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기관과 공장동 세척실 크레인 제작 구매).hwpx =====
우편번호:
58762
주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홈페이지: http://www.kcg.go.kr/mcmkcg
수의계약(물품제조)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김리향 ☎ 061-260-2417
- 주소:
우) 58762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 사업부서담당자(내역서, 특수조건 등):
해양경찰정비창 기관과 김형두 ☎ 061-260-2551
해양경찰정비창
1. 입찰개요
------------------------------------------------------------------------------------------------------------------------------------------------------
○
공 고 번 호:
해양경찰정비창 공고 제2026-205호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 고 명:
기관과 공장동 세척실 크레인 제작 구매
○
계약입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천장크레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8,642,708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 12. 10.까지
○
추정가격:
71,493,371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0.(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2.(목) 10:00
○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천장크레인(24101653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천장크레인(세부품명번호 : 2410165301)]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본 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7호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hp:fwSpace/>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hp:fwSpace/>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방법
------------------------------------------------------------------------------------------------------------------------------------------------------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정비창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감찰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계약관
===== 공고문(기관과 공장동 세척실 크레인 제작 구매).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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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홈페이지: http://www.kcg.go.kr/mcmkcg
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김리향 ☎ 061-260-2417
- 주소:
우) 58762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 사업부서담당자(내역서, 특수조건 등):
해양경찰정비창 기관과 김형두 ☎ 061-260-2551
해양경찰정비창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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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 고 명:
기관과 공장동 세척실 크레인 구매
○ 계약입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천장크레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8,642,708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 12. 10.까지
○ 추정가격: 71,493,371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0.(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2.(목) 10:00
○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천장크레인(24101653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천장크레인(세부품명번호 : 2410165301)]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3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7호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방법
------------------------------------------------------------------------------------------------------------------------------------------------------ 4 -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정비창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감찰담당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
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5 -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
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계약관 - 6 - ===== 구매물품명세서.xlsx =====
[시트: 나라장터 구매물품명세]
A: 구 매 물 품 명 세 서
A: 순번 B: 품명 C: 규격 D: 단 위 E: 구매량
E: 수량
A: 1 B: 서스펜션크레인 C: 요구사양서 참조 D: 대 E: 1
A: 2 B: 모노레일크레인 C: 요구사양서 참조 D: 대 E: 1
A: 합계
===== 사양서.hwpx =====
사양서(필수 요구사항)
※ 사진은 참고용이며 특정업체 제품을 명시하는 것이 아님 , 사진 제작은 공장 규격 도면 및 요구 사양을 토대로 AI제작된 사진이니 정확한 설치 요구사양에 대해 수요기관에 확인할 수 있음.
품
명
(참고사진 및 용도)
기본 제원
규격
서스펜션 크레인
(Suspension Crane)
형식
하부 현수식 크레인
동작,성능
구동장치
구분
속도
전동기 사양
제동 방식
권상·
권하
6m/min
1.2kW x 8극
직류
전자브레이크
정격하중
1톤 (1000kg)
횡행
16m/min
0.2kW x 8극
시험하중
1.1톤 (1100kg)
주행
16m/min
0.75kW x 4극 x 2대
로프구성 : 6x36(WS)+FC (섬유심 와이어로프, 2줄걸이방식)
로프지름 : Φ8mm
로프걸이 수: 2 FALLS
횡행레일 : I형강 250x125x7.5x12.5 mm
주행레일 : I형강 250x125x7.5x12.5 mm
지지부 H 형강 : H-244x175
대각보강재 : L-130x130x9t, 더블
기둥부 H형강 : H-800x300
크레인 전폭 : 4,800mm
스팬 외측 돌출 치수 : 좌우 각 400mm
주행장치 측 전체길이 : 1,400mm
차륜 간 거리(W.B) : 1,000mm
설치높이 : 4,500mm
호이스트 주변 수직 치수: 870mm
메인 스위치박스 설치높이 : 바닥으로부터 1,200mm
펜던트 스위치 하단 높이 바닥에서 1,000mm
주전원 AC 380V, 60Hz, 3상
제어전원 AC 110V, 60Hz, 단상
주전원 개폐 : 메인 스위치박스
유선 조작장치 : 펜던트 스위치
무선 조작장치 : 무선 리모컨
접지 100Ω 이하
방향표시 : 운전자 식별 방향 표지 부착
조작 방향 : 스위치 조작과 실제 이동방향 이맃
제동장치 : 권상 횡행 주행용 직류 전자브레이크
사용설명서 및 매뉴얼 제공
과부하, 권과 방지 비상정지, 스토퍼 등 안전장치 포함
스팬
(SPAN)
4,000mm
양정
(LIFT)
2,850mm
주행로길이
(T/L LENGTH)
19,000mm
운전방식
유선 펜던트 스위치 및 무선리모컨
사진 ( 참고용 )
설치 예시 참고용 도식
(AI를 통해 생성한 예시일 뿐이며, 설치 모습이 위 사진과 동일하진 않을 수 있다.)
비고
크레인 사용설명서 제공 (전자파일, 인쇄파일)
크레인 점검 비계설치 및 고소작업대, 리프트 카 등 현장 항상 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름)
전원 공사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본 물품은 제조물 책임법 관련 법령 적용 사례 발생 시 해당 법령을 따른다.
수리, 하자 관련 사항은 물품구매특수조건에 명시된바와 관련 법령을 따른다.
현재 설치 중에 있는 서스펜션 크레인과 호환이 되도록 요구사양에 대해 동급이여야만 한다.
품
명
(참고사진 및 용도)
기본 제원
규격
모노레일 크레인
(Monorail Crane)
형식
직선형 모노레일 + 전동 Chain HOIST
횡행 속도 : 15m/min
주행 I-BEAM ; 250 x 125 mm
전원 : AC 3상 380V, 60Hz
전원공급방식 : Festoon-Bar 방식
조작 : 무선리모컨 (비상정지 기능 포함)
설치방식 : 상부 브라켓 지지형
설치장소 : 실내 (공장동 세척실)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 권과방지, LIMITS.W, 전자식브레이크, HOOK 해지장치, 양단 STOPPER
지지구조 : 상부 브라켓 지지방식으로 하며, 현장 실측 및 구조검토 필히 행할 것
전기공사 : 주전원 차단기 BOX, 배관 배선, 평 케이블 및 관련 설비 일체 포함
부대공사 : 운반, 양중, 설치, 도장, 시운전 및 부대 작업 포함
정격하중
1톤 (1000kg)
주행거리
12M (유효 횡행거리 10M 이상)
양정
4M
HOIST TYPE
DSM 1T-H4-ML-L/L
(또는 동등이상)
주행방식
전동 횡행식
권상속도
3.5m/min
사진 ( 참고용 )
설치 예시 참고용 도식
(AI를 통해 생성한 예시일 뿐이며, 설치 모습이 위 사진과 동일하진 않을 수 있다.)
비고
1. 크레인 사용설명서 제공 (전자파일, 인쇄파일)
2. 크레인 점검 비계설치 및 고소작업대, 리프트 카 등 현장 항상 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름)
3. 전원 공사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본 물품은 제조물 책임법 관련 법령 적용 사례 발생 시 해당 법령을 따른다.
5. 수리, 하자 관련 사항은 물품구매특수조건에 명시된바와 관련 법령을 따른다.
6. 현재 설치 중에 있는 서스펜션 크레인과 호환이 되도록 요구사양에 대해 동급이여야만 한다.
=====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물품 구매 계약특수조건
“입찰참가자”는 기타 세부사항, 상기 특수조건, 요구사양서에 따른 규격, 납품 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수입신고필증 및 순정품 증명서 제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경우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 1 조<hp:fwSpace/>(계약의 목적)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철저히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본 계약은 물품의 구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설치 및 부대작업은 해당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로 본다.
제 2 조<hp:fwSpace/>(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p:fwSpace/>(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hp:fwSpace/>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급자”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장<hp:fwSpace/>(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hp:fwSpace/>(계약담당자)으로 본다.
2.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해양경찰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hp:fwSpace/>(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 3 조<hp:fwSpace/>(계약 미이행시 제한사항 및 관련법령)
1.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제한사실은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른중앙관서의 장도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2.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를 따른다.
제 4 조 (“공급자”계약이행 필수조건 및 자격)
1.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내에 정상 납품, 설치를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납품 자재가 수입품일 경우 검사시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수급자 요청 시 순정품증명서(이하‘정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순정품증명서 검증은 필요시 내부 또는 외부를 통해 할 것이며, 외부 검증방법으로 물품의 공급자, 서류 발급일자, 발급자 서명을 국내 공식 대리점에 의뢰 확인한다.
이에 계약자는 물품 또는 서류를 공개(대여)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계약 후, 납품물품이 검증 결과 정품이 아닌 경우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및 함정 수리 일정에 차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검사시 계약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6. 입찰참가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크레인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면허 자격을 보유한 업체
7. 설치에 수반되는 구조물 작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8. “수급자”의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A/S)가 가능하도록 전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ex)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 둔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천장크레인(2410165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천장크레인(2410165301)]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 참가 물품에 대하여, 요구사양 충족 여부 및 계약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품 사양서 등 증빙 자료, 그리고 규격 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양서 참고), 견적의 상세산출내역(각 자재별 소요비용, 산안공단허가비용, 설치, 공과잡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를 견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제품은 요구사양서 내 필수 요구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 기 설치 중 크레인과 호환이 되도록 요구사양에 대해 동급이여야만 하고, 기존 크레인과 호환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 제안이 허락된다.
9. 공급자는 설치 및 부대작업이 포함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업 완료 시까지 작업 현장의 안전ㆍ보건 확보, 관련 지침 준수 등 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며, 수급자의 현장 관리 감독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야 한다.
10. “공급자”는 “수급자”와 계약 이행과 관련된 협의,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를 통해서 진행한다.
제 6 조<hp:fwSpace/>(구조안정성 검토 및 평가) .
1. 본 계약과 관련된 구조안정성 검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다음 사항에 대한 구조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 구조물의 허용하중 검토 * 동하중 및 충격하중 반영
* 레일 및 지지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3. 구조계산서 및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구조기술사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구조안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보강 작업에 한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5. 구조안전 미확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계약 상대자는 구조안전 확보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구조안전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확인가능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 7 조<hp:fwSpace/>(납품 및 설치)
1. “공급자”는 계약수량을 미리 확보하여 “수급자“의 납품요구가 있을시 3주 이내 납품한다.(납품장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정장소)
2. “공급자”는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납품 최소 1일전에 "수급자”에 납품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물품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하며,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내 정상품으로 교환처리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재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조치를 완료 후 재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7. 물품 설치는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8. 물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부속자재 등 설치에 필요한 부대작업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검토 후 1차, 2차 전원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9. 물품 납품 후 현장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 8 조<hp:fwSpace/>(품질보증 및 규격)
1. 물품의 규격 및 사양은 구조물에 맞도록 납품 해야 하며, 별도 첨부된 크레인, 호이스트 요구사양서를 따른다. “공급자”는 요구사양서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수급자”와 협의 가능하며, 기 첨부된 요구사양서, 도면 등을 검토를 했음에도 설계나 사양, 구성요소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의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따른다.
2. 납품되는 모든 물품은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사양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검사(수)시 발견치 못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납품 후 1년이내 발견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즉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검사(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부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부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4. “공급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부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부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공급자”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부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부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급자”는 당해 부품대를 "수급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기간은 납품 후 총 1년이며 동기간내 장착 또는 교체 후 제조상(제품)의 하자로 장비에 문제 발생 시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납품되는 지정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다만,“수급자”와 협의하여 “수급자”의 수요 사양의 범위 내에서 동등, 그 이상 등으로 납품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며, 이는 관련 법령과 본 특수조건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8. “공급자” 는 지정장소 설치 및 조립을 책임진다.
9. 하자보증금은 검수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0. “공급자”는 “수급자에게 하자보증관련하여 하자보증금을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의해 3%를 납품검사 완료일 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하자보증기간은 품질보증기간과 동일하게 1년 이며, 해당 내용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따른다.
제 9 조<hp:fwSpace/>(표기 및 포장)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납품기간 상관없이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 불량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제 10 조<hp:fwSpace/>(납품의 지체)
1. "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급자”에게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로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및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3. 납품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에 의하며, 납품지체에 의한 제제는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다.
제 11 조<hp:fwSpace/>(분할 및 조기 납품) <hp:lineBreak/>1. 분할납품, 설치는 가능하다. 단, "공급자”는 납품 최소 1일전 “수급자”에게 납품 목
록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자” 요청 시 “공급자”는 “수급자”가 지정한 일자(이하 지정일)에
일부품목을 분할하여 납품하여야한다. 단, 지정일은 계약기간 이내여야 하며,
“공급자”가 최초 납품 가능한 일자보다 후일로 지정한다.
3. 납품 설치와 수요기관의 공정일정과 겹치는 경우, 문서를 통해 납품,설치일을 조정하며 이는 납품의 지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hp:fwSpace/>(검사·검수)
1. “수급자”는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납품 당일 품목별 전수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②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③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②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지정 장소 설치 및 조립에 있어 담당 공무원과 “공급자”는 반드시 참관하여 세부 사양에 맞는 물품 및 설치가 이루어지는지 상호 확인 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검수 항목에 따른 동등 기능 이상을 입증 가능한 자료(권장)을 준비 할 수 있다.
7. “수급자”의 운영 환경에 따라 검사(수)에 대한 일정, 항목은 조정 할 수 있다.
8. 필요 시 다음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① FAT (Factory Acceptance Test, 공장인수시험)
② SAT (Site Acceptance Test, 현장인수시험)
9. 시험 결과는 시험성적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조치 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검수는 납품·설치 및 시험 완료 후 실시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양서 및 도면 ② 시험성적서
③ 안전인증 및 관련 증빙서류, 유지보수 매뉴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제 13 조<hp:fwSpace/>(사후관리)
1.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6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hp:fwSpace/>(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물품 공급 가능 기간 등 A/S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확인하여,“수급자”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관한 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도록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의 필요 사양에 따라 문서를 통해 하고, “공급자”는 이에 책임을 다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자보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자 임의 설치,조정, 시운전을 포함하여 정상 가동 상태를 확보해야 한다.
5. 하자보수기간 내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6. 장비 운용 중 고장이 발생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기술지원(유선 또는 방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 수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잇는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7. 주요 부품 및 소모품은 납품 완료 후 최소2년간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부품으로 대체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에 대해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하여 대응 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운영자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장비 운용방법, 안전수칙 및 기본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제 13 조<hp:fwSpace/>(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4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다.
제 15 조 (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행자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자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첨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hp:fwSpace/>(대행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 17 조<hp:fwSpace/>(대행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자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대행자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첨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hp:fwSpace/>(보험료 및 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1. 본 계약은 물품 납품과 설치공사가 포함된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며, 이는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2. 제1항의 법정경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법정경비에 대하여 실제 납부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납부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확인 한 후 사후정산을 실시 한다.
4. 사후정산 결과 실제 납부금액이 당초 계상금액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과다 계상된 금액은 감액하고 부족한 금액은 인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가 법정경비를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 고소작업 구조물 설치 등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장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협착, 전도 등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구비 사용 하여야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된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비용은 관게 법령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해당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 20 조<hp:fwSpace/>(제조물 책입법 등)
1. 본 구매 건에 대해 계약 목적물(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내용과 결함 등의 추정에 대한 판단 등은「제조물 책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1 조<hp:fwSpace/>(기 타)
1.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요구사양서를 따른다.
2. 납품 시 납품서 3부, 납품검사서 3부, 물품 납품보증서 3부를 "수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자”는 기타 세부사항, 상기 특수조건, 요구사양서에 따른 규격, 납품 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수입신고필증 및 순정품 증명서 제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경우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4. 본 입찰공고 및 사양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해양경찰정비창)의 해석에 따른다.
5.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여를 위해 현장 방문을 하여 입찰 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안내를 받아 현장상황을 검토 할 수 있다.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hwpx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hp:lineBreak/>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검사) 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한다.
②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3조 (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납품과 납품영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 및 납품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행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에 발행한다.
제5조(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②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지급요령 제2절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특수조건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설치위치도면.zip =====
===== 도면/기관공장 건축도면.pdf =====
X1
X2 X3 X4 X5 X6 X7
43,100
7,000
7,000 3,600 3,250 화장실 방풍실 1,000 C.H FL ±0 C.H FL +100 C.H FL -95 SL - SL -45 2,500 SL -95 - SL -95 -95 1,900 1,800 1,800 1,800 700 900 1,800 1,800 700 700 1,800 750
775
상부마감선
200
1,800
700 1,800
1,800 1,800 700 900 1,800 1,800 700 900 1,800 1,800 1,800 700 125 선홈통 확
1,500 750 1,000
150
1
A33003
4,650 1,900 재 갑
450 700 1,300 1,000
500
200
3,050 1.0B SL -3 THK3.0 에폭시라이닝
200 1,450 1,000 1,200
50
- SL -3 갑 1,900 450 ±0 450 1,900 2,150 1,800 700 갑 세탁실 3,600
계단실
C.H
FL ±0 - SL -45 콘크리트 조면처리(경사로) 1.0B 소 4,650
125 선홈통
125 SST 선홈통
ㅁ-50x100x2.3T @2,000
샤워실 C.H FL ±0 C.H F L -30~-10 2,500 SL -95 2,500 SL 550 -95 2 ㅁ-50x100x2.3T @2,000이상 B상세도 A 00 2,100 1,200 900 Y6
125 선홈통
1
A33001
AL.후레싱+코킹(양측끝단)
우레탄 폼(내측)
150 400 경사로설치 1.0B 소 3,350 FL THK3.0 에폭시라이닝 갑 1.0B 재
인젝터실
C.H
B상세도참조 ㅁ-50x100x2.3T @2,000이상 125 선홈통 6,000 PS - 2,450 UP 갑 ±0 3,600 1,900
갑
소
1.0B FL 부속시설
0.5B
0.5B
1501,000
200
C.H
1,500 750 1,000
150
-3 악세서리작업실 1.0B SL 1.0B 3,600 - THK3.0 에폭시라이닝 3,360 ±0 (280x12EA) FL 장비패드(H:200) 1.0B
750 1,000 600 100
100 700
갑 PIT 점검구(피스조임) 2,140 C.H 1.0B 공구/자재실 1.0B 부속시설 6,700 8,600 550 125 선홈통 1.0B Y7 7,000 보일러실 F L -30~-10 2,100 Y8 1,800 탈의실
C.H
2,500
350725
900
7,000 150 400 7,000 350 7,000 550 A3=NONE 소 - SL -3 1,200 1,200 500 500 THK3.0 에폭시라이닝 ㅁ-50x100x2.3T @2,000이상 HB1
커버트렌치
(W=100)
C.H FL ±0 4,500 SL -3 4,500 2,000 3 A 00 해 양 경 찰 청 2025.10
공사명
건설분야
건설단계 준 공 개정번호 날짜 3,480 1,200
200
150
NOTE
1. 미표기 실내재료 마감은 실내재료 마감표 참조
2. 철골 구조의 주요구조부 보,기둥은 내화시간 2시간이상
지붕, 지붕틀은 0.5시간이상 확보할 것.
3. 비내력벽 : 1시간이상
* 내화시간에 대한 시험성적서 첨부할 것.
2,000
지상 1층 평면도
축척:
범례
▣부위별 내화시간
칸막이벽
A1=1/125
A3=1/250
1h
승강기,계단실
1h
준공 도면 개정내용 A3=1/250 125 선홈통 1,000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건축
A-A' 단면도 A 00 상부마감선 1 해양경찰 5,000 2,000 상부마감선 PO LICE 소 1,000 친환경 수성페인트 마감 1,700
100
500
콘크리트 덧방
(※ 슬라브 끝선과 FG
외부선이 안맞는 구간 적용)
A
1
A33002
2,000
오픈트렌치
(W=100 H=100)
SLOPE 1,000 SLOPE 5,000 1,200 825 1,200 825 1,200 1,000
행거도어설치
※ 사람이 주로 통행하지 않은출입문
(에너지 절약계획서)
650 3,600 3,600 6,000 Y1
행거도어설치
※ 사람이 주로 통행하지 않은출입문
(에너지 절약계획서)
HB1
THK100 글라스울 내벽판넬
ㅁ-50x100x2.3T@2000
THK3.0 우레탄방수 125 선홈통
SB200
ㅁ-50x100x2.3T
1,200 1,200 ㅁ-50x100x2.3T @2,000이상 HB1 125 선홈통 THK3.0 우레탄방수 세척실 5,000 1,200 1,200 Y2
FRP집수정설치
(Ø1,000 x H1,000)
3,600 3,370 소 3,600 6,000 THK125 글라스울 내벽판넬 550 1,200 1,200 1,200 1,200 Y3 6,100
Y3
6,000
THK100 글라스울 지붕판넬
C-150x65x20x3.2t
저수조 125 선홈통
Y2
6,000
1,200 -3 SLOPE ±0 SL 3,600 FL - 'A 3,600 C.H 2,500 ㅁ-50x100x2.3T @2,000이상
추진기공장
작업장
Y1 1,500 ±0 기관공장 FL 6,000 C.H 상부마감선
행거도어 설치
※ 사람이 주로 통행하지 않은출입문
(에너지 절약계획서)
2,500
기관공장
작업장
5,000 3,600 행거도어 설치 THK3.0 에폭시라이닝 1,200 1,200 추진기공장
6,000
6,000
1,700
SLOPE
소
방화셔터 Y4
6,400
(보기/전기공장과 연결)
5,000 ㅁ-50x100x2.3T @2,000이상 500 1,200 1,200 45,600 125 선홈통 Y5 3,600 3,600 6,000 THK125 글라스울 내벽판넬 김종호 정민영 설진우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보,기둥 바닥 2h 지붕,지붕틀 2h 0.5h 시설/공종 건축계획 축 1 : 250 척 도면번호 A1163031-002
재 재료분리대 갑 갑종방화문 소 소화기 확 확산소화기
1.0B 1.0B 시멘트 벽돌
0.5B 0.5B 시멘트 벽돌 도면명
(기관/추진기 공장)
지상 1층 평면도
편철번호 002 X1 X2 X3 X4 X5 X6 X7
43,100
7,000
550 7,000 7,000 7,000 3,600 3,250 C.H F L -30~-10 2,500 SL 캐노피 마감선 -95 1,900 350725 1,000 1,800 1,800 1,800 700 900 1,800 1,800 750
625
350
700
1,800 C.H FL ±0 2,500 SL -45 1,800 1,800 700 900 1,800 1,800 1,800 1,800 700 900 1,800 1,800 700 125 선홈통 1,900
1
A33003
700 1,800 4,500 3,050 4,300 1.0B 부속시설 FL ±0 SL -45
THK25 테라죠타일
재 1.0B
2001,000 소 2,450
900 1,800 캐노피 마감선
소
갑
1.0B 1,800 900 3,360 2,100 갑
500700 1,300 1,000
갑
200
1.0B 1,500 1.0B 재 갑
사무실-2
C.H
2,500
1.0B 3,500 800 125 선홈통 1.0B 900 1,800 1,500 PS 소 (280x12EA) 2,520 THK25 테라죠타일 2,140
±0
-45
(280x9EA)
2,100
FL
SL
2,980 1.0B 부속시설
사무실-1
C.H
2,500
캐노피 마감선 Y7 1,800 700 700 550 125 선홈통 6,700 8,600 Y8 1,800 7,000 휴게실 화장실 900 7,000 150 4,300
125 선홈통
FL
±0 - SL -45 3,600 3,600 6,000
계단실
C.H
1,200 900
1,200 1,200
1,200 1,200 3,600 ㅁ-50x100x2.3T @2,000이상 3,600
6,000
45,600
125 선홈통 ㅁ-50x100x2.3T @2,000이상 3,600 기관공장 추진기공장 1,200 1,200 1,200 1,200 ㅁ-50x100x2.3T @2,000이상 OPEN 3,600 OPEN 3,600 6,000 6,200 800 550 150 Y3 125 선홈통 1,200 1,200
ㅁ-50x100x2.3T @2,000이상
1,200 1,200
Y4 3,600 캐노피 마감선 6,000 Y5 1,200 900 Y6
125 선홈통
1
A33001
125 선홈통 2,000 A 00 해 양 경 찰 청 2025.10
공사명
건설분야
5,850
3,600
3,600
1,200
2,000
지상 2층 평면도
축척:
범례
▣부위별 내화시간
칸막이벽
A1=1/125
A3=1/250
1h
승강기,계단실
1h
준공 도면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건축
건설단계 준 공 개정번호 날짜
NOTE
1. 미표기 실내재료 마감은 실내재료 마감표 참조
2. 철골 구조의 주요구조부 보,기둥은 내화시간 2시간이상
지붕, 지붕틀은 0.5시간이상 확보할 것.
3. 비내력벽 : 1시간이상
* 내화시간에 대한 시험성적서 첨부할 것.
캐노피 마감선 1 해양경찰 125 선홈통 2,000 2,000 캐노피 마감선 PO LICE 6,000 1,200 1,200 2,000
1
A33002
2,000 300 1,200 125 선홈통 Y1 ㅁ-50x100x2.3T @2,000이상 3,600 6,000 Y2 1,200 1,200 3,600 6,000 THK125 글라스울 내벽판넬 개정내용 김종호 정민영 설진우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보,기둥 바닥 2h 지붕,지붕틀 2h 0.5h 시설/공종 건축계획 축 1 : 250 척 도면번호 A1163031-003
재 재료분리대 갑 갑종방화문 소 소화기 확 확산소화기
1.0B 1.0B 시멘트 벽돌
0.5B 0.5B 시멘트 벽돌 도면명
(기관/추진기 공장)
지상 2층 평면도
편철번호 003 ■KEYPLAN
▲
43,100
7,000
550 7,000 7,000 7,000 6,405 THK100 글라스울판넬 7,000 무동력 벤츄레이터 7,000 550 THK100 글라스울판넬 10 10 3
3
선홈통설치
"
"
" 2,850 " 5,000 2,000 7,000 2,000 5,000 5,000 2,000 7,000 2,000 5,000
2,000
200 700
100
4,300
4,300
"
"
100 1,000
150
2,600
150
지상1층
G.L +150
200 4,500 900 " "
지상2층
G.L +4,650
100
200 700
" " 3,600 14,200
지붕-1
G.L +8,250
2,800
옥탑지붕
G.L +11,100
20,605 " " 3,050 1,000
지붕-2
G.L +14,150
G.L -50
1
A 00
정 면 도
축척:
A1=1/100
A3=1/200
NOTE
1. 외부창호 열관류율 : 1.800(W/㎡k)이하
2. 외장재(단열재포함) : 준불연 이상
3. 외장재 SHOP-DRAWING은 전문업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자확인을 득한후 시공
PO LICE 해양경찰 해 양 경 찰 청 2025.10
공사명
건설분야
준공 도면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건축
건설단계 준 공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김종호 정민영 설진우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시설/공종 건축계획 축 1 : 200 척 도면번호 A1163032-001 도면명
(기관/추진기 공장)
정면도
편철번호 001 ▲ ■KEYPLAN
45,950
6,000
350 6,000 6,000 6,000 6,000 6,000
8,600
1,900
THK100 글라스울판넬 2,400 1,800 1,800 2,400 1,800 1,800 2,400 1,800 1,800 Ridge Flaching 설치 2,400 1,800 THK200 글라스울지붕판넬 1,800 2,400 1,800
THK20 폴리카보네이트
(9,000×2,400)
1,800 2,400 1,800 6,405 1,800 무동력 벤츄레이터 1,000 6,700
0.5B 점토벽돌쌓기
선홈통설치
선홈통설치 선홈통설치 친환경수성페인트(외부용) " 3,050 1,000
지붕-2
G.L +14,150
선홈통설치 500 " 2,850 " 선홈통설치 "
지붕-1
G.L +8,250
3,600 1,200 1,200 3,600 1,200 1,200 3,600 1,200 1,200 3,600 1,200 1,200 3,600 1,200 1,200 3,600 1,200 " 3,600 " 2,000 1,200 1,200 3,600 1,200 1,200 3,600 1,200 500 5,000 500 1,200 3,600 1,200 1,200 3,600 " 4,300 3,600
1,200
800 1,000100
6,300 2,100
1,000
200
지상1층
G.L +150
200 " 4,500 1,200
500100
850
150800
200 700
100
550 900200
300 2,000
"
지상2층
G.L +4,650
"
200 900
100
" 14,200 1,200 2,800
옥탑지붕
G.L +11,100
20,605 " 200 500 G.L -50 친환경수성페인트(외부용)
1
A 00
우 측 면 도
축척:
A1=1/100
A3=1/200
NOTE
1. 외부창호 열관류율 : 1.800(W/㎡k)이하
2. 외장재(단열재포함) : 준불연 이상
3. 외장재 SHOP-DRAWING은 전문업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자확인을 득한후 시공
PO LICE 해양경찰 해 양 경 찰 청 2025.10
공사명
건설분야
준공 도면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건축
건설단계 준 공 개정번호 날짜 개정내용 김종호 정민영 설진우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시설/공종 건축계획 축 1 : 200 척 도면번호 A1163032-002 도면명
(기관/추진기 공장)
우측면도
편철번호 001
===== 도면/기관공장 구조.pdf =====
X1
X2 X3 X4 X5 X6 X7
42,000
7,000
300 525 700 9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700 6,850 UHD19@300(T&B) FG1 FG1 FG1 F1 F1 3,000 3,000 500 3,000 500 3,000 F1 500
FG1
F1
F1
FG2
2,200
FG1(외곽구간), FG2(내부구간) FG1 F1 700 900 50 200 3,000 3,000 500 250 250 FG1 3,000 500 3,000 250 250 1,800 MAT THK. 700mm FG1 6,000 3,000
1,000
750
3,200 1,900 3,000 F1A 1,800 5,360 UHD19@300(T&B) FG1 1,800 200 50 1,340 6,850 6,700 8,600 MAT THK. 700mm 3,200
725
50
900
200 100 200 50 Y7 1,900 1,000 600 1,800 1,000 700 700 750 1,800 7,000 3,000 1,800 3,000 1,800
7,000
3,350
50 200 700 900 3,650 50 200 1,800 50 200 Y8 1,800 50 200 1,800 1,000 900
7,000
3,200
50 200 3,800 250 250 7,000 250 250 7,000 2,000 2,000 500 FG2 FG1 FG2 2,000 FG2 FG1 F2 2,000 2,000 2,200 2,000 F2 FG1 FG2 FG1 2,000 2,000 2,000 2,200 500 F2
F2
FG1
FG2 FG1 250 250 F2A F2 FG1 F2 FG1 2,000 2,000 2,000 500 2,000 FG1 F2 2,000 400 100 FG1 2,000 FG1 F2 500 FG1 2,000
2,000
400 100
2,000 500 2,000 2,000 2,000 2,200 400 100 F2
500
100
2,000 F2A 2,200 F2 HD13@200(T&B) F2A 2,200 F2 2,000 S.O.G SLAB THK. 300mm 2,000
HD13@200(T&B)
500
100
6,000 2,000 2,000 FG1 6,000 250 250 2,200 6,000
500
100
2,000 500 F2A
5 - UHD19
HD10 @ 150
2,000 2,000 S.O.G SLAB THK. 300mm 2,200 Y4 F2 F2 F2A FG1
500
100
2,200 Y3 F2 2,000 2,200
45,600
6,000
Y5 2,200 Y2
ALL
5 - UHD19
FG1
250 250 FG1 6,000 F2A Y1 2,000 2,000 Y6 2,200 END F2 F2 1 지상 1층 기초 구조평면도 S 00 PO LICE 해양경찰 해 양 경 찰 청 공사명 시설/공종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축
건설분야
건축 건설단계 준 공 개정번호 2025. 10 준공도면 김종호 정민영 이창남 날짜 개정내용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 책임기술사 척 도면번호 축척:
건축계획
1 : 250
S1168120-002
A1=1/125
A3=1/250
도면명
(기관/추진기 공장)
지상 1층 기초 구조평면도
편철번호 - X1 X2 X3 X4 X5 X6 X7
42,000
7,000
7,000
3,200
1,800 700 700
1,800
1,000
600 350 250 C1 50 200 200 250 C1
WG1
200 100
S1 1,800 1,800 700 900 1,800 1,800 1,800 700 900 200 50 S1 SS1 1,800 1,800 1,800 C1 범
-45
50 200
600 250 350 500 100
-200
±0
600 WG1 B1 350 250 750 WG1 100 500 600 -95 S1 600 100 500 례 C1 750 1,000 G1 SW1 SW1 B1 WG1 500 100 700 225 225 WG1 600 250 350 6,850 6,700 8,600 1,900 Y7 1,800 50 600 200 50 SRC1 SRC1 SRC1A SRC1 SRC1A SRC1 SRC1 VBR1 6,000 Y6 SC1A SC1 <세척실 트랜치 보강 상세> VBR1 6,000 SC1 1-HD13 45,600
HD13@200(T&B)
SC1
SC1A SC1 6,000 Y5 SW1 900 6,850 1,800 1,000 1,800 50 200
700 900
225 225
725 600 1,800 200
1,800
50 200
200 250 1,000 Y8 1,800 250 200 1,900 SW1 7,000 3,350 200 250
300 525
900
7,000 3,650 50 200 3,800 350 250 7,000 100 100 7,000 SC1A SC1 VBR1 6,000 SC1 1,500 Y4
<SRC2 하부 피복(H=1,500)>
Y3
SC1
SC1
SC1A SSC1 * H=1,500mm 이상 구간 철골 기둥 SSC1 Y2 VBR1 6,000
■ STEEL MEMBER LIST
부재명
SC1A SRC2 Y1 VBR1
VBR1
HC1
SRC2
VBR1
SC1
SC1
VBR1
HC1
VBR1
SRC2
SSC1
VBR1
HC1
SC1 SC1 VBR1
VBR1
HC1
해 양 경 찰 청 공사명 시설/공종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축
건설분야
건축 건설단계 준 공 개정번호 SC1A H-588X300X12X20 SHN355 SSC1 H-200X200X8X12 SHN275 SRC1 600X900(H-588X300X12X20) SHN355 SRC1A 600X900(H-588X300X12X20) SHN355 H-588X300X12X20) SHN355 HC1 H-300x150x6.5x9 SHN275 VBR1 2L-75x75x9 SHN275 SRC2 1 해양경찰 SHN355
(하부 1,500mm SRC피복 적용(600x900))
S 00 PO LICE 강종 H-588X300X12X20 SRC2 VBR1 6,000 SRC2 크 기 SC1 2025. 10 준공도면 김종호 정민영 이창남 날짜 개정내용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 책임기술사 척 도면번호
지상 1층(SL±0) 구조평면도
축척:
A1=1/125
A3=1/250
건축계획
1 : 250
S1168120-004 도면명
(기관/추진기 공장)
지상 1층(SL±0) 구조평면도
편철번호 - X1 X2 X3 X4 X5 X6 X7 42,000 1,800 700 900 200 50 1,800 800 1,000 1,800 700 900 1,800
G2
600
50 200 G2 3,500 3,500 800 1,000 1,800 범
700
200 250
G2 600 600 600 600 6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례
-95
200 250 1,800 3,500 -45 G1 50 200 B1 B1 LB1 200 100 1,340
SS1
600
600 G2 300 300 600 G2 300 300 600 HB1 600 600 300 300 G2 VBR1 HB1
HB1
HB1
G2 CS1 DS1 S1 HB1 6,000 S1
VBR1
VBR1
HB1
HB1
HB1
HB1 45,600 Y4 OPEN HB1 HB1 Y3 HB1 6,000
OPEN
VBR1
Y5 Y6 6,000 G2 300 300 600 S1 G2 6,000 350 250 300 300 DS1 CS1 600 B1600 600 100
250 350
300 300
1,900 250 350 Y7 1,800 7,000 3,500 G1
600
300 300
50 900 G1
600
300 300
CS1 1,000 G1
600
300 300
G1 1,800 WG1 200 700 700 SW1 1,800 G2 50 200 600 800 1,000 5,360 1,800 600 B1 G1 6,700 700 900 300 300 200 50 8,600 1,800 G2 725 B1 800 1,000 350 250
1,800
50 200
Y8 1,000 900 1,900
7,000
3,350
B1 300 525 3,650 G1 3,200 350 250 7,000 3,800 B1 3,500 600 3,500 350 250 3,500 7,000 SW1 3,500 7,000 100 100 7,000 HB1A VBR1 HB1 HB1 6,000 SB200 SB200 ■ STEEL MEMBER LIST HC1 VBR1 Y1 VBR1 HB1 HB1 VBR1 HC1 VBR1 HB1A VBR1 HB1 HB1 6,000 SG4 Y2 부재명 SB200 SB200 VBR1 HC1 VBR1 HB1 HC1 VBR1 HB1 HB1 HB1 VBR1 크 기 강종 비고 SG4 H-400X200X8X13 SHN275 - SB200 H-200X200X8X12 SHN275 - HB1 H-400X200X8X13 SHN275 눕혀서시공 HB1A H-400X200X8X13 SHN275 VBR1 2L-75x75x9 SHN275 HC1 H-300x150x6.5x9 SHN275
PURLIN : C-150x65x20x3.2t@1,000
(2SPAN 이상 연속 시공 할 것.)
지상 2층 구조평면도(SL+4,500)
1
S 00
PO LICE 해양경찰 해 양 경 찰 청 공사명 시설/공종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축
건설분야
건축 건설단계 준 공 축척: 개정번호 2025. 10 준공도면 김종호 정민영 이창남 날짜 개정내용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 책임기술사 척 도면번호
A1=1/125
A3=1/250
건축계획
1 : 250
S1168120-005 도면명
(기관/추진기 공장)
지상 2층 구조평면도(SL+4,500)
편철번호 - X1 X2 X3 X4 X5 X6 X7
42,000
7,000
7,000
7,000
3,800
7,000
3,200
3,650 7,000 7,000 3,350 범 례 6,700 CRG1 VBR1 부재명
CRB1
CRB1
CRCG1 CRG1 VBR1 HB1 VBR1 HC1 CRG1 BG1 VBR1
BG1
BG1
■ STEEL MEMBER LIST BG1 CRB1 CRB1 CRCG1 CRB1 HC1 BG1 CRB1 CRB1
VBR1
VBR1
VBR1 BG1 CRB1 CRB1
VBR1
VBR1
CRCG1 OPEN CRCG1
CRB1
HC1
VBR1 CRB1 CRB1 VBR1 BG1
CRB1
CRB1
CRB1
BG1
BG1
BG1
CRB1
CRB1
CRB1 BG1
6,000
6,000
6,000
CRB1 HB1 CRCG1 CRCG1 CRCG1 CRG1 VBR1 CRCG1 CRCG1 CRCG1 CRCG1 VBR1 CRB1 CRB1
CRB1
CRB1
CRB1
BG1 44,600 6,000 Y4 CRCG1 VBR1 CRCG1 CRCG1 OPEN CRG1 HB1 CRCG1 CRCG1 CRCG1 Y3 VBR1 CRCG1 CRCG1 Y2 VBR1 BG1 Y5 BG1 6,000 CRCG1 Y1 CRG1 BG1 Y6 BG1 6,000 VBR1 CRG1 BG1 HB1 CRG1 BG1 Y7 1,900 8,600 Y8 -100 크 기 강종 비고 CRB1 H-700x300x13x24 SHN355 - CRG1 H-700x300x13x24 SHN355 - BG1 H-350x175x7x11 SHN275 HB1 H-400X200X8X13 SHN275 VBR1 2L-75x75x9 SHN275 HC1 H-300x150x6.5x9 SHN275 VBR1 HC1 SL+11,000 구조평면도
1
S 00
PO LICE 해양경찰 해 양 경 찰 청 공사명 시설/공종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축
건설분야
건축 건설단계 준 공 개정번호 눕혀서시공 2025. 10 준공도면 김종호 정민영 이창남 날짜 개정내용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 책임기술사 척 도면번호 축척:
A1=1/125
A3=1/250
건축계획
1 : 250
S1168120-008
도면명
편철번호
(기관/추진기 공장)
SL+11,000 구조평면도
-
X1 X2 X3 X4 X5 X6 X7
42,000
7,000
7,000 7,000 7,000 HB1 HB1 HB1 VBR1 VBR1 7,000
HB2
HB2
VBR1 HB2 VBR1 44,600 Y4 6,000 Y5 6,000 Y6 VBR1 6,700 HB1 6,000 Y7 1,900 8,600 Y8 7,000
OPEN
VBR1
VBR1
■ STEEL MEMBER LIST
부재명
Y1
HB1
HC1
VBR1 HB2 6,000 Y2 HB2 6,000 Y3 HB2 6,000 OPEN HB1 HB1 HC1 해 양 경 찰 청 공사명 HC1 SHN275 H-200x200x8x12 SHN275 VBR1 2L-75x75x9 SHN275 HC1 H-300x150x6.5x9 SHN275 HC1 시설/공종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건축
건설단계 준 공 개정번호 눕혀서시공 H-400X200X8X13 HB1
축
건설분야
비고 HB2 SL+15,500 구조평면도 1 해양경찰 강종 HB1 S 00 PO LICE 크 기 2025. 10 준공도면 김종호 정민영 이창남 날짜 개정내용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 책임기술사 척 도면번호 축척:
A1=1/125
A3=1/250
건축계획
1 : 250
S1168120-009
도면명
편철번호
(기관/추진기 공장)
SL+15,500 구조평면도
-
X1 X2 X3 X4 X5 X6 X7
42,000
7,000
3,500 7,000 7,000 3,500 3,500 7,000 3,500 3,500 7,000 7,000 3,500 3,500 3,500 HC1 M T1 HB1 HB1 HB1 HB1 CRG1 HB1 HB1 HB1
HC1
HC1
HB1
HC1
HB1
HC1
3,600 HB1
지상2층(SL+4,500)
G.L +4,650
CRG1 HC1 HB1
HC1
HB1
CRG1 HC1 HB1 HC1
지붕-1 (SL+8,100)
G.L +8,250
14,150 CRG1 HB1 HB1 ■ STEEL MEMBER LIST HC1 HC1
3,000
200
(SL+11,000) 2,700 20,555
옥탑지붕 (SL+10,800)
G.L +10,950
HC1
지붕-2 (SL+14,000)
G.L +14,150
HC1 1,500 (SL+15,500) M T1 HC1 4,905 (SL+20,405) HB1 HB1 부재명 HB1 크 기 강종 SC1 H-588x300x12xX20 SHN355 SRC2 600x900(H-588x300x12x20) SHN355 HC1 HC1 HC1 1,500 150
지상1층(SL+0)
G.L +150
SRC 피복(H=1500) 1,500 4,500 HC1 (하부 1,500mm SRC피복 적용) SRC2 SC1 SC1 SRC2 SC1 SC1
1
S 00
SRC2 HC1 H-300x150x6.5x9 SHN275 Y1열 골구도 MT1 H-488x300x11x18 SHN355 축척: HB1 H-400x200x8x13
A1=1/125
A3=1/250
WALL BRACING(VBR1) : 2L-75x75x9
Y1 WALL BRACING Y2 Y3 Y4 Y5 Y6 SHN275 눕혀서시공( ) VBR1(2L-75x75x9) SHN275 Y7
3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TT1 TT1 TT1 TT1 TT1 TT1 HB2 HB2 HB2 HB2 HB2 HB2 4,905 (SL+20,405) 6,000 1,500 (SL+15,500)
지붕-2 (SL+14,000)
G.L +14,150
(SL+11,000) BG1 BG1 BG1 BG1 BG1 BG1 HB2 HB2 HB2 HB2 HB2 HB2 2,700 20,555
옥탑지붕 (SL+10,800)
G.L +10,950
200 3,000 SRC 피복
■ STEEL MEMBER LIST
부재명
3,600 14,150
지붕-1 (SL+8,100)
G.L +8,250
HB1 HB1 HB1 HB1 HB1 HB1 1,500 150
지상1층(SL+0)
G.L +150
SRC 피복(H=1500)
2
SRC2
SC1A SC1A SC1A SC1A SC1A S 00 SRC1A
X4열 골구도
축척:
A1=1/125
A3=1/250
해양경찰 해 양 경 찰 청 공사명 시설/공종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축
건설분야
건축 건설단계 준 공 개정번호 SHN355 SRC2 600x900(H-588x300x12x20) SHN355 2025. 10 준공도면 김종호 정민영 이창남 날짜 개정내용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 책임기술사 척 도면번호 SC1A H-588x300x12x20 SHN355 TT1 H-300x150x6.5x9 SHN275 BG1 H-300x150x6.5x9 SHN275 HB1 H-400x200x8x13 SHN275 눕혀서시공(
WALL BRACING(VBR1) : 2L-75x75x9
PO LICE 강종 600x900(H-588x300x12x20) (하부 1,500mm SRC피복 적용) 4,500
지상2층(SL+4,500)
G.L +4,650
크 기 SRC1A ) HB2 H-200x200x8x12 SHN275 WALL BRACING VBR1(2L-75x75x9) SHN275
건축계획
1 : 250
S-10020-23
도면명
편철번호
(기관/추진기 공장)
골구도
-
===== 도면/기관공장 전기.pdf =====
■ 동력간선 일람표
X3 X4 X5 X6 X7
43,100
7,000
550 7,000
7,000
3,600
7,000
3,250
7,000 7,000 550 Y8 1,000
1
M
부속시설 6,700 8,600
탈의실
P1
P2
보일러실 M 공구/자재실 P-G-1 P1 급탕순환펌프 3Ø-0.55kW F-CV 4㎟/3Cx1,E-4㎟(28C) P2 급탕순환펌프(예비) 3Ø-0.55kW F-CV 4㎟/3Cx1,E-4㎟(28C) P3 배수펌프 3Ø-0.9kW F-CV 4㎟/3Cx1,E-4㎟(28C) P4 배수펌프(순차) 3Ø-0.9kW F-CV 4㎟/3Cx1,E-4㎟(28C) P5 배수펌프 3Ø-0.9kW F-CV 4㎟/3Cx1,E-4㎟(28C) P6 배수펌프(순차) 3Ø-0.9kW F-CV 4㎟/3Cx1,E-4㎟(28C) F1 급,배기팬 3Ø-1.5kW F-CV 4㎟/3Cx1,E-4㎟(28C) F2 급,배기팬 3Ø-1.5kW F-CV 4㎟/3Cx1,E-4㎟(28C) F3 배기팬 3Ø-0.75kW F-CV 4㎟/3Cx1,E-4㎟(28C) X3 X4
F
1
X5
42,000
7,000
7,000
PD
1 X2
악세서리작업실 인젝터실
옥외배치도
참조
PIT
P4
P3
세탁실
샤워실
UP 1,900 케 이 블 X2 방풍실 PM-G-1-1 Y7 용 량 150 P 화장실 부 하 명 M X2 번호 M X1 구분 PM-G-1-2 PS
M
M
F1 F2
LM-G-1
PM-G-1
PM-G-2
기관_추진기공장 PIT 동력 및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보기/전기공장과 연결)
기관공장
작업장
추진기공장 Y4 6,000 45,600 Y5 6,000 Y6 6,000 P-G-1
F
1
cable tray
W300*H100
6,000 cable tray
추진기공장
작업장
cable tray W300*H100 W300*H100 Y3 저수조
P5
P6
M TO:1F P-G-1 6,000 M 6,000 Y2 세척실 Y1
D1
D2
주 (주) 세원 이엔이
1.
2.
3.
4.
1
_
*
*
PO LICE 해양경찰 해 양 경 찰 청
공사명
건설분야
기관_추진기공장 지상1층 동력 및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건설단계 발송배전기술사 축척= A1:1/200, A3:1/400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전기
설계업등록 제 경북 5-57호 준공 2025. 10. 개정번호 날짜 자격번호 : 92138010033S 준공도면 개정내용 한연교 김종호 한연교 김민규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시설/공종 전기공 축 1 : 400 척 도면번호 E3103033-023 도면명
기관_추진기공장
지상1층 동력 및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편철번호 087 ■ 동력간선 일람표 X1 구분 번호 P-G-PH F1 배기휀 3Ø-5.5kW F-CV 4㎟/3Cx1,E-4㎟(28C) F2 배기휀 3Ø-5.5kW F-CV 4㎟/3Cx1,E-4㎟(28C) F3 배기휀 3Ø-5.5kW F-CV 4㎟/3Cx1,E-4㎟(28C) F4 배기휀 3Ø-5.5kW F-CV 4㎟/3Cx1,E-4㎟(28C) X2 부 하 명 X3 용 량 X4 케 이 블 X5 X6 X7
42,000
7,000
X1
X2 X3 X4 X5 X6 7,000 X7
43,100
550
7,000 7,000
7,000
3,600
7,000 7,000 Y8 부속시설 6,700 8,600 J
VU
2
VU
1
J J C 화장실 사무실-1 C 7,000 7,000 550
VU
2
VU
2
J J
F
5
C
F
5
X2 X2 휴게실 C 사무실-2 J
F2
M
V1 F1
F3
DN
M
F4
M
M P-G-PH
T
PS
T X2 Y7 1,900 X2 T 7,000 150 1,000
VU
2
7,000
3,250
7,000
3,800 3,200
LM-G-2 구분 번호 LM-G-2 D1 호이스트 부 하 명 3Ø-22.0kW 용 량 F-CV 16㎟/4Cx1,E-16㎟(42C) 케 이 블 D2 호이스트 3Ø-22.0kW F-CV 16㎟/4Cx1,E-16㎟(42C) 추진기공장
OPEN
OPEN
6,000 Y2 6,000 Y3 6,000 Y4 6,000 Y5 45,600 6,000 Y6 6,000 ■ 동력간선 일람표 D1 D2
호이스트
전원용 BOX
Y1
호이스트
전원용 BOX
기관_추진기공장 지붕층 동력 및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NOTE
1. 전열교환기 온도조절기 주기사항
: HFIX 2.5㎟ x2, E-2.5㎟ (16C)
C
: EMPTY PIPE (16C)
* T : 온도조절기 (설치높이 : FL+1200mm)
주 (주) 세원 이엔이
1.
2.
3.
4.
1
_
*
*
PO LICE 해양경찰 해 양 경 찰 청
공사명
건설분야
기관_추진기공장 지상2층,지붕층 동력 및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발송배전기술사 축척= A1:1/200, A3:1/400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전기
설계업등록 제 경북 5-57호 건설단계 준공 2025. 10. 개정번호 날짜 자격번호 : 92138010033S 준공도면 개정내용 한연교 김종호 한연교 김민규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시설/공종 전기공 축 1 : 400 척 도면번호 E3103033-024 도면명
기관_추진기공장
지상2층,지붕층 동력 및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편철번호 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