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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935] 한천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한천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865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5: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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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한천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hwp =====
한천중학교 시설공사 공고 제2026-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한천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한천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65 한천중학교 본관 2층(교실 2개소)

다.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실내건축공사업(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 실내건축공사 100%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본 공사는 2026년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학기중 공사가 불가피하여 주말[시험대관일 제외] 혹은
학생수업 이후 오후 및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업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88,651,445 8,865,145 97,516,590 0 97,516,590 17,578,410 아. 상호시장 비허용-4.3억 이하 전문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793,923 1,048,994 104,321 507,934 1,682,480 4,137,652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붙임 “주요자재 선정서”(공사개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적용함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한천중학교 행정실(☎02-948-5553)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8.(금) 15:00 ~ 2026. 10. 15.(목)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6: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견적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대상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한천중학교 행정실(02-948-555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한천중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천중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천중학교장 귀하

===== 공고문(한천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pdf =====
한천중학교 시설공사 공고 제2026-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한천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한천중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65 한천중학교 본관 2층(교실 2개소)
다.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실내건축공사업(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 실내건축공사 100%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본 공사는 2026년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학기중 공사가 불가피하여 주말[시험대관일 제외] 혹은
학생수업 이후 오후 및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업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88,651,445 8,865,145 97,516,590 0 97,516,590 17,578,410 -1 -

아. 상호시장 비허용-4.3억 이하 전문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793,923 1,048,994 104,321 507,934 1,682,480 4,137,652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실내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
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붙임 “주요자재 선정서”(공사개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적용함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한천중학교 행정실(☎02-948-5553)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3 -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8.(금) 15:00 ~ 2026. 10. 15.(목)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
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6: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견적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대상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5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한천중학교 행정실(02-948-555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콜센터(1588-0800)

-6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한천중학교장 귀하 -7 - (인)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
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천중학교장 귀하

-8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천중학교장 귀하 -9 -

===== (입찰내역서)한천중학교 AI 융합교육실 구축공사.xlsx =====

[시트: 표지]
A: 공 사 비 내 역 서
A: 공사명 : 한천중학교 AI 융합교육실 구축공사
A: (건 축)
F: 2026. 09 .
A: 한 천 중 학 교 장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A: 공 사 명 : B: 공사명 : 한천중학교 AI융합교육실 구축공사
A: 총공사비 : B: #REF! H: ( I: #REF! J:
A: 도급금액 : B: 일금구천칠백오십일만육천오백구십원정 H: ( I: ₩97,516,590 J:
A: 도급자관급금액 : B: 일금영원정 H: ( I: ₩- J:
A: 관급자관급금액 : B: #REF! H: ( I: #REF! J:
A: 공사 내역 : B: AI 융합교육실 1식
A: 공 종 명 B: 수량 C: 단위 D: 도급금액 E: 도급자관급액 F: 관급자관금액 G: 시설분담금 I: 합
계 J: 비고
A: 1. 건 축 공 사 B: 1 C: 식 D: 97,516,590 E: - F: 17,578,410 G:
I: 115,095,000
B: 1 C: 식 E: - F: #REF! I: #REF!
A: 합 계 D: 97,516,590 E: - F: #REF! G: - I: #REF!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한천중학교 AI융합교육실 구축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F: G: A1 H: 0 I:
C: 간
접
재 료 비 D: E: F: G: A2 H: 0 I:
C: 소
계 D: E: F: G: A H: 0 I: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F: G: B1 H: 0 I: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F: G: B2 H: 0.175 I:
C: 소
계 D: E: F: G: B H: 0 I: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F: G: C4 H: 0 I: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F: G: C10 H: 0.0356 I: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F: G: C11 H: 0.0101 I: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F: G: C12 H: 0 I: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F: G: C13 H: 0 I: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13.14% E: F: G: C14 H: 0 I: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F: G: C15 H: 0.023 I: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0)/1.1)*3.11% < (재+직.노)*3.11%*1.2 E: G: C16 H: 0.0311 I:
C: 기
타
경
비 D: (재+노)*5% E: F: G: C20 H: 0.05 I: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E: F: G: C25 H: 0.003 I: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E: F: G: C30 H: 0 I: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D: E: F: G: C31 H: 0 I: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E: F: G: C32 H: 0 I: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F: G: C21 H: 0.00006 I: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F: G: C22 H: 0.0009 I:
C: 소
계 D: E: F: G: C H: 0 I:
B:
계 D: E: F: G: X H: 0 I: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F: G: D H: 0.08 I:
A: 이
윤 D: (노+경+일)*15% E: F: G: E H: 0.15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F: G: L H: 0 I:
A: 총
원
가 D: E: 88,651,445 F: G: F H: 0 I: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8,865,145 F: G: H H: 0.1 I: 0
A: 도
급
금
액 D: E: 97,516,590 F: G: Y H: 0 I:
A: 도급자 관급 자 재 대 D: F: G: J H: 0 I:
A: 관급자 관급 자 재 대 E: 17,578,410 F: G: U1 H: 0 I: 17,578,410
A: 총
공
사 금 액 D: E: 115,095,000 F: H: 0 I: 17,578,41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한천중학교 AI융합교육실 구축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관급자 관급 자재대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01. 한천중학교 AI융합교육실 구축 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A: 1. 가설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2. 목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3. 수장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4. 금속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5. 미장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6. 창호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7. 유리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8. 도장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9. 철거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0.골재비 B: 식 C: 1 D: E: G: I: J: K:
A: 11. 가구공사(관급자 관급자재비) B: 식 C: 1 D: E: F: G: H: I: J: K: L: 합계제외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2.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E: F: G: H: I: J: K: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E: G: I: K: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한천중학교 AI융합교육실 구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 관급 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가설칸막이 도어 설치 및 해체 B: 샌드위치판넬(불연) T:50, 900*2100 C: EA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3)
A: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벽, 샌드위치판넬 T:50, 불연 C: M2 D: 14.0 E: F: G: H: I: J: K: L: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3)
A: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35.0 E: F: G: H: I: J: K: L: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IA60000010S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1단(2m) C: 1대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보양 B: PE 천막지, 폴리에틸렌필름 0.1mm C: M2 D: 135.0 E: F: G: H: I: J: K: L: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1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135.0 E: F: G: H: I: J: K: L: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목공사
A: 목재 벽체틀 설치 B: 각재, 30*30, @450*600 C: M2 D: 110.0 E: F: G: H: I: J: K: L: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1)
A: 벽체합판 설치 B: 벽, 9T*1P C: M2 D: 75.0 E: F: G: H: I: J: K: L: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1)
A: 자작나무합판 설치 B: 바닥단, B/BBL 15T, 바탕만들기+투명락카 3회 C: M2 D: 25.0 E: F: G: H: I: J: K: L: M: 일위 1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1)
A: 자작나무합판 설치 B: 벽, B/BBL 9T, 바탕만들기+투명락카 3회 C: M2 D: 12.0 F: H: I: J: K: L: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2)
A: 걸레받이 설치 B: H:100, MDF 9T C: M D: 40.0 E: F: G: H: I: J: K: L: M: 일위 1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1)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수장공사
A: 백페인트글라스 설치 B: 5mm, 난반사, 백유리(고급형/백색) C: M2 D: 39.0 E: F: G: H: I: J: K: L: M: 일위 1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일반 9.5mm C: M2 D: 101.0 E: F: G: H: I: J: K: L: M: 일위 1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준불연 라인타공보드 B: 197*2400*10T/준불연,HPL 마감 C: M2 D: 53.0 E: F: G: H: I: J: K: L: M: 일위 2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비닐타일 설치(아스틱스 타일) B: 바닥, 3.2T×600×600(457×457), 친환경 C: M2 D: 135.0 E: F: H: J: K: L: M: 자재110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필름 설치 B: 그라데이션 팔름 C: M2 D: 21.0 E: F: G: H: I: J: K: L: M: 일위 2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7)
A: 작업대설치 B: 상판:인조대리석 12T C: 식 D: 1 E: F: H: K: L: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금속공사
A: STL 아연도각관 구조틀 설치 B: ㅁ50*50*2.3T C: M2 D: 13.0 E: F: G: H: I: J: K: L: M: 일위 2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309)
A: STL 아연도각관 구조틀 설치 B: ㅁ50*50*2.3T,트랙등하지 C: M D: 59.0 E: F: G: H: I: J: K: L: M: 일위 2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309)
A: 갈바 설치 B: T=1.2,래커칠 C: M2 D: 31.0 E: F: G: H: I: J: K: L: M: 일위 2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309)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 B: 내벽,11mm,3.6 이하 C: M2 D: 9.0 E: F: G: H: I: J: K: L: M: 일위 2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11)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창호공사
A: GD 01 B: 4100*2650 / 반자동문, 현장설치도 C: 개소 D: 2.0 E: F: G: H: I: J: K: L: M: 일위 2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화도어 손잡이 설치 B: 340mm 화이트무광 C: SET D: 2.0 E: F: G: H: I: J: K: L: M: 일위 4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309)
A: 디지털도어록 B: FRAME(프레임) C: EA D: 2.0 E: F: G: H: I: J: K: L: M: 자재 31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4)
A: 디지털도어록 설치 B: 재료비별도 C: 개소 D: 2.0 E: F: G: H: I: J: K: L: M: 일위 4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C: M D: 42.0 E: F: G: H: I: J: K: L: M: 일위 4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309)
A: 창호주위코킹 B: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C: M D: 84.0 E: F: G: H: I: J: K: L: M: 일위 4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2)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유리공사
A: 학교창(관공서)전용유리 B: 24mm 5+14A+5, SKN154Ⅱ(반강화)+아르곤(SWS)+투명(반강화) C: M2 E: F: G: H: I: J: K: L: M: 자재101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 D: 22.0 E: F: G: H: I: J: K: L: M: 자재 4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2.0 E: F: G: H: I: J: K: L: M: 일위 4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LG00000040S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138.0 E: F: G: H: I: J: K: L: M: 일위 4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8. 도장공사
A: 친환경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GB면, 올퍼티 C: M2 D: 20.0 E: F: G: H: I: J: K: L: M: 일위 4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2)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재도장) B: 내천정, 2회 + 재도장바탕처리, CON'C면 C: M2 D: 168.0 E: F: G: H: I: J: K: L: M: 일위 4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2)
A: 친환경페인트(뿜칠) B: 내벽 2회, 수성 V.P C: M2 D: 56.0 E: F: G: H: I: J: K: L: M: 일위 5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201)
A: 친환경페인트롤러칠(재도장) B: 내천장 2회, 수성 V.P C: M2 E: F: G: H: I: J: K: L: M: 일위 5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201)
A: 걸레받이 도장 B: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C: M E: F: G: H: I: J: K: L: M: 일위 5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312)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벽, 친환경 C: M2 E: F: G: H: I: J: K: L: M: 일위 5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309)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친환경 C: M2 E: F: G: H: I: J: K: L: M: 일위 5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9. 철거공사
A: PVC계바닥재 해체 B: 비닐타일,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35.0 E: F: G: H: I: J: K: L: M: 일위 5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4)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3.0 ~ 6.0m2 이하, 창호일체포함 C: 개소 D: 8.0 E: F: G: H: I: J: K: L: M: 일위 6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5)
A: 조적벽 해체 B: 3.6m 이하 C: M3 D: 5.0 E: F: G: H: I: J: K: L: M: 일위 6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22000060S
A: 사물함 철거 B: 500X400X1000 C: EA D: 28.0 E: F: G: H: I: J: K: L: M: 일위 6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청소도구함철거 B: 500X400X2100 C: EA D: 4.0 E: F: G: H: I: J: K: L: M: 일위 6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0. 골재비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1.0 E: F: G: H: I: J: K: L: M: 자재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3.0 E: F: G: H: I: J: K: L: M: 자재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2)
E: F: G: H: I: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201)
E: F: G: H: I: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201)
E: F: G: H: I: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312)
E: F: G: H: I: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309)
E: F: G: H: I: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1. 가구공사
A: 청소도구함 B: 800*450*1881(25503346) C: SET D: 1.0 E: F: G: H: I: J: K: L: M: 자재 19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상부장 B: 800*419*449(24848783) C: SET D: 1.0 E: F: G: H: I: J: K: L: M: 자재 20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관장 B: 800*419*2199(24848779) C: SET D: 7.0 E: F: G: H: I: J: K: L: M: 자재 21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사각스툴소파 B: 495*495*405(25030300) C: SET D: 7.0 E: F: G: H: I: J: K: L: M: 자재 22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2인테이블 B: 1400*550*730(22704184) C: SET D: 14.0 E: F: G: H: I: J: K: L: M: 자재 23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실습테이블 B: 1800*900*750(23821906) C: SET D: 4.0 E: F: G: H: I: J: K: L: M: 자재 24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연대 B: 600*420*1000(24098279) C: SET D: 1.0 E: F: G: H: I: J: K: L: M: 자재 25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의자 B: 530*585*854(24088226) C: SET D: 28.0 E: F: G: H: I: J: K: L: M: 자재 26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0 E: F: K: L: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1.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5 E: F: G: H: I: J: K: L: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C: TON D: 11.5 I: 0 J: K: L: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5 I: 0 J: K: L: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 I: 0 J: K: L: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 I: 0 J: K: L: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 I: 0 J: K: L: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 한천중학교 AI융합교육실 구축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일위 1호 B: 가설칸막이 도어 설치 및 해체 C: 샌드위치판넬(불연) T:50, 900*2100 D: EA E: 1 F: G: H: I: J: K: L: M: O: (2603)
A: 일위 2호 B: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C: 벽, 샌드위치판넬 T:50, 불연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5-3-3참조 O: (2603)
A: 일위 3호 B: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C: 일반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4-1-1 O: AIA60000010S
A: 일위 4호 B: 이동식강관말비계 C: 3개월,1단(2m) D: 1대 E: 1 F: G: H: I: J: K: L: M: N: 공통2-7-6,2-2-5/26보완
A: 일위 5호 B: 건축물보양 C: PE 천막지, 폴리에틸렌필름 0.1mm D: M2 E: 1 F: G: H: I: J: K: L: M: N: 공통2-11-1참조 O: SJ(2411)
A: 일위 6호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D: m2 E: 1 F: G: H: I: J: K: L: M: N: 시장시공 2026-04-20 O: 시장시공가격
A: 일위 7호 B: 목재 벽체틀 설치 C: 각재, 30*30, @450*600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4-2-1 O: SJ(2401)
A: 일위 12호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곡면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4-2-3참조 O: SJ(2401)
A: 일위 13호 B: 자작나무합판 설치 C: 바닥단, B/BBL 15T, 바탕만들기+투명락카 3회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4-2-4참조 O: SJ(2401)
A: 일위 14호 B: 자작나무합판 설치 C: 벽, B/BBL 9T, 바탕만들기+투명락카 3회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4-2-4참조 O: (2602)
A: 일위 17호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1 F: G: H: I: J: K: L: M: N: 건축5-2-6 O: SJ(2401)
A: 일위 18호 B: 백페인트글라스 설치 C: 5mm, 난반사, 백유리(고급형/백색) D: M2 E: 1 F: G: H: I: J: K: L: M: N: 설비7-3-1 참고
A: 일위 19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5-3-1
A: 일위 20호 B: 준불연라인타공보드 C: 197*2400*10T/준불연,HPL 마감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5-2-3
A: 일위 21호 B: 창호필름 설치 C: 그라데이션 팔름 D: M2 E: 1 F: G: H: I: J: K: L: M: O: (2507)
A: 일위 22호 B: STL 아연도각관 바테이블 구조틀 설치 C: ㅁ50*50*2.3T D: M2 E: 1 F: G: H: I: J: K: L: M: O: SJ(2309)
A: 일위 23호 B: STL 아연도각관 구조틀 설치 C: ㅁ50*50*2.3T, 트랙등하지 D: M2 E: 1 F: G: H: I: J: K: L: M: O: SJ(2309)
A: 일위 24호 B: 갈바설치(밴딩) C: T=1.2, 래커칠 D: M2 E: 1 F: G: H: I: J: K: L: M: O: SJ(2309)
A: 일위 25호 B: STL 커텐박스 (GALV 1.2T, 도장) C: ㄱ150*150, ㅁ30*30*1.6T 보강, 바탕+유성도장2회 D: M E: 1 F: G: H: I: J: K: L: M: O: (2512)경/현
A: 일위 28호 B: 모르타르바름 C: 내벽, 11mm, 3.6m 이하 D: M2 E: 1 F: G: H: I: J: K: L: M: N: 시장시공가격참고 O: SJ(2411)
A: 일위 29호 B: GD 01 C: 4100*2650 / 반자동문, 현장설치도 D: 개소 E: 1 F: G: H: I: J: K: L: M:
A: 일위 40호 B: 강화도어 손잡이 설치 C: 340mm 화이트무광 D: SET E: 1 F: G: H: I: J: K: L: M: O: SJ(2309)
A: 일위 41호 B: 디지털도어록 설치 C: 재료비별도 D: 개소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0-2-3 O: SJ(2401)
A: 일위 42호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1 F: G: H: I: J: K: L: M: N: 건축9-3-2 O: SJ(2309)
A: 일위 43호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1 F: G: H: I: J: K: L: M: O: (2502)
A: 일위 44호 B: 창호주위코킹 C: 수밀코킹, 삼각 10mm, 실리콘 D: M E: 1 F: G: H: I: J: K: L: M: N: 건축6-6-1 O: (2502)
A: 일위 46호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0-3-1 O: ALG00000040S
A: 일위 47호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0-3-1참고
A: 일위 48호 B: 친환경비닐페인트 롤러칠 C: 내벽, 2회, GB면, 올퍼티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1-4 O: SJ(2402)
A: 일위 49호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재도장) C: 내천정, 2회 + 재도장바탕처리, CON'C면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1-2참조 O: SJ(2402)
A: 일위 50호 B: 친환경비닐페인트 롤러칠 C: 내벽,2회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2-3 O: SJ(2201)
A: 일위 51호 B: 친환경페인트(뿜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2-3 O: SJ(2201)
A: 일위 52호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2-10 O: SJ(2312)
A: 일위 53호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벽, 친환경 D: M2 E: 1 F: G: H: I: J: K: L: M: O: SJ(2309)
A: 일위 54호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1-2
A: 일위 55호 B: PVC계바닥재 해체 C: 비닐타일,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E: 1 F: G: H: I: J: K: L: M: N: 유지3-2-8(200%적용) O: (2504)
A: 일위 63호 B: 알루미늄창호 철거 C: 3.0 ~ 6.0m2 이하, 창호일체포함 D: 개소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0-1-3(50%적용) O: (2605)
A: 일위 65호 B: 조적벽 해체 C: 3.6m 이하 D: M3 E: 1 F: G: H: I: J: K: L: M: N: 유지3-2-4 O: AQA22000060S
A: 일위 68호 B: 도서반납함 철거 C: 500X400X1000 D: EA E: 1 F: G: H: I: J: K: L: M:
A: 일위 69호 B: 독서소독기 철거 C: 500X430X1100 D: EA E: 1 F: G: H: I: J: K: L: M:
A: 일위 70호 B: 사물함 철거 C: 4100X400X900 D: EA E: 1 F: G: H: I: J: K: L: M:
A: 일위 97호 B: PVC계바닥재 해체 C: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E: 1 F: G: H: I: J: K: L: M: N: 유지3-2-8 O: AQA80000330S
A: 일위 98호 B: 석고판 나사고정(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5-2-3(노무비)
A: 일위 99호 B: 석고판 나사고정(바탕용) C: 벽, 2겹 붙임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5-3-1(노무비)
A: 일위100호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2-5
A: 일위101호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 D: ㎡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1-3 O: ANS10000110S
A: 일위102호 B: 걸레받이 설치 C: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D: M E: 1 F: G: H: I: J: K: L: M: N: 건축5-3-5 O: AOA53500010S
A: 일위103호 B: 모르타르배합(배합품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 E: 1 F: G: H: I: J: K: L: M:
A: 일위104호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4-2-1 O: AIB30000010S
A: 일위105호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4-2-3 O: AOC41100010S
A: 일위106호 B: 수장합판 설치 C: 접착붙임(합판 별도)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4-2-4 O: AOC41200010S
A: 일위107호 B: 래커 페인트 칠 C: 3회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2-3&4 O: SJ(2410)
A: 일위108호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1 F: G: H: I: J: K: L: M: N: 건축8-3-1 O: (2502)
A: 일위109호 B: 백페인트글라스 설치 C: 설치비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5-3-1(노무비)
A: 일위110호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0.42×1220mm 방염, 시공비포함 D: M2 E: 1 F: G: H: I: J: K: L: M: O: (2507)
A: 일위111호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2-5 O: ANB11200050S
A: 일위112호 B: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0-1-1 O: ALB45000020S
A: 일위113호 B: 친환경비닐페인트 롤러칠 C: 내벽2회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1-4
A: 일위114호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1-4 O: SJ(2406)
A: 일위115호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C: 일반철재 D: kg E: 1 F: G: H: I: J: K: L: M: N: 건축8-3-1
A: 일위116호 B: 마루바탕 설치 C: 합판 깔기 기준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4-1-3 O: AIA30000020S
A: 일위117호 B: 모르타르바름 C: 3.6m 이하, 2회, 29m2/일당 D: m2 E: 1 F: G: H: I: J: K: L: M: O: 시장시공가격
A: 일위118호 B: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C: 천장, 2회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2-2 O: ANC13300080S
A: 일위119호 B: 수성페인트 뿜칠 C: 2회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2-3 O: ANC13200080S
A: 일위120호 B: 걸레받이용 페인트 C: 붓칠 2회, 재료별도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2-10
A: 일위121호 B: 재도장 시 바탕처리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M2 E: 1 F: G: H: I: J: K: L: M: N: 유지3-3-1 O: ANS10000030S
A: 일위122호 B: 수밀코킹(시공비) C: 재료비 별도 D: M E: 1 F: G: H: I: J: K: L: M: N: 건축6-6-1
A: 일위123호 B: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칸막이벽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5-3-3 O: AOJ41000010S
A: 일위124호 B: 샌드위치패널 해체 C: 벽,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5-3-3(30%적용) O: (2602)
A: 일위125호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제품 설치) C: 일반철재 D: KG E: 1 F: G: H: I: J: K: L: M: N: 건축8-3-1 O: (2502)
A: 일위126호 B: 크리어락카칠 C: 목재면3회 D: ㎡ E: 1 F: G: H: I: J: K: L: M: N: 시장시공 2026-04-20 O: 시장시공가격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내 역 서
A: 공사명 : 한천중학교 AI융합교육실 구축공사리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일위 1호] - [가설칸막이 도어 설치 및 해체 샌드위치판넬(불연) T:50, 900*2100 EA]
A: 샌드위치패널 B: 그라스울(48K), 내벽 50T, 불연 C: M2 D: 1.89 E: F: G: H: I: J: K: L: M: 자재 4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0 E: F: 0.0 G: H: I: J: K: L: 0.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1.0 ~ 3.0㎡ 이하 C: 개소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12호 O: 01 P: 기계경비 Q: 1 T: ALB45000020S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냉연경첩, 2.7T×89×102mm C: 개 D: 3.0 E: F: G: H: I: J: K: L: M: 자재 28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일반원통형(Knob Lock) C: 조 D: 1.0 E: F: G: H: I: J: K: L: M: 자재 27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0 E: 0.0 F: G: H: I: J: K: 0.0 L: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2호] -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벽, 샌드위치판넬 T:50, 불연 M2] M: 건축5-3-3참조
A: 샌드위치패널 B: 그라스울(48K), 내벽 50T, 불연 C: M2 D: 1.05 E: F: G: H: I: J: K: L: M: 자재 4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0 E: F: 0.0 G: H: I: J: K: L: 0.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23호 P: 기계경비 Q: 1 T: AOJ41000010S
A: 샌드위치패널 해체 B: 벽,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24호 P: 기계경비 Q: 1 T: (2602)
A: 합 계 F: H: J: L:
A: [일위 3호] -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일반 M2] M: 건축4-1-1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2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4호] - [이동식강관말비계 3개월,1단(2m) 1대] M: 공통2-7-6,2-2-5/26보완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40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 C: 조 D: 0.14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38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E: F: G: H: I: J: K: L: M: 자재 4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E: F: G: H: I: J: K: L: M: 자재 43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41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E: F: G: H: I: J: K: L: M: 자재 4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F: G: H: I: J: K: L: M: 자재 3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F: G: H: I: J: K: L: M: 자재 45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계단식발판 B: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C: 매 D: 0.63 E: F: G: H: I: J: K: L: M: 자재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0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5호] - [건축물보양 PE 천막지, 폴리에틸렌필름 0.1mm M2] M: 공통2-11-1참조
A: 천막지 B: PE탑지, 1.8m 280g/m2 C: M D: 0.111111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90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C: ㎡ D: 0.8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100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테이프 B: OPP테이프, 5cm×50m C: M D: 1.0 E: F: G: H: I: J: K: L: M: 자재 95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6호] - [건축물 현장정리 개보수공사 m2] M: 시장시공 2026-04-20
A: 합 계 F: J: L:
A: [일위 7호] - [목재 벽체틀 설치 각재, 30*30, @450*600 M2] M: 건축4-2-1
A: 각재 B: 각재, 외송 C: ㎥ D: 0.0037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3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04호 P: 기계경비 Q: 1 T: AIB30000010S
A: 합 계 F: H: J: L:
A: [일위 12호] - [벽체합판 설치 벽, 5T*1P 곡면 M2] M: 건축4-2-3참조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5.0×1220×2440mm C: ㎡ D: 1.03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37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05호 O: 02 P: 기계경비 Q: 1 T: AOC41100010S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0 E: F: G: H: 0.0 I: J: K: L: 0.0 N: 0.2 P: 기계경비 Q: 1 R: 24 S: A0200000000 T: 노무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13호] - [자작나무합판 설치 바닥단, B/BBL 15T, 바탕만들기+투명락카 3회 M2] M: 건축4-2-4참조
A: 자작나무합판 B: 자작나무합판, 15T×1220×2440 수입산 C: 매 D: 0.364583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73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06호 O: 02 P: 기계경비 Q: 1 T: AOC41200010S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퍼티 및 연마, 친환경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14호 P: 기계경비 Q: 1 T: SJ(2406)
A: 크리어락카칠 B: 목재면3회 C: ㎡ D: 1.0 F: H: I: J: K: L: M: 일위126호 P: 기계경비 Q: 1 T: 시장시공가격
A: 합 계 F: H: J: L:
A: [일위 14호] - [자작나무합판 설치 벽, B/BBL 9T, 바탕만들기+투명락카 3회 M2] M: 건축4-2-4참조
A: 자작나무합판 B: 자작나무합판, 9T×1220×2440 수입산 C: 매 D: 0.364583 E: F: G: H: I: J: K: L: M: 자재 7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06호 O: 02 P: 기계경비 Q: 1 T: AOC41200010S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퍼티 및 연마, 친환경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14호 P: 기계경비 Q: 1 T: SJ(2406)
A: 크리어락카칠 B: 목재면3회 C: ㎡ D: 1.0 F: H: I: J: K: L: M: 일위126호 P: 기계경비 Q: 1 T: 시장시공가격
A: 합 계 F: H: J: L:
A: [일위 17호] - [걸레받이 설치 H:100, MDF 9T M] M: 건축5-2-6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 D: 0.104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7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028500000000000004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93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02호 P: 기계경비 Q: 1 T: AOA53500010S
A: 합 계 F: H: J: L:
A: [일위 18호] - [백페인트글라스 설치 5mm, 난반사, 백유리(고급형/백색), 합판포함 M2] M: 설비7-3-1 참고
A: 배면칼라유리 B: 5mm, (판서용)난반사, 백유리(고급형/백색) C: ㎡ D: 1.0 E: F: G: H: I: J: K: L: M: 자재 7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백페인트글라스 설치 B: 설치비 C: ㎡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09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19호] -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벽, 2겹 붙임, 일반 9.5mm M2] M: 건축5-3-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 D: 2.1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50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석고판 나사고정(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 99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20호] - [프라임라인타공판 설치 - 197*2400*10T/준불연,HPL 마감 M2]
A: 준불연라인타공보드 B: 197*2400*10T/준불연,HPL 마감 C: ㎡ D: 1.05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46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3% C: 식 D: 1.0 E: F: H: J: K: L: P: 기계경비 Q: 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G: H: K: L: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G: H: K: L: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0 I: J: K: L:
A: 합 계 F: H: J: L:
A: [일위 21호] - [창호필름 설치 그라데이션 팔름 M2]
A: 그라데이션 시트 B: 유리면, WDG-01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자재 14호 O: 01 P: 기계경비 Q: 1 T: SJ(230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3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22호] - [STL 아연도각관 바닥단 구조틀 설치 , H:400, ㅁ50*50*2.3T M2]
A: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B: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아연도각관, 50×50×2.3mm C: m D: 6.615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15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21.042 E: F: 0.0 G: H: 0.0 I: J: 0.0 K: L: 0.0 M: 일위115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23호] - [STL 아연도각관 구조틀 설치
ㅁ50*50*2.3T, 트랙등하지 M]
A: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B: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아연도각관, 50×50×2.3mm C: m D: 1.05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15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3.18 E: F: 0.0 G: H: 0.0 I: J: 0.0 K: L: 0.0 M: 일위115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24호] - [갈바설치(밴딩)T=1.2,래커칠 M2]
A: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B: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아연도각관, 50×50×2.3mm C: m D: 8.4 E: F: G: H: I: J: K: L: M: 자재 15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26.72 E: F: 0.0 G: H: 0.0 I: J: 0.0 K: L: 0.0 M: 일위115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24호] - [갈바 설치(밴딩)T=1.2,래커칠 M2]
A: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20mm C: kg D: 10.4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10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B: 경량철재 C: kg D: 6.455 E: F: 0.0 G: H: 0.0 I: J: K: L: 0.0 M: 일위108호 P: 기계경비 Q: 1 T: (250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컬러각관, 30×30×1.6t C: m D: 1.89 E: F: G: H: I: J: K: L: M: 자재 71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제품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2.484 E: F: 0.0 G: H: 0.0 I: J: K: L: M: 일위115호 P: 기계경비 Q: 1 T: (2502)
A: 철재면 바탕만들기 B: 불순물 제거 C: ㎡ D: 1.0 E: F: 0.0 G: H: I: J: K: L: 0.0 M: 일위101호 P: 기계경비 Q: 1 T: ANS10000110S
A: 래커페인트칠 B: 3회 C: M2 D: 1.0 E: F: 0.0 G: H: 0.0 I: J: K: L: 0.0 M: 일위107호 P: 기계경비 Q: 1 T: SJ(241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297948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9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28호] - [모르타르 바름 내벽, 11mm, 3.6m 이하 M2 M2] M: 시장시공가격참고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1 E: F: G: H: I: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O: 01 P: 기계경비 Q: 1
A: 모르타르바름 B: 3.6m 이하, 2회, 29m2/일당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17호 P: 기계경비 Q: 1 T: 시장시공가격
A: 합 계 F: H: J: L:
A: [일위 29호] - [GD 01 4100*2650 / 반자동문, 현장설치도 개소]
A: GD-1 B: 4100*2650, 현장설치도 C: 개소 D: 1.0 E: F: G: H: I: J: K: L: M: 자재103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40호] - [강화도어 손잡이 설치 340mm 화이트무광 SET]
A: 강화유리문 손잡이 B: 340mm 화이트무광 C: SET D: 1.0 E: F: G: H: I: J: K: L: M: 자재 6호 O: 01 P: 기계경비 Q: 1 T: SJ(2311)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6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41호] - [디지털도어록 설치 재료비별도 개소] M: 건축10-2-3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F: G: H: I: J: K: L: M: 노임 16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0 E: F: G: H: I: J: 0.0 K: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42호]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M] M: 건축9-3-2
A: 실리콘 B: 코레실 폴리우레탄폼(난연), 0.75ℓ C: Can D: 0.1 E: F: G: H: I: J: K: L: M: 자재 6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5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43호] - [창호주위코킹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M]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65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1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8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44호] - [창호주위코킹 수밀코킹, 삼각 10mm, 실리콘 M] M: 건축6-6-1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65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수밀코킹(시공비) B: 재료비 별도 C: M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22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46호]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M: 건축10-3-1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2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47호] - [유리주위코킹 5*5,실리콘 M] M: 건축10-3-1참고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65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48호] - [친환경비닐페인트 롤러칠 내벽, 2회, GB면, 올퍼티 M2] M: 건축11-1-4
A: 친환경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C: M2 D: 1.0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97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C: M2 D: 1.0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98호 O: 01 P: 기계경비 Q: 1 T: kg
A: 합 계 F: H: J: L:
A: [일위 49호]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재도장) 내천정, 2회 + 재도장바탕처리, CON'C면 M2] M: [친환경비닐페인트 롤러칠 내벽, 2회 M2]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25호 P: 기계경비 Q: 1 T: ANS10000030S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C: M2 D: 1.0 E: F: G: H: I: K: L: M: 일위113호
A: 합 계 F: H: J: L:
A: [일위 50호] - [친환경페인트(뿜칠) 내벽 2회, 수성 V.P M2] M: 건축11-2-3
A: 친환경페인트 B: 숲으로실크, 내부용, 백색, 비닐수성도료내부용 C: L D: 0.256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9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수성페인트 뿜칠 B: 2회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19호 P: 기계경비 Q: 1 T: ANC13200080S
A: 합 계 F: H: J: L:
A: [일위 51호] - [친환경비닐페인트 롤러칠 내벽, 2회 M2] M: 건축11-2-3
A: 친환경페인트 B: 숲으로실크, 내부용, 백색, 비닐수성도료내부용 C: L D: 0.197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9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수성페인트 뿜칠 B: 천장, 2회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18호 P: 기계경비 Q: 1 T: ANC13300080S
A: 합 계 F: H: J: L:
A: [일위 52호] - [걸레받이 도장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M] M: 건축11-2-10
A: 우레탄수지페인트 B: 투명 C: L D: 0.026000000000000002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67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시너 B: 시너, 우레탄계 C: L D: 0.005 E: F: G: H: I: J: K: L: M: 자재 61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06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96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재료별도 C: M2 D: 0.1 E: F: G: H: 0.0 I: J: K: L: 0.0 M: 일위120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53호] - [친환경비닐페인트 롤러칠 내벽, 2회, GB면,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4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F: G: H: I: J: K: 0.0 L: N: 0.04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97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부비 2% C: 식 D: 1.0 E: 0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98호 O: 01 P: 기계경비 Q: 1 T: kg
A: 합 계 F: H: J: L:
A: [일위 54호] -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올퍼티, 친환경 M2] M: 건축11-1-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4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0 E: 0.0 F: G: H: I: J: K: 0.0 L: N: 0.04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L D: 0.667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103호 O: 01 P: 기계경비 Q: 1 T: kg
A: 합 계 F: H: J: L:
A: [일위 55호] - [PVC계바닥재 해체 비닐타일, 해체재 재사용 안함 M2] M: 유지3-2-8(200%적용)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 97호 O: 02 P: 기계경비 Q: 1 T: AQA80000330S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00% C: 식 D: 1.0 E: F: G: H: I: J: K: L: N: 1 P: 기계경비 Q: 1 R: 24 S: A0200000000 T: 노무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63호] - [알루미늄창호 철거 3.0 ~ 6.0m2 이하, 창호일체포함 개소] M: 건축10-1-3(50%적용)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1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6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2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65호] - [조적벽 해체 3.6m 이하 M3] M: 유지3-2-4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8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2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 68호] - [도서반납함 철거 500X400X1000 E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69호] - [독서소독기 철거 500X430X1100 E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4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70호] - [사물함 철거 4100X400X900 E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38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97호] - [PVC계바닥재 해체 해체재 재사용 안함 M2] M: 유지3-2-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3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98호] - [석고판 나사고정(바탕용) 천장, 2겹 붙임 M2] M: 건축5-2-3(노무비)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14200000000000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3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857100000000000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1%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1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99호] - [석고판 나사고정(바탕용) 벽, 2겹 붙임 M2] M: 건축5-3-1(노무비)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444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3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222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1%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1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100호] - [유성페인트 롤러칠 철재면 2회 1급 M2] M: 건축11-2-5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76호 O: 05 P: 기계경비 Q: 1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08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62호 O: 05 P: 기계경비 Q: 1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11호 P: 기계경비 Q: 1 T: ANB11200050S
A: 합 계 F: H: J: L:
A: [일위101호] - [철재면 바탕만들기 불순물 제거 ㎡] M: 건축11-1-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F: G: H: I: J: K: L: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102호] - [걸레받이 설치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M] M: 건축5-3-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1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3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099999999999999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103호] -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4% C: 식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4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104호] -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M: 건축4-2-1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00000000000000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105호] -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M: 건축4-2-3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106호] - [수장합판 설치 접착붙임(합판 별도) M2] M: 건축4-2-4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000000000000006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00000000000000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93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107호] - [래커페인트 칠 3회 M2] M: 건축11-2-3&4
A: 래커 B: 래커, KSM5300, 래커샌딩실러 C: L D: 0.18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76호 O: 05 P: 기계경비 Q: 1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C: L D: 0.04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62호 O: 05 P: 기계경비 Q: 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4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600000000000000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래커 프라이머 B: 락카철재하도 C: L D: 0.18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1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108호] -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M: 건축8-3-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7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1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49999999999999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4% C: 식 D: 1.0 E: 0.0 F: G: H: I: J: K: 0.0 L: N: 0.04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잡자재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109호] - [백페인트글라스 설치 설치비 M2] M: 설비7-3-1 참고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8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2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배면칼라유리 B: 5mm, (판서용)난반사, 백유리(고급형/백색) C: M2 D: 1.0 F: G: H: J: 0.0 K: 0.0 L: 0.0 M: 자재 7 N: 0.01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110호] - [인테리어필름 붙임 0.42×1220mm 방염, 시공비포함 M2]
A: 인테리어마감재 B: 0.42×1220mm CW(방염마이우드), 시공비포함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자재 70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111호] -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M2] M: 건축11-2-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112호] -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1.0 ~ 3.0㎡ 이하 개소] M: 건축10-1-1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6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113호] -[친환경비닐페인트 롤러칠 내벽, 2회 M2] M: 건축11-1-4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숲으로실크, 비닐수성도료 내부용 C: L D: 0.197 E: F: H: 0.0 I: J: K: L: 0.0 M: 자재 95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C: M2 D: 1 E: F: G: H: I: J: K: L: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114호] - [목재면 바탕만들기 퍼티 및 연마, 친환경 M2] M: 건축11-1-4
A: 퍼티 B: 퍼티, 아크릴릭필러E, 친환경 준외부용 퍼티 C: kg D: 0.325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97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개 D: 0.667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98호 O: 01 P: 기계경비 Q: 1 T: kg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퍼티 및 연마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113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115호] -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M: 건축8-3-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0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7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700000000000002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92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8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5% C: 식 D: 1.0 E: F: G: H: I: J: 0.0 K: L: 0.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0 E: F: 0.0 G: H: I: J: K: L: 0.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116호] - [마루바탕 설치 합판 깔기 기준 M2] M: 건축4-1-3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8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500000000000001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4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117호] - [모르타르 바름 3.6m 이하, 2회, 29m2/일당 M2 ]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F: G: H: 0.0 K: L: 0.0 M: 노임 5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 F: G: H: 0.0 K: L: 0.0 M: 노임 9호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0 F: H: 0.0 I: 0 J: 0 K: L: 0.0
A: 합 계 H: J: L:
A: [일위118호] - [수성페인트 뿜칠 천장, 2회 M2] M: 건축11-2-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7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7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0 E: F: G: 0.0 H: 0.0 I: J: K: 0.0 L: 0.0 N: 0.2 P: 기계경비 Q: 1 R: 24 S: A010000000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12% C: 식 D: 1.0 E: 0.0 F: G: H: I: J: K: 0.0 L: N: 0.1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119호] - [수성페인트 뿜칠 2회 M2] M: 건축11-2-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7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7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12% C: 식 D: 1.0 E: 0.0 F: G: H: I: J: K: 0.0 L: N: 0.1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120호] - [걸레받이용 페인트 붓칠 2회, 재료별도 M2] M: 건축11-2-1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4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121호] -[재도장 시 바탕처리 콘크리트,모르타르면 M2] M: 유지3-3-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7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4%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4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122호] - [수밀코킹(시공비) 재료비 별도 M] M: 건축6-6-1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8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123호] -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M2] M: 건축5-3-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3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124호] - [샌드위치패널 해체 벽, 해체재 재사용 안함 M2] M: 건축5-3-3(30%적용)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3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F: G: H: I: J: K: L: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125호] - [잡철물 제작 및 설치(제품 설치) 일반철재 KG] M: 건축8-3-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8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7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04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1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78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52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잡자재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126호] - [크리어락카칠 목재면3회 ㎡] M: 시장시공 2026-04-20
A: 합 계 J: 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한천중학교 AI융합교육실 구축공사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물가자료 G: 물가정보 I: 가격정보 J: 거래가격 L: 유통물가 N: 조사단가 O: 상반기 P: 적용단가 Q: 비 고
E: 단가 F: Page G: 단가 H: Page I: 단가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단가 R: 구분
A: 자재 1호 B: 모래 C: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D: m3 P:
A: 자재 2호 B: 시멘트 C: 건재상 D: 포 P:
A: 자재 3호 B: 각재 C: 각재, 외송 D: ㎥ P: Q: m3
A: 자재 4호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0mm D: ㎡ P: Q: KSL-2002
A: 자재 5호 B: 강화유리문 설치비 D: 개 P: R: (2602)
A: 자재 6호 B: 강화유리문 손잡이 C: 340mm 화이트무광 D: SET P: R: SJ(2311)
A: 자재 7호 B: 배면칼라유리 C: 5mm, (판서용)난반사, 백유리(고급형/백색) D: ㎡ P:
A: 자재 8호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P:
A: 자재 9호 B: 마그네슘라인타공보드 C: 197*2400*12T,HPL 마감 D: M2 P:
A: 자재 10호 B: 고강성PVC이중벽관(DC) C: D100 D: 본 P: Q: 하수용, 본=6m
A: 자재 11호 B: 고강성PVC이중벽관이음관(DC) C: 90˚엘보, D100 D: EA P:
A: 자재 12호 B: 고강성PVC이중벽관이음관(DC) C: 소켓, D100 D: EA P:
A: 자재 13호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P:
A: 자재 14호 B: 그라데이션 시트 C: 유리면, WDG-01 D: M2 P: R: SJ(2301)
A: 자재 15호 B: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C: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아연도각관, 50×50×2.3mm D: m P:
A: 자재 19호 B: 청소도구함 C: 800*450*1881 D: SET P:
A: 자재 20호 B: 상부장 C: 800*419*449 D: SET P:
A: 자재 21호 B: 보관장 C: 800*419*2199 D: SET P:
A: 자재 22호 B: 사각스툴소파 C: 495*495*405 D: SET P:
A: 자재 23호 B: 2인테이블 C: 1400*550*730 D: SET P:
A: 자재 24호 B: 실습테이블 C: 1800*900*750 D: SET P:
A: 자재 25호 B: 강연대 C: 600*420*1000 D: SET P:
A: 자재 26호 B: 의자 C: 530*585*854 D: SET P:
A: 자재 27호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일반원통형(Knob Lock) D: 조 P:
A: 자재 28호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냉연경첩, 2.7T×89×102mm D: 개 P:
A: 자재 29호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경첩, 3.0T×102×102mm D: 개 P:
A: 자재 30호 B: 드라이모르타르 C: S/L재 전용 프라이머 D: KG P:
A: 자재 31호 B: 디지털도어록 C: FRAME(프레임) D: EA P: R: SJ(2404)
A: 자재 32호 B: 모르타르 C: 모르타르, 자동수평모르타르, 일반용 D: kg P:
A: 자재 33호 B: 목재문 손잡이 C: 340mm 화이트무광 D: SET P: R: SJ(2311)
A: 자재 34호 B: 목재창호 C: 목재여닫이문(1매), 1000~1050×2100~2150 문틀포함 D: M2 P:
A: 자재 35호 B: 반납기책장 C: 1100*1550*1770 D: SET P:
A: 자재 36호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18×1220×2440mm D: ㎡ P:
A: 자재 37호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D: ㎡ P:
A: 자재 38호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 D: 조 P:
A: 자재 39호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P: Q: 5인치
A: 자재 40호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P: Q: 수직
A: 자재 41호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P:
A: 자재 42호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P:
A: 자재 43호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P:
A: 자재 44호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P: Q: 수평틀
A: 자재 45호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P: Q: 36×600
A: 자재 46호 B: 준불연 라인타공보드 C: 197*2400*10T/준불연,HPL 마감 D: m2 P:
A: 자재 47호 B: 사서책상 C: 2694+1650*700*750 D: SET P:
A: 자재 48호 B: 사서후면수납장 C: 2691*600*2150 D: SET P:
A: 자재 49호 B: 샌드위치패널 C: 그라스울(48K), 내벽 50T, 불연 D: M2 P:
A: 자재 50호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 P:
A: 자재 51호 B: 소파책장1 C: 1200*1200*2150 D: SET P:
A: 자재 52호 B: 소파책장2 C: 900*900*2150 D: SET P:
A: 자재 53호 B: 수도용PVC이음관 C: 90°엘보, D16 D: 개 P:
A: 자재 54호 B: 수도용PVC이음관 C: 밸브소켓, D16 D: 개 P:
A: 자재 55호 B: 수도용PVC이음관 C: 소켓, D16 D: 개 P:
A: 자재 56호 B: 수도용PVC이음관 C: 티, D16 D: 개 P:
A: 자재 57호 B: 청소도구함 C: 800*450*1881 D: SET P:
A: 자재 58호 B: 상부장 C: 800*419*449 D: SET P:
A: 자재 59호 B: 스탠드테이블 C: 1850*500*750 D: SET P:
A: 자재 60호 B: 스툴 C: R400*400 D: SET P:
A: 자재 61호 B: 시너 C: 시너, 우레탄계 D: L P:
A: 자재 62호 B: 시너 C: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D: L P:
A: 자재 63호 B: 신발장 C: 1000*300 D: SET P:
A: 자재 64호 B: 실리콘 C: 코레실 폴리우레탄폼(난연), 0.75ℓ D: Can P:
A: 자재 65호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P:
A: 자재 66호 B: 알루미늄창문틀 C: 고정창, 100×45mm, 불소코팅 2회 D: M2 P: Q: 설치비포함,유리별도
A: 자재 67호 B: 우레탄수지페인트 C: 투명 D: L P:
A: 자재 68호 B: 원형테이블 C: R900*750 D: SET P:
A: 자재 69호 B: 유리문 C: 유리문, 12×900×23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D: 개 P: Q: 시공설치비25000원별도
A: 자재 70호 B: 인테리어마감재 C: 0.42×1220mm CW(방염마이우드), 시공비포함 D: M2 P:
A: 자재 71호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컬러각관, 30×30×1.6t D: m P:
A: 자재 72호 B: 자동문 C: 슬라이딩도어, SWL-1800 D: SET P: Q: 국산
A: 자재 73호 B: 자작나무합판 C: 자작나무합판, 15T×1220×2440 수입산 D: 매 P:
A: 자재 74호 B: 자작나무합판 C: 자작나무합판, 9T×1220×2440 수입산 D: 매 P:
A: 자재 75호 B: 래커 프라이머 C: 락카 철재하도 D: L P:
A: 자재 76호 B: 래커 C: LOV HS 락카 D: L P:
A: 자재 77호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12×1220×2440mm D: ㎡ P:
A: 자재 78호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6.0×1220×2440mm D: ㎡ P:
A: 자재 79호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 P:
A: 자재 80호 B: 창문턱 C: 32000*150 D: SET P:
A: 자재 90호 B: 천막지 C: PE탑지, 1.8m 280g/m2 D: M P:
A: 자재 91호 B: 천장몰딩 C: 천장메지몰딩 14×36.5×1.2 D: M P:
A: 자재 92호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P: Q: 매입가(경량A)
A: 자재 93호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D: kg P:
A: 자재 94호 B: 친환경페인트 C: 숲으로실크, 내부용, 백색, 비닐수성도료내부용 D: L P:
A: 자재 95호 B: 친환경페인트 C: 수성페인트, 숲으로KS1급, 내부용, 백색 D: L P:
A: 자재 96호 B: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P: Q: 1L=1.6kg
A: 자재 97호 B: 퍼티 C: 퍼티, 아크릴릭필러E, 친환경 준외부용 퍼티 D: kg P:
A: 자재 98호 B: 퍼티 C: 퍼티, 친환경, 내부 D: 개 P: Q: xml코드확인(단위) R: kg
A: 자재 99호 B: 퍼티 C: 퍼티, 회색 D: L P: Q: *
A: 자재100호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D: ㎡ P:
A: 자재101호 B: 학교창(관공서)전용유리 C: 24mm 5+14A+5, SKN154Ⅱ(반강화)+아르곤(SWS)+투명(반강화) D: M2 P:
A: 자재102호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20mm D: kg P:
A: 자재103호 B: GD-1 C: 4100*2650, 현장설치도 D: 개소 P:
A: 자재109호 B: 작업대설치 C: 상판:인조대리석 12T D: 개소 P:
A: 자재110호 B: 비닐타일 C: 친환경, 3.2T×600×600(457×457) D: M2 P:
A: 노임 1호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P: Q: 건설기계운전기사
A: 노임 2호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P:
A: 노임 3호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P:
A: 노임 4호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노임 5호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노임 6호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노임 7호 B: 배관공(수도)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노임 8호 B: 보일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노임 9호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노임 10호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노임 11호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용접공(일반)
A: 노임 12호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노임 13호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운전사(기계)
A: 노임 14호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노임 15호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노임 16호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창호목공
A: 노임 17호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노임 18호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A: 노임 19호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경비 1호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Q: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A: 경비 2호 B: 건설폐재류 상차비 D: TON Q: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A: 경비 3호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A: 경비 4호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A: 경비 5호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A: 경비 6호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A: 경비 7호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 D: 톤 Q: 부가세별도
B: 조달수수료 C: 0.54%

[시트: Sheet1]

===== (건축시방서) 한천중학교 AI 융합교육실 구축공사.hwp =====

한천중학교 AI 융합교육실 구축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09. 한 천 중 학 교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목
공 사

제 4장. 금 속 공 사 제 5장. 미 장 공 사 제 6장. 창 호 공 사 제 7장. 유 리 공 사 제 8장. 도 장 공 사 제 9장. 수 장 공 사 제10장. 가 구 공 사 제11장. 철 거 공 사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 한천중학교 AI융합교육실 구축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65

3 주요공사 발 주 처

내
용

비고 한천중학교 AI 융합교육실 구축공사 1.모든자재는 친환경인증제품사용 (시험성적서제출) 4.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로 한다.

※ 세부 공사기간은 학교와의 협의 후 결정 5.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업무 등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수업 진행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

도록 한다.

2) 또한,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학교측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업무진

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가시설 및 집기이전 등)시 교내에 안전과 보안에 유의하며, 본 공사는

학기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4)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여야 하며 시공전 샘플 제출 및 도안 실시 도면을 제출한다.

5) 공사전 공정표를 필히 작성, 승인을 득하여 공사에 따른 학교측 계획에 차질이 없

록한다.

6)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7) 준공시 별도 제출서류

➀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Ⅱ. 일반시방서 총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천중학교 AI 융합교육실구축공사 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 한천중학교 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한천중학교 와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5)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 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
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 및 서울특별시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
공감액정산 조치함.

6)「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
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
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7)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
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
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 시행.

8)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10.7.26)]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
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
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
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9)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
련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중인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감독원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표

착공에 앞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준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원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가설공사 가설공사 일반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재 :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과 보양 일반사항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환경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사 시행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 하여 발주청과 협의, 승인 후 시행조치한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3.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

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 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 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제3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철물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 에 따른다.

1.3.2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가. 목재 반자틀 시공상세도 나. 경량벽틀 시공상세도 다. 보온구조틀 시공상세도 1.4 견본시공

아파트에 시공되는 목재 반자틀, 경량벽틀과 보온구조틀은 각 유형별 1개소씩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자 재 2.1 목 재 2.1.1각 재 가.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수장재는 20% 이하, 구조재는 24% 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수종

1)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다.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소절을 사용한다. 라.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한다.

마. 대패질 마무리정도

1) 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2)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2.1.2 합 판

합판은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2.2 철 물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의 규정에 따른다.

나.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다.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목재 천정틀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하는 브라켓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조건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4장. 금 속 공 사 1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이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
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2) 재 료

(가)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소재,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CREW SLEEVE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가부
를 정한다.

(다) 견본품.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
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주문제작 철물은 모두 제작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견본품 및 모형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감독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녹
막이도료를 1회 칠한다.

2) 이질재료 끼리의 접촉부위는 두께 0.1M/M이상이 폴리에칠렌 필름을 끼워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현장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및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등으로 보양한다.

2 설치공법

(1) 중량물 또는 위험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철물에 있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방수층과의 접촉부, 우수의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진동 및 충격 등을 항상 받는 곳에 설치시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와 나중설치의 2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4) 나중 설치공법은 표준시방서 16.2.3에 준하여 앙카의 선택은 다음에 따른다.

(가) 사용모재와 용도를 상호 관련시킨다.

(나) 특별한 용도에는 특수형태의 앙카를 사용한다.

(다) 올바른 기술관련에 따른 표준 조건하에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라) 극한 조건에서의 데이타를 사용하여 정확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마) 설치작업 시 필요한 제반규정을 지킨다.

(바) 드릴링과 앙카링은 하나의 제조회사로 부터 공급되는 부품으로 한다.

3 경량철골 천정틀 (1) 적용범위

이 시방에 적용하는 각종의 금속공사에 있어서 각 부분이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 등 공사착수 전에 필히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가) 일반경량 철골 천정틀 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를 모두 한국공업 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경량 철골 천정틀 가)아연도금된 성형재로서 아래와 같다.

① M-BAR : ∙ DOUBLE - 50 × 19 × 0.5 M/M

∙ SINGLE - 25 × 19 × 0.5 M/M

H / B - 20 × 20 × 0.5 M/M

MAINT/B - 38 × 24 × 0.4 M/M

CROSS T/B - 25 × 24 × 0.4 M/M

나) 클 립 : 두께는 0.5M/M 하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다) H/B 철물 : 100×20×2.0

라) 마이너 찬넬 : 19 × 10 × 1.2 M/M

3) 기타부자재

가) 행거볼트 ; 미터 보통나사 M9M/M로 하여 녹막이 칠을 할것

나) 인 서 트 ; 9MM철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 슬라브 매설용 TYPE 4) 천정몰딩

천정과 벽체의 접속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여 재질, 색상은 도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방법 (가) 일반천정틀 1) 인서트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바닥판 콘크리트 거푸집위에 상기에 기재된 규격으로 설치간
격 90CM ×90CM로 인서트를 배치하고 못박기로 하여 콘크리트 타설로 그물 속에 묻어 거푸집 제거 후 하단이 노출되도록 한다.

나) 설치방법 : 인서트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향의 공극부
에는 헝겊을 채운다.

2) 케링찬넬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90M/M간격으로 설치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3) 마이너 찬넬

가) 설치간격 : 1200 간격으로 설치(평면 형상에 따른 조정치수는 현장사항
에 따름)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4) M-BAR, H-BAR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각 TYPE별로 도면에 따른다.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5) 보강설치

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900M/M 간격
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3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4 재료분리대

(1) 재질은 SUS 304(27종)으로 한다.

(2) 형상 및 치수 : 사용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제5장. 미 장 공 사 1 미장공사 1) 재료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등의 벽, 바닥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
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
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3) 보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 부재 마무리 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
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4) 시멘트 몰탈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50mm로하고 미장 전 바닥 단열재 보양에 주의하며 화장실 및 현관 부분등 마감 선에 유의하며 기준선 작업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전선관 슬리브 메움작업(우레탄실링, 아스팔트바르기)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바름 두께의 표준(mm)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바닥 50 50 시멘트몰탈 벽 18 18 5)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 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제6장. 창 호 공 사 1일반사항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
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
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
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
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 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외기에 연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철재창호 가)창호의 강도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대해 안전해야 한다.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재 료

-형강의 종류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출입구의 문지방은 KS D 3698 (냉간압연)에 규정된 재료로 한다.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 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
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 이상으로 후레임은 1.6㎜ 이상을 사용하
고 프레스와 전기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W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형태와 크기

a,도면이나 특기시방이 없는 철제도아의 두께는 아래 표와 같이한다.

< 철제문 두께 > 문 크 기 문 두 께 (mm) 2.5 ㎡ 이하 5 ㎡ 이하 5 ㎡ 이상 40 50 60

b.철판두께는 특기시방이 없으면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철제문 철판두께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기가 없을 시는 아래 표에 의함)

구
분

구
성

두
께 (㎜)

후 레 임

문
지
방

후레임, 빗물받이 문선, 루버판 2.3 1.6 1.6 도 아 양면 철판 1.2 보 강 재

보
강
판

2.3 하부 SILL 스 텐 레 스 2.3 라)제품일반

-제품은 전체의 보임 면 및 각도가 바로 되고 축대의 중심을 통하여 스프링은 적당한 탄
력이 있어야 한다. 나사구멍 및 머리접시 뚫기는 정확해야 하며 외관을 해치는 홈 등이
없는 것으로 하고, 기구의 조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방화문은 국내 기준인 갑종 방화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작도 및 각종 시험성적서
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각종 철물의 규격은 도면과 창호철물의 HARDWARE LIST에 의한다.(도면참조)

-철재창호는 제작 전에 공작 및 기구의 여닫음을 나타내는 상세시공도 및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는다.

-문설주 앙카는 시멘트 벽돌 벽체용,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등으로 구분한다. 시멘
트 벽돌, 벽체용 앙카는 T형 접바 또는 철판으로서 최소 250M 길이 1.6M 두께의 물결
형으로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앙카철물은 10㎜ 이상의
수평머리 관통볼트를 사용한다.

-볼트긴결은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 삽입

모든 외부문틀에는 네오프랜 고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의 설치는 가능한 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멀리온과 윗인방

설계도서에 표시된 창호에 냉연강판으로 가공하여 설치한다.

모든 후레임에 설치하는 멀리온과 윗 인방은 맞댄 용접으로 시공한다.

마)창호철물

-시공자는 설계도 및 시방서를 기초로 하여 철물의 기능과 마감, 수량 등이 명시된
HARDWARE SCHEDULE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SCHEDULE 에는 HAND,
KEY ZONING, 및 NO, DOOR LEAF, FINISHING, MASTER KEY SYSTEM, DOOR의 특
수기능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HAREWARE GROUP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
며 감독관에 의한 창호의 기능변경에 따른 HARDWARE GROUP의 변경,DOOR의 추가,
삭제에 의한 공사비의 증⋅감 이외에는 공사비를 증가할 수 없다.

-도면 및 HARDWARE SCHEDULE에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외부 문틀에 SILENCER
또는 SEAL을 설치한다.

바)가공조립

-특수한 창호로 감리원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조립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운반할 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정첩, 도어클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아 내부에서 2.3㎜ 이상의 철판으
로 보강하도록 한다. 단 FLOOR HINGE가 부착되는 문선 하부에서 6㎜ 철판으로 보강
한다.

갑종 방화문은 도서와 같이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문에는 개폐 손잡이 이용 홈을
파낸 형태의 HANDLE처리를 한다.

-유사시 전동 닫힘 및 양면 개폐 각종 방화문의 문짝 중 우선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
장치는 각종 방화문중 전기 설비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3창호철물 가)일반사항

-시공자는 FINISH HARDWARE류를 시공함에 있어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
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
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나)공사범위

-본 공사에 적용하는 FINISH DOOR HARDWARE는 다음과 같은 창호의 모든 철물류를
말한다.

a.STEEL DOOR 용 HARDWARE

b.ALUMINUM DOOR 용 HARDWARE

c.STAINLESS STEEL DOOR HARDWARE

d.GLASS DOOR 용 HARDWARE e.조립 DOOR 방화문 HARDWARE 다)SAMPLE 제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리원이 요구하는 카
타록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라)HARDWARE SCHEDULE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3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
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록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감리원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마)자재의 현장 인도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 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
속, 장식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설치 가능하록
정리 되어야 한다.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a.HARDWARE ITEM의 명칭 b.MODEL 혹은 TYPE NO. c.제작사 명칭 혹은 카다록 번호 d.적용 공업규격

e.TEMPLATES, FASTENINGS & FINISH

-모든 문 내지 JAMB에 설치하는 HARDWARE류에 대한 TEMPLATES (형판)은 납품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DOOR 및 FRAME 제작 시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등을 TYPE 별 SIZE 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
하여야하며, FASTENING 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HARDWARE의 마감 색상은 SCHEDULE 작성 시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HARDWARE의 종류 -일반사항

a.시공자는 DOOR HARDWARE 를 시공함에 있어 최종적인 HARDWARE 설치공사는 도
장 공사가 완전히 마감 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b.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DOOR HARDWARE 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
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c.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 는 국내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
에 합치되어야 한다.

d.DOOR HARDWARE 는 가능한 한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HARDWARE 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HARDWARE 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 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
재를 선정 하여야 한다.

e.발주자는 당 건물 완공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각종 HARDWARE 의 여분(SPARE
MATERIAL) 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ARDWARE 공급자는 발주자
의 요청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각종 HARDWARE의 공급은 1년 이내에는 본공사
HARDWARE 공급계약단가로 공급하며 1년 이후의 공급단가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1.HING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2.LOCK/LATCH 류
:
FUNCTION 별, 설치총량의 3%

3.DOOR TRIM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4.AUXILIARY HARDWAR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5.DOOR CLOSER 류
:
설치총량의 3%

f.HARDWARE 공급자는 공급한 일체의 HARDWARE 제품에 대하여 공급일로부터 아래 명시된 기간 내에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교환 또는 A/S 보증을 하여야 한다.

1.DOOR CLOSER 류
:
2년

2.FLOOR CLOSER 류
:
2년

3.기타 모든 HARDWARE 품목
:
1년

g.K.S. 규격에 적합한 재료와 재질이어야 한다.

항목 판정기준 인장강도 신 장 율 충격강도 400이상(Kg/cm2) 100이상(%) 20이상(kg. cm/cm2) h.PIVOT HINGE(피벗 힌지)

I.KS 규격 KSF 4588의 2호이상의 성능 제품을 사용한다.

j.피벗 힌지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후레임 하부는 스테인레스 6mm로하고 기타 몸통은 S45C 단조품으로 하고, 베어링이 내장되어야 하며, 스테인레스 카바가 있어야 한다.

k.OFFSET HUNG TYPE에서 문의 높이가 2400mm이상인 경우 또는 문의 폭이 1000mm 이상인 경우에는 INTERMEDIATE PIVOT(RIXSON M19)을 사용하여야 한다.

l.PIVOT 설치에 문짝크기 및 무게기준은 다음과 같다.

1.HEAVY
:
1,200 - 2,700 mm (80Kg) 대

2.REGULAR
:
1,050 - 2,400 mm (60Kg) 중

3.LIGHT DUTY
:
900 - 2,100 mm (45Kg) 소

m.FLOOR CLOSER(FLOOR HINGE)

1.FLOOR CLOSER 는 KS F 4519와 ANSI A156.4 및 JIS 기준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FLOOR HINGE는 DOOR의 크기, 중량, 설치위치에 따라 규격, 성능 등은 제조업체의 추
천을 적용해야 한다.

4.창틀, 문틀의 몰탈 사춤 및 코킹 가)몰탈 사춤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공간은 몰탈 주입기를 사용, 1:3 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3:6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문틀용 버드 설치

-몰탈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5.보양 및 청소 가)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 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
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
해야 한다.

나)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몰탈이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ISHD 행거슬라이딩도어 (동등이상) (1) 자재 및 규격

  • ISHD 행거슬라이딩도아는 특허 제 0518195호 이어야 한다
  • 문틀은 1.6T 강판으로 문틀 폭 85㎜, 두께 40㎜ 위에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 한다.
  • 문짝은 슬라이딩과 FIX로 구분하며 문짝의 두께는 34㎜로 한다.
  • 슬라이딩 문짝은 양옆부분에 고무바로 처리하여 개폐 시 안전하게 한다.
  • 문틀은 조립식 제작공법으로 안전하게 긴결하여야 한다.
  • 슬라이딩도어가 개폐되는 부분은 스텐레스 재료분리대(별도)로 처리되어야 하며 매입형 가이드롤러를 FIX문 끝부분에 설치한다.
  • 슬라이딩 행거롤러는 개당 60㎏로 총 120㎏의 힘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문짝에 설치되는 FIX창은 시행청과 협의하여 규격(권장규격:250*600,450*500)을 결정하고 유리는 두께 5㎜로 한다.
  • 문짝의 마감은 0.8T 이상 강판에 하며 지정색 도장으로 문틀과 색상의 조화가 되어야 한다.
  • 문의 규격은 현장 사정에 따라 3%이내에서 규격의 증감을 허용한다.
  • 시건장치는 지정된 시건장치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설치

  • 문틀은 현장에서 조립하며 양옆 및 상부의 고정이 긴결하게 되어야 하고 수직 및 직각이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
  • 행거롤러가 행거레일에 잘 작동되게 설치되어야 하고 행거레일은 문틀의 중심에 맞아야 한다.
  • 가이드로라 및 부속품은 문틀 및 문짝과 일체가 되도록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 문 설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히 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문이 개폐되는 부분(교실과 복도가 분리되는 부분)에 85㎜ 스텐레스 재료분리대를 수평이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일반 사항은 건축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AL 창호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알루미늄 및 단열복합

창호 설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지급자재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적용규준 2.1 일반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가.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피막 및 도막은 KD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2.2 특기적용규준 (기술적,품질적 성능 요구사항)

가. 기술적 성능기준 : 추락방지용 구조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단열미서기창)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따라 소비효율등급 1등급이상 인증된 제품.

특히, 미서기창호의 경우 미서기창,중연창, 중중연창 제품별로 등급을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다. 친환경표지인증 제품(KS F 3117)

라. 모든 제품은 KS F 3117 창세트 규정에 맞는 제품인 KS 인증제품을 사용
한다.

3. 제출물 및 견본 3.1 자재 제품자료

알루미늄 창호에 대하여 창호의 성능관련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3.2 시공상세도면 가. 알루미늄 창호 제작도

창호의 입면, 단면, 형재두께, 방충망 유,무에 따른 상세, 잠금장치, 창호

철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제작도. 나. 알루미늄 창호 시공상세도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앵커의 크기 및 간격, 유리끼움 방법,

창호유형별 설치일람표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3.3 견본

알루미늄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창호 표준 색상견본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나. 알루미늄 형재

각 단면 크기별로 길이 20∼30㎝의 알루미늄 창호의 형재견본

3.4 견본시공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해당 창호를 1개소 정도

견본시공을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4.1 창호제품은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새시의

운반, 취급 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4.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

에 저장하며, 저장위치는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5. 알루미늄 단열창호 5.1 일반조건

알루미늄 단열 창세트(미서기창)는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
으로 한다. 특이 규격품인 경우 해당업체의 제품에 준한다.

5.2 형재의 품질

가. 형재는 KS 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형재의 도막은 KS D 8303에 의한 두께로 하며, 불소2코팅인 경우 25㎛이상,

불소3코팅인 경우 30㎛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다.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301에 따른다.

라. 단열복합 알루미늄 창 및 틀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로 한다.

5.3 색상

알루미늄 부위의 도막은 불소2코팅으로 하되, 색상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4 부속자재

알루미늄 단열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 바퀴) 및 부속물), 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
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
야 하며, 도면상에 명기되어져 있는 제품의 부속자재를 사용하여 틀 과 창의 기밀성
을 유지토록하며, 접촉시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 된 것으로 한
다.

5.5 제작 가. 제작조건

1)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을 설치한다.

2)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슬라이딩창의 부재 절단 후 각처리하여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밑틀

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제작시 클립핑 처리하여 조립한다.

4) 미들창의 경우 부재 절단 후 양각 처리한 후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틀 및

창 모두 클립핑 처리하여 조립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3) 새시의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5.6 시공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의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기준 먹매김 설정은

건축 건설사에서 한다. 5.6.1 창호설치

가. 창틀 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

한다.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나. 창틀설치시 고정 철물은 250*30 EGI 보강철물을 창틀 뒤에 부착하여 골조에

타정하여 고정 부착한다. 5.6.2 설치허용오차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6.3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

하고 청소한다. 5.6.4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

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

한다. 6. 알루미늄 단열커튼월 6.1 일반사항

공장 가공,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이거나 진행완료된 구체

공사의 시공 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담당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검측결과에

대한 담당원과의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도면과 공사시방에 의거 가공, 조립

한다. 6.2 제 작 가. 제작도 작성

공사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 설치를 위한 세부제작,

시공 상세도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단면도 2) 부위별 단위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3) 수직,수평부재 및 부재간의 접합부 상세도

4) 익스팬션 조인트 단면상세도 5) 보강부분의 보강 상세도 6) 결로수 배수처리방법 및 상세도 7) 하드웨어 재질, 형상, 설치위치 8) 유리끼우기 및 고정방법 9) 단열재의 설치 및 고정방법 10) 타 공종과의 연관 부분에 대한 상세도 11) 고정에 따른 작업계획서 12) 긴결철물 상세 및 위치도 13) 시공,설치 순서도

14) 기타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단면상세도

나.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으로,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장조립

커튼월 각 부재와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철물은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히

사내검사와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서 현장 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종금속의 접촉면에는 이종금

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면에 피막제를 도포하거나

시일재 또는 비닐시트 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조치 한다.

마. 용접

일체의 용접은 공사시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 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용접부위가 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디스케일링이나 연마하여

터치업 마감을 한다. 바.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누수방지을 위하여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시일재(코킹)를
시공하고 스크류 조립 작업후에는 그 위에 반드시 시일재(코킹)를 도포한다.

사. 가스켓 및 부속재 부착작업

가스켓은 가스켓 홀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고, 이음부위는 강력접착제

로 완전히 고정시키며 외기와 접하는 부위는 열에 의한 자가 융착방식이 가

능한 것을 사용토록 하여 정확히 부착한다. 아.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으로 개별 포장

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펀지등

으로 보호처리하여 운송한다. 6.3 시 공 6.3.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담당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공정계획 나. 소운반 및 양중계획 다. 사용부재와 부재 설치방법 라. 양생, 청소계획 마. 검사계획 바. 안전대책 6.3.2 시 공 가. 기준 먹메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건물의 외곽 모서리

에 수직.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fastener) 및 브라켓(bracket) 등 주요

기점을 먹메김 표시한 후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1)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

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방향 : ± 10㎜ , 수평방향 : ± 25㎜

다. 부속재료의 설치

1)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

한다.

2)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터 등과 접속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완료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커튼월 공사 완료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바. 안전대책

1) 설치작업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총칙

1.1.1 본 시방서는 각종 내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나 경미한 변경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설계도면 및 창호 일람표를 참조하여 적용할 것.

1.3 반입 및 저장

1.3.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와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1.3.2 반입시 운송장애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1.3.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1.3.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1.3.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
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1.3.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
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3.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2 재료 2.1 종류 2.1.1 보통판유리(SHEET GLASS)

(1) KSL 2001 보통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등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2.1.2 플로트 유리

(1)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
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 진다.

2.1.3 강화유리

(1)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
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TⅡ) : 평면 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2 시공재료 2.2.1 세팅블럭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씰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5-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적어야 한다.

2.2.2 실란트

(1) KSF 4910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
를 잘 접착 시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 타
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3 가스켓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씰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
며,20-35%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
질인 경우는 60±5°의 쇼아경도)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가스켓은 EPEM
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길이는 유리면적 30㎠ 당 12.7mm이상이고 최소 15㎝이상이어야 한다.

(5) 유리 스페이서와 스트럭쳐럴 실리콘 충진재로 역할을 하는 가스켓은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갇어야 하고 22시간 후 175℃에서 40%이내의 수축, 그리
고 70시간후 100℃에서 3℃정도의 쇼야경도변화가 되어야 한다.

2.2.4 위치결정재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
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씰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번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부터 3mm안쪽에 위
치하도록 한다.

(5) 쐐기와 유리끝과 공청여유가 3mm이다.

2.2.5 백업재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씰리콘으로 씌어진 발포우레
탄 등 으로 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 하고, 줄눈길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재료의 사용

2.3.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도면에 의한다.

2.3.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3.3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
파이드, 씰리콘, 부틸 등의 쌀란트를 사용한다.

2.3.4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씰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
의 설명서에 따른다.

2.3.5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브틸,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EPDM,
아크릴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다.

2.3.6 씰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
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시공 3.1 시공환경

3.1.1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씰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시행한다.

3.1.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
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씰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1.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준비

3.2.1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 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2.2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
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3.2.3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2.4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3.2.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 한다.

3.2.6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3.2.7 유리가 물리는 샤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3.2.8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2.9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프레임
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10 씰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1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2.12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3.2.13 두 부재가 만나는 곳에 최대변위는 1.5mm를 초과할 수 없다.

3.3 유리의 설치

3.3.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
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3.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
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3.3.3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3.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
수포나 합판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
리를 닦도록 한다.

3.3.5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3.3.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3.3.7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 적
합한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3.3.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3.3.9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료 등에 의해 배수, 환기 구
멍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3.10 씰란트 충진

(1)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
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씰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씰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
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진후 넘치는 씰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3.3.11 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
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3)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나가
서는 안된다.

3.3.12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씰란트로 시공하고 다른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4.보양 및 검사 4.1 보양

4.1.1 페인트, 콘크리트, 몰탈, 프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
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
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한다.

4.1.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을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4.1.3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4.1.4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
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1.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
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4.2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4.2.1 치수

(1) 길이 및 나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형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
어짐을 측정 직각으로 판단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4.2.2 두께 : 회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
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4.2.3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
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ash), 디그(Dig), 러브스(Rubs)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줄 및 피상 : 제브라 보드를 이용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4.2.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게 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이어야 한다.

4.3 강화유리의 검사

4.3.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폴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4.3.2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
리가 깨질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
반경 0.2±0.05mm 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
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4.3.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
화유리 규정 의 6, 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3.4 내충격성 시험

610×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
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4.3.5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 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할 때 시료
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제8장. 도 장 공 사 1 칠견본

칠 견본 제출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색체로 건물의 일부분에 견본칠을 한 후 이에
승인을 받아 색채를 선정한다.

2 바탕 만들기

천연페인트 도장 부위는 석고보드 올퍼티 함을 원칙으로 하며 후속 작업전 감독관 승
인을 득한다.

각 소재의 바탕 만들기와 공정도료, 도료배합, 바탕재의 조유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 녹막이 처리방법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건조후 쎈드페퍼로 갈아내
야 한다.

3 칠공법 기타

손질을 함에는 일반으로 칠량에 따라 빛깔의 경계구성 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자국을
없애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일매지게 한다.

4 녹막이칠

1회째의 녹막이 도료는 가공 공정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처리를 하
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단 부득이 조립후에 할 때는 조립할 때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 도료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2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5 재벌 정벌칠

눈 먹임, 물갈기 등으로 초벌칠 완료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회승에 의하여 재벌칠,
정벌칠을 한다.

6 종류 및 규격 재 료 명

규
격

색
상

도장 횟수

비
고

수성 페인트 내부 천연페인트 지정색 3회 친환경나노세라믹 조합 페인트 내부 KSM-5312 지정색 2회 철 부 클리어락카 지정색 7회 목 부 녹막이 페인트 KSM-5311 지정색 1회 철 부 바 니 스 KSM-5603 투 명 3회 목 부 7 동절기 공사 (1) 온 도

(가) 일반적으로 5℃이하 또는 43℃이상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표면온도가 5℃ 이하이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철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2) 습 도

(가) 도장 작업중 또는 도장 직후에 강우 등이 있으면 우수가 건조되지 않은 도장막에
작용하여 도장막 유실, 백화, 부풀음 등이 발생하므로 작업중에는 일기예보, 기상도
를 잘 파악하여 기상변화에 대처하여야 한다

(나)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을 피해야 한다

(다) 재도장시 종전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전에 적절한 표면
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수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
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재료 공통일반 사항

가)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
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다)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
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a.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
종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원 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b.모든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
야 한다.

c.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마)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 시공

a.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사방서 또는 시공지
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b.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
과 협의된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바)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a.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
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b.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 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c.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필요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d.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실내온도 조건을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
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반입 및 저장

a.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
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현장에 도착하
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b.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아)재료의 취급 및 저장

a.텍스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b.텍스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자)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박
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 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
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텍스 및 보드붙이기 가). 재 료 도면에 준함 나).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5도 이상 29도 이하,상대습도
70%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
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정 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
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 BOX, 천정점검구, 등기구 보강,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원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공통일반사항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 시공은 천정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제품
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각 실의 텍스 및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
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
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으로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공구를 사용하
여 절단부위 및 구멍 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시공 (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
포함)하여 분야별 감리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
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임 완료 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적절한 보양 조치로 준공 시까지 보호, 보양처리 해야 한다.

4. 알미늄 천장재, 천정판

-원재료는 KS(건축용 착색알미늄 천정재)에 의거 KS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PANEL FORMING 후 노출면의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AL SPANDREL을 시공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 및 환
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아연도금 된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볼트는 녹막이 페인트)

-알미늄 천정판을 취부할 시에는 판 자체를 검수한 후에 완전한 판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후에는 반드시 전용 크리너 용액으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AL SPANDREL에는 등기구, 환기구 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 보강 공
사를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비닐계쉬트 쿠션후로아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 적용범위

1) 설계도면에서 지정하는 항균쿠션후로아(Sempre.THK=2.6,FILM=0.6) 깔기 설치

공사가 필요한 위치에 중보행 시트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용도 :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건물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과 청결을
요하는 장소에 적합하다.

2 주요내용 1) 자재 및 일반사항 2) 제품 특징

3) 시
공

4) 유지 보수 2.1 자재 및 일반사항

1) 자재운반,보관 시는 현장순응기간으로 실내온도15℃ 이상~25℃ 이하에서, 하절기

2~3일 동절기는 4~5일 사전 적응기간을 거친다.

2) 평탄 지역에 오염방지를 유의하여 정리 정돈하여 보관한다.

2.2 제품 특징

1) 항균쿠션후로아(Sempre.THK=2.6)는 표면의 필름층과 쿠션층인 폴리우레탄 및 치
수안정을 위한 유리섬유로 보강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재들을 압착한 적층구조Type의
바닥재로서 표면의 필름층은 내구성이 매우뛰어나 장시간 사용을 하여도 같은 색상 및
디자인이 계속 유지되어 매우경제적이다.

2) PUR(PolyUrethane Treatment Reinfored)가공된 쿠션후로아는 시공후 광택및 유
지관리를위해 WAX작업 이 필요치 않으며, 제품면의 먼지, 오물 등만 제거해 주면 된
다.

3) 청결을 요하는 장소에 적합하고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제품이다.

4) 전체 두께에 색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원자재 상태에서 믹스하여 염색하며, 표면
유지가 용이하고 닳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촘촘하게 집약되어 있다.

5) 내마모성이 매우 우수하여 통행량이 많은 곳에 적합하다.

6) 이음매 처리기법(Welding)은 오물이나 습기의 침투를 방지한다.

7) 제품의 성능 및 기준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압입량(20℃) mm 1.10 KS M 3802:2008 압입량(45℃) mm 1.20 KS M 3802:2008 잔류압입율 % 4.0 KS M 3802:2008 오염성(윤활유) - 이상없음 KS M 3802:2008 오염성(10% 암모니아수) - 이상없음 KS M 3802:2008 오염성(5%염산) - 이상없음 KS M 3802:2008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가로) % 0.04 KS M 3802:2008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세로) % 0.09 KS M 3802:2008 가열감량율 % 0.3 KS M 3802:2008 2.3 시공 2.3.1 검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 상태인지 확인하며, 전면
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표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바닥에 석유, 기름, 먼지, 공사잔재, 페인트 얼룩, 또는 코팅, 보양재 또는 실링재
그리고 접착제와 마감재의 부착력이 떨어지게 하는 다른 요소들이 없는지 확인 한다.

(3) 설치공간에 작업이 시작되기 7일전부터 온도가 18℃ ~ 24℃ 를 유지돼 왔는지 확인한
다. 이 명시된 온도는 공사 중에도 유지하도록 한다.

(4)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2.3.2 준비

(1) 사용되는 접착제와 부합되지 않는 도료, 기름, 왁스, 실런트와 보양재를 제거한다.

유기질 용매(Solvent)를 사용하지 않는다.

(2) 기존바탕면의 상태와 높이차를 철저히 조사하여 들뜬 부분은 보강하고 필요한 부분
은 깍아 내어 요구하는 수준으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 접착성과 습도검사 : 습도 함유량과 보양재를 고려하여 비닐바닥재 설치를 위한 콘
크리트 바닥면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명시된 접착제로 지정된 바닥재를 접착시킴으로
써 접착시험을 시행한다. 수일 후에 패널이 잘 붙어있고, 제거하기 힘들고, 습기의 흔
적이 없고, 접착력의 저하가 없다면 시험은 통과된다. 콘크리트 바닥면의 습도는 측정
으로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바닥재를 설치하기에 앞서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먼지를 없앤다.

(5) 충진재가 양생될 때까지는 통행을 금지하고, 작업 구역 내에서의 불필요한 통행을
최소화 한다.

2.3.3 바닥재 시공

(1) 평면도에 지시된 위치에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맞게 항균쿠션후로아

(Sempre.THK=2.6,FILM=0.6) 를 설치한다.

(2) 한 구역 안에서 색조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lot번호 내에서 제품을 재단한다.
한 개 이상의 lot번호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색조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 강조띠를 구성하여 lot설치와 위치를 계획한다.

(3) 최초의 바닥재 설치 전에 바닥재 설치가 가능한 양만큼의 접착제를 도포함으로써
접착제의 개방시간(open time)을 준수한다. 비닐바닥재 접착제를 위한 주걱은 깊이
0.8mm, 너비 1.6mm, 간격 2mm가 되어야 한다. 눈금이 닳았으면 주걱을 교체한다.

(4) 바닥재가 완전한 접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접착시간이 지나기 전에 50kg이상
의 3단면 롤러(3 section roller)를 사용하여 양방향으로 완전히 압착한다.

(5) 건물 벽에 평행하게 그어진 중심표시로부터 바닥재를 깐다.

(6) 인접바닥마감이 다를 때 문 개구부의 중심선에서 바닥재를 마친다. 문 개구부를지
나 바닥 재가 이어지는 곳에는 끊임없이 기존의 바닥무늬 형태를 유지시킨다.

(7) 바닥재가 끝나서 보호되지 않거나 노출되는 끝부분에는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8) 시공후 최소 8시간 후 접착제가 굳어지면 이음매 홈을 판 후 용접 시공한다.

바닥종류 항균쿠션후로아

(Sempre.THK=2.6,FILM=0.6)

추
천

신규 콘크리트 여유있게 시공 접착제 시공 바닥을 완전히 수평작업후 양면 테이프 사용 폴리싱한 콘크리트 여유있게 시공 접착제 시공 세라믹 타일 바닥을 완전히 수평작업 후 여유있게 시공

세라믹 타일 위의 쿠션후로아 시공은 권장하지 않음

목재 바닥 바닥을 완전히 수평작업 후 여유있게 시공 바닥을 완전히 수평작업 후 접작제 시공 실런트 등으로 이음새부분 채움 계단 접착제 시공 쿠션 후로아 여유롭게 시공 접착제 시공 여유있는 시공을 권장 기존의 쿠션후로아 제거 않하는 것이 바람직 건조 소요 시간

  • 1~2시간 경과 되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밟지 않도록 주의

2.4 유지보수

(1) 시공 후 4~5일 후 중성세제나 클리너를 사용하여(요구가 있는 경우 스트러빙이나
브러싱으로) 시공 면을 청결하게 한다. 이 때 사용되는 패드나 브러쉬는 검은 색이나
갈색을 사용 하여 표면에 다른 색상을 남길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2) 클리닝 후 왁싱을 할 필요는 없으나 바닥장식재의 사용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수용
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3) 왁싱이 끝난 후 5~7시간은 통행을 금지한다.

(4) 고무와 PVC바닥재는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화학적 반응을 잘 일으켜 쉽게 오염이
되기에 의자에 고무바퀴와, 매트 뒷면에 고무 재질 제품 사용을 피한다.

■ 상황별 유지보수 방법

과일산성물질,음료수,주류,케첩,커피,음식,쥬스,잉크,요오드,머큐롬,야채,겨자

젖은 걸레로 제거 또는 필요시 10% 자벨수 사용 구두약, 하이힐 자국 벤진으로 신속히 처리 아스팔트, 양초, 껌, 수지, 기름, 콜타르 무딘 칼로 제거 한 후 벤진으로 닦아냄 락카, 메니큐어 신속히 제거하여 말라 붙지 않도록 함 필요시 용매제 사용 녹, 곰팡이, 페인트 자벨수 용액으로 처리 필요시 레몬쥬스 사용 유화물감, 부식, 니스 신속히 두드려 제거(문질러서는 않됨) 용매제 사용, 건조 후 페인트를 볏겨냄 소변, 배설물 깨끗한 물로 제거 제거되지 않을 시 자벨수 사용 6. 타공흡음보드 1. 적용범위

프라임타공보드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되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반입전 사전승인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프라임보드는 규산칼슘을 주원료로 하며 어떠한 독성이나 석면을 포함하지 않는

우수한 내화능력을 보여주는 열에 강한 친환경 무연 제품으로한다.

요구되는 모든 장소에 적합한 흡음 천정재입니다.

2. 시공 일반 사항

1. 프라임 보드(600x600.600x1200x8T)를 전동톱으로 절단할때 발생되는 분진으로부터

눈과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바탕면 작업은 잘 건조된 30*30 규격의 미송을 사용하되, 간격은 @450*450으로

한다.

3. 벽체작업시 미송 위에 석고보드(9mm)는 타카핀으로 고정해 한겹붙임하여 바탕면을

평활하게 만들어준다.

4. 프라임보드를 자를 때에는 컷트칼이나 전동톱을 사용하여 가장자리가 매끈하게

잘리도록하고 이음부분은 빈틈이 없게끔 평활하게 붙인다. 벽면이 꺽인 모서리 부분은

정확하게 각을 살려, 나중에 프라임보드를 붙일 때 도면에 표기된 각을 시공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바탕면의 먼지, 기름때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접착제가 잘 부착되도록 바탕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6. 프라임 보드는 Shop-drawing에 준하여 바탕면위에 수직ㆍ수평 먹메김을 정확히 한

후 패널 후면에 접착제(핫멜트와 KCC투명무초산실리콘)를 @200*200 간격으로

균일하게 바른 다음 핫멜트가 굳기 전 신속히 적당한 압력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먹메김줄에 맞춰 부착된 패널을 전용 AL몰딩(벽체) 의 홈에 끼운다.

7. 시공시 패널을 절단할 경우에는 전동톱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패널과 패널사이의 연결

부분은 H형 몰딩 또는 코너형 몰딩을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ㄷ형몰딩을 사용한다

특히,몰딩은 반드시 타카핀으로 고정시키되 간격은 @200이하로 한다.

8. 접착제 사용시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5도씨 미만일때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며, 시공을 감행할 경우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실내표준온도를 15~25도씨로 유지하여야 한다.

9. 프라임보드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빠렛트등 평탄한 면위에 지면으로부터

20Cm이상 띄워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3. 보 관

가. 타공흡음보드패널은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파렛트등 평탄한면 위에 지면으로부터
20cm 이상 띄워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포장
하여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화장실 칸막이 1. 적용범위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남.여 화장실 칸막이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 모든 부착품 및 설치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 샘플 및 도안 선정 후 현측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2. 제 품 의 구 성 2-1. 판넬 의 구 성 2.1.1 두께 및 성능 :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0.1mg/L미만의 복합판넬

(친환경인증서 제출-시험성적서 포함)

  • 20mm 복합 패널 (방수 기능) PVC EDGE 처리후 상온의 물에 72시간 침수

후 이상이 없는 방수 처리된 제품 일 것.

2.1.2
표 면 재 : 0.8mm H.P.M OR 0.2t LPM 증착 판넬

2.1.3
심
재 : 18T, 20T, PARTICLE BOARD ( 전체 방수처리 P/B )

2-2
부속

2.1.1 몰
딩 : 고강도 2중 보강 및 쇼트 처리 후 피막 코팅된 제품

2.1.2 힌
지 : 아연합금 무광도금 정첩 형 제품으로 좌우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며 외부 노출 시는 되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미적기능)

2.1.3
받 침 대 :받침대는 바닥면 손상을 최소화(1개 홀) 하면서 지지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앞뒤에서 판넬을 튼튼하게 고정 시켜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4 잠 금 쇠 : 부품 전체가 아연 합금이여야 하며(프라스틱 사용시 마모및
파손 우려)사용 유무의 표시및 비상시 외부에서 동전을 사용하여 문을 열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단 장애자용은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360도
회전되는 제품을 사용 할것)

2-3. 표 면 재 의 구 성

2.2.1 표 면 재 : 티타늄을 특수가공처리한 찌단지의 PATTERN을 이용한

0.8T OR 0.2T 열경화성 멜라민 수지 함침 판.

3. 시공 방법 3.1 작업 준비

  • 최종 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 되었는 지 확인 한다.

3.2 시공순서 3.2.1 시공부위 청소 - 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3.2.2 시공선 먹줄 띄우기

  •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레벨기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한다. 3.2.3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 바닥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3.2.4 받침대 시공부위 DRILLING

  •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 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의 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3.2.5 HOLE청소

  • DRILLING한 HOLE속의 이물질을 부러쉬로 청소해낸다.

3.2.6 칼러코크 주입후 프라스틱 앙카로 받침대 고정

  • HOLE속에 칼러코크를 주입한후 받침대의 구멍과 바닥의 구멍을

일치시킨 후 플라스틱 앙카로 받침대를 고정시킨다.

3.2.7 받침대 수평조정

  • 받침대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수평기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2.8 ㄱ자 보강철물설치

  • ㄱ자 보강철물을 벽체의 시공 중심선의 일정한 높이에 맞춘다.
  • ㄱ자 보강 철물의 구멍이 뚫린 부위에 연필 또는

연필로 표시한 후 표시 부위를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고 청소한 후

플라스틱 앙카를 끼운후 앙카 비스로 고정시킨다.

  • 아연 보강 철물이 완벽히 고정 되면, 나사못과 철물의 부식 방지를 위한 CAP을

덮어 깨끗하게 마감 한다. 3.2.9 벽 몰딩 설치(몰딩 사용 시) - 벽 몰딩을 소정의 길이로 절단한다.

  • 절단된 벽 몰딩에 구멍을 뚫고 벽체에 연필 또는 싸인펜으로 표시한 후

표시부위를 전동드릴로 구멍으로 뚫고 청소한 후 벽 몰딩으로 프라스틱 앙카로

고정시킨다. 3.2.10 벽 몰딩에 판넬 설치

  • 벽 몰딩은 하부 몰딩위에 날개길이가 같은 쪽으로 몰아 시공한다.(사용시)

3.2.11 전면 판넬 설치

  • 전면 판넬과 중간 칸막이 조립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 하고 전면 판넬과

받침대와 조립 고정한다. 3.2.12 상부몰딩 설치

  • 전체적인 칸막이가 완성되면 상부 이음 몰딩을 절단한후 판넬에 삽입후

상부에 수직으로 비스볼트로 고정한다. 3.2.13 출입문 설치

  • 출입구에 제작된 출입문으로 끼우고 좌,우로 2 M/M위 공간이 유지되도록

맞춘 후 문힌지 설치 위치를 표시한 후 구멍을 뚫고
조립한다.

  • 출입문을 출입구에 맞춰 힌지 고정시 반드시 규격 비스를 사용한다.
  • 문 힌지의 열림 각도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조정가능

3.2.14 부속품 설치 - DOOR 보호대 설치 - DOOR STOP 설치및 옷걸이 부착 - 잠금쇠 부착 4. 부속자재 - 제작사의 표준 설계 제품을 사용한다.

  • 모든 부속은 미적 및 작동이 양호한 제품 일 것.

*소변기 칸막이

  • 모든 소변기 칸막이는 20T 파티클 보드, OR 8T 강화유리 설치 시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바닥 받침대가 없는 벽에 만 고정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소변기 칸막이의 상단은 유사시 작은 선반을 설치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OPTIONS)

5. 시공후 현장 정리 및 담당자의 검수를 필한다.

제10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수납가구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제

KS D 8336 질산폭기시험 KS D 9052 염수분무시험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4538 컵힌지 KS G 2020 수납가구 KS G 3117 거울

KS G 4008 목제 가정용 가구(옷장 및 이불장)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 경화성 수지 화장판 KS M 3203 폴리스티렌판 1.3 제출물 다음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가. 수납가구류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한다.

1) 제작공장에 관한 자료 2) 사용재료,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3) 제작과정, 제작상세도에 관한 자료

나. 수납가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성능자료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수납가구 제품성능 시험성적서 2) 주요 원.부자재의 시험성적서 3) 도료의 도막시험성적서

4) LPM쉬트, HPM쉬트, 인테리어쉬트 등 표면마감재 및 쉬트부착용 접착제 시험성적서

다. 자재 승인을 필한다.

1.3.2
견 본

수납가구류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부품일체가 포함된 완성품으로서 수납가구류 실물견본

나. 마감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1.4 견본시공

수납가구류 일체에 대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각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수납가구는 운반 및 저장시에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도장 마감면은 보호용 비닐로 보양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하며,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일반

신발장, 반침수납가구(붙박이장)의 제작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기준으로 재료의 적용은 수납가구류 설계도면에 따른다.

2.1.1 기본구성 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 폼알데하이드 방산량(E₁)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경질섬유판(HB)의 품질은 KS F 3200(섬유판)에 규정한 보통경질판으로써 두께 3 ㎜(±0.3 ㎜) 이상, 폼알데하이드 방산량(E₁)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중밀도 섬유판(MDF)의 품질은 KS F 3200(섬유판)에 규정한 밀도 0.6 g/㎤ 이상, 35.0형 폼알데하이드 방산량(E₁)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파티클보드의 품질은 KS F 3104(파티클보드)에 규정한 15.0형, 폼알데하이드 방산량(E₁)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목재는 함수율 15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바. 문짝 및 외부마감용 HPM쉬트(High Pressure Melamine sheet) 두께는 0.45 ㎜ (±0.05 ㎜) 이상이어야 한다. 단, 문짝용의 경우 전후면 동일한 색상으로 한다.

사. LPM쉬트(Low Pressure Melamine Sheet)는 수지함량이 (52~60) %, 원지무게 80 g/㎡ 이상인 것을 사용하며 치장목적 이외의 요철, 오염, 긁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아.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에 부착되는 인테리어쉬트는 변색, 찟김 및 박리 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분 단위 기준 관련규격 내부마감용 문짝용 인장강도 가로 N/㎠ 2,500이상 3,000이상 KS M 3001 세로 2,500이상 3,300이상 인열강도 가로 N/㎝ 900이상 800이상 세로 800이상 800이상 신율 가로 % 200이상 100이상 세로 200이상 100이상 내약품성 - 3등급 이상일것 KS G ISO 4211 최소두께 올레핀계, 폴리에스터계 mm 0.15이상 0.30이상 PVC계 및 기타 mm 0.2이상 0.3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 ㎎/㎡․h 0.1미만 실내공기질공정시험 방법 [환경부] 5VOC ㎎/㎡․h 0.03미만 폼알데하이드 ㎎/㎡․h 0.015미만 프탈레이트계 함유량 DEHP ㎎/㎏ 미검출 KS M 1991 DBP ㎎/㎏ 미검출 BBP ㎎/㎏ 미검출 기타

유해난연제 사용금지 규제 및 가소제 사용 규제기준 준수

환경표지인증

* DEHP: Di(2-ethylhexyl) Phthalate , DBP: Dibutyl Phthalate

BBP: Benzyl Butyl Phthalate

2.1.2 기타 재료

가. 문짝 등의 손잡이는 알루미늄, 스텐레스, 아연합금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나.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거울은 KS L 2406(거울)에 적합한 제품(3급)으로 하며 폭 5㎜이상의 테두리 갈기를 하여야 한다.

라. 수납가구류에 사용되는 자재는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마. 강화유리는 KSL 2002(강화유리)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경첩은 KSF 4538(컵힌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자동닫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사. 알미늄후레임은 표면을 니켈도금 또는 비닐랩핑, 불소수지코팅 등을 한 것으로 후레임 두께는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아. 멤브레인 문짝(가공된 중밀도섬유판위에 진공상태를 이용하여 비닐을 흡착시키는 공법의 문짝)의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요철형은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로 미려하게 가공하며, 몰딩형은 중밀도섬유판위에 미려하게 가공된 중밀도섬유판을 서로 견고히 접착한 것으로 한다.

2.1.3
도 장

가. 도료의 종류

1) 하도 및 중도 : U.V경화용도료, 폴리에스테르계(포리도장용)도료, 폴리우레탄계 도료 등

2) 상도 : U.V 경화용도료, 폴리우레탄계도료, 폴리에스테르계(포리도장용)도료 등으로 상도용으로 사용되는 도료는 KSM 5982(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 4.3항에 따라 24시간(UV노출, 응축노출 각3회) 시험후 KSK 0911(변퇴색용 표준회색 색표) 표1에 의한 색표 3호 이상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막두께 1) 보이는 부분 : 40㎛이상 2) 보이지 않는 부분 : 20㎛이상

3) 단 도장 마감상태 및 유형에 따라 도막두께는 상이할 수 있다.

다. 도장의 마감상태는 완전건조가 되어야 한다.

라. 고광택도장의 광택도는 80%이상이어야 하며 도장 방법 및 조건은 제작업체별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납품전에 한도견본을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하여야 한다. 단, 백색도료사용시 황변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도막의 표면 마감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바. 몸체에 사용되는 도료는 친환경수용성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면과 마감상태는 치장목적이외의 요철, 오염, 긁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2.2 품질관리

가. 수납가구의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원부자재 및 제품성능 시험은 아래 시험항목에 따라 시험을 공구별, 제조업자별로 1회 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원ㆍ부자재 시험항목

* 공인시험기관이라함은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관련
품질 시험인정기관으로 공인된 시험기관

품 목 시 험 항 목 관 련 규 격 시험기관 파티클보드 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 유지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F 3104(파티클보드) 공인시험 기관 합판 준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F 3101(보통합판) 〃 중밀도 섬유판 밀도,박리강도,휨강도 나사못유지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F 3200(섬유판) 〃 경질 섬유판 밀 도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F 3200(섬유판) 〃 HPM(0.45㎜) 내열성, 내오염성, 내열수성 KS M 3332(열경화성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 금도금제품(손잡이) 내식성 (질산폭기시험)

KS D 8336(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

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제품(손잡이, 악세사리류)

내식성 (염수분무시험 48시간) KS D 9502 (염수분무 시험방법) 〃 경 첩 내식성 (염수분무시험48시간) 문짝 개폐 시험 (45,000회) KS D 9502 (염수분무 시험방법) 〃 ※ 제품 성능 시험

품
목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시험기관 수납가구 (신발장,반침수납장,거실장) 각종 성능시험 KS G 2020 (수납가구) 공인시험기관

나. 도료의 도막 시험은 아래 시험항목에 따라 시험을 공구별, 제조업자별로 1회 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제조공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된 시편을 사용할 수 있다

품 목 시험항목 관련규격 비 고 시험기관 도 장 광 택 KS M ISO 2813 공인시험기관 도막두께 KS M ISO 2080 밀착성 KS M ISO 2409 내열성 KS M 5000 촉진 내후성 KS M 5982 다. 치수 및 허용오차

치수는 도면에 의하며, 단위별 허용오차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라. 인테리어쉬트 및 인테리어쉬트 엣지에 대해서는 아래 시험기준에 따라 상온 및 가열박리성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단, 인테리어쉬트 엣지는 인쇄문양일 경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투명코팅처리 하여야 한다.

높이, 너비 대변의 안목치수 ±2㎜ 1,000㎜ 당 2㎜ 성능항목 시료량 성능기준 시험결과 산출 및 판정 상온 박리성 PVC계(0.35㎜) 올레핀, 폴리에스테르계(0.30mm) 5

최대 접착력 21.5 N 이상 (2.2㎏f 이상)

최대값과 최소값은 버리고 나머지 3개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판정 PVC계 엣지 (0.45 / 0.6㎜)

올레핀, 폴리에스테르계 엣지(0.35 / 0.5㎜)

5

최대 접착력 88.2 N 이상 (9.0㎏f 이상)

가열 박리성 PVC계(2.0㎜) 올레핀, 폴리에스테르계(1.5㎜) 5

시험후 40분 경과시점에서 변위량이 50㎜ 이내

최대값과 최소값은 버리고 나머지 3개의 각각에 대한 개별값으로 판정

(개별값 모두가 성능기준 만족해야 합격) PVC계 엣지 (0.45 / 0.6㎜)

올레핀, 폴리에스테르계 엣지(0.35 / 0.5㎜)

5

시험후 40분 경과시점에서 변위량이 100㎜ 이내

제11장. 철 거 공 사 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
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처에 제출한다.

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4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7 폐기물 처리 지침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
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
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
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
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
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
시 정산하여야한다.

(자)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
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
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
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
시에 응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
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
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
침서」를 참조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
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
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
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
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3)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
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
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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