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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587] 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3489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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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사 입찰 공고문(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사 입찰 공고문(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hwpx =====
주소:
(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공항지원단지 G3(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제2026-81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김한석(☎032-880-031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김승우(☎032-880-0323)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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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공사
○
공고명:
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미해당
○
기초금액:
38,3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도면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미해당
-
하도급: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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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4.(수)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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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 4992, 주력분야 : 도장(006), 습식·방수공사(007))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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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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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3 서식)
⑰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
-------------------------------------------------------------------------------------------------------------------------

5.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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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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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7”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32,234,572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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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400,608
529,316
52,639

659,302
1,129,166

2,771,031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8.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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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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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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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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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3. 납품대금 연동제(미해당)
-------------------------------------------------------------------------------------------------------------------------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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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5.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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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지원총괄부 임봉재 부장(☎032-880-031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지원총괄부 임봉재 부장(☎032-880-031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각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계약담당자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 1. 공사 입찰 공고문(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pdf =====
주소: (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공항지원단지 G3(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제2026-81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
공사의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
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
공한 재료비를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
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김한석(☎032-880-031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김승우(☎032-880-0323)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공사
○ 공고명: 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미해당
○ 기초금액: 38,3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도면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미해당
  • 하도급: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4.(수)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
찰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 4992, 주력분야 : 도장(006), 습식·방수공사(007))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
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
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우리 공사에
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
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
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3 서식)
⑰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

-------------------------------------------------------------------------------------------------------------------------

- 3 -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
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7”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32,234,572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400,608 529,31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52,639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659,302 1,129,166 품질관리비

합계(A)
2,771,031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4 -

8.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 5 -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3. 납품대금 연동제(미해당)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
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
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
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5.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
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
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
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
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
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
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6 -

16.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
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7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지원총괄부 임봉재 부장(☎032-880-031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지원총괄부 임봉재 부장(☎032-880-031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각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계약담당자 - 8 -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
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
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
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인)

[붙임 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______________(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

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
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년 ___월 ___일 20___ 대표자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1 - ( 성명) ( 인)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_____________(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
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
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년 ___월 ___일 20___ ( 성명) - 12 - ( 인)

===== 4. 공사시방서(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

2026. 10.

한국공항공사
인천항공교통시설단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
차

제1편 총칙
제1장 공사설명서<hp:tab width="22812" leader="0" type="2"/>
제2장 일반사항
<hp:tab width="32564" leader="0" type="2"/>
제2편 건축공사
제1장 공사(공통)<hp:tab width="23296" leader="0" type="2"/>
제2장 가설공사<hp:tab width="24112" leader="0" type="2"/>
제3장 칠공사<hp:tab width="25412" leader="0" type="2"/>
제4장 방수공사<hp:tab width="24112" leader="0" type="2"/>

제3편 공사 단계별 보안대책 제4편 기타서식

제1편 총칙
제 1 장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
○ 위
치 : 경기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58번길 111-1, 양주항공무선표지소
○ 공사내용
순번
공종구분
위치구분
사 업 내 용
1
도장공사
관리동-장비실
연결복도 내벽
도장면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시공 : 48.6㎡
연결복도 외벽
(전파발사대 연결부)
도장면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시공 : 20㎡
관리동 처마 및 외벽
도장면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시공 : 96.1㎡
발전기실 외벽
도장면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시공 : 34.9㎡
2
시설보수 및
방수공사
관리동 및 발전기실 출입구 캐노피

  • 파손 콘크리트 단면 복구 : 15.72㎡

우레탄 도막 방수 : 15.72㎡
관리동 옥상면
우레탄 도막 방수 : 336㎡
연결복도 외벽
(치장벽돌조)
손상메지복구(16㎡) 및 발수제도포(216.6㎡)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 공사기간 산출내역
구분
주요내용
기간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및 자재수급 등
5일
비작업일수
공사기간(11월~12월) 내 법정 공휴일 및 기후여건에 의한 비작업일 수(폭염, 장마 등으로 인한 외부작업 불가)
①*법정공휴일(10일) 기후여건(12.7일) 중복일수(2일)
②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16일)
①, ② 중 큰 값 적용
21일
작업일수
방수 및 기타공사 등
14일
정리기간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3일
공사기간(43) = 준비기간(5) + 비작업일수(21) + 작업일수(14) + 정리기간(3)

제 2 장 일 반 사 항

1. 공 사 일 반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이하 “공항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설계내역서

2) 일반 및 특별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서”로써 시방서, 설계도면를 말한다.
1.2.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1.2.3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 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석한다.

1)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3.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3.2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공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가.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항공사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로 인하여 공항운영 및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 하여야 한다.
1.4.3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 상대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4.5 작업시간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거 등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야간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독자가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6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

1) 건설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시에는 반드시 화기감시자를 배치하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8) 각 공종 착수 전 공사관계자와 함께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9) 작업 착수 전 공사 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1.4.7 손해 배상

공사 시행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 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8 보 양

1) 기존시설, 완공부분, 신품재료 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하며, 공사 중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의 훼손 및 오염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9 안 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안내문을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4.10 재 료

1) 사용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재활용품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련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KS제품 및 재활용품이 없을 시에는 시중 최고 상등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반입

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지 감독자와 협의(필요시 승인)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보관

재료는 종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습기에 약한 자재는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자재 운반 시 보양을 철저히 하여 자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4.11 시공

1)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관련법규에 의한다.

2) 시공 전에 다음 주요마감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 샘플 등을 제출하고,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3) 설계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규격, 재질, 시공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1.4.12 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

1) 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공상세도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완료 후에는 설계 도서를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공사 중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4.13 공사보고

1) 공정 보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일공사일지,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사진

“2.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2.3 공사사진” 참조
1.4.14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설치

바) 공사장주변의 보안조치, 교통정리, 교통안전장비, 재해 예상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사)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토록 함

2)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인부 포함) 또는 감독자가 미숙련공으로 인정하여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1.4.15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공항이용고객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공항공사나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착공서류

2.1.1 착공신고서 1) 제출서류 가. 착공신고서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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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공 시 제출

2.1.2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공사예정공정표

나. 안전관리계획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해당 공사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 계획 수립)

다. 공사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보관, 품질, 담수·살수 계획 포함)

라. 현장기술자 조직표

계약상대자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2) 제출시기 공사착공 시 및 계획변경 시 제출 2.2 공사예정공정표 2.2.1 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주간 공정률 및 누계진도 2.2.2 제출시기 공사착공 시와 계획변경 시 제출 2.3 공사 사진 2.3.1 비치 및 제출

공사진행에 따라 공정별, 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촬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또는 필요에 의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3.2 촬영방법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2.4 공사작업일지 2.4.1 제출서류 공사작업일지 2.4.2 제출시기 매일 18:00시 전까지 제출 2.4.3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제출 2.5 준공검사원 2.5.1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2.5.2 제출시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

2.5.3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6 변경승인 요청 2.6.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 설계변경 승인 요청 시 제출

2.6.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제출<hp:lineBreak/>
2.7 자재관리서류

2.7.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선정 검토 요청 시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7.2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2.8 안전관리서류

2.8.1 안전관리계획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해당 공사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 계획 수립)

계획서 제출 시기는 “2.1. 착공서류 2.1.2.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8.2 일일 안전점검표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8.3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8.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2.9 공사 준공 시 관련 제출물

2.9.1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도면

나.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필요 시)

다.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라.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서류(필요 시) 마.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바. 공사 관련 서류

사.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아.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2.10 기타서류 가. 직접시공계획서

나. 건설정보관리(국토교통부) 데이터 입력자료(해당 시)

다. 기타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3 보안업무관리
3.1 적용범위

3.1.1 본 공사대상 시설물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 사고나 기타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1.2 관련 법령 및 규칙

(1)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1214호)

(2)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149호)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훈령)

(4)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5)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6)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3.1.3. 보안유지

국가 주요시설의 공사인 경우 계약자, 현장대리인, 노무자 등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보안각서

3.2.1 공사 착공 시 계약대상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참여자 전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3 도면관리 3.3.1 도면의 대출

1)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 시 공항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3.2 도면관리

1)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3.3.3 도면반납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공항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관련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4.1.1 초기위험성평가(KAC RSA)
지원총괄부

공사업체 지원총괄부

공사업체
위험성평가 실시안내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 및 보완요구
보완요구사항
조치 및 결과제출

※ 산안법 제41조2(위험성평가) 유해, 위험요인 발굴 주기적 실시(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후 작업 실행

4.1.2 안전보건수준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 가목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능력 등에 대한 평가

1) 평가 서류 제출 : ①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 ③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2) 평가 실시 :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실시(평가기준 미달 시 보완 요청)

3) 평가결과 알림

4) 평가등급 및 활용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및 현장 활동 강화 유도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4.1.3 안전작업 허가제 시행(화기작업, 2m 이상의 고소작업, 철거공사 등)

1) 위험작업(고소, 화기, 밀폐 등) 시행 시 작업허가제를 작업 시행 전 서면으로 감독자 확인 및 확인서 현장 게시 후 작업 시행

2) 고소작업 시 2인1조를 원칙으로 하여 안전모 및 안전발판, 난간대, 아웃트리거 등 착용 후 시행

3) 화기작업 시 화기감시인, 방화수, 불티방지막, 소화기 등 비치 후 시행

4.1.4. 위험공종 관리·점검
(공통사항)
•안전보호구, 안전교육, 작업조도, 작업구역 설정(해당시), 정리정돈
위험작업구분
(화기작업)
•소화기(소형소화기 휴대), 소화수, 불티방지망
•화기감시자 배치 및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여부
•위험작업 中 실시간 모니터링, 화기작업 後 잔불씨 확인
(고소작업)
•강관틀비계(난간대 설치여부), 사다리(아웃트리거, 2인이상 작업여부)
•고소장비(해당시 유도원 배치여부), 안전대 체결여부 등
(불시점검)
•불시점검을 통한 위험행위 수시단속
•위험행위 적발에 대한 2진 아웃제 적용
(작업중지)
•작업중지 요청제 홍보 및 활성화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권리강화

4.1.5. 추락위험 작업 안전 대책 수립 및 시행(고소작업차 탑승, 지붕 위 작업 등)

  • 이동식 CCTV 설치(감독자 상시 모니터링용) 및 개인정보 보안 협약서 징구 등

4.1.6. 안전장비 현장 비치사항(필수) 1)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구급약통

2) 소화기, 불티방지막, 화재감시인 안전복&안전모

3) 안전표지판 설치, 안전 플래카드 설치 4.1.7 작업전 수시 안전교육 실시

4.1.8. 휴일(일요일 등) 작업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

4.1.9. 주요 공구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KAC 공구승인제)

4.1.10. 전문지도기관을 통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4.1.11.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 준수

4.1.12. 수급인(용역사, 지도기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에 따라 공사에서 구성 및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제 정기회의(월 1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착공 전
① 안전보건수준평가 ② 합동 안전공정회의 시행 ③ 초기위험성평가(KAC RSA)
현장안전
①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② 초기위험성평가(KAC RSA)에 따른 위험감소대책 이행
※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실시(月 1회), 일요 휴무제 시행
점검 및 소통
① 안전컨설팅 시행 ② 안전보건협의체 시행 ③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月 2회)
④ KAC안전신문고(작업중지권 요청 등)

제2편 건축공사

1. 공사(공통)
1.1. 고소작업장비(스카이, 리프트카 등)

1.1.1 스카이, 크레인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우트리거,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하며 아우트리거 아래에는 깔판, 깔목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소작업대는 과상승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과상승방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고소작업장비 작업대에서 작업시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대 내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3 고소작업장비를 통한 자재 인양 시, 반드시 정격 하중을 준수하며, 자재 인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락 및 자재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감시자를 작업 시 배치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보관

1.2.1 자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미개봉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2.2 자재는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되어야 한다.

1.2.3 가설창고는 통풍이 잘되고 일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창고 내부에서 화기를 절대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보양

1.3.1. 공사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벽체, 바닥 등)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1.3.2.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재는 수시로 정리정돈 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1.3.3. 공사 진행 지역은 항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가설창고에는 소화기 및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1.3.4. 금번 공사 시행 시 발생 가능한 방수 페인트 등의 비산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이동식 비산 방지망 등의 보양재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1.4. 안전시설물

1.4.1. 본 공사 중 시설물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사 시행 전 감독자와 협의 후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표지판, 안전휀스 등을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1.4.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기타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한다.

1.4.3. 옥상 및 지붕 등에서의 고소 작업 시,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자는 해당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5. 현장품질관리

1.5.1. 바탕정리, 마무리 등 각 단계별로 작업 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1.5.2. 주요자재는 제조사의 지시된 혼합비율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1.5.3. 비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기온이 낮은 날(5℃ 이하)에는 정상적인 물성이 발휘하지 못하므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 작업을 시행한다.

1.5.4. 현장대리인은 당일 시행한 공사사항을 공사작업일지에 작성 후 감독자에게 24시간 내에 제출하여 하며, 주간, 월간, 세부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시방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2. 가설공사
2.1. 현장정리

2.1.1.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재는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1.2. 공사장 주변에는 항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페인트 보관 위치에 소화기 및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2.1.3.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하여야 하며, 지붕 등의 고소작업 위치에는 비산물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양작업을 거쳐야한다.

2.1.4.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공사가 처리하여야 한다.

2.1.5. 시설 내·외부 공사 구역 인근 통행 및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각 단계별 작업 완료 후, 즉시 현장에 대한 적절한 정리, 정돈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환경보호용 시설설치

2.2.1. 작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진동, 소음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칠공사
3.1. 일반사항

3.1.1. 본 시방서는 건축물 외부의 노후 도장면에 대한 바탕정리, 박리도장 제거, 퍼티 및 연마, 하도 및 수성페인트 도장, 부분 보수 및 마감에 적용한다

3.1.2.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동 – 장비실 연결복도 내벽 (2) 연결복도 외벽(전파발사대 연결부) (3) 관리동 처마 밑 외벽 (4) 발전기실 외벽

(5) 기타 설계도서에서 도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부분

3.1.3 해당 공사는 관련 법령 및 건설공사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며, 본 시방서와 설게도서, 제품 제조사의 기술자료 및 시방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현장 여건과 품질확보에 유리한 기준을 우선 검토하여 협의 후 적용한다.

3.14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공인된 친환경 재료(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을 우선 사용한다.

3.1.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2. 재료
3.2.1. 본 공사에는 다음의 도료를 사용한다.

(1) 하도 프라이머 페인트 :

(2) 수성 도료 :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KS M 6010 인증
3.2.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3. 시공
3.3.1. 바탕면 만들기

3.3.1.1 퍼티 먹임

(1)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콘크리트면)과 마감 도료(수성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자료 선정

▶ 수성 탄성 퍼티 사용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로 마무리한다.

(3)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3.3.2. 바탕면 처리

3.3.2.1 바탕면 처리 일반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3.3.2.2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1) 바탕만들기 전,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2)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를 확인하며, 오물 및 부착물을 확실히 제거한다.

(3) 프라이머는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와 물을 1 대 4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며, 2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4) 퍼티는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를 사용하며, 24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5)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3.3.3.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도료의 도장은 다음의 공정을 따른다.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hp:fwSpace/>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2) 시공 시에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따른다.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⑥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4. 방수공사
4.1. 일반사항
4.1.1. 본 시방서는 건축물 지붕 및 출입구 캐노피의 우레탄 도막 방수 시공 및 치장벽돌조 발수제 도포 작업시에 적용한다
4.1.2.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동 – 출입구 캐노피, 옥상면 (2) 관리동 배면 치장벽돌조

(3) 발전기실 – 출입구 캐노피
4.1.3 해당 공사는 관련 법령 및 건설공사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며, 본 시방서와 설게도서, 제품 제조사의 기술자료 및 시방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현장 여건과 품질확보에 유리한 기준을 우선 검토하여 협의 후 적용한다.
4.2. 자재
4.2.1.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다음 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4.2.2. 지붕 방수용 도막재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외부 노출용 1류의 방수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3. 보강포

(1)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계(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hp:fwSpace/>고<hp:fwSpace/>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2)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전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다음 품질기준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4.2.4. 접착제

(1) 접착제는 바탕에 보가오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4.2.5. 절연용 테이트

(1)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는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네는 두께 1mm 이상, 너비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4.2.6. 마감도료(Top Coat재)

(1)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로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4.3. 시공
4.3.1. 일반사항

(1) 우레탄 도막방수 시 방수층의 종류는 다음의 표를 따른다.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4.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 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4.3.3. 프라이머의 도포

(1)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2)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4.3.4.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너비는 100<hp:fwSpace/>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hp:fwSpace/>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hp:fwSpace/>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4.3.5. 방수층의 두께관리

(1)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3) 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4)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5) 이러한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6) 필요시 두께 부족 부본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네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4.4. 발수공사<hp:lineBreak/> 4.4.1. 자재

4.4.1.1 발수제

(1) 발수제는 발수 용도로 사용하는 무기계 혹은 유기계(실리콘 화합물계 등)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을 의미하며, 발수제의 품질은 KS F 4930에 의한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항목
기준치
유기질계
무기질계
도포 후의 겉모양
변화가 없을 것
침투깊이
2.0 mm 이상
-2)
내흡수
성능
표준상태1)
물흡수계수비 0.10 이하
물흡수계수비 0.50 이하
내알칼리성 시험 후
저온, 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물흡수계수비 0.20 이하
내투수성능
투수비 0.10 이하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3.0 mm 이하
용출저항
성능
냄새와 맛
탁도
색도
중금속(Pb로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ℓ이하
10 mg/ℓ이하
5.8∼8.6
0.005 mg/ℓ이하
30 mg/ℓ이하
0.2 mg/ℓ이하
인화점
80℃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4.4.1.2 자재 품질관리

(1) 발수제는 KS F 493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발수제는 내흡수성능 시험 후 지정 물흡수게수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4.4.2. 바탕처리

(1) 발수공사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룬재,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① 곰보
②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창호 등),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2)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3)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표면함수율 8% 확인 후 시공한다.

4.4.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실시

(1) 바탕처리 후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이색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3)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묻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4.4.4. 발수제의 도포

(1) 발수제는 붓, 롤러, 뿜칠 등으로 시공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처서 도포한다.

(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이때 1차 시공 방향과 다른 방향인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시공한다.

(3)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여 물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 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4)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5) 저온시의 시공(5도 이하)은 피한다. 4.4.5.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1)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이색, 발주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물 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 부위에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4.6. 양생

(1)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2)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힌다.

(3)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 5.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 건
명 : B: 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
A: 구
분 B: 단위 C: 산
출
근
거 D: 수량 E: 비고
A: 1. 공통가설공사
A: 건축물 현장정리 B: ㎡ C: 76㎡(연결복도: 관리동-기계실) + 36㎡(관리동 출입구 정면구) + 30㎡(관리동 배면 및 연결복도 외벽) D: 142.00
A: 2. 건축공사
A: 2.1. 직접가설공사
A:
조립식틀비계(이동식틀비계) B: 식 C: 관리동 4개면 작업 시 2개소 비계 설치 후 작업구역 이동 D: 2.00 E: 아웃트리거 설치 필수
A: 2.1. 칠공사
A: 2.1.1. 양주항공무선표지소
A:
2.1.1.1. 연결복도(관리동-기계실)
A: 바탕만들기 B: ㎡ C: 8.1m * 3m * 2(복도 양 벽면) D: 48.60 E: 박리 도장면 제거
퍼티 및 연마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 C: " D: " E: -
A: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B: ㎡ C: " D: " E: 초벌 도장 후 퍼티,연마
A: 비닐 보양 B: ㎡ C: " D: "
A:
2.1.1.2. 연결복도 외벽(전파발사대 연결부)
A: 바탕만들기 B: ㎡ C: 10㎡ * 2(좌우측면) D: 20.00 E: 박리 도장면 제거
퍼티 및 연마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 C: " D: " E: -
A: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B: ㎡ C: " D: " E: 초벌 도장 후 퍼티,연마
A:
2.1.1.3. 관리동 처마 밑 외벽
A: 바탕만들기 B: ㎡ C: 0.7m * 5m * 10개소(정면/배면) + 0.7m * 22.2m * 2개소(좌/우측면) + 3m * 0.5m * 20개소 D: 96.10 E: 박리 도장면 제거
퍼티 및 연마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 C: " D: " E: -
A: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B: ㎡ C: " D: " E: 초벌 도장 후 퍼티,연마
A:
2.1.1.4. 발전기실 외벽
A: 바탕만들기 B: ㎡ C: 0.5m * 4.6m * 4개소(정면/배면) + 0.7m * 5.5m * 2개소(좌/우측면) + 0.5m * 3.6m * 10개소 D: 34.90 E: 박리 도장면 제거
퍼티 및 연마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 C: " D: " E: -
A: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B: ㎡ C: " D: " E: 초벌 도장 후 퍼티,연마
A: 2.2. 방수공사
A: 2.2.1. 양주항공무선표지소
A:
2.2.1.1. 관리동 출입구 캐노피
A: 콘크리트 단면 복구 B: ㎡ C: 5.8m * 0.1m(정면부) + 0.1m * 0.7m * 2(측면부) + 5.8m * 0.7m * 2(상하부) D: 8.84 E: 구배몰탈 작업포함
A: 방수프라이머 바름(하도) B: ㎡ C: " D: "
A: 도막바름(중도) B: ㎡ C: " D: "
A: 마감도료 바름(상도) B: ㎡ C: " D: "
A:
2.2.1.2. 관리동 옥상면
A: 방수프라이머 바름(하도) B: ㎡ C: 28m * 12m D: 336.00
A: 도막바름(중도) B: ㎡ C: " D: "
A: 마감도료 바름(상도) B: ㎡ C: " D: "
A:
2.2.1.3. 관리동 배면(치장벽돌조)
A: 손상메지 복구 B: ㎡ C: 4m * 2m * 2(손상구역) D: 16.00
A: 조적벽돌 발수제 도포 B: ㎡ C: 2.1m * 8m(우측면) + 2.7m * 5m * 3(배면) + 2.7m * 3m D: 216.60
A:
2.2.1.4. 발전기실 출입구 캐노피
A: 콘크리트 단면 복구 B: ㎡ C: 4m * 0.1m + 0.8m * 0.1m * 2 + 0.8m * 4m * 2 D: 6.88 E: 구배몰탈 작업포함
A: 방수프라이머 바름(하도) B: ㎡ C: " D: "
A: 도막바름(중도) B: ㎡ C: " D: "
A: 마감도료 바름(상도) B: ㎡ C: " D: "
A: 3. 장비임대료
A: 스카이 B: 日 C: 2 D: #NAME?
A: 4. 안전관리비
A: 신호수 B: 日 C: 5 D: #NAME?
A: 안전휀스설치 B: EA C: 4 D: 4.00

===== 6. 적격심사 세부기준(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hwpx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가’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나’에 의한다.

※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 주)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조달청 공고 제 2026-335호, 2025년도 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부 채 비 율
61.7%
유 동 비 율
176.74%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8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업종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hp:lineBreak/>(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종합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단일 전문공사
(1개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복합 전문공사
(2개 이상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업종별 평가 후, 평가값에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합산)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hp:fwSpace/>‘0’
분자<hp:fwSpace/>‘0’
최근년도<hp:fwSpace/>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hp:fwSpace/>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2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평가대상 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자 (주력분야 : 도장, 습식ㆍ방수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38,376,000 원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공사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삭 제)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hp:fwSpace/>(
90
-
입찰가격 - A
<hp:fwSpace/>)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붙임서식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붙임서식 2)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서식 3)
〃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붙임서식 4)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요구시 필수
(원본 제출)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별표 17,18)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5~6 중 택1)
신인도
7.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별표 19)
8.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별표 21)

  • 에너지제로건축물, 녹색건축

9. 건설업자간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10.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확인서
1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확인서
12.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1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14.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15.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16.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7.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8.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별표 20)
신 청 자
요구시 필수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9. 하도급 관리계획서(별표 14)
신 청 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2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2. 삭제 <24.12.03>
23. 삭제 <24.12.03>
2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붙임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4>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위험등급 판정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2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12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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