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장흥광산 감리용역.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525호(적격)
용 역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35일 ‣ 기초금액 : 1,036,006,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업종코드 : 4674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단, 개별법을 따르는 경우 가능)
4항 입찰서 제출
‣ 2026.10.14.(수) 10:00 ~ 2026.10.16.(금) 10:00
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 ‣ 2026.10.23.(금) 18:00 10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문의사항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유진 (☎ 033-736-5392)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김효선 (☎ 033-736-5168)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전라남도 장흥군 일원 과업내용서 등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435일 이내 1,036,006,000 941,823,636 1,036,006,000
*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업종코드 : 4674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는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 및 하도급적정성 검토기준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입찰참가자격” 중 ‘나’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4.(수) 10:00 ~ 2026.10.16.(금) 10:00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16.(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업무중첩도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배점 한도를 부여합니다.(감리용역에 한함)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7.495%입니다.
○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동일전문분야 준공(기성)실적”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본 감리 용역의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1,036,006,000원입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 신인도 관련 서류(필요시 제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⑩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각 1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23.(금)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팀 김효선
제출방법 우편 제출 주의사항
① 사본 제출시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손해배상보험공제 : 본 입찰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단「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은 공단 홈페이지의 계약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_장흥광산 감리용역.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525호(적격)
용 역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35일
‣ 기초금액 : 1,036,006,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2항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의감리), 업종코드 : 4674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단, 개별법을 따르는 경우 가능)
4항 입찰서 제출
‣ 2026.10.14.(수) 10:00 ~ 2026.10.16.(금) 10:00
7항 ‣ 2026.10.23.(금) 18:00 10항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서류 제출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문의사항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유진 (☎ 033-736-5392)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김효선 (☎ 033-736-5168)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용역명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전라남도
장흥군 일원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원 기초금액
과업내용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036,006,000 941,823,636 1,036,006,000
등 참조
435일 이내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 전문광해방지사업 광해방지사업의감리 업종코드 4674
에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
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
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는 용역계약특수조건 제 조 및 하도급적정성 검토기준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정화에 관한 법률
제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중 나 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의합니다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원단위 절상 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장터 홈페이지
나라장터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수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나 개찰장소
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금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
추정가격이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용역 인 용역의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업무중첩도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배점 한도를 부여합니다 감리용역에 한함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유동비율은
낙찰하한율은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업계
입니다.
입니다
최근
년간 동일전문분야 준공 기성 실적 이란 년 전문
광해방지사업 광해방지사업의감리 용역 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본 감리 용역의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원입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 이하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위자 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위자 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 신인도 관련
서류필요시 제출) 1부
(
⑤ 경영상태 평가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제출서류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비고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참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⑩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각 1부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23.(금)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팀 김효선
제출방법 우편 제출 주의사항
① 사본 제출시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의합니다
손해배상보험공제
본 입찰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공단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
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
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단「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은 공단 홈페이지의 계약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서류_장흥 용역.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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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특수조건 2026. 09.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세부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량 변경과 수반되는 용역비 변경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거나 용역비를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제4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참여기술자)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투입예정 인원을 용역수행시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위 사항은 위탁용역 수행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적격심사에 과업책임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한 경우 책임기술자 교체 시 업무중첩도 평가를 실시하고 동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만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참여기술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정산에 있어 공단이 원만히 검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증가될 경우 공단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 변경하여 처리하며, 조사물량이 감소될 경우에는 정산처리한다.
③ 측량비는 용역 계약 시의 면적 대비 실측량 면적이 10%이상 증가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처리해야한다. 다만 측량금액이 감소할 경우 정산처리 한다.
제8조(용역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단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사항) ① 본 업무를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②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 용역감독 및 관련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성적서 관련 조치)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제12(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단의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업무 수행 등) ① 공단은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보전여부 및 보전범위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만족할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법령 등 검토보고)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법령, 지침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단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처, 제3자 또는 주요시설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공제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배상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귀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책임감리원 선임 및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책임감리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반대취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책임감리원의 의사표시는 계약상대자의 의사로 본다.
② 감리원 교체시 미리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감리원 근무) ① 현장 상주감리원은 현장에 출근부 및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출근시 날인 및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공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 추진상 정상 일과시간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공휴일 또는 시간외 작업이나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초과근무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평일 정상 일과시간에 교대로 휴무토록하고, 이로 인한 대가는 공단이나 시공자가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③ 초과근무에 상당하는 만큼 평일 휴무하는 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결정의 통지) 공단은 감리자의 용역수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권고안, 보고안, 도면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 등의 제공) ① 공단은 당해사업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 도면, 기타의 참고자료와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하자보완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감리용역의 하자보완책임기간은 사업 수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다.
제24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비밀유지협약)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공단에서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해석 등) 동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장 개인정보처리 위탁사항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동의서(토지 소유주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완료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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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안전교육 이수) ① 계약상대자는 3개월 이상 공사·감리용역을 수급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착수·착공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게 될 경우 배치 이후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증빙을 준공 전에 제출·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 안전보건부서에서 발급하는 안전교육 이수증은 2년간 그 기간이 인정되며, 인증기간이 경과하면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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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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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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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123-45-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OOOOOOOO 물품구매·용역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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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OOOOOOOO 물품구매·용역·공사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 주식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신청서 ○ 사 업 명 : ○ 입찰일시 :
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 출 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구
분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전문분야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과업책임자 가. 과업책임자 기술능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기술능력 소 속 나. 수행중인 사업내역(총 00건) 사 업 명 과업책임자 참여기간 5.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계 경영상태 신인도(필요시 제출) 입찰가격
※ 해당 양식은 해당 사업에 맞게 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을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말결산서 검토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총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상기 내용은 상기회사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을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명 :
주
소 :
연 락 처 :
검 토 자 :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인)
※ 1.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3. 최초, 월말 결산서 제출 시 상기 서식에 준한 검토보고서 제출 가능
기술자 보유 현황표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격구분 자격내용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붙 임 : 1.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1부
2. 기술자 자격증 사본(감리용역 또는 업무중첩도 배점이 있는 경우 제출) 1부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 ░·╛≈│╗┐δ╝¡_└σ╚∩ ░¿╕«┐δ┐¬.hwp =====
과 업 내 용 서 2026. 09. 과 업 내 용 서 1. 목 적
○ 토양개량복원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분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복원공사의 전면책임감리를 위탁하여
○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정밀한 시공, 우수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공정관리, 철저한 안전 및 환경관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복원공사를 목적대로 완료코자 함
2. 용역개요 용역명 사업량(㎡)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소재지
장흥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1,2공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222,723
(1공구 125,285㎡/ 2공구 97,438㎡)
435일 전남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
※ 용역기간은 공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감리원 배치기준
가. 감리원의 배치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책임감리업무시행세칙」 등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공사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공단은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배치방법 및 교체
가. 계약상대자는 감리업체 선정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의 참여감리원을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 구성 및 배치
- 감리원은 공단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제11조(감리원의 자격), 제1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규정을 준용하여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로 구분 배치
- 상주감리원 중 책임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이상, 보조감리원은 감리사 등급으로 현장실정에 맞게 배치
나. 감리원은 본 용역의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자 및 제안사항(ex. 기술인 투입계획 등)을 준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본 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단, 용역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어 감리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자에게 승인받은 현장투입 감리원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시행에 투입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해당기간의 용역대가는 지급받을 수 없다.
다. 감리수행계획서상의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배치에 대하여 공단의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상주감리원도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라. 책임감리 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토양개량복원사업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감리 업무범위 가. 공통사항
○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시공사 작성)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시공 기술검토 확인
○ 공정계획의 검토 및 공정 만회대책 강구 ○ 시공자의 인력구성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 측량성과 확인 및 시공검측
○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 품질관리 시험계획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 자재반입의 방법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
○ 자재운송, 적치계획의 검토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환경문제(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예방대책강구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교통처리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민원해소 방안 강구
○ 재해예방 및 안전시공을 위한(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환경적) 대책의 검토시행 및 안전점검 결과의 분석 및 처리, 안전관리 지도
○ 공사의 질적향상과 원가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조치
○ 공사 중 공공시설물 관리, 지장물 처리에 대한 공법 검토
○ 안전사고예방 및 사고 시 복구방안 제시 및 결과보고
○ 사업장 주변 환경정비 확인 및 지시 ○ 부적절한 시공 중지 및 재시공 지시
○ 공단에서 사업 중 필요시(공정, 공법, 동의서 징구 등) 추가 지시하는 사항
○ 토취장, 적치장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민원해결
-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
-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단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제1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재해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등 기타 공사현장에서 안전에 관하여 아래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관련규정 : 안전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안전보건규정, 안전수칙 등
○ 추락방지시설 설치여부 작업전 확인, 2인1조 작업원칙 이행, 재해발생 즉시 보고, 사다리 작업 금지, 건설기계 반입 점검, 휴게·위생시설 설치 적정여부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점검 수행
○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파악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작성된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하고, 3개월마다 1회 이행점검하고 공단에 보고
○ 현장의 위험공정을 선정하고, 공사전반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공사와 협의한 내용을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안전활동 수준 평가수검에 적극 협조
6. 과업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및 규정, 공단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과업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과업 추진방향 및 계획
- 복원공사 시행단계별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계획
․계약상대자는 상주감리원 중 공정관리 관련 전문지식․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시공회사에 공정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표를 작성토록 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공사추진 상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제시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월 1회 공단에 보고하여야 함
- 감리단 구성 및 배치 계획
․감리원은 공단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제11조(감리원의 자격), 제1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제1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규정을 준용하여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로 구분 배치하여야 함
․상주감리원 중 책임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이상 1인 이상, 보조감리원은 감리사 등급 1인으로 현장실정에 맞게 배치하여야 함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안전점검 계획은 월 1회 이상으로 함
․자재수급 및 관리계획,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본 사업의 각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계획은 아래항목을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함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횟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 가능 적정 횟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적정 토취장 선정 및 실제 운반거리에 따른 공사비 반영 여부
바. 구조물의 물리적, 화학적 안전성 검토(해당시)
사. 인‧허가 관련 처리 및 절차의 준수 여부
아. 시공과정 중 토사의 비산발생 방지대책 수립 및 준수 여부
- 분야별 업무(행정, 시공)처리 절차서 ○ 기록부 작성, 보고 및 관리
- 총괄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아래의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공단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출근부, 근무상황부, 관내출장부 ․ 감리일지, 명령부, 지시부
․ 시공기록부, 발생품 정리부, 지급자재 수불부, 반입자재 검사부
․ 품질시험계획서 및 시험실적 보고서 ․ 각종 시험서류 및 검측서류 ․ 품질시험 대장, 품질시험 관리표 ․ 공정표 및 공정보고철 ․ 공법 검토 등 기술적 검토사항 ․ 사업관계 회의록 ․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 및 실적 ․ 공사사진첩 ․ 기상 및 온도표, 각종 보고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 책임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공단에 보고하여야 함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사업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미달할 때
․시공자가 공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
․시공자가 감리원과 공단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복토재가 적합하지 아니할 때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공단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 할 때
․시공 중 육안확인, 계측조사 등을 통하여 구조물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공단의 별도 검토 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 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보고일(감리업무수행지침서 참조)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시공자와 하도급자의 책임범위 확인 및 기능공의 수준 확인
․시공 전에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시기,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변경사항이 발생시는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고 진행상태 확인
․하도급 시공 추진 사항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 사항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 ․잔여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공단의 지시사항 이행 ․부당시공 적발 및 이행 ․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기타 감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감리원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은 상기 내용과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 검토사항(감리업무수행지침서 참조)등 비상주감리 업무 및 상주감리 업무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함
○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설계도서 및 제반 성과품은 공단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됨
- 과업에 따른 모든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을 업무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폐기해야 함
- 기타 보안상의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 확인업무
- 시공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한정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 및 입회의 순서를 정해야 함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자재의 수급 여부 확인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공단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함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복원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 확인
․시공 전에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시기,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변경사항 발생 시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고 진행상태 확인
- 계약상대자는 각종 시공상태를 검수함에 있어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과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 상태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여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
○ 특별사항
-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조 상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함
-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감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5조~제89조에 의거 징역이나 과태료에 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이 일방적으로 과업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감리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감리 시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 조치를 감수하여야 함
- 책임감리 중 시공 추진 상 필요하여 공단이 지시할 시 감리원은 이에 따라야 함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할 시
․시공추진 상 감리요원의 감원이 필요할 시
- 시공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공단의 요구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에 필요한 감리요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시공 중단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는 실비로 감리비를 정산 함
- 시공 중 공종별로 연장, 야간, 휴일시공 시행이 필요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적정인원을 근무토록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단이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외부인사 등 관계자를 현장에 파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 수행시 안전보호구를 상시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원은 매월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를 월간 보고시 공단에 보고하여야 함
7. 감리원의 배치 및 교체
○ 참여감리원 선정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
⑤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단은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함
○ 감리원 교체 시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감리수행계획서 상의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배치에 대하여 공단의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필요시 비상주감리원도 현장근무를 하여야 함
○ 책임감리 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복원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사중지 기간은 감리원수를 조정하여 배치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함
8. 감리대가 조정 ○ 추가근무에 대한 감리대가 지급
-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지급을 제외 함
- 휴일근무는 필요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원인제공자가 감리대가를 부담하여 지급 함
○ 대금지급
- 현장근무 감리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기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1/22×실제근무일수)로 계산 함
○ 감리비 정산
- 감리수행계획서로 승인한 감리원수에 비하여 감리원을 부족하게 투입한 경우(인원투입 지연, 부족배치, 휴가, 결근)에는 실 근무일수로 지급 함
- 비상주감리원의 출장여비는 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를 적용하되,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공단에서 출장비 정산 시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정산업무를 위해 출장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출장명령부, 출장복명서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여비기준과 공단 여비기준 중 낮은 값을 적용
- 감리대가 정산 제외사항 ①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
②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리원의 휴가 ○ 대가의 조정
- 복원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복원공사의 계약금액(자재대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다만, 계약금액 조정금액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함
9. 최종 감리보고서의 제출 가. 제출시기
○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최종감리보고서 내용(대표사 분야별 감리업무 취합)
○ 복원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 공사추진내용 실적 ○ 검측내용 실적 종합 ○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 안전관리 실적 종합 ○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 종합분석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다. 감리보고서 부수(대표사가 분야별 감리업무 취합)
○ 최종 감리보고서(A4 기준) 10부 및 USB 2매
○ 감리용역 중 발생한 모든 서류(작업일지, 자재 수불부, 송장 등)는 PDF 파일로 USB(2개)에 저장하여 제출
10.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공단 사장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할 경우
○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전준수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한 경우와 재해발생 즉시 보고 미이행한 경우(시정지시 없이 즉시 교체가능)
다. 3단계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1] 감리원 자격기준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수석감리사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4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8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감 리 사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감리사보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비고
가. 기술자격증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로 구분되며,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및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
(1) “기술사“는 자원관리, 광해방지, 토양환경, 소음진동, 대기관리, 화공, 농화학, 산림, 토목시공, 폐기물처리, 지질 및 지반, 화약류 관리, 건축(일반시공,조적,배관설비), 기계(유체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정비,배관설비), 전기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사” 및 “산업기사”는 자원관리, 광해방지, 토양환경, 소음진동, 대기관리, 화공, 농화학, 산림, 폐기물처리, 지질 및 지반, 화약류 관리, 광산보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일반기계, 전기, 건축, 토목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지질학 및 자원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및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
다.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위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동안 「※ 비고, 가」의 해당 분야 업무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 상기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분야 배치기준 준용
[별표2] 감리업무 세부내용 1. 단계별 감리업무 가. 시공 전 검토사항
(1) 감리자는 공사 시공에 앞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나)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작업지시서, 도급내역서 등을 숙지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 ○ 특별시방서 ○ 작업환경 ○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 공사현장 인접 및 구조물의 영향 - 설계도서가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 현장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다)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공정표, 시공방법, 기술자의 배치, 자재투입 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가) 공사착수보고서
기술자 배치계획, 현장대리인 선임계, 안전관리자 및 공사세부공정표. 품질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나) 공사시공 결과 보고서
다) 관급자재 입체(立替) 또는 대체(代替)사용 신청서
라)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마) 현장 실정보고서 바) 하도급 통지 및 사용승인서 사)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3) 감리자는 다음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고, 경위 및 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에 지장이 있을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다)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때
라) 시공자가 공사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마) 시공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때
바)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사) 주요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 검토 아) 발생품의 상태 및 처리 계획 자) 기타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 차) 관급자재 설치 감독 및 검사, 검수사항 나. 설계변경
(1) 감리자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은 발주자에게 유선 보고하고 우선 시공토록 지시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설계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 검사 (1) 중간검사
가) 감리자는 공사기간 내 준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발주자는 예비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 자에게 지시한다.
(2)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성부분 감리조서와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발생품 정리부,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기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사·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8일 이내에 검사자(비상주 감리원 또는 해당 감리업체 소속 고급 이상 기술인)를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즉시 검사자로 임명된 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업자의 지시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즉시 공사업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을 하게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에게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 검사시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입회시켜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마)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발주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바)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의견이 있을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한다.
라. 공사 재시공 및 중지명령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할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마. 하도급 처리의 지도, 감독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한 다음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필요시 발주자에게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1) 관련법에 의한 제 규정 이행
(2) 무면허자 또는 비전문 시공자의 하도급 여부 확인
2. 공정관리 가. 공정계획 검토
(1)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2)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그 대책을 보고한다.
가) 세부공정계획 나) 현장기술자 및 장비자재 확보사항 다)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 나. 공사 진도관리
(1)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을 확인하고, 예정공정과 실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2) 작업 실적 작업계획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공정 관리한다.
3. 시공관리 가. 기술검토 절차
(1) 현지조건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공사감리 업무 수행 중 설계변경 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등 주요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한 시공여부 및 자재품질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정 조치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1) 착공계 제출시 가) 공사도급 계약서 및 내역서 나) 현장투입 기술인력 현황 다) 현장대리인 자격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관련 사항 등 (2) 착공시 가) 설계도서 각종계산서, 수량산출서 나) 특별시방서 및 일반시방서 다)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 라) 관급자재의 내용 및 수급사항 마) 안전관리계획 바) 제반사항 계획 등 (3) 시공 중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① 시공계획서 ○ 기술자 배치계획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공사 세부 공정표 ○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서 ○ 동원인원 및 장비, 자재투입 계획서 ② 시공 확인 결과 ○ 설계도면과 실제 상황과의 비교 ○ 시공확인 결과 설계도서 일치 여부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다음 사항을 감리한다.
① 공사표지판 설치
○ 공사장의 시점, 종점 등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시공확인
○ 시공확인 결과가 설계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대책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자재의 품질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한다.
○ 공정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 받아 대책을 수립한다.
○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을 받고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토록 지시한다.
③ 매립부분 검사
○ 시공 후 매립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검측 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보존한다.
④ 자재시험 및 검수, 검사
○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리자원이 입회하여 시험한다.
○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공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다.
○ 견본품,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의 확인에 의해서 검사 및 검수한다.
⑤ 기자재의 관리
○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도난 및 훼손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토록 지시한다.
○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 공사 준공 후 관급자재가 남을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토록 한다.
⑥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
○ 발주자로부터 수명 받은 사항은 명령부에 기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은 지시부에 기록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4. 품질관리 가. 규격관리 및 확인 (1) 반입재료 규격관리
가)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재료는 반입 전에 품질 및 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반드시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하도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의 규격관리
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시공 단계별로 공사 특별시방서 규격대로 시공하도록 확인한다.
나)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시공토록 조치한다.
5. 자재관리
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자재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 승인내용을 검토·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잉여관급자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을 조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지도, 감독
(1) 감리원은 착공 전에 공사장 및 주변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주기적으로 다음사항을 지도, 확인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운영 및 안전일지 기록상태 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다) 위험지점에서는 안전 및 안내 간판을 설치
라)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상태 등
(2)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여 장기간 공사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한다.
나. 안전점검 (1) 계획서 제출
시공자로부터 자체 안전점검 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다.
(2) 안전점검의 방법 가) 안전점검 사항 ○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여부 ○ 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여부 ○ 공사 수행의 안전성 ○ 기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
나)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고, 준공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 안전교육 (1) 안전교육 계획
시공자에게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교육실시 여부를 감독한다.
(2) 안전교육 내용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현장인력에 대해 다음 내용을 교육 시켜야 한다.
가) 현장관리자의 안전책임과 의무 나)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방법 다)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라)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 요령 7. 기타
가. 공단 책임감리업무시행세칙에 명시한 업무를 포함한다.
[별표3] 공사시행단계별업무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공단 감리원 시공자 공단 지원업무 수행자 공사착공 ·감리계약 체결 ·감리업무수행계획서 · 감리원 배치계획서 검토 검토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감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주관 시행 시행 ·설계도서 등의 검토 ·공단에 보고 ·감리원에게 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감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확인 시행 시행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검토,보고 승인 작성 시행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 ·측량기준점의 보호 이동시 승인 시행 ·규준시설 설치 확인 시행 ·확인측량 ·확인측량 실시 입회,확인 시행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시 검토,보고 작성 ·유관자 합동회의 요구 주관 내용설명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요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작성 ·현지여건 조사 승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인·허가 업무 주관 요구 요구 ·공사착수 회의 주관 주관 주관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승인 검토 주관 공사시공 (1) ·일반행정업무 ·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 ·감리기록관리 ·공단에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현장 정기교육 ·공단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승인 접수 요구 주관 확인 보고 지시 작성 작성 주관 공사시공 (2) ·일반행정업무 ·민원사항 ·공단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기성검사 입회 요구 입회지시 요구 조치 주관 입회 조사 검토, 보고 작성 검토,보고 조치 시행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공 단 감리원 시공자 공 단 지원업무 수행자 공사시공 (2) ·일반행정업무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 진행과정 사진 촬영 및 설명서 작성 주관 지시 협조 검토 주관 보고 보관 협조 주관 결과보고 이행 주관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이행확인 승인 주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검토,확인 지시 입회확인 작성 작성 시행 보고 주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 실정보고 요구 요구 승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작성 작성 작성,협의 시행 요청 작성 작성 공사시공 (3) ·시공관리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공단에 현장 상황보고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협의 승인 검토,지시 확인 검토 작성 승인 확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지시,요구 요구 요구 작성 주관 요구 작성 시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공단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시 통보 승인 승인 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확인 검토,작성 보고 요구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실시공정표 포함) ·공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 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인 지시 승인 검토 승인,보고 검토,확인 지시,검토 검토,승인 검토 보고 작성 작성 작성 요구,작성 작성 보고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공 단 감리원 시공자 공 단 지원업무 수행자 공사시공 (4)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고 시행 시행 시행 작성 조치 시행,보고 작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시행세칙 ·검사자의 임명 ·검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감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 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입회 입회 보고 검사,보고 지시, 재검사 검토 작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사,지시 검사,검토 검토,확인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행 작성 입회 작성 보완 작성 작성 시행 시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행세칙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시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성 시행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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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하도급 승인절차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ㅇ 수급인의 자격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동일면허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는 제외(전기‧정보‧소방)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ㅇ 하도급 공사의 범위
- 하도급 누계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미만
* 광해방지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준용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