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도마초등학교 외 3교) 정기안전점검 용역.hwp =====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0호
2026년도 하반기 제3종시설물(도마초등학교 외 3교)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남해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860-4182)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남해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860-4193)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하반기 제3종시설물(도마초등학교 외 3교)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 역 현 장
도마초등학교 외 3교(상주초등학교, 설천초등학교, 성명초등학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용 역 개 요
제3종시설물(도마초등학교 외 3교)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 참고)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252,000원 11,138,182원 1,113,818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8.(목) 18:00 ∼ 2026. 10. 1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이며,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남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남해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남해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도마초등학교 외 3교)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0호
2026년도 하반기 제3종시설물(도마초등학교 외 3교)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
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남해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860-418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남해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860-4193)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하반기 제3종시설물(도마초등학교 외 3교)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 역 현 장
도마초등학교 외 3교(상주초등학교, 설천초등학교, 성명초등학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용 역 개 요
제3종시설물(도마초등학교 외 3교)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 참고)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252,000원 11,138,182원 1,113,818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
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
는 건축),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
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
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
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
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8.(목) 18:00 ∼ 2026. 10. 1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
-3 -
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
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
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
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이며,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
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
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 제출에 응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
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
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
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남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6 - 【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남해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7 - 【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8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
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남해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남해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1 -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 12 - 비고 도급인 (서명)
===== 과업지시서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도마초등학교 외 3교) 정기안전점검 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도마초등학교 외 3교) 정기안전점검 용역
2026. 10.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시설지원담당) -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대상시설물 현황 3종시설물 정기점검현황 학교명 건물명 준공연도 연면적(㎡) 구조 비고 도마초등학교 교사 1973 1530.17 철근콘크리트조 상주초등학교 교사 1973 1477.71 철근콘크리트조 설천초등학교 본관교사 1970 2135.08 철근콘크리트조 성명초등학교 교사 1971 2166.89 철근콘크리트조 3. 적용 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라.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하 “매뉴얼”)
마. 기타 관련법규 4.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5.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수행업무는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착수일 이전 제출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보안각서, 예정공정표를 첨부한다.
3) 예정공정표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다. 가) 사업착수 준비 기간
나) 외업(자료검토, 육안조사, 장비조사 및 시험) 기간
다) 내업(자료정리 및 분석, 상태평가,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및 협의, 보고서 제출) 기간
마.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바.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사. 자세한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6. 과업내용”에 의한다.
아. 기타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지침, 세부지침”을 따른다.
자.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긴급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 한다.
차. 점검주기 및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6. 과업내용
가.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나.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2. 선택과업 ∘실측도면 작성 * 필요시 작성 다. 점검시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학교명 건물명 안전등급 2025 하반기 2026 상반기 비고 도마초등학교 교사 C등급 O O 설천초등학교 본관교사 C등급 O O 상주초등학교 교사 C등급 - O 성명초등학교 교사 C등급 - O 7. 보고서 작성
○ 보고서의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 분 내 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
* 내진보강시설일 경우 육안 점검표[서식1] 포함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 특수구조건축물에 한하여 작성함
4.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서
○ 안전점검 결과는 해당 주기의 정기안전점검 마감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8. 용역완료 성과품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총괄 보고서(인쇄물) : 학교별 3부
나. 보고서 문서파일 : 2매(전자정보장치 등)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서식1]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 기관명 :
□ 건물명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 내용(위치, 상태) ▪ 내진보강부위
∙ 내진보강 부위 및 시설의 해체 또는 손상 여부
∙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 신설된 부재의 상태
∙ 기존 골조와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된 부분의 결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철골 가새와 철근콘크리트의 접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신설 기초의 침하 여부 ∙ 기타사항 ▪ 종합의견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부록1.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시설물명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표지 : 자율 서식 사용
20 .
.
안전점검 실시기관명 제 출 문 관리주체 귀하
이하 제출내용 계약기간(점검기간), 용역명, 안전점검의 구분 및 실시근거, 주요 과업내용 등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자율 서식 사용 20 . . . 수행기관명
대표자 :
성명 (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부록 서식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가. 일반현황 용 역 명 점검기간 관리주체명 대표자 공동수급 계약방법 시설물 구분 종 류 종 별 제3종 준공일 점검금액 (천원) 안전등급 시설물 위치 시설물 규모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점검 주요결과 주요 보수ㆍ보강 다.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과업 참여기간 기술등급 라. 참고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부록 서식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부재(부위) 점검결과 조치 필요사항 ※ 작성요령
1.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2.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3.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기입 예> ․ 보수실시 (공법제시) ․ 보강실시 (공법제시) ․ 주의관찰 필요 (관찰주기․방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