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_2차.hwpx =====
[별지서식 제3호] (제7조 관련) <개정 2017.11.13.>
건설사업관리 업무 용역 입찰공고
우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잔여공사이행사업장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업무 용역업체를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
나. 사업장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외 38필지
다. 사업(공사) 내용 : 아파트 3개동, 연립주택 6개동, 상가 10호 총 314세대인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의 시공 중, 우리공사의 권한을 대행하여 법령·기준·설계도서 등에 적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수행
라. 업무내용(세부내용은 별첨 계약서안 및 과업지시서 참조)
1) 현장에서 공사의 역할을 대행하여 감리, 시공사 등 공사관련자에 대한 공사 전반에 걸친 관리업무의 수행하며,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고 및 품질 관리
2) 기성검사 : 공사 내부 기준 및 절차에 따른 기성검사 업무
3) 공정관리 :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업무,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업무, 전기·소방·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에 관련한 공정을 포괄하는 마스터 스케쥴의 취합·작성·보고, 공정부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만회대책 수립 등 예정된 사용검사일 준수를 위한 종합적 공정관리
4) 품질관리(시공계획 검토, 시공상세 검토/확인, 품질시험계획 및 품질시험·검사 성과 검토/확인, 시공성과의 확인 및 검측 등)
5) 준공검사 : 준공된 공사가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 시방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 검측, 조사함으로 확인하는 업무 및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검사하는 업무
6)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하도급(공사)계약자간 업무조정,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 및 조정 등 현장 시공여건에 대한 종합적 관리, 분리발주(전기, 통신, 소방) 공정별 원활한 계약을 위한 조정 및 계약 관리
7) 하도급타당성검토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통지기간 준수 확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시공자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확인, 시공자가 위장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업무 등 하도급 관련 종합적인 관리
8) 설계변경 등 검토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또는 관계법령이 제·개정 등으로 인해 시공자의 설계변경 및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타당성 및 증감 비용 적정에 대한 검토, 전기·소방·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에 관련한 설계변경 발생 시 해당 공종 감리자의 의견 취합·전달
9) 영업부서장이 요청하는 현장관련 업무의 처리, 각종 검토요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0)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며,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 관련 문서를 함께 작성·제출
11)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매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설계도면·시방서·관계법령 일치 확인, 시설물 측량성과 확인 등
1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검토(시험성과표 등 품질, 납품능력 종합 검토), 반입사용자재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점검, 주요자재 수급계획 수립 및 감독
13) 시공계획검토: 현장조직표, 세부공정표, 주요공정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검토하여 실제 시공 가능여부, 설계도면 등과 일치 여부,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판단 및 시공자에게 반영 지시
14) 설계변경 관리: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의 상이점, 시공자 실정보고, 설계변경 도면·시방서·계산서 및 수량산출서, 기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공사에 제출
15)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자재계약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자금집행계획 수립 지원,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공사/납품계약의 예산 적정성 검토 등)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
16)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운전 계획 검토 및 시운전 상태 확인(결과보고서 작성 등)
17)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제시 및 입찰, 계약절차 수립 및 입찰관련 서류 적정성 검토
18) 최종 건설사업 관리보고(시공 이후 단계): 업무수행내용에 대한 기술 및 종합평가, 추후 관리·운영 상 인수인계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최종보고서 제출
19) 그 밖에 기술자문 제공 등 영업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마. 사업예산 : 총 금 육억오천육백일십사만육천원정(₩656,146,000-)
(부가세 포함)
※ 기타 책상, 의자, 전산장비 등 소요집기/비품의 설치 및 렌트비, 보고서 인쇄비, 기타 현장사무실 운영경비 일체(제세공과금, 통신비, 소모용품 등)는 추정가격에 포함되어 모두 업체부담이며, 우리공사에서는 용역대가 낙찰금액 및 8호 나~다목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일체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
바.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토목,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해야함
사. 용역기간 : 약 15개월*(착수기간 2개월, 시공 중 12개월, 시공 후 1개월)
승계시공자 계약일자 ~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 잔여공사비 산정 용역 결과 잔여공기 15개월로 착공 전 일부 업무 추진 필요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종합)(G2B업종코드 : 4966),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G2B업종코드 : 4967),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G2B업종코드 : 4969)
나.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CM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세대수 이상인 자
다. 최근 1년간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업체 및 현장참여인원 모두 해당)
라. 현장참여인원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자로,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건축담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로 OA업무능력 등 우리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자
마. 입찰의 참가자는 우리공사 보증이행세칙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보증제한, 보증금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현장설명 : 생략
5. 입찰등록 서류 제출(투찰시 첨부 필요)
가. 입찰등록서류 제출기간 : 입찰참여 기간과 동일
나. 입찰등록서류 접수장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다. 입찰등록 및 실적심사 제출서류(입찰시에 전자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1부
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기술용역업 수행실적 증명서(관련협회 발행) 1부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관련협회 발행) 1부.
5) 업체의 최근 1년간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관련협회 발행)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hp:fwSpace/><hp:fwSpace/>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표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8) 한국CM협회 실적증명서(관련협회 발행) 1부
9) 그 밖에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입찰공고, 현장설명에서 정한 서류
라.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2) 납 부 일 시 : 전자입찰 시
3) 납 부 방 법 :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62조제4항 각 호의 증서·증권
[피보험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업자등록번호 116-81-526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4) 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위약벌로 우리공사에 귀속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6. 입찰무효처리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입찰참가신청등록 당시에는 참가자격이 있었으나 입찰 당시 자격을 상실한 자 포함) 및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된 입찰
나. 입찰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아닌 자(입찰참가신청서상 지정된 대리인)의 입찰
다. 입찰참가신청서상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하지 아니하고, 입찰등록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입찰서의 기재에 중요한 누락 또는 잘못이 있는 입찰
라.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6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마. 유효한 입찰이 1명인 입찰
바. 동일인이 동일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사.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의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7.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 대비 응찰가 비율이 87.495% 이상인 응찰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 적격심사 항목․배점․평가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별표1] 및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49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함
다. 입찰금액 중 문자와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문자로 기재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인정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우리공사와 현장참여인원을 협의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현장참여인원 지정서 및 각종 자격, 경력 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만약 지정된 인원이 3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우리공사가 판단할 경우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가. 용역착수 후 실제 용역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경우 등에는 별첨 계약서(안)에 따라 정산
나. 사무공간 확보는 업체와 협의하여 우리공사에서 기본 제공하되, 우리공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업체에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운영 등의 직접경비는 추후 실제비용을 정산(월 10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기준)
다. 우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현장배치인원이 사업장에서 우리공사 본사나 지사․센터로 시외출장을 갈 경우에 한하여, 우리공사의 내규에 따라 팀원에 준한 출장비에 10%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용역비 지급 시 업체로 추가지급(단, 우리공사 본사나 지사․센터가 사업장과 동일한 시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출장비 이외에, 특허사용료 등 특별한 추가업무비용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함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까지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교부
다. 열람 또는 제공가능한 자료의 명세나 목록, 비용 등을 명기
* 승계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참고(R26BK01761792-000):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10. 기타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및 입찰에 관한 제반 조건이나 유의사항, 기성검사용역 계약서(안)상의 조건사항 등을 반드시 모두 열람ㆍ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 명기
첨부 1.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계약서(안) 1부.
2. 각종 서식(입찰서,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층)
입찰담당 김건오 대리 (전화 : 042-719-5524)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장
===== 1. 입찰공고문(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_2차.pdf =====
[별지서식 제3호] (제7조 관련) <개정 2017.11.13.>
건설사업관리 업무 용역 입찰공고
우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잔여공사이행사업장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업무 용역업체를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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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
나. 사업장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외 38필지
다. 사업(공사) 내용 : 아파트 3개동, 연립주택 6개동, 상가 10호 총 314세대인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의 시공 중, 우리공사의 권한을 대행하여
법령·기준·설계도서 등에 적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수행
라. 업무내용(세부내용은 별첨 계약서안 및 과업지시서 참조)
1) 현장에서 공사의 역할을 대행하여 감리, 시공사 등 공사관련자에 대한 공
사 전반에 걸친 관리업무의 수행하며,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고 및 품질 관리
2) 기성검사 : 공사 내부 기준 및 절차에 따른 기성검사 업무
3) 공정관리 :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
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업무,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업무, 전기·소
방·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에 관련한 공정을 포괄하는 마스터
스케쥴의 취합·작성·보고, 공정부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만회대책 수립 등 예정된 사용검사일 준수를 위한 종합적 공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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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관리(시공계획 검토, 시공상세 검토/확인, 품질시험계획 및 품질시험·검
사 성과 검토/확인, 시공성과의 확인 및 검측 등)
5) 준공검사 : 준공된 공사가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 시방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 검측, 조사함
으로 확인하는 업무 및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즉시 시공자로 하여
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검사하는 업무
6)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하도급(공사)계약자간 업무조정, 공사 시행
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 및 조정 등 현장 시공여건에 대한 종합적 관리,
분리발주(전기, 통신, 소방) 공정별 원활한 계약을 위한 조정 및 계약 관리
7) 하도급타당성검토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통지기간 준수 확
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시공자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
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확인, 시공자가 위장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업무 등 하도급 관
련 종합적인 관리
8) 설계변경 등 검토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
순 또는 관계법령이 제·개정 등으로 인해 시공자의 설계변경 및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타당성 및 증감 비용 적정에 대한 검토, 전기·소방·통
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에 관련한 설계변경 발생 시 해당 공종
감리자의 의견 취합·전달
9) 영업부서장이 요청하는 현장관련 업무의 처리, 각종 검토요청에 따른 보고
서 작성 및 제출
10)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
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관리방안, 조직구성
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 등
을 포함하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며,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
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
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배치계획서, 보안각
서 등 관련 문서를 함께 작성·제출
11)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매일 작업실적과 사용자
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설계도면·시
방서·관계법령 일치 확인, 시설물 측량성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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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검토(시험성과표
등 품질, 납품능력 종합 검토), 반입사용자재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
부 점검, 주요자재 수급계획 수립 및 감독
13) 시공계획검토: 현장조직표, 세부공정표, 주요공정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
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검토하여 실제 시공 가능여부, 설계도면 등과 일치
여부,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판단 및 시공자에게 반영 지시
14) 설계변경 관리: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의 상이점, 시공자 실정보고, 설계변경
도면·시방서·계산서 및 수량산출서, 기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공사에 제출
15)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자재계약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자금집행계획 수립 지원,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공사/납품계약의 예산 적정성 검토 등)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
16)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운전 계획 검토 및 시운전 상태
확인(결과보고서 작성 등)
17)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제시 및 입찰, 계약절차 수립 및 입찰관련 서류 적정성 검토
18) 최종 건설사업 관리보고(시공 이후 단계): 업무수행내용에 대한 기술 및 종합
평가, 추후 관리·운영 상 인수인계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최종보고서 제출
19) 그 밖에 기술자문 제공 등 영업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마. 사업예산 : 총 금 육억오천육백일십사만육천원정(₩656,146,000-)
(부가세 포함)
※ 기타 책상, 의자, 전산장비 등 소요집기/비품의 설치 및 렌트비, 보고서 인
쇄비, 기타 현장사무실 운영경비 일체(제세공과금, 통신비, 소모용품 등)는
추정가격에 포함되어 모두 업체부담이며, 우리공사에서는 용역대가 낙찰금
액 및 8호 나~다목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일체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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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
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토목,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해야함
사. 용역기간 : 약 15개월 * (착수기간 2개월, 시공 중 12개월, 시공 후 1개월)
승계시공자 계약일자 ~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 잔여공사비 산정 용역 결과 잔여공기 15개월로 착공 전 일부 업무 추진 필요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
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종합)(G2B업종코드 : 4966),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일반)(G2B업종코드 : 4967),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
설사업관리)(G2B업종코드 : 4969)
나.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CM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입찰공
고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세대수 이상인 자
다. 최근 1년간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업체 및 현장참여인원 모두 해당)
라. 현장참여인원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자로, 15층 이상의 건축물
을 감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건축담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로 OA업무능력 등 우리공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자
마. 입찰의 참가자는 우리공사 보증이행세칙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보증제한, 보증금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4 -
4. 현장설명 : 생략
5. 입찰등록 서류 제출(투찰시 첨부 필요)
가. 입찰등록서류 제출기간 : 입찰참여 기간과 동일
나. 입찰등록서류 접수장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다. 입찰등록 및 실적심사 제출서류(입찰시에 전자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1부
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기술용역업 수행실적 증명서(관련협회 발행) 1부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관련협회 발행) 1부.
5) 업체의 최근 1년간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관련협회 발행)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표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8) 한국CM협회 실적증명서(관련협회 발행) 1부
9) 그 밖에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입찰공고, 현장설명에서
정한 서류
라.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2) 납 부 일 시 : 전자입찰 시
3) 납 부 방 법 :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62조제4항 각 호의 증서·증권
[피보험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업자등록번호 116-81-526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4) 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위약벌로 우리공사에 귀속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5 -
6. 입찰무효처리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입찰참가신청등록 당시에는 참가자격이
있었으나 입찰 당시 자격을 상실한 자 포함) 및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된 입찰
나. 입찰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아닌 자(입찰참가신청서상 지정된 대리인)의 입찰
다. 입찰참가신청서상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하지 아니하고, 입찰등록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입찰서의 기재에 중요한 누락 또는 잘못이 있는 입찰
라.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6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마. 유효한 입찰이 1명인 입찰
바. 동일인이 동일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사.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의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7.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 대비 응찰가 비율이
87.495% 이상인 응찰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 적격심사 항목 • 배점 • 평가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별표1] 및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49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
미만은 절상)함
다. 입찰금액 중 문자와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문자로 기재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인정함
- 6 -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우리공사와 현장참여인원을 협의하여 지정하고, 지
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현장참여인원 지정서 및 각종 자격, 경력
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만약 지정된 인원이 3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우
리공사가 판단할 경우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가. 용역착수 후 실제 용역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경우 등에는 별첨 계약서
(안)에 따라 정산
나. 사무공간 확보는 업체와 협의하여 우리공사에서 기본 제공하되, 우리공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업체에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 • 운영하
여야 하며,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 • 운영 등의 직접경비는 추후 실제비용을
정산(월 10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기준)
다. 우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현장배치인원이 사업장에서 우리공사 본사나 지사 •
센터로 시외출장을 갈 경우에 한하여, 우리공사의 내규에 따라 팀원에 준한
출장비에 10%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용역비 지급 시 업체로 추가지급
(단, 우리공사 본사나 지사 • 센터가 사업장과 동일한 시내에 위치할 경우에
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출장비 이외에, 특허사용료 등 특별한 추가
업무비용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함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까지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교부
다. 열람 또는 제공가능한 자료의 명세나 목록, 비용 등을 명기
* 승계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참고(R26BK01761792-000):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 7 -
10. 기타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및 입찰에 관한 제반 조건이나 유
의사항, 기성검사용역 계약서(안)상의 조건사항 등을 반드시 모두 열람ㆍ숙
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 명기
첨부 1.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계약서(안) 1부.
2. 각종 서식(입찰서,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층)
입찰담당 김건오 대리 (전화 : 042-719-5524)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장 - 8 -
===== 2. 입찰 관련 서류.zip =====
===== 1.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계약서(안).hwp =====
[별지서식 제10호] (제12조 관련) <개정 2017.11.13.><개폐정리 2020. 9.14>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계약서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소재 “위임인”의 잔여공사사업장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위임인”과 “수임인”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현장에서 “위임인”의 역할을 대행하여 감리, 시공사 등 공사관련자에 대한 공사 전반에 걸친 관리업무의 수행하며,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고 및 품질 관리
② 기성검사 : 공사 내부 기준 및 절차에 따른 기성검사 업무
③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로 통합)
④ 공정관리 :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업무,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업무, 공정부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만회대책 수립 등 예정된 사용검사일 준수를 위한 종합적 공정관리
⑤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로 통합)
⑥ 준공검사 : 준공된 공사가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 시방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 검측, 조사함으로 확인하는 업무 및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검사하는 업무
⑦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하도급(공사)계약자간 업무조정,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 및 조정 등 현장 시공여건에 대한 종합적 관리, 분리발주(전기, 통신, 소방) 공정별 원활한 계약을 위한 조정 및 계약 관리
⑧ 하도급타당성검토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통지기간 준수 확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시공자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확인, 시공자가 위장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업무 등 하도급 관련 종합적인 관리
⑨ 영업부서장이 요청하는 현장관련 업무의 처리, 각종 검토요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⑩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며,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 관련 문서를 함께 작성·제출
⑪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매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설계도면·시방서·관계법령 일치 확인, 시설물 측량성과 확인 등
⑫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검토(시험성과표 등 품질, 납품능력 종합 검토), 반입사용자재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점검, 주요자재 수급계획 수립 및 감독
⑬ 시공계획검토: 현장조직표, 세부공정표, 주요공정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검토하여 실제 시공 가능여부, 설계도면 등과 일치 여부,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판단 및 시공자에게 반영 지시
⑭ 설계변경 관리: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의 상이점, 시공자 실정보고, 설계변경 도면·시방서·계산서 및 수량산출서, 기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공사에 제출
⑮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자재계약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자금집행계획 수립 지원,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공사/납품계약의 예산 적정성 검토 등)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
⑯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운전 계획 검토 및 시운전 상태 확인(결과보고서 작성 등)
⑰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제시 및 입찰, 계약절차 수립 및 입찰관련 서류 적정성 검토
⑱ 최종 건설사업 관리보고(시공 이후 단계): 업무수행내용에 대한 기술 및 종합평가, 추후 관리·운영 상 인수인계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최종보고서 제출
⑲ 그 밖에 기술자문 제공 등 영업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3조(용역대가)
① 용역의 대가는 아래 금액으로 하되, 용역기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정산한다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사무공간 확보는 업체와 협의하여 “위임인”에서 기본제공하되, “위임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임인”에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운영 등의 직접경비는 추후 실제비용을 정산(월 10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기준)하도록 한다.
③ “위임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배치인원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내규에 따라 팀원에 준한 출장비에 10%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용역비 지급 시 “수임인”에게 추가지급(다만, 출장지가 사업장과 동일한 시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함)한다.
④ 기타 책상, 의자, 전산장비 등 소요집기/비품의 설치 및 렌트비, 보고서 인쇄비, 기타 현장사무실 운영경비 일체(제세공과금, 통신비, 소모용품 등)는 제1항의 용역비에 포함되어 모두 “수임인”의 부담이며, “위임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이외에 일체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위임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정산하여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3. 국내외 설계자, 전문기술자(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4.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비 5. 법률자문비 6. 건설사업관리백서 작성비
7.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추가업무비용
제4조(용역기간) 용역의 기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년
월
일*부터 ~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
년
월
일
* 동 사업장 승계시공자 계약일자 제5조 (현장인원의 배치)
① “수임인”은 용역착수일(용역기간 시작일)부터 본 계약서에 따른 업무를 전담수행하기 위한 인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전담 상주배치하여야 하며, 현장참여인원 지정서에서 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토목·기계·설비·전기·소방·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해야 한다.
② “수임인”은 현장참여인원이 용역착수일(용역기간 시작일)에 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현장참여인원은 “수임인”의 임의대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일 등급 동일 경력 이상이며 최근 1년간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를 배치해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제출 등)
①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위임인’의 계약규정 제62조제4항 각 호의 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인’의 계약규정 제62조제4항 각 호의 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제4조의 용역기간으로 한다.
③ ‘수임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위임인’에게 귀속한다. 다만, ‘위임인’의 손해가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위임인’은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수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임인’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완료된 후 ‘수임인’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등)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일 제2조에서 정한 업무에 대한 진척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위임인”이 요청할 경우 수시제출하거나 용역비용 청구시 일괄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공사부진상황,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민원 관련사항 등 공사 품질 및 공정에 영향을 끼치는 일체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위임인”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기성검사)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기성검사를 요청할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위임인”이 지정한 형식의 결과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9조(용역보수의 지급 및 용역기간에 따른 정산)
① 본 용역업무의 보수는 총용역계약금액을 용역기간으로 월별 안분한 금액을 월별 지급(후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제 사용검사일(동별사용검사나 임시사용승인 포함. 이하 같다)이 사용검사예정일보다 단축될 경우, 단축된 일수에 대해서는 총용역계약금액를 총용역계약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으로 일할계산하여 최종정산(단축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차감지급)하기로 한다.
③ 실제 사용검사일이 “수임인”의 귀책사유없이 사용검사예정일보다 연장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월별 안분한 금액으로 월별 지급(후지급)하되, 연장된 일수에 대해서는 총용역계약금액을 총용역계약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일일금액으로 일할계산하여 최종정산(연장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추가지급)하기로 한다.
④ “수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본 계약서상 용역시작일에 용역착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서상 용역시작일부터 실제 용역시작일까지의 대가(총용역계약금액을 총용역계약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으로 일할계산)는 “위임인”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⑤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용역대가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업무일지 및 기타 “위임인”이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용역계약의 종료 및 변경)
① “위임인”과 “수임인”은 서면상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건설공사의 실제 사용검사일 이후 1개월에 용역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며, 사용검사예정일과 실제 사용검사일의 차이에 따른 용역대가는 제9조에 따라 정산한다. 단, “위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임인”은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현장참여인원을 동일조건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 경우 추가된 일수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하여 비용을 추가지급하기로 한다.
② 사업계획 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기타 용역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임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양도) “위임인”과 “수임인”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품위유지 의무) “수임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관련자 등과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위임인”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3조(비밀보장)
① “위임인”과 “수임인”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임인”은 “수임인”이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임인”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용역계약의 계약 해제·해지)
① “위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수임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1. “수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용역시작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수임인”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수임인”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4.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제2조에 따른 “위임인”의 정당한 요청사항 불이행
6. 현장참여인원 지정서의 현장참여인원과 다른 사람의 배치, 현장참여인원의 “위임인”의 동의없는 임의교체, 무자격자 배치, 현장 미상주, 본 계약과 다른 업무와 중복배치 등
7.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업무수행능력부족, 불편부당한 업무처리, 제12조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 등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하다고 “위임인”이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수임인’의 계약 위반, 계약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불법・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위임인”이 판단하는 경우
② 사업계획 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위임인”이 판단하는 경우, “위임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이에 이의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임인”은 제1항 각 호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용역대가는 계약해제․해지통지서 도달일까지 제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정산(이 경우 계약해제․통지서 도달일을 실제 사용검사일을 본다)하며, “수임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확보한 모든 자료를 “위임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일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수임인”은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위반, 계약상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손해액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위임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 발생한 용역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은 기성검사를 객관성 있는 자료에 따라 공정․정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동 기성검사금액에 실제 공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계산되거나 명백히 객관성이 결여된 과다한 수량산출 및 적절하지 아니한 단가적용 등에 따라 “위임인”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수임인”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③ “수임인”은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임인” 또는 “수임인”의 보조자 등이 “위임인”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일체의 손실을 보상할 책임을 지며, “수임인”의 사용인에게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 및 사용인에 대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본 계약서와 관련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위임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위임인”과 “수임인”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른다.
제17조(기타특약사항) “위임인”과 “수임인”은 입찰공고문의 내용 및 현장설명서에서 명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의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본다.
“위임인”과 “수임인”은 본 계약을 증빙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 하고, “위임인”과 “수임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임인”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 인 호
대리인 중부관리센터장 최 문 섭
(인)
“수임인” : 주
소
상
호
대표이사
(인)
※ 본 계약서는 공사에 유리하거나 손실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감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2. 입찰서.hwp =====
[별지서식 제5호]
입
찰
서
입찰 내용 입찰일자
년
월
일
시
입찰건명 응찰금액
금
원정(₩
)
응 찰 자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사의 입찰관련 제반사항(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서, 계약서(안)의 기재사항 포함) 등을 숙지・승낙하고 응찰하며 이 응찰이 수락되면 귀사가 정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현장설명사항 등 제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위의 응찰금액으로 의무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 찰 자 :
○○○○(주) 대표이사
○ ○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장 귀하
===== 3. 입찰참가 신청서.hwp =====
[별지서식 제6호]
입찰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일시
년
월
일
시
입찰건명 대리인 및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귀사가 공고한 위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관련 제반사항(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서, 계약서(안)의 기재사항 포함) 등을 모두 숙지·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첨 부
1.
2. 3. 4. 5. 6. 7. 8. 9.
년
월
일
신청인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장 귀하 ===== 4.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026. 10월 Ⅰ 과업 개요
1-1. 과업명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2. 목적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발주자)가 ’26. 08. 19.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공고(R26BK01688475-000)한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의 시공 중,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법령·기준·설계도서 등에 적정하도록 관리하게 하기 위함
1-3. 과업현황
가.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외 38필지
나. 대상공사 : 광산구청 ‘2021-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21.05.14.)’ 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에 따라 신창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 중 공사중단된 사업장의 승계공사
다. 건축규모 :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총 304세대, 상가 10호, 연면적 51,234㎡
라. 공사현황 : 공사중단(’23. 8.) 시 아파트 마감공사 진행 중, 연립주택 지붕층 골조공사 진행 중(감리확인공정률 82%)
마. 공사기간 : 실 착공일(’26.11월 예상)로부터 15개월
바. 용역기간 : 약 15개월*(시공 전 2개월 + 시공 중 12개월 + 시공 후 1개월)
승계시공자 계약일자 ~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 잔여공사비 산정 용역 결과 잔여공기 15개월로 착공 전 일부 업무 추진 필요
Ⅱ 업무 범위 2-1. 발주자 감독 권한 대행
가. 감리·승계시공자 등 공사관련자가 관련 법령·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에 따른 적정한 시공 여부를 관리 감독(부적정시 지체없이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 및 확인을 통하여 사업장의 품질을 관리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서식 및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
다. 대 발주처 보고
2-1-1. 총괄관리자 역할 수행(법 제41조, 시행령 제62조)
2-2. 기성검사
가. 승계시공자 등 관련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보할공정표, 주요입고자재표, 직영 및 공종별 인원투입 집계표, 공사일보, 출력일보, 주요 입고자재 송장 또는 영수증, 공사 체크리스트, 하도급업체계약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확인 및 교차 검증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공사 여부 및 재고 물량 등을 파악하여 검사·보고
나. 잔여공사비(승계시공도급계약, 분리발주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도급계약서상 순수공사금액)를 100퍼센트로 보고 발주자의 공종별 기성검사 기준표에 따라 기성금액을 산출하고, 순수공사비(직접공사비, 현장관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매입부가세 등)에 대한 실행공정률을 산정
다. 기타 현장상황에 따른 세부 검사 기준은 발주자와 협의
2-3. 공정관리
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을 관리
나.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관리
다. 공정부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만회대책 수립 등 예정된 사용검사일 준수를 위한 종합적 공정관리
2-3-1. 품질관리 (시공계획 검토, 시공상세 검토/확인, 품질시험계획 및 품질시험·검사 성과 검토/확인, 시공성과의 확인 및 검측 등)
2-4.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 시방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 검측, 조사·확인
나.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검사
2-5.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가. 설계·감리·하도급(공사)계약자간 업무조정, 공사 시행 단계별 간섭 사항 내용 파악 및 조정 등 현장 시공 여건에 대한 종합적 관리
나. 승계시공자와 전기·소방·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 시공자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의견 조율
다. 분리발주(전기, 통신, 소방) 공정별 원활한 계약을 위한 조정 및 기타 계약 관리
2-6. 하도급 타당성 검토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통지기간 준수 확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나. 시공자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확인, 시공자가 위장 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업무 등 하도급 관련 종합적인 관리
다. 발주자 승계시공자 선정 시 심사한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에 따른 공사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 및 미이행 시 발주자에게 보고
2-7. 설계변경 등 검토 (실정보고 관련)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또는 관계법령이 제·개정 등으로 인해 시공자의 설계변경 및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타당성 및 증감 비용 적정에 대한 검토
나. 전기·소방·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에 관련한 설계변경 발생 시 해당 공종 감리자의 의견 취합·전달
2-8. 발주자 요청자료 작성
착수보고(수행계획서 발표), 실정보고(법 제39조의3제1항, 시행령 제59조의3)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정기보고 일일보고(업무일지) 매일 09:00 주간보고 매주 수요일 16:00 월간보고 월간익월 5일전 분기 보고서 분기익월 5일전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포함) 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설계변경 검토서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시공 후 단계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준공 후 10일 이내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준공 후 별도 협의 기 타 수시(특별)보고서 필요 시
가. 현장관련 업무의 처리, 각종 검토요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업무의 진척사항을 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고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 제출
나. 공사부진상황,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민원 관련사항 등 공사 품질 및 공정에 영향을 끼치는 일체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
Ⅲ 기술인의 배치 기준 3-1. 기술인 배치 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명칭 단위 수량 용역범위 비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특급) 식 1 총괄책임 상주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식 1 건축 및 행정보조 상주
가. 용역착수일(용역기간 시작일)부터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업무를 전담수행하기 위한 인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 동안 전담 상주 배치, 토목·기계·설비·전기·소방·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경력 (시행규칙 제35조, 대상사업장 규모 이상 발주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경력 등)
나. 건설사업관리를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력, 학력은 물론 설계변경, 품질, 공정, 시공, 안전, 환경, 기성, 준공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련전문 지식과 기술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
다. 현장참여인원 지정서에서 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원은 임의대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일 등급 동일 경력 이상이며 최근 1년간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를 배치
3-2. 기술인 배치 계획(공정)표
용역명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포함)
사업기간 16개월 착수 단계 시공단계 준공 단계 투입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CM 상주 건축총괄 특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6 건축 초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6 비상주 토목 고급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3.2 기계 고급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3.2 전기 고급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3.2 통신 고급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3.2 소방 고급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3.2 합계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48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착수일(용역기간 시작일)에 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제반 준비기간은 용역기간에서 제외)
나. 용역착수일(용역기간 시작일)은 승계공사의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