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긴급]
(일반(총액)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54호
ㆍ공
고
명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인력 위탁(시설 관리)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울산병원 경영기획부 주임 백민주 (☎ 052-702-738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대리 임승환 (☎ 052-704-7017, FAX 0502-26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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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예정가격 작성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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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운영계획팀) 입 찰 건 명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인력 위탁(시설 관리) 용역
계 약 방 법 : 일반(총액)경쟁 사 업 예 산 : 700,979,300원 (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 637,253,909원 (부가세 별도)
규
입 찰
격 :
방 법 :
과업요청서 참조
일반(총액)/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년 기 타 사 항 :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 10.1. ~ 2027. 9. 30.(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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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2.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 결과도 동점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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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
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
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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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지사항
-------------------------------------------------------------------------------------------------------------1)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
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6.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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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및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
부 운영지원부에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
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
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2020.10.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
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
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
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
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통과점수 85점 이상)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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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② 경영상태 평가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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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
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
출을 대신합니다.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8 -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 9 -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
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
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
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
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
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
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
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
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서약자: ○○○
년 월 일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0 -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서약자: ○○○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1 -
===== 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긴급] (일반(총액)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54호
ㆍ공
고
명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인력 위탁(시설 관리)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울산병원 경영기획부 주임 백민주 (☎ 052-702-738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대리 임승환 (☎ 052-704-7017, FAX 0502-267-12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예정가격 작성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운영계획팀)
입 찰 건 명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인력 위탁(시설 관리) 용역
계 약 방 법 : 일반(총액)경쟁
사 업 예 산 : 700,979,300원 (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 637,253,909원 (부가세 별도)
규
격 : 과업요청서 참조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년
기 타 사 항 :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 10.1. ~ 2027. 9. 30.(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2.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 결과도 동점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
1)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
5. 공지사항
--------------------------------------------------------------------------------------------------------------
1)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6.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및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2020.10.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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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통과점수 85점 이상)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② 경영상태 평가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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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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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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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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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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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2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특수조건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을 적정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계약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용역대상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시설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시설 ㄱ. 건 물 명: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ㄴ.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2-11일원(현 준공중)
ㄷ. 건축면적: 7,660.64㎡ ㄹ. 부지면적: 33,000.00㎡ ㅁ. 연 면 적: 47,962.00㎡
ㅂ. 관리대상규모: 3개동, 지상 8층, 지하 2층
나. 위 건물 내에 설치된 법적시설물 등
②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소장: 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 업무
나. 기계설비: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 업무
다. 보일러: 검사 대상기기 관리자 관련 업무
라. 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업무
마. 가스: 가스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업무
바. 기계전기(야간): 야간·휴일 설비점검, 고장대응 관련 업무
사. 통신: 고급 정보통신유지보수관리자 관련 업무
아. 영선: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관련 업무
자. 기타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③“계약상대자”는 기계전기(야간)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감시·단속적 업무 지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용역비는 급료, 상여금, 수당, 퇴직충당금 등 노무비와 관계법령에서 책정한 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교육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⑤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⑥ 계약조건에서 정한 근무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조건의 변경)
①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2026.00.00.~2027.00.00.)으로 한다.
※ 도급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계약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도급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제5조(대가 및 대가지급)
① 본 시설물관리용역의 도급금액은“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매월“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한다.
② 용역비의 지급신청은 용역수행실적에 대한“발주기관”의 확인 사항(산출내역서, 급여대장, 출근부,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관련서류)을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급비를 “발주기관”에게 청구하며“발주기관”은 도급비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공구의 확보와 유지관리)
①“발주기관”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준 소요공구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비항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소요공구는“계약상대자”가 관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소요공구에 대하여“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발주기관”또는“발주기관”이 지정하는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관리하는 시설물관리용역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의 시설물관리용역 공구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교체 또는 수리를 요하는 경우“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발주기관”은 시설물관리용역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에 대하여는“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시설물 관리용역 장비에 대한 모든 유지·관리·보관의 책임을 진다.
제7조(각종 물품의 공급과 사용)
①“발주기관”이 공급한 각종 물품은“발주기관”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 할 수 없으며, 잔여 물품은“발주기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설비의 수명이 최대한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의 및 조치)
①“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시설물관리용역 업무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거“발주기관”이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할 때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제①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주간·월간·분기 및 연간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외주발주가 불가피한 시설물의 보수·정비·증설 및 개조설치는 "발주기관”이 일괄하여 실시하되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운전 또는 관리 중․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상적인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있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도급의 개시 시 스스로 수립한 업무처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지, 보고서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시설물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시행하는 시설 개ㆍ보수 공사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완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하여 운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유무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하자보수공사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고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 보수공사 완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받아 관리한다.
※ 단,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기관”에게 보고 한다.
③ 본 계약특수조건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병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시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시설 및 환자에 대하여 긴급히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한다.
② 제①항의 환자의 긴급후송 및 시설관리로 인하여 시내․외 출장이 필요시 공단자체 규정에 준한 시내․외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성실근무의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사항 및 시방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여 관리 인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의 시설 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휴일 또는 평일 근무시간 이외라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발주기관”이 필요한 인원을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필요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종업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의 각종 회의 및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출입문 등의 잠금과 화기유무 확인, 전등 소등 등의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의 종업원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사규에 의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관리용역 분야별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시설물관리용역에 관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이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유지·사용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정한 분야별 적정인원을 배치 근무하게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에 정한 책임자를 선정하고 각종 검사와 점검 등에 필요한 해당분야 기술자격자를 확보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필요 시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종업원 자격증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급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종업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등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신원·건강·위생·풍기·안전관리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종업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 5. 복리후생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
6. 종업원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7. 본 용역수행에 따른 종업원에 대한 민․형사상등 일체의 책임
8.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일체의 책임
9.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일체의 책임
10.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제반사항
제17조(종업원의 신분보장)
①“계약대상자는”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종업원의 채용 및 해직)
①“계약당사자”는 용역을 수행할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에 다년간 경력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급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종업원의 자격요건[별표1]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등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당사자”는 종업원 채용 시 신체검사, 특수검진(야간작업 또는 유해물질 취급자) 및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진단서를“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단,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9조(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자격)
① 본 계약상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자격은 [별표1, 별표2] 와 같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쌍방 간 협의하여 재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위 근무인원 정원이 변경(증가․감소 등)되었을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결원의 충원, 도급비 감액)
① "계약상대자”는 제16조 ①항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발주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6조 ①항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각 개개인의 월평균 결원율이 30분의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감액기준은 30분의 3일 초과일로부터 각 개개인의 30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원 발생 모두에 대하여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21조(일할지급) 계약종료 등으로 당해 월의 용역이행기간이 1월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한다.(1월은 30일로 한다)
제22조(인건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 동 계획서를 문서로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시에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및 월급여가 노동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적법하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사원들의 임금인상 및 복리 후생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①항의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전 종업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임금지급명세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의한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에 의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경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④항에도 조치가 안 될 경우 "발주기관”은 월 용역비 지급 시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조치 할 수 있다.
제23조(제반규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제반규정을 준수․이행하고 관련자는 안전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체결된 이후에 건물관리에 필요한 모든 제반법규를 상세하게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반 법령의 통보 의무는 본 용역계약일로부터 용역계약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통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이 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4조(작업실시보고서의 작성 등)
①“계약당사자”는 작업실시보고서 등 점검사항을 “발주기관”이 정하는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보고서의 서식은 미리 “계약당사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보고일지 등 각종 서식은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발주기관”은 “계약당사자”에게 언제라도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근무규정 및 용역지침서 비치)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시설물관리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 각종 설비의 운용을 위해 지침서를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당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에게 근무규정 및 안전관리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후에는 "발주기관”에게 그 교육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발주기관”의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 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시설 또는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5.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행실이 바르지 못한 행위
6.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8. 업무상 습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9.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제27조(채권양도 및 포괄적 재하청, 재하도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 재하도급 할 수 없다.
제28조(역무대체 및 조치) "계약상대자”는 노사 분규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그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해제)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여도 용역수행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30조(계약해지)
①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용역계약기간 중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동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자 입회하에 최소 1개월 이상 업무 인계인수와 함께 최소한 50%이상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2. 시설물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제16조 제1항에 의한 근무인원을 상당기간 충원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19조 의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23조제3항, 제25조 및 26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상대자”가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시설물관리용역업체로서 부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시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환자 등이나 시설을 출입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계약상대자“은 본 계약에 따라 업무수행 관련하여 “발주기관“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은 면책되며 또한,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이를 즉시“발주기관“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 등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의한 시설물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지침서 등 일체의 문서 등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제33조(관계법령 준수) 계약체결 후 시설물관리용역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계약금액의 환수조치 등)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 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조항의 해석)
① 이 계약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각 조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 및 법규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 체결 후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2(분쟁 해결)
①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법정부담금등의 별도반영 및 사후정산)
①“계약대상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고,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③“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3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계약대상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용역업체 변경 및 인수인계)
① 당해 연도 계약 만료 등에 따라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해에 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업무 공백, 물품 망실,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차기 용역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기존 계약조건 및 단가(동일한 조건)로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용역 수행 기간에 대한 용역비는 기존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8조(계약서의 보관)
① 본 시설물 관리용역(기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기명날인하고 각기 1부씩 보관한다.
②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하다.
시방서 □ 일반사항 1. 관리운영
본 특기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병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
각 설비, 시설관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법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에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 소지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 담당업무에 임하고 법적 책임과 보안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기술자 법정선임
각 설비별로 계약된 내용에 따라 법정 선임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을 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점검 및 책임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 시설물을 연간 정시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유지보수에 적절한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 책임자가 전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 에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5. 시설관리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의 건물·공작물·구축물·기계 기타 병원 내․외에 설치된 모든 설비 일체를 보수·운영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시설관리를 원활히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재사항에 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6. 공통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는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그 내용을 점검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 한다.
나. 시설 내 기계실의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해점검을 실시한다.
다.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다고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마멸·손상된 설비를 보수·도장하거나 부속품을 교체·보수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 기록 유지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시기 등은 별도로 "발주기관”또는 "발주기관”의 담당 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기계 용역은 법정기술 및 관리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기계, 가스 등 각종 법정선임기술인을 해당기관에 신고, 선임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각 기술직 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 및 "발주기관”의 시설관리 운영상의 필요한 자체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필요시 타 분야업무 또는 공동업무에 성실히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 시설물 관리용 공구, 비품 등의 도난, 분실 예방과 시설물 관리용 자산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근무형태 구 분 인 원 근 무 시 간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평일 08:30 ~ 17:30 - 휴게시간: 12:30 ~ 13:30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평일 08:30 ~ 17:30 - 휴게시간: 12:30 ~ 13:30 보일러 1명 · 평일 08:30 ~ 17:30 - 휴게시간: 12:30 ~ 13:30 고압가스 1명 · 평일 08:30 ~ 17:30 - 휴게시간: 12:30 ~ 13:30 가스 1명 · 평일 08:30 ~ 17:30 - 휴게시간: 12:30 ~ 13:30 기계전기 (야간) 6명 (3개조 운영) · 평일 17:30 ~ 익일 08:30
- 휴게시간: 19:30 ~ 20:30, 01:00 ~ 05:00
- 야간근로시간: 22:00 ~ 01:00. 05:00 ~ 06:00
※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휴일 08:30 ~ 익일 08:30
- 휴게시간: 12:00 ~ 14:00, 15:30 ~ 17:30, 23:00 ~ 24:00, 02:00 ~ 05:00
- 야간근로시간: 22:00 ~ 23:00, 24:00 ~ 02:00, 05:00 ~ 06:00
※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통신 1명 · 평일 08:30 ~ 17:30 - 휴게시간: 12:30 ~ 13:30 영선 1명 · 평일 08:30 ~ 17:30 - 휴게시간: 12:30 ~ 13:30 □ 분야별 관리 범위 구 분 인 원 주요업무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및 법적 준수사항 이행
- 기계설비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기술기준 준수 점검
- 시설물 기계설비 등 시설관리용역 전체 운전, 점검, 유지보수 총괄 및 기술지도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책임 유지관리자의 업무 보조 및 시설문 순회 점검
- 기계설비 운영 상태 기록 및 현장 데이터 관리
·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및 보고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보일러 1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안전관리
· 보일러 및 부속 설비의 운전·점검·정비 · 열효율 관리 및 연료 사용량 기록·분석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고압가스 1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업무 수행
- 공조, 냉동 시설 등 관련 설비 안전 점검
- 의료용 가스 공급시설 및 관련 설비의 안전 점검
- 가스 누출 확인, 안전장치 점검 및 법적 검사 수검 대응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가스 1명
- 액화석유가스(또는 도시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 가스 배관 및 사용시설의 정기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등 관련 업무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기계전기 (야간) 6명
- 야간/휴일 시설물 순회 점검 및 긴급 고장 대응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보조 및 상시 감시
-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실 보고 및 비상 연락체계 가동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통신 1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구내통신, 방송, 보안설비 유지보수
- 병원 내 통신망, CCTV, 네트워크 설비 의 상시 정상 가동 유지
-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통신 시스템 최적화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영선 1명
- 건축물 시설물 유지관리법에 따른 영선 보수
- 내외벽 도장, 창호, 수장공사 등 건축 부대시설 파손 보수
- 실내 환경 유지 및 병원 이용객 편의시설 정비
· 내외 조경 등 관리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상기 업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법정업무를 기본으로 하며,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변동가능
[별표1] 분야별 자격요건 분야별 자격요건 구 분 인원 내 용 합계 13명 관리소장 1명 · 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요건)
- 기계분야 기사 & 실무경력 10년 이상 / 기계분야 산업기사 & 실무경력 12년 이상
기계 (기계설비) 1명 ·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요건)
- 기계설비분야 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 1년 이상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이상
기계 (보일러) 1명 · 검사 대상기기 관리자(보일러) (자격요건)
-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실무경력 1년 이상
*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겸직 가능(단, 자격요건에 만족시)
고압가스 1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 실무경력 2년 이상
가스 1명 · 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가스기능사 이상 & 실무경력 2년 이상
기계·전기 (야간) 6명 · 야간·휴일 설비 점검 및 고장 긴급 대응 (자격요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요건 필요(교대근무조별로 1명이상 선임),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통신 1명 · 고급 정보통신유지보수 관리자
(자격요건) 기술자격 및 학력, 경력자 중 택1
(기술자격)
-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학력, 경력자)
- 석사학휘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1년) 영선 1명 ·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1개 이상) 소지자 및 시설관리 영선분야 3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출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상기 분야별 자격요건은 연면적 등 법정기준을 기본으로 하며,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변동가능
[별표2] 주요시설 현황 주요시설현황 구 분 주 요 현 황 본관 지하2층
- 기계공조실, 비상발전기실, 중앙감시실, 전기실, 폐기물보관창고, 창고, 공조실, 영선실, 의료가스실, 용역원실, 지하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
본관 지하1층
- 직원식당, 환자식당, 약제부, 강당, 편의시설, 수중치료실, 재활스포츠실, 지하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본관 1층
- 영상의학과, 내시경실, 주사실, 건강검진실, 원무과, 응급실, 외래진료실 등 각종 진료관련 시설
본관 2층
- 진단검사의학실, 재활치료실, 외래진료실, 옥상정원
본관 3층
- 원장실, 행정부원장실, 회의실, 경영기획부, 감염관리실, 재활치료실
본관 4층
- 격리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공급실, 간호사실
본관 5층 · 재활지원부, 의사실, 병동(1) 본관 6층 · 병동(2) 본관 7층 · 병동(2) 본관 8층 · 병동(1), 태양광PV 본관 옥탑 · 태양광PV 일가정동 1층
- 외래진료실, 편의시설(2), MDF실, 방제실
일가정동 2층
- 작업능력평가실, 신체기능향상훈련실, 모의작업훈련실
일가정동 3층 · 원룸형 직업재활실 일가정동 4층 · 가정복귀 훈련실 일가정동 옥탑 · 태양광 PV, EPS/TPS실 연구동 1층 · 편의시설(3) 연구동 2층 · 석고실, 휠체어센터 등 각종 기반시설 연구동 3층 · 연구실 등 각종 사무실 연구동 4층 · 응급대기시설 연구동 옥탑 · 태양광 PV 지상주차장 · 주차장 등 기반시설
===== 공내역서(시설관리).xlsx =====
[시트: 야간원무]
A: 야간원무 용역 산출내역서
A: * 계약기간 : 2026.8.1.~2027.7.31. H: (단위: 원) J: 최저임금적용
A: 구
분 D: 산출금액(1년) E: 산출내역
(1인*1개월) F: 계약금액
(3인*1개월) G: 구성비 H: 비
고 I: 산출금액(1년) J: 산출내역
1인*1개월 K: 계약금액
(3인*1개월)
A: 근무시간 E: 141.3 F: 424 G: ○ 평일 근무시간 : 75.1666시간
- (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2시간*1.5))*246/12/3
○ 휴일 근무시간 : 66.1111시간
- (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8시간*1.5))*119/12/3
○ 총 근무시간: 141.2777시간
※ '26.8월~'27.7월 기준(평일 246일, 휴일 119일) H: ○ 평일 근무시간: 17:30 ~ 08: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9:30~20:30, 01:00~05:00 (총 5시간)
※ 야간근로시간: 22:00~01:00, 05:00~06:00 (총 4시간)
○ 휴일 근무시간: 08:30 ~ 08:30 (휴게시간 제외 16시간)
※ 휴게시간: 12:00~14:00, 15:30~17:30, 23:00~24:00, 02:00~05:00 (총 8시간)
※ 야간근로시간: 22:00~23:00 , 24:00~02:00, 05:00~06:00 (총 4시간) J: 141.3
A: 월 평균 근무일수 E: 10.1 G: ○ 10.1388일(365일/12개월/3) J: 10.1
A: 일 평균 근로시간 E: 12.0 G: ○ 12.0000시간(근무시간(121.2시간)/월 평균 근무일수(10.1일)) J: 12.0
A: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E: 40.6 G: ○ 40.5552시간(월 평균 근무일수(10.1388일)x야간근로시간(4시간)) J: 40.6
A: 시급 E: 13,037 H: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낙찰하한율,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기반으로 최저임금 이상 적용위해 적정 소요예산 반영 J: 10,320
A: 노무비 B: 기본급 D: 66,316,680 E: 1,842,130 F: 5,526,390 G: 근무시간*시급 I: 52,495,920 J: 1,458,220 K: 4,374,660
B: 제수당 C: 야간근로수당 D: 9,517,320 E: 264,370 F: 793,110 G: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3 H: 근로기준법 제56조 I: 7,533,720 J: 209,270 K: 627,810
C: 근로자의날 수당 D: 313,200 E: 8,700 F: 26,100 G: 일급(시급*8시간)/12개월 H: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I: 247,680 J: 6,880 K: 20,640
C: 연차수당 D: 3,441,960 E: 95,610 F: 286,830 G: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60조 I: 2,724,480 J: 75,680 K: 227,040
B: 소
계 D: 79,589,160 E: 2,210,810 F: 6,632,430 I: 63,001,800 J: 1,750,050 K: 5,250,150
B: 퇴직 적립금 D: 6,632,640 E: 184,240 F: 552,720 G: (기본급+제수당)/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I: 5,250,240 J: 145,840 K: 437,520
B: 소
계 D: 86,221,800 E: 2,395,050 F: 7,185,150 I: 68,252,040 J: 1,895,890 K: 5,687,670
A: 경비 C: 건강보험 D: 2,860,920 E: 79,470 F: 238,410 G: (기본급+제수당)*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I: 2,264,760 J: 62,910 K: 188,730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375,840 E: 10,440 F: 31,320 G: (건강보험)*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I: 297,360 J: 8,260 K: 24,780
C: 국민연금 D: 3,780,360 E: 105,010 F: 315,030 G: (기본급+제수당)*4.75% H: 국민연금법 제88조 I: 2,992,320 J: 83,120 K: 249,360
C: 산재보험 D: 760,680 E: 21,130 F: 63,390 G: (기본급+제수당)*0.956% H: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I: 602,280 J: 16,730 K: 50,190
C: 고용보험 D: 915,120 E: 25,420 F: 76,260 G: (기본급+제수당)*1.15% H: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I: 724,320 J: 20,120 K: 60,360
C: 복리후생비 D: 1,650,000 E: 45,833 F: 137,500 G: 45,833원*12개월 H: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I: 1,650,000 J: 45,833 K: 137,500
C: 피복비,기타장구비 D: 558,000 E: 15,500 F: 46,500 G: 15,500원*12개월 H: 동복 잠바 및 경비복 I: 558,000 J: 15,500 K: 46,500
B: 소
계 D: 10,900,920 E: 302,803 F: 908,410 I: 9,089,040 J: 252,473 K: 757,420
A: 용역원가 D: 97,122,720 E: 2,697,853 F: 8,093,560 G: 노무비소계+경비소계 I: 77,341,080 J: 2,148,363 K: 6,445,090
A: 일반관리비 D: 5,827,320 E: 161,870 F: 485,610 G: (노무비+경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I: 4,640,400 J: 128,900 K: 386,700
A: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D: 6,176,880 E: 171,580 F: 514,74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I: 4,918,680 J: 136,630 K: 409,890
A: 합
계 D: 109,126,920 E: 3,031,303 F: 9,093,910 I: 86,900,160 J: 2,413,893 K: 7,241,680
A: 부가가치세(10%) D: 10,912,680 E: 303,130 F: 909,390 G: 합계*10% H: 부가가치세법 제30조 I: 8,689,680 J: 241,380 K: 724,140
A: 총
계 D: 120,039,600 E: 3,334,433 F: 10,003,300 H: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I: 95,589,840 J: 2,655,273 K: 7,965,820
D: 105,869,045 E: TRUE
C: 기초금액 D: 120,039,600
C: 추정가격 D: 109,126,909
A: * 시중노임단가(11,337원) 에서 업무특수성(응급상황 대응 등) 가산 15% 적용 하여 산정
A: *재공고나갈시간이 부족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도 있음. 재공고가 나가버리면 수의로 몇개월연장시 시중노임단가로 더 높음
A: *추후 연도 지날시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변경계약 필요 없음
[시트: 야간원무 (2)]
A: 야간원무 용역 산출내역서
A: * 계약기간 : 2026.8.1.~2027.7.31. H: (단위: 원) J: 최저임금적용
A: 구
분 D: 산출금액(1년) E: 산출내역
(1인*1개월) F: 계약금액
(3인*1개월) G: 구성비 H: 비
고 I: 산출금액(1년) J: 산출내역
1인*1개월 K: 계약금액
(3인*1개월)
A: 근무시간 E: 60.8 H: ○ 평일 근무시간
- 1조: 17:00~01:00 (총 8시간) 휴게: 22:00~23:00 1시간 / 야간: 2시간
- 2조: 01:00~09:00 (총 8시간) 휴게 05:00~06:00 1시간 / 야간: 4시간
○ 휴일 근무시간
- 1조: 09:00~17:00 (8시간) / 휴게시간: 12:00~13:00 1시간
- 2조: 17:00~01:00(8시간) / 휴게: 22:00~23:00 1시간 / 야간: 2시간
- 3조: 01:00~09:00 (8시간) / 휴게 05:00~06:00 1시간 / 야간: 4시간 J: 60.8
A: 월 평균 근무일수 E: 7.6 J: 7.6
A: 일 평균 근로시간 E: 8.0 J: 8.0
A: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E: 40.6 J: 40.6
A: 시급 E: 13,037 H: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낙찰하한율,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기반으로 최저임금 이상 적용위해 적정 소요예산 반영 J: 10,320
A: 노무비 B: 기본급 D: 38,047,200 E: 792,650 F: 3,170,600 G: 근무시간*시급 I: 30,118,080 J: 627,460 K: 2,509,840
B: 제수당 C: 야간근로수당 D: 12,691,200 E: 264,400 F: 1,057,600 G: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3 H: 근로기준법 제56조 I: 10,046,400 J: 209,300 K: 837,200
C: 근로자의날 수당 D: 417,600 E: 8,700 F: 34,800 G: 일급(시급*8시간)/12개월 H: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I: 330,240 J: 6,880 K: 27,520
C: 연차수당 D: 4,589,280 E: 95,610 F: 382,440 G: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60조 I: 3,632,640 J: 75,680 K: 302,720
B: 소
계 D: 55,745,280 E: 1,161,360 F: 4,645,440 I: 44,127,360 J: 919,320 K: 3,677,280
B: 퇴직 적립금 D: 4,645,440 E: 96,780 F: 387,120 G: (기본급+제수당)/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I: 3,677,280 J: 76,610 K: 306,440
B: 소
계 D: 60,390,720 E: 1,258,140 F: 5,032,560 I: 47,804,640 J: 995,930 K: 3,983,720
A: 경비 C: 건강보험 D: 2,004,000 E: 41,750 F: 167,000 G: (기본급+제수당)*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I: 1,585,920 J: 33,040 K: 132,160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263,040 E: 5,480 F: 21,920 G: (건강보험)*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I: 208,320 J: 4,340 K: 17,360
C: 국민연금 D: 2,647,680 E: 55,160 F: 220,640 G: (기본급+제수당)*4.75% H: 국민연금법 제88조 I: 2,095,680 J: 43,660 K: 174,640
C: 산재보험 D: 532,800 E: 11,100 F: 44,400 G: (기본급+제수당)*0.956% H: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I: 421,440 J: 8,780 K: 35,120
C: 고용보험 D: 640,800 E: 13,350 F: 53,400 G: (기본급+제수당)*1.15% H: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I: 507,360 J: 10,570 K: 42,280
C: 복리후생비 D: 2,200,000 E: 45,833 F: 183,333 G: 45,833원*12개월 H: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I: 2,200,000 J: 45,833 K: 183,333.33
C: 피복비,기타장구비 D: 744,000 E: 15,500 F: 62,000 G: 15,500원*12개월 H: 동복 잠바 및 경비복 I: 744,000 J: 15,500 K: 62,000
B: 소
계 D: 9,032,320 E: 188,173 F: 752,693 I: 7,762,720 J: 161,723 K: 646,893.33
A: 용역원가 D: 69,423,040 E: 1,446,313 F: 5,785,253 G: 노무비소계+경비소계 I: 55,567,360 J: 1,157,653 K: 4,630,613
A: 일반관리비 D: 4,164,960 E: 86,770 F: 347,080 G: (노무비+경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I: 3,333,600 J: 69,450 K: 277,800
A: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D: 4,415,040 E: 91,980 F: 367,92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I: 3,533,760 J: 73,620 K: 294,480
A: 합
계 D: 78,003,040 E: 1,625,063 F: 6,500,253 I: 62,434,720 J: 1,300,723 K: 5,202,893.33
A: 부가가치세(10%) D: 7,800,000 E: 162,500 F: 650,000 G: 합계*10% H: 부가가치세법 제30조 I: 6,243,360 J: 130,070 K: 520,280
A: 총
계 D: 85,803,040 E: 1,787,563 F: 7,150,253 H: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I: 68,678,080 J: 1,430,793 K: 5,723,173
D: 75,674,077 E: TRUE
C: 기초금액 D: 85,803,040
C: 추정가격 D: 78,002,764
A: 2% 미적용시 11,494원에 89.995%= 10,344원이라 최저임금 보다 높아 보이나 경비 등 적용되면 낮아져 2% 적용해줘야함
A: 2% 적용시 11,733원에 89.995%= 10,559원으로 (수의계약시는 보통 시중노임단가로만) 어느정도 임금보전으로 업체에서 용역근로자 채용시 더 나음
A: *재공고나갈시간이 부족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도 있음. 재공고가 나가버리면 수의로 몇개월연장시 시중노임단가로 더 높음
A: *추후 연도 지날시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변경계약 필요 없음
[시트: 고급 책임기계설비]
A: 고급 책임기계설비 용역 산출내역서
H: (단위: 원)
A: 구
분 D: 산출금액(1년) E: 산출내역
(1인*1개월) F: 계약금액
(1인*1개월) G: 구성비 H: 비
고
A: 근무시간 E: 209.0 G:
○ 근무시간: 209시간 H: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A: 월 평균 근무일수 E: 20.5 G:
○ 20.5일(246일/12개월) H: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A: 일 평균 근로시간 E: 10.2 G: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H: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A: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E: -
A: 시급 H: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안전관리사 기준)
A: 노무비 B: 기본급 D: 0 E: 0 F: 0 G: 근무시간*시급
B: 제수당 C: 야간근로수당 D: 0 E: 0 F: 0 G: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H: 근로기준법 제56조
C: 근로자의날 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2개월 H: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C: 연차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60조
B: 소
계 D: 0 E: 0 F: 0
B: 퇴직 적립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B: 소
계 D: 0 E: 0 F: 0
A: 경비 C: 건강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 E: 0 F: 0 G: (건강보험)*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C: 국민연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4.75% H: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0.956% H: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C: 고용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15% H: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C: 복리후생비 D: 0 F: 0 G: 45,833원*12개월 H: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C: 피복비,기타장구비 D: 0 F: 0 G: 15,500원*12개월 H: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B: 소
계 D: 0 E: 0 F: 0
A: 용역원가 D: 0 E: 0 F: 0 G: 노무비소계+경비소계
A: 일반관리비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합
계 D: 0 E: 0 F: 0
A: 부가가치세(10%) D: 0 E: 0 F: 0 G: 합계*10% H: 부가가치세법 제30조
A: 총
계 D: 0 E: 0 F: 0 H: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시트: 기계설비]
A: 기계설비 용역 산출내역서
H: (단위: 원)
A: 구
분 D: 산출금액(1년) E: 산출내역
(1인*1개월) F: 계약금액
(1인*1개월) G: 구성비 H: 비
고
A: 근무시간 E: 209.0 G:
○ 근무시간: 209시간 H: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A: 월 평균 근무일수 E: 20.5 G:
○ 20.5일(246일/12개월) H: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A: 일 평균 근로시간 E: 10.2 G: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H: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A: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E: -
A: 시급 H: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일반기계수리원 기준)
A: 노무비 B: 기본급 D: 0 E: 0 F: 0 G: 근무시간*시급
B: 제수당 C: 야간근로수당 D: 0 E: 0 F: 0 G: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H: 근로기준법 제56조
C: 근로자의날 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2개월 H: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C: 연차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60조
B: 소
계 D: 0 E: 0 F: 0
B: 퇴직 적립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B: 소
계 D: 0 E: 0 F: 0
A: 경비 C: 건강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 E: 0 F: 0 G: (건강보험)*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C: 국민연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4.75% H: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0.956% H: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C: 고용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15% H: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C: 복리후생비 D: 0 F: 0 G: 45,833원*12개월 H: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C: 피복비,기타장구비 D: 0 F: 0 G: 15,500원*12개월 H: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B: 소
계 D: 0 E: 0 F: 0
A: 용역원가 D: 0 E: 0 F: 0 G: 노무비소계+경비소계
A: 일반관리비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합
계 D: 0 E: 0 F: 0
A: 부가가치세(10%) D: 0 E: 0 F: 0 G: 합계*10% H: 부가가치세법 제30조
A: 총
계 D: 0 E: 0 F: 0 H: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시트: 보일러]
A: 보일러 용역 산출내역서
H: (단위: 원)
A: 구
분 D: 산출금액(1년) E: 산출내역
(1인*1개월) F: 계약금액
(1인*1개월) G: 구성비 H: 비
고
A: 근무시간 E: 209.0 G:
○ 근무시간: 209시간 H: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A: 월 평균 근무일수 E: 20.5 G:
○ 20.5일(246일/12개월) H: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A: 일 평균 근로시간 E: 10.2 G: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H: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A: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E: -
A: 시급 H: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보일러설치정비원 기준)
A: 노무비 B: 기본급 D: 0 E: 0 F: 0 G: 근무시간*시급
B: 제수당 C: 야간근로수당 D: 0 E: 0 F: 0 G: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H: 근로기준법 제56조
C: 근로자의날 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2개월 H: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C: 연차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60조
B: 소
계 D: 0 E: 0 F: 0
B: 퇴직 적립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B: 소
계 D: 0 E: 0 F: 0
A: 경비 C: 건강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 E: 0 F: 0 G: (건강보험)*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C: 국민연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4.75% H: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0.956% H: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C: 고용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15% H: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C: 복리후생비 D: 0 F: 0 G: 45,833원*12개월 H: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C: 피복비,기타장구비 D: 0 F: 0 G: 15,500원*12개월 H: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B: 소
계 D: 0 E: 0 F: 0
A: 용역원가 D: 0 E: 0 F: 0 G: 노무비소계+경비소계
A: 일반관리비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합
계 D: 0 E: 0 F: 0
A: 부가가치세(10%) D: 0 E: 0 F: 0 G: 합계*10% H: 부가가치세법 제30조
A: 총
계 D: 0 E: 0 F: 0 H: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시트: 고압가스]
A: 고압가스 용역 산출내역서
H: (단위: 원)
A: 구
분 D: 산출금액(1년) E: 산출내역
(1인*1개월) F: 계약금액
(1인*1개월) G: 구성비 H: 비
고
A: 근무시간 E: 209.0 G:
○ 근무시간: 209시간 H: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A: 월 평균 근무일수 E: 20.5 G:
○ 20.5일(246일/12개월) H: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A: 일 평균 근로시간 E: 10.2 G: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H: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A: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E: -
A: 시급 H: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기계장치정비원 기준)
A: 노무비 B: 기본급 D: 0 E: 0 F: 0 G: 근무시간*시급
B: 제수당 C: 야간근로수당 D: 0 E: 0 F: 0 G: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H: 근로기준법 제56조
C: 근로자의날 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2개월 H: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C: 연차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60조
B: 소
계 D: 0 E: 0 F: 0
B: 퇴직 적립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B: 소
계 D: 0 E: 0 F: 0
A: 경비 C: 건강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 E: 0 F: 0 G: (건강보험)*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C: 국민연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4.75% H: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0.956% H: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C: 고용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15% H: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C: 복리후생비 D: 0 F: 0 G: 45,833원*12개월 H: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C: 피복비,기타장구비 D: 0 F: 0 G: 15,500원*12개월 H: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B: 소
계 D: 0 E: 0 F: 0
A: 용역원가 D: 0 E: 0 F: 0 G: 노무비소계+경비소계
A: 일반관리비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합
계 D: 0 E: 0 F: 0
A: 부가가치세(10%) D: 0 E: 0 F: 0 G: 합계*10% H: 부가가치세법 제30조
A: 총
계 D: 0 E: 0 F: 0 H: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시트: 가스]
A: 가스 용역 산출내역서
H: (단위: 원)
A: 구
분 D: 산출금액(1년) E: 산출내역
(1인*1개월) F: 계약금액
(1인*1개월) G: 구성비 H: 비
고
A: 근무시간 E: 209.0 G:
○ 근무시간: 209시간 H: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A: 월 평균 근무일수 E: 20.5 G:
○ 20.5일(246일/12개월) H: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A: 일 평균 근로시간 E: 10.2 G: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H: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A: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E: -
A: 시급 H: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기계장치정비원 기준)
A: 노무비 B: 기본급 D: 0 E: 0 F: 0 G: 근무시간*시급
B: 제수당 C: 야간근로수당 D: 0 E: 0 F: 0 G: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H: 근로기준법 제56조
C: 근로자의날 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2개월 H: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C: 연차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60조
B: 소
계 D: 0 E: 0 F: 0
B: 퇴직 적립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B: 소
계 D: 0 E: 0 F: 0
A: 경비 C: 건강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 E: 0 F: 0 G: (건강보험)*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C: 국민연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4.75% H: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0.956% H: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C: 고용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15% H: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C: 복리후생비 D: 0 F: 0 G: 45,833원*12개월 H: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C: 피복비,기타장구비 D: 0 F: 0 G: 15,500원*12개월 H: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B: 소
계 D: 0 E: 0 F: 0
A: 용역원가 D: 0 E: 0 F: 0 G: 노무비소계+경비소계
A: 일반관리비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합
계 D: 0 E: 0 F: 0
A: 부가가치세(10%) D: 0 E: 0 F: 0 G: 합계*10% H: 부가가치세법 제30조
A: 총
계 D: 0 E: 0 F: 0 H: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시트: 기계전기(야간)]
A: 기계전기(야간) 용역 산출내역서
H: (단위: 원)
A: 구
분 D: 산출금액(1년) E: 산출내역
(1인*1개월) F: 계약금액
(6인*1개월) G: 구성비 H: 비
고
A: 근무시간 E: 121.2 G: ○ 평일 근무시간(10시간*246일/12개월/2인 3개조) : 68.33시간
○ 휴일 근무시간(16시간*119일/12개월/2인 3개조) : 52.88시간
○ 총 근무시간: 121.21시간
※ '26.9월~'27.8월 기준(평일 246일, 휴일 119일)
- 감시단속적 근무 H: ○ 평일 근무시간: 17:30 ~ 08:30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 휴게시간: 19:30~20:30, 01:00~05:00 (총 5시간)
※ 야간근로시간: 22:00~01:00, 05:00~06:00 (총 4시간)
○ 휴일 근무시간: 08:30 ~ 08:30 (휴게시간 제외 16시간)
※ 휴게시간: 12:00~14:00, 15:30~17:30, 23:00~24:00, 02:00~05:00 (총 8시간)
※ 야간근로시간: 22:00~23:00 , 24:00~02:00, 05:00~06:00 (총 4시간)
※ 각 휴게시간은 별도 협의 가능
A: 월 평균 근무일수 E: 15.2 G: ○ 15.2083일(365일/12개월/2)
A: 일 평균 근로시간 E: 11.9 G: ○ 11.8824시간(근무시간(181.8시간)/월 평균 근무일수(15.3일))
A: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E: 40.6 G: ○ 평일 야간시간(4시간*246일/12개월/6명*2명) : 27.333시간
○ 휴일 야간시간(4시간*119일/12개월/6명*2명) : 13.222시간
○ 총 근무시간: 40.6시간
A: 시급 H: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공업배관원 기준)
A: 노무비 B: 기본급 D: 0 E: 0 F: 0 G: 근무시간*시급
B: 제수당 C: 야간근로수당 D: 0 E: 0 F: 0 G: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H: 근로기준법 제56조
C: 근로자의날 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2개월 H: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C: 연차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60조
B: 소
계 D: 0 E: 0 F: 0
B: 퇴직 적립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B: 소
계 D: 0 E: 0 F: 0
A: 경비 C: 건강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 E: 0 F: 0 G: (건강보험)*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C: 국민연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4.75% H: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0.956% H: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C: 고용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15% H: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C: 복리후생비 D: 0 F: 0 G: 45,833원*12개월 H: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C: 피복비,기타장구비 D: 0 F: 0 G: 15,500원*12개월 H: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B: 소
계 D: 0 E: 0 F: 0
A: 용역원가 D: 0 E: 0 F: 0 G: 노무비소계+경비소계
A: 일반관리비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합
계 D: 0 E: 0 F: 0
A: 부가가치세(10%) D: 0 E: 0 F: 0 G: 합계*10% H: 부가가치세법 제30조
A: 총
계 D: 0 E: 0 F: 0 H: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시트: 통신]
A: 통신 용역 산출내역서
H: (단위: 원)
A: 구
분 D: 산출금액(1년) E: 산출내역
(1인*1개월) F: 계약금액
(1인*1개월) G: 구성비 H: 비
고
A: 근무시간 E: 209.0 G:
○ 근무시간: 209시간 H: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A: 월 평균 근무일수 E: 20.5 G:
○ 20.5일(246일/12개월) H: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A: 일 평균 근로시간 E: 10.2 G: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H: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A: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E: -
A: 시급 H: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전자및정밀기기수리원 기준)
A: 노무비 B: 기본급 D: 0 E: 0 F: 0 G: 근무시간*시급
B: 제수당 C: 야간근로수당 D: 0 E: 0 F: 0 G: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H: 근로기준법 제56조
C: 근로자의날 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2개월 H: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C: 연차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60조
B: 소
계 D: 0 E: 0 F: 0
B: 퇴직 적립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B: 소
계 D: 0 E: 0 F: 0
A: 경비 C: 건강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 E: 0 F: 0 G: (건강보험)*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C: 국민연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4.75% H: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0.956% H: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C: 고용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15% H: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C: 복리후생비 D: 0 F: 0 G: 45,833원*12개월 H: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C: 피복비,기타장구비 D: 0 F: 0 G: 15,500원*12개월 H: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B: 소
계 D: 0 E: 0 F: 0
A: 용역원가 D: 0 E: 0 F: 0 G: 노무비소계+경비소계
A: 일반관리비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합
계 D: 0 E: 0 F: 0
A: 부가가치세(10%) D: 0 E: 0 F: 0 G: 합계*10% H: 부가가치세법 제30조
A: 총
계 D: 0 E: 0 F: 0 H: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시트: 영선]
A: 영선 용역 산출내역서
H: (단위: 원)
A: 구
분 D: 산출금액(1년) E: 산출내역
(1인*1개월) F: 계약금액
(1인*1개월) G: 구성비 H: 비
고
A: 근무시간 E: 209.0 G:
○ 근무시간: 209시간 H: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A: 월 평균 근무일수 E: 20.5 G:
○ 20.5일(246일/12개월) H: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A: 일 평균 근로시간 E: 10.2 G: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H: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A: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E: -
A: 시급 H: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도장원 기준)
A: 노무비 B: 기본급 D: 0 E: 0 F: 0 G: 근무시간*시급
B: 제수당 C: 야간근로수당 D: 0 E: 0 F: 0 G: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H: 근로기준법 제56조
C: 근로자의날 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2개월 H: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C: 연차수당 D: 0 E: 0 F: 0 G: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60조
B: 소
계 D: 0 E: 0 F: 0
B: 퇴직 적립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B: 소
계 D: 0 E: 0 F: 0
A: 경비 C: 건강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 E: 0 F: 0 G: (건강보험)*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C: 국민연금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4.75% H: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0.956% H: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C: 고용보험 D: 0 E: 0 F: 0 G: (기본급+제수당)*1.15% H: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C: 복리후생비 D: 0 F: 0 G: 45,833원*12개월 H: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C: 피복비,기타장구비 D: 0 F: 0 G: 15,500원*12개월 H: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B: 소
계 D: 0 E: 0 F: 0
A: 용역원가 D: 0 E: 0 F: 0 G: 노무비소계+경비소계
A: 일반관리비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합
계 D: 0 E: 0 F: 0
A: 부가가치세(10%) D: 0 E: 0 F: 0 G: 합계*10% H: 부가가치세법 제30조
A: 총
계 D: 0 E: 0 F: 0 H: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