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공고문.hwpx =====
용역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준)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과업내용서
7.
내역서
<<hp:fwSpace/>자료 검색<hp:fwSpace/>>
•<hp:fwSpace/>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hp:fwSpace/>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hp:fwSpace/>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임관혁
☎ 064-802-2372
○ 용역시행 담당:
세종대전지부 박선우
☎ 044-410-1306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용역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58
나. 입찰건명 :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건설사업관리 용역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
라. 추정금액 : 금93,500,000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사업금액(①+②)
추정가격<hp:fwSpace/>①
부가가치세<hp:fwSpace/>②
93,500,000
85,000,000
8,500,000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hp:fwSpace/>10.<hp:fwSpace/>8.(목)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상
입찰서제출
2026.<hp:fwSpace/>10.<hp:fwSpace/>13.(화) 09:00
24시간 제출가능
<hp:fwSpace/><hp:fwSpace/>~ 10.<hp:fwSpace/>16.(금) 10:00
입찰보증금납부
2026.<hp:fwSpace/>10.<hp:fwSpace/>15.(목)<hp:fwSpace/>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개찰일시
2026.<hp:fwSpace/>10.<hp:fwSpace/>16.(금)<hp:fwSpace/>11:00
-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제한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나.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인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아니함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hp:fwSpace/>044-410-1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무효에 관한사항은 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9.7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hp:fwSpace/>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차. 적격심사 평가기준
1) 경영상태(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최근년도 유동비율
2) 입찰가격(90점):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으로 평가
3) 신인도 및 결격사유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유사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
9. 적격심사 필요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나.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정한 신용평가서 등 서류
다.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1-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3】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hp:fwSpace/> <hp:fwSpace/>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hp:fwSpace/> <hp:fwSpace/>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hp:fwSpace/> <hp:fwSpace/>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hp:fwSpace/> <hp:fwSpace/>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hp:fwSpace/>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hp:fwSpace/>+<hp:fwSpace/>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hp:fwSpace/>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붙임4】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5】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입찰 공고문.pdf =====
용역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준)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과업내용서
7. 내역서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임 관 혁 ☎ 064-802-2372 ○ 용역시행 담당:
세 종 대 전 지 부 박 선 우 ☎ 044-410-1306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 무 원 연 금 공 단
- 1 -
용역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58
나. 입찰건명 :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건설사업관리 용역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
라. 추정금액 : 금93,500,000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사업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93,500,000 85,000,000 8,500,000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2 -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입 찰 공 고 2026. 10. 8.(목) 입 찰 제 출
2026. 10. 13.(화) 09:00
~ 10. 16.(금) 10:00
서 일 정 비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상 입찰보증금납부 2026. 10. 15.(목) 18:00까지 개 2026. 10. 16.(금) 11:00 찰 일 시 고
24시간 제출가능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제한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나.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인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아니함
5. 공동계약 : 불허
- 3 -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044-410-1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무효에 관한사항은 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9.7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 4 -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차. 적격심사 평가기준
1) 경영상태(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최근년도 유동비율
2) 입찰가격(90점):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으로 평가
3) 신인도 및 결격사유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 유사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
9. 적격심사 필요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나.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정한 신용평가서 등 서류
다.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5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1-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3】기업성장
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
【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
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6 -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
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
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
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q 공공구매론
m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m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m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m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m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 + 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
- 7 -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8 -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9 - 대표 ○○○ (인) 【붙임3】 - 10 - 【붙임4】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þ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
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þ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11 -
【붙임5】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
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
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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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서(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건설 사업 관리 용역).hwpx =====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내용서
2026년 9월
Ⅰ. 과업개요
과업명: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목적
본 과업은 「건설사업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유의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위탁하여 공정·품질·안전·공사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및 생활 민원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업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183일(상주기간 3개월)
대상 사업 개요
공 사 명: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설치 납품
현장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11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공사규모: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11개 동 총 29대)
공사기간: 183일(공장 제작 3개월, 현장설치 3개월)
총사업비: 26.84억원(설치공사비 4.68억원)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결과
검토절차
검토결과
비고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총점 65점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배정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방식 배정에 따른 총 소요인력 산정
11.47인·월
소요인력과 가용인력 비교 후 사업별 사업관리 방식 조정
발주청 가용인력 7.5인·월
1.5+6.0
사업별 최종 사업관리 방식 확정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 공사감독 병행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 공사감독을 병행
건설사업기술인 배치계획
구분
등급
인원
사업기간
비고
1
2
3
4
5
6
상주기술인(책임)
(건축분야)
고급
1
3개월
상주
(용역기간) (상주기간)
기술지원인
(전기, 정보통신 분야)
고급
1
3개월
투입
Ⅱ. 세부 과업내용
과업수행범위
과업수행범위는 승강기 교체 제조 설치 납품 전반에 대한 공통업무,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로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을 따른다.
업무분류체계
발주시
포함 과업
단계
기본업무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O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O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클레임 사전분석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시공전 단계
2)시공 이후 단계
O
시공 단계
공사착수
O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O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O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O
시공계획검토
O
기술검토 및 교육
O
공정관리
O
안전관리
O
환경관리
O
설계변경 관리
O
기성검사
O
준공검사
O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하도급 적정성 검토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O
일반행정업무
O
시공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O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O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O
Ⅲ. 과업의 일반지침
일반사항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에 의한다.
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내용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은 계약문서에 속한다.
건설사업관리업무 처리원칙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서류와 당해 공사 관련 각종 시방서 등을 비치하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여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공단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추진 단계별로 시기적절한 확인과 검측을 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단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재 시에는 주된 공종분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감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본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개개인의 업무분담내용 등의 건설사업관리계약내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주기술인은 계약된 근무기간 중 공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업무 종사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성실하거나 적정치 않다고 인정될 때 공단은 이의 제기 후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공단은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을 검토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응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재개 조치를 해야 한다.
기타사항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성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및 인원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변경 투입된 기술인에 대하여는 공단에 별도 보고하여야 하고,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규모 및 공정에 적합하도록 선정,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공종별 시공여건과 계절별 기후 또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과 관련 건설사업관리 근무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정 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진공정의 형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시기를 조정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전체 투입 인/월 범위내에서 조정될 경우 설계변경 없이 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단 및 공사관리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법에서 정한 폐기물, 환경, 해역이용협의, 문화재, 사전재해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유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공단에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소속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재를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은「건설엔지니어링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6.2.)」에 따른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운 사업관리보고서(월간, 최종)를「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보안대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단이 져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들의 보안각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Ⅳ. 성과물 제출
성과물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6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월간보고서(월 1회)
공사추진현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품질시험·검사현황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현황(작업자 명부 포함)
검측 요청·결과통보 내용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결과통보 내용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受拂) 내용
공사설계 변경 현황
공사사고 보고서 등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1회(건설사업관리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공사 추진내용 실적
검측내용 실적 종합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품질시험·검사 실적 종합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안전관리 실적 종합
종합분석
유지관리지침서(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및 특기사항
Ⅴ. 기타사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검토, 지시 및 확인내용이 잘못되어 제3자(공단 포함)에 재산상 손실을 주었을 때나 공사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시공 중 또는 준공 이후에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용역업자가 책임을 지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조치대상
설계검토,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공단에게 건설사업관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공단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건설사업관리용역 전문회사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상 위해를 초래한 때
부실 업무수행에 대한 조치
1단계 : 시정지시(주의 또는 경고)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재해발생과 관련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부실이 있는 경우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보고·승인없이 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보고·승인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공단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업무수행능력 또는 분야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부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단계 : 계약해지 또는 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 내 용역완료 또는 완료 가능성이 없음으로 인정 될 경우
기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및 제규정, 특히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추후 제반규정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술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되며 공정, 친절, 성실, 기밀엄수 및 청렴결백의 의무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지원(비상주)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내역서(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건설 사업 관리 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계약명: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건설 사업 관리 용역
A: 비
목 D: 용역비 E: 구
성
비 F: 비
고
A: 직
접
인
건
비 B: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D: 29,810,880
B: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D: 3,726,360
B: [소
계] D: 33,537,240 E:
A: 직
접
경
비 B: 기술지원기술인의 출장여비 D: 372,636 E: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직접인건비 * 10%
B: 인쇄비 D: 225,000
B: [소
계] D: 597,636
A: 제경비 D: 36,890,964 E: 직접인건비 * 110%
A: 기술료 D: 14,085,640 E: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A: 손해보험료 D: 514,924
A: 공급가액 D: 85,000,000 E:
A: 부가가치세 D: 8,500,000 E: 공급가액 * 10%
A: 총용역비 D: 93,500,000 E: 십만원미만절사
F:
[시트: 총괄집계표]
A: 총괄 집계표
G: (단위:원)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B: 고급 C: 인·일 D: 3.60 E: 8,280,800 F: 29,810,880
A: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인·일 D: 0.45 E: 8,280,800 F: 3,726,360
A: 인쇄비 C: 식 D: 1 E: 225,000 F: 225,000
A: 손해배상보험료 C: 식 D: 1 E: 514,924 F: 514,924
A: 금 액 합 계 F: 34,277,164
[시트: 산출근거]
A: 1. B: 직접인건비
C: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D: : E: 3.6 F: × G: 8,280,800 H: = I: 29,810,880 J: 원
C: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D: : E: 0.45 F: × G: 8,280,800 H: = I: 3,726,360 J: 원
A: 2. B: 직접경비
B: 출장여비 D: : E: 3,726,360 F: × G: 10% H: = I: 372,636 J: 원 K: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직접인건비 * 10%
B: 인쇄비 E: 1면 150원
C: 최종 보고서 D: : E: 300면 × 5부 × 150원 H: = I: 225,000 J: 원
A: 3. B: 제경비 D: : E: 33,537,240 F: × G: 110% H: = I: 36,890,964 J: 원 K: 직접인건비 * 110%
A: 4. B: 기술료 D: : E: 70,428,204 F: × G: 20% H: = I: 14,085,640 J: 원 K: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A: 5. B: 손해배상보험료 D: : E: 85,111,480 F: × G: 0.605% H: = I: 514,924 J: 원
[시트: 배치계획서]
A: 건선사업관리 기술인 투입계획서
A: 구분 B: 등급 C: 인원 D: 사업기간 J: 비고
D: 1 E: 2 F: 3 G: 4 H: 5 I: 6
A: 상주기술인
(책임) B: 고급
(건축분야) C: 1 J: 3개월
현장 상주
F: 용역기간
G: 상주기간
A: 기술지원인 B: 고급
(전기, 정보통신 분야) C: 2 J: 3개월
투입
[시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
A: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A: 업무분류체계 E: 적용
수량
단위 G: 기준인원수
(인・일) H: 보정계수 K: 난이도 L: 해당
용역
유무 M: 산출
인원수
(인・일)
A: 단계 B: 기본업무 G: 고급 H: a I: b J: c
A: 공
통
업
무 B: 과업착수준비 E: 식 G: 7 L: 1 M: 7.0
B: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E: 식 G: 20.5 L: 1 M: 20.5
B: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E: 식 G: 27.3 L: 0 M: -
B: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E: 식 G: 22.3 K: 0.03 L: 0 M: -
B: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E: 운영일수 G: 0.3 K: 0.03 L: 0 M: -
B: 클레임 사전분석 E: 식 G: 31 L: 0 M: -
B: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C: 1)시공전 단계 E: 식 G: 27.3 L: 0 M: -
C: 2)시공이후 단계 E: 식 G: 54.6 L: 1 M: 54.6
A: 시
공
단
계 B: 공사착수 E: 식 G: 72.7 L: 1 M: 72.7
B: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E: 공사일수 F: 183.0 G: 2.9 H: 1.0 I: 1.0 J: 1.0 K: 0.03 L: 1 M: 15.9
B: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E: 공사개월 F: 6.0 G: 10.0 H: 1.0 I: 1.0 K: 0.03 L: 1 M: 1.8
B: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E: 공사개월 F: 6.0 G: 12.6 H: 1.0 K: 0.03 L: 1 M: 2.3
B: 시공계획검토 E: 공사개월 F: 6.0 G: 8.8 H: 1.0 I: 1.0 J: 1.0 K: 0.03 L: 1 M: 1.6
B: 기술검토 및 교육 E: 공사개월 F: 6.0 G: 10.1 H: 1.0 K: 0.03 L: 1 M: 1.8
B: 공정관리 E: 공사개월 F: 6.0 G: 9.0 H: 1.0 I: 1.0 K: 0.03 L: 1 M: 1.6
B: 안전관리 E: 공사개월 F: 3.0 G: 7.9 I: 1.0 K: 0.03 L: 1 M: 0.7
B: 환경관리 E: 공사개월 F: 6.0 G: 5.3 I: 1.0 K: 0.03 L: 1 M: 1.0
B: 설계변경 관리 E: 공사개월 F: 6.0 G: 7.5 J: 1.0 K: 0.03 L: 1 M: 1.3
B: 기성검사 E: 회 F: 1.0 G: 6.6 L: 1 M: 6.6
B: 준공검사 E: 식 G: 3.8 L: 1 M: 3.8
B: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E: 공사개월 G: 2.8 H: 1.0 L: 0 M: -
B: 하도급타당성검토 E: 공사년수 G: 23.0 K: 0.03 L: 0 M: -
B: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E: 회 F: 1.0 G: 36.4 K: 0.03 L: 1 M: 1.1
B: 일반행정업무 E: 용역일수 F: 183.0 G: 1.6 K: 0.03 L: 1 M: 8.8
A: 시
공
후
단
계 B: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E: 식 G: 13.6 H: 1.0 L: 1 M: 13.6
B: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E: 식 G: 32.6 L: 1 M: 32.6
B: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E: 식 G: 20.8 L: 0 M: -
B: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E: 식 G: 27.2 L: 1 M: 27.2
A: 건축분야 보정계수 I: 건축분야 공사난이도 산정기준
A: 공사난이도 산정
A: 구분 E: 난이도계수
A: 시공단계 B: 총공사비 50억원이하 E: 0.02992
A: 적용값
A: 총공사비 B: 4.7
A: 보정계수 B: 0.0647
A: 골조공사비중 B: 0.0000
A: 투입인원수
A: 투입
인·일수 B: 시공단계 외 C: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F: 155.5
B: 시공단계 C: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F: 82.3
C: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F: 14.5 H: 15% 산정(보통난이도 공사인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배치기준)
C: 소계 F: 96.8 H: 20%감하여 산정(감독권한대행이 아닌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배치기준)
B: 인·일수 합 계 F: 252.3
A: 인·월수
변환 B: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월수 F: 10.81
B: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월수(시공단계) F: 0.66
B: 인·월수 합 계 F: 11.47
A: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별 투입조정
A: 1) 제작단계(3개월)
A: 고급기술인: B: 1인 * 3개월 * 0.2(투입 비율) = E: 0.6 F: 인·월 G: 제작단계에서 부분 상주로 설계 및 공사계획 검토, 공장검수, 사전 현장 조사, 안정성 검토, 시공협의 등 20% (13.2일) 투입비율 선정
A: 2) 설치단계(3개월)
A: 고급기술인: B: 1인 * 3개월 = E: 3.0 F: 인·월
A: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조정
A: 상주기술인: C: 0.56 + 3.0 = D: 3.6 E: 인·월
A: 기술지원기술인: C: 3.0 * 15% = D: 0.45 E: 인·월
[시트: 입찰가격상세산출내역서]
B: 정부서울청사-승강기교체공사 세부 내역서
B: 사양 D: 용도 F: 승객용 I: 승객용 L: 비상용 O: 비상용(인화물용) R: 승객용 U: 장애인용(4면전망,관통형)) X: 장애인용(4면전망,관통형))
D: 호기 F: 1~3 I: 4~6 L: 7 O: 8 R: 9~10 U: 11 X: 24
D: 인승 / 정격하중(kg) F: 24 / 1600 I: 24 / 1600 L: 20 / 1350 O: 24 / 1600 R: 17 / 1150 U: 11 / 750 X: 15 / 1000
D: 속도(m/min) F: 180 I: 180 L: 150 O: 150 R: 60 U: 45 X: 30
D: 층수 F: 19 I: 23 L: 25 O: 25 R: 6 U: 2 X: 2
D: 대수 F: 3 I: 3 L: 1 O: 1 R: 2 U: 1 X: 1
B: No C: 구분 D: 주요 부품 명 E: 적용 F: 단가 G: 수량 H: 금액 I: 단가 J: 수량 K: 금액 L: 단가 M: 수량 N: 금액 O: 단가 P: 수량 Q: 금액 R: 단가 S: 수량 T: 금액 U: 단가 V: 수량 W: 금액 X: 단가 Y: 수량 Z: 금액
B: 1 C: 기계실 D: 제어반 E: 교체 F: 12,000,000 G: 1 H: 12,000,000 I: 12,000,000 J: 1 K: 12,000,000 L: 12,500,000 M: 1 N: 12,500,000 O: 12,500,000 P: 1 Q: 12,500,000 R: 5,600,000 S: 1 T: 5,600,000 U: 6,200,000 V: 1 W: 6,200,000 X: 6,800,000 Y: 1 Z: 6,800,000
B: 2 D: 권상기(GEARLESS) + PULLEY E: 교체 F: 10,800,000 G: 1 H: 10,800,000 I: 10,800,000 J: 1 K: 10,800,000 L: 11,500,000 M: 1 N: 11,500,000 O: 11,500,000 P: 1 Q: 11,500,000 R: 4,900,000 S: 1 T: 4,900,000 U: 5,400,000 V: 1 W: 5,400,000 X: 5,800,000 Y: 1 Z: 5,800,000
B: 3 D: 기계대 E: 교체 F: 450,000 G: 1 H: 450,000 I: 450,000 J: 1 K: 450,000 L: 450,000 M: 1 N: 450,000 O: 450,000 P: 1 Q: 450,000 R: 350,000 S: 1 T: 350,000 U: 300,000 V: 1 W: 300,000 X: 320,000 Y: 1 Z: 320,000
B: 4 D: 이중방진고무 E: 교체 F: 230,000 G: 1 H: 230,000 I: 230,000 J: 1 K: 230,000 L: 230,000 M: 1 N: 230,000 O: 230,000 P: 1 Q: 230,000 R: 200,000 S: 1 T: 200,000 U: 200,000 V: 1 W: 200,000 X: 200,000 Y: 1 Z: 200,000
B: 5 D: 조속기 + 웨이트풀리 + 스위치 E: 교체 F: 1,250,000 G: 1 H: 1,250,000 I: 1,250,000 J: 1 K: 1,250,000 L: 1,250,000 M: 1 N: 1,250,000 O: 1,250,000 P: 1 Q: 1,250,000 R: 750,000 S: 1 T: 750,000 U: 550,000 V: 1 W: 550,000 X: 550,000 Y: 1 Z: 550,000
B: 6 D: 기계실 CABLE + 배관재 E: 교체 F: 380,000 G: 1 H: 380,000 I: 380,000 J: 1 K: 380,000 L: 380,000 M: 1 N: 380,000 O: 380,000 P: 1 Q: 380,000 R: 280,000 S: 1 T: 280,000 U: 250,000 V: 1 W: 250,000 X: 260,000 Y: 1 Z: 260,000
B: 7 D: 기계실 환기시설+조명 교체공사(필요시) E: 교체 G: 1 H: - J: 1 K: - M: 1 N: - P: 1 Q: - S: 1 T: - V: 1 W: - Y: 1 Z: -
B: 8 C: 카틀 D: 카체대 (PLATFORM) ASY E: 교체 F: 4,800,000 G: 1 H: 4,800,000 I: 4,800,000 J: 1 K: 4,800,000 L: 4,500,000 M: 1 N: 4,500,000 O: 4,800,000 P: 1 Q: 4,800,000 R: 3,800,000 S: 1 T: 3,800,000 U: 3,200,000 V: 1 W: 3,200,000 X: 3,600,000 Y: 1 Z: 3,600,000
B: 9 C: GUIDE SHOE D: CAR GUIDE SHOE/ROLLER E: 교체 F: 1,400,000 G: 1 H: 1,400,000 I: 1,400,000 J: 1 K: 1,400,000 L: 1,400,000 M: 1 N: 1,400,000 O: 1,400,000 P: 1 Q: 1,400,000 R: 800,000 S: 1 T: 800,000 U: 800,000 V: 1 W: 800,000 X: 800,000 Y: 1 Z: 800,000
B: 10 D: CWT GUIDE SHOE/ROLLER E: 교체 F: 800,000 G: 1 H: 800,000 I: 800,000 J: 1 K: 800,000 L: 800,000 M: 1 N: 800,000 O: 800,000 P: 1 Q: 800,000 R: 600,000 S: 1 T: 600,000 U: 600,000 V: 1 W: 600,000 X: 600,000 Y: 1 Z: 600,000
B: 11 C: 카도어 D: 카 도어장치 E: 교체 F: 2,200,000 G: 1 H: 2,200,000 I: 2,200,000 J: 1 K: 2,200,000 L: 2,000,000 M: 1 N: 2,000,000 O: 2,000,000 P: 1 Q: 2,000,000 R: 1,400,000 S: 1 T: 1,400,000 U: 1,200,000 V: 1 W: 1,200,000 X: 1,300,000 Y: 1 Z: 1,300,000
B: 12 D: 카 도어 E: 교체 F: 680,000 G: 1 H: 680,000 I: 680,000 J: 1 K: 680,000 L: 780,000 M: 1 N: 780,000 O: 480,000 P: 1 Q: 480,000 R: 380,000 S: 1 T: 380,000 U: 540,000 V: 1 W: 540,000 X: 560,000 Y: 1 Z: 560,000
B: 13 D: DOOR 안전장치 E: 교체 F: 1,400,000 G: 1 H: 1,400,000 I: 1,400,000 J: 1 K: 1,400,000 L: 1,400,000 M: 1 N: 1,400,000 O: 1,400,000 P: 1 Q: 1,400,000 R: 1,200,000 S: 1 T: 1,200,000 U: 1,200,000 V: 1 W: 1,200,000 X: 1,200,000 Y: 1 Z: 1,200,000
B: 14 C: 카 D: 조작반 E: 교체 F: 2,400,000 G: 1 H: 2,400,000 I: 2,400,000 J: 1 K: 2,400,000 L: 2,800,000 M: 1 N: 2,800,000 O: 2,000,000 P: 1 Q: 2,000,000 R: 1,200,000 S: 1 T: 1,200,000 U: 2,400,000 V: 1 W: 2,400,000 X: 2,600,000 Y: 1 Z: 2,600,000
B: 15 D: 장애자 조작반 E: 교체 G: 1 H: - I: 450,000 J: 1 K: 450,000 M: 1 N: - P: 1 Q: - R: 450,000 S: 1 T: 450,000 U: 450,000 V: 1 W: 450,000 X: 450,000 Y: 1 Z: 450,000
B: 16 D: 카 측판(트림 포함) E: 교체 F: 5,500,000 G: 1 H: 5,500,000 I: 5,500,000 J: 1 K: 5,500,000 L: 7,500,000 M: 1 N: 7,500,000 O: 4,500,000 P: 1 Q: 4,500,000 R: 3,500,000 S: 1 T: 3,500,000 U: 4,800,000 V: 1 W: 4,800,000 X: 5,200,000 Y: 1 Z: 5,200,000
B: 17 D: 천장판 & 조명차폐판 E: 교체 F: 2,500,000 G: 1 H: 2,500,000 I: 2,500,000 J: 1 K: 2,500,000 L: 2,800,000 M: 1 N: 2,800,000 O: 1,500,000 P: 1 Q: 1,500,000 R: 800,000 S: 1 T: 800,000 U: 600,000 V: 1 W: 600,000 X: 700,000 Y: 1 Z: 700,000
B: 18 D: 핸드레일 E: 교체 F: 550,000 G: 1 H: 550,000 I: 550,000 J: 1 K: 550,000 L: 750,000 M: 1 N: 750,000 O: 350,000 P: 1 Q: 350,000 R: 250,000 S: 1 T: 250,000 U: 250,000 V: 1 W: 250,000 X: 250,000 Y: 1 Z: 250,000
B: 19 D: 자동안내방송장치 E: 교체 F: 800,000 G: 1 H: 800,000 I: 800,000 J: 1 K: 800,000 L: 800,000 M: 1 N: 800,000 O: 800,000 P: 1 Q: 800,000 R: 600,000 S: 1 T: 600,000 U: 600,000 V: 1 W: 600,000 X: 600,000 Y: 1 Z: 600,000
B: 20 D: 카 바닥재 E: 교체 F: 1,000,000 G: 1 H: 1,000,000 I: 1,000,000 J: 1 K: 1,000,000 L: 1,000,000 M: 1 N: 1,000,000 O: 800,000 P: 1 Q: 800,000 R: 500,000 S: 1 T: 500,000 U: 500,000 V: 1 W: 500,000 X: 500,000 Y: 1 Z: 500,000
B: 21 D: 카 주변 CABLE + SWITCH 류 E: 교체 F: 1,800,000 G: 1 H: 1,800,000 I: 2,000,000 J: 1 K: 2,000,000 L: 2,400,000 M: 1 N: 2,400,000 O: 2,400,000 P: 1 Q: 2,400,000 R: 1,400,000 S: 1 T: 1,400,000 U: 1,400,000 V: 1 W: 1,400,000 X: 1,400,000 Y: 1 Z: 1,400,000
B: 22 C: 로프 D: 카 로프 + 로프소켓 E: 교체 F: 3,200,000 G: 1 H: 3,200,000 I: 3,600,000 J: 1 K: 3,600,000 L: 3,800,000 M: 1 N: 3,800,000 O: 3,800,000 P: 1 Q: 3,800,000 R: 2,800,000 S: 1 T: 2,800,000 U: 2,800,000 V: 1 W: 2,800,000 X: 2,800,000 Y: 1 Z: 2,800,000
B: 23 D: 조속기 로프 E: 교체 F: 400,000 G: 1 H: 400,000 I: 440,000 J: 1 K: 440,000 L: 460,000 M: 1 N: 460,000 O: 460,000 P: 1 Q: 460,000 R: 260,000 S: 1 T: 260,000 U: 260,000 V: 1 W: 260,000 X: 260,000 Y: 1 Z: 260,000
B: 24 D: 무게보상장치 E: 교체 F: 380,000 G: 1 H: 380,000 I: 380,000 J: 1 K: 380,000 L: 380,000 M: 1 N: 380,000 O: 380,000 P: 1 Q: 380,000 R: 280,000 S: 1 T: 280,000 U: 280,000 V: 1 W: 280,000 X: 280,000 Y: 1 Z: 280,000
B: 25 C: 승강로 D: 착상 장치 (POSI+유도판+브래킷) E: 교체 F: 450,000 G: 1 H: 450,000 I: 490,000 J: 1 K: 490,000 L: 510,000 M: 1 N: 510,000 O: 510,000 P: 1 Q: 510,000 R: 410,000 S: 1 T: 410,000 U: 410,000 V: 1 W: 410,000 X: 410,000 Y: 1 Z: 410,000
B: 26 D: 리미트스위치(상하부)+피트스위치 E: 교체 F: 360,000 G: 1 H: 360,000 I: 360,000 J: 1 K: 360,000 L: 360,000 M: 1 N: 360,000 O: 360,000 P: 1 Q: 360,000 R: 260,000 S: 1 T: 260,000 U: 260,000 V: 1 W: 260,000 X: 260,000 Y: 1 Z: 260,000
B: 27 D: 주행 케이블 (TRAVELING CABLE) E: 교체 F: 2,400,000 G: 1 H: 2,400,000 I: 2,440,000 J: 1 K: 2,440,000 L: 2,460,000 M: 1 N: 2,460,000 O: 2,460,000 P: 1 Q: 2,460,000 R: 1,400,000 S: 1 T: 1,400,000 U: 1,400,000 V: 1 W: 1,400,000 X: 1,400,000 Y: 1 Z: 1,400,000
B: 28 D: 승강로 케이블 (IND/BUTTON + LIMIT) E: 교체 F: 1,200,000 G: 1 H: 1,200,000 I: 1,240,000 J: 1 K: 1,240,000 L: 1,260,000 M: 1 N: 1,260,000 O: 1,260,000 P: 1 Q: 1,260,000 R: 1,000,000 S: 1 T: 1,000,000 U: 1,000,000 V: 1 W: 1,000,000 X: 1,000,000 Y: 1 Z: 1,000,000
B: 29 D: 피트사다리 E: 교체 F: 350,000 G: 1 H: 350,000 I: 350,000 J: 1 K: 350,000 L: 350,000 M: 1 N: 350,000 O: 350,000 P: 1 Q: 350,000 R: 250,000 S: 1 T: 250,000 U: 250,000 V: 1 W: 250,000 X: 250,000 Y: 1 Z: 250,000
B: 30 C: 출입구 D: 승장문턱(교체 필요시) E: 교체 F: 200,000 G: 19 H: 3,800,000 I: 200,000 J: 23 K: 4,600,000 L: 200,000 M: 25 N: 5,000,000 O: 200,000 P: 25 Q: 5,000,000 R: 150,000 S: 6 T: 900,000 U: 150,000 V: 2 W: 300,000 X: 150,000 Y: 2 Z: 300,000
B: 31 D: 승장도어장치 E: 교체 F: 480,000 G: 19 H: 9,120,000 I: 480,000 J: 23 K: 11,040,000 L: 480,000 M: 25 N: 12,000,000 O: 480,000 P: 25 Q: 12,000,000 R: 380,000 S: 6 T: 2,280,000 U: 380,000 V: 2 W: 760,000 X: 380,000 Y: 2 Z: 760,000
B: 32 D: 승장도어 (1층) E: 교체 F: 520,000 G: 1 H: 520,000 I: 520,000 J: 1 K: 520,000 L: 620,000 M: 1 N: 620,000 O: 420,000 P: 1 Q: 420,000 R: 320,000 S: 1 T: 320,000 U: 540,000 V: 1 W: 540,000 X: 560,000 Y: 1 Z: 560,000
B: 33 D: 승장도어(기타층) E: 교체 F: 520,000 G: 18 H: 9,360,000 I: 520,000 J: 22 K: 11,440,000 L: 620,000 M: 24 N: 14,880,000 O: 420,000 P: 24 Q: 10,080,000 R: 320,000 S: 5 T: 1,600,000 U: 540,000 V: 1 W: 540,000 X: 560,000 Y: 1 Z: 560,000
B: 34 D: 승장문틀 덧씌우기 (1층) E: 교체 F: 1,100,000 G: 1 H: 1,100,000 I: 1,100,000 J: 1 K: 1,100,000 L: 1,100,000 M: 1 N: 1,100,000 O: 700,000 P: 1 Q: 700,000 R: 450,000 S: 1 T: 450,000 U: 450,000 V: 1 W: 450,000 X: 450,000 Y: 1 Z: 450,000
B: 35 D: 승장문틀 덧씌우기 (기타층) E: 교체 F: 1,100,000 G: 18 H: 19,800,000 I: 1,100,000 J: 22 K: 24,200,000 L: 1,100,000 M: 24 N: 26,400,000 O: 700,000 P: 24 Q: 16,800,000 R: 450,000 S: 5 T: 2,250,000 U: 450,000 V: 1 W: 450,000 X: 450,000 Y: 1 Z: 450,000
B: 36 D: 승장버튼+층표시기 (1층) E: 교체 F: 250,000 G: 1 H: 250,000 I: 250,000 J: 1 K: 250,000 L: 250,000 M: 1 N: 250,000 O: 150,000 P: 1 Q: 150,000 R: 162,000 S: 1 T: 162,000 U: 162,000 V: 1 W: 162,000 X: 162,000 Y: 1 Z: 162,000
B: 37 D: 승장 위치표시기 (기타층) E: 교체 F: 250,000 G: 18 H: 4,500,000 I: 250,000 J: 22 K: 5,500,000 L: 250,000 M: 24 N: 6,000,000 O: 150,000 P: 24 Q: 3,600,000 R: 150,000 S: 5 T: 750,000 U: 150,000 V: 1 W: 150,000 X: 150,000 Y: 1 Z: 150,000
B: 38 D: 도어이탈방지 장치 E: 신규 F: 88,000 G: 19 H: 1,672,000 I: 88,000 J: 23 K: 2,024,000 L: 88,000 M: 25 N: 2,200,000 O: 88,000 P: 25 Q: 2,200,000 R: 88,000 S: 6 T: 528,000 U: 88,000 V: 2 W: 176,000 X: 88,000 Y: 2 Z: 176,000
B: 39 C: 통신 D: 디지탈인터폰(외부통화장치),원격감시 E: 교체 F: 400,000 G: 1 H: 400,000 I: 400,000 J: 1 K: 400,000 L: 400,000 M: 1 N: 400,000 O: 400,000 P: 1 Q: 400,000 R: 400,000 S: 1 T: 400,000 U: 400,000 V: 1 W: 400,000 X: 400,000 Y: 1 Z: 400,000
B: 40 D: CCTV 장비 + 케이블 + 배선/결선 E: 신규 F: 2,000,000 G: 1 H: 2,000,000 I: 2,400,000 J: 1 K: 2,400,000 L: 2,600,000 M: 1 N: 2,600,000 O: 2,600,000 P: 1 Q: 2,600,000 R: 1,600,000 S: 1 T: 1,600,000 U: 1,200,000 V: 1 W: 1,200,000 X: 1,400,000 Y: 1 Z: 1,400,000
B: 41 C: 기타 D: 승강기용 적산전력계 E: 신규 F: 650,000 G: 1 H: 650,000 I: 650,000 J: 1 K: 650,000 L: 650,000 M: 1 N: 650,000 O: 650,000 P: 1 Q: 650,000 R: 650,000 S: 1 T: 650,000 V: 1 W: - Y: 1 Z: -
B: 42 C: 재사용품 D: 균형추 연결장치, 녹제거 및 페인팅 F: 800,000 G: 1 H: 800,000 I: 880,000 J: 1 K: 880,000 L: 920,000 M: 1 N: 920,000 O: 910,000 P: 1 Q: 910,000 S: 1 T: - V: 1 W: - Y: 1 Z: -
B: 43 C: 수리비 D: 완충기 녹제거 및 페인팅 F: 250,000 G: 1 H: 250,000 I: 250,000 J: 1 K: 250,000 L: 250,000 M: 1 N: 250,000 O: 250,000 P: 1 Q: 250,000 S: 1 T: - V: 1 W: - Y: 1 Z: -
B: 44 D: 레일브레킷 녹제거 및 페인팅 F: 1,500,000 G: 1 H: 1,500,000 I: 1,900,000 J: 1 K: 1,900,000 L: 2,100,000 M: 1 N: 2,100,000 O: 2,100,000 P: 1 Q: 2,100,000 S: 1 T: - V: 1 W: - Y: 1 Z: -
B: 45 D: 가이드레일 세척 및 조정작업 F: 2,500,000 G: 1 H: 2,500,000 I: 2,900,000 J: 1 K: 2,900,000 L: 2,240,000 M: 1 N: 2,240,000 O: 3,100,000 P: 1 Q: 3,100,000 R: 3,100,000 S: 1 T: 3,100,000 U: 1,500,000 V: 1 W: 1,500,000 Y: 1 Z: -
B: 46 C: 기타 D: 에어컨 F: 3,500,000 G: 1 H: 3,500,000 I: 3,500,000 J: 1 K: 3,500,000 L: 3,500,000 M: 1 N: 3,500,000 O: 3,500,000 P: 1 Q: 3,500,000 R: 3,500,000 S: 1 T: 3,500,000 U: 3,500,000 V: 1 W: 3,500,000 X: 3,500,000 Y: 1 Z: 3,500,000
B: 47 D: LCD F: 1,500,000 G: 1 H: 1,500,000 I: 1,500,000 J: 1 K: 1,500,000 L: 1,500,000 M: 1 N: 1,500,000 O: 1,500,000 P: 1 Q: 1,500,000 R: 1,500,000 S: 1 T: 1,500,000 V: 1 W: - Y: 1 Z: -
B: 48 C: 검사비 D: 수시검사 F: 400,000 G: 1 H: 400,000 I: 440,000 J: 1 K: 440,000 L: 460,000 M: 1 N: 460,000 O: 460,000 P: 1 Q: 460,000 R: 360,000 S: 1 T: 360,000 U: 300,000 V: 1 W: 300,000 X: 300,000 Y: 1 Z: 300,000
B: 49 D: 승강로 칸막이 F: 4,750,000 G: 1 H: 4,750,000 I: 5,750,000 J: 1 K: 5,750,000 L: 6,250,000 M: 1 N: 6,250,000 O: 6,250,000 P: 1 Q: 6,250,000 R: 1,500,000 S: 1 T: 1,500,000 U: 660,000 V: 1 W: 660,000 X: 660,000 Y: 1 Z: 660,000
B: 50 W: - Y: 1 Z: -
B: 재료비 계 F: 128,052,000 I: 142,134,000 L: 154,140,000 O: 131,790,000 R: 57,470,000 U: 49,188,000 X: 50,178,000
B: 교체공사 해체/설치 인건비 합계 F: 30,000,000 I: 30,000,000 L: 31,000,000 O: 31,500,000 R: 9,500,000 U: 12,500,000 X: 11,000,000
C: 경비 합계 F: 4,500,000 I: 4,860,000 L: 5,000,000 O: 5,000,000 R: 1,200,000 U: 500,000 X: 1,500,000
B: 폐자재 회수비 합계 F: 4,500,000 I: 4,860,000 L: 5,000,000 O: 5,000,000 R: 1,200,000 U: 500,000
B: 대당 합계 F: 158,052,000 I: 172,134,000 L: 185,140,000 O: 163,290,000 R: 66,970,000 U: 61,688,000 X: 62,678,000
B: 대수 F: 3 I: 3 L: 1 O: 1 R: 2 U: 1 X: 1
B: 합계 F: 474,156,000 I: 516,402,000 L: 185,140,000 O: 163,290,000 R: 133,940,000 U: 61,688,000 X: 62,6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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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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