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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189]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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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hwp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공고 제2026–56호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 용역 공고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서, 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입찰공고서의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초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0,000,000원 81,818,182원 8,181,818원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전자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계약담당자 PC에서 개찰함)

○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2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및 일자 입찰 관련 사항 사업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 입찰참가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 2026.10.14.(수) 10:00 ∼ 2026.10.19.(월) 10: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 관련 ○ 추후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가격평가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기타사항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3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

○ 본 용역의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5)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5 입찰참가 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 현금 납부 시 보호원 계약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계좌번호 수령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원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전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다.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되며, 향후 각종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서류 가. 제안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부 ○ 발표자료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서류 각 1부(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서류(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 별도 요청 서류 포함) 1부

8 제안서평가 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입찰등록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실시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 시에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평가에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 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따른 각종 제안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씩만 제외함)
  •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 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그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G2B 전자입찰의 낙찰자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공동계약(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며, 계약체결 시 협정서는 별도 서면제출해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제로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최종 낙찰된 업체는 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시·국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 후에는 기재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기관이 중복 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기관의 책임입니다.

○ 본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기타문의

  • 제안관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정책지원국 IT전략사업팀 안성수(☎043-710-4037)
  • 계약관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윤기선(☎043-710-4021)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G2B를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재무관

===== 입찰공고문_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pdf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공고 제2026–56호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 용역 공고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
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서, 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
오 또는 규정 미숙지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입찰공고서의 계약관련 규
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초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90,000,000원

추정가격
81,818,182원

부가가치세
8,181,818원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전자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계약담당자 PC에서 개찰함)
○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2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및 일자
사업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 입찰참가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입찰
관련 제안서·가격 ○ 2026.10.14.(수) 10:00 ∼ 2026.10.19.(월) 10:00
사항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제출
처리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 관련 가격평가 기타사항

○ 추후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2 - 3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

○ 본 용역의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
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
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5)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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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
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5 입찰참가 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 현금 납부 시 보호원 계약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계좌번호 수령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원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입
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전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다.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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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되며, 향후 각종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서류

가. 제안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부
○ 발표자료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서류 각 1부(1개 파일로 일괄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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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서류(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 별도 요청 서류 포함) 1부

8 제안서평가 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입찰등록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실시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 시에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평가에 발표

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 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따른 각종 제안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씩만 제외함)

  •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 순위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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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그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G2B 전자입찰의 낙찰자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
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
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공동계약(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며, 계약체결 시 협정서는 별도 서면제출해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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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제로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최종 낙찰된 업체는 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시·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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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 후에는 기재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기관이 중복 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기관의 책임입니다.
○ 본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기타문의

  • 제안관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정책지원국 IT전략사업팀 안성수(☎043-710-4037)
  • 계약관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윤기선(☎043-710-4021)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G2B를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재무관 - 9 -

===== 제안요청서_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

주관기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2026. 09.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실무담당 정책지원국 IT전략사업팀 안성수 김수진 043-710-4037 043-710-4055 계약담당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윤기선 043-710-4021

목
차

Ⅰ. 개요 1 가. 목적 1 나. 사업개요 1 다. 제안서 작성시 고려사항 2 Ⅱ. 제안요청사항 3 가. 감리수행절차 3

나. 감리계약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3

다.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3 라. 감리 착수회의 개최 4 마. 현장감리 실시 4 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5 사. 감리 종료회의 개최 6 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6

자.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 확인 및 통보 6

차. 감리결과 검사 요청 6 카.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6 Ⅲ. 제안 일반사항 7 가. 적용 근거 7 나. 입찰참가 자격 7 다. 감리원 8 라. 제안서 제출 안내 8 마. 제안서 작성 요령 10 바. 제안 유의사항 10 Ⅳ. 제안서 평가 11 가. 입찰 및 낙찰방식 11 나. 제안서 평가방법 11 다.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12

Ⅴ.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14

가. 일반사항 14 나. 제안내용 14 다. 유의사항 17 [참고 1] 제안 관련 붙임서식 20 [참고 2] 용역사업 보안관련 사항 28 Ⅰ 개요 1. 제안요청 개요 가. 목적

□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품질 향상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

□ 사업자의 과업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나. 사업개요 □ 감리대상사업 (단위: 천원) 감리대상 사업 장비예산 개발예산 합계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 1,150,000 1,150,000

※ 감리대상사업의 세부 내용은 감리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 참조

□ 감리용역 예산 및 기간

○ 용역 예산 : 9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 기간 : 계약후 ~ 240일

※ 용역기간은 감리대상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상세일정은 계약 후 협의 및 결정

□ 과업범위

○ 감리방법 :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단계)

○ 감리범위 : 사업관리,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 수행

○ 투입 공수 : 70MD 이상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감리수행 법령 및 규정 ○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및 동법시행령 ○ 감리수행 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한 감리기준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세부 절차 또는 보고서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다. 제안서 작성시 고려사항

□ 현장감리 착수일은 해당 기간 내 감리법인이 자율적으로 시작일을 제안할 수 있으며,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감리계획 수립,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감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표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별표3 보안약점 제거에 대한 검증을 설계 및 구현단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 수행기간 및 시기 등은 사업 발주기관, 사업자 및 감리법인 간 업무협의 후 확정

□ 감리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Ⅱ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청사항 가. 감리수행절차 □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통보 □ 감리 착수회의 실시 □ 현장감리 실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 종료회의 실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통보

□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 감리결과 검사 요청 나. 감리계약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 감리법인은 감리시작 이전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에 따른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에 관한 예정공정표, 감리중점사항, 감리일정 및 내용, 참여감리원 명단, 감리인별 경력사항·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

다.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를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확정하며,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의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제시해야함

라.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사업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 업무 수행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등

마. 현장감리 실시 □ 요구정의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피감리기관(사업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감리법인에 제출
  • 감리법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 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 설계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중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 중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요구사항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 웹 접근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약점 진단 및 개선사항 제시
  • 성능 향상, 데이터품질점검, 개발보안(Secure Coding), 웹 취약성 점검 등 시스템의 품질 및 보안에 대한 감리 실시, 결과 및 개선방안
  • 타 유사기관의 우수사례 제시 및 방향성 컨설팅

□ 종료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중간단계 감리 시 점검한 요구사항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제출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피감리 기관(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감리결과보고서에 기록 제출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개발표준 준수여부(소스코드 등), 산출물표준 준수여부

○ 공정일정 점검 후 이슈발생 예상 시 보고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 편성 준수성

○ 참여 감리원의 근태상황 및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 감리원에 대한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 가이드를 준용

사.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회차별 현장 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 참석범위 : 사업 발주기관, 피감리 기관(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 등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 제시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사업 주관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

※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자.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결과 조치 내역을 확인하고 5일 이내 감리 결과 조치 내 역 확인 보고서를 사업 주관기관과 사업자에 제출.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차. 감리결과 검사 요청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사요청하고 감리용역 이행결과를 검사받아야 함

카.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 감리일지 단계별 감리 보고서 제출시 1부 1부 -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5일 이내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5부 3부 2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 메모리에 담아 함께 제출

Ⅲ 제안일반사항 1. 제안일반사항 가. 적용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나. 입찰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으로 “입찰공고서”에 의함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해야 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 하도급 불허

○ 안정적인 과업 추진을 위해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다. 감리원 □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으로,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붙임 2-2]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종료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

라.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제출 장소 : 공고서에 의함 □ 기타 제출서류(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공고서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제안관련 문의처

○ 입찰관련문의 : 경영지원팀 윤기선(☎ 043-710-4021)

○ 제안내용문의 : IT전략사업팀 안성수(☎ 043-710-4037)

김수진(☎ 043-710-4055) 마.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세부작성 방법은“5.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참조

바. 제안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동법 시행령 및 감리기준, 감리 관련 고시와 상이한 내용은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 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감리원(PM)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가. 입찰 및 낙찰방식

□ 방식: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나. 제안서 평가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따름

□ 평가주체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협상함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의거 해당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과 PMO사업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중복하여 선정된경우 하나의 사업에만 참여하고 다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해야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다.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검내용 (20) 위험요소, 문제점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10 단계별 점검사항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10) 필수 점검사항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기법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10) 감리일정 및 세부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시정조치 확인방안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인력 구성 (15) 감리인력 배치 적정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10 상근감리원 비율 적정성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총괄 감리원 (10) 총괄감리원 전문성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25) 투입 감리인력 전문성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0

투입 감리인력 계속교육
이수실적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5 기타 지원사항 등 (10) 교육훈련, 품질관리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시험진단, 점검 도구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발주자 요청사항 적정제안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소계 100 Ⅴ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 에서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거 작성

□ 제안서 분량은 첨부서류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100쪽 이하 작성

○ 제안서의 첨부서류 : 참여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 제안서 별첨자료 :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1인당 2쪽 이하로 작성)

※ 첨부서류 및 별첨자료는 제안서 본문 뒤편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적용 권장 ○ 제안서의 모든 용지는 A4규격 사용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

□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선정업체에 한해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입찰 공고문의 제출 방식에 따라 제출 나. 제안내용 0. 조견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감리수행 1. 점검내용 2. 점검방법 3. 감리일정 및 절차 Ⅲ. 감리인력 1. 감리인력구성 2. 총괄감리원 3. 각 분야별 감리인력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2. 자동화도구 및 기법활용 등 Ⅴ. 기타사항 □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 제안의 배경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 항목 제시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 금지(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감리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 감리 세부일정[붙임 1] 및 감리원 편성내역[붙임 2]

○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 [붙임 2-1]‘투입관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양식에 맞추어 감리원별 경력 및 자격을 제시(감리원 1인당 2쪽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제안서 본문 뒤편에 “별첨자료“로 제출)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의 제안 사업과 유사한 감리 실적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예 :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행정안전부 발급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관리, 보안,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 감리원별 각종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세부경력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향후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감리품질보증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감리지원사항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 감리법인 일반현황[붙임 3] 감리법인 재무현황[붙임 3-1]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
(재무제표 제시 : 자본 대비 부채비율 표기)

□ 조직 및 인력현황 [붙임 3-2]

○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 주요 감리 수행 실적 [붙임 3-3] ○ 최근 3년 감리 실적만을 기재 다.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보안준수사항 ○ 누출금지 정보관리

※ [붙임5 첨부4] ‘누출금지 대상정보’ 참고

○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자(본 사업 참여 감리원)별 [붙임 5 첨부6]‘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는 감리계약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해 주관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 주관기관은 감리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보안 위규시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붙임5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위약금 기준([붙임5 첨부4]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약금 징구

□ 기타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인력의 교체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인력의 교체) 일반조건 제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5절 "2")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참여감리원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참여감리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이력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 산정 부분 제외)
  • 인력 교체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과 사전협의 후 교체 7일 전에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경우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시 총괄감리원(PM)은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다만, 제11조제7항의 경우에는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제안 설명회 시 관련 총괄감리원(PM)의 관련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등) 제출

[참고 1] 제안 관련 붙임서식 제안 관련 붙임서식 1. [붙임 1호] 감리 세부일정

2. [붙임 2호]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3. [붙임 2-1호]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4. [붙임 2-2호]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5. [붙임 3호] 감리법인 일반현황 6. [붙임 3-1호] 감리법인 재무현황 7. [붙임 3-2호] 상근 인력 현황 8. [붙임 3-3호] 주요 감리 수행 실적 9. [붙임 4호] 입찰참가 신청서 10. [붙임 5호] 청렴계약서 [붙임 1] 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2-1]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4 5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붙임 2-2]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원장 귀하 [붙임 3] 감리법인 일반현황 감리법인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이메일 연락처 전화번호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3-1] 감리법인 재무현황 감리법인 재무현황 구 분 M-2년도 M-1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 % %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 %

※ 최근 2년간의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1년도에 기재

[붙임 3-2] 상근 인력 현황 상근 인력 현황 이름 직위 주요경력 자격증 감리 경력(년) 감리참여건수 비고 [붙임 3-3] 주요 감리 수행 실적 주요 감리 수행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처 감리액 감리기간 비고

※ 최근 실적부터 작성하고, 각 실적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발주기관, 관련협회) 등을 첨부

[붙임 4]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

대
표
자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붙임 5] 청렴계약서 청 렴 계 약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년
월
일

서약자
사업자명 :

대 표 자 :
(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원장 귀하 [참고 2] 용역사업 보안관련 사항 용역사업 보안관련 사항 첨부1. 외부 용역업체 보안특약 첨부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5. 확약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첨부6. 정보보안업무 보안서약서 <첨부1> 외부 용역업체 보안특약 외부 용역업체 보안특약

1. 사업자는 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2>의 사업자 위규처리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3>의 보안 위약금을 보호원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첨부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5>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원장 귀하 서약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첨부6> 정보보안업무 보안서약서 정 보 보 안 업 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업무 (연구개발, 제작, 입찰,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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