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2416] 서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hwp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91호

서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7길 24, 서울성서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 1. 4.)

마. 공사내용

  • 본관 및 정보관: 바닥개선(비닐계시트) 1,595㎡, 바닥개선(비닐계타일) 65㎡

바.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377,127,000 377,127,000 342,842,728 34,284,272 0 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주요자재선정서 품목군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비닐계 바닥마감재 더케이건축사 사무소 서울성서 초등학교 강산이엔지 Emotion ○ 자재공법 선정위 자. 특기사항

1) 금회 공사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여 겨울방학 시작일인 착공일(2027. 1. 4.)부터 즉시 작업을 시작하고, 겨울방학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하여야 함.

2)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금342,842,728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3,432,662 4,535,506 451,051 2,196,140 7,139,696 금17,755,055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은 없음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76)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10:00 ∼ 2026년 10월 16일(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6일(금)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7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91호

서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7길 24, 서울성서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 1. 4.)
마. 공사내용

  • 본관 및 정보관: 바닥개선(비닐계시트) 1,595㎡, 바닥개선(비닐계타일) 65㎡

바.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377,127,000 377,127,000 342,842,728 34,284,272 0 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주요자재선정서
품목군

제안자

비닐계
바닥마감재

더케이건축사
사무소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선정자
(선정절차)

서울성서
초등학교

강산이엔지
Emotion

○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자재공법
선정위

자. 특기사항
1) 금회 공사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여 겨울방학 시작일인 착공일(2027. 1. 4.)부터
즉시 작업을 시작하고, 겨울방학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하여야 함.
2)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
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2 -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 3 -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금342,842,728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432,662 4,535,506 451,051 2,196,140 7,139,696

합계(A값)
금17,755,055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

  • 4 -

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시장진출
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은 없음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
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
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 5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76)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10:00 ∼ 2026년 10월 16일(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 6 -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
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6일(금)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
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7 -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 8 -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
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
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9 -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 적용 사업입니다.

「 」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1 -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7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2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 물량내역서(성서초).xlsx =====

[시트: 설계서(총괄)]
C: 설
계
서 (총괄)
C: 공
사
명 D: : E: 서울성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C: 총 설 계 금 액 D: : E: 일금영원정 I: ₩-
A:
C: 도 급 금 액 D: : E: 일금영원정 I: ₩-
C: 관 급 금 액 D: : E: 일금영원정 I: ₩-
C: 공 사 내 역 D: : E: 내역서참조
A: 명
칭 C: 품
명 E: 수량 F: 단위 G: 도급공사비 H: 관급(지급)금액 I: 총공사금액 J: 비
고
A: 1. B: 건 축 공 사 E: 1 F: 식 G: - I: -
A: 합
계 G: 0 H: - I: 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성서초 본관 및 신관동 바닥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G D: 기
타
경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석면분담금
D: 임금채권부담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B: 작 업 부 산 물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B: 도
급
액
A: DH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성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성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가. 본관동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2. 수장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3.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3.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4.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5.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N: 010106 O: P: Q: 6 R: 3 S: T:
A: 010107 6.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07 O: P: Q: 1 R: 3 S: T:
A: 0102 가. 정보관동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2. 수장공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3.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4.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5.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N: 010205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성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비품 이전후 재설치(보통) B: 이동가능한 비품,OA(박스포함) C: M2 D: 1610 N: 5878E5A46B08B3CB93F418A0A5BC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8E5A46B08B3CB93F418A0A5BC6A AV: 516
A: 비품 이전후 재설치(특별) B: 이동가능한 비품,OA(박스포함) C: M2 D: 50 N: 5878E5A46B08B3CB93F418A0A5BC6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8E5A46B08B3CB93F418A0A5BC6C AV: 517
A: 건축물보양 B: 비닐보양 C: M2 D: 1660 N: 5878E5A46808E071990499907433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8E5A46808E071990499907433F4 AV: 643
A: 건축물 현장정리 B: 신축1/5 C: M2 D: 1660 N: 5878E5A46B08B3CB93F418A0A5BC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8E5A46B08B3CB93F418A0A5BC69 AV: 645
A: 준공청소 B: 신축1/5 C: M2 D: 1660 N: 5878E5A46E0808112DC4BC209886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8E5A46E0808112DC4BC20988689 AV: 644
A: 전화기 이전후 재설치 B: C: 실 D: 26 N: 5879E50D5F080D3C66E4E990EEB62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9E50D5F080D3C66E4E990EEB626 AV: 726
A: 정보화기 이전후 재설치(특별실) B: 정보화기기 이전 및 원상복구, 바닥 몰드 철거, 인터넷케이블, TV및 전자칠판 케이블 보양 등 C: 실 D: 6 N: 5879E50D5F080D3C66E4E990EEB62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9E50D5F080D3C66E4E990EEB621 AV: 727
A: 정보화기 이전후 재설치(일반실) B: 정보화기기 이전 및 원상복구, 바닥 몰드 철거, 인터넷케이블, TV및 전자칠판 케이블 보양 등 C: 실 D: 20
A: 전선정리 B: C: 실 D: 26 N: 5878E5A46B08B3CB93F418A0A5BC6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8E5A46B08B3CB93F418A0A5BC68 AV: 72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2. 수장공사 B: Q: 010102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 B: 항균 고강도(2.6t) C: M2 D: 1595 N: 58780500D5080BAB6DC42510139DC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80500D5080BAB6DC42510139DCB AV: 705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 B: 센스타일프로(600*600*3.2t) C: M2 D: 65 N: 58780500D5080BAB6DC42510139DC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80500D5080BAB6DC42510139DCA AV: 731
A: 왁스코팅 B: 2회 C: M2 D: 1660 N: 58780500D5080BAB6DC42510139DC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80500D5080BAB6DC42510139DCD AV: 709
A: 걸레받이 설치 B: 인테리어필름마감, H=100mm 기준 C: M D: 108 N: 58780500D108AE4A86548120043AF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80500D108AE4A86548120043AFB AV: 646
A: C-STUD 설치 B: 100*5*2t C: M D: 6 N: 58780502800810BF629496A09458D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80502800810BF629496A09458DF AV: 730
A: 바탕면 처리 B: 바닥 C: M2 D: 65 N: 5879E50D5F080D3C67F458C048D9A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9E50D5F080D3C67F458C048D9A1 AV: 657
A: 배관 BOX 설치 B: MDF,인테리어필름 마감 C: ㎡ D: 8 N: 587805028308E4D8CA049F605BFF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805028308E4D8CA049F605BFF26 AV: 733
A: 경량벽체 설치(라인타공보드12t) B: 45*45, @450*600 C: M2 D: 20 N: 587865E8A20891282734ECA0186E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865E8A20891282734ECA0186E09 AV: 75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698 N: 587875D73108EEBC20E403D08644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875D73108EEBC20E403D0864453 AV: 647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3. 도 장 공 사 B: Q: 010103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70 N: 587875C22208543047C48500E67B7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875C22208543047C48500E67B7B AV: 715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70 N: 5878156A010880B47E548AB02DE0E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8156A010880B47E548AB02DE0ED AV: 714
A: 수성페인트 붓칠(걸레받이 상부) B: 내부 2회,mortar면,H:100 C: M2 D: 70 N: 5878156B2808A804432425307396D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8156B2808A804432425307396DB AV: 656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3. 기 타 공 사 B: Q: 010104
A: 콘크리트 펌프차 B: 21m(65∼75㎥/hr) C: HR D: 8 N: 5F6EC5C0E908637F14F4FB50E6D66A870C89C60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6EC5C0E908637F14F4FB50E6D66A870C89C609 AV: 649
A: 모르타르 타설 B: 바닥40mm(섬유보강재 포함)10% C: M2 D: 159 N: 587885369108293725D4FA105EC16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885369108293725D4FA105EC16F AV: 744
A: 모르타르 타설 B: 바닥50mm(섬유보강재 포함)70% C: M2 D: 1118 N: 587885369108293725D4FA105EC16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885369108293725D4FA105EC16C AV: 745
A: 모르타르 타설 B: 바닥60mm(섬유보강재 포함)10% C: M2 D: 159 N: 587885369108293725D4FA105EC16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885369108293725D4FA105EC16D AV: 746
A: 모르타르 타설 B: 바닥70mm(섬유보강재 포함)10% C: M2 D: 159 N: 587885369108293725D4FA105EC16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885369108293725D4FA105EC16A AV: 747
A: 열풍기 설치(양생용) B: 전기용량:11Kw C: EA D: 25 N: 59CFC5CAB708D1A0FCD411903BF526F5AB394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FC5CAB708D1A0FCD411903BF526F5AB3947 AV: 721
A: PD1 B: 900*2150 C: EA D: 1 N: 587835B72E08FA4B10247DE04B8FA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835B72E08FA4B10247DE04B8FA3 AV: 71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2 N: 5F5C55378008002A88D46A00D9CBD63FFE777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5C55378008002A88D46A00D9CBD63FFE7771 AV: 75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 N: 587835B18708433E0AC48F20CBB5B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835B18708433E0AC48F20CBB5B1 AV: 753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4.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마루널 철거 B: 후로링+합판+시스템마루틀 C: M2 D: 1595 N: 5879E50D5F080D3C67F458C04F095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9E50D5F080D3C67F458C04F0955 AV: 751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65 N: 5879E50D5F080D3C66E47690794D6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9E50D5F080D3C66E47690794D6D AV: 658
A: 걸레받이 철거 B: 목재(H:100) C: M D: 620 N: 5879E50D5F080D3C67F458C048D9A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9E50D5F080D3C67F458C048D9A3 AV: 546
A: 배관 BOX 해체 B: C: M2 D: 8 N: 5879E50D5F080D3C66E49170D516E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9E50D5F080D3C66E49170D516EC AV: 735
A: 재료분리대 해체 B: 스테인레스(W200) C: M D: 50 N: 5879E50D5F080D3C66E4E990EEB6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9E50D5F080D3C66E4E990EEB624 AV: 660
A: 창호 철거 B: C: M2 D: 2 N: 5879E50D5F080D3C66E4CEB072366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9E50D5F080D3C66E4CEB0723663 AV: 717
A: 경량벽체 철거 B: 틀포함 C: M2 D: 20 N: 5879E50D5F080D3C66E4A3E0FE8C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9E50D5F080D3C66E4A3E0FE8CF8 AV: 74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9 N: 5878E5A46B08B076F1E49010B5383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78E5A46B08B076F1E49010B53836 AV: 663
A: 마루널 컷팅 B: 전자칠판장 하부 마루널 컷팅 C: M D: 87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5. 폐 기 물 처 리 비 B: Q: 010106
A: 건설폐재류 B: 폐목 C: ㎥ D: 43 N: 5878E5A46B08B07796A46860F3889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8E5A46B08B07796A46860F3889A AV: 63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3 N: 5878E5A46B08B07796A46860F3889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8E5A46B08B07796A46860F3889B AV: 638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적재부피 기준 B: 15ton 덤프트럭, 30km C: M3 D: 43 N: 5878E5A46B08B076F1E490603773B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8E5A46B08B076F1E490603773BE AV: 66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3 N: 5878E5A46B08B076F1E49010B15E0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8E5A46B08B076F1E49010B15E0C AV: 661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6.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20 N: 5F7F252A00080BC28244EA9038C6671F93AE9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7F252A00080BC28244EA9038C6671F93AE9B AV: 736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48 N: 5F7F252A00080BC28244EA9038C6671F93AFB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7F252A00080BC28244EA9038C6671F93AFBE AV: 7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신축1/5 C: M2 D: 316 N: 5878E5A46B08B3CB93F418A0A5BC6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78E5A46B08B3CB93F418A0A5BC69 AV: 670
A: 준공청소 B: 신축1/5 C: M2 D: 316 N: 5878E5A46E0808112DC4BC2098868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78E5A46E0808112DC4BC20988689 AV: 67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2. 수장공사 B: Q: 010202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 B: 센스타일프로(600*600*3.2t) C: M2 D: 170 N: 58780500D5080BAB6DC42510139DC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780500D5080BAB6DC42510139DCA AV: 708
A: 왁스코팅 B: 2회 C: M2 D: 170 N: 58780500D5080BAB6DC42510139DC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780500D5080BAB6DC42510139DCD AV: 710
A: 바탕면 처리 B: 바닥 C: M2 D: 170 N: 5879E50D5F080D3C67F458C048D9A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79E50D5F080D3C67F458C048D9A1 AV: 67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22 N: 587875D73108EEBC20E403D086445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7875D73108EEBC20E403D0864453 AV: 680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3. 기 타 공 사 B: Q: 010203
A: 자기질 점자블럭(점,선형) B: 매입형(300*300*18t) C: EA D: 12 N: 5878254DE2084E9CCC741A603E083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78254DE2084E9CCC741A603E083F AV: 73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5*H20*1.5t C: M D: 15 N: 587805067C08A32507B45AC0D2A01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7805067C08A32507B45AC0D2A01D AV: 700
A: 시멘트모르타르 채움 B: 바닥 C: ㎡ D: 1 N: 587885369408FD546924798030026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87885369408FD5469247980300262 AV: 739
A: 테라죠판 광내기 B: 물청소포함 C: M2 D: 166 N: 5878254DE208491EAD44C8E05E28E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78254DE208491EAD44C8E05E28E2 AV: 7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4. 철 거 공 사 B: Q: 01020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70 N: 5879E50D5F080D3C66E47690794D6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79E50D5F080D3C66E47690794D6D AV: 690
A: 테라쪼 타일 해체 B: 바닥 C: M2 D: 1 N: 5879E50D5F080D3C66E4643076D61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79E50D5F080D3C66E4643076D61A AV: 738
A: 재료분리대 해체 B: 스테인레스(W50) C: M D: 15 N: 5879E50D5F080D3C66E4E990EEB62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79E50D5F080D3C66E4E990EEB627 AV: 70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N: 5878E5A46B08B076F1E49010B5383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878E5A46B08B076F1E49010B53836 AV: 69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5. 폐 기 물 처 리 비 B: Q: 0102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878E5A46B08B07796A46860F3889B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878E5A46B08B07796A46860F3889B AV: 69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N: 5878E5A46B08B076F1E49010B15E0C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878E5A46B08B076F1E49010B15E0C AV: 699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6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 건축시방서(성서초).hwp =====

서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7.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목
차

Ⅰ.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목
공 사

제 4장. 금 속 공 사 제 5장. 미 장 공 사 제 6장. 도 장 공 사 제 7장. 수 장 공 사 제 8장. 철 거 공 사 제 9장. 폐기물처리 제10장. 기 타 공 사 Ⅱ. 특기시방서

제 1장. 센스프로 에튜 (3.2T 바닥 타일)

제 2장. 향균 고강도 바닥재 Ⅰ. 일반시방서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울성서초 본관동 및 신관동 바닥개선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
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
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
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
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
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예정공정분으로 구
분)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
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
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은 도급계약 체결일
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이하
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토록 되어 있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
공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
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 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 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확인 등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10)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
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
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 시행.

1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2022.1.7)]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
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
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재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
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12) 행정안전부 관련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감독원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금회공사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교체 공사이므로 교체시 주변 마감재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하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준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원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일반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재 :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과 보양 일반사항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환경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사 시행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 하여 학교(발주청)과 협의, 승인 후 시행조치한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 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
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
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
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
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
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
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
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
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
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
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 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
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
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
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
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
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
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
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
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
공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
재를 사용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
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3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철물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 에 따른다.

1.3.2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가. 목재 반자틀 시공상세도 나. 경량벽틀 시공상세도 다. 보온구조틀 시공상세도 1.4 견본시공

아파트에 시공되는 목재 반자틀, 경량벽틀과 보온구조틀은 각 유형별 1개소씩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자 재 2.1 목 재 2.1.1각 재 가.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수장재는 20% 이하, 구조재는 24% 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수종

1)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다.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소절을 사용한다. 라.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한다.

마. 대패질 마무리정도

1) 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2)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2.1.2 합 판

합판은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2.2 철 물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의 규정에 따른다.

나.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다.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목재 천정틀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하는 브라켓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조건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4장. 금 속 공 사 1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이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
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2) 재 료

(가)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소재,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CREW SLEEVE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가부
를 정한다.

(다) 견본품.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
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주문제작 철물은 모두 제작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견본품 및 모형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감독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녹
막이도료를 1회 칠한다.

2) 이질재료 끼리의 접촉부위는 두께 0.1M/M이상이 폴리에칠렌 필름을 끼워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현장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및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등으로 보양한다.

2 설치공법

(1) 중량물 또는 위험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철물에 있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방수층과의 접촉부, 우수의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진동 및 충격 등을 항상 받는 곳에 설치시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와 나중설치의 2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4) 나중 설치공법은 표준시방서 16.2.3에 준하여 앙카의 선택은 다음에 따른다.

(가) 사용모재와 용도를 상호 관련시킨다.

(나) 특별한 용도에는 특수형태의 앙카를 사용한다.

(다) 올바른 기술관련에 따른 표준 조건하에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라) 극한 조건에서의 데이타를 사용하여 정확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마) 설치작업 시 필요한 제반규정을 지킨다.

(바) 드릴링과 앙카링은 하나의 제조회사로 부터 공급되는 부품으로 한다.

3 경량철골 천정틀 (1) 적용범위

이 시방에 적용하는 각종의 금속공사에 있어서 각 부분이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 등 공사착수 전에 필히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가) 일반경량 철골 천정틀 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를 모두 한국공업 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경량 철골 천정틀 가)아연도금된 성형재로서 아래와 같다.

① M-BAR : ∙ DOUBLE - 50 × 19 × 0.5 M/M

∙ SINGLE - 25 × 19 × 0.5 M/M

H / B - 20 × 20 × 0.5 M/M

MAINT/B - 38 × 24 × 0.4 M/M

CROSS T/B - 25 × 24 × 0.4 M/M

나) 클 립 : 두께는 0.5M/M 하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다) H/B 철물 : 100×20×2.0

라) 마이너 찬넬 : 19 × 10 × 1.2 M/M

3) 기타부자재

가) 행거볼트 ; 미터 보통나사 M9M/M로 하여 녹막이 칠을 할것

나) 인 서 트 ; 9MM철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 슬라브 매설용 TYPE 4) 천정몰딩

천정과 벽체의 접속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여 재질, 색상은 도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방법 (가) 일반천정틀 1) 인서트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바닥판 콘크리트 거푸집위에 상기에 기재된 규격으로 설치간
격 90CM ×90CM로 인서트를 배치하고 못박기로 하여 콘크리트 타설로 그물 속에 묻어 거푸집 제거 후 하단이 노출되도록 한다.

나) 설치방법 : 인서트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향의 공극부
에는 헝겊을 채운다.

2) 케링찬넬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90M/M간격으로 설치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3) 마이너 찬넬

가) 설치간격 : 1200 간격으로 설치(평면 형상에 따른 조정치수는 현장사항
에 따름)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4) M-BAR, H-BAR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각 TYPE별로 도면에 따른다.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5) 보강설치

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900M/M 간격
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3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4 재료분리대

(1) 재질은 SUS 304(27종)으로 한다.

(2) 형상 및 치수 : 사용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제5장. 미 장 공 사 1 미장공사 1) 재료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등의 벽, 바닥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3) 보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 부재 마무리 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
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4-1) 시멘트 몰탈바름(바닥,출입문)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50mm로하고 미장 전 바닥 단열재 보양에 주의하며 화장실 및

현관 부분등 마감 선에 유의하며 기준선 작업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전선관 슬리브

메움작업(우레탄실링, 아스팔트바르기)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바름 두께의 표준(mm)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바닥 50 50 시멘트몰탈 벽 18 18 4-2) 동절기 및 보양 4.2.1 적용범위 바닥 콘크리트 몰탈에 적용한다. 4.2.2 환경 및 조건

1) 작업장 내 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갈 우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단한다

단,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온풍기 등을 활용한 적절한 난방 및 보온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미장 작업 전, 작업 중, 그리고 작업 완료 후 최소 7일간은 바탕면과 주변 공기의 온
도가 항상 5℃ 이상 유지되도록 난방을 실시한다.

4.2.3 시공 및 보양관리(핵심 주의사항)

1) (국부 건조 방지):온풍기의 더운 바람이 미장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배출구 방향을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열풍이 직접 닿을 경우 급격한 수분 증발로 인
해건조수축 균열(크랙) 및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 (습도 및 환기 관리):난방 가동 중에는 실내가 과도하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살수나
물통 비치 등을 통해 적정 습도를 유지한다. 또한, 유해가스 축적 방지와 쾌적한 실
내환경 조성을 위해 1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강제 환기 또는 자연 환기를 실시한
다.

3) (안전 및 화재 예방):온풍기 주변에는 가연성 및 인화성 자재(단열재, 포장지 등)를
적재하지 않으며, 가동 중인 기기 반경 5m 이내에 규격에 맞는 소화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한다. 야간 무인 가동 시에는 반드시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주기적
으로 순찰하도록 한다.

제6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감독원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시험을 실시

한다. ※ 상기 사항은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적용부위 비고 방청 페인트 KSM 6030 (1종2류) 1회 잡철물, 창호, 붓칠 조합 페인트 KSM 6020 (1급) 2회 잡철물, 창호 붓칠 환경친화형페인트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내부 벽 로울러 걸레받이 페인트 세라민 2회 걸레받이 로울러 붓칠 5.2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 공사 착수 1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5.3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

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4 재료 일반사항

1)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적용범위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

회사의 카탈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조합페인트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나류 등

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

되어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한다. 5)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가)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5.5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1) 바탕 만들기

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 공법)은 KASS 23.4(바탕

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나)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23.4.2(목부), KASS.23.4.3(철부), KASS.23.4.4

(아연도금면), KASS.23.4.5(경금속, 동합금부), KASS.23.4.6(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 때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금지

한다. 라)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마)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

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 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

서는 도장 작업을해서는 안 된다.

바)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

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사)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①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②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아)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 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

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자)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5.6 방청페인트 1) 재 료

방청페인트 (KS M 6030 (1종2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2) 바탕(표면)처리

가) 피도면의 유분, 수분, 먹지, 녹,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용접부위 등은 Slag,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도장시공

가) 공장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등에 매립되는 부분, 현장설치를

위한 용접부분 등은 방청페인트를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현장설치 후 도장은 현장설치 후 부착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유분,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후 도장해야 하며 현장 용접부위는 용접완료 및

표면정리 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5.7 조합페인트 1) 재 료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의 제품

(KS M 6020. 1급)또는 동등이상 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이상이어야 한다. 2) 바탕(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크실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을 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며,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기름기,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도장시공

가) 방청페인트(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5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 SA

급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재

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나)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5.8 환경친화형페인트 1) 적용범위 내부 도장재 2) 시공 가) 표면처리 ①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 소지

ㄱ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ㄴ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

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ㄷ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②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ㄱ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

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

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

=100:400)하여 도장 후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비 고 상도 친환경수성페인트 40㎛ 40㎛ B.R.S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기 사양 또는 동등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제품별 도장 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수성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

한다.

③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하다.

마) 도장시 주의 사항

① 본 제품을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② 비, 눈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

가 높은 곳(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③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

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 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치므로 지양한다.

④ 쵸킹 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한다.

⑤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

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한다.

⑥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
을 하되, 이색 확인 후 도장한다.

⑦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않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며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한다.

⑧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⑨ 신축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

기준 28 일 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한다.

⑩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

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⑪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한다.

⑫ 수성착색제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한다.

⑬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는 도장하

지 않는다. 마) 취급시 주의사항

①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하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한다.

②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③ 제품 운송 및 보관 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한다.

④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 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⑤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

(제조일 로부터12개월)내에 사용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저희 회사

고객 상담실로 확인 후 사용한다.

⑥ 취급전 제품의 유해서 관련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한다.

5.9 걸레받이용 페인트 1) 적용범위 걸레받이 2) 재 료 걸레받이용 아크릴수지

3) 시
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워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사양 구분 도장횟수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2회 40μ 40μ B.R.S 유 광, 반 광, 무 광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 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

하여 도장한다.

③ 재 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경과 후이다.

라) 도장 시 주의사항 ①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②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10 낙서방지용 페인트 1) 적용범위 설계도면 우선하여 시공한다. 2) 시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WC2003으로 메워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사양 구 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상 도 40㎛ 40㎛ B.R.S 반광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기사양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다) 제품별 도장 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로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 029K

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경과 후이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①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②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

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복도 등 수성도장 부분과 낙서방지용 도장 부분의 계면에 OVER-LAP시

도막의 COLOR 차이 및 부착력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MASKING후 작업

하여야 한다.

5.11 걸레받이 부위 바탕면처리 (시멘트 몰탈 + 수성페인트)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부 시멘트 몰탈 벽체 하부의 걸레받이 부위 수성페인트 도장 전, 도막의 부착력을 높이고 평활한 표면을 얻기 위한 바탕면처리에 적용한다.

2. 자재 및 품질

  • 퍼티(Putty): 몰탈면의 홈과 균열을 메우기 위한 내부용 수성 퍼티(아크릴계)를 사용한다.
  • 연마지: #150 ~ #220 범위의 연마지(사포)를 사용한다.

3. 시공 방법 (바탕면처리) • 바탕 양생 및 건조 상태 확인

o 시멘트 몰탈 시공 후 최소 21일(3주) 이상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o 몰탈면의 함수율은 8% 이하, pH는 9 이하의 건조 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도장 작업을 진행한다.

• 오염물 및 돌출부 제거 (청소)

o 몰탈 표면의 먼지, 유분, 레이턴스(백화현상), 시멘트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o 돌출된 모래 알갱이나 거친 부위는 스크레이퍼(헤라)나 그라인더로 긁어내어 평탄하게 만든다.

• 균열 및 결함부 보수 (퍼티 작업)

o 몰탈면의 미세 균열, 홈, 구멍 부위는 수성 퍼티를 밀실하게 채워 넣어 메운다.

o 건조 후 수축될 것을 고려하여 얇게 2회 나누어 바르거나 평면보다 약간 돋우어 바른다.

• 연마 작업 (샌딩)

o 퍼티가 속까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연마지로 표면을 밀어 주변 몰탈면과 단차가 없도록 평활하게 만든다.

o 특히 걸레받이 상단의 라인이 곧게 나오도록 정밀하게 연마한다.

• 최종 청소 및 보양

o 연마 작업으로 발생한 미세한 시멘트 및 퍼티 가루는 송풍기(블로어)나 청소기로 완벽하게 제거한다. (분진이 남으면 페인트가 들뜹니다.)

o 도장할 걸레받이 라인 상단(벽면)과 하단(바닥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도장선이 직선이 되도록 조치한다.

4. 환경 조건

기온 및 습도: 현장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몰탈의 수

분 배출 및 퍼티 건조가 불량해 지므로 작업을 중지한다.

제7장. 수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
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재료 공통일반 사항

가)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
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다)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
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a.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
종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원 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b.모든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
야 한다.

c.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마)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 시공

a.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사방서 또는 시공지
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b.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
과 협의된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바)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a.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
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b.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 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c.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필요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d.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실내온도 조건을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
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반입 및 저장

a.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
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현장에 도착하
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b.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아)재료의 취급 및 저장

a.텍스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b.텍스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자)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박
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 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
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비닐계 타일 깔기 바닥 면정리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본 시방은 기 조성된 내부 바닥면 위 비닐계 타일 시공 전, 접착력 확보와 타일 변형 방지를 위한 바닥 면정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및 품질

  • 바닥 보수재: 균열 및 파손 부위 메움용 초속경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바닥용 보수 퍼티
  • 연마재: 바닥 연삭기(그라인더)용 다이아몬드 날 및 샌드페이퍼

3. 시공 방법 (바닥 면정리) • 돌출부 제거 및 표면 연삭 (그라인딩)

o 바닥면의 시멘트 덩어리, 요철, 레이턴스, 기존 바닥재 잔여물 등은 바닥 연삭기(그라인더)나 스크레이퍼를 사용하여 완전히 깎아낸다.

o 평활도는 3m 직곧은자를 대었을 때 틈새가 3mm 이하가 되도록 평탄하게 다듬는다.

• 균열 및 패인 곳 보수 (메움 작업)

o 바닥의 패인 구멍, 크랙, 조인트 부위는 바닥용 보수재를 밀실하게 채워 수평을 맞춘다.

o 보수재가 완전히 건조된 후 주변 바닥과 단차가 없도록 다시 한번 연마하여 마감한다.

• 오염 물질 제거 및 최종 청소

o 바닥면의 유분(기름), 페인트 자국 등 접착을 방해하는 오염은 용제나 연마기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o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바닥의 미세 분진과 먼지를 완벽하게 흡입한다. (분진이 남아있으면 접착제 부착이 불가능함)

4. 환경 조건

  • 시공 온도: 바닥면 및 실내 온도는 1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온도가 낮으면 접착제 경화가 불량해지고 타일이 들뜰 수 있다.

제8장 철 거 공 사 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
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청에 제출한다.

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4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7 폐기물 처리 지침서 (1) 일반사항

(가) 본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
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
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
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
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
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
시 정산하여야한다.

(자)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
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
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
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
시에 응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
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
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
침서」를 참조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
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
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
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
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3)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
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
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9장. 폐기물 처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2. 자 재 1.1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폐합성수지(우레탄류,고무류등)는 수분에 의한 중량변화가 커지므로 건조상태에서 철거를 하고 보관 시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수분으로 인한 중량증가로 기존 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책임진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치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 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

하는 경우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장. 기타공사 1.1 실런트 공사 일반사항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생산업체는 공장규모와 생산시설, 생산실적, 자체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생산되어 사용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실런트 현장 충진 시공업체로 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생산업체에서 봉입된 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제조회사명, 실런트의 종류 등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타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절대로 현장에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실런트의 종류 및 충진 치수

시공부위별 실런트의 종류와 충진 치수는 다음과 같다.

시 공 부 위 충진치수 실런트의 종류

비
고

각종창호 + 화강석 10 × 10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AL 새시 + 유리 몰탈 + AL 새시 몰탈 + STL,SST FRAME 5 × 5 10 × 10 10 × 10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방습거울 주위 위생도기 주변 5 × 5 6 × 6 방균실리콘실란트 (1액형) 비초산 타입 시 공 법

시공법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라야 한다.

시공도서는 표준시방서 및 실런트 생산업체에서 추천하는 시공요령서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방법에 작성되어야 한다.

현장작업은 기상조건이 맞을 때에만 하여야 한다.

시공부위는 먼지, 수분, 기름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형상은 원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부위 주위에는 마스킹테이프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부위는 지정 프라이머를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

실런트의 현장교반이 필요한 것은 소정의 교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실런트는 작업부위별로 정밀히 충진 하여야 한다.

실런트 표면은 매끈해야 하며, 주위가 지저분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실런트를 충진한 부위는 비닐쉬트로 덮어 경화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후 3일간은 진동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표 시 판 류 1) 일반사항

각사무실 표지판으로서 부착위치 및 크기 등은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각사무실 실표시판

사무실 출입구 부분에 1개소씩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표찰

1층 현관 입구에서 잘 보이는 벽면에 설치하는 형태는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커텐박스 및 천정 고정철물 1) 커튼박스

가) 커튼박스의 형상 및 재질은 도면을 참고하며 커튼 박스 고정은 앙카 철물로 콘크리트 속에 견고히 매립 할 수 있도록 하며 도면이 상이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 및 설치 한다.

Ⅱ. 특기시방서 센스프로 에튜 (3.2T 바닥 타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PVC 비닐 타일(복층 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는 PVC 타일 (MT류)에 대한 시공방법과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표준규격

1.2.1 KS M 3802( 한국산업 규격 ) - MT 류

1.2.2 ISO 9001 인증(국제 표준화기구)

1.2.3 KC 인증(국가통합인증) 1.3 운반 , 보관 및 취급

1.3.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3.2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1.4 환경요구사항

1.4.1 시공현장은 시공하기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1.4.2 바닥마감 공사는 벽체, 천정재, 창호재등 기타 마감 공사가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4.3 마루와 접착제는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보관하고, 시공 전 24시간부터 시공 후 48시간은 상온 (18~22℃ 이상)을 유지한다. 만약 바닥 난방이 필요한 현장의 경우 시공 하루 전에는 난방을 중지한다.

1.4.4 시공현장은 적절한 환기가 가능토록 유지한다.

1.5 유지보수

시공된 PVC 비닐 타일의 손상부분은 동일 LOT로 교체하여 재 시공하며, ,UV 도막이 마모되는 시점에서 WAX 코팅(PVC 타일용)을 하며 바닥 상태(바닥사용정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WAX 코팅을 실시한다.

2. 제품 2.1 자재일반사항

2.1.1 물성 규격은 KS F 3802(MT 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제 품 명 KCC글라스 센스프로 에듀 항 목 결 과 시험방법 두께 3.2 ± 0.15 KS M 3802 압입량 23°C 0.35 45°C 0.37 잔류압입량 mm[A법] 0.12 이하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 0.11 이하 내오염성

현저한 색상의 변화 및 광택의 변화가 없어야함

미끄럼저항성 b (건식) P5 내마모성 mg 41 방염성 잔염시간 s 0 탄화길이 mm 12.3 2.2.2 친환경성

1) 제품 전체에 아래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기준은 0.1% 이하여야 한다.

① 다이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②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③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④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⑤ 다이옥실프탈레이트(DNOP) ⑥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2.2.3 실내공기질 공정 시험 시험 항목 결과치 (mg/m2 h) TVOC 방출량 0.078 톨루엔 방출량 0.001 미만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0.001 미만 2.2.4 접착제

1) 접착제 사용은 센스프로 에듀 지정접착제를 접착제 사용안내서에 따라 적용한다 .

2) 접착제의 물성 제품명 이지스 풀 성분 아크릴(수성 1 액형) TYPE 수분증발형 오픈타임 (분) 20~30 가사시간(분) 60~70 표준도포량 0.3~0.4 Kg/m 포장단위 만능용: 4Kg, 10Kg 온돌용: 10Kg 환경인증 환경마크 3) 지정접착제의 종류 및 적용 범위 구분 수성접착제 유성접착제 제품명 이지스 풀 - 적용범위 * 유성접착제 적용장소에는 사용을 피할 것 * 이지스 풀 상업용의 경우 난방구간 적용불가 * 바닥습도 4.5% 이하에서만 사용할 것 *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장소에는 유성접착제를 사용할 것 - 상온 (15~25°C) 이외의 온도 (단, 상온에서도 적용 가능) - 바닥습도 5% 이하인 장소 - 물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는 장소 - 발코니 부위 등 외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 - 지하실 등 습기가 많은 곳 4) 지정접착제 사용 요령

① 2액형 접착제의 경우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반드시 믹싱통에 혼합하고 휴대용 믹싱기를 사용하여 교반하거나 통을 뒤집어서 20分 정도 경과한 후에 잘 흔들어 사용한다.

② 지정 접착제를 지정 소요량 (0.3~0.4Kg/㎡) 만큼 균일하게 바닥에 도포한다.

( 접착제를 적게 도포할 시 접착불량에 따른 타일 들뜸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오픈 시간과 가사 시간을 항상 준수하고, 미달/초과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시공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보행은 가능하나 완전 경화를 고려하여 유성접착제는 시공 후 48시간, 수성접착제는 72시간 이내에는 집기류를 옮기거나 공조 난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지정접착제 사용시 경고 및 주의사항

① 경고사항 :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가 함유되어 있는 시공용 접착제의 경우 일정량 이상 흡입 시 중독이나 환각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주 환기를 하고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여 주십시오.

② 주의사항

  • 시공 후 초기에는 접착제 특유의 냄새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환기하여 주십시오.
  • 녹이 발생되는 용기에는 보관하지 마시고, 사용 후 잔량은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 제품은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5°C 이상의 실내에서 보관하시고,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온도가 5C 이하일 경우 동결이 되어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을 금하여 주십시오.)

  • 내수성, 내열성을 요구하는 장소에는 가급적 유성접착제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3. 시공 3.1 시공순서 1) 시공할 바닥 면 정리 2) 제품 확인 및 준비 (LOT 별 분류) 3) 중심선 표시 4) 접착제 혼합 및 도포 5) 제품 시공 6)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7) 압착작업 8) 보양 및 양생 9) 환기 10) 현장정리 3.2 시공전 준비사항 3.2.1 바닥상태확인

1) 시공 전 바닥 함수율 4.5% 이하가 되도록 충분히 양생 및 건조가 되어야 한다.
☞ 신축 건물의 경우 온도 20C, 습도 65% 기준으로 30일 양생하면 함수율이 4.5% 수준임.

2) 시공 현장의 바닥 강도를 확인하여 강도가 약하거나 분진이 있을 경우에는 표면 강도 보강제를 도포하여 바닥 함수율 4.5% 이하로 건조가 된 다음에 시공한다.

3) 시공 전 바닥의 니스, 페인트, 락카, 왁스 등의 오염물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더 이상 제거가 불
가능할 시 오염방지 Tape 로 오염부위를 완전히 은폐 후 시공한다.

4) 목재(합판)부위,에폭시/우레탄 바닥재 및 기존 PVC 바닥재 (TILE / 경보행,중보행 장판) 제품 부위에 중첩 시공 시 제품의 수축과 팽창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바닥재 및 접착제를 제거한다.

5) 시공할 바닥면은 요철 및 굴곡이 없어야 하며 3mm/3M 의 평활성이 요구된다.

6) 바닥면의 콘크리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하며, 인조석 물갈기,인조대리석, 도자기질타일 등의 기존바닥재 위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도 접착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기존바닥재 및 접착제 제거 후 또는 3mm 이상 자동수평몰탈/고강도 몰탈 등의 작업 후 충분한 건조 후(바닥 함수율 4.5% 이하) 시공한다. 전기올돌판넬 위에는 들뜸 및 제품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을 금한다.

7) 바닥면에 Crack 이 존재할 경우 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은 Crack 보수제를 사용하여 Crack 부위를 완전히 메꾸고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완료 후 시공한다.

8) Epoxy 계 바닥 보수제 위에 시공 시 미반응 경화제에 의한 제품 변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9) 시공자는 상기 내용을 점검,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원이나 현장 책임 감리원에게 확인시켜,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 시공 착수한다.

3.2.2 자재 확인 및 보관

1) 현장에 소요되는 마루와 접착제는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반입하여 현장 환경에 적응시키고, 포장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2) 이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공 전에 LOT 별로 제품 구분한 후 동일 LOT 제품만으로 시공한다.

3) 시공 전 24시간부터 시공 후 48시간은 상온 (18~22°C 이상)을 유지하며,만약 바닥난방이 필요한 현장의 경우 시공 최소 24시간 전에는 난방을 중지한다. 사전에 비닐필름(점착처리 안된) 및 종이재질의 보양재를 준비하여 시공 후 반드시 보양 작업을 실시한다.

3.3 시공 시 준수사항

1) 시공 도면에 따라 먹줄을 그리고 현장 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시공 착수한다.

2) 접착제는 반드시 지정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회사의 사용안내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시공 한다.

3) 타일 뒷면의 화살표를 살펴 일정한 방향으로 시공한다.

(단,라인패턴은 라인무늬의 방향성이 선명하여 타일 뒷면 화살표대로 일자 시공 시 라인 무늬 불일치에 따른 불만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교차시공을 실시한다)

4) 시공 시에 TILE 을 바닥면 위에 얹어만 놓고 앞으로 나가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되며,항상 바닥 TILE 이 밀착이 되도록 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한다. 또한 수시로 확인을 하고 밀착이 잘 안되어 있으면 즉시 압착시키도록 한다.

5) 시공 시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즉시 제거한다.

6) 동절기에 TILE 시공 직후 직사광선에 쪼이게 되면 팽창으로 인한 솟아오름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차광이 되도록 감독원 또는 현장 책임 감리원은 조치하도록 한다.

3.4 시공방법

1) 시공할 바닥면에 중심선을 설치하여 4등분한 후,그 중 시공할 1/4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L' 자 형태로 진행한다.

2) 중심선 표시법

①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수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되며

②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수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 만큼 이동
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③ 이때 사각제품경우 제품 밑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배열되도록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할 때 오픈타임 및 가사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면적만 도포(0.3~0.4kg/㎡) 한다.

4) 접착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자리에 압착을 가하고 시공한 직후 50Kg 롤러로 제품전체를 압착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5)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충분히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6) 전체 시공이 완료되면 책임자는 시공된 바닥면 전체상태를 최종 확인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검사

1) 타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상태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 상태 검사 3.6 시공 후 주의사항 및 유지관리

1)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되기 전 냉난방으로 인해 온도가 급격히 변화되면 치수변화 등으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후 최소 48시간 동안은 상온을 지속 유지한다.

2) 중량물의 운반 시 제품이 끌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품표면 오염 시 아세톤이나 신나 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로 제거한다.

4) 시공 후 제품표면에 오염물질(산류의 물질)등의 낙하 시 제품의 변색이 일어나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5) 시공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보행은 가능하나 완전경화를 고려하여 유성접착제는 시공 후 48시간, 수성접착제는 72시간 이내에는 집기류를 옮기거나 공조난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6) 바닥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두께 0.03mm 이상의 비닐필름 또는 종이재질의 보양재로 겹침 부분이 15mm 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 으로 밀봉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7) 제품 시공 이후 점착제가 도포된 비닐필름으로 보양할 경우, 점착제가 제품 표면에 전이되어 오염 및 제품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양이 필요한 장소에는 점착처리가 안된 비닐필름 또는 종이 재질의 보양재를 사용한다.

8) 센스프로 에듀 타일은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내구력 증진을 위해 시공 후 왁스 코팅 (Wax coating) 처리를 하며 UV 도막이 마모되는 시점에서 정기적으로 왁스 코팅을 한다.

9) 충분히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물걸레로 청소를 할 경우 제품 연결 부우 및 가장 자리로 물기가 침투하여 제품 이음부가 벌어지거나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7 바닥재 시공 시 경고 및 주의사항 3.7.1 경고 표시사항

1) 물, 기름, 모래 등은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제거해 주십시오.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는 양말을 신은 상태나 젖은 발의 경우 유의하여 주십시오.

2) 제품 시공시 시공도구와 제품의 날카로운 면에 의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품 시공 시에는 시공용 장갑을 착용하고 시공하여 주십시오. 또한, 광택제로 바닥을 닦을 경우 미끄러짐을 유발하오니 사용을 금지합니다..

3) 본 제품은 중량물이므로 난폭한 취급 및 너무 높은 적재는 제품의 손상뿐 아니라 부상 및 기물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7.2 주의 표시사항

1) 표백제, 염색제등 화학약품을 떨어뜨렸을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체 화학성분이 바닥재속으로 침투되면서 착색되어 제품표면에 얼룩, 반점 등으로 변색이 진행되므로 알코올로 즉시 닦아 주십시오.

2) 시공 후 잔여물을 태우면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허가를 받은 산업 폐기물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십시오.

3) BOX 를 벗기지 말고 평탄한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다단 적재하거나,세워서 보관할 경우 제품 변형이 생길 수 있으며 직사일광, 물에 젖을 경우 변질, 퇴색 될 수 있습니다.

4) 가구의 도료 및 방충제, 방부제 등에 의하여 타일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여 주시고, 사용시에는 타일에 직접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5) 본 제품은 바닥재 용도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3.8 기타

1) 본 시공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시공하자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시공 전에 당사 홈페이지 (www.kccglass.co.kr) 에 표기된 본 시방서,샘플북을 숙지하시고 시공하여 주십시오.

2) 기타 문의 사항은 KCC 특판 대리점 강산이엔지 (02-3296-0482)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향균 고강도 바닥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주거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항균고강도 바닥재 깔기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본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이 단종되거나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 및 단가

를 충족하는 제품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제품사양: 항균 고강도 바닥재 Emotion 두께: Protecsol 2.6t 표피필름두께: 0.7 mm

기 능 : COVID(코로나)-19바이러스 완벽차단(2시간후 98.2%사멸)

중량: 4kg(/m2) 소재: 혼합 PVC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견 본

(본 제품 규격 2.6 x 2,000mm x 2,000mm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4.4 시공 전 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공사를

적용한다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항균 고강도 바닥재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

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 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비닐시트와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

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

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항균 고강도 바닥재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

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는 EN 13893 ,EN 434 등의 기준치에 합격하고 FLOOR SCORE

친환경제품인증을 받은 Gerflor Emotion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상층에서 발생된 충격음이 아래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여 주는 차음성이 뛰어난

제품이어야 한다.

2.1.3 엠보기술 적용으로 특수입체질감과 천연 무늬결을 재현하는 리얼리티가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제품의 표면은 내마모성기준 GroupT(A)에 적합하며 찍힘, 긁힘, 눌림에 강하고 오염방지처리(ProtecsolⓇ)가 되어 있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구
분

Gerflor Emotion 시험방법

규
격

2.6mm x 2m x 15m 표 면 마 감 0.7mm EN 429 내 화 성 Bfl-S1 EN 13 501-1 접 합 방 식 hot 미끄럼 방지 R9 DIN 51130 표 면 저 항 ≤ 0.1mm EN 433 정전기방지기능

적
용

EN 14041 치수 안정성 0.40% 이내 EN 434 표면강도(그룹) Group T EN 660-2 바퀴의자내구성 흠집없음 EN 425 하부열전도 문제없음 EN 14041 내화학약품성 문제없음 EN 423 안티박테리아 (항균) 적용 ISO 22176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

야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 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 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⑨ 부분 접착 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 하면서 접착한다.(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⑩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⑪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용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 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5 유지관리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5.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5.3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