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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048]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2.5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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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시설처 김철민

(☎ 042-259-235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377,748,9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252,499,000
125,249,9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20일간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공사개요
○ 콘크리트포장(B=2.0m) 292m, 개비온옹벽(H=2.0m) 292m, 보도데크 29m, 차단벽 321m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4. 10:00 ~ 2026.10.16. 10:00
개찰일시
2026.10.16.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시설처 김철민(☎ 042-259-235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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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시설처 김철민
(☎ 042-259-235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377,748,9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252,499,000
125,249,9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20일간 공 사 현

장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 콘크리트포장(B=2.0m) 292m, 개비온옹벽(H=2.0m) 292m, 보도데크 29m,

공 사 개 요

차단벽 321m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4. 10:00 ~ 2026.10.16. 10:00
개

찰 일 시 2026.10.16.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 ․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시설처 김철민(☎ 042-259-235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공사는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마.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서(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059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

설
계
서

담당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본부장 시설기술팀장 : 설계심사자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059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351 대전충남-수탁(시설)-일반개량FC 사업코드) C41414 시설개량/시설/산업안전시설개량/토공부보도 예산과목)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안전)

목
차

1. 공
사
설
명
서
------------------------------------------------------------------------

2. 일
반
시
방
서
------------------------------------------------------------------------

3. 공
사
시
방
서
------------------------------------------------------------------------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6.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

7.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8.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9. 예
정
공
정
표
-----------------------------------------------------------------------

1. 공
사
설
명
서

가. 공사명 :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

나.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다. 목 적 : 작업자 이동통로를 설치하여 작업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선별 구간 위치 사업내용 비고 경부선 조치원~내판 133.040km~ 133.361km(상)

콘크리트포장(B=2.0m) 292m, 개비온옹벽(H=2.0m) 292m,

보도데크 29m, 차단벽 321m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20일까지 바. 특이사항 : 없음. 공사기간의 산정

공사기간(220일) = 준비기간(9일) + 작업일수(143일) + 비작업일수(58일) + 정리기간(10일)

1. 공사 개요 선별 구간 위치 사업내용 작업 일수(일) 비작업 일수(일) 비고 경부선 조치원~ 내판 133.040km~ 133.361km(상)

콘크리트포장(B=2.0m) 292m, 개비온옹벽(H=2.0m) 292m,

보도데크 29m, 차단벽 321m 143 58 총 작업일수 201 2. 준비기간: 9일 3. 비작업일수 산정근거

  • 1주(7일) 중 5일(40시간) 작업, 휴무일 2일
  • 비작업일수 산정: (실작업일수 ÷ 5) * 2 = (143일 ÷ 5일) × 2 = 58일

4. 정리기간 산정: 마지막 공사개소 현장정리 5일,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및 준공도서 작성 등 5일

※단, 기상(강우 등)으로 인한 작업제한, 철도 대수송기간, 차단작업 일수 및 각종 발주처 지시사항 등에 따른 작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미반영.

  • 기상 미반영 사유: 설계서 작성일 기준 계약일 및 실제 착공일(월) 불확실
  • 대수송 기간, 철도사고, 열차시각 개편, 공사 개소별 적정 차단일수 미확보 등 발주처 원인으로 인한 작업 미시행 등 각종 요인 사전 반영불가

※ 계약기간 내 각종 요인으로 인한 실제 작업일수(143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단, 시공사 사정으로 인한 작업 미시행일수는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주요 건설자재,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2.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3. 작업일수: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4. 정리기간: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2. 일
반
시
방
서

○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3 관련기준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1.3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6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1.3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5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6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7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8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5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5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6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7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8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9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0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4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공
사
시
방
서

○ 벌개제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 벌개제근: 산림지역의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등을 지표면에서 일정 깊이까지 미리 제거하는 것

∙ 표토제거: 토목 공사나 광업 등에서 지표면의 일정 두께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깎기 또는 쌓기의 비탈면의 어깨에서 1 m 이내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절단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 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5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쌓기 재료로 활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 토공사 : 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깎기 공사에 적용한다.

(2) 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3)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행위는 터파기로 정의하며, KCS 11 20 15를 적용토록 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암판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환경영향평가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KCS 11 20 20 쌓기 ∙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 KS M 4803 전기뇌관 ∙ KS M 4804 산업폭약 ∙ KS M 4807 공업뇌관 ∙ KS M 4808 도화선 ∙ KS M 4811 도폭선 ∙ 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깎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깎기

① 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반 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⑤ 암반 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10 m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반 깎기 비탈면 현황도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2 암반 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미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반 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반 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반 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반 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반 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반 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반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깎기 작업 시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깎기 비탈면

(1) 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m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

(1) 암반 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1)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깎기 비탈면 보호

(1) 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반 깎기

(1) 암반 깎기공사 시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암파쇄 공법

(1)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6 발파계획

(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KDS 44 30 00 (4.4.1)을 따른다.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5) 발파는 KDS 44 30 00 (4.4.1)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3.3.17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서는 안 된다.

3.3.18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법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한다.

(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파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①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발파작업할 때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③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④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 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⑤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0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반 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회수 및 계측기 동원 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x, y, z 성분의 벡터합 최대진동속도(VPPV: vector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 및 진동 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규모 암석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3.21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 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암파쇄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2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 작업을 70 : 30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하여 예기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3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는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0.5 ㎏ 이상 1.6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1.6 ㎏ 이상 5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 mm ~ 76 mm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3)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3.24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 설계는 에멀전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 kg 이상 15 kg 미만이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 kg이다.

(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3.25 대규모 발파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이며, 초유폭약(ANPO)을 주 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전 폭약을 기준폭약으로 하나, 용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에멀전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2)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76 mm 이상으로 한다.

(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할 수 있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 30 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 30 mm, - 150 mm

③ 토사 비탈면: ± 100 mm ④ 리핑암 비탈면: ± 200 mm ⑤ 발파암 비탈면: ± 300 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반 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토공사 :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51 10 15 하천 토공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기초형식, 근입심도, 지지력검토, 지반개량, 좌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터파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는 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흙막이 지보공의 배치, 지질 및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과정에서 지반붕괴, 지하매설물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조건, 지하매설물 정보 등 설계단계의 조사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지반조건이 설계 단계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현장조건과 지반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매설물과 인접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이설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계측 및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흙막이 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수급인은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 유출, 강우에 따른 표면수가 계획된 굴착 비탈면의 유지, 현장 작업 수행 및 기타 안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비탈면 경사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비탈면의 붕괴, 흙막이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해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터널의 굴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후,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어야 하며,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약지반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의한 굴착계획선을 준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활하중과 함께 터파기 흙의 상재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비탈면 상부에 터파기 흙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직경 50 mm 이상의 뿌리를 갖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 중 수시로 내·외부를 점검하여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굴착 후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매설물 위치와 매설물 1 m 이내에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 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 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도로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 즉, 비탈면 안정성 검토 시 확인된 가상활동파괴면 바깥쪽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육안 관찰하여 흙막이벽, 굴착면, 흙막이 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6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는 일반적으로 굴착비탈면 가까이 쌓아두어서는 안되나 부득이한 경우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 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7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8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19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0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토공사 : 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에 적용한다. 단, 해안매립공사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순환골재 품질기준 1.2.2 관련 기준 ∙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요건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 쌓기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KCS 10 10 10을 참조하여 제출물을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기록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수급인과 계약한 시험기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재료 특성 평가, 시험시공, 시공 후 다짐도 평가 등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품질검사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1.4.3 시료

(1)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쌓기 재료의 품질확인을 위해 수급인에게 쌓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4.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 재료는 2.1.2와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공사의 재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에 사용할 흙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적정 함수비에서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이어야 한다.

(3) 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 등 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현장에서 깎기, 굴착 등으로 발생한 재료를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로 승인하는 경우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쌓기 재료는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의 최대 입경기준보다 큰 입경의 재료를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자연건조될 수 있도록 쌓아두어야 한다.

① 쌓기 재료를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은 입경의 재료로 간극을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8) 이 외 쌓기 재료의 요건은 2.1.2에서 정한 특정요건과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쌓기 재료는 공사 특성에 적합한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최대입경이 100 mm 미만이고 5 mm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표 2.1-1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표 2.1-2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25 %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4) 도로 쌓기 재료는 아래의 품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②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액성한계 50 % 이상인 흙 나. 건조밀도 15 kN/m3 이하인 흙 다. 간극률이 42 % 이상인 흙 라.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

③ 암(버력)을 노체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노체 완성면으로부터 하부 600 mm 까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다. 암(버력)의 혼입 비율이 큰 경우 노체의 압축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험시공을 통해 적정한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노체의 압축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암(버력)을 제거하거나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토사 또는 암(버력) 이외의 재료라 할지라도 포장을 지지하면서 환경과 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노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노체 재료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료의 품질은 노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노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대한 적합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종 규격기준 노체 노상 비고 흙쌓기 암(버력)쌓기 최대치수 (mm) 300 이하 6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 10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 - - 25 ~ 100 KS F 2302 0.08 mm 체 통과율 (%) - - 0 ~ 25 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 - - 10 이하 KS F 2303

주) 노체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0 mm)는 토사 대비 300 mm 이하의 암 또는 전석의 혼입 비율이 매우 적어 시공성 및 노체품질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경우는 암(버력)쌓기로 간주한다.

(5) 비탈면 쌓기 재료의 최대입경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쌓기 본체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입경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m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 이하로 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mm(단, 노상의 경우는 100 mm)로 하되, 입경 40 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치수(가장 긴 길이)를 3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치수의 재료 주위를 가는 치수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치수를 5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나. 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 본체는 최대치수 100 mm를 넘는 암(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는 경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①의 기준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6)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에 대한 쌓기 재료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② 비다짐 흙쌓기는 양질의 토사를 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300 mm 이하의 암(버력) 또는 전석이 쌓기 본체와 부지에 시공되는 건축물의 시공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한다.

③ 암(버력)쌓기 재료의 입도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채워 쌓기 구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계획된 쌓기 재료 입도와 발파암 발생물량 및 반출여부, 조성 부지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 입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 2.1-4는 출구 간격 150 mm인 크러셔를 사용하여 암(버력)을 파쇄하고, 암(버력) 중량의 30 %에 해당하는 흙(4.75 mm 이하)을 혼합하였을 때 만족하는 입도 예시이다.

표 2.1-4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암(버력)쌓기 시공구간의 입도 예시

입경 무게 통과율(%) 300 mm 100 100 mm 70 ∼ 80 4.75 mm 25 이상 2.1.3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 재료로 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등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부산물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근거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오염 및 침출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층 다짐두께, 다짐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 작업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1.4 쌓기 재료의 확보

(1) 공사현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적합한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토취장을 선정할 때에는 KDS 11 10 10에 따라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쌓기 재료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평평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3)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하여 그 결과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쌓기 재료의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방법 중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분류: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② 건조 밀도·함수비 곡선: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시험 방법

③ 함수비: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④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mm체 통과율: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⑨ 밀도: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⑩ 투수계수: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⑪ 순환골재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2) 암(버력)의 경우 KS F 2518에 따른 밀도와 흡수율, KS F 2519에 따른 압축강도, KS F 2508에 따른 마모율을 평가하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쌓기 재료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시험의 빈도는 토취장 등 재료원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장비

(1) 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암(버력)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1층 마무리 두께에 따라 다짐장비의 기진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1.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 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 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일반

(1) 쌓기 시공은 해당 공사에 적합한 쌓기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도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 구간은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차량 및 시공장비는 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함수비가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차량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가 쌓기 재료에 적합하면 회수해서 유용하여야 한다.

① 표토는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설계도면에서 지정된 구역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두어야 한다.

(5) 쌓기 작업은 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쌓기의 최초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요구되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7) 도로공사의 경우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3.2.16에 따른 다짐 기준을 만족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9)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 첫 번째 시공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첫 번째 시공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 공사에서는 쌓기 재료를 높은 곳에서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2.2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2.3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4 횡방향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쌓기·한쪽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2.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쌓기와 깎기가 접하는 접속면은 노체부터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만하게 접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5 종방향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깎기부 끝부분에는 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깎기부는 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6 쌓기 비탈면

(1) 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쌓기 비탈면 부근은 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쌓기 비탈면을 부득이하게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8)
쌓기 공사로 인하여 쌓기부에 인접한 기초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Boiling) 및 히빙(Heaving) 현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2.7 쌓기부의 기초지반

(1)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쌓기부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1:4보다 급한 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3.2.8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수중이나 침수지, 저습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 등 원지반이 불안정하여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지반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6) 원지반은 최소한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놓은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개량 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7) 동결된 원지반 위에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8 경사지반상의 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원지반 비탈면의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경사지반상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지반과 쌓기부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쌓기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횡방향의 쌓기·깎기 접속부에서는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2.9 펴깔기

(1)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쌓기 재료를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한 층 펴깔기 두께는 해당 공사의 품질기준에서 정한 다짐도와 다짐 후 두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3)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한층에 같은 종류의 쌓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10 쌓기부의 배수

(1) 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을 확보하고 입자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의 입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4)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11 시공 중 배수

(1) 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쌓기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강우 종료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발생 전에 미리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쌓기부 가장자리에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쌓기부 배수로 설치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오탁 및 토사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사 현장 외부로 배수되기 전에 침사지나 침강지를 거쳐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12 높은 쌓기

(1) 높은 쌓기의 기준은 높이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한다.

(2) 높은 쌓기를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쌓기의 구조는 쌓기 재료,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지형, 지질, 용수상태 등에 따른 안전성 및 시공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실적,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비탈면 보호공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높은 쌓기를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2.13 구조물 주변 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2.14 암(버력)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버력)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버력)쌓기는 흙쌓기와 달리 대형 다짐장비를 활용하여도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하기 어렵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으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향후 쌓기 본체와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과 시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말뚝기초 등 깊은기초를 시공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대규모 발파암이 발생하는 부지조성 공사 시 부득이하게 암(버력)쌓기가 필요한 경우 암(버력)쌓기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KCS 10 10 05 (1.10)에 따른 착수 전 합동조사에서 암(버력)쌓기 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파암의 소할, 소할암의 운반 및 상차, 암(버력)쌓기 재료의 포설 등 관련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부지조성공사 암(버력)쌓기의 시공 입도는 2.1.2 (6)에 따른다.

② 암거와 종·횡배수관 등 지중 구조물로부터 상부 600 mm 구간에서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암(버력)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2.1.2에 따른다.

① 2.1.2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4) 암(버력)쌓기를 할 때에는 매 층마다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토사 등 작은 입경의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또는 혼합하여 쌓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버력)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암(버력)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mm 이하로 한다.

(7) 전부 암(버력)으로만 쌓기부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암(버력)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암파쇄 및 다짐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짐 에너지가 큰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10) 암(버력)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3.2.16에서 정하고 있는 암(버력)쌓기 다짐 판정기준에 따르며,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재하판을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mm 표준값에 대한 환산값으로 관리한다.

(11) 암(버력)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의 입도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하고, 재료분리를 최소화 한다.

(12)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버력)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3.2.15 환경요구사항

(1) 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거나, 제거한 후에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기온, 강우, 강설 등 쌓기 공사에 유해한 기상조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 시공여건과 함수비 등 지반조건이 다짐 작업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2.16 다짐의 기준

(1) 쌓기 공사 시 다짐의 기준은 도로의 노체와 노상의 다짐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물별 기준에서 다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① 노체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노상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다짐 시공이 완료된 층의 다짐도는 KS F 2311에 따른 흙의 밀도시험 또는 KS F 2310에 따른 평판재하시험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표 3.2-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④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 지능형 다짐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KCS 10 70 20에 따른다.

표 3.2-1 다짐의 판정기준 구분 노체 노상 비고 암(버력)쌓기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mm) 600 300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 팔트 포장 침하량 (mm)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147.1(15) 196.1(20) 시멘트 포장 침하량 (mm)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98.1(10) 147.1(15) 3.2.17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쌓기 비탈면 다짐

① 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쌓기 본체와 동시에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가. 인력과 소형 기계를 사용하여 비탈면 다짐을 하는 경우 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쌓기 재료를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쌓기 폭보다 여유 있게 쌓기 재료를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

①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는 암(버력)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버력)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다짐 시 유의사항

①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는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절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과다짐에 의한 수밀성 저하,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얻어진 다짐횟수, 다짐장비 기종에 적합한 다짐 속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2.18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과 편압이 가해지지 않아야 하며, 쌓기 후 다짐 부족으로 인한 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한쪽 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쪽 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롤러(roller)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o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에 다짐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유동성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9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마무리 면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가 이완되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쌓기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 2 %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mm 이상인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0 노상면 준비

(1)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와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함수비, 현장밀도, CBR 등)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1 프루프 롤링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49 k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2.22 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시공한 모든 쌓기부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한 쌓기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2.23 쌓기부의 보호

(1) 쌓기 본체 또는 쌓기 본체에 인접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쌓기부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 시공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쌓기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쌓기부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4) 검사가 완료된 쌓기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를 제거한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쌓기부가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완성된 쌓기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비는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비에서 ±2 %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mm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7)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은 각 측점의 계획고에서 ±100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별 평균 허용오차는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재료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3.4.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쌓기구간에서 실시하고 400 m2 규모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과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쌓기 재료의 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기진력,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4.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쌓기 공사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3.2.16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2-1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비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 사토 :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토석

∙ 잔토 :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흙을 파낸 후 되메우기를 하고 남은 흙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용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3)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에 낙석물이 없도록 하고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사용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4)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로포장 공사 시 노상 상층부에 설치되어 포장파손 방지 및 포장층 지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의 공사에 관한 것이다.

1.1.1 보조기층

(1)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보조기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3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자재 2.1 보조기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비고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1.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1.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1.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1.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보조기층 시공 3.1.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1.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1.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길이를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1.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갓길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보조기층의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이 기준 3.1.3(3)을 따른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1.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20 m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1.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다짐밀도, 변형량, 마무리 및 두께 등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 AASHTO PP 37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 ASTM C 672 Standard Test Method for Scaling Resistance of Concrete Surfaces Exposed to Deicing Chemicals

∙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 ASTM C 158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ge at Cracking and Induced Tensile Stress Characteristics of Mortar and Concrete under Restrained Shrinkage

∙ SS 13 72 44 Frost Test 1.3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배합 계획서 ④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1.1 품질기준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
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
①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
①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8) 강 재
① 강재의 품질기준은 KCS 14 20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①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포장공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①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 (2.6)에 따른다.

2.1.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1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2-2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5 100 90∼100 40∼70 0∼15 0∼5 2.1.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골재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15에 따른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 애쉬)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
①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6) 피막양생제
①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저장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저장은 KCS 44 55 20 (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
①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

①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
①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1.5 재료의 변경

(1)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3.1.1 시공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①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①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1.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1.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이 기준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와 같다.

표 3.2-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 KS F 2408 MPa 4.5 이상 물/결합재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5±1.5 %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이 기준 3.1.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타
①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2.1.3)에 따른다.

3.1.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

①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2-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2-2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2)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1.18에 따른다.

3.1.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1.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0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길이,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길이,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교량접속부 전․후 10 m 구간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 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12 포장 단부처리

(1)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3 줄눈 (1) 시공일반

①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3.2-3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3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 (mm) 줄눈간격 (m)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②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③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 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가로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가로팽창줄눈

①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반 토공부 포장의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과 별도로 표 3.2-4에서 제시한 기준 이내에서 간격을 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 3.2-4 일반토공부 줄눈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줄눈 설치간격

시공 시작시 온도(℃) 팽창줄눈의 최대간격(m) 비 고 6 ∼ 91) 150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고려하여 6m의 배수 적용

10 ∼ 14 210 15이상 330

주 1) 6∼9℃ 경우에도 기준은 제시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하여야 하며 시공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

③ 팽창줄눈의 폭은 KDS 44 50 10(4.1.10)에 따른다.

(4) 가로수축줄눈

①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②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⑤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갓길이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총 길이가 120 m 이상인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진·출입부 60 m를 제외한 터널 내부 슬래브의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8 m로 하며, 균열 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슬래브 두께의 1/3을 절삭한다. 단, 터널 입․출구부 60 m 구간은 기존 본선구간의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다웰바 및 타이바

①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줄눈재의 주입

①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 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④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14 표면마무리 (1) 시공일반

①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②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③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2) 초벌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 평탄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 mm로 한다.

3.1.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기준 3.1.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16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길이할 수 있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ℓ/m2∼0.5 ℓ/m2로 한다.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⑪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①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KS F 2401, KS F 2403 및 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m3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m3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도로포장공사용재료 :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법

∙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 KS L ISO 9597 시멘트의 응결 및 안정성 시험방법

∙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 KS T 1065 시멘트용 크라프트 지대 ∙ KS T 1066 크라프트 신장 지대

∙ KS T 1073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제조자 명․상표․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 MPa∼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호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1.4 시멘트의 종류

(1)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2.1-1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1 시멘트의 종류 구분 종류 비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1)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저열 혼합시멘트 -

주 1) ( )의 저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2) 포틀랜드 시멘트

①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2.1-2, 화학성분은 표 2.1-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2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류 항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분말도 비 표면적 (Blaine) (cm2/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정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응결시간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60 이상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수화열 (J/g) 7일 28일 - 290 이하 340 이하 - 250 이하 290 이하 - 압축강도 MPa (N/mm2) 1일 3일 7일 28일 91일 -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 -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40.0 이상 -

비고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표 2.1-3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류 항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산화마그네슘 (MgO, %)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산화황 (SO3, %) 3.5 이하 3.0 이하 4.5 이하 3.5 이하 3.0 이하 강열감량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C3S 50 이하 C2S 40 이상 C3A 8 이하 6.0 이하 4.0 이하

(3) 특수 시멘트
① 특수 시멘트는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4) 혼합 시멘트

①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② 플라이 애쉬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④ 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플라이 애쉬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서, 매스 시멘트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은 표 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 저열 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표면적(Blaine, cm2/g) 3,000 이상 KS L 5106 응결시간 (비카트시험) 초 결 (분) 60 이상 KS L ISO 9597 종 결 (시간) 10 이하 오토클레이브 오 토 클 레 이 브 (%) 0.8 이하 KS L 5107 르 샤 틀 리 에 (mm) 10 이하 압축강도 (MPa) 3일 7.5 이상 KS L ISO 679 7일 15.0 이상 28일 32.5 이상 91일 42.5 이상 수 화 열 (J/g) 3일 230 이하 미소열량계법1) 7일 250 이하 KS L 5121 (용해열법) 28일 290 이하 화학성분 (%) 삼 산 화 황 (SO3) 4.0 이하 KS L 5120 산 화 마 그 네 슘 (MgO) 6.0 이하 강 열 감 량 (1 g loss/%) 3.0 이하

주 1) 재령 3일 미소열량계에 의한 수화열 측정방법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방법 : PCA에서 제정한 시멘트 수화열 측정방법 초안(A법)

ASTM C1702 – 17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Heat of Hydration of Hydraulic Cementitious Materials Using Isothermal Conduction Calorimetry

- 온도 : 23.0±1.0 ℃

  • 시멘트 및 시멘트계 재료: 10 g(0.01 g 정밀도로 측정 및 기록)

- 물-결합재비 : 50 % 2.1.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①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①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①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①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①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ISO 9597에 따른다.

(6) 압축강도시험

①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7) 수화열

①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 도로포장공사용재료 :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순환골재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이 기준은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 휨 강도 시험방법

∙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1.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3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자재 2.1.1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1 잔골재의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1.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 방법 기준 (%) 점토덩어리1) KS F 2512 1.0 0.08 mm 체 통 과 량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1 3.0 5.0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3 0.5 1.0 염 화 물 (NaCl 환 산 량)2) KS F 2515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2)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1.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대건조, kg/m3)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소성지수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2) 유기불순물

①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 %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1.4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 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1.5 부순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3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부순 모래 절대건조밀도 (kg/m3) 2,500 이상 흡수율 3 % 이하 안정성1) 10 % 이하 0.08 mm 체 통과량 4 % 이하 조립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상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2) 팽창율 0.1 미만 콘크 리트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80 % 이상 (300 cycle 적용할 때)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③ 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2.1-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A형 부순 잔골재는 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⑥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표 2.1-4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에 해당한다.

2.1.1.6 고로슬래그 잔골재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랭한 다음 입도를 조정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2.1-5와 같은 종류가 있다.

표 2.1-5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류 입자의 크기 (mm)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 mm∼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②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27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화칼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 (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질 절대건조밀도 (g/cm3) 2.5 이하 흡수율 (%) 3.5 이하 단위용적질량 (kg/m3) 1,450 이상

③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④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1.7 해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 % 이하로 한다. 0.04 %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6)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1.2 굵은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1 굵은골재의 입도
(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8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8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 치수1) (mm) 체의

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 mm에 해당한다.

2.1.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9와 같다.

표 2.1-9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점토 덩어리1) 0.25 이하 연한석편1) 5.0 이하 0.08 mm 체 통과량 1.0 이하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이하 1.0 이하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 넘으면 안 된다.

2.1.2.3 알칼리 함유량

(1)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1.2.4 내구성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2.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0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대건조, g/cm3) 흡수율 % 안정성1) % 마모율2) % - 포장용 - 기타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2.1-10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2.5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①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③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1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값 절대건조밀도 (g/cm3) 흡수율 (%) 안정성1) (%) 0.08 mm 체 통과량 (%) 마모율 (%) - 포장용 - 기타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④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2.1-12의 범위로 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2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부순 굵은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1) (mm) 체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 에 해당한다.

2.1.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
각시켜 부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2.1-13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절대건조밀도1) (kg/m3) 흡수율1) (%) 단위용적질량2) (kg/m3) A 2,200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00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②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2.1-1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화학 성분 총함 유량 산화칼슘 (CaO) 45.0 % 이하 황 (S) 2.0 % 이하 삼산화황 (SO3) 0.5 % 이하 철 (FeO) 3.0 % 이하 수중침지시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주색을 띠고 있을 것

③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2.1-1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mm)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0 40 25 20 16 10 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mm, 37.5 mm, 26.5 mm, 19 mm, 16 mm, 9.5 mm, 4.75 mm에 해당한다.

④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갓길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1.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불순물: 시멘트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5) 압축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알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시멘트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재료

2.2.1 잔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1.1 잔골재의 입도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2.2-2에 따른다.

표 2.2-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100 85 ∼ 100 25 ∼ 55 15 ∼ 40 7 ∼ 28 0 ∼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 에 해당한다.

①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도 좋다.

②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모래당량 (%) KS F 2340 최소 50 잔골재입형 (%) KS F 2384 최소 45 절대건조밀도 (kg/m3) KS F 2504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4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5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2.1.2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 이하로 한다.

2.2.2 굵은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입도는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2.2-4에 따른다.

표 2.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1)

(mm) 입도범위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5 25 ∼ 13 100 90∼100 20∼55 0∼10 0∼5 5-1 25 ∼ 20 100 90∼100 0∼10 6 20 ∼ 10 100 90∼100 20∼55 0∼15 0∼5 6-1 20 ∼ 13 100 90∼100 0∼10 7 13 ∼ 5 100 90∼100 40∼70 0∼15 0∼5 8 10 ∼ 2.5 100 85∼100 10∼30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1.18 mm에 해당한다.

표 2.2-4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 방법 기준치 마모율 (%) KS F 2508

기층용
: 40 이하

중간층, 표층용 : 35 이하

SMA
: 30 이하

안정성 (Na2SO4)1) (%)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ASTM D5821 85 이상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절대건조밀도 (kg/m3) KS F 2503 2,500 이상 편장석함유량 2) (%) KS F 2575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2.2.3 채움재

(1)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KCS 44 50 05 (2.4.1(3))에 따른다.

2.2.4 골재의 저장

(1) 골재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2.3 순환골재 재료 2.3.1 흙쌓기 품질기준

(1)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표 2.4-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1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품질목표 노체 노상 비고 최대치수 (mm) 수 정 CBR (시방다짐) 5 mm 체 통과율 (%) 0.08 mm 체 통과율 (%) 소성지수 (PI) 유기 이물질 (용적비, %) 2.5 이상 1 이하 100 이하 10 이상 25∼100 0∼25 10 이하 1 이하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KS F 2576(용적비)

(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3) 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3.2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기준

(1)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 따라서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2.4-1의 노체 또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4-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2 뒤채움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 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1) (3.5 m 미만) 피토고 (3.5 m 이상) 최대치수 (mm)

KCS 44 50 05(2.2.1)
표 2.2-1. 2.2-2 보조기층재료

(SB-1) 100 이하 5 mm 통 과 량 (%) 25∼100 0.08 mm 통 과 량 (%) 15 이하 소성지수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유기이물질 (용적비, %) 1.0 이하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갓길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 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2.3.3 보조기층 품질기준

(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4에 따른다.

표 2.4-4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1)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 (%)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주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다만,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고,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2.3.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표 2.4-7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표 2.4-7에서 구재 아스팔트 함량 기준은 보조기층재 등 다른 골재의 혼입 방지용이다. 그리고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기준은 흙 등의 다른 재료의 혼입 방지용이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입경 13 mm 이하 골재를 사용하며, 기층용은 필요시 입경 13 mm∼19 mm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함수비가 높을 경우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이 저하되므로 함수비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표 2.4-7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품질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 준 구재 아스팔트 함량 (%) KS F 2354, KS F 2490 3.8 이상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KS F 2511 5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 (용적기준: 아스팔트량제외) 무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질량기준) 입경 (mm) 표층,중간층 KS F 2502 13 이하 기층 KS F 2502 13 이하, (13∼19) 함수비 (%) KS F 2306 5 이하 3. 시공 3.1 순환골재 시공 3.1.1 흙쌓기 시공

(1)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노체 비탈면에 순환골재가 노출되면 경관상 좋지 않으며, 순환골재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강알카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수의 알카리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비탈면에 1 m 이상 양질의 토사를 덮고 다짐하여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노체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1차 파쇄만으로 제조되므로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으며, 흡수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공 중 적정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KCS 11 20 20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2 보조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빨라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 (3.2)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 도로포장공사용재료 : 시멘트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

(1) 이 기준은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1.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1)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혼화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줄눈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수분의 손실 방지에 사용하는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1.6 분리막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7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 바름하여 도장막을 형성하거나 유기 또는 무기재료를 시멘트 콘크리트 표층부에 침투시켜 외부로부터 염소이온, 이산화탄소, 물 등의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 KS F 2455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2.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455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3 혼화재료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 KS L 5405 플라이애시

∙ ASTM C 1107 Standard Specification for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Nonshrink)

1.2.4 줄눈재료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ASTM C 920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Joint Sealants

∙ ASTM D 994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Bituminous Type)

∙ ASTM D 1752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Sponge Rubber Cork and Recycled PVC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 ASTM D 2628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 ASTM D 5893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ld Applied, Single Component, ·Chemically Curing Silicone Joint Sealant for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s

∙ ASTM D 6690 Standard Specification for Joint and Crack Sealants, Hot 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1.2.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 능력 시험 방법

1.2.6 분리막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7501 크라프트지 1.2.7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 KS M ISO 2812-1 도료와 바니시-액체 저항성 측정-제1부: 물 외의 액체 침지법

∙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태그 밀폐식 시험방법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바름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 ASTM D 5095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the Nonvolatile Content in Silanes, Siloxanes and Silane-Siloxane Blends Used in Masonry Water Repellent Treatments(발수처리에 사용되는 실란, 실록산 및 실란-실록산 혼합재료의 비휘발성분량 결정방법)

∙ SS 13 72 44 Frost Test(굳은 콘크리트의 동결박리 저항성 시험방법(A법))

1.3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혼화재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으로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혼화제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것

1.4 제출물

(1) 시멘트 콘크리트, 혼화재료, 줄눈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분리막,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는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품질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2.1.1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시멘트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증진율이 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3)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1.2 시멘트 콘크리트의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CS 44 55 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CS 44 55 05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재

① 잔골재는 KCS 44 55 15 (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 (2.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산․알칼리․염분․유기 불순물 등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4) 혼화재료

①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이 기준 2.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3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

(1)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질량에 의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질량 조절

①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질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배합설계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시멘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② 배합설계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④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슬럼프의 범위 (mm) 공기량의 범위 (%) 물- 결합재비, W/B (%) 잔골재율, S/a (%) 단 위 량 (kg/m3)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혼화재료1) mm-mm mm-mm 혼화재 혼화제2)

주 1)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혼화제의 사용량은 ml/m3 또는 g/m3 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현장 배합 실시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시멘트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1.4 재료의 계량

(1) 시멘트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 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멘트

①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②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하여도 좋다.

③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3) 골재

① 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4) 물

①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하여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2.1.5 배치 플랜트

(1)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 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kg 짜리 추 10개 이상, 1 kg 표준분동 5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질량을 배치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계량장치

①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② 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 %용 및 10 %용의 2게이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 계량 방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5) 저장시설

① 굵은골재는 서중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을 위하여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② 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4 % 이상 경사와 서중 및 한중 때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 변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 방지설비가 부착되어야 한다.

④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 검사 및 사용 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잔량확인장치․교반장치․희석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회수한 물을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B(규정)에 규정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슬러지의 물은 고형분율 3 %(단위결합재량 질량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분율 1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을 보정하여야 한다.

⑦ 서중 및 한중 때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 이하이어야 한다.

(6)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질량, 골재 표면수율, 입도보정비율 등

②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③ 시멘트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④ 각 배치의 일련번호

(7) 배치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① 혼화재 혼입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 t 이상)

②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③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9) 시멘트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①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②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스템 설치

③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0.8 %

나.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5 %

④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시멘트 콘크리트를 배출하여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시멘트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믹서의 날개 마모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⑦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될 수 있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⑧ 현장 기능공은 믹서 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시멘트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⑩ 모든 믹서에는 초 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 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⑪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⑫ 믹서성능시험은 반기마다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가.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⑬ 서중⋅한중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설(스프링클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⑭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 이내)

2.1.6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1) 구조물용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구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최대 W/C (%) 표준공기량 (%) 슬럼프 (mm)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구 조 물 공 고강도 45 13 40 5 150 PS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FCM교 세그멘트 40 20 40 5 150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25 35.9 5∼7 150 교각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 30 25 40 6 130 교량 노출 바닥판 27 25 45 6 130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150 (80) 24 25 50 6 150 터널 라이닝 및 필요할 때 30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24 25 50 4 % 이하 450±50 (플로우) 수중불분리성 시멘트 콘크리트 (호칭강도 : 30 MPa) 21 25 50 6 80

땅깎기․흙쌓기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L․U형측구,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50 6 150 40 55 1∼2 80

중력식옹벽, 매스 시멘트 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15 50(40) - 1∼2 80

레벨링 시멘트 콘크리트, 속채움 시멘트 콘크리트(우물통기초)

기계타설 소구조물 30 25 45 6 20∼50

중분대 구체, 난간(특수지역), L형측구, 배수턱

24 25 50 6 20∼50 난간(일반지역) 24 25 45 5∼7 20∼50 L형측구, 배수턱(폐유리 첨가) 포장 fbk=4.5 40 45 4∼7 10∼6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빈배합 f7=5 40 - 1∼2 - 숏크리트 f28=20 10 50 1∼2 80∼120 강섬유 미첨가 fbk=4.5 10 50 1∼2 80∼120 강섬유 첨가

주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3) 조강 시멘트 콘크리트

① 설계도서에 조강 시멘트 콘크리트로 명기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1.7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3) 공시체 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4) 압축 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5) 휨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2.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1)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기준 2.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나.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 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 fck 이상일 때

②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③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대하여 표 2.2-1, 표 2.2-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1 슬럼프의 허용차 항목 허용차 (mm) 슬 럼 프 (mm)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표 2.2-2 공기량의 허용차 항목 공기량 (%) 허용차 (%)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 4.5 ±1.5 경량 시멘트 콘크리트 5.5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5.5 고강도 시멘트 콘크리트 3.5 표 2.2-3 강도 강도 - 3조 이상 제작할 때 fck ≤ 35 MPa fck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의 90 % 이상

- 3조 미만 제작할 때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④ 시멘트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시멘트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 kg/m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2.2-4의 값 이하로 한다.

표 2.2-4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 비고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용액 ±3

(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제조설비 (1) 재료저장 설비

①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골재의 저장은 시멘트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

① 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는 이 기준 2.2.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믹서 ①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가.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0.8 %
나.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

(4) 운반차

①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시멘트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멘트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시멘트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② 덤프 트럭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4 혼합

(1)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 2.2.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2.5 운반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기준 2.2.3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3)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①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4)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배치플랜트 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배치플랜트 장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시멘트 콘크리트는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혼화재 재료 2.3.1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AE감수제․고성능AE감수제․감수제․응결경화촉진제․지연제․급결제․방수제․발포제․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수중불분리성혼화제․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 애쉬․고로슬래그 미분말․천연 포졸란․실리카퓸․팽창혼화재․착색재 등이 있다.

(2) 혼화제

①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2.3-1과 같다.

표 2.3-1시멘트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따른 구분

종류 AE제 - AE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고성능AE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③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3-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시멘트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시멘트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⑦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③∼⑦ 이외의 혼화제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3-2 시멘트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종류 품질항목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 수 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 (%)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의 차 (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이하 -30∼+120 +90∼+240 종 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 이하 압축강도의 비 (%)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 이 변 화 비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 시 변화량 슬럼프 (mm)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 - - - - - - - ±1.5 이내 ±1.5 이내

비고 1. 슬럼프 80 mm 및 180 mm의 어느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m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mm의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2. 전체 알칼리양은 0.3 kg/m3 이하이어야 한다.

(3) 혼화재 ① 플라이 애쉬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플라이 애쉬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시멘트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사용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플라이 애쉬의 품질은 표 2.3-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3-3 플라이 애쉬의 요구사항 종류 항목 플라이 애쉬 1종 플라이 애쉬 2종 비고 이산화규소 (%) 45.0 이상 45.0 이상 수분 (%) 1.0 이하 1.0 이하 강열감량 (%) 3.0 이하 5.0 이하 밀도 (g/cm3) 1.95 이상 1.95 이상 분말도 4.5 μm체 잔분 (망체 방법)1) (%) 10 이하 40 이하 비표면적 (브레인 방법) (cm2/g) 4,500 이상 3,000 이상 플로값비 (%) 105 이상 95 이상 활성도 지수 (%) 재령 28일 90 이상 80 이상 재령 91일 100 이상 90 이상

주 1) 브레인 방법(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라. 플라이 애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② 팽창재

가. 혼화재로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 시멘트 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시멘트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다.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5.∼7.에 의하여 시험하고 표 2.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3-4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목 규정값 적용 시험항목 화학 성분 산화마그네슘 (%) 5.0 이하 KS F 2562의 6.1 강열감량 (%) 3.0 이하 KS F 2562의 6.2 물리적 성질 비표면적 (cm2/g) 2,000 이상 KS F 2562의 7.1 1.2 mm 체 잔분1) (%) 0.5 이하 KS F 2562의 7.2 응결 초결 (분) 60 이후 KS F 2562의 7.3 종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 (길이 변화율,%) 7일 0.030 이상 KS F 2562의 7.4 28일 -0.020 이상 압축 강도 (MPa) 3일 6.9 이상 KS F 2562의 7.5 7일 14.7 이상 28일 29.4 이상

주 1) 1.2 mm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 mm이다.

라.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무게 또는 부피․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③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①, ② 및 ③ 이외의 혼화재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저장상 유의점

(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4 줄눈재료 재료 2.4.1 줄눈판

(1) 줄눈판은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축시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할 때나 시멘트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3)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994, D 1752, D 1854, D 2628, D 6690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2 주입줄눈재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이 있다.

(2) 주입줄눈재는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시멘트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일 때 유출되지 않고 저온일 때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3 성형줄눈재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 성형줄눈재에는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줄눈 폭, 깊이에 맞추어 사전 제작한 후 적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줄눈에 삽입하여야 한다.

(2) 성형줄눈재는 줄눈 절단 폭에 비하여 충분히 큰 폭의 것을 선택하여 줄눈에 삽입된 후 줄눈이 수축할 때에도 함몰 또는 돌출이 발생하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하여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성형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4 품질기준

(1) 아스팔트 계열의 줄눈재료 품질기준은 표 2.4-1과 같다.

표 2.4-1 아스팔트 계열 줄눈재료 품질기준 (ASTM D 6690)

종류 Type Ⅰ Type Ⅱ Type Ⅲ Type Ⅳ 설계사용 조건

-18 ℃, 50 % 신장(extension)

【D 6690】

-29 ℃, 50 % 신장(extension)

【D 3450】

-29 ℃, 50 % 신장(extension)

【SS-S1401C】

-29 ℃, 200 % 신장(extension)

콘 침입도 (25 ℃) 90 이하(max.) 90 이하(max.) 90 이하(max.) 90∼150 흐름성 (60 ℃, mm) 5.0 3.0 이하(max.) 3.0 이하(max.) 3.0 이하(max.) 접착성 (비침지)

  • 18 ℃에서 시편(25.4 mm) 시편을 50 %, 5회 왕복시험 후 3개 중 2개 이상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12. 7 mm) 시편을 50 %,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 (12.7 mm) 시편을 50 %,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12.7 mm) 시편을 200 %,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접착성 (침수) - -

  • 29 ℃에서 시편(12.7 mm) 시편을 50 %,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원상회복률, (%) - 60 이상 (min) 60 이상 (min) 60 이상 (min) 노화시험 후 회복률, (%) - - 60 이상 (min) - 아스팔트 호환성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비고 : 국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Ⅱ 이상 적용 가능하다.

비고 : 움직임 허용치는 ASTM C 719 및 ASTM C 920에 의거하여 –50/+100으로 한다.

(2) 실리콘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2.4-2와 같다. 다만 국내 고속도로 여건에 따라 ASTM C 920 규정에 따른 Class 100/50 등급이 사용되어야 하며, 균일한 두께 유지를 위하여 셀프 레벨링(Self-levelling) 타입을 적용하고 중분대 구체, L형 측구 및 배수턱부에는 흐름방지를 위하여 Non-Sag 타입을 적용한다.

표 2.4-2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ASTM D 5893-04 및 ASTM 920)

시험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유동성 ASTM C 639 굴곡 없는 매끄러운 표면 성형율 (mℓ/min) ASTM C 1183 ≥50 가열처리 후 효과 ASTM C 792 무게변화 10 % 미만, 균열, 백탁없을 것 불 점착성(h) ASTM C 679 ≤5 접착성

(-29 ℃, 100 % ext., 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ASTM D 5893 이상없을 것 경도(-29 ℃, Type A2) ASTM C 661 ≤25 경도( 23 ℃, Type A2) ASTM C 661 ≥30 흐름성 ASTM D 5893 No flow 최대 신장율, % ASTM D 412(C) ≥600 인장력 150 %, 23 ℃, kPa ASTM D 412(C) ≤310 촉진내후성, 5,000시간 ASTM C 793

흐름, 끈적함,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 등이 없을 것

복원력, % ASTM D 5893 ≥75 움직임 허용치(-50/100 %) ASTM C 719

흐름, 끈족암,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등이 없을 것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시험 ASTM E 1508 Si>C

비고 : 촉진내후성 시험은 공급원 승인을 위한 최초 시험단계 단계에서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는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이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 시험법(ASTM E 1508)에 따른 성분분석 시험결과에서 종전의 재료성분과 차이가 나타나면 추가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성형줄눈재의 품질기준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표 2.4-3과 2.4-4를 적용한다.

표 2.4-3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TL Fug-StB 01)

종류 시험방법 품질기준 경도 KS M 6784

IRHD 또는 듀로미터 경도 60∼80(±5)

내구성과 팽창성 KS M 6782 내구성 ≥9 MPa 강도 등급에서의 팽창성:

60/300 %, 70/200 %, 80/125 %

열숙성 KS M 6788 하중을 받지 않는 표본에 대한 최대 변화, IRHD 경도 : -5에서 +8까지 팽창성 : -30에서 +10 %까지 저온과 고온에서의 회복력 ASTM D 2628-91

-10 ℃: ≥ 70-%,
70 ℃: ≥ 80-%

과도한 팽창에 대한 보호력 * 초기신장률 2.5 % 이하 300 N에서의 신장률 4.5 % 이하 노화시험 (70±1 ℃, 96시간) 인장강도 변화율 KS M 6518 ≤-20 % 신장율 변화율 KS M 6518 ≤-10 % 영구 압축율 KS M 6518 ≤-20 % 영구 신장율 KS M 6518 ≤-12 %

비고 : 시편을 물림거리 500 mm, 인장속도 50 mm/min 으로 시험하여 인장하중이 300 N 이상이 되도록 한 후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초기점과 300 N에서의 각각의 신장율을 구한다.

표 2.4-4 폴리클로로프렌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ASTM D 2628)

종류 시험방법 품질기준 인장강도(최소, MPa) ASTM D 412 13.8 파단시 신장율(%) ASTM D 412 250 오븐 처리후 성능, 70시간, 100 ℃ 인장강도 손실율(최대, %) 신장율 감소(최대,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ASTM D 573 최대 20 % 최대 20 % 1∼+10

오일팽윤율, ASTM oil 3, 70시간, 100 ℃, 무게변화율(최대변화율, %)

ASTM 471 최대 45 % 오존 저항성, 70시간, 40 ℃,

공기중 농도 300 ppm 처리 후 20 % 변형

ASTM D 1147 균열 없을 것

저온 경화도 7일, -10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ASTM D 2240 0∼+15

저온회복율(최소, %) 72시간, -10 ℃, 50 % 굽힘

ASTM D 2628 88

저온회복율(최소, %) 22시간, -29 ℃, 50 % 굽힘

ASTM D 2628 83

고온회복율 70시간, 100 ℃, 50 % 굽힘

ASTM D 2628 85 굽힘 압축강도(최소, N/m) 폭의 80 % ASTM D 2628 613

2.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재료

2.5.1 종류

(1)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 형식이 있으며, 이들은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양생제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의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양생 후의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①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②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③ 2형
: 백색안료 사용

④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⑤ 4형
: 흑색

2.5.2 품질기준 (1) 성분 및 성질

① 액상 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② 투명 또는 반투명 1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서, 일시적으로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③ 백색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비율로서 새로운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시멘트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력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시멘트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력의 50 % 이상이라야 한다.

⑤ 흑색의 4형 액상 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2) 피막의 성질

① 형성제는 습윤 시멘트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성하여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시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액상 피막형성제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해로운 작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컨시스턴시(consistency)

①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저장 안정도

①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5) 건조시간

① 습윤 시멘트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 상대습도 50±10 %, 최대공기유속 180 m/min 표준시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되어야 하며,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6) 습기유지

①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 kg/m2 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① 액상 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는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1개의 시료는 8,000 L 이하를 대표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①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2.5.4 포장 및 표시

(1) 액체 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2)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2.6 분리막 재료 2.6.1 종류

(1)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에는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과 크라프트지(kraft paper)가 있다.

2.6.2 품질기준

(1) 분리막은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바닥과 보조기층면 또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수축․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을 방지하며, 보조기층면이나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의 이물질이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혼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KS T 1093, KS M 7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7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 재료 2.7.1 종류

(1)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는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중성화, 동해, 화학적 침식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도막재와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동해방지용, 흡수방지식 교면방수용,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 ASR 반응 억제용 흡수방지재로 분류한다.

2.7.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7-1 및 2.7-2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7-1 도막재 구분 항목 기준값 시험방법 도료 용기 내에서의 상태 이상 없을 것 KS M 5000 혼합성 소정 배합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될 것 도장 작업성 이상 없을 것 경화 건조시간

16시간 ∼ 24시간 이내에 경화 건조상태로 될 것

도막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표준 양생 후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6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중성화 깊이 (mm) 1.0 이하(촉진 10주) 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0 이하 투습도 (g/m2⋅day) 50.0 이하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부착 강도 (MPa) 표준 양생 후 1.5 이상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균열 대응성 -20 ℃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20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동 결 융 해 저 항 성1)

외관상 변화 없을 것, 내구성지수 80 % 이상(300 싸이클 기준)

KS F 2456(A법)

주 1)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적용하되 없을 경우, 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설계기준배합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2.7-2 흡수방지재 항목 기준값 비고 유․무기 구분 유기질계 무기질계2) KS F 4930 침투깊이 (mm) 4.0 이상 - 내흡수 성능 표준상태1) 물 흡수 계수비 0.10 이하 내 알칼리성 시험 후 저온⋅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물 흡수 계수비 0.20 이하 내투수 성능 투수비 0.1 이하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능 (mm) 교면 방수용 : 1.0 이하

그 외
: 3.0 이하3)

용출 저항 성능 냄새와 맛 탁도 색도 납 (Pb)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L 이하 10 mg/L 이하 6∼10 0.005 mg/L 이하 30 mg/L 이하 0.2 mg/L 이하 산성 이상 무 KS M ISO 2812-1 미끄럼저항감소4) 10 % 이하 KS F 2375 동결박리 저항성4) 100회 이후 건전 SS 13 72 44(A법) 인화점 80 ℃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KS M 2010 유 효 성 분 함 량

ASR 억제용 실란계의 유효성분 함량 40 % 이상5)

ASTM D 5095

주 1) 흡수방지재를 바르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를 말한다.

2) 무기질계인 경우는 침투비성막형(浸透非成膜形)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생성하여 조직을 치밀화 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 물 또는 염소이온(Cl-)의 침투를 억제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깊이 성능을 규정하지 않는다.

3) 단, 흡수방지재의 침투깊이가 3 mm 이하일 경우, 흡수방지재 침투깊이 이하로 염화이온이 침투되었을 때는 성능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에 적용할 경우에 적용한다.

5) 알칼리골재반응 억제를 위하여 적용하는 흡수방지재는 실란계 재료를 추천한다.

2.7.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에 사용하는 도막재 및 흡수방지재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도막재의 경우 KS F 4936, KS M 5000 및 KS F 2456(A법)에 따르며, 흡수방지재는 KS F 4930, KS M ISO 2812-1, KS M 2010, SS 13 72 44(A법), ASTM D 5095 등에 따른다.

2.7.4 포장 및 표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 울타리공사 1. EX-메탈라스 휀스 1.1 적용 범위

(1) 본시방은 EX-메탈라스 휀스 자재 중 주주, 지주, EX-메탈라스판, 횡보동연, 연결판, 주주캡, 볼트 너트등 자재 구매, 납품 및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재질

(1) EX-메탈라스 휀스 자재의 품명, 규격, 재질, 표면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규격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표. 규격 및 재질 품명 규격 재질 표면처리 주주 및 보조 지주 Φ60.3×2.0 t KS D 3566 용융아연도금 주주캡 Φ60.3 KS D 3512 용융아연도금 횡보동연 50×2.3t×3,000 KS D 3512 용융아연도금 연결판 180×50×2.3t KS D 3512 용융아연도금 E-X 메탈라스 50.8×152.4×3.2t S A E 1008 용융아연도금 U – Bolt/Nut Φ9×120 KS D 1031 용융아연도금 근가 Bolt/Nut Φ9×50 KS D 1002 용융아연도금 보조 Bolt/Nut Φ8×25 KS D 1002 용융아연도금

주 1) 주주의 간격은 2.0m로 하고 부품의 조립은 설계도에 의하여 설치 해야 하고 보조지주의 간격은 10m당 1개소로 한다.

2)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수직으로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다져 주어야 한다.

3) 주주와 기초 콘크리트가 완전 일치로 굳은 후 Bolt 를 사용하여 횡보동연 과 EX-메탈라스 를 완전히 고정시키고 Nut로 주주와 유동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4)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3 시공기준

(1) 본 공사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2)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시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항상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예방 및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시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6) 본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내의 공사용 시설 일체에 대한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제반시설의 망실 및 파손에 대한 변상은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2. EX-메탈라스 휀스 출입문 2.1 규격 및 재질

(1) 출입문의 주주는 KSD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 하여야 하며, 규격은 Φ76.3mm, 두께는 2.0mm 이어야 한다.(허용오차는 ±5%허용공차를 적용한다.)

(2) 출입문의 FRAME은 KSD3566에 규정된 파이프를 사용하며, 그 치수는 47×23, 두께는 1.6t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출입문의 FENCE는 울타리 FENCE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한다.

(4) 출입문을 개폐시키는 HINGE는 문의 중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출입문의 규격(폭 1,500mm이상시)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TRUN BACKLE를 주주와 출입문 사이에 부착시킨다.

(6) 출입문의 잠금 장치는 문의 규격에 맞게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7) 출입문의 모든 자재는 아연도금 처리한다.

(8)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이음새 부분 틈새가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다져 주어야 한다.

출입문 설치는 주주와 기초 콘크리트가 완전 일치로 굳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2 시공기준 (1) 울타리의 내용과 동일 ○ 운행선 근접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철도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지침서, 시방서 또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관계법령 철도안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건설규칙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운전취급규정 기타관계법령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설물의 구분 1.4.1 방호설비구분 (1) 선로 및 열차방호설비 (2) 유류방호설비 (3) 기타설비 1.4.2 지하매설물 구분 (1) 신호케이블 (2) 통신케이블 (3) 전기케이블 (4) 상⋅하수도관 (5) 가스관 (6) 송유관 (7) 기타 매장물 1.4.3 전차선로의 구분 (1) 가공 전차선 (2) 가공 급전선 (3) 가공 보호선, 비절연보호선

(4) 전차선로 구조물 설비(전주, 빔, 브라켓 등)

(5) 보호선로(보호선, 보호선용접속선, 비절연보호선, 매설접지선 등)

1.4.4 운행선 근접 토공사의 구분 (1) 깎기공사 (2) 쌓기공사 (3) 터파기공사 1.4.5 운행선 근접 교량공사 구분 (1) 운행선 교량을 병행한 신설 교량공사

(2) 운행선을 고가교량으로 횡단하는 교량공사

(3) 운행선 교량을 개량하는 교량공사 1.4.7 긴급조치의 구분 (1) 사고보고 (2) 열차방호 조치 (3) 긴급복구 1.5 공사준비 1.5.1 선로지장작업

(1) 운행선의 철도를 근접공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의 관계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최신본의 관계규정을 확보 비치하고 이를 숙지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운행선 근접공사의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반드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운행선 근접공사 설계도서 등 설계내용 ② 현장 답사하여 조사할 사항

가. 운행선 근접공사 구간 및 토공, 교량, 터널 등의 근접거리, 위치

나. 운행선 기존 시설물 배치도 및 현장위치 확인

다. 운행선 근접도로 및 작업통로 개설과 배수로 관계

라. 중장비 작업조건과 방법 등 협의할 사항

(3)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장물 및 매설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착수 전에 협의 하여 운행선 근접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4) 시공확인조건

① 운행선에 영향을 줄 구간의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기존설계도면 등을 조사하여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②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시, 군 등), 통신공사, 전력공사, 공업용수관리기관 등에 설계당시 조사에서 누락되었거나 조사 후 매설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기존철도의 건축한계와 전차선 및 통신주와 전기, 통신, 신호케이블 등의 매설위치, 경계를 확인하여 근접공사 시 건축한계의 침범과 기존철도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종업원이 건축한계 범위를 알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 작업장에 건축한계 표지를 하고,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운행 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2 안전관리용품 비치

(1) 공사현장에는 사고 시 인접역 및 관계기관 등에 즉시 연락할 수 있고,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비품을 비치해야 한다.

① 무전기 ② 무선전화기(handphone)

③ 핸드마이크(handmike) (메카폰), 호루라기 등

④ 수신호기 ⑤ 야간신호용 등(燈)

(2) 위의 비품이 유사시 고장, 전지소멸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예비품을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성능시험을 해야 한다.

1.5.3 운행선 근접공사 관리계획

(1) 수급인은 운행선 근접공사 착공 전, 사전조사를 시행,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의 승인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운행선 근접공사 관리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현장에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한다.)

① 운행선에 근접하여 시공할 공사의 내용 및 관련 설계도서

②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관리 체계 및 조직표

③ 운행선 근접공사분의 작업순서 및 공정표

④ 작업진행 공정에 따른 운행선 보호용 가시설 계획과 가시설 도면

⑤ 기존 건널목의 사용여부 및 임시건널목의 설치계획

⑥ 임시건널목의 설치가 필요시는 설치사유와 설치 건널목의 위치, 사용기간, 건널목폭 등 설치안

⑦ 건널목 감시원의 배치인원, 감시원의 자격, 근무시간 등의 배치계획

⑧ 열차감시원의 배치장소, 배치인원,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배치계획

⑨ 선로접근금지표시(건축한계 표지(標識)의 설치위치, 종류, 표시물치수 및 형상, 건식간격, 재질, 색상 등의 내용과 점검방법)

⑩ 작업구역 내의 매설물의 종류, 위치, 깊이를 표시한 매설물 표시도

⑪ 안전관리요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건널목 감시원, 열차감시원 등)의 복장, 완장, 모자

⑫ 안전관리용 비품의 종류, 수량, 보관장소와 점검방법

⑬ 사고 시 열차방호, 긴급보고 종업원 비상연락에 대한 인원, 비품, 전화번호 등의 상세한 실행계획

⑭ 운행선 구조물 및 궤도변위를 실시간으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계측항목 및 방법

⑮ 공사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선로평면도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하여 작성해야 한다.

가. 공사위치 및 현장표시

나. 공사용 임시건널목, 기존건널목, 선로변의 장비통로

다. 임시건널목 안내원 배치사항 라. 열차감시원 배치사항

마. 선로 및 열차 방호설비의 내용 및 위치표시

바. 운행선 시설물의 표시 및 주의개소 사. 지하매설물의 표시(필요시 별도 작성) 아. 발파개소 차. 깎기 구간의 낙석 위험개소 차. 재료 및 기계적치장 카. 기타 필요한 사항 1.5.4 시행 전 현장자료 작성

(1) 수급인은 운행선 근접공사의 발파, 터파기 등으로 기존 철도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토공노반,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시설관리책임자와 상세히 조사하여 공사시행전의 상태를 기록하고 사진 등으로 상세하게 표시한 자료를 작성하여 두고, 변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측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2) 위에서 작성한 공사시행 전 자료는 시설관리책임자, 감독자/감리원, 수급인이 각각 보관하여 공사 시행중 변형여부를 검측하고 변형을 확인하는 기준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1.5.5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교육 (1)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수급인은 운행선 근접공사로 인한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선 근접공사의 특수성에 적합한(철도근접공사 유경험자)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배치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 배치는 공사의 규모, 성격, 근접공사의 현장조건 등을 검토하여 현장에 적합한 조직으로 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배치해야 한다.

(2) 안전관리요원의 구분 ① 철도운행 안전관리책임자 ②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③ 건널목 안내원 ④ 열차감시원 ⑤ 열차방호(정지)원 ⑥ 대피유도원 ⑦ 위험개소 순시원 (3)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및 임무 ① 철도운행 안전관리책임자

가. 자격
안전관리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주 감독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운행선 근접공사의 경험이 풍부하고, 철도운영시스템을 이해하는 자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직급을 가진 자

나. 임무

(가) 근접공사 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토록 하여 운행선 근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철도운행 안전관리요원의 적격자 선정 및 배치

(다) 열차안전 운전에 위험을 줄 작업을 할 때는 현장 입회

(라) 안전관리요원 및 관련종업원에게 안전교육 실시

(마) 안전관리 일지가 제대로 작성되는지를 확인

(바)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시행

(사) 앞으로 시행할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를 지시하여 보완 후 작업시행

(아) 대외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 (자) 안전관리요원들의 임무 부여

(차) 현장대리인(소장)을 보좌하여 안전관리 요원들을 지휘 감독

②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가. 자격
철도안전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거나, 그에 해당한 경력을 가진 자로서 운행선 근접공사에 경력이 있는 자

나. 임무

(가) 철도운행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요원들을 지휘 감독

(나) 안전에 관한 보다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

(다) 근접공사관리계획서를 공사담당 책임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라)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마) 안전장구의 비치사항 및 성능을 수시로 점검

(바) 사고 시 열차방호조치와 관계기관(인접역 및 지역본부 등)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점은 즉시 보완한다.

(사) 공사진행 중 운행선 선로에 장애를 줄 작업은 일정을 파악하여 사전 안전교육 또는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작업 시 현장 입회

(아) 작업장의 선로접근금지(건축한계표지)말뚝의 위치가 변동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

(자) 선로방호 설비가 변위되지는 않았는지 수시 점검

(차) 열차대피의 신호소리가 장비의 소음으로 전달되지 않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을 경우는 신호전달이 될 수 있는 통신방법을 취해야 한다.

(카) 작업지시자와 장비운전원간의 작업지시 신호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작업지시신호(주로 수신호)의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교육을 시켜 의사전달이 원활히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타) 안전에 관한 일지작성, 주요사항의 기록을 유지한다.

(파) 안전교육계획, 교재작성, 교육실시를 담당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하) 철도안전에 관한 법령 등에서 작업 현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발췌하여 비치하되, 개정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항상 최신본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갸) 기타 현장에서 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

(4) 안전관리교육

① 수급인은 운행선 근접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사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요원과 종업원에게 운행선 근접공사의 특수성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점교육내용 가. 건축한계 나. 관련되는 철도안전법규 및 지시 다. 사고 시 신속보고요령과 열차정지방법 라. 선로차단작업 절차 및 요령 마. 장비운전자와 작업지휘자와의 신호방법

바. 열차감시원이 열차진입 시 종업원에게 알리는 방법과 종업원의 대피요령

사. 건널목 안내원이 자동차와 통행인의 안내요령

아. 전철구간은 고압전선에 대한 주의사항 자. 공사 착공전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사항 차. 기타 안전에 관한사항

③ 운행선 근접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반드시 안전관리교육을 받아 숙지해야 하며, 특히 중장비운전자는 현장여건과 장비특성에 맞는 특별교육을 시켜 주지시켜야 한다.

④ 안전관리교육 시행내용 중 열차정지, 사고보고 등 주요사항은 유사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비연습을 해야 한다.

⑤ 운행선의 관계처에 연락과 보고를 담당한자, 사고 발생 시 열차정지담당자, 건널목 안내원, 장비운전자 등은 교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교체 되었을 시는 반드시 충분한 교육을 시킨 후 배치해야 한다.

⑥ 새로 투입되는 종업원이나 관련자는 현장배치 전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⑦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장마, 태풍 등 기상특보의 경우에는 특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⑧ 현장에는 잘 보이는 곳에 안전수칙 게시판을 설치하여 작업 전에 읽도록 하고, 위험개소 작업 시는 사고 시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조직표를 주간과 공휴일, 야간 등으로 구분 작성하여 전화기와 함께 별도로 비치하여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6 방호설비 준비사항

(1) 수급인은 방호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위치도, 방호설비도면, 구조계산서(필요시), 설치도면을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해야 한다. 특히, 필요할 경우 철거 시에도 같은 절차에 의해 철거해야 한다.

(2) 운행선 옆에 부득이 자재를 적치할 경우에는 적치한 자재가 무너졌을 때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검토하여 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운행선 근접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열차운전의 보안과 여객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필요한 방호설비를 해야 한다.

(4) 설치된 방호설비는 파손, 변위, 위치변경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방호설비를 보수, 보강해야 한다.

(5) 방호설비는 공사기간, 공사내용, 현장조건에 따라 규격, 모양, 재질 등을 택하여 방호설비를 해야 한다.

1.5.7 지하매설물 준비사항

(1) 운행선에 영향을 줄 구간의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현장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2)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시, 군 등), 통신공사, 가스공사, 전력공사, 공업용수 관리기관등에 설계당시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조사 후 매설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공사시행방법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1.5.8 건축한계 준비사항

(1)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하는 종업원들은 건축한계를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2) 건축한계의 범위를 종업원이 알 수 있도록 작업장에 건축한계의 경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5.10 운행선 근접 토공사 준비사항

(1) 깎기작업은 발파와 비탈면 붕괴가 운행선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발파 및 비탈면 붕괴에 대하여 착수 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 전에 현장을 조사하여 발파 시 발파된 암석이 비산되거나 암석이 굴러 떨어져 운행선의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공사 중에 토사의 붕괴로 선로를 매몰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선로측방에 선로보호용 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깎기 작업에 사용할 화약이나 사용 후 남은 화약은 선로에 인접해서 임시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연약지반상의 운행선에 근접하여 높은 쌓기를 하는 경우는 쌓기로 인한 활동(heaving)이나 측방이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쌓기 방법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검토, 작성하여 시행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운행선에 근접해서 시행하는 쌓기 공사의 쌓기 시공기면이 기존 운행선의 시공기면보다 높을 때는 새로 쌓기하는 흙이 운행선에 굴러가지 않는 안전대책 및 공사용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 및 방호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6) 선로노반에 근접해서 깊은 터파기를 시행할 때는 착수 전에 노반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7) 아주 깊은 터파기나 노반에 근접하였을 때는 필요에 따라 토질조사를 시행하여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노반보호공법을 계획해야 한다.

(8) 노반보호공(널말뚝, H파일)을 설치했을 때는 공사 중 변위를 검측할 수 있는 기준을 터파기를 시작하기 전에 설정하여 두고 터파기 시행 및 공사 중 변위여부를 검측해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시방서의 작업을 할 때는 착수 전에 운행선의 뚝 보호를 위한 가시설과 작업공정의 계획을 세워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① 단선을 복선으로 개량하기 위해 기존 교량에 근접하여 신설 교량을 설치할 때의 신설 교량의 교대기초 터파기공사시의 기존교량 교대 뒤 토공보호공

② 운행선상에서 선상, 선하 역사를 신축하는 공사

1.5.11 운행선 근접 교량공사 준비사항

(1) 수급인은 운행선에 근접하여 교량공사를 시행할 때는 착수 전에 기존철도에 미칠 영향예측과 근접시공 방법에 대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운행선 위로 횡단하는 교량공사를 시행할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운행선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① 신설교량의 교대나 교각의 위치가 운행선의 장래 개량이나 복선, 2복선 계획에 저촉 여부

② 신설교량의 다리밑공간 높이가 현 운행선의 건축한계 및 장래 선로종단변경계획에 저촉 여부

(3) 자료조사

① 기존운행선 교량의 자료
기존 운행선 교량의 자료수집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준공 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것이 대부분이어서 자료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자료수집에는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얻도록 한다.

가. 서류조사: 설계도(준공도), 구조계산서, 토질조사보고서, 건설지 등의 건설 당시의 자료와 그 후 유지관리 기록, 보수, 보강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나. 현장조사: 해당교량의 콘크리트의 균열상태, 박리현상 및 철근 노출여하, 콘크리트의 노후화정도, 특히 수면 이하의 구체와 기초의 열악한 상태 등을 조사하고 강구조이면 강재의 재질, 부식정도, 리벳트, 볼트, 용접개소의 부재접합상태, 슈와 가동단상태, 기초 세굴상황 등을 조사한다.

② 유사한 현장의 자료
해당 교량의 자료가 부족하거나 구하지 못했을 때는 유사한 조건인 교량의 자료를 구하도록 하고 경험자들의 자문을 받아 자료로 활용한다.

③ 토질조사자료
토질에 관한 자료는 기존 운행선 교량시공 당시의 토질조사 보고서와 신설할 교량의 토질조사 보고서 및 현장조사에서 얻은 자료들을 비교 검토한다.

(4) 근접공사 검토 및 판단

① 운행선 교량에 근접해서 시행하는 공사는 설계 시에 기존선 교량보호 및 안전조치에 대한 즉, 근접시공대책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설계상에 누락되었거나 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그림 8.1-1과 같은 요령으로 시행해야 한다.

② 수집 조사된 기존운행선 교량의 자료, 신설할 구조물의 설계도와 가시설물도, 토질조사자료 들을 가지고 한 장의 도면에서 합성(match)시키고 유사 공사의 자료와 경험자의 자문을 받고 토질역학적으로 기존교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근접공사검토 및 판정흐름도 참조)

가. 영향을 미친다.(대책시공) 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주의시공)

다. 영향은 미치지 않겠으나 관심을 가져야 한다.(감시시공)

그림 1.5-1 근접공사 검토 및 판정흐름도 기존 교량 자료 신설 교량 자료 토지 조사 자료 근접공사여부검토 자료 보완 조사 근접정도판정 신설구조물의 시공법 대책 선정 기존교량의 허용변위량 설정 기존교량의 변위량 측정 허용치와 측정치 비교 보완대책 공법으로 변경 기존교량의 변위량 측정 허용치와 측정치 비교 계 측 계 획 공 사 착 수 계 측 관 리 허용치와 비교 공 사 계 속 신설구조물의 시공법 기존교량의 허용변위량 설정 기존교량의 변위량 추정 일반공사 허용치와 추정치 비교 보기 ① 대책시공 ② 주의시공 ③ 감시시공 No OK No No ① ① ③ ③ OK OK

③ 다음의 자료는 외국의 자료이므로 참고로 하고 근접공사의 구분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전항의 조사된 자료에 의거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1.5-2 근접공사 개략 판정도 1. 굴착(토류벽 설치후) 2. 우물통기초 45° D 45°+ 45° D ① ② ③ ① ② ③ 45°+ Ø : 흙의 내부마찰각 D: 지표에서 흙막이 재료의 처짐 (변경)이 생기는 곳 까지의 깊이 Ø : 흙의 내부마찰각 D: 표토에서 우물통 슈바닥까지의 깊이

* 뉴머틱 케이슨(PneumaticCaisson)공법인

경우 ①②를 ②로 볼 수 있다. D : 말뚝타설 바닥까지 깊이 b : 현장타설말뚝의 지름 3. 현장타설말뚝 D : 박는말뚝 끝까지의 깊이 b : 박는말뚝의 지름 4. 박는말뚝 ③ ② ① ③ ② ① 1.5b 3b 5b 10b b D D b 보기 ① 대책시공 ② 주의시공 ③ 감시시공

(5) 지반 및 기존구조물의 영향예측
공사시행 중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업상황에서 지반의 거동과 기존운행선 교량에 미칠 영향을 표 1.5-1과 같이 예측하여, 기존 교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영향이 발생했을 시는 즉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표 1.5-1 근접시공과 지반 및 기존구조물의 거동과의 관계

공사의 종류 현상 지반의 거동 기존구조물의 거동 붕괴 이완 지반변위 응력변화 압밀 저항지반의 제거 변위 (수직ㆍ수평) 경사 응력의 발생 안전율의 저하 개착 (흙막이공법) 굴착저면의 붕괴 ◎ ◎ ◎ ◎ - ◎ ◎ ◎ ◎ ◎ 흙막이공의 붕괴 ◎ ◎ ◎ ◎ - ○ ◎ ◎ ◎ ◎ 흙막이벽의 변형 - △ ◎ ○ △ - ◎ ◎ ◎ △ 지하수위의 저하 - - ○ - ○ - ○ △ ○ - 현장타설말뚝 지중연속벽 공벽(孔壁)의 붕괴 ◎ ◎ ◎ ◎ - ○ ◎ ◎ ◎ ○ 응력해방 - △ ○ ○ - - ○ ○ ○ △ 박는말뚝 토사의 이동(관입에의함) - - ○ ○ - - ○ ○ ○ - 지중응력의 증가(타격에 의함) - - - ○ - - - - ○ - 케이슨 굴착저면의 붕괴 ◎ ◎ ◎ ◎ - ○ ◎ ◎ ○ ○ 압기(壓氣)의 분발(噴發) - - - - - - - - ○ 응력해방(주로여굴) - ○ ○ ○ - - ○ ○ ○ ○ 주면마찰에 의한 인입(引込) - - ○ △ - - ○ ○ △ △

보기 ◎ : 영향이 크다 / ○ : 경우에 따라 큰 영향이 있다. / △ : 영향이 적다 / - : 거의영향이 없다.

1.6 시행수칙 1.6.1 지하매설물 시행절차

(1) 지하매설물중 운행선 시설물인 전기, 신호, 통신케이블은 훼손되었을 시 즉시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철도시설물이 아니더라도 노반을 횡단하거나 병행한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을 파손하였을 때는 노반이 파괴되거나 분출물로 인해 열차운전에 위험을 가져오므로 공사 중 매설물의 훼손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먼저 작업구간의 운행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관계기관, 지자체 등에 사전협의하여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를 도상에 위치와 깊이를 표시하고, 도상에 표시되지 않는 매설물도 있는지 확인한다.

(3) 터파기는 기계로 터파기하기 전에 인력으로 줄파기를 하여 매설물을 확인한 다음에 기계터파기를 해야 한다.

(4) 토류공용 H-파일(H-pile)이나, 시추, 말뚝박기 등을 할 때는 확인된 위치에서 여유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

(5) 주요 매설물은 작업 시에 매설물 관리기관의 관계자를 입회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의 사고 시 조속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계자가 입회를 하지 못하였을 시는 관리하는 기관의 비상 연락망을 취하여 두어야 한다.

(6) 터파기 작업 시행 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이설 또는 보호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 결정한 후 시행토록 하며 줄파기하여 시설물이 노출되었을 때는 우선 임시 보호조치한 후 협의된 시행방안에 따라 시행하고 필요시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토록 해야 한다.

1.6.2 건축한계 표시방법

(1) 건축한계는 철도건설규칙 제14조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규정 제13조에 정한 건축한계에 따른다.

(2) 공사현장의 건축한계표시는 전항의 건축한계에 가능한 한 여유를 더하여 설치해야 한다.

1.6.3 건축한계 시행수칙

(1) 건축한계의 경계표는 공사착수 전에 설치해야 한다.

(2) 건축한계표시 말뚝의 자재는 만약의 경우 열차에 접촉했을 때에도 열차에 손상을 적게 주는 재료(플라스틱, 나무 등)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그림 1.6-1 접근금지(건축한계) 경계표 궤도중심 단위:mm 건축한계 경계표 2100

718 60
1322

여유폭 α CL

(3) 크레인의 인양용 와이어로프와 후크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회전시에도 건축 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굴착기가 회전하면서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가시설물이 침하 또는 바람에 쓰러져 건축한계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는 레일(rail)외측으로부터 설정한 건축한계(접근금지경계)까지의 치수를 표시한 막대기(검측봉)를 들고 다니면서 경계 표시물이 이동 되었는지와 건축한계를 침범한 자재나 물건들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그림 1.6-2 건축한계 검측봉 단위:mm 끈 손잡이 300㎜정도 검측눈금 1322 레일외측에서 건축한계 1.6.5 운행선 근접 토공사 시행수칙 (1) 깎기 공사

① 발파로 비산(飛散)된 토석이 선로나 철도시설물(통신선, 전선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화약량 사용과 비산방지설비를 해야 한다.

② 발파 시 운행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발파를 시행하여 발파방법 및 화약의 종류⋅수량을 산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발파시기는 열차통과 후 바로 시행하여 다음열차까지의 여유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갖도록 하여 만약의 경우 토석이 비산하여 선로장애를 일으켰을 때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발파시간은 열차운전 시간을 인접 역장에게 확인, 협의하여 열차와 열차간의 시간이 긴 시간을 택하고 가능하면 매번 같은 시간에 발파토록 하고, 발파할 때 마다. 인접역에 임시열차의 운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발파토록 해야 한다.

⑤ 발파된 암석을 다 운반하고 현장을 정리한 후에는 반드시 현장의 깎기 비탈면을 재점검하여 붕괴할 개소가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우려개소가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해야 하고 부득이 제거치 못하였을 경우는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로 현장감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⑥ 명절, 공휴일, 기타사유로 공사 중 작업을 중단하고 있을 때에는 현장 위험정도에 따라 감시원을 배치하든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기관사가 주의운전을 하도록 낙석주의 표지판을 건식토록 해야 한다.

⑦ 장마철이나 태풍시의 폭우로 비탈면의 붕괴가 우려되는 개소는 비상복구체계를 점검하고 공사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운행선 관리자와 연대하여 감시토록 한다.

(2) 쌓기 공사

① 운행선에 접하여 쌓기 작업을 하고 쌓기할 면의 높이가 운행선보다 높을 때는 쌓기하는 흙이나 토석이 운행선에 흘러가거나 굴러가지 않도록 하고 공사용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 및 방호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 연약지반위의 쌓기는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매회의 쌓기 높이와 다음 쌓기까지의 대기 기간은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③ 운행선 노반측에 경사계, 측방이동검측용 말뚝 등을 설치하여 운행선의 노반을 관리, 보호해야 한다.

④ 연약지반상의 운행선 노반에 접근하여 대형장비 투입 시에는 장비 투입 전에 장비하중을 확인하고 작업 시 충격으로 운행선 노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 후 투입해야 한다.

(3) 터파기공사

① 운행선에 근접해서 시행하는 터파기의 장소가 쌓기 한 구간이 아니더라도 깊은 터파기를 하는 경우는 단계별로 터파기를 해야 하며 각 단계마다 작업 전에 설계도의 가시설물이 운행선의 노반을 보호하는데 안전한지를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② 터파기한 결과 설계 시 조사된 지반조건보다 약하거나 설계된 가시설물이 불안전할 때는 즉시 보강조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③ 운행선의 노반이 쌓기한 구간에서 터파기할 때, 노반뚝보호를 위해 시트 파일이나 에이치(H)파일을 박고 뚝 반대편에 다시 에이치(H)파일을 박아 붙들어 매는 공법에서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가. 양쪽파일을 연결한 와이어로프를 조이는 턴버클의 인장강도는 와이어로프의 인장강도보다 커야 한다.

나. 인력으로 턴버클을 조여 양쪽파일을 고정시킨 와이어로프는 열차운행의 진동에 의해 느슨해지므로 수시로 검사하고 다시 조여주어야 한다.

다. 양쪽파일간의 거리를 터파기전에 측정하여 기준을 삼아두고 공사 중 정기적으로(비가 많이 올 때는 즉시시행) 간격을 검측하여 간격이 벌어지는 가를 확인해야 하며 간격이 벌어질 때는 강봉 등으로 대체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라. 터파기 깊이가 깊고 공사기간이 긴대도 양쪽파일의 고정을 와이어로프로 설계되었을 때는 착수 전에 강봉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④ 공사완료 후 파일과 토류판을 뽑을 때는 뽑은 장소의 간극을 즉시 모르타르 또는 모래 등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재료로 채워 공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철거할 경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매몰하여야 한다.

1.6.6 운행선 근접 교량 공사 시행수칙

(1) 기존교량에 근접해서 신설하는 교량기초의 터파기를 할 때는 기존교량의 기초 보호공을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연약지반에 기초말뚝을 박을 시는 기존교량 기초의 사항(斜抗)과 신설교량 기초의 사항의 관계를 상세히 검토하여 새로 박는 말뚝이 기존 말뚝을 손상시키지 않는지를 확인 후 시행해야 한다.

(3) 신설교량의 기초말뚝을 박음으로 기존교량 기초 및 말뚝에 횡압이 작용하여 변위의 위험이 있을 때는 기존 교량기초와 신설교량기초 말뚝사이에 빈 구멍(捨孔)을 여러 개소 뚫는 방법 등 횡압감소 대책을 세운 후 시행해야 한다.

(4) 신설교량 기초 말뚝을 박을 때 진동이 기존교량에 영향을 주어 변위가 우려될 때는 대책공법(천 공후 타입 등)을 강구해야 한다.

(5) 기존교량의 상류 측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장마철이나 홍수 시에 공사용 장비나, 가시설물 등이 떠내려가면서 기존교량에 충격을 가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장마철이나 홍수 시 신설교량의 터파기나 가시설물로 인하여 유수방향이나 유속의 변화로 기존교량 기초의 세굴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7) 신설교량의 기초공사를 위해 공사용 진입로, 작업장의 가축도 등이 유수단면을 축소 시켜 홍수시 수위가 상승하여 기존교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검토 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신설교량의 공사 중 경사진 우물통기초를 바로 세우거나, 가시설물의 버팀목적 등으로 기존교량의 기초나 교각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용할 시는 충분한 검토 후 대책을 수립하여 이용해야 한다.

(9) 운행선위를 횡단하는 고가교량의 빔을 가설할 때는 열차안전운행에 지장 없도록 선로차단작업 등의 절차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1.6.7 운행선 궤도관리

(1) 궤도변형의 허용은 궤도 위를 운행하는 열차의 주행속도와 관련이 있고 운행선 유지관리 기관에서 유지보수를 위해 변위의 허용한계를 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근접공사에는 해당 운행선의 유지관리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최신의 규칙, 시방서 등에서 정한 궤도변위 허용범위를 적용해야 한다.

1.6.10 사고보고

(1) 사고보고는 긴급보고와 정식보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긴급보고

가. 긴급보고는 공사 중 노반붕괴나 어떤 사유로 선로가 열차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열차가 사고개소를 운행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하므로 우선 사고의 현장에 열차의 진입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우선적으로 인접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ㅇㅇ역과 ㅇㅇ역간의 ㅇㅇ기점 000 km 000 m 부근에 00시 00분에 ㅇㅇ사유로 열차통과 불가, 열차방호 조치요망

다. 다음은 관할 지역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인접역보고보다 사고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긴급복구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라. 보고내용을 정확히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통화시간과 송수화자의 직급과 성명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마. 한국철도공사 전용 무선기를 현장에 비치하였을 시는 전용무선기를 이용 인접에 운행하고 있는 열차의 기관사, 차장 등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으나 이는 평소에 사용상의 교육과 한국철도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다음은 관계되는 부서, 기관 등에(야간, 휴무 중에는 비상연락망에 의거) 보고해야 한다.

사. 전화가 여러 대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동시에 보고하되 보고내용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

② 정식보고

가. 정식보고는 공사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1.6.11 열차방호조치

(1)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도 사고 장소와 인접하여 열차는 운행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열차방호조치는 무엇보다 시급을 다투어 조치해야 한다.

(2) 열차방호조치는 1.6.10 사고보고의 긴급보고와 동시에 병행하여 조치되어야 한다.

(3) 열차를 사고지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열차를 정지시키는 방법에는 기후상태, 낮과 밤, 사고선로의 신호체계 등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의 여러 방법 중에 적합한 방법을 하나 또는 두 가지를 택하여 동시에 시행한다.

① 수신호(신호등, 신호기): 밤, 낮

② 한국철도공사전용무선기사용: 한국철도공사에 사용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단락용 동선장치: 자동폐색구간

(4) 열차방호 방법은 사고운행선이 단선인 경우는 사고지점에서 양방향에서 취하고, 복선구간인 경우로서 상하선중 1개선만 운전에 지장이 있는 해당선의 열차진입방향에서 취하고 상하선이 동시에 지장을 받을 때는 상하선 진입방향 즉 양방향에서 동시에 방호조치를 취하되 열차방호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정지수신호 방호: 지장열차의 차장 또는 기관사는 지장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 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것, 수도권 전동열차 구간의 경우에는 200 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것

② 무선전화기 방호: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 순회 직원은 지장 즉시 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 2번)에 놓고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하고 관계 열차 또는 관계 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내용을 통보할 것. 이 경우에 기관사는 차장에게도 통보할 것

③ 방호장치 방호: 지장열차의 기관사는 열차 방호장치의 상황발생스위치를 동작시키고, 후속열차 및 인접 운행열차가 정차하였음이 확실한 경우 또는 그 방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열차방호장치의 동작을 해제시킬 것

④ 열차 표지 방호: 지장 고정편성열차의 기관사 또는 차장은 뒤 운전실의 전조등을 점등시킬 것. 이 경우에 KTX열차는 기장이 비상경보버튼을 눌러 열차의 진행방향 적색등을 점멸시킬 것

⑤ 방호스위치 방호: 고속선에 KTX기장, 열차승무원, 유지보수 직원은 선로변에 설치된 폐색방호스위치(CPT) 또는 역구내방호스위치(TZEP)를 방호위치로 전환시킬 것

(5) 사고 장소로부터 열차방호 조치를 취하는 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800 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나 이 거리는 해당 선로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중 최고속도인 열차의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인식하고 제동을 걸어서 정차할 때까지의 거리에 여유거리를 둔 거리이므로 현지선로조건, 열차최고속도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곡선부에 인접하여 신호를 볼 수 없는 장소 등도 있으므로 사고 시 정지신호를 취할 장소를 미리 정하여 두고, 열차방호 조치 사전교육 시에 신호를 취할 열차방호 요원이 해당위치를 알고 있도록 해야 한다.

(6) 열차방호조치를 취하는 장소로 가는 도중 열차가 진입할 때는 그 자리에서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1.6.12 긴급복구

(1) 긴급복구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자재 2.1 재료

(1) 방호설비 재료는 신재를 사용해야 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인정품을 사용한다. 단, 구조 및 기능상 이상이 없는 경우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선로 및 열차방호설비(예) (1) 낙석(토사붕괴) 방호공 그림 3.1-1 낙석 보호공 앵글 및 파이프

․∙ H-형강의 간격이나 높이 치수는 예측되는 무너질 흙이나 암석량에 따라 정한다.

․∙ 버팀재 는 H형강의 높이가 높지 않고 견고히 매입되었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H-형강 철망 또는 토류판 깎기 CL (2) 건축한계 표시표 그림 3.1-2 건축 한계표 2100+α 단위:mm 2000 CL 200 500 500

∙ α의 치수는 현장여건이 허용되는 한 크게 한다.

∙ 경계표의 기둥 높이 및 간격은 현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 재질은 철재가 아닌 목재, P.V.C 등으로 한다.

∙ 야간 작업 시에는 식별이 가능한 발광설비를 한다.

(3) 접근금지표 그림 3.1-3 접근 금지표 ∙ 는 철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끈은 눈에 잘 띠는 것으로 한다.

∙ 작업이 완료된 후는 옮겨서 재사용할 수 있다.

∙ 색은 흑색과 적황색으로 한다. 2000 정도 800~1000 적황색 단위:mm

건축한계표시표가 있을 경우는 ‘접근금지’판을 건축한계 표지표에 붙여 대용할 수 있다.

(4) 선로보(梁, Beam) 보호공(선로밑 장비통과 시)

그림 3.1-4 선로보 방호공

․ 보(BEAM)의 하단에서 도로면까지의 높이가 4.5 m보다 여유가 없든가 부족하여 장비, 자동차 등의 통행으로부터 교량의 보(BEAM) 보호가 필요할 때 설치한다.

․ 보호대상 보로부터 방호공까지의 거리는 운전자가 접촉을 감지하고 제동을 걸어 목적물(보호빔) 전에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로 한다.

․ 자재는 가동으로하여 접촉된 차량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 이 보호공은 전철구간의 가공선 보호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방호공의 높이는 운행선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도로면 자동차 진행방향 보(BEAM)하면 100mm상 (5) 낙하물 보호공(선로위에서 작업 시) 그림 3.1-5 낙하물 보호 신설강 BOX 망 비계용 강 관 운행선 레일

․ 운행선 위로 신설 철도교나 도로교 등이통과할 때 가설중 공구나 볼트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 골격은 비계용 철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망은 간격을 좁은 것을 사용하여 공구, 볼트, 너트 등이 망을 통과할 수 없게 해야 한다.

․ 전차선 구간에는 고압전류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6) 건축한계 임시축소표

그림 3.1-6 건축한계 임시축소시 승객 보호공

건축한계

․ 본 축소표는 작업상 불가피하게 건축한계를 약간 침범해야 하는 경우에 운행선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 열차 승강구에 메달려가는 승객이나 차창밖으로 손 또는 머리를 내민 승객을 보호하는 목적이므로 부딪쳐도 상처를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 해야 한다.

․ ①의 고무판은 건축한계를 약간 침범하고 ②의 고무판은 건축한계를 침범한 시설물보다 약간 더 건축한계를 침범하도록 설치한다.

․ ①과 ②의 위치와 거리는 몸을 차 밖으로 내민 사람이고무판이나 솔에 접촉된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 ① 차창높이 고무판 또는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솔 P.V.C파이프 건축 한계를 침범한 가시설 (7) 열차감시소 그림 3.1-7 열차 감시소

․ 작업장 양쪽 방향의 열차 진입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 앉은 자세에서 양방향의 선로가 잘 보이도록 창문의 유리를
배치해야 한다.

․ 열차 접근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 경보기는 현장작업장 경보기와도 연결시킨다.)

․ 감시원이 스위치를 누름으로 작업장에 고성능 사이렌이나 경고음을 내는 경보장치를 한다.

3.2 임시건널목 (1) 임시건널목 방호설비 ① 임시건널목 차단기

임시건널목의 차단기는 반드시 운행선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해야 한다.

② 일반통행금지표 그림 3.2-1 일반인(차량) 통행금지표 단위:mm 600 300 일반통행금지 공사용건널목 1200~1500 ∙임시 건널목 양측에 설치한다.

∙조명설치를 하여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한다.

∙필요시에는 경보등을 설치한다. ③ 건널목전용 통신설비 가. 인접역과 건널목 감시원 나. 건널목감시원과 현장 및 안전관리요원 (2) 임시건널목관리요원(안내원)

① 임시건널목 안내원은 가능한 한 건널목 안내원이나 철도 시설관리원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건널목 안내원은 건널목 안내원 근무지침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고 다음사항들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

가. 공사용 임시건널목의 차단기는 일반건널목 차단기와는 다르게 평상시는 차단기를 내려 사람 및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공사용 차량이 통과할 때와 필요할 때만 차단기를 올려 통과시키고, 다시 차단기를 내려 일반통행을 금지시킨다.

나. 모든 공사용 차량이 임시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차단기 앞에서 일단 정지하게하고 열차가 진입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차단기를 올려 통과시킨다.

다. 공사용 차량이 임시건널목을 사용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간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차단기를 쇄정시키고 통행금지 표지판을 세워 일반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 공사용 차량이 건널목을 통과하면서 흙, 모래, 자갈, 암석 등을 선로위에 흘리지 못하게 해야 하며, 흘렸을 때는 즉시 치우거나 청소해야 하고, 특히 본 레일과 가드레일사이는 이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여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안내원은 차단기를 올린상태에서는 열차접근 자동알림신호(종이나 벨)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바. 차단기, 통신설비 등의 기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보고하여 수리토록 한다.

사. 사고 발생 시는 인접역과 안전관리책임자에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비상연락망 표를 비치하여 사고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3.3 유류방호설비 (1) 방화벽

① 방화벽의 위치, 길이, 높이 등은 보관된 유류가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운행선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② 방화벽의 구조도 화재 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화기엄금표시

① 화기엄금 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기를 다룰 수 없다.

② 성냥, 라이터 등을 보관하거나 소지할 수 없으며 누전을 막기 위해 전선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금연표시

① 흡연자의 출입 시 라이터, 성냥 등은 입구에 보관토록 하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② 급유, 주유를 위한 정차 시 차량기사들을 철저히 관리한다.

3.4 기타설비 (1) 지하매설물 주의표 그림 3.4-1 지하매설물 주의표 600

․ 상단 : 매설물 명칭
상⋅하수도관 100 mm × 1

가스관
50 mm × 2

통신케이블
00 mm × 1

․ 중간 : 매설물 상단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거리를 기입한다.

․ 하단 : 주의표지판 위치로부터 앞, 뒤, 왼쪽,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리와 표지판 방향을 기준하여 매설물의 매입된 방향을 평행, 직각, 60°등으로 표시한다.

300 700~1000

0000
0×0

표토두께 0.00 0쪽 0.00 00°방향 단위:mm (2) 선로시설물 보호책 그림 3.4-2 선로시설물 보호책

∙보호시설물로부터 약 1.0 m정도 주위에 보호책을 설치한다.

∙ⓐ에는 장비접근금지”를 표기한다.

∙색은 검정색과 주황색으로 눈에 잘 보이게 한다.

a a 신호함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
명 :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토공부보도 설치공사(총체)

총
공
사
비

금액(원) 비고 1

도
급
공
사
비

1,377,748,900 2 관 급 재 료 비 (당기 조달품) - 3 관 급 재 료 비 (전년도조달품) - 4 관 급 자 재 비 (중 고 품) - 5 관 급 자 재 비 (레미콘, 충용품) - 6 청 제 공 기 계 기 구 사 용 료 - 7

공
사
여
비

7,200,000 8

운
송
비

- 9

재
료
할
증
비

- 10

신
문
광
고
료

- 11

계
약
수
수
료

30,000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단 가 금 액 비고

▨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토공부보도 설치공사(총체)

1 식 Ⅰ. 순 공 사 비 식 가. 공 사 비 1 식 나. 간접노무비 직노×19.5% 1 식 다. 산재보험료 노무비×3.56% 1 식 라. 고용보험료 노무비×1.01% 1 식 마. 건강보험료 직노×3.595% 1 식 바. 연금보험료 직노×4.75% 1 식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13.14% 1 식 아. 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1 식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2.53%+3,300천원 1 식 차. 기타 경비 (재+노)×5.7% 1 식 카.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직접공사비×0.081% 1 식 타.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0.8% 1 식 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직접공사비×0.4% 1 식 하. 석면분담금 노무비×0.006% 1 식 거.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0.09% 1 식 너. 안전관리자 1 식 더. 시민안전관리비 (재+직노)×0.25% 1 식 러. 품질관리비 1 식 머. 안전관리비 1 식 Ⅱ. 일반 관리비 (재+노+경)×8.0% 1 식

Ⅲ. 이
윤

(노+경+일반관)×15.0% 1 식 Ⅳ.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1 식 Ⅴ. 폐기물처리비 1 식 Ⅵ. 공 급 가 액 1 식 Ⅶ. 부가 가치세 10% 1 식 Ⅷ. 도 급 금 액 1 식 Ⅸ. 총 공 사 비 1 식 가. 직접공사비 1 식 1. 경부선 조치원~내판 1-1구간 1 식 1. 경부선 조치원~내판 1-1구간 1 식 1-1. 토공 상부노반다짐 토사,T=0.30m,소규모(대피할증7%) 490 m3 하부노반다짐 토사,T=0.30m,소규모(대피할증7%) 876 m3 층따기 토사(대피할증7%) 719 m3 예초 (대피할증7%) 4,588 m2 1-2. 게비온매트리스 매트리스형 돌망태 1.0×1.0×0.3 3,705 m2 1-3. 데크설치공 기계터파기

보통토사,H=5m이하,Type-Ⅱ(대피할증7%)

2 m3 사토처리(터파기-굴삭기0.7㎥)

토사,ℓ=30km,덤프트럭24ton(대피할증7%)

2 m3 기초콘크리트타설 무근,소형,장비사용타설(대피할증7%) 1 m3 인력비빔콘크리트타설 무근(자재포함)(대피할증7%) 1 m3 합판거푸집 4회,H=0∼7m(대피할증7%) 18 m2 파일기둥설치 H-100x100x6x8(대피할증7%) 25 m 파일기둥재료비 H-100x100x6x8 25 m PE거푸집(이중벽관) D300mm(대피할증7%) 2 m 보도데크설치 TYPE-3(대피할증7%) 29 m 강재도장 녹막이1회+조합2회(붓칠) 14 m2 1-4. 게비온옹벽 기계터파기 보통토사,H=5m이하,Type-Ⅲ 795 m3 되메우기 및 다짐 토사,플레이트콤팩터1.5Ton 46 m3 사토처리(터파기-굴삭기0.7㎥) 토사,ℓ=30km,덤프트럭24ton 748 m3 잡석깔기 기초지정 145 m3 구조물뒷채움 잡석,소형장비 299 m3 돌망태옹벽 Gabion공법,1.0×1.0×1.0 292 ea 돌망태옹벽 Gabion공법,1.0×1.0×1.5 292 ea 부직포 설치 300g/㎡ 672 m2 1-5. 차단벽 기계터파기

보통토사,H=5m이하,Type-Ⅱ(대피할증7%)

15 m3 되메우기 및 다짐 토사,플레이트콤팩터1.5Ton(대피할증7%) 14 m3 사토처리(터파기-굴삭기0.7㎥)

토사,ℓ=30km,덤프트럭24ton(대피할증7%)

2 m3 기초콘크리트타설 무근,소형,장비사용타설(대피할증7%) 2 m3 합판거푸집 6회,H=0∼7m(대피할증7%) 18 m2 메탈라스 울타리 H1.2m×W2.0m,앵커형,(대피할증7%) 310 m 메탈라스 울타리출입문 H1.2m×W1.0m(대피할증7%) 11 개소 1-6. 포장공 포장근콘크리트타설

무근,Type-Ⅲ,펌프차,슬럼프15cm,양생포함(대피할증7%)

53 m3 유로폼 3회,보통,H=0∼7m이하 58 m2 와이어메시깔기 #8-150×150 526 m2 비닐시트깔기 P.E 필름,T=0.1mm 526 m2 비닐양생 P.E 필름,T=0.1mm 526 m2 신축이음설치 합판,T=12mm 3 m2 충진재채움 실런트,12×12mm 25 m 보조기층포설 소규모,인력(대피할증7%) 79 m3 수축줄눈 콘크리트포장(대피할증7%) 105 m 1-7. 자갈막이 구체콘크리트타설

무근,Type-Ⅲ,펌프차,슬럼프15cm,양생포함(대피할증7%)

19 m3 합판거푸집 4회,H=0∼7m(대피할증7%) 193 m2 신축이음설치 합판,T=12mm(대피할증7%) 1 m2 철근현장가공및조립 토목,Type-Ⅱ(Ⅱ-2)(대피할증7%) 0.289 ton 1-8. 부대공 1) 가설공사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사무실용,L6.0×B3.0×H2.6m,11개월

1 개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창고용,L6.0×B3.0×H2.6m,11개월 1 개 2)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A형,900×1800 4 개소 3)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주간 140 인 열차감시원 야간 3 인 장비유도원 주간 281 인 장비유도원 야간 6 인 4) 공사중조명 공사용조명설치 및 철거 LED투광기,일3.5시간사용(야간) 3 일 5) 건축한계울타리 건축한계보호울타리설치 강관,H1.7×W2.0m(야간) 321 m 건축한계보호울타리철거 강관,H1.7×W2.0m(야간) 321 m 1-9. 공사용가도 하부노반다짐 토사,T=0.30m,소규모 1,051 m3 흙쌓기철거 토사 1,051 m3 순성토운반(굴삭기0.7㎥) 토사,ℓ=30.0km,덤프트럭24ton 1,051 m3 사토처리(터파기-굴삭기0.7㎥) 토사,ℓ=30km,덤프트럭24ton 1,382 m3 측구터파기 토사 160 m3 측구되메우기 토사,플레이트콤팩터1.5Ton 160 m3 측구뚝쌓기 토사 58 m3 측구뚝쌓기철거 토사 58 m3 잡석깔기 T=20cm 331 m3 잡석철거 331 m3 강판 복공판 설치 및 해체

6.0m×3.5m,T=16mm,굴삭기 0.6㎥

3 ea 강판 복공판 사용료 6.0m×3.5m,T=16mm,3개월이하 7.913 TON 가배수관부설 흄관,D600mm,6개월이상 45 m 가배수관철거 흄관,D600mm 45 m 가배수관부설 흄관,D1,200mm,6개월이상 19 m 가배수관철거 흄관,D1,200mm 19 m 잡석깔기 기초지정 11 m3 1-10. 기존구조물 철거 및 복구 울타리철거 H3.0m이하 333 m 울타리기초철거 무근콘크리트깨기 5 m3 능형망울타리설치 H2.0m×W2.0m,앵커형 292 m 1-11. 주요자재비 1) 이형철근 이형철근 SD300,D16∼32mm 0.298 Ton 2) 레미콘 레미콘(세종시) 25-24-15(Mpa) 55 m3 레미콘(세종시) 25-21-15(Mpa) 21 m3 레미콘(세종시) 25-18-15(Mpa) 2 m3 3) 골 재 채움돌(게비온석) 100∼250mm(도착도) 935 m3 나. 안전관리자 1 식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야간 3 인 다. 품질관리비 1 식 1) 품질시험비(성토용 흙) 함수비시험 1 회 입도시험 1 회 세립토비율시험 1 회 밀도시험 1 회 액성한계시험 1 회 소성한계시험 1 회

2) 품질시험비(굳지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슬럼프시험 1 회 공기함유량시험 1 회 염화물함유량 1 회 압축강도시험 1 회 공시체제작 2 회 3) 품질관리자 활동비 품질관리활동비 초급품질관리대상 7 개월 라. 안전관리비 1 식 이동형 CCTV 11 개월 이동형 CCTV 납품/교육/시운전/회수 2 회 마.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1 식 열차접근경보앱 임대,6개월이상(4대) 6 개월 바. 폐기물처리비 1 식 건설폐기물운반비 30km이하(상차비제외) 11.403 ton 건설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11.403 ton 6.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공사종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현장 안전점검 여비

직
원

일 143 50,000 7,150,000 계 7,150,000 2) 준공검사여비

직
원

일 1 50,000 50,000 계 50,000 3) 나라장터수수료 조달수수료 식 1 30,000 30,000 계 30,000 합 계 7,230,000

7.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나. 평가시기 : 계약체결 전

다. 평가절차: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후 적격자에 대해 계약체결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라.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마.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후 시행

바. 제출자료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 각 1부

사. 제출방법 : 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E-mail 또는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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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9.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비고 준 비 작 업 일 9 토공부 보도 설치공사 일 201 뒷 정 리 일 10 계 일 220

1. 건 명 :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

2. 목 적 : 작업자 이동통로를 설치하여 작업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함.

3. 공사개요 - 작업자 이동통로 설치(콘크리트포장 등)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20일

5. 공사금액 : 금1,377,748,900원(금일십삼억칠천칠백칠십사만팔천구백원)

6. 관급자재 : -

7. 총공사비 : 금1,377,748,900원(금일십삼억칠천칠백칠십사만팔천구백원)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059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

도급예산내역서 및 단가산출서 담당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059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

수 량 산 출 서 담당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059

공 사 명 :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

설
계
도

담당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시설처장 ===== 단가산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133.040km 노반보도 설치공사 B: 확보 실시설계(1-1구간) C: 1 D: 식 F: 1,252,499,172 H: 395,789,757 J: 462,457,263 L: 394,252,152 M:
A: Ⅰ. 순 공 사 비 B: D: 식 E: F: 1,055,116,407 H: 395,789,757 J: 462,457,263 L: 196,869,387 M:
A:
가. 공 사 비 B: C: 1 D: 식 E: 823,350,128 F: 823,350,128 G: 395,789,757 H: 395,789,757 I: 386,993,526 J: 386,993,526 K: 40,566,845 L: 40,566,845 M:
A:
나. 간접노무비 B: 직노×19.5% C: 1 D: 식 E: F: 75,463,737 H: J: 75,463,737 L: M:
A:
다.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1 D: 식 E: F: 16,463,478 H: J: L: 16,463,478 M:
A:
라.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 D: 식 E: F: 4,670,818 H: J: L: 4,670,818 M:
A:
마.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E: F: 13,912,417 H: J: L: 13,912,417 M:
A:
바.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E: F: 18,382,192 H: J: L: 18,382,192 M:
A: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E: F: 1,828,091 H: J: L: 1,828,091 M:
A:
아.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E: F: 8,900,851 H: J: L: 8,900,851 M:
A: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2.53%+3,300천원 C: 1 D: 식 E: F: 23,104,417 H: J: L: 23,104,417 M:
A:
차. 기타 경비 B: (재+노)×5.7% C: 1 D: 식 E: F: 48,920,080 H: J: L: 48,920,080 M:
A:
카.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0.081% C: 1 D: 식 E: F: 666,913 H: J: L: 666,913 M:
A:
타.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8% C: 1 D: 식 E: F: 6,586,801 H: J: L: 6,586,801 M:
A:
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4% C: 1 D: 식 E: F: 3,293,400 H: J: L: 3,293,400 M:
A:
하.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1 D: 식 E: F: 27,747 H: J: L: 27,747 M:
A:
거.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1 D: 식 E: F: 416,211 H: J: L: 416,211 M:
A:
너. 안전관리자 B: C: 1 D: 식 E: 745,296 F: 745,296 G: H: I: J: K: 745,296 L: 745,296 M:
A:
더. 시민안전관리비 B: (재+직노)×0.25% C: 1 D: 식 E: F: 1,956,958 H: J: L: 1,956,958 M:
A:
러. 품질관리비 B: C: 1 D: 식 E: 526,872 F: 526,872 G: H: I: J: K: 526,872 L: 526,872 M:
A:
머. 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5,900,000 F: 5,900,000 G: H: I: J: K: 5,900,000 L: 5,900,000 M:
A: Ⅱ. 일반 관리비 B: (재+노+경)×8.0% C: 1 D: 식 E: F: 84,409,312 H: J: L: 84,409,312 M:
A: Ⅲ. 이
윤 B: (노+경+일반관)×15.0% C: 1 D: 식 E: F: 111,560,210 H: J: L: 111,560,210 M:
A: Ⅳ.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B: C: 1 D: 식 E: 870,552 F: 870,552 G: H: I: J: K: 870,552 L: 870,552 M:
A: Ⅴ.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E: 542,691 F: 542,691 G: H: I: J: K: 542,691 L: 542,691 M:
A: Ⅵ.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F: 1,252,499,000 H: 395,789,757 J: 462,457,263 L: 394,252,152 M:
A: Ⅶ. 부가 가치세 B: 10% C: 1 D: 식 E: F: 125,249,900 H: J: M:
A: Ⅷ. 도 급 금 액 B: C: 1 D: 식 E: F: 1,377,748,900 M:
A: Ⅸ.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F: 1,377,748,900 H: J: L: M:
A: B: D: E: F: H: J: L: M:
A: 가. 직접공사비 B: C: 1 D: 식 F: 823,350,128 H: 395,789,757 J: 386,993,526 L: 40,566,845 M:
A: 1. 경부선 조치원~내판 B: 1-1구간 C: 1 D: 식 E: 823,350,128 F: 823,350,128 G: 395,789,757 H: 395,789,757 I: 386,993,526 J: 386,993,526 K: 40,566,845 L: 40,566,845 M:
A: B: D: E: F: H: J: L: M:
A: 1. 경부선 조치원~내판 B: 1-1구간 C: 1 D: 식 F: 823,350,128 H: 395,789,757 J: 386,993,526 L: 40,566,845 M:
A: 1-1. 토공 B: D: E: F: 13,076,227 H: 1,924,636 J: 8,784,755 L: 2,366,836 M:
A:
상부노반다짐 B: 토사,T=0.30m,소규모(대피할증7%) C: 490 D: m3 E: 7,171 F: 3,513,790 G: 1,270 H: 622,300 I: 4,411 J: 2,161,390 K: 1,490 L: 730,100 M: #.17
A:
하부노반다짐 B: 토사,T=0.30m,소규모(대피할증7%) C: 876 D: m3 E: 7,171 F: 6,281,796 G: 1,270 H: 1,112,520 I: 4,411 J: 3,864,036 K: 1,490 L: 1,305,240 M: #.18
A:
층따기 B: 토사(대피할증7%) C: 719 D: m3 E: 1,251 F: 899,469 G: 264 H: 189,816 I: 711 J: 511,209 K: 276 L: 198,444 M: #.19
A:
예초 B: (대피할증7%) C: 4,588 D: m2 E: 519 F: 2,381,172 G: H: I: 490 J: 2,248,120 K: 29 L: 133,052 M: #.20
A: 1-2. 게비온매트리스 B: D: E: F: 183,634,620 H: 133,476,330 J: 47,416,590 L: 2,741,700 M:
A:
매트리스형 돌망태 B: 1.0×1.0×0.3 C: 3,705 D: m2 E: 49,564 F: 183,634,620 G: 36,026 H: 133,476,330 I: 12,798 J: 47,416,590 K: 740 L: 2,741,700 M: #.21
A: 1-3. 데크설치공 B: D: E: F: 33,363,643 H: 8,834,285 J: 23,170,288 L: 1,359,070 M:
A:
기계터파기 B: 보통토사,H=5m이하,Type-Ⅱ(대피할증7%) C: 2 D: m3 E: 2,516 F: 5,032 G: 750 H: 1,500 I: 1,202 J: 2,404 K: 564 L: 1,128 M: #.22
A:
사토처리(터파기-굴삭기0.7㎥) B: 토사,ℓ=30km,덤프트럭24ton(대피할증7%) C: 2 D: m3 E: 24,207 F: 48,414 G: 7,549 H: 15,098 I: 10,996 J: 21,992 K: 5,662 L: 11,324 M: #.23
A:
기초콘크리트타설 B: 무근,소형,장비사용타설(대피할증7%) C: 1 D: m3 E: 43,428 F: 43,428 G: 1,922 H: 1,922 I: 40,091 J: 40,091 K: 1,415 L: 1,415 M: #.24
A:
인력비빔콘크리트타설 B: 무근(자재포함)(대피할증7%) C: 1 D: m3 E: 571,634 F: 571,634 G: 98,663 H: 98,663 I: 465,903 J: 465,903 K: 7,068 L: 7,068 M: #.25
A:
합판거푸집 B: 4회,H=0∼7m(대피할증7%) C: 18 D: m2 E: 55,412 F: 997,416 G: 14,078 H: 253,404 I: 40,952 J: 737,136 K: 382 L: 6,876 M: #.26
A:
파일기둥설치 B: H-100x100x6x8(대피할증7%) C: 25 D: m E: 99,547 F: 2,488,675 G: 23,214 H: 580,350 I: 57,327 J: 1,433,175 K: 19,006 L: 475,150 M: No.1
A:
파일기둥재료비 B: H-100x100x6x8 C: 25 D: m E: 21,615 F: 540,375 G: 21,615 H: 540,375 I: J: K: L: M: No.2
A:
PE거푸집(이중벽관) B: D300mm(대피할증7%) C: 2 D: m E: 55,105 F: 110,210 G: 3,070 H: 6,140 I: 52,035 J: 104,070 K: L: M: #.27
A:
보도데크설치 B: 안전난간포함,(대피할증7%) C: 29 D: m E: 974,763 F: 28,268,127 G: 251,881 H: 7,304,549 I: 693,361 J: 20,107,469 K: 29,521 L: 856,109 M: No.3
A:
강재도장 B: 녹막이1회+조합2회(붓칠) C: 14 D: m2 E: 20,738 F: 290,332 G: 2,306 H: 32,284 I: 18,432 J: 258,048 K: L: M: #.28
A: 1-4. 게비온옹벽 B: D: E: F: 163,265,004 H: 50,289,484 J: 102,460,196 L: 10,515,324 M:
A:
기계터파기 B: 보통토사,H=5m이하,Type-Ⅲ C: 795 D: m3 E: 4,339 F: 3,449,505 G: 868 H: 690,060 I: 2,485 J: 1,975,575 K: 986 L: 783,870 M: #.2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토사,플레이트콤팩터1.5Ton C: 46 D: m3 E: 33,896 F: 1,559,216 G: 764 H: 35,144 I: 32,897 J: 1,513,262 K: 235 L: 10,810 M: #.30
A:
사토처리(터파기-굴삭기0.7㎥) B: 토사,ℓ=30km,덤프트럭24ton C: 748 D: m3 E: 23,488 F: 17,569,024 G: 7,549 H: 5,646,652 I: 10,277 J: 7,687,196 K: 5,662 L: 4,235,176 M: #.31
A:
잡석깔기 B: 기초지정 C: 145 D: m3 E: 45,629 F: 6,616,205 G: 34,516 H: 5,004,820 I: 9,706 J: 1,407,370 K: 1,407 L: 204,015 M: #.32
A:
구조물뒷채움 B: 잡석,소형장비 C: 299 D: m3 E: 46,282 F: 13,838,318 G: 35,016 H: 10,469,784 I: 9,751 J: 2,915,549 K: 1,515 L: 452,985 M: #.33
A:
돌망태옹벽 B: Gabion공법,1.0×1.0×1.0,재료비제외 C: 292 D: ea E: 166,839 F: 48,716,988 G: 41,388 H: 12,085,296 I: 118,870 J: 34,710,040 K: 6,581 L: 1,921,652 M: #.34
A:
돌망태옹벽 B: Gabion공법,1.0×1.0×1.5,재료비제외 C: 292 D: ea E: 241,313 F: 70,463,396 G: 53,136 H: 15,515,712 I: 178,305 J: 52,065,060 K: 9,872 L: 2,882,624 M: #.35
A:
부직포 설치 B: 300g/㎡ C: 672 D: m2 E: 1,566 F: 1,052,352 G: 1,253 H: 842,016 I: 277 J: 186,144 K: 36 L: 24,192 M: #.36
A: 1-5. 차단벽 B: D: E: F: 101,835,744 H: 74,154,596 J: 27,649,052 L: 32,096 M:
A:
기계터파기 B: 보통토사,H=5m이하,Type-Ⅱ(대피할증7%) C: 15 D: m3 E: 2,516 F: 37,740 G: 750 H: 11,250 I: 1,202 J: 18,030 K: 564 L: 8,460 M: #.22
A:
되메우기 및 다짐 B: 토사,플레이트콤팩터1.5Ton(대피할증7%) C: 14 D: m3 E: 36,199 F: 506,786 G: 764 H: 10,696 I: 35,200 J: 492,800 K: 235 L: 3,290 M: #.37
A:
사토처리(터파기-굴삭기0.7㎥) B: 토사,ℓ=30km,덤프트럭24ton(대피할증7%) C: 2 D: m3 E: 24,207 F: 48,414 G: 7,549 H: 15,098 I: 10,996 J: 21,992 K: 5,662 L: 11,324 M: #.23
A:
기초콘크리트타설 B: 무근,소형,장비사용타설(대피할증7%) C: 2 D: m3 E: 43,428 F: 86,856 G: 1,922 H: 3,844 I: 40,091 J: 80,182 K: 1,415 L: 2,830 M: #.24
A:
합판거푸집 B: 6회,H=0∼7m(대피할증7%) C: 18 D: m2 E: 49,536 F: 891,648 G: 12,336 H: 222,048 I: 36,856 J: 663,408 K: 344 L: 6,192 M: #.38
A:
메탈라스 울타리 B: H1.2m×W2.0m,앵커형,(대피할증7%) C: 310 D: m E: 291,799 F: 90,457,690 G: 215,136 H: 66,692,160 I: 76,663 J: 23,765,530 K: L: M: #.39
A:
메탈라스 울타리출입문 B: H1.2m×W1.0m(대피할증7%) C: 11 D: 개소 E: 891,510 F: 9,806,610 G: 654,500 H: 7,199,500 I: 237,010 J: 2,607,110 K: L: M: #.40
A: 1-6. 포장공 B: D: E: F: 12,582,130 H: 5,489,619 J: 6,370,473 L: 722,038 M:
A:
포장근콘크리트타설 B: 무근,Type-Ⅲ,펌프차,슬럼프15cm,양생포함(대피할증7%) C: 53 D: m3 E: 37,532 F: 1,989,196 G: 2,932 H: 155,396 I: 24,978 J: 1,323,834 K: 9,622 L: 509,966 M: #.41
A:
유로폼 B: 3회,보통,H=0∼7m이하 C: 58 D: m2 E: 42,137 F: 2,443,946 G: 4,639 H: 269,062 I: 36,406 J: 2,111,548 K: 1,092 L: 63,336 M: #.42
A:
와이어메시깔기 B: #8-150×150 C: 526 D: m2 E: 3,674 F: 1,932,524 G: 2,302 H: 1,210,852 I: 1,372 J: 721,672 K: L: M: #.43
A:
비닐시트깔기 B: P.E 필름,T=0.1mm C: 526 D: m2 E: 1,337 F: 703,262 G: 647 H: 340,322 I: 690 J: 362,940 K: L: M: #.44
A:
비닐양생 B: P.E 필름,T=0.1mm C: 526 D: m2 E: 1,337 F: 703,262 G: 647 H: 340,322 I: 690 J: 362,940 K: L: M: #.45
A:
신축이음설치 B: 합판,T=12mm C: 3 D: m2 E: 15,751 F: 47,253 G: 11,348 H: 34,044 I: 4,317 J: 12,951 K: 86 L: 258 M: #.46
A:
충진재채움 B: 실런트,12×12mm C: 25 D: m E: 6,562 F: 164,050 G: 975 H: 24,375 I: 5,587 J: 139,675 K: L: M: #.47
A:
보조기층포설 B: 소규모,인력(대피할증7%) C: 79 D: m3 E: 49,578 F: 3,916,662 G: 35,284 H: 2,787,436 I: 12,477 J: 985,683 K: 1,817 L: 143,543 M: #.48
A:
수축줄눈 B: 콘크리트포장(대피할증7%) C: 105 D: m E: 6,495 F: 681,975 G: 3,122 H: 327,810 I: 3,326 J: 349,230 K: 47 L: 4,935 M: #.49
A: 1-7. 자갈막이 B: D: E: F: 11,707,701 H: 2,787,513 J: 8,653,456 L: 266,732 M:
A:
구체콘크리트타설 B: 무근,Type-Ⅲ,펌프차,슬럼프15cm,양생포함(대피할증7%) C: 19 D: m3 E: 37,532 F: 713,108 G: 2,932 H: 55,708 I: 24,978 J: 474,582 K: 9,622 L: 182,818 M: #.41
A:
합판거푸집 B: 4회,H=0∼7m(대피할증7%) C: 193 D: m2 E: 55,412 F: 10,694,516 G: 14,078 H: 2,717,054 I: 40,952 J: 7,903,736 K: 382 L: 73,726 M: #.26
A:
신축이음설치 B: 합판,T=12mm(대피할증7%) C: 1 D: m2 E: 16,053 F: 16,053 G: 11,348 H: 11,348 I: 4,619 J: 4,619 K: 86 L: 86 M: #.50
A:
철근현장가공및조립 B: 토목,Type-Ⅱ(Ⅱ-2)(대피할증7%) C: 0.289 D: ton E: 982,788 F: 284,024 G: 11,776 H: 3,403 I: 936,055 J: 270,519 K: 34,957 L: 10,102 M: #.51
A: 1-8. 부대공 B: D: E: F: 98,727,796 H: 4,979,228 J: 91,164,569 L: 2,583,999 M:
A:
1) 가설공사 B: D: E: F: 2,192,940 H: J: L: 2,192,940 M:
A: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B: 사무실용,L6.0×B3.0×H2.6m,11개월 C: 1 D: 개 E: 1,140,170 F: 1,140,170 G: H: I: J: K: 1,140,170 L: 1,140,170 M: #.52
A: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B: 창고용,L6.0×B3.0×H2.6m,11개월 C: 1 D: 개 E: 1,052,770 F: 1,052,770 G: H: I: J: K: 1,052,770 L: 1,052,770 M: #.53
A:
2) 공사안내표지판 B: D: E: F: 642,400 H: 584,000 J: 58,400 L: M:
A: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A형,900×1800 C: 4 D: 개소 E: 160,600 F: 642,400 G: 146,000 H: 584,000 I: 14,600 J: 58,400 K: L: M: #.54
A:
3) 안전관리자 B: D: E: F: 75,037,281 H: J: 75,037,281 L: M:
A:
열차감시원 B: 주간 C: 140 D: 인 E: 172,698 F: 24,177,720 G: H: I: 172,698 J: 24,177,720 K: L: M: #.55
A:
열차감시원 B: 야간 C: 3 D: 인 E: 259,047 F: 777,141 G: H: I: 259,047 J: 777,141 K: L: M: #.56
A:
장비유도원 B: 주간 C: 281 D: 인 E: 172,698 F: 48,528,138 G: H: I: 172,698 J: 48,528,138 K: L: M: #.57
A:
장비유도원 B: 야간 C: 6 D: 인 E: 259,047 F: 1,554,282 G: H: I: 259,047 J: 1,554,282 K: L: M: #.58
A:
4) 공사중조명 B: D: E: F: 331,077 H: 28,665 J: 298,800 L: 3,612 M:
A:
공사용조명설치 및 철거 B: LED투광기,일3.5시간사용(야간) C: 3 D: 일 E: 110,359 F: 331,077 G: 9,555 H: 28,665 I: 99,600 J: 298,800 K: 1,204 L: 3,612 M: #.61
A:
5) 건축한계울타리 B: D: E: F: 20,524,098 H: 4,366,563 J: 15,770,088 L: 387,447 M:
A:
건축한계보호울타리설치 B: 강관,H1.7×W2.0m(야간) C: 321 D: m E: 53,968 F: 17,323,728 G: 13,443 H: 4,315,203 I: 39,663 J: 12,731,823 K: 862 L: 276,702 M: #.62
A:
건축한계보호울타리철거 B: 강관,H1.7×W2.0m(야간) C: 321 D: m E: 9,970 F: 3,200,370 G: 160 H: 51,360 I: 9,465 J: 3,038,265 K: 345 L: 110,745 M: #.63
A: 1-9. 공사용가도 B: D: E: F: 106,199,944 H: 41,018,058 J: 46,908,080 L: 18,273,806 M:
A:
하부노반다짐 B: 토사,T=0.30m,소규모 C: 1,051 D: m3 E: 6,883 F: 7,234,033 G: 1,270 H: 1,334,770 I: 4,123 J: 4,333,273 K: 1,490 L: 1,565,990 M: #.64
A:
흙쌓기철거 B: 토사 C: 1,051 D: m3 E: 1,995 F: 2,096,745 G: 437 H: 459,287 I: 1,100 J: 1,156,100 K: 458 L: 481,358 M: #.65
A:
순성토운반(굴삭기0.7㎥) B: 토사,ℓ=30.0km,덤프트럭24ton C: 1,051 D: m3 E: 23,535 F: 24,735,285 G: 7,550 H: 7,935,050 I: 10,308 J: 10,833,708 K: 5,677 L: 5,966,527 M: #.66
A:
사토처리(터파기-굴삭기0.7㎥) B: 토사,ℓ=30km,덤프트럭24ton C: 1,382 D: m3 E: 23,488 F: 32,460,416 G: 7,549 H: 10,432,718 I: 10,277 J: 14,202,814 K: 5,662 L: 7,824,884 M: #.31
A:
측구터파기 B: 토사 C: 160 D: m3 E: 10,581 F: 1,692,960 G: 401 H: 64,160 I: 9,625 J: 1,540,000 K: 555 L: 88,800 M: #.67
A:
측구되메우기 B: 토사,플레이트콤팩터1.5Ton C: 160 D: m3 E: 33,896 F: 5,423,360 G: 764 H: 122,240 I: 32,897 J: 5,263,520 K: 235 L: 37,600 M: #.30
A:
측구뚝쌓기 B: 토사 C: 58 D: m3 E: 5,220 F: 302,760 G: 401 H: 23,258 I: 4,264 J: 247,312 K: 555 L: 32,190 M: #.68
A:
측구뚝쌓기철거 B: 토사 C: 58 D: m3 E: 1,995 F: 115,710 G: 437 H: 25,346 I: 1,100 J: 63,800 K: 458 L: 26,564 M: #.65
A:
잡석깔기 B: T=20cm C: 331 D: m3 E: 34,695 F: 11,484,045 G: 33,742 H: 11,168,602 I: 593 J: 196,283 K: 360 L: 119,160 M: #.69
A:
잡석철거 B: C: 331 D: m3 E: 2,735 F: 905,285 G: 599 H: 198,269 I: 1,509 J: 499,479 K: 627 L: 207,537 M: #.70
A:
강판 복공판 설치 및 해체 B: 6.0m×3.5m,T=16mm,굴삭기 0.6㎥ C: 3 D: ea E: 6,598 F: 19,794 G: 1,430 H: 4,290 I: 3,541 J: 10,623 K: 1,627 L: 4,881 M: #.71
A:
강판 복공판 사용료 B: 6.0m×3.5m,T=16mm,3개월이하 C: 7.913 D: TON E: 133,980 F: 1,060,183 G: 133,980 H: 1,060,183 I: J: K: L: M: #.72
A:
가배수관부설 B: 흄관,D600mm,6개월이상 C: 45 D: m E: 156,745 F: 7,053,525 G: 63,825 H: 2,872,125 I: 75,670 J: 3,405,150 K: 17,250 L: 776,250 M: #.73
A:
가배수관철거 B: 흄관,D600mm C: 45 D: m E: 26,297 F: 1,183,365 G: 2,978 H: 134,010 I: 19,858 J: 893,610 K: 3,461 L: 155,745 M: #.74
A:
가배수관부설 B: 흄관,D1,200mm,6개월이상 C: 19 D: m E: 448,054 F: 8,513,026 G: 244,098 H: 4,637,862 I: 164,109 J: 3,118,071 K: 39,847 L: 757,093 M: #.75
A:
가배수관철거 B: 흄관,D1,200mm C: 19 D: m E: 74,607 F: 1,417,533 G: 8,748 H: 166,212 I: 54,609 J: 1,037,571 K: 11,250 L: 213,750 M: #.76
A:
잡석깔기 B: 기초지정 C: 11 D: m3 E: 45,629 F: 501,919 G: 34,516 H: 379,676 I: 9,706 J: 106,766 K: 1,407 L: 15,477 M: #.32
A: 1-10. 기존구조물 철거 및 복구 B: D: E: F: 46,425,884 H: 20,304,573 J: 24,416,067 L: 1,705,244 M:
A:
울타리철거 B: H3.0m이하 C: 333 D: m E: 15,478 F: 5,154,174 G: 801 H: 266,733 I: 13,310 J: 4,432,230 K: 1,367 L: 455,211 M: #.77
A:
울타리기초철거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5 D: m3 E: 124,770 F: 623,850 G: 8,336 H: 41,680 I: 104,933 J: 524,665 K: 11,501 L: 57,505 M: #.78
A:
능형망울타리설치 B: H2.0m×W2.0m,앵커형 C: 292 D: m E: 139,205 F: 40,647,860 G: 68,480 H: 19,996,160 I: 66,641 J: 19,459,172 K: 4,084 L: 1,192,528 M: #.79
A: 1-11. 주요자재비 B: D: E: F: 52,531,435 H: 52,531,435 J: L: M:
A:
1) 이형철근 B: D: E: F: 250,320 H: 250,320 J: L: M:
A:
이형철근 B: SD300,D16∼32mm C: 0.298 D: Ton E: 840,000 F: 250,320 G: 840,000 H: 250,320 I: K: M: M0012009
A:
2) 레미콘 B: D: E: F: 7,401,115 H: 7,401,115 J: L: M:
A:
레미콘(세종시) B: 25-24-15(Mpa) C: 55 D: m3 E: 95,845 F: 5,271,475 G: 95,845 H: 5,271,475 I: K: M: M0765066SJ
A:
레미콘(세종시) B: 25-21-15(Mpa) C: 21 D: m3 E: 93,118 F: 1,955,478 G: 93,118 H: 1,955,478 I: K: M: M0765049SJ
A:
레미콘(세종시) B: 25-18-15(Mpa) C: 2 D: m3 E: 87,081 F: 174,162 G: 87,081 H: 174,162 I: K: M: M0765034SJ
A:
3) 골 재 B: D: E: F: 44,880,000 H: 44,880,000 J: L: M:
A:
채움돌(게비온석) B: 100∼250mm(도착도) C: 935 D: m3 E: 48,000 F: 44,880,000 G: 48,000 H: 44,880,000 I: K: M: M1726095WP5
A: B: D: E: F: H: J: L: M:
A: 나. 안전관리자 B: C: 1 D: 식 F: 745,296 H: J: L: 745,296 M:
A: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야간 C: 3 D: 인 E: 248,432 F: 745,296 G: H: I: J: K: 248,432 L: 745,296 M: #.1
A: B: D: E: F: H: J: L: M:
A: 다. 품질관리비 B: C: 1 D: 식 F: 526,872 H: J: L: 526,872 M:
A:
1) 품질시험비(성토용 흙) B: D: E: F: 402,739 H: J: L: 402,739 M:
A:
함수비시험 B: C: 1 D: 회 E: 8,506 F: 8,506 G: H: I: J: K: 8,506 L: 8,506 M: #.2
A:
입도시험 B: C: 1 D: 회 E: 222,587 F: 222,587 G: H: I: J: K: 222,587 L: 222,587 M: #.3
A:
세립토비율시험 B: C: 1 D: 회 E: 35,814 F: 35,814 G: H: I: J: K: 35,814 L: 35,814 M: #.4
A:
밀도시험 B: C: 1 D: 회 E: 56,833 F: 56,833 G: H: I: J: K: 56,833 L: 56,833 M: #.5
A:
액성한계시험 B: C: 1 D: 회 E: 51,991 F: 51,991 G: H: I: J: K: 51,991 L: 51,991 M: #.6
A:
소성한계시험 B: C: 1 D: 회 E: 27,008 F: 27,008 G: H: I: J: K: 27,008 L: 27,008 M: #.7
A:
2) 품질시험비(굳지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D: E: F: 118,869 H: J: L: 118,869 M:
A:
슬럼프시험 B: C: 1 D: 회 E: 2,188 F: 2,188 G: H: I: J: K: 2,188 L: 2,188 M: #.8
A:
공기함유량시험 B: C: 1 D: 회 E: 11,430 F: 11,430 G: H: I: J: K: 11,430 L: 11,430 M: #.9
A:
염화물함유량 B: C: 1 D: 회 E: 10,562 F: 10,562 G: H: I: J: K: 10,562 L: 10,562 M: #.10
A:
압축강도시험 B: C: 1 D: 회 E: 8,255 F: 8,255 G: H: I: J: K: 8,255 L: 8,255 M: #.11
A:
공시체제작 B: C: 2 D: 회 E: 43,217 F: 86,434 G: H: I: J: K: 43,217 L: 86,434 M: #.12
A:
3) 품질관리자 활동비 B: D: E: F: 5,264 H: J: L: 5,264 M:
A:
품질관리활동비 B: 초급품질관리대상 C: 7 D: 개월 E: 752 F: 5,264 G: H: I: J: K: 752 L: 5,264 M: #.13
A: B: D: E: F: H: J: L: M:
A: 라. 안전관리비 B: C: 1 D: 식 F: 5,900,000 H: J: L: 5,900,000 M:
A:
이동형 CCTV B: C: 11 D: 개월 E: 500,000 F: 5,500,000 G: H: I: J: K: 500,000 L: 5,500,000 M: GZSA51010
A:
이동형 CCTV B: 납품/교육/시운전/회수 C: 2 D: 회 E: 200,000 F: 400,000 G: H: I: J: K: 200,000 L: 400,000 M: GZSA51020
A: B: D: E: F: H: J: L: M:
A: 마.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B: C: 1 D: 식 F: 870,552 H: J: L: 870,552 M:
A:
열차접근경보앱 B: 임대,6개월이상(4대) C: 6 D: 개월 E: 145,092 F: 870,552 G: H: I: J: K: 145,092 L: 870,552 M: #.14
A: B: D: E: F: H: J: L: M:
A: 바.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F: 542,691 H: J: L: 542,691 M: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30km이하(상차비제외) C: 11.403 D: ton E: 16,450 F: 187,579 G: H: I: J: K: 16,450 L: 187,579 M: #.15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1.403 D: ton E: 31,142 F: 355,112 G: H: I: J: K: 31,142 L: 355,112 M: #.16
A: B: D: E: F: H: J: L: M:

=====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2026. 10. 대전충남본부 (시설처)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절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 외부에서 제조되어 납부만 받는 물품계약은 제외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 (평가위원) 위원장 및 위원(위원회 규모는 위원장 포함 인원)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붙임1,2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 (평가방법) 평가등급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일상감사 대상 : 추정가격 32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20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및 20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시행부서 3명 이상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2명 이상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 1,2)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금회 해당 공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B등급”의 공사로, 안전보건수준평가 총점 7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금회 해당 공사는 안전관리능력평가(1안) 기준 “B등급”(A등급 이외 작업)의 공사로, 안전능력평가 총점 6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평가결과 부적함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 제출(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후 재평가 시행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평가결과 부적함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 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후 재평가 시행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평가결과 부적함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 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후 재평가 시행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 안내서.hwp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 안내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철도안전법」에 정한 철도보호지구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각종 작업·관리 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 및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작업자 및 열차운행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절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규에 정한 용어의 뜻을 적용한다.

1. “위험지역”이란 선로의 레일 끝으로부터 2미터 안쪽을 말한다.

2. “작업”이란 철도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철도시설과 관련된 모든 공사, 점검, 유지보수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위험지역 작업 : 위험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작업

나. 위험지역 외 작업 : 위험지역 밖에서 시행하는 작업

3. “기본작업계획”이란 작업에 필요한 관계 부서간 협의, 조정 등을 마치고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정된 작업계획을 말한다.

4. “차단”이란 작업할 선로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작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을 “차단작업”이라 한다.

5. “일상작업”이란 기본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위험지역으로 진입할 우려가 없는 작업 등 별표 1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6. “일시차단”이란 일상작업 또는 긴급한 이례사항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험지역 작업이 필요하여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7. “작업책임자”는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를 말한다.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말한다.

9. “운행안전협의담당자”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2의 교육을 이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직원을 말한다.

10. “작업구역”이란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이하 운행안전협의담당자를 포함한다)가 작업을 협의한 정거장(이하 신호장·차량기지·사업소를 포함한다) 구내 또는 정거장 간을 말하며, 실제 작업하는 구간을 “작업구간”이라 한다.

11. “작업선로”란 작업 또는 점검하는 선로를 말한다.

12. “인접선로”란 작업선로의 옆 선로를 말한다.

13. “합동작업”이란 같은 작업구간에서 시설·전철전력·신호 등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14. “분할작업”이란 같은 작업구역에서 같은 시간대에 두 개 이상의 작업을 할 경우 각각의 작업구간이 겹치지 않도록 설정하여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15. “전기철도안전관리자”란 전차선로와 배전선로의 안전관리, 전기공급(이하 “급전”이라 한다) 및 차단(이하 “단전”이라 한다)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6. “작업승인”이란 관제사 또는 운전취급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가. “차단승인”이란 작업자가 위험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통제한 후 위험지역으로의 진입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시작승인”이란 차단승인을 받은 작업자가 안전설비 설치, 열차운행감시인(이하 “열차감시인”이라 한다) 배치 등 작업자 보호 조치를 완료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시작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작업차량”이란 작업구역에서 보수, 시설물 점검, 자재운반 및 시운전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철도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 「보선장비 관리 기준」에 정한 중보선장비 및 「전철보수장비 관리 요령」에 정한 전철장비를 말하며, 차단작업 시에는 “차단장비”라 한다.

나. 운반구 : 밀차, 핸드카(동력식 포함) 등 작업재료, 공기구 등을 운반, 점검할 목적으로 선로 위에서 사용하는 운반구

다. 트롤리 : 장대·10톤·20톤 트롤리 등 장비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특수차

라. 건설장비 : 굴착기, 크레인 등 철도시설 공사·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기계

18. “장비운전원”이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노면전차 운전면허 제외)를 받고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 중 장비를 운전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19. “적합성 검사”란 작업 시작 전에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0. “작업관리시스템”이란 작업계획서 작성·보관, 운행안전협의, 작업승인 등 작업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고 작업자, 관제사 등 관계자 간 작업 정보를 공유·협의 및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1. “기본작업시간”이란 선로의 유지보수, 개량 등을 위해 정기열차 운행계획이 없는 막차 이후 첫차 운행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기본선로작업 이외의 시간을 “열차운행시간”이라 한다.

22. “외부작업자”란 철도공사 직원이 아닌 작업자를 말한다. 다만, 철도공사의 유지보수 업무를 상시 위탁한 경우로 주관본부장이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3. “운전취급책임자”란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작업시행 원칙) ①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은 작업선로를 차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과 다른 작업 간에는 완충공간을 두어야 한다.

② 기본작업시간에 차단작업을 할 때에는 인접선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선로에서 인접선로의 위험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거리와 공간이 분리되어 있거나, 작업책임자와 운전취급책임자, 관제사 간 작업자 보호조치(안전라인 설치, 작업자 통보・대피, 인접선로 서행 등)를 협의・확인 한 경우 인접선로에 열차 또는 차단장비를 운행할 수 있다.

③ 전차선로와의 이격거리가 1m(「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작업자 이외의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은 3m)안쪽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은 해당 전차선로를 단전한 후 하여야 한다.

④ 보호지구 작업승인은 관제사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일반선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취급책임자에게 받아야 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차량정비 전용 선로 포함)에서의 작업

2. 지역본부장이 지정한 역 구내 측선 또는 유치선에서의 일상작업

3. 기본작업시간에 역 구내에서 시행하는 일상작업

4. 차단작업을 제외한 위험지역 외 작업

⑤ 외부작업자의 위험지역작업은 기본작업계획에 따라 차단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작업 전 안전확보

제6조(작업자 주의 통보 등) ① 작업책임자는 열차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에 열차접근경보앱(연동장치 포함)을 활성화시키고 그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열차감시인 및 작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운전취급책임자(고속선은 관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열차운행 통보를 요청하거나 열차접근경보앱, 작업관리시스템 등으로 열차 운행 및 작업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열차운행 통보 요청을 받은 운전취급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통보를 요청한 작업구간에 진입하는 열차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자들을 대피시켜야 한다.

제8조(작업책임자의 안전관리) ① 작업시행부서장은 작업을 할 경우 작업 현장마다 1명의 작업책임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책임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야 하거나 1명의 작업책임자가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경우 작업책임자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 관리 세칙」 제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결과

2. 적합성 검사 결과(별지 제1호서식)

③ 제2항에 정한 안전교육은 관계법령 및 사규에 정한 사항, 시설물 사용제한․중지, 작업순서․방법 등에 대한 계획, 열차감시인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임무,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와 대피 요령 등 작업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④ 작업책임자는 작업 시작 전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시행점검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적합성 검사 결과 2. 안전교육 결과 및 안전장비 착용 상태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감시인 배치 계획 및 적정성

5. 그 밖에 작업자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⑤ 둘 이상의 분야가 합동으로 작업을 시행하거는 경우 분야별 작업책임자는 작업구간·공정·내용·장비 운행계획·안전대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의·확인하여야 한다.

1. 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정

2. 열차감시인 선정

3. 작업공정, 시기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 작업책임자와 협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모든 작업자에게 통보

⑥ 작업책임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 중 건설기계와 작업자가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① 작업책임자는 보호지구에서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또는 철도시설물을 지장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 현장마다 1명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겸직할 수 있다.

1. 3명 이하의 철도공사 직원이 소규모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철도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③ 작업시행부서장은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별표 3의 업무요령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열차감시인 배치) ① 작업책임자는 열차에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인을 지정·배치(단선 구간은 양쪽)하여야 하며, 곡선이나 장애물 등으로 작업자 대피시간이 부족한 경우 감시거리를 늘리고, 감시인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 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시행하는 단순점검과 열차와 충돌할 우려가 없음이 확실한 경우에는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인을 포함한 모든 작업자에게 열차 접근 시 경보체계, 대피장소 등을 정하여 작업 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③ 열차감시인은 열차가 접근할 때에는 작업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차를 즉시 정차시켜야 할 경우 무선전화기 방호를 시행하고, 적색기(야간 및 터널은 적색등)를 현시하여야한다.

④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는 작업책임자가 정한 감시 위치를 벗어나거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무선전화기, 적색기(등), 열차접근경보앱

3. 대피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 4.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용 중계기

5. 작업구간 운전시각표(열차접근경보앱 등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4항의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및 휴대품 휴대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전차선로 인근 작업) ①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감전사고와 급전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단전하지 않은 경우 작업자들이 절연용 방호구 착용, 활선작업 전용 도구를 사용하도록 조치

3. 전차선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작업자가 시행하도록 조치

4.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5.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②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의 절연방호관은 작업 반경 끝보다 10m 길게 설치하고 공인 규격품을 사용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매설물 확인 및 위험방지) 작업시행부서장은 보호지구 안에서 땅을 파는 기본작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매설물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소속 및 기관과 협의하여 매설물 보강·이설 등 매설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작업장 이동) ① 작업장 이동을 위한 출입문 개방은 철도공사 또는 공단 직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철도공사 및 공단 발주공사의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② 출입문 안쪽에서의 작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선로순회점검 등 이동하며 점검하는 경우 위험지역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제3장 차단작업 제1절 기본작업계획의 수립

제15조(월간 기본작업계획 수립) ① 작업시행부서장은 관할구역의 다음달 작업을 미리 검토·조정하여 월간 기본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작업조정회의 3일 전까지 다음달 월간 기본작업계획을 작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업관리센터장은 월간 기본작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작업시행부서장들과 작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 작업시행자 간 작업구간 및 일정 조정

2. 작업에 따른 열차 운행일정·구간·방식 조정 등 열차 운행과 관련한 안전조치

3. 작업에 따른 시설물 사용 변경, 제한, 중지 등 안전조치

4. 그 밖에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③ 작업시행부서장은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한 월간 기본작업계획을 주관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본부장은 기본작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작업관리센터장에게 작업일 기준 14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작업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관계부서에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본작업계획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1. 선로사용계획과의 경합 여부

2.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 관할 구역 간 작업 지장 여부

3. 그 밖에 작업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안전 적합성 검토) ① 작업시행부서장은 작업조정회의 전에 관련 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에 따라 작업구간, 방법, 절차 등 안전 적합성을 다음 각 호의 부서장과 협의·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처장 : 안전관계 법령 및 사규에 정한 사항

2. 영업·승무처장 : 운전관계 법령 및 사규에 정한 사항

3. 해당 기술분야 처장, 직할 사무소장, 고속사업단장 : 시공계획 등 기술적인 사항

4. 역·사업소장 : 작업 일정 및 운전취급사항

제17조(주간 기본작업계획 수립) ① 작업시행부서장은 다음 주 기본작업계획을 변경·취소·신설해야 하는 경우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주관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본부장은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작업관리센터장(고속선은 철도교통관제센터장)에게 매주 수요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업관리센터장(고속선은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은 작업시행부서장과 기본작업계획의 변경 사항을 협의·검토한 후 변경·추가된 기본작업계획을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관계부서에 작업 시행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작업관리센터장은 필요시 주간 기본작업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당일 기본작업계획 변경) ① 작업시행부서장은 당일 야간 및 다음 날 주간의 기본작업계획이 변경・신설된 경우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주관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본부장은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작업관리센터장(고속선은 철도교통관제센터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14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업관리센터장은 다른 작업과의 경합 등을 검토한 후 관제운영실장에게 기본작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제운영실장은 (고속선은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은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17시까지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분할작업 시 유의사항) ① 작업시행부서장은 동일한 작업구역에 2개 이상의 작업이 계획된 경우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작업은 거리와 공간 등 작업구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할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작업 간에는 동일한 작업구간에 2개 이상의 기본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작업책임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 동일한 작업구간에 다른 작업책임자와 작업내용, 구간, 안전확보 방안 등을 작업 시작 전에 협의하여 상호 작업 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작업 준비

제21조(운행안전협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작 1시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3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운전취급책임자(정거장 간 작업은 양쪽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 및 관제사와 운행안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간(09:00∼18:00) 작업 및 사고·장애 등으로 긴급하게 작업해야 할 경우 협의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작업 지점이 조작반에 표시되는 정거장

2. 조작반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간으로 진입하는 최종 선로전환기를 제어하는 정거장

3. 제1호의 정거장이 두 곳일 경우에는 운행안전협의가 유리한 정거장 또는 차단장비가 출발하는 정거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운전취급책임자가 작업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정거장에서 제어하는 경우 그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도 포함하여 협의

② 운행안전협의 시에는 작업 지점, 시간, 장비 이동 계획, 관계자 성명 및 연락처 등 작업 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작업책임자를 포함한 작업자에게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작업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운전취급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협의 방법은 정거장 방문, 내부 전산망, 전자우편, 팩스, 유·무선전화기 등으로 할 수 있음. 다만, 유·무선전화기로 운행안전협의서 작성 시 그 요지에 대하여 상호 재확인

2. 운행안전협의를 마친 운전취급책임자는 관제사와 인접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운행안전협의서를 송부. 다만, 구내 작업의 경우 인접정거장 통보 생략 가능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행안전협의를 마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재협의하고 제2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차단승인)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전취급책임자와 마지막 열차의 작업구간(단전작업일 경우 단전구간) 통과 여부를 상호 확인한 후 기본작업계획에 따라 차단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작업책임자는 차단승인 전까지 모든 작업자를 출입문 밖 또는 출입문 안쪽의 공터 등 안전한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단승인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업자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차단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 열차감시인 우선 배치

2. 일반선 궤도회로가 설치된 작업선로에는 단락용 동선 설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

가. 장비·트롤리 운행, 신호보안장치 중지 등으로 작업 시작과 동시에 궤도가 단락되는 작업

나. 선로전환기 전환, 신호제어설비 점검 등 궤도회로 기능 유지가 필요한 작업

다. 무인건널목이 계속 작동하는 작업 및 선로를 이동하면서 시행하는 순회점검

⑤ 전차선 단전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관제사는 단전 구간에 전기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단전 가능 여부를 전기사령에게 통보

2. 전기사령은 전차선로를 단전시킨 후 관제사에게 통보

3. 관제사는 운전취급책임자에게 단전시간 및 차단승인 통보,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통보

4.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조치

5.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검전기로 단전을 확인한 후 접지걸이 설치 등 안전조치 및 작업책임자에게 조치 결과 통보

⑥ 작업책임자는 차단승인을 받은 후 단락용 동선·접지걸이 설치 및 열차감시인 배치 등 작업자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 장비로 이동할 수 있다.

제23조(작업시작승인)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22조의 조치가 완료된 후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작업시작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전취급책임자는 조작반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통해 작업자 보호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시작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운전취급책임자는 승인번호(차단승인번호와 동일한 번호 사용), 작업시간 등 요지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인접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및 작업 관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구내 작업의 경우 인접 정거장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작업 중 안전확보

제24조(작업 중 안전관리) ①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열차감시인의 감시 위치, 비상 연락체계, 긴급 대피로 확보 등 작업자 보호 방안

2.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접지걸이 설치 여부, 안전작업 통제 등

3. 작업구간 표지, 서행신호기, 작업안전선, 단락용동선,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 등 각종 안전설비 설치 및 정상 기능 유지

4. 작업구간(범위), 작업방법 등 승인사항 이외 작업 통제

5. 건설장비 작업 시 유도자 배치 등 작업 안전 확보

6. 건널목 지장 시 임시관리원 배치,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 비상연락수단 기능 유지 등

7. 교량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안전망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 지급·착용

8. 그 밖에 작업자 및 열차운행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중 작업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제25조(건널목 지장 작업) ① 작업책임자는 건널목이 계속 작동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임시관리원을 지정하여 경보장치 정지, 차단기 취급 방법 등 근무요령을 교육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시관리원은 건널목을 지장하는 작업 상황을 파악하며 보행자, 자동차, 작업자 및 장비 등이 건널목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널목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임시관리원은 작업을 종료하기 전에 건널목이 정상 작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2항의 조치 결과를 운전취급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지연 시 조치) ① 작업책임자는 작업승인 시간 안에 작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운전취급책임자와 작업시간 연장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사에게 작업시간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인접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연장 승인번호, 종료시각 등 그 요지를 통보하고 작업 종료 시까지 작업구역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작업 중지) ① 작업자는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책임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험요인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 및 부속기관장은 작업자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 및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본 절차에서 정한 사항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계 소속과 협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자 또는 철도차량 운행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작업책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소속에서 안전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제4절 작업의 종료

제28조(작업 완료 통보) ① 작업책임자는 작업승인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자 안전 및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유·무선 전화기로 작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 완료 시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 작업자 및 작업도구 등이 출입문 밖으로 나가거나 위험지역 밖의 대피 공간으로 완전히 벗어난 시각

2. 작업차량이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구역으로 완전히 벗어난 시각

3. 선로․전차선․신호보안장치의 사용중지, 변경, 신설한 경우에는 정상 기능을 확보(급전)한 시각

③ 운전취급책임자는 작업구역의 모든 작업이 종료된 것을 통보받은 경우 관제사 및 인접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작업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전취급책임자, 관제사는 작업완료 시각을 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전차선로 급전 절차) ① 전차선로 급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취급한다.

1. 작업책임자는 급전 예정 5분 전까지 단전 작업을 완료하고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게 통보

2.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자 안전 또는 시설물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접지걸이 철거 및 전기사령에 급전 요청

3. 전기사령은 관제사와 급전 여부를 협의한 후 급전하고, 급전이 완료되면 관제사에게 통보

4. 관제사는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급전 통보

② 관제사는 제1항제3호 협의 시 급전할 구간에 다른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운전취급책임자 및 작업책임자에게 급전 예정임을 통보하고 급전 시 작업자 및 시설물 안전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 완료 후 조치) ① 운전취급책임자는 작업을 완료한 구간으로 처음 진입하는 열차에 “작업 완료 후 최초열차”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단전 작업을 한 경우에는 그 구간으로 처음 진입하는 전기차량에 추가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한 경우 제1항의 최초열차가 작업 완료 구간을 통과할 때 위험지역 밖에서 철도시설물 및 열차의 안전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등으로 인접선로 등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경우 운전취급책임자와 해당 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연속적인 레일 또는 10미터 이상 연속적인 침목 교환

2. 교량의 침목 교환, 유도상화, 가받침 작업

3. 분기기 개량, 궤도 절체 및 신설 4. 제2종 기계작업(자갈치기 포함)

5. 선로인접 가시설 공사(말뚝 및 파일 박기, 방토공 작업)

6. 전차선로 또는 신호보안장치의 주요 설비 변경

7. 그 밖에 작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경우

⑤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 후 트롤리, 건설장비 등을 작업현장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차단작업 이외 작업

제31조(긴급작업) ① 작업책임자는 사고·장애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어 즉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제6조에서 제13조까지의 안전확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전취급책임자와 제21조의 운행안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전취급책임자는 관제사에게 운행안전협의서 송부 또는 그 요지를 통보하고 긴급작업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절차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관제사 및 운전취급책임자는 사고・장애 복구 작업 중인 인접선로에 열차를 운행해야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인접선로에 열차운행 가능 여부, 운행속도, 방법 등을 협의한 후 관제사에게 통보

2. 운전승무원에게 작업구간 및 열차운행 주의사항을 통보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열차 출발 통보

제32조(일상작업 협의) ① 작업 관계자는 일상작업 착수 전에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안전확보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작 10분 전까지 운전취급책임자와 제21조에 따라 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이 위험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예상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외부작업자의 일상작업) ① 작업시행부서장은 열차운행시간에 외부작업자가 위험지역 밖에서 시행하는 일상작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위험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위험지역 진입 차단벽 설치. 다만, 역 구내 측선 밖, 교량하부 등 확실하게 선로와 이격되었다고 지역본부(단) 담당처장이 승인한 장소는 예외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 처장 또는 사업소장과 사전에 안전 적합성 검토

② 제1항제1호의 위험지역 진입 차단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재질 및 형태는 견고하고 날리지 않게 하되, 위험지역과의 거리, 열차운행 속도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 처장 또는 사업소장이 제1항제2호의 안전 적합성 검토 시 확인

2. 차단작업 또는 일시차단으로 차단벽을 설치. 다만, 위험지역과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사업소장이 승인한 경우 작업 승인 후 설치

③ 위험지역 진입 차단벽의 설치(설치하지 않는 경우 포함)는 제1항의 안전 적합성 검토 시 담당처장 또는 사업소장이 확인하여야 하며, 운전취급책임자는 작업 당일 외부작업자와 운행안전협의를 할 때 안전 적합성 검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일상작업 시행)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일상작업 시작 전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작업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전취급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업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위험지역 외: 운행안전협의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작업승인

2. 위험지역 내: 관제사에게 일시차단 승인 요청, 다만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취급책임자가 일시차단 승인

② 일시차단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전취급책임자는 관제사와 일시차단 시행 협의. 다만, 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 사항일 경우 열차 없음을 확인하고, 조작반에 표찰을 게시한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일시차단 승인번호 및 작업자 보호조치 통보

2. 관제사는 열차운행을 통제하고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일시차단 승인번호를 통보하고,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일시차단 승인번호 및 작업자 보호조치 통보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부터 일시차단 통보를 확인한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인을 배치하고, 단락용 동선을 설치한 후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작업시작승인 요청

4. 통보를 받은 운전취급책임자는 조작반으로 단락용 동선 설치 상태 확인 후 작업시작승인

③ 운전취급책임자는 일상작업을 승인한 후 관제사 및 인접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작업인 경우 인접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작업책임자는 승인받은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또는 이동 중 승인을 받지 않은 위험지역 진입이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일시차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작업장으로의 이동, 선로횡단 등 이동하기 위해 위험지역으로 진입할 경우 안전설비 설치는 생략하며, 역 구내에서의 이동은 운전취급책임자와 상호 통보로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위험지역 외 작업) ① 위험지역 안쪽이라 하더라도 선로에서 작업공간이 분리된 다음 각호의 작업은 위험지역 외 작업으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낙하물 방지시설 등 보호설비를 설치하고 시행하는 선로 상부 작업

2. 작업자가 선로로 들어가지 않는 교량 및 구조물 하부 작업

3. 승강장 안전문 안쪽, 안전펜스 설치 등으로 선로와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선로에 들어갈 우려가 없는 작업

4. 승강장 안전선 안쪽에서만 작업하여 선로에 들어갈 우려가 없는 작업

②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고 선로와 완전히 구분된 장소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은 운행안전협의(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에 해당 소속과 열차 운행과 관련된 시설물 지장 여부를 확인한 건축물 실내·외 작업

2. 자판기, 냉난방기, 승강기, 전기설비 등 승강장의 고객 편의시설 점검, 고장수리

3.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결과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작업

제5장 작업차량

제37조(트롤리 및 운반구 사용 원칙) ① 트롤리를 사용하는 경우 궤도를 단락할 수 있어야 하거나 궤도를 단락할 수 있는 장비 등과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트롤리를 사용하는 작업 전에는 트롤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트롤리에 재료 등을 실을 때에는 적재물을 고르게 싣고 운행 중 떨어지지 않도록 결박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트롤리 및 운반구를 사용한 후에는 수용바퀴 구름막이를 설치하여 구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선로 밖으로 트롤리 및 운반구를 이동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한계선 밖의 일정한 장소에 배치

2.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결박 등 안전조치

3.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제42조(건설장비의 이동) ① 건설장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선로를 건널 수 있다.

1. 작업구간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차단작업 승인 후 작업구간 진입을 위해 운전취급책임자와 협의하여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포함)

2. 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용 임시건널목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간으로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이동하는 경우

② 작업책임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운전취급책임자와 선로 지장 시간, 지점, 사유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동 중 이례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에서 정한 열차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건설장비가 이동할 때 전차선로, 케이블 관로 등 철도시설물에 지장 또는 파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비유도자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일상적인 작업・점검의 종류(제2조제5호 관련)

구분 작업 종류 비고 공통 선로순회, 표지류 설치 시설

측선・유치선에서 장비・평판차 등에 재료 상하차

정거장 간 제초작업, 건널목 점검 전기 고드름 제거 까치집, 비닐 등 이물질 제거

선로전환기 점검, 궤도회로 점검, 지장물 검지장치 점검, 건널목 점검

방송, 통신설비 점검 건축

PSD를 닫고 시행하는 점검, 안전펜스를 설치한 후 시행하는 동작시험

영업 선로전환기 청소, 정거장 구내 제초작업 [별표 2] 운행안전협의담당자(제2조제9호 관련) 1. 자격증 발급대상자

가. 다음 교육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 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이 인재개발원에 위탁(또는 인재개발원이 교육학점을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시행하는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1) 철도보호지구 작업 절차 관련업무 수행자

가)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직고용 전환직원은 전환 전 근무경력을 5할을 인정하고 전환 후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만, 전환 후 근무경력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설분야 시설관리장 또는 전기분야 전기장 이상의 직책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다) 유지보수 공사설계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본부 직원 또는 사무소(사업소 포함) 기술원

2)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수행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가) 관제사, 역장, 부역장, 역무팀장 나)「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운전업무

다) 로컬관제원 직명으로 철도신호기 또는 조작반 취급

나. 자격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지역본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소속장이 시행하는 전입자 교육 시 관내 운행선 특성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담당 업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3. 자격상실

가. 자격상실: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로 사고 또는 장애가 유발되어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자격 재취득: 징계시효 만료된 이후 제1호 “가”목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4. 운행안전협의 담당자증 : ’22년부터는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교육수료증으로 대체

전 면
후 면

운행안전협의 담당자증 소속 : 직급 : 성명 : 사원번호 : 증명사진 1. 이 증명서 소지자는

◦ ◦ ◦ ◦ ◦ ◦ ◦ ◦ 工事의
운행안전협의 담당자로 지정한다.

2. 이 증명서 소지자 이외의 자는 운행안전협의를 할 수 없다.

3. 이 증명서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 사람을 ○○○공사의 운행안전협의 담당자로 지정함.

20
년
월
일

○○본부장(직인) 8㎝ 5.5㎝ 5. 행정사항

가.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양성 교육 및 수료결과의 통보

1) 운행안전협의담당자 교육 수요조사(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

2)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요조사 시 교육과정 개설신청(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

3)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양성교육 시행(인재개발원장)

4) 교육 수료 결과 통보(인재개발원장 → 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

※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수료생 소속 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에게 수료결과 통보

5) 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은 수료결과 확인 및 관리대장 정비(관리)

※ 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 : 시설처장, 건축처장, 전기처장, 직할사무소장, 고속사업단장 등

나.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양성 교육 과정 과목명 시간 과목명 시간 과정 소개 1시간 시설분야 업무의 이해 3시간 철도보호지구 작업절차 2시간 신호제어분야 업무의 이해 3시간 기본작업계획 협의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1시간 전철전력분야 업무의 이해 2시간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5시간 급전제어지침 1시간 비상시 조치 2시간 차단장비 운전 2시간 철도안전관리 관계규정 2시간 해당 지역본부 운행선 특성 3시간 운행선 사고사례 2시간 과정 평가 1시간

※ 인재개발원장이 지역본부 특성에 맞게 조정 시행 가능

다. 운행안전협의담당자 관리대장 서식 <운행안전협의담당자 관리대장> 연번 교육기간 소속 사번 직급 성명 비고 관리소속 2014-00 ‘00.00.00~ ‘00.00.00 00사업소 00000 00급 000 00처

※ 연번란은 2022년부터는 교육수료증번호 표기(인재개발원 전산시스템/수강이력/수강완료과정/수료증)

※ 비고란에 자격상실, 재취득을 표기
(가로 297mm × 210mm)

[별표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요령(제9조제3항 관련)

1. 차단작업 시 업무요령(동 사항을 기본으로 작업유형별 조정하여 시행)

구분 업무내용 비고 ① 철도운행안전협의 Ⓐ 기본작업계획 사전 확인 Ⓑ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 철도운행안전협의

  • 협의결과에 따른 일정 및 작업량 작업책임자와 조정

- ②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 철도운행안전협의결과 전파

  • 협의결과를 작업자 및 열차감시인 등에게 정확히 전파
  •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차단작업구간(진입허가구간), 작업구간 열차운행상황 등

Ⓔ 작업자 안전관리사항 확인

  • 작업자 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여부 확인

Ⓕ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점검 - 열차감시인 휴대품 확인

  • 열차감시인과 작업자간 경보체계 및 대피 장소 적정성 확인
  • 운전취급책임자(관제사)와 연락체계 적정성 확인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단, 위험지역 밖) 점검

Ⓖ 작업준비승인 및 안전설비 설치·확인

  • 열차감시인 배치계획 수립·배치, 열차감시인 정위치 확인(무선통화)
  • 단락용 동선(고속선은 CPT등), 접지걸이
  • 장내, 출발신호기 정지 확인대상 작업은 정지신호 확인

작업시작승인 전까지 작업자는

출입문 밖 또는 출입문 안쪽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

③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작업시작승인 후 시행) Ⓗ 작업시작승인사항 전파

  • 승인번호, 승인시간, 승인구간 등을 작업자에게 통보

Ⓘ 열차감시인과 작업현장간 경보체계 확인

Ⓙ 위험지역 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확인

  • 작업표지류, 서행관련 임시신호기 등의 설치

※ 전차선로 단전이 필요한 작업공정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로부터 단전 통보를 받은 후 해당 공정에 작업자 투입

작업표지, 임시신호기 등은 2인 1조로 건식토록 조치

(열차감시 철저) ④ 작업 중

Ⓚ 작업 중 추가 투입된 작업자에 대해 ②~③의 필요한 사항 이행

Ⓛ 현장 긴급 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자 방호 조치

Ⓜ 작업완료예정 통보(필요시 연장승인)

Ⓝ 철도운행안전협의 변경사항 발생 시 운전취급자와 재협의

작업에 참여하면서 업무수행 ⑤ 작업 완료 시 Ⓞ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 완료 여부 확인 Ⓟ 장비 및 작업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열차감시인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운전취급책임자(관제사)에게 작업 완료 통보

- ⑥ 작업 종료 후

Ⓢ 최초 열차 확인결과 운전취급책임자에게 통보(제30조 관련)

-

2. 일상작업 요령(동 사항을 기본으로 작업유형별 조정하여 시행)

구분 업무내용 비고 ① 철도운행안전협의

Ⓐ 작업 시행가능 여부에 대한 관계 소속 협의결과 확인

Ⓑ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및 작업협의서 첨부

Ⓒ 철도운행안전협의 - ②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 철도운행안전협의결과 전파

  • 협의결과를 작업자 및 열차감시인 등에게 정확히 전파
  • 작업구간 열차운행상황, 열차접근 시 대피 장소 등

Ⓔ 작업자 안전관리사항 확인

  •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여부 확인

Ⓕ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점검

  •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및 열차감시원 휴대품 확인
  • 열차감시원과 작업원간 경보체계 적정성 확인

- 열차접근 시 대피 장소 적정성 확인

  • 운전취급책임자(관제사)와 연락체계 적정성 확인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단, 위험지역 밖) 점검

차단승인(일상작업은 작업시작승인) 전까지 작업자는 위험지역 밖에서 대기

③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작업시행통보 후 시행) Ⓖ 승인사항 전파

  • 승인번호, 시간 및 구간 등을 작업자에게 통보

Ⓗ 열차감시원 배치 및 정위치 확인(무선통화), 열차감시원과 작업 현장간 경보체계 확인

Ⓘ 위험지역 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확인

  • 작업표지류 등의 설치, 필요 시 단락동선 설치
  • 장내, 출발신호기 정지 확인대상 작업(점검)은 정지신호 확인

Ⓙ 작업자와 동행하여 작업구간으로 진입 작업표지 등은 2인 1조로 건식토록 조치 (열차감시 철저) ④ 작업 중

Ⓚ 작업 중 추가 투입된 작업자에 대해 ②~③의 필요한 사항 이행

Ⓛ 현장 긴급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자 방호 조치

Ⓜ 철도운행안전협의 변경사항 발생 시 운전취급자와 재협의

Ⓝ 열차접근 시 대피장소 확인 작업에 참여하면서 업무수행 ⑤ 작업 완료 시 Ⓞ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 완료 여부 확인 Ⓟ 장비 및 작업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열차감시인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운전취급책임자(관제사)에게 작업 완료 통보

- [별지 제1호서식]

작업원 적합성 검사 기록부(제8조제2항제2호 관련)

검사 일시 검사대상자 검 사 항 목 판정 사 유 검 사 자 전달 (지시) 사항 직명 성명 음주 여부 질병 유무 피로 정도 수면 시간 휴대품 (부적합 판정시) 직명 성명 [작업원 적합성 검사 시행방법] 1. 적합성 검사 시행자

가. 유지보수: 작업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단, 관리감독자 직위의 직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각 단위 작업의 작업책임자를 포함한 당일 근무인원에 대하여 일괄 실시하고, 대면 검사가 곤란한 주재지 등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터뷰 방식으로 검사할 것)

나. 공사(工事) 및 용역사업: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담당)자

2. 검사대상자: 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인원(검사자가 작업원에 포함될 경우 자가검사)

3. 검사 시행시기: 출근 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괄 시행(다만,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검사 가능)

4. 기록방법

가. 검사항목: ○ → 양호, △ → 보통, × → 불량

나. 판
정: ○ → 적합, × → 부적합

다. 사
유: 부적합 판정 시 사유 기록

5. 조치사항: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 금지

[별지 제2호서식] 작업시행 점검표(제8조제4항 관련)

(작업시행부서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첨부하여 관리)

① 작업인원 확인사항 작업분야

(
)

(
)

(
)

(
)

(
)

작업인원 명 명 명 명 명 확인결과 안전교육 시행 여부 시행 00명 안전보호구 착용 점검 적합 00명 적합성 검사 결과 적합 00명

* 작업분야: 합동작업 시 작업에 참여하는 본인 분야를 의미(안전관리 소속단위로 작성: 00시설, 00전기 등)

* 작업인원: 작업에 동원되는 분야별 총 인원수를 작성

* 확인결과: 작업인원에 대한 확인결과를 작성(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 점검, 작업 적합성 검사를 시행한 사람이 해당 작업의 총 인원 수에 포함된 경우는 시행자를 포함한 인원 수로 작성 : 시행자 자신의 확인결과를 포함, 총 인원 수와 동일한 인원 수로 기록)

* 합동작업: 분야별 작업책임자는 본인 분야의 작업내용, 구간, 장비운행 및 안전대책 등을 확인하고, 다른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작업공정 및 안전대책 등을 상호 조정

② 작업시작 전 확인사항 ③ 작업시작(차단승인) 전까지 확인사항 결과 ④ 차단승인된 상태에서 작업 전까지 확인사항 결과 1.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자에게 통보 1. 차단승인사항 작업자에게 통보 2. 작업구간(지장선로, 키로정 등) 확인 2. 열차감시인 정위치 확인(무선통화) 3. 전차선로 단전구간 확인 3. 열차감시인~작업현장 간 경보체계 확인 4. 작업자 이동 경로 작업자에게 통보 4. 공사감독자 또는 작업책임자 작업원 인솔 5. 열차감시인 배치계획 적정성 및 휴대품 5. 작업 관련 표지류 설치 6. 열차접근 시 대피 장소 작업자에게 통보 6. 서행 관련 임시신호기 등의 설치 7. 운전취급책임자와 연락체계 확인

7. 건설장비 안전조치(전도예방, 유도자 배치 등)

8.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8. 단락용 동선 설치(고속선 CPT 등을 체결)

9.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 여부 9. 전차선로 단전 확인(접지걸이 포함) 10. 합동작업 시 타분야와 협의

* 확인결과 기록방법: 적합(O), 부적합(X), 해당 없음(-)으로 기록

⑤ 외부작업자 작업원 이동계획

* 작업시행 승인 전 대기장소, 진출입 위치, 이동 동선 등을 표기(公社 유지보수 업무위탁으로 상시 고용된 형태의 용역업체는 제외)

외부작업자 안내사항 ⑥ 확인자

1. 외측레일 2m이내 위험지역에서 작업·점검은 차단작업으로 시행

2. 위험지역 외 작업·점검은 公社 지역본부 관계부서와 협의한 「기본작업계획 협의서」를 첨부하여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3. 열차감시인은 관계기관에서 시행한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지정

◦ 확인일시: 2000. 00. 00. 00:00

◦ 소속: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서명)

◦ 작업책임자:
(서명)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중 작업현장 이탈 금지

* 작업시행점검표 확인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작업시작을 무선 통보할 것(고속선 제외)

  • (예) 승인 00호 작업시행 전 점검결과 이상 없으며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000 이상

[작업시행 점검표 운영기준, 작성방법 요약 등]

1. 안전교육 등의 시행자 운영기준 항목 시행자 비고 유지보수(직원) 공사(工事), 용역 작업자 안전교육 (분야별) 작업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분야별)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담당)자 -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안전교육, 적합성 검사,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분야별) 작업책임자와 운행안전협의담당자 (분야별)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호 교차 확인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등의 점검

※ 시행자란의 “( )” 괄호는 합동작업 시 적용 /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기준은 별지 제1호 기준 참조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열차감시인 업무 외에는 작업 참여 가능

※ 제9조제2항의 경우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와 작업책임자 겸직 가능

2. 작업시행 점검표 항목별 작성방법 ①항은 작업자 확인사항을 기록한다.

가. (작업분야) 합동작업 시 참여하는 본인 분야를 작성(00시설, 00전기 등)

나. (작업인원) 작업에 동원되는 분야별 총 인원수를 작성

다. (안전교육 시행여부, 안전보호구 착용 점검, 적합성 검사)

  • 작업에 동원되는 분야별 총 인원에 대한 확인 결과를 작성(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 점검, 작업 적합성 검사를 시행한 사람이 해당 작업의 총 인원 수에 포함된 경우는 시행자를 포함한 인원 수로 작성 : 시행자 자신에 대한 확인 결과를 포함, 총 인원 수와 동일한 인원 수로 기록)

②항은 작업시작 전 확인사항의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가. 작업시작 전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 (③항) 위험지역 작업일 경우 괄호의 작업준비승인 전까지를 기록. 위험지역 점검, 위험지역 외 작업·점검일 경우 작업시작 전까지를 기록.
  • (④항) 위험지역 작업일 경우 괄호의 작업준비승인된 상태에서 작업 전까지를 기록. 위험지역 점검, 위험지역 외 작업·점검일 경우 작업시작 통보된 상태에서 작업 전까지를 기록

나. 확인결과는 적합(O), 부적합(X), 해당 없음(-)으로 기록

다. ④항의 항목은 작업시작승인 각 1회 마다 반복 시행하고 결과를 기록

⑤항은 외부 공사업체 작업자 이동계획을 기록한다.

가. 작업자 대기장소, 이동 동선, 운행선 진출입 위치 등을 약도로 표기

⑥항 확인자란은 해당 작업의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작업시작 전 작업시행점검표의 내용을 확인하고 날짜, 시행부서, 성명 등을 기록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와 작업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는 “⑥확인자”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한다.

⑥ 확인자

◦ 확인일시: 2000. 00. 00. 00:00

◦ 소속: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서명)

◦ 작업책임자
:
(서명)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중 작업현장 이탈 금지

⑥ 확인자

◦ 확인일시: 2000. 00. 00. 00:00

◦ 소속: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및 작업책임자

:
(서명)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중 작업현장 이탈 금지

[별지 제3호서식] 기본작업계획서(제15조제3항 관련) 00본부 00처 000(☎900-0000) 1. 사업개요 (이하 굴림체 12p) 가. 사 업 명: 나. 사업내용 : 2. 작업계획 일반 가. 작 업 명 : 나. 작업내용 : 작업구역 및 작업구간 약도(예시) 작업도(예시)

다.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내역 등(별도‘운전제한요소 작성시트’로 대체 가능)

운전제한요소 선별 기간 구분 시간 시종 역간 구간 지점 시종 선로 사유 및 시행사항 선로일시사용중지 각 열차 사이 차단 전차선단전 열차서행운전 운전제한요소 일시 사유 사용중지대상 신호보안장치사용중지 각열사이신호보안중지 경보장치일시사용중지 운전제한요소 일시 구간 사유 시행사항 CTC취급중지 라. 운전취급변경사항

1) 폐색변경사항(폐색합병, 통신식, 지도통신식 등)

2) 임시운전취급자 배치, 수신호 취급 계획

3) 수신호(등) 취급 계획, 분기기 키볼트 쇄정계획 및 관리방안

4) 작업시간 확보를 위한 열차운행조정 요청사항 등

3. 작업관계자(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로 작성)

가. 시행부서장: 00본부장(00처장 홍길동)

나. 작업책임자(감리원 우선, 필요 시 복수로 지정)

1) 작업책임자 2) 분야별 작업책임자(한, 합동작업)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운행안전협의담당자)

라.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마. 시공사 바. 열차감시인

사. 기타 필요인원(건널목임시관리원, 임시운전취급자, CTC 작업인원 등)

4. 세부 작업계획 가. 사전 합동점검 계획

나. 작업 세부작업계획(선로, 전차선, 신호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기 간 시 간 구 간 세부작업내용 동원 장비

다. 시설물검증시험 및 사용개시(한, 주요차단작업 / 선로, 전차선, 신호 등 분야별로 작성)

시험일시 대상 시험내용 시행자 입회자 사용개시 일시

라. 시운전 계획(필요 시 별지 11호 서식으로 작성)

5. 동원장비(건설장비 안전관리 대책 포함) 6. 안전조치사항 가. 나.

※ 기본작업계획 협의서 2페이지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의 조치내역(계획)을 작성하고 작업 유형에 맞는 안전조치사항을 작성

7. 첨부 서류

가. 운전제한요소 시트(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내역)

명령구분 시행기간 구분 시행시간 익일여부 관계선 시행구간 시행지점 열차번호 선로구분 단전구간 사유 시행사항 시행부서

※ 운전명령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는 운전제한요소 엑셀시트로 작성(별도 제공되는 작성법 준수)

나. 기본작업계획 협의서(별지 제4호서식)

※ 운행선 변경 작업은 작업시행부서와 유지관리소속간 협의된 공사 중 사용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호서식]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제16조제1항 관련) 작 업 명 작업구간

000선 000역~000역간 상선 (서기000.000km~000.000km)

협의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협의장소 협의 요청자 (작업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작업 종류

선로일시사용중지( ), 전차선 단전( ), 신호보안장치 사용중지( ), 열차서행운전( ), 장비유치( ), 운전취급변경( ), 위험지역 작업( ), 위험지역 외 작업( ), 기타( )

작업 개요 및 운전제한 요소 1. 작업개요 (세부작업계획서 참조) - (관련사업) - (작업사유) - (작업내용) - (특이사항)

2. 운전제한요소 (날짜별로 누락 없도록 작성, 정기열차 지장여부 확인)

명령구분 선별 기간 구분 시간 시종 역간 구간 지점 시종 선로 사유 및 시행사항 선로일시사용중지 각 열차 사이 차단 전차선 단전 열차서행운전 명령구분 일시 사유 및 내용 사용중지대상 신호보안장치 사용중지 공사(工事)개소 외부 작업자 이동계획 1. (작업승인 前 작업자 대기 장소) 2. (출입통로 위치 및 이동경로 등) ※ 약도 별첨 가능 운전취급 변경사항

통신식, 지도통신식, 폐색합병, 수신호(등) 취급, 키볼트 쇄정, 임시운전취급자 파견,

열차의 착발선 조정 등의 사항을 기록 협의 시 첨부자료

1. (주요 차단작업) 건설사업 개요, 최종 배선도 및 최종연동도표, 임시배선 및 연동도표 승인 문서, 현 단계 시공도면(현장사진, 배선약도 및 연동도표, 선로일람약도(선형도), 전차선로 급전계통도 및 평면도 등), 작업세부계획서, 공사업체 작업원 이동방법 등

2. (그 외) 작업세부계획서, 시공도면, 건설기계 동원 시 작업 반경 및 안전관리대책 자료(선로 및 전차선로와 이격거리 표기), 공사업체 작업원 이동방법 등

※ 시행부서장은 관계부서에서 요청 시 해당항목이 아니더라도 첨부하여야 한다.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사항
[점검자: 작업책임자
(서명)]

점검 사항 근거 및 검토사항 점검결과 (적합/보완/미흡) 작업책임자 지정(지정기준 확인) 및 배치 (작업계획서상의 작업책임자와 일치여부 확인) 세칙 제8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지정 및 배치

철도안전법 69조의 2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6조의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지정 및 배치(등록필증 확인 포함)

한국철도공사 전기본부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제도 열차감시인 지정 및 배치(겸직금지) 공사업체 열차감시인은 교육수료여부 확인 세칙 제10조 열차감시인 휴대품 구비 및 근무요령 숙지여부

(열차진입 시 작업원 대피방법, 전호요령 등)

세칙 제10조

긴급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자 방호조치 숙지여부

(무선전화기 방호, 단락용 동선 설치, 서행수신호 현시방법 등)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작업구간(지장 선로, 차단구간, 키로정, 역간/역구내 확인) 및 전차선로 단전구간의 적정성

역간, 역구내의 구분 / 분기부 지장선로 확인철저

굴착, 터파기 등의 작업 시 운행선 침하방지대책 구비여부 (계측관리, 선로보수요원 배치 등)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위험지역 외 작업의 경우 건설장비 작업 반경 운행선 지장여부

(운행선 및 전차선로 지장여부, 작업 반경 관련 도면 포함)

지장될 경우 위험지역작업 시행 건설장비 전도사고 예방 대책 구비 여부

(지반, 이동경로, 인양능력 등의 안전성검토)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건설장비 및 장비 인양하중 및 인양능력 적정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건설장비 운전원 당해 작업 관련 운행선 안전교육 자료 및 시행계획 구비 여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건설장비별 운행선 및 전차선로 지장우려 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 제40조, 제200조

건설장비 운전원과 안전요원(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과 신호체계 적정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작업 중 선로 및 전차선로 낙하물 방지대책 구비 여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전차선로 1m이내 근접작업: 전차선로 단전 후 시행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급전된 전차선로 근접작업 시 절연방호관 설치 필요 여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작업에 따라 사용중지 되는 신호설비 누락 없이 표기 여부

(신호설비 사용중지 시 운전취급방안 구비 여부)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제24조, 제44조

매설물(지중 케이블 등) 및 지장 신호설비(ATS, ATP 지상자 등) 사전확인 여부

세칙 제12조 지장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 여부 (배치인원, 근무요령 교육자료 구비 포함) 세칙 제24조

주요차단작업 시 시설물검증시험계획 사전협의 여부

(시험구간 및 대상, 방법 적정성)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28조, 제30조 참석자 및 협의결과

<주의> ①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재협의(협의서는 임의 변경 할 수 없음)

② 협의소속은 해당 협의서를 작업종료 시 까지 보관하고 이후 폐기 조치

③ 운전취급책임자는 정기열차저촉 확인, 기술분야 협의자는 사용중지대상 철도시설을 확인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일시 서 명 의견 및 협의내용(필요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주간 기본작업계획서(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관련)

00본부 00처 000(☎900-0000) 1. 작업개요 (이하 굴림체 12p)

가. 작 업 명 : 00본부 00처 주간 작업 계획서

나. 작업내용 : 000, 000, 000 작업

2. 작업부서 및 관계자

가. 작업부서 : 000사업소, 000사업소, 000사업소

나. 작업관계자 : 소속장이 적격자 배치(작업일별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재)

3.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내역 : 운전제한요소 작성시트로 대체

4. 안전조치사항 가. 나. 다. 라.

5. 첨부 서류 : 운전제한요소 시트(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내역)

명령구분 시행기간 구분 시행시간 익일여부 관계선 시행구간 시행지점 열차번호 선로구분 단전구간 사유 시행사항 시행부서

※ 분야별(시설, 전철, 통신, 신호), 노선별, 기점순으로 작성(날짜순, 사업소별 작성하지 말 것)

당일 작업 변경 계획서(일반선) 신청부서

본부
처

담당자 업무전화 : 휴대전화 :

제
목

[당일] 00선 00~00역간 선로유지보수

1. 관련문서 : 000처-0000(0000.00.00.)

2. 작업개요 가. 변경사유 : 나. 변경사항 1) 작업내용 : (당초) (변경) 2) 동원장비 : (당초) (변경) 3.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내역 가. 당초(취소) 계획구분 선별 기간 구분 시간 시종 역간 구간 지점시종 (실제구간) 선로 사유 및 시행사항 선로일시사용중지 전차선 단전 열차서행운전 나. 변경(시행) 계획구분 선별 기간 구분 시간 시종 역간 구간 지점시종 (실제구간) 선로 사유 및 시행사항 선로일시사용중지 열차서행운전 4. 안전조치사항 가. 나. ※ 작업 유형에 맞는 안전조치사항을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철도운행안전협의서(제21조제3항 관련, 일반선 限)

기본작업계획번호

협의일시: 20 년
월
일(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 직명

성명
(인)

☏(
) 예비(
)

① 협의역장 소속 직명

성명
(인)

☏(
) 예비(
)

인접역장 소속 직명

성명
(
)

☏(
) 예비(
)

제어역장 소속 직명

성명
(
)

☏(
) 예비(
)

② 기본작업계획

차단작업(
), 위험지역 작업(
), 위험지역 외 작업(
), 긴급작업(
)

작업 대상 계획구분 선별 기간 구분 시간 시종 역간 구간 지점 시종 (실제구간) 선로 사유 및 시행사항 ③ 작업 협의 및 시행 ④ 차단장비 운행 작업대상 승인자 (번호) 시작시간 (실제) 완료시간 (실제) 안전설비 설치확인 단전(급전) 실제시간 순 서 장비번호 장비명 출발역 (시간) 도착역 (시간) 1 2 3 4 ⑤ 작업관계자 / 총 인원( )명 ⑥ 운전취급 변경사항 작업시행부서

<운전취급관계직원 교육(운전취급책임자 시행)>

  • 일시: (

), 인원: (
명)

작업책임자

성명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성명
(☏
)

휴대무전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성명
(☏
)

⑦ 임시열차 운행계획 건널목임시관리원

성명
(☏
)

열 번 정거장 및 통과예정시각 열차감시인

성명
(☏
)

(
)역 ( : )~(
)역 ( : )

열차감시인

성명
(☏
)

(
)역 ( : )~(
)역 ( : )

⑧ 작업 전 확인사항 ⑨ 건설장비 최초열차 관제사 1. 사용중지대상 확인( ) 2. 운전취급변경 확인( ) 3. 교행·금지역 확인( ) 4. 전차선로 단전시행( ) 운전 취급 책임자 1. 사용중지대상 확인( ) 2. 지장열차 확인( ) 3. 인접역장 통보( ) 4. 작업표찰 게시( ) 5. 게시판 작업내용기록( ) 6. 철도운행안전 협의서 관제통보( ) 7. 건널목임시관리원배치( ) 8. 운전취급변경 확인( ) 9. 수신호취급자 지정( ) 10. 수신호등 기능확인( ) 안내사항

1. 외부작업자는 위험지역 외 작업 시 지역본부 관계 소속과 협의된 기본작업계획 협의서를 첨부하여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요청

2. 작업시행부서에서 시행기준을 확인하여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요청(외부업체 위험지역점검은 위험지역작업 절차 준수)

3. 작업시행부서는 작업시행점검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해야 함

비고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방법 요약 등] 1. 시행방법 요약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2부를 작성하여 운전취급책임자(기지를 포함한다)에게 제출

1) 외부 업체가 위험지역 외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역본부 내 관련 부서의 안전 적합성 검토 결과를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물 개량 등의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사전 합동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업책임자로부터 제출받아 협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작업팀이 복수의 운전제한요소(선로일시사용중지, 신호보안장치사용중지 등)를 동반한 작업인 경우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한 장으로 작성한다.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추가내용 기록조치, 각 1부씩 나누어 보관

다. 운전취급책임자는 관제사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송부 후 차단승인 요청

라. 관제사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 확인 후 차단승인 조치

2. 협의서 항목별 작성법

①항은 협의하는 운전취급책임자 등을 기록하는 란으로 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협의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한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하며, 운전취급생략역의 경우 제어역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한다.

나. 인접역장은 협의역과 인접한 역의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하며, 인접역이 운전취급생략역인 경우 인접역의 제어역 운전취급책임자를 기록한다. 다만, 인접역이 협의자가 제어하는 운전취급생략역인 경우 기록을 생략한다.

다. 제어역장은 1명 근무역과 협의 시 작업시간대 운전취급을 제어역에서 하는 경우에 기록하며, 그 밖의 경우는 생략한다.

라. 인접역장과 제어역장란의 서명은 협의역의 운전취급책임자가 협의서를 통보한 시각을 기록한다.

②항은 기본작업계획의 계획구분, 작업구간, 작업종류, 전차선 단전 등을 기록한다.

⇒ 단, 작업구간은 기본작업계획의 작업구간 범위에서 그날 실제 작업구간으로 작성한다.

⇒ 작업유형에 맞는 항목에 ○ 표시 ⇒ 계획구분란 작성

  • 차단작업일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 “전차선단전”, “열차사이차단작업” 등 해당작업을 구분하여 작성
  • 그 외일 경우 “위험지역작업”, “위험지역 외 작업”, “긴급작업” 등을 구분하여 작성

⇒ 작업대상란은 A, B, C순으로 표기한다.

작업 대상 계획구분 선별 기간 구분 시간 시종 역간 구간 지점 시종 (실제구간) 선로 사유 및 시행사항 A 선로일시사용중지 경부선 10/26 당일 01:00 04:00 00 00 000.000 000.000 상선 장비 또는 인력(0000 작업) / 00역 1~3번선 포함 B 선로일시사용중지 경부선 10/26 당일 01:00 04:00 00 00 000.000 000.000 하선 장비 또는 인력(작업 인접선 차단) / 00역 4~6번선 포함 C 전차선단전 경부선 10/26 당일 01:00 04:00 00 00 000.000 000.000 상하선 0000 작업 / 00SP~00SS 단전 D 위험지역작업 경부선 10/26 당일 13:00 18:00 00 00 000.000 000.000 구내 ㅇㅇㅇ육안점검 / 00역 1~13번선 포함 ③항은 작업 시행사항을 기록한다.

가. 작업대상: ②항의 작업대상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

  • 작업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표기(예 : A, B)

나. 승인자/승인번호 : 차단작업, 일상작업 등 승인번호를 부여한 관제사 또는 운전취급책임자 성명과 승인번호를 기록

다. 시작시간(실제): 상단에는 승인자가 부여한 시각, 하단에는 실제 시각 기록

  • 안전설비설치가 필요한 경우 운전취급책임자가 안전설비설치를 통보한 시각

라. 완료시간(실제): 상단에는 승인자가 부여한 시각, 하단에는 실제 시각 기록

마. 안전설비설치확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안전설비설치 완료를 통보한 후 운전취급책임자가 확인한 시각 기록

바. 급·단전 실제시각: 상단에는 전차선로 실제 단전시각을, 하단에는 전차선로 실제 급전시각을 기록

④항은 차단장비 관련사항을 기록한다.

가. 장비번호/장비명: 운전취급책임자(관제사)가 부여한 차단장비번호와 장비명을 기록

나. 출발역(시각): 상단에는 차단장비가 출발하는 역명을, 하단에는 출발시각을 기록

  • 차단승인 후 장비를 타고 안전설비(접지걸이)를 설치하는 경우 그 출발 시간을 기록

다. 도착역(시각): 상단에는 차단장비가 도착하는 역명을, 하단에는 도착시각을 기록

⑤항은 작업시행부서, 작업관계자 성명, 연락처 등을 기록한다.

⇒ 총 인원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작업원, 열차감시인 등 그 날 작업에 동원되는 총 인원수를 기록한다.

⇒ 합동작업시 모든 작업책임자와 지정된 운행안전협의자를 기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한다.

작업책임자

성명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성명
(☏
)

휴대무전기: 작업책임자

성명
(☏
)

작업책임자

성명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성명
(☏
)

휴대무전기:

⇒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와 작업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는 “⑤ 작업관계자”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한다.

작업책임자

성명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성명
(☏
)

휴대무전기: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성명
(☏
)

휴대무전기:

⑥항은 작업에 따른 대용폐색방식, 수신호 취급 등 이례적인 운전취급변경사항(예: 00-00역간 상선 단선운전, 지도통신식 시행 / 00역 하장내신호기 대용 수신호등 취급)과 이에 대한 운전취급관계직원 교육결과를 기록한다.

⑦항은 작업시간대 작업구간 임시열차운행계획을 확인 후 열차번호, 작업구간 양단 역명과 해당 임시열차 통과예정시각을 기록한다.

⑧항은 관제사와 운전취급책임자는 운행안전협의 시에 확인사항에 대한 결과를 기록한다. 결과는 적합(O), 부적합(X), 해당 없음(-)으로 기록한다.

⑨항은 작업에 동원되는 굴삭기, 천공기, 항타기 등의 건설장비를 기록한다.

항은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시행한 경우 최초열차를 기록한다.

비고란은 그 밖에 협의 또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는 란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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