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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576] 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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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hwpx =====

창녕군공고 제2026-178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년 10월 8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나. 과업개요: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상차․운반․처리 약 400톤
다. 위
치: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
라. 예산금액: 금136,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기초금액: 340,000원/톤(처리비, 부가세 및 운반비 포함)
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목)
18: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2026. 10. 14.(수) 16: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 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hp:fwSpace/>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됩니다.

5.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13.(화) 18:00까지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4.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처리(82.35%), 수집·운반(17.65%)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hp:fwSpace/>「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라. 특별신인도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처리 및 수집·운반 용역의 실적합계금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 기준금액

  • 처리실적: 금1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집·운반실적: 금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 자료는 발주부서(자원순환팀 ☎055-530-1623)의 확인(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hp:fwSpace/>. 낙찰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창녕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hp:fwSpace/>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문의

1) 과업 내용: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55-530-1623)

2) 입찰, 계약: 재무과 경리팀(☎055-530-1295)

3)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pdf =====
창녕군공고 제2026-178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년 10월 8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나. 과업개요: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상차․운반․처리 약 400톤
다. 위

치: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

라. 예산금액: 금136,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기초금액: 340,000원/톤(처리비, 부가세 및 운반비 포함)
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
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
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목)
18: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2026. 10. 14.(수) 16: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 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
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
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됩니다.

5.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13.(화) 18:00까지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4.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처리(82.35%), 수집·운반(17.65%)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
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
복원업]을 적용합니다.
라. 특별신인도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폐기물
(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처리 및 수집·운반 용역의 실적합계금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 기준금액

  • 처리실적: 금1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집·운반실적: 금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 자료는 발주부서(자원순환팀 ☎055-530-1623)의
확인(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 낙찰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
약체결 이전에 창녕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문의
1) 과업 내용: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55-530-1623)
2) 입찰, 계약: 재무과 경리팀(☎055-530-1295)
3)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hwpx =====

  • 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창
녕
군
(관광환경국 환경위생과)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창녕군에서 시행하는「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 내 야적·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에 대한 자진 처리 이행이 불가능한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소재 피에스에코에너지(주)에 대하여, 사업장 내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페합성수지)을 「폐기물관리법」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제4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민원발생 예방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예정금액: 136,000,000원(부가세 포함)

  • 단가(부가세 포함) : 340,000원/톤(처리비 : 280,000원, 운반비 : 60,000원)

나. 예정물량 : 약 400톤

※ 용역예정물량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다. 위
치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처리대상: :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 업체 허가대상 폐기물: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
바. 과업범위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내에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
사. 입찰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hp:fwSpace/>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아. 특이사항 : 폐기물처리는 상차(계근 포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내용
가. 본 과업내용서는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인 창녕군수(이하 “발주자”이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처리자”라 칭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처리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처리자가 진다.
다. “처리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폐기물배출자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

1)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처리자는 수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 발주자에게 운반차량 번호 등 폐기물운반 정보를 보고하여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서 인계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상차 및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사진(차량번호, 계근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함)을 감독관에게 당일 17시까지 제출(전송)하여 현장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처리자”는 “발주자”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처리대상 폐기물 반출을 위한 폐기물 상·하차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처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각종 안전보호장비 착용, 사전 안전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상차 시 분진이 날리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운반 시 덮개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상차 후에는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위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처리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9) “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하여야 한다.

10)“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폐기물 처리물량 등의 조정

1)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2) “처리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 물량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처리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 된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조정은 할 수 없다.
바.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

1) “처리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실적(올바로 내역 등), 계량증명서, 처리사진 등을 첨부하여 1부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1부는 청구 시에 제출한다.

2) 처리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3)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처리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사. 보안사항

1) “처리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처리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아. 계약해지

  • “처리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1)「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야기 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

4) 기타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기타사항

1) 과업내용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당해 업무의 권리의무 승계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5. 과업완료
가.“처리자”는 작업시행 시 마다 감독자에게 작업물량을 확인받아야하며,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처리자”는 본 용역의 작업완료를 감독자로부터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완료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작업완료 후 작업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작업하여야 한다.

6. 용역장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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