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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640]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광주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9676만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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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hwp =====
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6–76호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명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eco-g.or.kr)
  • 광주환경공단 안전감사실(☎062-603-524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공사

나.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광주제1하수처리장)

다. 공사 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E) 도급자 관급자 106,432,000 106,432,000 96,756,364 9,675,636 - -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유입펌프 소모품 및 전동기 소모품 교체 등

- 1단계 유입펌프 3호기 펌프 소모품 교체

  • 1단계 유입펌프 5호기 펌프 및 전동기 소모품 교체

- 유입펌프 재도장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설명서 등 참조 및 1하수관리처 하수시설팀(담당:문용철, 062-603-5540)으로 문의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종합·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사. 공종구성(기초금액 기준)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금106,432,000원(1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수의견적(총액, 제한적최저가) 제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을 필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5.(목)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계 786,640 1,039,372 103,364 2,008,813 - 503,274 - 4,441,46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업체(자)와 협의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발주(감독)부서로 제출(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급보증서 미 발급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임)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 적용 대상사업이므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과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명단, 임금 입금(지급)내역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광주광역시 발행)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공사관련 세부사항: 1하수관리처 하수시설팀 (☎ 062-603-5540)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0월 8일 광주환경공단재무관

=====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pdf =====
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6–76호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서의 설명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
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eco-g.or.kr)
  • 광주환경공단 안전감사실(☎062-603-524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공사
나.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광주제1하수처리장)
다. 공사 금액
추정금액
(A=B+E)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B=C+D)

106,432,000 106,432,000 추정가격(C) 부가세(D) 96,756,364 9,675,636

관급자재(E)
도급자

관급자
-

-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유입펌프 소모품 및 전동기 소모품 교체 등

  • 1단계 유입펌프 3호기 펌프 소모품 교체
  • 1단계 유입펌프 5호기 펌프 및 전동기 소모품 교체
  • 유입펌프 재도장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설명서 등 참조 및 1하수관리처 하수시설팀(담당:문용철,
062-603-5540)으로 문의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종합·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사. 공종구성(기초금액 기준)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금106,432,000원(1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수의견적(총액, 제한적최저가) 제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
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을 필하고 당해 자격을 계
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5.(목)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
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별도
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계 786,640 1,039,372 103,364 503,274 - 4,441,463 2,008,813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
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
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
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업체(자)와 협의하여 건설기계임대

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발주(감독)부서로 제출(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
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급보증서 미 발급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임)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
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
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
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
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
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
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
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
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
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
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
니다.

11.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
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 적용
대상사업이므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

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과 전자이체 약
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
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
약서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명단, 임금 입금(지급)내역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
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광주광
역시 발행)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
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공사관련 세부사항: 1하수관리처 하수시설팀 (☎ 062-603-5540)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0월 8일 광주환경공단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A: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공사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요 율 G: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C: 작업부산물
C: [소
계] D: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C: 간접노무비 D:
E: 직접노무비의 19.1% F: 19.1%
C: [소
계] D:
B: 경 비 C: 기계경비 D:
C: 산재보험료 D:
E: 노무비의 3.56% F: 3.56%
C: 고용보험료 D:
E: 노무비의 1.01% F: 1.01%
C: 건강보험료 D:
E: 직접노무비의 3.595% F: 3.595%
C: 연금보험료 D:
E: 직접노무비의 4.75% F: 4.75%
C: 퇴직공제부금비 D:
E: 직접노무비의 2.3% F: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재료비+직접노무비)의 3.15% F: 3.15%
C: 기타경비 D:
E: (재료비+노무비)의 5.5% F: 5.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건강보험료의 13.14% F: 13.14%
C: 환경보전비 E: 직접공사비의 0.5% F: 0.5%
C: 석면분담금 D:
E: 노무비의 0.006%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E: 노무비의 0.09% F: 0.09%
C: [소
계] D:
A: 합계 D:
A: 일반관리비 D: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8% F: 8%
A: 이윤 D: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F: 15%
A: 총원가 D:
E:
A: 부가가치세 D:
E:
F: 10%
A: 총사업비 D:
E:
(천원미만절삭)

[시트: 내역서(총괄)]
A: 내 역 서 (총 괄)
A: 사업명: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고
A: 1. 1단계 유입펌프 3호기 보수 B: 입축사류펌프
Ø1000×300kW×116㎥/min×11m×12P C: 식 D: 1 E: - F: - G: - H: -
A: 2. 1단계 유입펌프 5호기 보수 B: 입축사류펌프
Ø1000×300kW×116㎥/min×11m×12P C: 식 D: 1 E: - F: - G: - H: -
A: 3. 1단계 유입펌프 재도장 C: 식 D: 1 E: - F: - G: - H: -
A: 합
계 E:
F:
G:
H: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사업명: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공사
B: 공
종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금
액
B: 1. 1단계 유입펌프 3호기 보수 C: 입축사류펌프
Ø1000×300kW×116㎥/min×11m×12P G:
I:
K:
L:
B: 베어링 C: #6230 D: 개 E: 2
B: 베어링 부싱 C: Ø170×140L D: 개 E: 2
B: 웨어링 C: Ø480ר450×60L D: 개 E: 1
B: 솔던베어링 C: Ø152ר123×200L D: 개 E: 1
B: 솔던베어링 C: Ø165ר136×200L D: 개 E: 1
B: 솔던베어링 C: Ø175ר135×220L D: 개 E: 3
B: 솔던베어링 C: Ø175ר135×200L D: 개 E: 1
B: 슬리브 C: Ø122ר105×295L D: 개 E: 1
B: 슬리브 C: Ø135ר121×260L D: 개 E: 1
B: 슬리브 C: Ø135ר121×280L D: 개 E: 3
B: 슬리브 C: Ø135ר121×390L D: 개 E: 1
B: 그랜드 패킹 C: 19mm D: 개 E: 1
B: 펌프 설치-원심펌프(2단 대용량) C: 6,001~7,000㎥/hr
펌프 및 전동기 등 조립 포함 D: 대 E: 1
B: 일반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C: PUMP류 재사용고려 60%
펌프 및 전동기 등 분해 포함 D: 대 E: 1
B: 임펠라 바란싱 D: 개 E: 1
B: 샤프트 바란싱 검사 C: Ø124×1660L D: 개 E: 3
B: 샤프트 바란싱 검사 C: Ø124×1762L D: 개 E: 1
B: 샤프트 바란싱 검사 C: Ø124×1835.5L D: 개 E: 1
B: 샤프트 바란싱 검사 C: Ø124×3000L D: 개 E: 1
B: 운반비 C: 상하차포함 D: 일 E: 2
B: 2. 1단계 유입펌프 5호기 보수 C: 입축사류펌프
Ø1000×300kW×116㎥/min×11m×12P G:
I:
K:
L:
B: 베어링 C: #22224 D: 개 E: 1
B: 베어링 C: #29340 D: 개 E: 1
B: 베어링 C: #6230 D: 개 E: 2
B: 베어링 부싱 C: Ø170×140L D: 개 E: 2
B: 웨어링 C: Ø480ר450×60L D: 개 E: 1
B: 솔던베어링 C: Ø152ר123×200L D: 개 E: 1
B: 솔던베어링 C: Ø165ר136×200L D: 개 E: 2
B: 솔던베어링 C: Ø165ר136×220L D: 개 E: 4
B: 슬리브 C: Ø122ר105×295L D: 개 E: 1
B: 슬리브 C: Ø135ר121×260L D: 개 E: 1
B: 슬리브 C: Ø135ר121×280L D: 개 E: 4
B: 슬리브 C: Ø135ר121×390L D: 개 E: 1
B: 그랜드 패킹 C: 19mm D: 개 E: 1
B: 펌프 설치-원심펌프(2단 대용량) C: 6,001~7,000㎥/hr
펌프 및 전동기 등 조립 포함 D: 대 E: 1
B: 일반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C: PUMP류 재사용고려 60%
펌프 및 전동기 등 분해 포함 D: 대 E: 1
B: 임펠라 바란싱 D: 개 E: 1
B: 샤프트 바란싱 검사 C: Ø124×1752L D: 개 E: 1
B: 샤프트 바란싱 검사 C: Ø124×1835.5L D: 개 E: 1
B: 샤프트 바란싱 검사 C: Ø124×2510L D: 개 E: 2
B: 샤프트 바란싱 검사 C: Ø124×3000L D: 개 E: 1
B: 운반비 C: 상하차포함 D: 일 E: 2
B: 3. 1단계 유입펌프 재도장 G:
I:
K:
L:
B: 방청프라이머 C: 하도 D: ℓ E: 8
B: 프라이머 신너 C: 0 D: ℓ E: 0.8
B: 우레탄 도료 C: 우레탄 도료(7.5BG 7/2) D: ℓ E: 11
B: 우레탄 신너 C: 0 D: ℓ E: 1.1
B: 에폭시 도료 C: 타르 에폭시 수지 D: ℓ E: 12
B: 에폭시 신너 C: 0 D: ℓ E: 2.4
B: 재도장 시 바탕처리 C: 철재면(B급) D: ㎡ E: 115
B: 녹막이 페인트칠 C: 1회칠 D: ㎡ E: 115
B: 에폭시 페인트칠 C: 에폭시 코팅(롤러칠) D: ㎡ E: 60
B: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C: 1회칠 D: ㎡ E: 165

===== 공사설명서.hwp =====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설
명
서

목
차

제1장. 일반설명서

  • 2 페이지

제2장. 특별설명서

  • 5 페이지

2026. 09. [1하수관리처 하수시설팀] 제1장 일반설명서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1. 사업명 :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79(치평동) 1단계 유입동

3 적 용 : 본 설명서는 광주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부품 보수에 관한 것으로 보수 자재 및 기술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광주환경공단에서 지정하는 감독직원의 요구에 따라 설명서의 관계 규정, 관련 기술기준, 보안 및 안전관리 수칙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4. 일반사항 가. 사업기준 : 사업설명서 및 현장참조

나. 사업내용 :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1). 상기 1단계 유입펌프 및 전동기 철거, 설치, 보수, 시운전 포함

2). 본 설명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납품 및 교체

3). 제작 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시운전 완료까지의 보관관리

4). 검사관련 서류제출 5). 기타 필요사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이의해석 : 본 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전에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본 설치, 철거는 사업설명서와 국토교통부제정 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5.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공사를 위한 임명, 지정, 고용한자 및 계약을 체결한 자의 행위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설비의 철거, 설치 및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재료는 동작, 파손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도록 보증되어야 한다.

6.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계약이행의 지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연배상금은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도 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자재의 이동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라.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9. 안전대책 및 사고 책임

가.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나.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 작업을 금하며, 안전대책 미비 및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에 의거한 공단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서류는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 계약상대자, 자재 공급자, 작업자, 관련 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착공하며 착공계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준공계 및 관련 서류(작업일지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12.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공사를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한다.

제2장 특별설명서

광주제1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펌프 3, 5호기 보수

현장 철거 및 설치 가. 일반 사항

1). 설치 및 철거는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작업에 임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담당자와 협의한다.

2). 제품의 현장 설치 및 철거에 앞서 사전에 계약담당자에게 일정을 전달하고, 계약담당자의 감독하에 작업을 진행한다.

3). 유입펌프 보수 중 발생되는 문제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실정을 보고하여 협의토록 해야 하며, 필요시 승인을 득한 후 교체에 임하여야 한다.

4). 별도 계약공사 및 물품계약 협의가 필요할 때는 계약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 펌프 및 전동기 상ㆍ하차 및 설치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반출ㆍ반입에 따른 운송 및 분해 정비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6). 제1하수처리장 운영 조건에 따라 3호기, 5호기 보수를 별도로 진행하며 동시에 보수일정을 수립하거나 보수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보수 일정은 계약담당자와 협의한다.

7). 케이싱은 한 개씩 순서대로 조립 및 철거 작업 진행에 있어, 각 단을 분해 및 조립 시 임시 고정 장치를 설치 해야한다.

8). 크레인 및 지게차를 이용한 중량물 이동 시 사전에 이동 경로 및 진행 방향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한다.

나. 설치 순서

1). 설치 준비작업 (현장반입 및 공구 준비, 전원 분리)

2). 펌프 삽입(Suction Cashing 및 임펠라)

3). Shaft → Muff Coupling → Shaft Cover → Counter Cashing 의 순서로 조립

4). 3)의 작업을 3번 수행(펌프 → 토출관) 후 1차 조정(위치 및 레벨) 및 기초볼트 고정

5). Shaft → Muff Coupling → Shaft Cover 조립 후 Discharge Cashing 설치 및 조립

6). 그랜드 패킹 및 패킹 누르개 조립

7). Shaft → Muff Coupling → Counter Flange(2) 의 순서로 조립

8). Motor Flange 설치 후 전동기 조립

9). 저판 고정 및 2차 조정(레벨 및 센터링)

10). 토출관 연결 및 축봉수 등 주변 배관 연결

11). 전동기 운전 점검(회전방향 및 전기 계통 점검)

12). Motor Coupling 연결 13). 시운전 실시 다. 철거 순서

1). 철거 준비작업 (현장반입 및 공구 준비, 전원 확인)

2). 설치의 역순 3). 철거 현장 주변 안전 관리 및 정리 2. 자재

가.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나. 작업방법, 안전시설, 사전 준비작업 및 관련 자재의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 확 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자재는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검수를 실시하고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바. 펌프 및 전동기의 도장은 바탕면은 깨끗이 정리 후에 진행한다.

사. 수중부 도장의 경우 바탕면 프라이머(적갈색) 1회 30㎛, 타르 에폭시 수지(검정색) 3회 120㎛으로 총 4회 150㎛의 도막 두께를 유지한다.

아. 수상부 도장의 경우 바탕면 프라이머(적갈색) 1회 30㎛, 우레탄 도료(7.5BG 7/2) 3회 90㎛으로 총 4회 120㎛의 도막 두께를 유지한다.

자. 발생품 및 폐(잉여)자재는 발생된 출처를 정확히 명기하여 반납(하수시설팀 창고)하여야 한다.

차. 특별사항

1). 설계내역서 외 소모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한다.

2).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 시공 상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물의 철거 및 발생품의 운반정리

나).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응당 시공을 요하는 부분의 작업

카. 1단계 3호기 유입펌프 보수 자재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베어링 #6230 2 개 베어링 부싱 Ø170×140L 2 개 SM45C 웨어링 Ø480ר450×60L 1 개 SSC13 솔던베어링 Ø152ר123×200L 1 개 솔던베어링 Ø165ר136×200L 1 개 솔던베어링 Ø175ר135×220L 3 개 솔던베어링 Ø175ר135×200L 1 개 슬리브 Ø122ר105×295L 1 개 STS304 슬리브 Ø135ר121×260L 1 개 STS304 슬리브 Ø135ר121×280L 3 개 STS304 슬리브 Ø135ר121×390L 1 개 STS304 그랜드 패킹 19mm 1 개

타. 1단계 5호기 유입펌프 및 전동기 보수 자재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베어링 #6230 2 개 베어링 #22224 1 개 베어링 #29340 1 개 베어링 부싱 Ø170×140L 2 개 SM45C 웨어링 Ø480ר450×60L 1 개 SSC13 솔던베어링 Ø152ר123×200L 1 개 솔던베어링 Ø165ר136×200L 2 개 솔던베어링 Ø165ר136×220L 4 개 슬리브 Ø122ר105×295L 1 개 STS304 슬리브 Ø135ר121×260L 1 개 STS304 슬리브 Ø135ר121×390L 1 개 STS304 슬리브 Ø135ר121×280L 4 개 STS304 그랜드 패킹 19mm 1 개 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보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4. 안전관리

가. 모든 현장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장구를 지급 착용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설치 및 모든 공정 작업 시 기존 시설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완전 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비용 및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현장 주변에 임의 접근하는 자가 없도록 안전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유입펌프 보수 작업과 관련 작업내용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에 추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수행 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안전사고(인명, 시설물 파손 등) 발생시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배상포함)을 진다.

사. 보호장구 미착용 작업자는 작업장에 출입 할 수 없으며 불이행 시 계약담당자는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아. 크레인 및 지게차 작업 시 이동방향, 방법, 회전 방향등을 사전에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자. 크레인 및 지게차를 이용한 중량물 이동 및 설치 작업 시 주변 건·구축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피해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차. 작업 전 1단계 유입펌프동 지하 산소농도 및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기준농도에 만족한 경우에만 작업을 진행한다.

측 정 가 스 기 준 농 도 산소(O2) 18% ~ 23.5% 이산화탄소(CO2) 1.5% 미만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 미만

카. 1단계 유입펌프동 지하의 산소농도 및 가스농도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환기를 실시하여 작업 전·중 항상 기준 농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에 의거한 계약기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준공기준

가. 시험 시공은 사업설명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나. 준공검사는 사업설명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검사를 받는다.

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계약담당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라.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계약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마. 시험 및 검사 시 각종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검사에 적합한 환경 조건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바. 설치검사

1). 스터핑 박스 봉수 및 패킹 누르개 주변 청결 상태에 이상이 없을 것.

2). 유입펌프 및 전동기 설치상태가 흔들림 없이 견고할 것.

3). 체결 및 정렬, 모든 부품의 정돈 관계

사. 시운전 검사

1). 시운전 시 이상유무 (소음 및 진동, 기타 가동시 특이사항)

가). 진동 : 2.0mm/s 이하를 검사 기준으로 한다.

나). 소음 :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하며, 펌프 수평 이격거리로 1 m에 90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KS B 6360)

다). 유량 : 유량(116㎥ / min) 이상일 것.

2). 최소한 24시간 이상 운전 테스트 후 일정 유량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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