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부산국제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설치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pdf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
1.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1호
기술지도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산국제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설치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기초금액 : 금2,4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소방공사 준공일까지
라.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
3. 4. 5.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09:00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PC
~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역개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6회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2)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
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됨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7. 8.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전화 통보하며 우리교육지원청의 통보에 따른 배제사유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견적제출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다-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nambu.pen.go.kr)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입찰공고>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
이지(http: //www.g2b.go.kr)<입찰>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 이용안내 :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용역내용 문의 : 시설지원과 유동건 ☏051-640-0384
- 계약내용 문의 : 학교지원과 권현정 ☏051-640-0343
→ → 2026. ☏ 10. 8.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
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3】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
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내용 확인자: ○○회사 . . 대표 ○○○ (인)
===== 과업지시서(부산국제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hwpx =====
【부산국제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설치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칭 : 부산국제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설치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실시 및 안전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다. 사업개요
공 사 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점검 횟수
기술지도
특례지도
(40억 이상)
부산국제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설치 소방공사
2,154,849천원
(설계금액)
90일 정도
6회
0회
-
-
-
-
-
라. 용어의 정의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2).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전조치 등 :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등
3).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4).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을 말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지도기관의 계약체결, 지도결과 입력 등 업무를 지원하며, 지도기관의 입력정보는 지도기관 업무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
마. 과업 수행 내용
1) 발주청 대행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 이행 여부 확인
2)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건설기술지도 및 특례지도
3) 공사중 위험 요인 확인 및 지적 4) 유해 및 위험 요인 예방 대책 제시 5)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
6)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K2B 전산시스템 입력
바.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일까지
1) 공사 중단 및 공기 단축과 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 등으로 인한 사유로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하여서는 정산 처리한다.
2) 발주청 및 시공자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내지 정산 처리한다.
2. 관련 법령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74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3. 과업의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이행 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수행업무는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착수계(완료계) 제출
1) 착수계는 착수일 이전 제출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참여기술자 자격 및 교육 이수 현황, 보안각서, 예정공정표를 첨부한다.
3) 참여기술자의 자격은 공사의 규모 및 교육 담당자의 담당 사업장 수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지도 종류
공사 규모
자격 요건
비고
기술지도
20억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20억 ~ 30억
고급기술자 이상
30억 이상
특급기술자 이상
특례지도
40억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내지
건설안전기술사
4) 예정공정표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다. 가) 사업착수 준비 기간 나) 기술지도 일정
다) 완료증명서 발급 및 보고서 제출 기간
마. 용역수행자는 기술 지도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바.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사. 자세한 과업은 본 과업이행요청서 “4. 과업내용”에 의한다.
아. 기타 관련 법령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없는 내용은 발주자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 및 업무내용
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에 대한 기술지도
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 사항 제시 및 시공사의 조치 여부 확인
다. 시공사가 개선 지도에 대해 미조치 시 발주청에 보고
라. 기술 지도 결과 7일 이내 전산시스템에 입력
마. 강사 완료 시 시공사 및 발주청에 기술지도 완료증명서(K2B) 발급
바.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작성(교육 및 개선 지도에 대한 사진 포함) 및 송부
사. 결과보고서, 발주자 통보 등은 별첨 서식에 따른다.
아.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
②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hp:lineBreak/>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나)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서식3)를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자.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현장대리인 소장)
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통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예) 기술지도를 ‘22.9.13. 실시한 경우 : ’22.9.20.까지 전산시스템에 결과 입력 완료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단, 3개월 미만 공사로 분기 1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미적용)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서식4] 양식에 따라, 그간 실시한 회차별 주요 지도내용을 통보(각 결과보고서 첨부)하여야 한다.
나) 통보방법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보(필요시 전자우편 등 가능)하고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는 회계연도상이 아닌 착공일로부터 산정, 예를 들어 1.15일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분기는 4.14.일임을 유의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때 기술지도완료증명서는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하여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 수행 간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설계도서 취급 및 문서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규정 및 비밀유지 위반으로 일어나는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착수 시 기술지도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도 참여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일정양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후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추가 인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불필요 시 생략 가능)
라. 과업 종료 시 금번 사업과 관계되어 생산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도면, 관련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유한 정보는 과업 종료 시 소각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5. 용역완료 성과품
가. 총괄 보고서(인쇄물, 사진대지 포함) 3부
나. 전산화한 성과품(USB) 2부
별첨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hp:lineBreak/>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hp:lineBreak/>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hp:lineBreak/>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hp:lineBreak/>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각종 사진 대지
날짜
사진 설명
사진
비고
7.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교육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보급한 교육자료
-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별첨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hp:lineBreak/>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첨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Ⅲ. 서 식
1. 용역착수계 [서식 1]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서식 2]
3. 참여기술자 명단 [서식 3]
4. 보안각서 [서식 4]
5. 용역공정예정표 [서식 5]
6. 용역 완료계 [서식 6]
[서식 1]
용 역 착 수 계
1. 용 역 명:
2. 계약 금액: 金일억이천삼백사십오만육천원(금123,456,000원)
3. 계 약 일: 20 년 월
일
4. 착 수 일: 20 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2. 계약 금액: 金일억이천삼백사십오만육천원(금123,456,000원)
3. 계 약 일: 20 년 월
일
4. 착 수 일: 20 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20 년 월
일
책 임 기 술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기술자격 및 등급
등 록 번 호
등 록 년 원 일
상기와 같이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3]
참 여 기 술 자 명 단
1. 용 역 명:
2. 계약 금액: 金일억이천삼백사십오만육천원(금123,456,000원)
3. 계 약 일: 20 년 월
일
4. 착 수 일: 20 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20 년 월
일
참 여 기 술 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업무
참여기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상기 용역의 참여기술자를 위와 같이 투입하고자 합니다.
붙임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4]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2. 계약 금액: 金일억이천삼백사십오만육천원(금123,456,000원)
3. 계 약 일: 20 년 월
일
4. 착 수 일: 20 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20 년 월
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5]
용 역 공 정 예 정 표
1. 용 역 명:
2. 계약 금액: 金일억이천삼백사십오만육천원(금123,456,000원)
3. 계 약 일: 20 년 월
일
4. 착 수 일: 20 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20 년 월
일
용역공정예정표
일 정
공 정
00월
00월
―
→
―
―
→
―
→
―
―
→
―
―
→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6]
용 역 완 료 계
1. 용 역 명:
2. 계약 금액: 예시) 금123,456,000원(금일억이천삼백사십오만육천원)
3. 계 약 일: 20 년 월
일
4. 착 수 일: 20 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20 년 월
일
6. 실제완료일: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용역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