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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150]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장비(살수차 6,000L~10,000L) 임차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157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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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살수차 6000L~10000L).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746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장비(살수차 6,000L~10,000L) 임차용역
나. 기초금액: 금34,727,000원(1대 기준, 부가가치세 및 기타경비 포함)
※ 기초금액: 287,000원/일 × 121일 = 34,727,000원
※ 1차분: 13,489,000원(1대/47일 기준), 2차분: 21,238,000원(1대/74일 기준)
다. 용역기간: 2026. 11. 15. ~ 2027. 3. 15.(121일)

  • 1차분: 2026. 11. 15. ~ 2026. 12. 31.(47일)
  • 2차분: 2027. 01. 01. ~ 2027. 03. 15.(74일)

라. 위

치: 원주시 관내(낙찰 후 작업위치 배정)

마. 과 업 량: 살수차(6,000L~10,000L) 2대, 비상대기 및 작업 121일(2대 각각 계약)
바. 임차조건

  • 원주시 부담: 유류, 요소수, 염화물
  • 계약자 부담: 계약자 차량 유지관리용 소모품 등 기타경비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2. 10:00

2026. 10. 15.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 11: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년도(2026년), 2차년도(2027년)
계약을 각각 체결합니다.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하며,
1~2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포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사업자는
해당 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아. 재입찰(낙찰자가 2인 미달일 경우 기 낙찰적격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대해 실시)
구분

재입찰 제출마감 개찰일시 1차 재입찰 2026. 10. 15. (목) 14:00

2026. 10. 15. (목) 15:00 이후

2차 재입찰 2026. 10. 16. (금) 10:00

2026. 10. 16. (금) 11:00 이후

3차 재입찰 2026. 10. 16. (금) 16:00

2026. 10. 16. (금) 17:00 이후

※ 1~2차 재입찰까지는 재입찰 관련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2차 재입찰 이후에는
2차 재입찰 투찰업체에 한하여 일정을 별도 통보합니다.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와 자동차등록증 상의 사용 본거지가 모두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동차등록증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이며, 2009.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탱크용량 6,000L~10,000L 살수차) 이어야 함
※ 단, 공고일기준 등록원부상 3년이상 소유권 변경없는 장비는 연식제한 없음
※ 공동소유의 경우 공동소유자 간 협의를 통하여 1개의 업체만 투찰에 참여가능 함
예) 1대의 장비를 A와 B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A, B중 한명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할 경우 A, B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함

다. 업체는 우리 시가 발주한 ‘2026~20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굴삭기 0.6W, 덤프 15톤,
덤프 4.5톤, 살수차 6,000L~10,000L)’에 동시에 투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낙찰된 업체는 1개 용역만 선택하여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견적제출(총액, 1대기준), 지역제한(원주시), 전자입찰(G2B)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 대상 임차 대수(2대)까지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며,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임차
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체결합니다.
다. 공고서 상의 임차 대수(2대) 이하로 견적 제출이 된 경우에는 유찰되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도 통보한 기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 확인서, 통장사본

탱크용량(6,000L~10,000L) 적재량 및 저수량 입증 서류
▶ 제출방법: 팩스: 033-737-4806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 계약체결기간 중 보험 만료예정인 경우 갱신하여 체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보험 만료예정인 경우에도 즉시 갱신하여 보험가입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금액은 낙찰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합니다.(원단위 이하 절사)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1차분 임차료: 2026. 12. 31.기준으로 산정, 2027. 1월 지급
나. 2차분 임차료: 2027. 3~4월 지급
다. 임차료는 계좌입금이 원칙(계약체결 시 제출한 통장 계좌, 원 단위 절사)

6. 낙찰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가. 계약체결 시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원을 지명 신고(별지 2.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하여야 하며(변경 시에도 신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신고서의 운전자는 과업기간(제설작업기간)
동안 발주처(원주시) 외의 시, 군, 소, 청 등을 포함한 공사·민간작업 등에 운전원으로
고용 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운전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대가 수령인 결정은 변경 사유 발생 시 협의)
나. 제설자재 상.하차, 운반,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하며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발주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며, 강설이나 빙판 형성시 주간․야간, 공휴일, 명절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비연료도
운전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합니다.
라. 운전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등 일일 작업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여
현지 도로보수원이나 노선담당자 등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완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시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착수 일 이전과 준공일 이후 10일 이내에 강설 등의 이유로 제설작업이
필요하여 우리 시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임차계약 단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사. 소유자 및 운전자는 장비 등에 차량관제시스템(GPS)을 장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 차량소유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 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
있으며, 우리 시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휴업규정 위반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해지조건: 과업지시서 참조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 관련 문의처: 원주시 도로관리과 김명수(☏033-737-3224)
나. 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회계과 현송아(☏033-737-2434)
다. 견적제출 방법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2.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4),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8. 원주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살수차).hwpx =====

2026~2027년 제설작업장비(살수차)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원주시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026~2027년 제설작업장비(살수차) 임차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동절기 강설 시 시민 및 차량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원주시 일원

나. 규
모 : 염수 이송 및 살수

다. 제설장비규격 : 살수차(6000L ~ 10000L)

라. 제설장비연식 : 2009. 1. 1. 이후 등록된 장비

※ 단, 공고일기준 등록원부상 3년이상 소유권 변경없는 장비는 연식제한 없음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1일(2026. 11. 15.부터 2027. 3. 15.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 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기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해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시가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제설작업자는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사. 본 용역 계약 후 착수일 이전과 준공일 이후 10일 이내 강설로 인한 긴급한 임차장비의 투입이 필요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임차계약 단가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한다.

아. 계약자는 계약 시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 2.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월보(별지 1)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 감독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또는 기성 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주시에서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카. 임차기간 중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주연료(경유), 염화물은 우리시에서 지급한다.

타.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주연료(경유)는 원주시와 유류단가 계약된 지정 주유소에서 급유하여야 한다.

파.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차. 제설차량 및 인원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파. 정당한 사유 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 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하. 대금은 1차분을 2026년 12월, 2차분을 2027년 3월 청구할 수 있다.

거. 계약상대자는 강설 예보 시 우리 시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제설작업 현장에 제설차량을 대기 하여야 한다.

너.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더. 우리시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러. 계약자는 5절「1-아」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의 운전자는 과업기간(제설작업기간) 동안 발주처(원주시) 외의 시, 군, 소, 청 등을 포함한 공사·민간작업 등에 운전원으로 고용 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운전원 신고서를 제출된 경우 제외(대가 수령인 결정은 변경 사유 발생 시 협의)

2. 임대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 기간 중 발생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고장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설계변경 및 대가의 지급

가. 우리 시의 방침에 따른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 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해약조건

우리 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우리 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라. 제5절 과업의 세부내용 중 “일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로 발생되는 제반 민,형사상의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해야 한다.

마. 임차장비의 잦은 고장(2회 이상) 또는 장기 고장(1주일, 1회 이상)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바. 운전미숙, 불성실(무단 근무지 이탈, 늑장 출동(1시간 이상), 작업의 고의지연)등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하여 2회 이상 경고장(확인서 작성 포함)을 받았을 경우

사. 제설작업대기 및 제설작업시 음주행위가 적발될 경우 음주 측정기로 3회 측정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아. 운전자가 우리시의 정당한 작업지시(1조 거항 등)에 불복할 경우

자. 임의로 운전자를 변경 하였을 경우

차.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카. 건설기계(굴착기)조종사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면허정지, 취소 포함)

타. 제설장비을 지정된 대기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한 경우(작업차량은 강설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우리시에서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운전자)의 과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우리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아. 계약상대자(운전자)의 과실로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전일까지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다.

(별지 1)
제설장비(살수차, 번호
) 작업월보( 월)
책임작업
노선(또는 위치)

작업일
(작업시간)
2026.11.29.
(18:00~24:00)
2026.11.30.
(00:00~04:00)

작업내용
제설작업
제설작업

운전자
이순신
이순신

작업일
(작업시간)

작업내용 운전자

작업일
(작업시간)

작업내용 운전자

확인자:
제설사무실 총괄
(인)

(별지 2)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계약차량명 운전원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종류 주소

연락처
거주지

휴대폰

위 사람을 원주시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원주시 귀하
(참고)
착수신고서

용 역 명: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장비(살수차) 임차용역-1차분
계약금액:
금 원(금 원)
계약일자:
2026. 11.
.
착수일자:
2026. 11. 15.
준공일자:
2026. 12. 31.
용역공정예정표
구분
규격
수량
공정예정
살수차
예)6000L
입력바람
1
2026. 11. 15. ~ 2026. 12. 31.

인력·장비투입계획
구분
투입계획
인력
1인
장비
1대(살수차)

상기와 같이 착수신고합니다. 2026. 11. 15. 계 약 자

주
소
원주시 시청로 1 (삭제 후 입력바람)
계약상대자
원주시청(삭제 후 입력바람)
대
표
홍길동 (인) (삭제 후 입력바람, 도장날인)

원주시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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