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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939] 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추정가격: 6740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물품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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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hwpx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369
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 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
품명
수량
단위
규격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비 고
정글짐 체험시설 외
1
식
제안요청서
참조
74,140,000
67,400,000

※ 납품장소 : 김천시 인구정책과에서 지정한 장소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 응찰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시고,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김천시 인구정책과(☎054-421-2862, 질의접수방법 등 제안요청서 참조)로 문의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회 개최일시/장소 : 2026. 10. 15.(목) 14:00 / 김천녹색미래과학관 2층 세미나실

  • 본 사업은 체험시설의 설치공간, 기존 시설과의 연계, 현장 치수 및 동선 등 현장여건 확인이 제안서 작성과 설치가능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규격 적합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여업체의 현장설명회 참석을 권고합니다.

2.
계약방식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제한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9.(월)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2:00

※ 규격 제안서 제출방법(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부터 2026. 10. 26.(월) 12: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 출 처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31, 김천녹색미래과학관(김경환 주무관)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 규격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일시 : 2026. 10. 28.(수) 14:00
  • 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31, 김천녹색미래과학관 2층 세미나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디자인 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격입찰 평가(제안서 평가)에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입찰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항목·배점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평가 적격자가 1인인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개찰 전 제안서(규격입찰) 평가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규격입찰)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제안서(규격입찰)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규격평가 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구매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054-420-6415
나. 물품 및 규격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인구정책과 ☎054-421-2862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pdf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369 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 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
품명

수량 단위 규격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정글짐
체험시설 외

1 식

제안요청서
참조

74,140,000 67,400,000 비 고

※ 납품장소 : 김천시 인구정책과에서 지정한 장소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 응찰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시고,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김천시 인구정책과
(☎054-421-2862, 질의접수방법 등 제안요청서 참조)로 문의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회 개최일시/장소 : 2026. 10. 15.(목) 14:00 / 김천녹색미래과학관 2층 세미나실

  • 본 사업은 체험시설의 설치공간, 기존 시설과의 연계, 현장 치수 및 동선 등 현장여건

확인이 제안서 작성과 설치가능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규격 적합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여업체의 현장설명회 참석을 권고합니다.

2. 계약방식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제한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9.(월)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2:00
※ 규격 제안서 제출방법(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부터 2026. 10. 26.(월) 12: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 출 처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31, 김천녹색미래과학관(김경환 주무관)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 규격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일시 : 2026. 10. 28.(수) 14:00
  • 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31, 김천녹색미래과학관 2층 세미나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디자인 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
번호 :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제
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격입찰 평가(제안서 평가)에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입찰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항목·배점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평가 적격자가 1인인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개찰 전 제안서(규격입찰) 평가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규격입찰)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제안서(규격입찰)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규격
평가 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구매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054-420-6415
나. 물품 및 규격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인구정책과 ☎054-421-2862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hwpx =====

「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사업
제 안 요 청 서

김 천 시

목
차
Ⅰ. 사업개요 <hp:tab width="31992" leader="7" type="2"/>1

1. 사업목적<hp:tab width="32560"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hp:tab width="32560" leader="3" type="2"/>1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hp:tab width="19260" leader="3" type="2"/>2

4.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9060" leader="3" type="2"/>2

5. 입찰 추진일정<hp:tab width="29060" leader="3" type="2"/>3
Ⅱ. 과업내용 <hp:tab width="31192" leader="7" type="2"/>4

1. 과업개요 <hp:tab width="31860" leader="3" type="2"/>4

2. 과업의 세부 내용 <hp:tab width="26260" leader="3" type="2"/>4

3. 세부준수사항 <hp:tab width="29060" leader="3" type="2"/>6
Ⅲ. 과업지침 <hp:tab width="31192" leader="7" type="2"/>7

1. 기본지침 <hp:tab width="31860" leader="3" type="2"/>7

2. 세부지침 <hp:tab width="31860" leader="3" type="2"/>8

3. 분야별 세부사항 <hp:tab width="26144" leader="3" type="2"/>12

4. 사업수행조건 <hp:tab width="28244" leader="3" type="2"/>16

5. 기타 추가사항 <hp:tab width="27544" leader="3" type="2"/>17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hp:tab width="15860" leader="7" type="2"/>18

1.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hp:tab width="20544" leader="3" type="2"/>18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844" leader="3" type="2"/>18

3. 제안서 구성<hp:tab width="29644" leader="3" type="2"/>19

4. 유의사항<hp:tab width="31744" leader="3" type="2"/>20
Ⅳ.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8660" leader="7" type="2"/>22

1. 평가일정 및 방법 <hp:tab width="25444" leader="3" type="2"/>22

2. 평가항목 및 기준<hp:tab width="26144" leader="3" type="2"/>23

3. 기타유의사항<hp:tab width="28944" leader="3" type="2"/>27
관련서식 <hp:tab width="33136" leader="7" type="2"/>2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활동적인 콘텐츠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재방문할 수 있는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체험형 공간 구성
나. 공간단위 설계 및 모듈형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변신 및 사업추진 중 또는 교체 사업 시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방안 마련
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으로 관련 기준에 따른 안전시설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과학체험시설 운영
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어린이활동공간검사, 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수행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사업금액 : 총 74,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범위

1) 위
치 : 김천녹색미래과학관

2) 면
적 : 221㎡

3) 공간적범위 : 3층 녹색플레이존(가로15m×세로 15m ×높이4.5m)

기존시설
신규시설
연결부
신규설치
기존
시설
미로존 철거부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 규격∙가격 동시입찰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나. 규격 적격자 선정

  • 정성적평가와 정성적평가 합산 평균 85점이상인 자.
  • 정성적평가 : 심사위원 평가결과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

  • 정량적평가 : 객관적 지표에 대해 제출된 증빙서류 기반 평가

나. 낙찰자 결정 :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로 결정한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자격 :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자

1)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분류번호6010989901(실물모형)”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물품분류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자

5)「산업디자인 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6) 사업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 처리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본 사업은 공동수급 불가함.
5. 입찰 추진일정
가. 입찰일정 : 입찰공고서 참조

※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시 별도 지정함
나. 질의접수

  • 질의서는 공고후 5일이내에 이메일로 접수([서식1호] 참조)

ㅇ 질의받는 곳

  • 담 당 자 : 김천시청 인구정책과 녹색미래과학관 김경환 주무관

  • 회

신

  • 기

한 : 질의접수 후 5일 이내

  • 회신방법 : 단순질의는 유선회신, 그 외 답변은 이메일 회신함.
  • 기재사항이나 질의사항이 불확실한 경우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유의사항

  • 인적사항 누락, 전송오류, 기재사항 불확실 등은 제안사의 책임임.
  • 질의응답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함.

  • 유선 문의는 받지 않음.

라. 제안서 접수 및 평가

1)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처 및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및 발표설명자료(15분이내)

2) 정량적 평가자료 :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포함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4) 기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자료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기타 제안내용에 대한 증빙 등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원본에 포함하여 제출
Ⅱ
과업내용

1. 과업개요
가. 전시콘텐츠의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나. 대상시설에 대한 기존 전시물 및 시설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다. 어린이 안전시설 인증
2. 과업의 세부 내용
가. 다음의 모든 법령과 부수규정을 준수한 설계 및 시공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고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2) 「환경보건법」,「실내공기질관리법」,「소방법」,「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관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나. 가항의 법령과 부수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1) 대상공간 내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활동공간검사, 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2) 인증과 검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인증기간이 사업기간내 완료되지 못할 경우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시설설계 기준연령

  • 대상연령 : 만 4세 ~ 만 10세

다. 과업의 범위

1) 기존 시설 인증 검사, 철거, 폐기

  • 신규시설 및 미로존철거부의 바닥재 철거 및 재설치

※ 기존의 고정 설치물은 김천시에서 철거

  • 전체 사업대상에 어린이 안전시설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물 개선(보수, 보완) 및 제거
  • 바닥재, 완충재 등 기존 시설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철거후 잔유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완함.
  • 폐기물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2) 놀이형 체험시설

  • 최소규격 : 8m × 5.5m (시설외곽선 기준)

․ 기존 시설과 연결부, 돌출형 계단, 미끄럼틀, 터널, 전망창 등은 제외함.

․ 시설 내부의 비워지지 않은 중정형 체험시설제안은 규격에 포함됨.

․ 이 규격은 최소사양으로 규격을 넘는 크기의 제안은 허용됨

  • 단수는 2단과 3단을 혼용하여 다양한 단차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함.
  • 필수 요소 : 튜브형 터널, 흔들다리, 미끄럼틀 각 1개소 이상
  • 상하 이동의 단차는 15Cm이하 또는 경사여야 하고, 단사이는 이용자의 신체가 끼이지 않도록 그물 및 쿠션으로 막혀 있어야 함.(예시 : 쿠션계단, 미끄럼틀 등)
  • 트렘폴린, 볼풀장 등 타인과 충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3) 바닥재는 기존시설 철거 구역과 훼손된 바닥 전체를 포함함.

4) 소방시설 또는 다른 구역으로 이동에 방해가 되는 시설은 제외함

5) 어린이의 신체 발달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공간지각력을 개발할 수 있는 놀이형 탐구시설 제작, 설치 및 보완

  • 사업대상의 기존 조합놀이대 회전형 미끄럼틀을 안전한 시설로 교체
  • 어린이 안전시설 안전관리기준에 인증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설

  • 추가 또는 교체 시설은 어린이 안전시설 안전관리기준의 인증을 득한 후 납품되어야 함

라<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도장, 마감재 및 기타 자재는 모두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어떤한 형태의 피해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마<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안전시설 설치 : 목재, 금속, 플라스틱 등 재료 불문하고, 모든 단단한 부위가 이용객에게 노출되는 부분은 안전쿠션 등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위해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바<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상기항이 서로 상충할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법령과 부수규정을 최우선한다.

② 안전인증을 위해 필요할 경우 협의 후 적합하게 설치한다.

③ 기타 모호한 부분은 김천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아<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감독관 및 발주처의 사전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자<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본 사업 추진과정에서나 결과로 인해 기존의 패널이나 전시물이 가려질 경우 신규 또는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차<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기존 블록 창작존의 이동 설치(이동위치 : 미로탐험존)

※ 상기 공간 명칭은 예시이며 콘텐츠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세부준수사항
가. 제안내용, 협의내용, 실시설계, 설치물, 납품물, 부자재 등은 어린이 안전시설 안전관리기준 인증을 전제로 함.

※ 인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기한내 교체하여야 함.
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인증

  • 신규 설치물 및 기존 설치물에 대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인증서 제출

  • 전체 대상 공간의 어린이 놀이시설 공간확인검사

Ⅲ
과업지침

1. 기본지침
가. 전시기본방향, 전시주제, 전시내용, 전시연출, 예산 등을 숙지 한 후 제안서 내용과 추가 협의사항을 토대로 설계 및 제작・설치에 임해야 한다.
나.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의 특성과 고유캐릭터를 잘 이해하고, 전시물 품질향상, 전시주제, 전시내용, 연출 매체의 변화, 실문전시 적용, 최신기술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유사기관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제안하여야 한다.
다.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해야 한다.
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등 어린이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거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제작 후 검증 보완을 진행하여야 한다.
마.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실물구매 등 전 과정은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장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전시물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공공시설로 BF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며, 유아・초등・청소년등 단체 관람객의 전시실 관람시 안정성과 교육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 사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 기존 시설의 장비 및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으나 장비의 성능과 수명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이상의 잔존수명이 있는 경우에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활용하여야 한다.
차.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 발주처의 의견이 우선한다.
2. 세부지침
가.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시물을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설계 및 제작·설치 단계별로 전시주제, 전시내용, 연출매체의 변화, 최신기술의 적용 및 패널 작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2) 작동이나 체험관련 전시물의 경우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들어가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매뉴얼과 교육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작·설치 중 발생될 수 있는 기존 건축구조물 및 시설에 대한 간섭,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계약조건 위배, 안전, 과업목적 불합치 등의 사유로 재제작·설치, 설치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과업목적이나 제법령 및 규정의 준수를 위해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할 사항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6) 제작・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신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현장 인원의 교체 및 타업무 부여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8)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모든 공종별 제작, 설치 주요과정은 전시물별로 촬영하여(전시물 조립·설치 전후, 모의작동 전후 등 중요단계별) 공정보고서로 제출한다.
나. 모든 전시관련 자료(동영상,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사용, 인용,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본 과업중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제안을 포함할 수 있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의 활용에 대해서는 상호 각각의 사업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의 재판매,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제품생산 등의 2차 수익창출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협약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다.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등 국가표준 규격제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 설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 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전시관 내부에 설치되는 실험실 및 강의실엔 필요시 급·배수시설 및 별도의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영상상영을 위한 시스템, 조도조정 가능한 시스템 등을 설치하며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실험 및 실습을 위한 시설과 필요시 환기시설, 냉난방, 영상상영시설, 안전관리시설 등 관련시설 일체를 계획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실내공간의 최대 조도는 300~600 lux가 되어야 하며 영상 상영시엔 임의로 조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외부의 빛과 소음 유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공시 충분히 차폐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영상상영 및 강의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칠판, 가구, 의자, 책상 등) 및 장비(전동스크린 및 프로젝터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 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계약 전시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 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시운전 또는 운영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 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이상)가 발생하는 전시물은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전시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전시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AS인력(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을 2개월 이상 현장에서 상주시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시물(작동 전시물 및 관련시설 포함)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SW는 1년)
사. 과업수행중 현장의 과업의 수행 및 안전 등 제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제작 설치물 인계시 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 제세공과금과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사업에 포함한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어도 소요되는 간접비 지급 및 사업비의 증액은 없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내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별도의 외부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을 유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학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 할 수 있다.

4) 전항을 포함하여 모든 과업 수행중 과학관의 시설의 고장,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수리 및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수증전시물을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사업비 증액은 없다.

6) 전시물 설치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즉시 개관이 가능한 수준의 준공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세부사항
가. 전시시설

1) 기존 시설 중 활용 가능한 장비 및 기자재를 재투입할 수 있으나 장비의 성능 및 잔존수명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투입할 수 있다.

2) 전시시설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바닥, 벽체, 천정, 전시물, 구조물 등의 자재와 시설물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물 혹은 실물과 동일한 형상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전시관 내부 시설은 관람동선, 전시체험 및 대기에 필요한 공간, 추가 전시물 설치, 휴게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가) 전시관의 출입구, 통로 등의 폭은 전시물의 이동 및 관람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한 수준의 경사로, 점자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수준이상으로 구축해야 한다.

나) 향후 전시·체험물 교체, 구획조정이 용이하도록 고정 칸막이, 바닥구조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한다.

다) 차폐, 차음, 차광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 전시물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공간구획이 이루어져 필요한 경우 소방, 냉난방 및 전기시설 일체와 공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 급배수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시 콘텐츠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콘트롤러를 도입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시작, 정지,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전시조명은 기존의 건축조명과 전시조명을 면밀히 조사하여 소모품 교체 및 운영이 용이하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가) 전시관의 조명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한 밝기와 휘도를 확보하고 관람객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 관람객의 관람을 지원하는 전시물 내부 또는 외부의 조명이 이동동선의 조도보다 밝아야 한다.

다) 포토존, 스튜디오 등 전시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설명패널의 경우는 라이팅패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가독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6)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콘텐츠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시 시설관리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가) 전시품, 작동모형, 전시장내 구조물 등 콘텐츠와 관리시설에는 점검을 위한 공간과 내부조명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및 전시물의 점검구 및 출입구는 마스터키를 적용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7) 전시 체험물의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

가) 1톤/㎡이상의 하중, 앵커링, 진동,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전시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아 검토보조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하는 전시물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신체에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된 경우 고의와 실수를 막론하고 문제가 없도록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다) 기타 특별한 장치나 시설이 필요한 전시물의 경우 전기용량, 하중, 급배수 시설, 기타 득수시설 등 상세한 내역을 표기하여야 한다.

라) 전항에 따라 구조보강이나 시설 보강이 필요한 전시물의 경우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강한 후 전시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은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되어야 하며 감독관 및 시설관리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가) 모든 자재는 소방법 등 관련법규 이상으로 강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나) 전시유도 동선 및 통로, 전시시설물 등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 충격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난동선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설계 및 제작과정 중 주요 부적합사항이 발견 될 경우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타 효율적인 전시관 구축·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한다.
나. 사인물(전시패널 및 각종 안내 사인물)

1) 전시관별 종합안내, 전시실명 사인물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사인물은 전시설계에서 제시된 1차사업분의 사인그래픽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한다.

2) 통일된 시각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하여 사인물을 설치하되 사인물의 인지성, 시설물 이용의 편리성 및 활성화를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전시 패널에 사용하는 사진 및 자료는 사업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전시사인 패널은 주제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관람자의 최적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시물의 설명문의 경우 어린이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초등, 중고등, 전문 수준의 설명자료를 제출하여 QR코드 등을 활용한 스마트연계 설명이 가능하도록 한다.

(스마트 연계 설명서비스를 위한 자료는 사업자가 전시패널 작업에 준하여 작성 제출하고, 콘텐츠서비스는 주무관청에서 제작한다.)

6) 전시사인 패널의 설명내용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편의를 위해 2개국어(한글, 영어) 이상으로 제작한다.

7) 전시관 안내 직원을 위한 전시물 해설집을 제작하여야 한다.

8) 전시물 관련 모든 자료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9) 사업자는 기획 및 디자인 단계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앞서 최소한 2종의 표준 크기의 실물대 모형을 현장에 설치 최종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0) 전시사인의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학술, 외국어)의 자문의견서 및 감수를 거쳐 사전 발주기관 승인 후 제작·설치한다.
다. 운영계획 수립 및 전시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1) 관람 동선계획 및 적정 관람인원을 바탕으로 운영인력을 산출하고 운영계획을 도출하여야 한다.

2) 전시관 해설 프로그램(콘텐츠별 해설안), 학령별 체험활동프로그램(활동지 자료)에 대한 제안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시물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야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 제시하여야 한다.

4)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를 상세히 제시하고 유지보수(교체·정비) 비용 주기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라. 검사 및 시험

1) 관련 규정 및 설계·제작·설치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검사, 진단, 시험 및 현황파악 등을 위한 경비(국내외 출장비 등)은 본 계약에 포함된다.

2) 사업자는 준공 1개월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체험아이템 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아이템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기준하여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지적된 사항은 과업완료 전까지 시정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조건
가.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보고
구 분
시 기
내 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4일이내
착수계 제출 및 보고회
중간보고
실시설계 완료시점 등

수시보고
발주기관 요청
발주기관 요청 또는 주요결정사항 발생시
최종보고
준공일 30일 전
과업수행결과보고/결과보고회

2) 업무보고
구 분
내 용
주간공정보고
사업자는 매주 과업수행사항을 지정한 요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주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공정보고
사업자는 본 용역에 대한 업무수행사항을 매월 지정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월간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ㆍ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마.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제작설계 전에 공종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ㆍ수정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ㆍ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자.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기타 추가사항
가. 제안서로서 제출되는 설계 및 배치계획은 최종안이 아니며, 사업사로 선정 후 조정할 경우 발주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공통

▪ 표지는 백색아트지(150그램, 코팅지) 사용
▪ 내용지는 백상지(코팅지 등 사용불가) 단면인쇄
▪ 단면을 수직으로 제본(무선・좌철)
▪ 페이지번호는 하단 중앙에 위치
▪ 관련서류 일체 파일제출(PDF형식)
기술제안서

▪ 기술제안서는 발표자료 형식으로 제출

※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기술제안서로 발표함.
▪ A4 297mm X 210mm (가로방향)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하여 총 25쪽 이내

※ 기준 매수 엄수 / 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 제안요청서의 정성적 평가 항목순으로 작성
정략적평가서

▪ A4 297mm X 210mm (세로방향)

2. 제안서 제출방법 및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제출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추진 가능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제안는 사업수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3. 제안서 구성
목
차
내 용
표지
[제12호] 서식
Ⅰ. 제안 개요
∙ 제안의 목적, 사업범위, 제안의 특장점, 추진 전략을 요약
Ⅱ. 전시 기획 및 연출

1. 사업의 이해
∙ 시설이용대상 분석 및 기본 운영방안
2. 전시기획
∙ 전시 의도 및 스토리
∙ 전시 공간별 주요 콘텐츠 및 구현전략
3. 전시콘텐츠
∙ 전시 디자인 제안 및 운영방안
∙ 디자인 특장점, 활동성, 과학체험성, 기존시설 연계성
4. 전시물 배치 및 동선
∙ 이용자 동선, 운영 동선, 피난동선, 관리동선, 보호자 통제선 제시
∙ 기타공간과의 연계성, 유휴공간 활용성, 확장성
Ⅳ. 사업추진 및 관리계획

1. 어린이 안전시설 인증 및 현장관리
∙ 현장 통제 방안 및 최적의 사업 기간 제시
∙ 현장관리 방안 제시

3. 시행계획
∙ 어린이이안전시설 인증 및 공간확인검사 추진 방안
∙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수행 조직업무분장 및 인력구성
(내외부전문가 및 자문인력 포함)
3. 운영˙관리 시행계획
∙ 관리, 유지, 운영방안, 시범운영 및 사후안전관리 계획
Ⅴ. 추가제안
∙ 기타지원사항 및 전시 및 전시공간 연출 관련 추가제안
(본 사업예산 내에서 발주처 요청 사항 외에 추가제안)

※ 제안요청서는 별도 양식 없이 자유롭게 제안하되 위 기술된 항목의 내용은 포함할 것
나. 정략적평가
목
차
내 용
비 고
표지

[제12호] 서식
Ⅰ. 자기평가표
∙ 정성적평가항목 자기평가
[제2호] 서식
Ⅱ.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
[제3호] 서식
Ⅲ.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제4호] 서식
Ⅳ. 기술능력
∙ 기술인력, 참여인력 요약
[제5호] 서식
Ⅴ. 기업신용평가
∙ 기업 경영상태 평가확인서

Ⅵ. 사회적책임 등 기타
∙ 행정처분 확인서
[제6호] 서식

4.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상대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ㆍ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사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제안서의 성격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정성적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자료 포함).

2) 제안 전 현장 검토필요시 2일전까지 담당자와 일정 조율을 실시하여야 함.

3)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6)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 결정한다.
다. 작성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6)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hp:fwSpace/>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8)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 제안서의 평가항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학관 전시 전문가가 아닌 심사위원들도 제안자의 제안사항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10)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하되, 발주기관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제안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공정한 평가를 위해 김천시에서 5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2.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정성적평가를 수행함.

  •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평가일정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름.
다. 평가방법

  • 정성적평가 80점, 정성적평가 20점으로 총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평가는 제안사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 한 명만 제외함)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써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평가 대상 업체가 다수이거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 방법을 변경하거나, 서면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별도 통보)

2. 평가항목 및 기준
가. 제안서 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부
배점
배점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 가
(20)
사업수행실적
○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 실적누계
6
20
기술력 평가
○ 관련기술인력 확보
6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6
사회적
책임평가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
2
정성적
평 가
(80)

사업의 이해
○ 사업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이해
5
80
전시 기획 및 연출 계획
○ 전시 기획 방향의 적절성
7
○ 전시 디자인 제안의 우수성
10
공간계획
○ 시설 활동성, 체험성, 기존 시설과 연계성
15
○ 이용자 동선의 적절성 등 활동적인 전시연출

구체성
○ 운영동선, 피난동선, 관리동선, 보호자 통제선의 적절성
15
○ 대상공간내 전시공간의 활용성 및 적절성
15
사업추진 및 관리계획
○ 현장관리 방안의 적절성
5
○ 일정 및 사업수행 조직, 인력구성의 적절성
5
기타 추가 제안사항
○ 추가제안의 참신성 및 실현성
3
합
계

100 나. 정량적 평가(20점)

1) 평가항목별 배점
구
분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
정량적
평가
(20)
기술인력
운영인력의 전문성
6
경영상태
최근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거
6
수행실적
유사사업 수행실적
6
사회적책임평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2

2) 기술인력 평가(배점 6점)

항목평가
배점
평가방법
전시분야
전문인력
6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각 0.5점
각 0.4점
각 0.3점
각 0.2점
* 평점 = (인원 x 기술자별 점수)+4.2점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6점, 최저4.2점)

가) 기술인력 인증분야 : 건축, 실내건축, 디자인, 모형, 영상, 소프트웨어

나)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2 준용

다) 재직기준 : 공고일 기준 3개월이상 해당업체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

라) 증빙서류 :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3) 경영상태 평가(배점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점
B+, B0, B-
B-
B+, B0, B-
5.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사업수행실적 평가(배점 6점)
구
분
평가등급
평점
당해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누계 기준
100% 이상
배점의 100%
6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5.4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8
40% 미만
배점의 70%
4.2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4) 사회적 책임 평가(배점 2점)
구분
평가내용
평가
감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여/부
-1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여/부
-1점

  • 평점 = 2점 - (“여”에 해당하는 항목의 갯수 × 감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7. 각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 3. 기타 유의사항
가. 실적증명은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하다.(입찰공고일 기준)
나.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다. 본 사업에서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모든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라. 상기 기술한 내용외에 평가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아니한다.
바. 평가결과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업체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 85점이상

사. 제안서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낙찰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 내용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을 준용한다.
카.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문 의 처

♠ 김천시 인구정책과 녹색미래과학관팀 김경환(054-421-2862)

관련서식

[서식 1호]
서 면 질 의 서
사 업 명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시설 교체 사업
발 송 일 시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담 당 자

(인)
전
화
일 반
(FAX)
소 재 지

이 메 일 우편번호

제안요청서
page

【질의사항】

※ 질의서는 이메일로만 접수가능하며,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4-421-2862,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김천시장 귀하

[서식 2호]
정량적평가 자기평가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총
계
20

전문인력
및
전문기술
(6점)
전문인력
특급기술자
0.50

대상인원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고급기술자
0.40

중급기술자
0.30

초급기술자
0.20

소
계
6.0점

최저 4.2점
경영상태
평
가
(6점)
신용상태
평가
BBB0 이상
6.0

  • 회사채 기준

(정량적평가3 참조)
BB- 이상
5.7

B- 이상
5.4

CCC+이하
4.2

(미제출 포함)
소
계
6.0점

최저 4.2점
사업수행실적
(6점)
최근 3년간
누계실적
100% 이상
6.0

- 실적총액

원
70%이상~100%미만
5.4

40%이상~70%미만
4.8

40% 미만
4.2

소
계
6.0점

최저 4.2점
사회적
책임평가
(2점)
임금체불
-1점

여/부
고용개선조치미이행
-1점

여/부
소
계
2.0점

2점 – 감점의 합

[서식 3호]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사 업 명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시설 교체 사업
업체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E-mail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주요연혁
(사업내용)

재정현황
(2020년)
자본금

매출 순이익

매출액
2024년

2025년

해당과업
총괄
책 임 자
성명

소속/직위 생년월일

해당분야
경력기간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 4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경상북도 김천시청
증명서용도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시설 교체사업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실적내용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민간 실적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서식 5호]
참여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등급
일련
번호
기술분야
자격
종목
성 명
등록 취득일
경력
기간
등록번호
비고
특급 기술자
계
명

고급 기술자
계
명

중급 기술자
계
명

초급
기술자
계
명

<주의사항>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2(엔지니어링기술자)’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기재할 것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필요한 경우) 및 4대보험 확인서 첨부

[서식 6호]

행정처분 확인서
당사는 김천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시설 교체 사업> 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구
분
(영업정지/입찰참가제한)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고

※ 입찰 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
정지 처분 받은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하여 제출해야함
※ 관련 협회 증빙자료 첨부 – 제재처분확인서
[서식 7호]

서
약
서

회
사 명 :
주 소(소재지) :
성 명(대표자) :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시설 교체 사업」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기관의 구체적 심사(평가)방법 및 심사(평가)절차, 심사 결과에 대하여도 일체의 이의(민ㆍ형사상)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395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김천시 재무관 귀하 [서식 8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시설 교체 사업“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기타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김천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 김천시장 귀하

[서식 9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당사)은 귀청의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시설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청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법인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 김천시장 귀하

[서식 10호]
입찰에 부하는 각서

공고번호 :
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행으로부터 계약의무 사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찰 유의서에 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사항이 발생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한 부정당 업체로서의 해당 제재조치를 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장 귀하
[서식 11호] 기술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시설 교체 사업
제
안
서

제출일자
2026년
월
일

※ 글자크기 : 제목(HY헤드라인M) 20P, 35P / 접수번호, 제출일자, 업체명(휴먼명조) 15P
※ 제본은 표지 → 목차표 → 본문내용 순서

===== 내역서(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xlsx =====

[시트: Sheet1]
A: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 산출기초
A: 항 목 B: 규격 C: 단가 D: 수량 E: 단위 F: 금 액(천원) G: 비고
A: 총 합 계 F: 74,140,000
A: 부가가치세 F: 6,740,000
A: 정글짐 체험시설 B: - 규격 : 8.2m × 6m × 4.5m D: 1 E: Set F: 60,000,000
A: 바닥 고무매트 B: - 규격 : 1m × 1m

  • 두께 : 2Cm D: 80 E: 장 F: 3,200,000

A: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D: 1 E: 식 F: 4,200,000 G: *설치검사내역 참조

[시트: 안전검사]
A: 녹색미래과학관 플레이존 시설 설치검사내역
A: 항 목 B: 내용 D: 단가 E: 수량 F: 단위 G: 금 액(천원) H: 비고
A: 총 합 계 G: 4,123,000
A: 공간확인검사 B: - 도료 및 마감재료 C: 납 E: 1 F: 식 G: 44,200
C: 카드뮴 E: 1 F: 식 G: 44,200
C: 수은 E: 1 F: 식 G: 44,200
C: 6가크로뮴 E: 1 F: 식 G: 44,200
C: 프탈레이트 등 E: 1 F: 식 G: 150,000
B: - 오염물질 방출 C: 포름알데하이드 등 E: 1 F: 식 G: 1,250,000
B: -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C: 납 E: 1 F: 식 G: 44,200
C: 카드뮴 E: 1 F: 식 G: 44,200
C: 수은 E: 1 F: 식 G: 44,200
C: 6가크로뮴 E: 1 F: 식 G: 44,200
C: 포름알데하이드 E: 1 F: 식 G: 45,000
C: 프탈레이트 등 E: 1 F: 식 G: 150,000
A: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B: 조합놀이대 E: 24 F: 개소 G: 2,174,40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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