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 좌안 금강1교 하류 축구장 정비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hwpx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3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금강 좌안 금강1교 하류 축구장 정비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16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내용
축구장 정비 L=93m, B=53m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911,000
27,911,000
25,373,637
2,537,363
0
1,980,000
2. 수의계약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042-270-8416)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7:30 ~ 2026. 10. 15.(목) 17:3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8:30 / 우리 시 하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hp:fwSpace/>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35,212
0
0
0
0
435,212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hp:fwSpace/>.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hp:fwSpace/>계약상대자는<hp:fwSpace/> 우리 시의<hp:fwSpace/>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hp:fwSpace/>2.5%)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042-270-8416)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hp:fwSpace/>(☏042-270-8411)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8.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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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3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금강 좌안 금강1교 하류 축구장 정비공사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16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 사 내 용 축구장 정비 L=93m, B=53m 등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27,911,000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27,911,000 25,373,637
부가가치세
(D=C/10)
2,537,363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1,980,000
2. 수의계약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042-270-8416)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7:30 ~ 2026. 10. 15.(목) 17:3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8:30 / 우리 시 하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합 계
(A값)
435,212
국
보
민
건
험
강
료
0
국
보
민
연
험
금
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0 0
퇴
부
직
공
금
제
비
(단위 : 원)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0 435,212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
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의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액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042-270-8416)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042-270-8411)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8.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
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붙임4】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계설명서_금강 좌안 금강1교 하류 축구장 정비공사.xlsx =====
[시트: 표지&간지]
B: 금강 좌안 금강1교 하류 축구장 정비공사 N: 22
B: 설계서 N: 38
E: 2025. 11.
E:
대
전
광
역
시
하 천 관 리 사 업 소
A: 목
차
D: 1. E: 설계설명서
D: 2. E: 시방서
D: 3. E: 예정공정표
D: 4. E: 설계예산서
D: 5. E: 단가산출서
D: 6. E: 수량산출서
D: 7. E: 설계도면
C: 금강 좌안 금강1교 하류 축구장 정비공사
C:
설계서
C: 2
0
1
5
C: 계룡시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금강 좌안 금강1교 하류 축구장 정비공사
A:
2. 공 사 위 치 : B: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16번지 일원
A:
3. 공 사 목 적 : B: 본 과업은 노후된 축구장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I:
A:
4. 공 사 개 요 : B: 축구장 정비
B: ○ 대덕구 문평동 16번지 일원 : 마사토 포설 및 다짐: L=93m, B=53m
A:
5. 주 요 자 재 : B: 가) 사급자재대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비고
B: 혼합골재 C: 40mm D: M3 E: 107.0
B: 나) 관급자재대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비고
B: 축구골대(이동식) C: 7320*2440 mm D: 조 E: 1 F: 관급자관급
A:
6. 주 요 장 비 :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비고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대 E: 1
B: 모터그레이더 C: 3.6m D: 대 E: 1
B: 진동로울러(자주식) C: 12Ton D: 대 E: 1
B: 덤프트럭 C: 24Ton D: 대 E: 1
B: 물탱크 C: 16,000ℓ D: 대 E: 1
A:
7. 공 사 기 간 : B: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B: 연장할 수 있다.
B: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적기시공이 어려울 때
B: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B: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B:
라.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때
A:
8. 설계변경조건 : B: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B:
나. 설계된 골재원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B:
다.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 되었을 때
B:
라. 골재대등 지방관서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B:
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B:
바. 공사 구간이 변경되었을 때
B:
사. 기초 지반, 지질 등이 설계 내용과 달라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B:
아. 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B:
자.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A:
9.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시트: 일반시방서]
A: Ⅰ. 총 칙
A:
1.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도서에 의한다.
A:
2. 시공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소정 양식에 의한 상세한 공정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A:
3. 착공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위치,연장,표고등 견고한 표식을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A: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한 재료는 시공에
A: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원의 수시 점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A:
5. 시공자는 시행청의 승인없이 유수 및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A:
6. 공사 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 감시외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홍수, 태풍등 재해예방에
A:
특별 유의하여야 한다.
A:
7. 시공자는 공사감독이 지정한 장소에 소정 규격의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A:
8.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의 명시된 가B.M을 기준으로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된 치수는 공사완료 후의 마무리된 치수임.
A:
9.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확실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필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공종에 착수한다.
A:
10. 공사 완료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11. 시행청에 대한 보고 및 제출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A:
12.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한다.
A:
13. 본 공사로 인하여 건물 및 농작물 , 기타의 손해를 입혔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A:
14.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A:
15. 각종 공사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A:
16. 본 공사 준공후 감사등에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청의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A:
17. 폐아스팔트 및 폐콘크리트는 위탁처리후 처리량의 관계서류를 위탁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A:
18. 본 공사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A:
19.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A:
책임져야 한다.
A:
20. 도급자는 공중재해와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해야 한다.
A:
21.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A:
22.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A:
23.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A:
24.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2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철수 하여야 한다.
A:
26. 현장 대리인 및 주요기술 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A:
27.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지시에 따라야 한다.
A: Ⅱ. 토공사
A:
1. 터파기
A:
1-1. 사토는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하되 변경할 필요가 있을시는 승인을 득하고 사토장 정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미관에
A: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1-2.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성토기초면의 고인물을 배재하고 시공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측구등의 배수시설에 따라 측구등의
A: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절취 성토 부분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A:
1-3. 굴착 절취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고 올바른 형상으로 마무리 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후 다음 공정에 의한다.
A:
1-4. 굴착시 지하수 또는 토질의 변화 및 배설물이 발견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후 지시에 따른다. 배수시설에 따라 측구등의
A: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절취 성토 부분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A:
1-5. 토사기초 지반에서 터파기후 지하수 또는 주변 유입수를 차단 또는 타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 이완, 변형 및 연약화되지 않도록
A:
조치하여야 한다.
A:
2. 되메우기
A:
2-1. 제자리에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A:
2-2. 느슨한 재료는 30c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해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A:
2-3.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
A:
2-4.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되메우기는 토압에 견딜 수 있는 명시된 콘크리트의
A: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A:
2-5.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돤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A:
과다한 수직토압은 과재 하중과 허용과 재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A:
3. 유용토 처리
A:
3-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A: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A:
3-2. 처분 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 데
A: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A:
3-3.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사토 작업 중 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A: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 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A:
설치하여야 한다.
A:
3-4.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A:
3-5. 도급자는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 사토장을 조사 후 소유자의 요청서(별첨1)를 첨부하여 발주철에 서면보고(별첨2)하여
A:
사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토처리에 있어 개별법령에 위법사항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사토장의 운반거리에 대한
A: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A:
4. 벌재제근
A: 4.1 적용범위
A: 4.1.1 요약
A: 공사구역안의 벌개제근시 발생하는 잔재(수목, 나무뿌리 및 잔가지등), 관목, 잡풀, 기타 장애물 제거와 그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A: 4.1.2 주요내용
A: 재활용
A: 되메우기
A: 기존수목의 보호
A: 4.2 관련 시방절
A: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A: 02310 시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A: 07110 건설환경관리
A: 08110 건설안전관리
A: 16100 구조물 철거 해체
A: 4.3 적용규준
A: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구성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관련시방서
A: 도로공사표준시방서
A: 관련법규
A: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A: 건설폐재배출사업장 재활용 지침
A: 4.4 품질보증
A: 벌개제근후 잔재처리 계획서
A: 수급인은 벌개제근으로 발생한 잔재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A: 보고해야 한다.
A: 수급인은 처리계획시에 벌개제근후 잔재는 가능한 한 재활용 방안으로 작성해야 하며 1.3적용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A: 해야 한다.
A: 처리계획서에는 처리방법과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A:
4.5. 시공
A: 4.5.1 시공일반
A: 수급인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의 제거는 뿌리까지 제거한다.
A: 당해 공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관목이나 잡풀 등에 대하여도 완전히 제거한다.
A: 4.5.2 벌개제근 잔재 처리
A: 수급인은 현장에서 벌개제근후 발생되는 잔재는 처리계획서 대로 처리해야 한다.
A: 벌개제근으로 발생한 잔재처리 작업 및 보관에 따른 오염대책은 「07110 건설환경 관리」를 준용해야 한다.
A: 4.5.3 되메우기
A: 뿌리제거 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는 추후 굴착 또는 토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합한 토질로 되메우기한다.
A: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로 15cm이하의 수평층으로 깔고 인접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A: 4.5.4 기존 수목의 보호
A: 당해 현장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명시된 수목이나 유용하여야 할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한다.
A: 보호해야 할 수목은 불필요한 절단, 뿌리의 절단과 벗겨짐, 껍질의 벗겨짐과 흠집, 자재의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A: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A: 수급인은 공사중 보호해야 할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울타리를 설치한다.
A: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에 수목과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한다.
A: 보호해야할 수목의 가상 외측선내의 뿌리제거는 수작업으로 시행한다.
A: 공사중 잘려진 뿌리의 직경이 2cm 이상일 때에는 절단면을 수목용 역청페인트나 상처 유압제 등을 칠하거나 손상된 식물조직에 사용될 수 있는
A: 기타 재료를 발라 보호한다.
A: 다른 작업 등으로 외부로 노출된 뿌리는 젖은 거적으로 덮어 뿌리의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임시로 덮거나 가능한 한 신속히 흙으로 덮어둔다.
A: 보호하도록 지정된 수목과 식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감리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치료하거나 동일 수종․규격으로 교체한다.
A: Ⅲ. 구조물공
A: 1. 전석
A: 1-1 전석 일반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A: 가. 산석, 강석, 해석 등의 자연석과 가공전석을 이용하여 단독 또는 몇 개를 조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모든 전석 공사에 적용한다.
A: 나.가공전석은 깬돌을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써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A: 1.2 요구조건
A: 가.전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후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A: 나.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 등 기초공사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다.가공 전석 시공 시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라.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A: 1.3 제출물
A: 가.자연석을 반입할 때에는 채취 장소에서의 반출허가증명서 및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나.가공전석은 시공 전에 견본사진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A: 1.4 운반, 보관 및 취급
A: 가.자연석을 운반할 때에는 자연석의 표면 및 착생식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 나.착생식물이 부착된 자연석의 운반 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A: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A: 2. 재료
A: 2.1 재료일반
A: 가.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 등의 착생식물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A: 나.강석 및 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A: 다.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A: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A: 라.가공전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A: 1-2 전석쌓기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A: 경관적 목적 또는 구조적 목적으로 자연석을 쌓아 단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A: 2. 재료
A: 2.1 재료일반
A: 전석쌓기에 쓰이는 돌은 자연석 및 가공전석으로 하고 크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 시공
A: 3.1 시공일반
A: 가.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A: 나.크고 작은 전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A: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A: 다.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0.6~0.9m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
A: 를 방지한다.
A: 라.사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
A: 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A: (1)가로쌓기
A: 1) 전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A: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A: 2) 상·하, 좌·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A: 놓아 쌓는다.
A: 3)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가 없을 경우 높이가 1.5m이하일 때에는 메쌓기를 하고 1.5m 이상인 경우와 상시 침수되는 연못,
A: 호수 등은 찰쌓기로 한다.
A: (2)세워쌓기
A: 1) 전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A: 2)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A: 3) 둘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A: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A: 4)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A: 마.파쇄암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파쇄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전석쌓기에 준한다.
A: Ⅳ. 부대 및 안전시설공
A: 1. 중기운반
A: 1-1.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A: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 할 수 없다.
A: 2. 운
반
A:
2-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A:
2-2. 모든 공사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A: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3-1. 안전관리비는 다음의 규정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용가능 항목은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다.
A:
3-1-1.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A: 항목 B: 사용내역
A: (1) 안전관리자 등의 B: •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
A: 인건비 및 각종 B: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A: 업무수당 등 B: ※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B:
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B: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A: (1) 안전관리자 등의 B: -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A: 인건비 및 각종 B: - 고정식크레인 ․ 리프트 ․ 곤도라 ․ 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A: 업무수당 등 B: -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 ․ 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B: - 비계 설치․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B: -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B: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
B: • 직 ․ 조 ․ 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B: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이내)
B: -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B: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B: -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B: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B: -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B: -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B: -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B: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A: (1) 안전관리자 등의 B: -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이상에 한함)의 조립,
A: 인건비 및 각종 B:
해체 또는 변경작업
A: 업무수당 등 B: -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B: - 전압이 75볼트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B: -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B: - 기타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2의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B: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는 제외
B: •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B: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
A: (2) 안전시설비등 B: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B: - 안전난간 및 폭목
B: -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B: - 안전대 걸이설비
B: - 개구부 덮개
B: - 위험부위 보호덮개
B: -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울타리 등
A: (2) 안전시설비등 B: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
B: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B: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
B: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B: - 방호선반
B: -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B: -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B: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B: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B: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B: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B: -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B: - 추락 ․ 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
B: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B: •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 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B: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A: (2) 안전시설비등 B:
시설물은 제외
B: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B: - 방진설비, 방음설비
B: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B: -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B: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B: •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B: -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B: -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B: -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B: - 연삭기의 덮개
B: -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B: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B: - 교류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B: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B: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A: (2) 안전시설비등 B: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
B: •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B: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B: •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B: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B: •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B: •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B: •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B: •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화재경보기
B: • 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B: •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B: • 기계․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B: • 철근, 파이프, 크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 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B: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B: •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B: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A: (2) 안전시설비등 B: •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 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B: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B: ※ 타법 적용사항 제외(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 시설등)
A: (3) 개인보호구 및 B: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A: 안전장구구입비 등 B: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B: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B: - 용접용토시(자켓),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B: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B: -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B: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
B: •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B: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B: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B: •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B: •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B: •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A: (4) 사업장의 안전 B: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A: 진단비 등 B: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 (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B: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B: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B: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B: •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B: - 산소농도측정기
B: -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B: -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B: -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B: -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B: -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B: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
B: •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B: • 법 제33조 및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B:
(영 제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업무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A: (4) 사업장의 안전 B: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A: 진단비 등 B: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B: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B: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B: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B: •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B: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 ․ 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B: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B: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B: •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A: (5) 안전보건교육비 B: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A: 및 행사비 등 B: - 신규 및 보수
B: • 안전관리자 교육
B: - 신규 및 보수
B: •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
B: - 관리감독자정기교육
A: (5) 안전보건교육비 B: - 근로자정기교육
A: 및 행사비 등 B: - 신규채용시교육
B: - 특별안전교육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B: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B: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B: • 교육교재, 교육용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B: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B: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B: -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B: -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
B: -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B: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B: -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B: -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B: -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B: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B: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6이내)
A: (5) 안전보건교육비 B: •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A: 및 행사비 등 B: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B:
영제45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공사감독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B: •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
B: •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B: ※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B: •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B: •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B: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A: (6) 근로자의 B: •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A: 건강관리비 등 B: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년 2회 이하)
B: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
B: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B: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B: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B: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B: •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A: (6) 근로자의 B: •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A: 건강관리비 등 B: •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B: •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B: •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B: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B: • 의사 ․ 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 ․ 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B: •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B: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내의 휴게시설 제외
B: •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B: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B: •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B: •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B: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A: (7) 건설재해예방 B: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에 지급하는 대가
A: 기술 지도비
A: (8) 본사 사용비 B: •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A: ※ 장기계속 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A: 4. 환경보전비
A:
4-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A:
4-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A:
4-3. 비용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A: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A: Ⅴ.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A: 1. 보안사항
A: 1.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A: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A: 1.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A: 1.4 국가보안상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A: 1.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A:
소지하여야 한다.
A: 1.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A: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A: 1.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A: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A: 1.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A: 1.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A: 1.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A: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일 B: 공
사
착
공
후 H: 비
고
A: 구 분 B: 10 일 C: 20 일 D: 30 일 E: 40 일 F: 50 일 G: 60 일
A: 1. 철
거
공
A: 2. 포
장
공
A: 3. 부
대
공
[시트: 공사기간산정]
B: ※ 공사기간산정
C: 산정식 : G = A +[B] + C + D
D: G = G: 9 I: + J: [ 3 L: + M: 0 O: + P: 1 R: + S: 0 U: + V: 10 ] X: + Y: #REF! AA: + AB: 9 AJ: = AK: #REF!
E: G : 공사기간 R: C : 작업일수
E: A : 공사준비기간 R: D : 정리기간
E: B : 비작업일수(우기 공사중단기간 + 혹서기 공사중단기간 + 동절기 공사중단기간 + 풍속 공사중단기간 + 공휴일 휴지일수)
C: ◈ 준비기간 산정(A)
C: ※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최소 준비기간 30% 적용)
C: 공
종 N: 준비기간 Y: 공
종 AJ: 준비기간
C: 공동주택 N: 30일 Y: 강교가설공사 AJ: 90일
C: 도로개량공사 N: 40일 Y: PC교량 공사 AJ: 70일
C: 포장공사(신설) N: 50일 Y: 교량보수공사 AJ: 60일
C: 포장공사(수선) N: 60일 Y: 하천공사 AJ: 40일
C: 공동구공사 N: 80일 Y: 항만공사 AJ: 40일
C: ◈ 순공사기간(A)
C: 사 업 공 종 K: 순 공 사 기 간 AO: 비고
K: 공사기간 U: 병행기간 AE: 계
C: 토
공 K: #REF! U: 10일 AE: #REF!
C: 배수공 K: #REF! U: 1일 AE: #REF!
C: 구조물공 K: #REF! U: 10일 AE: #REF!
C: 포장공 K: #REF! U: 1일 AE: #REF!
C: 부대공 K: #REF! U: 10일 AE: #REF!
C: 계 AE: #REF!
C: ◈ 우기 공사중단기간[B]
C: 구
분 L: 강우일수 X: 적용일수 AJ: 비고
C: 중단일수 L: 10mm이상 / 2.5일 X: 3 일 AJ: 10mm이상
강우시 작업불가
C: 산출근거 L: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부록3. 강우량 10mm 이상 ] X: 10mm 이상
강우일수
C: ※ 우리시 월별 강우일수(10mm 이상) AP: ( 단위 : day)
C: 구 분 K: 1월 M: 2월 O: 3월 Q: 4월 S: 5월 U: 6월 W: 7월 Y: 8월 AA: 9월 AC: 10월 AE: 11월 AG: 12월 AI: 계 AO: 적 용
C: 대전광역시 K: 0.4 M: 1.0 O: 1.9 Q: 3.3 S: 2.3 U: 3.4 W: 7.2 Y: 6.3 AA: 3.5 AC: 2.3 AE: 1.4 AG: 1.1 AI: 34.1
C: ◈ 혹서기 공사중단기간[B]
C: 구
분 L: 혹서일수 X: 적용일수 AJ: 비고
C: 중단일수 L: 33˚C 이상 / 0일 X: 0 일 AJ: 33˚C이상일
경우 작업능률 저하
C: 산출근거 L: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부록3. 33°C 이상 혹서기 ] X: 33˚C 이상
혹서일수
C: ※ 우리시 월별 혹서일수 AP: ( 단위 : day)
C: 구 분 K: 1월 M: 2월 O: 3월 Q: 4월 S: 5월 U: 6월 W: 7월 Y: 8월 AA: 9월 AC: 10월 AE: 11월 AG: 12월 AI: 계 AO: 적 용
C: 대전광역시 K: 0.0 M: 0.0 O: 0.0 Q: 0.0 S: 0.1 U: 1.7 W: 7.3 Y: 10.3 AA: 0.2 AC: 0.0 AE: 0.0 AG: 0.0 AI: 19.6
C: ◈ 동절기 공사중단기간[B]
C: 구
분 L: 혹한일수 X: 적용일수 AJ: 비고
C: 중단일수 L: -12˚C 이하 / 0.6일 X: 1 일 AJ: -12˚C이하일
경우 작업능률 저하
C: 산출근거 L: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부록3 -12°C 이하 동절기 ] X: -12˚C 이하
혹한일수
C: ※ 우리시 월별 동절일수 AP: ( 단위 : day)
C: 구 분 K: 1월 M: 2월 O: 3월 Q: 4월 S: 5월 U: 6월 W: 7월 Y: 8월 AA: 9월 AC: 10월 AE: 11월 AG: 12월 AI: 계 AO: 적 용
C: 대전광역시 K: 1.5 M: 0.4 O: 0.0 Q: 0.0 S: 0.0 U: 0.0 W: 0.0 Y: 0.0 AA: 0.0 AC: 0.0 AE: 0.0 AG: 0.6 AI: 2.5
C: ◈ 풍속 공사중단기간[B]
C: 구
분 L: 풍속으로 인한 중단일수 X: 적용일수 AJ: 비고
C: 중단일수 L: 15m/s 이상 / 0.2일 X: 0 일 AJ: 15m/s 이상일
경우 작업능률 저하
C: 산출근거 L: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부록3. 일최대순강풍속 15m/s 이상 ] X: 15m/s 이상
일수
C: ※ 우리시 월별 최대순간풍속 AP: ( 단위 : day)
C: 구 분 K: 1월 M: 2월 O: 3월 Q: 4월 S: 5월 U: 6월 W: 7월 Y: 8월 AA: 9월 AC: 10월 AE: 11월 AG: 12월 AI: 계 AO: 적 용
C: 대전광역시 K: 0.2 M: 0.0 O: 0.2 Q: 0.6 S: 0.1 U: 0.1 W: 0.2 Y: 0.3 AA: 0.3 AC: 0.0 AE: 0.0 AG: 0.2 AI: 2.2
C: ◈ 공휴일 휴지일수[B]
C: 구
분 L: 법정 공휴일 U: 산 출 AD: 적
용 AM: 비
고
C: 휴지일수 L: 10 일 U: 28 W: ÷ 7 Y: x 2 AA: =8일 AD: 10일 AM: 10 일 AP: > AR: 8 일
C: ※ 한주(7일)당 공휴일(2일) 적용
C: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법정공휴일
C: 구 분 K: 1월 M: 2월 O: 3월 Q: 4월 S: 5월 U: 6월 W: 7월 Y: 8월 AA: 9월 AC: 10월 AE: 11월 AG: 12월 AI: 계 AO: 비 고
C: 2025년 K: 8 M: 4 O: 7 Q: 4 S: 6 U: 6 W: 4 Y: 6 AA: 4 AC: 9 AE: 5 AG: 5 AI: 68
C: ◈ 정리기간(D)
C: ※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준공 전 1개월 내 계상)
C: 구
분 L: 공사기간 U: 산 출 AD: 적
용 AM: 비
고
C: 정리기간 L: 29 일 U: 29 W: x 0.30 AA: =9일 AD: 9일 AM: 공사기간 30% 적용
[시트: 갑지-설계서]
B: 2025년 11월 일 설계 F: 설계자 J: 담당자 N: 검산자 R: 과장 T: 대결
N: 공사위치 : P: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16번지 일원
B: 금강 좌안 금강1교 하류 축구장 정비공사 설계예산서
F: ◎ 공 사 개 요
F: 축구장 정비
F: ○ 대덕구 문평동 16번지 일원 : 마사토 포설 및 다짐: L=93m, B=53m
F: 0
G: 총 공 사 비 : J: 237960000 N: $ [금237960000원]
G: 도급공사비 : J: 135610000 N: $ [금135610000원]
G: 관급공사비 : J: 102350000 N: $ [금102350000원]
===== 시방서_금강 좌안 금강1교 하류 축구장 정비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되 본 시방서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건교부 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과 국토건설 사업 운영규정에 준한다.
2. 공사시행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건설부 제정 각종 시방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3. 시공순위 및 공정계획
각 공사의 시공순위 및 방법은 공사 착수전에 전체공사의 물량과 공사기간을 참작하여 계획공정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4. 보고서 및 자료수집
도급인은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이내에 각종 보고서와 각종 일보를 소정양식에 의거 제출할 것이며 감독관이 관련된 모든 공사실적 자료를 요구할 시는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5. 기록사진
도급인은 도급인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의 사진을 착수전 전경, 시공광경, 준공후 광경 등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구기록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사진첩 1부(전산화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6. 준공도
도급인은 준공과 동시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측정등
공사 시행 상 필요한 모든 측량, 조명, 보안, 기타 검사 시험 등은 도급인 부담으로 시행하고 측량 후 야장 또는 성과표를 제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부적당 할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8. 현장상주
도급인 또는 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기관에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기관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항상 본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경험 및 능력이 있는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를 시행케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은 물론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장주재를 명받은 사람은 감독기관의 숭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9. 중간검사
공사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할 경우는 그 진척사항을 사전에 감독관을 경유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완성된 시설물의 보호
도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등으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 공사중지
당소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당소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2) 도급인이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공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손해를 미쳐도 도급인은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 시공이나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않으므로 야기된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공기연장이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2.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당사업소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할 수 없다.
13. 부
담
도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제삼자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도급인 책임하에 도급인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14. 제반시험
도급인은 공사 착공계 제출시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 부담으로 관리시험 및 제반검사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착공 후 감독관이 지시한 기간내에 시험실 및 시험에 필요한 기구 일체를 비치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5. 안전 및 환경관리
도급인은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 담당자를 임명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전화 케이블, 수도, 송유관, 도시가스관, 전기케이블, 하수도 등)교통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득이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사 시공에 따라 비산 먼지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예방조치등이 필요한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기타 공사현장 환경관리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 위생관리
현장에는 구급치료에 필요한 의료약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에 주거시설을 가설할 경우 관계법규나 관례에 따라 위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7. 화약취급
화약류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취급면허 소지자가 취급할 것이며 보안규정에 따라야 한다.
18. 폐기물의 관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발생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수량 이상의 폐기물 발생이나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성상의 폐기물 발생등 현장여건이 변동될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처리한 폐기물 또는 관련법에 위반되어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9. 유류취급
유류 및 인화물질의 저장 및 취급은 인화물질 취급 관계 규정에 준한다.
20. 배수처리
도급인 우수, 지하수 및 홍수피해에 유의하여야 하며 항상 이에 대비하여 적정량의 펌프를 준비하여야 한다.
21. 기
타
본 공사는 중요성 및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진전에 따라 항상 안전상태를 확인, 점검, 검토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22. 재료수급
1)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KS표시품 사용울 원칙으로 하고 사급자재중 중요자재의 수급은 항상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존 구조물 철거증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2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1) 공사도급자는 계약내역서상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6.29.)『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24. 도급자는 작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등 관련법에 명시된 해당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보 안 사 항
2.
공사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3.
환 경 관 리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보안사항
1.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용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 국가보안상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1.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1.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있다.
1.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2. 공사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2.1 기존 배수관 확장의 경우 기존 배수관과 신설 배수관의 사이에 단차발생 및 누수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본 시방서 3장 콘크리트 배수관 편의 1.3.7 기존배수관 접합 시공항을 참조하여 철저히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전 기존 배수관의 파손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 사면절취시 사면에 대한 안정과 옹벽시공 후 성토다짐시 하중에 의한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할 경우 시공을 중지하고 발주처와 대책을 강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2.3 V형측구 시공시 법면 및 지반침하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4 시공시 지하매설물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5 수해복구사업이므로 일부구간은 포장하부의 재료층이 교란되어 지지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장시공 전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
노만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함.
2.6 시공 전에 반드시 기존도로의 교통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3.1 일반사항
3-1-1 건설환경관리
(1) 적용목적
건설환경관리의 적용은 건설교통부 「세천년 친환경건설선언」의 3대원칙인 자연환경보전, 쾌적환경창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건설의 실현을 목표로 건설사업의 환경성강화, 건설환경관리의 선진화, 건설환경기술 및 산업의 육성 등 건설교통부의 친환경건설 3대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기준
도로건설시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기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상 환경관련기준을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환경보전 시설공의 시공을 포함한 환경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용어의 정의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있는 비생물적인것을 포함한 자연의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한다)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영향 저감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7)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생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9)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선발․퇴적․이적 기타 기술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10)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14)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호소․항만․해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6)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기타 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17)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 총리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18)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19) “진동” 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하다.
(20) “소음․진동 배출시설” 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소음․진동 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 배출시설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방음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진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건설 부산물” 이라 함은 도로공사에 따라 배출되는 폐목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굴착잔토, 굴착으로 인한 오니 등을 말한다.
3.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준수
3-2-1 협의내용 이행의무
(1) 사업자는 건설공사시 통합평가법 제25조(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 [별지1호서식]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기재하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협의내용관리대장 [별지2호서식]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부록참조)
(2)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영향조사 등을 통하여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즉시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4) 환경피해 발생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환경피해보고서 [별지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록참조)
(5)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사업자, 인허가기관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성실히 안내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한 후 시정전․시정후 확인가능한 자료 및 사진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한다.
(7)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8)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통합평가법 제25조 제4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년도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 까지 통보하되, 당해연도 중간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사시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3-2-2 환경관리 행정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수행할 기타 환경관리 행정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현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후영향조사의 내용검토, 기록 및 조사협조
(5) 건설폐재 재활용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3.3 자연환경관리
3-3-1 일반사항
계약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자연생태계의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복원되어야 하므로 건설환경법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3-2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1)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에서 자연환경관리의 각항목은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계약자는 시공전 설계관련도서, 환경영향평가 관련도서 및 협의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시공전 현장을 확인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설계서의 적용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4) 현장조건과 설계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내용이 상이하여 적용이 불가능 할 경우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서류를 작성, 공사전 해당 부처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절토지역 상단의 기존산림을 보호하기위해 망토균략 및 소매군락과 같은 기존식생 보존을 위한 산림 가장자리 식재공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6) 절․성토지역 사면의 토사유실 방지 및 식생조성을 위한 공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사면안정 및 식생공법으로는 통나무말뚝공법, plant box공법 등이 있다.
(7) 공사용 가도로 및 가시설물 설치시 자연생태계의 인위적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자연환경관리항목
(1) 지형․지질
가. 산사태
계약자는 설계도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반침하
계약자는 흙쌓기부나 흙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쓰레기매립지 및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2) 동․식물보호
가. 동물보호
계약자는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서식지 및 이동로가 단절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동로를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저감대책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식물보호
계약자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의 설치시 주변 식생을 고려하여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 및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현장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생활환경관리
3-4-1 일반사항
계약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서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로건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기준의 초과가 한시적인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 공사전 사전양해를 요청하여야 한다.
3-4-2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1)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생활환경보전에서 생활환경관리 각항목은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계약자는 시공전 설계관련도서, 환경영향평가 관련도서, 협의서 및 배출시설 허가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시공전 현장을 확인하고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설계서의 적용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를 위한 B/P장, C/R장 등 건설환경관련 개별법에 의한 생활환경항목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공사용 가도로 및 가시설물 설치시 인근 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 및 통행자의 교통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3 생활환경관리항목
(1) 대기질
가. 계약자가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2) 수질
가. 수질보호
① 계약자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토공사 현장에서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보호
① 계약자가 공사현장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주변 주민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배치를렌트의 일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성 재료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 폐공 전구간에 대해 불투수성 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4호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부록참조)
∙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 폐공처리 사유
∙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3) 토양
가. 계약자는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4) 소음․진동
가. 계약자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및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본시방서 방음시설 설치지침에 따른다.
(5) 폐기물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건설오니
①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압축강도 : 0.5kgf/㎠이하)에 대하여 기존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립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 철거시 재래식화장실 등은 적정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의 활용
①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건설폐재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지 31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별지5호서식]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처리 하여야 한다.
다. 재생자원의 이용
계약자가 건설폐재를 반입하여 공사현장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6) 일조장해
농경지 등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해로 인해 하부의 농작물에 생장의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전파장해
계약자는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경관훼손
계약자는 절․성토지역 및 구조물에의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도한 수목의벌채를 금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페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5 사회․경제환경관리
3-5-1 일반사항
계약자는 도로건설사업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인근지역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방지하여야 하며,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2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1)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 및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도로건설사업의 특성은 도로의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무한의 구조물이므로 이 구조물에 의한 지역의 단절이 사회환경의 악영향으로 나타난다. 계약자는 시공전 설계관련도서, 환경영향 평가관련도서, 협의서 및 현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사회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용 가도로 및 가시설물 설치시 인근 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5-3 사회․경제환경관리항목
(1) 주거
계약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문화재
계약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3.6 분쟁의 조정
3-6-1 일반사항
계약자는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3-6-2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의견수렴 내용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주민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6-3 분쟁의 조정
(1) 주민의견
계약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수렴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분쟁의 조정
계약자와 민원인의 사이에서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 도로건설 후 환경관리
도로건설 후 환경관리의 내용 및 기간은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 따른다.
3-7-1 계약자는 도로건설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2 감독원은 도로건설 중 환경관리 전자료를 도로건설 후 환경관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7-3 도로관리자가 공용시에 환경관리를 위한 감시제도(Monitoring System)작성시 인계된 환경관리 자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계약자는 모든 자료를 요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_금강 좌안 금강1교 축구장 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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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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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68% H: (A + 4 + 6) × 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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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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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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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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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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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100%) E: 618 F: ㎥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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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G: 0 H: 0
B: 3. C: 부대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중기운반 D: 진동롤러10Ton,모터그레이더 E: 2 F: 식 G: 0 H: 0 J: 0 L: 0 N: 0
B: C: 공사설명판 D: 소형(0.6×1.2m)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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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H: 0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O:
B: C: 이윤 D: E: 15 F: %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축구골대 이동식 D: 7320*2440 E: 1 F: 조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