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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727] 2026년 하반기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저장조,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재공고

[공사] 발주기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추정가격: 5036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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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공고문(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저장조,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hwpx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45호

「2026년 하반기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저장조,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 설비 등 세정 작업」 견적 제출 재공고

2026. 10. 08.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견적(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팀(☎055-359-4685~8) 및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myfmc.or.kr) 정보공개/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2026년 하반기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저장조, <hp:lineBreak/>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 작업
나. 기초금액: 금55,400,000원 (추정가격: 50,363,636원, 부가세: 5,036,364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다. 작업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 2026년 하반기 소각시설 정기보수 일정에 따라 공사 기간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라. 과업내용: 소각 설비별 세정 작업(1,963㎡)
※ 과업지시서 등 내용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참가
마. 과업장소: 경남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53-161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내)
바. 입찰방법: 전자입찰(G2B), 총액입찰, 제한입찰, 2인 이상 견적 제출(적격심사 비대상)

※ 5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세정작업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3조에 따라 실적증명서 및 자격증명서류는 낙찰자 결정(입찰종료) 후 1순위부터 제출 요청 후 확인 판정

※ 1순위 낙찰업체는 관련 자료 요청 시 익일 이내 제출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접수 및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다. 개찰장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완료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등록 후 참가해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하여 우리 공단 규격 및 조건에 따라 시공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업종코드: 6203, (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5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세정작업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3조에 따라 실적증명서 및 자격증명서류는 낙찰자 결정(입찰종료) 후 1순위부터 제출 요청 후 확인 판정합니다.

※ 1순위 낙찰업체는 요청받은 날 기준 익일 이내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가스난방시공업등록증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고 법인인감 또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 26(교동) 경영전략팀 계약담당
☞ 제출방법: 직접 또는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서류 제출 및 발송 후 반드시 입찰담당자에게 수신확인 필(☎ 055-359-4610)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계약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밀폐공간 작업안전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합니다. (☎ 055-359-4722~3)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와 인력의 기준】

○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자.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5 입찰 참가 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 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주소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대표자·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에는 내용을 정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전자입찰 참가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본 공사 계약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서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선 순위 업체가 결격 시 차 순위별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정산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기타경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
-
-
-
952,570원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공사가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완료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뿐만 아니라,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 일정 지연으로 발생 되는 반입 및 소각처리 등의 지연 비용을 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입찰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발주기관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myfmc.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 마감 2시간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 055-359-4610)
  • 공사에 관한 사항: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자원환경팀(☎ 055-359-4719)

  • 전자입찰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규정을 따릅니다.

2026년 10월 08일 밀 양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재 무 관

===== 1. 재공고문(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저장조,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pdf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45호

「2026년 하반기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저장조,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
설비 등 세정 작업」 견적 제출 재공고
2026. 10. 08.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견적(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팀(☎055-359-4685~8) 및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myfmc.or.kr) 정보공개/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2026년 하반기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저장조,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 작업
나. 기초금액: 금55,400,000원 (추정가격: 50,363,636원, 부가세: 5,036,364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다. 작업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 2026년 하반기 소각시설 정기보수 일정에 따라 공사 기간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라. 과업내용: 소각 설비별 세정 작업(1,963㎡)
※ 과업지시서 등 내용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참가

마. 과업장소: 경남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53-161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내)
바. 입찰방법: 전자입찰(G2B), 총액입찰, 제한입찰, 2인 이상 견적 제출(적격심사 비대상)
※ 5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세정작업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
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3조에 따라 실적증명서 및 자격증명서류는
낙찰자 결정(입찰종료) 후 1순위부터 제출 요청 후 확인 판정
※ 1순위 낙찰업체는 관련 자료 요청 시 익일 이내 제출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접수 및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다. 개찰장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완료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등록 후 참가해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
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하여 우리 공단 규격 및 조건에 따
라 시공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업종코드: 6203, (주력분야: 난방공사(제1
종))]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하
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
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5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세정작업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3조에 따라 실적증명서 및 자격
증명서류는 낙찰자 결정(입찰종료) 후 1순위부터 제출 요청 후 확인 판정합니다.
※ 1순위 낙찰업체는 요청받은 날 기준 익일 이내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가스난방시공업등록증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고 법인인감 또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 26(교동) 경영전략팀 계약담당
☞ 제출방법: 직접 또는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서류 제출 및 발송 후 반드시 입찰담당자에게 수신확인 필(☎ 055-359-4610)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계약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밀폐공간 작업안전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합니다. (☎ 055-359-4722~3)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하며, 아래의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와 인력의 기준】
○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
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말함
○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
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자.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5 입찰 참가 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 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주소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대표자·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에는 내용을 정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전자입찰 참가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본 공사 계약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서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선 순위 업체가 결격 시 차 순위별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정산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에 대
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
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기타경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
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 - - - 952,570원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다. 공사가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완료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뿐만 아니라,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 일정 지연으로 발생 되는 반입 및 소각처리 등의 지연 비용을 계약자
에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입찰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발주기관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myfmc.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게재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
마감 2시간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 055-359-4610)
  • 공사에 관한 사항: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자원환경팀(☎ 055-359-4719)
  • 전자입찰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규정을 따릅니다.

2026년 10월 08일 밀 양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재 무 관

===== 2. 과업지시서.pdf =====
과업지시서

문 서 번호 MYFMC-26-01
제 정 일자

2026.02.11.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 PROJECT :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 DEPARTMENT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자원환경팀

- 1 - 과업지시서

문 서 번호 MYFMC-26-01
제 정 일자

2026.02.11.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제1장 일반사항

제1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소각로, 폐열보일러(건식), 비산재
저장조, 재추출기, 연소가스처리설비(반건식반응탑(SDR)), 연소가스 연결덕트,
여과집진기(B/F), 촉매반응탑(SCR), 소석회 저장탱크 및 공급탱크 등에 대하여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자원환경팀(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세정작업을 도급받은
업체(이하“계약자”라 한다.) 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안전관리
1. 공통사항
가. “계약자”는 재해방지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한다. 단, 현장대리인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제반 안전 작업규정이나 전기공작물 취급 규정에 준하여 작업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 전 “계약자”는 전기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 지정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 내 관련 분전반 또는 용접반 등 전기 사용을 확인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중량물 인양 시 적정성 확인 및 중량물 취급 유경험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중기를 이용한 중량물 인양 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중기 운전사는 한 사람만의 신호를 받아야 하며, 신호자는 신호 전 호각,
후레쉬 등으로 운전자 및 주위에 주의를 환기 시키도록 한다.
바. 중량물을 들 때 로프 등은 위에서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중량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묶은 후 일단 수직으로 들어 올린 후 필요한 방향으로 조작하되 상승,
하강, 회전 등의 조작 시에는 보조 로프를 이용하여 관성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 본 작업을 위한 기존 설비 철거 작업 시에는 폐자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현장 주변을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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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호 MYFMC-26-01
제 정 일자

2026.02.11.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아. “계약자”는 작업 기간 중 사업소나 지정하는 작업 현장 외 장소의 출입을 금한다.
2.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물적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작업 수행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사고, 작업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다. “계약자”는 불안전한 작업 및 기타 사유 발생으로 작업이 지연될 경우 또는
안전상 감독관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반드시 현장관리 책임자를 상주시켜 안전 및 작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현장 보양을 철저하게 실시하며 작업자의 복장은 안전작업 복장으로
통일하여 착용토록 한다.
바. “계약자”는 작업현장에서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은 경고문
및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제반 안전 작업규정이나 전기공작물 취급 규정에 준하여 작업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고, 모든 제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전기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지정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 내 관련 분전반 또는 용접반 등 전기 사용을 확인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자. 중량물 인양 시 Sling Wire의 적정성 확인 및 중량물 취급 유경험자를 배치
하여야 하며, 중기를 이용한 중량물 인양 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 중량물 운전사는 한 사람만의 신호를 받아야 하며, 신호수는 신호 전 호각∙
후레쉬 등으로 운전자 및 주위에 주의를 환기 시키도록 한다.
카. 본 작업을 위한 기존 설비 철거 작업 시 폐자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주변을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타. “계약자”는 공사(또는 작업)기간 중 사업소가 지정하는 작업현장 외 장소의
출입을 금한다.
파. “계약자”는 전체 공사(또는 작업) 시작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구역의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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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보고 작업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하. “계약자”는 전체 공사(또는 작업) 시작 전,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한 공사(작업)
가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서, 밀폐공간 작업계획서를 제출·승인 받아
야 한다.
거. “계약자”는 매일 공사(또는 작업) 시작 전에 공사(또는 작업) 구역별로 안전
작업 허가를 신청하고 작업 허가를 받고 공사(또는 작업)를 시작해야 한다.
너. “계약자”는 매일 공사(또는 작업) 시작 전에 자체 T.B.M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기록·제출 해야 한다.
더. “계약자”는 매일 공사(또는 작업) 시작 전에 인원 출결 및 공사(또는 작업)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해야 한다.
3. 화기 작업
가. 화기 작업 전 작업 장소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정리
또는 제거해야 한다.
나. 화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장 반경 3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불티나
불똥이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방지막을 설치해야 한다.
다. 화기 작업 개시 전에 현장에서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작업 허가
서에 기록한다. 측정기기는 탄화수소, 산소 농도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
며, 공사(또는 작업) 시작 최소 10~20분 전에 측정을 시행하고, 휴식이나 식사
등으로 인해 30분 이상 자리를 모두 이탈 시, 재측정을 해야 한다. 또한 공사
(또는 작업)를 연장할 때에도 연장 시작 전에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라. 화기 작업을 시행할 때,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전기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전원을 사용한다.
마. 화기 작업은 작업 전에 안전 작업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4. 밀폐공간 작업
가. 밀폐공간 작업은 안전 작업 허가를 받고 공사(또는 작업)를 해야 한다.
나.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작업공간 내의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농도를 반드시 측정해야 한다.
다.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작업공간 내에 산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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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공급할 수 있는 장치(송풍기)를 설치·가동해야 한다.
라.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작업장 주변에 구명줄,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 호흡기
를 비치하거나 이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마. 밀폐공간 작업 시작 10~20분 전 가스 농도(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
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작업 중지(휴식) 또는 식사 등의 이유로 30분
이상 작업 장소를 이탈할 시, 가스 농도(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재측정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만 공사(또는 작업)를 재개할 수 있다. 또한 연장
작업을 하는 때에도, 연장 공사(또는 작업)를 시작 전에 가스 농도 측정을 시
행해야 한다. 모든 측정 수치는 안전 작업 허가서에 기록해야 한다.
바. 밀폐공간의 작업이 유해화학물질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유해화학물질의
자료를 “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중량물 작업
가. 중량물 작업 시, 안전 작업 허가를 받은 후 공사(또는 작업)를 해야 한다.
나. 체인 블록 사용 시, 안전 고리 및 로프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것을 사
용해야 한다.
다. 인력으로 20Kg 이상의 물건을 이동·적재하는 때에는, 이동보조 장치를 이용하
여 이동·적재를 해야 한다.

6. 고소작업
가. 고소작업 시 안전 작업 허가를 받고 공사(또는 작업)를 해야 한다.
나. 1.5m 이상 높이에서 공사(또는 작업)를 할 때에는 안전대 착용 및 안전줄에
고리를 체결하고 공사(또는 작업)를 한다.
다. 고소작업 시 감시인 1명을 지정하고,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라.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아웃트리거를 부착한 것을 사용하고
단독 공사(또는 작업)를 금지한다.
7.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
가. 유해화학물질(경유, 암모니아수, 액상 소석회 등)을 취급하는 공사(또는 작업)를
하는 때에는, “감독관”에게 취급 물질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취급 주의 및 노출 대처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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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자

2026.02.11.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사(또는 작업)를 하는 때에는 유해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안전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공사(또는 작업)를 해야 한다.

제3조 환경관리
1. 교육
가. “계약자”는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책임
가. “계약자”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작업 현장 및 시설 외부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작업 시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민원 해결 등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환경오염 방지
가.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작업일 경우에는 “발주자” 지정 감독관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예상 현황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대책 방안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먼지 등이 시설 외부로 발생/유출되지
않도록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소방관리
1. “계약자”는 작업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 등 화기
작업 시에는 현장에 설치된 각종 기기 및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용접포, 소화
기 등을 비치하는 등 소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귀책 사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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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호 MYFMC-26-01
제 정 일자

2026.02.11.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제5조 공정관리 및 제출물
1. 작업공정
가. “계약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작업공정에 있어서 “발주자”의 소각로 가동계획, 대정비 등의 시설의 가동
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작업 일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작업(예정)공정표
가. “계약자”는 작업 공정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며, 완료된 작업 사항에 대하여
작업 일보를 작성하여 “발주자” 지정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각 공정별로 작업 전, 작업 중 및 작업 후의 상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준공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계약자”에게 중요한 공정이나 작업 수행을 위한 작업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라. “계약자”는 작업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 및 발급받아야
한다.
1) 착공 전 제출 및 발급서류

  • 착공계, 작업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 선임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일정표, 위험성평가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에 의거)
2) 작업 중 제출서류. (한글HWP 파일제출)
  • 자재반입확인서. (거래명세표, KS규격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포함) : 필요시
  • 작업일보, 안전교육일보, 공정별 위험성평가서

3) 준공 후 제출 서류 (한글HWP 파일제출)
  • 완료계, 완료 보고서(사진대지 첨부), 준공검사 신청서, 하자이행증권

# 사진대지는 개별 작업(소각로, 폐열보일러 등)별로 전, 중, 후로 나누어
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같은 구도,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진대지에
첨부해야 한다.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경남 지역개발공채,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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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자

2026.02.11.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제6조 기자재 관리
1. 자재
가.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우선적으로 국산품으로써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나.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반입 시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고, 자재의 운반, 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재 및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 방지 등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작업에 따른 사고 발생 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계약자”는 시방서의 목적과 용도에 알맞고,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수배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재는 검수 전에
자재검수 확인서를 작성(반입일자 기재포함)한 후 작업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의 자재 검수 시 신품 KS규격품이 아니거나 규격에 미달된 제품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반출
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즉시 입고하여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감독관”의 요구 시 계약자는 본 작업에 사용하는 자재가 KS규격품인 경우
규격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반입된 자재가 KS규격 외에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가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면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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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자

2026.02.11.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제7조 노무 및 기술관리
1. 노무관리
가. “감독관”은 “계약자”가 작업에 동원코자 하는 기능공의 자격기준, 선정 및
기능 숙련도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감독관의 심의 요구 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순응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각종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기능공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해당 기능공을 즉각 교체하여
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 안전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하고,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준공 및 하자이행 보증
1.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의한 모든 작업사항이 완료되고, 완료계를
제출하여 “발주자” 지정 감독관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하자 이행 보증 기간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1년으로 하며,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의거 하자보수 이행, 관련 절차 및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9조 기타 사항
1. “계약자”는 발주받은 작업을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고, 도급자가 세정작업을
실시하여 완공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기술 자료를 발주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3. 작업 중에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작업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4.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제반설계, 계산 및 제공된 자료라도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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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미비, 과오, 오류 등 “계약자”의 업무수행 상 발생한 결함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작업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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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제 2 장 특기사항
제10조 세정작업 업무 내용
1. 건 명 :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 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2. 위 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53-161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內
3. 작업대상
설비명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재추출기, 연소가스처리설비
(연결덕트 포함), 소석회
저장(공급)탱크, 재추출기 등

규격 수량

78톤/일
30㎏/㎠ x 18ton/hr

사용연료
생활폐기물

1식 30㎥(2㎥)

하수슬러지
음식물협잡물

제11조 개 요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폐열보일러, 재추출기,
비산재 저장조, 연소가스 처리설비(연결덕트 포함) 등의 건식 세정에 대하여
일반적인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 작업 방법 등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
이며,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소석회 저장 및 공급탱크 세정작업은 습식으로 진행,
재추출기 세정 작업은 수공구 사용 후 고압세정 실시)

2. 세정작업 개요
가. 내용: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재추출기, 연소가스처리설비(SDR,
B/F, 탈질설비), 연결덕트 등 세정작업
나. 작업기간 (예정)
1) 가동중지 : 2026. 10. 17. ~ 2026. 11. 11. (25일간)
2) 세정작업 : 2026. 10. 19. ~ 2026. 10. 23. (5일간)
(소각로 클링커 제거, 비산재 저장조, 재추출기, 폐열보일러, 비계 설치 및
해체, 연소가스처리설비, 소석회 저장 및 공급탱크 세정작업 등)
* 정기보수 기간은 당 시설 사정에 따라 소각로 가동 일정이 변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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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품질조건
가. 본 시방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작업 및 납품하여
설치한다.
4. 세정작업 범위
NO 설

1 2 3 비 명 폐열보일러 튜브 범

면 적
(㎡)

위 비 고 연소실(1Pass + 소각로) 세정작업 162.6 1) 수공구이용 폐열보일러 2Pass 157.1 2) 흡착물 착암제거 Eva Wall 138.6 3) 비계설치 및 해체 Eva Tube 154.9 상부덕트 13.9 Eco Wall 85.9 Eco Tube 74.0 그레이트(화격자) 23.1 소각로

연소가스
처리설비

합계
(㎡)

787 4) 건식세정

1) 수공구 이용
154.1

하부호퍼 131 2) 건식세정 반건식 반응탑 189.2 1) 수공구 이용 여과집진기 69.6 2) 흡착물 제거 촉매반응탑 158.8 소석회 슬러리 탱크 61.5 연소가스 덕트 37.5 516.5

3) 비계설치 및 해체
4) 습식세정(소석회)

4 재배출설비 재추출기 129.7 129.7 수공구로 흡착물 제거 5 비산재 저장조 비산재 저장조 6.46 6.46 수공구로 흡착물 제거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214.8 6

비계설치 및 해체
반건식반응탑

154.3 369.1 - 12 -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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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 상기 작업물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5. 공급범위
N
O

항 목 발주자 계약자 2

전력 (조명/전동기220V 단상/380V
3상)
용수 및 Plant Air(6~7kg/cm2)

3 세정장비, 자재, 인력 ○ 4 세정작업 상하역 ○ 5 본설 취외 복구의 특수자재 공급○ 6 폐기물처리 ○ 7 안전장구류 ○ 8 기타 세정작업에 필요한 작업 ○ 1 ○ 비 고 설계도서 제공 ○ 작업○

Packing류 등
비산재, 바닥재

제12조 세정작업 사전준비 및 점검
1. 세정작업 준비
가. 장비, 자재 인력은 소각시설 도착 및 장비 정치작업
나. 회의 및 안전교육 실시 (자체적으로 매일 T.B.M 시행)
다. 가설 배관, Hose, 전기장치 작업 (조명 220V, 전동기 380V)
라. 가설 기구 및 동력장치 설치 작업을 하고 필요에 따라 가설 비계 장치를
설치하며 Jet Cleaner용 동력 Panel(누전 차단기 설치)을 설치 한다.
마. 주요 부속 기기류는 안전하게 보호 조치한다.
바. 세정 작업 조명 및 전력장치
사. 작업에 필요한 조명 및 전기장치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설치한다.
아. 기타 세정 작업에 필요한 작업을 하며 가설 세정장치의 동작 점검을 실시한다.
자. 세정 작업에 관련된 맨홀은 “계약자”가 Open / Close 한다.
☞ 세정 작업 완료 후 맨홀 “Close”시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한다.

2. 세정 작업 전 점검 사항
가. Tube에 조성된 Slag의 상태를 점검한다.
나. 내화물의 탈락 및 팽출, 균열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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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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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다. 판 용접부 및 관 연결부의 이탈, 변형, 손상 등을 점검한다.

제13조 연소설비(소각로) 세정작업
1. 내부 Clinker 및 화격자 세정작업
가. 탈락되는 Clinker의 낙하로 인하여 화격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비계를 설치
한다. 화격자 상단에 잔존하는 소각재를 적정두께로 깔고 기타 설비 및 장비를
설치하여 화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 장치를 실시한다.
나. 비계를 설치할 때는 화격자에 직접 비계 PIPE POST가 접촉되어 화격자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부목 등을 POST 하단에 고이는 등의 화격자 보호를 실시한다.
다. 부착된 Clinker는 약 15mm 이하의 두께로 여유를 두고 제거되어야 하며
수관벽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라. Clinker는 가급적 운반에 용이한 크기로 순차적으로 제거한다.
마. Clinker를 제거할 때는 과도한 충격으로 인해 수관벽 등의 기기 설비가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특히 침출수 분무 노즐, 로내 온도감지기 등 주위 부분은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사. 2차 공기 Nozzle 부분은 Nozzle 및 Sleeve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아. 제거된 대형 Clinker는 잘게 부수어야 하며 이때 Hand Breaker 등을 사용한 경우
Breaker로 인하여 화격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을 한다.
자. Clinker 제거가 완료되면 화격자의 구동에 의하여 대부분 재 배출장치를 통하여
배출한다.
차. 화격자의 구동에 의하여 배출된 후 Feeder Table 상단에 부착된 이물질과
화격자 상단에 남아있는 잔재물은 수작업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2. 하부 호퍼 세정작업
가. 소각로 화격자 하부에 폐기물 잔재 및 비철금속 등이 고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한다.
나. 1차 공기공급관 주변 및 내부에 소각재가 고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한다.
다. 호퍼 내부의 화격자 구동용 유압실린더 연결부 주변도 포함하여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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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호 MYFMC-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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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3. 재처리 설비 세정 작업
가. 내부의 잔여 소각재의 세정 작업은 Man Hole을 통하여 실시하며, 바닥 및
측면의 라이닝 철판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나. 내부 세정 후 깨끗한 공정수를 이용하여 각 틈새의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
하여 Scraper의 구동에 문제가 없도록 작업을 한다.
다. Scraper 및 벽면에 고착되어 있는 Ash를 완전히 제거하여 소각로 재가동 시
소각재 배출이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
라. 재 추출기 측면 점검도어 6개소, 후단 테일 베어링 점검 도어 1개소를 개방
후 에이프런 컨베이어 <점검, 정비 후> 도어 취부 및 담수 완료함

4. 비산재 저장조 세정작업
가. 비산재 저장조 세정작업 전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저장조 내부의 비산재
적체 및 고착 상태를 확인하고, 부착된 비산재를 제거한다.

5. 연소가스냉각설비(폐열보일러)
가. Boiler Tube, Evaporator Tube, Economizer Tube 건식 세정작업
1) 세정 전에 Tube 표면에 거칠게 생성된 Clinker, Slag, Ash 등은 Scraper,
Brush 등의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먼저 작업하며 Tube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을 한 후 다음과 같은 건식 세정 작업을 실시한다.
2) 세정 작업 시 작업용 장비 및 기타 기구에 의해 TUBE 등 기타 내부 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 보호 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한다.
3) Evaporator Tube는 각단의 수평 BARE TUBE 구조로서 Lance Tube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Economizer Tube는 각단의 수평 Bare Tube 구조이며, 하부에는 ASH
HOPPER가 설치되어 있는데 큰 덩어리가 낙하할 경우 손상될 수 있으므로
ASH 및 검댕을 제거할 때 작은 상태로 제거해야 하며 작업 공구의 낙하
또한 주의한다.
5) 보일러 튜브는 드럼에 팽창·결합되어 있으므로 팽창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 15 - 과업지시서

문 서 번호 MYFMC-26-01
제 정 일자

2026.02.11.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주의하여 작업한다.
나. 비계를 설치할 때는 비계 PIPE POST가 폐열보일러 Tube 접촉되어 Tube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Tube 보호를 한다.

6. 폐열보일러 하부 / Economizer Hopper 세정작업
가. 하부 Hopper는 보일러 화실 세정 작업 이후에 실시한다.
나. 1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Hopper 내에 적체된 소각재를 수작업으로 제거한다.
다. 비계를 설치할 때는 비계 PIPE POST가 Economizer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부목 등을 POST 하단에 고이는 등의 화격자 보호를 한다.

7. 반건식 반응탑(SDR) 세정작업
가. 반건식반응탑 내부 및 Hopper에 규정에 맞게 강관 비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나. 반건식반응탑 작업 시 수분이 섞인 어떤 장치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본체 내면, Hopper, 로타리 V/V 내면에 부착된 비산재를 제거한다.
라. 작업자가 이 지역을 벗어날 때에는 신발 등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닦고 이동한다.
마. Brush 및 헤라에 의한 제거를 수작업으로 하며 기타 상세한 세정작업 방법에
대해서 작업 전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내부 벽면, 바닥면, 천장에 고착되거나 부착 또는 적체된 비산재를 완전히
제거하고 출구로 배출한다.
아. 작업 장소의 접근은 SDR에 설치된 맨홀을 통하며, 반드시 반응탑 전체 맨홀을
개방하여 작업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 사고 예방조치를 한다.
자. Hopper 내부 작업 시 Hopper 하부의 Rotary Valve를 정지하여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차. 10분 이상 작업을 중지할 경우 출입 맨홀을 닫아서 수분의 유입을 차단한다.
카. 비산재가 수분의 유입으로 건조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마대에 담아서 맨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며 배출된 비산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송한다.
(배출된 비산재는 발주자가 폐기물로 처리한다.)
타. 세정작업은 미세한 비산재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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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세우고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파. 비산재 배출 시 배출 컨베이어를 이용하되, 습한 비산재 및 덩어리 고착물은
마대에 담아서 외부로 반출한다.
하. 작업이 완료된 후 주변에 오염된 부분은 깨끗하게 세정한다.

8. 여과집진기(Bag Filter) 세정작업
가. 작업은 빠른 시간 내에 철저히 하며 Manhole을 닫음으로써 온도 하강에 의한
Bag의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세정 작업은 본체 상부, 하부 Hopper 내면에 부착된 비산재 등을 제거한다.
다. Brush 및 헤라에 의한 제거를 수작업으로 하며 기타 상세한 세정 작업 방법에
대해서 작업 전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작업 장소의 접근은 백 필터에 설치된 맨홀을 통하며, 작업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 재해 예방조치를 한다.
마. 본체에 있는 모든 맨홀을 개방한 후 맨홀 주변 및 본체 내면에 부착된 비산재
등을 제거한다.
바. Hopper 내부 작업 시 Hopper 하부의 Rotary Valve를 정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사. 10분 이상 작업을 중지할 경우 출입 맨홀을 닫아서 수분의 유입을 차단한다.
아. 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장 주변에 오염된 부분은 깨끗하게 세정한다.

9. 선택적 촉매반응탑 (SCR) 세정작업
가. 촉매는 취외하지 않고 점검 및 세정 작업을 한다.
나. 촉매 상부에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내부 먼지 등을 세정한다.
다. 작업 시 촉매 손상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작업한다.
라. 세정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운반, 적재한다.

10. Gas Duct 세정작업
가. 세정 작업 시 수분이 섞인 어떤 장치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 반건식 반응탑(SDR) ~ 여과집진기(B/F) 연결 덕트는 원형 덕트로서 맨홀 2개,

- 17 -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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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Damper 3개 Open 후 세정한다. 덕트면에 부착 된 비산재 및 Damper에 부착된
비산재 제거 작업과 덕트 내부에 부착된 잔존 고착물을 제거한다.
다. 세정 작업 전 주변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석면포 등을 깔고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작업장을 벗어날 시는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닦고
이동한다.
라. 덕트 내부 작업은 비산 먼지의 발생이 많고 내부 온도에 의하여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시작 전,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지 측정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 공기가 작업 장소에 통기가 잘되도록 맨홀을 개방한다.
(산소농도 18% 미만 시 작업 중지하고 송기 대책 수립 후 작업 실시)
마. BRUSH 및 헤라에 의한 제거를 하나 기타 상세한 세정 작업 방법에 대해서는
작업 전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특히 SDR ~ B/F 연결 덕트에는 많은 비산재가 적체되어 있으므로 깨끗하게
제거하며 제거된 비산재는 하부에 설치된 비산재 컨베이어를 통하여 배출한다.
단, 습기가 유입되어 수분이 발생한 때에는 마대에 담아서 맨홀을 통하여
별도 배출한 후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한다.
사. 덕트 내부는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만일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임하지 않는다.
아. 10분 이상 작업을 중지할 경우 출입구의 Manhole을 닫아서 수분의 유입을
차단한다.
자. 작업 완료 후 덕트 및 주변에 오염된 부분은 깨끗하게 세정 작업 한다.
차. 제거된 비산재 및 이물질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며 별도 배출되어
잔재물은 사업소의 비산재 반출 처리 시 같이 처리한다.

11. 소석회 저장 및 공급탱크 세정작업
가. 소석회 저장 및 공급탱크 내부 세정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기 및 가스 측정기를
사용하여 농도 측정 후 작업을 한다.(일반 시방 안전관리 밀폐공간 작업 참조)
나. 공급탱크 내부는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만일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 18 - 과업지시서

문 서 번호 MYFMC-26-01
제 정 일자

2026.02.11.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개 정 일자

2026.09.15.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작업자는 작업에 임하지 않는다.
다.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한다.
라. 세정 작업 시 탱크 내 교반기 및 펌프 정지를 위한 전원을 차단한다.
마. 세정 작업 시 발생한 찌꺼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바. 기계적 세정 작업 시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해 탱크 벽면 및 바닥을 세척하고
수동 세정에는 작업자가 내부에 진입하여 삽, 빗자루 등을 사용하여 찌꺼기를
제거한다.
사. 세정 후에는 깨끗한 물로 전체 탱크 내부를 헹굼 처리하고 감독관과 함께 내부
육안 점검 및 사진을 촬영한다.

제14조 전 공정 점검 및 복구 공정(Inspection & Restoration)
1. 점검 및 검사
가. 점검 및 검사는 감독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검을 받으며 육안 검사로 한다.
나. 부적합 시 “감독관”의 재작업 지시를 받는다.

2. 판정기준 (작업완료 검사 기준)
Dust 및 Slag 제거율 세정작업 면적의 90% 이상.

3. 세정장치 취외 작업
가. 가설 강관 비계 및 가설장치를 깨끗이 취외한다.
나. 가설 용수, 전기Line 등의 정리 및 점검 확인 작업을 한다.
다. 세정 작업으로 발생된 세관수, 폐기물 등은 발주자 지정장소로 이송한다.

4. 본 설비 복구 작업 및 정리 정돈작업.
가. 각 개구부의 Manhole, Gasket류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교체 원상복구 한
다.
나. 각 설비의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입회하에 점검하며 작업장 주
위를 깨끗이 정리·정돈 한다.

- 19 - ===== 3. 설계예산서.xls =====

[시트: 갑지]
A: 설
계
년월일
A: 2026년
A: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C:
ㆍ세정작업(1,963㎡) - 1식
B: 총공사비 C: : D: 금 E: 55,400,000 H: 원 I: (금 J: $55400000 N: 원)
B: 도 급 액 C: : D: 금 E: 55,400,000 H: 원 I: (금 J: $55400000 N: 원)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재
료
비 O: 노
무
비 W: 경
비 AE: 비 고
G: 단
가 K: 금 액 O: 단
가 S: 금 액 W: 단
가 AA: 금 액
A: □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A: 1. 순공사비 D: 1 E: 식
A: 2. 고철공제 E: kg
A: 소 계
A: 3.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의 D: 17.5 E: %
A: 4.경비 B: 기타경비 C: (재료비+
노무비)의 D: 5.0 E: %
B: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C: (재료비+
직노)의 D: 3.11 E: %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의 D: 3.56 E: %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의 D: 1.01 E: %
B: 운반비 D: 1 E: 식
B: 건강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E: %
B: 연금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E: %
B: 노인장기보험료 C: 건강보험료의 E: %
B: 석면분담금 C: 노무비의 D: 0.006 E: %
B: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의 D: 0.09 E: %
B: 소계
A: 5. 일반관리비 C: (재+노+경)의 D: 8.0 E: % AL:

A: 6. 이
윤 C: 노+경+일.관 D: 15.0 E: %
A: 총
원
가(재+노+경+일관+이윤)
A: 7. 부가 가치세(총원가의) D: 10.0 E: %
A: 총 계(총원가 + 부가세) F: 55,400,000 G: ※ 백단위이하 절사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 소각로, 폐열보일러, 비산재 저장조, 재추출기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세정작업
A: (1) 소각로 청소작업 B: 그레이트 및 하부호퍼 C: 154.1 D: ㎡
A: (2) 폐열보일러 튜브 청소작업 B: 연소실(1Pass+소각로),
폐열보일러 2Pass,
증발기, 절탄기 튜브 외부세정
및 상부덕트 C: 787.0 D: ㎡
A: (3) 재추출기 청소작업 B: 재추출기 C: 129.7 D: ㎡
A: (4) 비산재 저장조 청소작업 B: 비산재 저장조 내부 청소 C: 6.5 D: ㎡
A: (5) 연소가스처리설비 청소작업 B: 반건식반응탑, 여과집진기, 촉매반응탑, 연소가스 덕트 C: 516.6 D: ㎡
A: (6) 비계 설치 B: 소각로, 폐열보일러 1Pass,
절탄기 하부, 반건식반응탑 C: 369.1 D: ㎡ G:

A: 합 계 C: 1,963 D: ㎡

===== 4.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hwpx =====
[서식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과 업 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00. 회 사 명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과 업 명

업 체 명 작성자/직위 연 락 처 과업기간 과업장소

예정공정
과업 수행을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 작성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연 락 처

활동계획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등 수행 내용 작성

1-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대표이사
역
할: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주요업무: 사업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
할: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주요업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등 최종 결정
안전관리자
역
할: 사업 수행에 있어 발행하는 안전상 조치 시행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역
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 내용을 체계도 등 이용하여 작성
(근로자 명부, 근로자 수 전부 기재)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시)

대표이사 ㅇㅇ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 안전관리자 ㅇㅇㅇ 관리감독자 ㅇㅇㅇ 작업 1팀 작업 2팀 ㅇㅇㅇ ㅇㅇㅇ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2-1.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해당 항목에 표시, 기타 기계∙기구∙설비가 있을 시 작성)
구 분
산업재해 예방대책
방호장치
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안전수칙 게시
기타대책
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해당 항목에 표시, 기타 유해∙위험물질이 있을 시 작성)
구 분
산업재해 예방대책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안전수칙 게시
기타대책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분진
(금속, 섬유 등)

용접 흄

기타유해물질
(
)

3. 위험성평가 계획
평가일시

평 가 자

작업단계
위험요소
안전조치 사항
∙
∙
∙
∙
∙
∙
∙
∙
∙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4-1. 안전점검계획
※ 작업 전 안전교육,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
-
-
4-2.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
품
명
수
량
지급계획 및 대상
비
고

5.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이행확인
※ 도급인이 지시한 사항 이행을 위한 수급인 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

6. 안전보건교육계획
6-1. 교육계획 및 종류
교 육 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비
고
관리감독자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정기안전 교육 특별교육(위험작업) …

7. 비상조치계획
조치절차
사고위험확인→작업중지→감독자보고→개선→업무재시작
비상연락망
밀양소방서
055-350-9215
밀양병원(응급실)
055-351-3993
공단 감독자

공단 안전관리자
055-359-4696
비상대책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긴급조치 계획 작성

8. 재해발생 수준
8-1.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
고

최근 3년간

8-2. 무재해, 산업재해 현황 사업장 증빙 자료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증빙할 수 있도록
1주일 이내의 자료 첨부
(사업장 산업재해율,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은 자료 등)

===== 5. (서식) 밀폐공간 작업 계획서.hwpx =====
[서식3] 밀폐공간 작업계획
「 과 업 명 」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2026. 00. 회 사 명 가. 밀폐공간작업 조직도(연락망) 및 구성 안전관리책임자

(대표이사)
000-000-000

현장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000-000-000

작업반장 감시인 작업자 작업자

(현장반장)
000-0000-0000

작성 작성 작성

❍ 프로그램의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 결정
❍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 밀폐공간작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 밀폐공간작업 허가증 등 발급 및 작업 지시·감독 업무 수행
❍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
❍ 감시인 역할

  • 작업자 계속 감시(자리 이탈금지), 송기마스크 ,송풍기 가동상태 수시 확인
  • 환기 팬 가동상태 수시 확인, 가스 농도 측정 기록, 구조장비 점검
  • 사전 소통수단 결정 교육, 필요시 장비(무전기)보유 소통

나. 작업 흐름도
밀폐공간 작업대상 선정

  •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근거로 한 작업 선정

질식재해예방 대책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대책 수립
  • 보호구 선정 및 사용, 유지관리 내용 등

교육, 훈련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 작업절차, 대처요령, 보호구 사용방법 등

밀폐공간 작업 모니터링

  • 밀폐공간 작업 출입 허가
  • 작업 관리 감독 및 작업지시 등

프로그램 평가

  • 재해 발생 현황 분석
  • 교육 등 연간 업무수행 결과 및 개선내용

작업절차
담당
업무내용
출입사전조사
관리감독자(OOO)
작업반장(OOO)

  • 밀폐공간 해당 여부 판단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판단

장비준비/점검
관리감독자(OOO)
안전관리자(OOO)

  •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상태 확인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작동상태 확인
  •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등 안전장구 확인
  • 화기작업 시 방폭전등, 소방장비 등 비치 확인

출입조건설정
관리감독자(OOO)
작업반장(OOO)

  •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작성
  •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관리감독자(OOO)
작업반장(OOO)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 등) 농도 측정
  •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기록보존

환기실시
관리감독자(OOO)
안전관리자(OOO)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환기실시 후 농도 측정(참고 기록)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관리감독자(OOO)
작업반장(OOO)

  • 작업허가서 양식 작성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내용 포함
  • 관리감독자를 거쳐 부서장 결재 후 현장 게시

감시인 배치
관리감독자(OOO)
안전관리자(OOO)

  •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감시인 업무 특별교육

(실시간 모니터링, 구조방법 등 )

모니터링 실시
관리감독자(OOO)
안전관리자(OOO)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통신수단 구비
관리감독자(OOO)
안전관리자(OOO)

  • 무전기 등 작업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제 구축
  • 대피 기구 구비: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사업장 게시
관리감독자(OOO)
안전관리자(OOO)

  •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판 게시

(출입인원, 비상연락, 구조방법, 위험성평가 등)

밀폐공간 출입
관리감독자(OOO)
안전관리자(OOO)

  • 보호장구 착용 작동 기능 검사,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사고발생시 보고
관리감독자(OOO)
안전관리자(OOO)

  • 관리감독자 등 연락(보호장구 착용 구조활동)
  • 재해자 발생시 119 연락

나-1. 출입금지 조치
❍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 관리
❍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함

나-2. 재해현황 [내용 입력 필요]
[산업재해 및 산소결핍 등의 질식재해 통계]
(단위: 명)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근로자 수

재해자수
-

질식 재해자수
사 망
-
-
-
-
부 상
-
-
-
-

나-3 작업관련 장비 보유/대여 현황(O/X) [필요장비 체크, 없으면 대여]
순번
장 비 명
대 여
보 유
모델명
용 도
비 고
1
산소,가스 농도측정기
복합가스농도측정기

O
MINIMAX-X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CO, CO2, H2S, 산소
2
환기팬
O

포터블팬
SMP-25
외부 공기를 밀폐공간에 불어넣거나 밀폐공간의 유해가스를 배출
공기치환용
3
송기마스크
(산소마스크)

O
HM5000/4E
(2인용)
펌프를 통해 작업자의 마스크에 외부공기를 공급
호흡용
보호구
4
삼각대

O

맨홀작업 시 작업자를 신속히 구조
구조용
5
기타(구조용품)

O

휴대용 랜턴, 안전대, 구명밧줄 등
구조용

다. 비상연락 체계 구축
❍ 밀양시 전담조직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 분
연 락 처
비 고
00 회사
입력
입력
입력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입력
입력
팀장
경찰서
112

소방서
119

밀양병원
055-351-3993
변경가능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
055-370-0935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055-269-0510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1588-0075 / 055-380-8413

라. 재해자 발생 시 구조 요령 마. 응급조치

(예시)
가) 재해자 발생 시 119 신고 또는 주변 작업자 신고 요청
나)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된 경우 같이 요청
다) 환기실시,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착용 후 구조

(방진, 방독 마스크 사용X)
라) 구조하여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시행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밀폐공간 내부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다면
밀폐공간 밖,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

바. 작업허가서 작성[이하 서류는 작업 직전 작성 및 소관부서장 제출]
※ 작업 전에는 밀폐공간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에 관계된 관리감독자, 감시인 등은 별첨의 작업허가서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발급받은 후 작업을 시행한다.
※ 작업관리감독자는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응급처치 요령, 안전한 작업방법 등 대응방법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작업시작 전 수시안전보건교육)를 실시할 것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5)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바-2. 출입 전 확인
❍ 밀폐공간 출입 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번
확 인 사 항
(O/X)
비고
1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가?

2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여부?

3
감시인에게 단계별 안전을 확인하게 교육 및 작업 수행 중 상주
조치하였는가?

4
출입구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가?

5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 존재 여부에 대한 사전 측정하였는가?

6
화재·폭발 우려 장소이며, 방폭형 구조장비는 준비되었는가?

7
보호구, 응급구조 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경보설비 정상
여부를 점검하였는가?

8
작업 중 유해가스 계속 발생으로 가스 농도의 연속 측정이 필요
작업인가?

9
작업 전 환기 및 작업 중 지속적 환기가 필요한 작업인가?

10
출입 인원의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법 테스트는 하였는가?

서식 소관부서장 제출서류

[서식1-1] 안전작업 허가서(밀폐공간), 작업 개시 전 제출
안전작업 허가서(밀폐공간)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작업장소 :

○ 작업구분 : (외주/자체)업체명
작업인원
대표자

○ 작업내용 :

○ 감 독 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내부 연락 방법(필요시):

1. 수급업체 책임자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현장에 비치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허가 시간에 한한다.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 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중단 조치한다.
1. 밀폐공간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해당 사항 점검 및 확인 부분에
표시
No
안전조치 요구사항
점검
확인자
1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2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3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4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

5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6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여부

7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8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9
소화기 비치

10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비치

11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12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비 고
산소()

* 허가기준 공기농도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10ppm 미만

  • 수직, 수평 3곳 이상 측정 후

지침에 따라 가장 높은 값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그 외

3. 안전조치사항
직 책
이 름
서 명
연락처
기타 조치사항
관리감독자(현장)

감시인(구조) 작업자

최종허가자(관리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2026년
월
일

[서식1-2] 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보건 교육일지

○ 교육일자: 2026.
.
. ( )
○ 교육시간: 00:00 ~ 00:00
교육구분
□ 근로자 정기 교육
■ 특별안전·보건 교육
□ 신규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기타(
) 교육
※ 교육대상별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참조
강사 및 장소
직
위
성
명
교육장소
비
고

교육내용
▢
○
○
○
○

확인서명
참석자
서 명
참석자
서 명

참석자
서 명
참석자
서 명

참석자
서 명
참석자
서 명

비
고

※ 교육 사진대지 별도 작성 및 보관

[서식1-3] 외주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외주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 작 업 명:
○ 업 체 명:

상기 작업 수행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과 임무를 다함은 물론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현장 작업 안전수칙 준수사항
근무지 내 위험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겠습니다.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하겠습니다.
통로에 도구를 방치 방지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고 고압선 가까이

접근하지 않으며, 젖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5. 고소작업 및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체결

하겠습니다.
6.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하고, 음주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7.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8. 안전수칙과 안전표시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9. 모든 작업은 책임자의 지시를 따르고, 지시없는 개인행동은 삼가겠습니다.
10.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위험통제구역은 허가없이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안전관계자의 위험요인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12. 작업장 주위 환경을 항시 정리하여 쾌적한 현장을 유지하겠습니다.
13. 안전교육은 필히 참석하겠습니다.
14. 건설기계(크레인 등) 작업시 신호수 배치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15. 기타 불안전한 행동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서명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연 락 처: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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