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소각시설 정비기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3차)).hwpx =====
보은군 공고 제2026-142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단가계약)(긴급)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 및 규정을 미숙지하여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각시설 정비기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3차)
나.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산37번지(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내)
다. 사 업 량 :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 600ton ※ 적재박스 비치(2개)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용역예정금액 : 금158,400,000원(금일억오천팔백사십만원)
(추정가격 : 144,000,000원, 부가가치세 : 14,400,000원)
바. 기초금액 : 금264,000원/톤(부가세 포함)
※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사업량은 예정물량이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8.(목) 1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단가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과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기준[신규 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스스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적법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등록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
※ 해당 시 적격심사 대상자는 수집·운반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적격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hp:fwSpace/>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hp:fwSpace/>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hp:fwSpace/>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8호, 2023.10.18.시행)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최신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바.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및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의 공개로 1순위 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통지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입찰공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전 용역설계서, 용역현장 설명사항, 행정안전부예규 등과 우리군 홈페이지 입찰공고 란에 있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 일반조건 및 보은군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hp:fwSpace/><hp:fwSpace/>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hp:fwSpace/><hp:fwSpace/>문의를 하<hp:fwSpace/>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가. 과업지시서 관련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043-540-3264)
나. 입찰관련
: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0월 7일 보은군 재무관
===== 공고문(소각시설 정비기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3차)).pdf =====
보은군 공고 제2026-142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단가계약)(긴급)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 및 규정을 미숙지하여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각시설 정비기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3차)
나.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산37번지(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내)
다. 사 업 량 :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 600ton ※ 적재박스 비치(2개)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용역예정금액 : 금158,400,000원(금일억오천팔백사십만원)
(추정가격 : 144,000,000원, 부가가치세 : 14,400,000원)
바. 기초금액 : 금264,000원/톤(부가세 포함)
※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사업량은 예정물량이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8.(목) 1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단가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과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기준[신규
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스스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적법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등록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
※ 해당 시 적격심사 대상자는 수집·운반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적격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
2023-1428호, 2023.10.18.시행)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최신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바.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및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의 공개로 1순위 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통지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입찰공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전 용역설계서, 용역현장 설명사항, 행정안전부예규 등과 우리군
홈페이지 입찰공고 란에 있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
일반조건 및 보은군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가. 과업지시서 관련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043-540-3264) 나. 입찰관련 :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0월 7일 보은군 재무관
===== 과업지시서(소각시설 정비기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3차).hwpx =====
소각시설 정비기간 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3차)
-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hp:lineBreak/>
보 은 군
환경위생과
과 업 지 시 서
제1조(과업명)
소각시설 정비기간 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3차)
제2조(목적 및 적용)
가. 적용범위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산척길 209-51,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소각장 처리용량 초과분 및 소각시설 정비기간(3차) 동안 발생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목적
○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소각장 처리용량 초과분 및 소각시설 정비기간 동안 과반입된 생활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에 대행 처리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개요)
가. 위
치: 보은군 보은읍 산척길 209-51(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내)
나. 예상물량: 생활폐기물 처리 600톤, 적재박스 비치(2개)
다. 과업범위: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상차, 운반 및 처리
라. 과업기간: 착수일부터 60일간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가. 과업지시서
○ 본 과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처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기준, 발주자 요구사항, 지시사항, 과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자
○ 보은군
다. 수급자
○ 본 과업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과업지시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상의 법인체로 과업지시자가 승인하는 법인체 대표자를 지칭한다.
제5조(준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생활폐기물 대해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운반·처리 시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하고, 수집된 폐기물은 적법 하게 허가 받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처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일정까지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마. 처리대상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발주자”에 설치된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설치된 계량대의 고장 등 특별 사유 발생 시 “발주자”와 “수급자”가 쌍방 입회하에 공인계량 증명업소에서 계량할 수 있으며, 계량에 필요한 일체비용은 “수급자”에서 부담한다.
사.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작업시간은 “발주자”가 별도의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09:00 ~ 18:00까지로 한다.
아.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자.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6조(처리량의 조정)
가.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에 따라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은 조정 할 수 없다.
제7조(대금의 청구)
가. “수급자”는 폐기물처리실적과 계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용역을 완료한 후 “발주자”에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지급한다.
나. “수급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 할 수 없다.
다. 처리량 확인은 계근량으로 하며, 처리량의 최소 계량 단위는 10kg으로 하고 그 외는 절사하도록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자”는 물품 납품과정에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귀속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발주자”와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수급자”가 본 과업지시서 제5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야기 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수급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라.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업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마. “발주자”의 사정으로 과업기간 중 계약해지를 위해 1개월 전 서면통보 할 경우
제10조(기타사항)
가.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처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발주자”의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발주자”는 “수급자”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