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마룡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pdf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양평군공고 제2026-1727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특수조건필독)
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토목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
을(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
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가 양평군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연계공정이 복잡하고 공정계획, 시공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
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공사개요
가. 사 업 명 : 마룡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나. 사업위치 :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8-1 일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다. 공사내용 : 회전교차로 설치 1식(내접원 B=30.0m)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바. 사 업 비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A값 : 금17,239,419원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02,774,000 290,774,000 264,340,000 26,434,000 112,000,0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견적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다. 개 찰 장 소 : 양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개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15.(목) 17:00로 하며 같은날 17:3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 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바람.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장소 : 양평군 도로과 도로정비팀(☏031-770-3967)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름.
- 1 - - 2 -
라.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는 가급적 양평군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 사본, 직불합의서(표준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635,439 4,803,432 477,696 2,325,872 5,996,980 - - 17,239,419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무효에 관한 사항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현장별,대여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장별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착공전까지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대여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기계대여금(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
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증빙서류 포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견적)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계약(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
한 금액을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또한 계약상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대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 후 지급내
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 3 - 니다. - 4 -
마.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
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하고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공사 감독 공
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
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확대 시행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내용을 적극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양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는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임금지불 서약서 [붙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11.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가.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확약서 [붙임]”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대가 청구 시(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세징수법」 제107(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완납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
자가이드 혹은 TEL 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 의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계약의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해제해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 6 -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자.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차.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부조리센터(http://www.yp21.go.kr,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명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 업체명 (인)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인)
카.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
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등을 활용
계약금액 하시기 바랍니다. NO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 2026. 10. 8. 계약보증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일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조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양 평 군 (분 임) 재 무 관
개인정보
2
이용·수집
동의
항목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 체 담 당 자 ( 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용기관명 : 양평군
② 공동이용의 목적 :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③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사전동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4
4대보험 완납증명
④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동의한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_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3
공동이용
[ ] 동의
[ ] 부동의
※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5 6 - 7 - 지급 확약서
임금 지불
서약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당해 공사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보증서 발행
우리 업체는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양평군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8 -
우리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 보건
7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8
각서
【수의계약】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양평군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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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 ] 예 [ ] 아니오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
[ ] 예 [ ] 아니오
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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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하는가?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8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부터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30 이상, ◯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 예 [ ] 아니오
- 우리 업체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하도급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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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이 시스템
이용확약서
- 우리 업체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우리 업체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 우리 업체는 양평군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 예 [ ] 아니오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2026.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계약상대자: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양평군(분임) 재무관 귀하 - 9 - - 10 - 대표 (인)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hwpx =====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평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평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본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평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평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평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할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물 량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공사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기존구조물철거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백호우0.7㎥ C: 1 D: ㎥ DM: S1깨무콘이상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백호우0.7㎥ C: 10 D: ㎥ DM: S1깨무콘미만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T=30cm미만,백호우0.7㎥ C: 4 D: ㎥ DM: S1깨콘포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T=30cm미만,백호우0.7㎥ C: 142 D: ㎥ DM: S1깨아포30 DN: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기계 C: 10 D: m DM: S1포장절단콘 DN: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기계 C: 261 D: m DM: S1포장절단아 DN:
A:
축구깨기절단 B: 기계 C: 6 D: m DM: S1측구절단깨기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B-Type, 500미만 C: 9 D: m DM: S01보차도도로철거500B DN:
A:
차선규제봉철거 B: 450∼750㎜ C: 83 D: 개소 DM: S01차선규제봉철거 DN:
A:
건설폐기물상차 B: 백호우0.7㎥ C: 156 D: ㎥ DM: S01건설폐기물상차 DN:
A:
2) 토
공 B: C: D: DM: DN:
A:
흙깍기 B: 토사(백호우0.7㎥) C: 375 D: ㎥ DM: S1흙깍기100 DN:
A:
되메우기및다짐(램머) B: 백호0.7㎥(100%) C: 8 D: ㎥ DM: S0-10520 DN:
A:
흙쌓기(노체) B: 백호0.7㎥ C: 18 D: ㎥ DM: S0-11460 DN:
A:
노반준비공 B: 절토부(소규모) C: 35 D: ㎡ DM: S1노반준비공절토소-25 DN:
A:
노상준비공 B: 기존도로부 C: 768 D: ㎡ DM: S1노반준비공절토기존도로-25 DN:
A:
3) 흙 운 반 B: C: D: DM: DN:
A:
무대 B: (토사) C: 200 D: ㎥ DM: M-무대000001 DN:
A:
사토 B: (토사 : L=5.0KM) C: 210 D: ㎥ DM: S1흙운반사토5 DN:
A:
B: C: D: DM: DN:
A: 2. 배수공 B: C: D: DM: DN:
A:
1) 교통섬 경계석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진동기제외 C: 10 D: ㎥ DM: S4무콘타진동기제외장 DN:
A:
유로폼 B: 간단 C: 74 D: ㎡ DM: S4유로폼간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B-Type, 직선500미만 C: 160 D: m DM: S2보차도직500B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B-Type, 곡선500미만 C: 45 D: m DM: S2보차도곡500B DN:
A:
비닐깔기 B: C: 105 D: ㎡ DM: S6비닐깔기 DN:
A:
몰 탈 B: 1 : 3 C: 0.101 D: ㎥ DM: B-2025-몰탈13J DN:
A:
2) 화물턱경계석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진동기제외 C: 3 D: ㎥ DM: S4무콘타진동기제외장 DN:
A:
유로폼 B: 간단 C: 22 D: ㎡ DM: S4유로폼간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B-Type, 곡선500미만 C: 54 D: m DM: S2보차도곡500B DN:
A:
비닐깔기 B: C: 27 D: ㎡ DM: S6비닐깔기 DN:
A:
몰 탈 B: 1 : 3 C: 0.022 D: ㎥ DM: B-2025-몰탈13J DN:
A:
3) L형측구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진동기제외 C: 8 D: ㎥ DM: S4무콘타진동기제외장 DN:
A:
유로폼 B: 간단 C: 26 D: ㎡ DM: S4유로폼간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Ⅰ-1 C: 0.024 D: Ton DM: S4철근가공1-1 DN:
A:
비닐깔기 B: C: 36 D: ㎡ DM: S6비닐깔기 DN:
A:
수축줄눈 B: 절단 C: 6 D: M DM: S0-수축줄눈절단 DN:
A:
신축이음 B: 스치로폴(t=10mm) C: 1 D: ㎡ DM: S0-07530 DN:
A:
4) 맨홀보수 B: C: D: DM: DN:
A:
맨홀뚜껑설치 B: Φ648mm C: 1 D: EA DM: B-우수MH9-648 DN:
A:
맨홀인상(T=10cm) B: 하수도,Φ648 C: 1 D: 개소 DM: B0-00823 DN:
A:
B: C: D: DM: DN:
A: 3.포 장 공 B: C: D: DM: DN:
A:
1)아스콘포장 B: 소규모포장적용-회전교차로 쪽시공 C: D: DM: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 C: 566 D: ㎡ DM: S06표층포설소규모 DN:
A:
텍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566 D: ㎡ DM: S0-05820 DN:
A: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t=7.5cm이하 C: 566 D: ㎡ DM: S0-07680 DN: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566 D: ㎡ DM: S0-0567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91 D: ㎥ DM: S0-1438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길어깨포장 C: 10 D: ㎥ DM: S06보조기층기계길어깨 DN: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182 D: ㎥ DM: S0-06240 DN: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B: 기계-길어깨포장 C: 33 D: ㎥ DM: S06동상방지층기계길어깨 DN:
A:
2)아스콘덧씌우기 B: 표층포장 C: D: DM: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 C: 21 D: ㎡ DM: S06표층포설소규모 DN:
A:
텍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21 D: ㎡ DM: S0-05820 DN:
A:
3) 절삭후 덧씌우기 B: C: D: DM: DN:
A: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B-Type (1회절삭,1회포장) C: 2,152 D: ㎡ DM: S0-01700 DN:
A:
아스팔트표층청소비 B: 인력 C: 2,152 D: ㎡ DM: S6포장청소아 DN:
A:
4) 노면요철 포장 B: C: D: DM: DN:
A:
노면요철포장 B: 유로폼(50×30×300) C: 18 D: ㎡ DM: S노면요철포장-유로폼 DN:
A:
5) 콘크리트포장 B: C: D: DM: DN:
A:
콘크리트포장 B: A-Type T=20㎝ C: 143 D: ㎡ DM: S6콘크리트포장A20 DN:
A:
유로폼 B: 간단 C: 9 D: ㎡ DM: S4유로폼간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29 D: ㎥ DM: S06보조기층기계소규모 DN:
A:
6) 과속방지턱 B: C: D: DM: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 C: 50 D: ㎡ DM: S06표층포설소규모 DN:
A:
택코팅 B: RSC-4:30ℓ/a, 인력식 C: 50 D: ㎡ DM: S6유재살포택 DN:
A:
7) 미끄럼방지포장 B: 관급 설치도 C: D: DM: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C: 122 D: ㎡ DM: DN:
A:
B: C: D: DM: DN:
A: 4. 부 대 공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흙쌓기(토사) B: 비다짐/백호0.7㎥ C: 128 D: ㎥ DM: S0-10980-비다짐 DN:
A:
2)차선규제봉 B: C: D: DM: DN:
A:
차선규제봉설치 B: (H750) C: 83 D: 개소 DM: S7차선규제봉750 DN:
A:
3)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백색실선 C: 57 D: ㎡ DM: S0-14220W DN:
A: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황색실선 C: 159 D: ㎡ DM: S0-14150Y DN:
A: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백색파선 C: 7 D: ㎡ DM: S0-14210W DN:
A: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문자.기호(백색) C: 43 D: ㎡ DM: S0-14240W DN:
A:
4) 교통안전표지판 B: C: D: DM: DN:
A:
교통표지판설치 B: 삼각+단주(ф76.3) C: 4 D: 개소 DM: B10-교통삼각단주0763 DN:
A:
교통(이중)표지판설치(LED) B: 삼각+원형+단주(ф114.3) C: 3 D: 개소 DM: B10-교통삼각원형단주1143LED DN:
A:
교통안전표지판 B: (부착식 or 이중) C: 2 D: 개소 DM: S10-교통표지판 DN:
A:
교통표지판설치 B: 원형+단주(ф76.3) C: 1 D: 개소 DM: B10-교통원형단주0763 DN:
A:
교통표지판설치(LED) B: 원형보조사각 일체형+단주(ф89.1) C: 3 D: 개소 DM: B10-교통원형사각단주0891LED DN:
A:
교통(이중)표지판설치 B: 원형+보조사각+단주(ф76.3) C: 1 D: 개소 DM: B10-교통원형사각단주0891 DN:
A:
5) 안내표지판 B: C: D: DM: DN:
A:
도로안내표지판설치 B: 4450×2200/판교체 C: 5 D: 개소 DM: B10-안내44502200 DN:
A:
6) 잔디식재 B: C: D: DM: DN:
A:
잔디식재 B: 줄떼 C: 194 D: ㎡ DM: S1비탈면보호줄 DN:
A:
7) 교통안전시설 B: C: D: DM: DN:
A:
가) 교통신호수 B: 전체공기의 2/3적용 C: D: DM: DN:
A:
교통통제 신호수 B: 5인1조, 공구연장500m미만 C: 60 D: 일 DM: B999-1055 DN:
A:
나) 교통안전시설 자재비 B: 손료적용 C: D: DM: DN:
A:
윙카호스 B: (손료적용) C: 208 D: M DM: B999-5000손료 DN:
A:
PE방호벽 B: 2000*600*900(손료적용) C: 208 D: M DM: B999-5040손료 DN:
A:
PE드럼 B: Φ550×850.분리형(손료적용) C: 41 D: EA DM: B999-5020손료 DN:
A:
공사중안내표지판 B: 1200*1700(손료적용) C: 6 D: EA DM: B999-2080손료 DN:
A:
공사중 교통표지판 B: 삼각+보조사각(손료적용) C: 9 D: EA DM: B999-1073손료 DN:
A:
공사중 교통표지판 B: 원형+보조사각(손료적용) C: 3 D: EA DM: B999-1070손료 DN:
A:
다)교통안전시설 설치 철거 B: C: D: DM: DN:
A:
윙카(유도등)설치 B: C: 379 D: M DM: S999-공사중5000설치 DN:
A:
PE방호벽 설치 B: 2000*600*900 C: 379 D: M DM: S999-공사중5040설치 DN:
A:
PE드럼설치 B: Φ550×850 C: 78 D: EA DM: S999-공사중5020설치 DN:
A:
공사중표지판설치(자재별산) B: 공사안내표지(1200*1700) C: 30 D: 개소 DM: S999-공사중2080설치 DN:
A:
공사중표지판설치(자재별산) B: (삼각+보조) C: 45 D: 개소 DM: S999-공사중1073설치 DN:
A:
공사중표지판설치(자재별산) B: (원형+보조) C: 15 D: 개소 DM: S999-공사중1070설치 DN:
A:
8) 사무실및창고 B: C: D: DM: DN:
A:
가설사무소(콘테이너) B: 3.0×6.0×2.6m C: 1 D: 동 DM: S0-10430 DN:
A:
가설창고(콘테이너) B: 3.0×6.0×2.6m C: 1 D: 동 DM: S0-06600 DN:
A:
9) 운반및하차비 B: C: D: DM: DN:
A:
철근운반및하차비 B: L=40Km이내 C: 0.025 D: Ton DM: S7철근운반하차40 DN:
A:
보차도경계석하차 B: 200x250x1000 C: 212 D: EA DM: S7하차보차도직선 DN:
A:
보차도경계석하차 B: 200x200x1000 C: 56 D: EA DM: S7하차보차도화물턱 DN:
A:
10) 운 반 비 B: C: D: DM: DN:
A:
중기운반비(5대) B: L=14Km C: 1 D: 식 DM: S7중기운반5대014 DN:
A:
B: C: D: DM: DN:
A: 5.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1) 철근 B: C: D: DM: DN:
A:
철근 B: HD=19m/m C: 0.025 D: Ton DM: M-이형철근H19사 DN:
A:
2) 아스팔트 B: C: D: DM: DN:
A:
아스팔트 B: RSC-4 C: 5 D: D/M DM: M-아스팔트RSC-4 DN:
A:
아스팔트 B: RSC-3 C: 3 D: D/M DM: M-아스팔트RSC-3 DN:
A:
3) 맨홀뚜껑 B: C: D: DM: DN:
A:
맨홀뚜껑(우,오수용) B: ø648×110㎜(원형받침) C: 1 D: EA DM: M-S-맨홀뚜껑우오수 DN:
A:
4) 와이어메쉬 B: C: D: DM: DN:
A:
와이어매쉬 B: #8-150*150 C: 148 D: ㎡ DM: M-와이어메쉬150 DN:
A:
5) 골재대 B: C: D: DM: DN:
A:
골재:보조기층(40mm) B: 시내도착도 C: 165 D: ㎥ DM: M-골재보조기층 DN:
A:
골재:동상방지층(75mm) B: 시내도착도 C: 275 D: ㎥ DM: M-골재동상방지층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관급자재대(도급자) B: C: D: DM: DN:
A: 1. 레미콘 B: C: D: DM: DN:
A:
레미콘(하차도)-양평 B: 25-24-80 C: 25 D: ㎥ DM: M-K-24-080관양 DN:
A:
레미콘(하차도)-양평 B: 25-21-80 C: 221 D: ㎥ DM: M-K-21-080관양 DN:
A:
레미콘(하차도)-양평 B: 25-18-80 C: 9 D: ㎥ DM: M-K-18-080관양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42..144
A: 2. 아스콘 B: C: D: DM: DN:
A:
아스콘(표층,하차도)-양평 B: WC-6, #78, t13mm, 1등급 C: 339 D: Ton DM: M-W6-2관양 DN:
A:
아스콘(기층,하차도)-양평 B: BB-2, t30mm, 3등급 C: 134 D: Ton DM: M-BB-2관양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47..148
A: 3.자연경계석 B: C: D: DM: DN:
A:
자연경계석 B: 200×250×1000.30R.직선 C: 165 D: EA DM: M-K-250직-경계석 DN:
A:
자연경계석 B: 200×250×1000.30R.곡선 C: 47 D: EA DM: M-K-250곡-경계석 DN:
A:
자연경계석 B: 200×200×1000.30R.곡선 C: 56 D: EA DM: M-K-200곡-경계석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51..153
A: 4.교통표지판 B: LED C: D: DM: DN:
A:
교통표지판(태양광발광형) B: 900x900/양보표시) C: 3 D: EA DM: M900-표지판LED삼각0900-KKKK DN:
A:
교통표지판(태양광발광형) B: 700x700/회전교차로표시 C: 3 D: EA DM: M900-표지판LED원형0600-KKKK DN:
A:
교통표지판(태양광발광형) B: 700X1000/회전교차로+보조 C: 3 D: EA DM: M900-표지판LED원형보조사각-KKKK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56..158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관급자재대(관급자) B: C: D: DM: DN:
A: 1. 미끄럼방지포장 B: C: D: DM: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T=4mm . 현장설치도 C: 122 D: ㎡ DM: M-K-00092-도막포장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