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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910]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718만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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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hwpx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58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7개 단지(한양후레쉬빌, 대일연립, 혁신타운아파트, 강성아파트, 동국빌라, 우주빌아파트, 동산빌라 101)
다. 사 업 량: 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금29,896,000원

  • 추정가격: 금27,178,182원, 부가가치세: 금2,717,818원

바. 기초금액: 금29,896,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10. 13. 09:00
2026. 10. 15. 10:00
2026. 10. 15. 11:00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 주택관리사단체란「공동주택관리법」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이상의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림총회의 의결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한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대상입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행복민원과 건축안전팀(☎061-860-5677)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6_소규모_공동주택_안전점검).hwpx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행 복 민 원 과
건축안전팀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 ---------------------------------------- 1
2. 과업목적 ------------------------------------- 1
3. 시설물 개요 ------------------------------------- 1

제2장 과업의 범위

1. 관련법규
<hp:fwSpace/>-------------------------------------- 2

2. 과업기간
<hp:fwSpace/>-------------------------------------- 2

3. 주요 과업내용 <hp:fwSpace/><hp:fwSpace/>---------------------------------- 3

4. 과업의 일반사항
-------------------------------- 4

제3장 과업의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기준 <hp:fwSpace/>--------------------------------- 6

2. 세부조사항목
----------------------------------- 6

제4장 기타사항

1. 예정공정표
<hp:fwSpace/>------------------------------------ 11

2. 성과품 제출 <hp:fwSpace/>------------------------------------ 11

3. 기타
<hp:fwSpace/>---------------------------------------- 11

제1장 일 반 사 항

1. 과 업 명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 과업목적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련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임의적 운영관리 실정 상 자체 점검 추진의 어려움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한 실정임
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장흥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따라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3. 시설물 개요
연번
단 지 명
주소
사용승인일
동수
세대수
비고
계
7개 단지

10동
160세대

1
한양후레쉬빌
대덕읍 도청리 491
1999. 10. 5.
2동
24세대

2
대일연립
장흥읍 건산리 477-1 외 1필지
1985. 3. 19.
2동
34세대

3
혁신타운아파트
대덕읍 신월리 250-2
2001. 7. 2.
1동
28세대

4
강성아파트
회지면 회진리 742-10
2002. 6. 14.
1동
16세대

5
동국빌라
장흥읍 건산리 575-8 외 1필지
2002. 8. 8.
2동
34세대

6
우주빌아파트
장흥읍 건산리 69
2004. 3. 15.
1동
15세대

7
동산빌라(101)
장흥읍 건산리 65-9
2008. 6. 4.
1동
9세대

2장 과업의 범위

1. 관련법규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나.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다. 안전점검(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라. 안전점검의 실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마.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 1) 제3장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2) 제6장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비용의 산정기준
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장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의2)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한 날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주요 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검토 2) 시설물관리대장 확인

3)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확인

4) 보수ㆍ보강 이력 나. 과업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 한함)

- 고압가스·액화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 중앙 집중난방시설 - 발전 및 변전시설 - 소방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 및 하수도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등

- 홈네트워크 설비 2) 안전점검

  •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 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결함 및 전반적인 상태 조사

- 보수․보강 실태 조사 - 건축물의 기울기 조사 - 균열의 계측관리(계측기 부착) -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작성)

4.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의무사항

1)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수급자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3) 수급자는 계약한날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용역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개별보안각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수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협의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자 상호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 발생한 경미한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가감할 수 없다.

4)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감사기관에 의하여 지적 받을 경우 수급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 이행조건

1) 모든 과업수행과정에서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과업이행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은 감독원의 승낙 없이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안전관리 과업 변경

1)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본 과업완료 이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필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추가 조사 과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안전관리 과업의 변경이 가능하다.
마. 보완대책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얻어진 자료 및 정보는 제3자(해당건물의 건축주는 제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위탁받은 업체가 져야한다.

제3장 과업의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기준
가. 본 과업 중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조사 시 본 과업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96호:2025.4.22.)에 따라 실시한다.
라. 수급자는 수행업무가 관련법규와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세부조사항목
가. 안전관리계획(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1) 고압가스, 액화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계획

가) 유지관리 기준 나) 안전관리 2) 중앙집중 난방시설 안전관리계획 가) 난방시설 유지관리 기준 나) 난방시설 안전관리 다) 보일러 및 펌프설비 안젼관리 3) 발전 및 변전시설 안전관리계획 가) 발전기 및 축전지 유지관리 기준 나) 발전기 및 축전지 안전관리 다) 변전설비 및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기준 라) 변전설비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4) 위험물 저장시설 가) 위험물 저장시설 유지관리 기준 나)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 5) 소방시설 관리계획 가) 소방시설에 관한 유지관리기준 나)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6) 승강기 및 인양기 관리계획 가) 승강기 및 인양기 유지관리 기준 나) 승강기 및 인양기 유지관리 방법 등 다) 승강기 안전관리

7) 석축·옹벽·담장홀·정화조 및 하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가) 석축·옹벽·담장 등 유지관리 기준 나) 석축·옹벽·담장 등 안전관리 8)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안전 관리 가)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유지관리 기준 나)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안전관리 9) 우물 비상저수시설 가) 저수조 설치 기준 나) 저수조 유지관리 기준 다) 저수조의 안전관리 10)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가)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유지관리 기준 나)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안전관리

11)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관리계획

가)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유지관리 기준

나)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안전관리

12)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기준 가)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기준 나)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관리 나. 안전점검

1)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2) 구조부재 변경사항

3)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4) 균열발생 상태 ○ 균열의 발생위치 및 크기(폭, 길이 등) ○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 길이 : 줄자, 거리측정기 등에 의한 측정

○ 폭 : Crack scale, 현미경 등에 의한 측정

5)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동침하,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 구조물 혹은 부재의 하중상태 :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해당될 경우)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6) 장비조사 ○ 균열측정기에 의한 균열의 진행 여부 조사 ○ 데오도라이트에 의한 건물기울기 조사

○ 페로스캔에 의한 철근 탐사(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 슈미트헤머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점검 결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다. 기타조사 1) 경과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2) 보유 건축관련 서류 및 보수․보강이력

3) 관리자 청문 :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라. 보수·보강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손상 건축물의 영향정도, 건축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에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제 사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2) 공법의 선정

건축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보강 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건축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마. 보고서 작성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안전등급 평가

1) 안전등급의 평가 방법 및 절차는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른다.

2) 안전등급은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결정한다.
제4장 기타사항

1. 예정공정표

소요기간(일)
주요내용
10
20
30
40
50
60
비고
1. 사업착수 준비 및 자료검토

2.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 3.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4. 조사자료 분석, 추가조사(필요시) 5. 보수방안 작성 6.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성과품 제출
가.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 3부
나.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완본수록 USB : 1매

3. 기타
가. 안전점검결과에서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결과에서 건축물 결함에 따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결과 의견을 현장설명 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서.zip =====

=====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서/0. 장흥군 총괄내역서.xlsx =====

[시트: 안전관리총괄표]
A: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대가 총괄표
A: 7개 단지
A: 일 금 : B: 이천구백팔십구만사천육백이십칠원정 E: 29894627
E: (단위:원)
A: 구 분 B: 산 출 금 액 E: 비 고 G: 1.한양 H: 2.혁신 I: 3.강성 J: 4.동국 K: 5.우주빌 L: 7.동산101 M: 9.대일연립
G: 2동 H: 1동 I: 1동 J: 2동 K: 1동 L: 1동 M: 2동
A: 직 접 인 건 비 B: 9,823,932 G: 1,927,480 H: 1,367,889 I: 1,181,359 J: 1,119,182 K: 1,088,094 L: 1,088,094 M: 2,051,834
A: 제 경 비 B: 10,806,322 G: 2,120,228 H: 1,504,677 I: 1,299,494 J: 1,231,100 K: 1,196,903 L: 1,196,903 M: 2,257,017
A: 기 술 료 B: 4,126,048 G: 809,541 H: 574,513 I: 496,170 J: 470,056 K: 456,999 L: 456,999 M: 861,770
A: 직접 경비 B: 2,425,072 G: 476,530 H: 297,646 I: 289,537 J: 289,537 K: 289,537 L: 289,537 M: 492,748
A: 소
계 B: 27,181,374 G: 5,333,779 H: 3,744,725 I: 3,266,560 J: 3,109,875 K: 3,031,533 L: 3,031,533 M: 5,663,369
A: 선택과업비 G: 27,181,374
A: 합
계 B: 27,181,374
A: 부가가치세 B: 2,718,137
A: 절사금액 B: 4,884
A: 총
계 B: 29,894,627
A: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A: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A: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대가서를 제출합니다.
C:
2 0 2 5.
2.
.
F: 0

=====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서/1. 한양후레쉬빌.xls =====

[시트: 안전관리대가]
A: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대가 총괄표
A: 1. 한양후레쉬빌
A: 일 금 : B: 오백팔십육만칠천원정 E: 5867000
E: (단위:원)
A: 구 분 B: 산 출 금 액 E: 비 고
A: 직 접 인 건 비 B: 1,927,480
A: 제 경 비 B: 2,120,228
A: 기 술 료 B: 809,541
A: 직접 경비 B: 476,530
A: 소
계 B: 5,333,779
A: 선택과업비 B: -
A: 합
계 B: 5,333,779
A: 부가가치세 B: 533,378
A: 절사금액 B: 157
A: 총
계 B: 5,867,000
A: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A: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F: 0

[시트: 안전관리(갑)]
M: 대 가 산 출 조 서
A: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D: 건
물
명 H: : I: 1. 한양후레쉬빌
D: - E: 위
치 H: : I: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청리 491
D: - E: 대 상 면 적 H: : I: 1,588.08 K: ㎡ R: - S: 규
모: V: 지상4층
D: - E: 구 조 형 식 H: : I: 철근콘크리트 L: (조정비 : O: 1.00 Q: ) R: - S: 용
도: V: 주거용 X: (조정비 : Z: 1.10 AA: )
D: - E: 구조 복잡도 H: : I: 보통 L: (조정비 : O: 1.00 Q: ) R: - S: 준공 년월일: V: 25~35년 X: (조정비 : Z: 1.10 AA: )
D: - E: 전차 보고서 H: : I: 미제공 L: (조정비 : O: 1.00 Q: )
D: 최종보정계수 : I: 1.210
D: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D: 인 원 산 출
E: 구분 F: 과
목 J: 구
분 M: 계 O: 특급기술자 R: 고급기술자 U: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AA: 비고
E: 기본과업 F: 기준 인원수 J: 외
업 M: 4.1 R: 4.1 AA: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J: 내
업 M: 2.1 R: 2.1
J: 계 M: 6.2 R: 6.2
A: 부가가치세 E: 선택과업 J: 계 M: 0.0 O: 0 R: 0.0
M: 6.2 O: 0 R: 6.2
A: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시트: 안전관리(을)]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
W: (단위 : 원)
A: 과 목 B: 적 요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A: 기본과업 계 G: 5,333,779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1.직접인건비 G: 1,927,480 AB: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6.2 F: 310,884 G: 1,927,480 H: 3 J: 인·일 +[ ( M: 4 N: - O: 3 P: 인·일)÷( R: 3,000 U: - V: 1,000 Y: ㎡)] AB: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AD: 외업인원수
A: 101동 H: ×( I: 1,058.72 L: - M: 1,000 O: ㎡) = P: 3.03 R: × S: 1.210 U: = V: 3.7 Y: 인·일 AB: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부속시설물 기준인원수×0.7) AD: 2 AF: 인·일 +[ ( AI: 2 AJ: - AK: 2 AL: 인·일)÷( AN: 3,000 AQ: - AR: 1,000 AS: ㎡)]
H: 3 J: 인·일 +[ ( M: 3 N: - O: 3 P: 인·일)÷( R: 1,000 U: - V: 500 Y: ㎡)]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AD: ×( AE: 1,058.72 AH: - AI: 1,000 AK: ㎡) = AL: 2.0 AN: × AO: 1.210 AQ: = AR: 2.4 AS: 인·일
A: 102동 H: ×( I: 529.36 L: - M: 500 O: ㎡) = P: 3.00 R: × S: 0.847 U: = V: 2.5 Y: 인·일 AB: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AD: 2 AF: 인·일 +[ ( AI: 2 AJ: - AK: 2 AL: 인·일)÷( AN: 1,000 AQ: - AR: 500 AS: ㎡)]
S: 총인원 U: = V: 6.2 Y: 인·일 AD: ×( AE: 529.36 AH: - AI: 500 AK: ㎡) = AL: 2.0 AN: × AO: 0.847 AQ: = AR: 1.7 AS: 인·일
A: 2.제경비 G: 2,120,228 AO: 총인원 AQ: = AR: 4.1 AS: 인·일
D: % E: 110 F: 1,927,480 G: 2,120,228 H: 직접인건비의 L: 110 N: % AB: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A: 3.기술료 G: 809,541
D: % E: 20 F: 4,047,708 G: 809,541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N: 20 P: % AB: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G:
H: 1,927,480 L: + M: 2,120,228 P: = Q: 4,047,708
A: 4.직접경비 G: 476,530
A:
4.1. 일비·식비 C: 인 D: 일 E: 4.1 F: 50,000 G: 205,000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A:
4.2. 숙박비 C: 인 D: 일 E: 0.0 F: - G: - H: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AB: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A:
4.3. 여비 C: 인 D: 회 E: 0.0 F: - G: - H: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N: (대전-부산 적용) R: - U: 원
A:
4.4. 현지차량운행비 B: 승용차 C: 2000cc D: 일 E: 2.0 F: 41,034 G: 82,068 H: 일운행비: K: 23,984 M: + N: 15,500 Q: + R: 1,550 U: = V: 41,034
H: 손 료: J: 19,380,000 N: × O: 0.0001547 S: × T: 8 U: = V: 23,98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H: 주연료(휘발유): M: 1,550 O: /L P: × Q: 10 R: L/일 U: = V: 15,50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H: 잡
품: K: 주연료의 10% U: = V: 1,55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H: 운행일수: M: 4.1 O: 일 P: ÷ Q: 4 R: 인 U: = V: 2.0 X: 일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A:
4.5.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인 D: 일 E: 0.0 F: 226,122 G: - H: 외업인원수의 M: 0 N: %
H: 4.1 J: 일 K: × L: 0 N: = O: 0.0 Q: 인
A:
4.6. 위험수당 D: % E: 10 F: 1,274,624 G: 127,462 H: 현지직접인건비의 M: 10 N: %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H: 4.1 J: 인·일 M: × N: 310,884 Q: 원 S: = T: 1,274,624 X: 원
A:
4.7. 기계·기구손료 D: % E: 0 F: 1,927,480 G: - H: 직접인건비의 M: 0 N: %
A:
4.8. 보고서인쇄비 G: 62,000 H: 200 J: P 3부 기준 AB: 실비 적용
B: 표지대 D: 식 E: 3.0 G: 9,000 H: 3,000 K: 원 L: × M: 1 O: P
= Q: 3,000 T: 원
B: 본 문 D: 식 E: 3.0 G: 48,000 H: 80 K: 원 L: × M: 200 O: P P: = Q: 16,000 T: 원
B: USB D: 식 E: 1.0 G: 5,000 H: 5,000 K: 원 L: × M: 1 O: EA P: = Q: 5,000 T: 원
A: 선택과업 계 G: -
A: 1.전문가 자문비 G: -
B: 특급기술자 C: 인 D: 일 E: 0 F: 258,726 G: -
A: 2.구조 검토비 G: -
A:
2.1.직접인건비 G: -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0.0 F: 310,884 G: -
H: - I: 구조해석 모델링
H: - I: 구조계산
H: - I: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A:
2.2.제경비 G: -
D: % E: 110 F: 0 G: - H: 직접인건비의
M: 110 N: %
A:
2.3.기술료 G: -
D: % E: 20 F: 0 G: - H: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N: 20 P: %

=====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서/2. 혁신타운아파트.xls =====

[시트: 안전관리대가]
A: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대가 총괄표
A: 2. 혁신타운아파트
A: 일 금 : B: 사백일십일만구천원정 E: 4119000
E: (단위:원)
A: 구 분 B: 산 출 금 액 E: 비 고
A: 직 접 인 건 비 B: 1,367,889
A: 제 경 비 B: 1,504,677
A: 기 술 료 B: 574,513
A: 직접 경비 B: 297,646
A: 소
계 B: 3,744,725
A: 선택과업비 B: -
A: 합
계 B: 3,744,725
A: 부가가치세 B: 374,473
A: 절사금액 B: 198
A: 총
계 B: 4,119,000
A: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A: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F: 0

[시트: 안전관리(갑)]
M: 대 가 산 출 조 서
A: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D: 건
물
명 H: : I: 2. 혁신타운아파트
D: - E: 위
치 H: : I: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250-2
D: - E: 대 상 면 적 H: : I: 2,247.61 K: ㎡ R: - S: 규
모: V: 지하1층/지상5층
D: - E: 구 조 형 식 H: : I: 철근콘크리트 L: (조정비 : O: 1.00 Q: ) R: - S: 용
도: V: 주거용 X: (조정비 : Z: 1.10 AA: )
D: - E: 구조 복잡도 H: : I: 보통 L: (조정비 : O: 1.00 Q: ) R: - S: 준공 년월일: V: 25~35년 X: (조정비 : Z: 1.10 AA: )
D: - E: 전차 보고서 H: : I: 미제공 L: (조정비 : O: 1.00 Q: )
D: 최종보정계수 : I: 1.210
D: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D: 인 원 산 출
E: 구분 F: 과
목 J: 구
분 M: 계 O: 특급기술자 R: 고급기술자 U: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AA: 비고
E: 기본과업 F: 기준 인원수 J: 외
업 M: 2.4 R: 2.4 AA: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J: 내
업 M: 2.0 R: 2.0
J: 계 M: 4.4 R: 4.4
A: 부가가치세 E: 선택과업 J: 계 M: 0.0 O: 0 R: 0.0
M: 4.4 O: 0 R: 4.4
A: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시트: 안전관리(을)]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
W: (단위 : 원)
A: 과 목 B: 적 요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A: 기본과업 계 G: 3,744,725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1.직접인건비 G: 1,367,889 AB: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4.4 F: 310,884 G: 1,367,889 H: 3 J: 인·일 +[ ( M: 4 N: - O: 3 P: 인·일)÷( R: 3,000 U: - V: 1,000 Y: ㎡)] AB: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AD: 외업인원수
H: ×( I: 2,247.6 L: - M: 1,000 O: ㎡) = P: 3.62 R: × S: 1.210 U: = V: 4.4 Y: 인·일 AB: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AD: 2 AF: 인·일 +[ ( AI: 2 AJ: - AK: 2 AL: 인·일)÷( AN: 3,000 AQ: - AR: 1,000 AS: ㎡)]
R: (최종보정계수)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AD: ×( AE: 2,247.61 AH: - AI: 1,000 AK: ㎡) = AL: 2.0 AN: × AO: 1.210 AQ: = AR: 2.4 AS: 인·일
H: ※ 최종보정계수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AB: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A: 2.제경비 G: 1,504,677
D: % E: 110 F: 1,367,889 G: 1,504,677 H: 직접인건비의 L: 110 N: % AB: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A: 3.기술료 G: 574,513
D: % E: 20 F: 2,872,566 G: 574,513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N: 20 P: % AB: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G:
H: 1,367,889 L: + M: 1,504,677 P: = Q: 2,872,566
A: 4.직접경비 G: 297,646
A:
4.1. 일비·식비 C: 인 D: 일 E: 2.4 F: 50,000 G: 120,000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A:
4.2. 숙박비 C: 인 D: 일 E: 0.0 F: - G: - H: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AB: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A:
4.3. 여비 C: 인 D: 회 E: 0.0 F: - G: - H: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N: (대전-부산 적용) R: - U: 원
A:
4.4. 현지차량운행비 B: 승용차 C: 2000cc D: 일 E: 1.0 F: 41,034 G: 41,034 H: 일운행비: K: 23,984 M: + N: 15,500 Q: + R: 1,550 U: = V: 41,034
H: 손 료: J: 19,380,000 N: × O: 0.0001547 S: × T: 8 U: = V: 23,98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H: 주연료(휘발유): M: 1,550 O: /L P: × Q: 10 R: L/일 U: = V: 15,50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H: 잡
품: K: 주연료의 10% U: = V: 1,55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H: 운행일수: M: 2.4 O: 일 P: ÷ Q: 4 R: 인 U: = V: 1.0 X: 일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A:
4.5.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인 D: 일 E: 0 F: 226,122 G: - H: 외업인원수의 M: 0 N: %
H: 2.4 J: 일 K: × L: 0 N: = O: 0.0 Q: 인
A:
4.6. 위험수당 D: % E: 10 F: 746,122 G: 74,612 H: 현지직접인건비의 M: 10 N: %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H: 2.4 J: 인·일 M: × N: 310,884 Q: 원 S: = T: 746,122 X: 원
A:
4.7. 기계·기구손료 D: % E: 0 F: 1,367,889 G: - H: 직접인건비의 M: 0 N: %
A:
4.8. 보고서인쇄비 G: 62,000 H: 200 J: P 3부 기준 AB: 실비 적용
B: 표지대 D: 식 E: 3.0 G: 9,000 H: 3,000 K: 원 L: × M: 1 O: P
= Q: 3,000 T: 원
B: 본 문 D: 식 E: 3.0 G: 48,000 H: 80 K: 원 L: × M: 200 O: P P: = Q: 16,000 T: 원
B: USB D: 식 E: 1.0 G: 5,000 H: 5,000 K: 원 L: × M: 1 O: EA P: = Q: 5,000 T: 원
A: 선택과업 계 G: -
A: 1.전문가 자문비 G: -
B: 특급기술자 C: 인 D: 일 E: 0 F: 258,726 G: -
A: 2.구조 검토비 G: -
A:
2.1.직접인건비 G: -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0.0 F: 310,884 G: -
H: - I: 구조해석 모델링
H: - I: 구조계산
H: - I: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A:
2.2.제경비 G: -
D: % E: 110 F: 0 G: - H: 직접인건비의
M: 110 N: %
A:
2.3.기술료 G: -
D: % E: 20 F: 0 G: - H: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N: 20 P: %

=====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서/3. 강성아파트.xls =====

[시트: 안전관리대가]
A: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대가 총괄표
A: 3. 강성아파트
A: 일 금 : B: 삼백오십구만삼천원정 E: 3593000
E: (단위:원)
A: 구 분 B: 산 출 금 액 E: 비 고
A: 직 접 인 건 비 B: 1,181,359
A: 제 경 비 B: 1,299,494
A: 기 술 료 B: 496,170
A: 직접 경비 B: 289,537
A: 소
계 B: 3,266,560
A: 선택과업비 B: -
A: 합
계 B: 3,266,560
A: 부가가치세 B: 326,656
A: 절사금액 B: 216
A: 총
계 B: 3,593,000
A: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A: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F: 0

[시트: 안전관리(갑)]
M: 대 가 산 출 조 서
A: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D: 건
물
명 H: : I: 3. 강성아파트
D: - E: 위
치 H: : I: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742-10
D: - E: 대 상 면 적 H: : I: 1,504.75 K: ㎡ R: - S: 규
모: V: 지상5층
D: - E: 구 조 형 식 H: : I: 철근콘크리트 L: (조정비 : O: 1.00 Q: ) R: - S: 용
도: V: 주거용 X: (조정비 : Z: 1.10 AA: )
D: - E: 구조 복잡도 H: : I: 보통 L: (조정비 : O: 1.00 Q: ) R: - S: 준공 년월일: V: 15~25년 X: (조정비 : Z: 1.05 AA: )
D: - E: 전차 보고서 H: : I: 미제공 L: (조정비 : O: 1.00 Q: )
D: 최종보정계수 : I: 1.155
D: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D: 인 원 산 출
E: 구분 F: 과
목 J: 구
분 M: 계 O: 특급기술자 R: 고급기술자 U: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AA: 비고
E: 기본과업 F: 기준 인원수 J: 외
업 M: 2.3 R: 2.3 AA: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J: 내
업 M: 1.5 R: 1.5
J: 계 M: 3.8 R: 3.8
A: 부가가치세 E: 선택과업 J: 계 M: 0.0 O: 0 R: 0.0
M: 3.8 O: 0 R: 3.8
A: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시트: 안전관리(을)]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
W: (단위 : 원)
A: 과 목 B: 적 요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A: 기본과업 계 G: 3,266,560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1.직접인건비 G: 1,181,359 AB: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3.8 F: 310,884 G: 1,181,359 H: 3 J: 인·일 +[ ( M: 4 N: - O: 3 P: 인·일)÷( R: 3,000 U: - V: 1,000 Y: ㎡)] AB: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AD: 외업인원수
H: ×( I: 1,504.8 L: - M: 1,000 O: ㎡) = P: 3.25 R: × S: 1.155 U: = V: 3.8 Y: 인·일 AB: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AD: 2 AF: 인·일 +[ ( AI: 2 AJ: - AK: 2 AL: 인·일)÷( AN: 3,000 AQ: - AR: 1,000 AS: ㎡)]
R: (최종보정계수)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AD: ×( AE: 1,504.75 AH: - AI: 1,000 AK: ㎡) = AL: 2.0 AN: × AO: 1.155 AQ: = AR: 2.3 AS: 인·일
H: ※ 최종보정계수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AB: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A: 2.제경비 G: 1,299,494
D: % E: 110 F: 1,181,359 G: 1,299,494 H: 직접인건비의 L: 110 N: % AB: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A: 3.기술료 G: 496,170
D: % E: 20 F: 2,480,853 G: 496,170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N: 20 P: % AB: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G:
H: 1,181,359 L: + M: 1,299,494 P: = Q: 2,480,853
A: 4.직접경비 G: 289,537
A:
4.1. 일비·식비 C: 인 D: 일 E: 2.3 F: 50,000 G: 115,000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A:
4.2. 숙박비 C: 인 D: 일 E: 0.0 F: - G: - H: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AB: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A:
4.3. 여비 C: 인 D: 회 E: 0.0 F: - G: - H: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N: (대전-부산 적용) R: - U: 원
A:
4.4. 현지차량운행비 B: 승용차 C: 2000cc D: 일 E: 1.0 F: 41,034 G: 41,034 H: 일운행비: K: 23,984 M: + N: 15,500 Q: + R: 1,550 U: = V: 41,034
H: 손 료: J: 19,380,000 N: × O: 0.0001547 S: × T: 8 U: = V: 23,98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H: 주연료(휘발유): M: 1,550 O: /L P: × Q: 10 R: L/일 U: = V: 15,50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H: 잡
품: K: 주연료의 10% U: = V: 1,55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H: 운행일수: M: 2.3 O: 일 P: ÷ Q: 4 R: 인 U: = V: 1.0 X: 일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A:
4.5.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인 D: 일 E: 0 F: 226,122 G: - H: 외업인원수의 M: 0 N: %
H: 2.3 J: 일 K: × L: 0 N: = O: 0.0 Q: 인
A:
4.6. 위험수당 D: % E: 10 F: 715,033 G: 71,503 H: 현지직접인건비의 M: 10 N: %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H: 2.3 J: 인·일 M: × N: 310,884 Q: 원 S: = T: 715,033 X: 원
A:
4.7. 기계·기구손료 D: % E: 0 F: 1,181,359 G: - H: 직접인건비의 M: 0 N: %
A:
4.8. 보고서인쇄비 G: 62,000 H: 200 J: P 3부 기준 AB: 실비 적용
B: 표지대 D: 식 E: 3.0 G: 9,000 H: 3,000 K: 원 L: × M: 1 O: P
= Q: 3,000 T: 원
B: 본 문 D: 식 E: 3.0 G: 48,000 H: 80 K: 원 L: × M: 200 O: P P: = Q: 16,000 T: 원
B: USB D: 식 E: 1.0 G: 5,000 H: 5,000 K: 원 L: × M: 1 O: EA P: = Q: 5,000 T: 원
A: 선택과업 계 G: -
A: 1.전문가 자문비 G: -
B: 특급기술자 C: 인 D: 일 E: 0 F: 258,726 G: -
A: 2.구조 검토비 G: -
A:
2.1.직접인건비 G: -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0.0 F: 310,884 G: -
H: - I: 구조해석 모델링
H: - I: 구조계산
H: - I: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A:
2.2.제경비 G: -
D: % E: 110 F: 0 G: - H: 직접인건비의
M: 110 N: %
A:
2.3.기술료 G: -
D: % E: 20 F: 0 G: - H: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N: 20 P: %

=====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서/5. 우주빌아파트.xls =====

[시트: 안전관리대가]
A: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대가 총괄표
A: 5. 우주빌아파트
A: 일 금 : B: 삼백삼십삼만사천원정 E: 3334000
E: (단위:원)
A: 구 분 B: 산 출 금 액 E: 비 고
A: 직 접 인 건 비 B: 1,088,094
A: 제 경 비 B: 1,196,903
A: 기 술 료 B: 456,999
A: 직접 경비 B: 289,537
A: 소
계 B: 3,031,533
A: 선택과업비 B: -
A: 합
계 B: 3,031,533
A: 부가가치세 B: 303,153
A: 절사금액 B: 686
A: 총
계 B: 3,334,000
A: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A: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F: 0

[시트: 안전관리(갑)]
M: 대 가 산 출 조 서
A: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D: 건
물
명 H: : I: 5. 우주빌아파트
D: - E: 위
치 H: : I: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9
D: - E: 대 상 면 적 H: : I: 658.50 K: ㎡ R: - S: 규
모: V: 지상5층
D: - E: 구 조 형 식 H: : I: 철근콘크리트 L: (조정비 : O: 1.00 Q: ) R: - S: 용
도: V: 주거용 X: (조정비 : Z: 1.10 AA: )
D: - E: 구조 복잡도 H: : I: 보통 L: (조정비 : O: 1.00 Q: ) R: - S: 준공 년월일: V: 15~25년 X: (조정비 : Z: 1.05 AA: )
D: - E: 전차 보고서 H: : I: 미제공 L: (조정비 : O: 1.00 Q: )
D: 최종보정계수 : I: 1.155
D: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D: 인 원 산 출
E: 구분 F: 과
목 J: 구
분 M: 계 O: 특급기술자 R: 고급기술자 U: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AA: 비고
E: 기본과업 F: 기준 인원수 J: 외
업 M: 2.3 R: 2.3 AA: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J: 내
업 M: 1.2 R: 1.2
J: 계 M: 3.5 R: 3.5
A: 부가가치세 E: 선택과업 J: 계 M: 0.0 O: 0 R: 0.0
M: 3.5 O: 0 R: 3.5
A: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시트: 안전관리(을)]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
W: (단위 : 원)
A: 과 목 B: 적 요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A: 기본과업 계 G: 3,031,533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1.직접인건비 G: 1,088,094 AB: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3.5 F: 310,884 G: 1,088,094 H: 3 J: 인·일 +[ ( M: 3 N: - O: 3 P: 인·일)÷( R: 1,000 U: - V: 500 Y: ㎡)] AB: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AD: 외업인원수
H: ×( I: 658.5 L: - M: 500 O: ㎡) = P: 3.00 R: × S: 1.155 U: = V: 3.5 Y: 인·일 AB: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AD: 2 AF: 인·일 +[ ( AI: 2 AJ: - AK: 2 AL: 인·일)÷( AN: 1,000 AQ: - AR: 500 AS: ㎡)]
R: (최종보정계수)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AD: ×( AE: 658.50 AH: - AI: 500 AK: ㎡) = AL: 2.0 AN: × AO: 1.155 AQ: = AR: 2.3 AS: 인·일
H: ※ 최종보정계수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AB: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A: 2.제경비 G: 1,196,903
D: % E: 110 F: 1,088,094 G: 1,196,903 H: 직접인건비의 L: 110 N: % AB: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A: 3.기술료 G: 456,999
D: % E: 20 F: 2,284,997 G: 456,999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N: 20 P: % AB: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G:
H: 1,088,094 L: + M: 1,196,903 P: = Q: 2,284,997
A: 4.직접경비 G: 289,537
A:
4.1. 일비·식비 C: 인 D: 일 E: 2.3 F: 50,000 G: 115,000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A:
4.2. 숙박비 C: 인 D: 일 E: 0.0 F: - G: - H: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AB: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A:
4.3. 여비 C: 인 D: 회 E: 0.0 F: - G: - H: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N: (대전-부산 적용) R: - U: 원
A:
4.4. 현지차량운행비 B: 승용차 C: 2000cc D: 일 E: 1.0 F: 41,034 G: 41,034 H: 일운행비: K: 23,984 M: + N: 15,500 Q: + R: 1,550 U: = V: 41,034
H: 손 료: J: 19,380,000 N: × O: 0.0001547 S: × T: 8 U: = V: 23,98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H: 주연료(휘발유): M: 1,550 O: /L P: × Q: 10 R: L/일 U: = V: 15,50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H: 잡
품: K: 주연료의 10% U: = V: 1,55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H: 운행일수: M: 2.3 O: 일 P: ÷ Q: 4 R: 인 U: = V: 1.0 X: 일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A:
4.5.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인 D: 일 E: 0 F: 226,122 G: - H: 외업인원수의 M: 0 N: %
H: 2.3 J: 일 K: × L: 0 N: = O: 0.0 Q: 인
A:
4.6. 위험수당 D: % E: 10 F: 715,033 G: 71,503 H: 현지직접인건비의 M: 10 N: %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H: 2.3 J: 인·일 M: × N: 310,884 Q: 원 S: = T: 715,033 X: 원
A:
4.7. 기계·기구손료 D: % E: 0 F: 1,088,094 G: - H: 직접인건비의 M: 0 N: %
A:
4.8. 보고서인쇄비 G: 62,000 H: 200 J: P 3부 기준 AB: 실비 적용
B: 표지대 D: 식 E: 3.0 G: 9,000 H: 3,000 K: 원 L: × M: 1 O: P
= Q: 3,000 T: 원
B: 본 문 D: 식 E: 3.0 G: 48,000 H: 80 K: 원 L: × M: 200 O: P P: = Q: 16,000 T: 원
B: USB D: 식 E: 1.0 G: 5,000 H: 5,000 K: 원 L: × M: 1 O: EA P: = Q: 5,000 T: 원
A: 선택과업 계 G: -
A: 1.전문가 자문비 G: -
B: 특급기술자 C: 인 D: 일 E: 0 F: 258,726 G: -
A: 2.구조 검토비 G: -
A:
2.1.직접인건비 G: -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0.0 F: 310,884 G: -
H: - I: 구조해석 모델링
H: - I: 구조계산
H: - I: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A:
2.2.제경비 G: -
D: % E: 110 F: 0 G: - H: 직접인건비의
M: 110 N: %
A:
2.3.기술료 G: -
D: % E: 20 F: 0 G: - H: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N: 20 P: %

=====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서/6. 동산빌라 101.xls =====

[시트: 안전관리대가]
A: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대가 총괄표
A: 7. 동산빌라(101)
A: 일 금 : B: 삼백삼십삼만사천원정 E: 3334000
E: (단위:원)
A: 구 분 B: 산 출 금 액 E: 비 고
A: 직 접 인 건 비 B: 1,088,094
A: 제 경 비 B: 1,196,903
A: 기 술 료 B: 456,999
A: 직접 경비 B: 289,537
A: 소
계 B: 3,031,533
A: 선택과업비 B: -
A: 합
계 B: 3,031,533
A: 부가가치세 B: 303,153
A: 절사금액 B: 686
A: 총
계 B: 3,334,000
A: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A: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F: 0

[시트: 안전관리(갑)]
M: 대 가 산 출 조 서
A: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D: 건
물
명 H: : I: 7. 동산빌라(101)
D: - E: 위
치 H: : I: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5-9
D: - E: 대 상 면 적 H: : I: 559.94 K: ㎡ R: - S: 규
모: V: 지상4층
D: - E: 구 조 형 식 H: : I: 철근콘크리트 L: (조정비 : O: 1.00 Q: ) R: - S: 용
도: V: 주거용 X: (조정비 : Z: 1.10 AA: )
D: - E: 구조 복잡도 H: : I: 보통 L: (조정비 : O: 1.00 Q: ) R: - S: 준공 년월일: V: 15~25년 X: (조정비 : Z: 1.05 AA: )
D: - E: 전차 보고서 H: : I: 미제공 L: (조정비 : O: 1.00 Q: )
D: 최종보정계수 : I: 1.155
D: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D: 인 원 산 출
E: 구분 F: 과
목 J: 구
분 M: 계 O: 특급기술자 R: 고급기술자 U: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AA: 비고
E: 기본과업 F: 기준 인원수 J: 외
업 M: 2.3 R: 2.3 AA: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J: 내
업 M: 1.2 R: 1.2
J: 계 M: 3.5 R: 3.5
A: 부가가치세 E: 선택과업 J: 계 M: 0.0 O: 0 R: 0.0
M: 3.5 O: 0 R: 3.5
A: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시트: 안전관리(을)]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
W: (단위 : 원)
A: 과 목 B: 적 요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A: 기본과업 계 G: 3,031,533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1.직접인건비 G: 1,088,094 AB: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3.5 F: 310,884 G: 1,088,094 H: 3 J: 인·일 +[ ( M: 3 N: - O: 3 P: 인·일)÷( R: 1,000 U: - V: 500 Y: ㎡)] AB: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AD: 외업인원수
H: ×( I: 559.9 L: - M: 500 O: ㎡) = P: 3.00 R: × S: 1.155 U: = V: 3.5 Y: 인·일 AB: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AD: 2 AF: 인·일 +[ ( AI: 2 AJ: - AK: 2 AL: 인·일)÷( AN: 1,000 AQ: - AR: 500 AS: ㎡)]
R: (최종보정계수)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AD: ×( AE: 559.94 AH: - AI: 500 AK: ㎡) = AL: 2.0 AN: × AO: 1.155 AQ: = AR: 2.3 AS: 인·일
H: ※ 최종보정계수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AB: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A: 2.제경비 G: 1,196,903
D: % E: 110 F: 1,088,094 G: 1,196,903 H: 직접인건비의 L: 110 N: % AB: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A: 3.기술료 G: 456,999
D: % E: 20 F: 2,284,997 G: 456,999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N: 20 P: % AB: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G:
H: 1,088,094 L: + M: 1,196,903 P: = Q: 2,284,997
A: 4.직접경비 G: 289,537
A:
4.1. 일비·식비 C: 인 D: 일 E: 2.3 F: 50,000 G: 115,000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A:
4.2. 숙박비 C: 인 D: 일 E: 0.0 F: - G: - H: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AB: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A:
4.3. 여비 C: 인 D: 회 E: 0.0 F: - G: - H: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N: (대전-부산 적용) R: - U: 원
A:
4.4. 현지차량운행비 B: 승용차 C: 2000cc D: 일 E: 1.0 F: 41,034 G: 41,034 H: 일운행비: K: 23,984 M: + N: 15,500 Q: + R: 1,550 U: = V: 41,034
H: 손 료: J: 19,380,000 N: × O: 0.0001547 S: × T: 8 U: = V: 23,98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H: 주연료(휘발유): M: 1,550 O: /L P: × Q: 10 R: L/일 U: = V: 15,50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H: 잡
품: K: 주연료의 10% U: = V: 1,55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H: 운행일수: M: 2.3 O: 일 P: ÷ Q: 4 R: 인 U: = V: 1.0 X: 일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A:
4.5.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인 D: 일 E: 0 F: 226,122 G: - H: 외업인원수의 M: 0 N: %
H: 2.3 J: 일 K: × L: 0 N: = O: 0.0 Q: 인
A:
4.6. 위험수당 D: % E: 10 F: 715,033 G: 71,503 H: 현지직접인건비의 M: 10 N: %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H: 2.3 J: 인·일 M: × N: 310,884 Q: 원 S: = T: 715,033 X: 원
A:
4.7. 기계·기구손료 D: % E: 0 F: 1,088,094 G: - H: 직접인건비의 M: 0 N: %
A:
4.8. 보고서인쇄비 G: 62,000 H: 200 J: P 3부 기준 AB: 실비 적용
B: 표지대 D: 식 E: 3.0 G: 9,000 H: 3,000 K: 원 L: × M: 1 O: P
= Q: 3,000 T: 원
B: 본 문 D: 식 E: 3.0 G: 48,000 H: 80 K: 원 L: × M: 200 O: P P: = Q: 16,000 T: 원
B: USB D: 식 E: 1.0 G: 5,000 H: 5,000 K: 원 L: × M: 1 O: EA P: = Q: 5,000 T: 원
A: 선택과업 계 G: -
A: 1.전문가 자문비 G: -
B: 특급기술자 C: 인 D: 일 E: 0 F: 258,726 G: -
A: 2.구조 검토비 G: -
A:
2.1.직접인건비 G: -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0.0 F: 310,884 G: -
H: - I: 구조해석 모델링
H: - I: 구조계산
H: - I: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A:
2.2.제경비 G: -
D: % E: 110 F: 0 G: - H: 직접인건비의
M: 110 N: %
A:
2.3.기술료 G: -
D: % E: 20 F: 0 G: - H: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N: 20 P: %

===== 장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서/7. 대일연립.xls =====

[시트: 안전관리대가]
A: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대가 총괄표
A: 9. 대일연립
A: 일 금 : B: 육백이십이만구천원정 E: 6229000
E: (단위:원)
A: 구 분 B: 산 출 금 액 E: 비 고
A: 직 접 인 건 비 B: 2,051,834
A: 제 경 비 B: 2,257,017
A: 기 술 료 B: 861,770
A: 직접 경비 B: 492,748
A: 소
계 B: 5,663,369
A: 선택과업비 B: -
A: 합
계 B: 5,663,369
A: 부가가치세 B: 566,337
A: 절사금액 B: 706
A: 총
계 B: 6,229,000
A: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A: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F: 0

[시트: 안전관리(갑)]
M: 대 가 산 출 조 서
A: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D: 건
물
명 H: : I: 9. 대일연립
D: - E: 위
치 H: : I: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477-1
D: - E: 대 상 면 적 H: : I: 2,375.11 K: ㎡ R: - S: 규
모: V: 지상3층
D: - E: 구 조 형 식 H: : I: 철근콘크리트 L: (조정비 : O: 1.00 Q: ) R: - S: 용
도: V: 주거용 X: (조정비 : Z: 1.10 AA: )
D: - E: 구조 복잡도 H: : I: 보통 L: (조정비 : O: 1.00 Q: ) R: - S: 준공 년월일: V: 35~55년 X: (조정비 : Z: 1.15 AA: )
D: - E: 전차 보고서 H: : I: 미제공 L: (조정비 : O: 1.00 Q: )
D: 최종보정계수 : I: 1.265
D: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D: 인 원 산 출
E: 구분 F: 과
목 J: 구
분 M: 계 O: 특급기술자 R: 고급기술자 U: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AA: 비고
E: 기본과업 F: 기준 인원수 J: 외
업 M: 4.3 R: 4.3 AA: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J: 내
업 M: 2.3 R: 2.3
J: 계 M: 6.6 R: 6.6
A: 부가가치세 E: 선택과업 J: 계 M: 0.0 O: 0 R: 0.0
M: 6.6 O: 0 R: 6.6
A: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시트: 안전관리(을)]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
W: (단위 : 원)
A: 과 목 B: 적 요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A: 기본과업 계 G: 5,663,369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1.직접인건비 G: 2,051,834 AB: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6.6 F: 310,884 G: 2,051,834 H: 3 J: 인·일 +[ ( M: 4 N: - O: 3 P: 인·일)÷( R: 3,000 U: - V: 1,000 Y: ㎡)] AB: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AD: 외업인원수
A: A동 H: ×( I: 1,220.51 L: - M: 1,000 O: ㎡) = P: 3.11 R: × S: 1.265 U: = V: 3.9 Y: 인·일 AB: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부속시설물 기준인원수×0.7) AD: 2 AF: 인·일 +[ ( AI: 2 AJ: - AK: 2 AL: 인·일)÷( AN: 3,000 AQ: - AR: 1,000 AS: ㎡)]
H: 3 J: 인·일 +[ ( M: 4 N: - O: 3 P: 인·일)÷( R: 3,000 U: - V: 1,000 Y: ㎡)]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AD: ×( AE: 1,220.51 AH: - AI: 1,000 AK: ㎡) = AL: 2.0 AN: × AO: 1.265 AQ: = AR: 2.5 AS: 인·일
A: B동 H: ×( I: 1,154.60 L: - M: 1,000 O: ㎡) = P: 3.08 R: × S: 0.886 U: = V: 2.7 Y: 인·일 AB: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AD: 2 AF: 인·일 +[ ( AI: 2 AJ: - AK: 2 AL: 인·일)÷( AN: 3,000 AQ: - AR: 1,000 AS: ㎡)]
S: 총인원 U: = V: 6.6 Y: 인·일 AD: ×( AE: 1,154.60 AH: - AI: 1,000 AK: ㎡) = AL: 2.0 AN: × AO: 0.886 AQ: = AR: 1.8 AS: 인·일
A: 2.제경비 G: 2,257,017 AO: 총인원 AQ: = AR: 4.3 AS: 인·일
D: % E: 110 F: 2,051,834 G: 2,257,017 H: 직접인건비의 L: 110 N: % AB: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A: 3.기술료 G: 861,770
D: % E: 20 F: 4,308,851 G: 861,770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N: 20 P: % AB: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G:
H: 2,051,834 L: + M: 2,257,017 P: = Q: 4,308,851
A: 4.직접경비 G: 492,748
A:
4.1. 일비·식비 C: 인 D: 일 E: 4.3 F: 50,000 G: 215,000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A:
4.2. 숙박비 C: 인 D: 일 E: 0.0 F: - G: - H: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AB: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A:
4.3. 여비 C: 인 D: 회 E: 0.0 F: - G: - H: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N: (대전-부산 적용) R: - U: 원
A:
4.4. 현지차량운행비 B: 승용차 C: 2000cc D: 일 E: 2.0 F: 41,034 G: 82,068 H: 일운행비: K: 23,984 M: + N: 15,500 Q: + R: 1,550 U: = V: 41,034
H: 손 료: J: 19,380,000 N: × O: 0.0001547 S: × T: 8 U: = V: 23,98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H: 주연료(휘발유): M: 1,550 O: /L P: × Q: 10 R: L/일 U: = V: 15,50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H: 잡
품: K: 주연료의 10% U: = V: 1,55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H: 운행일수: M: 4.3 O: 일 P: ÷ Q: 4 R: 인 U: = V: 2.0 X: 일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A:
4.5.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인 D: 일 E: 0.0 F: 226,122 G: - H: 외업인원수의 M: 0 N: %
H: 4.3 J: 일 K: × L: 0 N: = O: 0.0 Q: 인
A:
4.6. 위험수당 D: % E: 10 F: 1,336,801 G: 133,680 H: 현지직접인건비의 M: 10 N: %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H: 4.3 J: 인·일 M: × N: 310,884 Q: 원 S: = T: 1,336,801 X: 원
A:
4.7. 기계·기구손료 D: % E: 0 F: 2,051,834 G: - H: 직접인건비의 M: 0 N: %
A:
4.8. 보고서인쇄비 G: 62,000 H: 200 J: P 3부 기준 AB: 실비 적용
B: 표지대 D: 식 E: 3.0 G: 9,000 H: 3,000 K: 원 L: × M: 1 O: P
= Q: 3,000 T: 원
B: 본 문 D: 식 E: 3.0 G: 48,000 H: 80 K: 원 L: × M: 200 O: P P: = Q: 16,000 T: 원
B: USB D: 식 E: 1.0 G: 5,000 H: 5,000 K: 원 L: × M: 1 O: EA P: = Q: 5,000 T: 원
A: 선택과업 계 G: -
A: 1.전문가 자문비 G: -
B: 특급기술자 C: 인 D: 일 E: 0 F: 258,726 G: -
A: 2.구조 검토비 G: -
A:
2.1.직접인건비 G: -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0.0 F: 310,884 G: -
H: - I: 구조해석 모델링
H: - I: 구조계산
H: - I: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A:
2.2.제경비 G: -
D: % E: 110 F: 0 G: - H: 직접인건비의
M: 110 N: %
A:
2.3.기술료 G: -
D: % E: 20 F: 0 G: - H: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N: 20 P: %

===== (소액)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pdf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58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7개 단지(한양후레쉬빌, 대일연립, 혁신타운아파트, 강성아파트, 동국빌라,
우주빌아파트, 동산빌라 101)

다. 사 업 량: 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금29,896,000원

  • 추정가격: 금27,178,182원, 부가가치세: 금2,717,818원

바. 기초금액: 금29,896,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10. 13. 09:00 2026. 10. 15. 10:00 2026. 10. 15. 11:00 비 고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5조(업무의 위탁) 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 주택관리사단체란「공동주택관리법」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이상의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림총회의 의
결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한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대상입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행복민원과 건축안전팀(☎
061-860-5677)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
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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