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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220] (긴급)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성남교육청 풍생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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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생중학교_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_입찰공고문.hwp =====
[풍생중학교 공고 제2026-04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적격심사제) 공고게시일: 2026년 10월 08일 (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용 역 명 이행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45일

2026. 10. 08. 17:00 ~ 2026. 10. 15. 10:00

2026.10.15.(목) 11:00 풍생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PC

₩291,169,000 (추정가격: 264,699,090+부가가치세 26,469,910)

◦ 도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 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 용역내용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해체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중간처분·재활용 등)

◦ 이행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풍생중학교(배출장소)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시설

◦ 특기사항

  • 계약기간: 45일(철거공사 등 관련 공종과 연계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반출·처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처리대상: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해체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혼합건설폐기물 등 건설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세부 품목 및 물량은 물량내역서에 따름)
  • 본 용역은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석면폐기물은 선행 시행된 「풍생중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를 통해 별도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계약상대자와 반출 동선·시기 등을 상호 협의·조율하여야 하며, 배출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처리 완료 후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올바로시스템 처리실적 등) 및 처리결과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수집·운반비, 처리비(수수료), 인계·인수 시스템 이용료 등)은 낙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별도 처리조건을 사유로 계약 체결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실적제한경쟁입찰이며, 본 용역은 수집·운반과 중간처리(재활용 등)를 모두 포함하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 간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 참가를 허용합니다. 다만, 그 밖의 형태(동일업종 업체 간 공동수급 등)의 공동수급(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2025-165호)의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위 고시 제1조의2에 따라 중간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수집·운반만의 용역은 적용에서 제외되나, 본 용역은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 등)를 포함하므로 위 고시가 적용됩니다.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위 고시 [별표] 마목(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에 따릅니다. ※ 세부 내용은 제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3절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 처리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재위탁을 하는 경우 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보증금(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근거한 환경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7. 시행)」이 적용됩니다.

◦ 위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적격통과점수는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95점 이상이며, 본 용역은 추정가격 291,169,000원으로 「3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적격통과점수는 95점입니다.

◦ 위 고시 [별표] 제3호(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배점기준(당해용역 수행능력 40점·입찰가격 60점)이 적용되며, 입찰가격 평가는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 평점(점) = 60 - 4×|(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55점으로 하며, 최저평점은 2점입니다.

평가분야 배점

1.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이행능력 30 · 경영상태 10)

40점 2. 입찰가격 평가 60점

3. 신인도 평가 (부적정처리가능성 감점, 여성·장애인기업 등 가점)

가·감점(±) 4. 결격여부 (부실수행·재무위험 해당 시) △15점 합계 100점(±)

◦ 종합평점(100점 만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 적격으로 합니다(위 고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용역의 적격통과점수).

◦ 세부 산정식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7. 시행)」 원문에 따르며, 열람 장소 및 안내처: 풍생중학교 교육행정실(☎ 031-752-0488)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보유한 단독업체이거나,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각각의 업종을 분담하여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실적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 완료)한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계약으로 처리 완료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실적 1건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단일 계약금액이 250,000,000원 이상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중 어느 하나가 위 실적을 보유하면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 처리실적 기준(250,000,000원)은 추정가격의 약 100분의 94.4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 실적제한 상한 기준(추정가격의 1배 이내)을 준수하였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허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처리시설·운반차량 등을 계약기간 동안 확보·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휴일 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현장(사무실) 실사·실태점검 절차를 시행하지 아니하며, 적격심사는 제출서류 심사만으로 진행합니다.

5. 현장설명

◦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풍생중학교 교육행정실(☎ 031-752-048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111 풍생중학교(배출장소)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시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과 관련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작동 오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기초금액 공고 시 확정) 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낙찰하한율(기초금액 공고 시 확정) 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 순으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위 고시 [별표] 제3호(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평점(점) = 60 - 4×|(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이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 55점 부여합니다(최저평점 2점).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능력은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용역수행금액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준입니다.)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용역: 없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24.96%) : 금 66,067,457 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75.04%) : 금 198,631,634 원

(※ 합계 = 추정가격 264,699,091 원)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96.68 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당해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 196.68 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폐기물처리 총물량: 8,850.557 톤 ※ 예상 용역수행(이행)기간: 45일

③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나'항 4)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풍생중학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 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④ 용역이행능력평가는 관련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본 용역의 적격통과점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7. 시행)」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95점이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같은 고시 [별표] 제3호(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이므로, 입찰대리인은 대리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다른 입찰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입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거나,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이른바 "들러리 입찰")하는 등 담합이 확인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사이버행정⇒재무관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재위탁 관련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관련 업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운반 또는 처리의 일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재위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과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 작업 시 낙하·전도 방지조치, 분진·비산 방지조치, 교내 통행로 및 통학로에서의 차량 서행·안전유도 등 안전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학생 및 교직원이 재학·근무 중인 학교 시설 인근에서 시행되는 용역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용역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하도급(재위탁) 계약 시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장비·자재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111 풍생중학교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52-0488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52-0488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2b.go.kr)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비리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8일 풍 생 중 학 교 장 계약보증금(보증서) 제출 확약서

용 역 명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당사는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 보증서 등 보증서(계약보증서)로 발주처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보증금(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자격 박탈, 계약 체결 배제 및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확 약 자 (대표자) :
(인)

풍생중학교장 귀하

===== 풍생중학교_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_입찰공고문.pdf =====
[풍생중학교 공고 제2026-04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적격심사제)
공고게시일: 2026년 10월 08일 (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이행기간 [금액단위 : 원]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91,169,000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45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10. 08. 17:00 ~
2026. 10. 15. 10:00

2026.10.15.(목) 11:00
풍생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PC

(추정가격:
264,699,090+
부가가치세
26,469,910)

◦ 도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 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 용역내용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해체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중간처분·재활용 등)
◦ 이행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풍생중학교(배출장소)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시설
◦ 특기사항

  • 계약기간: 45일(철거공사 등 관련 공종과 연계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반출·처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처리대상: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해체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

지, 혼합건설폐기물 등 건설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세부 품목 및 물량은 물량내역서에 따름)
  • 본 용역은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석면폐기물은 선행 시행된 「풍생중학교 석

면해체제거공사」를 통해 별도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계약상대자와 반출 동선·시기 등을 상호 협의·조율하여야 하며, 배출된 폐기

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처리 완료 후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올바로시스템 처리실적 등) 및 처리결과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수집·운반비, 처리비(수수료), 인계·인수 시스템 이용료 등)은 낙찰금

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별도 처리조건을 사유로 계약 체결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
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실적제한경쟁입찰이며, 본 용역은 수집·운반과 중간처리(재활용 등)를 모두 포함하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 간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 참가를 허용합니다. 다만, 그 밖의 형태(동일업종 업체 간 공동수급 등)
의 공동수급(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2025-165호)의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위 고시 제1조의2
에 따라 중간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수집·운반만의 용역은 적용에서 제외되나, 본 용역은 수집·운반 및 중
간처리(재활용 등)를 포함하므로 위 고시가 적용됩니다.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위 고시 [별표] 마목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에 따릅니다. ※ 세부 내용은 제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3절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 처리업
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대자
가 재위탁을 하는 경우 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
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
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 보증서로 납
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보증금(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근거한
환경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7. 시행)」이 적용됩니다.
◦ 위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적격통과점수는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95점 이상이며, 본 용역은 추정가
격 291,169,000원으로 「3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적격통과점수는 95점입니다.
◦ 위 고시 [별표] 제3호(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배점기준(당해용역 수행능력

40점·입찰가격 60점)이 적용되며, 입찰가격 평가는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 평점(점) = 60 - 4×|(88/100 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55점으로 하며, 최저평점은 2점입니다.
평가분야

배점

1.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이행능력 30 · 경영상태 10)

40점 2. 입찰가격 평가 60점

3. 신인도 평가 (부적정처리가능성 감점, 여성·장애인기업 등 가점)

가·감점(±) 4. 결격여부 (부실수행·재무위험 해당 시) △15점 합계 100점(±)

◦ 종합평점(100점 만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 적격으로 합니다(위 고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
정가격 30억원 미만 용역의 적격통과점수).
◦ 세부 산정식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
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7. 시행)」 원문에 따르며, 열람 장소 및 안내처: 풍생중학교 교육행정
실(☎ 031-752-0488)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보유한 단독업체이거나,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중간처리업 허
가업체가 각각의 업종을 분담하여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실적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 완료)한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계약으로 처리 완료한 「건
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실적
1건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단일 계약금액이 250,000,000원 이상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공동
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중 어느 하나가 위 실적을 보유하면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 처리실적 기준(250,000,000원)은 추정가격의 약 100분의 94.4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상 실적제한 상한 기준(추정가격의 1배 이내)을 준수하였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허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처리시설·운반차량 등을 계약기간 동안 확보·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휴일 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현장(사무실) 실사·실태점검 절차를 시행하지 아니하며, 적
격심사는 제출서류 심사만으로 진행합니다.

5. 현장설명
◦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풍생중학교 교육행정실(☎ 031-752-048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111
풍생중학교(배출장소)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시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과 관련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에 세입 조치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입찰서
비스의 설치·작동 오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
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기초금액 공고 시 확정) 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에 따

라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낙찰하한율(기초금액 공고
시 확정) 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 순으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위 고시 [별표] 제3호(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평점(점)
= 60 - 4×|(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이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
55점 부여합니다(최저평점 2점).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능력은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용역수행금액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
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준입니다.)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용역: 없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24.96%) : 금 66,067,457 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75.04%) : 금 198,631,634 원
(※ 합계 = 추정가격 264,699,091 원)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96.68 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당해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 196.68 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폐기물처리 총물량: 8,850.557 톤
※ 예상 용역수행(이행)기간: 45일
③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
서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나'항 4)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풍생중학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 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
가합니다.
④ 용역이행능력평가는 관련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
합니다(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본 용역의 적격통과점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7. 시행)」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95점이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같은 고시 [별
표] 제3호(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가업체
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
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
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
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이므로, 입찰대리인은 대리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다른 입찰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입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거나,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이른바 "들러리 입찰")하는 등 담합이 확인되는 경우, 낙
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
치를 취합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
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사이버행정⇒재무관리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11. 재위탁 관련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
를 위탁받은 폐기물 관련 업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
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운반 또는 처리의 일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
춘 업체에 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재위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과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
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 작업 시 낙하·전도 방지조치, 분진·비산 방지조치, 교내 통행로
및 통학로에서의 차량 서행·안전유도 등 안전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학생 및 교직원이 재학·근무 중인 학교 시설 인근에서 시행되는 용역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용역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하도급(재위탁) 계약 시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장비·자재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
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111 풍생중학교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52-0488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52-0488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입찰정보/용역]⇒[기초금
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2b.go.kr)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 이의사
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공직자비리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6년 10월 08일 풍 생 중 학 교 장 계약보증금(보증서) 제출 확약서

용 역 명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당사는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공제조합 보증서 등 보증서(계약보증서)로 발주처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보증금(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자격 박
탈, 계약 체결 배제 및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확 약 자 (대표자) : 풍생중학교장 귀하 월 일 (인)

===== 과업지시서(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 개축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풍생중학교 Ⅰ, 과업개요 1. 용역명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 개축사업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목적

본 용역은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 개축사업 해체공사」의 해체․철거공정 중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4. 용역내용

가. 증축 및 철거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최종처리업무

나. 성상 및 수량 해체공사 성 상 단위 처리량 비 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폐콘크리트) 톤 5764.41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불연성건설폐기물) 톤 2874.3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혼합건설폐기물) 톤 191.839 그 밖의 가연성 5%이하(폐보드류,폐판넬등) 폐합성수지 톤 9 폐목재 톤 8 폐섬유 톤 3 계 톤 8,850.559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방향 및 계획 나. 현장대리인(사업수행 총괄책임자)선임

1) 수급인은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2)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수행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명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3)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의 그 업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질이 미달하거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위 용역의 예정공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물량을 감안하여 수집․운반에 필요한 운반차량의 현장별 배치계획표(운반차량규격, 종류, 차량번호 명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에는 운반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업체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에 따른 각종민원, 안전사고 등은 계약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지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과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업체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9. 폐기물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7:00까지로 제한하며 안전을 위해 학생 통학시간은 지양한다. 공사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야간작업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진행하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0. 현장에서 반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량을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계량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계량장을 지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한다.

11.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 할 경우 전산처리 되는 자동계량장치에 의해 계량하고 이에 따른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12. 우천으로 폐기물 중량이 증가한 경우 우천으로 인한 증가량은 감할수 있으며, 톤이 아닌 대단위로 정산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물량확인을 위해 아래에 제시된 사진을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록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현장 전체 폐기물 사진 - 현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의 사진(공차사진)

  • 반출 전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 전체 사진(방진 덮개를 설치하기 전)
  • 일부 반출 후 남아있는 폐기물 전체 사진(1대 단위로 작성)
  • 계량장에서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 전체가 보이는 사진

Ⅲ, 특기사항 1. 건설폐기물의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 보관 및 수집. 운반을 행하여야 한다.

1)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 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한다.

3)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 보관가능.

나.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471호 2012.10.2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방법)

2. 현장에서의 분리. 선별, 중간처리

가.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분리선별작업을 실시한다.

나. 분리방법은 매각하는 것을 우선 분별하고, 나머지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분별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처분 방법별로 분별한다.

1) 매립재료 등으로 재생 이용하는 것

2) 탈수, 파쇄. 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하는 것

3) 관리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4) 안정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단,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 (권장사항)

1) 현장 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은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라.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호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 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한다.

1) 1일 소각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시간당 소각능력이 100kg 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아니하여도 됨)를 한다.

2)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동력 20마력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를 한다.

마.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성토재, 뒷채움재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외부 재활용장소로 반출이 가능하다.

3. 폐기물처리는 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4. 우천으로 폐기물 중량이 증가한 경우 우천으로 인한 증가량은 감조치 할 수 있으며, 톤이 아닌 대단위로 정산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6.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 시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장에서 공차 및 폐기물 중량을 측정하고 매립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반출 시 차량 현장 도착 시간, 폐기물 상차 후 공인계량장으로 출발 시간, 상차 후 공인계량장 도착 시간, 공사 중량 측정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상차 전 형장에서 적재된 전체 폐기물 사진, 차량에 상차된 폐기물 사진, 공인계량 시 차량에 상차 된 폐기물 사진을 폐기물 종류 및 부피를 확인 가능하도록 차량 상부에서 촬영하여야 제출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수량은 매수 토지 내 지장물의 건축물대장 및 현장실사에 따른 산출자료를 근거로 발생 폐기물의 수량을 적용하였으며, 철거공사 진행 중 폐기물 발생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10.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게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반출(24시간 내)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2. 지장물철거공사 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지장물철거공사업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폐기물 철거 및 수집․분리․보관 ․수집운반업체 : 상차․운반 ․최종처리업체 : 처리

13. 폐기물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반출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그에 따라야 한다.

14. 위험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조치를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5. 현장여건상 폐기물처리를 계약기간 내에 준공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업기간을 따로 정한다.

16. 처리 종료 후, 건설폐기물 처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청 요구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7. 계약물량이 상이하거나, 폐기물 성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반출 전 사전에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의 확인 및 서명을 거쳐 실정보고를 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IV. 폐기물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 보관 1.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관리대장 기록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재이용 및 재생 이용 상황. 처리 실적 등을 기록한다.

나.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2. 폐기물 처리 종류 후 실적보고 및 관계서류 보관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 등록, 승인, 신고기간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종료한 후 처리내역 관계서류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수급자)가 직접작성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3년간 보존

2)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 차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 (세무관련 입증가능 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3) 수집. 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 운반 차량증 관계서류

4)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입증 관련서류 사본 - 재활용장소, 관련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입증 관계서류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관계서류 사본

6)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폐기물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추가보고

Ⅴ, 기타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의 “올바로” 시스템으로 당해 배출 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보고 하여 그 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골재 생산·판매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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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사명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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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토목) B: Q: 010104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9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2D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2DB AV: 125
A: 폐기물처리비 B: 폐섬유 C: Ton D: 3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2D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2D9 AV: 126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8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5A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5AE AV: 127
A: 폐기물운반비 B: 30km이하,덤프24톤 C: Ton D: 20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AV: 128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AV: 128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AV: 128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AV: 12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철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HR E: 17873 F: 58737 G: 23423 H: 100033 I: 호표 1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HR E: 34170 F: 58737 G: 29621 H: 122528 I: 호표 2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HR E: 0 F: 0 G: 18857 H: 18857 I: 호표 3 J: K: A L: M: 공통 8-3(0250) N: T
A: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5ton D: HR E: 18959 F: 58861 G: 31327 H: 109147 I: 호표 4 J: K: A L: M: 공통 8-3,4(2105) N: T
A: 5CDB830357F8B95D2A1CC448628230 B: 방진망 설치 및 해체 C: - 재료비 별도 - D: M2 E: 0 F: 0 G: 120 H: 120 I: 호표 5 J: K: L: M: 공통 2-10-2 N:
A: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 B: 방진망 설치 및 해체 C: P.E, 1.5*150m D: M2 E: 700 F: 0 G: 120 H: 820 I: 호표 6 J: K: L: M: 공통 2-10-2 N:
A: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 B: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D: M2 E: 2400 F: 0 G: 375 H: 2775 I: 호표 7 J: K: L: M: 공통 2-7-1 N:
A: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 B: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D: M2 E: 1727 F: 0 G: 187 H: 1914 I: 호표 8 J: K: L: M: N:
A: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C B: 건축물 현장정리 C: 철거공사 D: M2 E: 3000 F: 0 G: 0 H: 3000 I: 호표 9 J: K: L: M: 공통 2-11-2 준용 N:
A: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D B: 트럭크레인 C: 15TON D: 일 E: 113754 F: 353166 G: 187962 H: 654882 I: 호표 10 J: K: L: M: N:
A: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B: 벽돌구조물 헐기(기계) C: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D: M3 E: 10726 F: 18795 G: 11724 H: 41245 I: 호표 11 J: K: L: M: 유지 3-1-2 준용 N:
A: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C: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D: M3 E: 12934 F: 24695 G: 13191 H: 50820 I: 호표 12 J: K: L: M: 유지 3-1-2 N:
A: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 B: 철골재 철거(인력) C: LPG 사용, 1.4ton/일당 D: TON E: 175838 F: 368225 G: 0 H: 544063 I: 호표 13 J: K: L: M: 유지 3-1-3 N:
A: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 B: 탄성포장 철거 C: D: M2 E: 1800 F: 8366 G: 501 H: 10667 I: 호표 14 J: K: L: M: 유지 3-2-11 준용 N:
A: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9 B: 막재 철거 C: D: M2 E: 6000 F: 0 G: 0 H: 6000 I: 호표 15 J: K: L: M: N:
A: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1 B: 혼합폐기물 분리수집 소운반 C: 20m 이동기준 D: TON E: 58440 F: 0 G: 0 H: 58440 I: 호표 16 J: K: L: M: 공통 1-5-1 준용 N:
A: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0 B: 폐가전 소운반 C: 20m 이동기준 D: TON E: 58440 F: 0 G: 0 H: 58440 I: 호표 17 J: K: L: M: 공통 1-5-1 준용 N:

[시트: 일위대가]
A: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굴착기(무한궤도) 0.6㎥ HR 공통 8-3,4(0201)
( 호표 1 ) N: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대 D: 0.2085 E: 0 F: 0.00 G: 0 H: 0.00 I: 112342 J: 23423.3 K: 112342 L: 23423.3 M: 자재 1 N: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O: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 P: F Q: F R: T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2 E: 1436.36 F: 14650.8 G: 0 H: 0.00 I: 0 J: 0.00 K: 1436.3 L: 14650.8 M: 자재 9 N: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O: 5BDB832B527449152F508B45A78B7052262FB8 P: F Q: F R: T V: 1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5BDB832B527449152F508B45A78B7052262FB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3223.17 F: 3223.1 G: 0 H: 0.00 I: 0 J: 0.00 K: 3223.1 L: 3223.1 M: N: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O: 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58737.2 H: 58737.2 I: 0 J: 0.00 K: 58737.2 L: 58737.2 M: 노임 6 N: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3 P: F Q: F R: T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3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7,873.00 H: 58,737.00 J: 23,423.00 L: 100,03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1.0㎥ HR 공통 8-3,4(0201)
( 호표 2 ) N: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대 D: 0.2085 E: 0 F: 0.00 G: 0 H: 0.00 I: 142069 J: 29621.3 K: 142069 L: 29621.3 M: 자재 2 N: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O: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 P: F Q: F R: T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9.5 E: 1436.36 F: 28,009.00 G: 0 H: 0.00 I: 0 J: 0.00 K: 1436.3 L: 28,009.00 M: 자재 9 N: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O: 5BDB832B527449152F508B45A78B7052262FB8 P: F Q: F R: T V: 1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5BDB832B527449152F508B45A78B7052262FB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6161.98 F: 6161.9 G: 0 H: 0.00 I: 0 J: 0.00 K: 6161.9 L: 6161.9 M: N: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O: 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58737.2 H: 58737.2 I: 0 J: 0.00 K: 58737.2 L: 58737.2 M: 노임 6 N: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3 P: F Q: F R: T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3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4,170.00 H: 58,737.00 J: 29,621.00 L: 122,52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1.0㎥용 HR 공통 8-3(0250)
( 호표 3 ) N: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대 D: 0.6601 E: 0 F: 0.00 G: 0 H: 0.00 I: 28567 J: 18,857.00 K: 28567 L: 18,857.00 M: 자재 3 N: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 O: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 P: F Q: F R: T AV: AW: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0.00 J: 18,857.00 L: 18,85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HR 공통 8-3,4(2105)
( 호표 4 ) N: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5ton C: 대 D: 0.2598 E: 0 F: 0.00 G: 0 H: 0.00 I: 120584 J: 31327.7 K: 120584 L: 31327.7 M: 자재 4 N: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O: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 P: F Q: F R: T AV: AW: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 E: 1436.36 F: 15799.9 G: 0 H: 0.00 I: 0 J: 0.00 K: 1436.3 L: 15799.9 M: 자재 9 N: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O: 5BDB832B527449152F508B45A78B7052262FB8 P: F Q: F R: T V: 1 AV: AW: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5BDB832B527449152F508B45A78B7052262FB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3159.98 F: 3159.9 G: 0 H: 0.00 I: 0 J: 0.00 K: 3159.9 L: 3159.9 M: N: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O: 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58861.6 H: 58861.6 I: 0 J: 0.00 K: 58861.6 L: 58861.6 M: 노임 7 N: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2 P: F Q: F R: T AV: AW: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8,959.00 H: 58,861.00 J: 31,327.00 L: 109,14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 재료비 별도 - M2 공통 2-10-2

( 호표 5 ) N: 5CDB830357F8B95D2A1CC44862823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 F: 0.00 G: 0 H: 0.00 I: 7500 J: 120.00 K: 7500 L: 120.00 M: 노임 3 N: 5CDB830357F8B95D2A1CC448628230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0 P: F Q: F R: T AV: AW: 5CDB830357F8B95D2A1CC448628230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0.00 J: 120.00 L: 12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P.E, 1.5*150m M2 공통 2-10-2
( 호표 6 ) N: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C: M2 D: 1.05 E: 386.66 F: 405.9 G: 0 H: 0.00 I: 0 J: 0.00 K: 386.6 L: 405.9 M: 자재 16 N: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 O: 5BF6A36059BB69940B330A401F84FE8EDCEFD1 P: F Q: F R: T AV: AW: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5BF6A36059BB69940B330A401F84FE8EDCEFD1 AX: AY: AZ:
A: 철선 B: 철선, 아연도철선1종, ∮0.7mm C: kg D: 0.115 E: 2560 F: 294.4 G: 0 H: 0.00 I: 0 J: 0.00 K: 2560 L: 294.4 M: 자재 17 N: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 O: 5BF6B3095CF6992932C50A46808CAD198CC7AF P: F Q: F R: T AV: AW: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5BF6B3095CF6992932C50A46808CAD198CC7AF AX: AY: AZ: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 재료비 별도 - C: M2 D: 1 E: 0 F: 0.00 G: 0 H: 0.00 I: 120 J: 120.00 K: 120 L: 120.00 M: 호표 5 N: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 O: 5CDB830357F8B95D2A1CC448628230 P: T Q: F R: F AV: AW: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5CDB830357F8B95D2A1CC448628230 AX: AY: AZ:
A: [ 합
계 ] B: C: F: 700.00 H: 0.00 J: 120.00 L: 82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10m 이하 M2 공통 2-7-1
( 호표 7 )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 F: 0.00 G: 0 H: 0.00 I: 7500 J: 375.00 K: 7500 L: 375.00 M: 노임 3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0 P: F Q: F R: T V: 1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120000 F: 2,40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2,400.00 M: 노임 1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V: 1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0 J: 0.00 K: 0 L: 0.00 M: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 O: 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00.00 H: 0.00 J: 375.00 L: 2,77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10m 이하 M2
( 호표 8 )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0.1197 E: 3850 F: 460.8 G: 0 H: 0.00 I: 0 J: 0.00 K: 3850 L: 460.8 M: 자재 12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 O: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BC242 P: F Q: F R: T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BC242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03 E: 1400 F: 42.00 G: 0 H: 0.00 I: 0 J: 0.00 K: 1400 L: 42.00 M: 자재 13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 O: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2 P: F Q: F R: T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2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받침철물 C: 개 D: 0.0018 E: 3500 F: 6.3 G: 0 H: 0.00 I: 0 J: 0.00 K: 3500 L: 6.3 M: 자재 14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 O: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7 P: F Q: F R: T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7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앙카용철물 C: 개 D: 0.02 E: 900 F: 18.00 G: 0 H: 0.00 I: 0 J: 0.00 K: 900 L: 18.00 M: 자재 15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 O: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6 P: F Q: F R: T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6 AX: AY: AZ: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M2 D: 0.5 E: 2400 F: 1,200.00 G: 0 H: 0.00 I: 375 J: 187.5 K: 2775 L: 1387.5 M: 호표 7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 O: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 P: T Q: F R: F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27.00 H: 0.00 J: 187.00 L: 1,91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철거공사 M2 공통 2-11-2 준용
( 호표 9 ) N: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120000 F: 3,00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3,000.00 M: 노임 1 N: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C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AV: AW: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C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00.00 H: 0.00 J: 0.00 L: 3,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크레인 15TON 일
( 호표 10 ) N: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D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5ton C: HR D: 6 E: 18959 F: 113,754.00 G: 58861 H: 353,166.00 I: 31327 J: 187,962.00 K: 109147 L: 654,882.00 M: 호표 4 N: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D O: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P: T Q: F R: F AV: AW: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D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3,754.00 H: 353,166.00 J: 187,962.00 L: 654,88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돌구조물 헐기(기계)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M3 유지 3-1-2 준용
( 호표 11 ) N: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 F: 0.00 G: 0 H: 0.00 I: 5500 J: 220.00 K: 5500 L: 220.00 M: 노임 2 N: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5 P: F Q: F R: T V: 1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120000 F: 2,40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2,400.00 M: 노임 1 N: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V: 1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0 J: 0.00 K: 0 L: 0.00 M: N: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O: 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16 E: 34170 F: 5467.2 G: 58737 H: 9397.9 I: 29621 J: 4739.3 K: 122528 L: 19604.4 M: 호표 2 N: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O: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P: T Q: F R: F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HR D: 0.16 E: 0 F: 0.00 G: 0 H: 0.00 I: 18857 J: 3017.1 K: 18857 L: 3017.1 M: 호표 3 N: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O: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 P: T Q: F R: F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6 E: 17873 F: 2859.6 G: 58737 H: 9397.9 I: 23423 J: 3747.6 K: 100033 L: 16005.1 M: 호표 1 N: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O: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P: T Q: F R: F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726.00 H: 18,795.00 J: 11,724.00 L: 41,24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M3 유지 3-1-2
( 호표 12 )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 F: 0.00 G: 172068 H: 3785.4 I: 0 J: 0.00 K: 172068 L: 3785.4 M: 노임 4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53E P: F Q: F R: T V: 1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53E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 F: 0.00 G: 0 H: 0.00 I: 5500 J: 242.00 K: 5500 L: 242.00 M: 노임 2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5 P: F Q: F R: T V: 1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120000 F: 2,64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2,640.00 M: 노임 1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V: 1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151.41 J: 151.4 K: 151.4 L: 151.4 M: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178 E: 34170 F: 6082.2 G: 58737 H: 10455.1 I: 29621 J: 5272.5 K: 122528 L: 21809.8 M: 호표 2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P: T Q: F R: F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HR D: 0.178 E: 0 F: 0.00 G: 0 H: 0.00 I: 18857 J: 3356.5 K: 18857 L: 3356.5 M: 호표 3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 P: T Q: F R: F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78 E: 17873 F: 3181.3 G: 58737 H: 10455.1 I: 23423 J: 4169.2 K: 100033 L: 17805.6 M: 호표 1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P: T Q: F R: F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AX: AY: AZ: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135 E: 2 F: 270.00 G: 0 H: 0.00 I: 0 J: 0.00 K: 2 L: 270.00 M: 자재 8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BDBF3585CC4C9ECB80F0C46098D7BC4E7C7A9 P: F Q: F R: T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BDBF3585CC4C9ECB80F0C46098D7BC4E7C7A9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0.05 E: 15213 F: 760.6 G: 0 H: 0.00 I: 0 J: 0.00 K: 15213 L: 760.6 M: 자재 10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BDB832B526BF90E70D90D43F4809470DE6929 P: F Q: F R: T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BDB832B526BF90E70D90D43F4809470DE692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934.00 H: 24,695.00 J: 13,191.00 L: 50,82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재 철거(인력) LPG 사용, 1.4ton/일당 TON 유지 3-1-3
( 호표 13 ) N: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4 E: 0 F: 0.00 G: 172068 H: 368225.5 I: 0 J: 0.00 K: 172068 L: 368225.5 M: 노임 4 N: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53E P: F Q: F R: T AV: AW: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53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3 E: 120000 F: 171,60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171,600.00 M: 노임 1 N: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AV: AW: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C: kg D: 2 E: 2119 F: 4,238.00 G: 0 H: 0.00 I: 0 J: 0.00 K: 2119 L: 4,238.00 M: 자재 11 N: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 O: 5BDB832B526BF90E71E6884E2F8CED19355454 P: F Q: F R: T AV: AW: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5BDB832B526BF90E71E6884E2F8CED19355454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5,838.00 H: 368,225.00 J: 0.00 L: 544,06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탄성포장 철거
M2 유지 3-2-11 준용
( 호표 14 ) N: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 F: 0.00 G: 226122 H: 8366.5 I: 0 J: 0.00 K: 226122 L: 8366.5 M: 노임 5 N: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6C5 P: F Q: F R: T V: 1 AV: AW: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6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120000 F: 1,80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1,800.00 M: 노임 1 N: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V: 1 AV: AW: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501.99 J: 501.9 K: 501.9 L: 501.9 M: N: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 O: 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00.00 H: 8,366.00 J: 501.00 L: 10,66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막재 철거
M2
( 호표 15 ) N: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120000 F: 6,00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6,000.00 M: 노임 1 N: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9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AV: AW: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9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 합
계 ] B: C: F: 6,000.00 H: 0.00 J: 0.00 L: 6,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혼합폐기물 분리수집 소운반 20m 이동기준 TON 공통 1-5-1 준용
( 호표 16 ) N: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87 E: 120000 F: 58,44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58,440.00 M: 노임 1 N: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1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AV: AW: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1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 합
계 ] B: C: F: 58,440.00 H: 0.00 J: 0.00 L: 58,44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폐가전 소운반 20m 이동기준 TON 공통 1-5-1 준용
( 호표 17 ) N: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87 E: 120000 F: 58,44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58,440.00 M: 노임 1 N: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0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AV: AW: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0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 합
계 ] B: C: F: 58,440.00 H: 0.00 J: 0.00 L: 58,44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철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12342 V: 112342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42069 V: 142069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28567 V: 28567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5ton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20584 V: 120584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BDBC3845630B9D5D3DE1742C1816ECE25ECAA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261 F: G: 370 H: 1472 I: 338 J: 1198 K: 0 L: M: 281 N: O: 281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 X: 수집상차도 Y: Z: AB:
A: 5BDBC3845630B9D5D3DE1742C1816ECE25ED4E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377.5 F: G: 1850 H: 1472 I: 1800 J: 1198 K: 0 L: M: 1512 N: O: 151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 X: 수집상차도 Y: Z: AB:
A: 5BDBC3845630B9D5D3DE1742D382EE451DC23D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E: 1757.5 F: G: 2250 H: 1472 I: 3300 J: 1198 K: 0 L: M: 1923 N: O: 1923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 X: 수집상차도 Y: Z: AB:
A: 5BDBF3585CC4C9ECB80F0C46098D7BC4E7C7A9 B: 산소가스 C: 기체 D: L E: 2 F: G: 4.16 H: 1451 I: 3.33 J: 1190 K: 0 L: M: 0 N: O: 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BDB832B527449152F508B45A78B7052262FB8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0 F: G: 1525.45 H: 1451 I: 1436.36 J: 1189 K: 0 L: M: 0 N: O: 1436.36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 X: Y: Z: AB:
A: 5BDB832B526BF90E70D90D43F4809470DE6929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E: 15213 F: G: 42000 H: 1451 I: 30000 J: 1190 K: 0 L: M: 0 N: O: 15213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 X: Y: Z: AB:
A: 5BDB832B526BF90E71E6884E2F8CED19355454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E: 2119 F: G: 0 H: I: 0 J: K: 0 L: M: 0 N: O: 2119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 X: Y: Z: AB:
A: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BC242 B: 강관비계 C: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D: M E: 4037 F: G: 3850 H: 166 I: 0 J: K: 0 L: M: 0 N: O: 385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 X: Y: Z: AB:
A: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2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E: 0 F: G: 1400 H: 166 I: 2300 J: 82 K: 0 L: M: 0 N: O: 14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 X: Y: Z: AB:
A: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7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받침철물 D: 개 E: 0 F: G: 3500 H: 166 I: 4000 J: 82 K: 0 L: M: 0 N: O: 35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 X: Y: Z: AB:
A: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6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앙카용철물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900 N: O: 9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 X: Y: Z: AB:
A: 5BF6A36059BB69940B330A401F84FE8EDCEFD1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D: M2 E: 0 F: G: 386.66 H: 176 I: 0 J: K: 0 L: M: 0 N: O: 386.66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 X: Y: Z: AB:
A: 5BF6B3095CF6992932C50A46808CAD198CC7AF B: 철선 C: 철선, 아연도철선1종, ∮0.7mm D: kg E: 0 F: G: 2560 H: 84 I: 2820 J: 42 K: 0 L: M: 0 N: O: 256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7 X: Y: Z: AB:
A: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2DB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24000 U: 29396 V: 24000 W: 자재 18 X: Y: C Z: AB:
A: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2D9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42000 U: 48021 V: 42000 W: 자재 19 X: Y: C Z: AB:
A: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5AE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60500 U: 68563 V: 60500 W: 자재 20 X: Y: C Z: AB:
A: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120000 U: 168424 V: 120000 W: 자재 21 X: Y: C Z: AB:
A: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07868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132000 U: 173154 V: 132000 W: 자재 22 X: Y: C Z: AB:
A: 5C96E3B55456B9CE7CA52A4B2D8FA2D727D7A0 B: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60km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1584 O: 0 P: 0 Q: 0 R: 0 S: 0 T: 12000 U: 30540 V: 12000 W: 자재 23 X: Y: C Z: AB:
A: 5C96E3B55456B9CE7CA52A4B2D8FA2D727D226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60km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1584 O: 0 P: 0 Q: 0 R: 0 S: 0 T: 44000 U: 85630 V: 44000 W: 자재 24 X: Y: C Z: AB:
A: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B: 올인액 C: 비산 및 수질오염방지 D: ℓ G: 120000 H: 1,202.0 O: 120000 V: 0 W: 자재 25
A: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5 B: 분배기 C: 분배장치(올인공법) D: HR R: 5500 V: 5500 W: 자재 26
A: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0 B: 스프링쿨러 분사기 C: 분사장치(올인공법) D: HR R: 7500 V: 7500 W: 자재 27
A: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53E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172068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 X: Y: B Z: AB:
A: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6C5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26122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 X: Y: B Z: AB:
A: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3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1939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3 X: Y: B Z: AB:
A: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2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2536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4 X: Y: B Z: AB: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28286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5 X: Y: B Z: AB: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3297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6 X: Y: B Z: AB: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38936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7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K
A: 5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L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7
A: 7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A: 8 B: 품 질 관 리 비 C:
A: 9 B: 작 업 부 산 물(철거) C: D8
A: A B: 안 전 관 리 비 C:
A: B B: 시 설 분 담 금 C: DM
A: C B: C:
A: D B: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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