J: 34
A: 스위치 B: 단로 3구용 C: EA D: 1 J: 1
A: 조명기구 "A" TYPE B: 슬림면평판조명 천장직부 LED 25W C: EA D: 33 J: 33
A: 조명기구 "B" TYPE B: 천정원형직부등 LED 15W C: EA D: 5 J: 5
A: 1-6. CABLE TRAY설비공사 L: 1,477 M: 1477 N: -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F-GV 35㎟ C: m D: 126 J: 126
A: 케이블트레이 B: W:500 H:100 (W/COVER) C: m D: 126 J: 126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H. ELBOW, W500x100H (W/COVER) C: m D: 1 J: 1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JOINT SET H100 C: EA D: 88 J: 88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BONDING JUMPER 35㎟ C: EA D: 88 J: 88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SHANK BOLT & NUT C: EA D: 880 J: 880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COVER CLAMP(SUS,"ㅁ"),W:500 C: EA D: 84 J: 84
A: CABLE TRAY 지지대 (바닥) B: W:500 (바닥) C: 개소 D: 84 J: 84
J: 8,419
[시트: 산출기초]
A: [ 공사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전기공사 ]
A: ~에서 B: ~까지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열 G: 산 출 기 초 H: 소계 I: 합계
A: 1-1. 옥외전력인입 및 수변전 설비공사 H: 0.0 I: 0 J: 172
A: 전기인입공사
A: KEP.CO B: 계량기함 C: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D: ELP 65 Ø E: m F: 1 G: DN2+터(7+7) H: 16.0 I: 16
C: 강제전선관 D: 아연도 70 mm E: m F: 1 G: ST(UP1.5+2.5) H: 4.0 I: 4
C: 폴리에틸렌전선관 D: PE 28 mm (지중) E: m F: 1 G: 10 H: 10.0 I: 10
C: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D: 0.6/1kv F-CV 1C×70㎟ E: m F: 4 G: DN2+터(7+7)+ST(UP1.5+2.5)+2 H: 22.0 I: 88
C: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D: F-GV 35㎟ E: m F: 1 G: 10 H: 10.0 I: 10
C: 노말밴드 D: ST 70 mm E: EA F: 1 G: 2 H: 2.0 I: 2
C: 풀박스 D: 400x400x200mm E: EA F: 1 G: 1 H: 1.0 I: 1
C: 동관단자 D: 35SQ 2HOLE E: EA F: 1 G: 2 H: 2.0 I: 2
C: 동관단자 D: 70SQ 2HOLE E: EA F: 1 G: 4*2개소 H: 8.0 I: 8
C: 지중선용 가선철물(저압용) D: 경고테이프 (300*250) E: m F: 1 G: 터(7+7) H: 14.0 I: 14
C: 접지공사 D: 접지 100옴 이하 E: 개소 F: 1 G: 1 H: 1.0 I: 1
C: 한전계량기함 WHM PNL (옥외자립) D: WHM PNL E: 면 F: 1 G: 1 H: 1.0 I: 1
C: 몽골텐트 MAIN PNL (옥외자립) D: MAIN PNL E: 면 F: 1 G: 1 H: 1.0 I: 1
C: 경고비닐테이프 D: 200x250 E: m F: 1 G: 터(7+7) H: 14.0 I: 14
A: 1-2. 동력간선 설비공사 H: 0.0 I: 0 J: 210
A: 기계실동력공사
A: PT-1F PNL B: WP-1 C: 경질비닐전선관 D: HI PVC 36 mm E: m F: 1 G: (UP2+2+1+DN4) H: 9.0 I: 9
B: 시수가압펌프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D: 28 mm 방수 E: m F: 1 G: 1M*2대 H: 2.0 I: 2
B: 1.8KW x 2대 C: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D: 0.6/1kv F-CV 2C×4㎟ E: m F: 2 G: (UP2+2+1+DN4)+FL1 H: 10.0 I: 20
C: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D: F-GV 4㎟ E: m F: 1 G: (UP2+2+1+DN4)+FL1 H: 10.0 I: 10
C: 1종가요관 부속품 D: 콘넥트 방수 28mm E: m F: 1 G: 2대*2개소 H: 4.0 I: 4
C: 노말밴드 D: HI 36 mm E: EA F: 1 G: 3 H: 3.0 I: 3
C: 아우트렛박스 D: 4각 벽부 54mm E: EA F: 1 G: 1 H: 1.0 I: 1
C: 박스커버 D: 4각 둥근구멍(오목) E: EA F: 1 G: 1 H: 1.0 I: 1
C: 전선관지지헹거 D: 천장 36C E: 개소 F: 1 G: 10/1.5 H: 6.7 I: 6
A: PT-1F PNL B: WP-2 C: 경질비닐전선관 D: HI PVC 36 mm E: m F: 1 G: (UP2+3+1+DN4) H: 10.0 I: 10
B: 해수가압펌프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D: 28 mm 방수 E: m F: 1 G: 1M*2대 H: 2.0 I: 2
B: 2.2KW x 2대 C: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D: 0.6/1kv F-CV 2C×4㎟ E: m F: 2 G: (UP2+3+1+DN4)+FL1 H: 11.0 I: 22
B: 1번,2번 C: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D: F-GV 4㎟ E: m F: 1 G: (UP2+3+1+DN4)+FL1 H: 11.0 I: 11
C: 1종가요관 부속품 D: 콘넥트 방수 28mm E: m F: 1 G: 2대*2개소 H: 4.0 I: 4
C: 노말밴드 D: HI 36 mm E: EA F: 1 G: 3 H: 3.0 I: 3
C: 아우트렛박스 D: 4각 벽부 54mm E: EA F: 1 G: 1 H: 1.0 I: 1
C: 박스커버 D: 4각 둥근구멍(오목) E: EA F: 1 G: 1 H: 1.0 I: 1
C: 전선관지지헹거 D: 천장 36C E: 개소 F: 1 G: 10/1.5 H: 6.7 I: 6
A: PT-1F PNL B: WP-2 C: 경질비닐전선관 D: HI PVC 36 mm E: m F: 1 G: (UP2+3+1+DN4) H: 10.0 I: 10
B: 해수가압펌프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D: 28 mm 방수 E: m F: 1 G: 1M*2대 H: 2.0 I: 2
B: 2.2KW x 2대 C: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D: 0.6/1kv F-CV 2C×4㎟ E: m F: 2 G: (UP2+3+1+DN4)+FL1 H: 11.0 I: 22
B: 3번,4번 C: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D: F-GV 4㎟ E: m F: 1 G: (UP2+3+1+DN4)+FL1 H: 11.0 I: 11
C: 1종가요관 부속품 D: 콘넥트 방수 28mm E: m F: 1 G: 2대*2개소 H: 4.0 I: 4
C: 노말밴드 D: HI 36 mm E: EA F: 1 G: 3 H: 3.0 I: 3
C: 아우트렛박스 D: 4각 벽부 54mm E: EA F: 1 G: 1 H: 1.0 I: 1
C: 박스커버 D: 4각 둥근구멍(오목) E: EA F: 1 G: 1 H: 1.0 I: 1
C: 전선관지지헹거 D: 천장 36C E: 개소 F: 1 G: 10/1.5 H: 6.7 I: 6
A: PT-1F PNL B: WP-3 C: 경질비닐전선관 D: HI PVC 28 mm E: m F: 1 G: UP2+1+DN4 H: 7.0 I: 7
B: 해수공급펌프 C: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D: 0.6/1kv F-CV 2C×6㎟ E: m F: 1 G: UP2+1+DN4 H: 7.0 I: 7
C: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D: F-GV 6㎟ E: m F: 1 G: UP2+1+DN4 H: 7.0 I: 7
C: 노말밴드 D: HI 28 mm E: EA F: 1 G: 3 H: 3.0 I: 3
C: 풀박스 D: 200x200x100mm E: EA F: 1 G: 1 H: 1.0 I: 1
C: 아우트렛박스 D: 4각 벽부 54mm E: EA F: 1 G: 1 H: 1.0 I: 1
C: 박스커버 D: 4각 둥근구멍(오목) E: EA F: 1 G: 1 H: 1.0 I: 1
C: 전선관지지헹거 D: 천장 28C E: 개소 F: 1 G: 11/1.5 H: 7.3 I: 7
A: 1-3. 전력간선 설비공사 H: 0.0 I: 0 J: 3,225
A: 저압간선 설치공사
A: WHM PNL B: PT-1F C: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D: ELP 40 Ø E: m F: 1 G: DN3+터(1+7+UP1) H: 12.0 I: 12
A: 전력량계 B: 펌프실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D: 36 mm 방수 E: m F: 1 G: 1.5M H: 1.5 I: 1
C: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D: 0.6/1kv F-CV 4C×10㎟ E: m F: 1 G: DN3+터(1+7+UP1)+FL1.5+T(10+10+10+20+10+10+55+UP2) H: 140.5 I: 140
C: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D: F-GV 10㎟ E: m F: 1 G: DN3+터(1+7+UP1)+FL1.5 H: 13.5 I: 13
C: 1종가요관 부속품 D: 콘넥트 방수 36mm E: m F: 1 G: 1*2개소 H: 2.0 I: 2
C: 풀박스 D: 200x200x100mm E: EA F: 1 G: 1 H: 1.0 I: 1
C: 압착단자 D: 10SQ E: EA F: 1 G: (4*2개소)+2 H: 10.0 I: 10
C: 분전반 PT-1F PNL(옥내노출) D: PT-1F PNL E: 면 F: 1 G: 1 H: 1.0 I: 1
A: WHM PNL B: 1호~4호 C: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D: ELP 30 Ø E: m F: 1 G: ELP(DN2+2+15+UP1)+(DN2+2+11+UP1)+(DN2+2+7+UP1)+(DN2+2+3+UP1) H: 56.0 I: 56
A: 전력량계 B: 노점상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D: 28 mm 방수 E: m F: 1 G: 1.5M*4호 H: 6.0 I: 6
C: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D: 0.6/1kv F-CV 2C×4㎟ E: m F: 1 G: ELP(DN2+2+15+UP1)+(DN2+2+11+UP1)+(DN2+2+7+UP1)+(DN2+2+3+UP1)+(FL1.5M+T(125+UP2))*4호 H: 570.0 I: 570
C: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D: F-GV 4㎟ E: m F: 1 G: ELP(DN2+2+15+UP1)+(DN2+2+11+UP1)+(DN2+2+7+UP1)+(DN2+2+3+UP1)+(FL1.5M*4호) H: 62.0 I: 62
C: 1종가요관 부속품 D: 콘넥트 방수 28mm E: m F: 1 G: 4호*2개소 H: 8.0 I: 8
C: 분전반 텐트 PNL(벽부노출) D: 텐트 00호 PNL E: 면 F: 1 G: 4 H: 4.0 I: 4
A: WHM PNL B: 5호~9호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D: 28 mm 방수 E: m F: 1 G: 4M*5호 H: 20.0 I: 20
A: 전력량계 B: 노점상 C: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D: 0.6/1kv F-CV 2C×4㎟ E: m F: 1 G: (FL4M*5호)+T(125+121+117+113+109)+(UP2)*5호 H: 615.0 I: 615
C: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D: F-GV 4㎟ E: m F: 1 G: 4M*5호 H: 20.0 I: 20
C: 1종가요관 부속품 D: 콘넥트 방수 28mm E: m F: 1 G: 5호*2개소 H: 10.0 I: 10
C: 분전반 텐트 PNL(옥외노출자립형) D: 텐트 00호 PNL E: 면 F: 1 G: 5 H: 5.0 I: 5
A: WHM PNL B: 10호~19호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D: 28 mm 방수 E: m F: 1 G: 4M*10호 H: 40.0 I: 40
A: 전력량계 B: 노점상 C: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D: 0.6/1kv F-CV 2C×4㎟ E: m F: 1 G: (FL4M*10호)+T(105+100+95+90+85+80+76+72+68+63)+(UP2)*10호 H: 894.0 I: 894
C: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D: F-GV 4㎟ E: m F: 1 G: 4M*10호 H: 40.0 I: 40
C: 1종가요관 부속품 D: 콘넥트 방수 28mm E: m F: 1 G: 10호*2개소 H: 20.0 I: 20
C: 분전반 텐트 PNL(벽부노출) D: 텐트 00호 PNL E: 면 F: 1 G: 10 H: 10.0 I: 10
A: WHM PNL B: 20호~33호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D: 28 mm 방수 E: m F: 1 G: 4M*14호 H: 56.0 I: 56
A: 전력량계 B: 노점상 C: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D: 0.6/1kv F-CV 2C×4㎟ E: m F: 1 G: (FL4M*14호)+T(58+54+50+45+40+36+32+28+24+20+16+12+8+4)+(UP2)*14호 H: 511.0 I: 511
C: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D: F-GV 4㎟ E: m F: 1 G: 4M*14호 H: 56.0 I: 56
C: 1종가요관 부속품 D: 콘넥트 방수 28mm E: m F: 1 G: 14호*2개소 H: 28.0 I: 28
C: 분전반 텐트 PNL(벽부노출) D: 텐트 00호 PNL E: 면 F: 1 G: 14 H: 14.0 I: 14
A: 1-4. 전열 설비 공사 H: 0.0 I: 0 J: 2,104
A: 펌프실 전열공사
A: PT-1F PNL B: R1 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D: CD(난연성), 16㎜ E: m F: 1 G: UP2+2+3+2+(DN2*2개소) H: 13.0 I: 13
A: 펌프실 C: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D: HFIX 2.5 ㎟ E: m F: 3 G: UP2+2+3+2+(DN2*2개소) H: 13.0 I: 39
C: 아우트렛박스 D: 4각 벽부 54mm E: EA F: 1 G: 2 H: 2.0 I: 2
C: 아우트렛박스 D: 8각 천정 54mm E: EA F: 1 G: 1 H: 1.0 I: 1
C: 박스커버 D: 8각 둥근구멍(평) E: EA F: 1 G: 1 H: 1.0 I: 1
C: 콘센트 D: 매입접지 15A 250V 2구 방우형 E: EA F: 1 G: 2 H: 2.0 I: 2
A: 노점상 전열공사
A: 텐트 PNL B: R1 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D: CD(난연성), 16㎜ E: m F: 1 G: (DN3+1+2+1+DN(2*3개소))*33호 H: 429.0 I: 429
A: 노점상 C: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D: HFIX 2.5 ㎟ E: m F: 3 G: (DN3+1+2+1+DN(2*3개소))*33호 H: 429.0 I: 1,287
C: 아우트렛박스 D: 4각 벽부 54mm E: EA F: 1 G: 3*33호 H: 99.0 I: 99
C: 아우트렛박스 D: 8각 천정 54mm E: EA F: 1 G: 2*33호 H: 66.0 I: 66
C: 박스커버 D: 8각 둥근구멍(평) E: EA F: 1 G: 2*33호 H: 66.0 I: 66
C: 콘센트 D: 매입접지 15A 250V 2구 방우형 E: EA F: 1 G: 3*33호 H: 99.0 I: 99
A: 1-5. 전등 설비 공사 H: 0.0 I: 0 J: 1,231
A: 펌프실 전등공사
A: PT-1F PNL B: L1 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D: CD(난연성), 16㎜ E: m F: 1 G: 4+16 H: 20.0 I: 20
A: 펌프실 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D: CD(난연성), 22㎜ E: m F: 1 G: 9 H: 9.0 I: 9
C: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D: HFIX 2.5 ㎟ E: m F: 2 G: (2+DN2) H: 4.0 I: 8
D: HFIX 2.5 ㎟ E: m F: 3 G: (UP3+1)+2+3+3+2+2 H: 16.0 I: 48
D: HFIX 2.5 ㎟ E: m F: 4 G: 2+3+(2+DN2) H: 9.0 I: 36
C: 스위치박스 D: 1개용 54mm E: EA F: 1 G: 2 H: 2.0 I: 2
C: 아우트렛박스 D: 4각 벽부 54mm E: EA F: 1 G: 2 H: 2.0 I: 2
C: 아우트렛박스 D: 4각 천정 54mm E: EA F: 1 G: 1 H: 1.0 I: 1
C: 아우트렛박스 D: 8각 천정 54mm E: EA F: 1 G: 4 H: 4.0 I: 4
C: 박스커버 D: 4각 둥근구멍(오목) E: EA F: 1 G: 1 H: 1.0 I: 1
C: 박스커버 D: 8각 둥근구멍(평) E: EA F: 1 G: 4 H: 4.0 I: 4
C: 스위치 D: 단로 1구용 E: EA F: 1 G: 1 H: 1.0 I: 1
C: 스위치 D: 단로 3구용 E: EA F: 1 G: 1 H: 1.0 I: 1
C: 조명기구 "B" TYPE D: 천정원형직부등 LED 15W E: EA F: 1 G: 5 H: 5.0 I: 5
A: 노점상 전등공사
A: 텐트 PNL B: L1 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D: CD(난연성), 16㎜ E: m F: 1 G: 132+132 H: 264.0 I: 264
A: 노점상 C: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D: HFIX 2.5 ㎟ E: m F: 2 G: (1.5+DN2.5)*33호 H: 132.0 I: 264
D: HFIX 2.5 ㎟ E: m F: 3 G: (UP2+2)*33호 H: 132.0 I: 396
C: 스위치박스 D: 1개용 54mm E: EA F: 1 G: 1*33호 H: 33.0 I: 33
C: 아우트렛박스 D: 8각 천정 54mm E: EA F: 1 G: 1*33호 H: 33.0 I: 33
C: 박스커버 D: 8각 둥근구멍(평) E: EA F: 1 G: 1*33호 H: 33.0 I: 33
C: 스위치 D: 단로 1구용 E: EA F: 1 G: 1*33호 H: 33.0 I: 33
C: 조명기구 "A" TYPE D: 슬림면평판조명 천장직부 LED 25W E: EA F: 1 G: 1*33호 H: 33.0 I: 33
A: 1-6. CABLE TRAY설비공사 H: 0.0 I: 0 J: 1,477
A: W500 TRAY 설치공사 H: 0.0
A: 케이블 트레이 B: 옥외 C: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D: F-GV 35㎟ E: m F: 1 G: 수평T(10+10+10+20+10+10+55+1) H: 126.0 I: 126
C: 케이블트레이 D: W:500 H:100 (W/COVER) E: m F: 1 G: 수평T(10+10+10+20+10+10+55+1) H: 126.0 I: 126
C: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D: H. ELBOW, W500x100H (W/COVER) E: m F: 1 G: 1 H: 1.0 I: 1
C: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D: JOINT SET H100 E: EA F: 1 G: ((126/3)*2)+(1*2*2) H: 88.0 I: 88
C: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D: BONDING JUMPER 35㎟ E: EA F: 1 G: ((126/3)*2)+(1*2*2) H: 88.0 I: 88
C: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D: SHANK BOLT & NUT E: EA F: 1 G: 88*10 H: 880.0 I: 880
C: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D: COVER CLAMP(SUS,"ㅁ"),W:500 E: EA F: 1 G: (126/3)*2 H: 84.0 I: 84
C: CABLE TRAY 지지대 (바닥) D: W:500 (바닥) E: 개소 F: 1 G: 126/1.5 H: 84.0 I: 84
I: 8,419
===== 시방서(전기).hwpx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전기설비공사 시방서 2026. 08.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목
차
1. 2. 3.
4.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 -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전기공사
2.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1길 208-21 (대변리 203-31)
3. 사업목적 :
4. 사업개요
◦ 전기 설비 공사<hp:tab width="2248" leader="0" type="1"/>
: 1 식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 또는 지체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7. 안전관리 :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2.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전기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일 수
공 정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35일
40일
45일
50일
55일
60일
비고
1. 현장조사 확인
2. 자재준비 및 시공협의 3. 배관공사 4. 배선공사 5. 기구취부 및 장비설치 6. 시험조정 7. 현장정리
3.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전기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일반 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전기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 소방 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2.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6.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의 수급을 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전기공 사업자를 포함한다.
4.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무
5.1. 수급자는 전기관계법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5.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5.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 계획서
6.1.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9.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9.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전기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 전
12.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3.1.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야 한다.
13.3.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13.4.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3.5. 수급자는 높은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13.7.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3.8.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 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4.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1.1.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14.1.2.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14.2. 소방공사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14.3. 수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 것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14.4.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14.5.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4.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14.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4.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14.9.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4.10.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7. 기기 및 재료
17.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7.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 규격, 행정자치부 검정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17.1.2.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1.3. 주요 기자재 구입시는 사전에 3개사 이상의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1.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면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2.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 검사, 중간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 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한다.
17.3.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18. 시 공
18.1. 수급자는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8.1.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18.1.2. 재시험 및 측정
18.1.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처리
18.1.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18.1.5.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보고 기록
19.1.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19.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 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19.3.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5부를 준공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4.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 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20. 준공 검사 및 인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따른다).
20.1.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내에 끝내야 한다.
20.2.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을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20.2.1. 준공계 및 인도서
20.2.2.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20.2.3.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 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21. 하자 보수 전담반 편성 운영
공사 준공후 소방 설비 전반에 대한 하자 보수 전담반을 편성 각 공종별 시설 이상 유무 확인서를 받기까지 상주 운영토록 한다.
4.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케이블 포설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취급
1)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 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 속도
케이블 인입 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③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 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 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의 색별
종 류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지측
중 성 선
교 류
저 압
단상 2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적색 또는 흑색
적색,흑색,청색
적색,흑색,청색
녹 색
녹 색
녹 색
백색 또는 회색
고 압
삼상 4 선식
적색,흑색,백색
녹 색
직
류
+ 극 : 적 색
,
- 극 : 청 색
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 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 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 (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4)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지지
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라.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 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시 재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마.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합성 수지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라.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마.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 장 동력설비공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기계 설비 및 기타 건축동력 전력설비의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 위치
동력제어반 및 분전반 각 개폐기 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한다.
3) 배선과 접지
가. 배선은 배선공사 시방에 의한다.
나. 접지는 접지공사 시방에 의한다.
다. 전동기 접속선이 짧은 배선은 특기 없는 경우 고장력 방수가요전선관 배선에 의한다. 접속은 단자가 없는 것은 그렇지 않다.
4) 배관, 배선
가. 동력 배관은 매입되는 부분일지라도 아연도 후강전선관을 사용하며 운전중 진동이 발생하는 기기(전동기 등)의 연결 부위는 방수형 고장력 후렉시블 전선관(WITH CONNECTOR)을 사용한다.
나. 전동기 회로에는 접지선을 삽입하여 완전하게 접지 한다.
다. 배선과 기계의 전원단자 접속은 O자형 압착단자를 사용 와샤, 너트로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5) 기기의 취부
가. 제어반, 분전반, 전자접촉기 등을 벽면에 부착시킬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모양 좋게 취부하여야 한다.
나.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다.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 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 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6mmT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경우 2.0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6 장 전열설비 공사
1)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벽면에 취부하는 콘센트의 부착 높이는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콘센트 중심이 바닥면의 50cm가 되도록 설치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 여, 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 하여야 한다.
제 7 장 조명기구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의 조명기구의 제작, 취부, 배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조명기구의 제작
가. 조명기구는 “KS표시 허가 공장" 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나. 외산 자재는 수입 면장을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토록 한다.
다.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며 제작 전에 샘플 및 제작도면을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한다.
라.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 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 취부 사항 등을 감독원(감리원)과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마. 모든 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KS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시는 KS규격에 준한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일반 사양
가. 점등시의 표면 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0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분해,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 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 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습형 또는 방우형은 몸체가 산화되었을 때 녹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바.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부착 될 수 있어야 한다.
사.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아.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자.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차.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내열조치
가. 각종 자재는 정상적인 점등상태에서 도달하는 온도 및 단락사고시에 발생되는 열 또는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의하여 변질, 변형되거나 연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발열체(백열전구 및 소켓과 방전등의 안정기 등)는 기구의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하거나 기구의 외함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기구외함과 발열체가 유지하여야 할 간격은 백열전구용 소켓의 경우에는 20mm 이상으로 하고 기타는 7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방전등용 안정기의 설치부분의 체적은 안정기 체적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안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열이 축적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방전등용 안정기를 하나의 함내에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기간의 거리를 150m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ZIG ZAG 배치인 경우에는 1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기구는 내부 발열의 방열과 유지보수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벌레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방전등용 안정기의 인출선은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과 동등 이상의 내열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내부배선
가.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SLEEVE 접속 또는 납땜 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 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다. 조명기구의 내부배선은 석면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조명기구는 HFIX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 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조명기구의 취부 및 설치
가. 조명기구의 중량이 2Kg이상의 것을 천정에 취부 시킬 경우에는 직경 7mm 이상의 ANCHOR BOLT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취부 방법이 특수한 것은 취부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나. 모든 조명기구 취부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CORD-PENDANT인 경우에는
① CORD로서 현수 할 수 잇는 조명기구의 중량은 CORD에 걸리는 중량의 합계가 3Kg이하여야 한다.
② 로우제트는 수평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라.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① 부착기구 또는 BOX에 빗물 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기구와 벽과의 사이에는 GASKET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벽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이음새가 잇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피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던가, 설치면이 이음새가 될 경우에는 방수용 자재로서 이음새를 밀봉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가 옥내 배선용 OUT LET BOX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와 옥내배선용 OUT LET BOX간을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쥐에 의한 피해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 의 승인을 받은 후 CABLE 배선에 의할 수 있다.
7) 스위치(WIDE SWITCH)
가.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하고 스위치 BOX내에 설치 하여야한다.
나. 점멸기의 취부 높이는 그 중심이 바닥으로 부터 1.2m위치하도록 하고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과 문틀쪽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 하여야한다.
라. 점멸기는 나사 없는 식 (속결식) 연용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마.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
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를 부착 하여야한다.
사.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아. 점멸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점멸기 중심까지 1.2m로 한다.
제 8 장 접지 공사
가. 적용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KS C IEC 62305-3, KS C IEC 60364-5-54
나. 접지계통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는 원칙적으로 공통 및 통합접지를 적용한다. 다만 접지극간 저항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명확할 경우엔 단독접지도 가능하다.
저압수전시, TN계통은 인입구에서 PEN도체를 추가 접지하고, 별도로 PE도체를 인출하여 TN-C-S방식으로 적용한다. 단독접지의 경우에는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에 따른 감전보호 조건을 만족하는 접지저항 값을 만족해야 한다.
1.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1.1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KEC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364-5-54
(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1.2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1.3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적, 열·기계적, 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1.4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고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
야 한다.
2. 접지도체와 보호도체
2.1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도체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
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54.1(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 구리는 50 ㎟ 이상
- 콘크리트매입 강철(나강,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75 ㎟ 이상
2.2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1 나 ”에 따라 계산하거나 KEC 표 142.3-1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KEC142.3.2.1 다”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3.1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
접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 고압 및 특고압을 수전 받는 수용가의 접지계통을 수전 전원의 다중접지된 중성선과 접속하면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2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통합접지시스템은 접촉전압이 허용접촉전압 이내의 값을 만족할 것.
-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KEC 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지 공사의 시공
4.1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KEC 142.5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으
로부터 지하 0.75 m 이상으로 한다.
4.2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한다.
4.3 피뢰침 또는 피뢰기의 접지극은 전등, 전력, 약전 접지극과 2m 이상 격리시킨다.
4.4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로 접속하여야 한다.
4.5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4.6 기타 시공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참고한다.
제 9 장
CABLE TRAY 설치 공사
1) HI TEC CABLE TRAY의 재질은 아연도금제 강판제을 사용하고, 일반 CABLE TRAY의 재질은 알루미늄제를 사용한다.
2) CABLE TRAY의 지지는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되어야 하며 지점간에 1.5m이내 간격으로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지지되어야 한다.
3) CABLE TRAY 의 연결은 CONNECTOR로 접속한 후 GROUND BONDING JUMPER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접속되어야 한다.
4) CABLE TRAY는 부속품을 필히 사용하여 설치한다.(T, BAND, ELBOW등)
5) CABLE TRAY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면 브라켙을 선정 사용한다.
6)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한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7) 모든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서는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전력,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소방용 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와 공용으로 사용한다.
제 10 장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계약상대자"는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계약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첨 1]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1.2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발주처"는 착공 전까지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며,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선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1.3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일 이전에 "위험성 평가대상 안전보건 위험정보"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함께 위험성 평가 사전회의를 실시하며, 사전회의를 통해 세부공정, 현장위험, 장비 등 현황을 파악한다. (참석자: 발주처, 수급업체 대표, 근로자 대표)
1.4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 착공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장군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준용]
1.5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지형 등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장비·기계별, 매 일자별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정 시 발주처의안전작업 허가서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별첨 2, 별첨 3]
1.6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기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8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10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1.11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상호 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12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 후 보고하여야 한다.
1.13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서류 : 위험성평가표, 작업계획서, 안전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산업안전보건비 사용내역 등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적격수급인 선정표)
[붙임 2] 안전작업허가서 서식 (화기·굴착·밀폐공간·고소·중장비·정전작업)
[붙임 2-1] 작업중지권 안내문 및 작업중지요청 기록대장
[붙임 3] 작업계획서 작성 서식(예시) — 장비·기계별
[붙임 3-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서식(예시)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격 수급인 선정표)
1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위험성평가실시
[ ]
안전보건교육실시
[ ]
안전점검실시
[ ]
안전작업허가서 운영[ ]
작업계획서 운영
[ ]
안전회의실시
[ ]
TBM활동
[ ]
비상사태대비 및 대응활동 [ ]
기타사항
[ ]
3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대표이사(관리책임자)
현장소장
상세인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업무 등
예시) 이름,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등
예시) 이름, 연락처
o 작업지휘자 :
o 신호수·유도자 :
o 현장투입 근로자 :
4
유해·위험요인 평가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공통사항: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 ※ 공정별 수정하여 사용할 것
작
업
명
추락위험
[ ]
붕괴위험
[ ]
낙하·비래위험
[ ]
질식위험
[ ]
충돌·협착위험
[ ]
전도위험
[ ]
통로주변 안전표지
굴착토사 등
배면지반적재금지
개구부로 낙하조치
산소농도
측정실시
신호수 배치
작업장
바닥상태 확인
세부내용
안전난간 설치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낙하물 방지망설치
감시인 배치
관계자 외 출입금지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방망 설치
지반보강공 및
낙석 방호망 설치
개구부 덮개설치
환기팬 가동
동시 작업금지
아웃트리거 설치
위
험
요
인
안전벨트 착용 및 고리 체결
굴착 구배기준
준수
위험구역 내 진입금지
공기호흡기 비치
경고표지판 부착
2인 1조 작업
추가 조치사항 :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점검종류/점검주기)
일일안전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 [ ]
합동안전보건점검 [ ]
특별점검 [ ]
재해예방기술지도[ ]
일일
2일 또는 주 1회
분기별
고위험 작업
월 2회
(재해예방전문기관)
6
안전조치 이행확인 (방호장치)
예초기
[ ]
핸드그라인더
[ ]
이동식 사다리
[ ]
크레인
[ ]
고소작업대
[ ]
지게차
[ ]
굴착기
[ ]
미해당 · 기타
[ ]
날 접촉
예방장치
안전덮개
아웃트리거 및
미끄럼방지장치
권과, 과부하, 훅, 비상정지장치
아웃트리거 정격하중,
붐길이 안전난간 등
헤드가드,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후사경·후방카메라부착,
좌석 안전띠 착용
기타 해당시
내용작성
7
안전교육 및 기록 (교육일지 제출)
1) 교육내용:
2) 참석인원 및 이수률: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서 제출)
고소작업[ ]
중장비작업[ ]
밀폐공간작업[ ]
기타[ ]
해당없음[ ]
수급인
은 작업허가 대상 시 사전에 작업허가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
(인)
o 작업허가 절차 : 작업허가 대상 발생 →허가서 작성→확인점검→승인→게시→작업실시
o 허가서 작성자(수급인) / 확인 및 승인(도급인 검토) / 기록보관 3년(수급인)
9
신호 및
연락 체계
수신호[ ]
전화[ ]
무전기[ ]
기타[ ]
연락체계 : 사고위험확인 → 즉시업무정지 → 도급인에 보고 → 개선 → 업무재시작
10
위험물질
페인트, 신나[ ]
휘발유, 경유[ ]
해당없음[ ]
기타 물질(
)
MSDS 경고표지 부착[ ]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
물질안전보건교육실시[ ]
위험설비(장비)
장비
정기검사 및 운전 자격
검사결과 및 자격 유무
적합
[ ]
부적합 [ ]
(검사일자:
)
크레인
[ ]
건설기계검사 / 운전원 면허자격
굴착기
[ ]
지게차
[ ]
덤프트럭
[ ]
고소작업대 [ ]
안전인증·검사 / 운전원 면허자격
기타 장비
[ ]
장비명:
미해당
[ ]
수급인
은 해당 장비 사용 시마다 사전에 일자별 · 장비별 작업계획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
(인)
11
비상대책
비상훈련 연 1회 [ ]
연 2회 이상[ ]
미실시[ ]
미해당[ ]
대응 체계
사고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현장보존 및 보고 → 원인조사·대책 마련
비상
연락
기장소방서 119
기장119안전센터 721-0119
동남권원자력의학원 720-5114
기 장 병 원 723-0171
12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 형태
※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제출(3년간) / 발급처: 근로복지공단
업체명:
작성자:
(인)
제출일: 20 년
월
일
평가점수:
붙임 2
안전작업 허가서 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굴착작업
□ 밀폐공간작업<hp:lineBreak/>□ 고소작업 □ 중장비작업 □ 정전작업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작 업 일 시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hp:fwSpace/>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hp:fwSpace/>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장비 유도자 배치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지휘자 지정 및 상주 여부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정전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작업지휘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신호(유도)가 필요한 작업일 경우 배치 유무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 사항 (공사업체)
제출자
수 급 업 체
업 체 명
직 책
성 명
사업주
(인)
승인자
사업부서
(부서명)
담당자
담당
부서장
(인)
(인)
(인)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비 고
※ 안전작업허가 전 작업자에게 작업중지권에 대하여 안내
붙임 2-1 작업중지권 안내문
작업중지요청 기록대장
연번
신고일시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완료여부
(완료일)
확인자
(부서장)
비고
붙임 3 작업계획서 작성 서식(예시)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덤프트럭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1종 대형면허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등<hp:lineBreak/>*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작업 전 조치
3.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hp:lineBreak/>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4. 상하차 장소, 운행경로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hp:lineBreak/>확인하고 트럭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가설도로는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차량이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도로 폭을 확보한다.
가설도로 측면 가드레일 설치
6. 제동장치ㆍ조종장치, 하역장치ㆍ유압장치의 기능 및 바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7. 후진 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등의 <hp:lineBreak/>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후방카메라 교체
운행 및 작업 중
조치
8. 운행경로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hp:lineBreak/>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9. 화물 적재함에는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하고, <hp:lineBreak/>부득이 탑승하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10. 적재함 덮개를 고정하여 토사 등의 잔여물이<hp:lineBreak/>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적재함 덮개 불량으로 교체
11. 현장 내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준수토록 한다.
제한속도 표지
(20km/h) 부착
12.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3.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시동키를 <hp:lineBreak/>분리하며, 경사면에는 고임목을 설치한다.
고임목 추가 구비, 현장 비치
14. 수리·점검 시 안전블록, 안전지주 등을 사용하여 <hp:lineBreak/>적재함 등의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한다.
□ 덤프트럭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현장 진출입로
⊙
유도자
★
작업지휘자
→
운행경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현장 진입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미구획으로 충돌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구획
2
현장 내 운행경로 이동
굴착단부 및 경사지에서 도로 지반 붕괴로 차량 전복
운행경로 지반상태 조사 후 보강,
필요시 가드레일 설치
3
차량 점검
덤프트럭 하부 적재함 점검 시 적재함 하강에 의한 끼임
적재함 하부 점검 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설치 후 점검
4
작업장소 주정차
후진으로 이동 중 근로자 부딪힘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배치
5
상차작업
적재함 위에서 낙하물 덮개 씌우는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
차량 상부 등 고소작업 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실시
6
상차작업
직후 이동
적재함에서 떨어진 잔토에
주변 근로자 맞음
적재함 덮개를 닫고 견고히
고정한 후 이동, 작업지휘자 확인
7
정차·대기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차량 전복
운전자는 운전석 이탈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8
현장 출차
세륜시설 이용 시 차량 부딪힘
유도자 배치 및 신호방법 준수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화물자동차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화물운송자격증, (12톤<hp:fwSpace/>미만) 1종 보통면허 <hp:lineBreak/>(12톤<hp:fwSpace/>이상) 1종 대형면허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등
작업 전 조치
3.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hp:lineBreak/>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4. 상하차 장소, 운행경로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hp:lineBreak/>확인하고 트럭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가설도로는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차량이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도로 폭을 확보한다.
가설도로 측면 가드레일 설치
6. 제동장치ㆍ조종장치, 하역장치ㆍ유압장치의 기능 및 바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7. 후진 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등의 <hp:lineBreak/>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후방카메라 교체
운행 및 작업 중
조치
8. 운행경로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hp:lineBreak/>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9. 화물 적재함에는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하고, <hp:lineBreak/>부득이 탑승하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10. 화물 적재 시 불안정하게 높이 쌓아 올리거나 <hp:lineBreak/>적재중량을 고려하여 과적하지 않는다.
11. 화물 적재 시 적재된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hp:lineBreak/>로프,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12. 적재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hp:lineBreak/>화물 중간에서 빼내지 않도록 한다.
13. 현장 내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준수토록 한다.
제한속도 표지
(20km/h) 부착
14.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5.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시동키를 <hp:lineBreak/>분리하며, 경사면에는 고임목을 설치한다.
고임목 추가 구비, 현장 비치
16. 수리·점검 시 안전블록, 안전지주 등을 사용하여 <hp:lineBreak/>적재함 등의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한다.
□ 화물자동차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현장 진출입로
철근 하역장
창틀 하역장
⊙
유도자
★
작업지휘자
→
트럭 운행경로
→
지게차 경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현장 입구 경사로 진입
과적으로 인해 경사로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며 측면 아래로 전복
과적 금지, 좌석 안전띠 착용
2
현장 진입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미구획으로 충돌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구획
3
현장 내 운행경로 이동
굴착단부 및 경사지에서 도로 지반 붕괴로 차량 전복
운행경로 지반상태 조사 후 보강,
필요시 가드레일 설치
4
작업장소 주정차
후진으로 이동 중 근로자 부딪힘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배치
5
자재 하역작업
적재된 화물이 쏟아져 맞음
화물은 단단히 고정하고, 높이 쌓아 올리거나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6
자재 하역작업
적재함 위에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짐
차량 상부 등 고소작업 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실시
7
현장 내
이동
과속 운전으로 횡단하는
근로자 부딪힘
현장 내 제한속도 표지 부착 및 준수
8
정차·대기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차량 전복
운전자는 운전석 이탈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9
현장 출차
세륜시설 이용 시 차량 부딪힘
유도자 배치 및 신호방법 준수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굴착기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 중량물 취급작업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굴착기 운전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hp:fwSpace/><hp:fwSpace/>*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hp:lineBreak/>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hp:fwSpace/><hp:fwSpace/>*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운전
시작 전 조치
3. 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을 고려하여 <hp:lineBreak/>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4.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hp:lineBreak/>굴착기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5. 전조등, 후방영상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hp:lineBreak/>하고, 후사경의 설치상태가 양호한지 점검한다.
후방카메라 고장<hp:lineBreak/>으로 교체 필요
작업 중
조치
6.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hp:lineBreak/>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7. 운전자는 안전띠를 착용한다.
8.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한다.
안전핀 이격으로 부품 교체 필요
9. 굴착기 버킷에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한다.
인양작업 조치
10. 인양작업 방법은 제조사의 작업설명서를 따른다.
11. 인양작업 전에는 굴착기의 정격하중과 퀵커플러, <hp:lineBreak/>달기구에 해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12. 인양작업은 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hp:lineBreak/>하고,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13. 인양물 인근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hp:lineBreak/>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운전자
이탈 시
14.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은 지상에 내려놓고, <hp:lineBreak/>시동키는 차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5. 수리·점검 시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hp:lineBreak/>않도록 안전지지대 및 블록을 사용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
B
A
본댐
빔 제작장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경로
▦
작업구간
⊙
유도자
★
작업지휘자
출입통제구격
◈
관리감독자
- 세부 작업방법
1. 본댐 작업구간으로<hp:lineBreak/>장비 이동이 가능토록<hp:lineBreak/>지반의 지지력 및<hp:lineBreak/>기울기를 확보하며<hp:lineBreak/>진입로 조성
2. 본댐 및 경로구간<hp:lineBreak/>발파석 정리 및<hp:lineBreak/>상차 작업 실시
- 중점관리사항
1. 속도: 20km/h 이내
2. 지반 지내력 확인
3. 굴착기 안전장치 확인
4. 작업지휘자·신호수<hp:lineBreak/>배치 및 통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굴착기 반입이동
경로상 작업자 혼재로 충돌 위험
작업 전 후방영상장치 <hp:lineBreak/>작동 여부 확인
2
○○ 동 앞 굴착작업
버킷 등 작업장치 변경 시
낙하 위험
안전핀 등 잠금장치 점검·확인,
변경·수리작업 시 작업 중단
붐·암 등 선회반경 내 충돌 위험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3
△△ 암반
분쇄작업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변경 시 낙하 위험
안전핀 등 잠금장치 점검·확인,
변경·수리작업 시 작업 중단
4
굴착기 사용 자재 인양작업
인양작업 시 굴착기 전도위험
인양물 낙하위험
인양능력표 등 작업설명서 준수
줄걸이, 로프 등 달기구 손상여부 확인
5
굴착기 반출이동
경로상 작업자 혼재로 충돌 위험
차량 이동통로 및 작업자 보행통로 구분 철저, 유도자 배치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고소작업대(차량형)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hp:fwSpace/>* 기중기 운전기능사ㆍ교육합격자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인증·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차량탑재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안전검사
작업 전 확인
3. 허용 작업반경표, 작업 높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hp:lineBreak/>고소작업차량을 선정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4. 작업장소의 수평, 작업반경표 및 주변 고압선 <hp:lineBreak/>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아웃트리거 수평 받침대<hp:lineBreak/>최대 확장 조치를 한다.
5. 작업대 안전난간 등의 파손 및 탈락 여부를 <hp:lineBreak/>확인하고, 전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작업대 전면 안전난간 설치
6. 안전장치(붐길이 및 각도 센서, 모멘트감지장치, <hp:lineBreak/>권과방지장치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점검한다.
7. 비상정지장치ㆍ비상하강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아웃트리거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작업 중
안전조치
8. 작업구역 구획과 필요시 출입금지 조치ㆍ유도자와 작업 시 지장물 간섭 등 위험을 확인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9. 작업방법·순서를 작업지휘자ㆍ작업반장 등과 <hp:lineBreak/>협의한 후 근로자에게 전파한다(변경 시 포함).
작업방법 변경 시 협의절차 마련
10. 신호방법을 정하고 운전자와 유도자 사이에 <hp:lineBreak/>공유한다(변경 시 포함).
11. 강풍 등 악천후 시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
★
★
★
★
★
법
례
표시
내 용
→
운행경로
작업구역
⊙
유도자
★
작업지휘자
관계근로자 외
출입제한구역
- 세부 작업방법
<hp:fwSpace/>1. 신축 아파트 외벽 타일하자보수 작업으로 작업하중 준수하여 작업
<hp:fwSpace/>2. 아파트 관리동 외부 창틀 하자 교체작업으로 작업구역 내 떨어지는 낙하물 위험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 중점관리사항
1. 속도: 10km/h 이내<hp:lineBreak/>2. 지반상태 및 경사 확인<hp:lineBreak/>3.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4. 유도자·작업지휘자<hp:lineBreak/>배치 및 통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0
TBM
- 작업 참여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작업지휘자ㆍ유도자ㆍ작업자는 해당 작업의 각자 임무 확인
- 작업반경표를 가지고 정격하중과 붐 인출ㆍ작업반경 적정여부 확인
- 사전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 공유
1
고소작업대
반입 및 설치
- 고소작업대 반입 시 부딪힘 위험
- 보도등 설치로 아웃트리거 수평문제
- 아웃트리거 미확장→정격하중 미달
- 유도자 배치로 부딪힘 방지
- 견고한 받침대 설치 및 수평유지
- 정격하중 가능토록 이동설치
2
외벽타일 교체작업
- 붐 인출 시 주변 작업물에 충돌
- 선회부 충돌 및 낙하물 위험
- 작업지휘자 배치로 작업 중 위험통제
-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3
아파트 관리동 창틀교체
- 창틀 교체 시 밀고ㆍ끌어당기는 작업으로 작업대 흔들림 위험
- 작업대에 올라서서 작업
- 안전대 착용 및 안전난간에 걸고 작업. 2인 작업 시 상호 신호 필수
- 작업높이 고려 장비선정, 추가 안전조치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고소작업대(시저형)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안전인증
여부
1. 고소작업대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한다.
* ‘09.7.1. 이전 제작된 것은 안전인증을 비적용하나,<hp:lineBreak/> 낙하방지밸브,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hp:lineBreak/>
등은 정상 작동하여야 함
작업 전 확인
2. 지반이 연약하여 침하 우려가 있거나 경사진 <hp:lineBreak/>장소에는 발판을 설치하는 등 작업장소가 <hp:lineBreak/>항상 수평이 되도록 유지한다.
3. 작업대가 일정 기울기(약 3°) 이상의 경사면에 <hp:lineBreak/>위치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경고와 함께 상승 <hp:lineBreak/>작동이 제한되도록 한다.
4. 고소작업대 작동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정상 <hp:lineBreak/>작동상태를 확인한다.
경보장치 교체
5. 유압계통 이상 시 작업대의 급격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방지밸브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6. 동력 차단 시 작업대를 수동으로 하강시킬 수 <hp:lineBreak/>있는 비상하강밸브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7. 조작레버의 동작방향 표시의 부착상태 및 갑작스러운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또는 풋스위치)의 정상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작업 중
안전조치
8. 작업대의 과다 상승으로 인한 끼임 방지를 위한 <hp:lineBreak/>「4면이 감지되는 과상승방지장치」이 항상 작동하도록 하고, 임의로 해체하지 않는다.
1면 누락으로 재설치
9. 정격하중을 초과한 인원이 탑승하지 않는다.
10.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hp:lineBreak/>이동하지 않는다.
11.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hp:lineBreak/>안전고리 체결 여부를 확인한다.
12. 작업대 안전난간의 파손(탑승 측 체인 등) <hp:lineBreak/>및 임의 해제를 금지한다.
13. 작업자가 안전난간을 밟고 작업대 밖에서 <hp:lineBreak/>작업하거나 넘어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hp:fwSpace/>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12m
단면도
- 세부 작업방법
<hp:fwSpace/>1. 격리시험동 내부 배관 설치 및 전등 점검 작업
- (작업 시) 작업장 상부 배관ㆍ천장 상부 보 등 지장물 확인
<hp:fwSpace/>2. 작업구역 이동 전 작업지휘자는 이동경로에 요철ㆍ바퀴 빠짐 사전 확인
- (이동시) 작업지휘자는 바퀴 걸림 및 배수로 빠짐 등에 주의하여 유도
- 중점관리사항
1. 속도: 10km/h 이내<hp:lineBreak/>2. 작업 상부 지장물 확인<hp:lineBreak/>3. 이동 전, 경사ㆍ배수로 등 확인
4. 유도자ㆍ작업지휘자 배치 및
<hp:fwSpace/>출입제한(낙하물 위험) 조치
평면도 범례 표시
⊙
★
내용
운행경로
작업구역
유도자
작업지휘자
출입제한구역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0
TBM
- 작업지휘자ㆍ유도자ㆍ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각자 임무 확인
- 작업 전, 작업 공간 상부에 배관, 천장 보, 가로지르는 구조물 등 확인
- 사전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 공유
- 작업 참여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1
고소작업대
반입 및 점검
- 고소작업대 반입 시 부딪힘 위험
- 과상승방지장치 설치불량ㆍ해제ㆍ미설치
- 유도자 배치로 부딪힘 방지
-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2
배관설치
작업
- 작업 중, 상부의 배관, 보, 천장 등과 작업대에 끼임
-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 작업지휘자 배치로 작업 중 위험통제
3
전등, 외벽 타일 보수작업
- 안전난간 밟고 할로겐등 교체중 추락
- 이동 중 상부 배관에 충돌하여 전도
- 충분한 작업높이의 고소작업대 선정, 안전대 착용 및 걸고 작업
- 가장 낮은 상태로 이동, 이동경로 파악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이동식 크레인 작업계획서
- 중량물 취급작업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차량탑재형) 기중기운전기능사ㆍ교육합격자 * (기중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인증·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차량탑재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안전검사
* (기중기)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검사
작업 전 확인
3. 인양하중표, 작업반경, 설치 위치의 지형에 맞는 이동식크레인을 선정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인양하중표 및 작업계획서 작성
4. 적재함의 적재물 묶음 해체 전, 적재물의 미끄러짐, 이탈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물 해체 순서를 정한다.
5. 작업장소의 수평 및 주변 장애물(고압선) 여부 <hp:lineBreak/>등을 확인하고, 아웃트리거 수평 받침대 최대 <hp:lineBreak/>펼침 조치를 한다.
6. 안전장치(붐길이 및 각도 센서, 모멘트감지장치, <hp:lineBreak/>권과방지장치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점검한다.
7. 훅 해지장치의 작동상태 및 변형·손상여부 등을 <hp:lineBreak/>확인·점검한다.
8.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hp:lineBreak/>보조도구(클램프, 턴버클 등)의 <hp:lineBreak/>변형·손상여부 등을 확인·점검한다.
9. 줄걸이 용구 및 중량물의 형상·무게에 따라 <hp:lineBreak/>적정한 줄걸이 방법(2줄, 4줄 등)을 정한다.
작업 중
안전조치
10. 작업구역 구획과 필요시 출입금지 조치ㆍ유도자와 작업 시 지장물 간섭 등 위험을 확인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11. 작업방법·순서를 작업지휘자ㆍ작업반장 등과 <hp:lineBreak/>협의한 후 근로자에게 전파한다(변경 시 포함).
작업방법 변경 시 협의절차 마련
12. 신호방법을 정하고 운전자와 유도자 사이에 <hp:lineBreak/>공유한다(변경 시 포함).
13. 강풍 등 악천후 시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40M
단면도
- 세부 작업방법
<hp:fwSpace/>1. 실험동 상부 태양광 판넬 설치 위한 자제 운반작업으로 지반 지지력 확보 후 아웃트리거 설치
<hp:fwSpace/>2. 안전동 → 보건동 이동시 유도자 배치, 작업시 상부 작업자와 통신수단 확보, 출입제한 조치 및 작업지휘자 지정
- 중점관리사항
1. 속도: 10km/h 이내<hp:lineBreak/>2. 지반상태 및 경사 확인<hp:lineBreak/>3.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4. 유도자ㆍ작업지휘자 배치 및
<hp:fwSpace/>작업구역 출입제한 조치
평면도 범례 표시
⊙
★
내용
운행경로
작업구역
유도자
작업지휘자
출입제한구역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0
TBM
- 작업 참여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작업지휘자ㆍ유도자ㆍ작업자 해당 작업에 각자 임무 확인
- 인양하중표를 가지고 정격하중과 붐 인출ㆍ작업반경 적정여부 확인
- 사전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 공유
1
이동식크레인 반입 및 설치
- 이동식크레인 반입 시 충돌 위험
- 화단 등으로 아웃트리거 수평문제
- 아웃트리거 미확장→인양하중 미달
- 유도자 배치로 충돌위험 방지
- 견고한 받침대 설치로 수평유지
- 아웃트리거 최대확장 또는 이동설치
2
태양광 판넬 등 자제 인양작업
- 적재함에서 인양작업으로 떨어짐
- 인양 중량물 묶기 불량
-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슬링 등) 불량
- 형상(판재, 원통 등)에 맞는 도구 미사용
- 중량물 줄걸이 방법 부적정
- 묶음 해체 전 묶음 단위 확인
- 인양물 무게중심 고려한 묶음 조치
- 줄걸이 용구 휨, 터짐 등 상태 점검
- 클램프 등 적정 보조도구 사용
- 무게중심ㆍ형상에 따른 2줄, 4줄 걸이
3
태양광 판넬 운반 작업
- 붐 인출 시 주변 작업물에 충돌
- 선회부 충돌 및 낙하물 위험
- 작업지휘자 배치로 작업진행 감독
-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콘크리트펌프카 운전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운전 시작 전
조치
3.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hp:lineBreak/>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 견고한 지반에 설치 또는 철판 설치 등으로 보강
4. 펌프카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hp:lineBreak/>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5. 붐대, 펌프, 배관, 호스, 호퍼 등 작업장치의 <hp:lineBreak/>정상 작동 여부 및 결함 유무를 점검한다.
호퍼덮개 누락<hp:fwSpace/>으로 신규<hp:fwSpace/>설치
6. 아웃트리거 등 방호장치 및 전조등, 후방영상장치, <hp:lineBreak/>후사경, 브레이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후방카메라 고장<hp:lineBreak/>으로 교체 필요
작업 중
조치
7.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hp:lineBreak/>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8. 작업 중 펌프 압력, 높이 및 각도 등은 <hp:lineBreak/>펌프카 제원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한다.
타설높이 부족, 펌프카 교체
9. 붐대가 주변 건축물, 전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hp:lineBreak/>충분한 이격 거리를 둔다.
10. 승차석 외에는 탑승하지 말고, 부득이 올라가는<hp:lineBreak/>경우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11. 붐대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임의의 방법으로<hp:lineBreak/>사용하지 말고, 주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콘크리트
타설작업
12. 타설 중 호스의 요동 등에 의해 작업자가 추락<hp:lineBreak/>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다.
비계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13. 시방서, 작업계획서에 따른 타설방법, 순서를<hp:lineBreak/>준수하여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설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4. 붐, 차체가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hp:lineBreak/>안전지지대 및 블록을 사용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타설구간
⊙
유도자
★
작업지휘자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콘크리트펌프카 반입, 이동
진입하는 기계·장비에 작업자 부딪힘
유도자 배치 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2
아웃트리거 설치, 지반보강 등
콘크리트펌프카 넘어짐, 지반 침하
지반상태 조사 후 철판설치 등 보강,<hp:lineBreak/>자재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장소 확보
3
콘크리트믹서<hp:lineBreak/>트럭 반입, 이동
진입 및 후진으로 위치 조정 중인 기계·장비 작업자 부딪힘
유도자 배치 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작업장소 확보
4
호퍼, 배관 연결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펌프카 부딪힘, 작업자 끼임
유도자 배치 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호스·배관 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5
펌프 가동
펌프 등 설비 오작동 및 수리 중 작업자 끼임, 진동기 누전으로 감전
작업 전 점검, 이상 발견 시 안전블럭 사용 후 보수 및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6
콘크리트 타설
타설 중 호퍼가 떨어져 맞음, 펌프카 위에서 작업자 떨어짐
작업 전 점검 후 이상 유무 발견 시 보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7
붐, 호스 조정
요동치는 호스에 맞고 작업자 추락,
붐 조정 중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작업발판의 끝 등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주변 고압선에 방호관 설치, 이격거리 유지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항타기/항발기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천공기)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hp:fwSpace/><hp:fwSpace/>*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작업
시작 전 조치
3.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 <hp:lineBreak/>여부를 확인한다.
4. 항타·항발기 반입 시 운반경로를 설정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타 근로자와의 접근을 방지한다.
5. 항타·항발기의 설치‧해체 및 이동 장소의 지반 <hp:lineBreak/>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깔판·깔목 등을 <hp:lineBreak/>설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설치
해체
변경
작업
6. 항타기 조립‧해체, 이동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hp:lineBreak/>작업자에게 알리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7.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및 장비매뉴얼에 따라 <hp:lineBreak/>설치하며, 리더, 해머, 와이어 등 각 구성요소 및 <hp:lineBreak/>부속품 등의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제원에 맞게
리더높이 조정
8. 작업 전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손상, 번형여부 및 본체 연결부, 권상기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9. 항타기 조립 또는 점검 시 운전자가 임의로 <hp:lineBreak/>기계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신호방법을 정한다.
항타
항발
작업
10. 장비 본연의 안전성이 저하되는 임의 부속장치의 부착, 안전장치의 임의 해체를 금지한다.
11. 작업반경 내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가 <hp:lineBreak/>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12.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해머 등을 연결할 때는 <hp:lineBreak/>클램프, 클립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노후 와이어 클립 교체
13. 작업 중 잔토가 케이싱 모터 상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한다.
14. 파일을 적재하는 경우 굴러내리거나 하중에 <hp:lineBreak/>의해 붕괴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5. 정비를 위해 리더 위로 올라가는 경우 <hp:lineBreak/>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안전대 추가 구매, 지급
16. 운전석 이탈 시 해머는 가장 아래로 내리고,<hp:lineBreak/>시동키(key)를 분리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항타기 반입 및 조립장소
▦
금일<hp:lineBreak/>작업 구간
⊙
유도자
★
작업지휘자
→
작업진행방향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장비 반입
진입구간 노면상태 불량으로
장비 전도 위험
도로 폭, 노면상태 확인,
신호수 배치·통제
2
조립작업
리더 조립 중 작업자 협착 위험
리더 받침대 및 안전블록 설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3
연약지반에서 리더를 세우는
작업 중 전도 위험
지내력 조사 후 지반 평탄화,
철판 설치 등 보강 조치
4
오거, 해머 등 작업장치 <hp:lineBreak/>설치 중 낙하위험
연결 핀 설치상태, 와이어 손상여부, 규격 등 확인
5
천공
오거 인발 시 잔토, 잔석 <hp:lineBreak/>등의 낙하위험
오거 잔토 등 제거작업 시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6
항타·항발
파일을 세우던 중 와이어
파단으로 낙하위험
장비 반입 시 와이어 상태 확인
7
해체작업
작업순서 미준수로 해머, <hp:lineBreak/>부속품 등 낙하위험
신호 통제 준수, 작업절차 준수
8
해체한 작업장치(리더 등)가 바닥에서 굴러떨어지며 협착 위험
작업장치 등의 하역장소에 고임목 사용,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지게차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지게차 운전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hp:fwSpace/><hp:fwSpace/>*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hp:lineBreak/>3톤 이상: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지게차)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hp:fwSpace/><hp:fwSpace/>*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작업 전 조치
3. 지게차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을 고려하여 <hp:lineBreak/>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4.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hp:lineBreak/>지게차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5. 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 등 후방확인을 <hp:lineBreak/>위한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경광등 고장,<hp:lineBreak/>교체 필요
운행 및
작업 중
조치
6.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hp:lineBreak/>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7. 좌석 안전띠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hp:lineBreak/>작업 중인 운전원은 안전띠를 착용한다.
8. 포크 등 운전석이 아닌 위치에 작업자의 <hp:lineBreak/>탑승을 금지한다.
하역운반
안전조치
9.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과적하거나 <hp:lineBreak/>편하중 적재를 금지한다.
10. 상하차 시 적재된 화물을 중간에서 빼내지 말고, <hp:lineBreak/>하역 시에는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쌓는다.
11.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12. 적재 화물 중량에 맞는 손상되지 않은 <hp:lineBreak/>팔레트를 사용한다.
팔레트 손상, 교체 필요
운전자
이탈 시
13. 운전석 이탈 시 포크는 지상에 내려놓고, <hp:lineBreak/>시동키는 차에서 분리한 후 별도로 관리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4. 수리·점검 시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hp:lineBreak/>않도록 안전지지대 및 블록을 사용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범
례
표시
내 용
상하차 장소 하역장소 출입 제한 구역 유도자 작업지휘자
작업장비(지게차)
→
운행경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장비(지게차) 반입 및 점검
- 지게차 주행 시 부딪힘
- 지반 침하로 굴러떨어짐
유도자 배치 등 운행경로 출입 통제
운행경로 도로폭 확보, 붕괴 방지
2
자재
상하차
- 허용하중 초과로 지게차 전도
- 적재물이 운전자 시야를 가린 상태로 주행 중 작업자 부딪힘
- 적재함 또는 포크에서 철근 다발 이탈로 작업자 맞음
- 지게차 제품설명서, 최대적재량 준수
- 화물 적재 시 지게차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 중량물 무게·형상에 적합한 팔레트 사용, 로프 풀기 등 작업절차 준수
3
자재 운반
- 지게차 주행 시 부딪힘
- 과적 화물 낙하로 운전자 맞음
- 지반 침하로 굴러떨어짐
유도자 배치 등 운행경로 출입 통제
백레스트, 헤드가드 점검 및 과적금지
운행경로 도로폭 확보, 붕괴 방지,<hp:lineBreak/>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4
자재 하역
- 지게차 후진 시 부딪힘
- 적재된 화물 무너짐
- 후진경보기, 후방감지기 등 설치
- 화물 2단 이상 쌓기 금지 등 불안정한 무게중심으로 인한 무너짐 방지
5
장비(지게차)
점검
- 구동부, 암 등에 끼임
- 점검 중 떨어짐
- 수리, 점검 시 운전정지
포크 등 운전석 외 탑승 금지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롤러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건설기계(롤러) 조종사면허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작업 전 조치
3. 롤러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hp:lineBreak/>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4. 상하차 장소, 작업장소 등의 지형·지반 상태를 <hp:lineBreak/>확인하고 롤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제동장치·타이어 등 구동부 및 진동·살수장치, <hp:lineBreak/>드럼 등 작업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6. 전조등, 후방카메라 및 후진경보장치 등 설치된 <hp:lineBreak/>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후방카메라 고장<hp:lineBreak/>으로 교체 필요
운행 및 작업 중
조치
7.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hp:lineBreak/>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8. 야간 도로포장 등 작업 시 전조등 작동, 조명설비 설치 등 작업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한다.
9. 좌석 안전띠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hp:lineBreak/>작업 중인 운전원은 안전띠를 착용한다.
10. 운전석이 아닌 위치에 작업자의 탑승을 <hp:lineBreak/>금지한다.
운전자
이탈 시
11.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시동키를 <hp:lineBreak/>분리하며, 경사면에는 고임목을 설치한다.
고임목 추가 구비, 현장 비치
수리 등
점검 시
12. 수리·점검 시 롤러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hp:lineBreak/>방지하기 위해 고임목 등을 설치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A SECTION
범
례
표시
내 용
작업구역 출입 제한 구역 유도자 작업지휘자
작업장비(롤러)
→
운행경로
B SECTION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장비(롤러)
반입 및 점검
- 롤러 반입 시 부딪힘
- 롤러 하역 시 장비 떨어짐
- 작동상태 확인 시 부딪힘
- 유도자 배치 등 부딪힘 방지
- 하역장소 확인 및 하역 절차 준수
- 장비 점검시 시동 정지, 작동시험은 작업지휘자, 운전원과 협의 후 실시
2
후진 등 주행 및 작업
- 내리막길 주행 중 부딪힘
- 지반 침하로 롤러의 전도·전복
- 조작 미숙으로 급발진 등에 의한 부딪힘
- 운전원 승·하차 시 떨어짐
- 유도자 배치 등 부딪힘 방지
- 작업 전 작업장소 지형·지반 확인 후<hp:lineBreak/>갓길 붕괴 방지 등 전도방지조치
- 운전자의 자격, 숙련도 확인 및<hp:lineBreak/>운전위치 이탈 시 안전조치 교육
- 승강용 발판·손잡이 손상여부 점검, 미끄럼방지 조치 실시
3
다짐 작업
- 다짐작업을 위해 후진하는 롤러와 작업자 부딪힘
- 옹벽 상부 등 단부 인근에서 다짐작업 중 전복(떨어짐)
- 유도자 배치 등 부딪힘 방지
- 관계근로자 외에는 작업구간 출입금지
- 단부 인근에서 작업 시 전방 주시 및 후진 주행 금지
4
장비(롤러)
점검
- 주정차 시 급발진 등 부딪힘
- 구동부, 연결부 등에 끼임
- 수리, 점검 시 운전정지
주정차 시 고임목 등 설치
안전진지대, 안전블록 등 사용
붙임 3-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서식(예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작성예시) 확인자
부서장
(현업:
관리감독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중량물제원
③ 기계제원(장비)
④ 재해예방대책
⑤ 작업계획도
⑥ 기타 붙임자료
\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이동식크레인 기준)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와 통합 작성
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작 업 명
관리부서
및 책임자
부서장
(현업: 관리감독자)
작업일시
(기간,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등
제한속도
00km/h
나. 작업인원
직책
성명
및 연락처
작업위치
교육*
보호구 지급
필요자격
작업지휘자
김안전
010-0000-0000
전 구간
ㅇ
ㅇ
유도자(신호)
이보건
010-0000-0000
통합 하역장
ㅇ
ㅇ
유도자(신호)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해당없음
조종(운전)자
김조종
010-0000-0000
ㅇ
ㅇ
기중기운전기능사 등
교육내용*
작업계획서 내용(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등), 일반교육, 보호구 착용방법, 특별교육 등
다. 작업순서
작업순서 서술
2. 중량물제원
품
명
중량물 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중량물 규격
(너비)×(길이)×(높이)
중량
묶음일 경우 묶음 단위 구분
1회 운반중량
묶음 단위 중량 등
고정방법
※ 중량물 단위별 작성
3. 기계제원
기계명(장비)
기계번호
서울00고0000
모델명
기계규격
총 중량, 길이, 너비 등
작업능력
정격·적재하중, 최대적재량, 지게차 허용하중 등
작업가능 반경
조종(운전)자 조종(운전)자격
보험기간
해당 시
검사여부
건설기계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유효기간
줄걸이 방법
해당 시
운반거리
수직(높이), 수평 운반거리
줄걸이 용구
(달기구)
와이어로프, 클램프, 벨트슬링, 체인슬링, 샤클 등 작업에 사양하는 달기구별 사양 명기(정격하중, 안전계수, 직경, 길이, 안전하중 등)
※ 사용 기계별 작성
4. 재해예방대책
※ 위험요인별 혹은 작업(순서)별로 서술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작성
[아래 예시는 작업별 서술]
작업구분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
작업 전
확인사항
- 사용기계(장비) 이상 여부
- 짐걸이, 줄걸이 용구 등 각종 기구류 이상 여부
- 개인 보호구 지급,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상태 점검
- 인양 하부 등 위험구역(반경) 출입금지 조치 실시 및 인지 여부
- 이동식크레인 설치 지반, 지내력 확인, 아웃트리거 설치 등 넘어짐 예방조치
운반(인양) 작업
인양 중 떨어짐 중량물에 맞음
- 위험구역(반경) 출입금지* 조치
* 걈시인 배치, 방책설치 등
인양 중인 중량물이 구조물과 부딪힘
- 인양물이 보이지 않는 구간은 유도자(신호수) 지시에 따라 조종
- 유도자(신호수)와 운전자의 신호 일치
...
...
인양물 안착작업
흔들리는 인양물을 잡고 유도하던 중 부딪힘
-보조로프 등 도구를 사용해 유도
...
...
5. 운반경로(작업도면) 등
6. 기타 붙임자료 등
※ 교육일지, 기계보험, 기계사양서(인양하중표),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수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