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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826] ID본부 포장용 연속용지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818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8: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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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1 입찰공고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1 입찰공고서.pdf =====
[붙임 #1]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ID본부 포장용 연속용지 구매 물 품 명 골판지상자

규격 및
예정수량

품명 규격 단위 예상수량 골판지상자 1X350m, 연속용지 EA 60

※ 세부규격은 첨부파일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30. 까지

납품장소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지정장소 입찰방법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제한경쟁(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입찰은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 금 42,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규격
(시제품 품질평가)과 가격을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로서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을 반드시 제출 하
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진행
가. 전자입찰(투찰) 개시일시 : 2026. 10. 8. 18:00
나. 전자입찰(투찰) 마감일시 : 2026. 10. 16. 10:00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라.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상기 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시제품 적격여부 판정 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www.g2b.go.kr)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시제품의 제출
가. 시제품 제출

  • 시제품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6. 10:00까지(택배제출 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
  • 시제품 제출 수량 : 100m (시제품 평가기준 참고)
  • 제출처 :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생산처 발급공정과 박준용 대리(Tel: 042-939-374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7 한국조폐공사 ID본부)
나. 재공고의 경우
  • 당해 입찰의 시제품을 기제출하여 규격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재공고 시 시제품

제출을 면제하며, 시제품 평가는 기존의 판정 결과를 적용합니다.
  • 당해 입찰의 시제품을 기제출하여 규격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재공고 시 해당

공고 시제품 제출 기한 내에 시제품 재제출 가능하며, 시제품 평가는 재제출한 시제
품 판정 결과를 적용합니다.
다. 접수된 시제품은 규격평가 용도에 한하여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다. 낙찰자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해 무효로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우리공사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
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통보된 업체는 대표자가 계약시 전자서명하면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낙찰 후 인지세 납부 :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
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홈텍스 로그인 후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을 반드시 선택하여 납부
나.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이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다. 인지세는 부담완화를 위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반반씩 균등 납부 합니다.
10.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
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③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표준 미연동계약
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

」
·

①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②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과 상생결
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
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 」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유의서, 규격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
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의 『입찰정
보』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공사는 거래업체에 납품대금을 적기에 결제하고 지연지급을 방지함으로써 공정
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입찰 건은 상생
결제 대상으로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1)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자(정은교 과장 042-870-1328)
2) 규격입찰 관련 사항 : 우리공사 ID본부 생산처 박준용 대리 042-939-3743)

  • 동 안내 공고는 복수예정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자는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예정가격이 산정됨을 인지하시고,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
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
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
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를 업체대표가 서명하
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
고 서약서와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ʹ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
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내용을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

건ʹ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
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
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
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
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
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
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
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
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

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
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
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
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
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
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
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
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
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
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
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
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
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
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
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
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
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
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
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
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
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
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
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
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
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
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
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
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
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
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
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
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
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
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
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
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
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
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
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
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
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
(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
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
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
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
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
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
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
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
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
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
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
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
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
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붙임1-2 시제품 평가기준.pdf =====
시제품 평가 기준
□ 시제품 평가 기준
○ 제출 수량 : 골판지상자(연속용지) 100M
○ 제출 조건 :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시제품 제출기한, 장소 및 방법 참조
○ 시제품 검사 : 자재 규격서(별첨)의 검사방법 및 우리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검
사 실시 후 검사결과에 대해 종합평가
○ 규격평가 기준 : 「시제품 품질 평가표」 참조(첨부1)
○ 합 격 기 준 : “종합평가결과(적합 / 부적합) ”에 의함

  • 평가표의 각 항목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든 항목에 합격 하여야 최종적

으로 적합판정

□ 종합 평가 결과
○ 종합평가결과 : (적합 / 부적합)

구분
종합평가결과
-

업체A : - 업체B : 업체A 업체B (첨부1)

시제품 품질 평가표
업체A

품명: 전자여권 기관배송 포장용 연속용지 (공통) 품질 검토자 : (서명) 품질 검토자 : (서명) 품질 검토자 : (서명)

  • 시제품은 100M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 평가표는 아래와 같다.

구
항목

검사방법
줄자

치수
(M)

분

허용차:제시규격
±0.1M이내)

공통 적합

검 사 기 준
폭(세로,M)
길이(가로,M)
(시제품기준)
골수 (개/30cm)

1
100
50/51

  • 제조 규격서의 제시규격 및 도안과 동등할 것(전체 이미지)

  • 인쇄물의 위치, 규격, 색상, 문양 선명도가 양호하며 번짐 등

하자가 없을 것
  • 골 불량, 오손, 이물질, 흠, 스크래치, 주름, 긁힘, 오손, 찢

육안
모양
검사

어짐 등 외관상태가 양호할 것
연속용지

  • 단재면상태가 깔끔하고 매끈하며 마감이 양호할 것
  • 접착불량이 없을 것
  • 인쇄도수는 별색 5도이며 용지는 파란색 일 것
  • 1M마다 접어서 지그재그 형식으로 포장될 것
  • 시제품 품질 평가 중 2번 연속으로 기계가 정지하지 않을 것

기계
성능

현장적합성
가동

  • 시제품 품질 평가 중 기계 정지 횟수가 총 5번을 초과

하지 않을 것

※ 모든 평가기준은 규격서를 기준으로 하고, 적합·부적합 판정

부적합

시제품 품질 평가표
품명: 전자여권 기관배송 포장용 연속용지

업체B (공통) 품질 검토자 : (서명) 품질 검토자 : (서명) 품질 검토자 : (서명)

  • 시제품은 100M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 평가표는 아래와 같다.

구
항목

검사방법
줄자

치수
(M)

분

허용차:제시규격
±0.1M이내)

공통 적합

검 사 기 준
폭(세로,M)
길이(가로,M)
(시제품기준)
골수 (개/30cm)

1
100
50/51

  • 제조 규격서의 제시규격 및 도안과 동등할 것(전체 이미지)

  • 인쇄물의 위치, 규격, 색상, 문양 선명도가 양호하며 번짐 등

하자가 없을 것
  • 골 불량, 오손, 이물질, 흠, 스크래치, 주름, 긁힘, 오손, 찢

육안
모양
검사

어짐 등 외관상태가 양호할 것
연속용지

  • 단재면상태가 깔끔하고 매끈하며 마감이 양호할 것
  • 접착불량이 없을 것
  • 인쇄도수는 별색 5도이며 용지는 파란색 일 것
  • 1M마다 접어서 지그재그 형식으로 포장될 것
  • 시제품 품질 평가 중 2번 연속으로 기계가 정지하지 않을 것

기계
성능

현장적합성
가동

  • 시제품 품질 평가 중 기계 정지 횟수가 총 5번을 초과

하지 않을 것

부적합

구
항목

분 검사방법 적합 검 사 기 준 폭(세로,M) 1

줄자
치수
(M)

허용차:제시규격
길이(가로,M)
±0.1M이내)

(시제품기준)
골수 (개/30cm)

공통 10 50/51

  • 제조 규격서의 제시규격 및 도안과 동등할 것(전체 이미지)

  • 인쇄물의 위치, 규격, 색상, 문양 선명도가 양호하며 번짐 등

하자가 없을 것
모양

  • 골 불량, 오손, 이물질, 흠, 스크래치, 주름, 긁힘, 오손, 찢

육안
검사

연속용지

어짐 등 외관상태가 양호할 것

  • 단재면상태가 깔끔하고 매끈하며 마감이 양호할 것
  • 접착불량이 없을 것
  • 인쇄도수는 별색 5도이며 용지는 파란색 일 것
  • 1M마다 접어서 지그재그 형식으로 포장될 것

성능

기계
가동

  • 시제품 품질 평가 중 2번 연속으로 기계가 정지하지 않을 것

현장적합성

  • 시제품 품질 평가 중 기계 정지 횟수가 총 5번을 초과

하지 않을 것

※ 모든 평가기준은 규격서를 기준으로 하고, 적합·부적합 판정

부적합

===== 붙임3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안).pdf =====
[붙임# 3]

<첨부 #1>

계약번호
공고번호

물품구매(제조) 표준계약서(안)
발 주 처

자

호
호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 1. 2., 일부개정.]

한국조폐공사
・상호 또는 법인명칭 :

계
약

제
제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상대자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전화번호 :
・주

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

소 :

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대 표 자 :
계약 건명

ID본부 포장용 연속용지 구매 계약 금액 금 원(금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보증금 금 원(금 원) [계약금액의 10/100]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

약 지체상금률 1천분의 0.75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내 납 품기한 계약체결일 ∼ 2026. 11. 30.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

용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지정장소 입고도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기타 사항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

한국조폐공사(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아울러 아래 붙임서류상의 계약명과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액은 위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각 붙임서류를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붙
임서류의 계약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첨부서류>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부
2.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각 1부
4. 제조물 책임법 이행서약서 1부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2026년

계약담당자

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월

(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

일

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한국조폐공사
관 리 이 사

유 만 재 (인)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대표

(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

물품내역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

골판지상자 1X350m, 연속용지 EA 60 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

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

환한다.

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

수 있다.<개정 2015. 9. 21.>

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
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
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

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

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

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

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

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

를 첨부하여야 한다.

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

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

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본조신설 2025. 12. 31.]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
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
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
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
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
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
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
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

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

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하여 행한다.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6. 취급시 주의사항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
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
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
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

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
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
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
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
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
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

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

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본조신설 2011. 5. 13.]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
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

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

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

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8.> [본조신설 2012. 1. 1.]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을 연장할 수 있다.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

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

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

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
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
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
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
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
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우<개정 2015. 1. 1.>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
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
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
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

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

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

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

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

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

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인정될 경우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

경우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

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

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

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본조신설 2015. 1. 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

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여야 한다.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
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
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
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
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부칙 <제32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2>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ID본부 포장용 연속용지 구
매’ 계약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써 동 계약
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3조(납품 및 검사)

①계약서 납품지시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의 납품 및 설치일자는
(“

” . )

계약상대자가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실제로 계약물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하는 기한으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 산출 기준일이 된다. 다만 납품 및 설치일자가
공휴일이거나 공사 휴무일인 경우에는 맨 처음 도래하는 근무일로 한다.

②납품 및 설치한 물품의 검사는 입고일로부터 일 이내로 하며 물품의 성질상 검사 시 계
7

약상대자의 입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공사의 사정 물품의 성격 검사조건 등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

, .

검사기간 연장 사유 및 연장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체상금의 계산)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일수 계산은 계약서 또는 납품지시서 상의 납품
및 설치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합격일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또는 위・변조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열람케 함으로써 계약금액이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정당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1

물품대금 또는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금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지급) 계약담당직원은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제7조(감가조건부 납품)

①물품의 품질이 규격과 상이한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감가조건부로 납품케 함이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가조건으로 납품케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감가율은 조달청 감가규정에 준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감가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차감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①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계약내용 수량 및 납기 등 을
(

)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되는 수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에 의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동일품명의 신규품목은 변경계약 당시 신청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승낙서를 제출하거나
2

계약당사자 간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도적 활용이 가능토록 계약담당자가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 할 시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
상대자가 고의적으로 가격조사에 협조를 기피하거나 거절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
으로 조사한 가격에 의해 물가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제10조(분쟁)

①계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상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 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
1

,

규칙 등 관련규정상의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명시적 사항이 없을 시는 민・상법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
한다.
제11조(자료협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자료로 활용코자 계약담당직원이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시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검사합격일로부터 년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1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금의 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증서를 발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전부를 규격에 정한 물품으로 반드시 정품으로
,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전수검사가 곤란하여 발췌검사로 인해 사용 중 발견된 규격미달품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제13조(품질보증) .

대하여는 즉시 계약서상 규격의 정품으로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②상기 제 항의 경우 대체 납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최단기간내에 이행한다
③제 항의 품질보증기간은 검사합격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1

1 . 1 . .

제14 조( 기타) 계약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첨부 #3> <개정 2022. 6.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행 2022.6.10.] [「청렴계약제시행 지침」, 2022.6.10., 일부개정]

[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소속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사의 청렴의무) ① 공사는 청렴계약제를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형사고발하며, 해당금액을 몰수하여 공여자에게 반환한다.

제3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② 공사는 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아니 된다.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

③ 신고업체가 신고 내용과 관련된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계약업무상 기피를 신청한 경우에는

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
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업체의 거래실적 등을 점검하여 현저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ID본부 포장용 연속용지 구매’ 입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습니다.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 ·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
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
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 ·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공급자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프리카 분쟁지역 광물 미사용 확약서
한국조폐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공사제출용)
ㅇㅇㅇ은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W), 탄탈륨(Ta), 금(Au)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귀사의 정책에 호응하여 상기 언급된 광물을

깊이 인식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같이 서약합니다.

귀사에 일체 납품하지 않고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1. 『

』 구현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아래와

Clean KOMSCO ‘ID본부 포장용 연속용지 구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
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사의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 광물 미사용 준수 확약을
2.

이행함에 있어, 이를 위반 시 모든 경제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3. 4.

공사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제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신고업체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상 배제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겠
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 및 몰수 등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한국조폐공사와 계약 체결, 공동사업 추진 등 공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장업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제한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계약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직원의 주식은 임직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

OOO 대표 귀하(계약서 1페이지 계약상대자에 따름)

」 」 제5조(배상책임) <첨부 #4> 제조물책임법 이행 서약서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의 결함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 사고와

“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계약담당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
이외의 피해자에게 직접 그 손해를 배상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조폐공사 관리이사 유만재(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와 “ㅇㅇㅇ”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계약체결한 ‘ID본부 포장용 연속용지 구매(“제조”, “가공”을 포함한다)’ 물품의 제조물책

2.

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다음사항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에 기인한 경우 2) “

제1조(용어의 정의)
1.

제조물책임 :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한 자가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제6조(서약서의 유효기간)
1.

물품안전 : 제조자가 개발・생산한 물품이 시장에서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조물의 관련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에게 있어 안전한 물품을 만들기 위한 활동

3.

결함 :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물품표시, 물품이 유통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제2조(물품안전의 의무)
1.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전 생산공정에 걸쳐 일관된

물품안전체계를 유지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책임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 보증기간은 법 제7조에 따른다.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 및 관련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
2.

계약담당자”의 설계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제작 납품한 경우

2.

본 이행서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제7조(준용법률)
본 이행 서약서에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법률 제14764호)에
따른다.
제8조(관할의 합의)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소송의 재판 관할은 “계약담당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1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구입하는 외주 자재의 물품안전에

“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물품안전을 위한 실시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한 물품에 대한 기록 및 증빙서류를 유지 보관

“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물품안전을 위하여 해당 작업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 “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시 물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물책임 사고 처리기준)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담당자”와

“

“
2.

계약상대자”는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조물책임

사고를 처리하고,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3.

“

계약상대자 는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사고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

보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서 상호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서약자 : (계약서 1페이지 계약상대자에 따름)

===== 붙임5 규격서.pdf =====
배송 골판지 (발급 전자여권 포장용)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현용 전자여권 발급 포장용 골판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질 : 전자여권 포장용 골판지는 검사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항 목

겉모양
색

규 격

접착불량, 골 불량, 오손, 흠 등 해로운 결점이
없을것. 표면 CR코팅(내부 제외)

상 바탕색(소라색), 내부(연갈색) 파열강도 (kg/㎠) 10.0이상 수분 (%) 10 ± 2.0 골수 (개/30cm) 50/51 치수 길이 (가로, M) 350 ± 0.1 폭 (세로, M) 1 ± 0.1 문자인쇄 첨부 표 및 전개도 참조

※ 치수는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검사방식 : KS A 3102 (계수 규준형 1회 샘플링검사) 의거 다음 표와 같

이 검사방식을 설계하여 이를 적용한다.
(α

항 목 전 항목

4. 검사방법
4.1 겉모양 : 외관 검사에 의한다.
4.2 색상 : 육안으로 판정한다.

검 사 ≒0.05, β≒0.10) 방 식

검사로트의 크기 (N) = 10,000매
검사시료의 크기 (n) =
10매
합격판정 개수 (c) =
1매

4.3 평량 : KSMISO536(종이 및 판지 - 평량의 측정)에 의한다.
4.4 파열강도 : KSMISO2758(종이 - 파열강도의 측정)에 의한다.
4.5 수분 : KSMISO287(종이 및 판지 - 함수율 측정 - 전건법)에 의한다.
4.6 골수 : 치수를 재어 육안으로 실측한다.
4.7 치수 : 자로 실측한다.

6. 표시 : 각 배송 골판지마다 공사에서 지정한 문자, 기호 및 기타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문자표시]

□ 공사 CI 삽입
구 분

내 역 위 치 붙임 전개도 참조 색 상

KOMSCO BLUE
Use Pantone 660Cor
C80M50YOKO

국문 윤명조 100 Family 영문 Palatino Family 글씨체 크 기 참고사이트 이미지 (배송용 박스 이미지) 확인 500×420㎜

http://www.komsco.com/pr/ci/wordmark.asp

□ 취급주의 이미지 삽입 이미지 구 분 내 역 위 치

배송 골판지 前면
(전개도 참조)

색 상 윤곽 파랑, 그림 파랑 표시내용

젖음방지, 갈고리금지,
취급주의

크 기
(가로x세로)

16 x 43 mm (디자인 안 실제
사이즈??) 확인사항

※예시

□ “유의사항” 삽입
구 분

내 역 위치 붙임 전개도 참조 색 상 색 이미지

상자 개봉 후 반드시 수량 및 제품 상태를 확인하시고,

글씨체 맑은고딕체 배 열 2줄 배열(줄간격100%)

크 기
(가로x세로)

500 × 420㎜

이상이 있을 경우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인증마크 삽입(ISO 9001, 14001 획득 관련)
이미지

구 분 내 역 위 치 붙임 전개도 참조 색 상 흑백 글씨체 참고사이트 참조 크 기 57 x 30 mm 참고사이트

http://www.ksa.or.kr/iso/system/uearsguide/

[ 문자표시/전개도 ] □ 최우선 배달 문자 삽입 이미지 구 분 내 역 위 치 붙임 전개도 참조 색 상

최우선편
배달
안심소포
[취급주의]
윤곽

빨강
파랑
파랑
빨강
빨강

글씨체 맑은고딕 치 수

67 x 32 mm(25,50권)
100mm×60mm(100,150권)

배송 골판지 상자(안) 납품사진

※ 납품 시 접는 선이
일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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