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hwp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01호
서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착공예정일: 2027. 1. 8.)
마. 공사내용: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바.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224,943,000 224,943,000 204,493,637 20,449,363 0 83,408,00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주요자재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창호재 가변행거형 손보호 교실출입문 ㈜건축사 사무소 도담플러스 서울대은초 ㈜유니크시스템 ○ 자재선정위원회 140mm 가변행거형 손보호 교실출입문 자.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금204,493,637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2,232,116 2,949,249 293,300 1,428,057 4,283,896 금11,186,618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업종으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만을 공사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은 없음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74)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10:00 ∼ 2026년 10월 16일(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6일(금)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7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pdf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01호
서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착공예정일: 2027. 1. 8.)
마. 공사내용: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바.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224,943,000 224,943,000 204,493,637 20,449,363 0 83,408,00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주요자재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유니크시스템 창호재
가변행거형
손보호
교실출입문
㈜건축사
사무소
도담플러스
서울대은초
140mm
가변행거형
손보호
교실출입문
○
자재선정
위원회
자.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
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2 -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3 -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추정가격 비율 금204,493,637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232,116 2,949,249 293,300 1,428,057 4,283,896
합계(A값)
금11,186,618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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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업종으로 정밀시공 및 품
질관리를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만을 공사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계
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은 없음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
를 제한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
실공사)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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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74)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10:00 ∼ 2026년 10월 16일(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
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6일(금)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
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7 -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 8 -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
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
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9 -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 적용 사업입니다.
「 」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1 -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7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2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 물량내역서(서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xlsx =====
[시트: 예산서]
A: < 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
A: 사업명 B: 공종별 C: 예산 D: 공사내역 E: 낙찰율 F: 낙찰율적용금액 G: 차 액 H: 비 고
A: 총예산 C: 289,250,000
A: 출입문 및 중연창교체공사 B: 건축공사 D: - E: 90.000% F: -
B: 전기공사 D: - E: 90.000% F: -
B: 관급자재(도급자) D: - E: 100.000% F: -
B: 관급자재(관급자) D: - E: 100.000% F: - H: 금속제문틀
B: 설계비 D: 8,034,300 E: 100.000% F: 8,034,300
A: 소계 D: 8,034,300 F: 8,034,300 G: 281,215,700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A:
A: 공
사
명: C: 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영원整 F: (₩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도급자관급 G: 관급자관급 H: 합
계 I: 비 고
A: 건축공사 C: 1 D: 식 E: 0 F: 0 G: 0 H: 0
A: 전기공사 C: 1 D: 식 H: 0
A: 합
계 E: 0 F: 0 G: 0 H: 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B: 비
목 E: 건 축 공 사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A: CB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A: CC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K D: 석 면 분 담 금
A: CL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A: CL D: 품 질 시 험 비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4 B: 작
업
부
산
물
A: D4 B: 건
설
폐
기
물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K B: 도
급
자
관
급
A: DL B: 관
급
자
관
급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B: C: D: 1
A: 0101 1.건축공사 B: C: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A: 010103 목공및수장공사 B: C: D: 1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A: 010107 창 호 공 사 B: C: D: 1
A: 010108 유 리 공 사 B: C: D: 1
A: 010109 칠
공
사 B: C: D: 1
A: 010110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11 기 타 공 사 B: C: D: 1
A: 010112 골재 및 운반비 B: C: D: 1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A: 010114 건 설 폐 기 물 B: C: D: 1
A: 010115 관 급 자 관 급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서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50T,샌드위치판넬 C: M2 D: 0
A: 공사용가설칸막이출입문설치및해체 B: 편개, 900*2100(50T,샌드위치판넬) C: 개소 D: 0
A: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포함 B: 개보수공사 C: M2 D: 753
A: 집기류 및 가구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일반교실2인기준) C: 인 D: 24
A: 건축물보양(비닐) B: 바닥,벽 C: M2 D: 1264
A: [ 합
계 ]
A: 010102 타 일 공 사 B:
A: 논슬립자기질타일붙임(바탕18mm+압5mm) B: 바닥, 200*200.타일포함 C: M2 D: 1
A: [ 합
계 ]
A: 010103 목공및수장공사 B:
A: PVC타일 깔기/문틀하부 B: W60*3T C: M D: 1
A: PVC타일 깔기/문틀하부 B: W140*3T C: M D: 6
A: 목재마루 깔기/문틀하부 B: W60+마루+합판+각재 C: M D: 3
A: 목재마루 깔기/문틀하부 B: W130+마루+합판+각재 C: M D: 1
A: 목재마루 깔기/문틀하부 B: W140+마루+합판+각재 C: M D: 18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50,필름지 C: M D: 6
A: MDF벽체 설치 B: 필름지(방염)+MDF9T*2겹+각재30*30@600 C: M2 D: 15
A: MDF벽체 설치 B: 도장+MDF9T*2겹+각재30*30@600 C: M2 D: 5
A: 문틀주위몰딩 설치 B: C: M D: 6
A: MDF창대 설치 B: W160*H50,필름지+MDF9mm*2P+각재30*30@600 C: M D: 4
A: 친환경 무석면텍스 설치 B: 300*600*9.5T C: M2 D: 32
A: 인테리어필름 붙이기 B: 방염(우드).시공도 C: M2 D: 1
A: DRY WALL(C-65, 양면)/스터드보강 B: 일반9.5t*2겹/일반9.5t*2겹,코킹유 C: M2 D: 20
A: DRY WALL(C-160, 양면)/스터드보강 B: 일반9.5t*2겹/일반9.5t*2겹,코킹유 C: M2 D: 6
A: [ 합
계 ]
A: 010104 방 수 공 사 B:
A: 수밀코킹(실리콘) B: 5mm, 창호주위 C: M D: 2379
A: [ 합
계 ]
A: 010105 금 속 공 사 B: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40*1.5T+1.3TAL보강 C: M D: 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2
A: [ 합
계 ]
A: 010106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190
A: 문틀하부레일 몰탈충진 B: W140*30mm C: M D: 22
A: 문틀하부레일 몰탈충진 B: W65*30mm C: M D: 152
A: [ 합
계 ]
A: 010107 창 호 공 사 B:
A: AD01(관급) B: 2.100 x 2.700 = 5.670 C: EA D: 61
A: AD01A(관급) B: 2.100 x 2.100 = 4.410 C: EA D: 5
A: AD02(관급) B: 2.150 x 2.700 = 5.805 C: EA D: 4
A: AD03(관급) B: 2.150 x 2.500 = 5.375 C: EA D: 6
A: AD04(관급) B: 2.100 x 2.500 = 5.250 C: EA D: 6
A: AW01 [140mm.목무늬도장)] B: 1.700 x 1.200 = 2.040.시공도 C: EA D: 4
A: AW02 [140mm.목무늬도장)] B: 1.980 x 1.500 = 2.970.시공도 C: EA D: 60
A: AW03 [140mm.목무늬도장)] B: 1.800 x 0.900 = 1.620.시공도 C: EA D: 3
A: AW04 [140mm.목무늬도장)] B: 4.100 x 1.500 = 6.150.시공도 C: EA D: 1
A: AW05 [140mm.목무늬도장)] B: 1.500 x 1.500 = 2.250.시공도 C: EA D: 2
A: AW06 [140mm.목무늬도장)] B: 0.900 x 0.900 = 0.810.시공도 C: EA D: 1
A: AW07 [140mm.목무늬도장)] B: 4.100 x 0.900 = 3.690.시공도 C: EA D: 1
A: AW08 [140mm.목무늬도장)] B: 1.520 x 1.200 = 1.824.시공도 C: EA D: 6
A: AW09 [140mm.목무늬도장)] B: 1.570 x 1.200 = 1.884.시공도 C: EA D: 6
A: AW10 [140mm.목무늬도장)] B: 2.400 x 1.500 = 3.600.시공도 C: EA D: 1
A: SD01 B: 0.900 x 2.400 = 2.160 C: EA D: 3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50, KS5호, 고급스톱형, 80∼120kg C: 조 D: 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A: 도어핸들 B: 원통형 C: 조 D: 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철문용 C: 조 D: 3
A: [ 합
계 ]
A: 010108 유 리 공 사 B: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23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3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319
A: 불투명시트지붙이기 B: 유리면 C: M2 D: 74
A: [ 합
계 ]
A: 010109 칠
공
사 B: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스틸도어 1회 C: M2 D: 18
A: 유성페인트 붓칠 B: 스틸도어 2회 C: M2 D: 1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6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51
A: 벽체비닐보양 철거면 페인트 보수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 D: 307
A: [ 합
계 ]
A: 010110 철 거 공 사 B:
A: 재료분리대 철거 B: SST W200 C: M D: 5
A: 문틀하부레일 철거 B: W45 C: M D: 150
A: 천장텍스 철거 B: 9.5T C: M2 D: 32
A: AL 천장몰딩 철거 B: C: M D: 52
A: 커텐박스 철거후 재설치 B: W100*H220 C: M D: 97
A: MDF벽체 철거 B: 필름지+MDF9mm*2P+각재30*30@600 C: M2 D: 17
A: MDF벽체 철거 B: 도장+MDF9mm*2P+각재30*30@600 C: M2 D: 5
A: MDF벽체 철거 B: W160*H50,필름지+MDF9mm*2P+각재30*30@600 C: M D: 5
A: 문틀주위몰딩 철거 B: C: M D: 6
A: SGP판넬 철거 B: 100T C: M2 D: 1
A: MDF걸레받이 철거 B: H:150*9t,필름지 C: M D: 6
A: 커튼및블라인드 철거후 재설치 B: 기존재료 C: EA D: 36
A: 표찰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47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유리포함 C: M2 D: 55
A: 알루미늄도어 철거 B: 유리포함 C: M2 D: 342
A: 플라스틱창호 철거 B: 유리포함 C: M2 D: 190
A: 목재창호 철거 B: 유리포함 C: M2 D: 25
A: 목재도어프레임 철거 B: C: M D: 338
A: 스틸창호 철거 B: 유리포함 C: M2 D: 5
A: 조적및블럭벽 철거(몰탈포함)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2
A: 조적및블럭벽 컷팅 B: C: M D: 200
A: 마감재 컷팅 B: 핸드그라인더 C: M D: 1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3.73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1.136
A: [ 합
계 ]
A: 010111 기 타 공 사 B:
A: 무인경비 철거후 재설치 B: C: 개소 D: 10
A: [ 합
계 ]
A: 010112 골재 및 운반비 B: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00
A: 모래 B: 모래, 자연사, 도착도 C: M3 D: 9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00
A: [ 합
계 ]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015
A: [ 합
계 ]
A: 010114 건 설 폐 기 물 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3.73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11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15
A: 가연성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TON D: 3.137
A: 가연성폐기물 B: 폐목재류 C: TON D: 3.57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3.73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136
A: [ 합
계 ]
A: 010115 관 급 자 관 급 B:
A: 금속제문틀 B: 편개미닫이문65mm/목재무늬도장 / 식별번호-23610474 C: KG D: 4711
A: 금속제문틀 B: 편개미닫이문140mm/목재무늬도장 / 식별번호-23610475 C: KG D: 85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품 질 시 험 비 C: CE
A: 7 B: 안 전 관 리 비 C: CF
A: 8 B: 작 업 부 산 물 C: D4
A: 9 B: 건 설 폐 기 물 C: D5
A: A B: 도 급 자 관 급 C: DK
A: B B: 관 급 자 관 급 C: DL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서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hwp =====
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교체공사 [ 건축 시방서 ] 2026. 0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조적공사 제 4 장 미장공사 제 5 장 도장공사 제 6 장 창호 및 유리공사 제 7 장 수장공사 제 8 장 철거공사 제 9 장 폐기물 처리 제 10 장 잡 공 사 제 11 장 금속제문틀 (교실출입문,중연창) 시방서 공 사 개 요 1. 개 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교체공사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구
조
철근콘크리트 2. 주요공사 학교 구분 비 고 대은초등학교 기존 교실 출입문 및 중연창 철거 후 신설 도면 참조 3. 특기사항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한다.
※ 상기 공사범위, 내부마감범위 등 학습권보장의 준수, 동선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현장을 답사, 확인하여야 한다.
※ 방학 외, 학기 중 학생통학 및 사용자 동선에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동선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야 한다
- 중장비 등 건설기계, 차량 등의 진입필요시 5일전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생안전 및 동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 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의 작업 중지사항을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비일수는 공사기간에 기반영 되어 있다.
※ 환경표시 인증기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준공 시 납품확인서(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한다.
제 1 장 총
칙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 본 설계서과 다른 제품으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재 및 공법의 설계도서
기준 동등 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⑦ 서부교육지원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지시사항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1.2.2 공사감독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의 직원으로서 현장 담당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독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4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건축에 관계되는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케 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3 수급자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련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1.3.2 책임 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1.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한다.
1.4 누락사항 등의 처리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현장대리인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1.5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5.1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1.5.2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1.5.3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1.5.4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5.5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1.5.6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발주청 및 감독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발주청 및 감독원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 하수급 1.7.1 하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사부분을 하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7.2 하수급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 철거재,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1.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10.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1.10.2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 × 12.5㎝ (3"× 5")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 날인한다.
(4) 준공시에 원판(FILM)과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1.11 자재
1.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1.11.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3 감독원의 재료승인과정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1.11.4 가설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규격품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1.11.6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KS규격품으로서 특기가 있는 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1.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1.12 공사의 일시정지
아래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1.12.1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12.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2.3 응급조치의 경우
1.12.4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 담당이 지시한 경우
1.13 지시사항의 이행
1.13.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1.13.2 감독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4 시공검사
1.14.1 각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1.14.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며, 그렇지 못 할 때는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1.14.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5 공사중 피해대책
1.15.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1.15.2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1.15.3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
1.15.4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6 제반설비 사항 1.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1.16.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1.16.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1.16.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16.5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① 공사개요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진척현황 ④ 종합 가설계획 ⑤ 공사관리 현황 ⑥ 월간 예정사항 (2) 벽 부착용 ①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② 주요자재 수급 및 소요량 현황 ③ 각종 시험계획서 ④ 기상도표(천후표) ⑤ 작업인원 투입현황 ⑥ 세부공정표 1.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17.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1.17.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1.17.3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 및 안전 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1.1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 사고 및 피해 발생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안전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1.19 준공청소 및 건물 인계
1.19.1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1.19.2 준공후 인계시까지의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1.19.3 준공후의 건물 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하고, 이에 대한 보관 및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1.19.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한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1.20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 및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간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처리 및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1.21 하자보수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2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VIP 행사가 있을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이의 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발생 비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3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준공후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 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작업 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했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1.24 화재위험 작업시 준수사항
1.24.1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24..2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1.24..3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24..4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24..5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 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1.24.6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25 안전 및 보건관리 25.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학교내 공사중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를 의무적 지정배치하며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붙임 화재 취약 공정 안전관리]」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마.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바.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사.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하고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1. 비계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2-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하며,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 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3. 작업발판 및 통로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라켓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 mm 330 mm 350 mm 370 mm 22° 19° 17° 14° 400 mm 430 mm 450 mm 470 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15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밖의 지정장소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 m 이상인 사다리에는 5 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식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근로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제 3 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용어의 정의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르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프리즘 :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 개체로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1.3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4품질보증 1.4.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4.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4.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3 시공 3.1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3.1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1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재료 및 품질 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을 거치는 공장제품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
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 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4 치장벽돌 4.1 치장벽돌
치장벽돌은 기존 벽돌 또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견본과 색깔, 질감 및 규격이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한다. 양이 제한되어 있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조적체의 비노출면에서 같은 벽돌을 떼어내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콘크리트 바탕면 및 비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있는 곳이 발견 되었을때는 즉시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장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 보수
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
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다.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낸 후 미장한다.
라.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
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1). 용어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결합재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
는 재료
나. 경과시간 :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개시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내에서 동일 재료를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②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까지 필요한 시간
③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가지 필
요한 시간
다.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면
을 바르게 고르는것.
라.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둔 규준
대 면을 따라 붙여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것.
마. 눈먹임 : 인조석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바르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 나간 구멍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먹이는 것.
바.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넣어 때우는
것.
사. 라스 먹임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터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아. 마감두께 :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하며,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
를 제외한다.
자. 물축이기 :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물이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
리 물을 뿌리는 것.
차. 바
탕 : 모르터,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표면 또는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엮어 만든 면.
카. 바탕누름 : 바탕의 조정을 목적으로 실러를 뿌리거나, 바르기 좋도록 프라이머를 칠하는
것.
타. 바탕처리 :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덧바르거나 깎아내어 마감 두께가 균등
하게 되도록 조정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 거칠게 하여 미
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파. 배 합 : 반죽하는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재료의 혼합
하. 배합비 : 배합표에 따라 지시된 각 재료의 비율
거. 벽쌤홈 :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너. 손질바름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 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터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더. 실러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젼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러. 이어 바르기 : 2개의 바름층 또는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바를 경우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공정
머. 잣대 고르기 : 바른면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놓은 규준
대의 면(규준대 바르기)에 따라 여분으로 발라 붙인 부분을 잣대로 밀어 바
름면을 평탄하게 형성하는 작업
버. 체 :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한 체
서. 초벌, 재벌, 정벌 바름 : 바름 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 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어. 혼합재료 :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
는 재료
저. 혼화제 : 화학약품으로 소량 사용하는 AE제, 방수제, 기타 수용성 수지 등의 혼화재료
처. 혼화재 :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석면잔분, 잔황토 등의 혼화재료
커. 흡수의 정도 : 발라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상실됨으로써 생기는 흡수성의 정도 또는 빨아들
이기의 정도 2).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 천장 바름의 제한
가. 콘크리트 슬래브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터,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
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
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
한다. 4). 재시공
마감면은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18010.3.2.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5).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
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
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가지
보호한다. 2. 재 료 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결합재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및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료 가.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
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라이애쉬 및 고로
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나. 합성수지계 혼화제
①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
머 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감수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
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
다. 라.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 골재 가. 모래
①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치수 입도의 종별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의사항)
①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
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②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 A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
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 B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
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 C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 D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5). 물
물은 깨끗해야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공 법 가. 몰탈바르기
본공사의 몰탈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두께는 KASS에
의 한다.
나. 초벌 및 재벌바르기 후는 그 면처리는 거친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다.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장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초벌 미장을 한다.
라. 기계설비의 RETURN AIR를 흡입하기 위하여 구획하는 벽체중 콘크리트 및 벽돌 벽면은
천장속에서 도면에 표기된 소정의 높이까지 RETURN AIR DUCT내부를 시멘트 몰탈로
미장하되 벽돌벽면을 양면 미장을 한다.
마. 시멘트 몰탈 미장의 두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바닥 : 27mm 2) 걸레받이 : 18mm 3) 벽체 : 18mm 바. 미장면 신축줄눈
다음과 같은 위치에는 신축 균열을 흡수하는 5×8의 반원형 신축줄눈을 설치하고 실리콘 코
킹을 한다. 1) 기둥과 조적조 접합부 2) 보와 조적조 접합부 3) 옹벽과 조적조 접합부 4) 조적조 벽 길이가 6.6㎜이상인 경우 5) 출입문의 창호주위 4. 시 공 1). 바탕
적용범위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방법에 적용한다.
가. 적합한 바탕 ① 바탕의 일반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
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
다. 나.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18010.3.1.2(적합
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
나야 한다.
③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④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
터 등으로 메운다.
⑤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⑥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공 법 가.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① 시공계획
-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
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공정관리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③ 현장안전관리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
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압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① 흙손 및 부속공구
-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②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
비하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차체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 선정된 압송 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
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 작업시작시 점검 및 작업종료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
라 점검 및 정비한다.
-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콘베이어, 모르터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 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① 담당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
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
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②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
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특기 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
출하여야 한다.
- 견본틀을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
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
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 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후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 시공
정도의 기준으로 한다.
-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마. 재료의 취급
①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②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만
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③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
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
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바. 배합 및 비빔 ① 재료의 배합
-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고, 각절의 배합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
다.
-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
은 결합재에 대한 중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8015(시멘트 모르터 바름 공사)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18010.3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에 기초한 것이다.
▣결합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
종 류 단위용적중량(㎏/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 (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 (초벌용)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 (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 시방이나 공사시방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
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② 재료의 비빔
-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액체 상태의 혼화재
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해, 시공에 적합한 연도(軟度)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 안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정량의 결합재의 일부와 안료를 혼합하고, 소량의 물로 최상
의 상태로 반죽을 잘 맞추어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
가지 잘 섞는다.
- 재료는 균일해 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③ 재료혼합의 제한
-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배합재료를 사용할 때는 제조업자
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무기질 혼화재는 포틀랜드시멘트에, 소석회, 돌로마
이트 플러스터, 포졸란 및 잔황토 등을 0.1∼0.3(용적비) 정도로 한다.
사. 재료의 운반
①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버켓에 적
량의 재료를 넣고 양중 중의 재료낙하를 방지한다.
② 손수레로 운반할 때는, 적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 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
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③ 압송뿜칠바름기계를 사용할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
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
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아. 바탕의 점검 및 조정
①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
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
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상의한다.
③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④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
이스트 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⑤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
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
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자. 흙손바름
①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③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
다.
④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 할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
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뿜칠바름
① 뿜칠바름은 얼룩, 흘러내리기,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
거리 등 뿜칠바름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② 압송뿜칠기계로 20mm를 넘는 부위에 두껍게 바름할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 뿜칠
바름을 하고, 바름두께는 20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고, 두
께 10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카. 보양 ①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시공전의 보양
-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
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③ 시공시의 보양
- 실내온도가 2℃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
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④ 시공 후의 보양
-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한다.
-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타. 균열 및 박리의 방지
①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②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
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
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마.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
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
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바름 회수는 초벌, 정벌바름의 2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24mm ② 벽 체:18mm ③ 천정(보 및 슬래브):15mm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면처리를 각각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암면 뿜
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
: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 :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
: 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 : 바른 후 7일 이상
카.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
수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주차장 바닥면은 방수결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착 및 강도증진을 위한 혼화 접착
제와 보강용 메탈라스 #800를 반드시 사용한다.
아.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
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정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
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바름을 한다.
마.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이상의 기온을 유
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위해 그늘 만들
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
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6. 미장용 비드
가. 재료는 알미늄 제품이나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사용하며 시공전에 부위별 견본을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나. 미장 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
야 하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한다.
③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며 적용부위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자재 2-1. 재료 종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친환경 수성페인트 도장회수 – 2회 희석재 – 물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 등 오염물 완전제거
도장방법 – 스프레이, 붓, 로울러 도면참조 가.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3)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라.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시험(샘플시공)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한다.
사. 체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아.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바탕 자체의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아. 환경 및 기상
1)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된다.
2)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4)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자.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차.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카.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타.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납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를 사용한다.
파.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를 도장하지 않는다.
3. 시공 3-1.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따른다.
3-2.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3.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4.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제 6-1 장 창 호 공 사 1-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 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 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건설부 제정표준시방서에 의한 녹막이 도장 및 철부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4). 견본품의 제출
가.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가.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과
일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6)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가. 문틀 및 창틀 설치
-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수직, 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등에 매설되어 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 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나. 문 및 창의 설치
-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다. 문틀 주위 사춤 및 코킹
- 문틀 및 창문 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 ~ 1:3 배합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할
경우에는 1:3:6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 시켜야 한다.
-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1-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7) 유리끼우기의 협조
가.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의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1-2.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공사 1-2-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일체, 즉 알미늄, 코킹, 스텐레스스틸,
층간방화 구획, 배연창 등과 이를 조립 시공하기 위한 부자재 즉 앵커, 볼트, 너트 또는
각종 시험
나. 본 공사의 특기 시방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 건축 학회 제정
표준시방서,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용 표준 시방서를
적용 하되 본 특기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ASTM, ANSI, AAMA, JIS 규정에 준한다.
1-2-2. 공사 범위(외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커튼월 자재 및 알미늄 일반 창호 공사)
가. 유리의 구입, 제작시공
나. STRUCTURAL SILICONE 및 WEATHER SILICONE 작업
다. 알미늄 FRAME 제작 및 시공 라. 커텐월의 내부의 단열재, 제작 및 시공 마. 배연창의 제작 및 시공 바. 층간 방화 구획 제작 및 시공 1-2-3. 공사 개요 가. 작업 범위 1) 설계 도면 작업 (가). 전체 공사 제작 및 시공 도면 작성 (나). 공장 제작 도면 (다). 각 부재의 구조 계산서 2) 특수 요건
(가)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계약자는 사전에 실리콘 업체 및 재료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업체의 지정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실리콘 공급자는 사전 커튼월 계약자가 작성한
유리의 SHOP-DWG 피접착 부위의 표면 처리 상태, 구조계산, 유리의 표면
상태를 검토하고 공급자 자체의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공급자로서의 책임질
수 있는 작업 방법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완벽한 결론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본
규정의 모든 책임은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계약자에게 있다.
(나) 유리의 공급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풍압과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업체에서 설계한
도면이 합치되는지를 검토하여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계약자의 자격 요건
1) 본 공사의 작업 내용의 특수성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계약자는 아래사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라야 하며 모든 시방에 명기된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공사를 전문으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업체
(나) 유리 제작 및 시공까지 전체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외벽의 ENGINEERING 제작,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
2) 본 공사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주계약자는 유리 제작 및 시공 업체, 스텐레스
스틸 제작 및 시공업체 실리콘 공급 및 시공업체, 배연창 제작 및 시공업체와 공동으로
응찰해야하며 공동책임을 진다. 단, 공사 전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계약자에게
있으며 주계약자는 관련 부분공사 업체의 기술력, 신뢰도, 경험, 실적 등을 사전 조사하여
충분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2-4. 재 료
알미늄 FRAME, 스텐레스 FRAME등 창호 FRAME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1-2-5. 준비 사항 가. 도면 제출
1) 계약자는 입면, 평면, 각부위별 상세도, 부재의 명칭 및 시방, 조립, 시공방법 타부재와의
연결부 상세 등이 모두 명시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도면에 명기된 재료와 품질은 본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과 품질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도면은 완전 제본하고 설계일자, 제출일자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도면에는 열에 대한 수축팽창, 허용오차, 작동상태 등이 완벽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 구조 계산서 1) 구조계산(일반)
각 부재의 구조계산(ALUMINUM, GLASS, ANCHOR 등)은 완벽하게 작성하여
SHOP-DWG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 SAMPLE 제출
1)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자재(알미늄, 유리, 실리콘, 스텐레스 스틸 배연창, 앙카,
단열재등) 모든 제품에 대하여 용도별, 칼라별,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상기의 샘플 제출시 재료의 특성, 사용방법, 카다로그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 샘플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샘플을 품명, 규격 등을 기재하여 샘플함에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제출된 샘플은 본 시방서 및 SHOP-DWG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5) 만약 시공된 제품이 상기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다.
1-2-6. 제 작 가. FRAME 제작
1) ALUMINUM FRAME은 공장에서 완제품 조립으로 현장에 출하되어야 한다.
2) 모든 부재의 재질, 형상, 도막상태를 사전 검사하여 불량품의 조립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연결부 및 이음부 등은 완벽하게 가공 조립하여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방수가
요구 되는 부분은 공장에서 철저히 밀봉하여 출하해야 한다.
4) 조립된 제품은 제품별 검사를 하여 합격품에 대하여 제품 번호, 시공 순서 등을 기입한
표시를 부착하여 시공 순서별로 운반한다. 나. GLASS
1) 유리는 사전 도면에 의한 정치수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해야 하며 건물 준공 후의
보수를 위하여 2%에 해당하는 유리를 추가로 구입하여 페아 유리로 제작하여 완료하여
준공 시 별도로 건축주에게 납품해야 한다. (작업시 파손 여유분은 유리 제작업체에서
감안하여 구입할 것)
2) 페아 유리 제작시 기술 검토과정에서 결정된 대로 사면 밀봉을 철저히 해야 한다.
(SILICONE종류, 두께, 표면, 청소작업, 양생 기간 등에 특히 주의)
3) 페아 유리 제작시 내부 공기층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 후 유리의 변형이 일체
없어야 한다.
4) 제작된 페아 유리는 크기별로 정리 정돈하여 유리공장에서 알루미늄 바와 코킹을 해야
한다.
5) STRUCTURAL 코킹 및 복층유리 제작시 실리콘 업체의 APPLICATION에 따라 확인된
공정대로 작업해야 한다.
6) 상기3), 4)항의 작업시 실리콘 공급 업체에서 상주하여 작업 상태, 공정 등을 감독하고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실리콘 작업시 에는 실리콘 내부에 일체의 공기층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8) STRUCTURAL SILICONE까지 완료된 제품은 규격, 제작 일자, 실리콘 작업 일자 등을
기록한 표지를 유리마다 부착하여 최소 2주(14일)이상 경과 후에 운반해야 하며 시공은
제작일로부터 3주(21일)후에 해야 한다. 다. 기 타
1) 잡철물, SETTING BLOCK, BOLT류 등은 SHOP-DWG에 명시된 규격, 재질, 조립방법,
위치 등을 명확히 숙지한 다음 정확히 조립해야 한다.
2) 모든 조립방법은 SHOP-DWG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
1-2-7. 시 공 가. 현장 검사
1) 시공자는 시공 착수전 현장의 골조 상태, 작업중의 장애물, 기타 안전 관리에 대하여
사전 검토 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시 즉시 감독에게 보고하여 수정 보완토록 해야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보관, 운반 기타 시공에 필요한 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앙카 시공
1) 앙카는 엄선된 제품을 정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도면에 명기된 작업 방법에 따라
시공한다.
2) 앙카와 BASE PLATE의 용접은 커튼월 시공이 완전히 끝난 다음 용접을 완벽하게
하고 SLAG를 제거한 후 방청 페인트로 칠한다.
3) 앙카의 조정용 구멍을 최대한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며 만약 골조상태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 후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CURTAINWALL FRAME
1) 본 공사의 중요 사항은 구조 및 유리의 난반사 현상을 없앰에 있으므로 FRAME이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부재별 오차 범위를 극소화
해야 한다.
2) MULLION 및 TRANSOM은 설계 도면에 명시된 EXPANSION JOINT 고정 방법,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를 기한다.
3) 시공 중 제품의 불량품이 발견되면 즉시 반품하고 새로운 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라. 유리 시공
1) 운반 및 시공에 주의하여 파손을 방지함은 물론 STRUCTURAL CAULKING에 충격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2) 특히 반사 각도의 조정을 완벽하게 하여 난반사 현상이 없도록 한다.
3) 유리의 운반 및 양중은 일정한 파렛트를 제작하여 운반해야 하며 개별 운반을 지양 한다.
4) 커튼월 계약자는 유리의 제작, 운반, 시공까지의 전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하며 유리의
SHOP-DWG대로의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배연창 시공
1) 배연창의 모든 부속은 배연창 부속 공급자의 관리 감독하에 공장에서 완전 조립하여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 현장 부착 부품에 대하여도 공급자의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2) 배연창 부속의 공급자는 커튼월 설치 후의 소방 검사는 물론 최소 1년 이상의 유지
보수 관리 10년 이상의 품질 보증을 해야한다.
바. 코킹 및 청소
1) 각 부위의 코킹은 용도별로 실리콘 공급자의 부위별 시공 방법, 실리콘 종류 등을
지정 받아야 하며 작업자는 그의 지시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는 코킹은 테프를 붙이고 작업을 하여 깨끗한 처리가 되도록 한다.
3) 만일 TWO PART의 코킹을 사용할 경우 교반 작업은 필히 기계를 사용해야 하며
손작업은 일체 배제한다. 1-2-8. 알루미늄창호 특기시방서 참조 1-3. 철제 창호
1) 재
료
가. 철재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두께는
아래기준에 따른다.
① 문
틀 : 1.6MM
②
문
: 문판 (후라쉬판) ; 1.2MM
③ 올 거 미 및 띠 장
; 1.6MM
④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2.3MM
나. 앵커연결철물 : 2.3MM
다. 충진 단열재 :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울 40K
라. 방청 페인트 : KSM 5311 - 2종
마. 마감 페인트 : KSM 5312 - 1종 조합페인트 무광 또는 반광
바. 싸 이 렌 서 : 네오프렌계고무 ; Dia 6-9 두께 3MM
2) 창 호 제 작
가.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다.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2~3mm두께의 보강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라.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Cm, 좌우 2Cm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 부터 20Cm 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이상
- 창 틀 : 상하 수평재 : 45Cm 간격이내
- 수
직 재 : 3개소
마.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mm
철판을 ㄷ - 30 X 12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 고정
하여 반입되어야 한다. 3) 창호 설치 및 보양
가. 창호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 등이 없도록 보양 처리해야 한다. 나. 강제 창호 설치 정밀도
- 틀의 대칭 치수 차
: 3 MM 이내
- 틀.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 MM 이내
- 틀의 기울기
: 2 MM 이내
4) 도
장
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직전 1회,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감도장은 지정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4. 스테인레스 철제 창호 1) 주 재 료
가. 스텐레스 스틸판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 (STS-304,27종)으로서 두께
1.5MM 헤어라인 처리 제품
나. 내 부 보 강 판 : 두께 1.6MM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2) 부 속 재 료
가. 조 립 용 철 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너트 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
(27종)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 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
서 평머리 스크류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나. 연결 접합 및 보강철물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스틸 또는 브론즈 판, 아연도금강판
보강철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가 공 제 작
가. 절 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하며 절단면
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을
제거해야 한다.
나. 절 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다. 조 립 :
- 표면재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보조 후레임, 접합부 등의 연결 고정 조립은 스크류, 볼트너뱟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 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 부위와 용접 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 부분중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 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MACHINE HAIR LINE 처리하여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라. 포장 및 운반
- 가공조립 및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HYDEN AIR CAP)로
표면마감을 보호 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 운반도중의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4) 현장조립 및 설치
가. 창호설치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보양 및 청소
가.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 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5.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 코킹
1) 틀 주위 몰탈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시켜 완전히 고정 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부분은 최종마감 공사 시 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나.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 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가.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1-15mm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1-6. 창호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 공종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제6-2장 창 호 공 사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제1장 총칙」에 따른다.
1-1-2. 제출 및 승인 가.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 시방도서를 작성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1-2. 자재 1-2-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에 따른다.
나.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재료 가. 보통 유리판(sheet glass)
1) KS L 2001(보통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나.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복층유리(pair glass/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2-3.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어(shore)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mm~3mm 적어야 한다.
나. 실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515(건축용 가스켓)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 시방에서 지정한다.
2) 스펀지 가스켓의 경우 35~45 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 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 의 쇼어경도) 외부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2)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3)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바.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 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유리 고정철물
1)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 및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4.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3. 시공 1-3-1. 일반사항
가.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을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3-2.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차.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 한다. 1-3-3. 유리의 설치공법 가.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 1.5~2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④ 유리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⑤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⑦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않아야 한다.
⑧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는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나.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치수 허용차는 아래표에
따른다. 항 목 허 용 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유리의 설치
① 강화유리의 치수 허용차는「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시공법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항의 치수허용차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표에 의한다. 항 목 허 용 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의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 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 유리 및 리브 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소값은 아래표에 따른다.
항 목 허 용 차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⑥ 강화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 과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floor hindge)의 매입
- 플로어힌지의 매입은 톱피보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 플로어힌지의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다.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 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
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1-4. 보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재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다.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라.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르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사.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검사 1-5-1 강화유리 검사방법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 방지를 우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률반경
0.2 ±0.05mm의 해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cm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 유리)규정의 6, 7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610mm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
부터 25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시킨다.
5) 투영시험
①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 한다.
②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진선 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제 7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3 품질보증 1.3.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3.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3.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4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바탕 공사 1.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1.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1.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1.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1.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1.7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제 8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철거공사 계획 가.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3 철거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9 장 폐기물 처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2. 자 재 1.1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폐합성수지(우레탄류,고무류등)는 수분에 의한 중량변화가 커지므로 건조상태에서 철거를 하고 보관 시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수분으로 인한 중량증가로 기존 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책임진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치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 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장
잡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장의 시방은 제 1 장 ~ 제 9 장 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 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재 료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의 규정 및 전기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이외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 시공 정밀도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재료, 견본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11 장 금속제문틀(교실 출입문,중연창) 시방서 ㈜유니크시스템, 031-841-8511 공사명 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공사위치 대은초 교사동 현장 내 공사개요 기존출입문 철거후 목무늬 손보호출입문 설치 공사범위 알루미늄 교실출입문 00 개소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알루미늄 창호(출입문)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지급자재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창,문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적용규준 2.1 일반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가.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창틀 및 창은 KS F 3117 창세트의 일반적인 기능.
다. 문틀 및 문은 KD D 7039 알루미늄 합금제 문 및 문틀
라. 피막 및 도막은 KD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2.2 제품의 성능 가. 안전을 위한 손보호 기능을 가진 제품. 나. 표면 마감은 목재무늬 도장된 제품.
다. 문틀가변 헹거형이며, 반자동 시스템을 갖춘제품.
라. 하부레일 마감은 스텐레스1.5t 재질로 마감.
(주)유니크시스템
마. 판넬마감은 15t 압축 집성보드판에 목무늬 마감으로 한다.
바. 중연창은 목재무늬 도장된 제품.
사. 중연창의 기술적 기능의 문짝 이탈방지 기능을 가진 제품.
3. 제출물 및 견본 3.1.1 자재 제품자료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에 대하여 중연창 및 출입문의 성능관련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3.1.2 시공상세도면 가.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제작도
중연창 및 출입문의 입면, 단면, 형재두께, 상세, 잠금장치, 창호
철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제작도.
나.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시공상세도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앵커의 크기 및 간격, 유리끼움
방법, 창호유형별 설치일람표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3.1.3 견본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
항을 포함한다.
가.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표준 색상견본
중연창 및 출입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나. 알루미늄 형재
각 단면 크기별로 길이 20∼30㎝의 알루미늄 교실출입문의 형재견본
3.1.4 견본시공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알루미늄 창호를
1개소 정도 견본시공을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4.1 출입문제품은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새시의 운반, 취급 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4.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
에 저장하며, 저장위치는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
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4.3 철거
기존 플라스틱 출입문의 틀의 바닥에 접해있는 마루 바닥 몰딩을 철거한 후
재 설치하며, 철거시 람마 부분을 컷팅하여 철거하며, 다대 부분을 철거하여
뜯어 낸다. 기존 바닥 네루도 철거한다. 철거되어진 벽체 부분의 거칠면도 정리한다.
기존 철거된 유리는 폐기 처리하며, 플라스틱은 재활용한다.
5. 자재 5.1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5.1.1 일반조건
알루미늄 창 및 창틀 ,문 및 틀은 KS F 3117 , KS D 7039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한다.
특이 규격품인 경우 해당업체의 제품에 준한다.
5.1.2 형재의 품질
가. 형재는 KS 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형재의 도막은 KS D 8303에 의한 두께로 하며, 불소2코팅인 경우
25㎛이상, 불소3코팅인 경우 30㎛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다.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301에 따른다.
라. 알루미늄 문 및 틀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로 한다.
5.1.3 색상
알루미늄 교실출입문의 도막은 목재무늬도장 으로 하되, 색상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1.4 부속자재
알루미늄 합금제 중연창 및 출입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 F 4534 (새
시용 호차(창문 바퀴) 및 부속물), 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
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
를 지녀야 하며, 도면상에 명기되어져 있는 제품의 부속자재를 사용하여 틀
과 창의 기밀성을 유지토록하며, 접촉시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 된 것으로 한다.
5.1.5 제작 가. 제작조건
1)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은 목재무늬도장 제품으로 벽체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절단, 가공, 조립의 과정을 거친다.
2) 개폐시 출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내경 싸이즈를 800∼850㎜의 싸이
즈를 확보해 준다. 충격을 방지토록 출입문짝에 손보호 고무를 삽입
하여 문짝 개폐시에 문틀에 손이 끼었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 안전사고
방지효과를주며,형상및규격은 기능상 출입문 구조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의 레일 설치시 문짝 상부에 호차를 부착하며 문짝의 원활한 개폐
를 위하여 레일 상부에 압축형 호차 및 반자동 씨스템 하드웨어를 장착
하여 제작,조립한다.
4) 출입문짝 장금장치 부착시 내,외부 장착이 가능하며, 뒷문은 내부에서
열쇠 없이도 시건이 가능한 밀대 회전형 으로 장착하여 조립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3) 새시의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
)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5.1.6 제품의 성능
가. 안전성 : 출입문 개폐시 손이 끼이지 않도록 손보호 고무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
나. 표면마감 : 제품의 표면마감은 불소수지 2코팅처리 후 목재무늬
도장으로 표면마감을 함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목재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다. 개폐성 : 출입에 원활함을 주며, 방풍, 방음의 효과를 주도록 한다.
라 . 출입문 하단은 출입의 원활함 및 문짝의 뒤틀림을 막기 위하여 SST 1.5T
판재를 절곡 가공하여 부착하여 고정문이 있을시 홈에 부착하여 견고함을
주도록 한다. 6. 시공 6.1 준비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출입문의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기준 먹매김 설정은 건축 건설사에서 한다.
6.2 알루미늄 창호 및 교실출입문 설치 6.2.1 창호 및 교실출입문설치
가. 알루미늄 창틀 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 한다.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나.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로 채워 넣는다.
다. 앵커철물은 신축건물에 시공시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수직부재 각각 3개소,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수직부재 각각
2개소에 설치하며, 하부는 앵커로 용접하여 설치한다..
6.2.2 설치허용오차
알루미늄 창호(출입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3㎜ 이내가
되도록 한다.
6.2.3 창호 및 출입문설치 공법
가.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2) 일반창호의 경우 창호부재 뒷면에 아연도 철판 25*250㎜ 정도 크기로 절단
부착하여 타정 또는 칼부록 앵커 고정하여 본 창호(출입문) 설치를 실시한다.
앵커 철판의 간격은 800∼900㎜ 수직면과 수평면에 설치하며, 교체시에는
칼부록 앵커로 설치 고정하며, 현장의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창,문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대고
모르터르로 충진한다. 모르터르 충진은 건설사나 미장공정에서 처리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4)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한다.
나. 목재틀에 설치 할 경우 출입문틀을 목재틀면에 붙인후 수평,수직관계 확인후
피스로 출입문틀 면과 목재틀면 고정 후 코킹 마감처리 한다.
6.3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
하고 청소한다. 6.4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
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
한다. 7.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1.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12 판유리 1.2 제출물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1.2.1 시공계획서 1) 동별 및 층별 유리끼우기 일정계획
2)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1.2.2 자재 제품 품질 적용기준 가.판(맑은)유리 5mm 1.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유리는 포장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
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시
점까지 포장을 제거하지 않는다.
나.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
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4 환경조건
가. 유리끼우기 공사는 주위기온이 4℃ 이상일 때 하여야 한다.
나.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끼우기를 할 때는 위의 온도조건 외에 상대습도가
90% 이하이어야 한다.
2. 자재 2.1 판유리
출입문의 유리두께는 설계도의 해당 등급 및 지구에 의한다.
(유리두께는 5mm를 사용한다.) 2.2 맑은유리
맑은유리는 KS L 2012에 의한 B급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 등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
물질로 오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3.2 유리 끼우기 및 코킹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
라 시공하 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2.1 판유리 끼우기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 쪽 측면을 1.5~2㎜
정도 짧게 하여 정확한 모양으로 절단한다.
3.2.3 유리코킹
유리를 끼우고 고정후에 한쪽에 5mm각으로 실리콘 코킹을 쏜 후, 유리가 뒤틀
리지 않도록 한쪽면이 완전히 굳은 후에 다른쪽 면도 5mm각으로 마감한다.
3.3 청소 및 보양
가.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
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다.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마.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
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