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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868]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구축

[물품] 발주기관: 문경농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5.6억원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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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6. 냉장설비 입찰공고 - 협상.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6. 냉장설비 입찰공고 - 협상.pdf =====
문경농협 공고 제2026-14호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구축 (긴급)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문경농업협동조합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구축』 사업자 선
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문경농업협동조합장
입찰 안내
○ 이 공고 건은 문경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계약법과 농식품부 사업시
행지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협상에의한계약),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
금지급 등)은 문경농업협동조합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문경농업협동조합 산지유통센터 신축 지원사업(냉장설비 구축)
나. 위

치: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갈평리 568-6외 1필지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다. 사업예산: 금육억일천구십칠만삼천원(금610,97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내용: 냉동기, 유니트쿨러, 방열도어(에어커튼포함),
기계제어함 등 기계 장비 및 단열 설비 납품 및 설치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사. 제공도면 : 건축도면(배치 및 설치 참고용)

  • 1 -

※ 웹하드(www.webhard.co.kr)
01. 아이디 : fiits, 비번 : 2015
게스트폴더 > 내리기전용> 문경농협 냉장설비 구축 폴더(비번 : 1000)
02. 열람도서 : 건축도면(평면도, 단면도, 실내재료마감표)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입찰, 총액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라.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3조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
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냉동기제조(업종코드 4666)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
일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안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대형냉장고
(세부품명번호 2413150301)를 제조품목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대형냉장고, 세부품명번호: 24131503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

  • 2 -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최근년도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비율(99.95%)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비율(133.44%) 이상인 업체(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증빙서류 첨부
※ 관련 협회 미가입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경영상태 확인서 첨부
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축협(계열사 포함)에서 발주한 냉동냉장설비 단일공사 준공
실적 5억원 이상인 업체
(단순 쇼케이스 공사실적, 단순 설비 개보수공사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공동도급의 경우는 공동도급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서 발주자 발급

원본(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 원본도 가능)
사. 설계서(평면도, 단면도 등)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참가신청서
류 및 제안서를 접수 기간 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아.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자.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 3 -

차.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아니한 업체
카.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제외
타.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2026. 10. 16.(금) ~ 10. 28.(수)
나. 입찰등록기간 : 2026. 10. 21.(수) 09:00 ~ 16:00
다. 제안서접수기간: 2026. 10. 28.(수) 14:00 ~ 15:00
※ 제안서 접수 이후 심의위원 추첨 예정(15시 이후)

라. 제출장소: 방문접수(문경농협 본점 총무과)
경북 문경시 문경읍 문희로 21, ☏ 054-559-7303
마. 제출기한: 입찰서류 접수마감 일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바. 주의사항: 서류를 접수하여 입찰참가 통지서를 받은 업체만이 제안서
평가회 참여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및 등록서류(4. 나항 등록기간 참조)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해당 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사본 각1부
③ 냉동기 제조등록증 사본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대형냉장고)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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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 사용 시) 1부
⑨ 국세,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각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⑩ 경영상태확인서 1부
⑪ 입찰참가자격 증명에 필요한 실적증명서 1부
⑫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나. 제안서류 제출(4. 다항 등록기간 참조)
①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제안서 9부(업체명 표기 2부, 미표기 7부)
② 보안서약서(지정양식) 1부
③ 서약서(지정양식) 1부
④ 청렴계약이행각서(지정양식) 1부
⑤ 사업수행능력(정량평가) 제안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입찰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평가 설명회(제안서제출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① 가격입찰서(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② 입찰참가 신분증 및 4대보험가입서류 중 택일
③ 발표용 USB 1식
④ 제안설명시간은 30분 이내, 참석인원은 업체별 2인으로 제한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류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 제안서 제출 이후 등록업체가 추첨을 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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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시 및 장소: 2026. 11. 04.(목) 14:00
경북 문경시 문경읍 문희로 21, ☏ 054-559-7303
다. 제안서 평가는 관련 규정(기준) 등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라. 제안발표
1) 발 표 자: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5분, 질의응답 5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역순
※ 추후 입찰참가자의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3)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빔 프로젝터, 노트북
※ 제안발표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마.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위원회 심사
  • 입찰가격 평가(10점)

바. 제안 설명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불참 시 평가제외)
사. 제안서 발표 순서에 상관없이 제안서 평가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
하여야 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373호, 2026. 7. 1.)」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종합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5% 이상이며,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
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
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 6 -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종합평점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적격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 가격제안서의 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의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할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입찰일 전일부터 이후 30일 이상의 보증기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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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 문경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511-82-00355)

10. 입찰의 무효
협상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1. 입찰시 유의사항
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농협 계약규정에 준합니다.
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자. 입찰 및 기타문의처

  • 서류제출 문의 및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

·문경농업협동조합 총무과(054-559-7303)
  • 8 -

===== 06_1. 냉장설비 제안요청서.hwp =====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납품. 설치) 제 안 요 청 서 2026. 10. 16. 문경농업협동조합

목
차

Ⅰ. 사업개요 1. 추진목적 2. 사업개요 3. 사업범위 4. 제작조건 5. 추진일정 Ⅱ.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2. 제안서 작성요령 3. 특기사항 Ⅲ.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2. 제안서 심사(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제안서의 실격요건 Ⅳ. 협상 및 계약체결 1. 저작권 및 사용권 2. 협상대상자 선정 3. 협상 절차 4. 협상 내용 5. 계약체결 및 이행 6. 유의 사항 Ⅴ. 계약이후 조건(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2. 과업 일반사항 3. 납품설치서류 제출 Ⅵ. 각종서식 Ⅰ 사업 개요 1. 추진목적

가.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및 농산물 판매 활성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업인들의 편의제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나. GAP 등 농·식품 기준의 식품소재 가공시설 확보와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통해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 절감 등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납품·설치)

나. 위
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갈평리 568-6외 1필지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계약체결시 별도협의)

라. 사업내용 : 냉동기, 유니트쿨러, 방열도어(에어커튼포함), 기계제어함 등

기계 장비 및 단열 설비 납품 및 설치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예산 : 금 610,973,000원 (부가가치세포함)

3. 사업범위 가. 일반과업 내용

○ 저온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 확보를 통한 품질개선

나. 세부과업 내용

○ 제안사는 사업비와 기존 산지유통센터 건축물의 구조 변경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 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되 설계도서의 기기사양은 최소사

양이므로 동등품이거나 그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한다.

4. 제작조건

○ 모든 시설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5.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Ⅱ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가. 제안서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와 정량적 평가 제안서, 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각 제안도서는 종류별로 분리 포장하여 제출한다.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7호), 제안서는 별도 제출

나. 제안자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특정 암호․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원본 1부는 표기 가능)

다.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 단, 부득이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라. 제안서 작성, 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 및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실적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9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 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자.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차.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카.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2부

1) 규
격 : A4규격 용지, 세로, 좌철 제본, 단면 인쇄

2) 작성서식 : 제출서류 서식을 이용

① 표
지 : (서식 제8호)

② 첨
부 : (서식 제9호 ~ 서식 제13호)

나. 제안설명서(정성적 평가) - 제출부수 9부

  • 발표용 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발표자가 발표 당일 준비.

1) 규
격 : A4규격 용지, 가로, 상철 제본, 단면 인쇄

2) 작성매수 : 자율(매수제한 없음), 쪽번호 표기

3) 표
지 : (서식 제14호)에 따라 작성

4) 특기사항 : 제출부수 9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부수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됨

다. 제안발표 요령

1) 발표시간은 30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5분 포함)

2) 발표 내용에 작성자(제안 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라. 가격제안서

1) 작성내용 : 가격제안서 (서식 제15호)

2) 특기사항 : 개구부를 밀봉하고 대표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3. 특기사항 가. 일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2)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제안서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계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 허위사실,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수행인력 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6) 본 공모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7) 응모자는 제안신청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 이행시 발생 된 불이익은 응모자가 책임을 진다.

8)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를 하여 변경 한다.

9)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이 고려되도록 제안 하여야 한다.

10)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농협계약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1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절대 안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최종계약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작성비 보상 없음)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발주처(농협)의 결정에 따른다.

나.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2)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제안(입찰) 가격평가 10%로 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수행 실적 ▪ 경영상태 ▪ 신인도 평가 20 정성적 평가 (기술능력평가) ▪ 설계, 재료 구성의 적합성 ▪ 장비 제작의 적정성 ▪ 냉장시스템에 대한 이해 ▪ 예산 절감 방안 및 에너지 절감 ▪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적정성 ▪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및 지원계획 ▪ 사후 AS 계획 등 70 입찰 가격 평가 10 계 100 다. 정량적 평가 (20점)

수행능력 평가는 심사제안서에 기재된 기술인력보유현황, 수행경험(실적), 경영

상태(신용평가등급)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따라 평가함.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5점) 평가항목 배점한도

등
급

배점 해당분야 관련 기술인력 보유능력 5 특급기술자 1인 3점 고급기술자 1인 2점 중급기술자 1인 1점 초급기술자 1인 0.5점 주)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5점으로 배점

* 해당분야: 관련자격증(공조냉동기계), 관련협회발행 경력증(기계분

야)로 한정

1.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2. 해당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의 범위를 적용 함.(단, 한국건설기술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경력증이 있는 경우는 건설기술경력증 적용).

3.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자격증,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수첩사본 등)및 재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국민연금,건강보험가입확인서등), 학력기술자는 졸업증명서 제출.

4. 해당분야는 공조, 냉동, 기계설비 한정함

5.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적용)

2) 사업 수행실적 평가( 5점 )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농산물 저온저장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는 기관), 농·축협(계열사포함), 농업회사법인에서 발주한 냉동, 냉장설비 실적

(쇼케이스 공사실적 제외)관련 설비 단일 과업기준 설치(완료) 실적 누계 건

구 분 배정한도 배점기준 비고 수행실적 5점 6억원이상 2.5점 실적 누계건수 점수 합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기준 5억이상 6억미만 2점 4억이상 5억미만 1.5점 3억이상 4억미만 1점

주) 1.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지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그 건을 실적으로 인정함

2. 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실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

될 경우 해당업체는 실격처리 함

4. 3억원 미만의 실적은 배점 인정하지 않음

3) 경영상태 평가 (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 수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신

용평가확인서로 평가한다. ※ 기업신용평가 확인서등 증빙서류 첨부

4) 신인도 평가 (5점) - 부정당업자(업체 또는 대표자) 제재 행정처분 사실 유무

◦최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위반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구 분 평 가 기 준 평점 배점

최근 1년이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배점의 100% 5점

1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배점의 -60%

6개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배점의 -80%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배점의 -100%

라.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70점)

정성적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세부기준) 배점 배 점 적 용 계 70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부 적정 정 성 적 평 가 기술 지식 능력 ∙설계, 재료 구성의 적합성 10 10 8 6 4 2 ∙장비 제작의 적정성 15 15 12 9 6 3 ∙냉장시스템에 대한 이해 15 15 12 9 6 3 ∙예산절감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10 10 8 6 4 2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적정성 10 10 8 6 4 2 지원기술 사후관리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교육훈련 및 지원계획 ∙사후 AS계획 등 10 10 8 6 4 2 1) 주관적 평가

가)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

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 이 경우 최고 점수․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라)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금액의80%상당가격)] +

[ 2 × (예정금액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금액의 80% 상당가격 -

예정금액의 7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

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2) 사업제안서 심사 및 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가) 평
가

  • 관련분야 전문가 7명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회에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 명단은 비공개로 함.

  • 제안서의 가격평가 및 정량적(심사제안서)지표는 발주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붙임 평가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나) 협상대상순위 발표 : 협상대상자 순위는 평가 당일 평가완료 후 공개

3. 제안서의 실격 요건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다.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라. 접수된 내용을 보완․변경 등 수정 할 경우

마.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 정성적 평가 제안서에 제안자 인지가 가능토록 업체명, 특정기호 등을 표시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아.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내용이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Ⅳ 협상 및 계약체결 1. 저작권 및 사용권

가.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된다.

다. 발주처는 사업내용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2.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75%이상이며,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접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에 의하며, 그 점수 순 또한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

별 통보한다. 3. 협상 절차

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4. 협상 내용

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본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5.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사무처리준칙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6. 유의사항

가. 제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라.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에서는 발주처가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바.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Ⅴ 계약이후 조건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타공사와 연관되는 경우 연계하여 유기적 협조

나. 시간적 범위 : 사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운전기간 포함)

2. 과업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의무

1)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자는 수행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의 책임

1)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수행자는 사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발주처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납품설치서류 제출 가. 납품설치서류 작성 일반사항

1) 모든 납품설치 서류는 분야별로 작성하고, 인쇄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승인

받아 작성한다.

2) 발주자가 요구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제출 한다.

3) 납품설치서류 가) 제작설치도면(A3) 2부

나) 유지보수 지침서 : 설치개요, 부분별 유지관리 방안(A4) 1부

다) 사진첩 : 2부(시공 전ㆍ후 및 주요공정사항)

라)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 1식 Ⅵ 각종 서식 별첨 제안요청 서식파일 참조

===== 06_2. [별첨] 제안요청서 각종 서식.hwp =====

Ⅵ 각종 서식

【서식-제1호】 설계서 등 열람 확인신청서 2

【서식-제2호】 사용인감계 3 【서식-제3호】 위임장 4 【서식-제4호】 재직증명서 5 【서식-제5호】 서약서 6 【서식-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7 【서식-제7호】 입찰참가신청서 9

【서식-제8호】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제안서 10

【서식-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1

【서식-제10호】기술인력 보유현황 12 【서식-제11호】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13 【서식-제12호】경영상태 자료 14 【서식-제13호】행정처분 내용 14 【서식-제14호】제안설명서 표지 15 【서식-제15호】입찰가격 제안서 16 【서식-제16호】보안서약서 17 【서식-제17호】서면질의서 18 [서식 제1호]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납품·설치)

설계서 등 열람 확인 신청서 접 수 번 호 문경농업협동조합 2026 - 접 수 일 자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회 사 명 법 인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납품·설치) 설계도서의 열람

확인 신청합니다. 붙 임 : 1. 재직증명서 2.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인)

문경농업협동조합 귀중

--------(인)--------- 절 취 선 ---------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납품·설치)

설계서등 열람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접 수 자

문경농업협동조합
직책
성명
(인)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조합에서 주관하는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납품·설치) 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문경농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납품·설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문경농업협동조합 귀중 ※ 대표자는 사업참여자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문경농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5호】

서
약
서

1. 당사는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납품·설치)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조합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종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당사는 사업자 선정전까지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당사는 본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문경농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납품·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 하여 당사가 귀 조합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인)

문경농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7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대표자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공고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납품·설치)

입찰 보증금 원

(입찰금액의 5/100에 이상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대리 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조합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관련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 1통

2.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감증명서 1통 5.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인)

문경농업협동조합 귀중

확인자
성명 :

접수자
성명 :

【서식 제8호】-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 번호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납품·설치)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HY견고딕

2026년
월
일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주의사항 1. A4 (세로) 2. 2부 제출 3. 좌철 제본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E-mail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관할세무서 자본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서식 제10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일련 번호 등 급 기술 분야 자격 종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력 기간 등록번호 비 고 주) 1.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서식 제11호】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 준공금액 (단위 : 원) 발주기관 발주기관 전화번호 비 고 합 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 ․ 축협(계열

사포함) 에서 발주한 냉동냉장설비 실적 누계 금액

(쇼케이스 실적제외) 2. 실적증명서(발주기관의 확인) 원본 첨부

3. 위 ‘2’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 협회

의 확인서도 가능 함. 【서식 제12호】 경영상태 자료 평가항목 등급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첨부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첨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발행 원본

【서식 제13호】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서식 제14호】- 제안 설명서 표지 글자체 : HY견고딕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납품·설치)

18p

제
안
설
명
서

35p 중앙정렬 2026년 월 일 16p 제안 회사명 20p ※ 주의사항 1. A4 (가로)

2. 제출부수 : 9부 (2부만 제안회사명 기재)

3. 상철 제본 【서식 제15호】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공고 제2026-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사
업 명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납품·설치)

금
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준공(납품)년월일

계약일로부터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조합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문경농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16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납품·설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조합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문경농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17호】 서 면 질 의 서 사 업 명

문경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냉장설비 납품·설치)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질 의 내 용

※ 제안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 열람한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서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드립니다. ※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문경농업협동조합

(☏054-420-0802 Fax: 054-436-7260)

문경농업협동조합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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