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김해시 함께 잡(JOB)는 내일 채용박람회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최종).hwpx =====
김해시공고 제 2026 - 4460호 [전자계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김해시 함께 잡(JOB)는 내일 채용박람회 용역
나. 용역기간 : 최종 행사 종료일 이후 1개월이내
※ 행사일 ‘26. 11. 12.(목) 예정
다.
용 역 비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마. 기초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기업투자유치단 노영승, 055-330-3187)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6:00 ~ 2026. 10. 15.(목)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901518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③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최근 3년 이내(공고일 전일 기준) 채용박람회 용역 완료(준공)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방법>
1. 제출기한: 2026. 10. 15.(목) 10:00까지 (기한엄수)
2. 제출방법: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055-330-3187)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행실적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개찰하며, 실적 인정여부는 김해시 행정과에서 판단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
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과 체결 시 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단,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계약 시 부가세 제외 후 계약)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사후정산
가.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320,000원
부가세 미포함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7.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기업투자유치단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4.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기업투자유치단 노영승(055-330-318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2026 김해시 함께 잡(JOB)는 내일 채용박람회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최종).pdf =====
③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최근 3년 이내(공고일 전일 기준) 채용박람회 용역
[전자계약]
김해시공고 제 2026 - 4460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김해시 함께 잡(JOB)는 내일 채용박람회 용역
나. 용역기간 : 최종 행사 종료일 이후 1개월이내
※ 행사일 ‘26. 11. 12.(목) 예정
다. 용 역 비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마. 기초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기업투자유치단 노영승, 055-330-3187)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
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
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6:00 ~ 2026. 10. 15.(목)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
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완료(준공)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방법>
1. 제출기한: 2026. 10. 15.(목) 10:00까지 (기한엄수)
2. 제출방법: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055-330-3187)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행실적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개찰하며, 실적
인정여부는 김해시 행정과에서 판단합니다.
※
※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
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과 체결 시 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단,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계약 시 부가세 제외 후 계약)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
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을 입찰참가자격으로
5. 사후정산
가.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901518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320,000원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7.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 요한 관리상의 조치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의합니다.
또는 기업투자유치단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4.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
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기업투자유치단 노영승(055-330-318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2026 김해시 채용박람회_과업지시서.hwpx =====
2026 김해시 채용박람회 함께 잡(JOB)는 내일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김 해 시
[기업투자유치단]
2026 김해시 채용박람회 함께 잡(JOB)는 내일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2026 김해시 채용박람회 함께 잡(JOB)는 내일 용역」
나. 행사일정 : 2026. 11. 12.(목) 14:00 ~ 17:00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최종 행사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
라. 장
소 : 김해체육관(김해시 가야로 245)
마. 사업예산 : 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내용 및 요구 사항
가. 추진방향
김해시민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채용 기회를 제공
참여기업‧기관들에게 기업 홍보 및 인재 채용의 기회 제공
지역과 기업의 상호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에 기여
나. 참가규모
구인업체 : 50개사(직접 30, 간접 20)
구 직 자 : 약 500여명
목표 취업률 : 채용규모에 따라 약 10% 내외
다. 과업수행 범위
행사기획‧진행‧관리‧섭외 등 행사준비 전반
행사장비 임차, 박람회 공간의 구성‧연출
사업 홍보 마케팅(홍보계획‧홍보물 제작‧배포‧철거 등)
부스 설계‧제작, 행사 관련 시설 공사(대기 장소 마련 포함) 등
구인기업 발굴 및 확보
기타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주최기관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
라.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채용 박람회 부스 구성
채용관
- 참여기업 : 구인계획이 있는 관내 기업 30개 기업 모집
- 기업 인사담당자와 구직자가 채용에 관련하여 1:1로 면접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기업별 독립공간으로 구성
취업지원관
-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유관기관 홍보 등 기타
- 구직자의 취업 만족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부대행사관
- 참여자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다양하게 구성
- 3개 이상 운영 : 증명사진 촬영, 취업타로, 퍼스널컬러 등
기타
- 채용박람회 안내데스크, 이력서 작성 및 자료 검색 공간 등 행사에 필요한 기타 행사관을 기획하여 구성
2) 행사진행 및 인력배치
행사장 참여자 반응조사 및 참가기업 의견 조사를 위한 설문 제작·실시 및 분석 보고서 제출
라운딩 및 행사장 경비·안내 등 행사진행요원 4명 이상 배치
행사실적(참여자 수 등) 집계 인력 배치
행사사진 촬영 전담직원 배치
휴게 및 정보지원 시설 운영(PC, 복사기 등)
영상 및 음향기기 설치운영 등
참가기업 관계자 관리
3) 행사장 디자인·부스 기획
박람회장 전체 컨셉 디자인, 전체 및 세부 배치도
박람회장 디자인 기획(채용부스, 장치물 등의 기획, 디자인 시안)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치물 디자인 기획
4) 행사장 설치 및 철거
행사장의 모든 시설은 행사 전일 21:00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행사 종료 후 익일 20:00 이전까지 철거를 완료해야 함
행사장 설치·철거에 하자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행사장의 모든 시설은 안정상 문제가 없도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함
행사 시설물 설치 시에는 행사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실내용 부스(책상 및 기존 비품 활용) 설치하여, 부스 규모는 약 40개로 함
5) 행사장 설치 구성
가) 1부스에 들어갈 집기 및 장치물
① 부스 1동 : 3m×3m×3m(파티션) ② 부스당 상호간판 : 현수막 부착 ③ 부스내부 시설물
- 테이블 2개, 의자 2개
나) 채용 정보 현황판 1대, 직접참여기업 게시대 2대, 간접참여기업 게시대 2대
다) 음향장비 : 박람회 행사장 내부 안내 방송용 구비
라) 개회식 무대, 백월, 포디움 등 개회식 관련 장비
마) 행사장 바닥 부직포 전체 설치(행사 후 철거 및 청소 포함)
바) 기타 시설물
- 운영(안내)부스 2동
- 이력서 작성대 1식
- 정보검색대 1동 : 노트북 1대, 복사기 2대
- 컨설팅관 및 이벤트관 부스별 의자 8개 : 행사장 방문자 대기용
6) 행사홍보
가) 홍보물 제작
- 행사장 내부 현수막
- 디렉토리 북(가이드북) 600권
- 기타 행사장 각 섹션별 구분 홍보물 포함(배너 등)
나) 기타 대내․외적 홍보
- 기업 참여 홍보 및 행사 포스터 배부
7) 행사보고
과업수행자는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 박람회 개최 10일전까지 중간보고를 하여야 함
사업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과업진행기간 중이라도 요구 내용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행사 추진 결과 보고서와 행사기록물을 제출하여야 함
3 계약조건[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대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포함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대행사는 과업의 이행에 있어 발주처 및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발주처는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의 추가·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서로 협의하여 사업예산에 반영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대행사가 부담함
사업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하도급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인력구성
대행사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제안서에 과업담당자로 제출된 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해야 하며(발주처와의 기획·실행회의에 참여하며 기타 수시 발주처의 업무 지시에 응하여야 함), 대행사의 사정상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동등 이상의 경험이 있고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담당자의 근무태도 불성실, 업무능력 미비 등 해당 계약의 수행에 있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과업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다. 저작권 등
과업 수행에 있어 저작권, 특허권 등 모든 법률적 권리를 사용하는데 대한 제반 책임은 대행사에 있음
과업이행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판권, 특허권, 사용권, 소유권 등은 모두 발주처에 귀속함
라. 보안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할 수 없음
발주처가 공개에 동의한 사항 외 일체의 자료나 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과업수행자는 발주처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마. 기타사항
대행사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 승인받아야 함
대행사는 사업 종료 후 14일까지 완료계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안전보건관리비
대행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본 용역의 시설물 설치·철거, 운반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계약금액의 0.8% 이상을 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발주처는 필요 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계상 또는 부적정 사용 시 계약 해지 및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hwp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김해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1(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김해시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1(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김해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김해시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김해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김 해 시 귀중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공사명 : 회사명 : 작성일 : 0000.00.00
작성자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서명)
발주부서: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감독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