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경부선 삼랑진~원동간 작원관터널(하) 외 2개소 터널 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특허공법 포함 ★
□ 공 고 명 :
경부선 삼랑진~원동간 작원관터널(하) 외 2개소 터널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부산경남본부 시설처 한종훈
(☎ 051-440-292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부선 삼랑진~원동간 작원관터널(하) 외 2개소 터널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015,949,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923,590,000
92,359,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83일간
공사현장
경부선 삼랑진~원동간 400.281km 작원관터널(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경부선 원동~물금간 407.915km 주진터널(경남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경부선 밀양~삼랑진간 386.275km 임천터널(경남 밀양시 남포동)
공사개요
○ 단면보수(T=30mm) : 980.90㎡, 표면보수 : 988.00㎡, 주도수관 설치 : 585m, 폐기물처리 81.78ton
부대공 1식(작업대차, 창고, 조명설치,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2. 10:00 ~ 2026.10.14. 10:00
개찰일시
2026.10.14.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 본 공사는 특허 제10-2272873호 「수중불분리성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법(WPR공법)」 77.23% 포함 공사로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특허 개발자간에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동 협약서를 계약 체결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사용부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7조에 의거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특허관련 기타 문의사항 :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시설처 한종훈<hp:fwSpace/>051-440-2921
특허회사명(주소) : 쎈트렉이엔씨 주식회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부산경남본부 시설처 한종훈(☎ 051-440-292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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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경부선 삼랑진~원동간 작원관터널(하) 외 2개소 터널 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관련법령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 특허공법 포함 ★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공 고 명 :경부선 삼랑진~원동간 작원관터널(하) 외 2개소 터널 개량공사
< 자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유 의 사 항 >
⊙ 공사․평가 관련 : 부산경남본부 시설처 한종훈
(☎ 051-440-292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국 철 도 공 사 (긴급)공사 입찰공고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2026년 10월 08일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 본 공사는 특허 제10-2272873호 「수중불분리성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한 콘크리트
명 경부선 삼랑진~원동간 작원관터널(하) 외 2개소 터널 개량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015,949,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923,590,000
92,359,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83일간 공 사 현
경부선 삼랑진~원동간 400.281km 작원관터널(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장 경부선 원동~물금간 407.915km 주진터널(경남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경부선 밀양~삼랑진간 386.275km 임천터널(경남 밀양시 남포동)
○ 단면보수(T=30mm) : 980.90㎡, 표면보수 : 988.00㎡, 주도수관설치: 585m, 폐기물처리 81.78ton
공 사 개 요
부대공 1식(작업대차, 창고, 조명설치,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구조물 보수보강공법(WPR공법)」 77.23% 포함 공사로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특허 개발자간에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동 협약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사용부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제37조에 의거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특허관련 기타 문의사항 :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시설처 한종훈 051-440-2921
특허회사명(주소) : 쎈트렉이엔씨 주식회사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2. 10:00 ~ 2026.10.14. 10:00
개
찰 일 시 2026.10.14. 11:00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부산경남본부 시설처 한종훈(☎ 051-440-292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4. 개찰 및 계약 방식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마.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지급하여야 합니다.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구 분
하여 결정합니다.
적용대상 공사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20
. . .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있습니다.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서[경부선 삼랑진~원동간 작원관터널(하) 외 2개소 터널 개량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ND-26-009
공사명 : 경부선 삼랑진~원동간 작원관터널(하) 외 2개소 터널 개량공사
설
계
서
담당자 심사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본부장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ND-26-009
공사명 : 경부선 삼랑진~원동간 작원관터널(하) 외 2개소 터널 개량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541 부산경남-수탁(시설)-일반개량FC 사업코드) C41212 시설개량-시설-구축물개량-터널 예산과목)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공
사
시
방
서 …………………………………………… 2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 43
4. 예
정
공
정
표 …………………………………………… 102
5. 공
사
기
간
산
정 …………………………………………… 103
6.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104
7.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105
8. 공
사
감
독
여
비 …………………………………………… 110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부선 삼랑진~원동간 작원관터널(하) 외 2개소 터널 개량공사
나. 위
치 : 경부선 상동~밀양간 밀양터널(380.024∼381.034㎞,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산19-2)
경부선 삼랑진~원동간 작원관터널(400.281~400.811km,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산 134-1)
경부선 원동~물금간 신주막터널(408.435~408.599km,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1305)
다. 목
적 : 구조물의 변상개소를 보수(보강)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시설물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1. 표면보수 : 988.00㎡,
2. 단면보수(벽체 및 천장, T=30mm) : 980.90㎡
3. 주도수관 설치(D75) : 585m,
4. 부대공 1식
- 작업대차 설치 2틀, 콘테이너 창고 및 사무실 2동, 조명설치 5개소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16인, 열차감시인 232인
5. 폐기물 상차 및 처리(폐콘크리트 81.78ton)
마.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183일간
바. 공사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ㆍ방수공사) 등록업체로서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바. 특기사항 : 본 공사는 특허 제10-2272873호인 “수중불분리성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법” (WPR공법)을 포함
※ 운행중인 선로변에서 작업하는 공사로서 선로일시사용중지, 전차선단전에 따른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음 (3시간 30분)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등급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가능, 상생계약처-900(2024.2.5.)]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의 시행은 관계법령과 별도로 정한 규정, 관련 시방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서로 상이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 준거시방서 및 법령규칙
본 공사는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국가표준시방(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10 20 자재관리,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나.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개정 2026.03.19. 제2026-19호)
다.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개정 2025.12.30. 제2025-67호),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개정 2026.06.30. 제2026-41호)
라.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개정 2026.05.19. 제2026-25호)
마.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개정 2026.05.19. 제2026-26호)
바. 철도건설규칙(개정 2025.04.11. 국토교통부령 제01480호)
아. 기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법령 및 각종 시행근거는 최근 개정한 자료에 의함
2. 일반시방서 2.1 수급인 준수사항
가.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및 본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착수전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 계획서(안전작업계획서 포함)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현장대리인의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 성질상 시공후 확인할 수 없는 개소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현장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마. 각종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재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재료의 시험치 납품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공사진행(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와 원판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상사고와 인명피해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열차운행구간의 시공에 있어서는 열차운행에 필요한 제반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률」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 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안전관리 소홀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2.2 현장확인
수급인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시공계획서 제출 및 시공시기 순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선로차단, 선로사용, 열차서행운전, 설계협의 등 철도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공개소에 대하여는 시공 시기순서 및 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및 기타사항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5 공사표준시방서 비치
수급인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6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사항을 촬영하고 사진첩 2부 작성제출
라. 기타 홍보용 사진 2.7 측량기구 비치
수급인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고 필요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측량을 시행한다.
2.8 시공측량
수급인는 필요시 정밀측량을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9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일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2.10 현장종사원
현장대리인 및 주요기술요원은 과업시간내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가 없다
2.11 기술요원 확보
공사현장에는 항상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토목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철도 분야별(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2.12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2.13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서에 따라야 한다.
2.14 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시험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빈도 및 시험방법은 건설공사 및 시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15 공사 현장관리
가.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공사현장에 지장을 줄수 있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2.16 자재관리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KS제품)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은 물론, 구조물보수에 사용되는 주요자재, 주요 가시설 자재는 구매시방서 작성 시공계획에 포함 제출하며, 감독자 요구시 국가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품질을 확인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반입해서는 안된다.
1) 공사 착공시 - 발주처에서 주요 검사용 자재 항목 선정
- 계약자는 품질관리 시험계획 작성 후 발주처에 제출(발주처는 적정여부 확인 및 승인)
- 계약자는 자재 공급원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확인 후 승인통보
2) 공사용 자재반입(시료 채취) - 공사 시행 전 자재내역 확인후 자재반입
- 공사감독자(감리)는 현장 자재 상태 확인 후
3) 시험검사 의뢰 및 시험결과 통보
- 시료 채취는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며 준공전 시험성적서 제출
-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시 재시공
4) 공사 시행
- 공사용 자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자재변형시 자재교체 후 공사 시행
다. 공사용 자재 구매시 정부권장물품 구매
- 건설 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
- 다만, 구매하고자하는 상품의 품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없는 경우나 제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등의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17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가.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및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등 필요한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재료의 배합, 강도, 두께 등 준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그 치수 등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사진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기록사진
① 공사 기록사진은 공사진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촬영하여야 한다. 공사 기록사진은 공사진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촬영하여야 한다.
- 공사 착수전 현황 - 공사 시공중의 상황
-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준공된 상황 - 기타 감독자가 지시한 내용
② 사진 촬영시는 되도록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측량폴, 스태프 등과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사진 앨범에는 촬영개소, 촬영년월일, 기타 설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제거하고 환경을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재료관리
①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합격한 재료는 감독관의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정리하여 적재한다.
②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시기에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발생물
공사시공 결과 발생물은 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숙소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 사항(의무)
본 공사(용역)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사. 운행선 인접공사시 사고 및 운행장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한 조치
공사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 및 장애유발시 우리공사 입찰참여시 적격심사 기준에서 감점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아.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열차운전 지장 및 접촉사고,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 및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라) 터널보수보강시 천정작업 이상으로 하부 선로의 이상을 유발, 초래한 경우 즉시, 인접역에 통고하여 열차운행을
중지시키고 원상복구작업 후에 통과 되도록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열차사고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의해
긴급보고하고 추후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자. 작업 안전관리(시행) 절차 2.18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변경조건
1) 시행처의 계측변경으로 인한 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
3) 현장여건의 변동으로 설계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4) 기타 상응한 사유가 있을 때 나. 공사기간
본 공사의 전체 공사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2) 시행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19 안전조치 가. 안전예방조치 및 방호설비
1) 기존 건조물, 수리시설, 통신, 전기, 교통기관, 농작물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설비(가설울타리, 철망, 안전통로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선로차단 및 단전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원을 투입한다.
3) 작업중 인접역과 열차감시인, 작업책임자, 안전관리자는 무전기를 휴대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으로 인한 철도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운행선에 작업할 때는 기관사 또는 작업자가 유지보수 장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작업시행 전 각 작업대차에 LED경광등 또는 반사재 부착
6) 공사 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출입통제 구역의 설정 및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
② 도로교통의 제한 및 금지구역, 철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시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
나. 재해 예방책
시공중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의 무단출입, 풍기물란, 도난 등에 관한 예방책은 사전에 강구하여 승인을 얻어야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안전표시 및 안전장비
1)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현장 시․종점 200m, 500m 선로변에 공사알림판을 설치한다.
2) 공사현장 작업원에게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을 착용시켜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황 안내표지판 및 공사표지판을 현장에 설치하고 온산가도교 현장은 교통 통제원을 따로 두어
작업현장을 외부차량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4) 차단승인 구간의 열차감시인은 안전장구 및 무전기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주간 교통통제용 가설물을 설치하고 야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점멸등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차단승인 구간의 열차감시자는 안전장구 및 무전기 등을 휴대하여야 하며, 단락동 동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현장대리인은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11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각 작업공종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모든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할 것.
마. 환경위생 및 공해방지
1) 공사현장에는 근로자를 위한 제반환경,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 구급약의 비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인근 주민 및 역이용객에게 공해(오염, 악취, 소음,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내역 및 설계도서를 파악하여 안전관리에 반영된 열차감시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착공계서류 제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사업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그에 따른 자격, 경력증빙서류를 제출한다.
3) 현장대리인은 매일 당일 작업에 대하여 인접역에 작업협의서를 제출하고 작업시작과 종료를 유무선 통신장비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작업협의서 미제출 시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의 시작과 종료는 현장대리인(책임자)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작업원의 임의작업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5)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함께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유해 위험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작업관련 점검개선 및 작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당해 작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당해 작업장에 반드시 배치하고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무단으로 이탈시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당해 작업장에 관계역, 긴급상황 조치 부서등 비상연락망을 현장에 건식하고 모든 종사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시행 하여야 한다.
8) 현장대리인은 전차선에 근접하는 모든 작업에 전기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장비 및 작업원 통제를 철저히 한다.
9) 현장대리인은 당일 작업내용 및 시간, 방법을 교육하고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아야 하며, 단락용동선을 차단승인 후 설치한다.
차. 인적재해 예방대책
- 차단이나 단전작업은 반드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안전관리수칙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례상황 발생시 관제 및 인접역에 통보하여 지시에 따르고 아래의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를 구성해야 한다.
카.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강화 특별대책 및 외부업체 작업원 사상사고 예방대책
1) 공사계약 후 공사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전기, 장비, 철도운행 등)는 발주처 소속장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미참여 관계자 공사현장 투입을 배제한다.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는 전 작업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는 당일 작업계획서를 작성,교육시행하고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작업계획서의 작성내용은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방법,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3) 안전관리자는 작업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안전복장을 착용하고 공사 전,중,후 안전의무사항을 교육/점검/확인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 안전설비가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작업표, 서행표, 안전띠 등을 설치한다. 또한, 작업원 이동 및 작업중에도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에 현장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망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등을 선입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7) 공사중 사상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급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8) 열차방호가 필요한 경우 열차방호조치에 의거 즉시 방호하고 관제 및 인접역에 즉시 통고한다.
9) 안전관리자는 현장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끊임없이 조력하여야 한다.
10) 야간작업 및 터널작업자는 사상사고 예방을 위해 발광형조끼 또는 허리띠형 밴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지시, 선로관리처-4128, 2016.09.20.)
11) 차단작업구간 작업원 보호를 위하여 단락용 동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20 기타사항
가. 수급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의 진행단계별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 한다.
다. 수급인는 준공시 준공도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전력, 통신케이블, 송유관, 상수도관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바. 각종 공사관계 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 준공후 감사등에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처의 지시(변경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행전 현장대리인은 안전교육 및 열차감시자 배치, 안전복장 확인을 시행하고 작업원을 투입하며 안전교육일지는
서명받아 보관한다.
자. 작업시행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인접역에 제출하고 1부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작업 시작과 끝은 항상 인접역에 통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차. 불법 하도급 근절 및 제재(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본 공사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며 불법 하도급 시행시 다음과 같이 제재를 부과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련 법령 및 철도공사 사규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 불법하도급에 의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2.21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법 제64조>
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개최 및 결과의 기록·보존
나.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 1회 이상) 및 도급인·관계수급인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다.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2.22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법 제51조, 제54조>
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23 《건설현장 사망자 줄이기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알림》건설안전과-1690(2021.3.12.)호
가. 국토교통부《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19.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20.3.12.)」 이행 철저
나.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
라.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도입」-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2m 이상 고소작업, 1.5m이상 굴착, 밀폐공간 작업 등) 시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
마.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예정
바. 시공자는 위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즉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2.24 《이동식 비계 사용기준 준수 및 작업현장 안전관리 철저》토목시설처-835(2022.4.8.)호
가.《이동식 비계 비계 구조 기준 및 사용 지침(‘11.12.》이행 철저
나. 이동식비계는 경사형 사다리를 반드시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 (자재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작업시에는 개구부에서 추락되지 않도록 보강
다. 이동식비계 상부 끝단 둘레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 및 작업시 반드시 안전고리를 2중으로 설치한 후 이동 중 번갈아 가며 고리 체결
라.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는 선로작업 시 궤도 점유를 통해 열차운행을 차단하도록 철재 차륜 사용
마. 이동식비계 하부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시를 제외하고 잠금상태에 있어야 하며, 작업 등 순간적 하중이 가해질 경우 움직일 수 있으므로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이중조치
2.25 《외부업체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확대운용 계획 알림》궤도관리처-71675(2024.11.15.)호
가. 위험지역 내 시행되어 열차접촉 우려가 있는 모든 공사의 작업자는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구매하여 착용한다.
나.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는 시공사에서 직접구매 한국철도공사로 반납한다.
* 직접구매 시 사업내역서에 별도계상
2.26 《외부 공사·용역 인력트롤리 안전관리 강화 시행》시설계획처-2067(2024.4.4.)호
가. 인력트롤리를 사용하는 외부 공사ㆍ용역의 경우 인력트롤리를 사용하는 첫 날 공사(公社) 직원이 입회하여 안전활동 시행
나. 선로작업계획 협의 시 “궤도 미점유 트롤리 사용금지” 명시
2.27 《열차운행선 선로차단작업 시행 전 안전절차 준수 철저 지시》궤도관리처-6520(2024.10.15.)호
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점검표*에 따라 작업 시작 전 확인사항을 점검하고 결과 기록유지
① 작업 전 ⇒ ② 작업전 ⇒ ③ 작업전 ⇒ ④ 작업 전 차단작업승인 및 통보 열차접근경보앱 작동 및 열차감시인 배치 선로변 작업장 이동 (작업선로 진입금지) 단락용 동선 설치 (정지신호 현시 요청) 역장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작업책임자, 작업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작업책임자(감독자) 인솔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⑤ 작업 전 ⇒ ⑥ 작업 전 ⇒ ⑦ 작업 전 ⇒ ⑧ 작업시행 궤도 단락 및 정지신호 현시여부 확인 전차선로 단전 조치 (접지걸이 설치) 건설기계 안전조치 (장비유도자 배치 등) 선로작업 시행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전기사령 작업책임자 ⇔ 건설기계운전원 작업책임자 ⇒ 작업원
나. 일반선 구간 선로차단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역장과 협의하여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 단락
- 단락용 동선 설치,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현시한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과 궤도 단락여부, 정지신호 현시여부 확인
2.28 《작업시행 승인절차 및 작업완료 시 조치사항 관련 잠정지시 알림》안전분석처-1542(2024.10.29.)호
가. 작업시행 시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2) 역장은 관제사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3) 관제사는 열차운행 상황 확인(운행열차가 없고 최종열차가 운행종료 또는 통과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전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호 및 내용 통보(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 1차승인(작업원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호 부여)
4)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내용 통보
5) 안전설비 설치작업 시행
-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자 배치 및 단락용 동선 설치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설치 상태 확인
6) 안전설비 설치 후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인솔을 위해 대기장소로 이동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안전설비 설치완료 통보 및 작업시행 승인요청
8) 역장은 LS화면으로 궤도점유 확인 후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요청
9) 관제사는 DLP화면으로 궤도점유 재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원 작업시행 승인번호 및 내용 통보(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 2차승인(작업원 작업시행 승인번호 부여)
10)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시행 승인내용 통보
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12) 작업책임자는 대기장소의 작업원을 작업현장으로 인솔
나. 작업 완료 시
1) 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
2)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고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 걸이, TZEP/CPT)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자를 제외한 작업원을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인솔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이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한것을 확인
4) 작업책임자는 안전설비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자 인솔을 위해 작업현장으로 재이동
5)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시행
- 작업책임자는 단락용 동선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상태 확인
6)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후 전원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걸이, TZEP/CPT) 철거(취급해제), 열차감시자 철수 및 작업완료 통보
8) 역장은 LS화면으로 궤도복구 확인 후 관제사에게 작업완료 통보
9) 관제사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역장으로부터 작업완료 수보 후 DLP화면 확인
2.29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대책(작업자 신원확인 절차 강화》시설처-5802(2025.9.1.)호
가. 외부작업자 투입 시 감독자가 신분증 원본과 작업계획서 명단을 대조 확인 후 현장 투입 결정
* 대리참여 및 무단 투입 방지 목적
나. 신원확인 완료 후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다. 작업책임자가 직접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관리
Ⅱ. 특별시방서 제1장 단면·표면보수공법(WPR공법) 1.1 적용 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 증진을 위한 구체 단면보수(복구)에 적용하며, 본 지침(이하“기준” 또는 “특별시방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지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1 적용 기술
특허 제10-2272873호 수중불분리성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법(WPR공법)
1.1.2 적용 우선순위
(1) 이 시방서에 기술되는 사항은 도면 및 설계서, 일반시방서에 기술되는 과업의 보완 역할을 하며 특별시방서와 일반시방서의 내용이 상충 될 경우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2) 이 시방의 “공사 일반 사항”과 “공사 일반 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일반 사항” 이외에 명시된 세부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제출물
도급자(수급자)는 계약체결 시 정한 착공기일 내에 위 항의 적용기준이 포함된 착공신고서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3.1 착공신고서 (1) 현장 기술자 지정신고서 (2) 도급 내역서 및 하도급 내역서(안) (3) 공사 예정 공정표 (4) 착공 전 사진(필요한 경우) 1.3.2 시공계획서 (1) 자재의 종류별 자재반입계획
(2) 두께 확인 방법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
(3) 공사 예정 공정표에 따른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4)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5)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필요시: 상세도면)
(6) 검수에 필요한 제품(물품) 설명자료, 공인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2. 재료 2.1 일반사항
(1)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명시된 재료를 사용한다.
(2) 공사용 자재는 품질과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자재공급원(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고 승인받는다.
2.2 단면보수 재료 2.2.1 콘크리트 단면보수 재료
(1) 본 현장에 사용하는 단면보수 재료는 본 항에 의한다.
< WPR 단면보수 재료 > 재 료 명
용
도
비고 WPR방청제(방청피복제) 수성, 철근 부식 예방 및 방지 WPR모르타르 수성,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폴리머계 단면보수(복구) 모르타르 WPR프라이머 수성, 알카리회복 겸용 부착력강화제 WPR코트(탑코트) 수성, 탄산화방지 및 자외선차단제(UV) 마감재(기본사양) WPR코트(탑코트) 유성, 자외선이 없는 누수 부위에 적용 마감재(선택사양) 가) 방청제(방청피복제)
본 재료는 아질산염계 방청제와 무기 폴리머가 중합된 일성 분형의 철근 부식 방지용 방청제로서 철근 콘크리트의 철근 부식을 예방하는 방청 코팅이며, 몰탈과 접합된다.
나) 모르타르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로 결손(마모, 부식, 약화 및 박리, 박락, 파손) 부위에 적용하는 단면복구제이며 구체와 동일하게 거동한다.
다) 프라이머 : 구체 알카리회복(바탕표면강화) 및 부착력 강화에 적용되는 탄산화 방지층의 하도이다.
라) 코트(탑코트) 수성(무광) : 노출면 마감재 겸용 자외선차단제(UV)
마) 코트(탑코트) 유성(유광) : 자외선이 없는 누수 부위에 적용(터널, 지하차도 내부)
※ 바탕조정제(선택사양) : 시공 후 노출면의 평활도를 높이기 위한 층간 조정제이며, 바탕 표면 요철조정 및 표면 보호제이다.
2.2.2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 운반 및 하차 시 충격 및 파손에 주의해야 한다.
(2) 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 등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파렛트/pallet)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3) 현장 반입 자재는 제조자의 제품 자료 및 물품(제품) 관리 규정에 따라 운반, 보관, 취급한다.
3. 시 공 3.1 철근방청(노출) 단면보수 시공 3.1.1 일반사항
(1) 구체 콘크리트의 철근부식 및 철근피복부족에 적용한다.
(2) 시공순서
: 바탕처리(치핑)→ 철근부식제거+청소(고압물세척 또는 압축공기)→ WPR방청제(피복제) 도포→
WPR모르타르 충진→ WPR프라이머 도포→ WPR코트(탑코트) 마감
3.1.2 바탕처리(치핑 및 청소)
(1) 도면(산출서 등)에서 시공 면적을 정한 경우 도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구체 결손(마모, 부식, 약화 및 박리, 박락, 파손) 부위를, 도구(전동공구 또는 에어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치핑(철거) 한다.
(3) 치핑 표면으로 철근이 보이도록 하되 기존 구체 내부의 수직 수평 철근으로 인해 치핑 작업의 한계가 있을 시 더 이상의 무리한 치핑을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치핑 작업을 종료하고 작업책임자와 협의한다.
(4) 표면에 남은 이물질을 고압세척기(150~250kg/㎡)로 제거한다. 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흡입기를 사용하며, 세척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1.3 철근 녹제거 및 방청제 도포 (1) 철근의 녹제거
가) 철근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등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 녹 제거는 와이어브러시 및 전동공구 등을 사용 철근의 부식을 제거한다.
다) 원활한 녹제거와 철근방청 작업을 위해 녹전환제를 사용해도 무방하며, 녹이 중화되면서 철근이 방청 된다.
(2) 철근방청제 도포
가) 보수 부위 콘크리트와 철근 녹 등을 제거하고 철근 지름을 측정하여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에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철근의 대체, 보강 등의 판정은 본항 표에 따라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철근방청제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제품명 비중 두께 수량 산출내용 비고 WPR방청제 1,480kg/㎥ t=200㎛ 0.3kg
1,480kg/㎥ x 0.0002x 1.03(할증) = 0.3kg
다) 본 방청제는 아질산염계 녹막이와 무기 폴리머가 중합된 일 성분형의 철근 부식방지 녹막이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작업 시 철근 방청용, 철근 피복두께가 얇은 구조물 등에 철근이 쉽게 부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라) 녹전환제를 사용한 경우 철근방청을 생략한다.
3.1.4 모르타르 충진 및 마감재 도포
(1) WPR모르타르 충진한다. 세부 사항 후면 ‘단면보수 시공’ 항을 준용한다.
(2) 모르타르 표면에 WPR프라이머를 도포한다. 세부 사항 후면 ‘표면보수 시공’ 항을 준용한다.
(3) 노출면 마감재 WPR코트(탑코트 UV)를 도포한다. 세부 사항 후면 ‘표면보수 시공’ 항을 준용한다.
3.2 단면보수 시공 3.2.1 일반 사항
(1) 구체 콘크리트 열화 및 박락 부위에 적용한다.
(2) 시공순서
: 바탕처리(치핑)→ 고압물세척 또는 압축공기→ WPR모르타르 충진→ WPR프라이머 도포→ WPR코트(탑코트) 마감
3.2.2 바탕처리(치핑 및 청소)
(1) 구체 결손(마모, 부식, 약화 및 박리, 박락, 파손) 부위를, 도구(전동공구 또는 에어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치핑(철거) 한다.
(2) 치핑시 분진, 소음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특히 협소공간일 경우 환기, 배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하여야 한다.
(3) 세정 및 청소
가) 표면에 남은 이물질을 고압세척기(150~250kg/㎡)로 제거한다. 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흡입기를 사용한다.
나) 세척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3.2.3 모르타르 혼합 (1) 준비 작업
가) 기상예보, 온도, 안전시설 등을 확인하고 작업을 준비한다.
나) 시공시에 분진, 소음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특히 협소공간일 경우 환기, 배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한다.
다) 대상 면이 습윤상태를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준다.
라) 여름철 작업 시 대상 면 온도가 35℃ 이상 또는 겨울철 대상 면 온도 5℃ 이하에서는 부착성능이 저하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혼합비
가) 모르타르와 물의 혼합비는 14~16% 정도로 한다.
나) 모르타르의 1회 혼합량은 75kg(3포)을 표준으로 한다.
다) WPR모르타르는 1액형으로 1포(25kg)에 혼합수(3.75~4.25kg)의 비율로 혼합하며, 전용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하여 사용한다.
제품명 혼합비(kg) 포장 단위 비고 A(모르타르) B(물) WPR모르타르 25 3.75 25kg/포
단면복구(벽체, 천장, 바닥/무기 폴리머계 모르타르)-기본사양
※ 현장 여건을 고려, 대형 자루(0.9~1.5ton/톤백)로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본 제품을 타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2.4 모르타르 충진
(1) 초벌 도포 시 온·습도 조건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2) 1단계(초벌 바르기) 충진은 하지면의 공극 제거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5∼10mm로 얇게 시공한다.
(3) 2단계(재벌 바르기) 충진은 1단계 두께를 포함하여 설계두께의 90% 이내로 한다.
(4) 3단계(정벌 바르기) 마감은 표면 건조가 되기 전 축축한 상태에서 5~10mm 정도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5) 모르타르를 10mm 내외의 시공은 초벌 두께는 4~5㎜ 정도로 흙손이나 스프레이로 시공하고, 재벌은 3~4mm 이하로 연속하여 시공하며, 정벌은 1~3mm로 한다. 단, 30~50mm의 경우는 초벌 두께를 10mm 내외로 하고, 재벌 두께를 10~30mm로 하며, 정벌은 10mm 이내로 한다.
(6) 기본적으로 흙손(미장) 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로 작업한다.
(7) 반복해서 시공하는 경우 후속 시공 면과 접착을 위해 거칠게 마감한다.
(8) 마감은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한다.
(9) 현장 여건 및 공기단축을 고려 기계(믹서기, 모노 펌프 등) 시공도 무방하다.
(10) 모르타르 단위 면적당 재료 사용량 제품명 비중 두께 수량 산출 내용 비고 WPR모르타르 2,040kg/㎥ t=30mm 61.8kg
2,040kg/㎥ x 0.03 x 1.01(할증) = 61.8kg
t=50mm 103.0kg
2,040kg/㎥ x 0.05 x 1.01(할증) = 103.0kg
t=100mm 206.0kg
2,040kg/㎥ x 0.10 x 1.01(할증) = 206.0kg
(11) 취급 주의 사항
가) 작업자는 작업복,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 개인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민원(미세먼지 및 소음 등)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을 권장합니다.
다) 모르타르 보관은 0~40℃의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경우는 천막으로 덮어 보관한다.
라) 모르타르 폐기는 허가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3.2.5 마감재 도포
(1) 모르타르면에 WPR프라이머를 도포한다. 세부 사항 후면 ‘표면보수 시공’ 항을 준용한다.
(2) 노출면 마감 WPR코트(탑코트 UV)를 도포한다. 세부 사항 후면 ‘표면보수 시공’ 항을 준용한다.
3.2.6 양 생
(1) 시공 후 7일간은 진동 및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한다.
(2) 접합부(연결부) 및 구체(하지면)와 분리(들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빠른 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일으키므로 양생포, 살수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4)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모르타르의 급격한 건조로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防風)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품질관리에 유리하다.
3.3 표면보수 시공 3.3.1 일반 사항
(1) 탄산화(마모, 부식, 약화)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적용한다.
(2) 시공순서
: 바탕처리(그라인딩)→ 고압물세척 또는 압축공기→ WPR프라이머 도포→ WPR코트(탑코트) 마감
3.3.2 바탕처리(그라인딩 및 청소)
(1) 열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그라인더(와이어브러시 등)로 갈아낸다.
(2) 세정 및 청소
가) 표면에 남은 이물질을 고압세척기(150~250kg/㎡)로 제거한다. 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흡입기를 사용한다.
나)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해서 씻는다.
3.3.3 시 공(표면보수) (1) 바탕조정제 재료(선택사항)
가) 수용성 에폭시(세라믹) 시멘트계 바탕조정제는 3 액형, 1:2.5:8로 배합한다.
나) 바탕조정제 단위 면적당 이론 도포량 재료명 비중 두께 수량 산출 내용 비고 WPR바탕조정제 또는 세라타이트 2000kg/㎥ t=250㎛ 0.5kg
1000kg/㎥ x 0.0005 x 1.03(할증) = 0.5kg
기본±10~20%
※ 기본 사용량은 0.5kg 이상으로 하며, 바탕면 단차, 요철 등 구조물 표면 상태와 시공 후 목표치를 고려 사용량을 증가시켜 사용한다.
다) 바인더와 세라믹 분체로 바탕면의 요철을 조정하여 접착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후속 공정의 도막 두께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재료이다. 또한, 우수한 접착성을 갖고 있어 후속 공정 재료의 박리를 막아 준다.
(2) WPR프라이머 도포 가) 일반 사항
① 바탕면의 함수율은 10% 이하인 건조 바탕이어야 한다.
② 작업자는 작업복,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 개인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프라이머 시공 ① 바탕면 습기 등을 제거한 후 도포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액 그대로(1액형) 사용하며, 스펀지, 롤러, 붓 등을 이용해서 바탕면에 1~2회 도포한다.
③ 너무 과다하게 도포하면 건조 고형물이 표면에 남게 되어 이로 인해 부착성이 저하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시행하며, 현장 여건에 따른 스프레이로 도포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마감 붓질을 추가한다.
⑤ 프라이몰머 단위 면적당 이론 도포량 제품명 비중 두께 수량 산출내용 비고 WPR 프라이머 1,050kg/㎥ t=167㎛ 0.18kg
1,050kg/㎥ × 0.000167m × 3%(할증) ≒ 0.18kg
(3) WPR코트(탑코트) 도포 : 노출면 마감재 겸용 자외선차단제(UV)
가) 코트는 마모, 부식, 약화로부터 콘크리트의 표면을 보호하는 자외선차단제(UV)에 적용한다.
나) 코트는 1액형 수용성 제품으로 별도의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으나, 바닥에 고형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동력 교반기로 균일하게 휘저어 준 후 원액 그대로 사용한다.
다) 코트(탑코트) 시공
① 코트의 시공은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며, 시공 온도 조건은 8∼30℃ 정도이다.
② 코트는 시공 후 내구연한을 고려 2회 도로를 기본으로 한다.
③ 코트의 1회, 2회 시공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④ 코트 1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 WPR탑코트 1회 시공 간격 비고 8℃ 16시간 이상 20℃ 10시간 이상 30℃ 6시간 이상 ⑤ 코트 2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 WPR탑코트 1회와 2회 시공 간격 비고 8℃ (10℃) 1회 도포 후 12시간 이상 20℃ 1회 도포 후 6시간 이상 30℃ 1회 도포 후 4시간 이상 ⑥ 코트 건조 시간 온 도 비와 습기에 저항 부착력 실험 가능 비고 8℃ 7일 후 28일 후 KS F 4936 참고 20℃ 3일 후 14일 후 30℃ 2일 후 14일 후 라) 코트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① 코트의 단위 중량 : 1.46 kg/ℓ ② 코트 단위 면적당 이론 도포량 제품명 비중 두께 수량 산출내용 WPR코트 1,460kg/㎥ t=400㎛ 0.60kg
1,460kg/㎥ x 0.0004m 3%(할증) ≒ 0.60kg
마) 취급 시 주의사항
① 본 재료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 공구를 착용해서 피부나 의복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업종료 시에는 손과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아야 한다.
② 부주의로 인해 피부에 부착되었을 때는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 주어야 한다. 염증이 나타나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부주의로 인해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다량의 물로 최저 15분간 눈을 씻은 후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 도포 및 경화 시 주위의 온도는 저온 5℃ 이상이 적합하며,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는 경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⑤ ‘프라이몰머, 바탕조정제, 코트’의 폐기는 허가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며, 하수, 하천, 연못, 우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버리면 안 된다.
4. 품질관리 4.1 일반 사항
(1) 이 시방에 명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1호, 2025. 6. 12)”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 두께(T)의 ‘관리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관리 방법’은 상호 간 협의에 의한다.
4.2 단면보수 품질기준
(1) 단면보수(복구) 재료의 품질관리(이하‘품질기준’이라 한다.)는 본항에 의한다.
∎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2) 모르타르의 강도
가) 압축강도 : 재령 28일에서 20.0N/㎟ 이상
나) 휨 강 도 : 재령 28일에서 6.0 N/㎟ 이상
다) 부착강도 : 재령 28일에서 1개소당 시험체 3개의 평균값이 1.0 N/㎟ 이상으로 한다.
(2) 단면보수 재료의 품질기준 < 단면보수 재료의 품질기준 > 1. WPR방청제(방청피복제) 시험⋅검사종목 단위 품질기준 ‘26년 시험결과 시험방법 부착강도 N/㎟ 1.0 이상 1.6 KS F 2476-'19 염수문부(5% NACI, 72hr) (-) - 이상 없을 것 녹발생 없음 KS D 9502-'20 4. WPR코트(탑코트) 시험⋅검사종목 단위 품질기준 ‘26년 시험결과 시험방법 도막형성 후의 겉모양 표준 양생 후 -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것
이상 없음 KS F 4936-‘18 촉진내후성 시험 후 - 이상 없음 KS F 4936-‘18 온냉반본 시험 후 - 이상 없음 KS F 4936-‘18 내알카리성 시험 후 - 이상 없음 KS F 4936-‘18 내염수성 시험 후 - 이상 없음 KS F 4936-‘18 중성화깊이 mm 1.0 이하 0.03 KS F 4936-‘18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Coulombs 1000 이하 31 KS F 4936-‘18 투습도 g/㎡·day 50.0 이하 0.4 KS F 4936-‘18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 것 이상 없음 KS F 4936-‘18 부착강도 표준 양생 후 N/㎟ 1.0 이상 1.8 KS F 4936-‘18 촉진내후성 시험 후 N/㎟ 1.6 KS F 4936-‘18 온냉반본 시험 후 N/㎟ 1.6 KS F 4936-‘18 내알카리성 시험 후 N/㎟ 1.5 KS F 4936-‘18 내염수성 시험 후 N/㎟ 1.5 KS F 4936-‘18 균열 대응성 -20℃ -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것 이상 없음 KS F 4936-‘18 20℃ - 이상 없음 KS F 4936-‘18 촉진내후성 시험 후 - 이상 없음 KS F 4936-‘18 2. WPR모르타르 시험⋅검사종목 단위 품질기준 ‘26년 시험결과 시험방법 휨강도 재령 28일 N/㎟ 6.0 이상 12.2 KS F 4042-‘12 압축강도 재령 28일 N/㎟ 20.0 이상 54.1 KS F 4042-‘12 부착강도 재령 28일/표준 N/㎟ 1.0 이상 2.3 KS F 4042-‘12 3. WPR프라이머 시험⋅검사종목 단위 품질기준 ‘26년 시험결과 시험방법 비 중 - 1.0±0.5 1.026 KS A 0601-'16 부착강도 무도포 N/㎟ 1.0 이상 1.9 KS F 2476-'19 도 포 1.7 [그림1. 철근노출(방청) 단면보수 상세도] [그림2. 단면보수 시공 상세도] [그림3. 표면보수 상세도] 2장 환경시방서 1. 대기질
(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존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소음, 진동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 진동관리법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 내의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해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근에 피해 방지 위한 발파공법,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
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폐기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
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
기물의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해 처리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적재 및 운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4(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4. 기타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5) 향후 준공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은 실 투입인원으로 정산처리 한다.
(6) 소운반, 예초부분은 시행한 물량으로 실 정산처리 한다.
3장 품질시방서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되 설계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시 모든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되,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최근 1년 이내)를 자재 반입 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서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제품을
공사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주요자재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품목 외 별도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완료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된 자재만 공사용 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사용된 모든 자재에 대하여 자재 수불부를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준공 전 시공된 주요 구조물(자재)에 대해서 품질 성능을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부적합한 자재 사용으로 인한 준공물의 품질저하 및 하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9. 토목공사 품질관리 강화방안(토목시설처-698,`16.3.22)에 따른 품질관리 이행 철저
4장 기타시방서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에 시공방법과 기계기구, 인원동원 계획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
공정표를 작성, 공사 착공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기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가설물, 기계기구등이 교통, 공중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6.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해당경찰서
및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7.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 수 적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작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6. 철거된 폐기물이나 공사중 발생한 잔재는 제반법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장 안전하게 운반하여 폐기
시켜야 한다.
8. 공사중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 및 손실보상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변상하야야 한다
9. 도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기록사진을 시공전, 중, 후의 주요 공종 등을 아래와 같이 촬영하여
준공전에 공사사진첩(원판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규
격
비
고
공사 착공전 사진 125 × 175 시 공 중(주요공정) 75 × 100 보이지 않는 곳은 형질 확인토록 촬영 공사 준공 사진 125 × 175 착공전과 동일장소에서 촬영
10. 공사가 완결되었을 때는 공사장내의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1. 신규(당일 작업 처음 투입) 작업원에 대해 열차운행선 작업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참여하여야 한다.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Ⅰ. 안전 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인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자격기준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안전관리자는 업수 수행 시 타 업무를 병행하여서 아니한다.
다. 안전관리자의 역할
1) 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 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관리자는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는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자는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사.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아.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자.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차.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카.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타.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등의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고 작업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하여야 한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접근 경보시설(경보앱, 경보장치)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적정성을 점검(작업시행 전 점검표 기록)하야여야 한다.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지연열차, 임시열차등 열차운행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9)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시 감독자(감리)에게 보고하여한다.
*(예시) 공사 필수 관계자 미배치, 미승인 작업시간대 사전작업, 미승인 장비 운영, 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열차감시자 업무 소홀, 선로내 무단출입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제4조(선임) ① 시행부서장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근접 또는 지장작업,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② 시행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부서장에게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요청 시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직무전문교육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해임) ① 관할부서장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및 정당한 업무절차를 지키지 않아 사고 발생을 유발한 자
2. 무단으로 작업현장을 이탈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자
3. 급․단전 지조 미흡 등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4. 급․단전 시간 미 준수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5. 전기안전과 관련한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에 보고를 하지 않은 자
6. 기타 사유로 해임이 필요한 자
② 관할 부서장으로부터 ①항 각호의 사유로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 대한 해임 요구가 있을 경우 시행부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③ 전기철도안전관리자가 ①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 조치되면 직무전문교육 이수 경력을 최초 해임 시 3개월간 효력정지하고, 두 번째 해임 시 6개월간 효력정지하며, 세 번째 해임 시 직무전문교육 이수 경력을 취소한다. <개정 2019.10.14>
④ 전기철도안전관리자가 해임 조치 후 ③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타 지역본부·고속전기사업단 관내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할부서장은 ①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 발생 시 타 소속 관할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⑤ 제3항에 따라 직무전문교육 이수 경력을 취소할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제9조(자격요건) ①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수행 필요일수에 따라 자격기준을 달리하여 다음 각 호로 정한다. <개정 2019.10.14>
1. 당해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수행 필요일수(30일 이하)
가.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서 ‘3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 2호 자격요건 충족한 자
2. 당해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수행 필요일수(30일 초과)
가.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5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최초 직무전문교육을 받은 이후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직무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0조(담당업무)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0.14>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ㆍ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2.2.8 열차감시인
가. 열차감시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인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인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인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인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인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인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열차감시인 배치 시 열차감시인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라인 설치
열차감시인 안전라인 열차감시인 안전라인 사용(사례) 2.2.9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3.3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작업 시작 전부터 작업이 종료될 때 까지 모든 과정에서 작업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확인
① 착공전 ② 작업전 ③ 작업전 ④ 작업전 ⑤ 작업중 ⑥ 작업후 계획서 제출 선로작업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 작업장 이동 출입문 관리 작업장 철수 수급인 → 발주자 작업책임자 ↔ 관련처장 또는 사업소장 철도운행안전 관리자 ↔ 역장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가. 작업시행 전 안전관리
·선로지장 작업 시행 전 작업장 이동계획, 열차감시인 배치, 당일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작성) 시공사 (확인) 작업책임자 - 현장 작업개소별 현황 파악
*현장여건, 이동경로, 단전여부, 위험요인 등
*작업자 이동경로, 선로횡단 개소 선정(필요시), 차단승인 전 작업자 대기장소, 출입문 위치 등이 표시된 약도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선로작업협의 작업책임자
*작업내용, 작업자 이동방법 및 대기장소, 안전조치계획 등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작업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작업 당일) 현장대리인 작업책임자(필요시)
*음주여부, 질병유무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당일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일일 안전교육 시행
철도운행안전협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행안전협의담당자)
*당일 작업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확인 후 제어역 역장과 협의
* 현장 답사는 착공 전에 시행 하며, 작업책임자와 시공사에서 시행
* 당일 투입될 작업자 수, 공기구 종류, 장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 경로 선정
* 장비, 작업자 이동경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장비 이동시 장비신호수 배치 계획 수립
*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는 횡단 위치를 지정하고 열차감시인 별도배치 계획 수립
* 당일 철도운행안전협의 완료 및 작업승인 전 현장 출입 금지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 유지 할 것
①작업적합성검사 ②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③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④열차감시인의 배치 ⑤그 밖에 작업자와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나. 작업현장 작업자 이동
·차단작업 시행 전 작업현장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작업현장 이동 (차량이동)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이동 단위별로 관리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등)가 동승하여 작업자 대기장소로 이동 후 차단승인 대기
*임의·사전작업 예방 작업현장 이동 (선로 또는 도보이동)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작업승인 후 출입문을 개방하여 작업위치까지 작업자를 인솔하여 이동
작업용 공기구 및 재료 운반 작업자 및 현장대리인
*선로에 진입하여 공기구 운반은 차단승인 후 시행
*연장이 길어 반대선 열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비·재료는 2인 1조로 운반
*선로에 진입하지 않고 작업현장으로 이동 가능 시 계획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
*본 작업 전 선로를 이용하여 작업현장까지 이동 필요(방음벽, 울타리 설치개소 등) 시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자 이동을 위한 열차사이차단 요청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 열차감시인 배치 후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선로횡단
*선로에 진입하여 이동 시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이 작업자 앞쪽과 뒤쪽에서 단독행동 통제
*임시신호기 등 연장이 길어 뒤를 돌아보는 등 회전 중 반대선 열차에 접촉우려가 있는 장비·재료는 2인 1조로 운반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조치
*운반된 공기구, 장비, 재료는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 열차접촉에 의한 사고 예방
다. 작업현장 안전설비 등 설치
·차단승인 후 안전설비(임시신호기 등) 설치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안전설비 설치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시설 및 임시신호기 등 설치위치 선정 작업자 2인 이상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안전휀스(띠) 등 설치
*토목·건축공사 중 작업개소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알림판, 열차접근경보기, 건축한계접근 경보기, 안전휀스(띠) 등 설치, 단전작업 시 접지걸이(양단) 취부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등은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나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정해진 위치 이상의 거리에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
*공사현장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본 작업 시행 전 고정 안전설비 설치
*임시신호기, 선로작업표 설치를 위한 이동은 사용중지된 선로 또는 반대선 시공기면으로 열차를 마주보며 2인 1조로 이동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및 설치 위치를 사전에 파악
*건축한계 미확보 또는 작업현장이 매일 변경되는 공사는 작업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광봉 등 설치
라. 작업시행 중 안전, 품질, 공정관리에 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열차감시인 배치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열차감시인 1인 또는 2인 배치
작업시행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 업 자
*작업책임자 : 공사 전반적인 진행상태 확인(품질, 공정, 안전)
*현장대리인 : 승인 시간 내 계획된 작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인, 장비감시자 등 배치 및 근무상태 확인
* 장비신호수는 열차접근 경보기(건설장비에 부착) 조작을 통하여 인접선 열차접근 시 장비작업 중지
*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현장 퇴출 지시
마. 작업완료 후 안전관리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작업자 철수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승인시간 종료 전 조기 완료 후 작업자 전원 동시 철수
차단작업 완료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접지걸이 철거, 전기설비 이상유무 확인
*모든 작업자가 선로 밖으로 철수한 것을 확인(무선통신 및 휴대전화 등) 급전 후 작업종료 보고, 최초열차 통과 후 작업현장 철수
* 차단작업 시행 시 선로 진입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장 철수(열차감시인 배치 등)
*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 후 작업자들을 인솔하여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
*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뒷정리 상태 및 모든 작업자 철수 확인 후 개통
* 최초열차 통과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현장 철수
바. 출입문 취급절차 철저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직접 개방하여야 하며, 감독자 이외에는 출입문을 취급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선로변 출입문 출입절차는 부산경남본부 “선로변 방호울타리 출입문 관리계획(안)”에 따른다.
출입절차도 최초 출입 일일 출입 평일 역‧사업소(팀) 승인 출입자 → 출입자 요청 → 휴일 역‧사업소(팀) 승인 출입자 야간 →
* 출입전일 방문(E-mail or Fax) 09:00 ~ 18:00 역·사업소장(팀장,선임장)
* 출입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제출 및 협의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 하여서는 안된다.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바.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타. 야간작업 및 장비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야간작업 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도 75 Lux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굴삭기 작업 반경내 작업자가 접근을 못하도록 경과등 및 안전라인(레드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인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인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인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인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에 절차에 관한 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예시>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전차선로 철거설치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등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감전사고 발생우려
전차선로, 배전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등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간류 철거설치
전환시험 시 기본레일~텅레일 끼임사고 발생우려
선로전환기 전원차단 및 협착방지기구 설치 등 장비(백호우 등)사용에 따른 전차선 접촉 전차선로 단전작업 및 유도자배치 등 레일, 침목 철거설치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작업현장 적정용량 소화기 비치 및 화기사용 작업에 대하여 관계 소방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시행
에스컬레이트 철거설치 위험지역 작업에 따른 열차접촉 우려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 철거설치 ○○○○에 따른 ○○사고발생우려 ○○○설치 및 ○○○조치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9.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시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
(1)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2)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현재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3)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붙임2,3
(4) 평가방법 : 규모, 성격에 따라 평가등급과 평가 위원회 규모 구분
- (평가등급) B 등급 해당공사
(※붙임1)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 시행방안(3차) : 선로관리처-2317(2022.06.02.)호
구분 안전보건수준 평가 안전관리능력 평가 중대산업재해평가등급 B B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A-1. 기술평가 시행 사업 A-2. 단일 건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6명 이상 (외부 30% 이상)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 (내부_부서 외 1명 이상)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3명 이상 (내부_부서 내)
* (A등급) 외부위원은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에 의한 외부위원 자격 준용
A-1항의 사업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기술평가위원회와 병행하여 시행가능
(단, 제안서 평가지표·항목과 별건으로 평가진행)
A-2항의 사업은 별도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구성
* (B등급)
일상감사 대상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5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및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 중 A등급 이 외건
* (C등급) 소보수 사업도 포함 (별도 평가항목 마련)
* (평가제외) 제조, 구매, 설계 및 감리용역 중 철도공사 사업장 범위 외에서 시행되는 경우와 지배, 운영, 관리의 행위가 없는 경우는 평가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제출자료 : 안전보건방침 수립 자료,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자료,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수립 자료, 위험성 평가 수립 자료, 안전보건교육 수립 자료,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관련 수립 자료,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다. 안전점검(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1) 안전점검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회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이상 2회 이상 6개월 내 1회 이상
(2)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
(3) 점 검 자 :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4)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붙임2,3 10. 안전관리 추가사항
가. 이동식 비계 사용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1) 이동식비계는 경사형 사다리를 반드시 설치(붙임3 참조)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 (자재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작업시에는 개구부에서 추락되지 않도록 보강
2) 이동식비계 상부 끝단 둘레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 및 작업시 반드시 안전고리를 2중으로 설치한 후 이동 중 번갈아 가며 고리 체결
3) 이동식비계 하부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시를 제외하고 잠금상태에 있어야 하며, 작업 등 순간적 하중이 가해질 경우 움직일 수 있으므로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이중조치
※ (토목시설처-835, 2022.4.8.)
- 관련공문, 첨부자료(이동식비계 구조기준 및 사용지침, 안전대 사용 및 착용방법, 이동식비계 경사형 사다리 사진 각1부) [별첨1]
나. 건설현장 사망자 줄이기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알림(산업안전처-293.,2021.03.15.)
-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근로자 보호구 착용, 안전교육의 적정 실시 상태 등에 대한 점검·지도 강화
※ (안전환경처-1007, 2021.3.16.)
- 관련공문, 첨부자료(대통령 지시사항관련 문서(사본), 공사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 [별첨2]
Ⅱ. 안전 계약 특수 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4.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183일)
기 사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3 1. 준비작업 (현장확인 및 자재준비) 식 1 2. 단면보수, 표면보수 식 1 3. 지도수관 설치 (중심하수 연결 포함) 식 1 4. 부대공 식 1 5. 뒷정리 (폐기물 처리 포함) 식 1 5. 공 사 기 간 산 정
「경부선 삼랑진∼원동간 작원관터널(하) 외 2개소 터널 개량공사」의 공사기간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번호 구분2 주요 공사기간 소요작업 단위 수량 비고 1 준비기간(24) 현장조사 일 3
밀양터널(복), 작원관터널(하), 신주막터널(하)
착공서류 등 작성 일 14
작업계획서 등 작성 및 작업관계자 안전교육 포함
2 공사 준비 일 7 사무실, 창고 준비 및 자재구매 3 4 작업일수(110) 단면보수 일 57 보수물량 980.9㎡(일당 16㎡) 5 표면보수 일 10 보수물량 988.00㎡(일당 100㎡) 6 주도수관 설치 일 29 보수물량 585m (일당 20m) 7 중심하수관 연결 일 10 보수물량 20EA (일당 2EA) 8 폐기물 반출 일 4 운반물량 81.78ton (일당 20ton) 9 정리기간(6) 공사현장 뒷정리 일 6 현장정리(개소당 2일) 10 비작업일수(43) 기상이상 비 작업수 (강수10mm이상, 0°C이하) 9월 12월 3.9 1.0 10월 1월 1.7 1.0 11월 2월 1.6 1.1 9월 3.9+7-1=9.9(8) 10월 1.7+7-0=8.7(8) 11 실공사기간 중 법정휴일(일 포함) 9월 12월 7 5 10월 1월 7 6 11월 2월 5 6 11월 1.6+5-0=6.6(7) 12월 1.0+5-0=6.0(6) 12 중복일수 9월 12월 1 0 10월 1월 0 0 11월 2월 0 0 1월 1.0+6-0=7.0(7) 2월 1.1+6-0=7.1(7) 합계 산출공기 일 183
준비기간(24)+작업일수(110)+정리기간(6)+비작업일수(43)
6.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지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3 지급 자재비(전년도 조달품) 4 지 급 자 재 비 (중고품) 5 지 급 자 재 비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철 도 공 사 공 사 감독 여비 8 철도공사 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7.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경부선 삼랑진~원동간 작원관터널(하) 외 2개소 터널 개량공사
가. 공사비 1. 터널보수공 (1) 작원관터널(하) 표면보수(WPR) WPR, (야간할증), L=25m이내 ㎡ 250.00 표면보수(WPR)
WPR, (야간할증, 터널 할증), L=25m이내
㎡ 125.00 단면보수(WPR)
t=30mm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 412.65 주도수관 설치
Φ75mm (야간, 터널할증), L=25m 이상
m 40 콘크리트 코아천공
Φ50mm (야간, 터널할증), L=25m 이상
개소 8 측구수로 연결
Φ100mm (야간, 터널할증), L=25m 이상
개소 8 (2) 신주막터널(하) 표면보수(WPR)
WPR,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 4.00 단면보수(WPR) t=30mm (야간 할증), L=25m 이내 ㎡ 52.00 단면보수(WPR)
t=30mm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 222.25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주도수관 설치 Φ75mm (야간할증적용), L=25m 이내 m 16 주도수관 설치
Φ75mm (야간, 터널할증), L=25m 이상
m 109 콘크리트 코아천공 Φ50mm (야간할증), L=25m 이내 개소 2 콘크리트 코아천공
Φ50mm (야간, 터널할증), L=25m 이상
개소 10 측구수로 연결 Φ100mm (야간할증), L=25m 이내 개소 2 측구수로 연결
Φ100mm (야간, 터널할증), L=25m 이상
개소 10 (3) 밀양터널(복) 표면보수(WPR)
WPR,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 609.00 단면보수(WPR) t=30mm (야간 할증), L=25m 이내 ㎡ 42.00 단면보수(WPR)
t=30mm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 252.00 주도수관 설치 Φ75mm (야간할증적용), L=25m 이내 m 105 주도수관 설치
Φ75mm (야간, 터널할증적용), L=25m 이상
m 315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2. 부대공 가설사무실(콘테이너) 3×6×2.6m(12개월) 동 1 가설창고(콘테이너) 3×6×2.6m(12개월) 동 1 가설건축물 이동설치 3×6×2.6m 동 4 공사안내간판제작,설치,철거 고정식, 무광0.9×1.8m 개 4 이동식비계 가설 및 철거 높이4m (12개월) 대 2 이동식비계 이동설치 높이4m 대 4 조명설치 작업용 등기구, 100W 이하 개 5 케이블트레이보양
벽체(L=100m×B=1m×2개소(상·좌·우)
m2 1,278 열차감시인(보통인부) 양방향(1일2인투입) 인 232 자재소운반(출입문-터널) 인력+이동식비계, L=935m ton 62.15 폐기물소운반(출입문-터널) 인력+이동식비계, L=935m ton 81.78 폐기물적재(상차) 백호우0.6㎥(타이어) m3 35.56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전기), 1인/일 인 116 다. 운행선 안전확보 열차접근경보앱 6개월 이상 개월 7 라. 품질시험비 품질시험비 시편(압축+휨), 현장(부착강도) 식 1 마. 임시전기 가설비 임시전기 가설비 19W 식 1 바.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운반비 폐콘크리트 L=30km 기준 ton 81.78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ton 81.78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Ⅰ. 순 공 사 비 가. 공 사 비 식 1 나. 간접노무비 직노×19.1% 식 1 다. 산재보험료 노무비×3.56% 식 1 라. 고용보험료 노무비×1.01% 식 1 마. 건강보험료 직노×3.595% 식 1 바. 연금보험료 직노×4.75% 식 1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13.14% 식 1 아. 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식 1 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직접공사비×0.4% 식 1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2.53%+3,300천원 식 1 카.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0.8% 식 1 타. 석면분담금 노무비×0.006% 식 1 파.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0.09% 식 1 하. 기타 경비 (재+노)×5.5% 식 1 Ⅱ.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식 1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Ⅲ. 일반 관리비 (재+노+경+전기철도안전관리자)×8.0% 식 1
Ⅳ. 이
윤
(노+경+일반관리비+전기철도안전관리자)×15.0%
식 1 Ⅴ. 품질시험관리비 식 1 Ⅵ. 운행선 안전확보 식 1 Ⅶ. 임시전기 가설비 식 1 Ⅷ. 폐기물 처리비 Ⅸ. 공 급 가 액 식 1 Ⅹ. 부가가치세 10% 식 1 ⅩⅠ. 도 급 금 액 식 1 ⅩⅡ. 총 공 사 비 8. 공 사 감 독 여 비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공사감독여비
팀
장
일 26
직
원
일 26 계 2.준공검사여비
팀
장
일 1
직
원
일 1 계 3.나라장터 수수료 식 1 합계 붙임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 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 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붙임 3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실행수준
◦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재해대응체계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기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붙임 3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작업장 안전점검(착수시, 주1회)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 운행선 및 작업장 안전점검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1. 운행선 안전관리
① 열차감시인 열차감시 중 임무겸직 금지 준수 및 기본 휴대품 소지 여부
- 작업환경 및 여건에 맞는 열차감시인 배치 여부
열차운행선로지징작업업무세칙 제13조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및 이행실태 적정성 여부(비상연락망 포함)
- 상례작업 시 선로작업계획서 확인 여부, 역장 확인사항 이행여부
- 작업자 선로 출입 및 선로 이동방법, 작업자 통제 등 적정여부
- 임의작업 금지 및 건설장비 투입관련 사전 협의, 작업방법 변경시 협의역 통보
세칙 제12조 ③ 선로작업계획서 사전점검 및 선로작업 협의, 작업 전 작업자 교육
- 작업시행점검표작성여부, 작업완료 보고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여부
세칙 제9조 제33조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상주
세칙 제7조 ⑤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 공사알림판 설치 적성성 여부, 건설기계 작업시 건설기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여부, 차단작업시 단락동선 설치 여부 등
세칙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⑥ 전차선 감전 예방
-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 전차선로 충전전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반드시 단전조치 여부 등
세칙 제11조 2. 추락방지 (공통)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작업발판의 끝‧개구부 제외)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작업발판 설치 여부
②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③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④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아래사항 준수 여부
-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및 개구부 표시
규칙 제43조
⑤ 기타 슬래브, 계단, 가설통로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여부
⑥ 가설통로 설치 시 경사 30˚ 이하(15˚ 초과시 미끄럼 방지조치)
-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규칙 제23조 3. 안전난간
① 안전난간 설치 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 상부 난간대 높이는 90㎝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이하
- 발끝막이판은 높이 10㎝ 이상
- 난간대는 지름 2.7㎝ 이상(금속 파이프 등)
- 100㎏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 규칙 제13조 4. 계단 ① 계단의 설치 시 계단의 폭은 1m 이상
* 급유‧보수‧비상용, 나선형, 이동식(높이 1m 미만) 계단 제외
- 높이 3m 초과시 계단참(3m 마다, 너비 1.2m 이상) 설치
- 높이 1m 이상 시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규칙 제27조 ~ 30조 5. 사다리식 통로
①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을 것
- 발판 간격은 동일하고 폭은 30㎝ 이상 - 발판과 벽 사이는 15㎝ 이상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 이상
- 10m 이상일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기울기는 75˚ 이하, 고정식은 90˚ 이하
* 7m 이상 고정식의 경우 2.5m부터 등받이울 설치
- 전도 및 접히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치 규칙 제24조 6. 작업발판
① 높이가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시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작업발판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이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불가 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사용 조치
- 작업발판 재료는 최소 2곳 이상 지지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규칙 제56조 7. 지붕작업
① 강도가 약한 재료(슬레이트, 선 라이트 등)로 덮은 지붕위 작업‧이동 시 발판(폭 30㎝ 이상)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
규칙 제45조 8. 비계작업
① 강관틀비계 조립‧사용 시 수직방향 6m 이내, 수평방향 8m 이내마다 벽이음 설치 여부
규칙 제62조
② 달비계를 설치시 작업발판(폭 40㎝ 이상)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구명줄 설치 여부
규칙 제63조
③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여부
규칙 제65조
④ 말비계 조립‧사용 시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 조치, 양끝단부에 올라서서 작업금지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 이하, 부재와 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설치
- 높이가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 이상
규칙 제67조
⑤ 이동식 비계 조립‧사용 시 바퀴고정(브레이크‧쐐기 등), 전도방지용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또는 시설물에 고정
- 비계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이하 규칙 제68조 9. 철골작업
① 철골작업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 설치 여부
* 불가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규칙 제382조
②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승강로(답단 간격 30㎝이내) 설치 여부
규칙 제381조
③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 작업발판 설치 여부
④ 아래의 악천후 시 해당 작업 중지 여부 - 풍속이 초당 10m 이상 - 강우량이 시간당 1㎜ 이상 - 강설량이 시간당 1㎝ 이상 규칙 제383조 10. 낙하물 방지
① 물체의 낙하‧비래 위험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 높이 10m 이내,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유지
-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규칙 제14조
② 높이가 3m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 시 적정한 투하설비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여부
규칙 제15조
③ 기타 비계 위, 구조물 끝, 개구부 주변에 자재 적재여부 및 결속 상태
규칙 제35조 11. 토공사
① 토석의 낙하 위험시 안전한 경사 유지, 빗물 또는 지하수 배제
- 토석제거 또는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규칙 제50조 12. 양중기작업
① 양중기 사용시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부착
- 훅 해지장치 사용, 경사각 제한 - 권과방지장치, 경보장치 등 설치 - 일정한 신호방법 규정 및 신호수 배치 규칙 제133조 제317조 ~ 제138조
② 와이어로프(달기체인) 사용금지기준 준수 여부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늘어난 달기체인
- 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된 것
- 꼬이거나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규칙 제63조 제1호 ③ 와이어로프 절단방법 준수 여부
-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열에 의한 방법 금지)
규칙 제165조 ④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기준 준수 여부 - 꼬이거나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 규칙 제63조제3호
⑤ 크레인(이동식 포함) 고리걸이용구 사용 기준 준수 여부
- 와이어로프(달기체인)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
- 변형되거나 균열이 있는 훅‧샤클‧클램프‧링 등의 철구 사용금지
규칙 제164조 13. 궤도작업
① 궤도 관련 작업 자재의 운반‧설치‧살포 작업시 낙하위험 방지조치 여부
- 버팀목(보호망) 설치, 로프 설치 등 규칙 제411조 14. 굴착공사
① 굴착작업 시 사전 작업장소 등의 조사실시 여부
-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규칙 제38조
② 지반의 붕괴 등 위험시 안전한 경사면 기울기 유지
- 부석‧균열, 함수‧용수, 동결상태 등 변화 점검
- 흙막이지보공(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 측구 설치, 굴착경사면 비닐 덮기 규칙 제50조
③ 흙막이지보공 조립 작업 시 조립도 작성 및 조립도에 의한 작업 실시여부
규칙 제346조
④ 흙막이지보공 설치 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상태
- 버팀대의 긴압(단단하게 압축) 정도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등 규칙 제347조
⑤ 계측기 설치 후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여부
- 이상변위 발생시 즉시 보강조치 15. 비계공사
① 비계 조립‧해체‧변경 시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
- 시기‧범위‧절차 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높이 5m이상 비계의 연결‧해체 시 발판(폭 20㎝ 이상) 설치 및 안전대 사용 준수 여부
규칙 제57조
② 강관비계 조립 시 침하방지를 위하여 밑받침철물 또는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 설치
- 교차부는 부속철물로 접속, 교차가새로 보강
- 벽이음은 가로 5m, 세로 5m 간격으로 설치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
- 띠장간격은 2m 이하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 이하
-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 설치시 가공전로 이설 또는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장착
규칙 제59조 제60조 16. 거푸집 동바리공사
① 동바리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 사용 여부
규칙 제328조 ② 거푸집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 동바리 침하방지조치 설치
- 동바리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 유지
-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 버팀대 부착 등 거푸집 부상 방지 조치
- 파이프서포트의 높이가 3.5m 초과시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설치
- 조립강주 높이가 4m 초과시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설치
- 보로 구성된 것은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하고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 설치
-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고정
규칙 제331조
③ 거푸집 동바리 등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해체작업 시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 버팀목 설치 등 필요한 조치
규칙 제336조 17. 콘크리트 타설공사
①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
- 위 상황의 감시를 위한 감시인 배치 - 설계도서상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 콘크리트 타설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규칙 제334조 ② 펌프용 비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 - 건축물 타설개소에 안전난간 설치
- 펌프카 붐 조정 시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 사전 예방조치
- 지반침하, 아웃트리거 손상에 의한 펌프카 전도위험 사전 방지조치
규칙 제335조 18. 통로, 출입구
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 설치 및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②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여부 규칙 제22조 제1항 제2항
③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여부
규칙 제21조
④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 제거 여부
규칙 제29조
⑤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한 출입구에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 설치 여부
⑥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 별도 설치 여부
규칙 제11조 19. 건설기계, 장비 ① 지게차 운전 근로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 지게차에 전조등, 후미등, 후진경보기, 경광등 및 운전석 헤드가드 설치
규칙 제183조
②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한 작업 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 지정 여부
규칙 제98조
③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 전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지반상태 사전조사
- 해당 건설기계에 전조등, 헤드가드 설치
- 작업자 접촉 위험시 유도자 배치 및 관계 근로자 외에 출입금지
-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조치
- 승차석 외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수리 등의 작업 시 지휘자 지정 및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사용
규칙 제38조 제197조 ~ 제200조 제206조 ④ 해당 기계는 주된 용도 외에 사용 금지 규칙 제204조 20. 위험기계 기구
①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협착위험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설치 여부
② 1항의 건널다리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발판 설치 여부
③ 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 설치 여부
규칙 제87조 제1항 제2항
④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 사용금지 준수 여부
규칙 제87조 제3항
⑤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원동기‧축이음‧벨트‧풀리의 회전 부위 등에 덮개 또는 울 등 설치 여부
규칙 제87조 제11항 21. 경사지반, 연약지반
① 경사지반 또는 연약지반 위에 설치된 장비 등의 전도에 의한 근로자 협착위험 여부
규칙 제38조 제1항
② 장비와 장비, 장비와 구조물 또는 가설물 사이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장비의 후진이나 선회에 의한 근로자 협착위험 여부
③ 경사지반 또는 연약지반 위에 무리하게 적재한 자재 전도 시 근로자 협착위험 여부
규칙 제386조
④ 경사지반위에 파일, 흄관 등의 자재 적재 시 고임목 설치 또는 고정 여부
===== 내역서(경부선 삼랑진~원동간 작원관터널(하) 외 2개소 터널 개량공사).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 역 서 총 괄 표
B: 공 종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L: 합
계 M: 비 고
B: ▣ 경부선 삼랑진 ~ 원동간 작원관터널(하) 외 2개소 터널 개량공사
B: 1. 터널보수공 D: 1 E: 식 G: 159,511,384 I: 266,950,909 K: 4,780,054 L: 431,242,347
B: 2. 부대공 D: 1 E: 식 G: 4,294,936 I: 85,144,278 K: 6,043,903 L: 95,483,117
B: 순공사비 G: 163,806,320 I: 419,345,367 K: 124,280,732 L: 707,432,419
B: 간접노무비 C: 직노×19.1% D: 1 E: 식 L: 67,250,180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3.56% D: 1 E: 식 L: 14,928,695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1.01% D: 1 E: 식 L: 4,235,388
B: 건강보험료 C: 직노×3.595% D: 1 E: 식 L: 12,657,821
B: 연금보험료 C: 직노×4.75% D: 1 E: 식 L: 16,724,521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보×13.14% D: 1 E: 식 L: 1,663,237
B: 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2.3% D: 1 E: 식 L: 8,098,189
B: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C: 직접공사비×0.4% D: 1 E: 식 L: 2,106,901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직노)×2.53%+3,300천원 D: 1 E: 식 L: 16,352,308
B: 환경보전비 C: 직접공사비×0.8% D: 1 E: 식 L: 4,213,803
B: 석면분담금 C: 노무비×0.006% D: 1 E: 식 L: 25,160
B: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0.09% D: 1 E: 식 L: 377,410
B: 기타경비 C: (재+노)×5.5% D: 1 E: 식 L: 32,073,342
B: 순공사원가 D: 1 E: 식 L: 707,432,419
B: 전기철도안전관리자 D: 1 E: 식 L: 43,227,168
B: 일반관리비 C: (재+노+경+전기철도안전관리자)×8.0% D: 1 E: 식 L: 60,052,766
B: 이윤 C: (노+경+일반관리비+전기철도안전관리자)×15.0% D: 1 E: 식 L: 97,035,015
B: 운행선 안전확보 D: 1 E: 식 L: 1,269,555
B: 품실시험관리비 D: 1 E: 식 L: 1,700,000
B: 임시전기가설비 D: 1 E: 식 L: 8,662,880
B: 폐기물처리비 D: 1 E: 식 L: 4,210,197
B: 총원가 D: 1 E: 식 L: 923,590,000
B: 부가기치세 D: 1 E: 식 L: 92,359,000
B: 도급액 D: 1 E: 식 L: 1,015,949,000
B: 총공사비 D: 1 E: 식 L: 1,015,949,000
[시트: 내역서]
B: 설 계 내 역 서
B: 공
종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 경부선 삼랑진 ~ 원동간 작원관터널(하) 외 2개소 터널 개량공사
B: Ⅰ. 순 공 사 비 G: 163,806,320 I: 419,345,367 K: 124,280,732 M: 707,432,419
B: 가. 공사비 G: 163,806,320 I: 352,095,187 K: 10,823,957 M: 526,725,464
B: 나. 간접노무비 C: 직노×19.1% D: 1 E: 식 I: 67,250,180 M: 67,250,180
B: 다. 산재보험료 C: 노무비×3.56% D: 1 E: 식 K: 14,928,695 M: 14,928,695
B: 라. 고용보험료 C: 노무비×1.01% D: 1 E: 식 K: 4,235,388 M: 4,235,388
B: 마. 건강보험료 C: 직노×3.595% D: 1 E: 식 K: 12,657,821 M: 12,657,821
B: 바. 연금보험료 C: 직노×4.75% D: 1 E: 식 K: 16,724,521 M: 16,724,521
B: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보×13.14% D: 1 E: 식 K: 1,663,237 M: 1,663,237
B: 아. 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2.3% D: 1 E: 식 K: 8,098,189 M: 8,098,189
B: 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직접공사비×0.4% D: 1 E: 식 K: 2,106,901 M: 2,106,901
B: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직노)×2.53%+3,300천원 D: 1 E: 식 K: 16,352,308 M: 16,352,308
B: 카. 환경보전비 C: 직접공사비×0.8% D: 1 E: 식 K: 4,213,803 M: 4,213,803
B: 타. 석면분담금 C: 노무비×0.006% D: 1 E: 식 K: 25,160 M: 25,160
B: 파.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0.09% D: 1 E: 식 K: 377,410 M: 377,410
B: 하. 기타 경비 C: (재+노)×5.5% D: 1 E: 식 K: 32,073,342 M: 32,073,342
B:
Ⅱ. 전기철도안전관리자 C: D: 1 E: 식 I: 43,227,168 M: 43,227,168
B:
Ⅲ. 일반 관리비 C: (재+노+경+전기철도안전관리자)×8.0% D: 1 E: 식 K: 60,052,766 M: 60,052,766
B:
Ⅳ. 이
윤 C: (노+경+일반관리비+전기철도안전관리자)×15.0% D: 1 E: 식 K: 97,035,015 M: 97,035,015 N: -889
B:
Ⅴ. 품질시험관리비 D: 1 E: 식 K: 1,700,000 M: 1,700,000
B:
Ⅵ. 운행선 안전확보 D: 1 E: 식 K: 1,269,555 M: 1,269,555
B:
Ⅶ. 임시전기 가설비 D: 1 E: 식 K: 8,662,880 M: 8,662,880
B:
Ⅷ. 폐기물 처리비 D: 1 E: 식 K: 4,210,197 M: 4,210,197
B:
Ⅸ. 공 급 가 액 D: 1 E: 식 G: 163,806,320 I: 462,572,535 K: 297,211,145 M: 923,590,000
B:
Ⅹ. 부가 가치세 D: 1 E: 식 K: 92,359,000 M: 92,359,000
B:
ⅩⅠ. 도 급 금 액 D: 1 E: 식 G: 163,806,320 I: 462,572,535 K: 389,570,145 M: 1,015,949,000
B:
ⅩⅡ. 총 공 사 비 D: 1 E: 식 G: 163,806,320 I: 462,572,535 K: 389,570,145 M: 1,015,949,000
B: 가. 공사비 G: 163,806,320 I: 352,095,187 K: 10,823,957 M: 526,725,464
B: 1. 터널보수공 G: 159,511,384 I: 266,950,909 K: 4,780,054 M: 431,242,347
B: (1) 작원관터널(하) D: 1 E: 식 G: 65,039,104 I: 105,532,523 K: 1,855,577 M: 172,427,204
B: 표면보수(WPR) C: WPR, (야간 할증), L=25m 이내 D: 250.00 E: m2 F: 20,553 G: 5,138,250 H: 45,288 I: 11,322,000 J: 641 K: 160,250 L: 66,482 M: 16,620,500 N: 제1호표
B: 표면보수(WPR) C: WPR,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D: 125.00 E: m2 F: 20,553 G: 2,569,125 H: 52,845 I: 6,605,625 J: 641 K: 80,125 L: 74,039 M: 9,254,875 N: 제2호표
B: 단면보수(WPR) C: t=30mm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D: 412.65 E: m2 F: 137,700 G: 56,821,905 H: 203,343 I: 83,909,530 J: 3,813 K: 1,573,434 L: 344,856 M: 142,304,869 N: 제11호표
B: 주도수관 설치 C: Φ75mm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D: 40 E: m F: 5,898 G: 235,920 H: 23,015 I: 920,600 J: 623 K: 24,920 L: 29,536 M: 1,181,440 N: 제23호표
B: 콘크리트 코아천공 C: Φ50mm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D: 8 E: 개소 F: 10,364 G: 82,912 H: 224,647 I: 1,797,176 J: 2,106 K: 16,848 L: 237,117 M: 1,896,936 N: 제30호표
B: 측구수로 연결 C: Φ100mm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D: 8 E: 개소 F: 23,874 G: 190,992 H: 122,199 I: 977,592 J: - K: - L: 146,073 M: 1,168,584 N: 제32호표
B: (2) 신주막터널(하) D: 1 E: 식 G: 38,994,543 I: 61,353,399 K: 1,151,426 M: 101,499,368
B: 표면보수(WPR) C: WPR,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D: 4.00 E: m2 F: 20,553 G: 82,212 H: 52,845 I: 211,380 J: 641 K: 2,564 L: 74,039 M: 296,156 N: 제2호표
B: 단면보수(WPR) C: t=30mm (야간 할증), L=25m 이내 D: 52.00 E: m2 F: 137,700 G: 7,160,400 H: 174,266 I: 9,061,837 J: 3,813 K: 198,276 L: 315,779 M: 16,420,513 N: 제10호표
B: 단면보수(WPR) C: t=30mm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D: 222.25 E: m2 F: 137,700 G: 30,603,825 H: 203,343 I: 45,193,003 J: 3,813 K: 847,439 L: 344,856 M: 76,644,267 N: 제11호표
B: 주도수관 설치 C: Φ75mm (야간 할증 적용), L=25m 이내 D: 16 E: m F: 5,898 G: 94,368 H: 19,724 I: 315,584 J: 623 K: 9,968 L: 26,245 M: 419,920 N: 제22호표
B: 주도수관 설치 C: Φ75mm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D: 109 E: m F: 5,898 G: 642,882 H: 23,015 I: 2,508,635 J: 623 K: 67,907 L: 29,536 M: 3,219,424 N: 제23호표
B: 콘크리트 코아천공 C: Φ50mm (야간 할증), L=25m 이내 D: 2 E: 개소 F: 10,364 G: 20,728 H: 192,524 I: 385,048 J: 2,106 K: 4,212 L: 204,994 M: 409,988 N: 제29호표
B: 콘크리트 코아천공 C: Φ50mm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D: 10 E: 개소 F: 10,364 G: 103,640 H: 224,647 I: 2,246,470 J: 2,106 K: 21,060 L: 237,117 M: 2,371,170 N: 제30호표
B: 측구수로 연결 C: Φ100mm (야간 할증), L=25m 이내 D: 2 E: 개소 F: 23,874 G: 47,748 H: 104,726 I: 209,452 J: - K: - L: 128,600 M: 257,200 N: 제31호표
B: 측구수로 연결 C: Φ100mm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D: 10 E: 개소 F: 23,874 G: 238,740 H: 122,199 I: 1,221,990 J: - K: - L: 146,073 M: 1,460,730 N: 제32호표
B: (3) 밀양터널(복) D: 1 E: 식 G: 55,477,737 I: 100,064,987 K: 1,773,051 M: 157,315,775
B: 표면보수(WPR) C: WPR,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D: 609.00 E: m2 F: 20,553 G: 12,516,777 H: 52,845 I: 32,182,605 J: 641 K: 390,369 L: 74,039 M: 45,089,751 N: 제2호표
B: 단면보수(WPR) C: t=30mm (야간 할증), L=25m 이내 D: 42.00 E: m2 F: 137,700 G: 5,783,400 H: 174,266 I: 7,319,176 J: 3,813 K: 160,146 L: 315,779 M: 13,262,722 N: 제10호표
B: 단면보수(WPR) C: t=30mm (야간, 터널 할증), L=25m 이상 D: 252.00 E: m2 F: 137,700 G: 34,700,400 H: 203,343 I: 51,242,461 J: 3,813 K: 960,876 L: 344,856 M: 86,903,737 N: 제11호표
B: 주도수관 설치 C: Φ75mm (야간 할증 적용), L=25m 이내 D: 105 E: m F: 5,898 G: 619,290 H: 19,724 I: 2,071,020 J: 623 K: 65,415 L: 26,245 M: 2,755,725 N: 제22호표
B: 주도수관 설치 C: Φ75mm (야간, 터널 할증 적용), L=25m 이상 D: 315 E: m F: 5,898 G: 1,857,870 H: 23,015 I: 7,249,725 J: 623 K: 196,245 L: 29,536 M: 9,303,840 N: 제23호표
B: 2. 부대공 G: 4,294,936 I: 85,144,278 K: 6,043,903 M: 95,483,117
B: 가설사무실(콘테이너) C: 3×6×2.6m(12개월) D: 1 E: 동 F: - G: - H: - I: - J: 1,528,272 K: 1,528,272 L: 1,528,272 M: 1,528,272 N: 제35호표
B: 가설창고(콘테이너) C: 3×6×2.6m(12개월) D: 1 E: 동 F: - G: - H: - I: - J: 1,494,272 K: 1,494,272 L: 1,494,272 M: 1,494,272 N: 제36호표
B: 가설건축물 이동설치 C: 3×6×2.6m D: 4 E: 동 F: - H: - I: - J: 440,272 K: 1,761,088 L: 440,272 M: 1,761,088 N: 제37호표
B: 공사안내간판 제작,설치,철거 C: 고정식, 무광 0.9×1.8m D: 4 E: 개 F: - G: - H: - I: - J: 260,953 K: 1,043,812 L: 260,953 M: 1,043,812 N: 제38호표
B: 이동식비계 가설 및 철거 C: 높이4m (12개월) D: 2 E: 대 F: 594,844 G: 1,189,688 H: 288,946 I: 577,892 J: - K: - L: 883,790 M: 1,767,580 N: 제40호표
B: 이동식비계 이동설치 C: 높이4m D: 4 E: 대 F: - G: - H: 158,067 I: 632,268 J: - K: - L: 158,067 M: 632,268 N: 제41호표
B: 조명설치 C: 작업용 등기구, 100W 이하 D: 5 E: 개 F: 335,800 G: 1,679,000 H: 57,430 I: 287,150 J: - K: - L: 393,230 M: 1,966,150 N: 제42호표
B: 케이블트레이 보양 C: 벽체(L=100m×B=1m×2개소(상·좌·우) D: 1,278 E: m2 F: 1,116 G: 1,426,248 H: 1,104 I: 1,410,912 J: - K: - L: 2,220 M: 2,837,160 N: 제43호표
B: 열차감시인(보통인부) C: 양방향(1일 2인 투입) D: 232 E: 인 F: - G: - H: 259,047 I: 60,098,904 J: - K: - L: 259,047 M: 60,098,904 N: 제44호표
B: 자재소운반(출입문-터널) C: 인력+이동식비계, L=935m D: 62.15 E: ton F: - G: - H: 153,805 I: 9,558,980 J: - K: - L: 153,805 M: 9,558,980 N: 산근#2
B: 폐기물소운반(출입문-터널) C: 인력+이동식비계, L=935m D: 81.78 E: ton F: - G: - H: 153,805 I: 12,578,172 J: - K: - L: 153,805 M: 12,578,172 N: 산근#3
B: 폐기물 적재(상차) C: 백호우 0.6㎥(타이어) D: 35.56 E: m3 F: - G: - H: - I: - J: 6,087 K: 216,459 L: 6,087 M: 216,459 N: 산근#4
B: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 G: - I: 43,227,168 K: - M: 43,227,168
B:
전기철도안전관리자 C: 초급기술자(전기), 1인/일 D: 116 E: 인 F: - G: - H: 372,648 I: 43,227,168 J: - K: - L: 372,648 M: 43,227,168 N: 제45호표
B: 다. 운행선 안전확보 G: - I: - K: 1,269,555 M: 1,269,555
B: 열차접근경보앱 C: 6개월 이상 D: 7 E: 개월 F: - G: - H: - I: - J: 181,365 K: 1,269,555 L: 181,365 M: 1,269,555 N: 제46호표
B: 라. 품질시험비 G: - I: - K: 1,700,000 M: 1,700,000
B:
품질시험비 C: 시편(압축+휨), 현장(부착강도) D: 1 E: 식 F: - G: - H: - I: - J: 1,700,000 K: 1,700,000 L: 1,700,000 M: 1,700,000 N: 제49호표
B: 마. 임시전기 가설비 G: - I: - K: 8,662,880 M: 8,662,880
B: 임시전력 가설비 C: 19kw D: 1 E: 식 F: - G: - H: - I: - J: 8,662,880 K: 8,662,880 L: 8,662,880 M: 8,662,880 N: 제50호표
B: 바. 폐기물 처리비 G: - I: - K: 4,210,197 M: 4,210,197
B:
폐기물운반비 C: 폐콘크리트 L=30km 기준 D: 81.78 E: ton G: - I: - J: 20,340 K: 1,663,405 L: 20,340 M: 1,663,405 N: 조사가격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81.78 E: ton G: - I: - J: 31,142 K: 2,546,792 L: 31,142 M: 2,546,792 N: 조사가격
===== 안전평가서류제출안내서.hwp =====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안전보건수준평가 선정기준인 “B등급”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 제출(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및 이행
10 10 7 4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가 포함되고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함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법규 요구사항의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가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실행수준(4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 미흡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현황 제외
20 20 14 8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