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미성중본관및미성관옥상방수공사).hwp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2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미성중학교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16길 40
다. 공사내용: 미성중학교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
※ 주력분야 외의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330,609,091 3,3060,909 363,670,000 0 363,670,000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입니다.
품목 공법명 추정가격 (백만원) 설계 적용 사항 선정자 (선정절차)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신기술번호 일반 특정 복합방수 분리거동형 복합방수 51,996 케이엘건설(주) ○ 서울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신기술 제766호 폴리 우레아 초속경 폴리우레아 방수공법 84,353 ㈜세움특수건설 ○ 서울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특허 제10-1876806호
- 적용공법: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 방수공법 및 초속경 폴리우레아 방수공법
- 신기술(특허) 부분 방수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하자기간 6년으로 지정함
(1년 2회 유지관리)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신기술 신기술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비 고 신기술 제766호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 방수공법
보유자: 케이엘건설(주) 제안자: 케이엘건설(주)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특허 제10-1876806호 초속경폴리우레아 방수공법 보유자: ㈜세움특수건설 제안자: ㈜세움특수건설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발주 시 해당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합니다.
2)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한건설협회‘완성공사원가분석’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공사, 설계서류 원클릭 프로그램)에 의거 정산합니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본 공사는 사전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에 준공하여야 하고,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5)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자. 특이사항: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330,609,091 100%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0 0 0 2,213,532 6,877,459 9,090,991
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카. 본 공사는 착공전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자는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시에는【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동작관악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810-8470)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2.(월) 16:00 ~ 2026. 10. 15.(목)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 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A값: 금9,090.991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02-810-845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810-847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미성중본관및미성관옥상방수공사).pdf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2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80-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90-20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미성중학교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16길 40
다. 공사내용: 미성중학교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
※ 주력분야 외의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330,609,091 3,3060,909 363,670,000 0 363,670,000
관급자설치
관급액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입니다.
품목
복합
방수
공법명 분리거동형 복합방수 폴리 초속경 폴리우레아 우레아 방수공법
추정가격
(백만원)
51,996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신기술번호
적용구분
일반
케이엘건설(주)
신기술 제766호
특정
○
㈜세움특수건설
84,353
특허 ○
선정자
(선정절차)
비고
서울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제10-1876806호
- 적용공법: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 방수
공법 및 초속경 폴리우레아 방수공법
- 신기술(특허) 부분 방수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하자기간 6년으로 지정함
(1년 2회 유지관리)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신기술
신기술 번호
신기술 제766호
특허
제10-1876806호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신기술(특허)명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보유자: 케이엘건설(주)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
제안자: 케이엘건설(주)
거동형 노출 복합 방수공법
초속경폴리우레아
방수공법
보유자: ㈜세움특수건설
제안자: ㈜세움특수건설
비 고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발주 시 해당
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합니다.
2)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한
건설협회‘완성공사원가분석’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과 부서업무방-공사, 설계서류 원클릭 프로그램)에 의거 정산합니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본 공사는 사전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에 준공하여야 하고,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5)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자. 특이사항: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3 -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330,609,091 100%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0 0 2,213,532 6,877,459
계(A값)
9,090,991
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카. 본 공사는 착공전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자는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4 -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시에는【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
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동작관악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810-8470)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2.(월) 16:00 ~ 2026. 10. 15.(목)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
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A값: 금9,090.991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
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7 -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
17.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02-810-845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810-847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10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 .
서약자 .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인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3 -
===== 공사개요(미성중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공사).hwp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미성중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공사
2.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16길 40 미성중학교
3. 공사규모 학교명 공 종 건물위치 수 량 미성중 방수 본관동 복합방수: 바닥1,154㎡, 벽243㎡ 미성관 폴리우레아방수: 바닥1,272㎡, 벽81㎡ 창고동 우레탄방수: 바닥98㎡, 벽18㎡ 4. 설계금액: 금363,670,000원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착공희망일: 2026. 10. 30.)
6. 특기사항
1)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교육시설과-8339(2011.12.01.), 8567 (2011.12.02.), 5353(2012.09.05)】호에 의거 정산함.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3) 본 공사의 적용된 특허공법[분리거동형 복합방수(신기술제766호) 및 초속경폴리우레아방수공법(특허 제10-1876806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공법이며 공사계약자(원도급사)는 공사 시공 시 이를 통해 선정된 특허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7. 담 당 자: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윤다현(☎02-810-8470)
8. 주요공종 및 비율: 전문[습식방수공사업(100%)]
주요 자재(공법) 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천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복합 방수 분리거동형 복합방수 51,99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케이엘건설㈜ O 기술지도 및 하도급 신기술제766호 폴리 우레아 초속경폴리우레아방수공법 84,353 ㈜세움특수건설 O 특허 제10-1876806호
===== 주요자재선정서(미성중).hwp =====
주요자재 선정서
◇ 목
적: 학교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금액) 4천만원 이상의 자재(공법) 및 별건공사에 대하여 선정절차, 집행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여 시설공사 투명성 확보 및 대회 신인도 제고
◇ 공 사 명: 미성중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공사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복합 방수 분리거동형 복합방수 51,996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케이엘건설㈜ ○ 기술지도 및 하도급 신기술제766호 폴리 우레아 초속경폴리우레아방수공법 84,353 - ㈜세움특수건설 ○ 특허 제10-1876806호 2026. 10.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노아
대표
이혜복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무관 윤다현
===== 시방서(미성중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공사).hwp =====
“ 미성중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공사 ” 일 반 시 방 서 2026. 10.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목 차 Ⅰ. 총칙 제1장. 공 사 개 요 제2장. 정의 및 기준 제3장. 계획 및 관리 제4장. 자 재 관 리 제5장. 품 질 관 리 제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제7장. 사 용 검 사 Ⅱ. 일반시방서 제8장. 가 설 공 사 제9장. 방 수 공 사 제10장. 실 링 공 사 제11장. 금 속 공 사 제12장. 미 장 공 사 제13장. 도 장 공 사 제14장. 철 거 공 사 Ⅲ. 특기시방서
제15장. (신기술766호) 분리거동형 노출복합방수
제16장. (특허 제1876806호) 뉴-퍼펙트 초속경 폴리우레아 (바닥3mm,벽체2mm)
Ⅰ. 총칙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미성중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16길 40 [미성중 내]
3. 주요공사 : 설계 도서 참조 4.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 : 약 29 일
※ 금회공사는 학교일정에 지장 없이 협의하여 작업 요망.
※ 철거 및 자재 양중등 소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경우,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 및 학교측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5. 공사개요 1) 본관동 3층 지붕층 복합방수공사
2) 본관동 지붕층 및 옥탑지붕층 복합방수공사
3) 본관동 옥탑지붕층 파라펫 외부도장공사 4) 본관동 가스배관 철거공사 5) 미성관 지붕층, 옥탑지붕층 복합방수공사 6) 미성관 지붕층 일부 폴리우레아방수공사 7) 미성관 기존 지붕재위 폴리우레아방수공사 8) 미성관 지붕재 골부분 코킹 신설공사 9) 미성관 두겁 코킹 철거후 신설공사
10)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및 각종 기계,전기 배선정리
11) 기존 드레인 철거후 신설 및 드레인 주변 방수보강 공사
6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서에 표기된 제품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할 것.
7 시방서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8 당공사는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복합방수]분리거동형 노출복합방수(신기술766호) / [폴리우레아방수]_뉴-퍼펙트 초속경 폴리우레아방수(특허 제1876806호) 를 적용 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정의 및 규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성중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를 적용한다.
관련 법규 및 규준
관련법규는 건축법, 근로 안전 관리기정, 산재 보험법, 소방법, 전기 통신 관계법 등에 의한다.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T강구조 계산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기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적용순서 현장 설명서 특기 시방서 설계도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용어의 정의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감독자(현장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는지 확인하며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 (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하도급자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1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회의 및 문서화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 둘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며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현장 마무림,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설치위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하지 않는다.
자재선정
도급자재 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친환경 제품으로 어린이 유해 물질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획 및 관리 공정 및 시공계획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의 진행 및 공법과 가설건물, 재료적치장, 자재의 반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및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노무계획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동절기 및 우기등 계절별 특히 중요한 시기에는 공사착수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아래 제출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에 승인을 득하고 공사 진행중에는 각종 시험보고서, 시공도, 부분공사공정도, 부분공사계획도등 필요한 도서 및 설명서를 최단시일내에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 및 협의에 따라 전 공사에 만전을 기한다.
제출도서 일반가설공사계획도 철근콘크리트 및 거푸집 공사 계획도 비계, 비계다리설치 계획도 가설동력, 용수, 조명설비 계획도 방재, 방음, 안전설비 계획도 공정표 노무계획표 자재입수시기, 반입계획도 현장원 구성표(경력사항 별첨 제출) 공사 시공상세도 (SHOP DRAWING)
건축도급자는 매 공종별로 공사 시행전에 도면을 검토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 시공도 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본판 및 모형시공
시공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본판 및 모형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석공사, 타일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잡공사)
보 양
각 공사의 시방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인정된 공작물, 인접건물, 주변도로 및 지하 매설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도급 범위내에 주위 토류관 기타 안전사항을 계속 점검, 보강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사고시 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기타 민사책임을 갖는다.
공사진도 보고서
공사의 진척사항, 노무자의 취업, 기후,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진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제출일자(일보, 주보, 순보, 월보)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간보고시는 각 공정간에 촬영한 천연색 사진과 필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사진
공사시행중인 공정이 바뀔 때,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천연색)촬영을 하여 필름과 함께 제출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별순서로 정리된 앨범 3부를 작성, 제출한다. 규격은 9 cm × 12cm의 크기로 한다.
공사사진의 뒷면에는 촬영장소, 촬영일자, 공정,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도급자 날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해체재료 및 현장 발생 자재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 또는 공사잔여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관청 기타에의 수속
도급자는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시공상 필요한 모든 관청 및 기타 대외 기관과의 제반 수속은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건축분야에 진보적인 기술과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건축시공분야 기술자자격소지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대리인 및 직원을 교체 또는 감원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공사의 진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은 감독자의 교체요구에 따라 즉시 응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책임자, 전기책임자, 소방설비책임자, 통신책임자, 안전관리기사(건축) 및 보조기사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 검사
각 공사부분은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자입회하에 시공하며 도급자임의로 시고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자가 지시할 수 있다.
임의 시공
본 시방에서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자재관리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특기한 것이외는 “K.S표시품” 또는 “국토교통부지정검사 기준합격품”,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에 합격한 신품으로 하며 기타규격 외의 품은 감독자가 승인한 시중 최상품으로 3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견본 및 시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어린이 공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어린이 환경 유해 물질 검사를 받은 자재(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견본품 자재선정
모든 재료 및 기자재는 생산업체를 정하여 제품 견본품을 사용 20일전에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재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검 사
반입된 재료는 모두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가 없는 것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시 험
시험용 각 시료는 감독원입회하에 채취 및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관계관서의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할 수 있다.
검사시험의 표준비용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그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 감독자의 승인없이 반출을 금한다.
모든 기자재의 모체 및 이에 해당하는 부속 기자재는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의 장기보관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부득이 장기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질, 오손 또는 도난방지대지를 위한 충분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지급재료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 지급재료조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준공시 수급상태 기록을 사본으로 제출한다. 지급 자재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자에게 반납한다.
품질관리 일반사항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계획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준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시험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K.S 관련 규격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기타관계자료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 승인 하에 도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실험실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 적정여부를 확인케 한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강재등)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시험을 실시한다.
각종 시험의 종류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재료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관리시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검사시험: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공사가 계약된 후 내역서상에 자재 중 시험을 요하는 자재 및 기계류 전기자재 등을 발췌하여 감독자는 시험지시서를 도급자에게 지시한다.
도급자는 감독자의 시험지시서에 의거 시험표를 작성, 기록, 유지하면서 현장 실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현장시험실에서 하며 그 외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시험품목중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 시공할 수 있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재해방지 재해방지 대책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안전표지판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한다.
기타
파이프 샤프트, 굴뚝, 정화조뚜껑등 개구부 주의에는 높이 1m의 안전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모든 자재도 종류별로 정리할 것이며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는 물론 주위를 정돈 및 청소하여야 하며, 주변도로, 가설물의 반출로, 공용공작물, 시설물등 변경 또는 손상을 입힌 곳은 건물사용검사 신청 이전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연도대책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주거자. 통행자에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제공작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수 있는 자료(도면,사진,기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그 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의 건축물 제공 작물, 기타 제 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장 유지 및 관리
공사현장관리는 “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누락없이 시행한다.
공사로 인한 재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재료진입료,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폭발용 취급등은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안전, 보안 및 위생, 인사사고의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시고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임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관계법규에 따라 재해방지는 철저한 관리하에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사용검사 사용검사
도급자는 사용검사시 제출시 허가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준공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물인계인수
도급자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와 물품을 함께 관리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공사완료보고서 및 인도서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 물품포함) 각종 장비의 시운전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공도, 자료, 재료, 기구류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급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준공도
도급자는 건물 사용검사예정일 이전에 준공도 및 도서를 일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는다.
제출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각3부로 하며, 준공도 작성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며,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Ⅱ. 일반시방서 가설공사 시공계획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는 대지 및 주변현황을 숙지후 재료 반입로,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통 가설공사 일반 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 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가설 울타리 및 대문(필요시)
담장은 기성재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m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공사중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설 울타리의 상태를 항시 점검하며, 파손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한다.
공사안내 표지판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가 명시된 안내 표지판을 감독원이지정한 색상으로 제작,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 (지 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가설 건물(필요시)
가설 건물 규모 및 종류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을 및 가구 등은 감독 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 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가설 설비공사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 복구한다.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설비를 설치한다.
분진 방지 시설
공사중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존법에 적합한 비산 분진 발생 방지시설의 설치 및 대관 업무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재해방지 기타 안전대책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 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방수공사 시멘트 액체방수 재료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틀 사용한다.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부,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시공 시공 요약 시멘트 방수층의 층수
종
별
층 수
1
종
2
종
방 수 층 1 P1 P1 2 L L 3 P2 P1 4 M L 5 P1 P2
종
별
층 수
1
종
2
종
방 수 층 6 L M 7 P2 - 8 M -
비 고 : ①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르타르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② 바탕처리 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공 방법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압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이상 비빈다.
믹서의 회전을 멈춘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방수층 바름 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방수층 시공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 곰보 - 콜드 조인트, 이음 타설부, 균열
-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양생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 조치를 강구한다.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자재 프라이머(접착제)
프라이머는 매스틱형 아스팔트, 아스팔트 혼입 벤토나이트 등 유연성, 접착성, 수밀성, 온도변화 저항성이 큰 재료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반응경화형 프라이머(에폭시 수지계, 시멘트계) 사용은 금한다.
방수재
방수재는 불투성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재료로서 옥상 및 지하방수에 적합한 재료로 해당 관련 방수재의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제품을 현장에 반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을 시행한다.
방수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히 취급하고, 반입시 취급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찢어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양중기 등을 사용하고, 재료를 실어 올릴때에는 팔레트에 올려놓은 상태 또는 폭이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고, 방수시트의 변형이나 접혀짐에 주의한다.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할 때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고,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공 시공계획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될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개요
방수공사의 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등
시공관리의 체계
시공자, 담당원, 전문공사자(방수업자) 및 방수재 생산자의 역할분담 등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규격(KS, 방수재 관련 한국산업규격)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할 것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시공 전 혹은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현장 시험계획서(Mock- up 시험 등)에 따른다.
양생계획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시의 대책 등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시를 대비한 보수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시공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공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소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우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폐기물관리법규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작업환경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에 주의한다.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유에는 방수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바탕이 젓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을 하여야 한다, 만일 젓은 바탕시공이 가능한 방수재료 및 공법을 적용할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그 성능 및 시공성을 검사한다.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유에 방수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방수재료 및 공법의 경우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강풍 및 고온, 고습 일 때는 시공에 주의한다.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설비르 갖춘다.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공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 작업.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 작업.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 설비 설치 작업 등.
검사 및 시험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상태 및 표면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사용재료의 반입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년원일, 시장유효기간 및 시험성적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생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품질시험(건설기술관리법)을 실시한다.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규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에 따른다.
시공시의 검사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찟김, 들뜸 등) 상태 및 끝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 의 처리.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
절연층,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설치위치 및 개수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 지의 유무.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보호층 및 마감재의 안전 상태.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 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방수층 끝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의 양부를 확인한다.
액상우레탄 공사 1. 시공범위
본 시공 사양서는 콘크리트로 타설된 폴리우레탄 바닥 시공에 한하여 적용한다.
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표면위에 적용한다.
1-2. 본 시방서의 작업시간은 일출2시간 후, 일몰시간까지만 시공하며, 온도,습도계등을
비치하여 습도 75% 이하시에만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시공할 바닥의 함수율이 8%이하에서 시공 할것을 적극 권장한다.
1-4. 본 시방에 사용하는 우레탄 수지의 반응경화 시간은 최소 24시간이상으로 재도포
간격은 이에 준하여 결정한다.
◈참고 : 함습 여부의 확인 및 조치방법
⇒ 한곳에 화기를 약2분간 쪼이게되면 콘크리트에 수분이 있으면 희게 변색
된다.
그후 희게 변색된 표면은 수분을 함습하고 있을 경우 다시 짙은 본래의
색으로 변색된다. 이때 조치방법은 태양열에 의한 자연건조나, 버너를 이
용한 강제 건조를 이용하여 수분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1-5. 우레탄 수지 도포 후 실외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보,예상될때는 시공을
하지 않도록한다.(경화시간 중 습기를 함습하게 되어 수지의 불성이 저하되게 된다.)
1-6. 우레탄 수지는 주제와 경화제로 구성된 이액형 수지이므로 교반기를 사용하여 완
전히 배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RPM500의 교반기로 3분이상 교반하도록 한다.)
1-7. 우레탄 수지는 배합 후 20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1-8. 1회 우레탄 수지의 시공 두께는, 하절기의 경우 2mm이내, 봄 가을의 경우 4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시공단면도 3. 시공방법 3-1. 하지정리
㉠ 바닥은 가능한평평하여야 하므로 돌출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낸다.
㉡ 프라이머의 접착력을 저하시킬수 있는 흙,모래,먼지 등을 제거한다.
㉢ 충분히 건조 시킨 후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도포 할 부분 양측면에 기준선을 설
정 하여 표시한다.
㉣ 표면에 균열이나 줄눈은 우레탄 씰링제 처리를 한 후 Glass Mat로 보강한다.
3-2. 프라이머 도포
㉠ 사용프라이머는 바닥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고형분이 적은 콘크리트용 프라이머
를 사용하고,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고형분이 많은 아스팔트용 프라이머를 사용
하여야하며 롤러,붓,고무훼라 등으로 도포한다.
㉡ 사용량은 ㎡당 0.3㎏ ~ 0.5㎏를 골고루 균일하게 도포한다.
㉢ 프라이머의 불균형한 도포와 도포후 장시간이 경과하면 탄성층과 하지층의 접
착력이 약화되어 하자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프라이머 도포 전 탄성층 재료의
준비여부를 확인하고 시공한다.
ⓓ 프라이머의 과다한 상용은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지않고, 도막을 형성하는
경우 층간 박리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 도포한다.
3-3. 1차 연질 우레탄 도포
ⓐ 표면에 도포한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것을 확인하고 본 공정을 시행한다.
ⓑ 주제와 경화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상부보가 하부가 다소 적은 원형통을 이용
하여 충분하게 교반하여야 하며, 교반 후 빠른시간내 도포하도록 한다.
ⓒ 경화제를 혼합한 우레탄은 반응이 서서히 진행되어 경화되므로 10~15분 이내
에 도포 하도록 한다.
ⓓ 우레탄의 도포작업은 흙손이나 고무훼라등을 사용하여 도포하고, 1회 두께가
2mm이 하로 도포한다.
ⓔ 도포는 반드시 연속작업으로 실시 해야 한다.
ⓕ 1차 우레탄 시공 후 20℃ 상온기준으로 최소한 24시간 이상 경과 후 다음공정
에 들어 갈수있다.
3-4. 2차 반경질우레탄 수지 도포
ⓐ 1차 우레탄 시공완료 후 24시간이 지나면 공정에 들어 갈수 있다.
ⓑ 1차 우레탄 도포후 3일이상 경과 하였거나 혹은 우천 후 시공시에는 우레탄
프라미머를 얇게 스프레이한 후 다음 작업에 들어간다.
㉢ 도포전 1차 연질우레탄의 경화 반응으로 인한 표면 기포등이 발생 하였거나,
표면굴곡등이 생겼을 경우 샌딩처리, 또는 실란트등을 이용하여 표면정리 후
실시한다.
ⓓ 작업시 표면 기포가 생기지 않고, 평탄하게 도포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갖고 있
는 작업자가 실시 하도록 한다.
ⓔ 포장면 모서리의 작업은 시공완료후 하자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
여 마무리 한다.
3-5. 탑코팅
ⓐ 표면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 기 시공한 우레탄이 충분히 양생한뒤 표면 코팅은 탄성층의 우레탄과 경도가
같거나 약간 상위경도의 우레탄으로 표면을 코팅한다.
ⓒ 주제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하여야 하며, 0.3mm정도의 두께가 되도록,SPRAY 나
ROOKER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3-6. 양생과정
ⓐ 시공이 완료된 부분은 24시간이 경과하여 완전히 경화된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4. 유지관리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장시간 사용을 위해 신나,가솔린,담뱃불등 휘발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의 접촉을
금한다.
ⓑ 표면이 흙,모래,먼지 등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하여 합성세제
와 물로서 세척한다.
ⓒ 바닥면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자에게 연락을 하여, 같은 제조업체의 동
일한 재질로 보수하도록 한다.
ⓓ 사용 전에 가능한 표면의 흙이나 모래, 자갈등은 청소 후 사용하도록 한다.
실링공사 일반사항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재료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비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욕조, 위생기, 싱크대 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알루미늄 커튼 월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C 조인트 변성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설재, 모르터, ALC의 조인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시공일반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 : 깊이 = 2 : 1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시공 기후조건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청소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현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켜를 설치한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팅 처리해야 한다.
프리이머 처리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프리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실란트 충진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를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청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의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양생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금속공사 13. 1 공통사항 1) 일반 사항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
①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
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③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
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⑥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
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⑦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및 벽에 부
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⑧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
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 한다.
⑨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
다.
⑩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
인레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 하여야 한다.
⑪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
(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
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 ① 시공 상세도면
a.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
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b.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c.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
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시공
a.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b.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 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해야 한다.
c.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d.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 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 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f.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③ 보양 및 청소
a.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 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b.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c.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
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13. 2
일반사항
- 스테인레스스틸 공사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스테인레스스틸 창호 및 핸드레일, 기타 각종 스테인레스스틸 제품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①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스틸판 두께는 1.5m/m를 기준하고 재질은 STS 304
(SUS 27종)로 한다.
②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 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스틸제품으로 ST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④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 마감을 보호한다.
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레스스틸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용 접 : 모든 스테인레스스틸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⑦ 각종 스테인레스스틸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다. 시공
①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하며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②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상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로 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립 등 외부에 면 하는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코킹 처리한다.
③ 현장 코킹 작업 시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 면 접착을 피한다.
④ 보양 및 청소 :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하고 타 공사에 의한 변형 및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미장공사 14. 1 일반사항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 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 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3) 바탕 및 초벌 바름 면의 청소 및 물 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 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 부재와 기타의 마감 면 등은 오손 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 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거적 덮기,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구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각 바름 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 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 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 바름, 석고플라스터 바름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14. 2 바
탕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 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 내기를 완료할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14. 3 시멘트모르터바름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②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①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4.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14.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②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①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 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⑤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⑥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14.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 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4.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 할 때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바름두께
가. 바름 두께의 표준은 〈표14.3.3〉에 따른다. 다만 바름 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 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14.3.3〉
바름두께의 표준(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 요하는 것은 〈표14.3.2〉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 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 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 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 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 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 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 바름 하지 않고 정벌 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 바름 위에 정벌 밑 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4.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 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 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 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 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라.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 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도장공사 15. 1 일 반 사 항
1) 각 재료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반입한다.
2) 정벌칠의 색상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최종 색상이 감독자가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4)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5)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 조치한다.
15. 2 재
료
1) KS표시 공장제품으로 1급품으로 한다.
2) 제조 년월일, 제품명 등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반입 전에는 개봉하지 않는다.
4) 도료는 바탕칠에서 정벌칠까지 동일 재조소의 제품을 사용한다.
15. 3 시 공 방 법 1) 수성페인트 칠
가. 시멘트 몰탈면에 불순물 및 이형재를 연마재 및 용제로 깨끗이 제거하고, 벽의 균열, 틈, 모서리 등은 PUTTY로 땜질하고 완전히 건조된 후 연마재로 다듬는다.
나. 도장하고자 하는 표면에 철제 부분(철근,못)이 있을 경우는 제거하여야 하고 WIRE BRUSH 녹을 제거한 후 방청도료를 2회 도장한 후 조합 페인트 2회 이상 도장한다.
다. 도장은 ROLLER칠을 원칙으로 하되, 좁은 면, 모서리, 문틀주위 등 POLLER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붓칠을 한다.
철 거 공 사 17.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가.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증(건축 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다.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마.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17.2.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및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나. 표기없는 기타사항은 건설 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7.3. 철거시공계획 17.3.1 현장조사
가. 철거시공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폐기물중 텍스는 시험성적서(석면유.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철거 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사의 유무, 장애물, 인접 도로 및 매설물등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여야하며, 특히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라.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7.3.2 시공계획서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거공법은 철거 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철거 시공업자는 철거공사가 준공일 이전에 완료시 95%의 기성으로 인정하며 최종
준공일까지 현장에 상주하여 우기철에 대비 토사유출 및 수해로 인한 재해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17.4. 시 공 17.4.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사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7.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 시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제제한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사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
한다.
17.4.2 철 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
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공사감독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응에 용의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 (내화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절거할 때에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바. 철거는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17.5. 공해 및 안전대책 17.5.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7.5.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헙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7.6. 철거재 구분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철거공사시 1일 정보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철거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 이한 경우에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 폐기물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한다.
바. 철거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17.7. 철거 마무리 작업
가.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나. 가설물 철거
다.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라.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마.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한다. 바. 가설 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한다. 사.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아.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자.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Ⅲ. 특기시방서
(신기술 제766호) 분리거동형 노출복합방수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보수시 옥상, 옥탑 등의 스라브면에 사용되는 방수공법으로서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으로 건설 신기술 제766호가 적용 되는 기술이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자 격
1.2.1 방수전문공사는 기술개발자 책임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2.2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1류고무계)
(2) KS F 4911 - 합성고분자계(PVC계) 시트(일반복합형)
(3)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4)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3) 방수층 보호 및 보호층 시공계획
(4) 시공상세도면(치켜올림, 감아내림,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주위 등)
1.4.2 자재 보관 및 취급 (1)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고 영상의 기온에서 통풍이 잘 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어야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기온이 5℃ 이상에서 실시하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 하도록 한다.
2. 자 재 2.1 일반 사항
분리거동형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은 환경친화적소재 및 재활용소재를 활용한 녹색기술인증 공법으로서 다층막구조의 입체블록형 아크로픽스시트와 2면 접착을 구현하는 분리거동 신축부재를 이용한 복합방수구조 및 시공방법의 노출형 방수 공법이다.
2.2 재료구성 및 품질
2.2.1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Acrofix sheet)
다층막 구조를 가진 입체블록형 이중복합 PVC시트계로서 상부면에는 폴리에틸렌 고분자 보호필름막이 코팅되고, 하부면에는 폴리비닐 레진 박막층이 형성 되었으며 시트와 시트사이 증간층에는 발수코팅된 폴리에스터단섬유층이 일체로 형성된 다층막 방수시트 구조를 가지는 복합시트로 설계 제작된것으로서 두께는 1.8mm (±5.0%) 정도이고 1롤(Roll)의 규격은 폭 1.1m, 길이 10m 이상으로 내용제성, 이중방수성, 응력완충성, 수증기분산효과 등이 우수한 다층막구조의 복합시트 제품이다.
2.2.2 아크로픽스 도막방수재
아크로픽스도막재는 테트라메틸자일렌디이소시아네이트 100중량부에 2-메틸-1.3프로판디올50~70중량부, 메틸렌비스N, N디뷰틸아닐렌2~30중량부, 1.2비스 2-아미페닐싸이오에탄10~20중량부 및 폐폴리우레탄 미분쇄 분말 30-50 중량부 등을 순차적으로 첨가시켜 제조한 것으로서 내후성, 내약품성, 내노화성 및 물리·기계적 강도등의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닥시공시 두께는 복합시트 포함하여 3mm로 시공한다. 벽체는 1mm 시공한다.
2.2.3 분리거동 신축부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는 고강도 PET필름 70~75㎛ 인 것을 중심 재로 하부에는 우레탄 아크릴 레이트 copolymer 20~30㎛으로 적층 구성된 복합방수용 신축부재로서 물리적 경시변화가 적고 인장 및 분리거동기능이 있도록 제조 한 것으로서 폭이 약 55mm이고, 길이는 50m로 구성된 신축부재이다.
2.2.4 아크로픽스 점착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 상부에 덧보강 및 수직부위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연성이 있고 신축부재 보호 및 수직부 도막시공성이 양호한 제품이다.
2.2.5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우레탄 프라이머는 바탕면과의 접착성을 양호하기 위해 수직부(벽면)에 한해 사용한다.
2.2.6 아크로픽스 톱코트재
자외선차단 및 방수층 열화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며 전면에 도포한다.
2.2.7 규사
자외선에 의한 열화방지, 방수층보호, 미끄럼방지 등의 역할로서 입도는 4~5호사를 살포한다.
2.3 자재검수
방수자재는 현장반입시 규격명, 수량, 육안검사 등으로 감독자에게 입회검수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 시킨다.
3. 방수시공 3.1 시공순서 바닥면 부위 벽체면(파라펫)부위 (1) 바탕정리
(2) 다층막구조 복합시트 나누기 및 하부줄접착
(3) 분리거동 신축부재 설치 및 덧보강 (2회)
(4) 아크로픽스 도막재 1차 도포
(5)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및 규사살포
(6) 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마감 (1) 바탕정리 (2)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도포 (3) 아크로픽스 도막재 1차 도포 (4)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5)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 마감 3.2 바탕정리 3.2.1 신축의 경우
(1) 바탕콘크리트 타설시 적정배수를 위한 구배(1/100~1/50이상)를 주면서 바닥을 평활하게 한다.(기계미장 시공별도)
(2) 바탕면은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며 돌출부위나 심한 레이턴스등이 없도록 한다.
(3) 제물미장 후 방수작업시점까지 바탕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한다.
3.2.2 개,보수의 경우
(1) 바탕면이 심하게 열화되었거나 들뜬부위는 제거하고 몰탈바름으로 면정리를 한다.
(2) 바탕면은 가능한 평탄하게하고 단차, 들뜸, 요철부등이 없도록 한다.
(3) 바탕면의 물고임이 심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수지몰탈등으로 평탄하게 처리한다.
(4) 기존 바탕면이 노출방수층으로 부풀어 오른부위나 들뜬부위는 제거시킨다.
3.2.3 기타 특수 부위 보강
(1) 루프드레인, 익스팬션조인트, 파이프주변등의 특수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보수, 보강처리한다.
3.3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 깔기
3.3.1 다층막구조 시트깔기는 현장여건이나 시공할부위의 위치에 맞게 미리 시트나누기 및 재단을 하여 각각의 위치에 펼쳐둔다.
3.3.2 다층막구조 시트깔기는 바닥면에 한해 시공하며, 이때 파라펫 단부에서 약 3~5cm정도 이격시킨다.
3.3.3 다층막구조 시트와 시트의 맞댐부위 하부에는 도막재를 시트길이 방향으로 약20cm정도 폭으로 도포하여 부분절연형태의 줄접착이 되도록 한다.
3.4 아크로픽스 신축부재 설치
3.4.1 다층막구조 시트와 시트 연결 조인트부 상부에는 경시변화가 적고 인장성이 우수한 분리거동 신축부재를 설치한다.
3.4.2 신축부재를 붙일 때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들뜨지 않도록 부착시킨다.
3.4.3 시트와 시트 연결부위에는 1차로 고점도 점착재를 고무헤라 등으로 발라 시트와 시트사이에 충전되고 얇게 바른 후 신축부재를 구김없이 부착시키고, 경화 후 2차로 고점도점착재를 균일하게 덧보강하여 마감한다.
3.5 아크로픽스 우레탄 도막재 도포
3.5.1 아크로픽스 도막재 주재와 경화재를 제조사가 지정하는 비율(1:2.5)로 계량한 다음 교반기를 사용하여 약 3~5분정도 충분히 혼합한다.
3.5.2 바닥면은 혼합된 도막재를 고무헤라, 스프레이 등으로 도포장비를 사용하여 도포하고 1차도포시 1.5kg/m2을 도포한다.
3.5.3 우레탄도막재 2차는 0.5kg/m2(을 로라 등으로 도포하며 지촉경화가 시작되면 규사를 바닥과 벽면에 균일하게 살포한다.
3.5.4 수직부위는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우레탄 도막재 1.8kg/m2를 2회이상 균일하게 도포한다.
3.5.5 아크로픽스도막재는 기온조건에 따라 점도조절이 필요할시에만 전용용제를 3~5% 이내로 첨가시켜 도포한다.
3.6 아크로픽스 톱코트재 도포마감
3.6.1 톱코트재는 우레탄 도막층이 경화된 다음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전면에 0.3kg/m2(0.1mm)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3.6.2 톱코트는 가능한 동일한 방향으로 도포한다.
3.7 재료 및 시공시 주의사항
3.7.1 방수공사 중이거나 완료 후 양생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를 하여서는 안되며 격이나 진동을 주어서도 안 된다.
3.7.2 기온이 5℃이하거나 비가 예상될 경우는 시공을 중지한다.
3.7.3 시트설치작업은 필히 일기관계를 사전점검하고 우천이나 눈이 예상될 시는 설치를 중단한다.
3.7.4 시트는 반드시 세워서 보관하며, 모든 자재는 서늘한 곳에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며 절대 인화물질 및 화기 접근을 금지한다.
3.7.5 공사 중에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절대금연하고 용접 및 인화가 우려되는 어떠한 유사작업도 금지 해야한다.
3.7.6 복합방수 공사시 시트나 시트맺댐하부 줄접착용 우레탄도막재와 고점도점착재는 용제첨가를 절대 금하며, 첨가시 용제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
3.7.7 시트설치는 영상 5℃이상에서 시공하며 불가피 영하기온에서 시공시 약간의 웨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나 추후 영상조건에서 복원되므로 동절기공사시 참고한다.
(특허 제1876806호) 뉴-퍼펙트 초속경 폴리우레아방수
(바닥3mm, 벽체2mm)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뉴퍼펙트 초속경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종 콘크리트 및 철 구조물의 지붕, 1F DECK, 주차장상부, 지하층 외방수, 각종 수 처리시설 구조물, 교량, 그리고 주차장 바닥등에 초속경 폴리우레아 수지를 적용한 방수 방식공사에 적용하고 제조자가 제공하는 시방지침 작성된 것으로 하며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 KS F 9003 도막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 KS A 3101 샘플링 검사통칙 (3) 공급 및 설계조건 ① 소요자재의 공급
뉴-퍼펙트 NP 텍스 초속경 폴리우레아 방수공법에 소요되는 자재는 제조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② 현장시공
뉴-퍼펙트 초속경 폴리우레아 방수공법의 시공은 본 시방서의 시방사항에 따라야 한다.
(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 ②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5)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1) 뉴-퍼펙트 초속경 폴리우레아
초속경 폴리우레아 NP 텍스 NPU-303 은 폴리우레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며, 이소
시아네이트기 말단 프리폴리머 제조시 프로필렌글리콜 30~60중량%, 메틸렌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20~35%, 모디파이 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20~35%, 옥시디프로
필 디벤조에이트 1~10%, 폴리 프로필렌 1~10%,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C8-C20 알
코올계, 등 가소제 혼합물, 폴리아스파라테이트 경화제 55~78중량%, 쇄연장제 및 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5~3중량%, N-(4-에톡시카르보닐페닐)-N’-메틸-N’-페닐포름아
미딘0.5~2중량%을 첨가한 기존 도막재에 비해 가교밀도가 높고 강인함 및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방수·방식·내화학성, 열적 안정성, 내마모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신개
념 친환경 NP 초속경화형 폴리우레아 방수·방식 도막제이다.
(2) NP 프라이머
바탕 면 에는 폴리우레탄 전용 프라이머 를 사용한다.
(3) 자재의 취급
①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시공장비를 사용하여 Spray Gun에서 충돌 혼합된 후 압축공기로 분사 합니다
③ 착색제가 포함된 B액 은 사용 전 30분 이상 교반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④ 사용 후 도료의 잔량은 완전히 밀폐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3. 시 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시공대상은 도면에 의하고 시방서를 참조한다.
(2) 시공순서 요약 ① 기본 바탕 정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바탕 조정재 도막도포 ④ NP 텍스 폴리우레아 도막 도포 ⑤ NP 탑 코트 도포 3. 시 공 (1) 방수시공 ① 바탕정리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 모든 결함부위가 보수 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고 평활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 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② NP 프라이머 (NP-101) 도포
프라이머는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하며,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이때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③ 바탕 조정재 도막도포
프라이머가 도포된 상부에 바탕조정용 우레탄을 도포하여 바탕조정 및 균일한 방수층을 형성한다. 바닥 1㎏/㎡을 표준으로 한다.
④ NP 텍스 초속경 폴리우레아 (NPU-303) 도포
바탕조정층 의 우레탄이 경화된 후, 그 상부에 초속경 폴리우레아 (NPU-303)를 지정된 시공 장비로 균일하게 스프레이 시공한다. 이때 사용량은 바닥 3㎏/㎡, 벽체 2.5㎏/㎡을 표준으로 한다.
⑤ 탑 코트 도포
NP 텍스 폴리우레아 도포 경화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 코트를 도포하여 마감한다. 탑 코트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4. 품질 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3)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발주자, 시공사의 요청 시 시험의뢰하며, 선정시험, 관리시험은 각각1회씩 실시한다.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 입찰용내역서(미성중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설계서 ]
A: 설
계
서
B: 공
사
명 : C: [ 미성중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공사 ]
B: 총 공 사 비 : 일금영원정 G: ₩-
B: 도 급 금 액 : 일금영원정 G: ₩-
B: 관 급 금 액 : 일금영원정 G: ₩-
B: 수
수
료 : 일금영원정 G: ₩-
A: 구
분 B: 규격 및 용량 C: 단위 D: 수량 E: 도급금액 F: 관급자재대 G: 수수료 H: SUM오류방지탭 I: 합
계
A: 건 축 공 사 C: 식 D: 1 E: - I: -
L: 4.2
L: 4.2
A: 합계 E: - F: - G: - I: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미성중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A: AS D: [ 소
계 ] E: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A: BS D: [ 소
계 ] E:
A: C2 C: 경
비 D: 경
비 E: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A: CD D: 석면분담금 E: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A: CG D: 기
타
경
비 E: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A: CS D: [ 소
계 ] E:
A: S1 B: 계 E: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A: D2 B: 이
윤
A: D5 B: 건설폐기물처리비
A: D5 B: 신기술사용료
A: D6 B: 작업부산물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미성중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미성중옥상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본 관 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신기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일 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Q: 8 R: 3 S: T:
A: 01011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6 R: 3 S: T:
A: 010112 ▲ 신기술사용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Q: 7 R: 3 S: T:
A: 0102 ■ 미 성 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방 수 공 사(신기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방 수 공 사(일 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9 O: P: Q: 6 R: 3 S: T:
A: 010210 ▲ 신기술사용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0 O: P: Q: 7 R: 3 S: T:
A: 0103 ■ 창 고 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방 수 공 사(일
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10306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010307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7 O: P: 0103 Q: R: 3 S:
A: 010308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8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미성중 본관 및 미성관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본 관 동 Q: 010101
A: 현장 정리 B: 개보수 C: ㎡ D: 1154 N: 5EDA44F5C421D2A190364DD1499F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A44F5C421D2A190364DD1499F12 AV: 10
A: 고소작업장비대 B: 자재인양 및 하역, 25톤.크레인(타이어) C: 대 D: 2 N: 5EDA44F5C421D2A190348064C1678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A44F5C421D2A190348064C16781 AV: 12
A: 고소작업장비대 B: 외부도장, 25톤.크레인(타이어) C: 대 D: 1 N: 5EDA44F5C421D2A190348064C1678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A44F5C421D2A190348064C16781 AV: 1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신기술) B: ■ 본 관 동 Q: 010102
A: 분리거동형복합방수(지붕) B: 바닥, 노출 C: M2 D: 1154 N: 5EDAD48D34D582D1957F8E6B0560F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AD48D34D582D1957F8E6B0560F3 AV: 15
A: 분리거동형복합방수(지붕) B: 벽, 노출 C: M2 D: 243 N: 5EDAD48D34D582D1957F8E6B0560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AD48D34D582D1957F8E6B0560F0 AV: 1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일 반) B: ■ 본 관 동 Q: 010103
A: 우레탄도막방수(E.J후레싱) B: 벽, 노출, 2mm C: M2 D: 19 N: 5EDAD48D34D582D1957F8E6B0560F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AD48D34D582D1957F8E6B0560F4 AV: 17
A: 우레탄도막방수(PAD) B: 바닥, 노출, 2mm C: M2 D: 8 N: 5EDAD48D34D582D1957F8E6B0560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AD48D34D582D1957F8E6B0560F5 AV: 18
A: 우레탄도막방수(PAD) B: 벽, 노출, 2mm C: M2 D: 17 N: 5EDAD48D34D582D1957F8E6B0560F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AD48D34D582D1957F8E6B0560FA AV: 19
A: 탈기반 B: 100M2당 1개소 C: EA D: 11 N: 5EDB445C0421324192EAC3D4AD12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B445C0421324192EAC3D4AD1229 AV: 3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미 장 공 사 B: ■ 본 관 동 Q: 01010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15%) C: M2 D: 173 N: 5EDA24A5643892E19E4C9A7ABD6D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A24A5643892E19E4C9A7ABD6DF5 AV: 21
A: 기존바탕면연삭(지붕) B: 바닥 C: M2 D: 981 N: 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E AV: 22
A: 기존바탕면연삭(지붕) B: 벽 C: M2 D: 261 N: 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D AV: 23
A: 기존바탕면연삭(PAD) B: 바닥 C: M2 D: 8 N: 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C AV: 24
A: 기존바탕면연삭(PAD) B: 벽 C: M2 D: 17 N: 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B AV: 2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도 장 공 사 B: ■ 본 관 동 Q: 0101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부, 2회, 1급,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51 N: 5EDAB443E45A427195AAF3C15176B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DAB443E45A427195AAF3C15176B5 AV: 18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기 타 공 사 B: ■ 본 관 동 Q: 010106
A: 기존드레인보수+캡신설 B: D100 C: EA D: 21 N: 5EDB445C0421324192EAC3D4AD72C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B445C0421324192EAC3D4AD72C5 AV: 27
A: 실외기인양후 재설치 B: 900*1300 C: EA D: 7 N: 5EDB445C0421324192EAC3D4AD125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B445C0421324192EAC3D4AD125A AV: 28
A: 실외기인양후 재설치 B: 900*900 C: EA D: 3 N: 5EDB445C0421324192EAC3D4AD125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B445C0421324192EAC3D4AD125B AV: 29
A: 실외기인양후 재설치 B: 300*600 C: EA D: 5 N: 5EDB445C0421324192EAC3D4AD125B0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B445C0421324192EAC3D4AD125B06 AV: 182
A: 기존전기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B: W200~400 C: M D: 176 N: 5EDB445C0421324192EAC3D4AD125D3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B445C0421324192EAC3D4AD125D35 AV: 30
A: 벽면 늘어진 전기선정리 B: C: 식 D: 1 N: 5EDB445C0421324192EAC3D4AD125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B445C0421324192EAC3D4AD125E AV: 31
A: E.J 조인트캡 설치 B: SST-ㄷ(100+250+100)*1.5T C: M D: 12 N: 5804E4F7799358EBDD45144834610B8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04E4F7799358EBDD45144834610B87 AV: 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 본 관 동 Q: 010107
A: 가스배관철거 B: D50 C: M D: 110 N: 5EDB445C0421324192EAC3D4AD125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B445C0421324192EAC3D4AD125F AV: 183
A: 안쓰는 실외기패드철거 B: 480*100 C: EA D: 2 N: 5EDB445C0421324192EAC3D4AD125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B445C0421324192EAC3D4AD1250 AV: 184
A: 기존방수철거 B: 바닥 C: M2 D: 1162 N: 5EDB445C04B0E2F1976C8DA34DDAD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B445C04B0E2F1976C8DA34DDADF AV: 34
A: 기존방수철거 B: 벽 C: M2 D: 278 N: 5EDB445C04B0E2F1976C8DA34DDAD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B445C04B0E2F1976C8DA34DDADE AV: 35
A: 모르타르철거 B: 바닥,60T(15%) C: M2 D: 173 N: 5EDB445C04B0E2F1976C8DA34DC3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B445C04B0E2F1976C8DA34DC305 AV: 36
A: E.J 조인트캡 철거 B: (100+250+100)*1.5T C: M D: 11.6 N: 5804E4F7799358EBDD45144834610B8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04E4F7799358EBDD45144834610B84 AV: 5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C: TON D: 21.81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E AV: 144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C: TON D: 5.62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7E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7E9 AV: 146
A: 폐기물소운반 B: 20M C: TON D: 27.43 N: 5EDB445C04B0E2F1976C8DAE536B90A3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B445C04B0E2F1976C8DAE536B90A305 AV: 14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골
재
비 B: ■ 본 관 동 Q: 010108
A: 시멘트 B: 40KG C: 포 D: 132 N: 59FA741304A932D191089429AF58F27006863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FA741304A932D191089429AF58F270068631 AV: 140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1 N: 59DFB465D4FF620192B2DE93F6772C48E5668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DFB465D4FF620192B2DE93F6772C48E5668B AV: 14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운
반
비 B: ■ 본 관 동 Q: 010109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70 N: 5EDB142834E972E197060863A50940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EDB142834E972E197060863A50940 AV: 4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 작 업 부 산 물 B: ■ 본 관 동 Q: 01011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42 N: 59DFB465D47A02A19B6DBD35E0DA8C17807F0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DFB465D47A02A19B6DBD35E0DA8C17807F04 AV: 18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본 관 동 Q: 010111
A: 폐기물처리비 B: 건축패재류 C: TON D: 21.81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B3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B3B AV: 142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21.81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F AV: 145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 C: TON D: 5.62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5 AV: 143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5.62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7E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7EA AV: 14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 신기술사용료 B: ■ 본 관 동 Q: 010112
A: 신기술사용료/본관동 B: 신기술방수의 8.5% C: 식 D: 1 N: 5F643429B469D2819AC9D71A4A5BCCD41863B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643429B469D2819AC9D71A4A5BCCD41863B2 AV: 17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 미 성 관 Q: 010201
A: 현장 정리 B: 개보수 C: ㎡ D: 1271 N: 5EDA44F5C421D2A190364DD1499F1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DA44F5C421D2A190364DD1499F12 AV: 58
A: 고소작업장비대 B: 자재인양 및 하역, 25톤.크레인(타이어) C: 대 D: 2 N: 5EDA44F5C421D2A190348064C1678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DA44F5C421D2A190348064C16781 AV: 6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방 수 공 사(신기술) B: ■ 미 성 관 Q: 010202
A: 뉴-퍼펙트 초속경 폴리우레아방수(지붕) B: 바닥, 노출3mm C: M2 D: 1272 N: 5EDAD48D34D582D1957F8E6B0560F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DAD48D34D582D1957F8E6B0560F3 AV: 64
A: 뉴-퍼펙트 초속경 폴리우레아방수(지붕) B: 벽, 노출2mm C: M2 D: 81 N: 5EDAD48D34D582D1957F8E6B0560F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DAD48D34D582D1957F8E6B0560F0 AV: 65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방 수 공 사(일 반) B: ■ 미 성 관 Q: 010203
A: 수밀코킹(우레탄)/AL.SHEET두겁 B: 삼각, 10mm/이질접합부 C: M D: 177 N: 5EDAD488B49502E191758A55B0719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DAD488B49502E191758A55B07196 AV: 68
A: 수밀코킹(우레탄)/지붕판넬 골부분 B: 삼각, 5mm/조인트 C: M D: 1766 N: 5EDAD488B49502E191758A55B0719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DAD488B49502E191758A55B07195 AV: 186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미 장 공 사 B: ■ 미 성 관 Q: 01020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30%) C: M2 D: 40 N: 5EDA24A5643892E19E4C9A7ABD6DF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DA24A5643892E19E4C9A7ABD6DF5 AV: 70
A: 기존바탕면연삭(지붕) B: 바닥 C: M2 D: 207 N: 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E AV: 71
A: 기존바탕면연삭(지붕) B: 벽 C: M2 D: 61 N: 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D AV: 72
A: 기존바탕면정리(체육관지붕) B: 바닥,철재면 C: M2 D: 1025 N: 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A AV: 73
A: 기존바탕면정리(체육관지붕) B: 벽,철재면 C: M2 D: 20 N: 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9 AV: 7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기 타 공 사 B: ■ 미 성 관 Q: 010205
A: 기존드레인보수 B: D100 C: EA D: 10 N: 5EDB445C0421324192EAC3D4AD72C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DB445C0421324192EAC3D4AD72C5 AV: 76
A: 실외기인양후 재설치 B: 900*1300 C: EA D: 3 N: 5EDB445C0421324192EAC3D4AD125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DB445C0421324192EAC3D4AD125A AV: 77
A: 실외기인양후 재설치 B: 900*900 C: EA D: 4 N: 5EDB445C0421324192EAC3D4AD125B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DB445C0421324192EAC3D4AD125B AV: 78
A: 기존전기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B: W500 C: M D: 32 N: 5EDB445C0421324192EAC3D4AD125D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DB445C0421324192EAC3D4AD125D AV: 79
A: 벽면 늘어진 전기선정리 B: C: 인 D: 2 N: 5EDB445C0421324192EAC3D4AD125E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DB445C0421324192EAC3D4AD125E AV: 80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철 거 공 사 B: ■ 미 성 관 Q: 010206
A: 기존방수철거 B: 바닥 C: M2 D: 247 N: 5EDB445C04B0E2F1976C8DA34DDADF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EDB445C04B0E2F1976C8DA34DDADF AV: 83
A: 기존방수철거 B: 벽 C: M2 D: 61 N: 5EDB445C04B0E2F1976C8DA34DDADE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EDB445C04B0E2F1976C8DA34DDADE AV: 84
A: 모르타르철거 B: 바닥,60T(30%) C: M2 D: 40 N: 5EDB445C04B0E2F1976C8DA34DC305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EDB445C04B0E2F1976C8DA34DC305 AV: 85
A: 비닐계시트철거 B: 바닥 C: M2 D: 88 N: 5EDB445C04B0E2F1976C8DA34DC30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EDB445C04B0E2F1976C8DA34DC306 AV: 86
A: 코킹철거 B: C: M D: 177 N: 5EDB445C04B0E2F1976C8DA0F1766B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EDB445C04B0E2F1976C8DA0F1766B AV: 87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C: TON D: 5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E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E AV: 154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C: TON D: 1.55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7E9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7E9 AV: 156
A: 폐기물소운반 B: 20M C: TON D: 6.55 N: 5EDB445C04B0E2F1976C8DAE536B90A305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EDB445C04B0E2F1976C8DAE536B90A305 AV: 158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골
재
비 B: ■ 미 성 관 Q: 010207
A: 시멘트 B: 40KG C: 포 D: 34 N: 59FA741304A932D191089429AF58F270068631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9FA741304A932D191089429AF58F270068631 AV: 150
A: 모래 B: 도착도 C: M3 D: 3 N: 59DFB465D4FF620192B2DE93F6772C48E5668B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9DFB465D4FF620192B2DE93F6772C48E5668B AV: 151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운
반
비 B: ■ 미 성 관 Q: 010208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4 N: 5EDB142834E972E197060863A50940 O: P: Q: 010208 R: F S: T T: F AR: AS: AU: 0102085EDB142834E972E197060863A50940 AV: 94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미 성 관 Q: 010209
A: 폐기물처리비 B: 건축패재류 C: TON D: 5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B3B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B3B AV: 152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5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F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F AV: 155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 C: TON D: 1.55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5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5 AV: 153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1.55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7EA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7EA AV: 157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210 ▲ 신기술사용료 B: ■ 미 성 관 Q: 010210
A: 신기술사용료/미성관[뉴-퍼펙트 초속경 폴리우레아] B: 신기술방수의 8.5% C: 식 D: 1 N: 5F643429B469D2819AC9D71A4A5BCCD41863B3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F643429B469D2819AC9D71A4A5BCCD41863B3 AV: 178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 창 고 동 Q: 010301
A: 현장 정리 B: 개보수 C: ㎡ D: 98 N: 5EDA44F5C421D2A190364DD1499F1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DA44F5C421D2A190364DD1499F12 AV: 107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방 수 공 사(일
반) B: ■ 창 고 동 Q: 010302
A: 우레탄도막방수(지붕) B: 바닥, 노출, 3mm C: M2 D: 98 N: 5EDAD48D34D582D1957F8E6B0560F7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EDAD48D34D582D1957F8E6B0560F7 AV: 112
A: 우레탄도막방수(지붕) B: 벽, 노출, 3mm C: M2 D: 18 N: 5EDAD48D34D582D1957F8E6A7EB2A7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EDAD48D34D582D1957F8E6A7EB2A7 AV: 159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미 장 공 사 B: ■ 창 고 동 Q: 0103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 C: M2 D: 29 N: 5EDA24A5643892E19E4C9A7ABD6DF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EDA24A5643892E19E4C9A7ABD6DF5 AV: 115
A: 기존바탕면연삭(지붕) B: 바닥 C: M2 D: 69 N: 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E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E AV: 116
A: 기존바탕면연삭(지붕) B: 벽 C: M2 D: 18 N: 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D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EDAB453741012419C1EA56639B1B6B67D AV: 117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기 타 공 사 B: ■ 창 고 동 Q: 010304
A: 기존드레인보수+캡신설 B: D100 C: EA D: 2 N: 5EDB445C0421324192EAC3D4AD72C3D4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DB445C0421324192EAC3D4AD72C3D4 AV: 170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5 철 거 공 사 B: ■ 창 고 동 Q: 010305
A: 기존방수철거 B: 벽 C: M2 D: 18 N: 5EDB445C04B0E2F1976C8DA34DDADE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EDB445C04B0E2F1976C8DA34DDADE AV: 119
A: 모르타르철거 B: 바닥,60T C: M2 D: 29 N: 5EDB445C04B0E2F1976C8DA34DC305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EDB445C04B0E2F1976C8DA34DC305 AV: 120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C: TON D: 3.69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E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E AV: 164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C: TON D: 0.07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7E9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7E9 AV: 166
A: 폐기물소운반 B: 20M C: TON D: 3.76 N: 5EDB445C04B0E2F1976C8DAE536B90A305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EDB445C04B0E2F1976C8DAE536B90A305 AV: 168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N: TOTAL
A: 010306 골
재
비 B: ■ 창 고 동 Q: 010306
A: 시멘트 B: 40KG C: 포 D: 25 N: 59FA741304A932D191089429AF58F270068631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9FA741304A932D191089429AF58F270068631 AV: 160
A: 모래 B: 도착도 C: M3 D: 2 N: 59DFB465D4FF620192B2DE93F6772C48E5668B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9DFB465D4FF620192B2DE93F6772C48E5668B AV: 161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N: TOTAL
A: 010307 운
반
비 B: ■ 창 고 동 Q: 010307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5 N: 5EDB142834E972E197060863A50940 O: P: Q: 010307 R: F S: T T: F AR: AS: AU: 0103075EDB142834E972E197060863A50940 AV: 12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A: [ 합
계 ] N: TOTAL
A: 010308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창 고 동 Q: 010308
A: 폐기물처리비 B: 건축패재류 C: TON D: 3.69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B3B O: P: Q: 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308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B3B AV: 162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3.69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F O: P: Q: 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308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F AV: 165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 C: TON D: 0.07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5 O: P: Q: 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308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6B5 AV: 163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0.07 N: 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7EA O: P: Q: 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30859FA741304D662A199367398CDBBD5C6856B47EA AV: 167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