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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828] 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9.3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2: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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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pdf =====
완도군 공고 제2026 – 320호
우편번호 : 5912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026. 10. 8.

(총괄분 및 1차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완도군 재무관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용 역 명 : 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
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문수현(☎ 061-550-5247)
○ 사업관련 내용 문의 : 환경수질과 박상일(☎ 061-550-6952)
○ 부패신고센터 : 기획예산실 감사팀(☎ 061-550-5071~3)

  • 1 -

나. 배출장소 : 완도군 완도읍, 노화읍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4개월(1차분 12개월)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폐기물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음
목록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오니
폐합성수지
운반

전체분(톤)
9,632.2
8,899.41
39.62
168.45
18,739.63

1차분(톤)
4,712.2
2,900.73
28.54
49.82
7,691.29

마. 기초금액 : 금1,027,8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439,1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2 -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5. 공동계약

가. 입찰 개시 일시 : 2026. 10. 12.(월) 12:00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나. 입찰 마감 일시 : 2026. 10. 14.(수) 12:00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개찰 일시 : 2026. 10. 14.(수) 13:00

나.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고 공동수

라.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

다.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구성원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찰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6. 낙찰자 결정방법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오니 및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5.495%)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2025. 1.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 이상)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공급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폐기물 중간처리 실적 : 600,162,268원

2)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 334,320,129원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마 .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 3 -

- 4 -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9. 입찰무효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부적격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 취소의 경우, 부도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 제외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 미제출의 경우, 보완·추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7. 제출서류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면허증(등록증)사본 등

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
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평가서류 등)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8. 입찰보증금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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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과업지지서,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7 -

===== (공고문) 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hwp =====

우편번호 : 5912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총괄분 및 1차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문수현(☎ 061-550-5247)

○ 사업관련 내용 문의 : 환경수질과 박상일(☎ 061-550-6952)

○ 부패신고센터 : 기획예산실 감사팀(☎ 061-550-5071~3)

완도군 공고 제2026 – 320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완도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나. 배출장소 : 완도군 완도읍, 노화읍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4개월(1차분 12개월)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폐기물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음

목록 전체분(톤) 1차분(톤) 폐콘크리트 9,632.2 4,712.2 폐아스콘 8,899.41 2,900.73 건설오니 39.62 28.54 폐합성수지 168.45 49.82 운반 18,739.63 7,691.29

마. 기초금액 : 금1,027,8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439,1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개시 일시 : 2026. 10. 12.(월) 12:00

나. 입찰 마감 일시 : 2026. 10. 14.(수) 12:00

다. 입찰 개찰 일시 : 2026. 10. 14.(수) 13:00

라.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입찰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오니 및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합니다.

다.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구성원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찰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5.495%)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2025. 1.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 이상)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공급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폐기물 중간처리 실적 : 600,162,268원

2)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 334,320,129원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마.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부적격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 취소의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 제외의 경우,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 미제출의 경우,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면허증(등록증)사본 등

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평가서류 등)

8.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과업지지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00 완도, 노화 노후관로 정비사업(폐기물처리공사) 내역서_전체분_.xlsx =====

[시트: 집계표]
A: 폐 기 물
설 계
집 계 표 (총괄분)
A: 공사명 : 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폐기물처리공사) (총괄분)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폐 기 물 처 리 공 사 F:
A: Ⅰ. B: 노 화 처 리 구 역
A: Ⅰ.1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아스팔트 D: 1 E: 식 F:
A: Ⅰ.2 B: 폐자재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1 E: 식
A: Ⅰ.3 B: 폐자재처리비 C: 건설오니 D: 1 E: 식
A: Ⅱ. B: 완 도 처 리 구 역
A: Ⅱ.1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아스팔트 D: 1 E: 식 F:
A: Ⅱ.2 B: 폐자재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1 E: 식
A: Ⅱ.3 B: 폐자재처리비 C: 건설오니 D: 1 E: 식
A: Ⅲ. B: 부 대 시 설 공
A: Ⅲ.1 B: 부대시설공 C: (현장사무실) D: 1. E: 식
B: < 성 상 구 분 >
A: Ⅰ.1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아스팔트 D: 1 E: 식 F:
A: Ⅰ.2 B: 폐자재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1 E: 식
A: Ⅰ.3 B: 폐자재처리비 C: 건설오니 D: 1 E: 식
B: 총 계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총괄분)
A: 공사명 : 완도, 노화 노후관로 정비사업(폐기물처리공사)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폐 기 물 처 리 공 사
A: Ⅰ. B: 노 화 처 리 구 역
A: Ⅰ.1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폐아스콘
B: 폐콘크리트 D: 2320.16 E: TON O: 9,632.2
B: 폐아스콘 D: 1439.2 E: TON O: 8,899.41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3759.3599999999997 E: TON
B: 도선료 화홍포~동천항 C: 덤프24톤 D: 157. E: 왕복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P: Q:
A: Ⅰ.2 B: 폐자재처리비 C: 폐합성수지
B: 폐합성수지 D: 16.36 E: TON O: 168.45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16.36 E: TON
B: 도선료 화홍포~동천항 C: 덤프24톤 D: 1. E: 왕복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P: Q:
A: Ⅰ.3 B: 폐자재처리비 C: 건설오니
B: 건설오니 D: 11.14 E: TON O: 39.62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11.14 E: TON
B: 도선료 화홍포~동천항 C: 덤프24톤 D: 1. E: 왕복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P: Q:
A: Ⅱ. B: 완 도 처 리 구 역
A: Ⅱ.1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B: 폐콘크리트 D: 7088.44 E: TON
B: 폐아스콘 D: 7460.21 E: TON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14548.65 E: TON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A: Ⅱ.2 B: 폐자재처리비 C: 폐합성수지
B: 폐합성수지 D: 152.09 E: TON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152.09 E: TON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A: Ⅱ.3 B: 폐자재처리비 C: 건설오니
B: 건설오니 D: 28.48 E: TON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28.48 E: TON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A: Ⅲ. B: 부 대 시 설 공 C: 가설사무실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223.56 E: TON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223.56 E: TON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B: 직접공사비

===== 01 완도, 노화 노후관로 정비사업(폐기물처리공사) 내역서_1차분_.xlsx =====

[시트: 집계표]
A: 폐 기 물
설 계
집 계 표 (1차분)
A: 공사명 : 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폐기물처리공사) (1차분)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폐 기 물 처 리 공 사 F:
A: Ⅰ. B: 노 화 처 리 구 역
A: Ⅰ.1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아스팔트 D: 1 E: 식 F:
A: Ⅰ.2 B: 폐자재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1 E: 식
A: Ⅰ.3 B: 폐자재처리비 C: 건설오니 D: 1 E: 식
A: Ⅱ. B: 완 도 처 리 구 역
A: Ⅱ.1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아스팔트 D: 1 E: 식 F:
A: Ⅱ.2 B: 폐자재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1 E: 식
A: Ⅱ.3 B: 폐자재처리비 C: 건설오니 D: 1 E: 식
A: Ⅲ. B: 부 대 시 설 공
A: Ⅲ.1 B: 부대시설공 C: (현장사무실) D: 1. E: 식
B: < 성 상 구 분 >
B: 총 계 G: H: I: J: K: L: M:
A: Ⅰ.1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아스팔트 D: 1 E: 식 F: G: H: I: J: K: L: M:
A: Ⅰ.2 B: 폐자재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1 E: 식 G: H: I: J: K: L: M:
A: Ⅰ.3 B: 폐자재처리비 C: 건설오니 D: 1 E: 식 G: H: I: J: K: L: M: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1차분)
A: 공사명 : 완도, 노화 노후관로 정비사업(폐기물처리공사) (1차분)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폐 기 물 처 리 공 사
A: Ⅰ. B: 노 화 처 리 구 역
A: Ⅰ.1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폐아스콘
B: 폐콘크리트 D: 2320.16 E: TON P: 4,712.2
B: 폐아스콘 D: 1439.2 E: TON P: 2,900.73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3759.3599999999997 E: TON
B: 도선료 화홍포~동천항 C: 덤프24톤 D: 157. E: 왕복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Q: R:
A: Ⅰ.2 B: 폐자재처리비 C: 폐합성수지
B: 폐합성수지 D: 16.36 E: TON P: 49.82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16.36 E: TON
B: 도선료 화홍포~동천항 C: 덤프24톤 D: 1. E: 왕복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Q: R:
A: Ⅰ.3 B: 폐자재처리비 C: 건설오니
B: 건설오니 D: 11.14 E: TON P: 28.54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11.14 E: TON
B: 도선료 화홍포~동천항 C: 덤프24톤 D: 1. E: 왕복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Q: R:
A: Ⅱ. B: 완 도 처 리 구 역
A: Ⅱ.1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B: 폐콘크리트 D: 2392.049 E: TON
B: 폐아스콘 D: 1461.53 E: TON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3853.5789999999997 E: TON O: -5753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A: Ⅱ.2 B: 폐자재처리비 C: 폐합성수지
B: 폐합성수지 D: 33.46 E: TON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33.46 E: TON O: -825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A: Ⅱ.3 B: 폐자재처리비 C: 건설오니
B: 건설오니 D: 17.397 E: TON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17.397 E: TON O: -9,840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A: Ⅲ. B: 부 대 시 설 공 C: 가설사무실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E: TON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E: TON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B: 직접공사비 G: #REF! I: #REF! K: #REF! M: #REF!
D: 4712.209
D: 2900.73
D: 49.82
D: 28.537

===== 설계설명서_폐기물(1차분).hwp =====

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 1 차 분 ) 2026. 06

완
도
군

목
차

1.0 설 계 설 명 서 2.0 폐기물처리 시방서 3.0 설 계 예 산 서 4.0 수 량 산 출 서 1.0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0 공 사 명 : 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1차분)

2.0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노화읍 일원

3.0 목
적 : 완도군 완도, 노화일원에 대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하수배제 기능을 개선하여 하수 발생하수량을 적정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공중보건위생 향상 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4.0 공사개요 : 1)

폐 아스콘
(1차)

: 2,900.73 톤 2) 폐 콘크리트 (1차) : 4,712.20 톤 3) 폐 합성수지 (1차) : 49.82 톤 4)

건설오니
(1차)

: 28.54 톤 5.0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건설공사 도급인의 공사지체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0 폐기물처리 시방서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

①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⑤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적출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⑥ 처리 :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⑨ 폐기물감량화시설 :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장의 범위)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⑦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⑥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④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⑤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⑥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⑦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7. 사후 관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1)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9와 같다.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②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 ① 보수공사용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③ 콘크리트 제조용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⑤ 포장타르 ⑥ 아스팔트 혼합물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⑧ 유화아스팔트 ⑨ 파쇄골재이용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용
도

관련규격 규격의 주요 내용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KS F 2357 KS F 2358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크,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2. 기층용 굵은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 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② 콘크리트제조 KS 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 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25mm 40mm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S F 4001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195mm ④ 아스팔트혼합물 KS F 2337 KS F 2349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⑦ 유화아스팔트 KS M 2203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⑧ 포장타르 KS M 2206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⑨ 역청함유량 KS M 2354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⑩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3.0 설 계 예 산 서 2026년 06월

설
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노화읍 일원

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비 (1차분)

. □ 공사개요 구 분 폐아스콘 (TON) 폐콘크리트 (TON) 폐합성수지 (TON) 건설오니 (TON) 비고 폐기물 처리용역 2,900.73 4,712.20 49.82 28.54

총용역비 : ₩439,156,000 (일금 사억삼천구백일십오만육천원정)

4.0 수 량 산 출 서

===== 설계설명서_폐기물(전체분).hwp =====

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 총 괄 분 ) 2026. 06

완
도
군

목
차

1.0 설 계 설 명 서 2.0 폐기물처리 시방서 3.0 설 계 예 산 서 4.0 수 량 산 출 서 1.0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0 공 사 명 : 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총괄분)

2.0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노화읍 일원

3.0 목
적 : 완도군 완도, 노화일원에 대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하수배제 기능을 개선하여 하수 발생하수량을 적정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공중보건위생 향상 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4.0 공사개요 : 1)

폐 아스콘
(총괄)

: 8,899.41 톤 2) 폐 콘크리트 (총괄) : 9,632.20 톤 3) 폐 합성수지 (총괄) : 168.45 톤 4)

건설오니
(총괄)

: 39.62 톤 5.0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으로 한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건설공사 도급인의 공사지체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0 폐기물처리 시방서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

①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⑤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적출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⑥ 처리 :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⑨ 폐기물감량화시설 :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장의 범위)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⑦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⑥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④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⑤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⑥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⑦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7. 사후 관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1)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9와 같다.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②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 ① 보수공사용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③ 콘크리트 제조용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⑤ 포장타르 ⑥ 아스팔트 혼합물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⑧ 유화아스팔트 ⑨ 파쇄골재이용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용
도

관련규격 규격의 주요 내용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KS F 2357 KS F 2358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크,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2. 기층용 굵은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 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② 콘크리트제조 KS 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 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25mm 40mm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S F 4001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195mm ④ 아스팔트혼합물 KS F 2337 KS F 2349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⑦ 유화아스팔트 KS M 2203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⑧ 포장타르 KS M 2206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⑨ 역청함유량 KS M 2354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⑩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3.0 설 계 예 산 서 2026년 06월

설
계

설 계 자 담 당

팀
장

과
장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노화읍 일원

완도, 노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총괄분)

. □ 공사개요 구 분 폐아스콘 (TON) 폐콘크리트 (TON) 폐합성수지 (TON) 건설오니 (TON) 비고 폐기물 처리용역 8,899.41 9,632.20 168.45 39.62

총용역비 : ₩1,027,887,000 (일금 일십억이천칠백팔십팔만칠천원정)

4.0 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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