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3305]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건축,기계)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과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건축기계)).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건축기계)).hwpx =====
과천시공고 제2026-1027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건축,기계)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33, 지에프알앤디 12층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217,525,000
217,525,000
197,750,000
19,775,000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13.(화)(10:00) ~ 2026. 10. 15.(목)(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hp:lineBreak/>(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기업정책과 민홍철 주무관 (☎ 02-2150-3687)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030,017
2,682,221
266,744
1,298,759
4,190,598
10,468,33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 청렴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성장팀(☎ 02-2150-368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과 천 시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고문(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건축기계)).pdf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과천시공고 제2026-1027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에 있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
공사업)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 공 사 명 :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건축,기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다. 공사위치 :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33, 지에프알앤디 12층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217,525,000

기초금액
(B+C)

217,525,000

관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197,750,000 19,775,000

(단위 : 원)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0 0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13.(화)(10:00) ~ 2026. 10. 15.(목)(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11:00) 입찰집행관PC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6. 현장설명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 설계서 열람 : 기업정책과 민홍철 주무관 (☎ 02-2150-3687)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030,017 2,682,221 266,744 1,298,759 4,190,598 10,468,339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명부 15. 기 타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
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 청렴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붙임 >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성장팀(☎ 02-2150-368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과 천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0. 8.

재 무 관
계 약 명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설계서(건축, 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건축, 기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C: 대 D: 3 N: 5CC933F464BDAD137433A2BB6AB3E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C933F464BDAD137433A2BB6AB3EE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인테리어 C: M2 D: 514 N: 5CC933F16F5E8913363423AB4E8C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C933F16F5E8913363423AB4E8CA1 AV: 5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6 N: 5CC933F16F6F5213F23602CDA4B55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C933F16F6F5213F23602CDA4B55E AV: 6
A: 준공청소 B: 인테리어 C: M2 D: 514 N: 5CC933F16F06C213213E0B25EE29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C933F16F06C213213E0B25EE29E6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포세린타일본드붙이기 B: 바닥,600*600*6t.타일포함 C: M2 D: 6 N: 5CC9F3C763528013E932E948F5266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F3C763528013E932E948F52667 AV: 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DMC 천장재(불연재)/틀포함 B: 600*600 C: M2 D: 171 N: 5BE03376674CA5134B3ED8B6EE6F8B24BCCCD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E03376674CA5134B3ED8B6EE6F8B24BCCCD2 AV: 11
A: 흡음텍스 설치 B: 천장, T-Bar용, 15.0mm C: M2 D: 312 N: 5CC9D3FA648C2F13B230742816E25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D3FA648C2F13B230742816E252 AV: 12
A: CRC보드설치/유틸리티플랫폼 B: 12t C: M2 D: 12 N: 5CC9D3F462339213793DE3563244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D3F462339213793DE356324409 AV: 13
A: DRY WALL(C-50, 양면)/W01 B: 벽, 일반9.5t*2겹+일반9.5t*2겹 C: M2 D: 114 N: 5CC9D3F462339213793DE24C0F7EC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F7EC9 AV: 14
A: DRY WALL(W-100, 양면)/W02 B: 벽, 차음12.5t*2겹+차음12.5t*2겹,GW50t 24K C: M2 D: 38 N: 5CC9D3F462339213793DE24C0F7D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F7D22 AV: 15
A: DRY WALL(W-100, 양면)/W03 B: 벽, CRC12.0t*1겹+방수12.5t*1겹+차음12.5t*2겹,GW50t 24K C: M2 D: 37 N: 5CC9D3F462339213793DE24C0F7C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F7C1B AV: 16
A: DRY WALL(각재-50, 한면)/W05 B: 벽, 일반9.5t*2겹 C: M2 D: 14 N: 5CC9D3F462339213793DE24C0F721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F7218 AV: 18
A: DRY WALL(ㅁ-50, 한면)/W06 B: 벽, CRC12.0t*1겹+방수12.5t*1겹 C: M2 D: 2 N: 5CC9D3F462339213793DE24C0F72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F721D AV: 19
A: DRY WALL(ㅁ-50, 한면)/W07 B: 벽, 일반9.5t*2겹 C: M2 D: 8 N: 5CC9D3F462339213793DE24C0CA79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CA796 AV: 20
A: DRY WALL(ㅁ-50, 한면)/W09 B: 벽, CRC12.0t*1겹+방수12.5t*1겹 C: M2 D: 31 N: 5CC9D3F462339213793DE24C0CA5E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CA5E8 AV: 22
A: DRY WALL(ㅁ-25, 한면)/W10 B: 벽, CRC12.0t*1겹+방수12.5t*1겹 C: M2 D: 2 N: 5CC9D3F462339213793DE24C0CA4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D3F462339213793DE24C0CA4C2 AV: 2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9 N: 5CC9A34360CF7913203931B64473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A34360CF7913203931B6447335 AV: 25
A: 방수모르타르 바름 / 바닥(트랜치) B: 20mm,(시멘트,모래별도) C: M2 D: 4 N: 5CC9A342668DFD131B37096819B4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A342668DFD131B37096819B4C3 AV: 26
A: 방수모르타르 바름 / 벽(트랜치) B: 20mm,(시멘트,모래별도) C: M2 D: 4 N: 5CC9A342668DFD131B37096819B79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A342668DFD131B37096819B797 AV: 2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코너비드 설치/유틸리티플랫폼 B: C: M D: 12 N: 5CC953C960BA83138F3725E2D6CC1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C953C960BA83138F3725E2D6CC15 AV: 29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00*2t C: M D: 16 N: 5CC9837067E9D613413237AB2D029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C9837067E9D613413237AB2D0295 AV: 30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600. I-25*5*3t C: M D: 2 N: 5CC9837067E9F1131E3BA4D34B7BC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C9837067E9F1131E3BA4D34B7BC5 AV: 31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T-BAR, 인서트유 C: M2 D: 312 N: 5CC9837E6D9673137E34A86DC6CDC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C9837E6D9673137E34A86DC6CDC0 AV: 104
A: 스텐레스시트설치 B: 벽,1.2t C: M2 D: 35 N: 5CC9D3F166CB9D13133C06286FB1E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C9D3F166CB9D13133C06286FB1E0 AV: 101
A: 각파이프 하지틀설치/유틸리티플랫폼 B: H:200, ㅁ-30*30*2.3t@450(D) C: M2 D: 10 N: 5CC9D3F166CB9D13133C06286EAAF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C9D3F166CB9D13133C06286EAAF0 AV: 34
A: 각파이프 하지틀설치/위생배관박스 B: H:200, ㅁ-30*30*2.3t@600(D) C: M2 D: 1 N: 5CC9D3F166CB9D13133C062869299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C9D3F166CB9D13133C062869299D AV: 35
A: 스틸판넬 설치 B: 1.6t, 분체도장포함 C: M2 D: 2 N: 5CC9D3F166CB9D13133C06286802F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C9D3F166CB9D13133C06286802F3 AV: 36
A: AL몰딩 설치 B: 이탈방지용 알루미늄 C: M D: 397 N: 5BE03376674CA5134B3ED8B6EE6F8B24BB22D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E03376674CA5134B3ED8B6EE6F8B24BB22D5 AV: 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기존면처리 B: 벽 C: M2 D: 2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재료비포함 C: M D: 2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창 호 공 사 B: Q: 010107
A: SD01 B: 1.160 x 2.700 = 3.132 C: EA D: 1 N: 5CC9E3E1683141132438FB6F4B844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E3E1683141132438FB6F4B844F AV: 49
A: SSD01 B: 1.160 x 2.700 = 3.132 C: EA D: 2 N: 5CC9E3E1683141132438FB6F4B844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E3E1683141132438FB6F4B844D AV: 50
A: 피벗힌지 B: C: 조 D: 1 N: 5BE0235161085E13073EEB481098231477B50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E0235161085E13073EEB481098231477B50B AV: 4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50, KS5호, 고급스톱형, 80∼120kg C: 조 D: 1 N: 5BE03376675D0B138735C37AD5A18CB1BDD24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E03376675D0B138735C37AD5A18CB1BDD24C AV: 4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CC9E3E66044E313103A2A37C2E80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E3E66044E313103A2A37C2E801 AV: 5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철재문 C: 조 D: 1 N: 5BE0235161085E13C23FF01B7BF886B50ECC9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E0235161085E13C23FF01B7BF886B50ECC91 AV: 4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CC9E3E66044B713CB3A9E0E2CD75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E3E66044B713CB3A9E0E2CD755 AV: 51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1 N: 5BE0235161085E13C23FF01B79C501DA11A6D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E0235161085E13C23FF01B79C501DA11A6D0 AV: 4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CC9E3E66071D213E6360EA43459C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E3E66071D213E6360EA43459C8 AV: 53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N: 5BE0235161085E13073EEB481098231477B8C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E0235161085E13073EEB481098231477B8C2 AV: 45
A: 강화유리도어손잡이 B: C: 개 D: 2 N: 5BE0235161085E13C23FF01B782D4B243BB9F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E0235161085E13C23FF01B782D4B243BB9F9 AV: 47
A: 유리문/사면후레임 B: 유리문, 12*1160*2700mm, 투명, 유리포함, 하드웨어별도 C: 개 D: 2 N: 5CC9E3E96DD66B13E434BB39574AE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E3E96DD66B13E434BB39574AEF AV: 9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칠
공
사 B: Q: 010108
A: 방청페인트 붓칠 B: 창호문틀면 C: M2 D: 2 N: 5CC9C3936D070813BD3A711E80D43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C9C3936D070813BD3A711E80D430 AV: 55
A: 조합페인트 붓칠 B: 창호문틀면 C: M2 D: 2 N: 5CC9C39061D90B137A3C6D3898C75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C9C39061D90B137A3C6D3898C75C AV: 56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모르타르면 2회, H:100 C: M2 D: 1 N: 5CC9C39061F5FD13663DED2CF2B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C9C39061F5FD13663DED2CF2B1 AV: 5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GB면 2회, H:100 C: M2 D: 10 N: 5CC9C39061F5FD13663DED2CF1AB1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C9C39061F5FD13663DED2CF1AB1F AV: 5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7 N: 5CC9C391623FF1135F355FC5081AB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C9C391623FF1135F355FC5081ABA AV: 5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42 N: 5CC9C391623FF1135F355FC50AC7C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C9C391623FF1135F355FC50AC7CE AV: 60
A: 우레탄계크리트 B: 바닥, 6.0mm C: M2 D: 181 N: 5BC543F560B90313203A4AD02C076B610C0A6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C543F560B90313203A4AD02C076B610C0A6C AV: 9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SGP 판 넬 공 사 B: Q: 010109
A: SGP판넬설치/A-TYPE B: W:101, 전체유리칸막이 C: M2 D: 8 N: 5BE03376674CA5134B3EDEDF52CF3B1E0A185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E03376674CA5134B3EDEDF52CF3B1E0A185F AV: 85
A: SGP판넬설치/B-TYPE B: W:101, 반유리칸막이 C: M2 D: 22 N: 5BE03376674CA5134B3EDEDF52CF3B1E0971D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E03376674CA5134B3EDEDF52CF3B1E0971D4 AV: 86
A: SPG판넬도어설치 B: 920*2100,감시창,하드웨어포함 C: EA D: 1 N: 5CC833086AACB6136232755715D4F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C833086AACB6136232755715D4FF AV: 8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비닐계타일철거 B: 바닥, 접착제제거+그라인딩포함 C: M2 D: 174 N: 5CC833086A0C56134B3BEBB5C111A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C833086A0C56134B3BEBB5C111A4 AV: 69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 N: 5CC833086A0C56134B3817187FB8A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C833086A0C56134B3817187FB8A1 AV: 70
A: 콘크리트 컷팅 B: C: M D: 37 N: 5CC833086A0C56134B38171DE0F3B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C833086A0C56134B38171DE0F3B7 AV: 71
A: 폐기물소운반 B: 중량재, 마대포함 C: M3 D: 2 N: 5CC833086A0C56134B38156CB04C7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C833086A0C56134B38156CB04C7D AV: 7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골재 및 운반비 B: Q: 010111
A: 시멘트 B: C: 포 D: 3 N: 5BE0337667325D131E380CF7E2F0108AC05AD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E0337667325D131E380CF7E2F0108AC05ADD AV: 94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N: 5BC573486A417913763BD3C53695F4048C3A6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C573486A417913763BD3C53695F4048C3A62 AV: 95
A: 소
계 B: C: N: 5D7E63B56A0B2C13573AA46871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15D7E63B56A0B2C13573AA4687106 AV: 97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3 N: 5CC863BF6E193C13E934D4A67C83BF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CC863BF6E193C13E934D4A67C83BF AV: 96
A: 시멘트운반 B: 인력(상차+하차) C: 포 D: 3 N: 5CC863BF6E193C13E934D4AC9ED82B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CC863BF6E193C13E934D4AC9ED82B AV: 100
A: 소
계 B: C: N: 5D7E63B56A0B2C13573AA46871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15D7E63B56A0B2C13573AA4687106 AV: 9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신설) B: Q: 01011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409 N: 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234C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234C5 AV: 7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 N: 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3DEC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3DEC2 AV: 75
A: 가연성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TON D: 2.285 N: 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3D8B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3D8BA AV: 7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7.018 N: 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3C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3C2 AV: 7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018 N: 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7B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7BA AV: 7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철거) B: Q: 010113
A: 혼합건설폐기물/철거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11 M: N: 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3DEC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80734B685553137B38F8541FDF1E43C3DEC3 AV: 8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611 M: N: 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3C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3C3 AV: 8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611 M: N: 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7B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80734B685553137B38F8541FDE79864F37BD AV: 8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02.기계설비공사 B: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D7FD3AC67AFD013D13651D090D1768577053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7FD3AC67AFD013D13651D090D17685770535 AV: 93
A: 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M: N: 5D7FD3AC67AFD013D13651D090D1768577053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7FD3AC67AFD013D13651D090D17685770532 AV: 9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배기팬(덕트인라인) B: 11,000CMH, 28mmAq, 3.7kW C: 대 D: 1 N: 46AA9A4CAA00C12D4E44486B1228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AA9A4CAA00C12D4E44486B12285 AV: 4
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삼상농형유도전동기, 효성, TE112M, 저압3상, 3.75kw, 4P, 전폐형 C: 대 D: 1 N: 411991D9B839A12E476E3ED300B2A57B8875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1991D9B839A12E476E3ED300B2A57B8875D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2.위생기구 설치공사 B: Q: 010102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주방수전, 싱글레버 C: 개 D: 21 N: 46AA9A4CAA00C12D4E44486B123A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AA9A4CAA00C12D4E44486B123AC AV: 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3.급수급탕배관 설치공사 B: Q: 01010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K형, ∮13mm C: M D: 98 N: 46AA9A4CAA00C12D4E44486B232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AA9A4CAA00C12D4E44486B232D3 AV: 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K형, ∮20mm C: M D: 13 N: 46AA9A4CAA00C12D4E44486B233F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AA9A4CAA00C12D4E44486B233FA AV: 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K형, ∮25mm C: M D: 34 N: 46AA9A4CAA00C12D4E44486B2302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AA9A4CAA00C12D4E44486B23026 AV: 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K형, ∮30mm C: M D: 19 N: 46AA9A4CAA00C12D4E44486B231C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AA9A4CAA00C12D4E44486B231CD AV: 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24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FA3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FA3CF AV: 17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13mm, 엘보90°, SP C: 개 D: 73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6585FB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6585FBA AV: 18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20mm, 엘보90°, SP C: 개 D: 3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6585FB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6585FBB AV: 19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25mm, 엘보90°, SP C: 개 D: 4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6585FB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6585FBC AV: 20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20*13mm, 티, SP C: 개 D: 4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F AV: 21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25*25mm, 티, SP C: 개 D: 1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9 AV: 22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25*13mm, 티, SP C: 개 D: 10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A AV: 23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25*20mm, 티, SP C: 개 D: 1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6DB AV: 24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30*25mm, 티, SP C: 개 D: 2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2 AV: 25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40*13mm, 티, SP C: 개 D: 3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1 AV: 26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40*25mm, 티, SP C: 개 D: 1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6 AV: 27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40*30mm, 티, SP C: 개 D: 1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A37E5 AV: 28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20mm, 캡 C: 개 D: 2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E9FA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E9FA2 AV: 29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25mm, 캡 C: 개 D: 5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E9E8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E9E84 AV: 30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30mm, 캡 C: 개 D: 1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E9E8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E9E85 AV: 31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13mm, 소켓 C: 개 D: 8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F AV: 32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20mm, 소켓 C: 개 D: 2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E AV: 33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25mm, 소켓 C: 개 D: 6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D AV: 34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30mm, 소켓 C: 개 D: 3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E7C AV: 35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D13, 수전엘보 C: 개 D: 32 N: 417290AD2A6881204EF6501E43D55770393A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0AD2A6881204EF6501E43D55770393AA AV: 36
A: 호스릴 B: D15, 15M C: 개 D: 3 N: 417297DD8045912A408C81768428BB8A4ACB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7297DD8045912A408C81768428BB8A4ACB3 AV: 37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15 C: 개 D: 6 N: 46E39D9B6B8311284C0932C155E2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39D9B6B8311284C0932C155E2F AV: 38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12 N: 46E39D9B6DB111214933E6BE6FF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39D9B6DB111214933E6BE6FF89 AV: 3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50 N: 46E393929A3A012B4E10AB5092D8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393929A3A012B4E10AB5092D84 AV: 4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3 N: 46E393929A3A012B4E10AB6101E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393929A3A012B4E10AB6101EB5 AV: 4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23 N: 46E393929A3A012B4E10AB737281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393929A3A012B4E10AB737281E AV: 4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3 N: 46E393929A3A012B4E10AB087D2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393929A3A012B4E10AB087D224 AV: 43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15 C: M D: 50 N: 46E39FE6481BA123412C1C97F58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39FE6481BA123412C1C97F58A9 AV: 44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20 C: M D: 13 N: 46E39FE64818D12F4DF7205BC8D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39FE64818D12F4DF7205BC8D87 AV: 45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25 C: M D: 34 N: 46E39FE64819F12645DA2EAEA72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39FE64819F12645DA2EAEA72A9 AV: 46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32 C: M D: 19 N: 46E39FE6481E612840BEBE753D9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39FE6481E612840BEBE753D9EA AV: 47
A: 관보온(아티론)-매립 B: 5t*D15 C: M D: 48 N: 46E39FE5AE69512247FBDF852530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39FE5AE69512247FBDF852530E AV: 4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4.오수배수배관 설치공사 B: Q: 010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본드접합) B: ∮50mm, VG1 C: M D: 12 N: 46AA9A4CAA00C12D4E44486B236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AA9A4CAA00C12D4E44486B2364E AV: 5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본드접합) B: ∮75mm, VG1 C: M D: 21 N: 46AA9A4CAA00C12D4E44486B2375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AA9A4CAA00C12D4E44486B23755 AV: 5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본드접합) B: ∮100mm, VG1 C: M D: 32 N: 46AA9A4CAA00C12D4E44486B2348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AA9A4CAA00C12D4E44486B23481 AV: 5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90˚단곡관(DTS) C: 개 D: 23 N: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8E3B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8E3B4 AV: 5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90˚단곡관(DTS) C: 개 D: 2 N: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8E3B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8E3B5 AV: 5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4 N: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8E3B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8E3B6 AV: 5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소켓, DTS C: 개 D: 3 N: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BB9D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BB9DA AV: 5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소켓, DTS C: 개 D: 5 N: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BB9D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BB9D4 AV: 5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소켓, DTS C: 개 D: 8 N: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BB9D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FBBB9D5 AV: 6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50mm, PVC YT관, DTS C: 개 D: 2 N: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E97694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E97694B AV: 6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75mm, PVC YT관, DTS C: 개 D: 18 N: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E9768B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E9768BE AV: 6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50mm, PVC YT관, DTS C: 개 D: 7 N: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E9768B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E9768B3 AV: 6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100mm, PVC YT관, DTS C: 개 D: 6 N: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E9768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E9768B2 AV: 64
A: 통기밸브-미니벤트 B: Φ50mm C: 개 D: 2 N: 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E95BB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FCA8E95BBE7 AV: 6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CO, 소재구 C: 개 D: 2 N: 417290AD2A6881204EE5AB58357F5595A9FD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7F5595A9FDC AV: 6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CO, 소재구 C: 개 D: 13 N: 417290AD2A6881204EE5AB58357F5595A9FD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7F5595A9FDA AV: 6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CO, 소재구 C: 개 D: 3 N: 417290AD2A6881204EE5AB58357F5595A9FD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58357F5595A9FDB AV: 6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개 D: 4 N: 417290AD2A6881204EE5AB4FC8D6B7E3AED3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4FC8D6B7E3AED31 AV: 6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개 D: 24 N: 417290AD2A6881204EE5AB4FC8D6B7E3AED3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4FC8D6B7E3AED33 AV: 7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개 D: 3 N: 417290AD2A6881204EE5AB4FC8D6B7E3AED3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7290AD2A6881204EE5AB4FC8D6B7E3AED32 AV: 7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 N: 46E391484357412F4CD2508C639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E391484357412F4CD2508C6394E AV: 7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 N: 46E3914B1731E12D42C1A972CF2F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E3914B1731E12D42C1A972CF2F8 AV: 73
A: [ 합
계 ] N: TOTAL
A: 1-5.환기덕트 설치공사 B: Q: 010105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6t C: M2 D: 31 N: 46E39819542D112B44E0FFDE4005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E39819542D112B44E0FFDE40051 AV: 77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8t C: M2 D: 58 N: 46E39819542D112A4A785F424EB5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E39819542D112A4A785F424EB5E AV: 78
A: 스테인레스닥트제작 및 설치 B: 0.6t C: M2 D: 89 N: 46E39819553361244EEFC86FA840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E39819553361244EEFC86FA840C AV: 79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500*300 C: EA D: 2 N: 46AA9A4CAA00C12D4E44486B23A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AA9A4CAA00C12D4E44486B23A29 AV: 80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500*250 C: EA D: 4 N: 46AA9A4CAA00C12D4E44486B23B3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AA9A4CAA00C12D4E44486B23B30 AV: 81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700*300 C: EA D: 2 N: 46AA9A4CAA00C12D4E44486B3D91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AA9A4CAA00C12D4E44486B3D91D AV: 82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700*350 C: EA D: 1 N: 46AA9A4CAA00C12D4E44486B3D87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AA9A4CAA00C12D4E44486B3D876 AV: 83
A: V.D B: 600*300 C: EA D: 3 N: 46AA9A4CAA00C12D4E44486B3DBC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AA9A4CAA00C12D4E44486B3DBCA AV: 84
A: 그릴 B: 700*300 C: EA D: 6 N: 46AA9A4CAA00C12D4E44486B3DA2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AA9A4CAA00C12D4E44486B3DA23 AV: 85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500*200 C: EA D: 2 N: 46AA9A4CAA00C12D4E44486B3DD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AA9A4CAA00C12D4E44486B3DDF8 AV: 86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500*250 C: EA D: 1 N: 46AA9A4CAA00C12D4E44486B3DCD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AA9A4CAA00C12D4E44486B3DCD1 AV: 87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500*300 C: EA D: 2 N: 46AA9A4CAA00C12D4E44486B3DF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AA9A4CAA00C12D4E44486B3DFA5 AV: 88
A: V.D B: 700*350 C: EA D: 2 N: 46AA9A4CAA00C12D4E44486B3DE9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AA9A4CAA00C12D4E44486B3DE9E AV: 89
A: 그릴 B: 700*400 C: EA D: 4 N: 46AA9A4CAA00C12D4E44486B3D1C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AA9A4CAA00C12D4E44486B3D1C7 AV: 90
A: 캔버스제작설치 B: 3.2T C: ㎡ D: 1 N: 46E29B919DEEA12745A71B83076F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E29B919DEEA12745A71B83076FF AV: 9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1-6.주방후드 설치공사 B: Q: 010106
A: 전산볼트 B: 전산볼트, 스테인리스강, M12*1000mm C: 개 D: 44 N: 410F919C4EC6112E4B80D18B0202F9F05357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19C4EC6112E4B80D18B0202F9F05357D AV: 94
A: 턴버클(스테인리스) B: 12mm C: 개 D: 44 N: 410F919C4EC571294F459CC91B82B361A7DE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19C4EC571294F459CC91B82B361A7DEA AV: 9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1-7.팬코일 이설공사 B: Q: 01010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K형, ∮20mm C: M D: 10 N: 46AA9A4CAA00C12D4E44486B233F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AA9A4CAA00C12D4E44486B233FA AV: 97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20mm, 엘보90°, SP C: 개 D: 24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6585FB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6585FBB AV: 98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8 N: 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8D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17290AD2A6881204EF6501E43F02C54CE8D7 AV: 99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20*20mm, SP 유니온 볼밸브(보온형) C: 개 D: 8 N: 46AA9A4CAA00C12D4E44486B235A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AA9A4CAA00C12D4E44486B235A8 AV: 100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8 N: 46E393929A3A012C488F4E6497DE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E393929A3A012C488F4E6497DEF AV: 101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D20 C: M D: 10 N: 46E39FE64923A12C4677CBCA6AE1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E39FE64923A12C4677CBCA6AE1B AV: 102
A: 팬코일 철거 후 이전설치 B: 천장형 C: 개소 D: 4 N: 46E29B919CC6F1234B2D360FA1A8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E29B919CC6F1234B2D360FA1A88 AV: 10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1-8.공기순환기 구매 및 설치공사 B: Q: 010108
A: 장비 철거 및 이설 B: 500CMH C: 대 D: 1 N: 47929809CF35C12243AF8B7B3E0DA0157F63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29809CF35C12243AF8B7B3E0DA0157F63B AV: 116
A: 장비 철거 및 이설 B: 800CMH C: 대 D: 2 N: 47929809CF35C12243AF8B7B3E0DA0157F63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29809CF35C12243AF8B7B3E0DA0157F63A AV: 117
A: 덕트 및 부자재 이설 B: ø250 C: 식 D: 30 N: 47929809CF35C12243AF8B7B3E0DA0157F7D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29809CF35C12243AF8B7B3E0DA0157F7D9 AV: 118
A: 덕트 및 부자재 이설 B: ø200 C: 식 D: 30 N: 47929809CF35C12243AF8B7B3E0DA0157F7D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29809CF35C12243AF8B7B3E0DA0157F7D8 AV: 119
A: 덕트 및 부자재 이설 B: ø150 C: 식 D: 50 N: 47929809CF35C12243AF8B7B3E0DA0157F7D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29809CF35C12243AF8B7B3E0DA0157F7DB AV: 120
A: 덕트 신규설치 B: ø150 C: M D: 20 N: 47929809CF35C12243AF8B7B3E0DA0157F7D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29809CF35C12243AF8B7B3E0DA0157F7DA AV: 121
A: 디퓨저 이설 B: C: 개 D: 26 N: 47929809CF35C12243AF8B7B3E0DA0157F7D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929809CF35C12243AF8B7B3E0DA0157F7DD AV: 12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1-9.철거공사 B: Q: 010109
A: 각형덕트 해체 B: 0.5mm C: M2 D: 15 N: 46E39594CAEF512B4BBB5F6F189A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E39594CAEF512B4BBB5F6F189A2 AV: 108
A: 각형덕트 해체 B: 0.6mm C: M2 D: 76 N: 46E39594CAEF512B4BBB5F6F18A4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E39594CAEF512B4BBB5F6F18A49 AV: 109
A: 씽크수전철거 B: C: EA D: 2 N: 46E39013DC31E12447B89153F9CC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E39013DC31E12447B89153F9CCA AV: 11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1-10.고재처리 B: Q: 010110
A: 고스텐 B: C: Kg D: -209 N: 410F919C4EC5712244DA4AB862A44E0D4FB1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10F919C4EC5712244DA4AB862A44E0D4FB1A AV: 11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1-11.폐기물처리 B: Q: 010111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1 N: 462E9BD6BC1A612A4DCDDE08DD08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62E9BD6BC1A612A4DCDDE08DD082 AV: 114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4667957037DD21284C5B4A709254A5FADEDB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667957037DD21284C5B4A709254A5FADEDB2 AV: 11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 일반시방서(건축).pdf =====
건 축 공
일 반

사 시 방 서 Standard Specifications 공 사 명: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건
축, 기계, 통신, 소방)

공 사 위 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33 ㈜진성에프엠 사옥 12층

발 주 처: 경기도 과천시 2026년 08월 제 1 절 건축공사 시방서

* 기계, 전기, 소방은 별도의 공사 시방서 참조.

목 차(건축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방 수 공 사 제 3 장 도 장 공 사 제 4 장 타 일 공 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제 6 장 수 장 공 사 제 7 장 천 장 공 사 제 8 장 창 호 공 사 제 9 장 해 체 공 사 제 1 장 일반사항

제 1장 일반사항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명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33 (주)진성에프엠 사옥12층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2,094.00㎡ 건축면적/ 연면적 1,152.86㎡/ 18,751.82㎡ 규모

지하5층/ 지상14층(본 공사 대상: 지상12층)

과업구분

개인맞춤형식품 분야 공동활용 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리모델링) 설계·시공 용
역

과업대상면적 513.5㎡(9개 실)

1.1 적용범위
(1) 본 공사시방서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시행하는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
증실 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건축, 기계, 통신, 소방)’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되
지 아니한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최신개정안」에 준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
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
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1-

따른다. 제1장 일반사항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
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
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
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2- 제1장 일반사항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
한다.
Ÿ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Ÿ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Ÿ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Ÿ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
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
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
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
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
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
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제1장 일반사항

Ÿ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Ÿ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Ÿ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
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
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
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Ÿ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Ÿ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
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
는 자를 말한다.
Ÿ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Ÿ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Ÿ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Ÿ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Ÿ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Ÿ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Ÿ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
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Ÿ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4-

제1장 일반사항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
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
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
한다.
Ÿ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 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Ÿ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Ÿ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
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Ÿ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Ÿ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

-5- 제1장 일반사항

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Ÿ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
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
한다.
Ÿ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Ÿ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
산화탄소 (CO 2), 메탄 (CH 4), 아산화질소 (N 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
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Ÿ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
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Ÿ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개인 또는 단체
Ÿ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Ÿ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
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
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Ÿ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
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Ÿ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Ÿ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
-6-

제1장 일반사항

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Ÿ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Ÿ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
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
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Ÿ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
스 발생량을 CO 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Ÿ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
리트
Ÿ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
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
임지는 것을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
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
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Ÿ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
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Ÿ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
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7-

제1장 일반사항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Ÿ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
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
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8- 제1장 일반사항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
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
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
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9- 제1장 일반사항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
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
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
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
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
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
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
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
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
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
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
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
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
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 10 - 제1장 일반사항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
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
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
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
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
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
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
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
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에 따른다.

- 11 - 제1장 일반사항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
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
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
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
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
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
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

- 12 - 제1장 일반사항

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
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
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
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
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 13 - 제1장 일반사항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
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
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
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
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14 -

제1장 일반사항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
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
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
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 15 - 제1장 일반사항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
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
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
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
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
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
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
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
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16 - 제1장 일반사항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
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
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
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
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
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
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 17 - 제1장 일반사항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
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
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
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
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

- 18 - 제1장 일반사항

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
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
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
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

- 19 - 제1장 일반사항

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
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
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
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 20 - 제1장 일반사항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
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
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
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

- 21 - 제1장 일반사항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
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
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
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
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
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
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 22 - 제1장 일반사항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
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
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
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 23 - 제1장 일반사항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
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 24 - 제1장 일반사항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
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
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
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
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

- 25 - 제1장 일반사항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
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
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
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
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
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
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

  • 26 -

제1장 일반사항

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
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
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 27 - 제1장 일반사항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
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
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
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
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

- 28 - 제1장 일반사항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
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
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
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

- 29 - 제1장 일반사항

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
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
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
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
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
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 30 - 제1장 일반사항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
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
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
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
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
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 31 - 제1장 일반사항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32 - 제1장 일반사항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환경
문제

원
자
재

가
공

시공

운
송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운
송

유
지
관
리

사
용

보
수
⋅
보
강

최종

기
타

운
송

해
체

재
활
용

소
각

폐
기

운
송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 33 - 제1장 일반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천
연
자
원
소
비

운송
가
공

운
송

및
생
산

운
송
거
리

시공

운
송
중
량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및 유지관리
장
비
및
기
계
⋅
기
구

사
용

유
지
관
리

보
강

해체 및 재활용

해
체
공
사

매
립

재
활
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 34 - 제1장 일반사항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
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 35 - 제1장 일반사항

제 2 장 방수공사
4-1 방수공사 일반
4-2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제 2 장 방수공사

2-1. 방수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
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Ÿ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Ÿ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Ÿ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Ÿ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Ÿ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
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Ÿ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Ÿ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Ÿ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36 제2장 방수공사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Ÿ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Ÿ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
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Ÿ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Ÿ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Ÿ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Ÿ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
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
푸집 박리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Ÿ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Ÿ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
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
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Ÿ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
료를 의미함.
Ÿ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
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
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Ÿ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
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Ÿ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Ÿ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Ÿ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
37

제2장 방수공사

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Ÿ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
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Ÿ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Ÿ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Ÿ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
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
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Ÿ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Ÿ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
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Ÿ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
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Ÿ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Ÿ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
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Ÿ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
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Ÿ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Ÿ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
38

제2장 방수공사

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Ÿ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Ÿ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Ÿ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
로 180° 꺾는 것
Ÿ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
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Ÿ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Ÿ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Ÿ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Ÿ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Ÿ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Ÿ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Ÿ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Ÿ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Ÿ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
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Ÿ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
부적으로 하는 용접
Ÿ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
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Ÿ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39 제2장 방수공사

Ÿ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
는 액상(液狀)의 재료
Ÿ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
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Ÿ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Ÿ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
를 촉진시키는 약제
Ÿ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Ÿ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Ÿ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Ÿ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
는 실링재
Ÿ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
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
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Ÿ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
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Ÿ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Ÿ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
형재
Ÿ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
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Ÿ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Ÿ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Ÿ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Ÿ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Ÿ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Ÿ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
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
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40

제2장 방수공사

Ÿ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
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Ÿ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Ÿ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
(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
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Ÿ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Ÿ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Ÿ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
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
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

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
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41 제2장 방수공사 필

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

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

된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
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
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
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
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
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
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42 제2장 방수공사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
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
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
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43 제2장 방수공사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
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
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
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
출하여

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

한

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

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

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

적으로 담 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
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

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44 제2장 방수공사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

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
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아스팔트계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종별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보호 및 마감

PrF
PrS
In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45

제2장 방수공사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부위

실내
차

발
코
니

외
벽

양

개
방
복
도

지
하
외
벽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화장재 - - - 마감도료 - - 패널 및 보드류 - -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콘크리트 블록 - ○ 자갈깔기 - 시멘트 모르타르 보호 및 마감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A B C

수
조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46 제2장 방수공사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
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
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
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47

제2장 방수공사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
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
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
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
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
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
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8 제2장 방수공사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
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
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
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
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
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
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
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
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9 제2장 방수공사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
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
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
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50 제2장 방수공사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
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
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
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

51 제2장 방수공사

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
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
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
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
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제2장 방수공사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
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
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
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
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
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53 제2장 방수공사

2-2.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
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54

제2장 방수공사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55 제2장 방수공사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무기질계

주성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지방산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유기질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KS F 3211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
을 사용한다.

56 제2장 방수공사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
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
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
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
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57 제2장 방수공사 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
며, 방수층을 시공한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
다.

3. 시공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
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58 제2장 방수공사

표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종 2종 1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프라이머
(0.3 ㎏/㎡)

2층 방수액 침투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방수재
(0.7 ㎏/㎡)

3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4층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5층 - 6층 공정 -

방수재
(1.0 ㎏/㎡)

- - 보강포 - - -

방수재
(1.0 ㎏/㎡)

- - - -

방수재
(0.7 ㎏/㎡)

○ ○ ○ ○ ○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X X △ X △

실내
적
용
부
위

시멘트 액체방수층 지하

수조
1)

옥상2)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
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59 제2장 방수공사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
기물과 콘크리트 관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
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
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60 제2장 방수공사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1층(초벌바름)
배합

수평부위 배합 3층(정벌바름) 시멘트 모래

도막두
께
(mm)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1 0∼1 1∼3 1 2∼2.5 20∼25 - - - 시공장소 수직부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시멘트 배합 모래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도막두께
(mm)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
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
트비는 30∼60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
으로 결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
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
다.

61 제2장 방수공사 3.3.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
기물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목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
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
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4.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
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62 제2장 방수공사 3.4.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
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
면처리를 한다 (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
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
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3.4.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63 제2장 방수공사 제 3 장 도장공사 제 3 장 도장공사

3.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
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

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
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Ÿ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Ÿ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Ÿ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Ÿ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Ÿ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 64 - 제3장 도장공사 Ÿ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Ÿ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
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Ÿ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Ÿ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
관 및 시험편 제작

Ÿ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
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Ÿ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Ÿ KS L 6002 연마포 Ÿ KS L 6003 연마지 Ÿ KS L 6004 내수연마지 Ÿ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Ÿ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Ÿ KS M 5001 도료 용어 Ÿ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Ÿ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Ÿ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Ÿ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Ÿ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Ÿ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Ÿ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Ÿ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Ÿ KS M 6010 수성 도료 Ÿ KS M 6020 유성 도료 Ÿ KS M 6030 방청 도료 Ÿ KS M 6040 래커 도료 Ÿ KS M 6050 바니시 Ÿ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Ÿ KS M 6070 분체도료 Ÿ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Ÿ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 65 - 제3장 도장공사 Ÿ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Ÿ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Ÿ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Ÿ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Ÿ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Ÿ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
정

Ÿ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Ÿ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Ÿ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Ÿ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Ÿ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Ÿ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Ÿ KPIC 1008-1736 Ÿ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Ÿ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Ÿ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Ÿ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Ÿ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Ÿ KPIC 3032-1912 Ÿ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Ÿ

KPIC 5002-1755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Ÿ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Ÿ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Ÿ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Ÿ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Ÿ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Ÿ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Ÿ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Ÿ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
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 66 - 제3장 도장공사 Ÿ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
호 연결시키는 물질

Ÿ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
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Ÿ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Ÿ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
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
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
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Ÿ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
태

Ÿ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 이 얻어진다. Ÿ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Ÿ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
운 자국이 없는 상태

Ÿ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
법

Ÿ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
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
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
다.

Ÿ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
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Ÿ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Ÿ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Ÿ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Ÿ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Ÿ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
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 67 - 제3장 도장공사 Ÿ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
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Ÿ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Ÿ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
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Ÿ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
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Ÿ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Ÿ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
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
단한다.

Ÿ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Ÿ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Ÿ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Ÿ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Ÿ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Ÿ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
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Ÿ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Ÿ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
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Ÿ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Ÿ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Ÿ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Ÿ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Ÿ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

것

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 68 - 제3장 도장공사 Ÿ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Ÿ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
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Ÿ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
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Ÿ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
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Ÿ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Ÿ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
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
료

Ÿ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Ÿ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Ÿ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
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Ÿ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
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
력이 크다.

Ÿ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Ÿ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
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
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
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Ÿ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
색 도료(KS M 5701 참조)

Ÿ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
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Ÿ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Ÿ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Ÿ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

- 69 - 제3장 도장공사

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
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Ÿ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

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Ÿ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
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Ÿ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Ÿ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
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
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Ÿ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
고 느끼는 상태

Ÿ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Ÿ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Ÿ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Ÿ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Ÿ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
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Ÿ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
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Ÿ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
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
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Ÿ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
지 않는 상태

Ÿ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Ÿ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
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Ÿ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
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
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
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Ÿ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 70 - 제3장 도장공사 Ÿ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Ÿ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
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
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Ÿ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Ÿ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Ÿ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Ÿ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
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Ÿ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
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
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Ÿ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Ÿ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
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Ÿ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Ÿ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
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
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 71 - 제3장 도장공사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

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
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
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72 - 제3장 도장공사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
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
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
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
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 73 - 제3장 도장공사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
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
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
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
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
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
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
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
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
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 74 - 제3장 도장공사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
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1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수성 KS M 도료 6010 희석제 용도 (1, 2급) 상수도 모르타르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2종 물 콘크리트면 (내부용)

(1, 2급)
상수도

바탕면 누름용 물 (흡수막이용) 1종 전용 목재면, 철재면, (1급,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종 (외부용)

3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내수형,
일반형

조합 도료

2종
2

유성 KS M 도료 6020 자연건조형 도료

유광(1, 2급),
반광, 무광

알루미늄 도료 3종 아크릴 도료 4종 3 KS M 도료 6030

희석제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철재면

전용 시멘트 희석제 모르타르면 1종 전용 (1, 2, 3, 4류) 희석제 크롬산아연 2종 전용 방청 페인트 (1, 2류) 희석제 3종 전용 철재면 아연도 강판 (1, 2, 3류) 희석제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4종 전용 금속바탕처리용 (워시 프라이머) (1, 2류) 희석제 프라이머 광명단 조합 페인트 방청 전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 75 -

철재면 방청용
철재면 방청용

제3장 도장공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규격 품질내용 방청 KS M 도료 6030

방청 프라이머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래커 프라이머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4 래커 KS M 도료 6040 5종 6종

1종
2종
3종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6종
7종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1종

스파바니시
5

바니시

KS M
6050

용도 종별

광명단 크롬산아연
3

희석제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2종

변성바니시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 76 - 3종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목재면, 금속면
하도수정 도장용
하도, 중도용
흡수방지용

전용 눈메움용 희석제 면조정용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아연도금면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전용 하도, 중도, 희석제 상도 목재면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제3장 도장공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규격 품질내용 희석제 용도 종별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1종 도료 희석용 2종 도료 희석용 3종 도료 희석용 4종 도료 희석용

바니시용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조합페인트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아크릴 에나멜용

염화비
7

닐수지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바니시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염화비
8

닐수지 KS M 5305 도료

옥내용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1종
2종

아크릴
9

수지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바니시
아크릴
10

수지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도료 전용 바탕면 누름용 희석제 흡수막이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모르타르면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모르타르면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불포화
11

폴리에
스테르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퍼티
조합
도료
12

목재용
프라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전용 및 담색(외부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이머
광택
13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상수도 중도, 상도용,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철재면, 모르타르면 - 77 - 제3장 도장공사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희석제 용도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
지제
(바니시
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명칭 규격번호 14

특수
수성
도료

규격 품질내용 종별 - 78 - 도막 제거 상도용 무늬 제3장 도장공사 도장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

희석제 용도 명칭 규격번호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
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
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27 28 29 품질내용 종별 - 79 -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제3장 도장공사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
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
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
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
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
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
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 80 - 제3장 도장공사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
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
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
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
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
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
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 81 - 제3장 도장공사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
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
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
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
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
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
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
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
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
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
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 82 - 제3장 도장공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
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2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
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
이 도장한다.
(3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 83 - 제3장 도장공사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
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
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
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
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
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
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 84 - 제3장 도장공사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건조 도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µm)

1
2

3

4
5

바탕면의 들뜸이나 바탕처리 부풀음 여부확인 오물, 부착물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프라이머

퍼티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2시간 투명도료 1 : 물 4

시방조건
에 따름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퍼티 24시간 또는 석고퍼티

시방조건
에 따름

연마작업 - 85 - 제3장 도장공사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건조 도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µm)

1 바탕면 들뜸이나 바탕처리 부풀음 여부 확인 오염, 부착물 2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3 프라이머 4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24시간 투명도료 1 : 물 4 에 따름

이음새
테이프 부착

6 7 제조사별 P80~120 이음새 퍼티 5 시방조건 시방조건 연마지 닦기 에 따름 양면 접착테이프 줄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테이프면) 또는 석고퍼티 갈기작업

제조사별
2시간

시방조건
에 따름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
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
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
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 86 - 제3장 도장공사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
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
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
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
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
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
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
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
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
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
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
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 87 - 제3장 도장공사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
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 88 - 제3장 도장공사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
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
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
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 89 - 제3장 도장공사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퍼티먹임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3시간 이상 투명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설명서 도료 참조

제조사별
3시간 이상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물
4

5 6 연마

상도(1회
차)

상도(2회
차)

연마지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합성수지 에멀션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도료 60∼180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
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90 - 제3장 도장공사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산ㆍ알칼리도

시멘트 모르타르면
pH 9 이하

양생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기간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내산,내알
칼리,

바탕 종류

철,
아연도금면

2액형 내수 목적 에폭시 내산,내알 도료 칼리, 콘크리트,모 내마모성 르타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1∼2 1 1 1∼2 1 1 1 1 1 1 1∼2 1 1 1 1 1 1 2

목적
내산,내알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내산,내알
칼리,

콘크리트, 내마모성 모르타르

목적
2액형

내수, 타르 내해수, 에폭시 내약품성 도료 의 목적

철재면
콘크리트,
모르타르

- 91 - 제3장 도장공사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하도(1회) 퍼티먹임 4 연마 5 6

상도
(1회차)

상도
(2회차)

(µm)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3 건조 도막 두께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에폭시 방청

2 건조시간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도료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따름 24시간 이상

P160∼180
에폭시 에스테르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100∼600

에폭시 에스테르
7

상도
(3회차)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
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 92 - 제3장 도장공사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하도(1회) 3 (2회차)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24시간 이상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180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1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6 (µm)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전용 희석제
하도

건조 도막 두께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2액형 에폭시
2

건조시간 24시간 이상 100∼200 2액형 에폭시 도료 7

상도
(2회차)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이상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 93 - 제3장 도장공사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2 하도(1회)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24시간, 제조사별 참조 7일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3

하도(2회)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P180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1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6 24시간 이상

2액형 에폭시 도료
7

상도
(2회차)

100∼300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 94 - 제3장 도장공사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후막형

2 하도(1회)

방청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참조

90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180
2액형 후막형(HB)

5 중도(1회)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2액형

6 상도(1회)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7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참조

∼7일 이내
250∼2,000

도료 설명서
참조

상도 아크릴 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2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이상 24시간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 95 - 제3장 도장공사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2

하도(1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참조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180 24시간 이상

2액형 후도막
5

중도
(1~2회)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4시간 이상, 참조

7일 이내
250∼2,000

2액형
6

상도(1회)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 96 - 제3장 도장공사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1

2 3 4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시간) (µm) 바탕처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하도
(1회)

상도
(1회차)

상도
(1회차)

에폭시 도료 프라미어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액형 타르 도료 에폭시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액형 타르 도료 에폭시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4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1

2 3 4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시간) (µm) 바탕처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하도
(1회)

상도
(1회차)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7일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7일 이내
150∼450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4시간 이상,
7일 이내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
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
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 97 - 제3장 도장공사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
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
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3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

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면
플라스틱면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2 1 - 2 1 1 - 2 2 1 - 2 1 1 - 2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 98 - 제3장 도장공사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
(1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불포화
3

바탕퍼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폴리에스테르 도료 퍼티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2액형 폴리우레탄

5 상도(1회)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60∼130

2액형 폴리우레탄
6

상도(2회)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37에 따른다.

- 99 - 제3장 도장공사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불포화

2 바탕퍼티 폴리에스테르 4시간 내

퍼티
3

4 5 연마

하도
(1~2회)

연마

연마지
P280~P320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연마지
P320~P400
2액형 폴리우레탄

6 상도(1회)

도료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도료
설명서 참조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내

내수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60∼130

2액형 폴리우레탄
7

상도(2회)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8에 따른다.

- 100 - 제3장 도장공사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2 하도 혹은 우레탄 수지 도료 우레탄 6시간 (1~2회) 바니시(투명) 설명서 참조 에폭시 20시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4 연마 상도 5 (1회) 6 연마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액형 에폭시 24시간∼ 수지 퍼티 7일 이내

연마지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60∼130

연마지
P240∼P320
2액형 우레탄

상도 7 (2회)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
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
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
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
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 101 - 제3장 도장공사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4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 102 - 제3장 도장공사 제 4 장 타일공사 제 4 장 타일공사 4.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41 35 00 석공사
∙ KCS 41 40 00 방수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103 - 제4장 타일공사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Ÿ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
일 뒷면의 모르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Ÿ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Ÿ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
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Ÿ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
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Ÿ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Ÿ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Ÿ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Ÿ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Ÿ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Ÿ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Ÿ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Ÿ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이는 공법
Ÿ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
일을 시공하는 측량기계
Ÿ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

- 104 - 제4장 타일공사

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Ÿ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Ÿ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Ÿ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
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Ÿ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Ÿ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Ÿ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Ÿ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Ÿ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Ÿ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Ÿ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Ÿ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Ÿ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
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Ÿ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Ÿ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
르타르를 5~7㎜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Ÿ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Ÿ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Ÿ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Ÿ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Ÿ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Ÿ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Ÿ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
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Ÿ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 105 - 제4장 타일공사

Ÿ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Ÿ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Ÿ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Ÿ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Ÿ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Ÿ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Ÿ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Ÿ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
눈
Ÿ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Ÿ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
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Ÿ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Ÿ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Ÿ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
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06 - 제4장 타일공사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
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
다.

- 107 - 제4장 타일공사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
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
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
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
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
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 108 - 제4장 타일공사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
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
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
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
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
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
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
계도서에 따른다.

- 109 - 제4장 타일공사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5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4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4
좌동
지정 크기

11 이상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
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
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
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
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

  • 110 -

제4장 타일공사 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
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
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
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
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
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
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
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111 - 제4장 타일공사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붙
임
용

벽 바닥

줄
눈
용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상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1
1
1

비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
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
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
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
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
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
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 112 - 제4장 타일공사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
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
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

  • 113 -

제4장 타일공사

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
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
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
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
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
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
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
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
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
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 114 -

제4장 타일공사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
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
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
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
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
다.

- 115 - 제4장 타일공사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개량압착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외
장

내
장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
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
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
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
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
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 116 - 제4장 타일공사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
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
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
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
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
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 mm), 소(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
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
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
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 117 - 제4장 타일공사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
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
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
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
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
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
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
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
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
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
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
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

- 118 - 제4장 타일공사

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
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
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
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
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
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
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
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
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
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
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
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
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
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
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 119 - 제4장 타일공사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
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
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
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
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
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
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
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120 - 제4장 타일공사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
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
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
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
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
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
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
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 121 -

제4장 타일공사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
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
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
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 122 - 제4장 타일공사 제 5 장 금속공사 제 5 장 금속공사 5.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
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허용차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 123 - 제5장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
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Ÿ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
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Ÿ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Ÿ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
게 되어 있는 볼트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 124 - 제5장 금속공사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
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
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
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
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
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 125 - 제5장 금속공사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
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
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
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
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
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
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
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

- 126 - 제5장 금속공사

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
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
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
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
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
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
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
∼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
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 127 - 제5장 금속공사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
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
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
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
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
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
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
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
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
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
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 128 -

제5장 금속공사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
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 129 - 제5장 금속공사 제 6 장 수장공사

6-1 수장공사 일반
6-2 바탕공사
6-3 벽공사

제 6 장 수장공사

6-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
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

- 130 - 제6장 수장공사

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
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
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
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
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 131 - 제6장 수장공사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
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
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
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 132 - 제6장 수장공사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
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
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
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
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

- 133 - 제6장 수장공사 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
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
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
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
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 134 - 제6장 수장공사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
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
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
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
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
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 135 - 제6장 수장공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 136 - 제6장 수장공사

6-2.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 137 - 제6장 수장공사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6)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 138 - 제6장 수장공사

3.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
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
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 139 - 제6장 수장공사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
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
량천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
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
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
다.

- 140 - 제6장 수장공사

3.7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
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
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
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 141 - 제6장 수장공사

6-3. 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Ÿ
Ÿ
Ÿ
Ÿ
Ÿ
Ÿ
Ÿ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3129 (목재 벽판재)
KS F 4720 (목모보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에 관한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 또는 포
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타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사항

- 142 - 제6장 수장공사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
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
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고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양면 도포

(4)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 143 -

제6장 수장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종 B종 C종 등급 1 2 3

두께
크기

너비

9
75

75 길이 90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
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
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
다.

- 144 - 제6장 수장공사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마감바탕
강제

마감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
에 크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
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강제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 145 - 제6장 수장공사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2.3.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
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
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

- 146 - 제6장 수장공사

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
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
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
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
을 피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
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
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
기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147 - 제6장 수장공사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목제
단판적층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강제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 15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연단거리 350∼450 나사 고정 200 나사⋅접착제 병용

300
350∼450

10 1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
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이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
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
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
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
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
를 실시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
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
하여 붙여댄다.

- 148 - 제6장 수장공사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
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
에 의한다.
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목 제 강 제 (단위:mm)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100 150 20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
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
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 149 -

제6장 수장공사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
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
경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못박기

목 제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300 이하 300 이하

못, 접착제 병용
나사고정

강 제 (단위:mm) 15 이상

300∼450
300 이하

나사, 접착제 병용 연단거리

300 이하
300∼450

15 이상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
한 부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
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 150 - 제6장 수장공사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목제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고정방법
못

(단위:mm)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200∼250

1)

바닥 1.2m 이상
250∼300 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
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
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
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 151 - 제6장 수장공사 제 7 장 천장공사 제 7 장 천장공사

7.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
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1 04 벽공사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54 연강 선재
∙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 152 - 제7장 천장공사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 153 - 제7장 천장공사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
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

- 154 - 제7장 천장공사

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
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
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 155 - 제7장 천장공사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
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
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 156 - 제7장 천장공사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g/㎡ 80 이상 KS D 3609의 9.1 ㎜ 2L/1,000 이하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휨량 ㎜ 5 이하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부재의 모양 안정성

바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캐링
채널

윗방향하중

가로굽음
휘어짐

KS D 3609의 9.2.1
KS D 3609의 9.2.2
KS D 3609의 9.5.1 a)

KS D 3609의 9.5.1 b)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
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
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
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 157 - 제7장 천장공사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
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
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 158 - 제7장 천장공사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
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
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
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
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
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 159 -

제7장 천장공사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
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
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 160 -

제7장 천장공사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
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
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
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
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
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
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
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
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
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
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
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
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
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 161 - 제7장 천장공사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
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
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
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 162 - 제7장 천장공사

제 8 장 창호공사
8-1 창호공사 일반
8-2 강제 창호공사
8-3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8-4 문공사
8-5 유리공사

제 8 장 창호공사

8-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
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
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Ÿ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Ÿ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
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Ÿ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
무 조각), 문풍지

- 163 - 제8장 창호공사

Ÿ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
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Ÿ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
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
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
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
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
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
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나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

  • 164 -

제8장 창호공사

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KOLAS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
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
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
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 165 -

제8장 창호공사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
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

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 166 -

제8장 창호공사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
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
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 167 - 제8장 창호공사

8-2. 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의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S F 3109 문세트
∙ KS F 3117 창세트
∙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작 및 여닫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 앵커의
각 치수, 유리두께⋅설치방법, 물끊기 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
⋅설치 방법, 각종 방재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

재한다.
(3)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4)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상세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로 작성하여 시공상세도에 첨부한다.

- 168 - 제8장 창호공사

(5) 창호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hard ware)부착부위에 창호 틀 및 문내부에 보강판붙임
상세도를 작성 한다.
(6)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7)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새시 바

새시 바는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
로 한다. 한국산업표준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
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1)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2)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해서는 표 2.1-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3)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개스킷을 사용한다.
표 2.1-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별

A종 B종 C종 재질 인청동 황동 알루미늄(AL) 또는 PVC 2.1.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 169 - 제8장 창호공사 2.1.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창호 설치
3.1.1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2)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설치작업 순서

- 170 - 제8장 창호공사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
용접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1-1 설치작업 순서 - 171 - 제8장 창호공사 3.1.3 설치

(1)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2)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3) 용접용 앵커
①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mm, 중앙 500 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
mm 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②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③ 앵커 위치는 시공상세도로 확인한다.
(4)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5)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
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7)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
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1.4 보양, 청소 및 보수

(1)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
한다.
(2)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청소하되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수급인과 담
당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 172 - 제8장 창호공사 3.1.5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재벌칠: 벽마감 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2) 문틀 정벌칠: 바닥마감 전
(3) 문짝 정벌칠: 바닥마감 후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는 안
된다.
(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
여 반입 한다.
3.2.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173 - 제8장 창호공사 8-3.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
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
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 174 - 제8장 창호공사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구분 부재 창 출입문 앵커류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하부틀의 후레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문지방
문틀

1.5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
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1)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로 한다.
(3)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1)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75 - 제8장 창호공사

(2)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
이 보강되도록 한다.
(3)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4)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5)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1)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
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에 표기한다.

3.3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
품)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1)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2)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
을 세워 설치한다.
(3)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
고 부득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4)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5)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
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3.5 보양
(1)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
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3)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
소 시 실시한다.

- 176 - 제8장 창호공사

8-4. 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
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5 09 유리공사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1 마봉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F 4510 중량셔터
∙ KS M 2740 석유 왁스
∙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 177 - 제8장 창호공사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
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
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
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
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
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78 - 제8장 창호공사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및 부속품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
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
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 179 - 제8장 창호공사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플로트 유리

두께 너비 높이 10 760 2,130 12 910∼1,0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
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3.2 무테문
3.2.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 180 - 제8장 창호공사

8-5.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너지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34 02 벽돌공사 Ÿ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Ÿ KCS 41 56 00 지붕공사 Ÿ 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Ÿ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Ÿ GANA Glazing manual Ÿ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
단성능 측정방법

Ÿ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Ÿ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Ÿ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Ÿ KS L 2002 강화 유리 Ÿ KS L 2003 복층 유리 Ÿ KS L 2004 접합 유리 Ÿ KS L 2005 무늬 유리 Ÿ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Ÿ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Ÿ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Ÿ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Ÿ KS L 2015 배강도 유리 Ÿ KS L 2017 저방사 유리 Ÿ KS L 2406 거울 Ÿ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제8장 창호공사

- 181 - Ÿ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
정하는 방법

Ÿ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Ÿ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Ÿ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
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
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Ÿ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
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
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
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
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
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Ÿ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
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
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Ÿ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Ÿ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
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
다.

Ÿ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
다.

Ÿ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Ÿ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제8장 창호공사 - 182 -

t
판유리

a a 판유리 a a

실링재
c

c
b

개스킷 b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Ÿ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
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
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Ÿ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
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Ÿ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
합 함.

Ÿ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
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
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Ÿ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Ÿ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
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
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Ÿ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
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
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Ÿ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
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
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제8장 창호공사

- 183 - Ÿ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Ÿ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
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Ÿ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

Ÿ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Ÿ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Ÿ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
인 유리

Ÿ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Ÿ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Ÿ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Ÿ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Ÿ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
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Ÿ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Ÿ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
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Ÿ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Ÿ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Ÿ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제8장 창호공사 - 184 - Ÿ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
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Ÿ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Ÿ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Ÿ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Ÿ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
리용 필름

Ÿ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Ÿ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
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
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
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제8장 창호공사 - 185 -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
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제8장 창호공사 - 186 -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
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
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
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
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8장 창호공사 - 187 -

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
차수ㆍ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A종 B종 ◎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C종

채널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
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
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
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제8장 창호공사

- 188 -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
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6 31 12 36 5(6)/6(12) AS/5(6) 35 3/0.76 pvb/3 35 3/1.52 pvb/3 35 12/1.52 pvb/6 44 6접합/12 AS/5 39 6접합/12 AS/6 39 6접합/12 AS/접합 42 6/12AS/6/12AS/6 39 6접합/12AS/6접합/12AS/6 49

단판유리
복층 유리
접합 유리

접합 복층 유리
양면접합 복층 유리
삼중유리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Table 10 Typical Sound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8장 창호공사 - 189 -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PC 부재에 매입 또는 금속 커튼월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개폐새시의 경우 0.95 0.75 0.80 0.65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탄성 실링재 고정법
(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두께 (mm)

허용응력 (N/mm 2) 3~12 18 15, 19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종류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접합 유리, 복층 유리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
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
)
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
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제8장 창호공사

- 190 -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Low-e1)

Low-e1) Low-e1) e = 0.05 e = 0.10 e = 0.20 5.91 n/a n/a 3.86 6 mm 공기층 3.12 2.27 2.38 2.50 복층 6 mm 알곤층 2) 2.84 1.87 1.99 2.16 유리 12 mm 공기층 2.73 1.70 1.76 1.99 12 mm 알곤층 2.61 1.42 1.53 1.76 6 mm 공기층 2.10 1.70 1.76 1.82 6 mm 알곤층 2) 1.93 1.42 1.48 1.59 12 mm 공기층 1.76 1.25 1.31 1.42 12 mm 알곤층 1.65 1.08 1.14 1.25 6 mm 공기층 1.42 1.48 1.59 6 mm 알곤층 2) 1.14 1.19 1.31 12 mm 공기층 0.91 1.02 1.14 12 mm 알곤층 0.74 0.79 0.97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단판유리

삼중유리
(Low-e
일면)
삼중유리
(Low-e
양면)

2) 2) 2)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4) 표의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은 NFRC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국내 KS규격 계산 값과는 차이가 있음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0.10 이상 3∼12 mm ○ 15, 19 mm ○ 3 mm ○ 5∼15 mm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6 mm ○ ○ 열선반사 판유리 8, 10, 12 mm ○ ○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유리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제8장 창호공사

- 191 -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
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제8장 창호공사 - 192 -

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
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
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
거울은 KS L 24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
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제8장 창호공사 - 193 -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구멍흠집 없을 것 비고

: 10 mm 이하,
이하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8장 창호공사 - 194 -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명칭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 ◎ ◎ ◎ ◎ ◎ ◎ 평절단면

반원
절단면
경사

◎ 절단면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
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
으로 한다.
원구멍 뚫기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각구멍 뚫기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
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
한다.
제8장 창호공사

- 195 -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최대 치수 (mm)

형상 면의 정밀도 × 2,600×5,50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5,500×2,600 ∙ 판두께 6 mm 미만은

단,
≦ 1,000

3 mm 이하 ≧ 400 ∙ 판두께 6 mm 이상은

0<
< 120°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
에 준한다.
제8장 창호공사

- 196 -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
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
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
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
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
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
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
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 > 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제8장 창호공사

- 197 -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
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
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
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
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
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
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
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
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8장 창호공사

- 198 -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
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
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
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
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
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
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
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
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
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
를 두어 보관한다.

제8장 창호공사 - 199 -

3. 시공
3.1 일반 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
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
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
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
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제8장 창호공사

- 200 -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
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
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
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
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
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
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
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제8장 창호공사 - 201 -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
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
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
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
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
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
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
제8장 창호공사

- 202 -

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
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
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
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
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
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
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
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
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제8장 창호공사 - 203 -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그림 3.2-3 그림 3.2-4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ㆍ압축ㆍ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
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
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제8장 창호공사 - 204 -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H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
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제8장 창호공사 - 205 -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
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
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25mm 이상

나사못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림 3.2-7 나사 고정법 제8장 창호공사 - 206 -

(2)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완충재 그림 3.2-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바닥재
접착재
장선

그림 3.2-9 접착고정법 제8장 창호공사 - 207 -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
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
는 표 3.2-5에 따른다.

제8장 창호공사 - 208 -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측벽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2.0
±2.0

피치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
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
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
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
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제8장 창호공사

- 209 -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
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
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
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
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
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제8장 창호공사

- 210 -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
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
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
하여야 한다.

제8장 창호공사 - 211 - 제 9 장 해체공사 제 9 장 해체공사

9.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
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
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
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 대기환경보전법
∙ 석면안전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212 - 제9장 해체공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30 환경관리
∙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Ÿ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
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
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Ÿ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Ÿ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
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Ÿ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
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213 - 제9장 해체공사

Ÿ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
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
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
다.
Ÿ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
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
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
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
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
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
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
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Ÿ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
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
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
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
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
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
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 214 -

제9장 해체공사

Ÿ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Ÿ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
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Ÿ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Ÿ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Ÿ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Ÿ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
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
한다.
Ÿ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
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Ÿ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
다.
Ÿ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
다.
Ÿ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
는 것을 말한다.
Ÿ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 215 - 제9장 해체공사

Ÿ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
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
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
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 216 -

제9장 해체공사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
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
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
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
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
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
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
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217 -

제9장 해체공사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
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
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
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
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
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
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
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
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 218 -

제9장 해체공사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
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
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
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
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
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
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
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

- 219 - 제9장 해체공사 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
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
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
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
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
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
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

  • 220 -

제9장 해체공사

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
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
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
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
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
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
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
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
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221 - 제9장 해체공사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
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
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
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
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
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
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
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
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
한다.

- 222 - 제9장 해체공사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
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
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 223 - 제9장 해체공사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
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
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
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 224 - 제9장 해체공사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
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6.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
다.
3.6.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 225 - 제9장 해체공사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6.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
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7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
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

- 226 - 제9장 해체공사

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
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8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
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
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
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
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
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
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

- 227 - 제9장 해체공사

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
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
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
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
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
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
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
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
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
한다.

- 228 - 제9장 해체공사

===== 일반시방서(기계설비).pdf =====
기 계 설 비
일 반

시 방 서 Standard Specifications 공 사 명: 공 사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
위

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33 ㈜진성에프엠 사옥 12층

발 주 처: 경기도 과천시 2026년 08월

Ⅰ. 일반시방
1. 일 반 공 통 사 항

Ⅱ. 특기시방

Ⅰ. 일 반 시 방
1. 일반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1) 건물 개요

  • 공 사 명 : 도면참조
  • 대지위치 : 도면참조
  • 지역지구 : 도면참조
  • 용

도 : 도면참조 - 규 모 : 도면참조

  • 연 면 적 : 도면참조
  • 건축면적 : 도면참조
  • 건 폐 율 : 도면참조
  • 용 적 율 : 도면참조

2) 공사 범위

  • 위생, 냉난방, 환기, 가스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3) 적용 범위

  •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 한다.

4) 이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

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5) 협의

  •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6) 협의결과의 처리

  • 감독원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관계 법규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

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

  •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 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등

  •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 현장 내에서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

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응급조치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

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6) 뒷정리

  • 공사 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기술자의 배치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 기계설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

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다.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1) 기기 및 재료

  •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

하거나 타 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 주요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비공사 발주계획서를 제출한다.
  •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료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용 기자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

한다.

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

회규격(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시공
1) 일반사항

  •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 제작 또는 시공상
의 전체의 책임을 진다.
  • 모든 공사는 공사 시행 전 시공도면(SHOP DRAWING)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

야 한다.

2) 공정표

  •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 기기제작 및 시공 시 필요한 도면,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서

  •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

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시공시험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한다.

  • 시공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 발주자 및 수급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마. 완성검사
1) 완성검사
수급자는 감독원이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
검사를 받는다.

  •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바. 기록
1) 기록

  •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

어 정리한다.
  •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사. 공사인도
1)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
인계한다.

  • 완성검사 필증
  • 완성도면 (준공도면)
  • 완공사진
  •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 취급설명서
  • 유지관리 지침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아. 기타 사항
1) 경미한 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

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도급자 부담
으로 시공한다.
  •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 기 타

  •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등 필요한 업무는 감독원이 지시 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Ⅰㅣ. 특 기 시 방
1. 배관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응축수관,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

, ,

기름, 장비배수관, 냉매,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4)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기술기준 (5)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6)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성 평가 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Ÿ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Ÿ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Ÿ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Ÿ KS B ISO 5187 Ÿ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Ÿ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Ÿ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Ÿ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Ÿ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Ÿ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Ÿ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 차

Ÿ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Ÿ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Ÿ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Ÿ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Ÿ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Ÿ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Ÿ KS B 1538 주철 1.0 MPa Y형 증기여과기 Ÿ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Ÿ KS B 1544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Ÿ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Ÿ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Ÿ KS B 2301 청동밸브 Ÿ KS B 2308 볼 밸브 Ÿ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Ÿ KS B 2330 플러팅 밸브 Ÿ KS B 2331 수도꼭지 Ÿ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Ÿ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Ÿ KS B 2350 주철 밸브 Ÿ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Ÿ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Ÿ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Ÿ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Ÿ KS B 50072 온수미터 Ÿ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Ÿ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Ÿ KS B 5323 면적 유량계 Ÿ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Ÿ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Ÿ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Ÿ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Ÿ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Ÿ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Ÿ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Ÿ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Ÿ KS B 6503 연료유용 전자 밸브 Ÿ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Ÿ KS D 2302 납 잉곳 Ÿ KS D 2305 주석 잉곳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
Ÿ KS B 1562 방진 고무 마운트
Ÿ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Ÿ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Ÿ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Ÿ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Ÿ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01 스프링 강재 Ÿ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Ÿ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Ÿ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Ÿ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Ÿ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Ÿ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Ÿ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Ÿ KS D 6704 땜납 Ÿ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Ÿ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Ÿ KS D 8050 인동땜납 Ÿ KS D 8319 은 땜납 Ÿ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Ÿ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Ÿ KS L 3208 도관 Ÿ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M ISO 22391-1,2,3,5 Ÿ KS M 3357

냉 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Ÿ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냉 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 Ÿ KS M 3363

냉 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Ÿ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Ÿ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Ÿ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Ÿ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Ÿ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Ÿ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Ÿ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Ÿ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Ÿ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Ÿ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Ÿ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Ÿ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3 단체 표준 Ÿ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Ÿ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Ÿ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Ÿ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Ÿ SPS-KTC-B1549-632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 (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
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

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
:

,

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필요 시 제출 한다
:

(2) .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3)

KCS 31 20 15 : 2026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
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배관재의 표준
구

사용 구분

관
명칭

분 종

주
철
관

금 속 규격 강 관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 ○ ○

보통압력
관
1종 및
2종

○ ○ ○ ○ ○ ○ ○ ○ ○ ○ ○ ○ ○

증기관,
기름관은
흑강관,

○ ○ ○ ○ ○

관
○

○ KS D 3576 ○ ○ KS D 3595 ○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비고 ○ ○

○
*1)

○ ○ ○ ○ ○ ○ ○ ○

*1)냉매
종류에
따라
부식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용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강관

강
금

관

동
속

관 속 ○ ○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 ○ ○ ○ ○ ○ ○ ○ ○ ○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KS D 5545 연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KS D 6702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
표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KS M
3404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
에틸렌관(PE
)

KS M
3408-1

○ ○ 관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관 비 KS D 3761 관 비 금

경질염화비
닐 라이닝
강관

일
반
용

○

①
○

○ ○

②
○

①소변기
계통은
제외
②습식배
관에만
사용

1종 및
2종

○

KS M
3408-2
가교화
폴리에틸렌
관

KS M
3357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KS M ISO
22391-1
22391-2

○

폴리프로필
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①
○

○ ○ ○ ○ ○ ○ ○ ○

배관설비공사
플
라
스
틱
관

금 속

콘
크
리
트
관

관

도
관

KCS 31 20 15 : 2026

폴리부틸렌
관

KS M
3363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

코어식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표준 ○ 도관(직관) KS L 3208 ○ ○

○
○
*1)

○ ○

*1)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1종,
2종 배관
구분

배수용

1) 배관 종류별 배관재의 사용은 사용 유체의 종류 및 사용 압력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2) 표 2.1-1 배관의 재질 외의 배관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배관재는 다음 표 2.1-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여기서 제시되지 않는 배
관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표준 이외의 배관재
구분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3)

적요
1)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급수,, 급용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
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출, 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배수, 통기용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
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구

관 분 종

사용 구분
명칭

금 규격

증
기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강 강제 용접식 KS B 1503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

○
○

○ ○ ○ ○ ○ 비 고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관플랜지

속
관
관

동 관 비 금 플 관 KS B 1533 ○ ○ ○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관련표준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47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KTC-B154
9-6322

○ ○ ○ ○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B 5578 ○ ○ ○ ○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4 ○ ○ ○ ○

구리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KWWA-D
119-B1545
-5455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
PE)

KS M
3408-1

○ ○

KS M
3408-3

○ ○ ○ ○ ○ ○

라
스

속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틱
관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KS M ISO
22391-3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관련표준 폴리부틸텐 이음관

KS M ISO
15876-3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

○ ○ ○ ○ ○ ○ ○ ○ ○ ○ ○ ○ ○ ○ ○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5

도관(이형관) KS L 3208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관련
표준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도
관

이
음
쇠
관

(4)

매
개
이
음
쇠

○ ○ ○ ○ ○ ○ 배수용

연관용
은
연관에
한함.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기타 제품의 표준

사용 구분
명칭

규격 증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기

고
온
수

름 매 수 탕 수 기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차

KS B
1511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0

(5) ○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비
고

KS D
8501

○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
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밸
브
류

사용 구분
재질

게
이
트
밸
브

트
밸
브

주강
제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청동
제

글
로
브
밸
브

앵
글
밸
브

증

주철
제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급 급 배 소 름 수 탕 수 화 ◯ ◯ ● ◯ 0.5 MPa 나사식 ◯ ◯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 1.0 MPa 솔더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MPa 플랜지형 KS B 2301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주철
제

이 규격 기

청동
제

게 형식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50

KS B 2361
○

○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0.5 MPa 나사식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1.0 MPa 솔더형 ○ ○ ○ ○ ○ ○ ○ ○ ○ ○ ○ ○ ○ ○ ○ ○ ○ ○ ○ ○ ○ ○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KS B 2301 KS B 2350 ○

주강
제

1.0 MPa 플랜지형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1.0 MPa 소프트 ○ ○ ○ ○ ○ ○ ○ ○ ○ ○ ○ ○ ○ ○ ○ ○ ○ ○ ○ ○ ○

청동
제

2.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시이트
1.0 MPa 나사식
1.0 MPa 플랜지형

KS B 2301

주철
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주강
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비고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배관설비공사

체
크
밸
브

KCS 31 20 15 : 2026
2.0 MPa 플랜지형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프트
청동
제

1.0 MPa 나사식
스윙

KS B 2301 1.0 MPa 스윙 ●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리프트
1.0 MPa 플랜지형
주철
제

스윙 KS B 23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
1.0 MPa 플랜지형
크

주강
제

스윙
2.0 MPa 플랜지형

볼
밸
브

KS B 2361
○

스윙 밸 브 ○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리프트 메탈시트

청동
제,
황동
제,
주강
제,
스테
인리
스강
제

1.0 MPa 나사식

주철
제

수
도
용
제
수
밸
브

청동
제

콕

청동
제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소프트시트 ○

스윙 메탈시트
소프트시트

플랜지형
2.0 MPa 나사식
플랜지형
3.0 MPa 나사식

KS B 2308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수직형

플랜지
형

○

관받이
형

○

원 통
형
수평형

KS B 2332
○

플랜지
형

○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

수도용
분수전
수도용
지수전
수도용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 ○

○
○

관련표준

○
○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공기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

동관 접속용
밸브류

○

일 반 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
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
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
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
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은 주

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
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

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
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및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
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
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
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
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
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 5% 이내의 변동

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

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
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
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
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한다.

기타 신축이음은 유체 종류, 설계 온도와 압력을 고려하여 설치배관의 조건과 동등이상의 성
능을 가진 재질로 제작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4 변위 흡수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
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5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
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6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
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7 스트레이너
(1) 220
(2)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주철 1MPa Y형 증기 여과기)에 따른다.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8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19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비고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주 1)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0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
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1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칭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3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
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
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
한 것으로 한다.

2.2.24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5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6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 이상으로 한다 , KS D . 2.2.27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류와 규격
(1)

접합재의 종류와 규격은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
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고무링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납 접합 납땜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
봉으로 한다.

납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과의 연결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기타 인서트 철물의 재질 및 연결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행거, 서포트 및 입상관 지지 철물

(1)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
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서포트는 배관과 유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수격 및 유동압력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
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
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
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

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 계량기
(1)

지름 15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
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4)

원격검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검침용으로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 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
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다.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3)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

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
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

(6)

드를 설치한다.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리고

(7)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
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
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8)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

(9)

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
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
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
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
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
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

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
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
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
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단, 관 종류별 접합 방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④ 홈 그루브 조인트 접합
(

)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1)

,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
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3.2.1 (1)

,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
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
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
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
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
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
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
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 그루브 조인트 접합
(

)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

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
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
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
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
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 노허브 접합
(

)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
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
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
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
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
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
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
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
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
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
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
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
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② 융착 접합 ④항에 준한다 .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
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
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
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
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
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일하도록 관

: : 를 양쪽 관끝에서 고르

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 모래의 용적비는 1

1)

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
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끝에서 약 10 mm 남겨 놓
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
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도
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고정

: 한다. 시멘트 모래의 용적비를 1

: 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넣고 입구 끝
1

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주철관 강관

적요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
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
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연관
동관

동관
염화 비닐관
스테인리스강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납땜 접합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 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 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
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
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
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
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
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분지배관의 연결

가지관 연결은 공장제작 이음부속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연결 방법을 사용 시 강도와 방식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이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3)

한다.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대 7개
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감압
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
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
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
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
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
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입시엔 지정
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양
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
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
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
.

,

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
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3.3-1에 따른다.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t
[mm]

홈내기 형상 t

α
[도]

2.8~4.5 a

a
[mm]

b
[mm]

0~2

배관용 탄소강관의
호칭지름
125 이하

α tb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이상

a
α

t
a

b

주) 배관용 탄소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등의 관경(A)에 따른 관두께 t(mm)는 다양한 관지름을 표기 위한 것이며 . 참고 할 내용은 관의 홈
내기(Bevelling)를 하지 않는 “b” 두께입니다.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
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
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면 용접한
다.

④ 웰도렛 (Weldolets) 65 mm 등

이상 규격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배관의 강도가 약화

되거나 유체의 흐름이 저하 되지 않는 부속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재질 및 연결 방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
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3.2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시공 (1)

① 원칙적으로 불활성 가스용접 방식인
②

TIG용접을 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mm이하의 배

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용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TIG용접은

내, 외면을 불활성 가스로 충전시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퍼지가스

의 종류 및 순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
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
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직관

수 주철관 직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관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주철관

수
평
배
관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동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각 층에 1개소 이상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관지름 125 mm 이상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
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
한다.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
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
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
치한다.

행거
서 포 행거
트
플렉시
블
조인트 (평면도)행거
건물의 신축이
음부
서 포
트

행거
서 포서 포
트 트

볼 조인
트
행거 행거
서포
트
(평면도)
건물의 신축이
음부

서포
트

서포
트

포
플렉시블 조 서
(입면도)
인트(입면도) 트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
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
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
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에서 30 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
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
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 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에 유도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8 증기배관
3.8.1 배관일반
(1)

시공은 모든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한다.

(3)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4)

수직관 아래 부분, 기타 각종 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 이음쇠를 삽
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가 쉽도록 한다. 관지름 50 mm 이하의 노출 수평배관에는 유니온
을 사용할 수 있다.

(5)

실내에 노출된 벽면으로부터 간격은 나관 및 피복관에 있어서 모두 100 mm 이상으로 한다.
난방용 수직 나관에는 소켓 및 플랜지이음쇠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배관 이음부
는 검사와 관리가 쉬운 곳으로 한다.

(6)

진공환수식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쇠를 사용한다. 리프트이음쇠의 흡상할 수
있는 1단의 높이는 1,500 mm 이내로 한다.

(7)

증기주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등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증기트랩을 설치한다.

(8)

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8.2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패킹면에는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 하지 않는다.

(4)

용접이음의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기준에 정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한다. 용접공은 용접에
계속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현장 시험을 통과하
여야 한다.

3.8.3 장치의 주변배관
(1)

주관에서 방열기 또는 수직 분기배관의 시공은 그림 3.8-1를 표준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방열기 300이상 600이상 방열기

그림 3.8-1 분기배관 요령
(2)

가열코일, 감압장치, 온도조절장치와 트랩장치 등의 주위배관의 시공은 각각 그림 3.8-2~3.8-5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준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증기
GV 또는
SV : 게이트 SV
증기
코일
밸브
SV
또는
코일 GV : 글로브 GV
SV
코일
밸브
20S
SV
20S
V 기류방
응축수
V 기류방
향 20S
응축
향
V
20S
수
V 경우
① 일반적인 경우
② 병렬설치인

그림 3.8-2 증기코일 주위의 배관

2.5m 이상압력계
압력계 감압밸브
압력계
P
안전밸브 P
P
P
SV
R
스트레이너R SV 또는
스트레이너 GV 또는
GV
GV
SV : 게이트 밸브 GV
T 응축수 GV : 글로브 밸브
T 응축수
SV
SV
주:바이패스의 지름은 1차측 관구경보다 1~2단 적은 치
수
①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감압장치
그림 3.8-3
②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는 감압장치
감압장치 주위의 배관
압력계
P

SV
온도조절밸브
T
S
스트레이너
GV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4 온도조절장치 주위의 배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1.2m 이상

찌
꺼 20SV
기
배
기
관

1.2m 이상

SV 고압트랩SV
S T
스트레이너

저압트랩
SV
S T
스트레이너
GV

SV
찌
꺼 20SV
기
배
기
관

GV 그림 3.8-5 트랩장치 주위의 배관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
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3.8.4 기울기
(1)

증기 공급관의 경우 순기울기(하향기울기)일 때에는 1/250 이상, 역기울기(상향기울기)일 때

에는 1/80 이상으로 하며 환수관의 경우는 순기울기 1/200~1/300로 한다.
3.8.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 3.8-1에 따른다. 또한 곡부와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
다.

① 강관 지지간격

표 3.8-1 증기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 지지간격

표 3.8-2 증기배관의 동관지지 간격
(2)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최소 1개소씩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
치한다.

(3)

증기유량계 및 증가가습기 주위의 배관은 그림 3.8-6~3.8-7에 따라 시공하고, 압력계의 설치는
그림 3.8-8에 따른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유량계 성능 확보에 필요한
거리

SV
압력계 P

유량계
SV

M
S
스트레이너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GV 또는 SV
SV : 게이트 밸브
그림 3.8-6 증기유량계 주위의 배관GV : 글로브 밸브
압력계
자동제어밸브
P
SV
증기
스트레이너
GV
응축수
T
20SV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7 증기가습기 주위의 배관
P 압력계
SV(0.1 MPa 미만인 경우는 콕)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8 압력계의 설치
(4)

수평관을 브래킷 등으로 밑에서 지지할 때에는 롤러 철물을 사용한다.

3.9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3.9.1 배관일반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 mm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 mm 이상일 때는 용접
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 mm 이하는 게이트 밸브로 65 mm 이상은 버터
플라이 밸브를 원칙으로 하며 다른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5)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9.2 관의 이음

강관의 이음은 3.8.2 및 3.9.1(2)에 따르며, 동관은 납땜이음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는 호칭지름 32 mm 이하는 플레어이음, 호칭지름 40 mm 이상은 플랜지이음으로 한다. 납땜이음
은 관의 외면과 이음쇠의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쇠에 똑바로 삽입한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연납 또는 경납으로 접합한다. 기타 배관재료 및 이음방식은 KCS 31 20 15
(2.1, 2.2)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9.3 장치류 주변배관

코일 주위의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9.4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상으
로 한다.
3.9.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 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강관지지 간격

표 3.9-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지지간격

표 3.9-2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동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③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표 3.9-3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스테인리스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SU)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3.10 바닥난방 배관
3.10.1 배관일반
(1)

설계에서 요구하는 배관간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시
공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2)

관의 굽힌 부분은 관의 변형 및 단면적 축소가 없도록 한다.

(3)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4)

축열재 충진 등의 작업시 방열관이 변형되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열관 및 단열
층이 충격 등에 의하여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코일배관 길이는 저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온수분배기 주위 등 코일배관 조밀지역에는 과열
방지 조치를 한다.

(6)

바닥코일 부분의 미장마감은 열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두께로 수평이 되도록 한다.

3.10.2 관의 이음
(1)

매립부분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음부위의 처짐이나 접속불량 등으
로 난방불량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음부분을 위한 관의 절단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절단면 가공을 하며, 관 내외부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이음부분을 조립한다.

3.10.3 기울기

바닥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체류 등 온수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
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능 저해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한다.
3.10.4 지지간격 및 기타
(1)

방열관은 온도변화에 따라 변형, 신축, 이완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
질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정 한다.

(2)

방열관 작업 후 모르타르 마감 작업 전에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구역별로 1차 수압시험
을 시행한다.

3.10.5 온수분배기
(1)

온수분배기 및 조절밸브류의 설치 위치는 조작, 점검, 보수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온수분배기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물질 제거용 밸브도 추가하여 설
치한다.

3.11 기름배관
3.11.1 배관일반

다음 사항 외에는 3.8.2에 따른다.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을 피하고 용접이나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2) 패킹재료는 내유성의 재료를 사용한다. (3)

탱크와 배관사이에는 스테인리스강제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4)

오일서비스 탱크의 오버플로는 반드시 저유조로 돌아가게 배관한다.(급유관
크게 한다.)

(5)

지중매설관은 적합한 도복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지름보다 1단계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11.2 기울기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12 냉매배관
3.12.1 배관 일반
(1)

냉매배관은 장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배관한다.

(2)

관을 사용 전에 반드시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 관 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공사 중에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어이음은 바

(3)

깥지름 20 mm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4)

플랜지이음에는 두께 1.5 mm 이하의 패킹을 사용한다.

(5)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기 출입구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6)

냉매분기관(분지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라인분기관(Y 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분기

(7)

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배관용접 시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한다.

(9)

냉매배관공사 종료 후에는 질소압력 2.8 MPa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10)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11)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12)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13)

기타 보온공사는 전문시방서 또는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을 따른다.

3.12.2 기울기

토출관 및 흡입 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냉동기유가 계통 내에 체류하는 일 없이 압
축기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 내림 기울기로 한다.
3.12.3 지지 간격

① 동관지지간격

표 3.12-1 냉매배관의 동관 지지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 60 80 100 이상 최대간격(m) 1.5 2.0 2.5 3.0 3.5 4.0

②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동관의 지지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압축공기 배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1)

KCS 31 20 15 : 2026 압축공기실 내 배관공사

① 배관설치 작업 전에 내부는 압축공기로 모두 불어내고 가공 부스러기 산화물 기타 침
,

,

전물이 배관 내부에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용접할 개소의 인접지역에 녹, 방청제, 이물
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② 가용접 작업 중 이물질이 배관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배관 한쪽 끝
,

은 막아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용접 시 배관의 지지를 위해 실제 지지물을 이용하고 임시 지지물은 최소로 한다
④ 가용접에서 사용되는 용접봉은 정규 용접봉을 사용한다
⑤ 배관 시 용접이 끝나면 오일 녹 먼지 등의 이물질이 용접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

. , , .

가용접 이음은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테이프로 감아둔다.

⑥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행거는 기기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⑦ 피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핀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
.

,

춘 다음 용접 크램프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
을 수행한다.

⑧ 외기 온도가 ℃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⑨ 고압부의 용접은 용접 전에 예열을 하고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등을 건설사업
10

. , , , 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⑩ 용접 후 장기간 방치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용접개소에 방청도장을 한다
(2)

. 압축공기 배관공사 ① 압축공기 배관은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KS D 3507로 배관하고 1 MPa 이상

인 경우는 KS D 3562로 배관한다.

② 지하매립배관은
또는 동등 이상의 배관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③ 압축공기의 배관은 강관 배관기준에 준하여 배관하고 수직관은 흔들림이 없도록 개소
KS D 3589

. 2 이상 벽체에 고정밴드를 설치한다.

④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 내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하여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⑤ 배관이음은 50 A

이하는 나사식, 65 A 이상은 용접배관으로 하고, 사용압력이 1 MPa이

하인 경우는 3.1~3.3 항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압력이 1 MPa 이상인 경우에는 2 MPa용
주강밸브를 사용한다.

⑥ 주공장 검사고 옥외청소선 등 압축공기 사용장소에는 레일 하부에
,

, 30 m 간격으로 볼

밸브 및 공기압력조정 유닛과 호스연결용 퀵 콘넥터를 설치한다.

⑦ 주공장의 배관은 빔 등 철골구조형강에 행거를 용접하거나 벽체에 브래킷 등을 설치
H

하여 배관한다.
3.14 공업용수 배관
(1)

일반
배관의 재료 및 시공방법은 3.13에 따른다.

(2) 배관공사

① 공업용수 수원은 지하수 등으로 하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내 노출된 모든 배
관은 보온을 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② 실내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모든 배관은 배수할 수 있는 배수 밸브를 설치하며 보
,

온 두께는 40 mm 이상으로 유리섬유 보온커버(또는 동등품 이상) 위에 칼라강판 등으
로 마감한다. 단, 옥외배관의 옥외 세척선 등은 자동발열선으로 보완한다.

③ 수전은 연결형 커플링 붙이 가로꼭지 수전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④ 수전의 설치 위치는 압축공기 호스 연결용 퀵 코넥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한다
.

.

3.15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하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은 다음 표 3.15-1과 같으며 배관 종류별 시험의 방법, 범위와 측정 위치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15-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최소압력

최소유지

1.0
MPa

사용
압력
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60 60 60 60 30 30 15 ○... ........ ...○

시간(min)
계 통

기압시험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배

수 ○*6

건물 내 오수, 배수관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물용 소화관
연결 송수관

○*9 화 연결살수설비 ○*9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 ...... .....○ ○*8 소 비고 ........ ○*6 통기 가스계 소화관 ○....

○*11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10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용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10 기압시험은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되는 1차측 배관에서만 해당된다.
*11 수압시험은 1차측 배관에서만 해당된다.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5) 도시가스배관은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3)

시험의 최고압력과 최소유지시간을 다음 표 3.15-1을 원칙으로 하며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
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오·배수 및 우수배관의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압·만수시험 전에 실시하고 범위와 측정 위
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

시험용 유체는 원칙적으로 물을 사용하며 이 경우 공업용수 또는 정수를 사용하고 0 이하의
기온 조건에서 원칙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없다. 기타 가스(공기, 질소등) 오일, 캐로센, 후레
온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3.16 커미셔닝
(1)

배관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를 따른다.

(2)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제출 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배관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

3.16.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배관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
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16.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
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6)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6.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배관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
는 당해 현장의 배관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2.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
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
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유닛형의 공기조화기 및 단말 유닛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랭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버 내
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
버
다.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
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은 제
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 제품이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공인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
되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ISO 4589-2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 부 상온 시험법
2

: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S M ISO 4898
KS M 6962

– 건축물 단열재 규격서
-

고무발포 단열재

KS M ISO 9772
KS M ISO 9773

(2) 경질 발포 플라스틱 KCS 31 20 15 : 2026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플라스틱

– 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연소 거동 시험방법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보
온
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 2.1-2에 따른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금속판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알루미늄판
(ALK)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ALGC)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박판
(ALK)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외 장 재

외장용
테이프

알루미늄
가공시트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2.1-3 보조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방습
․
방수재

정형재

부착재
보

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철망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재 보강재 기타 규격 및 적요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평밴드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

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
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
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
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
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열전도율 0.030 W/m K “ ” ․ 0.034 W/m

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

, 30 K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2)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

30 ℃ 초과 또는 주위 상대 습도 75% 이상)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300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표 2.3-3 보일러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70
80
90
100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배관설비공사
(2)

KCS 31 20 15 : 2026

온수 펌프,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4에 따
른다. (조건: 내부온도 100

℃ 이하 주위온도 ℃ 이하
,

30 ) 표 2.3-4 열교환기 등의 보온 두께 (3) (4)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

증기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5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0

℃ 초과 150

℃ 이하 주위 온도 ℃ 이하
,

30 ) 표 2.3-5 저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고압증기 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6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
도 150

℃ 초과 ℃ 이하 주위온도 ℃ 이하 220 , 30 ) 표 2.3-6 고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2.3.3 보랭용 보온재 두께
(1)

냉수, 냉온수용 펌프, 탱크류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7에 따른다. (조건: 내
부온도 5

(2) ℃ ~ 13

℃ 주위온도 ℃ 이하 주위 상대습도
,

30 , 75% 미만)

표 2.3-7 냉수 펌프 등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 ~ 40
외부온도 5 ~ 30

℃ 주위 상대습도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75% ℃ ,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기의 보온두께는 다음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2.3-8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한다.

표 2.3-8 공기조화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3)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랭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9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

5~30

℃ 주위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3-9 송풍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4)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내부온도 5

℃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

(2)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

(5)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4) ℃ 외부 상대습도

보온재
등급

, (3) 5~30 5~30

℃ 주위 상대습도
,

75% 미만).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5에 따른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2.4-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6)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25
25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기덕트는 50 mm,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 수온 ℃ 이하 주위온도 ℃ 이하 상대습도
(

15 , 30 , 75% 미만)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 관내 수온
(

75% : 15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20
25
30
35

35
40
45
50

℃ 이하 주위온도
,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이상)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2)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이하 주위온도 ℃ 이하
,

30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 이하
,

30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70
80
90
100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 이하
,

30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25
30
35
40

40
45
50
55

배관설비공사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 이하 상대습도
,

30 KCS 31 20 15 : 2026 , 75% 미만

표 2.5-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20
25
30
35

35
40
45
50

℃ 이상 ℃ 미만 주위온도
6

,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상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 초과 또는 상대습도
,

30 75% 이상

표 2.5-9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4)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75% 이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보온두께(mm)

종별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6 발열선
2.6.1 적용부위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을 보온재와 배관 사이에 설치한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
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사용전압
:

220 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 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열

량을 기준한다.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
: 65

: 85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2)

KCS 31 20 15 : 2026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
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1)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

(2)

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

(3) 록 한다. 帶 모양재일 때는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 (4) )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

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

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
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
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
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
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
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까지 아
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
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
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

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
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
도록 시공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13)

KCS 31 20 15 : 2026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
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
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2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증기 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d 냉동기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5) 금속판

e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공기조화기
송풍기(냉풍용)

1) 보온핀
2) 보온재
3) 철판망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배기통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철망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
mm)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접착제
5) 외장재 및 밀봉재
6) 코너비드
7) 밴드

① 다른 보온재 및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b

천장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밀봉재
5) 코너비드 및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c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외장재
5)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댐퍼, 프렉시블 커넥터 및 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보온재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아연철선 및 철판망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2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2에 따른다. 여타 재료의 보
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2 원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d

옥내 노출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접착제
4) 외장재 및 밀봉재
5)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밀봉재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ALK(Aluminum kraft):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ALGC(Aluminum glass cloth):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 PE 필름 + 유리직물
2)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4)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3.3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3에 따른다. 여타 재료의 보
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3 제연 덕트의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g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철망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을 제외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4)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④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3.4 소음 내장재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재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4에 따른다.

표 3.3-4 소음 내장재 시공 순서
시공
종별

h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소음 내장재

1) 보온핀, 스폿 용접 또는 접착제
2) 흡음재
3) 유리면표 또는 네오프렌 등의 코팅
4) 소음 내장재 접합부 밀봉 (내부 코팅제 사용 시)
5) 철망 또는 펀칭메탈

① 흡음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철망 또는 펀칭메탈의
적용 여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 방지 및 보온의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기관
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3.4-1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 한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1)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2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
다.

표 3.4-2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e f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h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i
옥외 노출
배관

j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비고

배관설비공사
시공
종별

KCS 31 20 15 : 2026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m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 사용 구분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n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
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

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

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6

3. 배수통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래와 같은 오배수 설비공사와 통기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3) 청소구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통기 배관 (9) 우수 배관

1.2 참고기준
1.2.1 관련 기준

Ÿ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 Ÿ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1.2.2 한국산업표준

다음 한국산업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Ÿ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Ÿ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Ÿ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Ÿ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펌프의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 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 폭이 있어야 한다.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1

배수통기설비공사
(3)

KCS 31 30 25 : 2026

정상운전 상태에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1.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전동기와 축 이음이 직결되어야 하고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표. 2.1-1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물 보충 깔때기
또는 물 보충 밸브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풋밸브

콕 붙이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오수, 오물용 스트레이너
붙임(스테인리스강제 등의
바닥위 조작체인 붙임)
주철제 또는 강판제
볼트 포함
콕 붙이
콕 붙이
강판제 등

1개
1개
1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1식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인 경우 압력계도 가능
-

흡입덮개
에어벤트콕, 퇴수콕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
연성계
축이음 보호덮개

2.1.3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펌프 자체가 자흡식인 것 또는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와 자흡탱크가 일체화된 것으로 한다.

표. 2.1-2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흡입덮개
공기빼기콕, 드레인콕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
연성계
축이음 보호덮개

주철제 또는 강판제
볼트 포함
콕 붙이
콕 붙이
강판제 등

1개
1개
1개
1식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도면 또는 특기에 의한다.
-

2.1.4 배수용 수직형 펌프(집수정 내부 설치형, 집수정 외부 설치형)

수직형 전동기와 직결한 주철제 또는 강제 받침대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2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6

표. 2.1-3 배수용 수직형 펌프의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급유장치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특수 리듀서
압력계

볼트 포함
콕 붙이

1식
1개
1개
1개
1식
1식
1조
1조

외부 설치형의 경우는 2개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외부 설치형의 경우에 설치
-

2.1.5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 또는 이 표준에 준
한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카터붙임 수중 모터 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 모터 펌프는 탱크 바닥에 고정된 탈착 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져야 한다.

(4)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 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표. 2.1-4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의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상대 플랜지
압력계
수중 케이블

1개
1개
1개
1식
1조
1조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펌프의 토출구가 플랜지형의 경우
-

체인

볼트 포함
콕 붙임
길이는 외부 설치형
접속점까지로 한다.
내부식제

1본

가이드파이프
게이블 클립
기초볼트

STS 304
내부식제

1조
1식
1쌍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길이는
집수정의 깊이 이상으로 한다.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2.2 맨홀뚜껑 및 격자뚜껑
2.2.1 주철제

맨홀뚜껑은 적합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2.2.2 콘크리트제

지름 4 mm의 강선을 내장한다.
2.3 배수 맨홀
2.3.1 일반사항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3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6

옥내나 부지 내 주변도로에 설치하는 맨홀은 공장제작 철근콘크리트, 주물제 등으로 하며, 그 밖
에 다른 내수재료로 만들어진 맨홀은 특기사항에 의한다.
2.3.2 우수맨홀

뚜껑은 맨홀뚜껑 또는 격자뚜껑으로 한다.
2.3.3 오수맨홀, 잡배수 맨홀

뚜껑은 맨홀뚜껑과 틀로 한다.
2.3.4 트랩맨홀
(1)

맨홀의 구조는 유출 쪽에 곡관 또는 T형관(청소붙이)을 설치하여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하고
맨홀의 청소가 쉬운 것으로 한다.

(2)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100 mm로 한다.

2.4 트랩
2.4.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4)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트랩의 지름은 다음 표 2.4-1에 의한다. 2.4.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4.3 U트랩
KS B 1532

또는 KS D 43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재료는 내식성 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경 이

상으로 하고 청소용 마개를 설치한다.
2.4.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
트레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4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6

표 2.4-1 트랩의 지름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
[DN]

대변기
소변기(소형)
소변기(대형)
세면기(소, 중, 대)
수세기
수술용 수세기
세발기
음수기
욕조(동양식)

80
40
50
32
25
32
32
32
32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
[DN]

욕조(서양식)
비데
조리 싱크대
청소 싱크대
세탁 싱크대
연합 싱크대
오물 싱크대
실험 싱크대

40
32
40
65
40
40
80~100
40

※ 세탁싱크대는 손빨래용 세탁싱크, 가정용 자동세탁기의 경우 DN50

2.5 포집기
2.5.1 일반사항
(1)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하고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과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
으로 한다.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4)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쉬운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2.5.3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 m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며 휘발면적
은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 mm 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2.5.4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 mm 이
상의 이물질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버킷을 설치한다.
2.5.5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6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 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가 쉬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5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6

운 스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2.5.7 모래 포집기

토사, 시멘트 등의 무거운 고형물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고형물의 저장 깊이는
150 mm

이상으로 한다. 2.6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지름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
트제 등으로 한다.
2.7 루프 드레인
KS F 4522

표준에 준한 재질 및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KCS 31 30 15의 급수용

원심펌프에 따른다.

3.1.2 배수용 입형펌프
(1)

집수정 내부 설치형

①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② 펌프와 전동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을 이루도록 조정한다
③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케이싱의 밑 부분에서 배수피트
.

. 의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④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펌프의 반입 및 반출에 필요한 천정고가
,

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훅을 설치한다.
(2)

집수정 외부 설치형

① 펌프흡입구와 펌프를 설치하는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 이형관을 설치한다
② 펌프 흡입구와 배수탱크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③ 흡입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이상 전면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 및
.

. 300 mm ,

흡입관의 밑 부분에서 배수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④ 배수탱크와 펌프케이싱 접속관이 배수탱크를 관통한 장소에는 플랜지가 달린 슬리브를
설치하고 접속관과 슬리브 틈새는 코킹하여 배수탱크에서 누수가 없도록 한다.

⑤ 기타 사항은 3.1.2(1)의

① ② ④에 준한다
,

, .

3.1.3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KCS 31 30 15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 mm 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 벽면까지 및 배수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6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6

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3.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1)

배수탱크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설치한다.

(2)

배수탱크는 보수, 점검, 청소를 하기 쉬운 위치에 축조하고 쉽고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는 구
조로 한다.

(3)

배수탱크에는 각 배관의 접속구 등이 부착될 자리를 기밀과 수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4)

배수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은 슬리브를 설치하여 배관하고 슬리브와 관 사이의 틈새는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킹 또는 충진재로 채운다.
배수탱크의 밑바닥에는 집수정을 두며, 집수정 바닥의 기울기는 1/15 이상, 1/10 이하로 한

(5)

다. 또한 청소 시의 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의 일부를 계단 상태로 한다.
(6)

안지름 600 mm 이상의 밀폐형의 맨홀 뚜껑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7)

사다리는 내식성의 재질로 하고 맨홀 가까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8)

배수탱크의 내부는 수지계 도료 또는 방수 모르타르 등으로 완전하게 방수한다.

(9)

배수탱크의 외부는 모르타르 칠로 마무리하고 슬래브 상부는 1/100 이상의 기울기로 방수 모
르타를 칠하여 마무리한다.

(10)

통기관은 단독으로 세우고 3.7의 통기구의 설치에 적합한 장소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3.3 청소구
3.3.1 시공기준
(1)

청소구는 청소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600 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단, 공동주택 욕실에 한하여 청
소가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였
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3)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다만, 층상 배관에서 청소가 가능한 바닥배수구, 욕조배수
구, 양변기용 오수배관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

DN100 이하인 경우는 15 m 이내, DN125 이상인 경우는 매 30 m마다

③ 배수관이 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⑥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5

(4)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등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7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6

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할 수 없

(6)

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
다.
(7)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
다.

(10)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지름이 DN100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지름과 동일한 지름으로 하고
DN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DN200 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3.3.2 방수처리 한 경우의 시공기준
(1)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
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3.3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시공기준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
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
(1)

배수 맨홀은 보수관리 및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배수 맨홀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관 우수관의 기점 등의 합류점
② 배관이 도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개소
③ 배관의 기울기가 현저하게 변화한 개소
④ 긴 배수관 중간으로 관지름의 배 이내의 개소
⑤ 배수수평주관과 분기배수관의 접속개소
⑥ 위 이외라도 특별히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특기가 있는 개소
,

45 120 (3)

지중 매설관의 배수 맨홀은 개구부를 크게 하여 청소가 쉽도록 한다.

(4)

배수 맨홀은 누수나 침입수가 없는 구조로 하고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기밀성을 갖도록 설
치한다.

(5)

토사가 혼입하는 배수계통에 설치하는 배수 맨홀은 깊이 150 mm 이상의 오물 저장 공간을
설치하여 토사나 그 이외의 침전물이 하수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배수 맨홀을 성토부분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동침하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및 말뚝 위에 강도 있는 구조로 축조한다.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8

배수통기설비공사
(7)

KCS 31 30 25 : 2026

맨홀 뚜껑은 부지나 노면과 뚜껑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맨홀 몸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흔들
림과 이탈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

바닥배수 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
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3)

설치방법은 3.3.2 및 3.3.3에 따른다.

3.6 포집기 설치
(1)

사용 목적에 적합한 포집기를 설치한다. (2)

포집기는 쉽게 보수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유해물질을 배출할 위험성이 있
는 기구 또는 장치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3) 금속제 및 기타 포집기

① 바닥 위에 설치하는 포집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② 매립형의 포집기는 그 윗면이 바닥 등의 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본체와 콘
.

크리트의 빈틈을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방수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라도 포집기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누수 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방
수공사를 한다.
(4)

철근 콘크리트제 포집기

① 포집기는 철근으로 보강하여 강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축조하고 상부에는 청소용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② 포집기의 밑 부분은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에 설치한다 또 바닥으로부터 매달아
.

올려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포집기의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고 바닥에 지지력을 유
지하게 한다.

③ 포집기의 내면은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하고 배수관이 포집기를 관통하는 개소에는
,

플랜지가 달린 슬리브관을 설치하고 배수관과 슬리브의 틈새는 코킹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오일 포집기에는 단독의 통기관을 설치하고 대기 중에 방출되도록 한다

.

3.7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
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나 옥
상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2 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900 mm 이상 높여서 설치하며 개구부 내로 통기 기류가 들어오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900 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
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 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9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6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막힐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DN80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 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7)

통기구, 넘침구 등에는 스테인리스망을 설치하여 이물질 및 곤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다.

3.8 배수트랩의 설치
(1)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
를 한다.

(2)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 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 mm 이내로 한다.

(3)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4) 바닥의 마감면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설치한다. (5)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재
를 채워 마무리한다.

3.9 옥상 바닥배수구 설치
(1)

콘크리트 타설 후 옥상 바닥배구수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상단의 아래에 있도록 수평
으로 설치하고 옥상 바닥배수구 본체와 콘크리트 사이를 모르타르로 막고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 빼기 구멍의 막힘 여부를 확인한 후 방수층 누름쇠를
설치한다.

(3)

스트레이너는 방수층 누름쇠와 동시 또는 마감 후 설치한다.

(4)

옥상 바닥배수구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10 배관
3.10.1 일반 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대변기

℃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한다 . ×

의 배수구에 100 mm 75 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4)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5)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해 배수용 배관을 당해층에 설
치하지 않고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제품을 사용한다.

(6)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
다.

(7)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10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6

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 수직관에는 가능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부득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도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상에서 배수수평지관을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단, 45도 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
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내에서 배수수평지관을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도피통기관 등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12)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
다.

(13)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5)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6)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시공한다.

(17)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며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
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20)

배수 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기울기는 다음 표 3.10-1에 의한다.

표 3.10-1 배수수평관의 기울기 (21) 관지름(mm) 최소 기울기

65 이하
80∼150
200 이상

1/50
1/100
1/200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 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매 초당 0.6 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3.10.2 간접 배수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넘침관은 간접배수로 한다.

표 3.10-2 간접배수 대상 기기
기기 및 장치의
종류 등

기기 및 장치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
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세척용 싱크

세탁관련기기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11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6

의료, 연구용
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 주변에 설치된 오버플로의 배수, 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
장치의 역세수 등

분수
배관, 장치의
배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 중에서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각종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
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600 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쉽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배수구 공간을 둔다. 배수구 공간은 간접배수관 유효
개구부 관경의 두배 이상이어야 하며, 25 mm보다 작으면 안된다.

표 3.10-3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
간접배수관의 관지름(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32~50
65 이상

최소 50
최소 100
최소 150

주 1)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 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
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 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7)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
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8)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3.10.3 우수 배수관
(1)

우수 수직관은 배수 수직관 및 통기 수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 수평주관을 부득이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에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
하고 이때 어느 배수 수직관의 접속점에서 3 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 수직관 또는 우수 수평지관을 연결하는 경
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수 수평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관에 합하여 설치
한다.

(5)

우수 수평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 수평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
다.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12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6

3.10.4 통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
.

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 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④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⑤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중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
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⑥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
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
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⑦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⑧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

, (2) . 개별통기

①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 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②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③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
2

.
3.10-4에

의하며 기울기는 1/50~ 1/100로 한다.

표 3.10-4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

(3) 기구배수관의 관지름(mm) 거리(m)

32
40
50
75
100

1.0
1.5
2.4
3.0
3.6

루프통기

①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 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②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구한다
.

(4) .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0.9 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② 브랜치 간격 10

이상을 가진 배수수직관은 최상층으로부터 브랜치 10 이내마다 결합통

기관을 설치한다.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13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6

3.10.5 펌프 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최단 길이가 되도록
배관하고 펌프로 향하는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한다.

(4)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0.9 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3.11 시험 및 검사
3.11.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에 따른다.

3.11.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KCS 31 30 15(3.8.2(1))에

(2) 따른다.

건물 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KCS 31 30 15(3.8)의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① 만수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
을 가득 채워 KCS 31 30 15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
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30 kPa로 한다.

②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
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KCS 31 20 15(3.15) 배관시험의 기준치
에 따라 배관의 누설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 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시공이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만수시험 또는 기압시험을 하며, 또 위생기구 등의 설치
를 완료한 후에는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 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
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며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
다.

①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 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가 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 후에 시험압력 250 Pa을 유지
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②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수직관 7.5 m에 대해서 박하유 50 g을 4 L 이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14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30 25 : 2026

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수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압력 250 Pa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
의 접합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③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안지름에 알맞은 바깥지름의 속이 빈 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 상
황을 검사한다.
(4)

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지
시간 30분 후에 배관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한다.

(5) 건물 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① 또는 ②에 의한다

우수수직관, 우수수평지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11.2(2)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4.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기류 중에서 열원기기를 제외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
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
수제품을 사용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2.1 관련법규
(1)

⋅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음 진동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공기 여과기를 설치한다.

1.2.2 한국산업표준 Ÿ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Ÿ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방법 Ÿ KS B 6326 전향익 송풍기 Ÿ KS B 6377 팬코일유닛 Ÿ KS B 6378 콘벡터 Ÿ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Ÿ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Ÿ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Ÿ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Ÿ KS B 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Ÿ KS B 8019 기름용 온풍 난방기 Ÿ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Ÿ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1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Ÿ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Ÿ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Ÿ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Ÿ KS D 5301 이음매 없는 관 구리 및 구리합금 관 Ÿ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Ÿ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Ÿ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 Ÿ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Ÿ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Ÿ KS F 6314 팬컨벡터 Ÿ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 1.2.3 단체표준 Ÿ SPS-KARSE B 0001-0163 항온항습기 Ÿ SPS-KARSE B 0002-0164 항온항습기 성능 시험방법 Ÿ SPS-KARSE B 0005-0167 익형송풍기 Ÿ SPS-KARSE B 0006-0168 축류송풍기 Ÿ SPS-KARSE B 0018-0180 후향익 송풍기 Ÿ SPS-KARSE B 0019-0181 냉동용 유닛 쿨러 Ÿ SPS-KARSE B 0023-0185 관류송풍기 Ÿ SPS-KARSE B 0024-0186 냉각제습기 Ÿ SPS-KARSE B 0025-0187 축류형 사류송풍기 Ÿ SPS-KARSE B 0028-0190 기화식 가습기 Ÿ SPS-KARSE B 0052-1938 축류송풍기 에너지효율등급 Ÿ SPS-KARSE B 0049-2037 중앙난방용 자동 정유량 시스템 분배기 Ÿ SPS-KARSE B 0056-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Ÿ SPS-KARSE B 0057 송풍기 성능 인증 기준

1.2.4 학회표준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31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2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1.4.1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자료 : 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마감재료 등을
표시한 공기조화기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2)

배선도 : 공기조화기의 전원 공급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동장치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선도를 제출하며, 공장 배선과 현장 배선을 명확하게 구분
한다.

1.4.2 품질시험 성과표

해당공사 전문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은 검정결과서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1.4.3 시공 상태 확인서

해당공사 전문시방서 시공 상태 확인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이 제출 전에 현장을 점검한 후 서명 날인 한 시공 상태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4 유지관리자료

공조기,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와 예비부품목록을 제출한다.
2. 자재
2.1 송풍기
2.1.1 일반사항
(1)

평형시험기에 의하여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 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시의 변형 및 찌그러짐 등이 없도록 강도를 가지며 적합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3)

배연용 송풍기와 제연설비용 배출기는 각각 건축법 및 소방법 등의 관계법규를 만족시키는
구조 및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고, 내열 처리한다.

(4)

모든 송풍기에 관한 설계도서상의 표기에는 가능한 한 풍량, 정압, 효율, 허용 소음값 그리고
최대소비전력 항목을 명시한다.

(5)

송풍기는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1.2 원심송풍기
(1)

다익형에 있어서는 KS B 6326에 따르며 그 밖의 송풍기는 다익송풍기에 준한다.

(2)

케이싱은 KS D 3503, KS D 3512 또는 KS D 3501에 적합한 강판 또는 KS D 3506 등으로
변형과 진동이 없으며 접합부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용접, 리베팅 또는 절곡, 삽입방식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형보강된 것으로써 설치와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날개는 강판재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일정한 곡면으로 정밀하게 정형 제작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3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하여 보스에 용접, 리베팅 및 볼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주판과 측판에 견고하게 부착한 것으
로서 운전 시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4)

축은 회전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베어링은 레디얼 및 스러스트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간의 연속 운전 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전동기는 KS 표준품으로 옥내는 방적형, 옥외는 전폐 옥외형으로 한다.

2.1.3 축류 및 사류 송풍기
(1)

케이싱과 프레임은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 제작되고 설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날개는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서 소정의 매끈한 곡 면으로 정밀하게 제
작하여 고속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축은 2.1.2(4)에 따른다. (4) 전동기는 2.1.2(5)에 따른다.

2.2 공기냉각 및 가열 코일
2.2.1 일반사항

코일은 열교환 효율이 높고 내식성이 우수하며, 견고하여 공기통과 저항이 적은 구조로서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1)

표면에 생긴 물방울이나 성에 등으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표면에 생긴 물방울이나 성에 등으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부식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4)

한랭지에 사용할 때에는 동결방지에 적절한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2.2.2 냉온수 코일
(1)

본체, 핀, 관, 헤더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2)

관은 KS D 5301의 것으로 내부의 압력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핀은 플레이트형, 웨이브형, 또는 슬릿형의 것을 판상 또는 나선상으로 관에 부착하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KS D 5201의 동판, KS D 6701 또는 KS D 6705의 것으로 한다.

(4)

헤더는 관형 또는 상자형으로 하고, 재질은 KS D 3562, KS D 5301, KS D 3512, 또는 KS D
5201의 것으로

한다. (5)

본체는 KS D 3503의 강판재로서 견고한 구조로 한다.

(6)

냉수 코일 또는 냉/온수 겸용 코일의 높이는 1,200 mm 이하로 제작하며, 그 이상의 높이가
필요할 경우에는 코일을 상/하 분리하며 각 코일마다 배수 판을 설치한다. 배수 판의 폭은
코일 높이의 1/2 이상으로 제작하여 응축수 비산을 최소화 한다.

2.2.3 증기 코일
(1)

구성은 2.2.2에 따른다. (2)

구조는 팽창 및 응축수 배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4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2.2.4 직접 팽창 코일
(1)

구성은 2.2.2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2)

관, 핀, 헤더 및 본체는 2.2.2에 따른다.

(3)

시험 후 진공 건조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질소가스를 넣고 밀봉시킨다.

2.2.5 전기가열 코일

공기저항이 적고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2.3 공기 열교환기
2.3.1 일반사항

공기 열교환기는 열교환 엘리먼트, 케이싱 및 부속품으로 구성되며, 배기 측 공기의 열을 급기
측 공기에 회수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3.2 회전형 전열교환기
(1)

열교환 구성 요소는 난연성, 내수성이 우수하고 형상변화 및 압력손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세균이나 악취가 배기 측으로부터 급기 측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케이싱은 KS D 3503 및 KS D 3502 또는 KS D 3530에 의한 형강으로 구성된 강도를 지닌
골조에 KS D 3512에 의한 강판으로 외장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4)

구동장치는 감속기, 구동 전달부 및 전동기로 구성되며 확실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3 정지형 전열교환기
(1)

열교환(구성)요소, 케이싱 및 부속품으로 구성되며 소정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열교환 엘리먼트는 2.3.2(1)에 따른다. (3) 케이싱은 2.3.2(3)에 따른다.

2.3.4 현열교환기
(1)

열교환(구성)요소, 케이싱 및 부속품으로 구성되며 소정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열교환 엘리먼트는 2.3.2(1)에 따른다. (3) 케이싱은 2.3.2(3)에 따른다.

2.4 가습기
2.4.1 일반사항

가습기는 주로 공기조화기,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또는 덕트 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
로 하여 가습성능이 우수하고 내식성 및 스케일 대책을 충분히 고려한 구조로 하며, 제품의 선정
은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2.4.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28-0190에 따른다.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2.4.3 수분무식 가습기
(1)

가압 수분무식 가습기는 스트레이너, 급수용 전자밸브, 가압펌프, 분무노즐, 노즐헤더 등으로
구성하며 노즐칩은 세라믹 등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고 노즐헤더는 스테인리스, 황
동, 또는 내식성이 강한 합금 재질을 사용한다.

(2)

원심식 가습기는 전동기, 흡수분무부, 입자여과기, 송풍기, 송출부로 구성 되고, 내식성이 우
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가습기능을 충분히 만족시키도록 한다.

(3)

초음파식 가습기는 스테인리스 또는 수지제품 등의 물탱크 하단에 초음파 가습장치를 설치하
여 자동급수장치를 따라 공급되는 물을 미세화 및 확산시키는 구조로 한다.

2.4.4 증기식 가습기
(1)

증기 분무식 가습기는 KS D 3562에 따른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76에 따른 배관
용 스테인리스 강관에 작은 구멍을 뚫어 증기를 분출시키는 것으로서, 응축수를 생성시키지
않으며, 공기와의 혼합이 잘 되는 구조이다.

(2)

증기발생식 가습기는 증기발생부 및 제어기구부, 급배수장치, 증기분출 구로 구성되며, 내식
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3)

전열 증발 접시에 의한 가습기는 스테인리스제 물탱크, 전열기, 급수장치 및 안전장치를 갖추
도록 한다.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6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2.5 공기여과기
2.5.1 일반사항

공기여과기는 가능한 압력손실이 적고 포집률이 높은 것으로써 여과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
어야 한다.
(1)

먼지의 재비산이 적을 것 (2) 부식 및 곰팡이의 발생이 적을 것 (3) 난연성일 것 (4) 흡습성이 적을 것 (5) 분진 포집율은 특기에 따를 것

2.5.2 패널형 공기여과기
(1)

유닛의 교환이 쉽고,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여과재의 포집률, 분진보유용량 및 최종압력손실 등은 KS B 6141에 따라 시험한 값으로 한
다.

(3)

여과재유닛은 방청 처리한 KS D 3512, KS D 6701또는 KS D 6759에 따른 틀 내부에 여과재
를 충진한다.

(4)

설치틀은 방청처리한 KS D 3512, KS D 3502,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따른 강판재로

한다.
2.5.3 백(bag)형 공기여과기
(1)

유닛의 교환이 쉽고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여과재의 특성은 2.5.2(2)에 따른다. (3)

여과재유닛은 방청 처리한 KS D 3512, KS D 6701 또는 KS D 6759에 따른 틀내부에 여과재
를 백 형태로 넣은 것으로 한다.

(4) 설치틀은 2.5.2(4)에 따른다.

2.5.4 자동감기형 공기여과기
(1)

케이싱, 여과재, 감기기구 및 제어반으로 구성되며, 전동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여과재를 감
는다.

(2) 여과재의 특성은 2.5.2(2)에 따른다. (3) 케이싱은 KS D 3512, KS D 3506

또는 KS D 3528의 강판재로 보강을 실시하고, 여과재가

교환이 쉬운 구조로 한다.
(4)

감기기구는 타이머스위치 또는 차압스위치에 의한 자동감기 방식으로 한다. 여과면의 집진상
태를 감시하는 미세차압계를 설치한다.

(5)

제어반의 부속품은 전원표시등, 감기끝남 표시등, 이상표시등, 전원스위치 및 감기스위치를
갖춘다.

2.5.5 정전식 공기여과기
(1)

전리부, 집진부, 케이싱 및 제어반으로 구성되며, 공기중의 먼지를 양(+)으로 대전시켜 음극판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7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에 먼지를 부착케 하고, 집진부의 청소 및 각부의 점검, 보수가 쉽고 안전한 구조로 한다.
(2)

전리부는 방전선 및 접지극으로 구성되며, 방전선에 고전압을 가하여 접지극과의 사이에 전
리영역을 형성하여 먼지입자를 양이온으로 대전시킨다.

(3)

집진부는 고전위 극판, 접지극판 및 여과기로 구성된다.

(4) 케이싱은 2.5.4(3)에 따른다. (5) 제어반은 다음과 같은 부속품을 구비한다.

① 고압 전원부에는 자동복귀식 단락 보호장치를 갖춘다
② 전원표시등 대전 표시등 이상표시등
③ 전원스위치 대전 스위치 안전스위치
,

, , , .

2.6 공기조화기
2.6.1 일반사항
(1)

공기조화기는 송풍장치, 공기냉각장치, 가열장치, 가습장치 및 케이싱 그리고 공기 혼합부분,
기타 부속부분 등으로 구성되며 가열, 가습, 냉각 및 감습 등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한
다. 또한, 공기여과기를 갖추어 공기를 제진시킨다. 공기조화기는 진동 및 소음이 적고 소정
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으로 한다.

(2)

공조기기 기밀시험의 기준은 SAREK 표준 203-2014을 참조한다.

2.6.2 구성품
(1)

공기조화기는 공기냉각코일, 공기가열코일, 공기여과기, 송풍기 및 전동기 등의 주요부와 이
들을 내장하는 케이싱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가습기 및 엘리미네이터 등을 설치하고
종류, 형식, 호칭, 구조, 재료 및 치수 등은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다.

(2)

케이싱
주재료의 사용강판은 KS D 3512,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따른 두께 1.2 mm 이상

외장강판에 방청도료를 처리한 것으로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3)

공기냉각 및 가열코일은 2.2에 따른다. (4)

배수판
KS D 3698에

따른 강판재로 기울기 및 수밀성을 가지며, 하류측에 배수관 접속구를 설치한

다. 바닥 배수판 하부에는 결로 및 열 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를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한다.
(5)

송풍기는 2.1.2에 따른다. (6) 전동기는 2.1.2(5)에 따른다. (7)

단열재는 난연재를 사용하며, 사용 시 열 손실을 최소화 하고, 결로가 생기지 않는 두께로써
난연성의 재료로 표면을 처리한 것으로 한다.

(8)

옥외 설치 공조기는 빗물 차단 차양을 추가로 설치하며, 단열 성능은 옥내 설치 공조기의 1.5
배 이상으로 한다.

2.7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1)

압축기, 송풍기, 냉각기, 가열기 및 공기여과기 등을 내장한 공기조화기로서 다음의 각 기기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8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에 대한 시방은 각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① 압축기
② 송풍기 및 전동기
③ 공기냉각코일
④ 공기가열코일 설계 도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
⑤ 공기여과기
⑥ 가습기 설계 도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
⑦ 냉매배관
⑧ 조작반 안전장치
(

) ( ) , (2)

케이싱
주재료는 KS D 3512,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따른 강판재로써 관의 접속 및 내부기
기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3)

단열재
사용 시 결로가 생기지 않는 두께로서 이슬 맺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2.6.2(7)에 따른다.

(4) 배수판은 2.6.2(4)에 따른다.

2.8 팬코일 유닛
(1) KS B 6377에 의한 것으로 하거나
(2)

다음에 의한 것으로 한다.

케이싱은 두께 0.6 mm 이상의 강판재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강을 하며 관의 접속 및 내부
기기의 교환 및 청소 등이 쉬운 구조로 하고 종류, 형식, 호칭, 구조, 재료 및 치수 등은 형식
승인기준에 따른다.

(3) 공기냉각 및 가열코일은 2.2에 따른다. (4)

공기여과기는 방청처리 된 강판재 또는 알루미늄판제의 틀속에 공기저항이 적고 여과효율이
좋은 여과재를 넣은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과재의 양면에 여과재 누름재를 설치하
며 탈착이 쉬운 구조로 한다. 여과재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5) 송풍기는 2.1에 따른다. (6) 전동기는 2.1.2(5)에 따른다. (7) 단열재는 2.6.2(7)에 따른다. (8)

배수판은 KS D 3512, KS D 3698에 따른 강판재 또는 합성 수지 재료를 사용하며, 배수판 하
부에는 난연성 단열재로 결로 방지 단열을 견고히 부착하며, 기울기 및 수밀성을 가지며, 하
류측에 배수관 접속구를 설치한다.

2.9 유인 유닛
(1)

유인 유닛은 케이싱 속에 코일, 공기송출구, 공기흡입구, 공기여과기, 공기노즐 등을 구비한
구조로 한다.

(2) 케이싱은 2.7(2)에 따른다. (3) 공기여과기는 2.8(4)에 따른다. (4)

노즐은 소음절연 된 챔버에 부착한 것으로서 1차공기의 일정 풍량 및 정압에 높은 효율로 유
인되는 것으로 한다.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9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2.10 온풍난방기
KS B 8019에
(1)

따르며, 기타 사항은 다음을 따른다.

연소실, 열교환기, 케이싱, 버너, 안전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견고한 구조로 내구성과 정숙한
운전으로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연소실 및 열교환기는 두께 1 mm 이상의 KS D 8309에 따라 내열처리를 한 강판이나 스테인
리스 강판재로 열팽창을 고려한 구조로 한다.
열교환기는 용량에 맞는 열교환 능력을 갖는 것으로 기밀성과 함께 통과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3)

버너는 KCS 31 25 10(2.7)에 따른다.

(4)

케이싱은 강판재로, 내부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5) 송풍기는 2.1에 따른다. (6)

연도는 KCS 31 25 10(2.8.1)에 따른다.

2.11 방열기 및 부속품
2.11.1 일반사항
(1)

증기, 온수 등을 열원으로 하고, 복사 또는 대류에 의해 난방을 하는 기기 및 부속품으로, 주
철 및 강판 방열기, 핀튜브 방열기 및 팬 컨벡터 등이 있다.

(2)

방열기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능한 자동온도조절밸브(열동식)를 부착하도록 권장한다.

2.11.2 방열기
(1)

주철 방열기
KS B 639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각 섹션 구성부의 개스킷은 제조사 규격 및 KS

표시품에 따른다.
(2)

강판방열기
KS B 640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각 섹션 구성부의 개스킷은 제조사 규격 및 KS

표시품에 따른다.
(3)

알루미늄 방열기
주요부분은 KS D 6759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소정의 성능을 가지며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4) 핀튜브 방열기 ① 케이싱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재로 KS D 3512에 따르거나 또는 강봉제로서 케이

싱 및 코일을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강도를 가지며 조절 가능한 구조로 한다. 또한
전면판에는 그릴부착 송출구를 설치한다.

② 코일은
(5)

2.2에 따른다.

팬 컨벡터
팬 컨벡터는 KS F 631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에 의하며 그 외의 것은 다음에 따른다.

① 케이싱 안에 코일 토출구 흡입구 공기여과기 송풍기와 전동기 등을 갖춘 구조로 하고
,

, , ,

운전시 소음이 적으며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10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② 케이싱과 코일은
에 따른다
③ 토출구 송풍기 전동기와 공기여과기 등은
2.2.4(2)

, , KCS 31 25 15 : 2026 . 2.7에 따른다.

2.11.3 방열기 부속품
(1)

증기용 방열기 밸브
KS B 6405에

(2)

따른 사용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온수용 방열기 밸브
KS B 6405에

따른 앵글형 또는 스트레이트형으로서 완전히 열릴 때의 저항이 적고 유량의

조정이 쉬운것으로 한다.
(3)

열동식 자동 방열기밸브
실내온도 또는 환수 온도를 감지하여 온수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하고 사용온
도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방열기트랩
저압용은 KS B 6403에 따르며 앵글형 또는 스트레이트형으로 한다. 고압용은 저압용에 준하
는 것으로서 최고사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벨로스는 KS D 5506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내식재료를 사용하며 편심이 없고 소요의 온도에 견디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
다.

(5)

유니온 엘보
KS B 6405에

(6) 따른다.

리턴 콕
KS B 6405에

따른 청동제 또는 황동제로 하며 완전히 열릴 때의 저항이 적고 유량의 조정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11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7)

KCS 31 25 15 : 2026

공기빼기밸브
수동식은 청동제 또는 황동제 제품으로써 키핸들로 개폐하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으로서 온
수용은 부력, 증기용은 온도 또는 부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2.12 열회수형 환기장치
2.12.1 일반사항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열회수용 환기장치는 열교환 엘리먼트, 케이싱 및 부속품으로 구성되며, 에
너지절약과 이용율 향상을 위해, 실별 환기운전을 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가능한 구축하도록
한다.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
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12.2 회전형 전열교환기
(1)

난연성, 내수성이 우수하고 형상변화 및 압력변화가 작은 구조로 한다.

(2)

배기측의 세균이나 악취가 급기 측에 전달되지 않도록 누기율이 낮은 구조로 한다.

(3)

케이싱을 구성하는 재료의 종류와 강도 및 케이싱의 외장처리는 2.3.2(3)에 따르며 모터내장
형인 경우는 모터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를 사용한다.

(4)

구동장치는 감속기, 구동전달부 및 전동기로 구성되며 확실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5)

공기 여과기를 각 흡입 측에 설치하여 열 교환기의 오염을 최소화한다. 공기여과재는 교환이
쉽도록 탈착이 가능하고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12.3 판형전열교환기
(1)

열교환 엘리먼트는 2.3.2(1)에 따른다. (2)

케이싱은 2.3.2(3)에 따르며 케이싱 내부에 필터 및 송풍기모터가 내장된 경우는 탈착, 부착이
편리한 구조로 제작된 제품을 선정한다.

(3)

공기 여과기를 각 흡입 측에 설치하여 열 교환기의 오염을 최소화 한다. 공기여과재는 교환
이 쉽도록 탈착이 가능하고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13 가변풍량 유닛 및 디퓨저

가변풍량 유닛에는 슬롯형, 바이패스형, 유인형 등이 있으며, 가변풍량 디퓨저는 원형, 사각형 및
선형이 있다. 형식선택은 해당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가변풍량 유닛 및 디퓨저는 밸브 제작시 주어진 풍량조절 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
고, 필요시 현장에서 조절눈금판 조정으로 풍량조절이 가능 하여야 한다.

(2)

가변풍량 유닛에는 흡음장치가 있어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케이싱, 바디 및 기타부속품은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제품 규격은 각 제작회사의 기준에 따르되 제작기준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14 팬파워드 유닛
(1)

팬파워드유닛(FPU)은 송풍기, 풍량조절 장치, 풍속감지기, 가열코일, 프리필터, 콘트롤박스 및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12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케이싱과 보온재로 구성된다.
(2)

케이싱은 녹이 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공기누설이 없도록 제작하며 내부점검이 쉬운 구
조로 한다.

(3)

풍량조절 댐퍼는 풍량조절이 잘되는 구조로 하고, 댐퍼 개도범위는 90도가 되도록 하며 댐퍼
샤프트는 내식성 및 강도를 충분히 갖는 재료로 제작한다.

(4)

송풍기는 2.1에 따르며, 기타 제품사양은 각 제작회사의 기준에 따르되 제작기준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15 항온항습기
2.15.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15.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02-0164에 따른다.
2.16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및 열펌프
2.1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냉방 및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한국산업표준
KS T 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2.16.2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의 구성
(1)

일반사항
실외기, 실내기 및 그 외의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2)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장비 ① 실외기

열교환기, 압축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기계 설치부와 열교환기
및 송 풍기 장착부로 구분되며, 공랭식 열교환기와 송풍기가 장착된 것을 공기열원 실
외기라 한다.

② 실내기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13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열교환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③ 압축기

증발기로부터 저압의 냉매증기를 흡입하여 고온 고압의 냉매증기로 만드는 기계이다.

④ 열교환기

냉매와 실내공기, 실외공기 또는 냉각수 사이의 열교환을 하는 기기이다.

⑤ 송풍기

실외기 장착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외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환 시킨 후 배출
하는 역할을, 실내기에 내장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
환 시킨 후 공기조화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⑥ 제어기기 실내 부하변동에 따른 냉난방 용량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팽창기구, 압축기 용량조절

장치, 풍량 조절 장치 및 유선 또는 무선 제어기 등을 포함한다.

⑦ 부속기기
상기 ① ⑥을 제외한 구성요소를 부속기기라 한다
~

. 2.17 세대난방용 온수분배기 시스템

사용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중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
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필요한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2)

기기는 고정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4)

전문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갯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
전 중의 중량, 진동전달율, 그리고 설치 환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송풍기의 설치
(1)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
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2)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3)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는 (2)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4)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5)

에너지절약적인 운전이 필요한 공간(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KCS 31 35 15에 따
라 자동제어기기를 결합하여 설치한다.

(6)

환기 및 제연겸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지하주차장 등)는 필요에 따라 2단으로 풍량을 자동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14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조절 하거나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환기시스템을 구성한다.
3.3 공기냉각 및 가열코일의 설치
(1)

코일의 케이싱과 공기조화기 등의 연결케이싱 또는 덕트의 상대플랜지는 직접 접속하고 기밀
성이 좋게 시공한다.

(2)

코일은 공기와 물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설치한다. 또한 수평을 유지하고, 관내의
수분이 완전히 배출되도록 시공하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접근성을 고려
한다.

3.4 공기 열교환기의 설치
(1)

바닥위에 수평으로 보기가 좋고 보수, 점검 등이 쉽도록 설치한다.

(2) 방진재는 3.1(4)에 따른다.

3.5 가습기의 설치
(1)

가습기 본체를 공기조화기내에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본체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보수, 유지가 쉽게 설치한다.

(2)

가습기를 공조기의 측면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강판을 사용하는 등 진동이 전달되지 않게
시공한다.

(3)

덕트형 및 창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정지할 때에는 자동으로 공기 유입 및 배출을 차단하
는 댐퍼를 설치하며, 댐퍼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3.6 공기여과기의 설치
(1)

설치틀과 공기여과기는 기밀성이 있고 풍압에 견디며 교체가 쉽게 설치한다.

(2)

공기여과기 전면에 공기가 균등하게 흐르도록 덕트 또는 케이싱을 접속한다.

3.7 공기조화기의 설치
(1)

패키지형 공기조화기는 3.4에 따른다. (2) 팬코일 유닛 및 유인 유닛

① 바닥 설치형은 벽 또는 바닥에 견고하고 보기 좋게 설치한다
② 천장걸이형은 걸이철물 등으로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은폐 설치할 때에는 보수
.

.

및 점검이 쉽도록 설치한다.
(3)

공기조화기

① 주변에 보수 점검 등이 쉽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② 송풍기분리형의 경우에 다른 부분과는 플렉시블 이음과 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

. 한다.

③ 배수판의 물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간접배수를 하며 연결 배수트랩의 봉수 깊이는
송풍기의 정압 이상으로 확보한다.

④ 공기냉각 및 가열코일의 설치는 에 따른다
⑤ 공기여과기의 설치는 에 따른다
3.3

3.6 . . 3.8 방열기의 설치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3.8.1 주철제 방열기
(1)

바닥설치형 방열기
벽면으로부터 60 m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2) 벽걸이 방열기

① 벽걸이 방열기에 사용하는 걸이철물의 갯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벽걸이철물 설치위치는 양쪽 끝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쪽 사이로 한다 중간용이 필요
.

. 한 경우에는 그 사이를 등분한 위치로 한다.

표 3.8-1 벽걸이 방열기의 걸이철물 수
벽걸이철물의 개수

종별
수직형
수평형

2 3 4

2~4쪽
2~3쪽

5~8쪽
4~6쪽

9~12쪽
7~9쪽

3.8.2 핀튜브 방열기와 팬컨벡터의 설치
(1)

코일의 기울기가 역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고 벽면에서 60 mm 이격하여 설치한다.

(2)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벽체 또는 바닥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9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설치
(1)

창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창문틀 또는 벽에 설치하며 보수 및 점검 등이 쉽도록 설치한
다.

(2)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공기여과재 및 송풍기모터의 교체가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창치에 분배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부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4)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 가동에 의한 실내소음이 기준을 초과할 시는 소음기를 설치한다.

(5)

덕트형 및 창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정지할 때에는 자동으로 공기 유입 및 배출을 차단하
는 댐퍼를 설치하며, 댐퍼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6)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주방 및 화장실 배기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7) 방진재는 3.1(4)에 따른다.

3.10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설치
3.10.1 일반사항
(1)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
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실내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 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16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4)

KCS 31 25 15 : 2026

개별환기 또는 중앙환기 장치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을 따르고 환기용
덕트공사는 KCS 31 20 20에 따른다.

3.10.2 실외기 설치
(1)

공통사항

① 실외기의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려한다
② 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향을
,

. ,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③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구 등
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한다
⑤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항이 없도록 제작업체의 지침에
.

,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⑥ 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나. 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다. 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라.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2)

공랭식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① 실외기의 배기열기가 사람의 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강설지역에서는 낙설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외
.

,

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치하며 필요 시 방설장치를 설치한다.

③ 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실에 진동전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진장
치를 설치하며, 방진장치의 설치 사양은 제작업체의 자체기준을 따른다.

④ 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지붕 슬래브의 구조 강도에 특별히 주의하고
,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한다.

⑤ 실외기가 옥상위에 설치되는 경우 낙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실외기의 설치는 기류순환 설치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확보한다
⑦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통풍공
.

, . ,

간을 확보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토출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⑧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하도
록 기류 순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10.3 실내기 설치
(1)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실내기가 설치되는 구조물이 실내기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
물의 하중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기 설치 전에 보강한다.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17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3) 실내기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4)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KCS 31 20 20에 따른다.

(5)

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6)

흡입 및 토출구는 천장 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로 인한 능력저하, 이물질 유
입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7)

아래의 장소에 실내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①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
②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입 또는 체류 되는 곳
③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④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⑤ 기름성분이 부유하는 장소

3.10.4 냉매배관 설치
(1)

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캡이나 테이프 등
으로 막아서 보관한다.

(2)

냉매배관 길이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길이, 허용고저 차, 분기 후 허용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
한다.

(4)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
한다.

(5)

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 KCS 31 20 15에 따른다.

3.10.5 냉매배관 단열재(보온재) 시공
(1)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2)

배관 단열재의 과도한 테이핑 마감처리나 클램프 작업 시 단열재 내부 공기층이 파괴되지 않
도록 하며, 단열재의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한다.

(3)

냉매배관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온재가 서로 눌려지지 않도록 한다. 단, 배관의
꺾임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단열재가 눌릴 경우 제조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열재를 보강한
다.

(4)

기타 사항은 제 장 절 보온공사의 기준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10.6 냉매배관 커버시공
(1)

냉매배관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노출시 냉매배관 커버공사를 한다.

(2)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실내 배관 커버공사를 실시한
다.

(3)

옥상이나 지상에서 벽면에 접하지 않고 시공된 냉매배관 보호를 위해 배관트레이를 시공한
다.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18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3.10.7 응축수 배수 공사
(1)

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한다.

(2)

응축수 배관 기울기는 반드시 1/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3)

응축수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
는 KS F 2803 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 이상으로 한다.

(4)

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제조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5)

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
한다.

3.10.8 슬리브 배관 공사
(1)

벽, 바닥 및 지붕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슬리브를 매설하며, 슬리브의 재질은 일
반 강관, 1.2 mm 이상 강판 또는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등 KCS 31 20 15에 따르거나 동
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가진 것으로 하며, 철골조 타공 시에는 구조 검토를
통해 적절하게 구조를 보강한다.

(2)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3)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4)

슬리브 관경은 배관 설치작업의 편리성 및 배관 보온재 등의 보호를 위해 배관의 외경(보온
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충분히 큰 관경을 선정한다.

3.10.9 전기공사 일반
(1)

전원, 접지 및 통신선의 규격(재질, 굵기, 결선 방식 등)은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5 00

(2)

및 KCS 31 80 20에 따르거나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누전 및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선정 및 시공방법 등은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
다.

(3)

멀티전기히트펌프는 멀티 전원을 이용하는 기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방식으로 모
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주전원스위치를 설치한다.

(4)

통신선이 정해진 길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내/외기간의 통신이상으로 제품의 운전이 불가능
해질 수 있으므로 제작업체 설치지침상의 배선길이를 준수한다.

(5)

통신선, 실내전원선, 주전원선은 반드시 전선관 넣어서 보호한다.

(6) 전기 공사는 내선 규정을 따른다. 3.10.10 중앙관제설비공사

중앙관제설비는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기조화설비 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중앙관제설비를 연동하여 제어할 경우에는
제어업체와 제작업체의 협의를 통해 시공한다.
3.10.11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

실내에 설치되는 유선제어기, 무선제어기 및 수신기는 출입문 등의 개폐 시 외부 유입공기에 의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19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한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약 1.5 m의 높이에 설치한다.
3.10.12 설치 후 점검
(1)

전원 투입 전 점검사항

① 초기설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전원 공급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④ 통신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⑤ 냉매 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배관은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단열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⑦ 배관길이에 따라 추가 냉매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⑧ 실내기 응축수 배수관 누수시험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⑨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 . . . . , . . . . (2) 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① 실내기 및 실외기 인가전압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② 실내기 및 실외기 디스플레이
에 오류 표시는 없는지 확인한다
③ 제품의 누전상태를 확인한다
④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

(display) . . .

3.10.13 시운전
(1)

실외기 서비스 밸브 및 실외기간 연결배관의 밸브를 완전히 열고, 전원스위치를 On 상태로
올린다.

(2)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압 및 운전전류와 냉매의 압력을 검사한다.

(3)

실내기에서 응축수 누수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며, 누수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

(4)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한다.

(5)

중앙제어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되는지, 개별로 운전이
되는지 확인한다.

(6)

컴퓨터 또는 제품자체의 표시장치나 전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하여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양식에 기록한다.

3.11 세대난방용 온수분배기 시스템
(1)

온수분배기의 몸체는 공기빼기밸브가 있는 방향으로 기울기를 두어 공기빼기가 용이하도록
한다.

(2)

온수분배기 시스템은 조작, 점검, 보수가 쉬운 공간에 설치한다.

(3)

각방 온도조절밸브가 달려 있는 분배기 몸체에는 방이름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
도록 한다.

(4)

기타 사항은 KCS 31 35 25에 따른다.

3.12 시험 및 검사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20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다.
3.13 커미셔닝

커미셔닝은 KCS 31 20 25에 따른다.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21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5. 덕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 도시철도 및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2.1 관련기준

Ÿ 기계설비법 기술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Ÿ KS T 1028 Ÿ KS B 1002 6각 볼트 Ÿ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Ÿ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Ÿ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Ÿ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Ÿ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Ÿ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Ÿ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Ÿ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Ÿ KS D 6704 땜납 Ÿ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Ÿ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 형재 Ÿ KS F 2815 배연 설비의 검사 표준 Ÿ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 적층판 Ÿ KS M 3402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Ÿ KS M ISO 11833-1 (플라스틱- 부: 두께 1mm 이상)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낮은너트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시트- 종류, 치수 및 특성- 제1

덕트설비공사
Ÿ

KS M 3700

KCS 31 20 20 : 2026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1.2.3 단체표준 ⋅ Ÿ SPS-KARSE B 0008-0170 공기취입 취출구의 성능 시험방법 Ÿ SPS-KARSE B 0009-0171 공기조화용 댐퍼 Ÿ SPS-KARSE B 0010-0172 공기조화용 댐퍼 성능 시험방법 Ÿ SPS-KARSE B 0013-0175 공기조화용 덕트 및 부품 Ÿ SPS-KARSE B 0016-0178 공기조화용 덕트누기 시험방법 Ÿ SPS-KARSE B 0017-0179 공기조화용 덕트소음기 성능 시험방법 Ÿ SPS-KARSE B 0037-0199 레인지 후드 Ÿ SPS-KARSE B 0044-1255 정풍량 욕실환기팬 Ÿ SPS-KARSE B 0054-2079 정정압 환기장치 Ÿ SPS-KARSE B 0055-6334 역류방지 전동댐퍼 Ÿ SPS-KARSE B 0056-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2.4 학회표준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SAREK 표준 201-2013 덕트풍량측정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고려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으로 한다.

2.2.2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으로 한다.

2.2.3 염화비닐강판
KS M 3343

의 C종 1호로 한다.

2.2.4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KS D 3770로 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2.2.5 경질폴리염화 비닐시트
KS M ISO 11833-1로 한다.

2.2.6 유리섬유 덕트 ³

덕트용 유리섬유는 두께 25 mm, 밀도 60 kg/m 이상의 평탄하고 견고한 적층판(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용) 또는 원통형(원형 덕트용)의 것으로 외면에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박으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2.7 보온재 일체형 덕트
SPS-KARSE B 0056-6196에 따른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
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

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내화학
성, 내유성, 내열성 및 내한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
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및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는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KS D 6704에 따른 50 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덕트 기기류는 압력 손실, 누기, 풍량, 토크시험과 디퓨저의 기류 분포, 도달 거리 및 풍속, 소음
레벨 등 각종 시험 데이터가 명시된 덕트기구를 선정, 설치하여야 한다.
2.4.1 외기 흡입 및 배기 루버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1)

두께 0.6mm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및 KS D 6701로 한다.

(2)

옥외에 면하여 설치되는 루버는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3)

루버의 전면 풍속 및 크기는 KDS 31 25 30 덕트설비 설계기준에 따른다.

(4)

방충망의 재질 및 구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2.4.2 챔버
(1)

공조기 흡입과 토출 측에 설치되는 챔버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견고히 제작 설치한다.

(2)

내부에 20 mm 이상(보온 단열이 필요한 경우 필요 두께 이상)흡음재를 접착하고 풍속에 의
하여 흡음재가 비산되지 않도록 유리면포 둥으로 도포하고 다공판을 설치한다.

2.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로 한다.
또한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
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
하여 유인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 mm 미만의 것은
강제는 0.6 mm, 알루미늄제는 0.8 mm 이상으로 하고 250 mm 이상의 것은 강제는 0.8 mm,
알루미늄제는 1.0 mm 이상으로 한다.

(2)

유니버설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본체의
두께는 1.0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

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

는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
레임의 두께는 1.2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
킷으로 한다.

(4)

펀칭 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 KS D 3512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와 흡입구는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레지스터와 그릴의 안내 날개는 충격 등에 의한 처짐 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
다.

2.4.4 풍량 조절댐퍼

댐퍼 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의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두꺼운 것
으로 한다.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 mm 이상의 KS D 3506로 제작하며, 확실한 기능으로 진동
및 소음이 없고,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

는 덕트의 높이 200 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mm 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 등으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
우에는 개폐지시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댐퍼는 수동식, 중력식, 전동식 등 기능에 적합한 재
질을 사용하여 원칙적으로 날개폭은 최대 250mm, 길이는 1,200mm 미만으로 제작하고 1,200mm
이상은 분할하고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2.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
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4에 따른다.
(1)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

쉬운 구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 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 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 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쉬운 것으
로 한다.

2.4.6 방화겸용 풍량 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 겸용의 댐퍼로서 날개 및 틀재료는 1.6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
는 강판으로 하며 2.4.4 및 2.4.5에 따른다.
2.4.7 피스톤 릴리즈 댐퍼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케이싱, 가동 날개의 판두께, 댐퍼 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4 및 2.4.5에 따른다.
2.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 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의 풍량으로 확실하
게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취급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4.9 플렉시블 덕트

방염처리 또는 난연재료 이상으로,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고온 및 저
온 환경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덕트의 보온단열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적용 개소에 따
른 난연등급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10 캔버스 이음

캔버스 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 방염성능 및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 방폭 등이 요구되는 장소의 캔버스 이음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2.4.11 덕트 점검구 및 청소구
(1)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덕트 내 모든 곳에 설치하고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 시에 공기
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점검구 및 청소구의 크기는 댐퍼류, 코일 및 필터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크기의 구조이어야
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3) 점검구 및 청소구의 재질, 보온두께는 연결되는 덕트 보온 기준 이상으로 한다.
2.4.12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제연용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의 설치는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 따른다

2.4.13 소음기
(1)

지정된 감음성능을 유지하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
부터 투과음이 저해요인으로 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
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
로 한다.

(3)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06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기저항
은 사용 풍속에서 80 Pa 이하로 한다.

2.4.14 풍량 측정구 마개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단 일반 공조용인 경우에는 고무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4.15 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 및 KS B 5315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 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 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
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

압력계는 에어필터 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
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공
3.1 덕트의 구조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지름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지름 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형덕트
는 지름의 1/2 이상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덕트폭의 1/2이하인 경우 유량분배에 문제가 없
도록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진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
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내로 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3.1.3 다습한 곳의 덕트 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밀봉재로 밀봉을 한다.
3.1.4 방화구획 외의 관통부 처리

관통 덕트로 부터 진동 소음이 벽체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아연도 강판 1.0 mm 동등 이
상 또는 벽체와 동일 재질로 마감한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덕트와 슬리브사이에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내
화충전구조로 충진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댐퍼 설치가 곤란하여 방화구획과 떨어진 경우에는 방
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방화구조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도금 철판제 및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 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다.
(1)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 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

압력 범위
상용압력(Pa)

제한압력(Pa)

유속 범위
(m/s)

저압 덕트

+5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750 이하

15 이하 고압 1덕트

+500~+1000 이하
-500~-1000 이하

+1500 이하
-1500 이하

20 이하 고압 2덕트

+1000~+2500 이하
-1000~-2000 이하

+3000 이하
-2500 이하

20 이하

주 1) 상용압력: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 내의 최대 정압
2) 제한압력: 덕트 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2)

덕트의 판두께

① 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3.2-2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표 3.2-2 장방형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코너볼트 공법은 공판플랜지 공법(共板工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을 말한다.
2) 공판공법 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 mm까지로 한다. 단. 장변 2200 mm 초과하는 경우 보강 조치하여 사용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②

CB(Cross Beading)덕트
CB덕트는

아연도금 철판제에 격자무늬 형상을 한 장방형 덕트를 말하며, 덕트의 판두

께는 다음 표 3.2-3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3 CB 덕트의 판두께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0.45)
0.5
0.6
0.8
1.0

주 1)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③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을 스파이럴 형태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
지름을 표시하며 그 판 두께는 다음 표 3.2-4에 따른다.

표 3.2-4 스파이럴 덕트의 판두께
덕트 압력구분

덕트의 지름 (3)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0.5
0.6
0.8
1.0
1.2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 모서리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 펀치 스냅 혹은 더블
코너이음으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 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 3.2-5에 따른다.

표 3.2-5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 피치 (4) 덕트의 안지름 치수(mm) 이음 피치(mm)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덕트의 접속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①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

KCS 31 20 20 : 2026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6에 따른다.

표 3.2-6 앵글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접합용 플랜지
플랜지설치용
리벳
덕트호칭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덕트의 장변
(mm)

형강치수
(mm)

플랜지
간격

접합용 볼트

리벳
간격
(mm)

볼트
의
호칭
지름
(mm)

볼트의 간격(mm)

호칭
지름
(mm)

코너
부

중앙부

저압
덕트
(mm)

고압
1,2
덕트
(mm)

750 이하 25×25×3 4.5 65 M8 100 150(100) 3640 1820

750 초과 1500
이하

30×30×3 4.5 65 M8 100 150(100) 2730 1820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4.5 65 M8 100 1820 1820 2200 초과 40×40×5 4.5 65 M8 100 1820 1820

150(100)
150(100)

주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평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
기 작업한다.
2) 플랜지의 접속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 mm 이상으로 하고 네모퉁이는 밀봉한다.
4) 리벳 이외에 전기 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며,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5) ( ) 내는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6) 분기덕트의 접속은 그림 3.2-1과 같이 한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주덕트 분기덕트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형강
주덕트

분기덕트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그림 3.2-1 분기덕트의 접속

② 공판 플랜지 공법 제살 접기 공법
(

)

코너 피스와 코너 볼트, 공판으로 절곡 가공한 공판 플랜지, 플랜지 누름클립,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 3.2-7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2와 같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②

⑤
①

⑤
④

④

③
(a) 구성도

폭 ③

⑥ 높
이

① 볼트(코너부위 4개소)
② 너트(코너부위 4개소)
③ 공판 플랜지
④ 코너피스 누름
⑤ 플랜지 클립
⑥ 개스킷
(b) 플랜지 단면도

⑥ 그림 3.2-2 공판 플랜지 공법

표 3.2-7 공판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공판 플랜지 최소치수
[mm]
덕트의 장변
[mm]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덕트판두께
높이

폭

30
30
30
30
30

10
10
10
10
10

플랜지
누름클립
최소치수
[mm]

코너 최소치수
[mm]
판두께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볼트
최소
지름

0.5
0.6
0.8
0.8
1.0

0.8
1.0
1.0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M8
M8
M8
M8
M8

플랜지
최대간격
[mm]

저
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3480
3480
2610
2610
1740

2610
1740
1740
1740
1740

주 1)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2) 클립의 폭은 150 mm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 mm 이내, 클립 간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3)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 두께와 동일한 판 두께로 한다.
4) 분기 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5) 코너 피스의 볼트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②

③ ⑥

④
①

⑤ ③ ⑤

높
이

① 볼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② 너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④ 코너피스
⑤ 플랜지 누름철물(태치,클램프 등)
⑥ 개스킷

⑥
덕트에 끼어
넣어 점용접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그림 3.2-3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표 3.2-8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mm]
덕트의 장변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19
20
20
30
30

0.6
0.9
0.9
1.2
1.2

20
20
30
30
40

0.9
0.9
1.2
1.2
1.5

30
30
30
40
40

1.2
1.2
1.2
1.5
1.5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플랜지
최대간격
[mm]
3680
3680
2760
1840
1840

주 1) 플랜지는 2중으로 접어서 가공 성형한 강판으로 하고, 판 두께는 0.6 mm 이상, 플랜지 높이는 19,
30, 40 mm로 한다.
2) 코너피스의 판두께는 사용하는 플랜지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플랜지의 부착은 전기 스폿 용접으로 하고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4) 플랜지는 누름철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20,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가. 코너피스와 코너 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과 개스킷
을 사용하여 표 3.2-8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3과 같다.
나. 코너피스 판 두께와 볼트 지름
다.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표 3.2-9 코너피스 판 두께와 볼트 지름
덕트의 장변
[mm]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2.0
2.3
2.3
3.2
3.2

M8
M8
M8
M10
M10

2.3
2.3
3.2
3.2
3.2

M8
M8
M10
M10
M12

3.2
3.2
3.2
4.0
4.0

M10
M10
M10
M12
M12

주 1) 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표 3.2-10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 간격과 수량
접속 플랜지 치수
덕트의 장변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0
0
1
1
1
2

1000
1000
1000
1000

0
1
1
1
2
3

700
700
700
700
800

0
1
1
2
2
3

650
650
670
670
700

450 이하
4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400 이하
14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④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 넣고 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
하며, 그림 3.2-4와 같이 알루미늄 점착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
하여 접속한다. 고압덕트의 경우는 접속부에 밀봉을 한다.

테이프 감은
폭
밀봉재(고압덕트)

그림 3.2-4 끼워넣기 이음 접합
나. 커플링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으로 한다.
다.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바깥지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 3.2-11과 같다.

표 3.2-11 이음매의 호칭치수와 공차
호칭 치수(mm)

공차(mm)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2.0 초과 -4.0 이하

라.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12 이음매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공차(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50 이하

0.6
0.8
1.0
1.2

마.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 3.2-13과 같다.

표 3.2-13 이음매의 끼움길이 호칭 치수(mm) 최소 길이(mm)

300 이하
3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250 이하

25 이상
50 이상
100 이상

⑤ 기타 덕트의 접속은 제조회사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

덕트설비공사
(5)

KCS 31 20 20 : 2026

장방형 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이음매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①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

표 3.2-14 덕트의 밀봉 등급
등급
N 밀봉
A 밀봉
B 밀봉
C 밀봉

3.2-14와 같다.

밀봉의 필요장소
① 덕트 접합 플랜지부의 덕트 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① 종방향의 이음부
① 종방향 및 횡방향 이음부
① 덕트 이음부 전체
② 덕트 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1)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그림 3.2-5와 같다.
2) 스파이럴 덕트의 록 이음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밀봉재

밀봉재
앵글 플랜지 공법(모서리부)

N-밀봉 내부밀봉 코너 볼트공법 덕트 외부밀봉

종방향의 이음매 부분
A-밀봉

그림 3.2-5 밀봉방식

② 용도 및 덕트 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3.2-15와 같다.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표 3.2-15 덕트 용도 및 압력에 따른 이음과 밀봉 방식
용도

저압 덕트 일반용 배연용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적용 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이음은 N 밀봉
③ 정압 1,000 Pa를 넘는 공판
덕트에서 보턴펀치 이음은
N+A+B 밀봉 피츠버그 이음은
N+B 밀봉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 등급의
조합과 같음

주 1)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은 그림 3.2-6에 따른다.
2)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3) 고압 2덕트에서 상용압력 ±1,500 Pa를 초과하는 피츠버그 이음에 A밀봉을 하는 경우 및 앵글플랜지 공법덕
트⋅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B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등급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밀봉재 주덕트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분기덕트

주덕트 분기덕트

밀봉재
형강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그림 3.2-6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6)

덕트의 보강

① 저압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6에 따른다.

표 3.2-16 저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보강의 종류와 간격
덕트의 장변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최대 간격(mm)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앵글공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25×25×3
30×30×3
40×40×3
40×40×5

1840
925
925
925

1840
925
925
925+타이로드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7에 따른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표 3.2-17 저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으로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500 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착한다.

② 고압 덕트 고압 덕트의 보강
1

, 2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8에 따른다.

표 3.2-18 고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보강의 종류와 간격
덕트의 장변
(mm)

최대간격(mm)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앵 글 공 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25×25×3
25×25×3
30×30×3
40×40×3
40×40×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 타이로드
-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
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9에 따른다.

표 3.2-19 고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설치는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200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 착한다.

③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 따르며, 타이로드 만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 mm를 초과하고, 고압 1, 고압 2덕트에 있어
서는 1200 mm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한다.
나.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 mm, 고압 1, 고압 2덕트
에서는 900 mm로 나눈 값의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갯수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다.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의

× × × × 40 40 5를 40 40 3로 한다.

라.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 변이 1개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9 mm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
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13 mm로 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마.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 mm 이내에 타이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7)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표 3.2-20 장방향 덕트의 행거 및 지지 3.2-20에 행거

덕트의 장변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따른다. 지지체 최대간격(mm)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25×25×3
30×30×3
40×40×3
40×40×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주 1)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는 그림 3.2-7에 따른다.
2)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형강으로 지지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한다.
3)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 mm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
격은 2000 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 mm
이내로 한다.
5) 3)~4)의 경우에서도 덕트 윗변과 구조슬래브 아래 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된다.

덕트

덕트
봉강, 형강
형강

형강
(a) 매다는 방법
(b) 지지방법
그림 3.2-7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표 3.2-21 스파이럴 덕트 행거 및 지지
호칭치수(mm)
1250 이하

3.2-21에 행거 따른다. 지지체 평강치수(mm) 봉강(직경)(mm) 형강치수(mm)

최대간격
(mm)

25×3 9 25×25×3 3000

주 1) 호칭치수 300 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두께 0.8 mm 이상의 아연도금철판을 띠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2) 수평방향의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7) ①의 주 2)와 같게 한다.

3.2.2 스테인리스 강판제 덕트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내부정압이
3.2-22에

KCS 31 20 20 : 2026 ±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22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mm)

판 두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0.5
0.6
0.8
1.0

②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정압이

±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3에 따른다.

표 3.2-23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판 두께

(2)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
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
접 후에는 스패터, 스케일 등을 와이어 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덕트 원판에서 용접이 어려운 경우 종방향의 이음매는 내부보강 이음 또는 용접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②에 따른다
3.2.1(3)

(3) .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24에 따른다.

표 3.2-24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접속방법

접합 플랜지
덕트의 장변(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플랜지 부착용 리벳
형강치수
(mm)
25×25×3
30×30×3
40×40×3
40×40×5

호칭지름(mm) 접속용 볼트 스테인리스 강

피치
(mm)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호칭지름
(mm)

피치
(mm)

M8
M8
M8
M8

100
100
100
100

플 랜 지
최대간격
(mm)

3640
2730
1820
1820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 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
을 가공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
로 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②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KCS 31 20 20 : 2026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단을 덕트에 끼워 넣고, 스테인리스강제 테이핑나
사로 접합하여 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나. 이음매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대를 사용하여 이음 또는 용접한 것으

④

로 한다.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3.2.1,(4), 에 준한다.
다.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5에 따른다.

표 3.2-25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매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8
0.8
1.0

④

라.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3.2.1(4) 에 따른다.
(4)

덕트의 보강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표 3.2-26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3.2-26에 따른다.

형강 보강 덕트
덕트의 장변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25×25×3
30×30×3
40×40×3
40×40×5

2000
1000
1000
1000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mm)

4.0
4.0
4.0
4.0

100
10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표 3.2-27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3.2-27에 따른다. 형강용 리벳 덕트의 폭(mm)

형강의 치수
(mm)

부착 장소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
(mm)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2개소

4.0
4.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③ 장변이 450 mm를

넘는 보온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

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3.2-28에 따른다.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표 3.2-28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덕트의 장변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 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주 1) 지지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 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000 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간격은 2500 mm 이내로 한다.
5) 3), 4)의 경우에도 덕트의 윗 변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표 3.2-29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

3.2-29에 따른다. 행거

호칭 치수
(mm)
1000 이하

지지체

평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평가치수
(mm)

최대간격
(mm)

25×3 9 3000 25×25×3 3000

주 1) 호칭 치수가 300 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3.2.1(7)②의 주 ①과 같이한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 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2.3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도는 40
(1)

± 3000 Pa ℃ 이하로 한다

이내로 하며, 풍속은 15 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 내외의 공기온

.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0에 따르고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의 치수로
한다.

표 3.2-30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정 압 [Pa]

덕트의 장변
(mm)

1500 이하

1500 이상
2000 이하

2000 이상
3000 이하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
4
5
5
6

3
5
5
5
6

4
5
5
5
6

② 원형 덕트

직관의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하며,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1에 따
른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표 3.2-31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판 두께

(2) 정 압 [Pa]

호칭 치수
(mm)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
3

3
4

3
4

덕트의 이음매
직관부는 4변 굽힘가공으로 하고, 굽힘부분을 피한 위치에서, 열풍용접에 의한 맞대기 또는
적합한 판접합으로 한다. 용접하는 판의 끝부분은 줄, 그라인더 등으로 각도 60~90도로 면가
공을 한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32에

표 3.2-32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접속

따른다.

접합용 플랜지
덕트의 장변
(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접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최대간격
(mm)

호칭지름(mm) 피치(mm)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4000
4000
3000
3000
2000

M8(M10)
M8(M12)
M8(M12)
M8
M8

100(75)
100(75)
100(75)
100
100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② 원형덕트의 접속
KS M 3402)의

해설에 표시한 냉간공법에 의하거나 또는 열풍용접에 의해 판접합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표 3.2-33의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표 3.2-33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접속

접합용 플랜지 접합용 볼트

호칭치수
(mm)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호칭지름(mm) 피치(mm)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40×5
50×50×6

M8(M10)
M8(M10)

100(75)
100(75)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3) 호칭치수 400 이하의 접합용 플랜지는 경질염화 비닐제 앵글대신 판 플랜지 40 w×7 t로 해도 된다.
(4)

덕트의 보강
보강은 다음 표와 같이 보강재의 제작 및 가공은 접합용 플랜지에 준하지만,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은 열풍용접으로 덕트에 설치하고 보강용 평강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에 스테인리스 강
제 볼트로 설치한다. 또, 볼트 및 너트는 경질염화비닐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3.2-34를 따른다.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표 3.2-34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외 부 보 강
덕트의 장변(mm)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평강
(mm)

500 이하
500초과 1000 이하
1000초과 1500 이하
1500초과 2000 이하
2000초과 3000 이하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50×4)
50×4
50×4
50×4

부착용 볼트
최대간격
(mm)

1000
(500)

호칭경
(mm)

피치
(mm)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M8)
M8
M8
M8

(150)
150
150
150

1개소
1개소
2개소

주 1) ( )내는 1.5 kPa를 초과, 3.0 kPa 이하의 것
2) 평강은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외부보강 및 내부보강은 그림 3.2-8에 따른다.

평강(보강용) 볼트(스테인리스강) 앵글(경질염화비닐) PVC 50

SGP 15A
PVC 25

평강(보강용)

그림 3.2-8 외부보강 및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예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사이의 종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5에 따른다.

표 3.2-35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덕트의 폭
(mm)
2000 초과 3000 이하
(5)

외 부 보 강 부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 (mm)

평강
(mm)

설치장소

호칭경
(mm)

피치
(mm)

60×60×7 50×4 중앙에 1개소 M8 150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을 부착하는 경우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

표 3.2-36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지지체 덕트의 장변(mm)

형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9
9
9
9
9

2500
2500
2000
2000
1500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2500
2500
2500
2000
2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② 원형덕트의 행거와 지지는 다음 표

KCS 31 20 20 : 2026
3.2-37에

표 3.2-37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따른다. 행거

호칭 치수
(mm)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지지체

평강
(mm)

봉강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30×3
40×3

9×1개소
9×2개소

4000
4000

30×30×3
40×40×3

4000
4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호칭치수 300 mm 이하의 경우에 매다는 물체는 3.2.1(7)②의 주 2)와 같이 한다.
3)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3.2.4 유리섬유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 500 Pa

이내로 하고 풍속은 15 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내 온도는 75

이하로 하고, 덕트 주변온도는 – 30~70 ℃

℃의 범위로 한다 단 제연덕트 주방 등의 불을 사용하
.

, ,

는 곳의 배기덕트, 수직덕트 및 다습한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

유리섬유 덕트용 테이프 ①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5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의 한쪽면에 수지계 접착제를 도포

한 것으로 한다. 유리섬유 덕트가 받는 정하중 및 내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KS T
1028에

따라 점착력은 폭이 25 mm인 테이프를 떼는데 필요한 인장력이 14 N 이상, 보

×

유력은 10 N의 하중으로 25 25 mm의 접착면적부분의 정도가 1.5 mm/24 h 이하의 성능
을 갖고 장방형 덕트용은 75 mm 폭 이상, 원형 덕트는 50 mm 폭 이상으로 재단하여
만든 테이프로 한다.

②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 한쪽면에 접

착제(열경화 수지접착제)를 칠한 것으로 하며, 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는 60 mm 이
상, 원형 덕트는 50 mm 이상의 폭으로 테이프를 만든 것으로 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2)

KCS 31 20 20 : 2026

덕트의 이음매
모서리의 접합부는 알루미늄박을 35 mm 이상 여유를 두어 장방형 덕트로 만들고 인접 보드
면에 스테이플로서 간격 75 mm 이하로 재차 임시 고정하며 알루미늄 테이프를 압착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한다. 스테이플은 폭 12 mm, 길이 13~15 mm의 것으로 한다.

(3)

덕트의 접속
덧대기, 맞대기 접속의 어떤 경우에도 꺾인 면에 KS M 3700에 규정된 접착제를 도포한 후에
접합부를 알루미늄 테이프로 밀봉하고 압착기구로 마찰 압착시킨다.

(4)

덕트의 보강
장방형 덕트의 보강방법은 경량채널에 의한 방법 또는 타이로드에 의한 방법 중 한가지로 하
고, 각각의 보강재 부착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원형덕트의 경우는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

②

또, 3.2.4(1) 에 기재된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고정
스테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테이프 부착용 다리미(290~320

℃의 온도 을 이용하여
)

가열 밀봉한다.

①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
경량 채널재는 KS D 3506를 성형한 것으로 한다.
가. 정압(+)이 걸리는 횡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38 유리섬유 횡방향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보강의 재료 0~125

0~800
801~2000
2001~2400

600 피치
400 피치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700
1701~2400

600 피치
400 피치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400
401~1700
1701~2400

400 피치
400 피치 +
로드 1개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 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
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며, 아
연도금을 한 것

주 1) 외면을 보강 하지만 덕트의 횡측 장변이 1200 mm 이상인 경우에는 휨방지용으로 내면측으로부터 와셔(지름
75 mm 또는 75 mm 각,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철판)를 붙이고, 최대 피치 600 mm 이하로 변을 등분할하
는 위치에 보강재와 나사로 고정한다.
2) 경량 채널재료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나. 정압(+)이 걸리는 입상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39에 따른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표 3.2-39 유리섬유 입상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덕트의
와셔부착 개수

보강 재료 0~125

0~800
801~2000
2001~2400

600피치
400피치

3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 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
료

125~250

0~600
601~1700
1701~2400

600피치
400피치

2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400
401~1700
1701~2400

600피치
400피치 +
로드 1개

2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
사 (호 칭지름 6 mm이상)로 가공하며,
아연도금을 한 것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2) 와셔(지름 75 mm 또는 75 mm 각,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철판)는 보강재와 나사로 고정한다.
3)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다. 부압(-)이 걸리는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40에 따른다.

표 3.2-40 부압이 걸리는 유리섬유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
부착간격
(mm)

덕트내면에
설치되는
와셔 개수

보강 재료 0~125

0~700
701~1300
1301~2000

600피치
400피치

3
5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400
1401~2400

600피치
400피치

3
5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500
501~900
901~1400
1401~2400

600피치
400피치
+로드1개
300피치
+로드2개

2
2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
재)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여, 아연도금을 한 것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①

③
⑤

① ④

⑥
②
① 테이핑나사 ② 와셔 ③ 보강재 ④ 스테이플
⑤ 알루미늄 테이프 ⑥ 암면덕트

③ ⑥ ②

그림 3.2-9 경량 채널재료를 이용한 보강방법

②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정압 부압 덕트 공통
(

, )

타이로드법에 의한 경우에는 KS D 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여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며, 보강방법은 표 3.2-41에 따른다.

⑥ ① ⑤ ②

⑦
⑦

② ① ④ ③

④
③
① 와셔 부착용 나사 ② 외부와셔 ③ 내부와셔 ④ 타이로드(Tie rod)
⑤ 스테이플 ⑥ 알루미늄 테이트 ⑦ 유리면 덕트

그림 3.2-10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

표 3.2-41 유리섬유 덕트 타이로드 보강
정압(Pa)
(mmAq)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mm)

부착간격(mm)

한 변에 필요한
개수(개)

0~±125

0~800(700)
(701)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2
3
4
5

125~±250

0~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1
2
3
4
5

0~400
401~600

600피치 1 251~±500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1
2
3
4
5

주 1)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 )내는 부압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2)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은 그림 3.2-10에 따른다.
3) 와셔는 아연철판 또는 폴리아미드수지의 75×75×0.5 t 이상 혹은 75φ×0.5 t 이상으로 한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 ××
× ×
× 이상의 강대로 한다 행거용 봉강은 호칭지름

장방형 덕트의 지지재는 50 25 5 0.5 t 이상 또는 50 25 0.5 t 이상의 채널로 하고, 원형덕트
및 각형덕트의 지지재는 25 0.4 t

. 6 mm 이상의

완전나사로 한다.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기구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한다. 또한 벽의 관통부 등에서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관통부와 지지철물로부터 형강
진동방지 지지로 인정한다.

① 장방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표 3.2-42 유리섬유 장방형 덕트의 지지 3.2-42에 따른다. 보강재 최대 간격(mm)

없음
있음

2400
2000

② 원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3에 따른다.

표 3.2-43 유리섬유 원형 덕트의 지지
호칭 치수(mm)

최대 간격(mm)

300 이하
350 이상

2400 이하
2000 이하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1)

아연도금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2.2, 2.3에 따른다.

(2)

케이싱은 아연도금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속부는 개스
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한다. 케이싱은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형으로
절곡 또는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한다. 보강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접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강용 등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 3.3-1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형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강
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표 3.3-1 연결케이싱의 보강 기준
케이싱 장변(mm) 형강
최소 치수(mm)
2000 이하
40×40×3
2000 초과
40×40×5
(3)

최대 치수(mm)
900
900

판 두께(mm)
1.0
1.2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 mm 이상, 높이 500 mm 이상
으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부터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공조된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다.
3.4 주방용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후드는 KS D 3698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 STS 304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재료의 사용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2) 판 두께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판 두께
후드의 장변길이(mm)

판 두께(mm)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800 이하
1800 초과의 것

0.5
0.6
0.8
1.0

주 1)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강판을 성형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 용접 등으로 밀봉한다.
(3)

集氣 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집기( )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 mm

이상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지름 10~20 mm의 황동제 콕을 부착한
다.
(4)

기름 성분을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쉽고 배기 중에
포함된 유지분을 60%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착탈이 쉬운 구조로 한다.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
상의 경사로 설치하고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한다.

(5)

후드의 지지철물은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주방용 배기덕트는 강판제, 아연도금강판제 또는 특기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7)

보온재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3.5 제연덕트의 제작 및 설치
KCS 31 45 25

에 따른다. 단, 공조 제연 겸용덕트는 제연용 및 공조용의 양쪽 기준이 충족되도

록 한다.
3.6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6.1 외기흡입 루버의 설치
(1)

루버는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축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2)

외부에 접하여 설치되는 루버는 원칙적으로 빗물이 침투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빗물 유입이
우려되는 루버의 경우 챔버에 배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루버에는 해충등 유입되지 않도록

탈착이 용이한 스테인리스 망 등을 설치하고, 루버 개구

율은 풍량에 따른 압력손실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3.6.2 배기루버의 설치
3.6.1에 따른다.

3.6.3 토출구와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와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경질염화비닐제의 토
출구와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3.6.4 풍량조절 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정이나 샤프트 내에 댐퍼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댐퍼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3.6.5 방화댐퍼의 설치
KS F 2815에

따른다.

3.6.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2.4.6에 따른다.

3.6.7 피스톤댐퍼의 설치
2.4.7에 따른다.

3.6.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작장치의 설치
2.4.8에 따른다.

3.6.9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플렉시블 덕트는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최대 길이는 2 m 이내로 직선
이 되도록 시공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류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시공한다.
3.6.10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속
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6.11 배연구의 설치

배연덕트의 접합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하며, 수동개방장치 및 자동개
방기구의 점검이 쉬운 점검구를 설치한다.
3.6.12 풍량측정구의 설치

풍량측정구의 설치는 다음 표 3.6-1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표 3.6-1 풍량측정구 설치 기준
부착변의 치수(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부착 개수 1 2 3 3.6.13 소음장치의 설치

소음장치는 지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서 매달거나
지지하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3.6.14 계기류의 부착

온도계, 압력계 등은 보기 쉬운 위치 및 각도에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와 관련 부속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른
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3.7.2 제연덕트의 시험 및 검사

덕트 및 부속품은 KS F 2815에 준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1)

덕트의 재료, 위치 및 설치상태 (2) 배연구의 크기, 위치 및 개방상태 (3) 수동개방장치의 위치, 조작방법 및 표시위치 (4) 방화댐퍼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배연출구의 크기 및 위치 3.7.3 공조 및 제연덕트의 누기 시험

공조 및 제연덕트는 제작하여 설치한 후 송풍기 가압방법으로 덕트 내부에 압력을 형성하여 기
밀 상태를 시험한다.
(1)

시험장치는 송풍기, 풍량측정기구 및 압력측정기구로 구성하여 시험압력과 누기량을 정확하
게 측정한다.

(2)

풍량 측정기구는 오리피스, 노즐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측정 장비의 정확도는 지시풍량의
시된 정압에서

(4) ± 5% ± 7.5%

이내이고, 시험 중인 덕트 내의 정압은 계기판에 표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 장비는 현장 사용일 전, 1년 이내에 검교정한 성적서, 차트나 그래프가 첨부되어야 한
다.

(5)

덕트 기밀시험의 대상은 주덕트와 분기덕트로 하고 각종 덕트기구의 연결을 플렉시블덕트로
연결하는 경우는 플렉시블덕트 연결구까지로 한다. 누기 시험의 범위는 덕트 전체 길이의
20%로

하며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다. 1차 시험 후 누기기준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배수의

길이로, 2차 시험 후 불합격한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한다.
(6)

덕트 누기시험에 관한 내용은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 SPS - KARSE B 0016-178에 따른다.

3.8 커미셔닝
(1)

덕트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빌딩 커미셔닝 KCS 31 20 25에 따른다.

(2)

커미셔닝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2026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제출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덕트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수행한다.

3.8.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덕트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

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현장설치검증에는 덕트누기시험을 포함한다.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8.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결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이 끝나면 관련자
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8.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덕트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
는 당해 현장의 덕트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 특기시방서(건축).pdf =====
건 축 공
특 기

사 시 방 서 Special Specifications 공 사 명: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건
축, 기계, 통신, 소방)

공 사 위 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33 ㈜진성에프엠 사옥 12층

발 주 처: 경기도 과천시 2026년 08월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특기시방서(우레탄계 크리트/SGP 판넬)

목 차 제1절 우레탄계 크리트 바닥공사 제2절 SGP 판넬 칸막이공사 -2-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특기시방서(우레탄계 크리트/SGP 판넬)

제1절 우레탄계 크리트 바닥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준용: KCS 41 46 00(수지계 바닥재) 준용 / 관련 KS 기준 별도 준용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중 실증실2 및 사무실(도면부호
R08, R09) 바닥 마감(부호 F02)에 적용하는 우레탄계 크리트(Polyurethane Cement, 이하 '우레탄크리트')
바닥재의 재료, 시공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대상 부위는 도면 I-201(실내재료마감표), I-211·I212(실내재료 마감상세도)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서 및 기준

  • KCS 41 46 00 타일공사(수지계 바닥재 관련 조항 준용)
  • 식품위생법 및 관련 시설기준(식품 관련 실증공간 바닥재 위생성능 요구조건)
  • 실내공기질 관리법(친환경 저VOC 자재 사용기준)
  • 제조사 표준시공지침서(당해 우레탄크리트 시스템 제품 고유 시방)

1.3 제출물
1) 자재승인원 : 제품명, 제조사, 색상, 물성시험성적서(내마모성, 내약품성, 압축강도, 부착강도 등)
2) 시공계획서 : 하도급 여부, 시공사(전문시공업체) 실적증명, 공정계획, 양생계획
3) 색상 견본(300×300mm 이상) : 발주처(감리자) 사전 승인 후 반입
4) 친환경 자재 인증서(해당 시) 및 식품위생 관련 적합성 확인 자료
5) 시공 완료 후 : 두께 측정 기록, 부착강도 시험성적서, 하자보증서

1.4 품질보증

  • 시공업체는 우레탄크리트 시공실적(유사 식품·연구시설 실적 3건 이상 권장)을 보유한 전문시공

업체로 하며, 제조사로부터 시공기술 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선한다.
  • 바닥재는 내마모성, 내약품성(산·알칼리), 내충격성, 미끄럼방지 성능(KS L 1001 준용, 습윤 시

C.S.R 0.4 이상 권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 이상으로 하며, 들뜸·박리·균열·변색 등 시공 하자에 대해

시공사 책임으로 보수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 자재는 제조사 지정 용기·포장 상태로 반입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5~30℃의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 주제·경화제 등 2액형 제품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개봉 후 즉시 사용한다.
  • 화기 및 인화성 물질과 격리하여 보관하며,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현장에 비치한다.

1.6 환경요구조건

  • 시공 중 바닥 및 대기 온도는 10~30℃, 상대습도 85% 이하를 유지하며, 결로가 예상되는 조건에서

는 시공을 금지한다.
  • 환기가 원활하도록 조치하고, 인접실 등 타 공정과의 동시 작업으로 인한 분진 유입을 차단한다.

-3-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특기시방서(우레탄계 크리트/SGP 판넬)

1.7 공사 보증
시공사는 준공 후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보
증기간 동안 무상 보수한다.

2. 자재
2.1 재료 구성
구성

규격 비고 바탕처리(프라이머) 제조사 지정 규격

에폭시 또는 우레탄계 프라이머, 바탕 함침·접착증진용

우레탄계 크리트(주
재)

THK6

골재+수지 혼합형 폴리우레탄시멘트, 내마모·내약품·
내충격 성능

상도(탑코트, 해당
시)

제조사 지정 광택·미끄럼방지·청소성 향상, 옵션 적용 크리트 업턴재(코브) H=100

바닥재와 동일 계열 자재로 벽체 접합부 곡면(라운드)
코브 형성

2.2 성능 기준
항목

기준 시험방법 압축강도 40N/㎟ 이상 KS F 2405 준용 부착강도(접착강도) 1.5N/㎟ 이상

KS F 4922 또는 동등 기준
준용

내마모성 제조사 기준 이상 테이버 마모시험 준용 내약품성

산·알칼리 세척제 노출 후 변색·박
제조사 시험성적서 확인
리 없음

미끄럼저항 습윤 시 C.S.R 0.4 이상 권장 KS L 1001 준용

2.3 색상 및 마감
색상은 실별 용도(실증실2 : 무광 또는 반광 회색 계열 권장, 사무실 : 발주처 지정 색상)에 따라 견본
승인 후 결정하며, 동일 로트(Lot) 자재로 시공하여 색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조건 확인
1) 바탕면(기 시공 시멘트몰탈)의 평활도(3m 직선자 기준 ±3mm 이내), 함수율(4~6% 이하), 압축강도
를 확인한다.
2) 제3장(철거공사) 및 제5장(방수공사) 선행공정이 완료되고, 트렌치·배관박스 주변 방수모르타르
구배 시공 및 양생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다.
3) 실내 온·습도가 시공 허용 범위(제1.6절)를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3.2 바탕 처리
1) 바탕면의 레이턴스, 유분, 먼지 등 이물질을 그라인딩 및 집진 청소로 완전히 제거한다.

-4-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특기시방서(우레탄계 크리트/SGP 판넬)

2) 균열, 요철, 단차가 있는 부위는 보수 모르타르로 사전 보수하고 충분히 양생한다.
3) 함수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연건조 또는 강제 건조 후 재확인한다.

3.3 프라이머 시공
1) 제조사 지정 배합비로 프라이머를 배합하여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도포량 및 재도장 간격(가사시간)은 제조사 시방을 따르며, 기포·핀홀 발생 부위는 재처리한다.

3.4 우레탄크리트 시공
1) 주제·경화제·골재를 제조사 지정 배합비로 균일하게 혼합하며, 가사시간 내 시공을 완료한다.
2) 흙손 또는 레벨링 장비를 이용하여 THK6 두께로 균일하게 미장 마감하며, 구배가 필요한 부위(배
수구·트렌치 주변)는 방수공사에서 형성된 구배면을 따라 동일 두께로 시공한다(제5장 방수공사 참
조).
3) 시공 이음부(Cold Joint)는 최소화하고, 부득이 발생 시 요철이 없도록 면처리한다.
4) 시공 중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탈포 롤러 등으로 표면을 정리한다.

3.5 크리트 업턴(코브) 시공
1) 벽체 접합부는 바닥재를 벽면으로 100mm 이상 업턴(Up-turn)하여 곡면(라운드) 코브를 형성함으
로써 청소성을 높이고 물고임·오염을 방지한다.
2) 코브 반경은 제조사 지정 전용 코너재 또는 몰딩을 사용하여 균일한 곡률로 마감한다.
3) 코브 상단부는 벽체 마감(스테인리스 패널 또는 도장면)과 단차 없이 매끄럽게 접합되도록 실란
트 또는 마감재로 정리한다.

3.6 양생
1) 표면 지촉건조 후 최소 24시간 이상 보행을 통제하며, 완전 경화까지는 제조사 기준(통상 7일 이
상)에 따라 중량물 반입 및 화학약품 노출을 금지한다.
2) 양생 중 직사광선, 급격한 온도변화, 물기 접촉을 피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1) 두께 검사 : 시공 전후 바탕면 대비 두께를 핀 게이지 등으로 실별 3개소 이상 확인한다.
2) 부착강도 시험 : 필요시 발주처(감리자) 입회하에 부착강도 시험(Pull-off Test)을 실시하여 기준치
(1.5N/㎟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3) 외관 검사 : 색상 균일성, 기포·핀홀·크랙·들뜸 유무를 육안 검사한다.

3.8 보수 및 재시공
검사 결과 기준 미달 또는 하자(들뜸, 박리, 균열, 색차 등) 발생 시 해당 부위를 절단·제거 후 동일 사
양으로 재시공하며, 인접부와 이질감이 없도록 마감한다.

-5-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특기시방서(우레탄계 크리트/SGP 판넬)

제2절 SGP 판넬 칸막이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준용: KCS 41 52 10 건식벽체공사 / KCS 41 55 00 금속공사 준용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사무실(R09) 및 미디어실 인접부 등 도면 I-231(벽체안내도), I-233·I-234(SGP 칸막이 상세도·
전개도)에 표기된 부호 SGP1 칸막이(Steel & Glass Partition, 이하 'SGP 판넬')의 재료,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2 관련 시방서 및 기준

  • KCS 41 52 10 건식벽체공사(경량철골 스터드 및 판넬 시공 관련 조항 준용)
  • KCS 41 55 00 금속공사(강판 가공·도장 관련 조항 준용)
  • KCS 41 55 00 유리공사(옵션 적용 유리패널부, 안전유리 기준)
  • 제조사(시스템 파티션 전문업체) 표준 시공지침서

1.3 제출물
1) 샵드로잉(Shop Drawing) : 모듈 배치도(920mm 그리드 기준), 타입별(A~D-TYPE) 입면도, 상세도
(TOP/BASE, 코너, 도어 연동부)
2) 자재승인원 : 강판 재질·두께·도장사양, 스터드 규격, 석고보드 사양, 유리 사양(옵션 적용 시)
및 성적서
3) 색상 견본(분체도장 색상표) 및 실물 목업(Mock-up, 필요시)
4) 구조 검토서 : 벽체 높이(H=2,700 초과 구간 또는 대형 개구부 인접 구간) 발생 시 자립 안정성
검토 자료

1.4 품질보증

  • SGP 판넬 제작·설치업체는 동종 시스템 파티션 시공실적을 보유한 전문업체로 한다.
  • 패널 및 프레임의 평활도, 수직·수평 허용오차는 3m당 ±3mm 이내로 관리한다.
  • 유리 적용 부위(옵션)는 KS L 2004(안전유리)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 패널 및 프레임 부재는 표면 보호필름을 부착한 상태로 반입하며, 변형·긁힘이 없도록 세워서 보

관한다.
  • 현장 반입 후 습기·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고, 설치 직전까지 보호필름을 제거하지 않는다.

1.6 공사 보증
시공사는 준공 후 프레임 변형, 도장 박리, 이음부 벌어짐 등 제작·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
의한 보증기간 동안 무상 보수한다.

2. 자재
2.1 프레임 및 패널 구성
도면 I-233 대표 단면(TYPICAL ELEVATION) 기준 표준 구성은 다음과 같다.

-6-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특기시방서(우레탄계 크리트/SGP 판넬)

구성 규격 및 사양 면재(패널 마감)

THK0.5 PCM(Pre-Coated Metal) 강판, 분체도장(THK1.2 A/L 분체도장 옵션 병
행 가능)

스터드(내부 골조) THK0.8 STUD 50×45 단열/차음재(옵션) GLASS WOOL 24K(옵션 적용) 보드(옵션)

THK12.5 석고보드(GYPSUM BOARD, 옵션 적용)

유리(옵션)

GLASS(옵션 적용부), 강화유리 등 안전유리 기준 이상

상부 마감재

TOP CHANNEL + PVC COVER, 코킹(CAULKING) 처리

모듈 규격

표준 폭 920mm(A~D-TYPE 그리드 모듈), 벽체 높이 H=2,700

2.2 타입 구분(도면 I-233 기준)

  • A-TYPE : 불투명 패널형(양면 PCM 강판 마감)
  • B-TYPE : 표준 모듈 패널형(반복 배치, 그리드 920mm 기준)
  • C-TYPE, D-TYPE : 유리 옵션 또는 개구부 연동 타입(도어 등 부속기구 연동 구간)
  • DOOR 연동부 : 제11장 창호(문)공사 SGP1 사양과 동일 계열로 제작하여 의장 통일

2.3 부속철물 및 도장

  • 이음부 커버(PVC COVER), 코너 마감재, 코킹재(불연 또는 준불연 인정품)
  • 도장 : 분체도장(정전분체도장), 색상은 발주처 승인 견본에 따름, 도막두께 및 부착성능은 KS D

6711 등 관련 기준 준용

3. 시공
3.1 시공 조건 확인
1) 설치 전 개구부 및 바닥·천장 레벨을 현장 실측하여 샵드로잉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2) 선행공정(바닥마감, 천장틀 설치)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바닥마감 완료 후 프레임 하부 고정
이 가능하도록 공정을 조정한다.

3.2 프레임 설치
1) 바닥 및 천장(또는 보 하부)에 BASE CHANNEL/TOP CHANNEL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며, 고정
앵커는 바탕 재질에 맞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수직 스터드는 920mm 모듈 그리드에 맞추어 설치하고, 수직·수평 허용오차(제1.4절) 이내로 관
리한다.
3) 구조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구간(대형 개구부 인접, H=2,700 초과부 등)은 별도 보강 프레임을 추
가한다.

3.3 패널 조립
1) 타입별(A~D-TYPE) 패널을 샵드로잉에 따라 순서대로 조립하며, 패널 간 이음부는 균일한 줄눈으
로 정렬한다.
2) 옵션 적용 구간(석고보드, 글라스울, 유리)은 내부 충전 후 마감 패널을 조립하여 차음·단열 성
능을 확보한다.
3) 패널 표면 보호필름은 전체 조립 및 주변 공정(도장, 청소 등) 완료 직전에 제거한다.
-7-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공사 특기시방서(우레탄계 크리트/SGP 판넬)

3.4 유리 설치(옵션 적용 부위)
1) 유리는 KS L 2004 기준 이상 안전유리를 사용하며, 개스킷 또는 전용 몰딩으로 고정한다.
2) 유리 모서리 및 접합부는 충격 및 파손 방지를 위한 보호 처리를 하고, 시공 중 파손 방지 표시
(테이프 등)를 부착한다.

3.5 코킹 및 마감
1) 상부 TOP CHANNEL 및 이음부는 PVC COVER로 마감 후 코킹 처리하여 틈새를 밀실하게 마감
한다.
2) 바닥 접합부는 인접 바닥마감재(제6장·제7장 참조)와 단차 없이 마감하고, 필요시 걸레받이 또는
마감몰딩으로 정리한다.
3) 도어 연동 구간은 창호공사(제11장 SGP1)와 개폐 간섭이 없도록 최종 조정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1) 설치 완료 후 수직·수평 정밀도, 줄눈 균일성, 표면 흠집·도장 불량 여부를 육안 및 실측으로
확인한다.
2) 도어 및 개폐 연동부는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 발주처(감리자) 입회 하에 최종 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보수한다.

-8-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