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공고문[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 초안.hwpx =====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나. 용역개요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48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사업위치 : 논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마. 추정금액 : 금94,820,000원(금구천사백팔십이만원)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 추정가격 : 86,200,000원, 부가가치세 8,620,000원
바. 기초금액 : 금94,82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3. 14:00 ~ 2026. 10. 15.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인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hp:markpenBegin color="#FFFF00"/>88%<hp:markpenEnd/>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붙임 1】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관리팀(김대혁 ☎041-746-627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8. 논산시 재무관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수의견적공고문[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 초안.pdf =====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나. 용역개요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48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사업위치 : 논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마. 추정금액 : 금94,820,000원(금구천사백팔십이만원)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 추정가격 : 86,200,000원, 부가가치세 8,620,000원
바. 기초금액 : 금94,82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3. 14:00 ~ 2026. 10. 15.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의 사업장 소재지 )가 충청남도 논산시인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지
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 • 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붙임 1】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관리팀(김대혁 ☎041-746-627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논산시 10. 8. 재무관
【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6 까지
◯부터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 예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hwpx =====
2026년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제 1조. 개 요
1. 과업명
❍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라고 한다.
2.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논산시 관내 지정·운영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보호구역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공간적 범위
- 논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48개소) 중 정기실태조사 48개소
※ 보호구역 신설 또는 해제에 따라 대상지는 변경될 수 있음
다. 내용적 범위
- 교통사고 현황분석 - 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 신호 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 도로유형별 표준모델 기준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보호구역 시설 현황도면 작성 - 보호구역 현황 보고서 작성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제 2조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가. 과업의 세부업무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을 준용한다.
나. 과업의 업무흐름은 심층 및 특별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다음 <그림1> 과 같다. 다만 ‘별표1 지점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항목’을 확인하여 지점별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다. 실태조사는 수행방법에 따라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 서면조사 : 교통사고 현황분석, 보행환경 설문조사, 성과품 작성 등
- 현장조사 : 교통량, 보행량, 보호구역 시설 조사 등 보호구역 내 직접 확인을 통한 조사
교통사고 현황 분석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사고 조사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보행자 사고 조사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현장]보호구역 기본현황 조사(운영여부 포함)
[현장]도로 구간현황 조사(도로 유형 등)
[현장]보호구역 시설 현황조사
[현장]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현장/서면]보호구역 내 교통약자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현장]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현장]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현장]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현장]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 중 개선완료 지점 현장 점검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서면]보호구역 시설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성과품 작성
[서면]보호구역 시설 현황 및 개선안 도면 작성
[서면]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
[입력]보호구역 시설 현황(위치, 수량)
[등록]실태조사 보고서 및 도면
<그림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업무 흐름도
2. 교통사고 현황분석
❍ 도급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반경 300m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3.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황조사
가. 도급자는 보호구역 내 위치한 도로의 유형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현장 조사시 시설물의 위치, 종류, 훼손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조사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다. 보호구역 기본현황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의 기관명, 지정번호, 보호구역종류, 기관유형,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등 보호구역의 일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보호구역 기관의 현재 운영여부를 확인하여 이전・폐원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등에게 알리고 실태조사 계속 진행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라. 도로 구간현황 조사
1) 도급자는 도로의 폭, 차로 수, 기능(간선, 집산, 국지도로 등) 등 도로 구간의 기하구조적 현황을 조사하여, 도로유형구분에 활용하여야 한다.
마. 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 ‘별표4 보호구역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방법’을 참고하여 시설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조사시 시설물의 위치, 종류, 수량, 훼손(망실)여부 등을 조사하고, 방호울타리, 규제봉 등 일정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설치 구간 수 및 구간별 시종점 위치와 길이를 조사한다.
3) 통합표지의 경우 통합표지의 크기, 통합표지 내 기재된 교통안전표지, 문구, 색상 및 발광여부 등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4)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시설물의 경우 필요시 별도 기재하고 현황 도면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보호구역 시설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표’에 취합 정리하여 성과품을 작성한다.
바. 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1) 자동차 통행량 조사는 보호구역 기관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의 한 지점에서 실시한다.
- 자동차 통행량은 간선도로의 양방향 통과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동차 통행량 조사시 전년도 조사시간대 및 통행량을 참고하여 유사한 시간대에 교통량을 조사하고 조사지점의 연도별 교통량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2)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조사 구간 내 주․정차 발생 지역(구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원인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조사 구간 내 주․정차 구간, 주차장(노상) 현황 및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른 예외적 주정차 허용구간(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보호구역 내 보행자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내 통행하는 보행자의 수 및 통행로의 체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 ‘별표6 보행환경 조사표’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아. 보호구역 내 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 내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의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을 조사하여 횡단보도 길이 대비 적정 보행신호시간이 부여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 길이는 연석부터 연석까지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값 중 가장 긴 값을 횡단길이로 기준한다.
3) 대각선 횡단보도 및 전방향 동시 보행신호를 운영하는 경우 보행신호시간은 여러 개의 횡단보도 중 가장 긴 횡단보도의 횡단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보행신호시간은 총 보행시간(녹색고정시간+녹색점멸시간)을 측정하고, 다음 보행신호시간 산정 기준 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작성한다.
- 보행신호시간 산정 방법 : 총 보행신호시간 = 4~7(초) + [횡단길이(m) ÷ 0.7(m/s)]
- 측정된 총 보행신호시간 ≥ 산정된 보행신호시간인 경우 적합
4.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가. 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1) 도급자는 현장 조사 시 기존 설치된 보호구역 시설의 훼손여부 및 설치대상 시설의 미설치 여부, 법적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 특히 방호울타리, 표지병 등 일정 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구간 내 일정범위의 훼손(망실) 및 미설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보호구역 시설의 미설치 여부는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행정안전부)의 ‘보호구역 도로유형별 정비요소 가이드라인’ 구간 유형별 설치필수, 설치적극권고, 설치검토 항목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1) 도급자는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령, 도로법령 등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5.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가.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이 적정하게 설계되고 현장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선 설계안의 적정성 : 실태조사 개선안을 기초로 작성된 실시설계안이 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2) 개선안 적용의 적정성 : 실시설계안에 맞추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설치)되었는가
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개선안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고, 사고의 감소 등 정량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 ‘별표 2 교통사고 현황 분석방법’의 ‘보호구역 효과분석’을 참고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6.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가. 교통사고 현황분석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1) 도급자는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통해 조사된 사고현황을 기초로 사고의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도로유형구분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된 도로유형별 보호구역 시설 기준으로 문제진단 및 개선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3.3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황 조사를 기초로 보호구역 시설에 대하여 훼손, 미설치, 오설치 등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3.4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결과 규정에 맞지 않는 보호구역 시설이 있는 경우 개선안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작성
가. 도면작성
1) 도급자는 현장에서 조사된 보호구역 시설 현황 및 개선안 등 검토 결과를 도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이러한 사항을 직접 입력(등록)하는 경우 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2) 도면작성 프로그램(CAD등)을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3) 작성된 도면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도면의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자는 기준에 맞추어 도면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작성
1) 도급자는 조사된 보호구역 지점별 조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 항목별 보고서 포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보호구역 현황 보고서
① 보호구역 기본정보(지정 범위 및 도로유형) 및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류
②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③ 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결과 ④ 신호교차로 보행시간 조사 결과 ⑤ 구간별 도로유형 구분 3) 시설규정 준수 및 문제진단 보고서 ① 보호구역 실태조사 총괄표
② 도로 유형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간 종합표
4) 개선안 보고서 ① 사고현황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② 현장조사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③ 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도면 5)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①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결과
8.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입력
가. 도급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통합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기관명, 장소유형, 소재지 주소, 지정일자 등)
- [등록]실태조사 보고서(연차별 보고서, 도면)
- [입력]보호구역 구역(폴리곤) 및 주출입구
- [입력]보호구역 내 도로구간 정보(도로구간명, 주/부도로 여부, 구간연장길이 등) 및 제한속도
- [입력]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안전표지, 노면표시, CCTV등 수량 및 위치)
다. 도급자가 작성한 도면이 통합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도급자는 도면의 교체 또는 수정 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 3조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도로교통법,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및 예정공정표가 포함된 착수계 - 현장대리인 신고 및 참여자 명단
-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등
다.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예정공정과 과업수행조직의 인력 및 장비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함에 있어 교통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관련법규에 맞는 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의 발생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바.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사.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도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요구에 불응할 때
아.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할 때, 또는 부실조사‧용역에 의한 과업 수행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행정 조치할 수 있다.
2. 보안대책
가. 도급자는 과업착수 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서류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 및 서류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타인 및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파쇄하여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발주처의 지침 시달 등 사업시행 상 별도의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변경조치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도급자가 우선 변경 조치하고 사후에 조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도급자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 4조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과업성과품은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통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나. 종합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자료와 최종 자료결과물을 원고 정리하여 인쇄 전 발주처의 원고 교정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입력 전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입력(등록)하여야 하며, 입력(등록)완료 후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완료 예정일 20일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①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3부
② 종합보고서 관련 CD(USB 등 저장장치) 자료 2개
③ 보호구역 현황도면(CAD 및 pdf) 자료 (USB 등 저장장치) 2개
④ 보호구역 지점별 통합시스템 입력 결과
[별표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점별 업무항목
계
정기실태조사
특별실태조사
기지정실태조사
비고
48
48
-
-
구분
보호구역 지점명
실태조사 업무항목
비고
1
가야곡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2
감곡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3
강경중앙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4
광석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5
구자곡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6
내동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7
노성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8
논산중앙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9
도산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10
동성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11
반곡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12
반월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13
백석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14
벌곡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15
부적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16
부창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17
산양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18
상월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19
성덕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20
성동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21
양촌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22
연무중앙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23
연무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24
연산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25
왕전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26
원봉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27
은진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28
이화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29
채운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30
청동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31
황산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32
성광온누리학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33
GLS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34
Oh-천사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35
금풍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36
놀뫼유치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37
동산유치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38
선재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39
성심유치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40
쌘뽈유치원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41
연무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42
연화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43
은혜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44
인동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45
작은별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46
제일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47
한빛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48
행복한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어린이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시 안보․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및 설정정보
7.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11.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당진시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
[별지1]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hp:fwSpace/>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인)
서 약
집행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인) 논산시장 귀하
[별지2]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 금지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논산시장 귀하
[별지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참여인력)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2026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와 관련된 업무 처리 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하겠습니다.
2. 본인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상기 2항과 3항을 위반한 때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논산시장 귀하
[별지4] 보안서약서(사업종료시 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2026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 사업(업무)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2026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를 완료하였고,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위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논산시장 귀하
[별지5] 사업 관련 보안대책 확인서(사업종료시 업체대표)
사업 관련 보안대책 확인서
본사는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2026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사는 「2026 논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으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일괄 삭제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음
2.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 금지 보안교육을 실시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논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