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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221]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5446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8: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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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hwpx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8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59,906,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10. 8. 18:00
기초금액(a+b)
59,906,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54,460,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15. 10:00
부가가치세(b)
5,446,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0. 15.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
원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
원
낙찰하한율
89.745%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검단구 교통과(032-726-6774)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hp:fwSpace/>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 10. 15.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16:00,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문공사(신설공사), 지역제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452,447
원
국민건강보험료
342,431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4,99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56,126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A
2,095,999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교통과(032-726-6774)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hp:fwSpace/>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 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hp:fwSpace/>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hp:fwSpace/>입찰에<hp:fwSpace/>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검단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726-611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과 정아영 주무관(☎ 032-726-677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무과 박제선 주무관(☎ 032-726-6264)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pdf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82호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총액입찰, 전문공사(신설공사), 지역제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

공 사 현 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 정 금 액
(a +b+c )
기 초 금 액
( a + b )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59,906,000 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8. 18:00 59,906,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54,460,000 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5. 10:00 부가가치세(b) 5,446,000 원 개 시 2026. 10. 15. 11:00 0원 가 격 개 찰 장 소 재무과 입찰관 P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체결합니다.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0원 낙 찰 찰 일 하 한 율 89.745%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사업: 금속
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검단구 교통과(032-726-6774)에서 설계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

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 10. 15.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16:00, 입찰집행관 PC

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
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452,447 원 국민건강보험료 342,431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4,995 원 1,256,126 원 안전관리비 0 원 0 원 A 2,095,99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
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교통과(032-726-6774)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
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10.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
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라.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
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과 정아영 주무관(☎ 032-726-677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무과 박제선 주무관(☎ 032-726-6264)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2026년 10월 8일

시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검단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726-611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xlsx =====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A: □ B: 순공사비 C: D: E: F: G:
A: 가. B: 순공사비계 C: D: E: F: G:
A: B: 1. 간접노무비 C: D: E: 직접노무비 x 19.1%
A: B: 2. 산재보험료 C: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A: B: 3. 고용보험료 C: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A: B: 4. 건강보험료 C: D: E: 직접노무비 x 3.595% J:
A: B: 5. 연금보험료 C: D: E: 직접노무비 x 4.75% J:
A: B: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D: E: 건강보험료 x 13.14% J:
A: B: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D: E: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3.15% J:
A: B: 8. 기타경비 C: D: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재료비) x 5.5%
A: B: 9. 환경보전비 C: D: E: 직접공사비 x 0.8%
A: B: 10.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 C: D: E: 직접공사비 x 0.10%
B: 11.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0.006%
B: 12. 임금채권부담금 D: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0.09%
A: 나. B:
소
계 C: D: E:
A: B: 11. 일반관리비 C: D: E: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8%
A: 다. B:
소
계 C: D: E: J: L:
A: B: 12. 이
윤 C: D: E: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15% I: J: L:
A: 라. B:
공급가액 C: D: E: J: L:
A: B: 13. 부가가치세 C: D: E: 공급가액 x 10%
A: 마. B:
도급공사비 C: D: E: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순공사비 C: D: E: F: G: H: I: J: K: L: M: P: E2_1 Q: E10_1
A: B: 콘크리트공 C: D: E: 인 F: G: I: J: K: L: M: P: L00004_1 Q: E2_1 T: U: V: Y: Z: AA: AB:
A: B: C: D: E: L: P: CMT_1 Q: E2_1
A: 1 B: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C: D: E: F: G: I: J: K: L: M: P: E1_1 Q: E2_1
A: B: 시선유도봉 설치 C: Φ750*200*80mm D: 50. E: EA P: B00412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시선유도봉 설치 C: Φ450*200*80mm D: 50. E: EA P: B00197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시선유도봉 철거 C: Φ750*200*80mm D: 50. E: EA P: B00414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도로반사경 설치 C: Φ800~1,000mm, 단면 D: 20. E: EA P: B00415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도로반사경 설치 C: Φ800~1,000mm, 양면 D: 20. E: EA P: B00416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도로반사경 철거 C: Φ800~1,000mm D: 10. E: EA P: B00417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도로반사경 교체 C: Φ800~1,000mm D: 5. E: EA P: B00418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도로반사경 지주 교체 C: Φ76mm, 3m D: 5. E: EA P: B00419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도로반사경 교정 C: Φ800~1,000mm D: 5. E: EA P: B00420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안전휀스 자재비 C: 100% 교체 D: 10. E: 경간 P: B00421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안전휀스 자재비 C: 50% 교체 D: 10. E: 경간 P: B00424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안전휀스 철거 C: D: 10. E: 경간 P: B00423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안전휀스 재설치 C: D: 10. E: 경간 P: B00422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C: Φ95*965*2000mm D: 10. E: 경간 P: B00426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무단횡단금지대 횡부재 교체 C: D: 10. E: 개 P: B00428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무단횡단금지대 철거 C: Φ95*965*2000mm D: 10. E: 경간 P: B00427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차선규제블록 철거 C: D: 10. E: 개 P: B00430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도로표지병 설치 C: D: 10. E: EA P: B00431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도로표지병 철거 C: D: 10. E: EA P: B00432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중앙분리대(가드레일식) 설치 C: 표준레일 D: 10. E: 경간 P: W00051_1 Q: E1_1 T: U: V: Y: Z: AA: AB:
A: B: 중앙분리대(가드레일식) 철거 C: 표준레일 D: 5. E: 경간 P: B00438_1 Q: E1_1 T: U: V: Y: Z: AA: AB:
G: I: K: M:

===== ★공사기간 산정내역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hwpx =====
□ 예정 공정표
공
종
수
량
단
위
일
정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1
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hp:lineBreak/>실제 공사기간(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공사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hwpx =====
2026년도

공 사 설 계 설 명 서

사업명 :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과)

공 사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상시로 발생하는 민원인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공 사 명

  •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

3. 위
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일원

4. 공사개요

  • 시선유도봉 및 도로반사경 설치 등

5.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60일로 한다.

6. 공 사 연 기
1) 공사기간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수일보다 많았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시행청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가) 본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 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나)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제경비 적산 산출 기준에 의거 제경비를 산출한바, 별도의 규정이 제정될 때는 그 규정에 의거 설계 증, 감 변경할 수 있다.
다) 설계수량이 가감될 때
라) 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마) 만약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상 착오가 있을 때
바) 관급자재의 인도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사) 폐기물은 수후 실제 처리량에 의하여 정산한다.
아) 공정중 배수로 설치는 사면거리에 따라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설계반영된 거리에 의하여 준공처리함

8. 소요동원 인원표
직 명
특수인부
보통인부
기 타
비 고

설 계
내 역 서
참 조

9.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 에 따라야 한다. 10. 발생 폐기물 관리

발생된 폐기물은 운반 및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된 최종 확인서 (운반, 처리)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무단 처리한 폐기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무단폐기시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도급자가 모든 처벌을 받는다

2026년도 공 사 시 방 서

사업명 :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과)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및 철근콘크리트 시방서, 무근 콘크리트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및 품질관리 기준 등 해당 건설부 제정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현장 사무실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 및 규모로 축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각종도면, 사무용구를 비치한다.

4.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해야 한다.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6.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하며,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8.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시행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 수급상황 및 중기사항등의 일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중 필요한 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도급자는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의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 1대를 배치한다.

시선유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태양열 시선유도기,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6006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353 폴리에틸렌수지
KS M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M 3810 염화비닐수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시선유도시설편 -, 국토해양부<hp:lineBreak/>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1.3 제출물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시선유도표지
2.1.1 알루미늄 합금 중 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의 합금번호 A5052 P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2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의 7종(기호: ALDC 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3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 알루미늄 합금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2.1.5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66 2종 SPS41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 이어야 한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12 1종에 SCP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6 반사체에 사용하는 메타크릴수지는 KS M 3152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7 반사체 및 반사체 틀 그리고 지주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는 KS M 3153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8 지주용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수지는 KS M 3353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9 반사체 틀 및 지주 등에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FRP는 KS M 3305에 적합하여야 한다.
2.1.10 반사체 틀 및 지주에 사용하는 PVC 수지는 KS M 381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11 반사체 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335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12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으로 운전자의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랑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2.1.13 반사체의 색도는 야간의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반사체의 색도측정 시 표 11-6, 그림 11-1의 색도좌표의 범위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도측정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의 시선유도시설 편(국토해양부, 이하 ‘시선유도시설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2.1.14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와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1-7에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1-7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계수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1-6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흰 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랑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그림 11-1 색도 좌표

표 11-7 반사성능기준
(단위: cd/lx.㎡)
관측각
색상
흰 색
노랑색
입사각
0°
β1=10°
β2=20°
0°
β1=10°
β2=20°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2.2 태양열 시선유도기
2.2.1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각 재료는 표 11-8과 같다.
표 11-8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재료
구
분
지 속 점 등 형
원 점 형
본체 외형
폴리 프로필린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태양전지 케이스
폴리 카보네이트

폴리 카보네이트
렌 즈
폴리 카보네이트

폴리 카보네이트

2.2.2 광도는 적색일 경우 3,000<hp:fwSpace/>mcd, 황색일 경우 2,500<hp:fwSpace/>mcd 이상이어야 한다.
2.2.3 태양전지(solar cell)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단결정) 웨이퍼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태양전지판(solar module)은 PC 케이스에 넣고 투명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전지 사출시 합성수지(PC)에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2.4 전지의 수명은 2,000싸이클(25% 미만 방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태양전지의 용량은 맑은날 하루 집광으로 2일(야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 용량은 충전없이 10일 (야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점등시간은 10%이어야 한다.
2.2.5 야간 또는 일조량 부족 시 전지의 전류가 태양전지판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6 외부의 조도는 자동감지하고 외부조명이 200lux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2.2.7 확산 렌즈에는 고장에 대비하여 렌즈 가장자리에 폭 10㎜ 이상 재귀 반사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2.2.8 지주는 KS D 3503 SS40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2.9 볼트, 너트 및 멈춤나사는 각각 KS B 1002의 2급 4T 및 KS B 1012의 평선 24급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2.10 강재는 KS D 3503 SS40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2.11 합성수지로 제작 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12 기초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14-4절에 따른다.
2.3 갈매기표지
2.3.1 갈매기표지판의 재료기준은 이 시방서 11-6절 2에 따른다
2.3.2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체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이 시방서 11-6절 2에 따른다.
2.3.3 표지판은 KS D 6701의 A 5052 P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표지판의 두께는 3㎜ 이하의 것 이어야 한다.
2.3.4 알루미늄 챤넬 및 앵글은 KS D 6759의 A 6063S-T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3.5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304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6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2.3.7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및 KS D 3566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2.3.8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9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10 챤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70 A 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11 기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2.3.12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노랑색, 꺾음표시는 검정색으로 하며, 색도측정방법은「한국산업규격 KS A 3507」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C를 가지고 ‘45/0 조명 및 관측‘ 조건하에서 주간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11-9, 그림 11-2내에 들어와야 한다.
2.3.13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1-10의 반사성능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1-9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 Y% )
구분
1
2
3
4
하한
상한
노랑색
x
0.498
0.557
0.479
0.438
12
30
y
0.412
0.442
0.520
0.472

그림 11-2 색도 좌표

표 11-10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ux․㎡))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
관측각
입사각 (β)
노랑색
0.2°
-4°
470
+30°
270
0.5°
-4°
110
+30°
51

2.4 표지병
2.4.1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한다.
2.4.2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2.4.3 표지병의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 합성수지 또는 기타의 재료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4.4 표지병의 몸체로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에 따르고 알루미늄 합금 다이케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5 표지병의 몸체로 메타크릴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3152, 폴리카아보네이트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3153에 따른다.
2.4.6 반사체의 색상은 흰색과 노랑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지병의 반사체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백색은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 동일 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방향 교통류 분리나, 안전지대, 노상 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2.4.7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 시 표 11-11, 그림 11-3의 색도좌표 범위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표지병 반사체의 색도 측정은 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른다.
2.4.8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시선유도시설 지침 참조)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1-12 이상이어야 한다. 재귀반사체의 색상계수는 흰색을 1로, 노랑색을 0.6으로 한다.
표 11-11 색도좌표의 범위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흰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01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랑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그림 11-3 색도좌표

표 11-12 반사성능기준
(단위 : mcd/lx)
측광 기하조건
반 사 성 능
관 측 각
입 사 각
유 리
플라스틱
0.2°
0°
-
279
0.2°
±20°
-
112
0.3°
±5°
20
220
1°
±10°
10
25
2°
±15°
2
2.5

3. 시 공
3.1 시선유도표지
3.1.1 제 작
(1)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하고, 반사체의 뒷면에 물이나 기타 먼지 등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합성수지로 제작 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반사지의 경우에는 반사지를 틀에 가열하거나 압력을 주어 부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사지의 표면에 균열, 기포,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없어야 한다.
(5)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눈에 띄일 정도로 유해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철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grinder)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7)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및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운반 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1.2 방식처리
(1)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를 사용하며, 도막두께는 최소 20<hp:fwSpace/>㎛ 이상이어야 한다.
(4) 피복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강관에 숏블라스트를 하여 접착제를 도포하고, 유동침적법에 의해 0.5<hp:fwSpace/>㎜ 정도의 염화비닐의 피복층을 만든 후, 강관에 압출하여 2.0<hp:fwSpace/>㎜ 정도의 두께로 안층은 검은색, 바깥층은 하얀색의 피복층을 폴리에틸렌수지로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5)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및 연결장치에 사용하는 강판 등을 용융아연도금 처리할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35에 적합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의 표면처리에 관해서는 KS D 8304 2종 2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1.3 설 치
(1) 시선유도표지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시험 결과 설치각도가 불량한 것은 재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 부터 2<hp:fwSpace/>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0<hp:fwSpace/><hp:fwSpace/>㎜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1-13에 따른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50<hp:fwSpace/>m로 한다.
(4)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전이지점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른다.
표 11-13 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곡선반경(m)
시선유도표지
간격(m)
곡선반경(m)
시선유도표지 간격
(m)
50 이하
5
406∼500
22.5
51∼80
7.5
501∼650
25
81∼125
10
651∼900
30
126∼180
12.5
901∼1,200
35
181∼245
15
1,201∼1,550
40
246∼320
17.5
1,551∼1,950
45
321∼405
20
1,951 이상
50

(5)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곡선반경이 작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시 반사성능이 약할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충분히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 시에도 지주 주위를 충분히 다져 지주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0<hp:fwSpace/><hp:fwSpace/>㎜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 방식처리
(1)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를 사용하며, 도막두께는 최소 20<hp:fwSpace/>㎛ 이상이어야 한다.
(4) 피복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강관에 숏블라스트를 하여 접착제를 도포하고, 유동침적법에 의해 0.5<hp:fwSpace/>㎜ 정도의 염화비닐의 피복층을 만든 후, 강관에 압출하여 2.0<hp:fwSpace/>㎜ 정도의 두께로 안층은 검은색, 바깥층은 하얀색의 피복층을 폴리에틸렌수지로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5)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및 연결장치에 사용하는 강판 등을 용융아연도금 처리할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 35에 적합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의 표면처리에 관해서는 KS D 8304 2종 2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2 태양열 시선유도기
3.2.1 발광체의 크기
(1) 지속점등형 : 100∼200<hp:fwSpace/>㎜
(2) 원점형 : 100∼200<hp:fwSpace/>㎜
3.2.2 알루미늄 다이케스팅의 방식처리는 소부도장을 하여야 한다.
3.2.3 강재의 방식처리는 성형후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KS D 8308 2종 HDZ35(최소350<hp:fwSpace/>g/㎡)에 따른다.
3.2.4 볼트, 너트 등의 아연도금은 KS D 8304 2종 2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3.2.5 기타 방식처리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11-6절 3.2에 따른다.
3.2.6 응달진 곳, 나무 그늘, 터널 내부 또는 적설 시 눈으로 매몰되는 장소에는 태양열 시선유도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2.7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발광색상은 황색으로 하며, 특별한 경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색을 사용할 수 있다.
3.2.8 태양열 시선유도기 설치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시험결과 설치각도가 불량한 곳은 재설치하여야 한다.
3.2.9 지속점등형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설치 간격 및 시공은 이 절 3.1.3에 따른다.
3.2.10 설치위치에서 응달진 곳, 나무 그늘, 터널 내부 또는 적설 시 눈으로 매몰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3.3 갈매기 표지
3.3.1 갈매기 표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공사구간 또는 사고 많은 지점 등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3.3.2 갈매기 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2<hp:fwSpace/>m 이내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3.3 갈매기 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00<hp:fwSpace/><hp:fwSpace/>㎜로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위 환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3.4 갈매기표지는 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시선유도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적용구간과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1-14, 표 11-15에 따른다.
3.3.5 연결로에서 갈매기표지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경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표지판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의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각도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3.7 표지판의 설치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후 바람 등 외압으로 인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8 지주를 설치할 경우는 이 절 3.1.3 (6)에 따른다.
표 11-14 곡선부의 최소곡선반경과 갈매기표지 적용 구간의 곡선반경
설계속도(㎞/시)
최소곡선반경(m)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표 11-15 곡선부에서 갈매기표지의 설치 간격
곡선반경(m)
설치간격(m)
곡선반경(m)
설치간격(m)
50 이하
8
246∼320
25
51∼80
12
321∼405
30
81∼125
15
406∼500
35
126∼180
20
501∼650
38
181∼245
22
651∼900
45

3.4 표지병
3.4.1 앵커형 표지병
(1)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쐐기길이 보다 10<hp:fwSpace/>㎜ 정도 더 깊게 구멍을 뚫는다.
(2)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따위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접착제를 구멍에 부어,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북돋운다.
(4) 표지병의 쐐기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해 진동을 준다. 진동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충분히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지병 시공 후 표지병 밖으로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4.2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1) 표지병을 설치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따위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 때 접착제의 양은 표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르고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한 것이 이상적이며, 실제 생산되는 애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4) 에폭시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역청접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218<hp:fwSpace/>℃의 온도조절장치에 의해 조정되는 용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충분히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접착재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리며, 접착제 설치 후 5초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6)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표지병의 돌출된 부분은 20<hp:fwSpace/>㎜ 이하가 되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형상, 설치기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시설편(국토해양부) 및 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준한다.

중앙분리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면표시 중앙분리대, 녹지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그리고 가드 레일, 가드 케이블, 박스형 보 등의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와 그 부속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1.2.1<hp:nbSpace/>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2<hp:nbSpace/>새로운 형상의 중앙분리대 시설물의 개발 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물차량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중앙분리대 편 -,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 국토해양부
2. 재료
2.1 노면표시 중앙분리대
2.1.1 노면표시 중앙분리대에 사용되는 노면표시의 재료는 이 시방서 “11-2 노면표시”에서 정한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녹지중앙분리대
2.2.1<hp:nbSpace/>분리대의 토사는 이 시방서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토는 잔디 식재 및 수목 식재에 알맞은 것으로 한다.
2.2.2 지하배수시설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 시방서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3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2.3.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다음의 각 재료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1) 시멘트 콘크리트
(2) 기성 팽창 조인트 채움재
(3) 철근
(4) 양생재
(5) 모르타르
(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2.4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2.4.1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다음의 각 재료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1) 가드 레일
(2) 가드 케이블
(3) 박스형 보
3. 시공
3.1 노면표시 중앙분리대
3.1.1 도면에 나타낸 형상에 따라 이 시방서의 “11-2 노면표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3.2 녹지중앙분리대
3.2.1 연석은 현장 콘크리트 치기 또는 프리캐스트 제품을 사용한다.
3.2.2 맹암거 시설은 이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hp:nbSpace/>흙쌓기 및 다짐은 자연침하를 예상하여 불균일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하고 또한 우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3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3.3.1<hp:nbSpace/>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치기로 한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배합, 혼합, 마무리, 보호 및 양생은 이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3.2<hp:nbSpace/>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기초는 포장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hp:fwSpace/>㎜ 이상 깊이의 두께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강철근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
3.3.3<hp:nbSpace/>계약자의 제의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앙분리대를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표면홈의 직경이 15<hp:fwSpace/>㎜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콘크리트를 칠 경우 슬럼프치를 25<hp:fwSpace/>㎜ 이하로 한다.
3.3.4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3.3.5 줄눈
(1)<hp:nbSpace/>수축줄눈은 6<hp:fwSpace/>m 이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hp:fwSpace/>㎜, 깊이 50<hp:fwSpace/>㎜로 한다.
(2)<hp:nbSpace/>줄눈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기 전, 또 자를 때 콘크리트의 타부분에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경화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3)<hp:nbSpace/>줄눈용 절삭 깊이는 포장 표면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 표면에 가까운 곳으로 갈수록 얇게 한다.
(4) 시공줄눈은 기구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5)<hp:nbSpace/>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hp:fwSpace/>㎜로 하고 시공줄눈으로도 사용한다.
3.3.6 점검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상단부의 요철은 3m 직선자로 점검한다.
(2)<hp:nbSpace/>이 점검은 중앙분리대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장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3)<hp:nbSpace/>직선자로 측정해서 6㎜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이하가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3.4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3.4.1<hp:nbSpace/>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단부처리 및 연결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3.4.2 구조물에 인접된 중앙분리대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4.3 모든 지주는 규정된 선형 및 경사가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3.4.4<hp:nbSpace/>감독자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신, 구 중앙분리대를 도면에 나타난 대로 연결하여야 한다.
3.4.5<hp:nbSpace/>조립이 끝난 후 레일, 연결대, 부속품 및 볼트 등의 절단된 부분은 승인된 방법으로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4.6<hp:nbSpace/>교통 통행 중에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한 후 임시 교통규제 장치를 설치하고, 지주는 주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주에 부착할 레일 부품은 당일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완전히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작업 종료 시 시공 현장에 재료와 장비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3.4.7 방호울타리의 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1) 가드 레일의 시공은 11-6장의 3.2에 따른다.
(2) 가드 케이블의 시공은 11-6장의 3.3에 따른다.
(3) 박스형 보의 시공은 11-6장의 3.5에 따른다.

방호울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드 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등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1.2.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2 새로운 방호울타리 형상의 개발 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B 1002 육각 볼트
KS B 1012 육각 너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우프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편 -, 국토해양부
(참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방호울타리편 -, 국토해양부
(참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중앙분리대 편 -, 국토해양부

2. 재료
2.1 가드 레일
2.1.1 보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음부의 길이는 340<hp:fwSpace/>㎜ 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2.1.2 원형 지주인 경우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빔형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 SS400 이상이어야 하며,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표준도 및 KS D 3502 중 I형강에 맞아야 한다.
2.1.3 연결쇠의 재질은 2.1.1항에 준한다.
2.1.4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연결쇠 붙임 볼트는 M20으로 하고, 보 이음용 및 보 붙임용 볼트는 M16으로 한다.
2.1.5 품질관리
(1) 제품의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2)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 흠, 변색 등 외관상 결격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3)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표 11-16, 표 11-17의 값 범위로 한다. 제품의 포장, 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 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 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환하여야 한다.
(4) 제품의 시험
가.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KS D 0201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가드 케이블의 와이어 로프는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1-16 레일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레일의 폭
레일의 길이
레일의 단면적
솟음(평면도상)
굽음(입면도상)
±2<hp:fwSpace/>㎜
±5<hp:fwSpace/>㎜
-5<hp:fwSpace/>% 이내
1<hp:fwSpace/>㎜(1m에 대하여)
1<hp:fwSpace/>㎜(1m에 대하여)

표 11-17 가드 레일 원형 지주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폭
길이
두께
솟음(전 방향)
±3<hp:fwSpace/>㎜
±40<hp:fwSpace/>㎜
±10<hp:fwSpace/>%
2<hp:fwSpace/>㎜(1<hp:fwSpace/>m 당)

나.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hp:fwSpace/>m분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본 마다 1회를 시험하여야 하며, 레일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表面)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재질 시험은 인장, 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한다.
2.2 가드 케이블
2.2.1 케이블은 원칙적으로 KS D 3514의 규정에 의한다.
2.2.2 지주(단부 지주 포함. 이하 지주라 칭함) 및 연결쇠는 가드 레일의 관련 항에 준한다.
2.2.3 케이블과 소킷은 조정 나사에 연결된 상태에 있을 때 케이블 1개당 파단 강도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4 조정 나사의 재질은 2.1.1항에 준하고, 그 강도는 케이블의 파단 강도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2.5 볼트, 너트의 재질 및 치수는 2.1.4항에 준한다. 연결쇠 붙임 볼트는 M12로 하고, 케이블 붙임용 볼트는 M10으로 한다.
2.2.6 품질관리
(1) 가드 케이블의 허용오차는 표 11-18의 값 범위로 한다.
표 11-18 케이블의 허용오차
소선의 직경
최대치와 최소치와의 차
2.24∼3.75㎜
나 선
0.08<hp:fwSpace/>㎜
도금선
0.12<hp:fwSpace/>㎜

(2) 가드 케이블 지주의 허용오차는 표 11-19의 값 범위로 한다.
표 11-19 가드 케이블 지주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길 이
두 께
솟음(전방향)
±10<hp:fwSpace/>㎜
±10<hp:fwSpace/>%
2<hp:fwSpace/>㎜(1<hp:fwSpace/>m 당)

2.3 가드 파이프
2.3.1 파이프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3.2 지주의 재질은 2.3.1항에 준한다.
2.3.3 연결쇠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3.4 이음의 재질은 2.3.1과 2.3.3에 준한다.
2.3.5 볼트, 너트의 재질은 2.1.4에 준한다.
2.3.6 가드 파이프의 제품의 검사 및 허용오차는 2.1.5에 준한다.
2.4 박스형 보
2.4.1 보의 재질은 KS D 3568 SPSR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4.2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4.3 패들 및 이음과 볼트 및 너트에 관해서는 2.1 가드 레일의 관련 항에 준한다. 패들 붙임용 볼트는 M16으로 하고, 이음 볼트는 M20으로 한다.
2.4.4 품질관리
(1) 박스형 보의 허용오차는 표 11-20과 같다.
(2) 기타 사항은 2.1.5에 준한다.
2.5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2.5.1 본체는 무근 콘크리트로 하고, 골재의 최대 크기는 19<hp:fwSpace/>㎜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hp:fwSpace/>㎫(240<hp:fwSpace/>㎏f/㎠) 이상으로 한다.
2.5.2 사용 재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의 관계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5.3 품질관리
(1) 방호벽의 상단부의 요철은 3m 직선자로 점검한다.
(2) 점검은 방호벽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장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hp:fwSpace/>㎜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hp:fwSpace/>㎜ 이하가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표 11-20 박스형 보의 허용오차
부
재
항
목
허 용 오 차
보
변의 길이
두 께
길 이
솟음(평면도 상)
굽음(평면도 상)
±1.5<hp:fwSpace/>%
±10<hp:fwSpace/>%
±5.0<hp:fwSpace/>㎜
0.3<hp:fwSpace/>% 이하
0.3<hp:fwSpace/>% 이하
이 음
두 께
폭
±0.7<hp:fwSpace/>㎜
±1.0<hp:fwSpace/>㎜
지 주
길 이
높 이
두 께
솟음(전 방향)
±10<hp:fwSpace/>㎜
±3.0<hp:fwSpace/>㎜
t1<hp:fwSpace/>±<hp:fwSpace/>1.5<hp:fwSpace/>㎜, t2<hp:fwSpace/>±<hp:fwSpace/>1.0<hp:fwSpace/>㎜
0.2<hp:fwSpace/>% 이하
패 들
길 이
폭
±2.0<hp:fwSpace/>㎜
±2.0<hp:fwSpace/>㎜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방호울타리는 각 제품별 표준 설계도와 공사 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래의 방호울타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을 참고하여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3.1.2 공용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1.3 구조의 형식 또는 재료를 설계도서의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조해석 및 충돌시험 등을 통해 형상 및 규격, 재료 등을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1.4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캡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3.1.5 방식처리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
(1) 일반사항
① 아연 도금은 사전에 모든 재료 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금은 전 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③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 부분을 재 도금하여야 한다.
④ 제품의 조립 및 시공 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⑤ 모든 제품은 성형 가공 후 아연 도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도장 마무리에 의한 경우
① 보, 파이프, 연결쇠 및 패들
가. 보, 파이프, 연결쇠 및 패들은 용융 아연 도금법에 의한 아연 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한다. 이 경우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 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 처리를 한다.
나. 아연의 부착량은 KS D 3506 SGH400에 규정된 부착량 값이 381g/㎡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사용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도료로 하고 도막 두께는 최소 20㎛로 한다.
라. 용융 아연 도금의 완전 한 처리를 위해 KS D 9521에 명시된 도금 전 처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지주
가. 지주의 매입 부분은 토질이 환원성 또는 산화성이 강하여 부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입부 내·외면 모두 아연 도금을 하고 그 위에 기름 와니스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③ 볼트, 너트, 케이블 단부 부속물 및 이음
가. 볼트, 너트, 케이블 단부 부속물 및 박스형 보의 이음은 가)항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을 한다.
나. 이상의 규정 외의 케이블 소선에 대하여는 아연 도금을 하며, 부착량은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의하여 220<hp:fwSpace/>g/㎡ 이상으로 한다.
다. 보통 케이블의 도장은 하지 않으나, 특별히 시선 유도가 필요한 구간 또는 부식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에서는 도장을 할 때도 있다.
라. 보도용 횡단 방호 울타리의 경우 형상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이 부적합한 것은 전기 아연 도금법을 채택하여도 좋다. 전기 아연 도금법의 경우 도금 두께는 8<hp:fwSpace/>㎛ 이상으로 한다.
(3) 아연 도금만 하는 경우
① 아연 도금만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보, 연결쇠, 패들, 지주 및 기타의 부재(케이블은 제외)는 성형 가공 후 용융 아연 도금을 한다.
② 아연 부착량은 보, 연결쇠, 패들 및 지주의 경우 KS D 8308의 종류 HDZ 55로 부착량 550<hp:fwSpace/>g/㎡ 이상으로 한다. 다른 부재(케이블 제외)의 경우는 종류 HDZ35로 부착량 350<hp:fwSpace/>g/㎡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의 아연도금 부착량도 KS D 35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0<hp:fwSpace/>g/㎡ 이상으로 한다.
③ 그러나 KS D 8308로 하면 두께 3.2<hp:fwSpace/>㎜ 미만의 소재에서는 편면 550<hp:fwSpace/>g/㎡ 이상 도장하는 것은 부적합한 점이 있으므로 부재의 판 두께가 3.0<hp:fwSpace/>㎜ 미만인 경우는 도장 다듬으로 마무리한다.
3.2 가드 레일
3.2.1 제작
(1)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4)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천공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hp:fwSpace/>㎜<hp:fwSpace/>이내 이어야 한다.
(6)<hp:nbSpace/>자재는 가공 시 용접, 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 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어야 한다.
3.2.2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hp:nbSpace/>강재를 사용한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하얀색을 원칙으로 하나,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2)<hp:nbSpace/>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안전상 운전자의 야간 식별이 뚜렷하도록 명도가 높은 색채를 사용한다.
3.2.3 지주 설치
(1) 흙 속에 설치하는 경우
①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②<hp:nbSpace/>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멍을 파고 지주가 침하하지 않도록 설치 구멍의 저부를 충분히 다지고 지주를 설치하여 토사로 되메운다. 이 때 되메우기 한 층의 두께는 100<hp:fwSpace/>㎜를 넘어서는 안 되며,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의해 건조 밀도의 95<hp:fwSpace/>%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hp:nbSpace/>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반 정도 굴착하고 그 후 타입하거나,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설계도에 의하여 타입하며, 이 때 지주 머리가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중에 설치하는 경우
①<hp:nbSpace/>교량,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중의 설치 구멍은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에 배치하여 둔다.
②<hp:nbSpace/>지주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설할 때 설치 구멍은 가설 및 보수 작업이 쉽도록 지주 지름 보다 60<hp:fwSpace/>㎜ 정도 크게 한다.
③<hp:nbSpace/>구멍 주위의 보강 철근은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일 경우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구조물의 해당 부분이 무근 콘크리트 또는 무근에 가까운 상태일 때는 보강 철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hp:nbSpace/>설치 구멍 주위에는 보강 철근을 배치하고 그림 11-4와 같이 아래 부분에 아스팔트를 뿌리고 주위를 모래로 채운 후 그 위 부분에 다시 아스팔트를 뿌리고, 충진재(sealant)를 추가로 채워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11-4 지주의 설치(콘크리트 중에 설치하는 경우)

⑤<hp:nbSpace/>교량의 연석부에서 소정 매입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돌 시 지주가 빠져나가거나 연석이 파괴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의 종별 및 연석의 조건에 따라 매입부의 설계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2.4 연결쇠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쇠용 볼트로 붙인다.
3.2.5<hp:nbSpace/>곡선반경이 작은 구간에서의 설치는, 미리 곡선으로 제작된 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3.2.6<hp:nbSpace/>보의 붙임은 그림 11-5와 같은 겹침이 되도록 엄밀히 시공하고, 볼트, 너트로 충분히 조여 붙인다. 보의 높이는 설계된 높이의 +30<hp:fwSpace/>㎜, -20<hp:fwSpace/>㎜ 범위에 들어야 한다.

그림 11-5 보 붙임
3.2.7<hp:nbSpace/>방호울타리의 단부는 분리대 개구부 및 접속 도로와의 교차부 등에서 차량이 직접 지주에 충돌하거나 방호울타리에 스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8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2)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3) 보의 높이
(4) 볼트의 조임 상태
(5) 도장
3.3 가드 케이블
3.3.1 종별 및 그 부품 수를 확인하고, 시공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한다.
3.3.2 단부 지주의 설치
(1)<hp:nbSpace/>단부 지주를 흙 속에 설치할 때는 설계도에 의거, 단부 지주의 설치부를 굴착하고 충분히 다진 후 조약돌로 받치고 단부 지주를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흙을 덮는다. 이 때 되메우기 흙은 1층의 두께가 100<hp:fwSpace/>㎜를 넘어서는 안 되며,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의해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hp:nbSpace/>단부 지주를 교량,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할 때는 설계도대로 해당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단부 지주를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고 구조물 콘크리트와 함께 시공하여야 한다.
3.3.3 연결쇠의 붙임은 가드 레일의 경우에 준한다.
3.3.4 케이블의 붙임
(1)<hp:nbSpace/>케이블은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붙이고, 이 때 케이블은 비틀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에는 표 11-21과 같은 장력을 주어야 한다.
표 11-21 장력 및 지주 간격에 따른 케이블의 처짐
지주 간격
장 력
5m
6m
7m
1t
60∼80<hp:fwSpace/>㎜
80∼100<hp:fwSpace/>㎜
100∼120<hp:fwSpace/>㎜
2t
30∼40<hp:fwSpace/>㎜
40∼50<hp:fwSpace/>㎜
50∼60<hp:fwSpace/>㎜

비고) 처짐은 중앙 경간에 60㎏을 재하하였을 때 수평선과의 처짐을 말함

(3) 케이블의 높이는 설계도에 표시된 높이의 +30<hp:fwSpace/>㎜, -20<hp:fwSpace/>㎜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3.3.5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설치된 위치
(2) 케이블의 초기 장력 및 비틀림 등
(3) 단부 기초 및 주위의 상태
(4) 도장
3.4 가드 파이프
3.4.1 가드 파이프의 시공상 적용 내용은 가드 레일의 경우에 준한다.
3.4.2<hp:nbSpace/>파이프 붙임은 설계도대로 지주에 붙이고, 파이프와 파이프의 이음은 볼트, 너트로 연결하며 균형이 잘 잡히도록 붙인다.
3.4.3 파이프의 높이는 설계도 높이의 +30<hp:fwSpace/>㎜, -20<hp:fwSpace/>㎜ 범위에 들어야 한다.
3.4.4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설치된 위치
(2) 보의 높이 및 균형
(3) 볼트의 조임 상태
(4) 도장
3.5 박스형 보
3.5.1 박스형 보의 시공상 적용 내용은 가드 레일의 경우에 준한다.
3.5.2 패들은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패들용 볼트로 붙인다.
3.5.3 보 및 이음부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붙인다.
3.5.4<hp:nbSpace/>보와 보의 이음은 볼트로 연결하고 요철이 없도록 붙이고, 보의 높이는 설계도에 표시된 높이의 +30<hp:fwSpace/>㎜, -20<hp:fwSpace/>㎜ 범위에 들어야 한다.
3.5.5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위치와 설치된 위치
(2) 보의 높이 및 균형
(3) 볼트 조임의 상태
(4) 도장
3.6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3.6.1<hp:nbSpace/>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치기로 하며,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3.6.2 방호벽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3.6.3<hp:nbSpace/>수축줄눈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hp:fwSpace/>㎜, 깊이 50<hp:fwSpace/>㎜으로 한다.
3.6.4 방호벽의 기초는 포장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hp:fwSpace/>㎜ 이상 깊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6.5<hp:nbSpace/>줄눈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또 자를 때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경화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줄눈은 기구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hp:fwSpace/>㎜로 하고 시공줄눈으로 사용한다.
3.6.6<hp:nbSpace/>슬림폼에 의한 시공표면 홈의 직경이 15<hp:fwSpace/>㎜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은 슬럼프치 25<hp:fwSpace/>㎜ 이하로 한다.

도로반사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반사경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도로반사경 편 -, 국토해양부
2. 재료
2.1 구조 및 형상
2.1.1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둥근형과 사각형을 사용하며,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와 좌우방향 시계가 같고, 사각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가 좌우방향의 시계만큼 필요가 없는 장소나 두 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볼 경우에 사용한다.
2.1.2 거울면의 크기와 곡률반경은 표 11-26을 적용한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체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와 시계에 연관이 되어있고,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이 되어있다. 현장여건에 부합한 조합을 적용하여야 한다.
2.1.3 도로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는 영상의 시인성과 시계를 고려하여 확인하여야할 위치에 있는 물체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는 도로반사경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표 11-27을 적용한다.
2.1.4 시계에는 확인하여야 할 차량은 물론이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률반경, 거울면 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2.1.5 거울면 수는 주행부는 일면경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는 일면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면경으로 한다.
표 11-26 거울면의 크기 및 거울면의 곡률반경
(단위 : ㎜)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거울면의 곡률반경
둥근형

ø 600

ø 800
<hp:fwSpace/>ø 1,000
1,500
2,200
3,000

3,600 이상
사각형
□ 450×600
□ 600×800

표 11-27 곡 률 반 경
필요한 시거(D)
D < 40m
40m ≦ D ≦ 60m
60m < D
거울면의 곡률반경(㎜)
1,500
2,200
3,000
3,600 이상

2.2 재료의 품질기준
①<hp:nbSpace/>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 거울면의 크기 및 재료에 따라 표 11-28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표 11-28 거울면의 두께의 표준
(단위 : ㎜)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재
료
메타크릴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수지
스텐레스
유리
둥근형
ø 600
ø 800
ø 1,000
3
3
3
2
2
2
0.8
0.9
1.0
5
5
5
사각형
□ 450×600
□ 600×800
3
3
2
2
0.8
0.9
5
5

②<hp:nbSpace/>지주는 KS D 3503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반사경의 지주는 경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 등에 따라 표 11-29에 따라 선정한다.
③<hp:nbSpace/>도로반사경의 지주 등의 색채는 주황색을 원칙으로 한다.
표 11-29 지주(강관)의 제원
(단위 : ㎜)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일 면 경
이 면 경
외경
두께
길이
외경
두께
길이
둥근형
ø 600
ø 800
ø 1,000
76.3
76.3
89.1
3.2
3.2
3.2
3,600
4,000
4,400
76.3
89.1
101.6
3.2
3.2
4.0
4,000
4,400
4,800
사각형
□ 450×600
□ 600×800
76.3
76.3
3.2
3.2
3,600
4,000
76.3
89.1
3.2
3.2
4,000
4,400

3. 시공
①<hp:nbSpace/>거울면의 설치 높이는 거울면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로 2.5<hp:fwSpace/>m를 표준으로 하며, 주의판을 설치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hp:nbSpace/>거울면의 설치 각도로, 상하 방향과 좌우방향의 각도는 필요로 하는 시계의 범위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대형차와 소형차, 어른과 어린이 등의 눈의 높이에 따른 차이 및 도로반사경에 가까이 감에 따라 변화하는 시선의 입사각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hp:nbSpace/>거울면을 최적위치에 설치하기 위해 굽은 지주나 금속구조물 등을 사용하고, 1개의 지주에 이면경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로 설치한다.
④<hp:nbSpace/>도로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도로의 시설한계를 고려해서 거울면이나 지주 등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hp:nbSpace/>도로반사경의 기초는 거울면, 지주 등의 자중, 풍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는 표 11-30의 값으로 한다.
⑥<hp:nbSpace/>설계풍속은 40<hp:fwSpace/>m/초를 표준으로 한다.
⑦<hp:nbSpace/>지주에는 전면반사식 주의판 및 시설 관리표를 붙인다. 주의판의 치수는 600<hp:fwSpace/>㎜× 180<hp:fwSpace/>㎜, 시설 관리표는 200<hp:fwSpace/>㎜×150<hp:fwSpace/>㎜를 표준으로 한다.
표 11-30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
(단위 : ㎜)
종
류
일 면 경
이 면 경
둥근형
ø 600
ø 800
ø 1,000
600
900
1200
900
1200
1500
사각형
□ 450×600
□ 600×800
600
900
900
1200

비고) 기초폭 500<hp:fwSpace/>㎜
특 별 시 방 서

1.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즉시 “구”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사용계획 제출

현장 대리인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착공전 사진 (3× 4)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3. 관리자 현장이탈 금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 및 회사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4. 가설물 및 안내판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감독원 사무실등의 가설물과 공사 표지판 및 안내판, 안내판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5. 시 공 관 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해야 한다.

가) 철물 (스테인레스) 제작 ◐ 일 반 사 항

  • 공사를 착공하기전 시공자는 공사관계원에 대한 명단을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의 시공은 그 시설 목적에 부합되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공사 작업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설치장소의 가스 및 위험물 저장소등의 근접한 장소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시공중 교통혼잡의 원인유발을 해서는 안되며, 타 공작물을 손상 또는 훼손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 시공중 도로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 제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인천광역시 도로관리부터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시공하되 필요한 허가를 절차는 행정사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시행중에 있어서 시공자는 관계법령 및 규칙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공을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표시 또는 형식승인 품목을 사용하되 우수한 신품을 사용하고 시공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인정품목을 사용해야 하며 불합리한 것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 스텐레스판 구부림(벤딩) 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한다.
  • 스텐레스판 구부림(벤딩) 부위가 미려해야 하며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할 것이며 빈틈없이 용접을 하여야 한다.
  • 난간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 상황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등의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여 준공검사시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재사항 (스텐레스 STS 304)

  • 재 질 : STS PIPE KS 제품 (STS 304)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업체인

(QAKZM)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규 격 : ① 형체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형체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새로운 <hp:lineBreak/>
부품은 홈 등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

• KS허용오차 및 화학성분

① KS 허용오차
구
분
허 용 범 위
외
경
30㎜ 미만
± 0.3㎜
30㎜ 미만
± 1.0%
두
께
Wt:두께, 단위:㎜
Wt<1.25
± 0.15
1.25<Wt<2.0
± 0.2
2.0<Wt
± 10%
길
이
± 10㎜ 이상
적 진 도
2/1,000

② 화학성분
종 류

C
Si
Mn
P
D
Ni
Cr
STS304
0.08이하
1.00이하
2.00이하
0.04이하
0.03이하
8.0이하
10,000

◐ 현장설치

  • 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후 납품 설치한다.
  • 현장설치시 사전현장의 위치와 형태 등 정확히 실축하여 오차없이

제작 설치한다.

  • 설치시 제품의 접합주위는 견고해야 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나)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일

① 콘크리트는 배합설계에 의하여 소정의 강도를 얻도록 할 것이나 사전에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 압축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강도를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압축시험은 건설부가 제정한 공시체를 제작하고 설치한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하여야 하며 1회 시험에 3개이상 제작하여야 한다.

③ 재령 28일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설계서와 같은 종류로 타설하여야 한다.

④ 중요한 콘크리트 일 때에는 반드시 Mijyer Vibratar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또는 철재 받침을 사용하여 그 위치를 보존토록한다.

⑤ 철근일에 대한 철근 배치는 설계도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또는 철제 받침을 사용하여 그 위치를 보존토록 한다.

⑥ 몰탈이 새어나지 않게 거푸집을 밀집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철거는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얻고 시행한다.

다) 토공 및 기타사항

① 순성토 및 사토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가져오고 버려야 한다. 지정된 장소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되 메우기는 유기물이 함유된 물량토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자연상태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③ 성토 기초의 특수성 가량과 노반토의 다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배수층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④ 토공의 최공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단면도와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모든 자재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나,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고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은 품질관리 기준에 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성과보고

① 매월말 관리시험 현황사진을 수록한 관리시험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공, 기층공, 표층공, 각종 입도표, 기층압축관도 등을 작성, 실험실에 부착하여 관리성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방서와 제기준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자재관리

가) 관급자내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반입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감독원의 검사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여 반입된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수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 처리 책임을 모두 도급자가 진다.

9. 공사현황 사진제출

가)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등 공사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사진첩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중 수시 시공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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