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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299]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16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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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음성군 공고 제2026-185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정가격
금91,600,000원
부가가치세
금9,160,000원
기초금액
금100,760,000원
위치
음성군 일원
사 업 량
폐아스콘 24ton
폐콘크리트 1772.75ton
혼합폐기물 18.75ton
건설폐재류 9.91ton
폐합성수지 16ton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목) 17:00
2026. 10. 15.(목) 10:00
2026. 10. 15.(목) 11:00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상기 ③ 자격을 보유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상기 ④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차량 보유 여부 서류 제출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① 공동계약의 유형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② 대표사는 “가-②”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 간 자율 결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4.(수) 18:00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93% / 폐기물중간재활용 7%

④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채권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 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1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우리군 회계과 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
음성군 농촌활력과
☎ 043-871-546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 043-871-351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음성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_변환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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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6-185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1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
건 명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처리용역 추정가격 금91,600,000원 부가가치세 금9,160,000원 기초금액 금100,760,000원 위치 음성군 일원 사 업 량

폐아스콘 24ton
폐콘크리트 1772.75ton
혼합폐기물 18.75ton
건설폐재류 9.91ton
폐합성수지 16ton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상기 ③ 자격을 보유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상기 ④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2

계약 체결 전 해당 차량 보유 여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목) 17:00 2026. 10. 15.(목) 10:00 2026. 10. 15.(목) 11:00 나라장터

① 공동계약의 유형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② 대표사는 “가-②”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분담
비율은 업체 상호 간 자율 결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3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4.(수) 18:00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적격
심사 비대상 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93% / 폐기물중간재활용 7%
④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채권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령”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10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6 견적제출의 무효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 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1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
마감일까지 우리군 회계과 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
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 음성군 농촌활력과 ☎ 043-871-546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 043-871-351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음성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음 성 군
농촌활력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대상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봉곡리 399번지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1,772.75ton, 폐아스콘 24ton, 건설폐재류 9.91ton, 혼합건설폐기물 18.75ton, 폐합성수지 16ton

6. 설계금액 : 금100,760,000원(VAT 포함)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설명서는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의 시행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 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 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관계기 관의 요구가 있을 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따라야 하며, 관계 기관의 요구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을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시 교체를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운반 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야간작업은 지양하고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 안내 조치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후 작업을 진행한다.
11.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 업무 규정, 보 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건설교통부 보안 업무 취급 규정 및 보안 업무 취급 준칙을 준수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3. 보안사항 및 폐기물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2.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량은 재료 계산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은(계량시설 설치, 운영 등)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우리군의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7.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철거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 건설폐기물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감독원의 허가없이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 중단 요구 시 즉시 따라야 한다.
10 위험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 시 폐기물 처리물량 변동이 있을시 수급자는 변동 사항에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경된 사항에 따라 물량 증감에 따른 변경 계약을 체결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Ⅳ. 기 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감독)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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