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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734] 송도 자동집하시설(1~5,7공구) 운영관리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산업·환경설비공사업 추정가격: 35.7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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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송도 자동집하시설(1~5 및 7공구) 운영관리용역(최종)(수정).hwpx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440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송도 자동집하시설(1~5, 7공구) 운영관리용역
○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8, 28-7, 5-2, 32-17, 11-10, 210-4, 159-1번지 (7개소)
○ 용역기간 : 2026.11.01. ~ 2027.12.31.(착수일로부터 14개월)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 3,922,6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569,252,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8.(목) 17:00
~
2026.10.15.(목) 10:00
2026.10.15.(목) 11:00
연수구청
입찰관PC

※ 기초금액은 2026.11.01. ~ 2027.12.31.까지의 14개월간의 설계금액으로 착수일에 따라 정산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도별 차수 계약을 체결하며,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 용역부기금액 범위 내,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연차별 총 운영 원가
1차년도 (2026년)
569,252,000원
2차년도 (2027년)
3,353,36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에 대한 내용은 송도생활지원과 송도환경팀 원구연(032-749-8492)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투찰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1449)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업)(6202)을 등록을 한 업체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4636)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로 등록한 업체
○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송관로 10Km 이상의 자동집하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도급 비율만큼 인정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 시설물 준공 이후 위수탁 운영계약에 의한 실적만 인정
  • 계약진행 중인 건은 기성검사가 완료된 기성실적 포함 인정

※ 실적증명서는 2026.10.14.(수) 18:00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담당자 통화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용역실적 인정여부 문의 : 송도생활지원과 원구연 주무관 ☎ 032-749-8492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실적만 인정합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행정→재정정보→입찰정보→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법규 또는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검색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2.99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4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E37-3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종합)’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49.61%, 유동비율 141.94%)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 심사 시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항목의 경우 본 용역에서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즉, 3점 만점 적용)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 인정범위 및 기준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준공)한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동종 용역이행실적[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 용역]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 금액은 3,922,612,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 신인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관련 서류를 부서 담당자(송도생활지원과 원구연 주무관032-749-8492) 경유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자계약 체결
○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초안)에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 산정시 적용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차년도
9,883,238원
13,058,544원
1,298,650원
2차년도
60,708,432원
80,212,836원
7,976,988원

○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금41,906,757원(1차년도 : 5,867,191원)은 낙찰률에 따른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보건관리 매뉴얼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확약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연수구 송도생활지원과 송도환경팀 원구연(☎ 032-749-8492)
○ 입찰관련 문의 :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박미라(☎ 032-749-7355)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공고문]송도 자동집하시설(1~5 및 7공구) 운영관리용역(최종)(수정).pdf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440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송도 자동집하시설(1~5, 7공구) 운영관리용역
○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8, 28-7, 5-2, 32-17, 11-10, 210-4,
159-1번지 (7개소)
○ 용역기간 : 2026.11.01. ~ 2027.12.31.(착수일로부터 14개월)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 3,922,6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569,252,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8.(목) 17:00
~
2026.10.15.(목) 10:00

2026.10.15.(목) 11:00

연수구청
입찰관PC

※ 기초금액은 2026.11.01. ~ 2027.12.31.까지의 14개월간의 설계금액으로 착수일에 따라 정산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도별 차수 계약을 체결하며,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
용역부기금액 범위 내,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연차별 총 운영 원가 1차년도 (2026년) 569,252,000원 2차년도 (2027년) 3,353,36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에 대한 내용은 송도생활지원과 송도환경팀 원구연(032-749-8492)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투찰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1449) 또는 기
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업)(6202)을 등록을 한 업체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4636)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로 등록한 업체
○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송관로 10Km 이상의 자동집하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도급 비율만큼 인정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 시설물 준공 이후 위수탁 운영계약에 의한 실적만 인정
  • 계약진행 중인 건은 기성검사가 완료된 기성실적 포함 인정

※ 실적증명서는 2026.10.14.(수) 18:00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담당자 통화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사전판정에
서 서류 미제출로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용역실적 인정여부 문의 : 송도생활지원과 원구연 주무관 ☎ 032-749-8492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실적만 인정합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인천광역시 예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행정→재정정보→입찰정보→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법규 또는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검색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2.99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
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자로서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
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4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E37-3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종합)’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49.61%,
유동비율 141.94%)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 심사 시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항목의 경우
본 용역에서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별도로 평가하
지 않고 배점한도(즉, 3점 만점 적용)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 인정범위 및 기준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준공)한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동종 용역이행실적[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 용역]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 금액은 3,922,612,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 신인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관련 서류를 부서 담당자(송도생활지원과 원구연 주무관032-749-8492) 경유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에 따
르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자계약 체결
○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우리 구에서 송
신하는 계약서(초안)에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
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하며 ,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 42조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11장 입찰유의서 (행정
안전부 예규 ),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상
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
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의 규정
에 따라 보험료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 산정시 적용된 국민건강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차년도 9,883,238원 13,058,544원 1,298,650원 2차년도 60,708,432원 80,212,836원 7,976,988원

○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금41,906,757원(1차년도 : 5,867,191원)은 낙찰률에 따른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보건관리 매뉴얼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안전보건관리계
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확약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연수구 송도생활지원과 송도환경팀 원구연(☎ 032-749-8492)
○ 입찰관련 문의 :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박미라(☎ 032-749-7355)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붙임) 과업지시서(수정).hwpx =====

송도 자동집하시설(1~5, 7공구) 운영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연 수 구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송도 자동집하시설(1~5, 7공구) 운영관리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송도 자동집하시설(1~5, 7공구)의 안정적 운영과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주민의 배출 편의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시설개요
구 분
집하장 위치
공사기간
이송관로
(km)
처리용량
(톤/일)
시공사
1공구
1-1
송도동 15-8
2008. 8. ~ 2010. 12.
5.9
21.2
SK건설㈜
1-2
송도동 28-7
4.7
11.4
2공구
송도동 5-2
2004. 11. ~ 2005. 11.
10.1
20
동호㈜
3공구
송도동 32-17
2009. 11. ~ 2011. 12.
7.8
27.4
㈜금호산업
4공구
송도동 11-10
2007. 3. ~ 2008. 7.
9.0
29.5
삼호㈜
5공구
송도동 210-4
2010. 8. ~ 2013. 3.
7.7
19
포스코
건설㈜
7공구
송도동 159-1
8.4
27.9
소 계
7개소
2004 ~ 2013
53.6
156.4
5개사

※ 과업 대상시설(집하장 내·외부 설비 전반)의 세부내역은 착수 시 별도 인계·인수하며 분양자 설비 유지관리는 따로 명기한 경우 외에는 과업대상에서 제외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장기계속계약·차수별계약)
구분
계약기간
비고
1차년도(`26년)
2026.11.01.(착수예정일) ~ 2026.12.31.
착수일과 준공일은 계약 체결시점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차년도(`27년)
2027.01.01. ~ 2027.12.31.

※ 1차년도는 주6일, 2차년도는 주7일 시설 운영체계를 적용하며, 세부 운영일과 정기 미운영일은 제2장 3.가.에 따른다.
5. 과업범위
자동집하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계약서, 과업지시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의 운영원칙과 계약조건에 따라 세부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도급인은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실적을 확인한다.
가. 자동집하시설 인계ㆍ인수
1) 과업 대상시설 및 부대시설, 장비, 예비품, 특수공구 및 소모품, 각종 비품 등 일체에 대해 도급인 감독관 입회하에 기존 운영업체로부터 인계ㆍ인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인계ㆍ인수보고서를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계·인수보고서에는 기존 고장, 미완료 정비 등 시설 상태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운영을 종료하거나 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 시설·재산 현황, 운영·정비자료 및 미완료 사항을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한 인수자에게 인계하고, 인계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나. 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대상시설은 주민 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해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과업범위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자동집하시설 전반(내ㆍ외부 설비, 건축물, 부대시설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
2) 투입구 사용방법 및 불량쓰레기 배출금지에 대한 주민 교육 및 홍보
3) 생활폐기물 집하, 운반업체 인계 및 반출량 측정(위치별, 일별ㆍ주별ㆍ월별)
4) 불량 폐기물 투입 및 종량제봉투 사용여부 등 현장 확인
5) 악취 분석을 통한 탈취시설 최적화 운영 및 성능개선
6) 지역시설 내 설치되는 분양자 투입시설 연계에 따른 호환성 점검
7) 분양자 투입시설 기술지원팀 운영 및 관리 기술자문
8) 자동집하시설 성능개선 및 효율화 방안(운영비 절감방안 포함) 추진
9) 민원 주요 발생지역 분석 및 억제 방안 검토
10) 각종 보고사항 이행 및 기타 도급인가 지시하는 사항 등
6.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금액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22조,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도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금액 증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필요성, 제반 증빙자료 등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도급인에게 계약금액 증액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품목조정)를 기준으로 한다.
7. 업무지시 및 보고
가. 도급인의 업무지시는 수급인의 운영관리책임자를 통하여 문서로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전달할 수 있으며, 운영조건 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사후 문서로 확인한다.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배치와 작업지휘는 수급인이 수행한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및 급박한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제한하지 않는다.
나.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는 수급인 명의로 작성, 직인을 날인하여 도급인에게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8. 위탁운영비 청구 및 지급
가. 위탁운영비는 고정비(비정산비)와 변동비(정산비)로 구분한다.
나. 수급인은 위탁운영비 내역 및 운영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검토하여 적정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운영비를 지급한다.
다. 차수별 계약금액 중 고정비(비정산비)는 출근부 및 운영일지 등으로 과업 이행을 확인하여 해당 차수의 계약기간에 걸쳐 매월 균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에서 정한 운영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수급인의 자체 근무편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장 6. 및 관계 계약조건에 따른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따라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는 차수별 계약 완료(준공)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마. 변동비(정산비)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및 계좌입금영수증 등)가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지급한다. 다만, 지급한 변동비(정산비)에 대해 과ㆍ부족액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그 다음달 정산비용 지급시 가감한다.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1. 운영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보고
가.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시설 인계·인수 후 운영관리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 도급인의 승인을 받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최초 계획에는 1차년도 주 6일 운영과 2027년 주 7일 운영 전환계획을 구분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설 운영 개시 전에 필수 인력배치·안전조치·비상대응에 관한 초기계획을 제출하여 도급인의 승인을 받고, 정식 운영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까지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초기계획의 적용으로 계약상 운영조건이나 작업별 안전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2) 운영관리계획서에는 공구별 운영일정과 인력배치, 주말(공휴일) 근무 및 휴무일, 교대 등 근무 지정 방식, 폐기물 이송·반출, 시설물 운영관리 및 점검 계획, 유지보수계획, 시설 고장 또는 운영 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시 운영 계획, 악취 및 민원 관리, 종합성능시험 및 하자 조치계획 등 과업 전반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 운영방법은 시설 상태와 배출량을 고려하여 수급인이 정하되, 계약상 운영조건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운영일정·배치체계 등 주요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30일 전까지 도급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운영조건 범위의 일상적인 근무편성·작업순서 조정은 운영관리계획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운영보고서 작성 제출
1) 수급인은 승인된 운영관리계획에 따른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사항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영보고서에는 계획 대비 운영실적, 공구별 가동시간과 폐기물 수거·반출현황, 인력배치, 점검·보수, 전력·약품 사용 분석, 주요 민원과 조치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운영 및 미가동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보고서 서식은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시정요구 및 미완료 보완사항의 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완료 시까지 관리하고, 조치결과와 확인자료를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긴급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보고 의무는 월간보고와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기적인 보고 이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 및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근무규정 제정
1)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수별 운영체계에 맞는 근무규정을 제정하여 도급인의 승인을 받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무규정에는 근무·휴게시간, 주휴일과 휴가, 교대 및 인계, 결원 대응을 포함한다.
3) 1일 8시간 근로를 기본 산정기준으로 하되,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춘 근무시간 조정 및 유연근무를 허용하며, 운영 공백 방지와 안전확보 방안을 운영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급인의 승인은 필요한 노사합의 등 법정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라. 성능개선 및 효율화 방안 보고
수급인은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 분기의 운영실적, 반복 고장·민원, 에너지·약품 사용 및 정비이력을 분석하여 성능개선 및 효율화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선은 안전과 주민 배출 편의를 확보하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승인된 개선사항의 이행결과를 다음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운영인력 관리
가. 운영요원 자격 및 배치
1)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인력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소지자로 선발하여 기계 및 전기 등 분야별로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2) 배치되는 운영인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아래 기준 이상인 기술인력으로 하며, 시설별로 분산 배치하여 상근하여야 한다. 아래 인원은 용역의 총 배치인원으로 한다.
3) 수급인은 차수별 시설 운영조건과 작업별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근무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운영근무시간에는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집하장별 2명 이상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일시적 배치 조정은 사전에 승인된 안전·지원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작업별 필요인력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 인력배치 및 근무편성은 시설 운영·유지관리 공백 방지방안과 함께 운영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
29
3
6
9
3
8

4) 수급인은 운영인력 중 1명을 '환경관리자(악취관리 전문인력)'로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① 환경관리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로 악취방지시설 관련 시공 및 운영(유지관리)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용역 착수 시 악취방지시설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역 착수 이후 시설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한다.
6) 수급인은 고용된 운영인력의 복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노동법령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휴일 및 임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가계산의 평균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의 상한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에게 부당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7) 공공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운영인력에 대해 별도의 민원 응대교육 및 보안교육 등을 거쳐 과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복무교육, 친절교육 및 환경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의 악취 설비 이해도 제고 및 최적 가동을 위해, 환경관리자 주도하에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악취방지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 요령 교육'을 대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교육 계획 및 이수 결과(교육 사진, 근로자 서명부 등)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운영인력은 주민에게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과업 불이행, 부적절한 민원 응대 또는 금품수수 등 업무상 문제가 확인된 경우 수급인의 운영관리책임자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배치 조정 등 인사·노무 조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9) 운영 중 인력변경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도급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배치체계 범위의 일상적인 교대·지원근무는 운영관리계획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10) 수급인은 휴가·교육·결원 시 대체배치와 시설고장, 유지보수(공사), 긴급조치 등 현안사항 발생 시 유기적인 대처를 위한 공구 간 근무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구별·시간대별 필요한 배치인원과 자격은 운영관리계획에 명시하고, 단순히 총 배치인원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구 간 지원은 지원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의 운영조건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 책임자 선임
1) 수급인은 운영인력 중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고급기술자를 운영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운영관리책임자는 근무시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수급인을 대신하여 운영인력 관리감독 및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휴무 또는 부재 시에는 업무대행자와 연락체계를 지정하여 운영일의 관리 공백을 방지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책임자 및 업무대행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3) 운영관리책임자는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법정관리자 선임
1)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등 법정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 선임 또는 신고가 필요한 분야에는 당해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를 배치하고, 관련기관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규정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 도급인과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으로 어느 일방의 법정 책임이 면제되거나 상대방에게 일괄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수급인은 법정관리자 선임 등 위탁받은 운영관리 업무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진다. 도급인의 계획 승인이나 이행 확인은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3.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가. 자동집하시설 운영
1) 수급인은 집하장비, 이송관로 및 투입구, 전력설비와 부대시설을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쓰레기 배출량·시간대, 관로 및 설비 상태, 저장여력과 반출일정을 고려하여 이송·집하·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계ㆍ인수받은 기자재 및 도급인 예산으로 구입한 시설물, 장비, 소모품 등 현황과 변동내역 등에 대해 대장 작성을 통해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필요한 구입 및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자동집하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는 경우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통보하고, 조속히 시설 보완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4) 자동집하시설 운영시 악취ㆍ소음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악취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집하장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악취관련 순찰결과를 기록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탈취 약품 투입량, 세정수 교체 주기 등 악취방지시설 운영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 최적운영 지침(매뉴얼)'을 수립하여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순찰결과와 악취방지시설 운영 현황을 연계 분석하여 매월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최적운영 지침(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최신화하여야 한다.

④ 시설 노후화 및 악취방지시설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 환경관리자는 기술적 소견이 포함된 개선 건의 보고서를 즉시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설 고장, 관로 막힘, 정전, 계절적 요인 및 배출량 증가 등에 대비한 비상운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기 미운영일과 운영시간 외에도 이상 신고·상황전파·필요한 긴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연락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투입구 충만과 쓰레기 적체를 예방하도록 공구별 운영시간과 이송주기를 계획하고, 투입구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설비 가동시간·횟수는 배출량과 처리상태에 따라 조정하되, 인력의 근무시간과 설비의 연속가동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민원 발생지역과 반복 고장구간을 중점 관리하고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체계 변경이나 계획정지로 주민의 배출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협의하여 필요한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기타 과업범위에 규정된 업무에 대해 성실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9) 2026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운영하고 일요일은 정기 미운영일로 한다. 실제 운영 개시일은 계약에서 정한 착수일에 따른다.
10) 2027년 1월 1일부터는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 7일 운영한다. 다만, 설날과 추석 당일은 정기 미운영일로 한다. 운영일에는 폐기물 이송·집하, 시설 감시, 이상상태 및 민원 대응, 반출 연계 등 필요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운영일의 근무편성과 설비 가동계획은 승인된 운영관리계획에 따른다. 내역서 상의 근무표는 원가산정의 기준이며 실제 근무표는 수급인이 공구별 운영여건에 맞추어 작성한다. 근무방법의 조정으로 계약상 운영일수·총 배치인원·자격요건 및 과업수행 수준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수급인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의 반출 가능 여부와 저장여력을 사전에 확인하고, 운반업체와의 인계 및 반출 지연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출 제한으로 정상 운영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3) 분양자 설비에 대한 직접 유지보수는 과업대상에서 제외하되, 과업대상 설비와의 연계상태 확인, 안전한 범위의 운영영향 방지조치, 기술지원 및 이상사항 보고는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변동비(정산비) 집행
1) 변동비(정산비)는 소모성 재료비, 탈취 약품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소규모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기타경비 등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종합성능시험 및 하자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복구비는 변동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밖의 보수비는 계약내역과 승인된 집행범위에 따른다. 계약금액에 이미 반영된 비용을 중복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급인이 변동비(정산비) 중 계약에 의한 월납부 요금 외 비용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증빙자료(구입목적, 사용처, 납품사진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용역, 기자재 또는 소모품 보수ㆍ수리(수선) 등은 증빙자료(필요성, 설계서, 견적서 및 현장사진 등)를 첨부하여 실정보고하여 도급인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4) 수급인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시설물 교체 및 개선공사가 필요한 경우 도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이 시행하는 원활한 시설물 교체 및 개선공사 시행을 위해 관련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물품구매, 용역 및 보수·수리(수선)가 완료된 후에는 내역서, 작업일지, 사진대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치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주요 보수·교체사항은 설비별 이력에 반영하고 재발 방지 및 후속 점검에 활용하여야 한다.
6) 실정보고 대상 중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전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출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변동비(정산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및 공유재산법 등 회계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이 집행한 변동비(정산비)는 도급인이 위탁운영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은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지연 및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배상청구 등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
1) 수급인은 자동집하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운영 미숙 또는 관리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수급인은 주요 설비의 점검·유지관리 및 이상징후에 대한 적기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점검 누락, 이상징후 방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조치 지연으로 설비의 고장·파손이 발생하거나 손상이 확대된 경우, 수급인은 그로 인한 피해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복구하고 도급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도급인에게 이상상태를 보고하였거나 보수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상 확대 방지를 위한 초기조치 및 지속적인 상태관리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수급인은 점검결과와 이상징후에 대한 조치내역을 기록·보존하고 도급인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 및 조치 의무의 미이행은 실제 손상 발생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시정요구의 대상이 된다.

2) 시설별 점검주기와 예방정비는 설비 상태, 고장 이력, 제작사 기준 및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승인된 운영관리계획에 따른다. 주 7일 운영 중에도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공구별 분산정비와 주요 예비품 관리로 운영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시설물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해 타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 도급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보수 또는 점검이 종료되면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장비의 하자발생, 운영 불가상태 발생, 화재 및 장비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 복구를 실시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단, 공사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하자발견 즉시 도급인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긴급 또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의 발생으로 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관리책임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즉시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점검·보수로 계획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지 범위·일정, 주민 영향 및 복구계획을 제출하여 도급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정지는 안전확보 후 즉시 보고하고 복구 및 적체 해소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지와 복구 내역은 운영일지 및 설비 이력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용 장비 확보
1) 수급인은 일체의 유지관리용 장비 및 작업공구를 착수일까지 구비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작업공구는 신품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인의 관리대상 재산은 추후 인계ㆍ인수할 내용과 같으며, 인계하지 않은 사무기기 등 물품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 보유장비에 대해 도급인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 후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하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명, 규격, 재질, 도면, 용도, 가격, 수량, 교체주기 등을 명시한 유지관리용 장비 및 공구명세서(예비품 및 특수공구, 소모품 등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설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시설 내구연한 유지와 가동률 극대화를 위해 정규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운영에 필요한 물품, 장비 등을 도급인이 공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급된 물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4. 안전ㆍ보건관리 의무
가. 안전ㆍ보건 확보
1) 수급인은 과업 착수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 도급인의 승인을 받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작업·설비·인력 등 작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위험저감 조치 및 개선 완료 확인
  • 작업별 안전절차, 필요한 자격·인력·보호구, 현장 책임자 및 비상연락체계
  • 설비 점검·정비 시 운전정지, 에너지 차단 및 불시 재가동 방지조치와 안전확인 후 재가동 절차
  • 밀폐공간·고소·전기·중량물 취급 등 위험작업의 사전 확인·작업 허가 및 감시·유도·구조 등 필요한 안전조치
  • 소음·분진·약품·고온 등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관리, 관계 법령상 적용되는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및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3) 수급인은 용역 수행 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및 조치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르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수급인은 작업·점검에 앞서 당일 작업내용과 위험요인, 필요한 인력·자격·보호구 및 안전조치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 근로자에게 작업절차와 비상조치 방법을 알려야 한다. 위험성평가 결과와 현장 상태를 반영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시작하고, 안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확인 및 조치결과는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시에는 인명보호를 위한 구조요청·응급조치 및 추가 피해 방지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고 도급인에게 즉시 보고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사항은 문서화하여 서면 보관하여야 하며, 차수별 계약 완료(준공)시 안전관리비 실사용 금액을 확인 정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 근무배치인원이 적은 날에는 시설 운전, 폐기물 수집·이송·반출, 일상점검 등 필수 운영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배치인원이 적은 날의 수행업무와 제한업무, 작업별 필요인력 및 안전조치는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운영관리계획에 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고위험 점검·정비 및 비긴급 보수작업은 필요한 인력과 안전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 일정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컨테이너 교체 등 필수 운영업무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 이상징후 발견 시에는 안전한 범위에서 운전정지·접근통제 등 손상 및 사고 확대 방지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추가 인력이나 전문업체가 필요한 후속작업은 필요한 인력과 안전조치를 확보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위험성평가 및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작업별 위험도, 필요한 인원과 자격, 단독작업 가능 여부 등을 구분한 내부 안전작업기준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은 2인 1조 이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 작업과 수행조건은 내부 안전작업기준에 명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인력이나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작업 전 실제 현장조건과 안전조치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인원이나 안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작업조건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작업기준을 보완하여야 한다.
  • 안전작업기준에서 2인 이상을 요구하는 작업은 필요한 인력이 실제 현장에 도착하고 안전조건을 갖춘 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원격 연락이나 대기인력 지정만으로 현장 작업인력을 대신할 수 없다.

나. 개별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이행
1) 승강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시기에 따라 자체점검 및 정기검사 수검, 법정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고시 및 지침 등도 준수하여야 한다.
2) 승강기 안전검사, 소방시설 자체점검, 전기안전검사, 유해·위험 기계·기구 검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점검 시행 전에는 도급인에게 보고하고, 완료 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용역계약 특수조건
본 과업지시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며,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조(수급인의 의무) ① 자동집하시설의 재산관리 및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용은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③ 재산목록 및 증감내역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현황을 별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자동집하시설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해 양도·대여·교환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전문적인 검사·정비·보수는 관계 법령과 본 과업지시서의 승인·집행절차에 따라 적격 전문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급인의 현장 조정, 안전관리 및 수행결과 확인 등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2조(비밀유지) 수급인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계약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민·형사상 책임) 수급인은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본 계약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각자의 법정 책임이 면제되거나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2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자동집하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도급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금 = 〔연간 위탁운영비 × (1/365) × (운전 정지일수 – 2)〕 + [문전수거비용]

③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에게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복구비, 운영중단 손해배상, 문전수거비용 및 제3자에 대한 배상 등이 동일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지급·회수된 금액을 반영하여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중단 기간과 산식은 제2장 3.다.에 따른 초기조치·손상 확대 방지·귀책 복구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위탁운영 비용) ① 차수별 계약금액 중 고정비(비정산비)는 출근부 및 운영일지 등으로 과업 이행을 확인하여 해당 차수의 계약기간에 걸쳐 매월 균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산비용은 용역기간 내 운영비용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고지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명세서 등)가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정산비용에 대하여 과·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정산비용 지급 시 가감한다.
② 허위청구(운영요원 허위 출근 등) 또는 중복·과다 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도급인은 근거와 금액을 수급인에게 통지하고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액 조정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달 지급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최종정산 또는 반환 절차로 처리하며, 동일 금액을 중복하여 회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에 따른 책임과 비용의 정산은 귀책사유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1. 수급인이 폐기물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수급인이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 계약조건을 상당부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인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수급인의 인력·자격·업무수행 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5. 중대재해가 발생되거나 수급인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경우
6. 도급인의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관리·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8.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급인은 해지사유, 근거 및 해지일을 수급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급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긴급한 작업중지·안전조치는 해지절차와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이 자기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지 희망일 3개월 전까지 사유와 인계계획을 문서로 제출하고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④ 차기 수급인의 미선정 또는 인수 지연만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제1장 5.가.에 따라 도급인 또는 지정된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종료 후 계속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절차를 거쳐 운영기간·업무범위·대가를 정하여야 한다.
⑤ 계약 종료 시 기성부분과 정산대상 비용은 이행내역 및 증빙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수급인은 재산 증감내역과 시설 상태를 확인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 또는 계약 종료로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복구·손해배상 및 미이행 사항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안전보건 의무사항

(1) 본 과업 수행은 주민편의 보장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각 집하장별 안전 책임자를 선정하고 매일 작업착수 전에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3) 작업 시행 전에는 안전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점검장소에 안전 책임자의 승인 및 관리 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 수행에 필요할 경우 안전표지판, 통행 제한시설 등의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근로자 및 제3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및 조치는 제2장 4.가.3)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7) 수급인은 근로자 및 제3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연수구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8)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9) 수급인은 소속된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서식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착수계 첨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송도 자동집하시설(1~5, 7공구) 운영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O )

: 아니오 (
)

( 업 체 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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