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2867] 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785호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

나. 용역위치 : 익산시 일원

다. 용역개요 : 하수관로 지반탐사(GPR탐사) L=60km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예 정 액 : 금115,600,000원【추정가격 금105,090,909원 + 부가가치세 금10,509,091원】

바. 기초금액 : 금115,60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4.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6. 1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 가능한 업체

① 차량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②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일체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임차계약서와 함께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 서류 일체 제출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GPR 장비 관련 서류를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백승훈 주무관(☏063-859-4431)에게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기성실적 미인정) 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105,090,909원 입니다.

☞ 동일용역 :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용역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하며, 이행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백승훈 주무관 ☎ 063-859-4431)

※ 관련협회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주청과 입찰참여 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항목 중에서의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분석에 대한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아.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차.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경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하수도과 (☏ 063-859-4431)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063-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
10.
8.

익 산 시 재 무 관

===== 입찰공고문(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pdf =====
5. 입찰참가자격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익산시 공고 제2026-2785호 ․ ․ ․ ․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용 역 입 찰 공 고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
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가. 용 역 명 : 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

나. 용역위치 : 익산시 일원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용역개요 : 하수관로 지반탐사(GPR탐사) L=60km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마. 예 정 액 : 금115,600,000원 추정가격 금105,090,909원 + 부가가치세 금10,509,091원
바. 기초금액 : 금115,600,000원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상시 운용 가능한 업체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① 차량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일체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4. 10:00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6. 10:00

  •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임차계약서와 함께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 서류 일체 제출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GPR 장비 관련 서류를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백승훈 주무관(☏063-859-4431)에게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
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31

5 93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사.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마.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차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관한 법률

.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경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기성
실적 미인정) 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105,090,909원 입니다.

☞ 동일용역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하며 이행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

(GPR) ,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
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서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백승훈 주무관 ☎ 063-859-4431)

※ 관련협회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주청과 입찰참여 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따릅니다
.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항목

9. 입찰의 무효

중에서의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분석에 대한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을 적용합니다. 168.02%) 42 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
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10.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026.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 063-859-5665), ☎ 감사위원회( 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익산시 하수도과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익산시 회 계 과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에 문의 바랍니다
(

: : 063-859-4431) ( ( → 시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1588-0800) 8. 익산시재무관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 10. 063-859-5665) .

===== 과업지시서(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hwpx =====

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

2026. 09.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목
차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예 정 공 정 표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
2. 위
치 : 익산시 관내
3. 과 업 목 적 : 본 탐사용역은 도로함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공동을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하수관로 주변 지반의 공동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된 공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5. 과 업 의 개 요 : 하수관로(D500㎜이상) 매설된 도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L=60km
6. 과업내용

1) 공동조사 현지답사・자료 검토 2) 공동조사 1차 탐사 3) 공동조사 데이터처리・해석 4) 공동조사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5) 공동 신속복구 (유동성채움재 주입) 6)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7.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2)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3) 관계부서 협의가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변경 조건

1) 본 과업의 탐사 물량은 추정물량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현장조사결과 및 발주부서의 계획 변경 등에 의해 <hp:lineBreak/>탐사연장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9. 기타사항

1) 현장조사 시에는 교통상황 및 도로 혼잡도를 고려하여 우선 탐사구간을 결정한다

2) 도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청이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0.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품목 및 수량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사업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사업목적
가. 본 용역은 도로함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공동을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하수관로 주변 지반의 공동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된 공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2018. 1.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 의한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3. 사업개요
가. 위
치 : 발주처가 지정하는 구간
나. 탐사연장 : L = 60km
다. 탐사대상 : 직경 500mm 이상 하수관로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마. 공동발견수 : 발주기관 목표 km당 0.3개소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a.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b.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c.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d.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10일 이내 등재<hp:lineBreak/>(계약체결, 변경계약, 준공)하여야 한다.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hp:lineBreak/>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a. 착수신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b.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GPR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 확인서류 일체(차량등록증 등)

※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임차계약서와 함께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 서류 일체
나.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월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사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용역수행 단계별(1차 조사, 2차 조사) 안전관리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사업내용 및 예상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보고시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 수립·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월간보고 :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일정은 별도 협의)

  • 매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종합보고 : 사업종료 1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완료 후 인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기타보고 : 사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6. 용역 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사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 수행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용역 감독은 착수 후 실공정이 용역과업수행 계획서상의 계획공정보다 지연되는 경우 추가인력 투입, 탐사ㆍ분석기술 만회대책 등 공정만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사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사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성실의 의무 :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cm 이상 포함)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책임부여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a.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a. 발주기관이 지정한 업체는 검증구간에 대하여 탐사・분석을 통해 분석공동조사서를 제출하고 천공전 핸디GPR 작업을 시행한다. 단, 교통통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천공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b. 검증업체가 미 발견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c. 검증비용 : 발견공동 수량 × 공동 1개의 탐사․분석 비용(계약금액)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hp:lineBreak/>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사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사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익산시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사업 종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 사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의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계약 해지 또는 기타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1차탐사 연장, GPR자료 분석 연장 : 계약된 수량 범위내에 실작업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2차조사비(천공 및 내시경) : 공동 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c. 공동 신속복구(유동성 채움재) : 실제 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각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석분야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사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용어의 해석
가. 사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나. 기타 고려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공동조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조사 및 분석
가.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조사’라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하수도 GIS 현황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1차 조사는 차량형 탐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탐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2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동조사대장’【별표1】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익산시 하수도과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서’【별표2】을 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 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 유동성채움재로 복구가 완료된 공동은 결과를 【별표3】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공동의 규모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등
급
분 류 기 준
긴급복구

  • A.C포장 두께 1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20㎝ 이내인 공동
  • 포장 균열 깊이가 50% 이상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cm 이내)

우선복구
  • A.C포장 두께 10~2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10~30㎝ 이내인 공동
  • 공동 좁은 폭 150㎝ 이상인 모든 공동
  • 포장 균열 깊이가 10~50%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20cm 이내)

일반복구
  • 긴급/우선/관찰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관
찰
  • A.C포장 두께 30㎝ 이상인 공동 또는

공동 토피 40㎝ 이상인 공동 중에서 공동 평균
폭 80㎝ 미만인 공동
※ 모두 평균 폭 80㎝ 미만

나.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심도, 규격 포함)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hp:lineBreak/>(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마. 소유권 및 저작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 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Ⅱ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사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파일형식 : 범용 프로그램과 호환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거나 공동 신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또는 CD)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 탐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표 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표제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제출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요약문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목 차 : 내용, 표, 그림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개 요 : 목적, 탐사일시, 탐사연장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탐사위치도 : 익산시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탐사방법 : 탐사흐름도, 1차 조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 탐사결과 : 1차 조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탐사결과도 11) 탐사결과 총괄 12) 첨부자료-1. 탐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서식)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마.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5부
(A4,210mm×297mm)
요약보고서
5부
(A4,210mm×297mm)
CD 및 외장하드
(용역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수록)
3set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
1식
공정보고 시
최종 보고서(안)
1식
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
1식
필요시

【별표1】 공동조사대장

연번
탐사일시
도로명주소
(지번주수)
탐사위도
탐사경도
탐사방향
(oo역→oo역)
1차조사 영상
공동위치도
공동규모
공동토피
바닥깊이
아스콘t
도로종단방향
도로횡단방향
가로
세로
높이
1

2 3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2】
공동조사서(용역납품용)
<hp:fwSpace/><hp:fwSpace/>공동관리번호
2019-1-0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21.02.01 / 천공일 2021.02.01
위

치
위도
37°28'50.19"N
공
동
규
모
토피(㎝)
47
발견공동
번호
SP-19
지 번 주 소
00동 1-1
경도
127°7'31.24"E
도로종단 길이(㎝)
74
등급
관찰
도로명 주 소
00대로
차선
중앙선 기준 2차로
도로횡단 폭(㎝)
69
분석
공동
번호
SP-91-2
탐 사 방 향
00교 교차로 → 00사거리
지점
-
바닥 깊이(㎝)
74
등급
관찰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접한 공동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별표3】
공동 신속복구 결과서(예시)
공동관리번호

탐사 / 천공
탐사일 2024. . / 천공일 2024. .
위

치
위도
37-30-22.54
동 공 규 모
토피(㎝)
60
공동관리
번호
2021-2-OOO
지 번 주 소

경도
127-03-17.31
도로종단 길이(㎝)
60
등급
일반등급
도로명 주소

차선
중앙선 기준 4번째 차로
도로횡단 폭(㎝)
150
분석
공동
번호
업체 분석번호
탐 사 방 향
동향(부암역 → 주례역)
지점
맨홀 후방 6.4m
바닥 깊이(㎝)
GL-70
등급
우선등급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신속복구 결과>

  • 주 입 량 : 0.00㎥
  • 특이사항 :
  • 기타 :

<분석사의견/현장조사내용>
  • 포장상태 :
  • 토질 :
  • 기타 :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20cm)

모래자갈
(11cm)

공동내부
(32cm)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공
종
비 율
(%)
1개월
2개월
3개월
비 고
1. 현지답사・자료검토
10.0

2. 공동조사 1차 탐사
50.0

3. 데이터처리・해석
8.0

ㄴ

4. 공동조사 2차 조사 /
공동 신속복구
20.0

ㅡ

5. 성과품 인쇄 등
12.0

공
정
율
( % )
단 위
10.0
54.0
24.0
12.0

누 계
10.0
64.0
88.0
100.0

===== 공)내역서(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xlsx =====

[시트: 표지]
A: 2026년도
A: 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
C: 2026. 9.

[시트: 갑지]
B: 2026년
09월 F: 담
당
자 J: 심
사
자 N: 계 장 R: 과 장
B: 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
C: 1. 위
치 : F: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
C: 2. 용 역 내 용 : F: 지하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지하 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F: ◎ 탐사연장 = 60㎞
C: 총
금
액 : F: 0 K: (금영원)

[시트: 내역서총괄표]
A: 내역서 총괄표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지반조사표준품셈가
A: 1 B: 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 D: 식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1. 직접인건비
A: 1.1 현지답사, 자료검토 C: 1 D: 식 M: 제1호표
A: 1.2 1차탐사(차량형 GPR) B: 차도 자료취득 C: 60 D: km M: 제2호표
A: 1.3 데이터처리 및 해석(차량형 GPR) B: 차도 공동탐지 C: 60 D: km M: 제4호표
A: 1.4 2차조사(천공 및 내시경 촬영) B: 공동 확인 C: 18 D: 개소 M: 제3호표
A: 1.5 공동 신속복구 B: 채움재주입 C: 18 D: 개소 M: 제8호표
A:
GPR 보고서작성 C: 1 D: 건 M: 제5호표
A: 소
계
A: 2. 직접경비
A:
성과품(보고서) 인쇄비 B: 성과품인쇄, 데이터백업 C: 1 D: 식 M: 제6호표
A: 소
계 B: M:
A: 3. 제경비 B: 직접인건비 110% C: 1.1 D: 식 M:
A: 4.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C: 0.2 D: 식 M:
A: 공급가액 B: D:
A: 5. 손해배상공제료
A: 6. 부가가치세 C: 10 D: %
A: 절삭 M: 만단위 절사
A: 용역비 총계 B: D:

[시트: 일위대가목록표]
A: 일위대가 목록표
A: 구
분 B: 단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G: 비 고
A: [제1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현지답사, 자료검토 km당 B: km
A: [제2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측정(1차 조사)
km당 B: km
A: [제3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측정(2차 조사)
개소당 B: 개소
A: [제4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데이터처리,해석 km당 B: km
A: [제5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보고서 집필 건당 B: 식
A: [제6호표] 성과품 인쇄 및 데이터 백업 B: 식
A: [제7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내시경 조사) - 조사업무 개소당 B: 개소
A: [제8호표] 공동 신속복구(개소-주간) B: 개소 I: 7683910
A: [제9호표] 공동 신속복구(개소-야간) B: 개소
A: [제10호표] 안전시설(천공 개소당- 주간) B: 개소
A: [제11호표] 안전시설(천공 개소당- 야간) B: 개소

[시트: 일위대가표]
A: 일위대가표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제1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현지답사, 자료검토 km당
A: 기술사 C: 0.10 D: 인
A: 특급기술자 C: 0.1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5 D: 인
A: 중급기술자 C: 0.05 D: 인
A: 소 계
A: [제2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측정(1차 조사)
km당
A: 고급기술자 C: 0.15 D: 인
A: 중급기술자 C: 0.15 D: 인
A: 초급기술자 C: 0.25 D: 인
A: 경유 C: 1.8 D: ℓ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38 D: %
A: GPR탐사기손료 B: 차량탑재형 C: 0.4 D: km
A: 승합차량손료 C: 0.6 D: km
A: 소 계
A: [제3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측정(2차 조사)
개소당
A: 고급기술자 C: 0.1 D: 인
A: 중급기술자 C: 0.1 D: 인
A: 초급기술자 C: 0.1 D: 인
A: 경유 C: 1.2 D: ℓ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38 D: %
A: GPR탐사기손료 B: 포터블 C: 0.4 D: km
A: GPS측량기구손료 C: 0.4 D: km
A: 승합차량손료 C: 0.4 D: km
A: 소 계
A: [제4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데이터처리,해석 km당
A: 기술사 C: 0.26 D: 인
A: 특급기술자 C: 0.26 D: 인
A: 고급기술자 C: 0.52 D: 인
A: 중급기술자 C: 0.26 D: 인
A: 소 계
A: [제5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보고서 집필 건당
A: 기술사 C: 1.26 D: 인
A: 특급기술자 C: 2.52 D: 인
A: 고급기술자 C: 1.68 D: 인
A: 중급기술자 C: 1.68 D: 인
A: 소 계
A: [제6호표] 성과품 인쇄 및 데이터 백업
A: 초기, 최종보고자료 B: 50페이지 C: 1 D: 식
A: 최종본 보고서 B: 100페이지 C: 1 D: 식
A: 최종 요약보고서 B: 50페이지 C: 1 D: 식
A: 자료백업 B: 외장하드2.5" (1TB) C: 3 D: set
A: CD-R or DVD제작 C: 3 D: set
A: 자료백업 등 인건비 B: CD-R or DVD 등 C: 1 D: 인
A: 소 계
A: [제7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내시경 조사) - 조사업무 개소당
A: 고급기술자 C: 0.2 D: 인
A: 중급기술자 C: 0.2 D: 인
A: 보링공 C: 0.2 D: 인
A: 휘발유 C: 0.6 D: ℓ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38 D: %
A: 내시경촬영장비 손료 C: 0.2 D: hr
A: 간이시추기 손료 B: 코어천공기 C: 0.2 D: hr
A: 발전기손료 B: 5kW C: 0.2 D: hr
A: 승합차량 손료 C: 1.0 D: km
A: 소 계
A: [제8호표] 공동 신속복구(개소-주간)
A: 유동성채움재 C: 90 D: kg
A: 물 C: 0.09 D: ㎥
A: 비비기 및 주입 B: 야간할증 1.875 C: 0.125 D: 인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2% C: 0.02 D: 식
A: 소 계
A: [제9호표] 공동 신속복구(개소-야간)
A: 유동성채움재 C: 90 D: kg
A: 물 B: 상/하수도요금 C: 0.09 D: ㎥
A: 비비기 및 주입 B: 보통인부 C: 0.234 D: 인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2% C: 0.02 D: 식
A: 소 계
A: [제10호표] 안전시설(천공 개소당- 주간)
A: 교통정리원 B: 설치철거 포함 C: 0.250 D: 인
A: 라바콘 C: 0.187 D: 개
A: 작업안내 표지판 C: 0.015 D: 개
A: 사인보드카 B: 2.5 덤프적용 C: 1 D: 대
A: 소 계
A: [제11호표] 안전시설(천공 개소당- 야간)
A: 교통정리원 B: 설치철거 포함 C: 0.468 D: 인
A: 라바콘 C: 0.187 D: 개
A: 작업안내 표지판 C: 0.015 D: 개
A: 사인보드카 B: 2.5 덤프적용 C: 1 D: 대
A: 소 계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A: 분석(타당성조사, 평가, 시험), 계약, 검사(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A: 산업별 C: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M: 표준담보기간(년)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G: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I: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K: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A: 건설부분 B: 교량공사 C: 0.558 D: 0.090 E: 0.054 F: 0.087 G: 0.524 H: 0.084 I: 0.507 J: 0.082 K: 0.491 L: 0.078 M: 3
B: 도로공사 C: 0.501 D: 0.081 E: 0.487 F: 0.078 G: 0.472 H: 0.076 I: 0.457 J: 0.073 K: 0.442 L: 0.070 M: 3
B: 적용 C: 0.501 D: * 건설부분중 도로공사 요율적용
A: * 산정근거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1-59호,'11.4.11)>
B: 1.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B: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B: 2.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0.16%
B: 3. 총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공제료
B: 순계약금액 : C: 0 D: 원
B: 기본요율 : C: 0.501 D: %
B: 본 용역은 과업기간이 표준담보기간(최소 3년) 이하이므로 가산요율은 미적용
D: 순계약금액 E: 기본요율 F: 합계
B: 1. 1단계 공제료 = D: 0 E: 0.501% F: -
B: 2. 2단계 공제료 = D: 0 E: 0.16% F: - G: 과업기간 1년미만, 2단계 공제료 제외
B: 총 공제료 F: - G: 천원미만 절사
B: * 산출근거
B: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B: 2.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9호)
B: 3.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서(엔지니어링공제조합)
B: 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시트: 재료비]
A: 재 료 비
A: 구분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재료비 H: 적용근거
E: 가격정보 F: 시중가격 G: 적용단가
A: 공통 B: 경유 D: L E: 1,677 G: 1,677 H: 한국석유공사 (2026.9.)
A: GPR탐사 B: 휘발유 D: L E: 1,692 G: 1,692 H: 한국석유공사 (2026.9.)
B: 유동성채움재 C: 초속경 몰탈 D: kg E: 880 G: 880 H: 물가자료(2026.9.)
B: 물(상수도) D: ㎥ E: 1,270 G: 1,270 H: 물가자료(2026.9.)
B: 라 바 콘 C: 400x400x750 D: 개 E: 22,000 G: 22,000 H: 물가자료(2026.9.)
B: 교 통 표 지 C: 400x400,사각 D: 개 E: 53,200 G: 53,200 H: 거래가격(2026.9.)
C: 0.2
C: 1

[시트: 산출근거]
A: 산 출 근 거
A: 1. 용 역 명 : C: 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
A: 2. 탐사방법:
C: 차량을 이용하여 1개차로씩 탐사
A: 3. 투입장비
A:

  • 차량형 GPR 탐사장비(탐사폭 1.6m이상 - 1개차로)

A:
  • 차량형 GPR 평균탐사 속도 10km / hr 적용

A:
  • 탐사장비 손료는 기계경비(손료) 참고

A: 4. 인원산출
A:
  • 2026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지반조사표준품셈 3장 물리탐사 기준 적용

A: 구
분 D: 단위 E: 단위 수량당 소요인원 K: 비 고
E: 기술사 F: 특급기술자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J: 보링공 K: 지반조사표준품셈 L: 적용
A: 4-1) 현지답사, 자료검토 D: 인/km E: 0.10 F: 0.10 G: 0.05 H: 0.05 K: 3.4.2.2.2 M: 1
A: 4-2) 데이터처리,해석 D: 인/km E: 0.26 F: 0.26 G: 0.52 H: 0.26 K: 3.4.2.2.3 L: 기준 대비 44% 적용 M: 0.44
A: 4-3) 보고서 집필 D: 인/km E: 1.26 F: 2.52 G: 1.68 H: 1.68 K: 3.4.2.2.4 L: 기준 대비 42% 적용 M: 0.42
A: 4-4-1) 측정(1차 조사) D: 인/km G: 0.15 H: 0.15 I: 0.25 K: 3.4.2.2.5
A: 4-4-2) 측정(2차 조사) D: 인/개소 G: 0.1 H: 0.1 I: 0.1 K: 3.4.2.2.6
A: 4-5) 내시경 조사 D: 인/개소 G: 0.2 H: 0.2 J: 0.2 K: 3.4.2.2.8
A: 5. 2차조사 (천공 및 내시경촬영) : E: 18 F: 개소
A:
  • 탐사연장(km) × 0.3개소 D: = E: 60km F: × G: 0.3 H: = I: 18

A:
* 공동 발굴 기준 km 당 0.3개소 적용
A:
  • 공동조사는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주간 : 야간 비율을 2:1로 적용 H: 주간 : I: 18개소 J: 야간 : K: 0개소

A: 6.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
A:
6-1) 공동복구 수량 : E: 18.0 F: 개소
A:
  •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는 2차 조사의 100% 를 적용하고, 주간 : 야간 비율을 2:1로 적용

B: 신속복구: C: 18개소 E: 주간 : F: 18개소 G: 야간 :
A:
6-2) 공동복구 일위대가 산출 근거 (개소당)
A:
가. 공동(빈공간) 체적 E: 0.12 F: (㎥/개소당) G: ※ 공동 인정기준(가로×세로=0.5㎡이상, 높이 20cm이상) 의 1.2배 적용
A:
나. 공동 복구 소요시간 E: 30 F: (분/개소당)
A:
다. 유동성채움재 시공 1㎥당 시공품(재료비, 노무비, 경비) G: ※ 공동(빈공간) 1㎥당(1:1 비율) 유동성채움재 750kg + 물 750ℓ 소요
A:
① 소요인력 B: 재료비 C: 유동성채움재 E: 90 F: kg G: ※ 1㎥÷0.75ton(750kg)=1.333 (ton/㎥) // 유동성채움재=0.12㎥(공동체적)÷1.333(ton/㎥)×1,000kg=90kg
C: 물 E: 0.09 F: ㎥ G: ※ 90ℓ (유동성채움재:물=1:1비율) ÷ 1㎥ ÷ 1000 = 0.09 ㎥
A:
② 소요인력 C: 보통인부 D: (주간) E: 0.125 F: 인 G: ※ 1일 8시간 : 2인 × 0.5시간(30분) ÷ 8시간 = 0.125 인
D: (야간) E: 0.234 F: 인 G: ※ 야간 작업은 인건비(인력품 1.875)만 할증(야간1.5배+작업능률20% 저하) 적용
A:
③ 공구손료 C: 인력품의 2% E: 0.02 F: 식
A:
6-3) 작업내용 : 유동성채움재와 물을 섞은(인력비비기) 후 천공된 홀로 인력주입 과정의 순비용만 계상
A:
  • 안전이 확보된 작업장내에서 개방된 천공홀을 통해 공동복구 재료 주입

A:
6-4) 설계 조건
A:
① 천공 및 폐쇄(포장복구) 비용 미반영 : 일위대가표 "2차조사(천공 및 내시경 촬영)"에 포함됨
A:
② 공동 신속복구 재료 주입량에 따른 정산은 시행하지 않음
A:
③ 긴급복구 개소는 실제 시행여부에 따라 정산
A: 7. 안전시설(천공 개소당)
A: 1) 동공조사 1개소당 2시간 소요, 1일 4개 적용(안전시설 설치+핸드GPR조사+천공+내시경촬영+철거)
A: 2) 교통정리원(보통인부)
A:
2-1) 주간 : 1인, 안전시설 설치 철거 및 교통정리 포함 G: = 1인 / 4개소(일) = I: 0.25인
A:
2-2) 야간 : 1인, 안전시설 설치 철거 및 교통정리 포함 G: = 1인 / 4개소(일) * 1.875(할증) = J: 0.468인
A:
  • 야간노임할증 50%, 야간공사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20%, 할증률 (1+ 0.5)*{1/(1-0.2)} = 1.875

A: 3) 소요자재 : 표준품셈 공구손료 3% 적용
A:
3-1) 라바콘 : 25개(1개차로 20m 통제, 2m간격 설치) = 25개 * 손료 3% / 4개소(일) = I: 0.187 O: 중
기
명 : P: 덤프트럭 S: 2.5ton
A:
3-2) 교통표지(안내판) : 2개소(양방향 통제시 고려) = 2개 * 손료 3% / 4개소(일) = I: 0.015 O: 중 기 가 격 : R: 21,982 S: 천 원 U: No.7
A: 4) 사인보드카(2.5톤 덤프 적용) : 1대 E: 합계: F: 53,977원 O: 구
분 Q: 단 위 R: 수
량 S: 단
가 T: 금
액 U: 비
고
A:
4-1) 재료비 : C: 6,711 D: × E: 0.3 F: = G: 2,013원 H: 재료비 30%만 적용(구간 이동 후 정차) O: 경
비 P: 임
대
료 Q: 천 원 R: 0.29670 S: 21,982.00 T: 6,522.05 W: 화물차운전사 AA: 240,042 AE: * AF: 1/8 AH: * AI: 16/12 AK: * AL: 25/20 AN: = AO: 50,008
A:
4-2) 노무비 : C: 50,008 D: × E: 1.0 F: = G: 50,008원 H: 2026년 화물차 운전사 단가 적용 P: 소
계 T: 6,522.05
A:
4-3) 경
비 : C: 6,522 D: × E: 0.3 F: = G: 1,956원 H: 경비 30% 적용(구간 이동 후 정차)
O: 인 건 비 P: 운
전
사 Q: 인 R: 1.00 S: 50,008.00 T: 50,008.00 U: 화물차운전사
P: 소
계 T: 50,008.00
O: 재 료 비 P: 주
연
료 Q: L R: 2.90 S: 1,677.00 T: 4,863.30 U: 경유
P: 잡
품 Q: % R: 38.00 S: 4,863.30 T: 1,848.05
P: 소
계 T: 6,711.35
Q: TOTAL T: 63,241.40

[시트: 지반조사품셈]
A: 2026년 지반조사 표준품셈일위대가
A: 지반조사 품셈일위대가 제3장 물리탐사
A: 종
별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총
액 F: 인 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3.4.2.2.2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현지답사·자료검토
km당 G:
I:
A: 기술사 C: 인 D: 0.1 E: 46,721 F: 467,217 G: 46,721 N: 기술사 O: 467,217
A: 특급기술자 C: 인 D: 0.1 E: 37,335 F: 373,353 G: 37,335 N: 특급기술자 O: 373,353
A: 고급기술자 C: 인 D: 0.05 E: 15,544 F: 310,884 G: 15,544 N: 고급기술자 O: 310,884
A: 중급기술자 C: 인 D: 0.05 E: 14,756 F: 295,138 G: 14,756 N: 중급기술자 O: 295,138
A: 계 E: 114,356 F: 1,446,592 G: 114,356 N: 초급기술자 O: 235,459
N: 고급숙련기술자 O: 281,075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125,791 J: 114,356 K: 125,791 N: 중급숙련기술자 O: 250,087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46,346 J: 240,147 K: 48,029 N: 초급숙련기술자 O: 218,142
A: 합계 E: 286,493 G: 114,356 K: 173,820
A: 3.4.2.2.3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데이터처리·해석
km당 G:
I:
A: 기술사 C: 인 D: 0.6 E: 280,330 F: 467,217 G: 280,330
A: 특급기술자 C: 인 D: 0.6 E: 224,011 F: 373,353 G: 224,011
A: 고급기술자 C: 인 D: 1.2 E: 373,060 F: 310,884 G: 373,060
A: 중급기술자 C: 인 D: 0.6 E: 177,082 F: 295,138 G: 177,082
A: 계 E: 1,054,483 G: 1,054,483
A: 제경비 B: 인건비의 C: 1.1 D: 110% E: 1,159,931 J: 1,054,483 K: 1,159,931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C: 0.2 D: 20% E: 442,882 J: 2,214,414 K: 442,882
A: 합계 C: 1 E: 2,657,296 G: 1,054,483 K: 1,602,813
A: 3.4.2.2.4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보고서 집필
건당 G:
I:
A: 기술사 C: 인 D: 3.0 E: 1,401,651 F: 467,217 G: 1,401,651
A: 특급기술자 C: 인 D: 6.0 E: 2,240,118 F: 373,353 G: 2,240,118
A: 고급기술자 C: 인 D: 4.0 E: 1,243,536 F: 310,884 G: 1,243,536
A: 중급기술자 C: 인 D: 4.0 E: 1,180,552 F: 295,138 G: 1,180,552
A: 계 E: 6,065,857 G: 6,065,857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6,672,442 J: 6,065,857 K: 6,672,442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2,547,659 J: 12,738,299 K: 2,547,659
A: 합계 E: 15,285,958 G: 6,065,857 K: 9,220,101
A: 3.4.2.2.5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측정(1차 조사)
km당 G:
I:
A: 고급기술자 C: 인 D: 0.15 E: 46,632 F: 310,884 G: 46,632
A: 중급기술자 B:
C: 인 D: 0.15 E: 44,270 F: 295,138 G: 44,270
A: 초급기술자 B:
C: 인 D: 0.25 E: 58,864 F: 235,459 G: 58,864
A: 경유 C: ℓ D: 1.8 E: 3,018 H: 1,677 I: 3,018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38.0 E: 1,146 H: 3,018 I: 1,146
A: GPR탐사기손료 B: 차량탑재형 C: HR D: 0.4 E: 49,681 J: 124,204 K: 49,681
A: 승합차량손료 C: HR D: 0.60 E: 6,026 J: 10,044 K: 6,026
A: 계 E: 209,637 G: 149,766 I: 4,164 K: 55,707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164,742 J: 149,766 K: 164,742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62,901 J: 314,508 K: 62,901
A: 합계 E: 437,280 G: 149,766 I: 4,164 K: 283,350
A: 3.4.2.2.6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측정(2차 조사)
개소당 G:
I:
A: 고급기술자 C: 인 D: 0.1 E: 31,088 F: 310,884 G: 31,088
A: 중급기술자 B:
C: 인 D: 0.1 E: 29,513 F: 295,138 G: 29,513
A: 초급기술자 B:
C: 인 D: 0.1 E: 23,545 F: 235,459 G: 23,545
A: 경유 C: ℓ D: 1.2 E: 2,012 H: 1,677 I: 2,012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38.0 E: 764 H: 2,012 I: 764
A: GPR탐사기손료 B: 포터블 C: HR D: 0.4 E: 16,642 J: 41,607 K: 16,642
A: GPS측량기구손료 C: HR D: 0.4 E: 767 J: 1,918 K: 767
A: 승합차량손료 C: HR D: 0.4 E: 4,017 J: 10,044 K: 4,017
A: 계 E: 108,348 G: 84,146 I: 2,776 K: 21,426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92,560 J: 84,146 K: 92,560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35,341 J: 176,706 K: 35,341
A: 합계 E: 236,249 G: 84,146 I: 2,776 K: 149,327
A: 3.4.2.2.8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내시경조사) - 조사업무
개소당 G:
A: 고급기술자 C: 인 D: 0.2 E: 62,176 F: 310,884 G: 62,176
A: 중급기술자 B:
C: 인 D: 0.2 E: 59,027 F: 295,138 G: 59,027
A: 보링공 C: 인 D: 0.2 E: 46,700 J: 233,503 K: 46,700
A: 휘발유 C: ℓ D: 0.6 E: 1,015 H: 1,692 I: 1,015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38.0 E: 385 H: 1,015 I: 385
A: 발전기손료 B: 5kW C: HR D: 0.2 E: 91 J: 458 K: 91
A: 내시경촬영장비손료 C: HR D: 0.2 E: 212 J: 1,062 K: 212
A: 승합차량손료 C: HR D: 0.2 E: 2,008 J: 10,044 K: 2,008
A: 계 E: 171,614 G: 121,203 I: 1,400 K: 49,011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133,323 J: 121,203 K: 133,323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50,905 J: 254,526 K: 50,905
A: 합계 E: 355,842 G: 121,203 I: 1,400 K: 233,239

[시트: 기계경비]
A: 기계경비
A: 구분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가격 F: 시간당손료
계수(×10-7) G: 손료(hr) H: 손료(km) I: 비 고
A: 1 B: GPR 탐 사 기 C: 차량탑재형 D: hr E: 403,000,000 F: 3,082 G: 124,204 H: 12,420 I: 2026 지반조사표준품셈 기계경비(손료)
A: 2 B: GPR 탐 사 기 C: 포터블 D: hr E: 135,000,000 F: 3,082 G: 41,607 H: 4,160 I: 2026 지반조사표준품셈 기계경비(손료)
A: 3 B: GPS 측량기구 D: hr E: 13,000,000 F: 1,476 G: 1,918 H: 191 I: 2026 지반조사표준품셈 기계경비(손료)
A: 4 B: 승합차량 C: 스타렉스 D: hr E: 32,590,000 F: 3,082 G: 10,044 H: 1,004 I: 2026 지반조사표준품셈 기계경비(손료)
A: 5 B: 간이시추기 C: 코어천공기 D: hr E: 4,520,000 F: 5,200 G: 2,350 I: 2026 지반조사표준품셈 기계경비(손료)
A: 6 B: 내시경촬영장비 D: hr E: 3,100,000 F: 3,429 G: 1,062 I: 2026 지반조사표준품셈 기계경비(손료)
A: 7 B: 발전기 C: 가솔린 5.5kw D: hr E: 2,000,000 F: 2,294 G: 458 I: 2026 지반조사표준품셈 기계경비(손료)
A: * 시속 10km 주행 기준

[시트: 성과품]
A: 성과품 작성비
B: 성과품 C: 용지크기 D: 수량(부) E: 면수(면) F: 단가(원) G: 표지 H: 금
액(원)
B: 초기, 최종보고자료 C: A4 D: 3 E: 100 F: 50 G: 16,297 H: 31,297
B: 최종본 보고서 C: A4 D: 3 E: 100 F: 50 G: 16,297 H: 31,297
B: 최종 요약보고서 C: A4 D: 3 E: 50 F: 50 G: 16,297 H: 23,797
B: 자료백업 C: 외장하드2.5" (1TB) D: 3 F: 89,000 H: 267,000
C: CD-R or DVD제작 D: 3 F: 2,000 H: 6,000
B: 계 H: 359,391

[시트: 노임단가]
A: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비
고
A: 1 B: 특별인부 C: D: 인 E: 228,717 F: 2026년(하)
A: 2 B: 보통인부 C: D: 인 E: 172,698 F: 2026년(하)
A: 3 B: 화물차운전사 C: D: 인 E: 240,042 F: 2026년(하)
A: 4 B: 보 링 공 C: D: 인 E: 233,503 F: 2026년(하)

[시트: 엔지니어링임금실태조사표]
J: 기술등급 K: 건설
J: 기술사 K: 467,217
J: 특급기술자 K: 373,353
J: 고급기술자 K: 310,884
J: 중급기술자 K: 295,138
J: 초급기술자 K: 235,459
J: 고급숙련기술자 K: 281,075
J: 중급숙련기술자 K: 250,087
J: 초급숙련기술자 K: 218,142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