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최종).hwp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 044-861-8832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해외인력실 박지은 과장 ☎ 044-861-859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입 찰 명 :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외인력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26/12/22
∎사 업 예 산 : 금95,000,000원 (금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10.08. ~ 2026.10.19. 2026.10.18. 18:00시까지 2026.10.14. 10:00 ~ 2026.10.19. 10:00 2026.10.14. 10:00 ~ 2026.10.19. 10:00 별도 통보 (예정)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G2B시스템 농정원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컨소시엄 대표는 지분율 50% 이상)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5-2-1.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5-2-2.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 자격 서류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Ⅱ.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공고문(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최종).pdf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 044-861-8832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해외인력실 박지은 과장 ☎ 044-861-859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
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
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개요
∎입
찰 명 :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외인력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26/12/22
∎사 업 예 산 : 금95,000,000원 (금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þ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날짜
2026.10.08. ~
2026.10.19.
2026.10.18.
18:00시까지
2026.10.14. 10:00
~ 2026.10.19. 10:00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2026.10.14. 10:00 별도 통보
(예정)
~ 2026.10.19. 10:00
G2B시스템
농정원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전일까지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 입찰서 제출 마감일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20억원 이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
- 3 -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
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
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
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컨소시엄 대표는 지분율 50% 이상)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
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 4 -
5-2-1.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5-2-2.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
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 자격 서류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5 -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Ⅱ.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
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수
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
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
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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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
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
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
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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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
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
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
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
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
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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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6. 9. 사업담당 해외인력실 실장 김여정 TEL: 044-861-8590 FAX: 044-861-8508 과장 박지은 TEL: 044-861-8591 FAX: 044-861-8508 계약담당 경영지원실 부장 김기홍 TEL: 044-861-8832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7 Ⅲ. 사업추진 방안 9 Ⅳ. 제안요청내용 12 Ⅴ. 제안서 작성요령 71 Ⅵ. 제안안내 사항 75 Ⅶ. 붙임 93 Ⅷ. 서식 124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 사 업 명: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 사업금액: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VAT 포함)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6.12.2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송출국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제도·권리정보 제공, 계절근로자의 고충·권익침해 상담·신고 접수 기능을 갖춘 공식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여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법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국제협력 및 인권보호 기반을 강화
□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도입 규모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어촌 단기 인력수급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정착 중
- (송출국·운영지역 확대)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몽골 등 다양한 국가에서 계절근로자가 도입되고 있으며, ‘26년 기준 전국 약 140여개 지방정부가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신설·시행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으로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과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표준정보 제공채널 부재) 계절근로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지역별로 개별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 임금, 주거, 보험 등 주요 정보를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전국 단위 공식 정보제공 채널 부재
- (공식 접수창구 부재)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상담·신고 접수 창구가 없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충·권익침해 발생 시 소관 기관과 상담·신고 경로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 접근성이 낮음
- (온라인 기반 미비) ’26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에 따라 정보제공, 상담·신고 접수 등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지원할 공식 온라인 대민서비스 기반이 미비
□ 추진방향
- (모국어 접근성 확보) 계절근로자 주요 송출국 언어로 제도·권리 정보를 제공하여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
- (공식 대민서비스 구축)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전국 단위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상담·신고 접수 기능을 통합 제공
- (접근 장벽 최소화) 회원가입 없이 이메일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코드 방식 등으로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 (인권침해 사전 예방) 권익침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신고·상담 신청 경로로 안내하는 예방 중심 서비스 구현
3. 서비스 내용
□ 다국어 정보안내 서비스(서비스범위 : 국문 + 5개 언어 이상)
- (제도 안내) 계절근로 프로그램 개요, 입국·체류·근로 절차, 계약·임금·주거·보험 등 권리정보를 언어별로 제공
- (자료 제공) FAQ·자료실· 콘텐츠 및 다운로드 자료 제공
□ 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 (자가진단) 권익침해 위험 영역별 문항에 응답하여 위험수준 자가진단
- (결과안내) 위험 수준(낮음·주의·높음) 판정 결과를 산출하여 판정 결과 표출 및 신고·상담 신청 화면으로 안내
□ 신고·상담신청 접수 및 관리 서비스
- (접수) 비회원 인증 후 유형·내용 입력, 증빙 첨부, 익명 신고 가능
- (확인) 발급된 접수번호·비밀번호로 처리 상태 및 답변을 조회 또는 개별 알림, 게시판 노출 없는 1:1 민원함 형태로 운영
- (처리) 관리자가 접수 확정 후 담당 관계기관·지방정부 지정 및 답변 등록
주요 항목 주요 기능(예시) 1 다국어 정보안내
첫 화면 언어 선택, 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 콘텐츠 열람·다운로드
2 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문항 응답 → 위험수준(낮음·주의·높음) 판정 → 신고·상담신청 바로가기
3 신고·상담신청 접수
비회원 인증 후 유형·내용 입력 및 증빙 첨부, 접수번호 발급
4 처리결과 확인
접수번호·비밀번호 기반 처리상태·답변 조회(1:1 민원함)
5 관리자 신고·상담 관리
접수 확정·검토·답변 작성, 담당기관 지정·저장, 처리현황 관리
6 통합 콘텐츠 등 관리(CMS)
언어별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다국어 언어팩 관리
7 통계 및 계정·권한
이용 통계·접수 처리 통계 산출, 관리자 계정·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4.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전용 다국어 홈페이지 신규 구축
○ 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기반 모바일 우선 반응형 웹 구축
* 대상 언어는 주요 송출국 언어 기준으로 발주 시 확정하며, 송출국 변동에 따라 변경·추가 가능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및 웹 표준․웹접근성 기준 준수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go.kr 도메인을 적용한 독립 사이트로 구축
* 본 홈페이지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로써 계절근로 정보안내 및 신고·상담신청 접수 서비스 등을 제공
□ 다국어 기반의 통합 정보 및 제도․권리 안내 콘텐츠 제공
○ 계절근로 제도 소개, 권리정보(임금·근로시간·휴일·주거·보험·권리구제 등) 안내, FAQ·자료실·시청각 콘텐츠 등 제공
* 콘텐츠 내용 번역안 초안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제안사는 홈페이지 내 반영 및 표출 점검
□ 신고·상담신청 접수 및 담당기관 지정 기능 구축
○ 비회원 인증 기반 접수 및 익명 신고 지원
○ 신고(권익침해) 및 상담(제도·생활정보 문의 등) 유형별 신청 및 증빙파일 첨부, 저장·제출 단계 지원
○ 접수번호·비밀번호 기반 1:1 민원함 형태로 답변 조회
○ 접수자 대상 접수번호·처리결과 알림 발송(메일·문자, 다국어)
○ 관리자의 답변 작성 및 담당기관(지자체·다문화가족센터·경찰 등) 지정·저장·총괄관리
□ 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기능 구축
○ 권익침해 위험 영역별 문항 응답에 따라 위험수준(낮음·주의·높음) 판정 결과를 산출·표출
○ 판정 결과에 따라 신고·상담신청 화면으로 경로 안내
* 문항·권리영역·판정기준(응답 조합 또는 문항 수 기준 구분 규칙) 및 위험수준별 표출 정보의 관리자 등록·수정 기능 포함
□ 통합 콘텐츠 관리(CMS) 및 운영관리 기능 구축
○ 정보안내 메뉴(제도소개·권리안내·FAQ·자료실·시청각) 콘텐츠의 언어별 등록·수정·삭제 및 다국어 언어팩 관리
○ 관리자 계정·메뉴권한 관리, 관리자 이중접속 차단 및 접속 IP 통제
* 향후 관계기관 담당자 접속(LDAP 등) 등 확장 대비 인증 모듈 분리 설계
○ 이용통계 리포팅(방문자 수·페이지뷰·자가진단 횟수 등) 및 개인정보 취급자 접속기록 보관·점검
□ 인프라 환경 구성 및 보안 조치
○ WEB·WAS·DB 등 CSAP 인증 공공 클라우드 기반 IT 인프라 환경 구성 및 개발·운영 환경 분리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공공존(gov-cloud)에 구축하고 인프라(H/W)와의 최적 호환성을 고려하여 SW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
- 보안·인프라 기능은 CSAP 공공존(gov-cloud) 클라우드의 관리형 상품(웹방화벽·침입탐지·암호화키관리·SSL인증·로그모니터링 등)으로 구성하여 클라우드 이용료에 포함
*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이용료(SMS·메일 발송 비용 포함)는 차기 사업자 선정 예정 시점(‘27년 6월 예정)까지 본 사업비에 포함
*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
- 전 구간 SSL 적용, DB 및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통제·기록 관리
○ 오픈 전 웹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및 취약점 보안 조치
5. 기대효과
□ (권익보호) 모국어 기반 권리정보 제공 및 권익침해 자가진단·신고·상담 지원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 (행정효율) 정보 제공부터 신고·상담 접수 및 처리까지 단일 창구를 구축하여 업무처리 체계 표준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제도운영)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법정 업무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체계 고도화
□ (대외협력) 해외 송출국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공식 정보제공 채널을 구축하여 국제 협력 기반 및 계절근로 제도의 신뢰도 제고
6. 성과지표(안) 1) 성과목표 정의서 ① 과 제 명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② 사업목표
송출국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제도·권리정보 제공, 계절근로자의 고충·권익침해 상담·신고 접수 기능을 갖춘 공식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여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법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국제협력 및 인권보호 기반을 강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기술서
구
분
성 과 지 표 연도별 성과 목표치 측정 단위 비고 공통지표 홈페이지 방문자 수 5천명 명 고유지표 페이지뷰 1만건 건 * 성과지표 및 목표치 향후 변경 가능 3) 성과지표 측정방안 지표정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 목표치 5천명 가중치 50 측정방법 - 측정 대상 : 홈페이지 순방문자
- 측정 시기 : 연 1회(구축 완료일로부터 1년 간 예정)
- 측정 방법: 웹로그 분석도구를 활용한 자체 측정
- 측정 내용 : 측정기간 내 홈페이지 순방문자 수(누적)
- 측정 산식 : 1년간 홈페이지 순방문자 수(명)
지표정의 페이지 조회 수 목표치 1만건 가중치 50 측정방법 - 측정 대상 : 홈페이지 전체 페이지 접속
- 측정 시기 : 연 1회(구축 완료일로부터 1년 간)
- 측정 방법 : 웹로그 분석도구를 활용한 자체 측정
- 측정 내용 : 측정 기간 중 홈페이지 페이지별 조회 건수
- 측정 산식 : 1년간 집계된 페이지 조회 수(건)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구성(안) □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 하드웨어(H/W) 도입 및 운영 현황 품 목 규격/모델 수량 비고
WEB서버 / WAS서버 / 데이터베이스서버 등
민간 클라우드 활용 각 1식 -
※ 제안사에서는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여야함
○ 소프트웨어(S/W) 도입 및 운영 현황 품 목 규격/모델 수량 비고 WEB / WAS / 데이터베이스 민간 클라우드 활용 각 1식 -
※ 제안사에서는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여야함
□ 시스템 구성도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환경 내 구축
□ 네트워크 구성도
※ 위 내용은 기본 구성(안)이며,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보안성 및 가용성이 확보되는 경우 일부 구성요소에 대해 Object Storage + CDN 등 클라우드 기반의 대체 아키텍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하드웨어 도입 및 운영 현황 용도 운영체제 CPU 할당 메모리* 도입시기 web Linux 2vCoreCPU 4GB 신규 was Linux 2vCoreCPU 4GB DB Cloud DB for MySQL 2vCoreCPU 4GB
* 실제 구성은 서비스 규모 및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개발 환경은 운영 환경과 별도로 마련 및 운영 필요
※ WEB·WAS·DB는 각 1식을 기본으로 구성하되,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보안성 및 가용성이 확보되는 경우 일부 구성요소에 대해 Object Storage + CDN 등 클라우드 기반의 대체 아키텍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WEB·WAS는 민간 클라우드 가상서버, DB는 관리형 Cloud DB 서비스 적용
※ 세부 디스크 용량 등은 구축 및 운영 환경에 따라 확정 예정
□ 소프트웨어 도입 및 운영 현황 번호 S/W 명 용도 도입시기 1 Linux WEB·WAS 서버 운영체제 신규 2 WEB Server S/W 웹 서비스 제공 3 WAS Server S/W 웹 애플리케이션 구동 4 Cloud DB for MySQL 홈페이지 데이터 저장·관리 5 Load Balancer 웹 서비스 트래픽 분산 및 연결 6 WAF 웹 공격 탐지·차단 7 IDS 네트워크 침입 탐지 8 IPS 네트워크 침입 방지 9 Anti-Virus 서버 악성코드 탐지·차단 10 File Safer 파일 악성코드 검사·차단 11 SSL VPN 관리자 보안 접속 12 SSL 인증서 HTTPS 전송구간 암호화 13 KMS 암호화 키 생성·관리 14 Object Storage 첨부파일·콘텐츠·로그 등 저장 15 CDB Backup DB 백업 및 복구 16 SMS 발송 서비스 상담·신고 접수 및 처리 알림 17 Mail 발송 서비스 이메일 알림 발송 18
Log Analytics / Monitoring
시스템·접속·보안로그 수집 및 모니터링 19 형상관리 도구 소스코드·설정·버전 및 변경이력 관리 20 CI/CD 자동빌드 및 자동 배포 관리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언어·접근성 제약 없이 모국어로 제도·권리 정보를 확인하고 고충·권익침해 사항을 신고·상담신청할 수 있는 다국어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인권 보호 기반을 강화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추진조직 정책‧예산 총괄 ◦ 지침 및 추진 방침 수립 ◦ 사업 총괄 지도 및 감독 ◦ 사업예산 총괄 및 교부 ◦ 정책‧제도 정비 및 성과관리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정보화사업 운영관리 ◦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보안성검토 ◦ 행안부 사전협의 지원 ◦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사업 주관‧운영 ◦ 사업계획 수립, RFP(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관리(검·인수 포함) 및 운영 ◦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의사결정 지원 ◦ 산출물 검토 및 예산·일정 변경 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외인력실) 용역 사업수행 ◦ 홈페이지 구축 사업수행 ◦ 서비스 안정화 및 하자보수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조치 이행
◦ 발주기관과 구축 용역사업자 협업 체계 운영
◦ 교육매뉴얼 작성 및 상시 기술 지원 등 용역사업자 3. 추진일정 구 분 ‘26년 M M+1 M+2 업무 및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 및 관리자 화면설계 기능 개발 단위 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웹표준·접근성·보안·성능·다국어 검증 및 조치
서비스 시범운영 및 안정화 완료보고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평가 결과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변동될 수 있음
※ 구축 이후 안정화 및 운영‧하자보수 기간은 별도로 함
※ 추진 일정은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FUN) FUN-001 다국어 서비스 제공 9 FUN-002 안내정보 및 자료·시청각 콘텐츠 제공 FUN-003 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FUN-004 신고·상담신청 FUN-005
연락처 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FUN-006 접수·처리결과 알림 및 신고·상담 답변확인 FUN-007 관리자 신고·상담신청 답변‧관리 FUN-008 통합 콘텐츠 및 화면정보 관리(CMS) FUN-009 통계 및 계정·권한 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요구 일반사항 2 PER-002 시스템 성능 검증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시스템 구축 환경 및 소프트웨어 도입 방식 2 ECR-002 S/W 공통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인터페이스 표준화 3 IN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_공통 INR-003
외부 서비스(SMS·이메일 발송 서비스)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9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DAR-007 데이터 값 진단‧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계획 및 수행 2 TER-002 테스트 방안 및 조치 결과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15 SER-002 보안준수 책임 및 보안교육 SER-003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4 자료보안 SER-005 사업수행장소 보안관리 SER-006 개발환경 보안 SER-007 웹페이지 보안 및 취약점 점검 SER-008 구간 암호화 SER-009 전송자료 암호화 SER-010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SER-01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SER-012 개인정보보호 SER-01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SER-014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가이드 준수 SER-01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보증 활동 6 QUR-002 시스템 신뢰성 QUR-003 사용성 확보 QUR-004 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QUR-005 하자보수 QUR-006 상호운용성 제약사항 (COR) COR-001 표준 및 지침준수 9 COR-002 프로그래밍 언어 COR-003 시스템 운영 COR-004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COR-005 저작권,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보호 COR-006 검사 및 대가 COR-007 계약 및 법령 준수 COR-008 기타 관리 요구사항 COR-009 프로그램 보안 및 취약점 점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산출물 관리 방안 12 PMR-002 공동수급형태 및 하도급 구성 PMR-003 사업관리방법 PMR-004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5 안정화 기간 운영 PMR-006 개발방법론 등 관리방법론 제시 PMR-007 핵심 인력 자격 요건 PMR-008 인수인계 방안 제시 PMR-009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PMR-010 개발장소 및 환경 PMR-011 인력·관리적·물리적 보안관리 PMR-012 형상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5 PSR-002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PSR-003 교육 일반사항 PSR-004 기술이전 방안 PSR-005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합계 74 2. 상세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 (FUN)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다국어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로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 ○ 다국어 페이지 제공
- 국문(기본) 및 5개 이상 외국어(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어· 타갈로그어 등)별 페이지 별도 제작
- 첫 화면 언어 선택 및 해당 언어 페이지 표출
- 제공 외국어(5개 이상)는 계절근로자 주요 송출국 언어 기준이며, 송출국 현황(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태국·몽골·스리랑카 등) 변동에 따라 발주기관 협의로 대상 언어가 변경·추가될 수 있음
- 대상 언어 변경·추가 시 소스 수정 없이 언어팩·콘텐츠 등록만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현하여야 함
- 번역 적용 방식은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 (콘텐츠) 한국어 원문 수정 시 해당 수정분이 각 외국어 언어별 페이지에 자동번역으로 반영되도록 하되, 언어별 초안을 관리자가 검수·확정한 후 게시
- (신고·상담) 신청내용 및 답변 텍스트는 자동번역을 적용하여 표출
○ 다국어 콘텐츠 구성·적용
- 확정된 콘텐츠를 정보 구조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웹 화면에 맞게 구성·디자인
- 언어별 글자 길이와 줄바꿈을 고려한 반응형 화면 구현
- 모바일 우선(Mobile-First) 반응형 웹으로 제공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다국어 UI 디자인 시안(3종 이상) 및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안내정보 및 자료·시청각 콘텐츠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절근로 제도 및 권리 관련 안내정보, FAQ와 자료·시청각 콘텐츠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기능 정의
세부내용 ○ 정보안내 게시판 제공
- 계절근로 제도 소개(운영체계·관계기관·주요 채널·급여체계 등)
- 권리정보 안내(임금·근로시간·휴일·주거·보험 등)
* 첨부파일 다운로드 포함 - FAQ의 분류별 목록 및 상세내용 조회 ○ 자료실 게시판 제공
- 문서, 이미지,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 등 게시물의 목록, 상세내용, 첨부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 별도 제작 콘텐츠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사업자는 이를 게시판에 등록·표출
○ 시청각 콘텐츠 게시판 제공
- 영상 게시·재생 및 외부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 임베드 기능 제공
* 영상 자막 포함 표출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칭 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절근로자가 권익침해 위험수준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가진단 서비스 정의
세부내용 ○ 자가진단 수행
- 자가진단 문항(10~15문항 내외) 표출 및 응답
* 자가진단 문항 및 판정기준은 발주기관이 제공
- 문항·영역·판정기준(응답 조합 또는 해당 문항 수에 따른 위험수준 구분 규칙)의 관리자 등록·수정 관리(위험수준별 표출 이미지·관련 정보의 등록·수정 포함)
○ 진단결과 표출
- 응답 완료 시 페이지 이동 없이 자가진단 페이지 하단 결과 영역에 위험수준 결과 즉시 표출
- 종합 판정 결과는 위험수준 약 3단계(낮음·주의·높음)를 색상으로 구분한 이미지로 표출하고, 영역별 세부결과를 함께 표출(표출 형태는 향후 설계 단계에서 협의)
- 유형·위험 수준별 안내 코멘트 표출
- 주의·높음 판정 시 신고·상담신청 메뉴 바로가기 버튼 생성
○ 데이터 처리 원칙
- 진단 응답·결과는 서버에 저장·수집하지 않으며 사용자 브라우저(클라이언트) 측에서 산출·표출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자가진단 문항·판정기준 시스템 반영내역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요구사항 명칭 신고·상담신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고 및 상담신청 기능 정의 세부내용 ○ 신고·상담 유형별 신청
- 신고하기(임금체불·폭행 등)와 상담신청(제도문의·생활정보·고충 등)을 유형 선택 후 신청
* QR코드 기반 신속 신고·상담신청 동선 제공
* 신고·상담신청 입력 항목 및 입력란의 길이·배치를 조정하여 모바일 가독·입력이 용이하도록 구현
- 익명 신고 희망자를 위한 본인정보 입력 선택 처리
* 본인정보 미입력 시 사실확인 및 처리결과 안내의 제한가능성 관련 안내문구 게시
- 접수 화면에 본 창구가 접수·담당기관 지정 창구임과 긴급 상황 시 별도 신고처(112·119 등)를 안내하는 문구를 표출
- 증빙자료(사진·영상·녹음 등) 첨부(저장, 수정저장, 삭제)
* 첨부가능 파일개수/총 용량: 1건당 최대 5개 파일/총 100MB이하
* 허용 파일형식(안): pdf, hwp, hwpx, jpg, jpeg, png, heic, mp3, m4a, wav, mp4, mov 등
* 파일형식·용량 검증 및 악성코드 검사 등 보안조치 적용
- 신청 화면에 「임시저장」·「수정저장」·「제출」 기능을 제공하고, 접수번호·비밀번호 접속을 통해 이어쓰기가 가능하도록 구현. 제출 후 수정 불가
※ 본 기능은 비회원 접수 구조로 접수번호·비밀번호 유출 시 제3자의 열람·수정 위험이 있으므로, 인증 실패 횟수 제한·수정 이력 보존 등 보호조치 적용
- 게시판 목록이 노출되지 않는 1:1 민원함 형태로 운영
○ 다국어 입력 환경
- 이용자 기기의 입력기를 통한 다국어* 입력을 지원하고, UTF-8 기반으로 비라틴 문자와 복합문자의 입력·저장·표시·검색을 보장
* 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 입력값 검증, 첨부파일명 처리 및 자동입력 방지 기능이 다국어 입력을 차단하거나 변형하지 않도록 구현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명칭
연락처 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고·상담 신청 시 접근제어를 위한 연락처 인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처리 정의
세부내용 ○ 연락처 인증(접근제어)
- 신고·상담 신청 시 이메일 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미보유 시 휴대폰 인증코드+자동입력방지(CAPTCHA) 등 타 대체수단 제공 고려
* 향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인증방법 변경 가능
- 국내 휴대폰 미보유·타인 명의 사용·선불형 단기유심 사용 등 외국인 근로자 이용환경을 고려
○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처리 및 동의 이력 보관
산출 정보
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6 요구사항 명칭
접수·처리결과 알림 및 신고·상담신청 답변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고·상담신청 접수·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안내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알림 발송(신청자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으로 알림 적용)
- 신청 직후 접수번호를 신청자의 입력 언어로 알림(메일/문자(SMS· LMS·MMS) 서비스 구현
* 발송비용 사업자 부담(문자 총 1만 건 이내)
- 처리완료 시 처리완료 및 답변안내 알림(메일/문자(SMS· LMS·MMS)) 발송 및 사용자 편의성 고려
○ 신고·상담신청 답변확인
- 홈페이지 1:1 민원함 접수번호·비밀번호 입력으로 답변확인
* (한국어→외국어) 관리자가 한국어로 작성한 답변은 신청인의 신청 언어*로 자동 번역되어 사용자 화면에 표출되며, 한국어 원문도
함께 확인 가능
* 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 신청 시 선택한 방법(메일/문자(SMS· LMS·MMS))으로 답변 조회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7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신고·상담신청 답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수된 신고·상담신청 건의 검토·답변·담당기관 지정·관리를 위한 관리자 신고·상담신청 관리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신청 건 조회 및 검색
- 신고·상담신청 처리현황(제출완료/접수완료/처리중/처리완료 /처리완료취소) 조회 및 통합검색(유형, 국가, 배정지역, 담당처리기관 등)
- 신고·상담 신청내역·증빙 다운로드(출력) ○ 신청 건 접수 및 완료 처리
- 상태값 변경(제출완료/접수완료/처리중/처리완료/처리완료취소)
- 담당 처리기관 선택·저장·수정저장 및 총괄 관리
- 신고·상담 신청내용 별도 수정본 저장(최초 접수내용 보존, 수정내용 별도 입력)
○ 다국어 답변 처리
- (외국어→한국어) 신청인이 외국어*로 작성한 신고·상담신청 내용을 관리자 화면에서 한국어로 자동 번역하여 조회
* 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 원문·번역문을 함께 보관하고 관리자 화면에서 전환 조회 가능
- 관리자가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직접 답변입력·저장·수정저장·삭제
- 관리자의 답변에 대한 자동 번역 결과는 관리자가 수정·확정할 수 있으며, 확정본이 신청인에게 표출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8 요구사항 명칭 통합 콘텐츠 및 화면정보 관리(CMS)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화면의 안내정보, 콘텐츠, 자가진단 문항, 신고·상담 유형정보 등을 관리자 화면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콘텐츠 관리
- 정보제공, 자가진단, 신고·상담신청, 자료실, FAQ 등 전체 메뉴의 콘텐츠와 화면 문구를 소스코드 수정 없이 등록·수정·삭제하고 사용자 화면에 반영
- 자가진단 문항·응답항목·결과문구와 신고·상담신청 입력항목(종류, 필수/선택값)·안내문구·노출순서 관리
- 언어별 콘텐츠와 다국어 언어팩(5개 이상 외국어)의 메뉴명·버튼명·안내문구 관리
* 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 콘텐츠 수정 시, 한국어 원문을 수정하면 다국어 페이지 전 언어에 일괄 반영되도록 하며, 언어별로 개별 수정·저장도 가능하여야 함
* 일괄 반영 시 자동 번역 결과를 언어별 초안으로 생성하고, 관리자가 검수·확정한 내용이 사용자 화면에 게시되도록 함
* 언어별 반영 상태(미반영/검수대기/게시완료)를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게시상태·게시기간·노출순서, 미리보기 및 변경이력 관리
- 기존 진단·접수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변경 항목을 버전별 관리
※ CMS 이행방식
- 본 사업의 CMS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자체 개발을 원칙으로 함
- 소스코드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공동소유하며, 별도 라이선스료 없이 유지관리·재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컴포넌트 활용은 허용하되, 사용 목록·라이선스 유형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상용 전환 조건이 없는 것이어야 함
산출 정보 CMS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9 요구사항 명칭 통계 및 계정·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 통계 산출과 관리자 계정·권한 관리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통계
- 방문자 수·페이지뷰·자가진단 이용 수 등 이용 통계 리포팅
* 이용 집계를 위한 로그·카운트 적재 기반 마련
○ 관리자 계정 권한·보안 - 관리자 계정 등록·수정·삭제
- 관리자 등급·계정별 메뉴 열람·등록·수정·삭제·게시 등 권한 설정관리(개인정보 조회권한 분리)
-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초기화(공공 보안 지침에 따른 주기적 변경 정책 적용)
- 관리자 접속로그 기록, 이중접속 차단 및 접속 IP 통제
* 향후 지방정부 담당자 계정 접속 연동(LDAP 등)이 가능하도록 인증 처리를 별도 모듈로 분리하여, 인증방식 추가 시 응용 로직 변경 없이 확장가능한 구조로 설계
(지방정부 담당자 권한부여 및 접속을 위한 인증 추가‧연동은 본 과업 범위에 미포함)
산출 정보 통계 화면 및 통계 정의서 ②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요구 일반 요구사항 목적 정의 세부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목표 성능 달성을 위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발단계 종료 이전, 목표시스템 전체 또는 세부 아키텍처 별 성능 관점에서 성능 목표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정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 관점에서 응답 속도, 대량 데이터 처리(암·복호화 등) 관점에서 처리 속도 등
○ 제안사는 제안(납품)하는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과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성능 상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함
- 단계별 테스트(단위·통합·성능·부하)를 구축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에러 및 개선사항 보완 포함)하여 요구사항을 충족
- 부하테스트로 성능 장애요소를 사전 도출·제거하고, 계절근로자 입국 시기(영농 성수기) 집중 접속을 고려한 동시 접속자 목표치(약 3백명 내외)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검증
○ 제안사는 납품한 시스템의 처리속도, 분석과제 동시 수행 건수, 최대 수행 가능 메모리 용량 등이 최적화되도록 조치하고 메모리 누수 등과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한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버, 개발 아키텍처, 응용프로그램, DB쿼리문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작업을 수행해야 함
- 3초 이상의 응답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표시하여야 함
○ Web, WAS, DB 등에 대하여 일부 노드 장애 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이를 점검해야 함
○ 가용성 테스트 계획서와 가용성 테스트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해야 함
○ 로그아웃된 관리자에 대한 세션은 즉시 종료 처리가 되어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③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환경 및 소프트웨어 도입 방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환경 및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방식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구축 환경)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공공존(gov-cloud)을 취득한 민간 클라우드에 임대형으로 구축하며,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을 분리하여 구성
- (운영시설 안정성) 본 시스템이 도입·운영되는 클라우드 운영시설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 2026.2.11.) 제15조 및 [별표 3]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의 정보시스템 등급에 상응하는 안정성 수준을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함
* 주사업자는 CSAP 공공존(gov-cloud)을 취득한 운영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상기 안정성 기준의 충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자원 산정·조달 책임) 주사업자는 클라우드 자원(이용료), 관리형 상품 및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를 직접 산정·조달하고, 설치·연동·통합·운영지원을 책임짐
○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사업기간(안정화 포함) 동안 자원 모니터링, 장애 접수·대응, 보안 이벤트 관리, 백업·복구 점검, 자원·요금 최적화,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CSP와 협의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별 규격·수량·단가·약정기간, 표준요금 대비 할인율, 이용료 부과시점, 최소보장요금, 트래픽·저장용량 등 사용량에 따른 변동과금 기준을 포함한 월별 및 총액 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 종료 시 운영 현황·계정·설정 정보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함
- 클라우드 자원, 관리형 서비스, MSP, 보안서비스, 백업, 모니터링, 문자·메일 발송, 다국어 번역 서비스, 웹접근성·웹호환성 점검비,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웹 취약점 모의해킹 비용, 시범운영·안정화 비용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차기 사업자 선정 예정 시점('27년 6월)까지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과금 가능 항목은 제안서에 별도로 명시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성 및 접근통제) 홈페이지의 보안성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WEB-Public(DMZ), WAS-Private, DB-Private 영역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영역 간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 외부 인터넷에서는 WEB 영역으로의 접근만 허용하고, WAS 및 DB 영역은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구성하여야 함.
-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내부영역과 DMZ 구간의 분리된 구성 제공
- WEB-WAS-DB 간 통신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포트 및 프로토콜만 허용하고, 접근통제 및 통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SMS·이메일 발송 및 다국어 번역 등 외부 서비스 연계 시 필요한 통신만 허용하고, API 인증정보 보호 및 연계구간 보안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클라우드 관리자 및 운영자의 접속은 VPN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고, 접속 IP 및 계정별 접근권한을 통제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성도에 영역별 구성, 통신 흐름 및 접근통제 정책을 명시하여야 함
○ 가용성·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운영환경 규모·용량·서버구성· 보안구성 및 개발환경을 제안사가 산정·제안(최종 규모는 발주기관 협의로 확정)
- 성능 요구사항(PER) 충족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규모로 산정하여야 함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클라우드 자원 할당 및 네트워크 구성 기준을 반영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함
산출 정보
클라우드 자원 산정내역서, CSP 제공 기능 설명서, 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S/W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도입 시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하는 SW는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버전의 제품 이어야 함
※ 단,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대체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음
○ 제안하는 SW는 Linux, Windows 등 OS에 호환성을 보장해야 하며, 기타 응용 SW와의 상호운용성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해야 함
○ 서버 운영체제는 제조사 또는 배포판에서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최신 안정화 버전을 적용하여야 하며, 클라우드 환경 및 도입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검증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SW의 라이선스 정책을 명확히 확인 후 제안해야 함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라이선스 제약이 있는 SW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유형, 사용범위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제시한 내용과 정책이 상이할 경우, Site 라이선스 또는 그에
준하는 라이선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라이선스 관련 문제가 발생 되지 않아야 함
※ 라이선스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오픈소스 SW에 대한 Subscription, 기술지원 비용 등은 본 사업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축 사업 검수 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클라우드 환경에 설치 및 운영되는 SW의 경우 클라우드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안사는 도입되는 SW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제조사와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 규격 및 수량 외 시스템 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으로 인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추가 제안 시, 발주기관에서 향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정품인증서, 라이선스, 보증서 등)를 포함해야 함
산출 정보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성, 일관성, 사용편리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화면 UI/UX 표준 및 설계 가이드를 마련해야 함
- 이용자·관리자 화면 구성 및 메뉴 구성은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UI 표준 수립을 통해 개발대상 전체 업무에 일관되게 적용
- 최적의 해상도, 브라우저 버전, 반응형 웹 적용 방안 제시
-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UI/UX 표준을 정의하여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
※ 화면스타일(윈도우, 색상, 대화상자 등), 화면사양, 실행방식(메뉴, 아이콘, 터치 등), 화면구성, 오류처리방안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 포함
- 시스템의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화하고 표준수립 시 반영
○ UI는 사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 접속 환경이 모바일(스마트폰)임을 전제로 모바일 우선(Mobile-First) 설계를 적용해야 함
* 웹브라우저,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고려하여야 함
- UI 관련 트렌드 분석 및 벤치마킹 실시
- 시스템의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화하고 표준수립 시 반영
- 사용자화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직관적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 사용자가 이용에 혼선이 있는 화면의 경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온라인 도움말 또는 매뉴얼 제공
○ 언어 전환 UI(위치·아이콘·동작)를 전 화면에 일관 적용하고, 언어 전환 시 문자열 길이 변화 등으로 인한 레이아웃 깨짐(버튼·메뉴·표 등 오버플로우)이 없도록 표준화
○ 정보시스템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의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고려한 의무사항 준수
○ 최신 웹표준 및 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4종 이상(Edge, Chrome, safari, whal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국산 웹브라우저 1종 이상 필수 반영 산출 정보
SW개발 산출물, 웹접근성·웹표준·웹호환성 인증서(전문기관 점검결과 대체가능)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_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외부 연계 범위는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로 한정한다. 그 밖에 신규 연계·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 사업 추진 중 상기 범위 내 외부 연계 시스템·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연계·연동 구현을 지원한다.
- 본 사업 요구사항 분석 시 도출된 관련 연계 부분에 대한 검토, 점검 후 발생하는 업무를 시스템에 반영
- 본 사업에서 변경 구현된 과업에 대한 관련 I/F 또한 변경
○ 연계 필요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연계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 연계 방식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과 완전성 보장
- 실시간성이 필요한 경우와 배치 처리가 적합한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
- 시스템 부하 최소화 및 성능 보장 - 오류 발생 시 복구 방안 - 보안성 확보 방안 - 기존 시스템 연계 구조와의 정합성
○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유형, 인터페이스 명, 송수신 시스템 명, 인터페이스 정보명, 상세정보내역(크기, 포맷, 송수신 방향 등)를 관리
○ 인터페이스 수행결과 모니터링(업무별 송·수신 결과를 시스템 관리자가 확인/에러 발생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송수신 결과/상태 정보 등의 목록 및 세부 내역/상세 정보를 조회) 가능해야 함
○ 인터페이스 장애를 관리(시스템간 연동 실패 사례의 경우 재송수신 요청 및 결과 확인) 및 복구 가능해야 함
산출 정보 SW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외부 서비스(SMS·이메일 발송 등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증번호 및 접수·처리상태 안내를 위한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 연계와 다국어 발송 처리 관련 사항
세부내용 ○ 외부 SMS·이메일 발송 등 서비스 연계
- 인증번호 발송 및 신고·상담 접수·처리상태 안내를 위해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와 연계
- 발송 서비스별 API 규격에 따라 발송 요청 및 송수신 데이터를 처리하며, 발송 데이터의 정합성·완전성을 보장
- 발송 결과(성공·실패·대기)를 수신하여 상태값을 저장하고, 관리자가 발송 결과·오류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
- 동일 요청에 대한 중복 발송을 방지하고, 통신 장애·타임아웃 등 오류 발생 시 재시도·복구 방안을 적용
- SMS·이메일 발송 및 다국어 번역 서비스 등 외부서비스 연계 시 허용된 목적지 및 통신 포트로만 접근하도록 구성하고, API 인증정보 보호 및 전송구간 암호화를 적용하며 API 인증정보 등 연계 구간의 보안성을 확보여야 함.
○ 다국어 발송 처리
- 다국어 메시지가 문자 깨짐 없이 발송되도록 문자 인코딩(UTF-8)을 적용
- 5개 언어별 발송 테스트를 수행하여 정상 수신을 확인
산출 정보 SW개발 산출물 ⑤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국제표준, 범정부, 농식품, 농정원 표준화 관련 지침 준수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범정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준수
- 농림축산식품 공통 데이터표준 관리 지침 준수(2022. 10. 20.)
- 시스템(DB) 데이터표준 수립 전 관련 분야별 표준 검토 후 반영
- 시스템 구축 및 변경 시 농정원의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원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범정부, 농식품, 농정원 공통표준용어(단어, 용어, 도메인)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범정부→농식품→농정원 공통표준용어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하며, 상충되는 내용에 대한 이력을 남겨야 함
공통 데이터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솔루션 등)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표준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관련 산출물을 비표준 영역으로 분리·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언어 구분 코드는 국제표준(ISO 639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대상 언어 변경·추가 시 코드·언어팩 확장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내용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최신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최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도구(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와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기관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평가 추진 시 관련자료를 협조하여야 함
-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등에 활용해야 함
◦ 다국어 데이터 저장 구조
- DB 및 연계구간의 문자셋(UTF-8)·정렬기준(Collation)을 다국어 수용 기준으로 설정
- 언어별 문자당 바이트 수 차이(크메르어 등 복합문자 포함)를 반영하여 컬럼 크기 정의
◦ 다국어 콘텐츠와 자가진단 및 신고‧상담 데이터 구조는 언어 추가 및 권익침해 유형, 신고‧상담 유형 등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설계
- 권익침해 유형, 상담·신고 유형 및 관련 코드는 공통코드로 분리 설계하여, 유형 추가·변경 시 테이블 구조 변경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데이터 이관 시에도 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에 상호 작용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진단‧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진단‧검증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관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평가 추진 시 관련자료를 협조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다국어로 입력·저장되는 신고·상담 신청 및 답변 데이터가 조회·검색·다운로드 등 전 단계에서 원문 손실·문자 깨짐 없이 처리됨을 검증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규정·규칙·매뉴얼 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구조, 품질)관리 체계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에 한하여 농식품공공데이터 포털(data.mafra.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관련자료 등록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IRM 시스템에 관련자료 등록 지원 산출 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⑥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및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및 수행 정의 세부내용
○ 기능 구현 여부와 품질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립된 테스트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검증 절차 수행
○ 테스트 계획 수립
- 업무 단위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 테스트 등 방안 제시
- 성능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테스트 방안 수립
○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수행 및 결과서 제출
- 적합한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데이터 준비
- 지속적인 테스트를 시행하고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반영
- 실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
○ 다음 항목을 인수시험 시나리오에 포함하여 요구사항·인수기준과 연계한다.
- 5개 이상 언어별 콘텐츠 표출 및 문자 인코딩(문자 깨짐) 검증
- 자가진단 판정기준(위험수준 구분 규칙)의 정확 산출 검증
- 신고·상담 접수 → 담당기관 지정 → 처리결과 알림까지 전 과정의 상태전이 검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및 동의 이력 보존, 관리자 접속통제·접속기록 검증
○ 인수시험 완료 후 시범운영(안정화) 수행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및 조치 결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및 조치 결과 정의 세부내용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며, 과업 기간 안에 모든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보완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장비 및 SW는 사업자가 별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서 ⑦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사항 정의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부터 53조까지의 ‘개발보안’ 절차,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 「농정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농정원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기타 농정원의 정보보안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공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제안서에 기재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금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준수 책임 및 보안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준수 책임 및 보안교육 정의 세부내용
○ 수행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 및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산출 정보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정의 세부내용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보안사고 발생시 보안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함
- 보안위약금은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의 조정을 통해 정산하며, 사업종료 후 발생된 보안사고(보안사고 출처가 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도 보안위약금 납부하여야함
○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 또한 개발 또는 운영 중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해당정보 누출 시 농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보안 정의 세부내용
○ 수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발신해야 함(단, 대외비 자료는 수·발신 금지)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완료 후에도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후 이를 발주기관에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목적의 합리성, 공정성, 보안성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함
산출 정보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장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장소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
○ 발주기관내 수행사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아래사항에 대해 정보보안담당관의 서면동의 후 내부망 접근가능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불법 및 비인가된 S/W사용을 금지하며,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 외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 소통구간 보호 및 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까지의 기준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 수검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수행 시 데스크톱PC 사용만을 허용하며, 노트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보안규정을 준수할 경우 허용),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등)에 접근하는 경우 별도의 최소한의 권한으로 계정을 사용하고, 기관 내부문서에 접근을 금지하며, 접근 불필요시 즉시 권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수행사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본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수행사는 사업 장소 및 주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해야 하며 산출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문서 폐기는 문서 세단기 등을 이용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하여야 함
○ 사업 수행용 컴퓨터는 패스워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변경을 실시하고 백신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USB 등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장소 및 환경 운영 보안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의 유출에 대비한 보안담당관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한 후 반출
○ 사업수행사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 및 운영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으로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금지
○ 외부사이트 접속 PC는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보안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보안 및 취약점 점검·후속 조치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최신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도입된 서버는 설치 단계, 응용프로그램 설치·테스트 단계에 서버 취약점 등 점검 및 조치(OS, 계정 등)
- 서버 운영체제의 보안강화 설정을 적용하고, SELinux 등 운영체제 접근통제 기능을 활용하여 서비스 및 시스템 계정의 권한을 최소화하여야 함. 다만, 서비스 호환성 및 운영 안정성을 검증한 후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등 이상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웹페이지 보안에 관한 사항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디렉토리 리스팅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사항 준수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 또는 검증된 도구를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 웹서버(WAS 포함) 및 DB서버의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보안패치를 위한 조치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 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패스워드와 같은 신고·상담신청 접속 정보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전송자료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송자료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구간 정보 전송시 암호화 조건
-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발생 시 암호화
- 관련 데이터 송수신 시 국가 표준 암호화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해야 함
○ 연동 보안 일반 개념 정의
- 데이터 연계 활용 시,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 하도록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DBA (DB관리자) 보안 요구 사항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보안 요구 사항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버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필요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적용
- 적용 대상 : 암호화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국정원 DB 암호화 제품의 핵심 보안요구 사항” 준수
○ DB접속자의 DB 로그인 비밀번호는 최소 3개월마다 변경
○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최소권한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중요소인증(MFA)을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주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공공존(gov-cloud)을 취득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 관련지침에 따라 클라우드 전환ㆍ이용을 위한 환경구성 및 계약 시 아래 내용을 반영애햐 함
보안 재해ㆍ재난 대응 개인정보 3선 보안관제* 데이터 백업 암호화 서버접근통제 백업데이터 소산 접속기록 수집 DB접근통제
복구체계(우선순위, 대체장비, 물리적장소 등) 마련
가명ㆍ익명처리(필요 시) 망간 자료전송 복구 훈련
안전한 클라우드 접속 수단(VPN, 전용선 등)
* 제131조(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제6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국가사이버안보센터 – 부문보안관제센터(중앙행정부처) – 단위보안관제센터 (공공기관) 간 원활한 룰배포 및 탐지로그 연동을 위해 관제체계 마련ㆍ관리 요구
○ 계약 및 사업 종료 시 이용자 정보의 반환·파기 방법과 시기를 사전에 정하고, 종료 시점에 반환·파기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보안성·안정성 확보 방안(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장애·침해사고 대응 절차 등)을 수립·적용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안성 검토 등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클라우드 이용 보안대책, 이용자 정보 반환·파기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의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농정원 개인정보 관리계획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방법, 개인정보보호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연락처 등)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 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위탁인력 및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정책에 맞게 보안 시스템 구성(DB암호화, 백신, 방화벽 등)을 도입/재구성/설치해야 함
- 개인정보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을 적용
산출 정보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9. 개인정보위원회)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수집·처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가이드 준수사항 정의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의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 및 패스워드 등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 불가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솔루션 적용 및 암호화 방안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또는 솔루션 적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⑧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수행 기간 중 발생·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 식별하여 체계적 위험관리
○ 다국어 표출 품질 확보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번역문이 화면·저장·조회 전 구간에서 문자 깨짐·누락·잘림 없이, 언어별 줄바꿈·정렬이 정상 표출되는지 점검·확인
- 언어별 전용 웹폰트가 정상 적용·표출됨을 확인
- 다국어 스크린리더 대응 등 다국어 접근성 품질 확보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계획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 기능 구현을 위한 정확성 및 가용성
- 시스템은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성 확보방안 정의 세부내용 ○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제공
-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용이 및 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 구축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프로그램은 설치, 제거, 이용 등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 가능
산출 정보 시스템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정의 세부내용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 정보 과업심의요청서, 변경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세부내용
○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 클라우드 자원 이용료·MSP 운영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ECR-001)과 본 조의 무상 하자보수(결함 수정)는 그 성격과 범위를 구분하며, 하자보수는 결함·장애의 원인분석·조치·현행화에 한한다.
○ 시스템 설치 이후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하자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 무상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또는 비상주 등)
② 지원 인원구성 및 이름, 소속, 연락가능한 정보
※ 지원인원 변경 시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해야함
③ 결함원인분석, 조치, 산출물 현행화 등 단계별 하자보수 절차
④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⑤ 긴급 장애 시 대응 방법 및 관련 기술지원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개발된 S/W에 대한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중요한 기능 및 시스템의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안사는 해당 기능 및 시스템을 구현·구축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로 본다.
-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용성 확보 기준 정의 세부내용 ○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정의
-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 상호 운용성 검증은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따른 표준 기술을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⑨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및 지침준수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훈령 제207호)
- 홈페이지 SW(웹),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자치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훈령 제211호)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정보화기본법 / 지능정보화기본법 / 소프트웨어진흥법 / 전자정부법
- 국정원, 법무부, 농식품부, 농정원 정보보안지침
- 농정원 개인정보보호 지침 - 농정원 개발보안가이드
○ 정보 교환과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 표준화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기술 수용
○ 개발프레임워크는 최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수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 라인
○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내용 준수
※ 기술적용계획표의 내용은 분석설계단계에서 수정 가능
○ 유니코드 지원으로 다국어 글자의 깨짐 현상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 반영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래밍 언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개발에 적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및 프레임워크 기준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
- 개방형 OS 및 표준 웹 기술 기반의 H/W 및 S/W로 구성
- 개방형 OS기반, DBMS 적용, WEB기반의 정보기술 적용
○ 개발 언어·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최신 안정화 버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적용 시 사유와 대체 방안을 제안서에 명시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보안패치 및 버전 업데이트 사항을 상시 확인하고,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최신 보안패치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환경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증설 요구 시 간단한 파라미터 셋업만을 통하여 단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
○ 응용시스템은 개인 업무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
○ 개발된 응용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
- 사업자는 운영환경의 구성 및 설치, 운영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지원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확장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시스템 구성체계의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
○ 신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부하를 최소화하고, 타 기관 서비스와 원활한 연동이 되도록 제공
○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신규 패치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주사와 협의하여 패치 적용. 시스템은 패치 적용에 쉬운 구성으로 설치·운영해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제약 기준 세부내용 ○ 개발 범위
- 본 사업 범위의 시스템 변경으로 주변 시스템들의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변 시스템들도 개발 대상 포함
※ 단, 수정 범위와 대상 시스템은 사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 후 진행
○ 아키텍처 및 모듈화
- Docker와 Container 방식으로 각각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API 통신으로 동작하도록 설계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 전략 반영
- 신기술의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 구축
○ 개발 방법론 및 소스코드 관리
-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산출물 작성·제출
-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
-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설명(입력값, 출력값, 기능 등)은 개발 시 즉각적으로 개발 소스에 반영하며, 검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자원 활용 및 라이선스
-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제작 후 사용
-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 등은 발주기관에 제공
○ 산출물 제공
- 개발 어플리케이션에 한하여 프로그램 소스 제공
- 향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S/W 제공
산출 정보 개발방법론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보호 방안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 협의 하에 공동소유하도록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4항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농식품부, 농정원, 참여지자체와 공동활용 예정이며, 수집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할 예정
○ 수행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농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수행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수행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 60조, 용약계약일반조건 제 56조)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대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대가지급 정의 세부내용
○ 검사·검수는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산출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 사업수행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여 시정하고 상세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최종 검사를 완료한 후 확인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 대금청구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함
○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전액을 반환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 단,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함, 또한 선금 지급에 따른 사용 증빙을 제출해야 함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일정을 2주 이상 지연하거나 이와 동등하게 과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사업수행업체의 부당이득 취득을 확인한 경우,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계약종결 후에 상기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안사에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제안사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 및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및 법령 준수 정의 세부내용
○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 등이 있어 원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사는 합의에 의하여 용역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변경내용에 따라 요구사항을 새롭게 정의하고, 변경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공수에 차이가날 경우 비용의 가감을 해야 함
○ 주관기관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및 제 3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사간의 용역수행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당사자간별도 협의에 의한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조달청의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스마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모델 및 기술 표준과 이종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간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한 API 표준 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방안 제시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를 준수하여 업무 환경 관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준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 된 상용SW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 이용
○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보안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보안 및 취약점 점검 방안 정의 세부내용
○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은 아래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보안에 관한 관련 지침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SW개발 정보화사업 보안관리진단매뉴얼 준수(행정안전부)
-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 정보보안관리 매뉴얼(농림부)
○ 데이터의 보안 강화를 위해 SSL서비스 도입
- 비밀번호 해쉬암호화<SHA-256> 적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DB 암호화하여 자료 유출방지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에 각종 최신 패치, 환경설정 지원 등
※ 데이터 송수신 시 SSL(TLS)을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함
산출 정보 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산출물 관리 방안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한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시한 산출물 관리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산출물 테일러링 가능
-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정보시스템 규모·유형별 감리 참조 모델(안) 개발」 등 참조
※ 특히 전체 산출물의 종류를 사업 내용 및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불확실하고 애매한 표현 금지
(일부 예시 후 제안사 사업관리방법론에 따름 등 금지)
○ 최종 산출물 제출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 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테일러링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 및 하도급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및 하도급 구성 방안 정의 세부내용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의 필요성 및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한 조직 운영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하도급 사업추진 현황의 주기적인 점검 및 보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적정성을 발주기관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함
* ‘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제안사는 연내(’26)에 홈페이지 구축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일정·산출물·품질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참고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하며, 범정부 프로세스 준수 및 IRM 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수행사는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
○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한 사용 불가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불가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범위 초과, 품질 저하, 변경 등에 따르는 일정, 예산 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등에 대한 주간·월간보고서를 제출
- 주간·월간보고 시 위험관리 및 이슈관리 사항을 포함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생략가능),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계약자의 업무 지연 및 업무/서비스 적용 후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비용으로 해결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기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오픈 후 안정화 기간 운영방안 제시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처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기간은 오픈이후 최소 1개월로써 안정화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안정화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 후 매주 1회 이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등 관리방법론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등 관리방법론 제시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관리방법론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 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핵심 인력 자격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핵심 인력의 구성
- 제안사는 본 사업제안을 위해 필요 시 핵심인력*의 구성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음
* 핵심인력 :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방안 제시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인력교체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 수행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요구사항 반영률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 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하여야 함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정의서에 모두 포함 시켜야 하며,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 결함 발생률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함
○ 결함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시스템 오픈 시점을 고려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개발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장소 및 환경 구성방안 제시 세부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사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적·물리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관리적·물리적 보안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투입인력 보안관리
- 제안사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고, 참여인원 전원은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서식7. (대표자) 보안확약서, 서식8. (참여자) 보안 서약서 참조)
- 수행사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발주기관 보완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 수행사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관리적 보안관리
-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물리적 보안관리
-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사항에 따라 신고 및 보안 통제 준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방지대책 제시
- 사업관련 자료 보안관리를 위한 자료관리 대장을 운용 및 관리방안 제시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형상관리 전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중에 신규 또는 변경된 소스코드 및 관련 산물출에 대해서 체계적인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형상관리 방안을 포함한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서비스 개발부터 소멸까지의 소스 코드를 포함한 각종 산출물은 중앙에서 통합 관리되어 변경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는 품질보증활동과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요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별 형상항목(분석명세서, 설계명세서, 소스코드,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매뉴얼 등)을 정하고 단계별 버전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 해야 함
- 소스반영은 반드시 형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는 개발용툴, 형상관리 등 개발과정에 필요한 SW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 형상관리시스템에 연동하지 않은 경우 조달에서 라이센스 별도 구매필요(1User 및 IP당 라이센스)
산출 정보 형상관리 대장, 개발 산출물 일체 ⑪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 농식품부 사전검토, 행안부 사전협의, 농정원 및 국정원 보안성검토 결과, 법무부 검토 결과 등 관련 기관의 이행사항 요청 내용을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영
○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종료 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본부 제출 지원
○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IRM(www.irm.go.kr)에 등록·갱신 지원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 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 이용률’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대상 해당 시, 이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대상 해당 시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체계적인 기능점수 데이터 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업단계별로 기능점수를 산정하여 제출함
- 착수단계: 기능점수산정서(간이법),
- 설계단계 및 검수단계: 기능점수산정서(상세법)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방안 제시 세부내용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방안 제시
- 공공 SW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해, 제안서에 「별첨4.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작성하여 제출
- 수행사는 사업종료 후 검수 시 최종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목표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일선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능력 확보
○ 기본방침
- 교육 대상자를 그룹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
- 대상 그룹은 관리자 및 운영자로 구분 ○ 교육내용 -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 - 운영자에 대한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
○ 제안사는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 부담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정의 세부내용 ○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시스템 운영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방안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제안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적극 지원
*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 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 반드시 포함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등
○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
- 운영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수행 시 원활히 각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
○ 관리자 매뉴얼은 환경파일 관리, 코드관리, 담당자 화면 및 사용자 화면 단위사용법 등을 설명
산출 정보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 제안요청서, ② 기술협상서, ③ 제안발표, ④ 제안서 내용 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 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목차 가이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수행조직 업무분장 3. 주요 유사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사업추진방법론 Ⅲ. 수행계획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6.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개발환경 2. 제약사항 3. 보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계획 2. 품질관리방법론 3. 개발장소 4. 산출물 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유지관리 3. 기밀보안 4. 기술지원 5. 하자보수 계획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인원,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2. 수행조직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주요 유사사업실적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공공 클라우드 기반 홈페이지 구축, 다국어 웹 구축 등)의 계약명·발주기관·기간·금액·수행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사업추진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제 기술·방법론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라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수행계획 1. 시스템 요구사항
◦CSAP 공공존 임대형 클라우드 구축환경(개발·운영환경 분리)과 자원 산정·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MSP 기반 운영지원 및 사업 종료 시 인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 실현방안을 제시
3.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제시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다국어 전환 UI, 웹 접근성, 반응형 웹(모바일 대응)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SMS·이메일 등 외부 서비스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다국어 저장을 위한 문자셋·정렬 및 데이터 구조 설계, 언어코드 적용 등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수행기반 1.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신고·상담 접수정보 및 첨부파일 보호,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등 전 단계 보안 적용·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활동별 기간·자원·인력·조직과 사업진도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방법론
◦품질관리의 범위·절차·점검방법과 사업위험·보안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소
◦개발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등 사업 참여 준비성과 조직적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산출물 관리
◦성과물·산출물의 형상관리 및 문서관리 방법과 인수인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4. 기술지원
◦발주기관 대상 기술지원 범위·수준과 매뉴얼·교육 및 운영 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결함 조치 범위와 하자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기타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②「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마감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이 입찰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공통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컨소대표는 지분율 50% 이상)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제9조제5항 참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등 관련 법규에 따름
❍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3. 제안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90점)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가격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낙찰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합니다.
* 2개 이상 제안사의 최종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한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 평가결과 공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4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의 규정에 따름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사업의 목표·범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수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추진전략의 창의성·타당성·효율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0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제 기술 및 방법론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라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30점)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한 클라우드 구축환경과 자원 산정·구성 방안이 CSAP 인증, 개발·운영환경 분리, 가용성·라이선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또한 클라우드 자원 조달·연동, MSP 운영지원 및 사업 종료 시 인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다국어 전환 UI의 일관성·정합성, 웹 접근성 준수 및 반응형 웹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20점) 개발환경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등 인프라 준비·대응 방안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특히 개인정보, 신고·상담 정보 및 첨부파일 보호,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등 전 단계의 보안 적용·검증방안과 관련 기준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15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점)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교육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상생 협력 (정량평가, 5점)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상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아래의 배점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유형 점수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5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4.0
* 상생기업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5
총
계
100 [주]
1. 평가항목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고, 평가항목 구성 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세부평가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단계 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정량 및 정성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필수 제안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의 평가기준은 계약(협약)요구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협의 할 수 있다.
4. 하도급 및 상생협력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는경우 각 배점한도를 5점 이상으로 한다.
❍ 평점 산정기준
기술평가 취득점은 배점을 5단계로 차등하여 부여(100%, 90, 80, 70, 60 적용)
평가내용 평가항목별 적용기준 배점한도 15점 배점한도 10점 배점한도 5점 A 매우우수 100% 15 10 5 B
우
수
90% 13.5 9 4.5 C
보
통
80% 12 8 4 D
미
흡
70% 10.5 7 3.5 E 매우미흡 60% 9 6 3
※ 농정원 규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적용
※ 배점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4.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은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만 가능함
❍ 입찰이행보증금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마감시간까지 제출해야 함(미제출 또는 접수시간 이후 제출 시 평가 제외)
※ 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 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080)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사업담당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외인력실 박지은 과장(☏044-861-8591)
- 계약담당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044-861-8832)
6. 제안요청설명회 ❍ 일시 : 10. 2.(금) 14:00 ❍ 장소 : 농정원 1층 평가회의실3
❍ 자료배부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게시하며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
❍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으며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문의처
- 사업담당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외인력실 박지은 과장(☏044-861-8591)
7.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입찰 공고문 참조
❍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통보
❍ 발표시간 : 총 35분(2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추후 평가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의 역순으로 진행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발표에 참여하는 인력은 투입인력 중 발표자 포함 5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8. 입찰 및 평가 시 유의사항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기관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해당 지침상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침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51조 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일부 과업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51조 1항에 따라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나, 2항의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획이 포함된 경우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불가피하게 사업수행 장소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제안사에서 부담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수행사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
(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별첨 참조)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별첨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손해배상
❍ 제안사는 본 계약기간에 사업결과를 전부 또는 부분 사용하는 도중 자료 누출·변형 등 제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 및 하자보수 기간 중 보안 문제 등 발주기관과 관련한 제3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안사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사는 보안 위규 수준별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위약금 정산해야 함.
❍ 발주기관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에게 통보하고 해당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업비 등에서 차감한 뒤 대금을 집행하도록 할 수 있음
❍ 발주기관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제안사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이때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출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제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보험 증권을 추가로 제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
□ 계약 변경 및 해지
❍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변경 등이 있어 원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는 합의에 의하여 용역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변경내용에 따라 요구사항을 새롭게 정의하고, 변경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공수에 차이가날 경우 비용의 가감을 해야 함.
❍ 발주기관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및 제 3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타 법령의 준용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의 용역수행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당사자 간 별도 협의에 의한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조달청의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 보안사항
❍ 발주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참고)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 총 사업비의 3 % 총 사업비의 1 %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 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책임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항
- 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안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 중에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조항
- 정보화사업 추진 및 하자보수 기간 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 공무원징계령 정보보안관련 위규 유형별 문책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함.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항 :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제공(공공 I-PIN 등)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항 : 정보시스템에서 개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함
ㆍ정보시스템 관리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조회, 삭제, 변경) 로그 기록 및 관리 기능 제공
ㆍ정보시스템 관리자의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접근기록(조회, 삭제, 변경) 로그 기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동DB활용가이드-개인정보접근기록저장” 준수)
ㆍ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비밀번호 컬럼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 적용(SHA256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ㆍ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서버(SSL) 적용
❍ 웹서버 및 응용프로그램 보안
- 웹 응용프로그램 수정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파라미터 사용 등)을 고려하여 개발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 계정, DB 접근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관리 실시
- 웹 사이트는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웹 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사이트 내용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및 취약점 제거
- 안행부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가이드, 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 적용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관련 법규에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의 용역수행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당사자 간 별도 협의에 의한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조달청의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Ⅶ. 붙임 붙임 1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 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1 해당없음 - 직접구매 [ ]
제
외 [ ]
- 2 직접구매 [ ]
제
외 [ ]
3 직접구매 [ ]
제
외 [ ]
4 직접구매 [ ]
제
외 [ ]
5 직접구매 [ ]
제
외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2026년
7월
27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사업 작성일 2026년 7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WSDL 및 외부 시스템 연계 미적용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서비스로써 본인확인기관 미이용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CSP 보안서비스로 대체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CSP 보안서비스로 대체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CSP 보안서비스로 대체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CSP 보안서비스로 대체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CSP 보안서비스로 대체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CSP 보안서비스로 대체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CSP 보안서비스로 대체 - 패치관리 O CSP 보안서비스로 대체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CSP 보안서비스로 대체 - DB접근 통제 O CSP 보안서비스로 대체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사업자 보유 보안약점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시큐어코딩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반응형 웹만 활용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수행사는 발주기관(이하 농정원) 정보보안수행지침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농정원에 납부한다.
②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 수행사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농정원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수행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농정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수행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수행사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 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사업자 과실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책임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 총 사업비의 3 % 총 사업비의 1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1] 수행사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수행사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농정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수행사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정보 >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농정원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농정원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농정원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수행사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보안팀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수행사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농정원(또는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농정원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수행사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공사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수행사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수행사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수행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수행사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정원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⑤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별표4-2] 클라우드 서비스 선정 및 구축 시 보안 준수 사항
사업 운영 보안관리 강화
❍ 「국민안전처 정보보안업무 규정(이하, 시행세칙)」과 동 규정 부록7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등 보안 규정을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을 준수
❍ PM 등 사업수행업체의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감독 강화
❍ 보안책임자는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
❍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22-31호(2022.04.21.)」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
- 신규 개발되거나 기능 개선으로 변경되는 소스코드 개발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며, 보안 취약점을 점검․제거
❍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 개인정보를 내외부로 송수신 할 경우 암호화해야 함(SSL 구축 등)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의 특정IP, ID별로 권한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
❍ 악성코드 탐지 및 실시간 동적분석을 통해 악성코드에 의한 웨협을 제거하기 위해 악성코드 차단 서비스 이용
- 행위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및 실시간 동적분석
- 악성코드 발생 시 사용중지 및 격리, 확산방지를 위해 담당자 통보,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 정기적인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관리
클라우드 보안대책 클라우드 설계 기준 및 방향 ○ 클라우드 환경 구성 기준 및 방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및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며, 공공부문 이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보안요건을 우선 충족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유형, 법적 요구사항, 민감도 및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자에게도 동일한 분류 및 관리를 적용한다.
- 서비스 환경: 인터넷 서비스 구간, 운영 관리 구간, 데이터 처리 구간을 권한별로 분리하고, 관리자 계정에 대한 다중인증 적용, 접근권한 최소화, 중요정보 암호화, 보안로그 통합관리, 취약점 점검 및 백업·복구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성, 클라우드 사업자의 보안인증 체계와 책임분담 원칙에 따라 인프라·네트워크·계정·데이터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전 이후에도 상시 보안점검과 장애·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
○ 시스템SW 적용 기준 및 방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산정 기준」 및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며, 공공부문 적합 SW와 보안 성능요건을 우선 적용
- OS 및 미들웨어는 장기지원(LTS) 버전과 보안 패치가 장기 제공되는 제품을 우선 선정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차단하며, 자동화된 취약점 점검 패치 체계를 적용한다. DB는 접근제어, 권한 분리, 암호화, 감사로그 기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고, 앱·DB 간 전용 계정·전용 네트워크로 제한, 애플리케이션은 OWASP등 애플리케이션 보안개발 가이드를 준수하고, 정적·동적·보안개발가이드를 준수하고, 정적·동적·보안진단(SAST/DAST)을 정기 수행하며,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동화된 빌드·배포·롤백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SW라이선스 준수, 오픈소스 보안관리, 성능·확장성 검증, 모니터링·로깅 통합체계를 필수 요구사항으로 적용하고, 이전 이후에도 상시 보안점검과 장애·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
○ 운영 등 부가서비스 전환 기준 및 방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및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며, 공공부분 적합 운영체제와 보안 가용성요건을 우선 적용한다.
- 백업·복구체계는 일별·주별·월별 백업 주기를 명확히 하고, 백업 데이터 암호화·무결성 검증을 수행하며, RTO(복구목표시간)·RPO(복구목표시점)를 정의하여 DR방안을 설계한다. 모니터링·관제는 중앙로그수집·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접근로그·시스템로그·보안로그·변경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이상행위 탐지·알림 기능을 운영하며, 로그 보존기간은 관련 법령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변경·사고·위협대응은 인프라·설정·코드 변경 시 승인·검증·롤백 절차를 갖춘 변경관리 절차를 따르고, 사이버위협·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SOP), 신고체계, 복구절차를 마련하여 정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보안관제 체계를 연계하여 24x7모니터링·대응 가능한 환경을 구성하거나, CSP 관제서비스를 활용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취약점 진단·모의침투 시험을 수행하며,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 클라우드 보안준수 기본방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및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며,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 취득 서비스와 공공부문 보안요건을 우선 적용한다.
- 데이터의 입출력, 전송 또는 교환 및 저장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 여부를 점검·확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접근제어, 위·변조 방지 등 데이터 처리에 대한 보호기능,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 데이터(백업자료 포함)의 물리적 위치를 수시로 확인방안을 마련·제공, 데이터 폐기 시에 관련 된 폐기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 클라우드 사업자(CSP)와 이용기관의 책임분담 모델을 명확히 정의하고, 네트워크 구간 분리(내부망·관리망 등), 관리자 계정 다중인증(MFA), 최소권한 원칙(RBAC), 데이터 분류·등급화, 저장·전송 데이터 암호화, 중앙로그 수집·분석, 백업·DR 체계를 기본 보안조치로 적용한다. 영구생성정보·개인정보·중요데이터는 별도 보안구간에 저장하고, 외부 노출 서비스는 WAF·IDS/IPS·DDoS방어장치를 적용하며, 정기 취약점 진단,·모의침투시험, 보안교육,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클라우드 이전 이후에도 상시 보안관제, 변경관리(형상 변경) 등 보안체계를 유지하여 관련 법령·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 보안시스템 구축 및 장애·운영 방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및 행정·공공기관·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며,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 취득 서비스와 공공부문 보안·가용성요건을 우선 적용한다.
- 중요 자료에 대한 암호화 수준 등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관·처리·수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 물리적 설비, 하드웨어 장비, 가상 인프라, 가상머신 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보안 위협을 식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 보안 관리 관련 보안 요구사항 반영한다.
- 보안시스템은 방화벽·IDS/IPS·WAS·DDoS방어장치를 네트워크 구간에 맞게 배치하고, 관리자 계정 다중인증(MFA), 최소권한 원칙(RBAC), 기관 필요 시 접근 대상별 인증 가능한 인증시스템 구축, 중앙로그 수집·분석, 취약점 정기 스캔·패치, 백업·DR 체계를 기본으로 구축한다. 특히 영구생성정보·개인정보·중요데이터는 별도 보안구간에 저장하고 암호화를 적용하며, 외부 노출 서비스는 보안장치를 통한 접근제어를 강화한다. 장애 운영은 24x7 모니터링·관제 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네트워크·보안로그·장애발생 등을 실시간 분석하고, 이상징후 탐지 시 자동 알림·대응 절차를 운영한다. RTO(복구목표시간)·RPO(복구목표시점)를 정의하여 백업·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장애 대응 훈련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인프라·설정·코드 변경 시 승인·검증·롤백 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고체계·대응절자(SOP)·복구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법령·고시 기준을 준수하고, 사고발생의 경우 필요시 국가 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조사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또한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한 서비스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변경하고 관리한다.
정책적 보안대책
❍ 국가정보원 도입요건 확인을 완료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이용
❍ 사용자 및 장치에 식별자를 할당하여 책임 추적성 보장하는 등 식별방법을 마련하고 식별정보를 관리한다.
❍ 해당 시스템의 사용자와 해당시스템 관리자를 지정 운용하여, 보안책임을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보안관리 현황을 확인·보고한다.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용되는 모든 공급망(하도급, 재위탁, 솔루션 제공업체 등)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공급망 보안 관리 정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공급망 관리 정책은 공급망 위험 식별, 변경관리 및 모니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내부망으로 간주하며, 우리 원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우리 원 인터넷 망으로 간주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관리한다.
❍ 관련 법률 및 지침, 보안 체계, 도입 기관 보안 사항, 데이터 소유권 등을 고려한 보안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보안 SLA에 반영
-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는 장애 시 서비스 복구 시간, 장애 대응 절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위협 대상 정보(물리적 설비, 하드웨어 장비, 가상 인프라 등)를 우선 식별하고 접근통제, 계정관리, 암호화, 로그관리, 취약점 점검, 백업·복구, 물리적 보완, 가상화 계층 보안, OS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조치를 설계와 운영절차에 반영
- 중요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정책, 암호키 관리 절차를 수립
- 암호키를 별도로 물리적 분리 된 서버에 백업하고 최소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 정보자산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자산 목록을 식별·분류·보안등급화하여 관리한다.
❍ 공공업무망 영역 및 물리적 영역 분리(아래)*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구축한다.
영역 분류 준수사항 공공업무망 영역
공공 업무망 전용 민간 사업자 클라우드 센터에 위치
우리 원 업무망과 연결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인터넷과 접점이 없어야 함
민간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 영역 분리가 되어 있으며 공공 인터넷망 영역과 물리적 망분리된 영역이어야 함
단, 공공 인터넷망 영역과 자료 전송 체계 구축 운영이 가능함
영역 내부에서 기관 및 서비스별 분리하여야 함
국내 관리 운영되어야 함 공공인터넷망 영역(물리적 영역)
물리적으로 영역분리된 공공 인터넷망 전용 민간 사업자 클라우드 센터에 위치
우리 원 인터넷망과 연결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민간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 영역 분리가 되어 있으며, 공공 업무망 영역과 물리적 망 분리가 된 영역이어야 함
영역 내부에서 기관 및 서비스별 분리하여야 함
국내 관리 운영되어야 함 물리적 보안대책
❍ KISA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만을 이용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제4조(물리적 보호조치) 준수
- 민간 이용자 영역과 별도로 공공 영역 분리하여 운영하고 운영 인력 또한 동일하게 분리하여 운영
- 데이터센터 시설 내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
- 물리적 보호구역, 정보처리 시설 및 장비보호 관련 조치(자산 유지, 목록관리 및 자산 변화 상황을 반영)
-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출입기록 관리 등 데이터 센터 內 접근을 통제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체 반출입 통제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통제, 다중요소 인증, 자동 로그아웃 등 접근 제한 방향을 마련하여 수행
- 가상화 인프라 구축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가상 자원(가상 머신,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등) 가상 자원 사용 목록화하여 관리
·가상자원 회수 시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 형태로 삭제 조치해야 함
·가상자원 모니터링은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클라우드 이전 시에는 자산보호를 위한 암호화 등 안전한 이전 수단을 이용하여야 함
·2단계 인증, IP기반 필터링 등 하이퍼바이저 관리 기능 및 관리자에 대한 접근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함
-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
- 국내에 위치한 관리주체가 관리·운영 기술적 보안대책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 로그인 시 사용되는 전자인증정보를 포함한 키값 및 파라미터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구성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 보완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도록 조치
❍ 개인정보를 출력할 경우 화면에 해당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
❍ DB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한 DB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가
❍ 정보보호관련 제품을 도입 시에는 국가ㆍ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를 준수
❍ 내부 업무와 인터넷 서비스 업무의 클라우드 컴퓨팅 혼용 금지
❍ 중요장비 백업체계 구축
❍ 관리자 및 이용자 계정에 대한 접근통제 체계 확보
- 공식적인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절차 마련(최소권한 원칙(RBAC) 적용)
- 특수목적 부여계정 권한 식별 및 통제 방안 마련
- 직무별 권한 부여, 폐기, 변경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계정 관련 보안관리(ID부여, 비밀번호 관리, 접속 시 식별체계 등) 방안 마련
❍ 클라우드 자원 접근관리
-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IP 제한 적용
- 안전한 통신수단 및 보안설정 적용
* SSL VPN, 서버접근제어, 2-factor 인증, 세션타임아웃 15분 등
❍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 되는 중요 업무자료 암호화
❍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표준화된 가상이미지 포맷, 인터페이스, API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 사이버 공격 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하여 이용기관·제공사업자 간 비상연락 체계 구축·운영
- 보안 요구사항, 가용성 요구사항, 감사 요구사항, 법적 요구사항 등과 같은 요구사항 준수여부 판별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로그관리 수행
- 감사정보 및 접근기록은 책임 추적성 및 감사 대상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1년 이상 기록 및 보호
- 기타 로그 자료는 사후 추적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6개월 이상 기록
관리적 보안대책 1) 용역사업장 관리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강화
❍ 사업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 사업수행업체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의 유출에 대비한 보안담당관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한 후 반출
❍ 사업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 및 운영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
❍ 외부사이트 접속 PC는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함.
❍ 사업수행업체 직원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시행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
❍ 「농정원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매뉴얼」에 따라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
2) 용역사업자 교육 등 관리감독
❍ 민간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사용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사용자인증, 접근 주체별 권한 부여,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사용자 인증 절차를 마련하여 통제해야 함
인력 보안관리 강화
❍ 모든 참여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
❍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클라우드 보안사고 사례, 보안대책․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
3) 개인정보파일 생성 및 IRM 관리 등
❍ 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고 “열람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보안확약서”를 징구
4) 보안사고 대응 및 기타 보안사고 조치계획
❍ 해킹 등으로부터 침입 발견시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 국정원에 즉시 보고(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 준용)
❍ 사고발생 시스템 응급복구반 운영과 관련시스템 로그분석 등 복구 조치
❍ 사고발생 시스템 복구 후 관련기관에 완료보고 및 해킹방지 대책 재수립
기타
❍ 본 대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의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
붙임 6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사업 작성일 2026. 7. 27.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적용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Ⅷ.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사항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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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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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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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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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3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기관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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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서식 4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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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역 비 부가가치세 포함 장 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기 타 부 문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년
월
일
사업자 :
인
귀 하
※ 입찰서(밀봉)에 제시된 금액 산정 이전의 기초 자료로서, 원가계산 차원의 사업규모 산정자료(공개 가능한 정보)
서식 5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 주 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공동수급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대표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발주처의 승인 후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해당 계약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구 분 사업자명 대표자 은행명 계좌번호 대표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장례 의전서비스 대행 제공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업무지역(분담지역) 사업자명 대표자 대표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업무지역(분담지역)은 상황(가용인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이 합의 후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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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구 분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날인 대표자 (인) 구성원 (인) 구성원 (인) 구성원 (인) 구성원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서식 6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7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 ”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발주처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수행책임자)
직
위 :
성
명 :
(서명)
○○○ 귀하 서식 8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 」 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 귀하 서식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발주처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발주처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처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발주처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 귀하
===== 2. 제안요청서(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6. 9.
김여정 TEL: 044-861-8590 FAX: 044-861-8508
사업담당 해외인력실 실장
과장 박지은 TEL: 044-861-8591 FAX: 044-861-8508
계약담당 경영지원실 부장 김기홍
TEL: 044-861-8832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시스템 현황 ································································· 7
Ⅲ. 사업추진 방안 ······························································· 9
Ⅳ. 제안요청내용 ······························································· 12
Ⅴ. 제안서 작성요령 ························································· 71
Ⅵ. 제안안내 사항 ····························································· 75
Ⅶ. 붙임 ··············································································· 93
Ⅷ. 서식 ············································································· 124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 사 업 명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 사업금액 금
원 금구천오백만원
포함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 95,000,000 : ( ) ~ (VAT ) ’26.12.2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v 송출국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제도·권리정보 제공, 계절근로자의 고충·
권익침해 상담·신고 접수 기능을 갖춘 공식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여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법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국제협력 및 인권보호 기반을 강화
□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도입 규모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 어촌 단기 인력수급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정착 중
- (송출국·운영지역 확대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몽골
등 다양한 국가에서 계절근로자가 도입되고 있으며 년 기준
전국 약 여개 지방정부가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출입국관리법
제 조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신설 시행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으로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과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 · ·
·
,
· ‘26 140 「 ) 」 19 5( · □ 현황 및 문제점
표준정보 제공채널 부재) 계절근로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지역
별로 개별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 임금
주거 보험 등 주요 정보를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전국 단위 공식 정보제공 채널 부재
- (공식 접수창구 부재 )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상담 신고 접수 창구가 없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충 권익침
해 발생 시 소관 기관과 상담 신고 경로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 (
, , · · , · - 1 - ,
등 권리구제 접근성이 낮음
- (온라인 기반 미비) ’ 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에 따라 정보
제공 상담 신고 접수 등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지
원할 공식 온라인 대민서비스 기반이 미비
26
, · , □ 추진방향
모국어 접근성 확보) 계절근로자 주요 송출국 언어로 제도 권리
정보를 제공하여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
- (공식 대민서비스 구축 )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전국 단위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상담 신고 접수 기능을 통합 제공
- (접근 장벽 최소화) 회원가입 없이 이메일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코드
방식 등으로 상담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 (인권침해 사전 예방 권익침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신고 상담 신청 경
로로 안내하는 예방 중심 서비스 구현
- (
· · , · ) · , 3. 서비스 내용
□ 다국어 정보안내 서비스(서비스범위 : 국문 + 5개 언어 이상)
제도 안내) 계절근로 프로그램 개요 입국 체류 근로 절차 계약
임금 주거 보험 등 권리정보를 언어별로 제공
- (자료 제공 )
자료실 콘텐츠 및 다운로드 자료 제공
- (
· , · · , · · FAQ· · □ 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자가진단) 권익침해 위험 영역별 문항에 응답하여 위험수준 자가진단
- (결과안내 ) 위험 수준 낮음 주의 높음 판정 결과를 산출하여 판정
결과 표출 및 신고 상담 신청 화면으로 안내
- (
· ( · ) · □ 신고·상담신청 접수 및 관리 서비스
접수) 비회원 인증 후 유형 내용 입력 증빙 첨부 익명 신고 가능
- (확인 ) 발급된 접수번호 비밀번호로 처리 상태 및 답변을 조회
- (
· · - 2 - , ,
또는 개별 알림 게시판 노출 없는 민원함 형태로 운영
- (처리) 관리자가 접수 확정 후 담당 관계기관 지방정부 지정 및 답변 등록
,
1:1 · 주요 항목
주요 기능(예시)
첫 화면 언어 선택, 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 콘텐츠
열람·다운로드
문항 응답 → 위험수준(낮음·주의·높음) 판정 →
신고·상담신청 바로가기
비회원 인증 후 유형·내용 입력 및 증빙 첨부,
접수번호 발급
접수번호·비밀번호 기반 처리상태·답변 조회(1:1
민원함)
접수 확정·검토·답변 작성, 담당기관 지정·저장,
처리현황 관리
1 다국어 정보안내 2 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3 신고·상담신청 접수 4 처리결과 확인 5 관리자 신고·상담 관리 6 통합 콘텐츠 등 관리(CMS)
언어별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다국어 언어팩 관리
7 통계 및 계정·권한
이용 통계·접수 처리 통계 산출, 관리자 계정·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4.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전용 다국어 홈페이지 신규 구축
○ 국문 및 개 이상 외국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몽골어 라오스어 타갈
로그어 등 기반 모바일 우선 반응형 웹 구축
5
· ( · · · )
* 대상 언어는 주요 송출국 언어 기준으로 발주 시 확정하며, 송출국 변동에 따라 변경·추가 가능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및 웹 표준 웹접근성 기준 준수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도메인을 적용한 독립 사이트로 구축
․
go.kr
* 본 홈페이지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로써 계절근로 정보안내 및 신고·상담신청 접수 서비스 등을 제공
□ 다국어 기반의 통합 정보 및 제도․권리 안내 콘텐츠 제공
○ 계절근로 제도 소개 권리정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주거 보험 권리
구제 등 안내
자료실 시청각 콘텐츠 등 제공
,
) , FAQ· ( · · · · · ·
* 콘텐츠 내용 번역안 초안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제안사는 홈페이지 내 반영 및 표출 점검
□ 신고·상담신청 접수 및 담당기관 지정 기능 구축
○ 비회원 인증 기반 접수 및 익명 신고 지원
- 3 -
○ 신고 권익침해 및 상담 제도 생활정보 문의 등 유형별 신청 및 증
빙파일 첨부 저장 제출 단계 지원
○ 접수번호 비밀번호 기반 민원함 형태로 답변 조회
○ 접수자 대상 접수번호 처리결과 알림 발송 메일 문자 다국어
○ 관리자의 답변 작성 및 담당기관 지자체 다문화가족센터 경찰 등
지정 저장 총괄관리
□ 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기능 구축
○ 권익침해 위험 영역별 문항 응답에 따라 위험수준 낮음 주의 높음
판정 결과를 산출 표출
○ 판정 결과에 따라 신고 상담신청 화면으로 경로 안내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문항·권리영역·판정기준(응답 조합 또는 문항 수 기준 구분 규칙) 및 위험수준별
표출 정보의 관리자 등록·수정 기능 포함
□ 통합 콘텐츠 관리(CMS) 및 운영관리 기능 구축
○ 정보안내 메뉴 제도소개 권리안내 자료실 시청각 콘텐츠의 언어
별 등록 수정 삭제 및 다국어 언어팩 관리
○ 관리자 계정 메뉴권한 관리 관리자 이중접속 차단 및 접속 통제
·
( · ·FAQ· · ) · · , IP
* 향후 관계기관 담당자 접속(LDAP 등) 등 확장 대비 인증 모듈 분리 설계
○ 이용통계 리포팅 방문자 수 페이지뷰 자가진단 횟수 등 및 개인정보
취급자 접속기록 보관 점검
□ 인프라 환경 구성 및 보안 조치
○
등
인증 공공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환경
구성 및 개발 운영 환경 분리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공공존
에 구축하
고 인프라
와의 최적 호환성을 고려하여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
·
( · ) · WEB·WAS·DB CSAP IT · - (CSAP) (H/W)
(gov-cloud)
SW
- 4 - -
보안 인프라 기능은
공공존
클라우드의 관리형
상품 웹방화벽 침입탐지 암호화키관리 인증 로그모니터링 등
으로 구성하여 클라우드 이용료에 포함
·
CSAP (gov-cloud) · ·SSL · ( · )
*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이용료(SMS·메일 발송 비용 포함)는 차기 사업자 선정
예정 시점(‘27년 6월 예정)까지 본 사업비에 포함
*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
전 구간 적용 및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통제 기록 관리
○ 오픈 전 웹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및 취약점 보안 조치
-
SSL , DB , ( · ) 5. 기대효과
□ (권익보호) 모국어 기반 권리정보 제공 및 권익침해 자가진단 신고
상담 지원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 (행정효율) 정보 제공부터 신고 상담 접수 및 처리까지 단일 창구
를 구축하여 업무처리 체계 표준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제도운영)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법정 업무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체계 고도화
□ (대외협력) 해외 송출국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공식 정보
제공 채널을 구축하여 국제 협력 기반 및 계절근로 제도의 신뢰도 제고
·
· - 5 - ·
6. 성과지표(안)
1) 성과목표 정의서
① 과 제 명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송출국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제도·권리정보 제공, 계
② 사업목표
절근로자의 고충·권익침해 상담·신고 접수 기능을 갖춘 공식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여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법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국제
협력 및 인권보호 기반을 강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기술서
성 과 지 표
연도별 성과 목표치 공통지표 홈페이지 방문자 수 5천명
측정
단위
명
고유지표 페이지뷰 1만건 건 구 분 * 성과지표 및 목표치 향후 변경 가능
3) 성과지표 측정방안
지표정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 목표치
5천명
50
가중치
- 측정 대상 : 홈페이지 순방문자
- 측정 시기 : 연 1회(구축 완료일로부터 1년 간 예정)
측정방법
- 측정 방법: 웹로그 분석도구를 활용한 자체 측정
- 측정 내용 : 측정기간 내 홈페이지 순방문자 수(누적)
- 측정 산식 : 1년간 홈페이지 순방문자 수(명)
지표정의 페이지 조회 수
목표치
가중치
1만건
50
- 측정 대상 : 홈페이지 전체 페이지 접속
- 측정 시기 : 연 1회(구축 완료일로부터 1년 간)
측정방법
- 측정 방법 : 웹로그 분석도구를 활용한 자체 측정
- 측정 내용 : 측정 기간 중 홈페이지 페이지별 조회 건수
- 측정 산식 : 1년간 집계된 페이지 조회 수(건)
- 6 - 비고 Ⅱ. 시스템 현황 - 7 - 1. 시스템 구성(안)
□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 하드웨어
도입 및 운영 현황
(H/W)
품 목
WEB서버 / WAS서버 /
데이터베이스서버 등
규격/모델 수량 비고 민간 클라우드 활용 각 1식 - 규격/모델 수량 비고 민간 클라우드 활용 각 1식 -
※ 제안사에서는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여야함
○ 소프트웨어 (S/W) 품 도입 및 운영 현황 목 WEB / WAS / 데이터베이스
※ 제안사에서는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여야함
□ 시스템 구성도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환경 내 구축
- 8 - □ 네트워크 구성도
※ 위 내용은 기본 구성(안)이며,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보안성 및 가용성이 확보되는 경우 일부
구성요소에 대해 Object Storage + CDN 등 클라우드 기반의 대체 아키텍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9 -
□ 하드웨어 도입 및 운영 현황
용도
운영체제 CPU 할당 메모리* web Linux 2vCoreCPU 4GB was Linux 2vCoreCPU 4GB DB
Cloud DB for
MySQL
2vCoreCPU 4GB 도입시기 신규
* 실제 구성은 서비스 규모 및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개발 환경은 운영 환경과 별도로 마련 및 운영 필요
※ WEB·WAS·DB는 각 1식을 기본으로 구성하되,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보안성 및 가용성이
확보되는 경우 일부 구성요소에 대해 Object Storage + CDN 등 클라우드 기반의 대체 아키텍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WEB·WAS는 민간 클라우드 가상서버, DB는 관리형 Cloud DB 서비스 적용
※ 세부 디스크 용량 등은 구축 및 운영 환경에 따라 확정 예정
□ 소프트웨어 도입 및 운영 현황
번호
S/W 명 용도 1 Linux WEB·WAS 서버 운영체제 2 WEB Server S/W 웹 서비스 제공 3 WAS Server S/W 웹 애플리케이션 구동 4 Cloud DB for MySQL 홈페이지 데이터 저장·관리 5 Load Balancer 웹 서비스 트래픽 분산 및 연결 6 WAF 웹 공격 탐지·차단 7 IDS 네트워크 침입 탐지 8 IPS 네트워크 침입 방지 9 Anti-Virus 서버 악성코드 탐지·차단 10 File Safer 파일 악성코드 검사·차단 11 SSL VPN 관리자 보안 접속 12 SSL 인증서 HTTPS 전송구간 암호화 13 KMS 암호화 키 생성·관리 14 Object Storage 첨부파일·콘텐츠·로그 등 저장 15 CDB Backup DB 백업 및 복구 16 SMS 발송 서비스 상담·신고 접수 및 처리 알림 17 Mail 발송 서비스 이메일 알림 발송 18
Log Analytics / Monitoring
시스템·접속·보안로그 수집 및 모니터링 19 형상관리 도구 소스코드·설정·버전 및 변경이력 관리 20 CI/CD 자동빌드 및 자동 배포 관리 - 10 - 도입시기 신규 Ⅲ. 사업 추진방안 - 11 - 1. 추진목표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언어 접근성 제약 없이 모국어로 제도 권리
정보를 확인하고 고충 권익침해 사항을 신고 상담신청할 수 있는
다국어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인권 보호
기반을 강화
·
· · · ,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 지침 및 추진 방침 수립
◦ 사업 총괄 지도 및 감독
정책‧ 예산 총괄
◦ 사업예산 총괄 및 교부
◦ 정책‧제도 정비 및 성과관리
◦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보안성검토
정보화사업
◦ 행안부 사전협의 지원
운영관리
◦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사업 주관‧ 운영 ◦ 사업 관리 검 인수 포함 및 운영
◦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의사결정 지원
◦ 산출물 검토 및 예산 일정 변경 관리
◦ 홈페이지 구축 사업수행
◦ 서비스 안정화 및 하자보수
용역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조치 이행
사업수행
◦ 발주기관과 구축 용역사업자 협업 체계 운영
◦ 교육매뉴얼 작성 및 상시 기술 지원 등
, RFP(
(
추진조직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외인력실)
· - 12 - 용역사업자
3. 추진일정
구
‘26년 분 M M+1
업무 및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 및 관리자 화면설계
기능 개발
단위 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웹표준·접근성·보안·성능·다국어 검증 및 조치
서비스 시범운영 및 안정화
완료보고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평가 결과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변동될 수 있음
※ 구축 이후 안정화 및 운영‧하자보수 기간은 별도로 함
※ 추진 일정은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13 - M+2 Ⅳ. 제안요청 내용 - 14 -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명 ID F UN - 0 0 1 다국어 서비스 제공 F UN - 0 0 2 안내정보 및 자료· 시청각 콘텐츠 제공 F UN - 0 0 3 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F UN - 0 0 4 신고· 상담신청 F UN - 0 0 5
연락처 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 자 제공 동의
F UN - 0 0 6
접수· 처리결과 알림 및 신고· 상담 답변확인
F UN - 0 0 7 관리자 신고· 상담신청 답변 관리 F UN - 0 0 8
통합 콘텐츠 및 화면정보 관리( C M S )
F UN - 0 0 9 통계 및 계정· 권한 관리 성능 요구사항 P E R -0 0 1 성능요구 일반사항 (PER) P E R -0 0 2 시스템 성능 검증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 CR -0 0 1 시스템 구축 환경 및 소프트웨어 도입 방식 E CR -0 0 2 S/W I N R -0 0 1 인터페이스 표준화 I N R -0 0 2 시스템 인터페이스_ 공통 I N R -0 0 3
외부 서비스( S M S · 이메일 발송 서비스) 연계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DAR-007 데이터 값 진단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계획 및 수행 (TER) TER-002 테스트 방안 및 조치 결과 S E R -0 0 1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S E R -0 0 2 보안준수 책임 및 보안교육 S E R -0 0 3 보안위규 처리기준 S E R -0 0 4 자료보안 S E R -0 0 5 사업수행장소 보안관리 S E R -0 0 6 개발환경 보안 S E R -0 0 7 웹페이지 보안 및 취약점 점검 S E R -0 0 8 구간 암호화 S E R -0 0 9 전송자료 암호화 S E R -0 1 0 DB S E R -0 1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S E R -0 1 2 개인정보보호 S E R -0 1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S E R -0 1 4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가이드 준수 S E R -0 1 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기능 요구사항
( FU N )
(EC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데이터 요구사항 9 ‧ 2 2 (DAR)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수 (SER) 공통 요구사항 3 9 ‧ 접근권한 통제 및 D B 접근이력 관리 - 15 - 2 15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명 ID Q U R -0 0 1 품질 보증 활동 Q U R -0 0 2 시스템 신뢰성 품질 요구사항 Q U R -0 0 3 사용성 확보 (QUR) Q U R -0 0 4 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Q U R -0 0 5 하자보수 Q U R -0 0 6 상호운용성 C OR - 0 0 1 표준 및 지침준수 C OR - 0 0 2 프로그래밍 언어 C OR - 0 0 3 시스템 운영 C OR - 0 0 4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C OR - 0 0 5 저작권,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보호 C OR - 0 0 6 검사 및 대가 C OR - 0 0 7 계약 및 법령 준수 C OR - 0 0 8 기타 관리 요구사항 C OR - 0 0 9 프로그램 보안 및 취약점 점검 P M R -0 0 1 산출물 관리 방안 P M R -0 0 2 공동수급형태 및 하도급 구성 P M R -0 0 3 사업관리방법 P M R -0 0 4 프로젝트 일정 관리 P M R -0 0 5 안정화 기간 운영 P M R -0 0 6 개발방법론 등 관리방법론 제시 P M R -0 0 7 핵심 인력 자격 요건 P M R -0 0 8 인수인계 방안 제시 P M R -0 0 9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P M R -0 1 0 개발장소 및 환경 P M R -0 1 1 인력· 관리적· 물리적 보안관리 P M R -0 1 2 형상관리 요구사항 P S R -0 0 1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P S R -0 0 2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P S R -0 0 3 교육 일반사항 P S R -0 0 4 기술이전 방안 P S R -0 0 5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작성
제약사항
( CO R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합계 요구사항 수 6 9 12 5 74 - 16 - 2. 상세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 (FUN)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기능요구사항
FUN-001
다국어 서비스 제공
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로 서비스 제공
○ 다국어 페이지 제공
- 국문(기본) 및 5개 이상 외국어(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어·
타갈로그어 등)별 페이지 별도 제작
- 첫 화면 언어 선택 및 해당 언어 페이지 표출
- 제공 외국어(5개 이상)는 계절근로자 주요 송출국 언어 기준이며,
송출국 현황(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태국·몽골·스리랑카 등)
변동에 따라 발주기관 협의로 대상 언어가 변경·추가될 수 있음
- 대상 언어 변경·추가 시 소스 수정 없이 언어팩·콘텐츠
등록만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현하여야 함
- 번역 적용 방식은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 (콘텐츠) 한국어 원문 수정 시 해당 수정분이 각 외국어 언어별
페이지에 자동번역으로 반영되도록 하되, 언어별 초안을
관리자가 검수·확정한 후 게시
- (신고·상담) 신청내용 및 답변 텍스트는 자동번역을 적용하여
표출
○ 다국어 콘텐츠 구성·적용
- 확정된 콘텐츠를 정보 구조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웹 화면에
맞게 구성·디자인
- 언어별 글자 길이와 줄바꿈을 고려한 반응형 화면 구현
- 모바일 우선(Mobile-First) 반응형 웹으로 제공
화면설계서, 다국어 UI 디자인 시안(3종 이상) 및 가이드
- 1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요구사항
FUN-002
안내정보 및 자료·시청각 콘텐츠 제공
계절근로 제도 및 권리 관련 안내정보, FAQ와 자료·시청각
콘텐츠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기능 정의
○ 정보안내 게시판 제공
- 계절근로 제도 소개(운영체계·관계기관·주요 채널·급여체계 등)
- 권리정보 안내(임금·근로시간·휴일·주거·보험 등)
* 첨부파일 다운로드 포함
- FAQ의 분류별 목록 및 상세내용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 자료실 게시판 제공
- 문서, 이미지,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 등 게시물의 목록,
상세내용, 첨부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 별도 제작 콘텐츠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사업자는 이를
게시판에 등록·표출
○ 시청각 콘텐츠 게시판 제공
- 영상 게시·재생 및 외부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 임베드 기능 제공
* 영상 자막 포함 표출
화면설계서
기능요구사항
FUN-003
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계절근로자가 권익침해 위험수준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가진단
서비스 정의
○ 자가진단 수행
- 자가진단 문항(10~15문항 내외) 표출 및 응답
* 자가진단 문항 및 판정기준은 발주기관이 제공
- 문항·영역·판정기준(응답 조합 또는 해당 문항 수에 따른
위험수준 구분 규칙)의 관리자 등록·수정 관리(위험수준별 표출
이미지·관련 정보의 등록·수정 포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진단결과 표출
- 응답 완료 시 페이지 이동 없이 자가진단 페이지 하단 결과
영역에 위험수준 결과 즉시 표출
- 종합 판정 결과는 위험수준 약 3단계(낮음·주의·높음)를
색상으로 구분한 이미지로 표출하고, 영역별 세부결과를 함께
표출(표출 형태는 향후 설계 단계에서 협의)
- 유형·위험 수준별 안내 코멘트 표출
- 주의·높음 판정 시 신고·상담신청 메뉴 바로가기 버튼 생성
○ 데이터 처리 원칙
- 진단 응답·결과는 서버에 저장·수집하지 않으며 사용자
브라우저(클라이언트) 측에서 산출·표출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자가진단 문항·판정기준 시스템 반영내역서, 테스트 결과서
- 1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기능요구사항
FUN-004
신고·상담신청
신고 및 상담신청 기능 정의
○ 신고·상담 유형별 신청
- 신고하기(임금체불·폭행 등)와 상담신청(제도문의·생활정보·고충 등)을
유형 선택 후 신청
* QR코드 기반 신속 신고·상담신청 동선 제공
* 신고·상담신청 입력 항목 및 입력란의 길이·배치를 조정하여
모바일 가독·입력이 용이하도록 구현
- 익명 신고 희망자를 위한 본인정보 입력 선택 처리
* 본인정보 미입력 시 사실확인 및 처리결과 안내의 제한가능성
관련 안내문구 게시
- 접수 화면에 본 창구가 접수·담당기관 지정 창구임과 긴급 상황
시 별도 신고처(112·119 등)를 안내하는 문구를 표출
- 증빙자료(사진·영상·녹음 등) 첨부(저장, 수정저장, 삭제)
* 첨부가능 파일개수/총 용량: 1건당 최대 5개 파일/총 100MB이하
* 허용 파일형식(안): pdf, hwp, hwpx, jpg, jpeg, png, heic,
mp3, m4a, wav, mp4, mov 등
* 파일형식·용량 검증 및 악성코드 검사 등 보안조치 적용
- 신청 화면에 「임시저장」·「수정저장」·「제출」 기능을 제공하고,
접수번호·비밀번호 접속을 통해 이어쓰기가 가능하도록 구현.
제출 후 수정 불가
※ 본 기능은 비회원 접수 구조로 접수번호·비밀번호 유출 시
제3자의 열람·수정 위험이 있으므로, 인증 실패 횟수 제한·수정
이력 보존 등 보호조치 적용
- 게시판 목록이 노출되지 않는 1:1 민원함 형태로 운영
○ 다국어 입력 환경
- 이용자 기기의 입력기를 통한 다국어* 입력을 지원하고, UTF-8
기반으로 비라틴 문자와 복합문자의 입력·저장·표시·검색을 보장
* 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 입력값 검증, 첨부파일명 처리 및 자동입력 방지 기능이 다국어
입력을 차단하거나 변형하지 않도록 구현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 1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기능요구사항
FUN-005
연락처 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신고·상담 신청 시 접근제어를 위한 연락처 인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처리 정의
○ 연락처 인증(접근제어)
- 신고·상담 신청 시 이메일 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미보유
시 휴대폰 인증코드+자동입력방지(CAPTCHA) 등 타 대체수단
제공 고려
* 향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인증방법 변경 가능
- 국내 휴대폰 미보유·타인 명의 사용·선불형 단기유심 사용 등
외국인 근로자 이용환경을 고려
○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처리 및 동의 이력 보관
산출 정보
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
항
상세설
명
FUN-006
접수·처리결과 알림 및 신고·상담신청 답변확인
신고·상담신청 접수·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안내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기능 정의
○ 알림 발송(신청자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으로 알림 적용)
- 신청 직후 접수번호를 신청자의 입력 언어로 알림(메일/문자(SMS·
LMS·MMS) 서비스 구현
* 발송비용 사업자 부담(문자 총 1만 건 이내)
- 처리완료 시 처리완료 및 답변안내 알림(메일/문자(SMS·
LMS·MMS)) 발송 및 사용자 편의성 고려
세부
내용
○ 신고·상담신청 답변확인
- 홈페이지 1:1 민원함 접수번호·비밀번호 입력으로 답변확인
* (한국어→외국어) 관리자가 한국어로 작성한 답변은 신청인의 신청
언어*로 자동 번역되어 사용자 화면에 표출되며, 한국어 원문도
함께 확인 가능
* 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 신청 시 선택한 방법(메일/문자(SMS· LMS·MMS))으로 답변 조회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
항
정의
FUN-007
관리자 신고·상담신청 답변‧관리
접수된 신고·상담신청 건의 검토·답변·담당기관 지정·관리를 위한
관리자 신고·상담신청 관리 기능 정의
- 20 -
○ 신청 건 조회 및 검색
- 신고·상담신청 처리현황(제출완료/접수완료/처리중/처리완료
/처리완료취소) 조회 및 통합검색(유형, 국가, 배정지역,
담당처리기관 등)
- 신고·상담 신청내역·증빙 다운로드(출력)
상세설
명
세부
내용
○ 신청 건 접수 및 완료 처리
- 상태값 변경(제출완료/접수완료/처리중/처리완료/처리완료취소)
- 담당 처리기관 선택·저장·수정저장 및 총괄 관리
- 신고·상담 신청내용 별도 수정본 저장(최초 접수내용 보존,
수정내용 별도 입력)
○ 다국어 답변 처리
- (외국어→한국어) 신청인이 외국어*로 작성한 신고·상담신청 내용을
관리자 화면에서 한국어로 자동 번역하여 조회
* 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 원문·번역문을 함께 보관하고 관리자 화면에서 전환 조회 가능
- 관리자가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직접 답변입력·저장·수정저장·삭제
- 관리자의 답변에 대한 자동 번역 결과는 관리자가 수정·확정할 수
있으며, 확정본이 신청인에게 표출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
항
상세설
명
세부
내용
FUN-008
통합 콘텐츠 및 화면정보 관리(CMS)
사용자 화면의 안내정보, 콘텐츠, 자가진단 문항, 신고·상담
유형정보 등을 관리자 화면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능 정의
○ 콘텐츠 관리
- 정보제공, 자가진단, 신고·상담신청, 자료실, FAQ 등 전체
메뉴의 콘텐츠와 화면 문구를 소스코드 수정 없이
등록·수정·삭제하고 사용자 화면에 반영
- 자가진단 문항·응답항목·결과문구와 신고·상담신청 입력항목(종류,
필수/선택값)·안내문구·노출순서 관리
- 언어별 콘텐츠와 다국어 언어팩(5개 이상 외국어)의
메뉴명·버튼명·안내문구 관리
* 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 콘텐츠 수정 시, 한국어 원문을 수정하면 다국어 페이지 전
언어에 일괄 반영되도록 하며, 언어별로 개별 수정·저장도
가능하여야 함
* 일괄 반영 시 자동 번역 결과를 언어별 초안으로 생성하고,
관리자가 검수·확정한 내용이 사용자 화면에 게시되도록 함
* 언어별 반영 상태(미반영/검수대기/게시완료)를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게시상태·게시기간·노출순서, 미리보기 및 변경이력 관리
- 기존 진단·접수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변경 항목을
버전별 관리
※ CMS 이행방식
- 21 -
- 본 사업의 CMS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자체
개발을 원칙으로 함
- 소스코드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공동소유하며, 별도
라이선스료 없이 유지관리·재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컴포넌트 활용은 허용하되, 사용
목록·라이선스 유형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상용 전환 조건이
없는 것이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CMS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화면설계서
기능요구사항
FUN-009
통계 및 계정·권한 관리
이용 통계 산출과 관리자 계정·권한 관리 기능 정의
○ 통계
- 방문자 수·페이지뷰·자가진단 이용 수 등 이용 통계 리포팅
* 이용 집계를 위한 로그·카운트 적재 기반 마련
요구사
항
상세설
명
세부
내용
산출 정보
○ 관리자 계정 권한·보안
- 관리자 계정 등록·수정·삭제
- 관리자 등급·계정별 메뉴 열람·등록·수정·삭제·게시 등 권한
설정관리(개인정보 조회권한 분리)
-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초기화(공공 보안 지침에 따른 주기적
변경 정책 적용)
- 관리자 접속로그 기록, 이중접속 차단 및 접속 IP 통제
* 향후 지방정부 담당자 계정 접속 연동(LDAP 등)이 가능하도록
인증 처리를 별도 모듈로 분리하여, 인증방식 추가 시 응용
로직 변경 없이 확장가능한 구조로 설계
(지방정부 담당자 권한부여 및 접속을 위한 인증 추가‧연동은
본 과업 범위에 미포함)
통계 화면 및 통계 정의서
- 22 -
②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요구 일반사항
성능요구 일반 요구사항 목적 정의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성능시험결과서
성능 요구사항
PER-002
시스템 성능 검증
시스템 목표 성능 달성을 위한 사항
○ 제안사는 개발단계 종료 이전, 목표시스템 전체 또는 세부 아키텍처
별 성능 관점에서 성능 목표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정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 관점에서 응답 속도, 대량 데이터
처리(암·복호화 등) 관점에서 처리 속도 등
○ 제안사는 제안(납품)하는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과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성능 상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함
- 단계별 테스트(단위·통합·성능·부하)를 구축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에러 및 개선사항 보완 포함)하여 요구사항을 충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부하테스트로 성능 장애요소를 사전 도출·제거하고, 계절근로자 입국
시기(영농 성수기) 집중 접속을 고려한 동시 접속자 목표치(약 3백명
내외)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검증
○ 제안사는 납품한 시스템의 처리속도, 분석과제 동시 수행 건수, 최대
수행 가능 메모리 용량 등이 최적화되도록 조치하고 메모리 누수 등과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한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버, 개발 아키텍처, 응용프로그램, DB쿼리문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작업을 수행해야 함
- 3초 이상의 응답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표시하여야 함
○ Web, WAS, DB 등에 대하여 일부 노드 장애 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이를 점검해야 함
○ 가용성 테스트 계획서와 가용성 테스트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해야 함
○ 로그아웃된 관리자에 대한 세션은 즉시 종료 처리가 되어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 23 -
③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구축 환경 및 소프트웨어 도입 방식
시스템 구축 환경 및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방식에 관한 사항
○ (구축 환경)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공공존(gov-cloud)을
취득한 민간 클라우드에 임대형으로 구축하며,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을 분리하여 구성
- (운영시설 안정성) 본 시스템이 도입·운영되는 클라우드 운영시설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 2026.2.11.) 제15조 및 [별표 3]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의 정보시스템 등급에 상응하는
안정성 수준을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함
* 주사업자는 CSAP 공공존(gov-cloud)을 취득한 운영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상기 안정성 기준의 충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자원 산정·조달 책임) 주사업자는 클라우드 자원(이용료), 관리형
상품 및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를 직접 산정·조달하고,
설치·연동·통합·운영지원을 책임짐
○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사업기간(안정화 포함) 동안 자원 모니터링,
장애 접수·대응, 보안 이벤트 관리, 백업·복구 점검, 자원·요금 최적화,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CSP와 협의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별
규격·수량·단가·약정기간, 표준요금 대비 할인율, 이용료 부과시점,
최소보장요금, 트래픽·저장용량 등 사용량에 따른 변동과금 기준을
포함한 월별 및 총액 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 종료 시 운영 현황·계정·설정 정보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함
- 클라우드 자원, 관리형 서비스, MSP, 보안서비스, 백업, 모니터링,
문자·메일 발송, 다국어 번역 서비스, 웹접근성·웹호환성 점검비,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웹 취약점 모의해킹 비용, 시범운영·안정화 비용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차기 사업자 선정 예정 시점('27년
6월)까지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과금
가능 항목은 제안서에 별도로 명시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성 및 접근통제) 홈페이지의 보안성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WEB-Public(DMZ), WAS-Private, DB-Private 영역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영역 간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 외부 인터넷에서는 WEB 영역으로의 접근만 허용하고, WAS 및 DB 영역은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구성하여야 함.
-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내부영역과 DMZ 구간의 분리된 구성 제공
- WEB-WAS-DB 간 통신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포트 및
프로토콜만 허용하고, 접근통제 및 통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SMS·이메일 발송 및 다국어 번역 등 외부 서비스 연계 시 필요한 통신만
- 24 -
허용하고, API 인증정보 보호 및 연계구간 보안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클라우드 관리자 및 운영자의 접속은 VPN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고, 접속 IP 및 계정별 접근권한을 통제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성도에 영역별 구성, 통신 흐름 및 접근통제 정책을
명시하여야 함
○ 가용성·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운영환경 규모·용량·서버구성·
보안구성 및 개발환경을 제안사가 산정·제안(최종 규모는 발주기관
협의로 확정)
- 성능 요구사항(PER) 충족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규모로 산정하여야 함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클라우드 자원 할당 및 네트워크 구성 기준을 반영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클라우드 자원 산정내역서, CSP 제공 기능 설명서,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2
S/W 공통 요구사항
S/W 도입 시 공통 요구사항
○ 제안하는 SW는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버전의 제품 이어야 함
※ 단,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대체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음
○ 제안하는 SW는 Linux, Windows 등 OS에 호환성을 보장해야 하며,
기타 응용 SW와의 상호운용성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해야 함
○ 서버 운영체제는 제조사 또는 배포판에서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최신 안정화 버전을 적용하여야 하며, 클라우드
환경 및 도입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검증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SW의 라이선스 정책을 명확히 확인 후 제안해야 함
세부내용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라이선스 제약이 있는 SW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유형, 사용범위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제시한 내용과 정책이 상이할 경우, Site 라이선스 또는 그에
준하는 라이선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라이선스
관련 문제가 발생 되지 않아야 함
※ 라이선스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오픈소스 SW에 대한 Subscription, 기술지원 비용 등은 본 사업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축 사업 검수 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클라우드 환경에 설치 및 운영되는 SW의 경우 클라우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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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안사는 도입되는 SW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제조사와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 규격 및 수량 외 시스템
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으로 인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추가 제안 시, 발주기관에서 향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정품인증서, 라이선스, 보증서 등)를 포함해야 함
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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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인터페이스 표준화
효율성, 일관성, 사용편리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정의
○ 시스템 화면 UI/UX 표준 및 설계 가이드를 마련해야 함
- 이용자·관리자 화면 구성 및 메뉴 구성은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UI 표준 수립을 통해 개발대상 전체 업무에 일관되게 적용
- 최적의 해상도, 브라우저 버전, 반응형 웹 적용 방안 제시
-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UI/UX 표준을 정의하여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
※ 화면스타일(윈도우, 색상, 대화상자 등), 화면사양, 실행방식(메뉴,
아이콘, 터치 등), 화면구성, 오류처리방안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
포함
- 시스템의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화하고 표준수립 시 반영
○ UI는 사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 접속 환경이
모바일(스마트폰)임을 전제로 모바일 우선(Mobile-First) 설계를
적용해야 함
* 웹브라우저,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고려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UI 관련 트렌드 분석 및 벤치마킹 실시
세부내용
- 시스템의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화하고 표준수립 시 반영
- 사용자화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직관적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 사용자가 이용에 혼선이 있는 화면의 경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온라인 도움말 또는 매뉴얼 제공
○ 언어 전환 UI(위치·아이콘·동작)를 전 화면에 일관 적용하고, 언어
전환 시 문자열 길이 변화 등으로 인한 레이아웃 깨짐(버튼·메뉴·표
등 오버플로우)이 없도록 표준화
○ 정보시스템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의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고려한 의무사항 준수
○ 최신 웹표준 및 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4종 이상(Edge, Chrome, safari,
whal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국산 웹브라우저 1종 이상 필수 반영
산출 정보
SW개발 산출물, 웹접근성·웹표준·웹호환성 인증서(전문기관 점검결
- 27 -
과 대체가능)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_공통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외부 연계 범위는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로
한정한다. 그 밖에 신규 연계·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 사업 추진 중 상기 범위 내 외부 연계 시스템·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연계·연동 구현을 지원한다.
- 본 사업 요구사항 분석 시 도출된 관련 연계 부분에 대한 검토,
점검 후 발생하는 업무를 시스템에 반영
- 본 사업에서 변경 구현된 과업에 대한 관련 I/F 또한 변경
○ 연계 필요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연계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 연계 방식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과 완전성 보장
- 실시간성이 필요한 경우와 배치 처리가 적합한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
- 시스템 부하 최소화 및 성능 보장
- 오류 발생 시 복구 방안
- 보안성 확보 방안
- 기존 시스템 연계 구조와의 정합성
○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유형, 인터페이스 명, 송수신 시스템
명, 인터페이스 정보명, 상세정보내역(크기, 포맷, 송수신 방향
등)를 관리
○ 인터페이스 수행결과 모니터링(업무별 송·수신 결과를 시스템
관리자가 확인/에러 발생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송수신
결과/상태 정보 등의 목록 및 세부 내역/상세 정보를 조회)
가능해야 함
○ 인터페이스 장애를 관리(시스템간 연동 실패 사례의 경우
재송수신 요청 및 결과 확인) 및 복구 가능해야 함
SW개발 산출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3
외부 서비스(SMS·이메일 발송 등 서비스) 연계
인증번호 및 접수·처리상태 안내를 위한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 연계와 다국어 발송 처리 관련 사항
○ 외부 SMS·이메일 발송 등 서비스 연계
- 28 -
- 인증번호 발송 및 신고·상담 접수·처리상태 안내를 위해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와 연계
- 발송 서비스별 API 규격에 따라 발송 요청 및 송수신 데이터를
처리하며, 발송 데이터의 정합성·완전성을 보장
- 발송 결과(성공·실패·대기)를 수신하여 상태값을 저장하고, 관리자가
발송 결과·오류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
- 동일 요청에 대한 중복 발송을 방지하고, 통신 장애·타임아웃 등
오류 발생 시 재시도·복구 방안을 적용
- SMS·이메일 발송 및 다국어 번역 서비스 등 외부서비스 연계 시
허용된 목적지 및 통신 포트로만 접근하도록 구성하고, API 인증정보
보호 및 전송구간 암호화를 적용하며 API 인증정보 등 연계 구간의
보안성을 확보여야 함.
○ 다국어 발송 처리
- 다국어 메시지가 문자 깨짐 없이 발송되도록 문자 인코딩(UTF-8)을 적용
- 5개 언어별 발송 테스트를 수행하여 정상 수신을 확인
산출 정보
SW개발 산출물 - 29 -
⑤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국제표준, 범정부, 농식품, 농정원
표준화 관련 지침 준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
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범정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준수
- 농림축산식품 공통 데이터표준 관리 지침 준수(2022. 10. 20.)
- 시스템(DB) 데이터표준 수립 전 관련 분야별 표준 검토 후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구축 및 변경 시 농정원의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
세부내용
고 그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원과 협의하여 대응 방
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범정부, 농식품, 농정원 공통표준용어(단어, 용어, 도메인)가 상
충되는 경우에는 범정부→농식품→농정원 공통표준용어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하며, 상충되는 내용에 대한 이력을 남겨
야 함
‐ 공통 데이터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솔루션 등)엔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표준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관련 산출물을
비표준 영역으로 분리·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언어 구분 코드는 국제표준(ISO 639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산출 정보
대상 언어 변경·추가 시 코드·언어팩 확장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 3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데이터 요구사항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 범정부 표준 준수
- 최신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최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
력을 남겨야 함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데이터 요구사항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도구(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와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기관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평가 추진 시 관련자료를
협조하여야 함
-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3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데이터 요구사항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등에 활용해야 함
◦ 다국어 데이터 저장 구조
- DB 및 연계구간의 문자셋(UTF-8)·정렬기준(Collation)을 다국어
수용 기준으로 설정
- 언어별 문자당 바이트 수 차이(크메르어 등 복합문자 포함)를
반영하여 컬럼 크기 정의
◦ 다국어 콘텐츠와 자가진단 및 신고‧상담 데이터 구조는 언어
추가 및 권익침해 유형, 신고‧상담 유형 등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설계
- 권익침해 유형, 상담·신고 유형 및 관련 코드는 공통코드로
분리 설계하여, 유형 추가·변경 시 테이블 구조 변경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 3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데이터 이관 시에도 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에
상호 작용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데이터 요구사항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3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데이터 요구사항
DAR-007
데이터 값 진단‧검증
데이터 값 진단‧검증 방안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관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평가 추진 시 관련자료를
협조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다국어로 입력·저장되는 신고·상담 신청 및 답변 데이터가
조회·검색·다운로드 등 전 단계에서 원문 손실·문자 깨짐 없이
처리됨을 검증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규정·규칙·매뉴얼 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데이터 요구사항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
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
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 구조, 품질)관리 체계서
- 3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데이터 요구사항
DAR-009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
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에 한하여 농식품공공데이터 포털(data.mafra.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관련자료 등록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IRM 시스템에 관련자료 등록 지원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 35 -
⑥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계획 및 수행
테스트 계획 및 수행 정의
○ 기능 구현 여부와 품질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립된
테스트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검증 절차 수행
○ 테스트 계획 수립
- 업무 단위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 테스트 등 방안 제시
- 성능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테스트 방안 수립
○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수행 및 결과서 제출
- 적합한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데이터 준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지속적인 테스트를 시행하고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반영
세부내용
- 실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
○ 다음 항목을 인수시험 시나리오에 포함하여 요구사항·인수기준과
연계한다.
- 5개 이상 언어별 콘텐츠 표출 및 문자 인코딩(문자 깨짐) 검증
- 자가진단 판정기준(위험수준 구분 규칙)의 정확 산출 검증
- 신고·상담 접수 → 담당기관 지정 → 처리결과 알림까지 전 과정의
상태전이 검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및 동의 이력 보존, 관리자
접속통제·접속기록 검증
○ 인수시험 완료 후 시범운영(안정화) 수행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테스트 요구사항
TER-002
테스트 방안 및 조치 결과
테스트 방안 및 조치 결과 정의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며, 과업 기간 안에 모든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보완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세부내용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장비 및 SW는 사업자가 별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서 - 36 -
⑦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사항 정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부터 53조까지의 ‘개발보안’ 절차,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 「농정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농정원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기타 농정원의
정보보안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공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제안서에 기재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금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SER-002
보안준수 책임 및 보안교육
보안준수 책임 및 보안교육 정의
○ 수행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 및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산출 정보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 3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3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규 처리기준 정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보안사고 발생시 보안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함
- 보안위약금은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의 조정을 통해 정산하며, 사업종료
후 발생된 보안사고(보안사고 출처가 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도 보안위약금
납부하여야함
○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 또한 개발 또는 운영
중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해당정보 누출 시 농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요구사항
상세설명
① 세부내용
②
③
④
⑤
누출금지 대상정보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제 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 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IP
(
⑥
⑦
) (IPS) ⑧「 」
⑨「
⑩「
⑪
」 」 4 산출 정보 - 38 - 2 9 1 1 7 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정의
자료보안 정의
○ 수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발신해야 함(단, 대외비 자료는 수·발신 금지)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완료 후에도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후 이를 발주기관에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목적의 합리성, 공정성, 보안성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함
산출 정보 자료관리대장 - 3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5
사업수행장소 보안관리
사업수행장소 보안관리 정의
○ 발주기관내 수행사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아래사항에 대해 정보보안담당관의 서면동의 후 내부망 접근가능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불법 및 비인가된 S/W사용을 금지하며,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 외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 소통구간 보호
및 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까지의 기준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 수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수행 시 데스크톱PC 사용만을 허용하며, 노트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보안규정을 준수할
경우 허용),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등)에
접근하는 경우 별도의 최소한의 권한으로 계정을 사용하고, 기관
내부문서에 접근을 금지하며, 접근 불필요시 즉시 권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수행사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본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수행사는 사업 장소 및 주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해야 하며 산출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문서 폐기는 문서 세단기 등을 이용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하여야 함
○ 사업 수행용 컴퓨터는 패스워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변경을
실시하고 백신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USB 등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 4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6
개발환경 보안
개발 장소 및 환경 운영 보안 정의
○ 사업수행사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의
유출에 대비한 보안담당관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세부내용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한 후 반출
○ 사업수행사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 및 운영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으로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금지
○ 외부사이트 접속 PC는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함.
산출 정보 - 4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7
웹페이지 보안 및 취약점 점검
웹페이지 보안 및 취약점 점검·후속 조치 정의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최신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도입된 서버는 설치 단계, 응용프로그램 설치·테스트 단계에 서버
취약점 등 점검 및 조치(OS, 계정 등)
- 서버 운영체제의 보안강화 설정을 적용하고, SELinux 등 운영체제
접근통제 기능을 활용하여 서비스 및 시스템 계정의 권한을
최소화하여야 함. 다만, 서비스 호환성 및 운영 안정성을 검증한
후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등 이상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웹페이지 보안에 관한 사항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디렉토리 리스팅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사항 준수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 또는 검증된 도구를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 웹서버(WAS 포함) 및 DB서버의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보안패치를
위한 조치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 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 4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8
구간 암호화
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 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패스워드와 같은 신고·상담신청 접속 정보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9
전송자료 암호화
전송자료 암호화 개념 정의
○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구간 정보 전송시 암호화 조건
-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연계 데이터 발생 시 암호화
세부내용
- 관련 데이터 송수신 시 국가 표준 암호화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해야 함
○ 연동 보안 일반 개념 정의
- 데이터 연계 활용 시,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 하도록 함
산출 정보 - 4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10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개념 정의
○ DBA (DB관리자) 보안 요구 사항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버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필요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적용
- 적용 대상 : 암호화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국정원 DB 암호화 제품의 핵심 보안요구 사항” 준수
○ DB접속자의 DB 로그인 비밀번호는 최소 3개월마다 변경
○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최소권한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중요소인증(MFA)을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1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준수에 관한 사항
○ 주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공공존(gov-cloud)을 취득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세부내용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 관련지침에 따라 클라우드 전환ㆍ이용을 위한 환경구성 및
계약 시 아래 내용을 반영애햐 함
- 44 - 보안 재해ㆍ재난 대응 개인정보 3선 보안관제 데이터 백업 암호화 서버접근통제 백업데이터 소산 접속기록 수집 * 복구체계(우선순위, DB접근통제 대체 장비, 물리적장소 등) 마련 망간 자료전송 가명ㆍ익명처리(필요 시) 복구 훈련
안전한 클라우드 접속
수단(VPN, 전용선 등)
* 제131조(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제6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국가사이버안보센터 – 부문보안관제센터(중앙행정부처)
– 단위보안관제센터 (공공기관) 간 원활한 룰배포 및 탐지로그
연동을 위해 관제체계 마련ㆍ관리 요구
○ 계약 및 사업 종료 시 이용자 정보의 반환·파기 방법과 시기를
사전에 정하고, 종료 시점에 반환·파기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보안성·안정성 확보 방안(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장애·침해사고 대응 절차 등)을
수립·적용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안성 검토 등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클라우드 이용 보안대책, 이용자 정보 반환·파기 확인서
- 4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12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정의
○ 개인정보 보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농정원 개인정보 관리계획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방법, 개인정보보호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연락처 등)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세부내용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 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위탁인력 및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정책에 맞게 보안 시스템
구성(DB암호화, 백신, 방화벽 등)을 도입/재구성/설치해야 함
- 개인정보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을 적용
산출 정보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 4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SER-0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부내용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9. 개인정보위원회)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수집·처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14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가이드 준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가이드 준수사항 정의
○ 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 및 패스워드 등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 불가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솔루션 적용 및 암호화 방안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또는 솔루션 적용
산출 정보 - 4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1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정의 명시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 48 -
⑧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보증 활동
품질 보증 활동 개념 정의
○ 성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행 기간 중 발생·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 식별하여 체계적
위험관리
세부내용
○ 다국어 표출 품질 확보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번역문이 화면·저장·조회 전 구간에서 문자
깨짐·누락·잘림 없이, 언어별 줄바꿈·정렬이 정상 표출되는지
점검·확인
- 언어별 전용 웹폰트가 정상 적용·표출됨을 확인
- 다국어 스크린리더 대응 등 다국어 접근성 품질 확보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계획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4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품질 요구사항
QUR-002
시스템 신뢰성
시스템 신뢰성 목표 정의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능 구현을 위한 정확성 및 가용성
- 시스템은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QUR-003
사용성 확보
정의
사용성 확보방안 정의
○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제공
-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용이 및 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세부내용
○ 프로그램은 설치, 제거, 이용 등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 가능
산출 정보 시스템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 5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품질 요구사항
QUR-004
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정의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 정보 과업심의요청서, 변경관리대장 - 51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 클라우드 자원 이용료·MSP 운영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ECR-001)과 본 조의 무상 하자보수(결함 수정)는 그 성격과
범위를 구분하며, 하자보수는 결함·장애의 원인분석·조치·현행화에
한한다.
○ 시스템 설치 이후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하자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 무상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또는 비상주 등)
② 지원 인원구성 및 이름, 소속, 연락가능한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 지원인원 변경 시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해야함
세부내용
③ 결함원인분석, 조치, 산출물 현행화 등 단계별 하자보수 절차
④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⑤ 긴급 장애 시 대응 방법 및 관련 기술지원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개발된 S/W에 대한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중요한 기능 및 시스템의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안사는 해당 기능 및 시스템을 구현·구축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로 본다.
-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52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정의
상호운용성 확보 기준 정의
○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정의
-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 상호 운용성 검증은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따른 표준 기술을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 53 -
⑨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표준 및 지침준수
표준 및 지침준수 정의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훈령 제207호)
- 홈페이지 SW(웹),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자치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훈령 제211호)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정보화기본법 / 지능정보화기본법 / 소프트웨어진흥법 / 전자정부법
- 국정원, 법무부, 농식품부, 농정원 정보보안지침
- 농정원 개인정보보호 지침
- 농정원 개발보안가이드
○ 정보 교환과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 표준화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기술 수용
○ 개발프레임워크는 최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수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 라인
○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내용 준수
※ 기술적용계획표의 내용은 분석설계단계에서 수정 가능
○ 유니코드 지원으로 다국어 글자의 깨짐 현상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 반영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 - 54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그래밍 언어
목표시스템 개발에 적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및 프레임워크 기준
○ 목표시스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
- 개방형 OS 및 표준 웹 기술 기반의 H/W 및 S/W로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개방형 OS기반, DBMS 적용, WEB기반의 정보기술 적용
세부내용
○ 개발 언어·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최신 안정화 버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적용 시 사유와 대체 방안을 제안서에 명시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보안패치 및
버전 업데이트 사항을 상시 확인하고,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최신
보안패치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정의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환경 제시
○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증설 요구 시 간단한 파라미터 셋업만을 통하여
단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
○ 응용시스템은 개인 업무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
○ 개발된 응용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운영환경의 구성 및 설치, 운영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지원
세부내용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확장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시스템 구성체계의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
○ 신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부하를 최소화하고, 타 기관 서비스와
원활한 연동이 되도록 제공
○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신규 패치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주사와 협의하여
패치 적용. 시스템은 패치 적용에 쉬운 구성으로 설치·운영해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55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정의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제약 기준
○ 개발 범위
- 본 사업 범위의 시스템 변경으로 주변 시스템들의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변 시스템들도 개발 대상 포함
※ 단, 수정 범위와 대상 시스템은 사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
후 진행
○ 아키텍처 및 모듈화
- Docker와 Container 방식으로 각각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API
통신으로 동작하도록 설계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 전략 반영
- 신기술의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 구축
○ 개발 방법론 및 소스코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산출물 작성·제출
-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
-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설명(입력값, 출력값, 기능 등)은 개발 시
즉각적으로 개발 소스에 반영하며, 검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자원 활용 및 라이선스
-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제작
후 사용
-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 등은 발주기관에 제공
○ 산출물 제공
- 개발 어플리케이션에 한하여 프로그램 소스 제공
- 향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S/W 제공
산출 정보 개발방법론 정의서 - 56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정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보호
저작권,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보호 방안 정의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 협의 하에 공동소유하도록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4항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농식품부, 농정원, 참여지자체와 공동활용 예정이며,
수집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할 예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수행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농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수행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수행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 60조, 용약계약일반조건 제 56조)
산출 정보 - 57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정의
검사 및 대가
검사 및 대가지급 정의
○ 검사·검수는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산출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 사업수행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여 시정하고
상세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최종 검사를 완료한 후 확인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 대금청구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전액을 반환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 단,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함, 또한
선금 지급에 따른 사용 증빙을 제출해야 함
세부내용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일정을 2주 이상 지연하거나 이와 동등하게 과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사업수행업체의 부당이득 취득을 확인한 경우,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계약종결 후에 상기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안사에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제안사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산출 정보
- 58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정의
계약 및 법령 준수
계약 및 법령 준수 정의
○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 등이 있어 원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사는
합의에 의하여 용역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변경내용에 따라
요구사항을 새롭게 정의하고, 변경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공수에 차이
가날 경우 비용의 가감을 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주관기관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및 제 3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사간의 용역수행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당사자간별도
협의에 의한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조달청의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타 관리 요구사항
기타 관리 요구사항 정의
○ 스마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모델 및 기술 표준과 이종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간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한 API 표준 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를 준수하여 업무 환경
관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준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 된 상용SW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 이용
○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
산출 정보 - 59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그램 보안 및 취약점 점검
프로그램 보안 및 취약점 점검 방안 정의
○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은 아래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보안에 관한 관련 지침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SW개발 정보화사업 보안관리진단매뉴얼 준수(행정안전부)
-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 정보보안관리 매뉴얼(농림부)
○ 데이터의 보안 강화를 위해 SSL서비스 도입
- 비밀번호 해쉬암호화<SHA-256> 적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DB 암호화하여 자료 유출방지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에 각종 최신 패치, 환경설정 지원 등
※ 데이터 송수신 시 SSL(TLS)을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함
산출 정보 - 60 -
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산출물 관리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정의
○ 산출물 관리 방안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한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시한 산출물 관리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산출물 테일러링 가능
세부내용
-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정보시스템 규모·유형별 감리 참조 모델(안) 개발」 등 참조
※ 특히 전체 산출물의 종류를 사업 내용 및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불확실하고 애매한 표현 금지
(일부 예시 후 제안사 사업관리방법론에 따름 등 금지)
○ 최종 산출물 제출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 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테일러링 결과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공동수급형태 및 하도급 구성
공동수급형태 및 하도급 구성 방안 정의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의 필요성 및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한 조직 운영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하도급 사업추진 현황의 주기적인
점검 및 보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적정성을 발주기관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 6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3
사업관리방법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함
* ‘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제안사는
연내(’26)에 홈페이지 구축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일정·산출물·품질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참고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하며, 범정부 프로세스 준수 및 IRM 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수행사는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
○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한 사용 불가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불가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6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4
프로젝트 일정 관리
프로젝트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범위 초과, 품질 저하, 변경 등에 따르는 일정, 예산 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세부내용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등에 대한 주간·월간보고서를 제출
- 주간·월간보고 시 위험관리 및 이슈관리 사항을 포함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생략가능),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계약자의 업무 지연 및 업무/서비스 적용 후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비용으로 해결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5
안정화 기간 운영
시스템오픈 후 안정화 기간 운영방안 제시
○ 목표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처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안정화 기간은 오픈이후 최소 1개월로써 안정화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세부내용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안정화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 후 매주 1회 이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6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6
개발방법론 등 관리방법론 제시
개발방법론 등 관리방법론 제시 개념 정의
○ 관리방법론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 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7
핵심 인력 자격 요건
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 핵심 인력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제안을 위해 필요 시 핵심인력*의 구성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음
세부내용
* 핵심인력 :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6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8
인수인계 방안 제시
인수인계 방안 제시 개념 정의
○ 인력교체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 수행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9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관리 방안 제시
○ 요구사항 반영률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 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정의서에 모두 포함
시켜야 하며,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세부내용
○ 결함 발생률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함
○ 결함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시스템
오픈 시점을 고려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6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0
개발장소 및 환경
개발장소 및 환경 구성방안 제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사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1
인력·관리적·물리적 보안관리
인력·관리적·물리적 보안관리 방안 제시
○ 투입인력 보안관리
- 제안사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고, 참여인원 전원은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서식7. (대표자) 보안확약서, 서식8. (참여자) 보안 서약서 참조)
- 수행사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발주기관 보완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 수행사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관리적 보안관리
세부내용
-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물리적 보안관리
-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사항에 따라 신고 및 보안
통제 준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방지대책
제시
- 사업관련 자료 보안관리를 위한 자료관리 대장을 운용 및 관리방안 제시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대장 - 6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2
형상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형상관리 전반에 관한 요구사항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중에 신규 또는 변경된 소스코드
및 관련 산물출에 대해서 체계적인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형상관리 방안을 포함한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서비스 개발부터 소멸까지의 소스 코드를 포함한 각종
산출물은 중앙에서 통합 관리되어 변경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는 품질보증활동과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세부내용
- 요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별
형상항목(분석명세서, 설계명세서, 소스코드,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매뉴얼
등)을 정하고 단계별 버전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
해야 함
- 소스반영은 반드시 형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는 개발용툴, 형상관리 등 개발과정에 필요한 SW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 형상관리시스템에 연동하지 않은 경우 조달에서 라이센스 별도
구매필요(1User 및 IP당 라이센스)
산출 정보 형상관리 대장, 개발 산출물 일체 - 67 -
⑪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방안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방안 제시
세부내용
- 공공 SW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해, 제안서에 「별첨4.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작성하여 제출
- 수행사는 사업종료 후 검수 시 최종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 정의
○ 농식품부 사전검토, 행안부 사전협의, 농정원 및 국정원 보안성검토
결과, 법무부 검토 결과 등 관련 기관의 이행사항 요청 내용을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영
○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종료 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본부 제출 지원
○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IRM(www.irm.go.kr)에
등록·갱신 지원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 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 이용률’
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대상 해당 시, 이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대상 해당 시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체계적인 기능점수 데이터 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업단계별로 기능점
수를 산정하여 제출함
- 착수단계: 기능점수산정서(간이법),
- 설계단계 및 검수단계: 기능점수산정서(상세법)
산출 정보 - 6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3
교육 일반사항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 목표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일선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능력 확보
○ 기본방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교육 대상자를 그룹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
세부내용 - 대상 그룹은 관리자 및 운영자로 구분
○ 교육내용
-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
- 운영자에 대한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
○ 제안사는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 부담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4
기술이전 방안
기술이전 방안 정의
○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시스템
운영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방안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제안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적극 지원
*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 지원
산출 정보 - 6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5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정의
○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 반드시 포함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등
○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
- 운영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수행 시 원활히 각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
○ 관리자 매뉴얼은 환경파일 관리, 코드관리, 담당자 화면 및 사용자
화면 단위사용법 등을 설명
산출 정보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70 -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
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
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 제안요청서, ② 기술협상서, ③ 제안발표,
④ 제안서 내용 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
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
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 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
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 71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3. 제안서 목차 가이드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수행조직 업무분장
3. 주요 유사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사업추진방법론
Ⅲ. 수행계획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6.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개발환경
2. 제약사항
3. 보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계획
2. 품질관리방법론
3. 개발장소
4. 산출물 관리
Ⅰ.
- 72 -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유지관리
3. 기밀보안
4. 기술지원
5. 하자보수 계획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Ⅵ.
4. 세부 작성지침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인원,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2. 수행조직 업무
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주요 유사사업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공공 클라우드 기반 홈페이지 구축, 다국어 웹 구축 등)의
계약명·발주기관·기간·금액·수행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
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
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사업추진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제 기술·방법론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라 단
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수행계획
◦CSAP 공공존 임대형 클라우드 구축환경(개발·운영환경 분리)과 자원 산정·구성 방안을
1.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하여야 한다.
◦MSP 기반 운영지원 및 사업 종료 시 인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 실현방안을 제시
3.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
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제시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다국어 전환 UI, 웹 접근성, 반응형 웹
(모바일 대응)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SMS·이메일 등 외부 서비스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다국어 저장을 위한 문자셋·정렬 및 데이터 구조 설계, 언어코드 적용 등 데이터 요구사
항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73 -
항목 작성방법 6.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수행기반
1.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신고·상담 접수정보 및 첨부파일 보호,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등
전 단계 보안 적용·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 확
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활동별 기간·자원·인력·조직과 사업진도 관리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방법론 ◦품질관리의 범위·절차·점검방법과 사업위험·보안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소
◦개발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등 사업 참여 준비성과 조직적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제시
하여야 한다.
4. 산출물 관리
◦성과물·산출물의 형상관리 및 문서관리 방법과 인수인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
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4. 기술지원
◦발주기관 대상 기술지원 범위·수준과 매뉴얼·교육 및 운영 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결함 조치 범위와 하자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여야 한다.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1. 기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74 -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
2.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
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같은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
니한 자
②「소프트웨어진흥법」제 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 업종코드 로 입찰마감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
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
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
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12 14 . 27 76 24 , ( 1468) 27 ( : ) - 75 - 76
중소기업이 입찰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2 2
공통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하한
8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
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
※
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 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컨소대표는 지분율 50% 이상)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제9조제5항 참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등 관련 법규에 따름
❍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
- 76 -
3. 제안평가 방법
1)
2) 3)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90점)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가격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낙찰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고, 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합니다.
* 2개 이상 제안사의 최종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
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한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 평가결과 공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4조(제안
서 평가결과 공개 등)의 규정에 따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②
- 77 -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전략
및
방법론
( 1 5 점)
세부
평가항목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사업추진
성·효율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0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다국어 전환
UI의 일관성·정합성, 웹 접근성 준수 및 반응형 웹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등 인프라
준비·대응 방안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특히 개인정보, 신고·상담 정보 및
첨부파일 보호,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등 전
단계의 보안 적용·검증방안과 관련 기준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평가한다.
1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교육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개발환경
보안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 1 5 점)
10
제안한 클라우드 구축환경과 자원 산정·구성 방안이 CSAP 인증,
개발·운영환경 분리, 가용성·라이선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또한 클라우드 자원 조달·연동, MSP 운영지원 및 사업 종료 시 인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 1 5 점)
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추진전략의 창의성·타당
5 시스템
수행기반
( 2 0 점)
사업의 목표·범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수행계획이 구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제 기술 및 방법론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라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방법론
수행계획
( 3 0 점)
평가
배점
평가기준
하자보수
계획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상생기업 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아래의 배점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상생
협력
( 정량평가,
5점)
유형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상생협력 *
점수
5
4.5
5 4.0
상생기업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총
계 - 78 - 100
[주]
1.
평가항목
하고,
총 배점한도는 평가항목 구성 시 100점이며, 각 평가항목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배점한도는 구분하여 30점을 초과하지 세부평가항목으로 못 작성하
여야 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단계 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정량 및 정성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필수 제안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의 평가기준은 계약(협약)요구부서에서 작성한
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협의 할 수 있다.
4. 하도급 및 상생협력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는경우 각 배점한도를 5점 이상으로 한다.
평점 산정기준
기술평가 취득점은 배점을 5단계로 차등하여 부여(100%, 90, 80, 70, 60 적용)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적용기준 배점한도 15점 배점한도 10점 배점한도 5점 A 매우우수 100% 15 10 5 B 우 수 90% 13.5 9 4.5 C 보 통 80% 12 8 4 D 미 흡 70% 10.5 7 3.5 E 매우미흡 60% 9 6 3
농정원 규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적용
※ 배점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4.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은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
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만 가능함
❍ 입찰이행보증금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마감시간까지 제
출해야 함(미제출 또는 접수시간 이후 제출 시 평가 제외)
※ 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 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080)
❍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79 -
❍
문의처
- 사업담당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외인력실 박지은 과장(☏044-861-8591)
- 계약담당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044-861-8832)
·
· 6. 제안요청설명회
일시 : 10. 2.(금) 14:00
❍ 장소 : 농정원 1층 평가회의실3
❍ 자료배부 : 제안요청서는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게시하며별도로배부하지 않음.
❍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으며 참석여부에 관계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문의처
- 사업담당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외인력실 박지은 과장(☏044-861-8591)
❍
7.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입찰 공고문 참조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통보
❍ 발표시간 : 총 35분(2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추후 평가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
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의 역순으로 진행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
- 80 -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발표에 참여하는 인력은 투입인력 중 발표자 포함 5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8. 입찰 및 평가 시 유의사항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 81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
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제
안서와 관련되어 발주기관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
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
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
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9. 제안서 보상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
하지 않음.
❍
10. 기타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 (
) 50 ( ) ( ) ( ) ( ) 2 , 50 , 47 · 3 , * - 82 - 1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
용해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제안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해당 지침상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침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조 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일부 과업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조 항
에 따라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항의 호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호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
니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에 관한 지침」의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에 따라 적
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
을 승인함 다만 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
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획이 포함된 경우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 , 10% , 51 6 , 51 100 , 2 1 , 50 2 , 1 , 1 3 2 , 3 , . , [ ] 85 85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 장소 설비 기
-
SW ( - 83 - , ,
타 작업환경 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
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
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
호협의하여 결정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불가피하게 사업수행 장소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제안사에서 부담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 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
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
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
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
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 출입보
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 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등 휴대용 저
장매체 네트워크 등 을 제시하여야 함
)
- , SW , - S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SB )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
수성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 ) . ( , , ) - 84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
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 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 제 자 제공 포함 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
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
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
) , 30 ( ) ( 3 ) , , .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통해개발되는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 계약목적물
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 56 ( )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 제 항과 제 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 조 제 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
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 조 제 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수행사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
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 로부터
년으로 함
❍ 「(
) 58 , 58 2 3 , 2 , 58 3 ( ) 1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조제 항제 호에 따
라 물품의 제조 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
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 품질
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 · ) 5 4 5 · , - 85 - · ·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조에 따라 소프
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 호서식 소프
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를 공지함 별첨 참조
10
4 ” “ ( )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
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FP)
□ SW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내지 제
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조 제 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 호 서식에 따
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를 첨부 별첨 참조
❍ 43 , 35 , 5 「 」 “ ” ( 37 , 6 1 )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에 따라 사업정보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사업정보 저장소
자료실의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
도록 함
❍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
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46 SW (SW ) SW SW ‘SW (www.spir.kr) ’ SW SW
□ 손해배상
❍
제안사는 본 계약기간에 사업결과를 전부 또는 부분 사용하는 도중 자료 누출·
- 86 -
변형 등 제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 및 하자보수 기간 중 보안 문제 등 발주기관과 관련한 제3자에 유·무
형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안사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사는 보안 위규 수준별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위약금 정산해야 함.
❍ 발주기관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에게 통보하고 해당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
거나 사업비 등에서 차감한 뒤 대금을 집행하도록 할 수 있음
❍ 발주기관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제안사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
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이때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출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제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보험 증권을 추가로 제출 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
□ 계약 변경 및 해지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변경 등이 있어 원 계약대로 이행하
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는 합의에 의하여 용역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변경내용에 따라 요구사항을 새롭게 정의하고, 변
경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공수에 차이가날 경우 비용의 가감을 해야 함.
❍ 발주기관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및 제 3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타 법령의 준용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의 용
역수행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당사자 간 별도 협의에 의한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조달청의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 보안사항
❍
발주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87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위규수준별로 A~D 등급으로차등부과 (위규수준은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참고)
위규 수준
구분
위규
위약금
비중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5 % 3 % 1 % 부정당업자 등록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 사업참여 제한
정보 유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각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
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중대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책임 등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 88 -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
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중징계
가. 업무 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
정 위반
출
나.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
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 89 -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항
- 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
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안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
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 중에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
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조항
- 정보화사업 추진 및 하자보수 기간 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용역
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
[ 공무원징계령 정보보안관련 위규 유형별 문책기준]
- 90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밀의 누설·유출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비위 정도가
심하고
비위 정도가
중과실이거나,
심하고
비위 정도가
고의가 있는 경우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보유기
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함.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항 :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는 방법 제공(공공 I-PIN 등)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항 : 정보시스템에서 개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안정성 확보 조
치를 취해야 함
-’
ㆍ정보시스템 관리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조회, 삭제, 변경) 로그 기록 및 관리 기능 제공
ㆍ정보시스템 관리자의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접근기록(조회, 삭제, 변경) 로그 기록
(농
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동DB활용가이드-개인정보접근기록저장” 준수)
ㆍ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비밀번호 컬럼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 적용(SHA256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ㆍ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서버(SSL) 적용
❍
웹서버 및 응용프로그램 보안
- 웹 응용프로그램 수정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파라미터 사용 등)을 고
려하여 개발
- 91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 계정, DB 접근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관리 실시
- 웹 사이트는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웹 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사이트 내용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및 취약점 제거
- 안행부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가이드, 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 적용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관련 법규에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의 용역수행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당사자 간 별도 협의에 의한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조달청의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
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
- 92 - Ⅶ. 붙임 - 93 - 붙임 1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 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직접구매 [ ]
1
해당없음 -
제
외 [ ]
직접구매 [ ]
2
제
외 [ ]
직접구매 [ ]
3
제
외 [ ]
직접구매 [ ]
4
제
외 [ ]
직접구매 [ ]
5
외 [ ]
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
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2026년
7월 27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
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
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210mm×297mm[백상지 80g/㎡]
- 94 -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95 -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96 - - 97 -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사업 작성일 2026년 7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법률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고시 등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
- 98 - 구분
항 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O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관련규정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99 -
O
O
O
O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외부 접근
장치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IP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O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O
서비스 통합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100 -
O
O
WSDL 및 외
부 시스템 연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계 미적용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O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네트워크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o DBMS
데이터베이스
- RDBMS O - ORDBMS O - 101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o IaaS O o PaaS O
클라우드
컴퓨팅
없음 O o SaaS O - 102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O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O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O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O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관련규정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데이터 표현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o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103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 기타 ( 없음 ) O o 교환프로토콜 데이터 교환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O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단기체류 외
국인
대상
서비스로써
본인확인기
관 미이용
O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O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도입
- PKI제품 O 및 보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기준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요건 - 104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O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준수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CSP 보안서
비스로 대체
CSP 보안서
비스로 대체
CSP 보안서
비스로 대체
CSP 보안서
비스로 대체
CSP 보안서
비스로 대체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CSP 보안서
비스로 대체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CSP 보안서
비스로 대체
CSP 보안서
비스로 대체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CSP 보안서
비스로 대체
CSP 보안서
비스로 대체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O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105 - O
사업자 보유
보안약점 분석
도구를 활용하
여 시큐어코딩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O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O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O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o 보안기능 준수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106 - 활용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백도어 반응형 웹만 O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107 -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수행사는 발주기관(이하 농정원) 정보보안수행지침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
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농정원에 납부한다.
②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 수행사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농정원 정보보호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수행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농정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 또
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
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수행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표4] 수행사 보안관리 준수사항 [ - 108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각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책임 등
중징계
가. 업무 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나.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사업자 과실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보통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경징계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
고 퇴근
- 109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
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
총 사업비의
3 %
총 사업비의
1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
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110 - 별표4-1] 수행사 보안관리 준수사항 [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수행사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농정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 정보
·
-
수행사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정보 >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농정원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
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법령 또는 농정원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
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농정원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
수행사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보안팀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수행사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농정원(또는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
- 111 -
정을 따른다.
농정원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 전산 장비 매체 보안 관리
·
수행사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공사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수행사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
를 저장할 수 없다.
-
수행사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수행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 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수행사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정원 정보보안
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
, . , . . , . .
⑤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
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 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PC
, . ․ ․ . “ ” , . .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
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
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개발보안 시큐어코딩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신규개발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유지보수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SW
( ) : , SW
:
: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개 항목 참조 21 - 112 -
별표4-2] 클라우드 서비스 선정 및 구축 시 보안 준수 사항
[ 사업 운영 보안관리 강화
국민안전처 정보보안업무 규정(이하, 시행세칙)」과 동 규정 부록7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등 보안 규정을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을 준수
❍ PM 등 사업수행업체의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감독 강화
❍ 보안책임자는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
❍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22-31호
(2022.04.21.)」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
- 신규 개발되거나 기능 개선으로 변경되는 소스코드 개발 시 「소프트
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며, 보안 취약점을
점검․제거
❍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 개인정보를 내외부로 송수신 할 경우 암호화해야 함(SSL 구축 등)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의 특정IP, ID별로 권한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
❍ 악성코드 탐지 및 실시간 동적분석을 통해 악성코드에 의한 웨
협을 제거하기 위해 악성코드 차단 서비스 이용
- 행위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및 실시간 동적분석
- 악성코드 발생 시 사용중지 및 격리, 확산방지를 위해 담당자 통
보,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 정기적인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관리
❍ 「
「
- 113 -
클라우드 보안대책
클라우드 설계 기준 및 방향
○ 클라우드 환경 구성 기준 및 방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및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며, 공공부문 이
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보안요건을 우선 충족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유형, 법적 요구사항, 민감도 및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자에게도 동일한 분류 및 관리를 적용한다.
- 서비스 환경: 인터넷 서비스 구간, 운영 관리 구간, 데이터 처리 구간을 권한별로 분리
하고, 관리자 계정에 대한 다중인증 적용, 접근권한 최소화, 중요정보 암호화, 보안로그
통합관리, 취약점 점검 및 백업·복구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성, 클라우드 사업자의 보안
인증 체계와 책임분담 원칙에 따라 인프라·네트워크·계정·데이터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전 이후에도 상시 보안점검과 장애·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
○ 시스템SW 적용 기준 및 방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산정 기준」 및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
드라인에 따라 추진하며, 공공부문 적합 SW와 보안 성능요건을 우선 적용
- OS 및 미들웨어는 장기지원(LTS) 버전과 보안 패치가 장기 제공되는 제품을 우선 선정
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차단하며, 자동화된 취약점 점검 패치 체계를 적용한다.
DB는 접근제어, 권한 분리, 암호화, 감사로그 기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고, 앱·DB 간
전용 계정·전용 네트워크로 제한, 애플리케이션은 OWASP등 애플리케이션 보안개발 가
이드를 준수하고, 정적·동적·보안개발가이드를 준수하고, 정적·동적·보안진단(SAST/DAST)
을 정기 수행하며,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동화된 빌드·배포·롤백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SW라이선스 준수, 오픈소스 보안관리, 성능·확장성 검증, 모니터링·로깅 통합체계
를 필수 요구사항으로 적용하고, 이전 이후에도 상시 보안점검과 장애·침해사고 대응체
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
○ 운영 등 부가서비스 전환 기준 및 방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및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며, 공공부
분 적합 운영체제와 보안 가용성요건을 우선 적용한다.
- 백업·복구체계는 일별·주별·월별 백업 주기를 명확히 하고, 백업 데이터 암호화·무결성
검증을 수행하며, RTO(복구목표시간)·RPO(복구목표시점)를 정의하여 DR방안을 설계한
다. 모니터링·관제는 중앙로그수집·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접근로그·시스템로그·보안로그·
변경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이상행위 탐지·알림 기능을 운영하며, 로그 보존기간은 관련
법령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변경·사고·위협대응은 인프라·설정·코드 변경 시 승인·검증·
롤백 절차를 갖춘 변경관리 절차를 따르고, 사이버위협·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SOP), 신고체계, 복구절차를 마련하여 정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보안관제 체계
를 연계하여 24x7모니터링·대응 가능한 환경을 구성하거나, CSP 관제서비스를 활용하
고, 분기 또는 반기별 취약점 진단·모의침투 시험을 수행하며,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 클라우드 보안준수 기본방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및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며,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 취득 서비스와 공공부문
보안요건을 우선 적용한다.
- 114 -
- 데이터의 입출력, 전송 또는 교환 및 저장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 여부를 점검·확인 방안
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접근제어, 위·변조 방지 등 데이터 처리에 대
한 보호기능,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 데이터(백업자료 포함)의 물리적 위치를 수시로
확인방안을 마련·제공, 데이터 폐기 시에 관련 된 폐기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 클라우드 사업자(CSP)와 이용기관의 책임분담 모델을 명확히 정의하고, 네트워크 구간
분리(내부망·관리망 등), 관리자 계정 다중인증(MFA), 최소권한 원칙(RBAC), 데이터 분
류·등급화, 저장·전송 데이터 암호화, 중앙로그 수집·분석, 백업·DR 체계를 기본 보안조치
로 적용한다. 영구생성정보·개인정보·중요데이터는 별도 보안구간에 저장하고, 외부 노출
서비스는 WAF·IDS/IPS·DDoS방어장치를 적용하며, 정기 취약점 진단,·모의침투시험, 보안
교육,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클라우드 이전 이후에도 상시 보안관제, 변경관리(형
상 변경) 등 보안체계를 유지하여 관련 법령·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 보안시스템 구축 및 장애·운영 방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및 행정·공공기관·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며,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 취득 서비스와 공공부문
보안·가용성요건을 우선 적용한다.
- 중요 자료에 대한 암호화 수준 등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관·처리·수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 물리적 설비, 하드웨어 장비, 가상 인프라, 가상머신 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보안 위협을
식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 보안 관리 관련 보안 요구사항 반영한다.
- 보안시스템은 방화벽·IDS/IPS·WAS·DDoS방어장치를 네트워크 구간에 맞게 배치하고, 관
리자 계정 다중인증(MFA), 최소권한 원칙(RBAC), 기관 필요 시 접근 대상별 인증 가능
한 인증시스템 구축, 중앙로그 수집·분석, 취약점 정기 스캔·패치, 백업·DR 체계를 기본
으로 구축한다. 특히 영구생성정보·개인정보·중요데이터는 별도 보안구간에 저장하고 암
호화를 적용하며, 외부 노출 서비스는 보안장치를 통한 접근제어를 강화한다. 장애 운영
은 24x7 모니터링·관제 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네트워크·보안로그·장애발생 등을 실시
간 분석하고, 이상징후 탐지 시 자동 알림·대응 절차를 운영한다. RTO(복구목표시
간)·RPO(복구목표시점)를 정의하여 백업·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장애 대응 훈
련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인프라·설정·코드 변경 시 승인·
검증·롤백 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고체계·대응절자(SOP)·복구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법령·고시 기준을 준수하고, 사고발생의 경우 필요시 국가 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조사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또한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한 서비스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재
발방지 대책을 변경하고 관리한다.
- 115 - 정책적 보안대책
국가정보원 도입요건 확인을 완료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이용
❍ 사용자 및 장치에 식별자를 할당하여 책임 추적성 보장하는 등
식별방법을 마련하고 식별정보를 관리한다.
❍ 해당 시스템의 사용자와 해당시스템 관리자를 지정 운용하여, 보
안책임을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보안관리 현황을 확인·보고한다.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용되는 모든 공급망(하도급,
재위탁, 솔루션 제공업체 등)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공급망 보
안 관리 정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공급망 관리 정책은 공급망 위험 식별, 변경관리 및 모니터 등의 내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내부망으로 간주하며,
우리 원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우리 원
인터넷 망으로 간주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
관리한다.
❍ 관련 법률 및 지침, 보안 체계, 도입 기관 보안 사항, 데이터 소
유권 등을 고려한 보안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보안 SLA에 반영
-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는 장애 시 서비스 복구 시간, 장애 대응
절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위협 대상 정보(물리적 설비, 하드웨어
장비, 가상 인프라 등)를 우선 식별하고 접근통제, 계정관리, 암호
화, 로그관리, 취약점 점검, 백업·복구, 물리적 보완, 가상화 계층
보안, OS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조치를 설계와 운영절차에 반영
- 중요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정책, 암호키 관리 절차를 수립
- 암호키를 별도로 물리적 분리 된 서버에 백업하고 최소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 정보자산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자산 목록을 식별·분류·보안
❍
- 116 -
등급화하여 관리한다.
❍ 공공업무망 영역 및 물리적 영역 분리(아래) 관련 사항을 준수
하여 구축한다.
*
영역 분류
준수사항
- 공공 업무망 전용 민간 사업자 클라우드 센터에 위치
- 우리 원 업무망과 연결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인터넷과 접점이 없어야 함
- 민간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 영역 분리가 되어 있으며 공공 인터넷망 영역과
공공업무망 영역
물리적 망분리된 영역이어야 함
- 단, 공공 인터넷망 영역과 자료 전송 체계 구축 운영이 가능함
- 영역 내부에서 기관 및 서비스별 분리하여야 함
- 국내 관리 운영되어야 함
- 물리적으로 영역분리된 공공 인터넷망 전용 민간 사업자 클라우드 센터에 위치
공공인터넷망
영역(물리적
영역)
- 우리 원 인터넷망과 연결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민간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 영역 분리가 되어 있으며, 공공 업무망 영역과 물리적
망 분리가 된 영역이어야 함
- 영역 내부에서 기관 및 서비스별 분리하여야 함
- 국내 관리 운영되어야 함
물리적 보안대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민간 클라우
드서비스만을 이용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제4조(물리적 보호
조치) 준수
- 민간 이용자 영역과 별도로 공공 영역 분리하여 운영하고 운영 인력
또한 동일하게 분리하여 운영
- 데이터센터 시설 내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
- 물리적 보호구역, 정보처리 시설 및 장비보호 관련 조치(자산 유지, 목
록관리 및 자산 변화 상황을 반영)
-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출입기록 관리 등 데이터 센터 內 접근을 통제
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체 반출입 통제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통제, 다중요소 인증, 자동 로그아웃 등 접근
❍ KISA
- 117 -
제한 방향을 마련하여 수행
- 가상화 인프라 구축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가상 자원(가상 머신,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등) 가상 자원 사용 목록화하여 관리
·가상자원회수시사용자관련데이터를복구불가능형태로삭제조치해야함
·가상자원모니터링은주기적으로수행해야함
·클라우드 이전 시에는 자산보호를 위한 암호화 등 안전한 이전 수단
을 이용하여야 함
·2단계 인증, IP기반 필터링 등 하이퍼바이저 관리 기능 및 관리자에 대한 접
근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를 최신으
로유지해야함
-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
- 국내에 위치한 관리주체가 관리·운영
기술적 보안대책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
하여 관리
❍ 로그인 시 사용되는 전자인증정보를 포함한 키값 및 파라미터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구성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
로드 등의 웹 취약점 보완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도록 조치
❍ 개인정보를 출력할 경우 화면에 해당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
❍ DB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한 DB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가
❍
- 118 -
정보보호관련 제품을 도입 시에는 국가ㆍ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를 준수
❍ 내부 업무와 인터넷 서비스 업무의 클라우드 컴퓨팅 혼용 금지
❍ 중요장비 백업체계 구축
❍ 관리자 및 이용자 계정에 대한 접근통제 체계 확보
- 공식적인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절차 마련(최소권한 원칙(RBAC) 적용)
- 특수목적 부여계정 권한 식별 및 통제 방안 마련
- 직무별 권한 부여, 폐기, 변경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계정 관련 보안관리(ID부여, 비밀번호 관리, 접속 시 식별체계 등) 방안 마련
❍ 클라우드 자원 접근관리
-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IP 제한 적용
- 안전한 통신수단 및 보안설정 적용
❍
* SSL VPN, 서버접근제어, 2-factor 인증, 세션타임아웃 15분 등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 되는 중요 업무자료 암호화
❍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표준화된 가상이미지 포맷, 인터페이스,
API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 사이버 공격 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하여 이용기관·제공
사업자 간 비상연락 체계 구축·운영
- 보안 요구사항, 가용성 요구사항, 감사 요구사항, 법적 요구사항 등과
같은 요구사항 준수여부 판별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로그관리 수행
- 감사정보 및 접근기록은 책임 추적성 및 감사 대상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1년 이상 기록 및 보호
- 기타 로그 자료는 사후 추적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6개월 이상
기록
❍
- 119 -
관리적 보안대책
1) 용역사업장 관리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강화
사업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
련된 사무실을 사용
❍ 사업수행업체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의
유출에 대비한 보안담당관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한 후 반출
❍ 사업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 및 운영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
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
❍ 외부사이트 접속 PC는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함.
❍ 사업수행업체 직원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
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시행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
❍ 「농정원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매뉴얼」에 따라
❍
- 120 -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
USB 2) 용역사업자 교육 등 관리감독
민간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사용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사용자인증, 접근 주체
별 권한 부여,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사용
자 인증 절차를 마련하여 통제해야 함
인력 보안관리 강화
❍ 모든 참여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
❍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클라우드 보안사고
사례, 보안대책․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
❍
3) 개인정보파일 생성 및 IRM 관리 등
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고 “열람 제공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
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
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
- 121 -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보안확약서”를 징구
4)
보안사고 대응 및 기타
보안사고 조치계획
해킹 등으로부터 침입 발견시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 국정원에 즉시
보고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에 준용
❍ 사고발생 시스템 응급복구반 운영과 관련시스템 로그분석 등 복구 조치
❍ 사고발생 시스템 복구 후 관련기관에 완료보고 및 해킹방지 대책 재수립
기타
❍ 본 대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
의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
❍
( 『 』 - 122 - ) 붙임 6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사업 작성일 2026. 7. 27.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적용
1. 과업심의위원회 미적용 미적용 시 사유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해당
없음
「 」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 123 - 참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Ⅷ. 서식 - 124 - 서식 1 □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사항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회 사 설 립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 . ~ . . . ( 년 월) □ 인원현황 □ 조직도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125 -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천원 ( 구 M-2 년도 분 자 본 금
⃝⃝부문
매 출 액
⃝⃝부문
합
계 - 126 - M-1 년도 : M 년도 ) 서식 3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기관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 127 -
서식 4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년 산 출 금 액 월 일 일금 구 년 ~ 월 일 원 (₩ 분 금 용 역 비 )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포함 소프트웨어 구매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장 비
기 타 부 문
구입비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년 사업자 : 월 일 인 귀 하 ※
입찰서(밀봉)에 제시된 금액 산정 이전의 기초 자료로서, 원가계산 차원의 사업규모 산정자료(공개 가능한 정보)
- 128 - 서식 5 제1조 (목적)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 주 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공동수급체 명칭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구
분 사업자명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대표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
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
다.
제7조 (하도급)
제8조 (거래계좌)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발주처의 승인 후 하도급할 수 있다.
해당 계약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 129 - 구 분 사업자명 대표자 은행명 계좌번호
대표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구
분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장례 의전서비스 대행 제공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업무지역(분담지역) 사업자명 대표자 대표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
업무지역(분담지역)은 상황(가용인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
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이
합의 후 분담한다. - 130 -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 끼친 해를 끼친 손 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립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
운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완
까 탈퇴
는
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 도할 수 없다.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료하는 날 지 외 에는 입찰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그밖
얻 탈퇴 치
2. 파산, 해산, 부도
기관의 동의를
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
어 조 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 다만,
잔
허
얻 새 운
존구성원만으로는 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평
추
, 실적, 시공능력 어 로 구성원을 가액 등 잔 잔 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
갖추 못
충족 야
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해 지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운 영위원회를 하여 계약이행에 운 그 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증거로서 협정서 20 분 사업자명 그 설치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
여 각자 보관한다. 구 할 년 월 사업자등록번호 일 주소 대표자 날인 대표자 (인) 구성원 (인) 구성원 (인) 구성원 (인) 구성원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 131 -
서식 6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사업명
계약금액(C)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번호
수급 하수급인
인
상호
원 사업기간 년 상호 대표자
사 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월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하도급 계약기간
예정액(A)
. . . ∼ . . .
. . . ∼ . . .
. . . ∼ . . .
하도급
계약명
1
2
합계
일 ∼ 년 월 일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원
원
원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구분
번호 (HW․설비․상용SW)
제조사
(개발사)
물품명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원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
다.
년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상 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발주기관의 장
제출서류
일 (서명 또는 인)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월 귀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132 - 서식 7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
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본인은 “○○○ ”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
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발주처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
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
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
년
서 약 자
(업체 대표)
서약집행자
(수행책임자)
월 일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소
직
성
서명) (
속:
위:
명:
서명) ( ○○○ 귀하 - 133 - 서식 8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 」 을 시행함에 있어 다
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
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
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
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소속 :
직위 :
성명 :
월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 ○○○ 귀하 - 134 - 일 서식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발주처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
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1. - 135 -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 및 소속기관
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
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발주처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
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을 받을 경우에는 발주처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 136 -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
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
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처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
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
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발주처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발주처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 .
서약자:
○○○ 귀하
- 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