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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961] 공제급여 기존‧신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 지원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한소방공제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보험계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7:00
#용역 #보험계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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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 1.입찰공고서_공제급여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 지원 용역_3차 공고.hwp =====

우편번호 : 05719

주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74 4층 대한소방공제회

홈페이지 : https://www.focu.or.kr

전 자 입 찰 공 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
고
명: 공제급여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 지원 용역(3차 공고)

◦ 입찰마감일시: 2026. 10. 19, 오전 10시

◦ 수 요
기 관: 대한소방공제회

이 입찰 설명서는 대한소방공제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 관련: 재무팀 김상형 (☎ 02-405-6911)

○ 제안요청서 관련: 회원전략팀 임대훈 (☎ 02-405-699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대한소방공제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소방공제회 감사실(☎ 02-405-69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소방공제회 전 자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청렴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 포함)에서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계약담당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소방공제회
감사실(☎ 02-405-69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가. 수요기관: 대한소방공제회

나. 입찰건명: 공제급여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지원 용역(3차 공고)

다. 용역범위: 제안요청서에 따름

라. 사업금액: 115,000천원(부가세 포함)

마. 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단, 현재 진행 중인 「신규 금융상품 도입 및 시스템 고도화 용역」 과 관련하여 교차 검증 과업이 포함된 용역으로 동 용역의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기간 연장 가능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사.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아.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본 사업은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를 나라장터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제안서 평가합니다. 2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가. 입찰,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및 일자 입찰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 3번 항목(입찰참가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마감 ○ 2026. 10. 19.(월) 10:00 제안서 평가 관련 ○ 제안요청서 참고 가격평가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진행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 보험업법 제183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계리법인으로 2020년 이후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 등의 유사 용역 관련하여 1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단, 현재 본회의「신규 금융상품 도입 및 시스템 고도화」용역의 계리 결과에 대한 중복 검증을 위한 과업이 포함된 관계로 동 용역에 참여 중인 업체 제외)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4 제안서 및 입찰관련 제출서류 가. 제출일시 및 방법

1) 제출일시 : 2026. 10. 8.(목) ~ 2026. 10. 19.(월) 10:00

2) 제출방법 :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서식” 참조 다. 기타사항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G2B 전자입찰의 낙찰자 결정으로 대신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을 대신하여 은행 지급보증서, 본회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또는 보증서) 제출 기한은 입찰 참가 서류 접수 마감 일시와 동일합니다.

8 입찰무효

가. 당회 재무회계규정 또는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가항 및 나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ㆍ공정계약 이행각서

가. 입찰참가자는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를 전자입찰 시 반드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면 날인하여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각서(별첨 참조) 11 유의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제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당회 감사실(02-405-69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02. (공고) 2.제안요청서_공제급여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 지원 용역_3차 공고.hwp =====

공제급여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지원 용역(3차 공고)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공제급여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지원 용역(3차 공고)

주관기관 대한소방공제회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일반 현황 3 Ⅲ. 제안요청 내용 6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5 Ⅴ. 입찰안내 17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제급여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지원 용역(3차 공고)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총 5개월 이내

※ 단, 현재 진행 중인 「신규 금융상품 도입 및 시스템 고도화 용역」 과 관련하여 교차 검증 과업이 포함된 용역으로 동 용역의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기간 연장 가능

□ 사업예산 : 115,000천원(VAT포함)

2. 추진배경

○ 본회는 자산 3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회원 증가 및 준비금 규모의 확대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급여/대여계산 등 적정성 여부 검증 및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이 요구되는바

○ 본 용역을 통하여 공제급여 계산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오류 및 미비 사항 등을 수정·보완하여 급여 지급 및 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사업범위 □ 기존 상품 데이터 전수 검증

○ 퇴직급여, 분할지급 퇴직급여, 목돈 수탁 급여, 목돈 담보대여 및 대여상품의 회원별 금액을 검증

○ 원금, 적용금리, 가입·거치·지급기간, 이자·부가금, 세금, 담보상계금액 및 실지급액을 계리법인이 독립적으로 재계산하고 시스템 금액과 비교

○ 불일치 건은 대상 데이터, 차이 금액, 발생 원인과 조치 필요 사항 정리

□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 지원

○ 기존 시스템 데이터와 본회가 추진 중인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스템에 데이터 이관 결과를 비교하여 원금·이자·세금·실지급액의 정합성을 확인

○ 위 시스템 변경에 따른 이자 계산 및 세금 계산에 대한 계리산식 지원

□ 세금 및 지급금액 검증

○ 상품별 이자와 부가금에 적용되는 세금 산식 확인

○ 지급원금, 지급이자, 세금합계, 담보상계금액과 실지급액 간 계산관계를 검증

○ 만기·중도해약·사망해약·지급방식 변경 등 처리유형별 세금 계산 결과를 확인

□ 엑셀 검증 자료 및 프로그램 개정

○ 기존·신규 상품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엑셀과 이번 용역에서 작성할 엑셀의 입력항목, 계산 결과 및 출력양식 통일

○ 상품별 계산식, 적용기준, 입력방법과 검증절차를 반영하여 사용 매뉴얼과 엑셀 검증 프로그램 개정

○ 시스템 산출 금액과 엑셀 재계산 금액을 비교하고 차이가 발생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사업별 지급준비금 적정성 검증

○ 기존 상품의 지급준비금 산식, 적용금리, 잔여기간 및 기초 데이터를 재검토

○ 상품별 지급준비금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고 기존 산출 금액과 차이 분석

○ 지급준비금 산출을 위한 산식과 엑셀 검증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담당자가 기준일별 금액을 확인 가능하게 구현

□ 연금형 목돈수탁급여, 단기적금과 같은 신규 상품의 지급준비금 및 금리변경 관련 검증

Ⅱ. 일반 현황 1. 사업의 종류 □ 퇴직급여사업(장기저축형)

○ 재직기간 중 적립식으로 납입하고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식 수령하는 저율과세 장기저축제도

○ 가입금액 : 월 3만원∼500만원(현재 이율 : 최대 5.03% 연복리, 변동금리)

○ 지급방법 : 일시금‧연금 또는 일시금+연금 선택 가능

연금 지급 방법 (※ 분할지급퇴직급여사업 참조)

○ 중도해지시 지급율 :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 지급(0 ~ 100%)

□ 분할지급퇴직급여사업

○ 퇴직 시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제도

○ 가입금액 : 1000만원이상(현재 이율 : 4.52% 연복리, 변동금리)

○ 지급방법 : 매년 또는 매월 선택 가능

연금 지급 방법 / 기간 : 매월,매년/5년 ~ 30년(5년 단위)

○ 중도해지시 지급율 : 50 ~ 100% □ 목돈수탁급여사업(예금형) ○ 여유자금을 높은 이율로 증식하는 예금상품

○ 가입금액:500만원∼5억원(현재 이율 : 최대 5.23% 연복리, 고정금리)

○ 종류 및 가입기간 : 만기,이자 / 1년 ~ 3년(년단위 선택)

○ 중도해지시 지급율 : 50 ~ 80%

□ 목돈수탁급여사업(연금형)_‘27년 신설 예정

○ 목돈 일시 예치 후 연금식 수령

○ 가입금액 : 1000만원이상(현재 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

○ 지급방법 : 매월

연금 지급 방법 / 기간 : 매월 / 5년 ~ 30년(5년 단위)

○ 중도해지시 지급율 : 20 ~ 100%

□ 목돈수탁급여사업(적금형)_‘27년 신설 예정

○ 5년 이내 약정 기간동안 정기 적립

○ 가입금액 : 10만원 ~ 100만원 (연복리, 고정금리)

○ 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 ○ 중도해지시 지급율 : 50 ~ 80% □ 회원대여서비스

○ 생활안정대여 : 퇴직급여의 탈퇴시 수령액 한도 내

○ 대여이율 : 연 5.33%(퇴직급여금리+0.3%, 변동금리)

○ 목돈수탁담보 : 목돈수탁 저축금의 90% 이내

○ 대여이율 : 목돈수탁급여 금리+0.3%(고정금리)

○ 상환방법 : 만기 또는 균등 상환(중도부분 및 일시 상환 가능)

2. 사업 현황

□ 가입자 및 부담금 현황(’26.7월 기준)

구
분

가입자(명) 가입금액(원) 퇴직급여 61,482 1,698,787,797,710 분할지급퇴직급여 1,337 145,878,925,950 목돈수탁급여 22,958 898,651,716,920 생활안정대여금 6,001 158,615,850,178 목돈수탁담보대여 202 6,295,000,000 Ⅲ. 제안요청 내용 1. 추진대상 사업 □ 세부 추진 내역 구분 세부내역 비고 기존 상품 데이터 전수 검증

○ 퇴직급여, 분할지급 퇴직급여, 목돈 수탁 급여, 목돈 담보대여 및 대여상품의 회원별 금액을 검증

○ 원금, 적용금리, 가입·거치·지급기간, 이자·부가금, 세금, 담보상계금액 및 실지급액을 계리법인이 독립적으로 재계산하고 시스템 금액과 비교

○ 불일치 건은 대상 데이터, 차이금액, 발생원인과 조치 필요사항 정리

검증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 지원

○ 분할지급퇴직급여 - 다건 분할가입 및 지급방식 변경 - 거치기간 신설과 조건 변경 - 변경·해약일에 따른 예상 지급금액

  • 사망해약시 사망일 이후의 금리 및 세금 변경 반영

- 실제 지급일 차이에 따른 지급금액 변동 ○ 목돈수탁급여 - 재가입과 만기지급처리 - 거치기간 및 특판 상품 도입 - 재가입 시 계좌수·가입한도 산정 - 비과세 한도와 세금 계산 - 금리변경, 중도해약 및 실지급금액 계산 ○ 생활안정대여 및 목돈담보대여 - 연도 중 금리변경 시 일할 이자 계산 - 정기상환, 중도상환 및 전액상환 금액 - 연체이자와 상환일 기준 금액 - 상품변경 및 상환조건 변경 전후 금액

○ 기존 시스템 데이터와 신규 시스템 이관 결과를 비교하여 원금·이자·세금·실지급액의 정합성을 확인

○ 위 시스템 변경에 따른 이자 계산 및 세금 계산에 대한 계리산식 지원

검증 세금 및 지급금액 검증

○ 상품별 이자와 부가금에 적용되는 세금 산식 확인

○ 지급원금, 지급이자, 세금합계, 담보상계금액과 실지급액 간 계산관계를 검증

○ 만기·중도해약·사망해약·지급방식 변경 등 처리유형별 세금 계산 결과를 확인

검증 엑셀 검증 자료 및 프로그램 개정

○ 기존·신규 상품 검토과정에서 작성된 엑셀과 이번 용역에서 작성할 엑셀의 입력항목, 계산결과 및 출력양식 통일

○ 상품별 계산식, 적용기준, 입력방법과 검증절차를 반영하여 사용 매뉴얼과 엑셀 검증 프로그램 개정

○ 시스템 산출 금액과 엑셀 재계산 금액을 비교하고 차이가 발생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검증 사업별 지급준비금 적정성 검증

○ 기존 상품의 지급준비금 산식, 적용금리, 잔여기간 및 기초 데이터를 재 검토

○ 상품별 지급준비금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고 기존 산출 금액과 차이 분석

○ 지급준비금 산식서와 엑셀 검증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담당자가 기준일별 금액을 확인 가능

검증

○ 연금형 목돈수탁급여, 단기적금, 신규 상품 지급준비금 및 금리변경 관련 검증

검증 2. 사업 수행방안 □ 추진방법

○ 사업추진 기간 중 검증 기간동안 본회 상주

  • 참여인력의 사업 참여 기여도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추진 계획서

  • 계약 체결 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일정 등을 본회와 협의하여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추진 투입인력

  • PM(Project Manager)은 공제 또는 보험 분야 및 유사업무 10년 이상 경력자로 하여야 함

- 투입인원 및 업무분장 제시 - 전체 투입인력에 대한 프로필 제시

○ 사업종료 후 검증결과 완료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시 File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에는 사업별 검증 세부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완료보고서와 함께 본회가 향후 사용할 수 있는 값/수식검증이 가능한 Tool을 제공하여야 함
  • 급여·준비금등의 산출 및 지급 관련 규정에 대해 적용산식의 적정성 확인 및 개선방안 제안하여야 함

○ 기밀보안 대책

  •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 제시하여야 함

3. 보안 요구사항 □ 공통

○ 제안사는 당해 제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본회의 승인 없이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등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 제안사는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본회의 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과 정책(정보보안관리지침 제28조에 따른 보안요구사항 및 개인정보보호규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등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 사업착수 시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외부직원 내부네트워크(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 접속 제한

○ 외부직원 사무실 공간에 대한 물리적 보호조치(매체 반출입, 출입통제 등) 준수

○ 중요정보시스템 접근 허용 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 부여

○ 보안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 보안점검 수행

○ 보안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본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의 의무를 다함

□ 사업완료 시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회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해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명의의 산출물 파기확인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품질 요구사항 □ 품질관리 및 보증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서류와 파일로 제출함

□ 산출물 관리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로써 완료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주요 산출물 1. 사업수행계획서 2. 위험이슈관리 3. 품질관리 4. 주(월)간 보고 5. 검증 완료보고서 6. 각종 산식 7. 산식 검증용 엑셀 □ 저작권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제안업체가 본회에 제출하는 산출물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본회에 귀속되며,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제안서에 기술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품질관리 및 보증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하며, 그에 따른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일정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부문의 방법론에 따라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시스템과의 연동 처리 활동을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회는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용역 수행 책임자(PM)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본회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 본회는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되는 투입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유지·관리기간 중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담 유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제안사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호 조항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계약업무의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의 개인정보(이력사항 등)를 본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투입인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제안업체는 제공받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계약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본회가 동의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인력의 경우 투입 전 본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함

□ 업무 요구사항 관리

○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와 제안사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본회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하는 용역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교육계획 수립

○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수행시 활용된 기술 전수 등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본회는 최신기술동향, 개선방안 등에서 도출된 내용 중 직원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기술지원

○ 제안사는 산출용역 범위와 관련분야의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지속적으로 응해야 함

7. 제약사항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 범위 안에서 본회에서 제공하며, 작업공간을 제외한 각종 물품(H/W, S/W, Tool, 소모품 등)은 제안사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와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계약 및 보안 규정 준수

○ 제안사의 계약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사유로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 완료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적용함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도 적용됨

8. 하자보수 요구사항

□ 본 사업의 하자 보증과 관련하여 최종 검수 완료 후 1년간 본회의

요청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본회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는 출력물을 바인딩하여 10부, USB에 파일을 저장하여 1 copy 제출(PT참가시 제출).

□ 제안서는 A4 규격(210*297)의 전자문서(pdf) 횡방향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제안항목 세 부 목 차 Ⅰ. 제안업체 소개 1. 연혁 및 일반사항 2. 재무구조 현황 3. 조직 및 인력 4. 주요사업내용 5. 유사용역 사업실적 Ⅱ. 제안내용 1. 제안목적 2. 사업의 수행범위 및 추진방향 3. 검증방법론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Ⅲ. 수행방안 1. 프로젝트 추진일정 2. 프로젝트 투입인력 3. 작업 공정 및 산출물 4. 세부작성 지침

□ 일반사항은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전문분야 등 주요사항 제시

□ 재무구조는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용역부문 매출액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조직 및 인원현황은 제안사의 조직도 및 사업 분야별, 학력별, 자격별, 구축용역 수행 경력별 인원현황을 제시

□ 유사용역 사업실적은 전산시스템 지급준비금 검증, 공제상품 산출내역 검증, 계리시스템, 차세대시스템 구축 등 유사용역실적 및 용역규모를 용역 건별로 제시

□ 제안내용은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방향,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의 개요를 기술

□ 기타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안 제시

Ⅴ. 입찰안내

1. 입찰참가 자격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보험업법 제183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계리법인으로 2020년 이후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 등의 유사 용역 관련하여 1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단, 현재 본회의 「신규 금융상품 도입 및 시스템 고도화」용역의 계리 결과에 대한 중복 검증을 위한 과업이 포함된 관계로 동 용역에 참여 중인 업체 제외)

□ 본 사업은 일괄 계약방식으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시까지 현금(은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 각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

① 은행 지급보증서 ② 본회를 피보험자로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 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③ 국채 또는 지방채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3.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자 선정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입찰공고 서류접수 제안서 평가 (PT) 최종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 협상순위 결정 : 고득점자 순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 득점 순서로 선정

□ 협상 절차

○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4.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입찰가격평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 산식에 따름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수행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함

□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는 버리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평가점수를산출한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5. 기술평가기준 및 배점 (90점)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정량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5 ○ 사업수행 실적

  • ‘20년 이후 보험사 또는 유사 공제기관의 실질적인 검증용역 및 유사용역 수행 실적

5 정성 ○ 용역내용 이해도 - 공제급여사업에 대한 이해도(5) - 사업추진목표 및 내용의 이해(10) 15

○ 투입인력의
전문성

- 용역수행 인력의 경험 및 전문성(15)

  • 투입인력의 적절성 : 인원수 및 다양성 등(10)

25 ○ 사업수행계획

  • 용역수행을 위한 적용방법, 기법 및 추진일정 등의 적정성(25)

25

○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방안

- 검증 후 후속 지원방안의 적정성 - 값/수식검증 Tool 등의 제공여부 15 계 90 정량평가 기준 ○ 경영상태 (5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4.7 BBB° A3° BBB° 4.5 BBB- A3- BBB- 4.3 BB+, BB° B+ BB+, BB° 4.1 BB- B° BB- 3.9 B+, B°, B- B- B+, B°, B- 3.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 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수행경험 실적 (5점) 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20년 이후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 A. 10억원 이상 5 B. 8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4.5 C. 6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4 D. 6억원 미만 3.5

※ ‘20년 이후 이행실적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사업에 한정하며, 유사용역 적합성 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

※ 관련된 계약 실적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실적을 증빙하고자 하면 사업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 시 인정

※ 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제외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내역서, 계약 체결 후 주관사업자가 전담기관 및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작성/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등록마감

○ 일
시 : 2026. 10. 8 ~ 2026. 10. 19, 오전 10시

○ 제출방법 :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 없이 마감일 전 제출하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단계 제출서류 부수 비고 입찰시 1. 서약서 1부 별첨 #7 양식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첨 #8 양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8.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별첨 #4 양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

  • 사업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 시 인정

1부 자유양식 10.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11.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산출내역포함) 각1부 별첨 #6 양식 1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제안 평가회 1. 발표자료(제안서) 10부 2. 발표자료저장한 USB 1 copy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첨 #9 양식 계약 시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별첨 #10 양식 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1부 별첨 #11 양식 □ 제안서 설명회 및 기술평가 ○ 일시/장소 : 추후공지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업체별 PT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 제안설명 PT는 제안요약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기타 □ 문의사항

○ 계약관련 : 재무팀(02-405-6911) 사업관련 : 회원전략팀 (02-405-6993)

□ 제안서 보상 : 해당 없음 < 별 첨 > 제안서 관련 양식

[ 목
차 ]

1. 제안서 표지 (견본)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3. 업체 재무현황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 참여인력 이력사항 6. 가격제안서 7. 서약서 8. 입찰참가신청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12.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첨 #1 (제안서 표지 견본)

공제급여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지원 용역

제
안
서

2026. . 별첨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첨 #3 (업체 재무현황) 제안사 재무현황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비 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부문별 매출액 A B C D

기
타

계 8. 자기 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 동 비 율 11. 부 채 비 율

※ 1. 최근 3개년도의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2.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100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4. 부채비율=((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100

5. 금액은 천원단위까지 비율은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

별첨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총괄표)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용역 책임자 비고

※ ‘20년 이후 이행실적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사업에 한정하며, 유사용역 적합성 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

※ 관련된 계약 실적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실적을 증빙하고자 하면 사업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 시 인정

※ 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제외

별첨 #5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투입공수 / 참여율 M/M /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주)1.「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 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3.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붙임으로 첨부

4.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5. 핵심인력은 사업수행책임자(PM) 및 PL등 핵심 인력을 말함

별첨 #5-1 (투입인력 이력사항) 인력투입 계획 □ 인력 투입계획 담당업무 업체명 이 름 기술등급 본사업 투입기간 참여율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 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별첨 #6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기 관 명 대한소방공제회 사 업 명

『공제급여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지원 용역』

제안금액

금
원정(
)(부가세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주소 : 상호 및 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세부 산출내역 첨부 필수 별첨 #7 (서약서) 서 약 서

대한소방공제회가 추진하는「공제급여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지원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귀 회가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본 용역 추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회에 귀속됨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첨 #8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공제급여기존·신규시스템 계산결과검증 및 계리산식지원 용역

3. 입 찰 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담당자(연락처) :

4. 입찰보증금 : 이행(입찰)보증보험 납부(입찰금액의 5% 이상)

본인은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공제회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귀하 ※ 신청은 대표이사 명의로 하여야 함.

※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지참

별첨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대표자와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법인(사용)인감으로 대표자 서명 대체 가능)

본인은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의 “공제급여 기존·신규시스템 계산결과 검증 및 계리산식지원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 공제회가 수행하는 “공제급여 기존·신규시스템 계산결과 검증 및 계리산식지원 용역”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입찰관련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이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첨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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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자
(인)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첨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당사 및 당사의 임직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본 계약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2. 작업 시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3. 작업 시 현장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

4.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5. 작업 전 작업 현장의 시설·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 조치 이후 작업 실시

6.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도급인의 확인 후 작업 실시

7.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도급업체에 보고

8. 당사가 제공한 안전보건정보를 숙지한 뒤 작업 실시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혹은 추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첨 #12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법령 요건

가. 본회 정보보안관리지침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책임 및 관리

가. 사업자는 본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본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본회 보안 및 회원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본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발생 시 민ㆍ형사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마.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본회가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보완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및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게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인식 교육, 법적 또는 본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교육 결과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본 사업을 통해 지득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용역업체 대표 및 참여인력 명의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사무공간 출입통제 및 반출ㆍ입 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무공간 내 정보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본회 내부ㆍ인터넷망에 연결하는 경우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고 PC를 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노트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고 전용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용역책임자(PM)가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사무공간에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 반출ㆍ입 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시스템 반ㆍ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CD,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회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사. 용역사업 종료 시 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본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회의 정보시스템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아.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가 활용한 PC(또는 노트북) 및 서버, 보조기억장치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전용장비 또는 S/W를 이용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하고 정보보안관리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자. 그 밖에 용역사업 수행장소에서 반출ㆍ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본회「IT외주인력 출입ㆍ철수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본회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ㆍ직접 서명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기간이라도 사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반납 예정일이 도래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제공받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출퇴근 시 반드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마. 참여인원 PC 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는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점검 도구 등을 통해 수시로 탐지ㆍ조치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본회 사업담당자와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본회 외부메일 또는 자체메일을 사용하고 첨부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암호화 후 수ㆍ발신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메일 수ㆍ발신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용역사업 전산망 분리 및 네트워크 통제

가. 본회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내부PC에서 인터넷 접속은 불가하며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한 내부망 또는 인터넷망에 무단 접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본회 내부망 및 인터넷망에 접속 시 반드시 본회의 네트워크 접속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본회 정보시스템 접속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접속권한으로 신청하고 불필요 시 본회에 즉시 권한 말소 또는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력의 PC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본회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본회가 지정하는 파일서버 또는 PMS 등 본회가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본회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본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산출물 등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라.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마.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1】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위약금 처리 기준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벌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등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본회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대한 무단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본회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에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등급별 차등 부과 수행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등급의 분류는 『참고 1. 보안위규 처리 기준』 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보안 위약금은 사업 종료 시 검수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4.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01. (공고) 1.입찰공고서_공제급여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 지원 용역_3차 공고.pdf =====
우편번호 : 05719
주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74 4층 대한소방공제회
홈페이지 : https://www.focu.or.kr

전 자 입 찰 공 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

고

명: 공제급여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 지원 용역(3차 공고)

◦ 입찰마감일시: 2026. 10. 19, 오전 10시
◦ 수 요 기 관: 대한소방공제회

이 입찰 설명서는 대한소방공제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 관련: 재무팀 김상형 (☎ 02-405-6911)
○ 제안요청서 관련: 회원전략팀 임대훈 (☎ 02-405-699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대한소방공제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소방공제회 감사실(☎ 02-405-6909)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소방공제회

  • 1 -

전 자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청렴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 포함)에서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계약담당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소방공제회

감사실(☎ 02-405-69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1 입찰 개요

가. 수요기관: 대한소방공제회
나. 입찰건명: 공제급여 기존·신규 시스템 계산 결과 검증 및 계리 산식지원 용역(3차 공고)
다. 용역범위: 제안요청서에 따름
라. 사업금액: 115,000천원(부가세 포함)
마. 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단, 현재 진행 중인 「신규 금융상품 도입 및 시스템 고도화 용역」
과 관련하여 교차 검증 과업이 포함된 용역으로 동 용역의 진척 상
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기간 연장 가능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사.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아.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본 사업은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를 나라장터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제안서 평가합니다.

2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가. 입찰,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및 일자
입찰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 3번 항목(입찰참가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관련
○ 2026. 10. 19.(월) 10:00
제출마감
사항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 참고
관련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
가격평가

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
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
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진행 - 1 -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경쟁 입
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 보험업법 제183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계리법인으로
2020년 이후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 등의 유사 용역 관련하여 1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단, 현재 본회의「신규 금융상품 도입 및
시스템 고도화」용역의 계리 결과에 대한 중복 검증을 위한 과업이
포함된 관계로 동 용역에 참여 중인 업체 제외)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4 제안서 및 입찰관련 제출서류

가. 제출일시 및 방법
1) 제출일시 : 2026. 10. 8.(목) ~ 2026. 10. 19.(월) 10:00
2) 제출방법 :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
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입니다.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서식” 참조
다. 기타사항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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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
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
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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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니다.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G2B 전
자입찰의 낙찰자 결정으로 대신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을 대
신하여 은행 지급보증서, 본회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
니다.
나. 입찰보증금(또는 보증서) 제출 기한은 입찰 참가 서류 접수 마감 일
시와 동일합니다.

8 입찰무효

가. 당회 재무회계규정 또는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
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4 -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
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
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
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가항 및 나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
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0 청렴ㆍ공정계약 이행각서
가. 입찰참가자는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를 전자입찰 시 반드시 첨부
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면 날인하여 원본을 별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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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각서(별첨 참조)

11 유의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제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당회
감사실(02-405-69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6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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