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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808]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통신공사 통신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추정가격: 3784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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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통신공사 통신감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통신공사 통신감리용역.hwp =====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통신공사 통신감리용역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8.(목)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견적)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1, 담당자 오경화)
  • 과업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299-3086, 담당자 정대성)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68호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통신공사 통신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견적건명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사업물량 용역기간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통신공사 통신감리용역

41,626,000 본관 공간재구조화 통신공사 감리 1식 착수일로부터 통신공사 준공일 후 10일까지 *통신공사:645일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6년 연부액: 100천원, 2027년 연부액: 24,900천원, 2028년 연부액: 16,626천원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를 등록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전자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

(낙찰예정자)는 [붙임1]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작성하여 재정과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합니다.

아, 본 용역은 계속비 계약대상 용역입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견적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장 다항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장다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 보건 세부 업무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과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견적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10.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 보건 세부 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교육청 작성)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사업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공고문-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통신공사 통신감리용역.pdf =====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통신공사 통신감리용역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8.(목)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견적)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1, 담당자 오경화)
  • 과업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299-3086, 담당자 정대성)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68호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통신공사 통신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견적건명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통신공사
통신감리용역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41,626,000 사업물량 용역기간 본관 공간재구조화

착수일로부터
통신공사
준공일 후
10일까지

통신공사 감리 1식 *통신공사:645일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6년 연부액: 100천원, 2027년 연부액: 24,900천원, 2028년 연부액: 16,626천원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를 등록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전자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
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
(낙찰예정자)는 [붙임1]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작성하여 재정과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합니다.
아, 본 용역은 계속비 계약대상 용역입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견적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장 다항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장다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 보건 세부 업무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과 메일
([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견적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
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확보 의무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확약합니다.

3

임금 지불
약정서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
[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공사]
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 ]예 [ ]아니오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
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 ■ ]해당없음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수의계약각서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 수의계약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 ]예 [ ]아니오
7 (견적공고 포함)
[ ]해당없음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작성 대상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순 구분 이행 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세부내용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예 [ ]아니오
ƒ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8 ※ 수의계약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예 [ ]아니오
ˆ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청렴 서약서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 ]예 [ ]아니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지급 각서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 각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12 보증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이용·수집
[ ]예 [ ]아니오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10.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추진목표 및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 보건 세부 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NO

□ 중작업 □ 경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교육청 작성)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적정 부적정 사업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통신공사 통신감리용역 과업지침서.hwp =====

감리용역 지침서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통신공사 통신감리용역]

nq 2026. 10.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Chungcheongbuk-do Cheongju Office of Education

《행정국 시설1과》 과 업 지 시 서 1. 공사개요

가. 용 역 명: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통신공사 통신감리용역

나. 위
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쌍샘로 49

다. 사업규모: 본관동

라. 용
도: 교육연구시설

마. 공사개요: 통신공사

바. 감리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관련 통신공사 준공예정일 + 10일까지

사. 예산구분: 계속비 계약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통신공사 감리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실한 업무수행과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리를 의뢰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통신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전반에 대한 감리요령과 절차 그리고 시공 점검 및 확인 등 세부사항을 과업지시로 적용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회계관리규정, 감리업무수행지침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

4. 과업내용

가 시공계획 및 상세도에 대한 기술검토 및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및 공정현황 보고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및 확인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회시 마 기자재에 대한 규격검토․확인(검측)

바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반입자재 규격 확인(관급자재 포함)

사 품질관리 시험계획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검토․확인

아 안전관리의 지도 및 감독 확인 자 경미한 설계변경 등 설계 및 내역작업

차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적법성검토, 의견제출 및 확인

카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공사 진도관리 및 부진공정 파악 대책 수립)

타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및 준공검사 파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하 시공법등 공사 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 검토 및 보고서 작성

어 사후 시설관리에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여 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의 감리단 업무 전반수행

오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요 기성부분 검사 및 내역 검토, 확인 5. 감리원의 근무지침 및 업무자세 가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서류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 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통신시설물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6.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단계별 조치: 발주기관의 장

1) 1단계(시정지시): 감리업무 소홀 등 경미한 사항

2) 2단계(감리원의 교체): 감리능력부족 및 지시사항불이행

3) 3단계(계약해지): 감리업무 미착수 등 계약이행 능력부족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 발주기관의 장이 요구

  • 감리회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부실 감리원 기술자격취소, 손해배상,

형사처벌,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기술관리법 관련법규의 의한 처벌

7. 감독관의 업무 가 지원업무

감독관은 당해공사의 수행에 따른 지장물 이설 및 보상협의 등의 기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원에게 검토의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나 민원해결

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다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1) 감독관은 각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 할 수 있다.

  •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감리하고 있는 여부 - 감리원의 복무자세

  •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우리청에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여부

  • 감리원의 보고한 현장실정 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우리청에 보고 또는 제출할 서류의 내용
  •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과 문제점

파악 및 보고

2) 우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행한 기성검사 결과 및

각종검사 현장 확인

3) 우리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시공 중지 명령 또는 재시공 지시보고서가 있을

경우 현장 확인

라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 8.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가 공사착공단계: 감리회사는 과업착수 시 착수계와 과업시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단계: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우리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감리보고 및 자료제출

가 보고 및 자료제출은 우리청 담당자에게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은 발생한다.

나 계약자는 우리청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한다.

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리자가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감리자가 부담하며 이의제기할 수 없다.

1)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2) 감리내용이 불성실하고 태만하여 감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3) 감리자의 범법 행위로 문제가 야기될 때 4) 용역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5) 감리자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할 시

라 보고는 최종보고, 수시보고로 한다. 1) 감독관의 요구시 수시보고

2) 최종보고는 준공 후 14일까지 2부 작성 제출

마 보고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추진사항보고 2) 감리수행사항보고 3) 공사실적보고 4) 관급자재 수불 사항보고 5) 감리용역보고 6) 공사 최종보고 및 사후시설관리 지침서 7) 현장여건 지정사항보고 8) 건의 및 지정사항보고 9) 안전관리 사고발생보고 10) 품질시험, 각종시험성과 보고 11) 기타 보고사항

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주자로부터 별도의 보고 지시가 있을 경우

2) 공사가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 할 수 없을 경우

3)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실시공정이 예정공정보다 현저히 부진되고 있을 경우

5)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주고 재위임한

사실이 인지된 경우

6) 장비 및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공급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7)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 기성, 준공확인에 대한 감리조서의 작성

  • 감리자는 시공자가 기성검사 및 사용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기위해 공사의

기성 및 준공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기성 또는 준공에 대하여 감리 조서를 첨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아 설계의 변경

  • 감리자는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에

서면보고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모든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감리자가 부담한다.

자 감리자의 회의참석

1) 감리자는 발주자가 주관하는 공사추진회의에 필히 참석한다.

2) 감리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에 입회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되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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