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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662] 조립실용 오버헤드 크레인 15,5톤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작업

[물품] 발주기관: 한국전기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117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8: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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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조립실용 오버헤드 크레인 15,5톤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작업.pdf =====
[한국전기연구원 공고: 제

호]

전자입찰공고
1.

입찰내용

가. 입 찰 명: 조립실용 오버헤드 크레인 15,5톤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작업
나. 구매규격: 사양서 참조(별첨)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라. 기초금액: 45,2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장소: 한국전기연구원 지정장소

2. 현장설명회

가. 당원 계약업무요령 제27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거 구매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별첨 구매의 사양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일시

가. 입찰 마감일시: 2026년 10월 16일(금) 11:00
나. 개 찰

일 시: 2026년 10월 16일(금) 12:00 이후

다. 개 찰 장 소: 당원 입찰담당자 PC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가. 총액전자입찰 입니다.
나. 예정가격방식은 단일예정가격입니다.
다. 예정가격이하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사.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1)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기술제안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온라인 제출)
1) 제출서류
가) 본 사양서를 만족하는 기술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포함)
나)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2)
※ 접수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방법
가)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http://www.g2b.go.kr

5. 입찰참가자격

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해당)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0201)로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세부품명
번호 10자리 2410160201))를 소지한 업체(유효기간내) 이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접수 마감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은 보증서(증권) 제출 가능합니다.)을 우리연구원에 납부하
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보증서 제출방법: 나라장터 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연구원에 귀속되며,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6조(국가계약법 제27조
에 해당)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조치됩니다.

7. 입찰무효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0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등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붙임1]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를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시 [붙임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
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
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본 입찰 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견적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 공고문
  • (연구원 규정) 계약업무요령 제2장 5절 전자조달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나. 본 입찰에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
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연
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위 관련 근거가 공고일 이전·이후 변경 시 최신 법률 및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
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보충정보제공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사양(시방)서
(기술규격실무자)
계약관련 부패/
불공정행위 신고

대전력설비운영실 이상백

☎ 055-280-1232, FAX 055-280-1236
E-mail: [email protected]

김연우 ☎ 055-280-1576

연구원 홈페이지(www.keri.re.kr)-열린KERI
-감사제보, 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한국전기연구원장 [붙임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
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발주기간과 입찰참여업
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
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
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전기연구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
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함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
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착을 위하
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전기연구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
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이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
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
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전기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o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전기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
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전기연
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대표 (인)

===== (구매시방서) 조립실용 오버헤드 크레인 15,5톤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작업.hwpx =====

구매 시방서
구매명: 조립실용 오버헤드 크레인 15,5톤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

2026. 09.

한 국 전 기 연 구 원
대 전 력 설 비 운 영 실

일반사항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한국전기연구원(이하 “연구원”)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준해 수행되는 「조립실용 오버헤드 크레인 15,5톤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의 설계·제작·시험·운반·설치·시운전·검사 및 하자보증 전반에 적용한다.
용어
정의
연구원(수요기관)
한국전기연구원을 말한다.
계약상대자
본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을 공급·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원
연구원이 지정하여 계약이행 전반을 확인·감독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목적물
본 시방서에 따라 공급·설치되는 호이스트 및 부대설비 일체를 말한다.

납품 장소
: 한국전기연구원 창원 본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전기의길 12(성주동) Assembly Hall 2 (AH-2)

기존 설비 현황

교체 대상 설비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입찰참가자는 이를 참고하여 제안 및 가격을 산정한다.
관리번호
CR-13
설치장소
창원본원 13동 시험준비동 1층 조립실 AH-2
설치년월
2005년 5월 (2026년 기준 21년 경과)
정격하중
15/5 TON
크레인 제작사 / 형식
㈜흥성산업 / HS-15/5DC-OHI1
호이스트 제작사
평선호이스트
과부하방지장치
아산전기 (합격번호 2003-1002-J1)
조작방식
무선리모컨
양정
9 m
전동기 용량
주권상 13 kW × 8P / 보권상 5.5 kW × 6P / 횡행 1.5 kW × 4P / 주행 1.5 kW × 4P
와이어로프
주권 Φ20 × 4 Falls, B Grade / 보권 Φ16 × 2 Falls, B Grade
전원
주전원 AC 380 V, 60 Hz, 3Φ / 조작전원 AC 220 V, 60 Hz, 1Φ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설비

본 현황은 연구원 설비관리대장 및 현장 확인 자료에 근거한 참고자료이며, 특정 제조사 또는 상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세부 치수 및 성능 제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측하여 확정한다.

공급범위
: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된 모든 조건에 물품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해야 할 범위는 아래와 같다.

목적
: 조립실은 시험고객 피시험품의 반입·조립·해체·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오버헤드 크레인의 가동 중단은 시험일정 및 대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한다. 대상 크레인은 2005년 5월 설치 이후 21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되었으며, 시험 고객으로부터 제동 불량에 관한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본 구매는 노후·고장된 기존 호이스트 및 트롤리 계통(권상 감속기, 전동기,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핀, 와이어로프, 후크블록, 횡행장치 포함)을 관련 어셈블리와 함께 일괄 교체하고 주행 기어드모터 2대 및 피니언 기어 칼라 2개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15/5톤 정격하중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권상·횡행·주행 기능을 확보하고, 존치되는 기존 거더 및 주행구조와의 기계적·전기적 인터페이스를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
기존 호이스트·트롤리 계통, 주행 기어드모터 2대 및 피니언 기어 칼라 2개의 해체·철거와 지정장소 인계 또는 승인된 폐기·반출. 철거품의 소유권 및 처리절차는 「철거품의 처리」에 따른다.
신규 15/5톤 더블레일 호이스트 1 SET의 설계·제작·공장시험·운반·설치
주행 기어드모터 1.5 kW × 4P 2대 및 피니언 기어 칼라(PINION GEAR COLLAR) 2개의 신품 공급·교체·정렬·접속 및 시운전. 감속비, 출력축·장착 치수, 기어 맞물림 및 기존 주행 휠과의 호환성은 제작·발주 전에 실측하여 확인한다.
존치 구조물과의 인터페이스 정합 : 기존 횡행레일 실측(간격·규격·직진도·레벨), 휠 게이지 및 레일 답면 조정, 스토퍼·리미트 브래킷 재설치, 횡행 급전장치 접속, 크레인 제어반 및 주행 급전계통과의 전기적 접속
기존 크레인 제어반은 존치·개조하며,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에 수반되는 배선 변경·단자 접속·접점 조정, 보호장치 정합 및 필요한 개조를 수행한다. 조작장치는 「기본 사양」에 따라 펜던트 스위치 및 무선 리모컨(송신기·수신기 포함) 1 SET를 신품으로 공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증·검사 일체 및 그 비용 : 안전인증(서면심사·제품심사) 또는 변경 관련 절차, 설치 후 안전검사 신청·수검·합격
부하시험의 수행 — 계약상대자는 시험하중의 확보·운반·인양·설치, 시험 수행 및 기록, 철거·반출과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수행한다.
설치작업에 필요한 가설·양중장비(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비계 등), 작업발판,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
시운전, 사용자 교육, 준공도서(승인도면·강도계산서·시험성적서·취급설명서·부품목록) 제출
신규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의 정상적인 설치 및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속품, 브래킷, 체결재, 배선, 케이블, 리미트 스위치 및 인터페이스 부품은 본 시방서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급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작업 종료 후 현장 정리, 오손·손상 부위 원상복구

연구원의 지원 범위
설치작업 기간 중 작업공간 및 작업용 임시전원(AC 380V) 제공
연구원 출입 절차 및 안전교육 지원

공급범위의 경계
구분
처리
비고
주거더 및 새들
존치
건전성 확인(실측·육안검사) 후 결과 보고
주행 구동장치
기어드모터·칼라 교체 / 휠 존치
기어드모터 1.5 kW × 4P 2대, 피니언 기어 칼라 2개 신품 교체. 기존 주행 휠은 상태 및 정합성 확인 후 재사용
주행 레일 및 주행 급전계통
존치
접속부만 정비
호이스트·트롤리(횡행) 계통
전량 신품 교체
본 구매의 주 대상
크레인 제어반
개조

조작장치
신품
펜던트 스위치 + 무선 리모컨 1 SET

철거품의 처리
철거된 기존 호이스트·트롤리 계통, 주행 기어드모터 및 피니언 기어 칼라의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품을 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계하거나, 연구원이 폐기를 지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확인서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철거품을 매각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장확인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기존 구조물의 상태, 반입 동선, 작업 조건을 파악하여야 하며, 현장 미확인 또는 확인 소홀에 기인한 사유는 계약금액 조정 및 납기 연장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현장확인 희망 시 사전에 연구원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한다.

납기 및 이행일정
구분
기한
착수계·공정표·품질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작도면 및 강도계산서 승인 요청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현장 반입·설치 완료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

납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조립실 이용일정과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작업 착수 2주 전까지 상세 작업일정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불가항력 사유로 납기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기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연장이 승인된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계약일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계약 전에 연구원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 수행 전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연구원의 해석에 따른다.
시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연구원과 협의한 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는 임의 변경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시정한다.
대금의 지급 금액 및 시점은 계약조건 및 연구원 지급규정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술자료 및 취급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사양은 동등 이상을 의미하며, 특정 제조사·상표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가 동등 이상의 사양을 제안하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이행책임 —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설계·제작·검사·운반·설치·시운전 전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모든 부품은 정상 운전조건에서 파손 또는 영구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을 준수한다.
현장작업 착수 전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을 것
고소작업·중량물 취급·화기작업 시 연구원의 작업허가 절차를 따를 것
작업자 명단, 자격증(양중기 운전·용접·고소작업 등),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사전 제출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고 증빙을 제출할 것
인접설비 보호 — 조립실 및 인접구역에는 고전압 시험설비와 정밀 계측설비가 위치하므로, 철거·용접·연마 작업 시 분진·비산불티·낙하물로 인한 오손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손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제3자 권리 — 목적물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비밀유지 — 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비밀을 유지하고 본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원의 승인 없이 복사·제공·공개할 수 없다. 제공받은 자료는 작업 완료 후 전량 반납한다. 위반으로 연구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출입 — 납품 및 설치를 위해 연구원에 출입하는 경우 지정된 작업장소 외의 구역 출입을 금지한다.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안전검사 합격 후 인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보증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설계·제작·설치 불량에 기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지체 없이 수리 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부품비·인건비·운반비 일체를 부담한다.
하자보수가 완료된 부위의 하자보증기간은 기존 하자보증기간 만료일과 보수 완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동일 원인의 하자가 보증기간 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부품(또는 어셈블리)의 신품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하자 통보 후 24시간 이내 유선 회신, 48시간 이내 현장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간 고장 또는 즉시 복구가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긴급복구 방안을 수립하고 신속히 이행한다.
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소모품 등 운용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 요구에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의 공급 가능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0년 이상을 보장한다.

검수
본 시방서에 규정된 검사·시험을 모두 실시하여 합격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후 관련 서류 일체가 제출된 때에 검수 처리한다.
검수 종결 시까지 목적물의 보관·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성능이 본 시방서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시정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이행능력 요건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호이스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 전까지 안전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에 따라 크레인의 안전인증 또는 변경 관련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관할 기관의 해석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설치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양중기 운전, 고소작업, 용접 등 작업별 법정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현장작업 착수 전 명단과 자격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격입찰 시 제출서류
규격 대비표 : 「기본 사양」의 항목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사양·수량, 충족 여부 및 증빙자료의 해당 쪽을 기재한다. 동등 이상 제안은 동등성 근거를 제출한다. 제안가격은 규격입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실적평가를 위한 과거 계약금액은 별도 정량자료에 기재한다.
공급 예정 호이스트의 제조사·모델·카탈로그 및 안전인증서 사본, 주행 기어드모터의 제조사·모델·정격출력·극수·감속비·출력회전수·외형 및 장착치수 자료, 피니언 기어 칼라의 규격·수량 및 정합성 확인계획
철거·설치 시공계획서,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 검토 및 현장 실측계획, 공정표, 반입 동선·안전조치, 시험하중 확보 및 검사·시운전 계획, 하자보증·유지보수 계획과 공급범위 이행확약서

규격 미충족 시 처리
낙찰자가 제출한 규격 대비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품된 목적물이 본 시방서의 요구사양에 미달하는 경우 연구원은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술평가 및 가격입찰 참가자격은 제안요청서 붙임 2(규격평가 심사기준 및 배점 기준), 붙임 3(규격평가서) 및 붙임 4(정성평가 세부 판단기준)에 따른다. 정량평가용 납품실적서(붙임 5)·증빙자료 및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

계약 후 제출서류

구분
제출시기
부수 / 형식
착수계·공정표·품질관리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1부
제작도면(조립도·상세도·전기결선도)
계약 후 14일 이내
1부 + 전자파일(CAD)
구조 강도계산서(거더 하중 검토 포함)
제작 착수 전
1부
주요 자재 시험성적서(로프·후크·전동기·브레이크·감속기)
공장검사 시
1부
공장검사 성적서
출하 전
1부
안전인증서 및 안전검사 합격증
검수 전
1부
준공도면·취급설명서·정비지침서·부품목록
검수 시
2부 + 전자파일(PDF)
폐기물 처리확인서
철거 완료 후
1부

기술시방
기본 사양(동등 또는 이상의 조건임)
No
항목
사양
비고
1
크레인 형식
DOUBLE RAIL HOIST TYPE OVERHEAD CRANE
기존 거더·새들·주행 휠 존치, 호이스트·트롤리 및 주행 기어드모터·칼라 교체
2
호이스트 형식
DOUBLE RAIL HOIST (전기식, 실내형)

3
정격하중
주권상 15 TON / 보권상 5 TON

4
시험하중
정하중시험 정격하중의 125%<hp:lineBreak/>동하중시험 정격하중의 110%
정하중시험(125%)은 제작사 공장시험 성적서로 갈음하고, 현장은 정격하중 및 동하중 110% 범위에서 실시
5
크레인 등급
호이스트(권상·횡행 기구) : KS B ISO 4301-1 기준 기구등급 M5 이상 (FEM 2m 동등 이상)

6
양정
9m
계약상대자가 실측하여 확인하며, 실측 결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7
횡행 휠 게이지 및<hp:lineBreak/>레일 정합
기존 거더 상부 횡행레일에 정합할 것<hp:lineBreak/>휠 게이지, 휠 답면 형상 및 플랜지 치수는 기존 레일 규격에 맞추어 제작
계약상대자가 제작 착수 전 실측하여 확정
8
정격속도
주권상 : 5 m/min 내외<hp:lineBreak/>보권상·횡행·주행 : 기존품과 동등
동작별 기존품 대비 ±20% 이내
9
전동기
정격하중을 상기 정격속도로 권상·횡행할 수 있는 용량<hp:lineBreak/>크레인용 전동기, 절연 F종, 보호등급 IP54 이상, 40%ED 이상<hp:lineBreak/>구체 용량은 계약상대자가 제안하고 강도계산서로 검증
주행 기어드모터: 1.5 kW × 4P, 2대 신품 교체. 피니언 기어 칼라 2개 포함. 감속비·출력회전수·장착치수는 기존 구동계와 정합할 것.
기존 : 주권상 13 kW × 8P, 보권상 5.5 kW × 6P, 횡행 1.5 kW × 4P
10
제어방식
주권상·보권상 : CREEP (2단)<hp:lineBreak/>횡행 : VVVF 인버터 (무단변속)

11
브레이크
DC 전자 디스크 브레이크<hp:lineBreak/>제동토크 정격하중 대비 150% 이상<hp:lineBreak/>주권상은 2계통(전자식 + 기계식 로드브레이크) 이상
정전 시 하중 유지 가능 구조
12
레일 규격
기존 설치 레일 규격에 정합할 것
계약상대자가 실측하여 확정
13
와이어로프
6×37 IWRC 이상, KS 규격품<hp:lineBreak/>안전율 5 이상<hp:lineBreak/>직경 및 줄수는 승인된 강도계산서에 따름
기존 : 주권 Φ20 × 4 Falls(B Grade), 보권 Φ16 × 2 Falls(B Grade)
14
후크
단조 후크, 안전율 4 이상, 360° 회전형, 해지장치 부착
KS B 1372 또는 동등 이상
15
후크 어프로치<hp:lineBreak/>(MAIN HOOK 기준)
기존 크레인 대비 동등 이하일 것
계약상대자가 실측하여 확정
16
급전방식
횡행 : 신규 공급, 기존 급전방식과 정합할 것<hp:lineBreak/>주행 : 기존 급전계통 존치, 접속부 정비

17
운전방식
펜던트 푸시버튼 스위치 + 무선 리모컨(송신기·수신기 포함)<hp:lineBreak/>동시 조작 방지 인터록 및 절체 스위치 부착<hp:lineBreak/>무선 조작 시 신호 상실 또는 통신 이상 발생 시 자동 정지
리모컨 1 SET 신품 공급
18
달기구
HOOK ONLY

19
전원
주전원 AC 380 V, 60 Hz, 3Φ / 조작전원 AC 220 V, 60 Hz, 1Φ
기존 계통과 정합
20
하중 모니터링
미채택
하중 지시계 설치 시 정밀도 ±1% F.S. 이내
21
설치장소
한국전기연구원 창원본원 조립실(Assembly Hall 2, AH-2)
실내
22
사용환경
실내, 주위온도 -10 ~ 40 ℃, 상대습도 85% 이하(결로 없음)

23
제작수량
1 SET

적용 규격 및 기준
: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기준·규격에 따르며, 상호 상충되는 경우 국내 법령 → KS → 국제규격(ISO/IEC) → 기타의 순으로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및 「안전검사 고시」
KS B 6217(천장크레인), KS B ISO 4301-1(크레인 분류), KS B ISO 4308-1(와이어로프 선정), KS B ISO 4309(와이어로프 사용·검사)
KS C IEC 60204-32(기계류의 안전 — 전기장비 : 양중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KOSHA GUIDE 중 크레인 관련 지침
상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JIS, JEM을 준용할 수 있다.
구조물의 용접은 용접기준에 따르고, 용접봉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계측 단위는 SI 단위계를 적용한다.

기존 구조물 확인 및 인터페이스
사전 실측 및 그 책임 —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 기존 거더 상부 횡행레일의 간격(휠 게이지), 레일 규격, 직진도, 레벨, 마모상태와 양정 및 후크 어프로치를 실측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측 결과 신규 호이스트 설치에 지장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하고 대책을 협의한다. 인터페이스 치수는 계약상대자가 실측하여 확정하며, 실측 미이행 또는 실측 오류에 기인한 정합 불량의 시정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는 계약금액 조정 및 납기 연장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거더 건전성 — 계약상대자는 신규 호이스트의 자중 및 하중조건을 반영한 기존 거더 하중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는 관계 규격에서 정한 처짐 기준에 따르며,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도 협의한다.
인터페이스 정합 — 휠 게이지, 레일 답면과의 접촉, 스토퍼 및 리미트 브래킷 위치, 급전 접속부, 제어 배선은 기존 설비와 정확히 정합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주행 구동부 정합 — 신규 기어드모터 2대는 기존 주행 휠·구동축과 정합하고 좌우 구동의 회전방향·속도가 일치하도록 설치·조정한다. 피니언 기어 칼라의 치수·고정상태와 구동부 정렬, 기존 제어·보호회로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이상 발견 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협의한다.
보호커버 — 상·하부 쉬브블록, 드럼 단부의 와이어로프 진입부, 커플링 등 회전·협착 위험부에는 안전커버를 설치하되 정비·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도장 — 도장면의 녹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며, 조립 후 도장이 불가한 부위는 조립 전 도장한다. 현장 가공부는 조립 후 방청 및 마감도장을 실시한다. 총 건조도막두께 120 ㎛ 이상, 색상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작장치 및 표시

아래 색상 부호화 요건은 특정 크레인의 제원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S C IEC 60204-32 계열 기준에 근거한 공통 요건이다.

조작버튼 색상
조작버튼은 <표-1>에 따라 색상 부호화한다.
기동/투입 버튼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흑색 또는 녹색 사용 가능, 적색 사용 불가.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한다.
정지/차단 버튼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흰색 사용 가능, 녹색 사용 불가.
흰색·회색·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되는 버튼에 사용 가능하며, 적색·황색·녹색은 사용 불가.
흰색·회색·흑색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하는 형식의 버튼에 사용 가능하며, 적색·황색·녹색은 사용 불가.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흰색·회색 또는 흑색으로 한다. 정지/차단 버튼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 사용 가능, 녹색 사용 불가.

색상
의미
설명
적용 예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또는 비상시 작동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기능의 초기화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발생 시 작동
비정상 상태 해소를 위한 간섭, 차단된 자동주기 재기동 간섭
녹색
정상
정상 상태에서 작동
—
청색
의무
의무 작동이 필요한 상태의 작동
복귀 기능
흰색
지정된 의미 없음
비상정지 이외의 일반적인 기능 개시
기동/투입(선호), 정지/차단
회색
기동/투입, 정지/차단
흑색
기동/투입, 정지/차단(선호)

<표-1> 조작버튼 색상 및 기능 / 비고 : 부호화의 부수적 수단(모양·위치·구조 등)이 조작버튼 식별에 사용되는 경우 흰색·회색·흑색은 여러 기능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표시등 색상
작업자의 주의를 끌거나 지정된 절차의 준수를 나타낼 경우 적색·황색·녹색·청색으로 표시한다.
명령상태 확인, 변경 또는 전환시간 종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색과 흰색을 사용한다(필요 시 녹색 사용 가능).
표시등의 색상은 <표-2>에 따라 기계의 상태에 관하여 색상 부호화한다.
색상
의미
설명
적용 예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위험상태에서 즉시 작동(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황색
비정상
비정상·긴급 상태
감시 및 조치(기능 재설정 등)
녹색
정상
정상 상태
선택 사양
청색
의무
조작자의 조치를 요하는 상태
의무 조치
흰색
중립
기타 상태(적·황·녹·청 적용이 모호할 때)
감시

<표-2> 표시등의 색상 및 기능 보호장치

아래 항목은 크레인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법정 안전장치이다.

권과방지장치 — 와이어로프 권과로 인한 사고로부터 후크 및 호이스트를 보호하며, 권과 시 자동으로 전동기 동력을 차단하고 제동한다. 상한 및 하한 각각에 대하여 작동하여야 하며, 상한은 1차(감속)·2차(차단)의 2중 구성으로 한다.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의 105% 초과 시 경보, 110% 초과 시 권상 동작 정지. 동작 시 횡행·주행 및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불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하강 동작은 가능하여야 한다.
경보음향기 — 주변 소음 조건에서 작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음량이어야 한다.
경광등 — 경보음과 동시에 점등하며, 운전자 및 작업자가 식별 가능한 밝기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비상정지장치 — 돌발상황에서 운전을 즉시 정지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며, 펜던트 및 무선 리모컨 각각에 설치한다.
주행(T/L)·횡행(T/S) 리미트 스위치 — 스토퍼 충돌 방지를 위해 각 이동단부에 설치하고, 각 스토퍼 전단에 스위치 작동용 브래킷을 설치한다.
스토퍼 — 리미트 스위치 고장 또는 부동작 시 선로 이탈을 방지한다. 기존 스토퍼를 존치하는 경우 신규 호이스트 치수에 맞추어 위치를 조정한다.
후크 해지장치 — 후크 본체에 장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스프링에 의한 복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기 보호 — 주회로 차단기, 결상·역상 보호, 지락 보호, 비상전원차단(주개폐기) 및 잠금장치(LOTO 적용 가능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정전 시 안전 — 운전 중 정전 시 하중이 자유낙하하지 않아야 하며, 복전 시 자동 재기동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KS, 승인도면 및 관계 법령의 크레인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검사·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하중의 확보·운반·인양·설치, 시험 수행 및 기록, 철거·반출과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수행한다.

현장검사(SAT) — 감독원 입회
주요 치수 및 외관 검사
기존 레일과의 정합 상태, 휠 접촉 및 사행 확인
안전장치 작동 확인검사(권과방지, 과부하방지, 비상정지, 경보·경광)
리미트 스위치 작동검사(T/L, T/S)
주행 기어드모터 2대 및 피니언 기어 칼라의 규격·수량·장착·고정상태 검사, 좌우 회전방향·속도 정합, 전류·소음·진동·사행 및 주행 정지·비상정지 기능 확인
브레이크 작동검사 및 정격하중 하강 정지 유지시험
조작버튼 및 무선 리모컨 작동검사(인터록, 신호 상실 시 정지 포함)
하중 지시계 설치 시 정밀도 검증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무부하 시운전 및 부하시험(정격하중 및 동하중 110%)
성능검사 : 정격속도, 소음, 진동, 사행량

안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수검하고 합격증을 검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불합격 시 자신의 부담으로 즉시 시정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재검사로 인한 납기 지연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안전검사 신청은 설치완료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검사기관 사정에 기인한 일정 지연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 즉시 결함을 시정하여 재시행한다.

교육 및 예비품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와 동시에 연구원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전·점검·비상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은 사전 협의한다.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취급설명서 및 정비지침서(일상점검·정기점검 항목, 점검주기, 소모품 교환기준 포함)를 납품 시 제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예비품 : 브레이크 라이닝 1조, 각종 리미트 스위치 각 1개, 조작버튼 접점 1조, 퓨즈류 1조

===== (제안요청서) 조립실용 오버헤드 크레인 15,5톤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작업.hwp =====

조립실용 오버헤드 크레인 15, 5톤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

제안요청서 2026. 09. 담당 사양 및 과업 대전력설비운영실 김연우 TEL : 055-280-1576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이상백 TEL : 055-280-1232 I. 적용 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본 입찰과 관련된 구매의 납품, 제작, 설치, 과업이행 등에 따른 한국전기연구원과 계약자간 계약절차, 평가, 이행조건 등 관련 이행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II. 일반 사항 1. 지원일반

1.1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목적물의 사양은 한국전기연구원이 규격서에 제시한 사양의 성능 및 제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1.2 본 제안요청서, 규격서(사양서, 시방서 등),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낙찰자는 계약목적물의 구매 취지에 맞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해야 한다.

2. 공급 범위 및 규격

입찰목적물의 규격은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별첨된 규격서를 적용하며, 입찰목적물을 위하여 필요하나 규격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부수적인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른다.

3. 계약방법 및 입찰 (규격 가격 동시입찰)

3.1 입찰 방식 ・낙찰자 선정 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규격적합자로 선정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

3.2 제출서류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격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구매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입찰시 입찰자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서류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량제안서 : 납품실적서(붙임 3) 및 납품실적 증빙서류, 신용등급평가서

・정성제안서 : 기술제안서(제작사 양식) 3.3 입찰참가자격 및 절차 1)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0201) 로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입찰서 작성 및 절차

(1) 입찰자는 입찰시 규격 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구분하여 입찰서를 작성한다.

(2) 기술제안서에는 일반사항에 규정한 입찰시 자료제출 내용과 규격서에서 규정한 모든 항목의 규격기준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된 기술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4 기술제안서 적격자 평가 방법

1) 기술제안서는 공정하게 심사되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붙임 1]과 [붙임 2]에 따른다.

2) 기술제안서가 입찰서의 지시사항, 규정, 규격서 및 기타 사항에 위배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구원에서 요청한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점을 적용한다.

3) 기술제안서 평가는 규격평가 심사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능력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적격입찰자(총점 85점이상)를 선정한다.

4)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하나 필요시 입찰자(회사) 또는 대리인은 수요기관(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정한 일시에 기술심사 평가에 참석하여 개발 역량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여야 한다.

3.5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필요 시 진행되는 오프라인 평가의 비용은 일체 입찰자가 부담한다.

2) 기술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공급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고 상기 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완된 자료는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평가 결과 무효 및 계약의 무효 또는 부당업체로 제안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

5)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6)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고,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4. 계약상대자의 책무

4.1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제작 전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필요 시)

4.3 계약목적물을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4.4 계약 후 납품된 계약목적물의 하자 등 한국전기연구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5 계약목적물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6 과업 수행 중 발주처가 제공하는 시설, 장비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방법 및 인력 관리 (해당 시)

5.1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은 본 공고서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5.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3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 사항 등은 직접 수행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5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 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며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포장 및 운반 (해당 시)

6.1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목적물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목적물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2 목적물의 운반중 목적물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7. 설치 (해당 시)

7.1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2 계약 후 목적물을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8. 안전대책 및 책임 (해당 시)

8.1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2 계약상대자는 한국전기연구원 내에서 계약수행 이전 이행과업 대비 작업환경, 인력, 안전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확인 시에는 수요부서 및 안전보안실에 보고 및 조치 후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8.3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8.4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8.5 계약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보안 유지 사항

9.1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는 본 과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한국전기연구원의 승인 없이 소유,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할 수 없다.

9.2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대책, 보안각서 등 한국전기연구원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9.3 계약상대자가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시 한국전기연구원이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4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관련 자료를 납품 전까지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5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등을 위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 출입할 경우 작업지정 장소 이외의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10.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해당 시)

10.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목적물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2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0.3 목적물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전기연구원의 검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시운전(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11. 보증

11.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재결합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11.2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목적물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붙임 1] 규격평가 심사기준 및 배점 기준 1) 심사기준 제 1 조 (목적)

본 심사기준의 목적은 계약목적물의 구매에 있어서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의 납품 실적, 구매규격서 만족도, 제품 제작 능력, 제품 신뢰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평가하는 입찰자격 적격여부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심사기준 기간계산 및 방법)

①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배점 기준에 의한다.

② 심사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 3 조 (심사 방법)

①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기술평가를 위한 본 심사기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평가서 및 제안서 발표를 진행 할 경우 발표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일시 및 평가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③ 본 심사기준에 따른 기술심사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의 개찰 진행한다.

제 4 조 (제출 서류)

규격평가를 위하여 아래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기술제안서, 관련설비 납품 실적서류등 제 5 조 (심사위원 구성)

정성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3인이상)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한다.

제 6 조 (기타 사항)

본 심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등을 준용할 수 있다.

2) 정량평가 배점기준 ○ 납품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100% 70% 이상∼100% 미만 90% 40% 이상∼70% 미만 80% 40% 미만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평가 기준금액 : 45,290,000원(부가세포함)

*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0201)에 한하여 실적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본 수행실적 평가기준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준용 할 수 있다.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안업체 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가 정량 평가 기업역량 평가 및 전문성 (20) 납품실적 (해당 사양 이상의 실적 포함) 10 붙임 2. 2)정량평가 기준에 따름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 붙임 2. 2)정량평가 기준에 따름 정성 평가 규격평가서 만족도 (60) 설치 호환성 및 교체 설계 적합성 20 20 18 16 14 12 기술 성능 및 안전 기능 충족도 20 20 18 16 14 12 철거, 설치 및 성능 시험 계획 타당성 20 20 18 16 14 12 유지보수 (20) 품질관리 및 납기 이행 10 10 9 8 7 6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10 10 9 8 7 6 합계 100 합계점수 : 평가 의견

20 .
.

평가위원
(인)

[붙임 3] 납품실적서 No. 발주처 정보 납품명(계약명) 세부사양 계약일자 납품일자 발주처 소재지 연락처 (E-mail / Tel.)

# 실적 증명서 제출시 납품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적증명서, 납품증명서,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중 택1)를 반드시 첨부할 것.

본 입찰자격 증명을 위해 기술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급자 서명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귀하

===== (구매시방서) 조립실용 오버헤드 크레인 15,5톤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작업.pdf =====
구매 시방서
구매명: 조립실용 오버헤드 크레인
15,5톤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

2026. 09.

한 국 전 기 연 구 원
대 전 력 설 비 운 영 실

- 1 -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한국전기연구원(이하 “연구원”)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준해 수행되는 「조립실용 오버헤드 크레인 15,5톤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의 설계·제작·시험·운반·설치·시운전·검사 및 하자보증 전반
에 적용한다.
용어
연구원(수요기관)
계약상대자
감독원

정의
한국전기연구원을 말한다.
본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을 공급·설치하는 자를 말
한다.
연구원이 지정하여 계약이행 전반을 확인·감독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본 시방서에 따라 공급·설치되는 호이스트 및 부대설비

목적물 일체를 말한다.

나. 납품 장소
: 한국전기연구원 창원 본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전기의길 12(성주
동) Assembly Hall 2 (AH-2)

다. 기존 설비 현황
1) 교체 대상 설비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입찰참가자는 이를 참고하여 제안 및 가격을 산정한다.
관리번호

CR-13 설치장소

창원본원 13동 시험준비동 1층 조립실 AH-2

설치년월

2005년 5월 (2026년 기준 21년 경과)

정격하중 15/5 TON 크레인 제작사 / 형식 ㈜흥성산업 / HS-15/5DC-OHI1 호이스트 제작사 평선호이스트 과부하방지장치 아산전기 (합격번호 2003-1002-J1) 조작방식 무선리모컨

양정
전동기 용량

9 m
주권상 13 kW × 8P / 보권상 5.5 kW × 6P / 횡행 1.5 kW × 4P / 주

  • 2 -

와이어로프
전원

행 1.5 kW × 4P
주권 Φ20 × 4 Falls, B Grade / 보권 Φ16 × 2 Falls, B Grade
주전원 AC 380 V, 60 Hz, 3Φ / 조작전원 AC 220 V, 60 Hz, 1Φ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설비

본 현황은 연구원 설비관리대장 및 현장 확인 자료에 근거한 참고자료이며, 특정 제조사 또는 상표를 지정
하는 것이 아니다. 세부 치수 및 성능 제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측하여 확정한다.

라. 공급범위
: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된 모든 조건에 물품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해야 할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목적
: 조립실은 시험고객 피시험품의 반입·조립·해체·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오버헤드 크레인의 가동 중단은 시험일정 및 대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한다. 대상 크레인은 2005년 5월 설치 이후 21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
되었으며, 시험 고객으로부터 제동 불량에 관한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본 구매
는 노후·고장된 기존 호이스트 및 트롤리 계통(권상 감속기, 전동기,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핀, 와이어로프, 후크블록, 횡행장치 포함)을 관련 어셈블리와 함께 일괄
교체하고 주행 기어드모터 2대 및 피니언 기어 칼라 2개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15/5톤 정격하중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권상·횡행·주행 기능을 확보하고, 존치되는
기존 거더 및 주행구조와의 기계적·전기적 인터페이스를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
가) 기존 호이스트·트롤리 계통, 주행 기어드모터 2대 및 피니언 기어 칼라 2개의 해

체·철거와 지정장소 인계 또는 승인된 폐기·반출. 철거품의 소유권 및 처리절차
는 「철거품의 처리」에 따른다.
나) 신규 15/5톤 더블레일 호이스트 1 SET의 설계·제작·공장시험·운반·설치
다) 주행 기어드모터 1.5 kW × 4P 2대 및 피니언 기어 칼라(PINION GEAR
COLLAR) 2개의 신품 공급·교체·정렬·접속 및 시운전. 감속비, 출력축·장착 치
수, 기어 맞물림 및 기존 주행 휠과의 호환성은 제작·발주 전에 실측하여 확인
한다.
라) 존치 구조물과의 인터페이스 정합 : 기존 횡행레일 실측(간격·규격·직진도·레
벨), 휠 게이지 및 레일 답면 조정, 스토퍼·리미트 브래킷 재설치, 횡행 급전장
치 접속, 크레인 제어반 및 주행 급전계통과의 전기적 접속

  • 3 -

마) 기존 크레인 제어반은 존치·개조하며,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에 수
반되는 배선 변경·단자 접속·접점 조정, 보호장치 정합 및 필요한 개조를 수행한
다. 조작장치는 「기본 사양」에 따라 펜던트 스위치 및 무선 리모컨(송신기·수신
기 포함) 1 SET를 신품으로 공급한다.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증·검사 일체 및 그 비용 : 안전인증(서면심사·제품
심사) 또는 변경 관련 절차, 설치 후 안전검사 신청·수검·합격
사) 부하시험의 수행 — 계약상대자는 시험하중의 확보·운반·인양·설치, 시험 수행
및 기록, 철거·반출과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수행한다.
아) 설치작업에 필요한 가설·양중장비(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비계 등), 작업발
판,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
자) 시운전, 사용자 교육, 준공도서(승인도면·강도계산서·시험성적서·취급설명서·부
품목록) 제출
차) 신규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의 정상적인 설치 및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속품, 브래킷, 체결재, 배선, 케이블, 리미트 스위치 및 인터페이스 부품은 본
시방서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급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카) 작업 종료 후 현장 정리, 오손·손상 부위 원상복구
3) 연구원의 지원 범위
가) 설치작업 기간 중 작업공간 및 작업용 임시전원(AC 380V) 제공
나) 연구원 출입 절차 및 안전교육 지원
4) 공급범위의 경계
구분

처리 주거더 및 새들 주행 구동장치

주행 레일 및 주행 급
전계통
호이스트·트롤리(횡행)
계통

비고
존치

건전성 확인(실측·육안검사) 후 결과 보고

기어드모터·칼라 교체
/ 휠 존치

존치 전량 신품 교체 크레인 제어반 개조 조작장치 신품

기어드모터 1.5 kW × 4P 2대, 피니언 기어 칼
라 2개 신품 교체. 기존 주행 휠은 상태 및 정합
성 확인 후 재사용
접속부만 정비

본 구매의 주 대상 펜던트 스위치 + 무선 리모컨 1 SET

5) 철거품의 처리
가) 철거된 기존 호이스트·트롤리 계통, 주행 기어드모터 및 피니언 기어 칼라의 소
유권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품을 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계

  • 4 -

하거나, 연구원이 폐기를 지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하고 처리확인서를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철거품을 매각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
니 된다.
6) 현장확인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기존 구조물의 상태, 반입 동선,
작업 조건을 파악하여야 하며, 현장 미확인 또는 확인 소홀에 기인한 사유는 계
약금액 조정 및 납기 연장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현장확인 희망 시 사전에
연구원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한다.
마. 납기 및 이행일정
구분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착수계·공정표·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제작도면 및 강도계산서 승인 요청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현장 반입·설치 완료 이내

1) 납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2) 조립실 이용일정과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작업 착수 2주 전까지 상세 작
업일정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불가항력 사유로 납기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기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연장이 승인된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다.
바. 계약일반
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계약 전에 연구원에 서면으
로 질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 수행 전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연구원의 해석에 따른다.
3. 시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연구원과 협의한 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는 임의 변경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시정한다.
4. 대금의 지급 금액 및 시점은 계약조건 및 연구원 지급규정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

  • 5 -

술자료 및 취급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서에 규정한 사양은 동등 이상을 의미하며, 특정 제조사·상표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가 동등 이상의 사양을 제안하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
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이행책임 —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설계·제작·검사·운반·설치·시운전 전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모든 부품은 정상 운전조건에서 파손 또는 영구변형 없이 충
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을 준수한다.
가) 현장작업 착수 전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을 것
나) 고소작업·중량물 취급·화기작업 시 연구원의 작업허가 절차를 따를 것
다) 작업자 명단, 자격증(양중기 운전·용접·고소작업 등),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사
전 제출할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고 증빙을 제출할
것
3) 인접설비 보호 — 조립실 및 인접구역에는 고전압 시험설비와 정밀 계측설비가 위
치하므로, 철거·용접·연마 작업 시 분진·비산불티·낙하물로 인한 오손 및 손상이 발
생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손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
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4) 제3자 권리 — 목적물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비밀유지 — 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비밀을 유지하고 본 계약 외의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원의 승인 없이 복사·제공·공개할 수 없다. 제공받은 자
료는 작업 완료 후 전량 반납한다. 위반으로 연구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
임을 진다.
6) 출입 — 납품 및 설치를 위해 연구원에 출입하는 경우 지정된 작업장소 외의 구역
출입을 금지한다.
아.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안전검사 합격 후 인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보증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설계·제작·설치 불량에 기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계
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지체 없이 수리 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
며, 이에 소요되는 부품비·인건비·운반비 일체를 부담한다.
3) 하자보수가 완료된 부위의 하자보증기간은 기존 하자보증기간 만료일과 보수 완료
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4) 동일 원인의 하자가 보증기간 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부품(또는 어셈블리)

  • 6 -

의 신품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5) 하자 통보 후 24시간 이내 유선 회신, 48시간 이내 현장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장
기간 고장 또는 즉시 복구가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긴급복
구 방안을 수립하고 신속히 이행한다.
6) 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소모품 등 운용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
요구에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의 공급 가능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0년
이상을 보장한다.
자. 검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검사·시험을 모두 실시하여 합격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
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후 관련 서류 일체가 제출된 때에 검수 처리한다.
2) 검수 종결 시까지 목적물의 보관·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성능이 본 시방서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시정 후 재검사
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7 - 2.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이행능력 요건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호이스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 전까지 안전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에 따라 크레인의 안전인증 또는 변경 관련 절
차가 요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관할 기관의 해석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3) 설치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양중기 운전, 고소작업, 용접 등 작업별 법정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현장작업 착수 전 명단과 자격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규격입찰 시 제출서류
1) 규격 대비표 : 「기본 사양」의 항목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사양·수량, 충족 여부
및 증빙자료의 해당 쪽을 기재한다. 동등 이상 제안은 동등성 근거를 제출한다. 제
안가격은 규격입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실적평가를 위한 과거 계약금액은 별
도 정량자료에 기재한다.
2) 공급 예정 호이스트의 제조사·모델·카탈로그 및 안전인증서 사본, 주행 기어드모터
의 제조사·모델·정격출력·극수·감속비·출력회전수·외형 및 장착치수 자료, 피니언
기어 칼라의 규격·수량 및 정합성 확인계획
3) 철거·설치 시공계획서,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 검토 및 현장 실측계획, 공정표, 반
입 동선·안전조치, 시험하중 확보 및 검사·시운전 계획, 하자보증·유지보수 계획과
공급범위 이행확약서
다. 규격 미충족 시 처리
1) 낙찰자가 제출한 규격 대비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품된 목적물이 본 시
방서의 요구사양에 미달하는 경우 연구원은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자신의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지 및 관계 법
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2) 기술평가 및 가격입찰 참가자격은 제안요청서 붙임 2(규격평가 심사기준 및 배점
기준), 붙임 3(규격평가서) 및 붙임 4(정성평가 세부 판단기준)에 따른다. 정량평가
용 납품실적서(붙임 5)·증빙자료 및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

라. 계약 후 제출서류
구분

제출시기 - 8 - 부수 / 형식 착수계·공정표·품질관리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제작도면(조립도·상세도·전기결선도) 계약 후 14일 이내 구조 강도계산서(거더 하중 검토 포함) 제작 착수 전 1부 공장검사 시 1부 공장검사 성적서 출하 전 1부 안전인증서 및 안전검사 합격증 검수 전 1부 주요 자재 시험성적서(로프·후크·전동 기·브레이크·감속기)

준공도면·취급설명서·정비지침서·부품목
폐기물 처리확인서

1부 + 전자파일
(CAD)

2부 + 전자파일 검수 시 록 1부 (PDF) 철거 완료 후 1부

3. 기술시방
가. 기본 사양(동등 또는 이상의 조건임)
No
1

2
3

항목 사양 크레인 형

DOUBLE RAIL HOIST TYPE OVERHEAD

식 CRANE

호이스트
형식
정격하중

비고
기존 거더·새들·주행 휠 존치, 호이
스트·트롤리 및 주행 기어드모터·칼
라 교체

DOUBLE RAIL HOIST (전기식, 실내형)
주권상 15 TON / 보권상 5 TON
정하중시험(125%)은 제작사 공장시

4 시험하중 정하중시험 정격하중의 125% 험 성적서로 갈음하고, 현장은 정격 동하중시험 정격하중의 110%

하중 및 동하중 110% 범위에서 실
시

5

크레인 등
급

호이스트(권상·횡행 기구) : KS B ISO
4301-1 기준 기구등급 M5 이상 (FEM 2m
동등 이상)
계약상대자가 실측하여 확인하며, 실

6 양정 측 결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하 9m

지 아니한다
횡행
7

8 휠 기존 거더 상부 횡행레일에 정합할 것 게이지 및 휠 게이지, 휠 답면 형상 및 플랜지 치수는 레일 정합 기존 레일 규격에 맞추어 제작 정격속도

주권상 : 5 m/min 내외보권상·횡행·주행 : 기존품과 동등

- 9 -

계약상대자가 제작 착수 전 실측하
여 확정
동작별 기존품 대비 ±20% 이내

정격하중을 상기 정격속도로 권상·횡행할 수
있는 용량
크레인용 전동기, 절연 F종, 보호등급 IP54
이상, 40%ED 이상
9

전동기

구체 용량은 계약상대자가 제안하고 강도계
산서로 검증

기존 : 주권상 13 kW × 8P, 보권상
5.5 kW × 6P, 횡행 1.5 kW × 4P

주행 기어드모터: 1.5 kW × 4P, 2대 신품
교체. 피니언 기어 칼라 2개 포함. 감속비·
출력회전수·장착치수는 기존 구동계와 정합
할 것.

10 제어방식

주권상·보권상 : CREEP (2단)
횡행 : VVVF 인버터 (무단변속)
DC 전자 디스크 브레이크

11 브레이크

제동토크 정격하중 대비 150% 이상
주권상은 2계통(전자식 + 기계식 로드브레이

정전 시 하중 유지 가능 구조

크) 이상
12
13

14

레일 규격
와이어로
프

후크 기존 설치 레일 규격에 정합할 것 계약상대자가 실측하여 확정 6×37 IWRC 이상, KS 규격품

기존 : 주권 Φ20 × 4 Falls(B
Grade), 보권 Φ16 × 2 Falls(B
Grade)

안전율 5 이상
직경 및 줄수는 승인된 강도계산서에 따름
단조 후크, 안전율 4 이상, 360° 회전형, 해
지장치 부착

KS B 1372 또는 동등 이상

후크 어프
로치
15

(MAIN 기존 크레인 대비 동등 이하일 것 계약상대자가 실측하여 확정

HOOK 기
준)
횡행 : 신규 공급, 기존 급전방식과 정합할
16

급전방식

것
주행 : 기존 급전계통 존치, 접속부 정비
펜던트 푸시버튼 스위치 + 무선 리모컨(송신
기·수신기 포함)

17 운전방식

동시 조작 방지 인터록 및 절체 스위치 부착
무선 조작 시 신호 상실 또는 통신 이상 발
생 시 자동 정지

18 달기구 HOOK ONLY - 10 - 리모컨 1 SET 신품 공급 19 20 전원

하중 모니
터링

21 설치장소 22 사용환경 23 제작수량

주전원 AC 380 V, 60 Hz, 3Φ / 조작전원
AC 220 V, 60 Hz, 1Φ

기존 계통과 정합 미채택

하중 지시계 설치 시 정밀도 ±1% F.S. 이내

한국전기연구원 창원본원 조립실(Assembly
Hall 2, AH-2)

실내

실내, 주위온도 -10 ~ 40 ℃, 상대습도 85%
이하(결로 없음)

1 SET

나. 적용 규격 및 기준
1) :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기준·규격에 따르며, 상호 상충되는 경
우 국내 법령 → KS → 국제규격(ISO/IEC) → 기타의 순으로 적용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및 「안전검사 고시」
4) KS B 6217(천장크레인), KS B ISO 4301-1(크레인 분류), KS B ISO 4308-1(와이
어로프 선정), KS B ISO 4309(와이어로프 사용·검사)
5) KS C IEC 60204-32(기계류의 안전 — 전기장비 : 양중기)
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7) KOSHA GUIDE 중 크레인 관련 지침
8) 상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JIS, JEM을 준용할 수 있다.
9) 구조물의 용접은 용접기준에 따르고, 용접봉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계측 단위
는 SI 단위계를 적용한다.
다. 기존 구조물 확인 및 인터페이스
1) 사전 실측 및 그 책임 —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 기존 거더 상부 횡행레일의
간격(휠 게이지), 레일 규격, 직진도, 레벨, 마모상태와 양정 및 후크 어프로치를
실측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측 결과 신규 호이스트 설치
에 지장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하고 대책을 협의한다. 인터페이스 치수는 계약상대

  • 11 -

자가 실측하여 확정하며, 실측 미이행 또는 실측 오류에 기인한 정합 불량의 시정
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는 계약금액 조정 및 납기 연장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거더 건전성 — 계약상대자는 신규 호이스트의 자중 및 하중조건을 반영한 기존 거
더 하중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는 관계 규격에서 정한 처짐 기준에 따르
며,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도 협의한다.
3) 인터페이스 정합 — 휠 게이지, 레일 답면과의 접촉, 스토퍼 및 리미트 브래킷 위
치, 급전 접속부, 제어 배선은 기존 설비와 정확히 정합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 주행 구동부 정합 — 신규 기어드모터 2대는 기존 주행 휠·구동축과 정합하고 좌우
구동의 회전방향·속도가 일치하도록 설치·조정한다. 피니언 기어 칼라의 치수·고정
상태와 구동부 정렬, 기존 제어·보호회로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이상 발견 시 감독
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협의한다.
5) 보호커버 — 상·하부 쉬브블록, 드럼 단부의 와이어로프 진입부, 커플링 등 회전·협
착 위험부에는 안전커버를 설치하되 정비·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6) 도장 — 도장면의 녹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며, 조립 후 도장이 불
가한 부위는 조립 전 도장한다. 현장 가공부는 조립 후 방청 및 마감도장을 실시한
다. 총 건조도막두께 120 ㎛ 이상, 색상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조작장치 및 표시

아래 색상 부호화 요건은 특정 크레인의 제원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S C IEC 60204-32 계열 기준에 근거한 공통 요건이다.
1) 조작버튼 색상
가) 조작버튼은 <표-1>에 따라 색상 부호화한다.
나) 기동/투입 버튼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흑색 또는 녹색 사용 가능, 적색
사용 불가.
다)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한다.
라) 정지/차단 버튼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흰색 사용 가능, 녹색 사용
불가.
마) 흰색·회색·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되는 버튼에 사용 가능하며,
적색·황색·녹색은 사용 불가.
바) 흰색·회색·흑색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하는 형식의 버튼에 사용 가능하며,
적색·황색·녹색은 사용 불가.
사)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흰색·회색 또는 흑색으로 한다. 정지/차단 버튼의 역할
을 겸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 사용 가능, 녹색 사용 불
가.

  • 12 -

색상 의미 적색 비상 황색 비정상 녹색 정상 청색 의무

흰색
회색
흑색

설명 적용 예 위험한 상태 또는 비상시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기능의 초기 작동 화 비정상 상태 발생 시 작 비정상 상태 해소를 위한 간섭, 차 동 단된 자동주기 재기동 간섭 정상 상태에서 작동 —

의무 작동이 필요한 상태
의 작동

지정된 의 비상정지 이외의 일반적 미 없음 인 기능 개시

복귀 기능
기동/투입(선호), 정지/차단
기동/투입, 정지/차단
기동/투입, 정지/차단(선호)

<표-1> 조작버튼 색상 및 기능 / 비고 : 부호화의 부수적 수단(모양·위치·구조 등)이 조작버튼 식별에 사
용되는 경우 흰색·회색·흑색은 여러 기능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표시등 색상
가) 작업자의 주의를 끌거나 지정된 절차의 준수를 나타낼 경우 적색·황색·녹색·청
색으로 표시한다.
나) 명령상태 확인, 변경 또는 전환시간 종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색과 흰색을
사용한다(필요 시 녹색 사용 가능).
다) 표시등의 색상은 <표-2>에 따라 기계의 상태에 관하여 색상 부호화한다.
색상

의미 설명 적색 비상 황색 비정상 녹색 정상 적용 예

위험한 상태
비정상·긴급
상태
정상 상태

위험상태에서 즉시 작동(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감시 및 조치(기능 재설정 등)
선택 사양

조작자의 조치
청색

의무 를 요하는 상 의무 조치

태
기타 상태(적·
흰색

중립 황·녹·청 적용 감시

이 모호할 때)
<표-2> 표시등의 색상 및 기능

마. 보호장치
아래 항목은 크레인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법정 안전장치이다.

- 13 -

1) 권과방지장치 — 와이어로프 권과로 인한 사고로부터 후크 및 호이스트를 보호하
며, 권과 시 자동으로 전동기 동력을 차단하고 제동한다. 상한 및 하한 각각에 대
하여 작동하여야 하며, 상한은 1차(감속)·2차(차단)의 2중 구성으로 한다.
2)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의 105% 초과 시 경보, 110% 초과 시 권상 동작 정
지. 동작 시 횡행·주행 및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불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하강 동작은 가능하여야 한다.
3) 경보음향기 — 주변 소음 조건에서 작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음량이어야 한
다.
4) 경광등 — 경보음과 동시에 점등하며, 운전자 및 작업자가 식별 가능한 밝기로 식
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5) 비상정지장치 — 돌발상황에서 운전을 즉시 정지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며, 펜던트
및 무선 리모컨 각각에 설치한다.
6) 주행(T/L)·횡행(T/S) 리미트 스위치 — 스토퍼 충돌 방지를 위해 각 이동단부에 설
치하고, 각 스토퍼 전단에 스위치 작동용 브래킷을 설치한다.
7) 스토퍼 — 리미트 스위치 고장 또는 부동작 시 선로 이탈을 방지한다. 기존 스토퍼
를 존치하는 경우 신규 호이스트 치수에 맞추어 위치를 조정한다.
8) 후크 해지장치 — 후크 본체에 장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스프링에 의한 복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9) 전기 보호 — 주회로 차단기, 결상·역상 보호, 지락 보호, 비상전원차단(주개폐기)
및 잠금장치(LOTO 적용 가능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0) 정전 시 안전 — 운전 중 정전 시 하중이 자유낙하하지 않아야 하며, 복전 시 자
동 재기동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바.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KS, 승인도면 및 관계 법령의 크레인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검
사·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하중의 확보·운반·인양·설치, 시
험 수행 및 기록, 철거·반출과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수행한
다.
1) 현장검사(SAT) — 감독원 입회
가) 주요 치수 및 외관 검사
나) 기존 레일과의 정합 상태, 휠 접촉 및 사행 확인
다) 안전장치 작동 확인검사(권과방지, 과부하방지, 비상정지, 경보·경광)
라) 리미트 스위치 작동검사(T/L, T/S)
마) 주행 기어드모터 2대 및 피니언 기어 칼라의 규격·수량·장착·고정상태 검사, 좌
우 회전방향·속도 정합, 전류·소음·진동·사행 및 주행 정지·비상정지 기능 확인
바) 브레이크 작동검사 및 정격하중 하강 정지 유지시험
사) 조작버튼 및 무선 리모컨 작동검사(인터록, 신호 상실 시 정지 포함)

  • 14 -

아) 하중 지시계 설치 시 정밀도 검증
자)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차) 무부하 시운전 및 부하시험(정격하중 및 동하중 110%)
카) 성능검사 : 정격속도, 소음, 진동, 사행량
2) 안전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수검하
고 합격증을 검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불합격 시 자신의 부담으로 즉시 시
정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하며, 재검사로 인한 납기 지연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안전검사 신청은 설치완료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검사기관 사정에 기인한
일정 지연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3) 시운전
가)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 즉시 결함을 시정하여 재시행한다.
사. 교육 및 예비품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와 동시에 연구원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전·점검·비상
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은 사전 협의한다. 교육시간은 2시
간 이상으로 한다.
2) 취급설명서 및 정비지침서(일상점검·정기점검 항목, 점검주기, 소모품 교환기준 포
함)를 납품 시 제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3) 예비품 : 브레이크 라이닝 1조, 각종 리미트 스위치 각 1개, 조작버튼 접점 1조, 퓨
즈류 1조

- 15 -

===== (제안요청서) 조립실용 오버헤드 크레인 15,5톤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작업.pdf =====
조립실용 오버헤드 크레인 15, 5톤
호이스트 및 주행 기어드모터 교체
제안요청서

2026. 09. 사양 및 과업 대전력설비운영실 김연우 TEL : 055-280-1576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이상백 TEL : 055-280-1232 담당 -1 -

I. 적용 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본 입찰과 관련된 구매의 납품, 제작, 설치, 과업이행 등에 따른 한국
전기연구원과 계약자간 계약절차, 평가, 이행조건 등 관련 이행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
한다.

II. 일반 사항

1. 지원일반
1.1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목적물의 사양은 한국전기연구원이 규격서에 제시한 사양
의 성능 및 제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1.2 본 제안요청서, 규격서(사양서, 시방서 등),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에 명
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낙찰자는 계약목적물의 구매 취지에 맞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해야 한다.

2. 공급 범위 및 규격
입찰목적물의 규격은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별첨된 규격서를 적용하며, 입찰목
적물을 위하여 필요하나 규격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부수적인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른다.

3. 계약방법 및 입찰 (규격 가격 동시입찰)
3.1 입찰 방식
・낙찰자 선정 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규격적합자로 선정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

3.2 제출서류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격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구매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입찰시 입찰자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서류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량제안서 : 납품실적서(붙임 3) 및 납품실적 증빙서류, 신용등급평가서

-2 - ・정성제안서 : 기술제안서(제작사 양식)

3.3 입찰참가자격 및 절차
1)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0201) 로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입찰서 작성 및 절차
(1) 입찰자는 입찰시 규격 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구분하여 입찰서를 작성한다.
(2) 기술제안서에는 일반사항에 규정한 입찰시 자료제출 내용과 규격서에서 규정한
모든 항목의 규격기준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된
기술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4 기술제안서 적격자 평가 방법
1) 기술제안서는 공정하게 심사되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붙임 1]과 [붙임 2]에
따른다.
2) 기술제안서가 입찰서의 지시사항, 규정, 규격서 및 기타 사항에 위배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구원에서 요청한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
저점을 적용한다.
3) 기술제안서 평가는 규격평가 심사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시험 및 검
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능력에 관하
여 이루어지며,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적격입찰자(총점 85점이상)를 선정한다.
4)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하나 필요시 입찰자(회사) 또는 대리인은 수요기관(한국전기
연구원)에서 정한 일시에 기술심사 평가에 참석하여 개발 역량 및 계획에 대해 발표
하여야 한다.

3.5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필요 시 진행되는 오프
라인 평가의 비용은 일체 입찰자가 부담한다.

-3 -

2) 기술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공급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고
상기 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완된 자료는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평가 결
과 무효 및 계약의 무효 또는 부당업체로 제안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
5)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6)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고,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다.

4. 계약상대자의 책무
4.1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있
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
을 보장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제작 전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필요 시)
4.3 계약목적물을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
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4.4 계약 후 납품된 계약목적물의 하자 등 한국전기연구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문
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5 계약목적물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
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6 과업 수행 중 발주처가 제공하는 시설, 장비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
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방법 및 인력 관리 (해당 시)
5.1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은 본 공고서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

-4 -

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5.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5.3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
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 사항 등은 직접 수행하되, 특별
히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5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 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야별 위험 요
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며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완화 계
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포장 및 운반 (해당 시)
6.1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목적물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
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목적물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2 목적물의 운반중 목적물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7. 설치 (해당 시)
7.1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
인한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
대자가 부담한다.
7.2 계약 후 목적물을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가동
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8. 안전대책 및 책임 (해당 시)
8.1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
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2 계약상대자는 한국전기연구원 내에서 계약수행 이전 이행과업 대비 작업환경, 인력,

-5 -

안전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확인 시에는 수요부서 및 안전보안실에 보
고 및 조치 후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8.3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8.4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
여야 한다.
8.5 계약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보안 유지 사항
9.1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는 본 과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한국전기연구원의 승
인 없이 소유,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할 수 없다.
9.2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대책, 보
안각서 등 한국전기연구원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9.3 계약상대자가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시
한국전기연구원이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4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관련 자료를 납품 전까지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
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5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등을 위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 출입할 경우 작업지정
장소 이외의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10.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해당 시)
10.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목적물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2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
다.
10.3 목적물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전기연구원의 검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시운전(해당 시) -6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
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
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11. 보증
11.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
된 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재결합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
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11.2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목적물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7 -

[붙임 1]
규격평가 심사기준 및 배점 기준
1) 심사기준
제 1 조 (목적)
본 심사기준의 목적은 계약목적물의 구매에 있어서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
체의 납품 실적, 구매규격서 만족도, 제품 제작 능력, 제품 신뢰성 및 유지보
수성 등을 평가하는 입찰자격 적격여부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심사기준 기간계산 및 방법)
①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배점 기준에 의한다.
② 심사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 3 조 (심사 방법)
①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기술평가를 위한 본 심사기준을 열람하여
야 한다.
② 제출된 평가서 및 제안서 발표를 진행 할 경우 발표내용에 대하여 평가
를 실시한다.

  • 일시 및 평가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③ 본 심사기준에 따른 기술심사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 업체
에 한해 가격 입찰서의 개찰 진행한다.
제 4 조 (제출 서류)
규격평가를 위하여 아래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기술제안서, 관련설비 납품 실적서류등

제 5 조 (심사위원 구성)
정성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3
인이상)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한다.
제 6 조 (기타 사항)
본 심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동 시행
규칙 등을 준용할 수 있다.

-8 -

2) 정량평가 배점기준
○ 납품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100% 이상
70% 이상∼100% 미만
40% 이상∼70% 미만
40% 미만

평점
100%
90%
80%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
적을 합산 적용
* 실적 평가 기준금액 : 45,290,000원(부가세포함)
*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0201)에 한하여 실적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
다.
3. 본 수행실적 평가기준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
준’의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준용 할 수 있다.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
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9 -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
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
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
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
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0 -

[붙임 2]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안업체 명
점수
구분

평가항목 배점

매우
우수

기업역량
정량

평가 및 평가

전문성
(20)

납품실적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붙임 2. 2)정량평가 기준에 따름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 붙임 2. 2)정량평가 기준에 따름 설치 호환성 및 교체 설계 적합성 20 20 18 16 14 12 기술 성능 및 안전 기능 충족도 20 20 18 16 14 12 20 20 18 16 14 12 품질관리 및 납기 이행 10 10 9 8 7 6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10 10 9 8 7 6 합계 100 (해당 사양 이상의 실적 포함) 평가

규격평가
서
만족도
(60)

정성
평가

철거, 설치 및 성능 시험 계획
타당성

유지보수
(20)

합계점수 : 평가 의견 20 평가위원 - 11 - . . (인) [붙임 3]

납품실적서
발주처 정보
No.

발주처 소재지 연락처 납품명(계약명) 세부사양 계약일자 납품일자 (E-mail / Tel.)

# 실적 증명서 제출시 납품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적증명서, 납품증명서,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중 택1)를 반드시 첨부할
것.

본 입찰자격 증명을 위해 기술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급자 서명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귀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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