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수의견적 제출안내공고문(제2026-2953호).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53호】
용역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용 역 개 요
가. 용 역 명 : 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기계분야, 서부산권역)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강변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
다. 용역내용 : 강변하수 하단중계펌프장 스크류펌프 교체 등 4개 사업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99,176,000원(부가세포함)
※ 책임(참여)기술인 중복 등으로 인한 설계 부실 방지를 위하여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1개 업체가 1개 사업에만 낙찰되는 방식(‘Knock Down’)을 적용하여 가격입찰 시 2건의 사업을 연번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앞 연번 사업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이후 연번 사업 낙찰에서 제외합니다.(서부산권역 우선개찰 후 동부산권역 개찰)
2. 수의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수의(견적)입찰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수질관리)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수질관리)를 등록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종합이나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 (설계등 용역-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hp:fwSpace/>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 또는 1종)을 등록한 업체
※ 3개 분야 용역은 분담이행 방식 가능(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 분담이행시 업종별 비율 : 기계(설비) 70%, 환경(수질관리) 15%, 전기 15%
<hp:fwSpace/>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hp:lineBreak/>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6.(금) 10:00
나.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시): 2026.<hp:fwSpace/> 10.<hp:fwSpace/> 15.(목) 18:00
다.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 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hp:lineBreak/>※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마.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 계약담당자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6.(금)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 투찰자 직접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hp:fwSpace/>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hp:fwSpace/> <hp:fwSpace/>나.<hp:tab width="752"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hp:lineBreak/>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호(2022.10.19.)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호(2022.10.19.)]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hp:fwSpace/>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1) 용역내역, 참가자격 관련 :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 하수운영팀 (☎ 051-888-3767)
(2) 입찰 및 계약체결 관련 :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 하수행정팀 (☎ 051-888-3737)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용역수의견적 제출안내공고문(제2026-2953호).pdf =====
용역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용 역 개 요
가. 용 역 명 : 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기계분야, 서부산권역)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강변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
다. 용역내용 : 강변하수 하단중계펌프장 스크류펌프 교체 등 4개 사업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99,176,000원(부가세포함)
※ 책임(참여)기술인 중복 등으로 인한 설계 부실 방지를 위하여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1개 업체가 1개 사업에만 낙찰되는 방식(‘Knock Down’)을 적용하여 가격입찰 시 2건의
사업을 연번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앞 연번 사업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이후 연번 사업 낙찰에서 제외합니다.(서부산권역 우선개찰 후 동부산권역 개찰)
2. 수의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수의(견적)입찰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
링사업자(설비,수질관리)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수질관리)를 등록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
링업 중 종합이나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 (설계등 용역-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 또는 1종)을 등록한 업체
※ 3개 분야 용역은 분담이행 방식 가능(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 분담이행시 업종별 비율 : 기계(설비) 70%, 환경(수질관리) 15%, 전기 15%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6.(금) 10:00
나.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시): 2026. 10. 15.(목) 18:00
다.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
자서명 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마.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 계약담당자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6.(금)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 투찰자 직접 확인) 재입찰을 실시
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호
(2022.10.19.)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호(2022.10.19.)]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1) 용역내역, 참가자격 관련 :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 하수운영팀 (☎ 051-888-3767)
(2) 입찰 및 계약체결 관련 :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 하수행정팀 (☎ 051-888-3737)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과업지시서[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기계분야, 서부산권역) 실시설계 용역] 1부.hwpx =====
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 (기계분야 서부산권역)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
목
차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hp:fwSpace/>역 <hp:fwSpace/>명 : 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기계분야 서부산권역) 실시설계 용역
2. 용역의 위치 : 강변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
3. 용역의 목적
하수처리시설 내 설비의 장기 사용으로 인한 효율 저하, 민원 발생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설비를 교체하고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증설·보완하는 등 안전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자와 인근 지역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4. 용역의 범위
가. 대상사업 : 강변하수 하단중계펌프장 스크류펌프 교체 등 4개 사업
나. 세부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연번
개별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1
강변하수 하단중계펌프장 스크류펌프 교체
스크류펌프 2대 교체
3,436
2
녹산하수 송풍기동 송풍기 교체
송풍기(250㎥/minx6,000mmAq) 3대 교체
3
하수자원사업소 원심탈수기 설치
원심탈수기(30㎥/h) 1대 설치 및 부대공사
4
하수자원사업소 가압부상설비 설치
가압부상설비(200~300㎥/h) 설치 및 부대공사
합계
3,436
다. 용역범위
상기 대상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기계․계장 설비의 기존 설비와의 자동 연계운전을 수립하고 구조물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용역기간 및 예정공정표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각종 인허가, 심의(자문), VE 및 자재선정 등 포함)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 추가 용역물량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나.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및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다.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예정공정표
기간
공정
월수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현장 조사 및 자료수집
실시설계 인허가 및 행정절차 포함 관급자재 선정 (필요시) 성과품 작성
6. 용역수행 자격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수질관리)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수질관리)를 등록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종합이나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 또는 1종)을 등록한 업체
※3개 분야 용역은 분담이행 방식 가능(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 분담이행시 업종별 비율 : 기계(설비) 70%, 환경(수질관리) 15%, 전기 15%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용 <hp:fwSpace/>역 <hp:fwSpace/>명 : 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기계분야 서부산권역) 실시설계 용역
2. 용역의 위치 : 강변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
3. 용역의 목적
하수처리시설 내 설비의 장기 사용으로 인한 효율 저하, 민원 발생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설비를 교체하고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증설·보완하는 등 안전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자와 인근 지역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4. 용역의 범위
가. 대상사업 : 강변하수 하단중계펌프장 스크류펌프 교체 등 4개 사업
나. 세부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연번
개별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1
강변하수 하단중계펌프장 스크류펌프 교체
스크류펌프 2대 교체
3,436
2
녹산하수 송풍기동 송풍기 교체
송풍기(250㎥/minx6,000mmAq) 3대 교체
3
하수자원사업소 원심탈수기 설치
원심탈수기(30㎥/h) 1대 설치 및 부대공사
4
하수자원사업소 가압부상설비 설치
가압부상설비(200~300㎥/h) 설치 및 부대공사
합계
3,436
다. 용역범위
상기 대상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기계, 전기, 계측설비, 토목(필요시) 기존 설비와의 자동 연계운전을 수립하고 구조물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도서납품
사업 준공 전이라도 세부사업별 설계 도서가 완료되면 발주를 위하여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지침
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근거(부하, 용량계산서 등)자료 및 상세설계도서 작성
나. 기존 처리공정에 적합한 설비계획, 시공계획, 공정계획, 예산산출
다. 입찰 및 계약서 관련 준비
라. 시공관련 추진계획 검토 및 수립
마. 인허가 요구사항 검토 및 계획
바. 기자재 선정에 대한 자료 비교검토 작성 등
6. 용역 수행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 과업수행 계획서, 대리인계,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본 용역대상과 관련하여 추가 과업(건축 또는 전기 등의 계약상대자가 진행할 수 없는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진행 과정의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산시 감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계약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심사 대상인인 경우)한다. 또한, 과업의 진행과정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진 내용, 공정 현황, 관련기관 업무협의 사항, 과업 추진 중 문제점과 대책, 지시사항 처리경과, 다음달 과업 수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신기술 등의 권리를 사용하도록 설계할 때는 그 기술의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소정의 절차(사용협약, 기술사용료,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등)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시 인지하지 못한 기술의 권리에 대하여는 발주 시 변경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사항을 검토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허가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 각종 조사 및 시험,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보증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자재
1) 본 용역의 설계시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산지역업체의 자재 선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자재 선정을 위해 설계사는 발주청과 합동으로 선정 대상 기자재와 같은 형식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다른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여 대상 기자재의 특장점 등 성능을 확인한다.
4) 용역사는 본 과업 수행 중 필요(요구)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회 실시를 위한 세부자료 수집 검토 등 선정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원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서부산권역 자료를 취합하여 동부산권역 설계사에 제출)
차.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한다.
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건축시설의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의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와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
나)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 제정된 각종 설계요령, 지침, 시설기준 등
다) 국제표준에 따르되 국제표준이 없는 분야일 경우 공인된 국내기술 규정이나 국내 표준 및 한국산업규격(KS)
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마)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
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 및 설계지침 및 기타 관련 법규 및 지침
2)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는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부대도면, 용량계산서, 시공상세도, 종합보고서 등 제반 서류가 상호 적합하게 작성한다.
나)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다)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3) 과업내용서의 내용 누락 등
본 용역 과업내용서 내용 중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누락오류사항에 대한 조치 방법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 수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을 받아 과업 수행 중 과오나 오류, 인적ㆍ물적 피해 등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또한 발생된 모든 하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나 계약심사 등으로 설계예산서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실, 부주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손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보수·보강 등 개선 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마)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보안관리의 책임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결과 정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 중 미시행 부분이 발생되거나, 여건 및 방침 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7. 과업의 세부지침
가. 조사 및 자료수집
1) 조사항목
가) 현지조사 및 측량
나)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다) 운영현황 및 처리시설(기계․전기․계장) 조사(운영자 회의록 작성)
라)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2) 현지조사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부지 및 시설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지형, 지질 등의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현지 조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시설물 설치계획 시 참조하도록 한다.
3) 지장물 조사
가) 지장물 중 이설 또는 보호가 필요한 시설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 또는 보호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설계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지상 및 노출된 기계 시설물에 대한 조사 완료후, 연계성 및 운전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운영현황 및 처리시설(기계․전기․계장) 조사
가) 기존 처리시설의 설계자료, 운영현황, 현장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시설개선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의 기계․전기․계장 설비분야에 대한 현황을 조사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노후기기 교체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조사
가) 교체 대상이 되는 기존처리시설의 설계자료 및 현장조사 후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기존 기계배관, 각종 부속설비 및 전기․계장의 배관배선, 제어반을 비롯한 각종 현황을 조사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부서의 요구사항과 반영 가능여부를 조사 후 설계에 반영하야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기타 본 용역 및 시공 상의 필요한 자료는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교체대상 설비의 유지보수, 운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수렴하여 증설 시설물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실시간 원격감시 등과 같은 감시시스템 적용 시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따른 라이선스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
나. 실시설계
1)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실시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기존 설계서를 참조하여 세부 시행 기준 및 처리 공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 증설의 대상에 되는 설비에 대한 처리방식 개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하수자원사업소 가압부상설비 증설에 대한 적정 용량 검토, 설치위치 검토)
(3) 모든 시설물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되도록 주변사항, 입지여건, 적용공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교체 대상이 되는 설비에 대한 기존 운영 설비와의 연계성, 적응성, 운전성 등을 토대로 설계되어야 한다.
(5) 처리 공정은 각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준한다.
(6) 공종별 세부 지침을 수립하여 하수처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실시설계
(1) 기존설계서 및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는 설계이다.
(2) 원활히 시공할 수 있는 상세 설계도서 작성(설치 시 문제점 파악)
(3) 기존처리공정 운영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운영자와 협의하여 일정별 계획을 수립
(4) 입찰 및 계약서 관련 준비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공통사항
(1) 기존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2) 교체설비는 기존 설비와 연계<hp:fwSpace/>및<hp:fwSpace/>자동운전이 가능토록 계획하며, 운영 중에 발생한 설비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배관, 동력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의 증설로 인해 부분적 보완, 철거, 신설이 예상되는바,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교체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 중인 시설물과 동일한 기종과 최신설비와 비교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5) 대상시설 및 기기에 대한 다음의 설계 항목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설비별 처리계통도, 형식, 용량 및 대수 산정
(나) 기기 적용 용량계산서 및 기기 목록(주요 부속설비 포함)
(다) 기기 주요부의 규격 및 재질
(라) 배관 및 시스템 제어 흐름도(P & ID)
(마) 기기 배치도, 설비평면도 및 입면도 등
(바) 기타 필요한 자료 및 관련도면
나) 기계설비
(1) 각종 기계류 등 주요장비는 기종별로 장․단점, 성능, 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 편리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현재 운영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선 또는 기존설비의 교체여부 등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신설되는 기계설비 등은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 제어방식, 비상용 예비전력, 자동화설비, 현장감시 제어실 등의 기능과 목적 등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신설되는 각종 설비들의 경우 기존설비와 연계한 유지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기계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반·출입, 설비 설치와 보수 정비에 필요한 동선 및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건물 벽체에 삽입되는 흡입, 토출 배관 부위에는 외수 침입에 대한 방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6) 도면은 설비 외형도, 설치도, 배관도(P&ID)를 포함하여 상세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부품표에는 재질, 규격, 수량, 중량 등 기기의 주요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설비의 재질은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 사업의 주요자재는 각각의 제작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은 일반사항, 기기 제원, 구조, 재질, 치수 범위, 성능검사 방법 및 관련 근거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8)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시설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10) 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 운전 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경제성이 있는 최신형의 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11)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 방식을 강구하고 자원의 재이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2) 자동제어 등에 의한 운전 관리를 통하여 업무 효율의 극대화와 인력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악취, 비산, 소음 및 진동 등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한다.
(14) 본 공사 기계 분야와 관련된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전기․계장설비
(1) 기기배치도(간선계통 포함)는 각 설비별 전기기기 배치, 주요간선 경로(배전방식)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증설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제어 및 운전에 대해 기존 현장제어반과의 통합운영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3) 설비의 운전 및 각종 계측기기의 동작상태 등을 중앙감시반에서 실시간 원격감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간 원격감시 관련 신기술 적용 필요시 통신망 구성 및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반영한다.
(4) 각종 계장설비는 각 기종별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향후 이설․증설 또는 상위 설비와의 Interface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호환성 있는 기종을 검토 선정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평균 무고장시간(MTBF) 등에 근거한 유지보수용 예비 자재의 보유 기준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구내 배선은 케이블로 포설하며, 케이블 기종은 부식되지 않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7) 제반 전기설비는 침수 시에도 누전 및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제어시스템은 설치 시점 기준으로 최신의 기종으로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부하 증설에 대한 수배전설비 용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토목분야 (1) 관련법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나) 도로법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
(다) 하수도법령 (라)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마) 폐기물관리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바) 기타법령 등 (2) 일반지침
(가) 공사비 산정은 토목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가격조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포한 가격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제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라)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해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관계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연약지반이 있을 경우 세밀히 검토하여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이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사업시행허가, 관련기관의 협의사항, 각종영향평가의 조건사항 또는 개선안 등 인․허가 조건에 대한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 현지여건 및 기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설계의 기준을 수립하고 감독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안)을 인쇄하여 실시설계 착수 전에 우리 시에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자) 장비는 공사 규모별 표준장비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및 토질여건과 개별장비 특성, 작업능력,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장비선정과 조합이 되도록 한다.
(차)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은 발주청의 자체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부분 납품을 요구시 이에 따라야 한다.
(카) 구조계산, 수리계산 등의 계산 및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도면등)는 전산을 활용하되 이에 따른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고, 도면 작성은 반드시 CAD, PDF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 실시설계 과업 수행 시 부산광역시 설계심의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참고하여야 한다.
(파) 사업대상지내 지하매설물 조사 및 이설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시설물
(하) 각종 제반 여건의 조사, 검토, 적용 착오, 구조해석 및 시험 미비 등으로 용역준공 후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요공종에 대한 재설계가 불가피할 경우 공사 시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설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설계조건 검토
본 과업 수행시 설계기준 각종 규정 및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제반 현황, 각종 시험결과,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설계기준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실시 설계 착수 전에 이 설계기준(안)을 인쇄 제본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다.
인접한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성과 공사 시 영향조사를 반드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토공설계 지반조성
- 지반선 및 건물 지반면은 계약상대자가 조사한 지반조사 결과 및 사전조사에 의해, 설계시 합리적 방법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 건축, 토목 및 기타 구조물 잔토를 지구내에서 자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고려하여 건물 및 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교통혼잡 및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단지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점 단면을 작성한다.
- 토공에 있어 토량환산계수 및 흙의 단위중량은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에 따라 적용하여 설계하며, 사토 또는 성토에 대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일반부지 성토부의 다짐은 도로의 노체부분과 같은 수준인 최적함수비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 토공사 시 기존 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해수의 오염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성토 마운딩 처리는 자연적인 느낌이 나면서 조경설계에서 의도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조물 공사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 형식별 설계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구 조 물
적 용 설 계 방 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설계법
강 구조물
허용응력 설계법
-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 수압 및 부력의 영향을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본구조물에 대하여는 지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질지반에는 액상화 가능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치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물 설계에는 설계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조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등은 구조물 설계방법에 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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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조성 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여건, 지반조건 등을 감안하여 옹벽 등의 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의거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연약지반처리 대책
- 연약지반에 구조물 등이 위치할 경우 구조물의 사용목적, 허용침하량 등을 계산 검토하여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 구조물에 대한 검토는 구조물의 특성, 기기의 자중과 활하중, 풍하중, 지지하중, 토압, 매설관 등에 의한 수평하중 등 기초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 구조물 특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공법 혹은 연약지반처리 대책을 검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 공법을 선정, 계획해야 한다.
기타사항
- 우수, 오수, 급수 등 간선시설계획은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위치, 규모, 용량을 세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상호연계 및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 설계시 기초지반 지지력, 터파기 구배 및 암터파기량 등이 지반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기계설비의 가동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냉․난방 및 위생설비 필요시 완비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기전설비는 고효율 절전형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지장물은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처리대책을 결정하고 이 설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지장물 현황도와 이설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노출배관 또는 동결우려배관은 동파방지 보온설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바) 작업 시 소음․분진․악취발생 최소화 등 다수민원 발생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 노출자재의 마감시 발생되는 악취가스에 의한 부식과 전식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각종 기계, 전기부품 및 부속자재 등 모든 자재는 내부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가 선정되어야 한다.
자) 악취, 소음, 진동, 조도 등은 악취방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의 세부납품 내역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생략, 합본 또는 증본 할 수 있다.
나)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완결되었을 때 인쇄 납품하여야 한다.
다)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 성과품 납품 전에라도 완성된 설계서는 납품하여야 한다.
2) 작성기준
가) 보고서
(1) 조사량이 과대하여 별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 수록하여야 한다.
나) 용량계산서
(1) 용량계산서는 주요시설물의 용량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계분야
- 기본사항 : 용량 및 수량, 기타
- 설비용량계산 : 형식 선정, 사용 목적, 설계조건, 용량 계산, 주요 제원의 선정, 기타
(3) 토목분야
- 기본사항 : 구조계산, 수리계산 등, 기타
다)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 또는 주(註)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
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 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4) 모든 도서는 발주기관과 호환성을 가진 도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공종분류체계에 따르고 작성양식 및 방법은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에 필요한 사항
②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
③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④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⑤ 발주기관과 시공자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⑥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
⑦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사용자재, 기자재 철거에 대한 고재 처리
⑧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마)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 총괄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적용 노임은 건설협회 발표한 2026년도 하반기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재료비 등은 조달청 가격정보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 등 시중물가 자료를 참조하여 비교하고 그중 낮은 가격으로 적용한다.
(4) 품셈은 당해연도『건설공사 표준품셈』『기계설비공사품셈』『전기통신표준품셈』에 준하여야 한다.
(5)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고 확인가능한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설계예산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시행 예정공정표는 PERT/CPM기법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발주처의 변경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사)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작성(필요시)
(1) 과업 부지 내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재하여야 한다.
(2)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하여야 한다.
(3)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정수목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 인․허가 도서 작성은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여야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면, 집계표 등은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납 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성과품 납품은 계약심사업무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보완 후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완료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1) 성과품은 설계용역 성과품 작성기준 및 납품 내역에 따라 별도 분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설계예산서(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공사발주에 필요한 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 발주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요제출 부수는 첨부(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 부수)에 따른다.
(4) 공사시방서는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5) 설계내역과 시방서, 보고서, 도면, 기타 참고자료 등 용역관련 내용이 수록된 USB(도면목록파일 및 한글폰트파일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조서
납
품
내
역
규 격
수 량
비
고
․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A4
각 5부
․ 용량계산서(기계․계장 등 포함)
A4
-
보고서 부록
․ 각종 조사보고서(지장물, 수질조사 등 포함, 필요시)
A4
-
〃
․ 각종 설계기준 및 자료
A4
-
〃
․ 실시설계 요약 보고서
A4
각 5부
․ 설계도면(각 사업별)
A3
각 5부
․ 설계도면(전체사업)
A3
각 4부
건설본부2
공공하수인프라과2
․ 설계도면(공공하수인프라과 설계감독 담당구역별)
A3
각 1부
3명
․ 공사시방서
A4
각 5부
․ 설계예산서(발주내역서)
A4
각 5부
․ 일위대가표
A4
각 5부
․ 수량산출서
A4
각 5부
․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A4
각 5부
․ USB(설계서 및 보고서 등 포함) - 전체본
각 5개
․ USB(설계서 및 보고서 등 포함) - 환경공단 각 사업소별
사업소별 1개
4개 사업소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현장사진, 인․허가용 도서, 회의록, 협의 도면 등)
1식
필요시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