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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420] 아산한여울학교 통학버스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아산한여울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추정가격: 7879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물품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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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 견적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 견적공고문.hwp =====
아산한여울학교 공고 제2026-2호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아산한여울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나. 내용: 휠체어리프트 장착과 기타 차량 내부 개조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상차량: 2대(41인승 대형 수소전기버스)

라. 기초금액: 금86,6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총액견적, 전자견적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낙찰 시 산출내역서 제출)

나.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물품에 대한 시장가격(환율 등) 및 납품 가능 여부를 충분히 조사한 후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본교 행정실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자동차관리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코드번호 5815) 등록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항에 의한 자동차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5898)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휠체어리프트(물품분류번호 2410169601)로 등록한 업체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견적)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휠체어리프트]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 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과업설명

본 공고문 붙임의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및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 서류를 갖춰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구비서류: 총액을 표시한 산출(원가)내역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등록증 사본, 청렴계약 이행각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성실이행 각서 등을 제출

12.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아산한여울학교 행정실 계약 담당(☏041-911-86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아산한여울학교장

=====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 견적공고문.pdf =====
아산한여울학교 공고 제2026-2호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아산한여울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견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나. 내용: 휠체어리프트 장착과 기타 차량 내부 개조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상차량: 2대(41인승 대형 수소전기버스)
라. 기초금액: 금86,6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총액견적, 전자견적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낙찰 시 산출내역서 제출)
나.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물품에 대한 시장가격(환율 등) 및 납품
가능 여부를 충분히 조사한 후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본교 행정실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
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자동차관리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코드번호
5815) 등록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항에 의한 자동차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5898)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휠체어리프트(물품분류번호 2410169601)로
등록한 업체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견적)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휠체어리프트]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 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
어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과업설명
본 공고문 붙임의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
이보호시스템 구축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및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
고 견적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구비 서류를 갖춰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구비서류: 총액을 표시한 산출(원가)내역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등록증
사본, 청렴계약 이행각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성실이행 각서 등을 제출
12.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아산한여울학교 행정실 계약 담당(☏041-911-866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아산한여울학교장

=====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 규격서.hwp =====

규 격 서 1. 일반사양

가. 본 제작 규격서는 수소대형승합차(40+1인승)에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차량(버스)에 타고 내릴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기존 차량(버스)의 옆면에 장착하며 휠체어리프트 탑승용 도어(DOOR)를 신규 제작/설치하고, 차내에 설치된 의자를 일부 개조하여 휠체어장애인의 탑승이 편리하도록 특장화 작업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제작 일정은 차량이 제작사 공장에 입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장 제작, 검사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작사 공장 검수 후 수요기관에서 인도한다.(차량 제조사의 생산·출고 일정 지연 시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제작 납품 시 차량은 제반 법규에 의거하여 제작된 차량이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차량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납품 시 설치된 작업부분에 대하여 사용 담당자를 장치들의 조작방법, 안전조정,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납품하는 장비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2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단, 기존 자동차에 관련된 A/S는 자동차 회사에서 받는다.) 또한, 무상하자 보증기간 중 장비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기물에 대해서 해당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행정절차 등 차량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개요

가. 수소대형승합차(40+1인승)에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타고 내리기 필요한 기술을 적용하고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내를 최대한 넓게 이용하도록 하며 리프트장치, 출입구,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손잡이, 의자 배치 등을 갖추도록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작동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비상시에는 수동 조작이 가능한 장치가 부착되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변경 요청 사양(동등 이상) 구 분 품 목 수량 단위 비 고 주요 사양 휠체어 리프트(매립형/노출형 선택) - 내부시트 및 기자재 탈거 - 휠체어고정장치 및 L-track 설치 - 리프트 진출입 사이드도어, 창문 설치 - 안전손잡이, 도색 및 기타 2 대 휠체어 고정장치 6 조 휠체어석 4석/ 2석 부대 사양 전·후방 등화장치(표시등) 2 식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어린이보호표지판(앞·뒤) 정지표지장치 보조계단 하차확인장치 탁송비 2 식 구조변경비(검사비 포함) 2 식

※ 차량 안전구조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차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제작

4. 기술사항

가. 적용차량: 40+1인승 대형버스(현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나. 옆문(SIDE DOOR)

  • 옆문은 기존 차량의 측면 고정 창 및 창틀을 탈거하여 휠체어리프트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작동 시 무리가 없도록 여닫이식 문을 1짝 전 방향으로 개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도어에는 측면을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창을 끼우도록 하고 외부에서 열고 닫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누수가 없는 견고한 철 재질로 제작한다.
  • 도어 제작 후 양 측면의 마감은 철판 마감하되 기존 고유색상을 유지토록 한다.

다. 시트

  • 차량(버스)의 시트는 기존 출고 시 40+1인승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휠체어를 탑승하기 위하여 일부를 탈거하여 2명의 휠체어 탑승인이 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탈거 전 40+1인승에서 변경 후 28+1인승/ 30+1인승으로 조정하며 휠체어 탑승자 4인/ 2인이 탑승하여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28+1+4W/ 30+1+2W 구조변경)

라.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탑승하고 그를 부축하는 사람과 동시에 리프트를 타고 내리는데 지장이 없는 용량과 크기를 갖추어야 하고 DC 전기식으로 자동차전용 배터리를 이용한다.
  • 상승, 하강 속도는 탑승자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하고, 필요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을 장착하며 전원공급이 불가능할 때는 수동조작으로 작동이 가능한 장치가 별도로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 또한 탑승 시 휠체어 사용자가 붙잡을 수 있는 핸드레일과 전후로 추락을 방지하는 방지판이 필히 장치되어야 한다.

마. 휠체어고정벨트

  • 차량(버스)에 탑승한 휠체어 탑승인의 차량 운행 중 안전을 고려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휠체어를 고정, 해체시키는 벨트를 표준 비치하여야 하며, 일반인과 동일하게 안전벨트를 사용하도록 휠체어 탑승인 탑승 수량과 동일 수량의 안전벨트를 비치한다.
  • 차량(버스)의 바닥에는 돌출이 최소화된 벨트걸이용 후크 BRACKET을 볼트 고정시키며 차체 바닥은 필요한 압력에 견디도록 베이스 후레임을 기존 차체에 보강하여야 한다. 볼트와 다른 부품들은 모서리가 원통형인 제품을 사용하여 튜브의 파손이 없도록 하고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한다.

바. 안전파이프

  • 휠체어 탑승 장소와 일반석 사이의 탑승자 보호를 위하여 스틸 재질의 안전파이프를 1조씩 설치하여 급정거 시나 일반석 탑승자의 다리 보호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안전파이프 설치장소 협의 가능)

사. 바닥

  • 차량(버스)의 바닥은 승객석을 탈거하고 필요한 개소에 프레임을 보강한 다음 합판을 깔고 기존 버스 바닥과 동일한 재질의 매트를 재시공한다.
  • 매트의 이음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용접이음을 철저히 한다.

아. 도색

  • 중간문의 판금 도색은 기본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색하며, 필요한 로고나 마크의 도안은 수요기관에서 제공토록 한다.
  • 도색에 사용되는 도료는 자동차전용 도료인 우레탄 도료를 사용하며 도막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도를 필히 2회 이상 상도는 3회 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 작업부분 또는 연결부는 녹이 없도록 하고 특히 수분의 침투가 없는 방수제인 실리콘으로 시공한다.

자. 차량 자재

  • 제작되는 모든 기기 및 부품은 운영기관 요구 시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설치된 설비시설물과 호환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운행시의 진동이나 충격 등에도 지장 없이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정숙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먼지, 방습, 동결, 절연 등의 주변 환경 영향 하에서 본 물품의 기능 및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자(이하“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 기관에게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차. 기타 사항

  • 휠체어리프트의 납품, 설치,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과 시스템은 정상 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작업 사항은 자동차 안전과 형식에 맞도록 개조되어야 하며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설계‧제작되고 사후관리 등이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함에 있어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작업 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 후 고려되도록 하고 요청된 내용이 안전 및 제작상 문제가 될 시에는 충분히 협의하여 최상의 방법을 찾도록 한다.
  • 기타 소요경비 등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1. 목적

  •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수소대형승합차)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지원사항 및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2.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는 아산한여울학교(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계약이행 사항에 적용하며, 본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에 관한 제반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3. 과업내용

가. 소요예산: 금86,669,000원(금팔천육백육십육만구천원)

나. 주요사항

1) 매립형 휠체어리프트 설치(기존 차체 일부 제거, 사이드 도어 설치 등 작업 일체)

  • 매립형 리프트 제작 시 리프트 내렸을 때 바닥과 간격 차이 없이 밀착되게 제작하여 안전하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

매립형 휠체어 4석 + 일반좌석 28석 휠체어 2석 + 일반좌석 30석 2) 휠체어 좌석 설치: 4석/ 2석

3)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전・후방 등화장치(표시등), 어린이보호표지판(앞, 뒤), 정지표지장치, 보조계단, 하차확인장치

4) 기타사양: 탁송료, 구조변경비(검사비 포함)

다. 납품장소: 아산한여울학교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차량입고일로부터 90일 이내(검사, 시운전 등 모든 제반일정 포함)

  • 차량입고는 수요기관이 인계 가능한 날부터 5일 이내 완료해야함

마. 차량 제원 구 분 대수 승차정원 전장 (㎜) 전폭 (㎜) 전고 (㎜) 축간거리 (㎜) 현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1 41 (40+1) 12,020 2,495 3,740 6,120 4.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주요 규격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가능하며 납품하는 차량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 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운전 조작 및 장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품 사양의 미달 등으로 인해 검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에 맞아야 한다.

라. 제작 납품 시 차량은 제반 법규에 따라 제작된 차량이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차량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행정절차 등 차량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5.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가. 납품된 차량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무상 지원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품교환 또는 신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 조치 지연 및 미흡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관련 법규 및 부속 법령 및 도로교통법 등에 의하여 제작되고(관계 법령의 제·개정 시에는 최신의 것을 따른다.) 납품일 이전 승인 또는 인증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가. 교육

1) 차량 납품 후 2시간 이상의 조작, 운영 및 정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교육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작·배부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기술점검

1) 차량 정비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A/S 신청이 접수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완료할 것을 권고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차량 A/S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지원체계는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비숙련자에 의해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상 점검 사항, 정기 점검 사항 등 차량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 하여야 한다.

7. 납품 등 가. 세부 사양은 규격서를 따른다.

1) 사양서 규격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 후 조정하고, 협의가 불발될 경우 수요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2) 기술검토 및 안전도 검사는 차량출고 전에 필한다.

나. 납품완료일은 지정된 현장에 물품 설치 후 시운전 등 제반 사항이 완료되어 납품검수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 납품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과 계약자 간 협의를 한 경우 납품 기한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사용설명서, 현장설치 사진(전,중,후)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 되는 제반사고 및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납품 시 발생 되는 시설물이나 인명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납품 후 하자보수 방문 작업 시에도 적용됨)

다.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법규와 물품 구매계약 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라. 상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에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의 기타 제원 및 성능은 자동차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 규격서.pdf =====
규 격 서
1. 일반사양
가. 본 제작 규격서는 수소대형승합차(40+1인승)에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
승한 채로 차량(버스)에 타고 내릴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기존 차량
(버스)의 옆면에 장착하며 휠체어리프트 탑승용 도어(DOOR)를 신규
제작/설치하고, 차내에 설치된 의자를 일부 개조하여 휠체어장애인의
탑승이 편리하도록 특장화 작업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제작 일정은 차량이 제작사 공장에 입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장
제작, 검사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작사 공장 검수 후 수요
기관에서 인도한다.(차량 제조사의 생산·출고 일정 지연 시에는 수요
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제작 납품 시 차량은 제반 법규에 의거하여 제작된 차량이어야 하고, 계
약상대자는 납품 시 차량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납품 시 설치된 작업부분에 대하여 사용 담당자를
장치들의 조작방법, 안전조정,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납품하는 장비에 대하여 납품일
로부터 2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단, 기존 자동차에 관련된 A/S는
자동차 회사에서 받는다.) 또한, 무상하자 보증기간 중 장비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이
상의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기물에 대해서 해당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행정절차 등 차량 사용에 필요
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개요
가. 수소대형승합차(40+1인승)에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타고 내리
기 필요한 기술을 적용하고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또한 실내를 최대한 넓게 이용하도록 하며 리프트장치, 출
입구,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손잡이, 의자 배치 등을 갖추도록 한다.

  • 1 -

나. 휠체어리프트 작동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비상시에는
수동 조작이 가능한 장치가 부착되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
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변경 요청 사양(동등 이상)
구 분

주요
사양

품 목 수량 단위 비 고

휠체어 리프트(매립형/노출형 선택)

  • 내부시트 및 기자재 탈거
  • 휠체어고정장치 및 L-track 설치
  • 리프트 진출입 사이드도어, 창문 설치
  • 안전손잡이, 도색 및 기타

2 대 휠체어 고정장치 6 조 휠체어석 4석/ 2석 2 식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탁송비 2 식 구조변경비(검사비 포함) 2 식

전·후방 등화장치(표시등)
어린이보호표지판(앞·뒤)
정지표지장치
부대
사양

보조계단
하차확인장치

※ 차량 안전구조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차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제작

4. 기술사항
가. 적용차량: 40+1인승 대형버스(현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나. 옆문(SIDE DOOR)

  • 옆문은 기존 차량의 측면 고정 창 및 창틀을 탈거하여 휠체어리프트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작동 시 무리가 없도록
여닫이식 문을 1짝 전 방향으로 개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도어에는 측면을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창을 끼우도록 하고

외부에서 열고 닫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누수가 없는 견고한 철
재질로 제작한다.
  • 도어 제작 후 양 측면의 마감은 철판 마감하되 기존 고유색상을 유지토록 한다.

다. 시트
  • 차량(버스)의 시트는 기존 출고 시 40+1인승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휠
  • 2 -

체어를 탑승하기 위하여 일부를 탈거하여 2명의 휠체어 탑승인이 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탈거 전 40+1인승에서 변경 후 28+1인승/ 30+1인승으로 조정하며 휠체어 탑승자

4인/ 2인이 탑승하여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28+1+4W/ 30+1+2W 구조변경)
라.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탑승하고 그를 부축하는 사람과

동시에 리프트를 타고 내리는데 지장이 없는 용량과 크기를 갖추어야
하고 DC 전기식으로 자동차전용 배터리를 이용한다.
  • 상승, 하강 속도는 탑승자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하고, 필요한 안

전장치가 부착된 것을 장착하며 전원공급이 불가능할 때는 수동조작
으로 작동이 가능한 장치가 별도로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 또한 탑승 시 휠체어 사용자가 붙잡을 수 있는 핸드레일과 전후로 추

락을 방지하는 방지판이 필히 장치되어야 한다.
마. 휠체어고정벨트
  • 차량(버스)에 탑승한 휠체어 탑승인의 차량 운행 중 안전을 고려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휠체어를 고정, 해체시키는 벨트를 표준 비치하여야
하며, 일반인과 동일하게 안전벨트를 사용하도록 휠체어 탑승인 탑승
수량과 동일 수량의 안전벨트를 비치한다.
  • 차량(버스)의 바닥에는 돌출이 최소화된 벨트걸이용 후크 BRACKET을

볼트 고정시키며 차체 바닥은 필요한 압력에 견디도록 베이스 후레임을
기존 차체에 보강하여야 한다. 볼트와 다른 부품들은 모서리가 원통형인
제품을 사용하여 튜브의 파손이 없도록 하고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한다.
바. 안전파이프
  • 휠체어 탑승 장소와 일반석 사이의 탑승자 보호를 위하여 스틸 재질의

안전파이프를 1조씩 설치하여 급정거 시나 일반석 탑승자의 다리 보
호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안전파이프 설치장소 협의 가능)
사. 바닥
  • 차량(버스)의 바닥은 승객석을 탈거하고 필요한 개소에 프레임을 보강한

다음 합판을 깔고 기존 버스 바닥과 동일한 재질의 매트를 재시공한다.
  • 매트의 이음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용접이음을 철저히 한다.
  • 3 -

아. 도색

  • 중간문의 판금 도색은 기본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색하며, 필요한

로고나 마크의 도안은 수요기관에서 제공토록 한다.
  • 도색에 사용되는 도료는 자동차전용 도료인 우레탄 도료를 사용하며

도막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도를 필히 2회 이상 상도는 3회 이상 도
포하여야 한다.
  • 작업부분 또는 연결부는 녹이 없도록 하고 특히 수분의 침투가 없는

방수제인 실리콘으로 시공한다.
자. 차량 자재
  • 제작되는 모든 기기 및 부품은 운영기관 요구 시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설치된 설비시설물과 호환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운행시의 진동이나 충격 등에도 지장 없이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정숙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먼지, 방습, 동결, 절연 등의 주변 환경 영향 하에서 본 물품의 기능

및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자(이하“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 기관에게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은 제
품으로 한다.
차. 기타 사항
  • 휠체어리프트의 납품, 설치,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과 시스템은 정상 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 없이 충분
한 강도와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작업 사항은 자동차 안전과 형식에 맞도록 개조되어야 하며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설계‧제작되고 사후관리 등이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함에 있어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작업 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 후 고려되도록 하고

요청된 내용이 안전 및 제작상 문제가 될 시에는 충분히 협의하여 최
상의 방법을 찾도록 한다.
  • 기타 소요경비 등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4 -

=====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 과업지시서.pdf =====
과업지시서
1. 목적

  •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수소대형승합차)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지원사항 및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2.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는 아산한여울학교(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계약이행 사항에 적용하며, 본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에 관한 제반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3. 과업내용
가. 소요예산: 금86,669,000원(금팔천육백육십육만구천원)
나. 주요사항
1) 매립형 휠체어리프트 설치(기존 차체 일부 제거, 사이드 도어 설치

등 작업 일체)

  • 매립형 리프트 제작 시 리프트 내렸을 때 바닥과 간격 차이 없이

밀착되게 제작하여 안전하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

매립형 휠체어 4석 + 일반좌석 28석

휠체어 2석 + 일반좌석 30석
2) 휠체어 좌석 설치: 4석/ 2석
3)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 전・후방 등화장치 (표시등 ), 어린이보호

표지판 (앞, 뒤), 정지표지장치, 보조계단, 하차확인장치
4) 기타사양: 탁송료, 구조변경비(검사비 포함)

다. 납품장소: 아산한여울학교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차량입고일로부터 90일 이내(검사, 시운전 등 모든 제반일정 포함)

  • 차량입고는 수요기관이 인계 가능한 날부터 5일 이내 완료해야함

마. 차량 제원
구 분

대수 승차정원

전장
(㎜)

전폭
(㎜)

전고
(㎜)

축간거리
(㎜)

현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1

41
(40+1)

12,020 2,495 3,740 6,120

4.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주요 규격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가능
하며 납품하는 차량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 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운전 조작 및 장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품
사양의 미달 등으로 인해 검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아야 한다.
라. 제작 납품 시 차량은 제반 법규에 따라 제작된 차량이어야 하고, 계약
상대자는 납품 시 차량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행정절차 등 차량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5.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가. 납품된 차량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무상 지원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품교환 또는 신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 조치 지연 및 미흡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관련 법규 및 부속 법령 및 도로교통법 등에 의하여 제작되고
(관계 법령의 제·개정 시에는 최신의 것을 따른다.) 납품일 이전 승

인 또는 인증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가. 교육
1) 차량 납품 후 2시간 이상의 조작, 운영 및 정비에 관한 교육을 시행

하여야 한다.
2) 교육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교육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작·배부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기술점검
1) 차량 정비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A/S 신청이 접수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완료할 것을 권고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차량 A/S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지원체계는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비숙련자에 의해 자가 관리가 이루어

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상 점검 사항, 정기 점검 사항 등 차량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 하여야 한다.

7. 납품 등
가. 세부 사양은 규격서를 따른다.
1) 사양서 규격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 후 조정하고, 협의가

불발될 경우 수요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2) 기술검토 및 안전도 검사는 차량출고 전에 필한다.

나. 납품완료일은 지정된 현장에 물품 설치 후 시운전 등 제반 사항이
완료되어 납품검수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 납품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
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과 계약자 간 협의를 한 경우 납품 기한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사용설명서, 현장설치 사진(전,중,후)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 되는 제반사고 및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납품 시 발생 되는 시설물이나 인명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납품 후 하자보수 방문 작업 시에도 적용됨)
다.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법규와 물품 구매계약 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라. 상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에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의 기타 제원 및 성능은 자동차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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