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2803]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물품]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8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4: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_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pdf =====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
(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위반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1 -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및 위반시 제재조치 안내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 관련)

1.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 미준수시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나. 규격사항 : 세부내용 규격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라. 추정금액 : 966,240,000원(VAT 포함)
추정금액(입찰대상 금액)
966,240,0000원

추정가격
878,400,000원

부가가치세
87,840,000원

1) 본 사업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856,240,000원 이하, 부가
가치세 포함)’가 포함 되어 있는 건으로 구매규격서 및 협약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양식 별도 협의)를
계약 시 제출 해야 합니다. * [별첨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참조

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물품제조사(공급사)·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2 -

3) 위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금액과 품목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총액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으로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위 ‘나’항의 업종코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5일(목)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합니다.

- 3 -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 등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14:00~2026년 10월 16일(금)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합니다.
3) 본 입찰의 입찰서 등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〇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계약의해제․해지를당할수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966,240,000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 4 -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이상)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17529호,
2024. 12. 23.) 제4조제1항제2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
<별표#2> )을 준용합니다.
다. 입찰가격점수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등 점수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낙찰하한율 80.495%미만)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안내
1)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를 심사대상자로 일괄 지정 등)
2) 심사대상자로 지정된 기업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심사서류는 입찰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심사대상자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청 방법
기업의 수지정된
10개사 미만
기업별로 적격심사 요청 서류를 문서로 통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지사항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요청으로 공지합니다.
10개사 이상
※ 개찰이후반드시공지사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지사항)에서
확인합니다.

3) 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 문서 통보일 또는 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적격심사통합적격심사 목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각서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기한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적격심사를 하지 않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기술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부당이득 환수
1) 공사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는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국가계약법’, ‘국가
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8 -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9 - 사. 기타사항 문의 및 신고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발주부서 담당자
(구매설치규격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인프라DX팀 이철규 대리 Tel)032-741-6981
등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한대섭 사원 Tel)032-741-7349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아.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별첨 1. 구매규격서
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의무 준수 확약서
2026년 10월 08일

- 10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근거로
납품․생산
자금신용대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생산자금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11 - [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아래 내용의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
조건」제19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19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
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
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
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항공사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항공사는 다음
각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 12 -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아래 내용의 우리공사「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20조의2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0조의2(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1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항공사
에서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 13 -

===== 별첨1. 구매규격서_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hwpx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매규격서

2026. 9.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목
적<hp:tab width="31164" leader="3" type="2"/>1

2. 사 업 명<hp:tab width="31160" leader="3" type="2"/>1

3. 사업기간<hp:tab width="31156" leader="3" type="2"/>1

Ⅱ. 현황

1.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인프라 현황<hp:tab width="13912" leader="3" type="2"/>1

2.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구성도<hp:tab width="17660" leader="3" type="2"/>2

3.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백업시스템<hp:tab width="14660" leader="3" type="2"/>3

Ⅲ. 주요 사업범위

1.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자원 증설<hp:tab width="15412" leader="3" type="2"/>3

Ⅳ.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분류표<hp:tab width="22908" leader="3" type="2"/>4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7408" leader="3" type="2"/>5

Ⅴ.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hp:tab width="30404" leader="3" type="2"/>27

2. 추진일정<hp:tab width="30404" leader="3" type="2"/>27

[붙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쪽
번 호 : /28

Ⅰ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1. 목
적

본 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의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사업에 대한 구매 규격, 일반 행정 및 절차상의 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2. 사 업 명: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hp:titleMark ignore="1"/>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Ⅱ 현황

<hp:titleMark ignore="1"/>1.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인프라 현황

가. 공용클라우드인프라(이하 클라우드) 관련 장비는 ICT센터 전산실에 위치
나. Node 규격 및 최대 자원
네트워크
모델명
Node 수 (EA)
CPU
(Core)
Memory
(GB)
Disk
(Usable GB)
GPU
(GB)
내부개발망
Dell R760
4
128
3,072
196,000
376

* 각 자원은 해당 네트워크에 모든 Node 자원을 합한 값

** 각 Node GPU Slot은 2개이며, Node별 NVIDIA H100 NVL 1개씩 장착 중

*** 각 Node의 Memory Slot은 32개이며, 현재 Node별 64GB 12개씩 장착 중
다. 클라우드 솔루션 및 입주시스템 수량
네트워크
HCI
VM(Virtual Machine)
입주시스템 수
(EA)
가상 서버 수
(EA)
내부개발망
VMware
vSAN 8
VMware 8
24
112

* 가상 서버 수량은 `26. 8.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음
라. 네트워크 장비 규격 및 수량
네트워크
모델명
수량(EA)
비고
내부개발망
N9K-C9332D-GX2B
2
L3
C9300L-24T-4X-E
1
H/W Management

*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운영과 직접 관련된 장비만 기재

2.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구성도 3.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백업시스템

가. 클라우드는 백업 솔루션 Networker를 기반으로 구축된 공용백업인프라와 연동되어 운영 중이며, 내부개발망 백업 장비 구성은 아래와 같다.
네트워크
백업서버
1차 백업 VTL
2차(소산) 백업 VTL
공사망
Dell EMC Networker 19
Data Domain 6300
Data Domain 6400
내부개발망
공사망 공용백업인프라 사용 중

나.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관련 공용백업인프라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Ⅲ 주요 사업범위 1.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자원 증설

가. (Memory 증설) 사업자는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Node에 Memory를 납품 및 설치하여 증설하여야 한다.
나. (GPU 증설) 사업자는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Node에 GPU(NVIDIA H100 NVL)를 납품 및 설치하여 증설하여야 한다.
Ⅳ

상세 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1. 요구사항 총괄분류표

구 분
설 명
코드
항목 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분석을 통해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
SFR-000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ECR-000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테스트 단계에서 수행하려 하는 테스트의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 방법 및 절차, 환경 등에 대해 기술
TER-000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SER-000
1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QUR-000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COR-000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PMR-000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PSR-000
1

<hp:titleMark ignore="1"/>2.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호환성 보장
세부내용
○ 증설하는 Memory 및 GPU는 운영 중인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운영 환경과 호환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증설 Memory 및 GPU는 내부개발망 Node와 호환되어야 하며, R760 Node 제조사인 Dell이 기술지원 확약서 및 인증서 등을 통해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내부개발망에 설치된 vSphere 8 및 vSAN와 호환되어 어떠한 오류나 충돌 없이 정상 인식되어야 한다.
  • 그 외에 본 과업인 증설로 인하여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관련된 장비, 모듈, 기능 등에 영향 없이 증설되어야 한다.

○ 증설하는 자원은 기존에 장착된 부품들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하며, 증설 후 시스템 부팅 오류 및 성능 저하 없이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리소스 풀(Resource Pool)에 정상 등록되어야 한다.
○ 증설하는 GPU는 내부개발망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vGPU 형태로 가상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기능 사용을 위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할 경우, 사용 가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다.

○ 증설 시, 가상 서버 서비스 무중단(Zero-Downtime) 및 데이터 형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중단이 발생해야 할 경우,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증설을 위해 펌웨어(Firmware), 드라이버(Driver)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최신 버전 또는 안정화된 버전으로 설치 및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 최신 버전 또는 안정화 버전 등의 상세 사항은 공사의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진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일반사항
세부내용
○ 납품 및 설치되는 모든 물품은 국가정보원의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물품은 公社와 협의 하에 동등 성능 이상의 물품(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공기구 및 부속품을 현장 실사 후 확정하여 준비․설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도입되는 모든 H/W. S/W 부속품 등은 납품일 기준 최신 출시된 제조사의 미사용 정품이어야 한다. 단, 최신 제품의 안정성 검증 미비 또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최신 모델 납품이 불가한 경우, 도입 전 公社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입 물품은 규격서에 명시한 규격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본 규격서는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제품만 명시한 것이며, 규격서 내 기능 요구사항 만족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라이선스 등은 사업비에 포함 및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제품은 정품 라이선스(또는 인증서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급하는 H/W, S/W는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물품(장비)은 기존 운영 중인 클라우드와 연계된 장비(서버, 네트워크 등)와 표준 기술을 통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의 책임하에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납품하는 모든 장비 및 기능 구현 등을 위해 필요한 잡자재(케이블, AOC 등)가 필요할 경우 납품·설치 대상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일반사항
세부내용
○ 본 규격서에 기재된 납품대상 외에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및 S/W 비용을 본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로 납품되는 물품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자는 公社 정보시스템 설치 관련 가이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케이블 라벨링(Labeling) 및 정리(Binding)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이번 사업으로 수행되는 모든 행위로 인해 클라우드와 公社에서 운영 중인 他시스템과 연동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증설
세부내용
○ 사업자는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증설을 위해 아래 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품목
규격 및 수량
수량(EA)
Memory
64GB RDIMM 5600MT/s Dual Rank
80
GPU
NVIDIA H100 NVL
2

  • 사업자는 상기 물품을 납품하여 내부개발망 클라우드에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증설 전
증설 수량
증설 후
Memory
GPU
Memory
GPU
Memory
GPU
Node#1
12개
1개
20개
1개
32개
2개
Node#2
12개
1개
20개
1개
32개
2개
Node#3
12개
1개
20개
-
32개
1개
Node#4
12개
1개
20개
-
32개
1개

* Memory 및 GPU의 Node 배치는 상황에 따라 公社가 정할 수 있음
○ 증설로 인하여 공용백업인프라, 관리포털 등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연동 상태에 이상 없이,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증설로 인해 Node 전원 장치의 정격 전력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전원 장치 교체 등을 통해 총 전력이 정격 전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원 장치는 Node와 호환되어야 하며, 제조사인 Dell의 인증을 받은 정품 제품이어야 한다.
  • 교체 등으로 인해 비용이 수반될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설치 및 연동 시험(테스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公社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가 시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모든 시험 수행 시, 公社 내 他 시스템 및 클라우드 가상 서버 등의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영향이 있을 경우 公社와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公社, 국가 및 정보기관에서 제정, 시행하는 정보보안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기관(국가정보원 등)의 보안성 검토의견 발생 시 이를 모두 수용하여 재설계하여야 하고, 준공 전에 이를 반영하고 관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제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 사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사업의 내용과 사업 수행 중 취득되는 각종 정보를 公社에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公社는 향후 2년간 公社의 입찰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납품되는 장비에 대하여 준공 전 미사용 포트(USB, LAN등)를 비활성화 및 물리적(Port Lock)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이때, Port Lock은 잡자재로 분류한다.
○ 사업자는 증설하는 Node에 대하여 클라우드 운용상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증설로 인하여 클라우드 관련 장비에 취약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보장
세부내용
○ 납품하는 H/W 및 S/W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적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규격서 내 기재된 기능 및 장비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은 公社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함의 미조치는 公社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보수 및 하자보
수
세부내용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준공검사 최종 승인 일자)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하자보수 범위는 사업 수행 시 납품한 모든 물품(H/W, S/W 및 기타)으로 정한다.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公社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 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公社 감독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대상 장비 부속품 교체 시 교체 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증설 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증설 제약
세부내용
○ 사업 기간 내 관련 규정 및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기시험 결과에 따른 성능수준 및 사업완료 전 제품 판매종료(End Of Sale) 발표 여부 등에 따라 公社에서는 납품된 H/W 및 S/W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문제가 없고, 요구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재납품하여야 한다.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해 사용이 불가하다.
○ 전기, 통신, 보안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유관부서에서 제시하는 요건이 있을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운영에 중요하다고 公社가 판단되는 기능의 경우, 본 규격서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公社가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과업 추가의 경우는 사전에 협의)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해 수반되는 모든 작업(전기, 통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적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계약서, 公社의 과업요청 등과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계약서·관련 법령·규정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公社가 요청할 경우 수행한다. 단, 과업이 추가될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公社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사업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사업자는 분쟁 발생 기간 중이라도 사업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구매규격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公社와 사업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항의 서비스 또는 시설에 손해 발생 시, 관련 손해 및 복구 비용을 公社에 배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公社의 「선금지급 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선금지급을 할 수 없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관리
세부내용
○ 투입 인력은 公社 표준계약 일반조건과 표준계약 특수조건을 따르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과업 목적 달성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및 시험 등 현장 상주가 필요할 경우 公社는 사업자에게 특정 기간 상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상주 기간 및 인원 등은 公社와 협의하여 정하며, 상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 투입 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투입 인력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인력 교체 시에는 동일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수행책임자 및 투입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7일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둔다.
○ 公社는 투입 인력이 사업 수행 상 부적당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청렴계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청렴계약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계약에 필요한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관련자 문책 요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모든 회의 및 협의에 대해 회의록 작성 및 참석자 서명을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에 公社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작성, 제출 및 설명하여야 한다.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公社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한다.
○ 公社는 사업 수행 중 방침에 의거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 추가 시 사업자와 사전 협의하고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公社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관계 규정 및 법령(“물품구매계약일반(특수)조건” 등)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公社의 제반 요청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고,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 등 기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는 추진 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公社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 지연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公社는 사업자에게 해당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사정으로 과업 추진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公社에 서면으로 과업기간의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과업기간 연장 여부는 公社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약 승인을 얻지 못할 시 사업자는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으로 인해 公社의 모든 정보시스템(가상 서버 포함) 및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각종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연동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조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비의 설치 및 철거 등을 수행할 때 적절한 안전 장비 착용하는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사업자는 장비 설치 등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장애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수행 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公社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 망실이 있을 경우 公社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긴급한 이슈 사항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公社와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물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아래의 기본 성과물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항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계
A4
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문서
2
납품확인서
A4
1
납품 후 7일 이내
성과물
3
설치 및 연동 시험 계획서
A4
1
설치 후 14일 이내
성과물
4
설치 및 연동 시험 결과서
A4
1
시험 후 7일 이내
성과물
5
S/W CD(USB) 원본,
정품 및 제품보증서,
라이선스, OS 및 펌웨어 최신 파일(미디어) 등
A4
1
시험 후 14일 이내
CD(USB),
문서원본 등
6
준공자료이관계획서
A4
1
준공 시
성과물

○ 상기 제출서류, 성과물, 제출부수(분량), 제출일정, 규격 등은 公社와 사업자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물 제출 시 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전자파일과 출력된 목록 1부를 제출한다.
○ 상기 성과물은 최소한의 성과물이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公社에서 성과물 항목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
○ 성과물은 상기 제출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원활한 사업을 위해 公社에서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
○ 모든 성과물은 公社 양식에 부합되도록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公社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서신문서를 제외한 성과물은 단계별로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물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성과물 작성 시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사업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公社 또는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 기타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물 및 각종 조사자료 등의 소유권과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르며, 公社가 “가”급 보안시설에서 운영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公社가 소유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公社에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만 투입할 수 있다.
○ 인력 변동 사항 발생 시 교체일로부터 1달 이전에 公社에 사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公社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등 보안 관계규정 및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제반법규를 적극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 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公社의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가 불가하다.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公社의 내부 문서
  • 국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및 公社 보안업무규정 제3조 제1호의 비밀

  • 그 밖에 公社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업과 관련된 자료

○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전량 반납 또는 폐기한 후 폐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중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보안
세부내용
○ 公社는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公社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 인원은 출입이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을 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필요시 公社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필수 확인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화기기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公社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상용 메일함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를 송·수신 시에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대가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가 산정
세부내용
○ 대가지급 방법은 公社 표준계약서 상 절차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대가 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원화로 지급된다.
○ 公社는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를 경우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이행 실적에 맞춰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준공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준공검사
세부내용
○ 준공검사는 관련 법령인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따라 수행한다.
○ 본 구매규격서 등과 요구사항이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사한다.
○ 준공검사를 위해 사업자는 준공검사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계획서는 검사대상 산출물, 요구사항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종 검사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公社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회수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검사 완료 후에라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검사 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일반사항
세부내용
○ 본 규격서에 명시된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公社가 요청할 경우(과업 추가의 경우 사전에 협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의 구성 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진다.
○ 하자보수(무상) 보증 기간 중 시스템 S/W 운영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고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신규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수행한 모든 과업에 대한 하자보수 결과에 장비 손상 및 시스템 운영 등에 문제가 있다고 公社가 판단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공항의 공공서비스 또는 시설서비스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시험 및 설치 등은 공항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작업일정에 대한 승인을 公社로부터 얻어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에 필요한 심의, 인허가 발생 시 제반 행정절차는 계약상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公社는 본 사업으로 인해 폐기가 필요한 물품 발생 시, 사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추진체계 및 일정

<hp:titleMark ignore="1"/>1. 추진체계

AX추진실장 인프라DX팀 사업발주 및 관리 클라우드 입주 부서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클라우드 운영 협력사 사업자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사업 수행

* 위 체계는 `26. 9. 公社조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개편 등에 따라 변경 가능

<hp:titleMark ignore="1"/>2. 추진일정

일 정
추진항목
M
M+1
1
사업 착수

2
물품 배송 및 증설

3
시험(테스트)

4
사업 준공

[붙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별첨1. 구매규격서_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pdf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매규격서 2026. 9. 인천 국 제공 항 공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1

2. 사 업 명 ················································································· 1
3. 사업기간 ················································································· 1

Ⅱ. 현황
1.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인프라 현황 ··································· 1
2.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구성도 ············································· 2
3.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백업시스템 ····································· 3

Ⅲ. 주요 사업범위
1.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자원 증설 ······································· 3

Ⅳ.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분류표 ··························································· 4
2. 상세 요구사항 ······································································· 5

Ⅴ.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 27
2. 추진일정 ··············································································· 27

[붙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쪽 번 호 : 1/28

구 매 규 격 서
Ⅰ 사업 개요
1. 목

적

본 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의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사업에 대한 구매 규격, 일반 행정 및 절차상의
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2. 사 업 명: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Ⅱ 현황
1.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인프라 현황
가. 공용클라우드인프라(이하 클라우드) 관련 장비는 ICT센터 전산실에 위치
나. Node 규격 및 최대 자원
Node
CPU Memory
Disk
(GB)
(Usable GB)
수 (EA) (Core)
내부개발망
Dell R760
4
128
3,072
196,000
* 각 자원은 해당 네트워크에 모든 Node 자원을 합한 값
네트워크

모델명

GPU
(GB)

376

** 각 Node GPU Slot은 2개이며, Node별 NVIDIA H100 NVL 1개씩 장착 중
*** 각 Node의 Memory Slot은 32개이며, 현재 Node별 64GB 12개씩 장착 중

다. 클라우드 솔루션 및 입주시스템 수량
네트워크

HCI

VM(Virtual
Machine)

입주시스템 수
(EA)

VMware
VMware 8
vSAN 8
* 가상 서버 수량은 `26. 8.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음
내부개발망

- 1 - 24

가상 서버 수
(EA)
112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쪽 번 호 : 2/28

라. 네트워크 장비 규격 및 수량
네트워크

모델명 수량 (EA) 비고

N9K-C9332D-GX2B
2
L3
C9300L-24T-4X-E
1
H/W Management
*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운영과 직접 관련된 장비만 기재
내부개발망

2.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구성도 - 2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쪽 번 호 : 3/28

구 매 규 격 서
3.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백업시스템

가. 클라우드는 백업 솔루션 Networker를 기반으로 구축된
공용백업인프라와 연동되어 운영 중이며, 내부개발망 백업
장비 구성은 아래와 같다.
네트워크

백업서버 1차 백업 VTL 2차(소산) 백업 VTL 공사망 Dell EMC Networker 19 Data Domain 6300 Data Domain 6400 내부개발망 공사망 공용백업인프라 사용 중

나.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관련 공용백업인프라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Ⅲ 주요 사업범위
1.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자원 증설
가. (Memory 증설) 사업자는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Node에
Memory를 납품 및 설치하여 증설하여야 한다.
나. (GPU 증설) 사업자는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Node에 GPU(NVIDIA
H100 NVL)를 납품 및 설치하여 증설하여야 한다.

  • 3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쪽 번 호 : 4/28

Ⅳ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분류표
구 분

설 명 코드 항목 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분석을 통해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

SFR-000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
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ECR-000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테스트 단계에서 수행하려 하는 테스트의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 방법
및 절차, 환경 등에 대해 기술

TER-000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SER-000 1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QUR-000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COR-000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PMR-000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PSR-000 1 - 4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쪽 번 호 : 5/28

2.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기능 요구사항
SFR-001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보장 정의

호환성 보장
○ 증설하는 Memory 및 GPU는 운영 중인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운영 환경과 호환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증설 Memory 및 GPU는 내부개발망 Node와 호환되어야 하며,

R760 Node 제조사인 Dell이 기술지원 확약서 및 인증서 등을
통해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내부개발망에 설치된 vSphere 8 및 vSAN와 호환되어 어떠한

오류나 충돌 없이 정상 인식되어야 한다.
  • 그 외에 본 과업인 증설로 인하여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관련된

장비, 모듈, 기능 등에 영향 없이 증설되어야 한다.
○ 증설하는 자원은 기존에 장착된 부품들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하며, 증설 후 시스템 부팅 오류 및 성능 저하 없이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리소스 풀(Resource Pool)에 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상 등록되어야 한다.
○ 증설하는 GPU는 내부개발망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vGPU 형태로
가상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기능 사용을 위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할 경우, 사용

가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다.
○ 증설 시, 가상 서버 서비스 무중단(Zero-Downtime) 및 데이터
형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중
단이 발생해야 할 경우,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증설을 위해 펌웨어(Firmware), 드라이버(Driver)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최신 버전 또는 안정화된 버전으로 설치 및 업그레이드
하여야 한다.
  • 최신 버전 또는 안정화 버전 등의 상세 사항은 공사의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진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5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쪽 번 호 : 6/28

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일반사항 정의

시스템 장비 일반사항
○ 납품 및 설치되는 모든 물품은 국가정보원의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물품은 公社와 협의 하에 동등 성능 이상의 물품(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공기구 및 부속품을 현장
실사 후 확정하여 준비 • 설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도입되는 모든 H/W. S/W 부속품 등은 납품일 기준
최신 출시된 제조사의 미사용 정품이어야 한다. 단, 최신 제품의
안정성 검증 미비 또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최신 모델 납품이 불가한 경우, 도입 전 公社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입 물품은 규격서에 명시한 규격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제품이어야 한다.
○ 본 규격서는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제품만
명시한 것이며, 규격서 내 기능 요구사항 만족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라이선스 등은 사업비에 포함 및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제품은 정품 라이선스(또는 인증서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급하는 H/W, S/W는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물품(장비)은 기존 운영 중인 클라우드와 연계된
장비(서버, 네트워크 등)와 표준 기술을 통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의 책임하에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납품하는 모든 장비 및 기능 구현 등을 위해 필요한
잡자재(케이블, AOC 등)가 필요할 경우 납품·설치 대상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6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쪽 번 호 : 7/28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일반사항 정의

시스템 장비 일반사항
○ 본 규격서에 기재된 납품대상 외에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및 S/W 비용을 본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로 납품되는 물품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는 公社 정보시스템 설치 관련 가이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케이블 라벨링(Labeling) 및 정리(Binding)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이번 사업으로 수행되는 모든 행위로 인해 클라우드와
公社에서 운영 중인 他시스템과 연동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7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쪽 번 호 : 8/28

구 매 규 격 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2

요구사항 명칭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증설 정의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증설
○ 사업자는 내부개발망 클라우드 증설을 위해 아래 품목을 납품
하여야 한다.
품목
Memory
GPU

규격 및 수량 수량(EA)

64GB RDIMM 5600MT/s Dual Rank

80 NVIDIA H100 NVL 2

  • 사업자는 상기 물품을 납품하여 내부개발망 클라우드에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증설 전 증설 수량 증설 후 Memory GPU Memory GPU Memory GPU Node#1 12개 1개 20개 1개 32개 2개 Node#2 12개 1개 20개 1개 32개 2개 Node#3 12개 1개 20개 - 32개 1개 Node#4 12개 1개 20개 - 32개 1개

* Memory 및 GPU의 Node 배치는 상황에 따라 公社가 정할 수 있음

○ 증설로 인하여 공용백업인프라, 관리포털 등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연동 상태에 이상 없이,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증설로 인해 Node 전원 장치의 정격 전력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전원 장치 교체 등을 통해 총 전력이 정격 전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원 장치는 Node와 호환되어야 하며, 제조사인 Dell의 인증을

받은 정품 제품이어야 한다.
  • 교체 등으로 인해 비용이 수반될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8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쪽 번 호 : 9/28

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 사업자는 설치 및 연동 시험(테스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公社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가 시험 등을 요청할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모든 시험 수행 시, 公社 내 他 시스템 및 클라우드 가상 서버
등의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영향이
있을 경우 公社와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9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쪽 번 호 : 10/28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정의

보안 일반사항
○ 사업자는 公社, 국가 및 정보기관에서 제정, 시행하는 정보보안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기관(국가정보원 등)의 보안성
검토의견 발생 시 이를 모두 수용하여 재설계하여야 하고, 준공
전에 이를 반영하고 관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제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 사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사업의 내용과 사업 수행 중 취득되는
각종 정보를 公社에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
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公社는 향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2년간 公社의 입찰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납품되는 장비에 대하여 준공 전 미사용 포트(USB,
LAN등)를 비활성화 및 물리적(Port Lock)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이때, Port Lock은 잡자재로 분류한다.
○ 사업자는 증설하는 Node에 대하여 클라우드 운용상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증설로 인하여 클라우드 관련 장비에 취약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0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쪽 번 호 : 11/28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보장 정의

시스템 신뢰성 보장
○ 납품하는 H/W 및 S/W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적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본 규격서 내 기재된 기능 및 장비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세부내용

하며, 모든 시험은 公社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함의 미조치는 公社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1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쪽 번 호 : 12/28

품질 요구사항
QUR-002
시스템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시스템 유지보수 및 하자보
수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
(준공검사 최종 승인 일자)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하자보수 범위는 사업 수행 시 납품한 모든 물품(H/W, S/W 및
기타)으로 정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公社의 요구가 있을
세부내용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 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公社 감독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대상 장비 부속품 교체 시 교체 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2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쪽 번 호 : 13/28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증설 제약 정의

시스템 증설 제약
○ 사업 기간 내 관련 규정 및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기시험 결과에 따른 성능수준 및 사업완료 전 제품 판매종료
(End Of Sale) 발표 여부 등에 따라 公社에서는 납품된 H/W 및
S/W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문제가
없고, 요구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재납품하여야 한다.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을 위해 사용이 불가하다.
세부내용

○ 전기, 통신, 보안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유관부서에서 제시하는
요건이 있을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운영에 중요하다고 公社가 판단되는 기능의 경우, 본
규격서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公社가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과업 추가의 경우는 사전에 협의)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해 수반되는 모든 작업(전기, 통신 등)은 관련 법
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적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3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정의 기타 제약사항 쪽 번 호 : 14/28

○ 본 사업은 계약서, 公社의 과업요청 등과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계약서·관련 법령·규정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公社가 요청할 경우
수행한다. 단, 과업이 추가될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公社에게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세부내용

있으며, 公社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사업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사업자는 분쟁 발생 기간 중이라도 사업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구매규격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公社와 사업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항의 서비스 또는 시설에
손해 발생 시, 관련 손해 및 복구 비용을 公社에 배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公社의 「선금지급 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선금지급을
할 수 없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4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쪽 번 호 : 15/28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관리 정의

투입 인력 관리
○ 투입 인력은 公社 표준계약 일반조건과 표준계약 특수조건을
따르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과업 목적 달성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및 시험 등 현장 상주가 필요할 경우 公社는 사업자에게
특정 기간 상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상주 기간 및 인원 등은 公社와 협의하여 정하며,
상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 투입 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는 투입 인력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인력 교체 시에는 동일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수행책임자 및 투입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7일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둔다.
○ 公社는 투입 인력이 사업 수행 상 부적당하거나 자격 미달이라
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5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요구사항 분류

쪽 번 호 : 16/2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청렴계약 정의

청렴계약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계약에 필요한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계약의 해제·
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관련자 문책 요구 등 어떠한 조치
도 감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6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요구사항 분류

쪽 번 호 : 17/2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정의

사업관리
○ 사업자는 모든 회의 및 협의에 대해 회의록 작성 및 참석자 서명을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에 公社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작성, 제출 및 설명하여야 한다.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公社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한다.
○ 公社는 사업 수행 중 방침에 의거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 추가 시 사업자와 사전 협의하고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公社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요구사항
상세설명

관계 규정 및 법령(“물품구매계약일반(특수)조건” 등)에 의거하여
세부내용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公社의 제반 요청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고,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 등 기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7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요구사항 분류

쪽 번 호 : 18/2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정의

일정관리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는 추진 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公社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 지연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公社는
사업자에게 해당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사정으로 과업 추진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公社에 서면으로 과업기간의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과업기간 연장 여부는 公社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약 승인을 얻지
못할 시 사업자는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8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요구사항 분류

쪽 번 호 : 19/2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정의

위험관리
○ 본 사업으로 인해 公社의 모든 정보시스템(가상 서버 포함) 및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각종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연동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조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비의 설치 및 철거 등을 수행할 때 적절한 안전 장비
착용하는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사업자는 장비 설치 등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고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장애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세부내용

위하여 사업자는 수행 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公社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 망실이 있을 경우 公社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긴급한 이슈 사항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公社와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9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쪽 번 호 : 20/28

구 매 규 격 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6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 작성 및 제출 정의

성과물 작성 및 제출
○ 사업 수행 중 아래의 기본 성과물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항목 규격 1 착수계 2 납품확인서

3
4

5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6

설치 및 연동 시험
계획서
설치 및 연동 시험
결과서
S/W CD(USB) 원본,
정품 및 제품보증서,
라이선스, OS 및 펌웨어
최신 파일(미디어) 등
준공자료이관계획서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A4 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문서 A4 1 납품 후 7일 이내 성과물 A4 1 설치 후 14일 이내 성과물 A4 1 시험 후 7일 이내 성과물 A4 1 시험 후 14일 이내

CD(USB),
문서원본
등

A4 1 준공 시 성과물

○ 상기 제출서류, 성과물, 제출부수(분량), 제출일정, 규격 등은 公社와
사업자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물 제출 시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전자파일과 출력된 목록 1부를 제출한다.
○ 상기 성과물은 최소한의 성과물이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公社에서
성과물 항목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
○ 성과물은 상기 제출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원활한 사업을 위해
公社에서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
○ 모든 성과물은 公社 양식에 부합되도록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公社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서신문서를 제외한
성과물은 단계별로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20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쪽 번 호 : 21/2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6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 작성 및 제출 정의

성과물 작성 및 제출
○ 성과물 작성 시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사업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公社 또는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 기타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물 및 각종 조사자료 등의 소유권과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르며, 公社가 “가”급 보안시설에서 운영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公社가 소유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21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쪽 번 호 : 22/2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정의

보안 일반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公社에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만 투입할 수 있다.
○ 인력 변동 사항 발생 시 교체일로부터 1달 이전에 公社에 사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公社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등 보안 관계규정 및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제반법규를 적극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 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公社의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가 불가하다.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公社의 내부 문서
  • 국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및 公社

보안업무규정 제3조 제1호의 비밀
  • 그 밖에 公社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업과 관련된 자료

○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전량 반납 또는 폐기한 후 폐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22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쪽 번 호 : 23/2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중 보안 정의

사업 수행 중 보안
○ 公社는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公社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 인원은 출입이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을 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필요시 公社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세부내용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필수 확인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화기기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公社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상용 메일함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를 송·수신 시에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23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요구사항 분류

쪽 번 호 : 24/2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대가 산정 정의

대가 산정
○ 대가지급 방법은 公社 표준계약서 상 절차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대가 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원화로 지급된다.
○ 公社는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를 경우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이행 실적에 맞춰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24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요구사항 분류

쪽 번 호 : 25/2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준공검사 정의

준공검사
○ 준공검사는 관련 법령인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수행한다.
○ 본 구매규격서 등과 요구사항이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사한다.
○ 준공검사를 위해 사업자는 준공검사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계획서는 검사대상 산출물, 요구사항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종 검사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公社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회수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검사 완료 후에라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검사 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25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쪽 번 호 : 26/28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일반사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일반사항
○ 본 규격서에 명시된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公社가 요청할
경우(과업 추가의 경우 사전에 협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의 구성 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진다.
○ 하자보수(무상) 보증 기간 중 시스템 S/W 운영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고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신규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수행한 모든 과업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결과에 장비 손상 및 시스템 운영 등에 문제가 있다고 公社가
판단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공항의 공공서비스 또는
시설서비스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시험 및 설치 등은 공항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작업일정에 대한 승인을 公社로부터 얻어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에 필요한 심의, 인허가 발생 시 제반 행정절차는
계약상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公社는 본 사업으로 인해 폐기가 필요한 물품 발생 시, 사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26 -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쪽 번 호 : 27/28

Ⅴ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AX추진실장
인프라DX팀
사업발주 및 관리
클라우드 입주 부서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클라우드 운영 협력사 사업자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사업 수행

* 위 체계는 `26. 9. 公社조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개편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추진일정
일 정

M

추진항목
1

사업 착수 2 물품 배송 및 증설 3 시험(테스트) 4 사업 준공 - 27 - M+1 `26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구 매 규 격 서
[붙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28 - 쪽 번 호 : 28/28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