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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076]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6000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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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용역).hwp =====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 -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다. 기초금액 : 금육천육백만원(₩66,000,000/부가세 포함)

라. 계약종류 : 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내용

1)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의 이행 적정성 점검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점검

3) 행안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다.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도급방식 : 공동이행 및 하도급을 불허함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합니다.

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기술력과 가격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다.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결과 1순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치 않으며,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또는 우리원에서 원하는 자격조건(제안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유찰됩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가.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 접수기간 : 2026.10.19(월) 09:00 ~ 15:00까지

2) 접수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보안실(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3)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안서 심사 및 업체선정

1) 일
시 : 2026.10.21.(수) 14:00 예정

2) 장
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하1층 세미나실(예정)

※ 연구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 통지)

3)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4)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참가업체 수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제안 설명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입찰등록서류 【제안서(입찰서) 서류 안내】 종 류 내 용 입찰등록서류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서식 2)

대리인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서식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약서(서식 4)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5)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6) 과업지시서 [붙임2-2 ~ 붙임5]서류 【붙임2-2】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붙임3】용역대표자 보안서약서 【붙임3-1】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붙임3-2】보안 확약서 【붙임4】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붙임5】비밀유지 협약서(NDA)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서식 7) - 산출내역서(부가세 포함) ※ 밀봉제출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서류 1부 제안사 일반현황(서식 8)

인력보유현황 및 증빙서류(입찰공고일 전일부터 4대보험 납입현황 기준, 서식 9)

과업지시서 [붙임1 ~ 붙임2-1]서류 【붙임1】감리세부일정 【붙임2】감리원 편성내역 【붙임2-1】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기술능력 주관적 지표 평가 서류 각 9부 (원본 1, 사본 8)

  • 제안서 9부 (A4사이즈, 표지포함 50P 이내)
  • 발표자료 9부 (A4사이즈, 표지포함 10P 이내)

※ 원본 1부에는 업체명 표기, 사본 8부에는 업체 정보 표기 금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이 포함된 USB 1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납부(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보증서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업체는 별도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다. 우리원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라. 기타 계약이행관련 별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에 의하며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사항문의

(1) 과업 관련 : 지방세법령정보지원센터 권혁세 팀장, ☎02-2071-2758

(2)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계약체결 관련 : 경영지원실 김은숙 주임, ☎02-2071-2768

2026. 10 . 한국지방세연구원장

===== 공고문(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용역).pdf =====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 -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다. 기초금액 : 금육천육백만원(₩66,000,000/부가세 포함)
라. 계약종류 : 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내용
1)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의 이행 적정성 점검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점검
3) 행안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다.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
법인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

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1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도급방식 : 공동이행 및 하도급을 불허함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
한 계약」을 적용합니다.
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기술력과 가격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다.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결과 1순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기
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
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치 않으며,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또는
우리원에서 원하는 자격조건(제안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유찰됩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가.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 접수기간 : 2026.10.19(월) 09:00 ~ 15:00까지
2) 접수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보안실(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3)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안서 심사 및 업체선정
1) 일

시 : 2026.10.21.(수) 14:00 예정

2) 장

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하1층 세미나실(예정)

※ 연구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 통지)
3)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4)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2

※ 참가업체 수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제안 설명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입찰등록서류

【제안서(입찰서) 서류 안내】
종 류

입찰등록서류
각 1부

내 용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서식 2)
  • 대리인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서식 3)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서약서(서식 4)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5)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6)
  • 과업지시서 [붙임2-2 ~ 붙임5]서류

【붙임2-2】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붙임3】용역대표자 보안서약서
【붙임3-1】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붙임3-2】보안 확약서
【붙임4】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붙임5】비밀유지 협약서(NDA)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서류
1부
기술능력
주관적 지표
평가 서류
각 9부
(원본 1, 사본 8)

  • 가격제안서 (서식 7)
  • 산출내역서(부가세 포함)

※ 밀봉제출
  • 제안사 일반현황(서식 8)
  • 인력보유현황 및 증빙서류(입찰공고일 전일부터 4대보

험 납입현황 기준, 서식 9)
  • 과업지시서 [붙임1 ~ 붙임2-1]서류

【붙임1】감리세부일정
【붙임2】감리원 편성내역
【붙임2-1】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 제안서 9부 (A4사이즈, 표지포함 50P 이내)
  • 발표자료 9부 (A4사이즈, 표지포함 10P 이내)

※ 원본 1부에는 업체명 표기,
사본 8부에는 업체 정보 표기 금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이 포함된 USB 1개

3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납부(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
금은 보증서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업체는 별도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4 같이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
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다. 우리원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
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라. 기타 계약이행관련 별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에

의하며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사항문의
(1) 과업 관련 : 지방세법령정보지원센터 권혁세 팀장, ☎02-2071-2758
(2)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계약체결 관련 : 경영지원실 김은숙 주임, ☎02-2071-2768

2026. 10 . 한국지방세연구원장 5

===== 제안요청서_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구축감리용역.hwpx =====

지방세법령정보시스쳄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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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를 통한 원활한 사업 진행을 확보하고자 함

3. 과업 수행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임
❍ 용역 완료 이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

4. 기초금액

❍ 금육천육백만원(₩66,000,000) 이내

5. 과업 내용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의 이행 적정성 점검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점검
❍ 행안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 개요 ❍ 입찰방법: 총액입찰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 공고 시 일정에 따름
❍ 제 출 처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는 관련내용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확인

【제안서(입찰서) 서류 안내】
종 류
내 용
입찰등록서류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서식 2)
대리인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서식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약서(서식 4)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5)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6)

과업지시서 [붙임2-2 ~ 붙임5]서류
【붙임2-2】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붙임3】용역대표자 보안서약서
【붙임3-1】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붙임3-2】보안 확약서
【붙임4】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붙임5】비밀유지 협약서(NDA)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서식 7)
  • 산출내역서(부가세 포함)

※ 밀봉제출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서류
1부
제안사 일반현황(서식 8)
인력보유현황 및 증빙서류(입찰공고일 전일부터 4대보험 납입현황 기준, 서식 9)
과업지시서 [붙임1 ~ 붙임2-1]서류
【붙임1】감리세부일정
【붙임2】감리원 편성내역
【붙임2-1】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기술능력
주관적 지표
평가 서류
각 9부
(원본 1, 사본 8)

  • 제안서 9부 (A4사이즈, 표지포함 50P 이내)
  • 발표자료 9부 (A4사이즈, 표지포함 10P 이내)

※ 원본 1부에는 업체명 표기,

사본 8부에는 업체 정보 표기 금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이 포함된 USB 1개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또는 A4 횡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 사용 가능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는 표지 포함 50페이지 이내, 요약서는 표지 포함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요약서는 제안서 설명자료로 사용함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 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산출내역은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함

3. 제안서 구성(서식)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제안내용
가. 대상 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해당 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
나. 제안의 배경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다.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제시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라.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마. 감리 세부 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 감리원별 제안 사업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바. 감리 품질보증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사. 감리 지원사항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2. 제안업체 소개
가. 제안업체 재무현황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재무제표 제시 : 자본 대비 부채비율 표기)
나. 조직 현황
∙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다. 주요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 감리 실적만을 기재
라. 보안 및 위험관리
∙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파악 및 대응방안 제시(정보보안 관리방안 필수)

※ 효과적인 선정심사를 위해 추상적인 제안서가 아닌 구체적인 내용 제시

❍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주소 : 공고문 참조

  • 입찰 및 제안 문의 :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영지원부

4. 제안서 조건

❍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추가·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중복기재 사항의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 우선)
❍ 과업개요 상의 예산액, 기간, 범위는 용역 수행자로 결정된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효율적 과업수행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안서상 참여예정 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적극 협조 해야함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불가피한 내부사정으로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관련 서류와 관련법령 및 예규 등의 규정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조건 혹은 단서조항 없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오탈자 등 작성오류, 제안서상 허위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 책임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허위내용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 및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및 산출물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소유로 함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와 관련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5. 제안서 제출(입찰참가등록) 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1층 보안데스크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제출처와 협의된 경우에 우편(택배 등 포함)을 통한 제출도 가능함

  • 기한 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미도달, 지연도달,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출기관에 있음

4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설명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음
❍ 설명회 일시·장소·방법 등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필요시 제안업체별로 별도 통보하며, 설명회는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내외로 함
❍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자료는 허용하지 않음.
❍ 빔프로젝터 및 PC를 제외한 필요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함
❍ 요구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기술능력제안서 평가)로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 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산식 준용
❍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1 참조]

나. 기술능력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협상 종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지표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평가기준 및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합계
기술능력평가(90점)+가격점수(10점)
100

감리
수행
(45)
점검내용
(20)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10.0
9.0
8.0
7.0
6.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10.0
9.0
8.0
7.0
6.0
점검방법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5.0
4.5
4.0
3.5
3.0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5.0
4.5
4.0
3.5
3.0
감리일정 및 절차(15)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5.0
4.5
4.0
3.5
3.0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10.0
9.0
8.0
7.0
6.0
감리
인력
(30)
감리인력
구성(15)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10.0
9.0
8.0
7.0
6.0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5.0
4.5
4.0
3.5
3.0
총괄감리원
(5)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5.0
4.5
4.0
3.5
3.0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5
5.0
4.5
4.0
3.5
3.0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5.0
4.5
4.0
3.5
3.0
지원
부문
(15)
기타
지원사항 등
(15)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5
5.0
4.5
4.0
3.5
3.0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5.0
4.5
4.0
3.5
3.0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5.0
4.5
4.0
3.5
3.0
가격점수
제안가격에 대한 평가
10
[붙임2] 가격평가
기준에 따름

[붙임2] 가격평가 기준
가격평가 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서식 1】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
(지명)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찰건명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연구원에서 정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2. 인감증명서 1통.

<hp:fwSpace/>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hp:fwSpace/>
신청인
(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서식 2】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당 사는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감리 용역 계약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사 용 인 감 법 인 인 감

2026년
월
일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서식 3】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사업 입찰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 첨부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위임장과 같이 제출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의 응모자로서 성실하고 공정한 자세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1. 당 사는「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여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발주처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어떠한 조치(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지방세연구원 귀하
【서식 5】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서식 6】보증금 지급 각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 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원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서식 7】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
발 주 기 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
제 안 금 액

원(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용역)사업자 :
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26. . . ~
. . . ( 일)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8】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이메일)
설 립 일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사업총괄
책임자(PM)
소속/직위

전 화 성 명 이메일 사업 분야 주요 연혁 【서식 9】인력보유현황 보유인력 확인(4대보험 가입장 가입자 명부) (가입명부 사본 첨부)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주관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법령정보센터
권혁세
02-2071-2758
[email protected]

2026. 10. 한국지방세연구원

목
차

I. 제안요청개요

1. 사업의 목적<hp:tab width="27993"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hp:tab width="29941" leader="3" type="2"/>1

3. 감리대상사업<hp:tab width="27341" leader="3" type="2"/>2
Ⅱ. 과업내용

1. 주요 과업범위<hp:tab width="26693" leader="3" type="2"/>4

2. 추진체계 및 일정<hp:tab width="24745" leader="3" type="2"/>7
Ⅲ.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정의<hp:tab width="26693" leader="3" type="2"/>9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6693" leader="3" type="2"/>9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6041" leader="3" type="2"/>10

4. 기타 요구사항<hp:tab width="26041" leader="3" type="2"/>25

Ⅲ.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자격<hp:tab width="29289" leader="3" type="2"/>26

2. 제안서 제출<hp:tab width="27341" leader="3" type="2"/>27

3. 유의사항<hp:tab width="29289" leader="3" type="2"/>27
Ⅳ. 제안서 평가

1.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4093" leader="3" type="2"/>28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4741" leader="3" type="2"/>28

3.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hp:tab width="20845" leader="3" type="2"/>29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 사항<hp:tab width="28641" leader="3" type="2"/>31

2. 제안내용<hp:tab width="29289" leader="3" type="2"/>32

3. 유의사항<hp:tab width="29289" leader="3" type="2"/>34
[붙임] 관련서식<hp:tab width="28633" leader="3" type="2"/>36

Ⅰ 제안 요청 개요

추진근거 및 목적
❍ (목적)「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과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보완하여 성공적 사업 완료를 지원

❍ (필요성) 「전자정부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에 따라 감리 대상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필요

<hp:markpenBegin color="#F2F2F2"/>< 관련 근거 ><hp:markpenEnd/>

◦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 5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은 감리 의무 대상(「전자정부법」시행령 제71조)

  •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분석·설계 및 구축·이행 단계의 2단계 감리 실시 대상(「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3조)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시행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감리대상사업 종료일까지)
다. 사업예산 : 66,000,000원(VAT 포함)
라. 감리횟수/감리원 배치 : 현장 감리 2회 / 85MD이상
주관기관
피감리기관
현장감리시기
실시기간(일)
감리원투입(MD)
한국지방세
연구원
㈜인터웹
설계단계 : 10월
5일
85MD 이상
종료단계 : 12월
5일

※ 현장감리는 제시된 시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되, 세부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3. 감리 대상 사업
가. 사 업 명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다. 사업예산 : 85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주요과업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재구축 > 대내외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지방세법령정보를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 및 고도화*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등), 지능형 지방세법령정보 통합 검색 구축(검색엔진 고도화 등), 등
< 지능형 검색엔진 구축 > 현재 키워드 검색에서 문장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경험 분석을 통한 검색으로 빠르고 의미 있는 검색 결과 제공

현 재 개발목표

향 후
키워드 검색
▹
키워드+연관성* 검색
▹
LLM기반 AI검색

< 사용자 편의 향상 > 사용자 편의 향상, 검색 결과 효율적 표현 등으로 정보 검색 및 표현 최적화

  • UI/UX(사용자 경험, 편의)를 반영하여 정보 제공의 집중력 향상
  • 한눈에 보이는 검색 결과 제시 및 연관성 높은 자료 연결 제시
  • 공무원 전용 Q&A 등 편의성 강화 및 관리 용이성 향상

< 지속가능한 지방세 지식 축적 > 위 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홈페이지 재구축

  • 검색 향상을 위한 DB 정제 및 최적화된 홈페이지 구성
  • 전국 지방세 사용자 지식의 유일한 지식창고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D/B 구축
  • 향후 타 부처 AI 및 자동연계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 오픈 API 연계사용 > 관련부처의 중복 제공되는 자료

  • 최신 관계 법령과 판례 등에 법제처 오픈API 사용
  • 웹 스크롤링으로 관계 부서간 자동 동일 정보 제공

  • 내부/외부에서 생산되는 지방세관련 법령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외부 연계 체계 구축

< 효율적인 관리 도구 적용 등 > 관리자의 유연성 있는 대응력 제고

  • 지방세법령정보 시스템에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 수록 등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동화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개선 등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자동화솔루션 도입 등

사 업 명
주관기관
(발주기관)
사업자
(피감리기관)
대상시스템명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한국지방세연구원
㈜인터웹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 감리 대상 사업의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 조달청(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R26BK01261281,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Ⅱ

과업 내용

주요 과업 범위
❍ 주요 점검사항
점검 항목
세부 내용
사업관리

  •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점검(이행 적정성)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 인력의 적정성, 적합성, 적시성 검토 및 확인
  • 사업 범위 및 일정 관리의 적정성
  • 변경 이력관리 절차 등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 정립 여부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이미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 기능점수(FP) 규모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
  • 대국민서비스 등 응용프로그램 관리운영체계 운영 적정성 점검

응용시스템
현행 업무와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등의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접근권한 및 통제기능 등 보안기능 구현의 적정성
  • 시험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절성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전환계획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데이터베이스 설계 검증을 위한 시범데이터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시스템
아키텍처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구축·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
  • 전산장비 기능 및 규격 적정성
  •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시스템 안정성, 확장성, 신뢰성 확보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데이터 보호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연계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정보보안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행안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시스템 호환성, 웹 접근성, 소스코드 취약점 등 점검 및 수행 여부
  • 데이터 송·수신 암호화 수행여부
  •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한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사항 등 제시

품질보증
  • 품질보증 활동 계획 수립 및 활동결과
  • 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의 적절성
  • 산출물의 점검 및 품질보증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규정·지침 준수 여부 점검

테스트 전략/계획 점검, 단계별 테스트 계획 점검
단위/통합/시스템/인수 테스트 결과서 검토 등
데이터 전환계획 적정성 여부
감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 검수 서류의 적정성 확인

❍ 감리수행절차
추진절차

절차내용 ① 감리계약 체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 착수계 제출
⇩

②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의 수립

감리범위, 목적, 인력, 일정계획
⇩

③ 감리 착수회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업무공유
⇩

④ 감리수행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산출물 검토, 분석, 시험 수행, 문제점 발견 및 개선 방향 도출 등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작성
⇩

⑤ 감리 종료회의

감리결과 공유 및 절의응답
⇩

⑥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주요결과, 문제점, 권고사항 정립
⇩

⑦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권고사항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2. 추진 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구성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경영지원실 정보화팀

자치협력실
법령정보지원팀

감리 수행업체

주관사업자
(피감리기관)

❍ 조직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자치협력실
(법령정보지원팀)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착수, 주간, 월간, 중간, 완료보고
주요 업무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경영지원실
AI 전략부
사업 수행 지원, 시스템 관련 자문 및 관련 업무지원
조달청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계약체결
감리 수행업체
・감리착수 및 종료보고 등 감리사업 수행
・정기(단계별)감리, 시정조치 확인(검사지원) 등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유지
주관사업자
(피감리기관)
일정별 사업이행 추진
사업진도 및 인력관리
사업성과물 작성 및 보고(착수/주간/중간/완료보고)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감리대응 및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D
D+5
D+7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 후부터 10일이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설계
단계
(10월)
감리 계획수립
●

감리 착수회의 ● 현장감리

●
●
●
●
●

감리 종료회의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검토)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제출
조치내역 확인 요청 후 7일 이내
종료
단계
(12월)
감리 계획수립
●

감리 착수회의 ● 현장감리

●
●
●
●
●

감리 종료회의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검토)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제출
조치내역 확인 요청 후 7일 이내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감리일정 변경요청 공문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Ⅲ

제안 요청 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udit Requirement)
ADR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7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작업장소 등 사업운영시 제약사항
3
합 계
23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01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2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ADR-03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4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ADR-05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6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ADR-07
각 감리단계 시정조치 확인
ADR-08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ADR-09
투입 감리원 편성
ADR-10
투입 감리원 변경
ADR-11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2
사무실 상주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1
보안관리 일반사항
SER-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SER-03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SER-05
사무실 보안관리
SER-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SER-07
네트워크 보안관리
제약사항
COR-01
표준지침 준수
COR-02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03
안전보건 관리

3. 상세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
요구사항 명칭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체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감리 발주·관리 가이드(2022.2, NIA)」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주관부서의 단위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산출 정보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2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각 단계 감리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착수 10일 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리 총괄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감리 착수 5일전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제출한다.
산출 정보
○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3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 감리영역별 감리원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사항 설명

‧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 점검항목 협의

‧ 주관기관의 추가요청사항 확인 및 감리계획의 보완사항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 비밀보호 등 감리기관의 준수사항 및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산출 정보
○ 감리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4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근거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감리기간 중 감리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 편성 준수 여부
  • 참여 감리원의 근태 상황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산출 정보
○ 투입감리원 감리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5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한다.

  • 참석대상 :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감리원 등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시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 초안을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에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산출 정보
○ 감리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6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수행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제출한다.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는 업무파트별로 개선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작성한다.
산출 정보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7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 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후 5일 이내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산출 정보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투입감리원 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8
요구사항 명칭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및 이행점검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요청을 하고, 이행결과를 검사받아야 한다.

  • 각종 보고서는 감리기준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산출물 종류
제 출 시 기
제출수량
계
발주기관
사업자
공통
착수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1부
-
완료계
주관기관과 협의
-
-
-
현장감리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5일 전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2부
1부
2부
2부
1부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
1부
1부

감리업무일지
단계별 감리보고서 제출시
2부
1부
1부

※ 전체 산출물 파일(단계별 감리계획서, 최종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감리일지 등)은 준공검수 전에 USB 또는 CD-ROM로 1부 제출한다.
※ 공통사항은 공동수급체에서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산출물 제출 시기와 방법은 감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세부내용 참고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9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총괄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근무한 상근감리원 중 실제 투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감리 외 IT경력이 20년 이상이고, 감리 외 IT경력을 제외한 순수 감리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 증빙 필요)
○ 참여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은 수석감리원으로서 전원 상근 감리원이어야 하며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명부 제출)
○ 참여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은 감리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최근 5년 내 감리 실적이 50건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 증빙 필요)
○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약점 등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 감리원으로 구성한다.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존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으며, 본 감리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감리원을 구성한다.

※ 감리 계획수립, 현장 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감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 일정계획에 표시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 현장감리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이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10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 투입인력 변경 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사업자)이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계획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사업이 미추진되었을 경우 대상사업 추가선정, 감리용역 대가 감액 등 감리 주관부서와 감리법인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일정관리, 위험관리, 보고관리, 산출물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정관리>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수행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을 포함한 상세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 사업의 수행 방법론에 따라 사업 단계별 일정 및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 사업의 구축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사업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위험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각종 위험 및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통제 및 대응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발생된 이슈·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발주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손실·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보고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정기보고서(착수, 주간/월간, 중간, 종료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자는 수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 추진과정의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검토 및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물관리>
  • 사업자는 사업 착수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감리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한다.
  •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산출물 관리 방안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획된 산출물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 또는 CD-ROM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본 사업을 위해 사업자는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산출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상주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 상주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수행한다.
○ 자료는 외부 유출이 절대 불가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일자 외에 과업 수행을 위한 추가 상주 기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ADR-04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붙임7]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붙임8]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붙임8]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붙임9]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 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 위규에 따른 보안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붙임 4.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 4-1.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붙임 4-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한다.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발주기관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한다.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
○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에 따라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다.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 하도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표준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부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4. 기타 요구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절차 적용)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취약점에 대한 제거 조치를 완료하고 그 조치 내용과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명시 :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8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2) 별도교육 실시 :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한다.

3) 진단원 자격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한다.

4) 인증된 진단도구 사용 : 보안약점 진단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3조제4항에 규정한 인증을 받고 대상 시스템에 사용된 소소코드에 대한 진단기능이 구현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한다.

5) 보안약점 진단<hp:tab width="3708" leader="0" type="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한다.

6) 취약점 조치 :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내용과 결과를 보존해야 한다.
Ⅳ

제안 일반사항

제안자격
❍ 입찰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2.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 제출방법 : 전자파일(PDF)로 제출(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원본 및 사본(평가본) 각 1부
2) 제안요약서 원본 및 사본(평가본) 각 1부
※ 사본(평가본)은 업체 인지명, 투입 인력명 표기 불가
3)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등)
4) 참여 관리원 일정 현황표, 투입 감리원 경력 및 자격,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각 1부(제안서에 포함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제안 관련 문의처 : 법령정보지원팀 권혁세(Tel. 02-2071-2758)
3.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같은 법 시행령, 감리기준 및 감리 관련 고시와 상이한 내용은 관련 법, 기준, 고시를 우선 적용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각종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3호에 의거‘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붙임9 참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제재 조치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제공된 문서 및 시설물, 감리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을 감리 완료 후 반환,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제2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 아님
Ⅴ

제안서 평가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2. 제안서 평가 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출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함

❍ 동점자 처리 기준
  •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함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따름

❍ 평가방법
  • 기술․가격 평가 : 입찰공고서에 따름

3.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감리
수행
(45)
점검내용
(20)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15)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
인력
(30)
감리인력
구성(15)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총괄감리원
(5)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5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지원
부문
(15)
기타
지원사항 등
(15)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5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합계
90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 [별표 2] 준용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서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제출 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첨부서류는 제안서 본문 뒤편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크기로 작성

  • 붙임서류 제출 시, 제안서 내 붙임①~⑥ 양식 준용(필수)

○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참여 감리원의 감리기간이 법인 자체감리 수행일정, 감리일정과 중복될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법인의 제안과제와 중복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제안 내용

❍ 제안서 목차(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제안내용
가. 대상 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해당 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
나. 제안의 배경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다.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제시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라.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마. 감리 세부 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 감리원별 제안 사업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바. 감리 품질보증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사. 감리 지원사항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2. 제안업체 소개
가. 제안업체 재무현황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재무제표 제시 : 자본 대비 부채비율 표기)
나. 조직 현황
∙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다. 주요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 감리 실적만을 기재
라. 보안 및 위험관리
∙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파악 및 대응방안 제시(정보보안 관리방안 필수)

3.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사 준수사항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hp:lineBreak/>(관련 정보가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제한 조치)

- 보안유지

․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자별 보안서약서를 감리계획 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고, 사업 종료시에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안사는 감리 계약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해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외부에 공개·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보안 위규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함

- 기타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경우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일반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 16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 아님

관련 서식

【붙임1】감리세부일정
【붙임2】감리원 편성내역
【붙임2-1】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붙임2-2】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붙임3】용역대표자 보안서약서
【붙임3-1】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붙임3-2】보안 확약서
【붙임4】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붙임5】청렴서약서
【붙임6】비밀유지 협약서(NDA)
【붙임7】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8】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9】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1) 감리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 감리

종료회의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 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2의 1)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붙임 2의 2)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O O O 기 관 장 귀하

(붙임 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감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붙임 3-1)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용역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감리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붙임 3-2)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공동수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공동수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기관명 또는 회사명 >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기관명:
기관장:
(인)

<hp:markpenBegin color="#E0E5FA"/>(붙임 5호)<hp:markpenEnd/>

비밀유지 협약서(NDA)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과 업체명(이하 “계약업체”)이(가) 『(계약명)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3644" leader="0" type="1"/>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부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3억원 및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연구원’과 ‘계약업체’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공 단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 인)

계 약
업 체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 인)

(붙임 6)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붙임8]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붙임 7)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기준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붙임8]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8)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hp:lineBreak/>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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